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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2 화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김병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7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부서는 환경보호과외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감사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구번호 22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여장님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김병환
: 정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준비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준비된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량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 매립장 평당 매립비용이 69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평당 복토비라든가 또는 약품비라든가 기계시설, 인건비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10톤이 량대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으므로서 평당 절감액은 약 20만 7천천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20만 7천원의 평당 절감비용을 뺄때 전체의 사무국 직원, 이것 좀 계산 해주세요. 70톤 x 365일 퍼센트 30% 해보세요. 30% x 20만 7천원 이꼴 얼마인지 해보세요.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70톤 x365일, 70톤이란게 하루 매립양이거든, 70톤 x365일 퍼센트 30 x 20만 7천원은 얼마예요? 27만원? 얼마지요?

다시 한번 정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줄테니까 적으세요. 70 x 365 퍼센트 30 x 20만 7천은 얼마예요? 15억 8650만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계산 방법으로 하면 15억 8665만 5천원이 나옵니다.
정진국 위원
: 본위원이 질간하는 요지는 쓰레기의 감량을 수거함으로서 이렇게 연간 15억 8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시세에 보템이 됩니다. 보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다시 드리는 이유는 최진각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무언가 시의회를 위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한 심정으로서, 자꾸 이런추궁을 하니까 섭섭하거나 오해 없으시기를 전제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 시정질문시 시장에게 질의하기를 이 문제는 서산시에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비중이있고 비젼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증빙서류를 요구했더니 자기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챠트식으로 가져왔는데 이 계산상으로 나온 것만 해도 15억 8천, 16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할 때 본위원이 저 증빙서류로 계산할 때는 좀더 나을지도 모르고 더 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엄청난 문제를 다시 한번 시장을 대리해 과장님에게 질문하겠는데 이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소신을 한 번 들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지금 계산한 방법은 15억 얼마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정위원님께서 불러 주신 산술 기초에 의하면 15억 5880 얼마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평당 매립비용으로따졌는데, 량대동 매립장의 1년에 매립되는 면적이 1667평, 약 17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667평인데 그 중에서 30%가 음식물 쓰레기면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500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500평x20만 7천원 하면,
정진국 위원
: 얼마예요? 10억?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억 정도가 나옵니다 1억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왜 그러냐 하면.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건 평당 매립비용이기 때문에 연간 따질 때 연간 그 매립되는 면적 x 절감액을 따져봐야 되기때문에 그런 산술‥.
정진국 위원
: 나는 본위원은 확실히 소신있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억은 훨씬 더 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내가 직을 걸고서 내가 이 문제를을 바로 정착될 수 있는데까지, 어쨌든 시행을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시행은 시장이 하고 이것은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것은 분명히 꼭 되겠거니 하겠다고 하여튼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없다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기간은 어제부터 7일간입니다. 7일간인데 그때까지 본위원이 요구한 실질적 증빙자료, 이러한 도표말고 실질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고, 제시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산출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맞나 안맞나 보겠습니다.

1억이 뭡니까? 1억이. 1억은 얘기도 안되는 얘기고 지금 내가 볼적에 그렇게 봤다 그것입니다. 매립 면적만 따져도 안되겠고 그것도 전체적인 수거량의 30%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거량이총 투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매립면적도 분명히 밝혀져야 겠지만 투자비 중에 거기에 반입되는 70톤 중에서 1/3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20몇십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절감액을 따진다고 볼때에 엄청난 알파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제론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정진국 위원
