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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7.12.03 수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3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틀 실시할 대상 부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대산출장소가 되겠습니다.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본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해주신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대산출장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틀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운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틀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사회진흥과장, 대산출장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영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서산시총무국 총무과 총무과장 박상룡.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총무과장은 착석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하고 소장님, 다음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54번, 전산실 신축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실 구축예산은 '97년도 예산 심의시에 사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꼭 해야된다고 해서 다시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삭감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전산실을 할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사를 짓고 난 후에 해도 되니까 그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당시 총무과장의 얘기가 통신실 옆에라도, 아니면 옥상에라도 가건물을 짓고서 전산실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한푼도 사용을 않고 장소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산화 시설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시로서는 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보라든지 여러가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총무과에서 결산상에 나온것을 보면 전산정보화 위탁교육비, 주전산실 프로그램, 주변기기 사용료 등을 전용 해가지고 국내여비에 썼습니다. 또한 전산실 구축용 부대경비, 전산기 통신장비, 주민둥록 전산장비 구입비둥을 국외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기타 고위 공무원들의 위원들의 시정질문이나 감사에 답변할 때는 21세기를부르짖고,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주된 곳에쓰지않고 전용해서 다른데다 쓰고, 또 이렇게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러한 예산운용은 총괄부서로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총무과장 박상룡 입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지적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산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보고 전반적인 사항을몇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청사관계가 전연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회의실 3층에다가 전산실을구축해 보려고 약식설계도 해봤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제로 저희 청사가 경찰서하고 연관이되는 관계로 동별관도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6월경이면 경찰서 관계가 해결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꼭대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 사항 같은것을 불과 한 6개월 정도를 참으면 될 이런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그래도 기왕에 청사가 확보된다면 몇개월 동안은못참느냐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판단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다만, 연말에 다시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그런 사항이 검토가 종합적으로 볼적에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위탁비등 전용문제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위탁비 같은것은 전용해서 쓰지 않는 방향으로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사가 바로 뭔가 조치가 된다면 즉시 전산실을 구축을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문제는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산실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을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전용을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업시행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전산실 구축장비 1억 2천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작년 예산 심의 할때에 잘 본것입니다. 도저히 장소가 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1억 2천의 예산을 달라고 그 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까지 오셔서 얘기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예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비좁아서 안될 경우는 금년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떳떳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지, 무조건 예산부터 따다 놓고서 안일한 자세, 사업시행 의지가 전연 없는 자세,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잘못한다, 이것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예산이 저희가 2천만원이고 도에서 교부받는 것이 1억인데 그 2천만원을 본예산에 안넣으면 도에서 반영을 안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교부받을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웅 위원
: 전년도 '96년도에도 말입니다. 전산실 구축용 부대장비가 6,810만원 세웠는데 집행한 사실이 없어요. 이 총무과 예산이 가만히 보면 물론 '98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총무과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통제를 못 하실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 라는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른 데서도 전용했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툭하면 21세기를 부르짓는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보산업이 우선되는 21세기에서 이런 정보장비 전산화를 하기위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사장 시켜서는 됩니까 안되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도록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55번입니다. 일용직 현황과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월달로 제출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박영웅 위원
: 11월 몇일 기준이죠? 11월 30일기준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박영웅 위원
: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제가 조사할 당시보다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만서도,예산액이 지금 여기 20억으로 나왔거든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지출현황이 '97년도에 20억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한 4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차질이 생긴 것인가.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는것인가, 거기에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상룡 : 급여집행액는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만은 그 명칭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회계과가서 뽑은 것인데, 각 실과,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뽑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박영웅 위원
: 다시 한번 뽑아보세요. 이 인원이 '96년도에 대비를 해서보면 대체적으로 다섯명 늘은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와 사업소, 읍면동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본청은 열 세명이 줄은 반면에 출장소, 사업소가 일곱명 늘고, 읍면동이 열 한명 늘었어요. 그중에 300일 짜리로만 거의 다 늘다시피 했는데,
총무과장 박상룡 : 그 사업소 증가요인은 환경보호과에 있던 재활용 인부를 환경사업소에 8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 본청에서 8명이 나가고, 사업소는 환경사업소에 8명이 배치가 돼서 증감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읍면동은?
총무과장 박상룡 : 읍면동은 그 대산, 운산, 해미의 상수도 검침원 세명이 늘었고, 해미에 재활용 선별인부 세명, 음암면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관리 인부 하나, 그리고 대산, 성연, 해미, 고북종토세 보조로 해서 네명씩 쓴것,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관리인부가 하나 있는데 다른 소각로에도 관리인을 세워주나요?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현재로는 고북면, 해미하고,
박영웅 위원
: 이 소각로의 규모가 어느정도의 소각로인가요?
총무과장 박상룡 : 글쎄, 그것은 제가 규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을 가서 좀 알아서‥‥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소각로의 규모, 일반 저런데에 세워주는 소각로하고 차이점이 뭔가 좀 알아오세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용인부가 쓰시는 쪽에서 입장에서의 답변은 고용증진의 효과가 있다.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민간인이 공무를 집행하고있다. 이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것은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그런데 민선 자치단체장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자연적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5개과, 그리고 자연히 줄어드는 인원 외로는 증원은 없겠다 이랬는데, 반면에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증가를 하고있다. 이것은 민선시장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반직 보다 오히려 신분상으로 보면 공무원 들보다도 이 사람들 힘이 더세다는 것이요, 공무원은 할 얘기를 못하지만 일용직은 할 얘기를 다하고 권리주장을 한다는 이런 얘기요. 그렇다면 '99년까지 지금 우리 서산시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영행정이다 뭐다 해서 인건비가 우선 절감되지 않고서는 암만 그것을 부르짖어야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시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알기로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로 청원경찰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어났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가 지금 일용 잡급이나 잡급 직원들을 가능하면 안씁니다. 어떻게 이번에 총무과 자리가 하나 비게 됐는데 우리과부터 줄이자 그래야 다른과도 줄인다. 아주 방침을 그렇게 세워놓고 자연 감소되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더 안쓰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그런것은,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 빼놓고는 별로 늘지를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총무과에 지금 300일 이상이 다섯, 회계과에 일곱,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는, 건설과는 이것이 저 도로정비하는 분들 때문에 이렇지요?
총무과장 박상룡 :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분들이 지금 몇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상룡 : 수로원이 지금 열둘.
박영웅 위원
: 열둘?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박영웅 위원
: 이 회계과하고 총무과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총무과는 부속실 여직원까지 그렇습니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쓰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않고,
박영웅 위원
: 그러면 회계과는?
총무과장 박상룡 : 회계과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잡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그 아주머니가 둘입니다.
박영웅 위원
: 둘이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다섯인데,
총무과장 박상룡 : 거기 각 계별로 보조요원 하나씩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각 계별로?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왜 총무과는 계가 총무과가 몇인데 부시장실, 시장실 빼주면 오히려 적네?
총무과장 박상룡 : 또 우리 또 국장실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좌우간 일용직이 지금 증가추세,그 중에서도 청원경찰의 증가추세는 뭔가, 물론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산시가 경영행정을 말로만 부르 짖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일용직 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볼 것은, 환경보호과에 지금 5급 무보직이 하나있죠?
총무과장 박상룡 :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사람이 연간 가져가는 돈이 얼마요?
총무과장 박상룡 : 사무관이니까, 5급이니까.
박영웅 위원
: 한 3천만원?
총무과장 박상룡 : 3천만원 안될 것으로 봅니다. 한 2천 3, 4백 되지 않겠나,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 사람 데려다 놓고서 보직도 안주고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무엇 때문에 그냥 저거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 정원 승인난 것이지 예비정원처럼 잠정적으로 나가지고 도에서 그 방침적으로 환경직을 몇 개 시군에 배치해서 연고있는 자기 고향이나 이런데로 배치해가지고 잠정적으로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관계에 전문화시킨다는 방침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직을 줘야지요. 그 사람의 직책을 주어야 뭔가 그 사람도 보람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지, 데려다 놓고 보직도 안주고 이렇게 해서 연간 3천여만원씩의 예산을 그냥 낭비 한다고 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그 당해직에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나중에 변동이 있을적에 정원이 줄어지고자연 감소가 될때 그 사람을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민선시장 출범이후 특채된 공무원이나 인원이 몇 명이나돼요? 그것 지금 당장 생각이 안나면요 이것 끝난 후오늘중으로 현황을 제출해서,
총무과장 박상룡 : 민선시장 이후로 특채 말씀이죠?
박양리양여; 예. 그것하고, 청원경찰 현황하고, 그 자료 두가지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또 감사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전산실 구축 신축예산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전산실 구축에 대해서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애초에 예산 세울때 이것이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은 이유도 삭감이돼서 그때 사정사정해서 당장 급한 소리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살려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한 이유가 도대체 경찰서 청사 핑계를 대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때도 의논됐었어요. 이 예산 세울때에도 경찰서 청사로 옮기는것이 어떠냐, 그때 해결되면 이렇게이렇게 하는게 어떠냐고 얘기가 됐었는데,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경찰서 청사 해결되면 전산실을 신측해서 옮긴다고 넣은것은 그때 당시도 나왔던 얘기고 , 이 답변으로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때 당시도 경찰서 동별관 신축하고 옮겨라, 경찰서 해결되거든 그리 다시 지어서 옮겨라 해서, 사정사정해서 이 예산을 다시 세운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아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비를 2천만원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것을 안하면 2천만원이라도 안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도비 2천만원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죠. 나중에 세워가지고 경찰서 다 해결된 후로 그때에 '96년도 삭감했다가 나중에 세운다고 해서 도비 안줍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우리만 요것이 최종적으로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것만은‥‥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예산집행 안했어도 도비가 줍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도비왔죠. 2천만원 들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2천만원이 이속에 들어있다고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예. 1억 2천만원에 도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한정수 위원
: 이것은 아까 박영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되고, 앞으로는 우리시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감사 실시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훈 위원
: 저는 총무과에서 집행된 임의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서산협의회 보조하는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보조금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 총무과에서 임의 보조단체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훈 위원
: 대한 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보조한 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총무과장 박상룡 : 적십자 봉사회요?
우상훈 위원
: 이것은 공공단체로 봐야하죠?
총무과장 박상룡 : 봉사단체로,
우상훈 위원
: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죠?
총무과장 박상룡 :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많이들여가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부분적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이 사람들도 어떤 국가의 목적에의해서 이뤄진 것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어려운 사람들이라던지 또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 거기에 마련된 것들에 의해서 일련의 무슨 큰 행사라던가, 또자기들 돈을 보태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줄때같이 거기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상훈 위원
: 6.25참전 동지회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 다음에 재향 경우회, 이것은어떤단체예요?
총무과장 박상룡 : 경우회는 경찰들,
우상훈 위원
: 요거는 공공단체로 봐야돼요, 아니면 자생단체로 봐야돼요?
총무과장 박상룡 : 자생단체로 봐야돼죠.
우상훈 위원
: 자생단체로요.
총무과장 박상룡 : 법인이요 법인.
우상훈 위원
: 법인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우상훈 위원
: 해병전우회는?
총무과장 박상룡 : 이 해병참전, 6.25참전 동지회라고,
우상훈 위원
: 이것도 법인인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요것은 법인체라고 하는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우상훈 위원
: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우상훈 위원
: 그 다음에 전족통일 서산시협의회, 이것도 법인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법인입니다.
우상훈 위원
: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적십자 부녀봉사회, 행정동우회도 법인입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행정동우회요? 예, 법인이죠.
우상훈 위원
: 자율방범대, 이것도 법인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룡 : 자생단체,
우상훈 위원
: 그리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봉사협의회, 이것은 법인입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여기에 안나왔는데요?

(「앞에 있어요, 앞에」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은 자생단체입니다.
우상훈 위원
: 자생단체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보조금이라던가 정액보조금, 또 서산시 예산을 제 실무진에서 필요로 할때에 예산을 지출을 하던 아니면 민간인에게 지출을 하던간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출을 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던가 또는 개별법에 의헤서 조예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지침에 아주 단체별로 나와있고 또 임의단체는 POOL로 시군당 예를 들어서 2억이면 3억이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대로 그 사업계획서에 조금씩줄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근본적인것 지방재정법에 기본을 두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돼있죠?
총무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지방재정법 상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지급이 됐다던가 아니면 중복 돼가지고 지급을 해야될때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것이고,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는 그런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회단체가 그 운영비라던가 그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꼭 사업계획서을 받아가지고 몇프로 정도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이 돼있고, 저희가 중복이라던가 겹쳐서 이렇게주어진 것은 현재로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상훈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자세히 캐어 보시면 임의보조금을 지급할때에는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지급조례 내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있을때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지방재정법에 원하고 있는 조예에 명시돼서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는 그 사회단체, 어떤 단체에 사업비나 운영를 지원을 받도록 해줬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조예에 명시돼 있느냐 이 얘기죠?
총무과장 박상룡 : 주도록 돼있죠. 있습니다. 재정법이나 개별법이나 조예에 근거를 둬서 주는거지 조예에 근거없이는 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훈 위원
: 조예에 합법적으로 줄수 있어요? 그것이 조예에 구분이 돼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박상룡 : 조예사항에 어떤 사회단체나 찍어준 것은 없다고 보지요.
우상훈 위원
: 찍어준것은 없는데요. 공공단체 지방재정법 14조 내지는 24조에 보시면 거기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공금을 지출할수 없다라고 돼있어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지출할수 없다해서 1항서부터 4항까지 돼있어요. 1항에 1에서부터 4까지 돼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가면 공공기관의 범위가 또 나와있어요.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그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했어요. 조예로 정하지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획담당관실하고 따질것이고, 내가 생각할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한 것인지그것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자율방범대 순전히 자기들이 봉사단체로서 밤낮을 가리지않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행사라든가 또는 필요할적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조금은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상훈 위원
: 아니 지원을 한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원은 잘했는데 우리 건전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왜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예산편성 기존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임의보조금에서 지출을 했느나 이걸 묻는거에요. 어떤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사회단체로 본것이지요.
우상훈 위원
: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상룡 : 글쎄 저희가 깊히는 안봤습니다만 그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좀 지급할수 있는 것이 임의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훈 위원
: 사회단체에 지급할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안돼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룡 :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행정 또..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할때 법에 근거를 두고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총무과장 박상룡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줄수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훈 위원
: 거기에 해당 돼있어요? 분명하게 얘길해요.
총무과장 박상룡 : 글쎄 저는 거기에,
우상훈 위원
: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게 당연하고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갖고계속 돌돌 말려갖고 고생할것 없어요. 미리 제가답을 알려드리면, 확실하게 몰르시면 몰른다고 그래요. 다음은 법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보상비에 쓰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쓴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지급한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상룡 : 자세한 말씀은 제가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요. 지금이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97년도 우리 예산을 쓴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기준을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저는 묻는거에요. 예산편성을 편성지침에 의하면 보상비에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왜 임의보조금에서 지출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내가 기획실하고 또 따질것이고, 다만 보상비에서 나가야 될 성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갖고 보상비에서 나갈 성질의 것이었다면,
총무과장 박상룡 : 어디서 나가야 합당한건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것을 해가지고 만약 잘못됐으면 확인서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사업이라든가 공공단체가 아닌 자생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회라든가, 공공단체가 아닌데에 임의보조금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사무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데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할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해서 지급을 했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권장하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거로 보고 있어요. 권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도 별도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우상훈 위원님 말씀 끝내셨으면 다음 감사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네.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최광식 위원
입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55번, 쓰레기 투기 감시원 네명이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현황은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최광식 위원
: 활동현황 쓰레기 투기 감시원이 4명 있는데,
총무과장 박상룡 : 쓰레기 매립장 말씀입니까?
최광식 위원
: 아닌데요.
총무과장 박상룡 : 쓰레기 투기 감시원이라고해서 네사람 이렇게 일용인부직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타에 이런 사람들이 속해있다 하는것을 자료에 표시해 두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뭐를 하는가는 저는 사실상 인원관리를 하는것이지 거기가서 뭐를 투기하는 것을 신고해주고감시하는 사항같은것, 일반적인 사항밖에 자세히는 모르죠.
최광식 위원
: 일용직이라든가 사용직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투기감시요원 네명에 대해서 활동사항, 또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으며 지금까지 적발사항이 있으면그 내용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해서,
총무과장 박상룡 :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음은 56번을보 시면,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산실 신축예산집행, 이 사항이 56번과 연계되는 사항같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이것은 PC통신망 인터넷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통신하고 연결이 되기때문에 한국통신 광통신이 아직 안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묻어오고 있던 사안입니다.
최광식 위원
: 광통신 선로지연도 있을뿐더러 전산실이 설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우선은 주 전산실이 있어야 되고, 광통신은 별도로 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지는 주 전산실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한국통신에 의해서 금년 연말까지 선로를 추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식 위원
: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조사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먼저번에 한국통신에서 금년도면 될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상을 했던것인데, 저쪽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금년도 할것 같았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켰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상룡 : 아니 한국통신에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산실 내부가,
총무과장 박상룡 : 전산실 구축하고도 연결이되는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연결은 분명히 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분명합니다. 거기 연결이 돼야 나중에 그 주전산실이 있어야 통신망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광식 위원
: 그렇다보니까 2억 3천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생겨요.
총무과장 박상룡 : 요것은 금년도에 분명히 다 될줄알고, 먼저 전산실 구축은 아까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실무진에서도 여기 도에서 돈을 안준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그놈이라도 좀 가줘야 하지 않느냐, 여기 저 전산계장 있습니다만은 그런 실정이어서도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것은 저희들이 청사관계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린일이 없도록 조치 를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단계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최광식 위원
: 60번,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중에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소비자 단체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이 사항은 최위원님께서 잘아시디시피 저희는 총괄부서에서 예를들어서 3대질서, 또는 경쟁력 높이기 사업을 각 실과에서추진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총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신고센터 말씀하셨지요?
최광식 위원
: 고발센터하고 소비자단체?
총무과장 박상룡 : 그러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는것이고 또 소비자단체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실과내에 한개 단체로 조직이 돼서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비자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있죠.
최광식 위원
: 그 단체에 1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총무과장 박상룡 : 그 단체지원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분기별로 180만원씩이 나갔는데?
총무과장 박상룡 : 이 지원사항 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자세히 몰라요. 다만 추진사업 실적이나 전체를 수집하다 보니까 내용같은 것은 물론 잘 알고있고 얼마를 줬느냐 하는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종합추진 실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상황이 되기때문에 매분기별로 얼마씩 나가고 그런거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임의보조, 아까 우위원님께서 했던 사항중에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80만원씩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소비자단체에 18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사항은,
총무과장 박상룡 : 그 내용은 저쪽 지역경제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 좀 파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처리사항 같은경우는 총무과에서 확인을 않습니까? 이건 총무과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는 실적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받고 있어요. 우리 소관은 여기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다만 도의 자체 행정과에서 종합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하는 그런상태가 됐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시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무슨 지시말입니까?
최광식 위원
: 경쟁력 높이기 같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시는 어디서 해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그것은 도단위에서 해당부서로 추진 저것이 나가면 저희는 그것을 종합으로 하고, 물론 저희가 하는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실과로 가고 저희는 한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이면 분기별 전체 추진실적을 받고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볼수있는것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고회를 갖는다 그런것은 저희가 보고회 개최 같은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해줄수 있고,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추진상황만 보고를 받고추진계획같은것은 총무과에서 지시를 않나요?
총무과장 박상룡 : 총체적인 것은 우리과 해당되는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부분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해당과에서 해당부서로 지침이나 이런것을 내려주죠. 그러면 저희는 종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최광식 위원
: 도에서 직접 지시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상룡 : 이것뿐만 아니라 3대질서 같은것도 교통이라던가, 물가라던가, 이 환경이라던가 이 세가지 분야인데 그것도 저희가 종합을 하고있어요. 저희업무는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가라던가, 환경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그런 똑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최광식 위원
: 도에서 직접 총무과로 내려와서총무과에서 각 실과로다가 지시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공문 발송하는,
총무과장 박상룡 : 교통은 교통관계, 부분적으로 환경은 환경관계에서 나가는 것이죠.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그 뒤에있는 사항이 전부여기에 물을 사항이 아니네요, 총무과에?
박영웅 위원
: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아니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총괄부서는 저희죠.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계셔야죠.
최광식 위원
: 이것이 시에 있으면 시에 총괄부서 있어야 될것이 아니에요? 도에서 직송한다는것은 이것이‥‥
박영웅 위원
: 과장님, 그것은총무과에서 뭡니까, 10% 절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약을 했다하고서 각 실과에서 받았으면 그 내용파악을 하셔서 감사에 수감하실 적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다 답변을 주셔야지 그것을 모르겠다고하면,
최광식 위원
: 이것을 어디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이걸. 각부서 전부 실과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나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그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여기에 보고된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요. 경쟁력 10% 줄이기에 내용하고 우리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내용하고 맞지않는다 이것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이걸 만든 시간이 10월 30일 기준해서 만들었을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되면 10월 30일에 맞춰서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룡 : 어디거하고?
박영웅 위원
: 모든것이 그래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연결시키면 안맞는다는 말씀입니까?
박영웅 위원
: 별도로 자료요구 한것하고 내용이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런 상태로해서는, 위원장말이요.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판단하셔서 이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리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아까 시간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 취합을 했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아는데까지 대답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하시고 세심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간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최광식 위원님 계속해주시죠.
최광식 위원
: 아까 질문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소비자단체 180만원 준사항, 이것은 알고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금광우 : 이것은 소비자단체 보조금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에요?
총무국장 금광우 : 예산에는 당초 계상이 됐을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계상이 됐다고?
총무국장 금광우 : 이것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고발센터에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아마 예산에서지 않으면 POOL 예산에서,
최광식 위원
: 고발센터에서는 POOL 임의보조에서 분기별로 1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금광우 : 이것이 그것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총무국장 금광우 : 이것이 3/4분기 실적인데요,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최종 실적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단체에 180만원 나간것, 그것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까 답변에 고발센터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틀리다며요. 180만원이 고발센터로 나갔어요
총무국장 금광우 : 고발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이 운영하도록해야 효과면이 있기때문에 직접 고발한것을 직접 공무원이 처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은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운영을 시키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소비자 단체하고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똑같아요?