: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산출하시고 산출한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면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했다면 감사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시장께 이러 이러한 문제를 해야되지 않겠냐라고 또는 위원여러분께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할테니 한 번 해봅시다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퇴비화 사업은 2차적 문제에요. 사실 이 문제를 병행하자면 퇴비화로 갈 수 있는움직임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오산동에 쓰레기장이 있다는것은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이걸로 매듭집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다음은 본위원하고 이희찬 위원하고 질문한 것인데 23번 질문합니다. 본위원과 이희찬 위원이 질간하기를 96년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배출가스, 대기, 폐수, 소음 등 주야간 단속실적 과외지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별도 첨부,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간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실적 중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대한 현황과, 증빙서류에 의합니다. 증빙서류를 96년도와 97년분 단속 일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단속실적 중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 대한 현황과 증빙서류 단속일지를 96년과 97년도 분을 제시 해주기 바라고, 다음 다시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 중 대기,수질 오염,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96년, 97년 똑같은 상황으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현황과 증빙서류의 제시, 97년도 수질 부분에 고발을 네곳을 했는데 어째서 두건만 부과되었는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중 97년도 수질 부분에는 고발을 4건을 했는데 어째서 2건만 벌과금을 부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 폐기물 시설관리 운영중 매립시설 부분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량대동 매립 조성 완료시기는 언제라고 계약이 돼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량대동 매립조정 만료시기는 언제인가? 두 번째 일일평균 매립량은 -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몇 평방미터나 돼나? 두 번째 매립의 기준은 생활폐기물을 하는 시기인가? 복토를 실시를 실행하는 시기인가, 매립이라고 할 때, 매립의 평수를 잡을 때 차로 쓰레기를 부은 시점이 매립의 시기냐, 그렇지 않으면 복토를 한 시기가 매립의 시기냐 어떤 시기냐는 것입니다.다시 한번 말씀 드릴까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매립을 했을 때 매립의 기준을 쓰레기를 차로 싣고 가서 하치장에 버릴 때 까지가 매립의 시기냐 그렇지 않으면 복토를 완료한 시기를 매립을 했다고 보는건가. 이 시기를 말씀해주시고, 침출수의 발생은 매일 발생하는가? 그리고 침출수의 기준치, COD의 기준치를 가져 오시고, 침출수가 매일 발생하는 건가 하는 것, 침출수가 발생하면 방수의 농도 COD의 점검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건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 보면 내용이 좀 틀려집니다. 소독장 주변의, 매립장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립장내의 소독은 며칠만에 하는 건가, 또 매립장 내의 세외수입은 없는 건가,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서류제시를 요구한 것은 서류를 제시하고, 서류를 제시하라 하지 않은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과금에 대한 벌과금의 징수현황이 50%로밖에 안되었는데 아니 된 것은 은행의 얘기를 하면 채권을 확보했는 건가.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했다던지 징수할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미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는 압류를 했고 일부는 못받고 있는데, 96년 분도 상당분 못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지금 23번만 질문이 아니고‥.
정진국 위원
: 아니 23번입니다. 23번에 쭉 질문이 나옵니다. 23번 하단에 외지차량 과태료 부과징수건까지 별도로 붙어 있으니까.그리고 과장께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감사라고하는 것은 하다보면 오타도 나올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무담당관이나 계장이나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감사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요 예의라고 보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것도 있더군요.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3번 96대기,수질, 오염, 비산먼지 등 있을 때 보면 거기 점검업소가 44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시한 것은 얼마냐 24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뭐 오타로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 수감 자료라고 볼 때 뭔가 성의를 더 보이는 것이 통례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 업소가 360개소인데 점검업소는 440개소라는 것은 한 개 업소에 두 번도 갈수 있는 건데.
정진국 위원
: 아니 과장님 밑의 소계가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죠? 두 번도 네 번도 할수 있는 건데 소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의 여지가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밀고서 준비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여러 가지가 섞어져가지고 좀 준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진국 위원님께서 나가셨는데, 그러면 자료 27번 아니, 이희찬 위원님도 같이 23번 같이 요구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희찬 위원님 23번을‥‥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23번에 정위원님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야간단속 실적에서 현대석유화확이 소음위반만 된 걸로 되있는데 동아신문에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된걸로 나왔었는데 물론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이미 끝난 뒤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소음 이외에는 먼지라든가 아니면 대기라든가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다른 것은 적발된게 없습니다. 야간단속은 특히 소음과 대기 관계인데 저희가 가서 단속할수 있는 것이 수질 대기관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관계도 하는데 야간에 소음관계를 해가지고 민원이 크게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당진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기 측정기가 바람부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그 시설이 대기 오염 발생은 하지만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실제 풍향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는 이번에 환경 자동오염 시스템망을 설치해 놓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대기 수질분야가 1분 간격으로 컴퓨터에 찍혀 나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래서 야간 단속과 24시간 감시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야간 단속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장비 문제도 야간단속을 가서 하자면 대기같은 것을 보자면 굴뚝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도 단위의 기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자체 단속반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도의 야간단속 때 합동단속을 통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이 문제가 도에서는 금방와지는 것도 아닌데 굴뚝에 올라가서 조사할 수는없고 실제 사람이 1미터 50내지 2미터사이 숨쉬고 있는 그 안에 그것이 인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측정장비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런건 다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대기오염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대기 관계는 저희가 측정을 못하고 대기관계는 사람이 코로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그건 증거가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서 나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일반신문에는 대산에 대기오염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주는데 그건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측정망이든지 어디든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지 무조건 쓰는건 아니거든요. 대산 소각단지의 대기오염 문제가 신문에 연일 나는데 실제 거기사는 건 우리 시민들인데 우린 장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대산출장소가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할 때 시민들 한테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대책이 좀 있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24시간 자동시스템망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24시간 감시 체제를 이루고 그리고 또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기동성있게 가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사람이 맘놓고 사는게 제 1차입니다. 그 부분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우리가 특별한 장비가 없다니까 그 부분은 우선 본위원은 넘어가고 이 우리 자동차 위반건수가 28대로만 나왔는데 실제 조사한 대수는 안 나옵니까? 100% 조사를 못했을 거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전 장에 있습니다. 지금 첫장 23번 자료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96년도에 목표량이 3600대에 3886대를 하고 108%고 97년에 5900대 목표에 6004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유자동차 차량의 등록대수 20%를 목표로 선정해서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대수가 97년도에 5009대입니다. 그중에 6004대를 해서 102%의 실적을 거뒀는데 그중에 위반차량이 45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배출가스 단속기기가 있기 때문에 오성 검문소라든가 또는대산 방면이라든가 음암, 해미 방면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기준 초과 되는 것이 45대가 나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더는 못 하더라도 법적 한도내에는 실시를 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물어 봤었는데 비산먼지 발생이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자리에서 또 발생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비산먼지가 1년에 비산먼지 신고를 끝내고서 1년에 공사가 끝나는 데는 없어집니다마는 경기가 좋아서 공사가 많을수록 비산먼지 발생신고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다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차량이 위반건수가 3대밖에 안나왔는데 솔직히 하루만 잘 봐도 3대는 더 될텐데 단속에 조금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차량이 다니면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본위원이 도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서 현장 확인 때도 야단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에 서서 좀 시민한테 행정서비스틀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공사장에든 여름에는 물뿌리기를 해야 되는데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전부가 3개밖에 안된다라고 하면 고발된 것만 했거나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 다시 얘기해서 시민의 편에서는 안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저희 관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저도 차량운전하고 가다가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인력 타령을해서 안됐습니다만 단속에 앞으로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원은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만 가져도 그곳 우리 주민은 맘놓고 숨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네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외지차량 과태료 부과인데 안 낸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압류는 다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안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차적지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도 서울차는 서울시에서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올 부터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단속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잘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단속하는대로 단속건수가 많을수록 저희 세액이 많아지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관계에는 과태료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일내에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안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팔아도 상관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날짜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의해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독촉장은 얼마만에 보냅니까? 기간이 단속된지 얼마만에 보냅니까? 한달 지난 다음에? 그런데 한달 안 지난 차가 많지는 않을 것같은데, 이게 낸 차량보다 안낸 차량이 더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외지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법적조치를 해서 현제 납입이 48% 미납입이 52%인데 이것은 저희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최대한 행정이 무능한 표가 나지않도록‥.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23번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저 24, 5, 6번이 정진국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구한게 아직 준비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자료는 조금 준비를‥.