총무국장 김광우 :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정액보조에서 도에는 지급하죠?
총무국장 김광우 : 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기준에 줄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고발센터 운영을 어떠한 면에서는 사무실 시군 나름대로 틀리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이 전화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와서 그 분들이 교대로 상주해가며 체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하니까 다만 소비자단체에서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소비자 연맹하고 이거하고 똑같은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광우 :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시군단위까지 연결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소비자 연맹하고 똑같죠?
최광식 위원
: 아까 답변 말씀에는 제가 물을때는 고발센터하고 소비자 단체하고의 틀린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따로 따로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러니까 제가 아는것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까 답변이 그러면 잘못됐죠. 그러면 180만원 넣은것은 180만원이 170만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는 3/4분기까지 총계를 내야하는데 이 자료가 3/4분기 것만 했기 때문에 180만원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자료는 3/4분기 것만 제출해 주신 것이에요? 1분기 2분기 것은 어디간 것이에요?
총무국장 김광우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분기 것만 저것됐고 지금 현재 지급된 총액이 720만원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자료가 그러면 2분기 것은 빠졌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러니까 이 자료를 쁩을때총체적인 자료를 쁩아서 해야하는데 자료 뽑을때3/4분기 것만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것만 했군요.그러니까 별도로 뽑아가지고 누계수치를 만들어가지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실적에 대한 3/4분기까지의 총체적인 계를 뽑아야하는데 분기별만 뽑아진것 같습니다. 3/4분기 것만,
박영웅 위원
: 이것이 개인한데 위탁을 준것이요?
최광식 위원
: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김광우 : 이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은원칙적으로 전국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보조금을 분기별로 180씩만원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데로 지역 경제과에서 주재해가며 하는데도 있고, 개인들이 사무실을 있는데는 YMCA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180만원씩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그 접수된 게166건 접수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서류틀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최광식 위원
: 이것이 고발센터하고 소비자단체하고 똑같은가 그것 좀 확실히 알아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 지원액은 다른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총무국장 김광우 : 임의보조단체고 분기별 180만원씩해서 현재까지 나간 것이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3/4분기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 사항들도 임의보조 성격이 아닌 보상적, 성격같은데?
총무국장 김광우 : 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전화받고 저기 다른분들은 그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전화료라던지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180만원 보조비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이쯤에서 있다 다시 연계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1-6번을 봐주십시오. 1-6번에 그 재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5건에 279억원의 재원유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재원유치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97년도 재원유치는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 또 건명과 액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광우 :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데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요.
최광식 위원
: 그 추진성과에 보면 337억원 상당에 경영행정을 추친해 지방재정에 기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이것이 96년도에 처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부채가 있는 금액을 이자를 싼것으로 돌려가지고 해서 이자에 이자를 경감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소모성 경비를 절약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던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전체의 예산은 10% 경비성 예산은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던지 이런것이 전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금액이 3억 3,700만원이지만 여러가지 그런데에서 모아진 그런돈으로‥
최광식 위원
: 3억3,700백, 3억원이에요. 이 10%가 아니라, 20%에 가까운,
총무국장 김광우 : 337억원. 그것이 그렇게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우선 경상비만 해도 저희가 한 180억내지 한 200억 이상 되는데 그것이 10%가 줄었다고 해도 그것도 큰 금액이 나오고, 또 이자부분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내역을 별도로 감사를 하기전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부탁합니다. 1-7번 경영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경영 수리사업으로 58억을 했다고 그랬는데, 경영수익 사업으로 58억을 사업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낼때에는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묻지않아도 될것을,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런데 그 이 자료가 제목만 나오니까, 묻는 포인트가 그 우리 집행부에서 워낙 포괄적인 그 사업이고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포인트를 딱딱 찍어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총체적인 뒤에다가 이것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때, 이것은 총체적으로 제출을 해주고, 그중에서 이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목 경쟁력 10% 높히기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58억내역, 이런식으로 뽑아주셨으면 저희들이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하여튼 되는대로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이것은 뽑으라고 간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예.
최광식 위원
: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이요. 체납세금 없는 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 지금 시범마을이 16개소로 선정되어 있는데, 16개소는 어디이며 또, 금년에 부과한 건수와부과액수는 또 추진실적,
총무국장 김광우 : 이것은 저희가 그 체납세금 없는 마을 시범마을 조성관계는 세금을 납세자로 하여금 빨리 저항이 없이 호응이 갈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 읍면에 1개 마을씩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읍면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없는 부락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없는 부락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소득을 올렸다던지 경쟁력을 높혔다고 보는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많이 100% 부가하면 받아들여도 그것이 경쟁력이 높히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때문에 홍보차원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였고, 홍보차원식으로 해서 1개 읍면당 한개부락,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없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표창관계라던지 이런 것을 준다던지 이렇게해서 시범마을, 글자 그대로 시범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지금 시범마을로 조성 되어있는 그 마을도 체납액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광우 : 있을수도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명칭이 좀 잘못되었나? 체납세금없는 시범마을이라고,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러니까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많이 제일 그중에서 성적이 나은 세금 체납액이 제일 적은데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보다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광식 위원
: 여기서 시범마을 선정된 16개소하고 이 16개소중 우수한 마을로해서 숙원사업비를 지원한 현황 이라던지, 유공자를 표창, 뭐 부락명으로 표창을했 겠죠.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이거는 금년 연말이 지난뒤에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선별을 해서 표창을한다던지 사업비를 한다던지 준다던지 하는거는 다시 연말에가서 결정이 되야 되겠죠.
최광식 위원
: 지금까지는 한다는데도 없었고요?
총무국장 김광우 : 예,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16개소 좀 뽑아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광우 : 예,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2-11번,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좀 질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지역이면서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시정질간을 두차례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차없는 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차없는 거리의 지정은 당초에 조흥은행 앞에서 '오시오' 시계점 앞에까지 그 거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주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평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 결과 첫째로 그 차없는 거리를 시작을 할때는 우리가 반 강제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말뚝을 박아가지고 차가 일정시간 안에는 못들어가게 하다보니까, 무슨 행정이든지 보면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음식업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고, 또 기타 대다수 인원은 좋게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금년 그 명절때는 아주 젊은이들이 저녁에 참 꽉 할일 없으면서도 분주하게 서울명동거리나 이런데 만큼 자주 모이고 만남의 장소 비슷하게 성과를 거둔바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것은 너무 이것이 강제성 아니냐, 또 심지어는 흉하게 빨간 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이것이 무슨 좋잖은 이미지를 주는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그 장사가 안되는 원인이 들어오는 목에다가 그 우리 유교식으로 목에다가 말뚝을 쇠말뚝을 쳐가지고 그 맥을 끊어놔서 장사도 안되고 이것이 못 쓰는거 아니냐 해서 여론이 비등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 볼까, 또 이것을 주민들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일부 의견이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되 어떻게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것을 분석을 해서 말뚝을 빼고 그 자연이 유도할수 있는 입간판 같은것으로 할수 없겠느냐, 이런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빼보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말뚝을 빼보자 해서 말뚝을 빼고나니까 일부에서는 그 좋았던 것을 왜 않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잔느냐 해서 신문에 까지도 나고 또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그랬습니다.그러나 우리도 판단해본 결과는 말뚝을 쳐가지고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지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볼때도 좀 이미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고 지금해서 양쪽 입구 세군데인가 자진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그 판을 짜가지고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단속을 강화해보자, 해서 하는데 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일과 시간 후에라든지 또 이런때에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검토가 차없는 거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하긴하데 방향을 지금 개선을 자꾸 해가는 중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 차원에서 해결을 해보자 라던지 여러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게 차없는 거리를 일관성 없이 행정을 추진하다 마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을하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남들이 객관성 있이 유지가 되는구나, 또 시민 참여가 긍정적으로 되어서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것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실정은 그런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광식 위원
: 지난 림시회의 시정질문시에 답변이 앞으로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반 강제적 성격을 띠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주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90%의 호응도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또 중앙경찰청고시로 이미 나 있는 지역이며, 또 그 시행을 한지불과 8개월여만에 우리 서산시민의 의식을 시험하는 시험대를 지금 만들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시고 평소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내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전담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이 정도 선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앞으로 시정에 필요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그때 답변에도 범칙금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부과를 하겠다. 얼마전 신문에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시오. 만약에 이 차없는 거리를 충청남도 고시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즈음에서 이것이 시행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거리 표지판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교통표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변상을 추진해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시설을 해놨던 것을 말하는것이지요?
최광식 위원
: 예.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아주 일관성 없는 이런 행위라고 볼수있어요. 그래서 범칙금 4만원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종합적인 앞으로의 차없는 거리, 거기에 대해서의 운영계획이나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음은 4-2번, 조직의 일체감, 인정감 고취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지금 저희가 격식없이,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무슨 모임시나,또는 회의, 또 여직원 자기들끼리 모임, 이런 것을 할 적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하고 싶은얘기, 또는 자기들이 할 수있는 얘기들을 관리자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런데에 솔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대화방식은 뭐 모임을 통해서.
총무과장 박상룡 : 격식이 없이 앉은대로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고,
최광식 위원
: 예를 들면 뭐 각국에 소관된 사항이라든가, 각 과에 과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직원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본 적은없나요?
총무과장 박상룡 : 더러 실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주지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터놓고도 우리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것을 잘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화를 잘해서 우리 내부결속을 잘 좀 해보자하는그런 취지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셔서 총무과의 경우, 직원과의 대화, 즉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것은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저는 그렇게 잘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직원들하고의 꼭 대화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해줄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전체적인 과의 직원들하고 모여서.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이따금 할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지사항 같은것 있을때에도 편하게 할수있고, 차렷경례도 않도록 우리가 그런식으로 해서,
최광식 위원
: 아니 꼭 주지사항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라든가, 인사관계다 또 승진관계다, 이런 관계까지도 격의없이 얘기할수있는 이런사항,
총무과장 박상룡 : 그런것은 뭐 인사관계 같은것은 사람들이 잘 얘길않고, 뭐 한다면 내가 예를들어서 부속실 같은데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이먹고 하면 좀 어렵다. 좀 이렇게 좀 해달라는 개별적인 얘기도 더러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과별로 직원들 담당관, 과장들이 과원회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분위기 딱딱하지 않게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저는 그런사항이 꼭 필요하다고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최광식 위원
: 왜냐할적에 매일 그 주지하는것, 뭐 위에 지시하는 사항, 주지시키는 사항, 이런 사항만 할것이 아니라 직원들간의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렇게 나누면서 할수있는 애로사항 청취를 할수있는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더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항이 각 과나 국별로라도 가끔씩이라도 있었다면 지난번에 2회에 걸쳐 돌아다니던 괴문서 사건 같은 경우는 배제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내년도 물론 그런계획, 지금도 현재도 많이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살다보니까, 또 사람 나름대로의 개성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 옛날같지 않고 지금 표출을 그런식으로 하고 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 청취같은 것은 전혀 안해보신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상룡 : 왜요. 많이해요,
최광식 위원
: 지금 우리 청내도 보면 불평불만의 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뭐 또 저 역시도 이렇게 뭐 식당가나 음식점을 드나들다 보면 그 분들끼리 나누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도 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라도 애로사항 같은것을 청취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일어나는 이런 괴문서 사건이 뭐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되지만은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음 할것도 많습니다만은 다른분이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최위원님 말씀 끝나셨죠?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리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를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56번, 이것이 당초에 이사업을 시작할 적에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을 쭉보면 똑같은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지금 인터넷도 들어갈라고 그렇지만, PC에 있는 우리나라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런데 지금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들어가 있느냐고, 이 사업 역시 먼저 오전에 다루던 전산장비 뭡니까 보충예산과 같은 경우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룡 : 아 먼젓장 있는 1억 2천만원하고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내용은 틀린다 하더라도,이것도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서 사업을 안고 이월을 한거다 이런얘기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청이 인터넷에 들어갈려고 그러면 거뭔가요. 전문적인 담당자가 와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룡 : 계장 와있고요, 지금 한국통신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PC나 또는 하이텔, 천리안이 실과 여섯개 부서가 가입이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웅 위원
: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총무과장 박상룡 : 개인적은 아니고요.
박영웅 위원
: 공보실 같은 데는 돼 있어요? 이것이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어디냐고 인터넷에 들어가 있다 소리야, PC망에 들어가있지? 제가 먼저도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먼저 들어갈데가 먼저 다른데 들어가도 되겠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들어가 가지고 서산시를 맨날 팜플렛 만들어서 알리지말고, 이런데 들어가서 누구든지 찾아봐서 관광서산이 뭐다 이런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이 안됐구만요. 이 인터넷 개설에 대한 사업 역시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박영웅 위원
: 현재 우리 서산시까지는 노드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고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것이 28kbps까지는 서산시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필요한 화상이라던지 화일 이런것을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외전화를 이용해서 이걸쓰면 시간이 오래걸려서 시외전화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로 한 58kbps 같은것은 지금 특수지역만 돼있어요. 큰 대도시만. 그러면 아까 이 답변에 서산 전화국에서 이걸 지금 공사중이니까 내년에 될 것이다 이러는데 내년에도 될 전망이 어두워요.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이 여기 와있는데, 이것을 할수있는 지금 여건이 됐는데도 안한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담당계장말이 지금 28kbps까지는 지금 서산시에서 된다 이런 얘기요. 개인들이 쓰는게 지금 전부 이것으로 쓰고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속도인데 말하자면 이건. 우리개인이 쓰는건 시간에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쓰지만시나 이런데서 쓸때에는 전문적인 화상 화일 이런것을 써야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그런데 이것이 지금 할려면, 내가 알기론 꼭 한국 어디야, 통신이나 하이델 같은데서도 제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꼭 한국통신 아니어도 데이콤으로도 들어갈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98년까지 전망이 제가 볼적에 어두워요. 그러면이것이 1억 1천만원인데 1억 1천만원 명시이월 돼봤자 내년에 사업하기도 어렵고, 준비할 것은 인터넷 개설시까지 서산시를 홍보하고 시를 세계속에 알릴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구축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해야될테죠.
박영웅 위원
: 아, 사전준비를,
총무과장 박상룡 : 예. 그것이 지금 돼있어요? 우리 세계속에 인터넷속에 우리 시가 들어가서어디서든지 볼수있는 자료구축은 돼야 한다는것이에요, 자료준비는 돼있나 그것 좀 한번 대답해보세요.
박영웅 위원
: 지금 아마 초단계로서 저희가 지금 자꾸 먼저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 광케이블에 시청에 인입은 돼있는데 그 개통이 '98년도 상반기 정도에 자신하고 될수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같은 것을 자세히 물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할수있는 예를 들어서 세계로 알릴수있는 공보실같은 데라도 먼저 그쪽에 인입을 시켜서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관계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우리 시를 많이 알릴수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것은 광케이블 거기다 하면 딴데보다는 효과적이고 좋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노드인가 그것이 깔려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28kbps인가 그렇게밖에 안돼요. 그래서 56까지 깔릴려면 지금 얘기대로 광케이블해서 전국적으로 중소도시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배려가 되야 할거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라고 해도 상반기엔 안돼요.
총무과장 박상룡 : 내년 6월 될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영웅 위원
: 예. 그래서 PC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우선 들어가서 공보담당관이 기획같은게 필요로 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관광 서산이 알릴수 있는것은 이런데라도 들어가서, 또 재미교포나 이런사람들도 전화번호를 알면 많이 들어와요.
총무과장 박상룡 : 뭔가 앞으로 조치가 될수있는 사항이 있으면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58번입니다. 전에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쭉 제가보면 '95년도에 3억 9,999만 4천원을 들여서 191명이 갔다왔고. '96년도에 당초에 1억 7,323만원에서 9,200만원을 전용해서 2억 6,533만원을 가지고 109명이 다녀왔어요, 금년에는 1억 2,350만원을 가지고 거기서 1회 추갱때 삭감을 조금해서 1억 1,700백 가지고 169명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힌 자료에 의하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보시면 '96년도에는 2억 6,533만원을 들였는데 109명밖에 안갔다 오고,
총무과장 박상룡 : 109명이요? '96년도?
박영웅 위원
: 예.
총무과장 박상룡 : '96년도는 120명으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박영웅 위원
: 제가 이거 자료를 접어 놓고서도 잘못 봤네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49명, 됐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매년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인원조정이 어디에 기준을 둬서 인원조정을 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는 전체 공무원이 몇명인데 그중에 무슨 분야 몇명이 몇명해서 얼마,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어서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들은 그 앞에 현황에도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 기준을 해외연수경험이 없고 근무경력이 5년이상 재직자로 시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유공자와 또 업무사항이나 업무기술상으로 외국을 다녀와서 그런자료가 꼭 필요한 부서, 또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선발된자, 즉 공무원 교육을 예를들어서 3개월이상가면 외국에 다녀올수있는 견학하는 그런때 선발된자, 또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부서, 그 격무부서라든지 해외연수로 시정반영 및 각종 시책개발에 뭔가 유망한 부서에서 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뭔가 시책적으로 많이 저거하고,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인원을 선발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것으로해서 객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다보니 이리됐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박영웅 위원
: 지금 저기 '97년도 예산이 국외여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 현재로는 많이는 안 남아있고 한 2천만원 가까운 1,9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900백만원?
총무과장 박상룡 :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민원대상이라던가 내무부 이런데에서 저희가 선발이 되고해도, 이번 하반기 지금 현재는 외국가는 기회같은 것은 전부 취소가 돼서 지금 앞으로는 공무원들 외국가는 기회가 별로 없을거라고 봅니다. 우선 경기회복이 될때까지는 가기 힘든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웅 위원
: '98년도 예산에는 요구가 또 돼있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아주 없을수는 없다고,
박영웅 위원
: 아주 없을수는 없고?
총무과장 박상룡 : 예. 그래도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저기 아마 중앙단위나 도단위, 시 자체에서도 통제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 가도록 그렇게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회에 이렇게 할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 패키지 연수하고 배낭연수하고 인원이 따로따로‥‥
총무과장 박상룡 : 이것이 두어서넛 가운데 연결되는 데서요 제가 적어냈습니다. 배낭연수,
박영웅 위원
: 그것이 어디 나온게 없어.
총무과장 박상룡 : 어디 자료 있을거요, 여기보면 주간별 해서 배낭연수가 '96년도에 17명 또 '97년도에 19명으로 해서 36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 외로는 여행사를 통해서 다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 현재로 이 사람들 가는것도 여행사에 위탁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갈 기회가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그런 문제점이해결된 후에 요행히 공무원 해외연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갔다 오면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서도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여행은 우선경비가 과다하고, 연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같이 쭉 다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예.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에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관광여행성이 짙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체험을 통한 전문분야별 행정기법을 갔다 와서도 실무에 활용할 기회가적다. 그것이 왜 전문성을 갔다와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도시과 사람들도 그런데 갔다왔을텐데, 공사를 하는걸 보면 거칠고, 이것 해도그냥 두거든, 난 외국을 가서 도로같은 데 이음새라든지 그런걸 유심히 보면 참으로 우리 방안에다 꾸며놓은 것처럼 손을 보던데, 갖다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더라하는 얘기요.
총무과장 박상룡 :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급적이면 앞으로 여행을 보내실려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수인원이 가더라도 장기체류틀 해서 거기서 충분한 체험이 내몸에 습득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열흘 단위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박상룡 :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고 여직원의 참여도가 96%에 11%, 97% 해야 9%인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총무과장 박상룡 : 여자분들이요?
박영웅 위원
: 예.
총무과장 박상룡 : 그런데 여자분들을 보건소,
박영웅 위원
: 안갈라하죠?
총무과장 박상룡 : 이런데를 한 번 가면 이것이 한 사흘하는 것도 아니고 닷새하는 것도 아니고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자들이 가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저희가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고 또업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건 부득이하게 해서 또 갈수도 있고, 차출도 어느정도보건소같은 데선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자직원들도 많이 갔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매결연을 해서 소수인원이라도 장기체류를 해서 뭔가 배우도록 하고, 아니면 배낭여행을 권장을 하고 패키지여행은 절대 하면 안된다.
총무과장 박상룡 :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운영자료, 제가 이것을 복지원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더라구요. 인사가 전연 이뤄지질 않고 어떤 승진의 기회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저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일은 일체 또 못 시키게 돼있더라고,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룡 : 사회복지업무를 보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내가 그 자료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가져왔는데 각 16개 색면 것을 전화로 다 받아봤는데,
총무과장 박상룡 : 제가 대강 그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박영웅 위원
: 이 사람들이 부락담당도 안되게돼있고 이 사회복지 업무 외에로 다른 업무에는종사를 못하게 돼있더라고, 그런데 보면 다른 이업무 외의 업무도 다 맡아 갖고 부락담당도 다 하고 있어,
총무과장 박상룡 : 읍면 실정대로,
박영웅 위원
: 물론 그런것은 있을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좁은데다가자기 업무를 충실히 못하니까 복잡한 그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해야 되고,또 왜 하지 말라는 직종을 넣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할 그런 업무를 종사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지금 그 사람들은 그 공채나 특채를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사회복지사 1급은 7급 상당이나 또는 2급까지 7급 상당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정직으로 취급하기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떠나서 다른데로 예를들어 당진이나 여기를 간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표를 내고 거기가서 특채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금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자 관리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사회업무를 전담하도록 돼 있는데,그 읍면 단위에서 그사람들이 참 뭔가가 그 역량에 따라서 부락분담도 주고 또 다른 업무도 주고 그런것 같은데,가능하면 안주도록 먼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업무를 줄라고 하면 잘 않는데요. 읍면 실정에 맞아서,그렇게 하고 한가지 또 권위의식이라고 하면 그사람들은 또 그 업무 밖에는 다른사람은 잘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권위가 있다는 거에요.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불평하는 무리도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저희하고 지난번에도 그런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돌려줘서 있는데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박영웅 위원
: 그렇지.