정진국 위원
: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시간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첫째 본위원이 매립 만료 예상 기간은 언제쯤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언제쯤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량대매립장 말씀이시죠? 량대매립장은 현재 우리가 2010년으로 잡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2010년이요? 계약서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나 홍보는 2010년이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주민들에게 약속 사항은 매립지 만료시까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매립장 만료시까지로 약속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래도 연도별로든 어느 정도 뭐가 되어있죠? 나도 계약에 참여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2010년이라고 한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밝히는 원인은, 2010년 들어봤어요? 난 처음들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2010년 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정진국 위원
: 추정인데, 추정인 얘기를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보면 유인물이 2010년이라고 4, 5, 6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봤지 그렇지 않았다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폐기물을 볼 때는 1, 2, 3차를 기히 조정을 했고 4, 5, 6차할 때는 2010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관할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어떠한 조건이 붙거나 시비가 붙을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이런데 감사장에다 이런걸 내놨다고 할 적에는 나는 시민을 위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운영관리를 잘해 나가길 바라는 거지, 나는 지역주민들에게 송아지 사주고 개 사주고 그런걸 원치않아요. 그러나 이런 유인물을 공식석상에 내놨다고 하는 얘기는 합법화 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당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라는게 어디 있어요? 2010년이라는게. 여러분 예상만 이렇지 지금 계약은 향후 7년 아니예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동요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안고, 여기다 그냥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간이 더필요하면 그때가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제 얘기 안맞아요? 2010년 이라고 량대동이나 오산동 일부에 가서 떠들어 대보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여러분들이 별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알기로는 향후 7년으로 계약돼 있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향후 7년은 아닙니다. 만료시까지지 7년이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얘기지 지역주민들 한테 가보면 이러한 문제는 감사자료로 내놓는다고 할 때는 합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못할 일이예요? 여러분들이 과장이나 시장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베낄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생활폐기물 사업이라는 것은 향후 앞으로도 상당,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된다고 볼 때 이런 민원은 사전에 차단 시킬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정위원님. 이문제는 7년이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제가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사용 만료시까지로 했지 7년이라는 얘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보세요. 사후 7년이기 때문에 대행업소 사람들이 거기서 7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대행업소와의 계약도 사용만료시까지 해 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이 다 우물우물 넘어가는 방법이지 사실은 7년이라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건 제가 주민하고 협약한 내용, 협약서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고서 복토를 며칠만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복토는 통상 겨울철에는 이틀에 한 번,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격히 말해서 직무태만을 했어요. 직무태만. 직무태만한거 아녜요? 최소한도 동절기에는 이틀, 여름더운 날씨에는 하루로 돼 있는데, 11월달에 여러분들이 20일 경에 여기 가져왔어.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며칠간 복토를 안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볼적에는 무려 금일 매립랑이 없다면 복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 금일 매립량이 없다고 볼 적에는 언제입니까? 내가 보여드릴께요. 이렇게 어리석게 해 놓으면 안돼요. 11월 11일날 안 들어왔고, 11월 12일날 안들어왔고, 11월 13일 안들어왔고, 14일날 안들어왔고, 15일 안들어왔고, 16일날 안들어왔고 6일치가 안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매립량이 없는 복토가 들어 갈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는건가 질문 한거예요. 허위문서 아니예요? 쓰레기는 매일 발생 매일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요구번호 몇 번에 있는것입니까?
정진국 위원
: 23번 하단에 있는 거예요. 자료에 다 들어왔어요. 수감 자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관리소장보고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 매립량이 없지 않습니까. 금일 매립량이 제로 아니야. 다음은 24시간 침출수 가동하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침출수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발생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침출수에 대한 발생양이 없이 되어 있는 곳이 20일동안 몇번인가 보세요. 한 번 보시라고, 침출수는 매일 24시간 기계는 가동한다고 돼있는데 침출수가 발생이 않을 때가 많다 이거야, 어째서 발생 안 했냐 이것입니다. 도표에 보면 다 나온 것이니까 이것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할려면 제대로 해 올리던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말이예요. 과장님, 업무가 방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담당소장보고 답변하라고 할테니 그렇게 하실래요? 소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거기까지 신경 못 쓸 거예요. 23번 하단에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공대성인가? 공누군가?담당자 공상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 바꿔서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과장옆에 소장 앉으시죠.
정진국 위원
: 내가 23번부터 26번까지 종합해서 물어보는데 일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최소장 답변하세요. 종합적으로 물어 보는데 하루에 복토 몇번하는지 소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환경사업소장 최영균입니다.
정진국 위원
: 예. 복토는 어떻게 실시하게 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복토는 저희 환경사업소 포크레인이 구입이전에는 수도과에서 지원시에만 복토가‥‥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식으로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현재 복토포크레인을 구입 이후에는 휴일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하지만 우기나,
정진국 위원
: 우기에는 못하지만 매일 하는게 원칙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여러분이 엿새동안이나 복토를 안했어. 여러분들이 수감자료로 내 놓은 중에도 20일 정도를 복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장입장에서 뭐 하신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정확한 날짜를,
정진국 위원
: 26번 하단에 보시라는 말입니다. 매립량이 없다는 얘기는 복토를 한 근거가 없는거 아니예요. 매립량이 안들어 오는데 6일간 안했잖아요? 6일간 계속, 여기 공상현 주사 왔어요? 서기, 그분이 계장이예요?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직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와보라고 하세요. 안하고 있었죠? 최소장님 지금 허위로 했지요? 다음은 소장님 다음 질간하겠어요. 답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예
정진국 위원
: 매일 기계는 가동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침출수 여과를 위해서, 침출수는 매일 체크하나요? 매일 침출수가 발생하나요?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일일 실출수는 3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에는 침출수가 발생 안된 날도 많아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 한다면 여러분들이 24시간 가동한다고 하면서 기계를 안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고 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COD 거기에 대한 농도를 재게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예. 저희 계측장비에 의해서 매일 채크됩니다.