총무과장 박상룡 :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사람변동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면 새로운 맛이 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농촌에도 그 생활보호대상자, 농촌의 극빈자, 생활보호를 해줘야 할 분들도 많이있지만, 도시 속의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를해줘야 할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다른 업무보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알고 있습니다. 70명당 하나씩 비중이 이렇게,
박영웅 위원
: 비중이 큰 업무인데, 다른 업무를 겹치기로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자기들 업무를 지장을 느끼니까 절대 그것은 그 사람들 고유업무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또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구번호 54번부터 60번까지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61번부터 다루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 감사에 대해서는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리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77번,청소년 공부방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월 한번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철저히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동안 매월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던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상황은 가 볼적마다 자원봉사자나 운영자가 현장근무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다던지,또 독서대 등의 전등이 고장난 경우라든지,청소상태가 불결한경우, 공부할 수 있는분위기 조성이 잘 안됐을 때가 지적이 되가지고서저희가 운영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공문등으로지시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시를 몇번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시는 네번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었는데,올해 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운산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분분하고,또 지도감독을 한달에 한 번씩 해도 지도감독이 철저히 야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공부방은 야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지도감독이 현장에 나와서 해야됨에도 블구하고 야간에 나와서 하지않고 주간에 나와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이러한 사안이빛어지는데,내가 야간에 하도 말이 많길래 한서너번을 가봤어요.중학교 애들이 한두세놈 와서하루에 공부하는 그런 실태가 빛어지기를 근 1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원봉사자가 한 분 있는데,그분도 유급 자원봉사자더만요. 그 분도 역시가서 맞았어요.애들이 없으니까.그래서 애들한테 직접 물어왔어요. 왜 공부방의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너희 공부를 안하니,다른데가서 공부해요.거기 그 여건이 조성돼 있는데도.왜 이런사안이 빛어지니 이렇게 물으니까, 가면 시간도 안되서 할아버지가 쫓아내고,그 뭐랄까 노망이 들었다고 그 양반이,생활 실태 같은 것도 애들있는데 파자마 바람에 돌아다니고,그러니까 많은 여론이 좌우지간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또 그분이 운영하는 분이 이예례씨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이예례씨 그분이 지금도 도 여성단체 협의회인가 무슨 회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분 역시 요새는 집에있는 모양이던데,요새말고 그전에는 그분 역시 자리를 지키지않고 나가면 며칠씩 있고 하니까 운영실태가 이래서야,그 철저한 지도 내지는 단속,애들의 이미지 제고그런것을 전부 신경을 써줘야 공부방이 운영이되는데,운영실태가 이러다 보니까 공부방이 있으나마나 해서 한때는 다른 사람한데 넘겨줘가지고 착실히 애기들 공부하는데 도움을 줘보자 이렇게 했는데,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 옮길려고노력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고 해서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있는 현실이 그런 실정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네 잘했네 감사라기 보다도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대로,이것이 처음 지적받는 사항이아니고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간에도 현지확인을 해봤고,또 야간에도 담당직원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몇차례에 걸쳐서 현지확인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사항이 대개 그런식으로 운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고쳐지지도않았고,지금 그 공부방에서 사용하는 집기가 7년정도 사용했는데,이것이 내것처럼 이용을 안해서그런지 이것도 너무 헐어서 폐기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건물주 자체가 그동안 임대를 줬었는데임대를 그만 중지하고 반환요구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장소를 비워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또 거기다가 면사무소 소재지 내에 독서실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조건과 분위기가 좋은 독서실로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지않던데,더 뜸한 상태가 돼서 저희도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없는타 읍면동으로 이전을 하던지 또는 그 집기등을 새롭게 정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독서실이 지금 어디에 생겼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사설 독서실이 용장리 이현승씨가 운영하는 독서실입니다. 좌석수가45개인 독서실입니다.
한정수 위원
: 사설독서실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그 사람이 학원한다고 했었는데,학원을 인가가 아니라 독서실 인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현대 독서실이라고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이 시에서 인가가 난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글쎄 독서실인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한정수 위원
: 학원이나 독서실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집세가 굉장히 비싼데,비싼세를 얻어가지고 무료 독서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원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학원이 옆에 두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원 인가가 안 되고 독서실 인가를 내서 변칙 운영하는가 싶은데,독서실은 내가알기로는 거기에 가서 돈내고 공부하는 애들이지자율적으로 참가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아닙니다.그리고 현재 거기 다니던 애들이 지금은 새로지은 마을회관에서 동네에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보일러를 키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운산에 애들 공부방 운영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옮기는 것도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고 최대한 이혜례씨가 아닌,다른 지역민으로 옮겨서 할수 있겠끔 여건을조성해 준다면 애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집 애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며칠을 다니다가 조용하지 못해서 애들 서너명이 와서 잡담이나 하고 앉았다고,그래서 몇명이 다니다가 안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물어보죠.어떤점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결하더냐,어떤점이 잘못된 점이 있느냐 그런식으로 거기에 다니는 애들을 우리집 애가 아니라 일부러 다른 애한테라도 물어보는데,지금 과장님 말씀은옮긴다고 하셨는데 과연 독서실이 있던것을 옮긴다는 자체는 있을수가 없고,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건축물이 운산면 부면장이 집을 개조해조립해 건축해준것인데 그 사람도 그 집을 주고서 애매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그런 일이 빛어지니,될수만 있다면 그런 안이 서시면 저와 협의를 해주시면 운산면 학생들이 좀더 바람직한 여건에서 공부할수 있겠끔 협조를 해서 다시 공부방을 재정비하는 이런 계획이 없나 해서 묻는 바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 임대부터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건물주와 상의를 하고 또 있는 집기라든지 분위기 쇄신하는 방안을 저희가 다시강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건물 관계 같은 것은 누가 짓고 운영해라 하면 할 사람도 있는것 같아요.단,이예례씨 내외분이 그 분을 깎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그분들이 학생 관리를 해줘야하는데 식구중에 누가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학생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고,결론적으로 마나님나가서 화난 것을 이쪽에 화풀이 하는 그런 입장이 빛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냥 두고 봤습니다만,올 1년 아까운우리 시비가 나가고 학생들에게 보템이 되지 않는 경영 상태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건축주는 12월말까지 계약이라하는데,12월말까지 꼭 가지않아도 지금이라도 건물을 비워 줄 수 있는 견해라면 언제든지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공부방이 재정비 되어서 겨울에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찬교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람니다.

박찬교 위원
: 81번,품종별 꽃묘구입 관계에 있어서 질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우리가 해마다 꽃묘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대충적으로 봄,여름,가을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품종을 어떤 절차에 의해 종자에서부터 길러심게까지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직까지는 종자부터해서 꽃묘를 기른 적은 없고 꽃의 종류를 정해 꽃묘를 사다가 이식을 해서 가꿨습니다.
박찬교 위원
: 전부 사다가 심었다고요? 그런데우리 나라에도 야생꽃도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가 다 외국 품종인데,이것을 국산 꽃으로 바꾸어서는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안 될것은 아니지만,주로 노변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적응력이 강한것을 선택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아니,우리나라 들꽃도 예쁜꽃도많이 있는데 전부 외국 꽃만 사다 심어야 되는지의심이 가고요,꽃도 좀 바꾸어서 국산꽃을 심을수 있다면 품종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꿀수는 없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렇게 심었었는데 이것을 예산상으로 절감을 해볼수 없을까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스스로 꽃묘를 가꿔보려고계획으로 노변에 있는 천일국 종자 몇푸대를 꽃씨를 수집했고 각 읍면으로부터 코스모스 씨를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 량대리에 땅을 구할수 있었기에 거기다 꽃묘를 길러서 각 읍면에나눠줄까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우리가 가을꽃 하면 그래도 우리전통의 꽃 국화,코스모스 아닙니까?그런데 우리고유의 코스모스는 없어지고 외국 꽃만 피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우리 고유의 코스모스도 골고루 심어서 가을을 맞이하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가면 코스모스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겸해서 그런 꽃도 바꿔가면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그런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코스모스 경우는 저희도 타시군에서 재배하는 것을 현지 견학을 했는데,자동적으로 꽃씨가 떨어져서 큰것은 꽃이 균일하지 않고 크는 것이 산만해서,그래서 꽃씨를심어 이식을 해서 위를 정지해서 키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렇게 분으로 모다 심고 하면 가을되면 좋은 꽃인데 찾아보기 힘든 것이 되어서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내년도에는 그렇게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박찬교 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한정수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78번,전년에 비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여기 성명을 기재한 것이 첫장에 보면 실비보상을 통한 민간인 사회단체 교육표창 결의대회 참석 훈련자 명단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만이 아니죠?교육만 간것이 아니고 결의대회 참석자 명단까지 오른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렇습니다. 평가대회참석을 했다든지 교육을 간 사람들 입니다.
한정수 위원
: 원래 시에서 교육,복지 농도원이나 새마을 중앙연수원으로 도단위 교육 간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교육간 인원은 새마을교육으로 73명,도의 새마을 교육으로 421명 해서494명이 연간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 예산에는 몇 명 보내기로 되어있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산 상으로는 새마을 교육이 73명,도의 새마을 교육이 421명 해서 494명이 계획되어서,실제 참석했던 사람은 392명이실교육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올해 실제 참석한 사람이 392명을 보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좀 남았네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요새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요새도 보내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교육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한정수 위원
: 교육생 차출 문제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저도 면의 책임자로 잠깐 있었을 때 가서 직원들과 좌담을 하면서 업무중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고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직원들 답변이,교육생 차출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저희는 교육생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으로 배당을 해서 이 인원을 차출해서 보내라고 지시하고 독려합니다만 실제 일선담당직원들은 차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마침시?군 과장들 회의 석상에서도 한 번 여러분들 오셨으면 흉금없는 얘기를 해보라 해서 그때건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실비라도 좀 주십시오.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받는 사람들인데,교육을 오라면 안오려하니까 실비라도 줄수 없느냐' 했는데 당장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위에서부터 교육생 차출되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없이 나오고 있어서 실무자들로서는 이것을 인솔해서 보내는 과정까지가 굉장히어려운 과정중 하나입니다.
한정수 위원
: 만약에 과장님, 교육이 위에서 부터 내려온다고 하시는데, 예산서에 봐도 교육에해당하는 예산은 예산은 둘째 문제고 인력 차출및 인력 낭비입니다. 저도 교육을 다 가봤습니다만 가봐야 큰 도움이 못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교육을 불응한다면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불응한다면 담당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불응하면 담당자들에게 문책이 온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서요.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데 거기 가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에 관한 소감을 묻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소감을 묻거든 이렇게 어렵다는 사항을 적어내라했더니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내가 요번 갔다 오면 또 교육을 가랴'하고 소감을 낼 때에는 아주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내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올해도 보상금에서 교육비 같은게 7천만원 썼었는데,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내려보내도 인력 차출이 어려워 어려운 교육을,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쓸데없는 인력낭비,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어설픈 것같아서 질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만두었으면 좋겠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입장애서도 양을 줄였으면 아주좋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라서 어떤 결정이있어야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박찬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한정수 위원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질간을 했습니다만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도 초에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만 그런데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 하면 우리나라가 원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평생 교육인데 교육가는 것마저 반대를 하고, 저같은 경우도 70년대에 새마을 지도자를 6년 하면서 팔봉면에선 제일 먼저 자립마을을 만들고 해봤습니다만, 그때는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전경환씨가 중앙회를 맡으면서부터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해서 불신이 생겨서 그런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조금 열기가 식고 생활들이 나아지고 보니까 교육을 받는 것이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기술적인 교육을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도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 아는 사항이 많아서, 갔다 와봐야 크게 도움이 안되지만얼굴을 보고서 간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찬교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3번의 토목건축 관계에 있어서의 수의계약과입찰 계약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총 79건, 토목공사 74, 건축 3건 기타 2건 되어있는데, 보통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몇% 정도면 입찰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입찰 가격결정 말씀입니까?