정진국 위원
: 침출수는 발생하는데 농도를 체크않거나 아예 맹물 상태입니다. 정화된 물의 상태로 나온 상태가 여러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저희 계측장비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국 위원
: 체크하면 체크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되어있는 데를 쭉 보시라구요.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11월 며칠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진국 위원
: 당신네들이 20일간 수감자료 보내준 내용만 토대로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읽지도않고, 보시라니까 소장님. 안한 날이 며칠인가 세어 보시라니까 며칠인가. 감독일지는 몰라서 말이야.
위원장 김병환
: 사업소장 말예요. 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영균 : 예.
위원장 김병환
: 지금 정진국 위원님은 근거에의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 사업소장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됐다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이해를 구하던지. 답변을 하면 되는거지 그걸 서로가 같이 서류만 뒤적거리기만 하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요.
정진국 위원
: 그리고 소장님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는 발생했는데 침출수 처리를 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직무태만이야.
환경사업과장 최진각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지를 보고 말씀하는데 일지를 부실하게 만든것에 대해 사과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매일 발생이 됩니다만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관이 좀 파손되가지고 현재 관 공사중이라 침출수는 발생이 되지만 처리는 며칠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중이기 때문에 연결라인이
정진국 위원
: 좌우간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인간적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고 본위원이나 위원회에 상정된 서산시장의 수감자료에 보면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이 직무를 태만했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감자로 나왔다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다시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세외수입을 거기서 올릴수 있는게 뭡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네.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매립장에서 세외수입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축 사육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계란이라든가 또는 닭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세외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도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 폐기물, 개인들이 가지고 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근대에서 달아가지고 그 양에 대한 수수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리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현황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
: 발생시기가 지금 세가지인가 네가지가 있는데, 영농으로 인해서 거기서 쌀이 생산됐다. 두 번째는 가축을 이용해서 가축에 대한 부가가치 계란을 생산했다. 네 번째는 민간인들이 가져오는 폐기물을 계근해서 거기에서 부과했다. 그것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무엇 무엇을 따지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소의 전반전인 세외수입 내역을 요구합니다.
정진국 위원
: 세외수입 장부를 가져오시고, 위원장님. 이것이 97년부터 발생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수수료 수입이 97년, 전부 다 97년 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회계과에 돈이 다 들어왔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세외수입 관리대장을 전부 가져오시고 증빙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
: 사업소장 제출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언제까지?
정진국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제출 안한 것 아니예요? 곧 가져오시고, 본위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린다고 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폐기물 시설에 대한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 여기 싸인은 소장인 최영균씨가 맞는데, 맞지요?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예.
정진국 위원
: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공문서 위조 아니예요?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무엇입니까? 양자택일해야지?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이 문제는 뭔가 잘못했다고 적당히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소장님이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최영균 소장께서 허위문서 작성해서 올리신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그 문제는 제가 그 침출수처리장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관리대장은 운영일지하고 같이 동시 이 문제가 체크가 되고 정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침출수 운영일지하고 사업소 관리대장에 침수처리 운영이 안된 이유는 대장을 갖다 다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소장님이라는 분은 최소한 그 사업소내에서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런 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일분을 장부에 엄연히 자필로 싸인하시고 이 문제를 와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어디 여러분들을 믿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요? 인정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대장은 인정합니다.
정진국 위원
: 인정을 하면 이 문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끝나야지 뭐 일지하고 안맞느니 뭐가 잘못 됐다느니 이런 얘기는 구구한 변명이고,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3차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송관로가 하자가 발생해서 계속 공사중에 있을 때 그때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뭐요? 이보세요.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은 COD를 측정하고 그러는데 하루걸러 고장나고 하루걸러 고장나고 하루걸러 고장났다는 말입니까? 자꾸 헝클어지게 답변을 하세요. 나는 관이 고장난데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말이야 이것만 놓고 상관하니까 잘못 한건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지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 있어요? 본위원 질문내용이 잘못됐어요?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지요?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23, 24, 26에 대한 이 자료를 제출한 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정위원님 말이지요. 그 자료제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정진국 위원
: 오늘 오후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사업소장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가능하죠?