박찬교 위원
: 그렇습니다. 몇 %정도?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대략 90%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박찬교 위원
: 90%정도, 사실 우리가 의심하자면 한도가 없는데, 수의계약보다는 경쟁 입찰을시켜서 최저단가에 착실히 공사할수 있는 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 일각에서는 그분들이 다 짜고 떡값을 주고 입찰에 응한다는 불순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맡았으면 그 공사를 착실히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만, 사실 사회진흥과에서 인원도 적은데 많은 건수의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건수를 다 맡아서 해야되는지, 각 읍면동에 내려보낼수는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3천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다 읍면장에게 이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서도 저희 자체로 일년에 한 것이 140여건이 되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우리가 볼 때는 첫째는 토목기사도 없고 거의가 많은 건수가 각 실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읍면 단위에 다녀보면 공사 그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서 잘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본청의 각 실과에서 맡은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다 지적 사항의 대상이 되고 합니다.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보면 관리 감독할수 있는 인원이 없고 기사도 없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것은 무슨 법적으로 3천만원 미만은 내려보내고 5천만원 까지는 할수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돼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5천만원 이상은 우선 입찰을 봐야하니까요.
박찬교 위원
: 3천 미만은 내려 보내고 5천정도는 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원래는 책정된 것은 다시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 적어 토목직이 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 설계에서부터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수정을 해야된다든지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나오고,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꼭 현장 감독만 하느냐 하면 업무는 업무데로 있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내려보낼 수만 있으면 내려보내고 저희가 적정한 양을 가지고 견실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규정상으로 원래 저희가 다 해야 할것을 그것도 줄여서 3천만원 미만을 읍면으로 이관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들도 현지답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만서도 공사는 하면서 지적이 되고또 부실공사라는 입장에서는 지적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적고해서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할 때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길 합니다만, 특히나 팔봉 같은 경우는 고파도에 선착장 관계 민원이 야기되어 과장들도 직접 갔다 와보고 했는데, 바다 공사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지않느나는 입장에서 지적이 되고 하는데 거기 잘 끝났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교 위원
: 돈은 다 건너 갔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니요. 아직 공사가 완료 안됐는데요. 특히 섬공사라는 것은 육지보다도 어려워서 물때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가기도 좀 어렵고, 저도 몇차례 갔다 오고 담당자도 몇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완벽한 공사가 되게 하자면 거기 상주 해도 어려운 일인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적을 해주셨든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 보완을 하기로 해가지고 공사가 아직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공사를 맡은 사람이 서천 사람인가 대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된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오히려 압력을 넣고 '너 이새끼 죽을래, 맛좀볼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마침 민원인이 사진까지 제출을 해줘서 그 업자를 불러다 제 방에 놓고 하나 하나 사진을 가리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이 시정이 안되면 나는 사인을 안겠노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찬교 위원
: 어쨌든간에 사회진흥 분과에서 맡은 사업발주를 한 것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업자부터 깔보고 일을 하니, 집행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실공사라고 지적을하면 그런식으로 압력을 넣고하니 그 공사가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입찰의 장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할것은, 입찰하게 되면 여러 업자가 오기 때문에 저의 사람이 아닌 외지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나중에 보완해야하는 사항이 있을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같은돈을 가지고 단단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직접 가보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 과장님, 거기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입찰이 1억 8천만원이 넘어야 입찰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5천만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조금 올라갔잖아요.아직 시행 안됐어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맡아서 대부분 서산인들에게 하청을 주거든요? 그폐단을 막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종합 운동장같은 아주 큰 공사라면 외지에 맡겨서라도 큰 데서 맡아서 하지만, 몇억 아래의 공사는 지역인으로 해서할수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막아줘야지, 법에 위배된 조예는 제정할 길이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모 시군은 그런데가 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자체 조예를 만들어서얼마 짜리 이하는 자체로 하기로 했다는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시공업체가 대부분 외지가 되지않습니까? 되면 그 사람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서산인들에게 하청 줘버려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죠. 몇개든지 꼽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청을 맡으면 어떤 상황이 빛어지느냐 하면, 서산인들은 우리 시것이니까 열과 성의를 다하려는 성의도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손해나가면서 열심히 할수는 없거든요.그런데 하청단가가 기가 막히게 기묘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위원들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어디가 그렇게 되었나 저희도 알아봐서 어떤 길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어떤 길이 있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서산사람들 업자가 될 수 있는 자체 조예라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또 다른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람니다.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지적 내용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런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감사때에도 지적이되었는데 또 이번에 또 지적이되 었다. '과장님께서의 답변도 지난해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또 지적을 받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그러면 감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공부방 가지고 하시는말씀이죠? 작년도에 직원들이 현지의 감시가 불충분했다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정상화 해보겠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도 같은지적을 해주시기에 같은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은시정이 됐어야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시정을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현지에 가보셨을때는 또 잘못됐더라 해서 다시 지적받았으니 앞으로 계속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안됐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출장도 가보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내용마다 전부 운영이 부실이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안되어 있다고 공문에만 표기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된것을 시정시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의 재선정 문제라든지 계속 운영자를 운영하게 시키는 문제등은 저희가 요번에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공부방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서 있죠? 지침서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침서가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침서가 있죠?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네, 그 지침서 지금 볼수 있겠습니까? 지금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매 해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그것이 좀 시정 이 되어야 할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매 해마다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관계 부서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감사의 필요성이 없죠. 이런건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침서틀 좀 보내 주시고요. 요구번호 78번,각종 대 훈련,또 실비보상 관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도 실비보상을 통한 민간인 또사회단체 이런분들이 각종교육, 표창, 결의대회행사에 참석하셨다고 상세하게 명단까지 발췌해주셨는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대충대충 보더라도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지, 심지어 비근한 예로 무슨 회의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가보면 매일 모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교육이나 농촌의 부녀회나 지도자 회다 그렇고 농협계통도 마찬가지 행정기관도 마찬가지 대부분 그사람들만 봅니다. 실비를 보상해준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만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을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여러번 중복해서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좋아서도 그렇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가 안가려는 것을 사정을 하다보니 사정에 이기지 못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을테고 또 원해서 그런 적도 있었을테지만 하여간 한사람이 여러번 중복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되도록 중복을 피할수 있도록 앞으로. 읍면과 협의를 거쳐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무슨 대회 또 명칭마다 다 틀리는데도 다 똑같아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고, 또 아까 박찬교 위원께서도 지적 해주셨습니다만은 옛날같지 않고 지금은 억지로 사정을 해서 교육을 참석한다든지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교육이나 대회나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갔을때 교육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 억지로 가라 해서 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 나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참석 안하려는 분들을 억지로 시켜야 될 의무감에서 떠나서 민주화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방침을 강구해 보실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우선 정책적인 배려가 앞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모임의 기회가 된다든지 하면 수시로 건의를 드리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이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단체에서 이런 건의가 아마 비단 우리 서산시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은 좀 기회가 있을때마다, 뭔가 좀 교정이 돼야지, 일선 특히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교육보내라, 행사에 참여해라 하는데 학질을 뗍니다. 밤 새벽 가릴것 없이 집으로 전화하고 찾아다녀요. 몇 명 하라하라 하니까 명수는 채워야 되겠지, 이거 이래선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부측에 아니면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교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자율적인 참여방식을 택해야지 강제적인, 의무감에 의한, 실적위주의 이런 행정은 탈피해야 하지않나 이래서 지적해보는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제가 일선에 있었던 당시도 어려움을 뼈져리게 느꼈던 사항이고 해서, 저 혼자만 느끼는 사항도 아닙니다. 가서 토론의장이 조성되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얘기인데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건의를 좀 드려주십시오. 일선 공무원들 교육때 되면 불쌍합디다. 다음은 수의계약 등 계약인데 이 계약이 5천만원 미만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관급액과 도급액을 나누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사항인데, 총 사업비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자재로 나누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어떤분들은 의혹을 제기할만큼 애매모호한 사항도 많이 빛어지는데 저한테도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라면 관급액을 1,100만원쯤 넣어놓고 4,900만원쯤 도급액으로 넣어서 수의계약을 한다, 결국은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항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것인가.저도 어디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도 설계에 나온것만봐서. 어떤 비율에 의해서 관급과 도급이 결정되는지는 아직까지 따져본 일이 없어서 당장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저도이거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간에, 그저 얘기겠지요,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은,대략적으로 사업비가 7,8천만원이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5천만원 미만 만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관급으로 나눠 넣는답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대를 산정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오는지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도 소상히 아셔서 혹 민원인이 묻는다든지 저희같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물을때는 알았다가 알려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기화로 해서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리고 도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이 10년 장기계획으로 투자가 되어 88년 부터 금년도까지 또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한것을 살펴보니까 도로 개설도 있고 선착장, 연장사, 선착장 보수, 호환시설 주로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선착장을 시설할 때, 신설이든 보수든지 간에 할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선데까지 사업을 해야만 사업비도 절감되고 사업이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모든 사업이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끊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하다 끊고 이런 결과로 하다 보면 꼭 이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획을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으나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제가 도서개발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저희가 책상위에서 세우는건 아닙니다. 우선 도서에 나가서 도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희가 알아보게 되는데, 모든 우리나라에서 하고있는 사업중에 위원님께서도 동감해주셔야 할 사항중에 이런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업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해주신다면 지금같은 지적 사항은 없겠지요.그런데 대부분 연차적으로 얼마의 사업비가 서면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꼭 사업을 해야 하겠는데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에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도서개발만이 아니고 이런게 한 두가지 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에 사업을 맞춰서 계획이 위에서책정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결국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경우네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런 경우가 흔히있죠.
최광식 위원
: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도서종합개발 사업게획이 10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가겠는데, 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 우도 했으면 다음은 분점도, 우도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도, 웅도, 고파도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돌떡 돌리듯 나눠주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는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대개 사업이 요구하는것이 어떤 도서든지 요구하는 사업을 요구하는것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도나, 웅도나, 옹도나, 고파도나 다 선착장을 요구하는게 우선이고, 이런식으로 요구하다 보면 이것이 저희 지역뿐이아니라 요구사항이 위에서 집계를 하면 전국적으로도 같은 상황이 되나 봅니다. 거기에 맞추고, 또 어떤 도서에서 만약 요번에 웅도부터 하고 우리는 몇년후에 해주시오' 하고 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볼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대부분 원하는게 이구동성으로 한꺼번에 원하기때문에 원하는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쪼개는 경우가 생기고 도에서도 쪼개는 경우가생기고 심지어는 중앙에서까지 쪼개는 경우가 되어서 한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저희들도 림시회 때 사업현장을 돌아볼때 고파도, 우도쪽에, 웅도쪽에 가봤습니다만 또 사업 역시도 예산에 비해서 잘했다는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고파도 선착장을 가봐도 그렇고, 웅도도 크게 잘됐다고 평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구요, 바닷물이 밑에서 치면 넘어질 것 같은, 대어놓은 합판이 비뚤어져서 그랬다는지 몰라도 벽이 조금 거꾸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고파도 역시도 선착장을 보면 배닿고 사람 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돌그냥 떠다놓고 위에만 씌워놓은 격이 되어서 센 파도만 만나면 얼마가지 못할,이렇게 설계를 했던데 이런것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1,2년 늦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앞으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29여억원을 앞으로 투자를 하게되죠, 2차년도?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내년도부터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역 주민들과 일시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싶어서,지난 10년동안 했던사항을 참고 삼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입구 안내판 표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안내판설치,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었습니까, 안됐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금년도에요?