환경보호소장 최영균 :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27번 윤찬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 질간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96년도 97년도 환경기초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96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치에 관련해서 4개동에 3억 3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97년도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네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으로 주민들 소득중대 사업으로 3억 3천을 집행했을 때에는 자부담을 시켜서 집행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6억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내역은 안나왔단말예요. 자부담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4개마을에 6억원을 지원 집행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쓰레기 수거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단 말이예요. 하나는 서청환경이고 하나는 오산환경인데, 위탁대행료의 지원예상 집행 내역을 보면 서청환경에는 2722만 3천원이고 오산환경에는 2130만 6천원을 집행했어요. 그 밑에 청소인력 및 장비로 보면 서청환경은 미화원 22명 운전기사 4명을 포함해서 26명인데 반해서 오산환경은 미화원 13명에 운전기사 3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탈 16명입니다. 26 대 16명인데 위탁대행료 지원예산 집행을 보면 간접노무비가 말예요, 서청환경에 1061만 3천원이고, 오산환경에도 1061만 3천원을 똑같이 집행했다 말예요. 사람이라든가 숫자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간접노무비를 같이 똑같이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관리비하고 노무관리비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접노무비는 무엇이며 일반관리비는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전체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부담은 저희가 6억을 집행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직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2억 689만원을 자부담을 시켜서 8억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을 먼저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비율로 해서 보조 74%에 자부담 26%로 시켰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수거 민간이양을 해가면서 간접노무비가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하고 사람수도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집행이 되는냐 이 말씀이시죠? 간접노무비는 이게 뭐냐면 회사별로 대표이사1명, 관리부장 1명, 경리 1명, 그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찬구 위원
: 자세히 천천히 좀 설명해 주세요. 대표이사 1명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대표이사 1명하고 관리부장 1명,
윤찬구 위원
: 관리부장? 몇명?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1명 관리부장 그러니까 감독입니다. 경리 하나, 그래서 대표이사와 관리부장은 청소원 인건비를 적용을 하되 청소원 5호봉 기준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경리는 시청의 일반일용직 예산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세사람의 인건비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음에 산출근거는 지난 추경에 저희에게 용역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비내에서 원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서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에 관한 원가조사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납품을 한국산업연구소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접노무비는 뭐고 일반관리비는 무엇인가. 간접노무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회사의 운영주체 위탁을 대행을 시켜가면서 대행인원에 대한 인건비고, 일반관리비는 총금액의 2%인데 그 중에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윤은 회사에 대한 10%로 법령상에 나와있는 10% 이윤을 잡아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다 원가조사를 해서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한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집행 내역이 나온것은 이것이 10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0월 10일부터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그럼 내년도 연간으로 친다면 예산지원 집행할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연간 집행예상액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못했는데 내년도 인건비라든가 결정되는대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했을 때와 대행을 안 했을때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예산관계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쉽게 얘기해서, 4852만 9천원 그것은 약 3개월 정도, 80일분에 대한 예산집행액이라면 되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대략 근거로 해서 12달로 하면?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올해는 집행상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책정이 늦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는 시에서 통상 지급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리까지 전부다 그쪽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원 인건비도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올해와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이 얘기지요? 미화원의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전부 다 계상해서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에 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줘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인력, 운전기사, 미화원, 차량, 롤은박스, 상자용기, 리어카, 기타해서 장비는 그대로 주고 장비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그런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장비에 대한 수선비도저희가 예산기준에 의해서,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일체 주는군요. 제비용은전부다 여기에서 주는 것이군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다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위탁한 뚜렷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까지 별도로 지급하면서 민간인한테 위탁하게된 뚜렷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뚜렷한 증거나 뭐 같은건 없습니다만,
윤찬구 위원
: 하나의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민간인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관리 또는 업무를 취급하던 것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방법인지 뚜렷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에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분야에 있는 것은 민간에 이양 가능하는 것은 전부 다 이양하라는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도 전부 다 민간에 이양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력절감을 최대한 해봐라 하는것인데 이쪽 량대동하고 오산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준 것은 쓰레기매립장을 계속해서 사용만료시까지 사용을 해 가면서 그쪽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줘보자 그래서 시의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쪽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양을 시켰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떠한 서비스 혜택이라든가 뭔가 민간인한데 이양함으로써 소비자라고 할까 소비자라면 주민들이겠죠. 거기에 뚜렸한 변화도 없이 지금 80일 동안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가 나간게 4852만 9천원 이란말입니다. 그럼 연간으로 친다고 할 때는 이 금액은 시에서 하는 것 보다도 지속적으로 비례해서 더 나가게 된다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지금 한우를 입식하기 위해서 6억을 작년도에 지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관련해서 4개 동에 소를 입식시켜 준것은 량대 2통에 20두에 3천만원, 그러면 마리당150만원이예요. 또 량대 3통에 170두 2억원, 그것은 마리당 117만 6천원 이예요.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한건 아니고 수도과에서 한 것인데 오남 1통에 한우 44두에 3천만원해서 이것은 마리당 환산해 보면 68만 1818원 이예요. 장동 2통에 100두해서 7천만원 이것은 마리당 7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환산해보면 소값이 150만원에서 말이야 68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마리당 차이가 배로 생긴단 말이예요.그 이유는 수도과에 내가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여기 환경보호과에서소 입식 512두에 평균으로 치면 117만 1875원이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갭이 크게 생기는데 그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는 정식대로 시가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수도과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윤위원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깐 휴식 좀 하죠?