최광식 위원
: 예.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요구도 안했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요구를 않고,내년도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마을입구 안내 표지판은 저희 소관에서 세운 안내판은 92년도에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8개마을 입구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영향력 큰데만 세워주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 그때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역에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해가지고 92년도에 인지면 애정리하고』 인지면 차리, 거기 생강마을이라 해서 지곡면 대요리 진충사 표시, 음암면 탑곡리 달래 마을, 운산면 신창리 개심사가 소재했다는 마을, 와우리 단군전,해미읍 웅소성리 고북면 가구리 알타리 마을 해서 저희가 8개 마을에 설치했었는데 그 중에서 도로포장관계로 인지면 차리와 지곡면 대요리와 해미웅소성리가 훼손되고 현재는 다섯 개 마을에 서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한것은 충남정신 발향에 따른 으뜸 가꾸기 사업에서 저희가 각 읍면동마다 1개 마을씩 효도마을을 읍면장과 협의하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를 해줌으로 해서 마을의 자긍심과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 16개 마을에 효도마을 표지석을 내년도에 설치코자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제가 자료를 낼때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마을입구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최광식 위원
: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지금 거기는 바뀌어진 것이,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인지면 무슨 볏가릿대 마을 한것, 이런것은 저희소관에서 한건 아닌데요.
최광식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마을의 유래나 특산품을 표시할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80개 소까지 나와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 부서에서는 92년도에 8개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 효도마을 16개 세운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줬죠.
최광식 위원
: 96년도 정기회때, 작년도 정기회때 이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96년 11월 18일부터 29일날 정기회때, 특수시책으로 마을입구 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96년도?
최광식 위원
: 예, 업무보고시에,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것은 97년도 얘기죠. 96년도 말에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것하고 또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효도마을 표지판이고 여기는 마을전통, 특징,특산물, 미풍양속을 살릴수있도록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유래나 특산물을 표시해서, 그러니 한 개 과에서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고, 지금 효도마을로 바뀌었으니 내년가면 또 무슨마을로 바뀔지, 이렇게 바꿔 나간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제가 덜 챙겨 나온것 같군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것이 아마 자체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드릴사항 이었었는데 예산상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특수시책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수시책에 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해왔어요. 그런데 마을 표지판, 타 지역도 과장깨서도 많이 다녀 보셨겠습니다만, 도로변에 표지판 표시된 것은 보기도 좋고, 여기가 어디쯤이고 어느 부락을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이런 사항을 많이 저도 느꼈고 아마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갯수당 120만원꼴이라고 되어있는데, 만 2천원 짜리 합판이라도 세워놨어도 괜잖을뻔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않고, 또 이번에 효도마을 표지판 한다고 해봤는데, 명칭도 바뀌었어요. 이러한 행정이 된다면, 한개 과에서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뭔가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특수 시책으로 추진 하겠다고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뒤에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못한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었고 해서 16개 효도마을에 대해선 내년도에 꼭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식 위원
: 효도마을로 하시던지,먼저한다고 했던 유래나 특산품을 맞취서 하시던지, 이 사항은 잘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도 보고 내용을 들었고 또들은 사항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전달을 했으니 결국은 몇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되나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통해 했으면 보고에 의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감사 진행의 원만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상훈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임의보조금 지급한 관계에서, 제6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한 것 300만원하고, 또 제7회 장관기 축구대회 출전보조금 100만원 나간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임의보조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자료에는 안나왔을 것이에요. 기획담당관실 자료에 나온 것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여쭙느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임의보조에서 제7회 문화체육부기 축구 충남예선대회 하고요,
우상훈 위원
: 아니요, 97년도 6월 4일 제6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한것,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5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하다 해서 300만원 POOL 해서 더 준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당초에 본예산에서 500만원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다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갱재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추갱으로 요구돼서 결정이 돼서 나가기는 시일이 너무 없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당초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500만원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물가 상승요인이 생겨서 쉽게 따지면 한 50%이상 60% 정도의 예산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이건 너무 견해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전년도 96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먼저 500만원이 책정이 됐었던 것인데 출전하는 인원도 늘게되고 여러 가지 경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 필요하게 돼서 이것을 추갱에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부득이 그냥 POOL에서 집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POOL에서 나갔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이 가요 지급한 자체에 의구심이 가는게 아니고 지급하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혹시 지급해야 된다면 임의보조보다는 경상적 보조로 요구를 했어야 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할때는 1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이것이 500백만원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300을 더 증액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건 앞으로 좀 관심있게 챙겨 가지고 과연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건전한 회계질서상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97년 9월 26일날 장관기 축구대회 출전 보조금도 역시 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적보조로 지출을 했어야 맞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임의보조금 지출한 과목을 보면 POOL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낭비성 내지는 아니면 어떤 행정의 책임자의 선심성이 유난히 비춰지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게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것 100만원, 200만원 이것 임의보조금에서 일부러 만들어서 주는 이런냄새가 상당히 짙은 것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꼭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은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심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정이 되는 길이 있으면 말씀해주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이것이 본예산에서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갱에 요구할 것인지 그런걸 잘 분석해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또 감사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78번, 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가 실비보상액이 각 시군마다 달라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는 실비보상액이 5급이하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다른 시군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글세 다른 시군과는 제가 비교를 안해봤는데요.
박영웅 위원
: 다른 시군보다 인근 태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한 1만여원씩, 많은데는 2만여원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제가 해명을 못해드리겠고, 이것이 시군마다 차마일 관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고 또 숙박비등은 산출기준이 이것이,
박영웅 위원
: 그것은 국가에서 산출기준은 다똑같을 것 아닙니까? 틀린다면 거리 조금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이 서산보다 가까운데도 거리가 천안이 천안이고 서울이고 교육장이 가까운데도 더 주고, 태안도 더주고 그런데 서산시만 유독 만5백원인가 얼마줬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다른데는 보통 2만원, 많은데는 논산같은 데는 3만원 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것이 지역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여비 결정을 따로 결정하는 것인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아니 당초에 실비보상 지시되는 것은 어떤 선에 기준해서 하라고 하는것은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5급이하 공무원을 하는 것이 기준점인데 예산성립과정에서 예산이 더 깎이고 그대로 책정이 되고하는 과정에서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는 제 자신이,
박영웅 위원
: 총액에서 교육횟수를 줄여야지, 교육횟수를 줄이되 실비보상은 같아야지요. 동일장소에 동일교육을 받는데 충청남도에서 다 결집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는 만원받고, 한곳에서는 만 8천원받고, 한 곳에서는 2만 8천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맞지를 않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렇지요 이것이 받은 사람이라도 적으면 기분이 나쁠 일인데요.
박영웅 위원
: 동일수준은 못 주더라도 적으면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1일 교육이라 하더라도 전일 가는 것으로 봐서 숙박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는 숙박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시의 차량을 이용할 때 차비는 산정을 하지 않아서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다 시군버스로 실어다 주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실비보상액이 틀린다고 그러면 1천원, 2천원 틀리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만원, 2만원단위로 틀린다고 그러는 것은 교육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서 앉았는데 3개 시군이 앉아서 당신들 어디서 왔소? 서산서 왔습니다. 여기 얼마줘요 만 500원 주던데, 그러면 어째 그래요 우리는 2만 9천원 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갈라고 하겠어요? 가지않을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그거 뭐, 교육을 아주 없애요 없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말씀드렸듯이 글쎄 그것을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전일 출발하는 것으로 억지로 서류를 만들면 이것이 안될 바는없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또 대두될 수 있어서,
박영웅 위원
: 다른데는 그러니까 하루를 이틀로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는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전일 간 것으로 하면 하루 숙박비 정도는 더 늘릴 수가 있지요.
박영웅 위원
: 그렇게 속여서는 또 안되지.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글쎄 그것은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나 차이가 나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여비 산정을 할 적에 다른 시군 한번 서로 물어봐서 교육 참석자들이 어떤 이견을 그 여비관계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처럼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생각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보내고 뒷소리가 나오면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멀리는 그렇지만 다만 저희 인접한 시군들하고는 한 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팔봉 어송리 동네체육 시설 하는것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금 공사입찰 돼서 착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YMCA에 드는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양여금으로 나오는 것이예요?지방양여금 사업입니까? 80번,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이 행사비인데, 양여금 사업이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이 사업을 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YMCA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 시에서 확인을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주로 대개 이러한 행사를 하게되면 저희과에는 꼭 그 통지가 와서 나갈때도 있고 안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 나갈적에는 어째서 안 나가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글쎄 어떤 특별한 사정만 없으면 가봤는데,
박영웅 위원
: 시가 대행사업을 시켜놓으면 가서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 유무 확인은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 도시에서 꼭 참석을 해서 하는구나 하고 더 신경을써서 하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행사가 있을 적마다 마침 저희한테 행사참여 안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나가서 좀 확인겸 같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기회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83번,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현황을 좀 뽑아달라 해서 나왔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전년대비 96년 대비 몇 %나 증가하는 현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96년대비 저희 증가 건수요?
박영웅 위원
: 예.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증가 건수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요, 제가 암기한 사항이 없어서 당장 말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이 25억 8,200만원어치를 했는데 예산액은 얼마에서 얼마를 가지고 이 수의계약을 해서 25억 8천만원어치 했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 사항도 예산을 다시한번 봐서 알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수의계약이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산시가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나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나 전년대비 매년 수의계약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법까지 개정돼 놓으면 거의 웬만한 공사는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면 지역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예틀들면 특정업체에 발주를 더 해준다든지 무슨 그런 부작용도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수의계약의 증가추세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업무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 내지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업자들이 참여할수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여기에 참가돼 있는 업체 중에 서산에 적을 두고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또 제가 지금 업체를 보니까 몇 몇 업체는 비교적 다른 업체보다 많이 계약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의심하기보다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타업체에서 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거 대비를하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이 전년대비 몇% 증가했고 예산액은 얼마에서 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나왔나 그것을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중에 96년도까지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금액한도가 3천만원이었고 97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90개 업체가 지역에서는,
박영웅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 또 개정돼서 입찰액수가 더 높아지면 더 많은 수의계약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대로 업무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내가 그래서 그 업체 수를 쭉 따지다가 이 자료를 좀 미리줘야 하는데 늦게줘 가지고 볼 새가 없어요. 이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같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 수주액수, 몇 건에 얼마가 나갔나 이런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할 수가 없는데, 대충 보니까 몇몇 업체가 그런대로 저게 된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이것은 관련부서에 말씀 좀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에 리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서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출장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39번입니다. 여기 환경지도 단속 처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개선명령과 경고과태료가 나왔는데 괄호한 것은 뭡니까? 개선명령 9호하고 괄호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괄호내 고발업체 현황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개선명령이나 경고에서 고발한 숫자다?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한정수 위원
: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우창실업에 유독물관리사 준수사항 미이행 또 대산레미콘의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이 있는데 유독물 관리사 준수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이것이 감사자료가 이것이 뭐예요? 유독물관리사 준수사항 미이행이면 무엇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를 내야지 이것이 뭐예요. 담당계장 누구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죄송합니다. 그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양식을 이런 행정처분하는 양식이 이런 정도면 어떻게돼요. 위원들이 감사한다면 유독물관리사 미이행이 있으면 미이행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무엇무엇인가?앞으로는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관리사 미이행한 것이 뭡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창실업 건에 대해서는 바닥에 부식이 안되게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황산이 바닥에 정리가 잘안돼서 그런것을 부적합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에 계장이 출장갔었나요, 과장님이 직접 갔었나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담당 현지 책임있는 과장은 유독물 종류 황이니 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대산출장소내에 종류 분석파악한 것이 있어요? 황이 내려 앉아 있으면 그 황이 흘러들어서 그 독이 인체에 무슨 해가 있다는 그런 분석한 것이 있어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것은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을 항시 알고 있어야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황이 예를들어 배출됐다면 인체에 뭐가 해있다. 또 유독물하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유독물 하면 황뿐만아닌 여러가지 유독물질이 있는데 유독물이라면큰 유독물질이 배출돼 가지고 과태료까지 물게됐는데 이것을 그냥 과태료에 미치게 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유독물관리 미이행에서 과태료처분이그러면 황이나 유독물을 배출할 수도 있다 해서 이것이 과태료를 물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독물을 배출한데서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것은 관리상태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물린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대산출장소에 가면 유독물질 성분 관리해서 다 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산출장소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유독물의 성분관리를 하기위해서 각자 성분을 관리해놓은게 있느냐고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성분관리가 아니라 유독물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 홍보자료로 해놓은책자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유독물에 무슨 황을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해서 황은 뭐다, 마약은 뭐다 예를 들어 폐기물은 뭐다 이런것이 나와있을게 아니예요. 그 성분관리를 시민이 가서 쉽게 황을 배출했을 땐 아하,이런 독이 있구나 이렇게 관리해서 비치해놓은 홍보물이 있느냐고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저희들은 참고자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앞으로는 이런것이 없으면 시민들이 대산출장소에 가서 환경관리법 구조에 보면요 대통영영에 의해서 환경법 그러니까 유독성분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기술검토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자료라도 좀 이렇게 각종 일반민들이 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치를 해놓기 바랍니다.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또 한가지는 환경관리인 준수사미이행은 뭡니까, 그것이?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어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과태료 물은중에 우리 한과장말이요. 어떻게 업무숙지틀 몇가지 되지도않는데 다 숙지를 못하시는 것같네요, 계장이 일일이 알려주고,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이것은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폐 레미콘 일부가 사업장의 나대지안에 방치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 것을 똑똑히 알수있게끔 말이지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놔야지,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것을 세분해서 자세히 자료를 못드린것은 사과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 그리고 유독물이나 이런것은 안전관리 규정이 법에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목적, 관리자의 직무니, 자체검사 그 대장을 나가서 제대로 보셨습니까? 유독물질 배출업소라든가 환경관리인을 두고 준수사항을 전부하게 한 것이라든지 그 관리대장을 그 회사에 비치하게 돼 있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대장도 비치하게 돼 있고요,
한정수 위원
: 관리대장을 제대로 검토해보셨어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그리고 점검표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점검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하는데 그러면 그 과장님이 점검표를 보실 때 무엇무엇이 안전관리나 여러가지 종업원들의 교육이나 시설, 보수한 거나 사고가 나서 응급조치 하느냐 규칙같은 것을 전부 해놓은 것이 무엇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비치했다니까 가서 무조건 싸인만 하고 왔을리는 없잖아요 뭔가 지적하고 뭔가 지도하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래서 여기 처분사유에 나온 사항이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쓴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요약해서 썼는데 비치 사항을 두게 된 목적이 뭐냐고요? 비치 사항에 그 목적이 무엇 무엇 세분적으로 무엇 무엇 들어가있느냐고요 비치 대장에? 무엇무엇 비치하게 돼있느냐고?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작업일지라든지 보관상태 또 주로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에는요 법을 좀 숙지하셔서 보시고그 목적이 뚜렷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도 시행령이나 이런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우리 서산시 15만 시민이 자꾸 환경법이 굉장히 강해져서 15만시민의 복지증리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면 그만큼 서산시민들이 대산쪽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가, 유독물질 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출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두시고 열심히 더 좀 법령이나 모든 것을 숙지하시고 지금 거론된 제가 나가서 배출업소에 경보기 과태료 개선명령 개선명령하는데도 그냥 개선명령만 하지말고 아주 즉각 고발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대산출장소에서 눈 한번 헛뜨면 15만시민의 건강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산출장소에 앞으로는 그냥 남아있을 일이 아니예요. 지금 대산출장소률하 대산3사나 그런데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는데 시에서 대산출장소는 출장소를 두게된 동기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출장소를 두고 이것을 별도로 취급하게끔 됐는데, 여기보면 97년도에 과연 몇건이 고발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몇건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대산대중이 경보 및 고발 유출까지 시켰네요. 이것은폐수를? 이런 것은 즉각 처분해서 여러 업소가 지금 대산에 밀집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공무원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즉각 즉각 고발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유출을 못 시키게 좀 말입니다. 97년도 네건밖에 안된다면 이것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인가? 여기 넘어도 있나? 네건밖에안되네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금년도에 네건밖에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그냥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네건이라면 우리가 가서봐도 하루나가도 네건은 잡을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데니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마는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분발해서 대산출장소가 내년도 감사에 틀림없이 이것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제가 될지 말지 모릅니다마는 다른 위원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업체 대기업과 자매결연 사업 추진 관계를 제가 자료 요청한 바있습니다. 지금 현대정유가 추진실적이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현대정유 같은 경우는 한 세차례 정도의 지도도 하고 상담도 했고, 삼성이라든가 현대석유 같은 경우는 1회에 한번 그치고 말았네요, 이런 것은 물론 그 회사 사정에 따라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대산출장소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진 그런 업체하고 유대를 가져서 말로만 맺어진 자매결연 사업이 아닌 되도록 지역환경을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재 또는 협조를 구해주실 수 있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잘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저는 그것 한 가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 다음에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박찬교 위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것이 정유화학인데 박통 때부터 우리 서해안에 대산 대죽공단이 들어서서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에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민원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고받는 즉시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소음 관계가 주로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렇습니까? 이제 정유회사를 지을 때 우리가 서북풍 북서계절풍을 따라서 바다로 또 남서풍이 불게 되면 바다로 거의가 오염이 날아가는 이런 환경적으로 여기를 터를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적지가 아니야 해서 잡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보면 개선이나 명령 과태료가 같은 것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장비는 좀 정확한 게 있어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장비는 저희들이 소음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전에 보면 우리가 가봅니다만 날씨가 축축하거나 비가 오면 가스냄새가 아주 유독히 더 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측정을?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악취에 관한 측정은 요관능법이라고 해서 5인 이상이 가서 코로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박찬교 위원
: 코로?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건강한 사람 5인이, 그래서 이것은 2도다, 3도, 4도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장비가 없어요.
박찬교 위원
: 그래요? 코로 냄새를 맡는다.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는 그래요.
박찬교 위원
: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면 텔레비젼에서 보면 음주측정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컵으로 대개 코로 이렇게 맡고 그러는데 글세 이러한 과거의 정확도를 기여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그것이 단속이 가능할까라고 하는이런 의문이 가고요. 사실 이들이 내뿜는 환경오염에 비해서는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없고 공해 밖에 없습니다. 1년에 지방세가 한22~3억쯤 떨어지는데 우리가 공해는 먹고 그 사람들 또 사실 값싼 정유틀 걸러야하는 데가 대산 정유공장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새로운시설로 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은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여름같은 경우도 빨래에 그 재가 날라와 가지고 입기도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많이 해소는 됐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재관계는? 빨래, 여름같은 경우에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분진관계인데요 매연이 심할 경우에만 그것이 낙진이 되거든요, 떨어지는 것인데요. 아직 매연이 심하게 나와서 우리가 조치할 정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처벌한 실적도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처벌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 잘들어요? 코 시큰둥하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기업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환경분야라든지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들어온다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도단속을 임해야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찬교 위원
: 정확하게 지도단속이라는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측정하는 것을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코 가지고 하겠어요? 코갖고 정확하게 못하잖아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런 것은 안되지요.
박찬교 위원
: 어쨌든간에 고생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업체고발을 해서 제대로 말을 듣겠느냐 하는 문제가되고요. 거기에 보면 고추나 이런 것이 열매를 안맺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것은 그래서 지역주민은 인접지역 5개부락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어요.
박찬교 위원
: 해마다 합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12월 16일날 보상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락대표 이장과 3사 직원과 이렇게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해서 우리는 중계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박찬교 위원
: 그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고추다 그러면 그 생산자들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가격결정은 잘됩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렇지요. 별 무리는 없었어요.
박찬교 위원
: 없어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박찬교 위원
: 넘겨준다는 생각이 들면,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부락민들이 이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그래서 이장들이 정확히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억 2천만원 돈이 보상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쪽에 이주시킨다고 하는 가옥들은 이주가 됐나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이주가 지금 100%는 안됐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안됐어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박찬교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하고?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정리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영웅 위원
: 여기 보면 우창실업이라고 하는회사가 기타 화학제조로 돼 있는데 뭐하는 회사입니까? 아주 나쁜사람이 하는 것 같아,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PVC 안정제라고 해서 PVC 원료를 만드는 데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아주 회사를 고발해서 절단내면 안되는 회사입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있어요.
박영웅 위원
: 사장을 데려다가 고문같은것 해도 안될까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래서 과태료 부과 한번 시켰고요. 그동안 처벌사항은 그 정도밖에 없네요.
박영웅 위원
: 아주 상습적이군요, 이 사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우리가 특별관리 해야될 업소입니다.
박영웅 위원
: 현대석유화학하고 말입니다.
문기원 위원
: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감사자료를 보고 내가 느끼는 점입니다. 아까 한정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처분사유에 각 개선명령 내지 경고 및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만 나와있는데 그것을 더 세분해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정상이고 거기를 넘어가면 허용치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그렇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런 것이 있지요?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예.
문기원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옆에다가 난을 표기해줘야지,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다음부터는 그렇게,
문기원 위원
: 아까 말대로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인이상 코를 냄새맡아서 세 사람이 이거 나쁘다하면,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대산출장소는 코를 봐가지고서,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악취만 그렇지요.
한정수 위원
: 출장소 직원을 내보려면 코를 검사해서 냄새를 안 맡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산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지금까지 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 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일 감사는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이렇게 돼있는데 시민과를 세무과하고 바꾸어서 감사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실과에 대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와 시민과의 순서틀 바꾸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과장 박상용,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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