윤찬구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11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리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요구번호 27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가격의 편차인데 저희가 확인해서 집행할 때에는 옛날로 보면 매매증명이죠, 우적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매도 확인서인가 무엇으로만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을 전부다 저희가 계산을 하기위해서 개인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소값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락이 되고 , 또 소값이주기적으로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낮아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뿐더러 소를 사는데 송아지를 사느냐 성우를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중간 중개인이 발행하는 우적증, 매도확인서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입식 확인은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각 동사무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서에 공문을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기때문에 몇차에 걸쳐서 한우가 입식되는지 가격차이를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의 연령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 소가격이라든가 판단해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으로 인한 예산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인데 저희가 대행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아까 1/4분기에 약 5천만원정도가 더 나가는데 연간으로 보면 더 엄청난 금액이 직영했을때 보다 대행을 했을 때가 더 나갈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동 관내 쓰레기양을 치우는 것을 일인당 따져보니까 하루 한 사람이 수거하는 것이 1.58톤 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청소업을 대행을 시킬 경우에 2톤입니다. 그래서 1.98톤인가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지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당초에 43명중에서 8명이 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43명이 일하던 것을 35명으로 줄여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인건비가 현재로 따진다면 약 1억 7천만원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감이 되는데 이 8명은 금년말에 8명이 정년퇴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자는 시소속에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를 이런걸현재 수거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면 8명이 정년퇴임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8대가지고 저희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내려주는데 7대를 내려주어가지고 1대가 안내려 가게 됩니다. 1대가 내려가지 않으면 연간 절감액이 기사를 포함, 기사인건비 포함없이 차량비만 할 때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으로 인해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나가는데 일반관리비 2% 하고 이윤 10% 하면 약 1억 정도 됩니다.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등을 전부 다 제외하고 장비 한대가 덜 나가는 것을 제외했을 때는 연간대행을 해 가지고 3200만원 정도가 직영했을 때보다 대행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3200만원 정도가 사실상 더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 인건비 미화원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시에서 했을 때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인으로 함으로서 원가절감을 기한다고 불 수는 없겠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렇게 전부 다 만들었을 경우도 연간 3200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쟀든 본위원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알지 못하는 상태속에서 전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관계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떤 속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민간한테 이양해야 한다, 위탁해야 한다 그런 정도는 얘기가 됐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7번까지만 하면 되는거죠?
위원장 김병환
: 28도 윤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윤찬구 위원
: 그러면 27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8번이요. 쓰레기 종량제 이후 봉투 판매수량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부춘동하고 활성동입니다. 특히 95년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금액으로 치면, 쉽게 활성동하고 부춘동을 비교를 하겠어요, 85년도에는 부춘동에는 6억 84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리고 활역동에는‥‥

(「이것은 수량이예요 수량.」하는 이 있음)

예? 매수, 매수가

(「금액은,」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금액은 1억 2400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렇습니다. 수량이예요. 수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춘동은 68만 4206매가 나가고 괄성동은 81만 2520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보면 부춘동은 72만 2천여매 또 활성동은 41만 7천여매,

(「63만? 하나걸러야 되요. 63만?」 하는위원 있음)

아. 예. 63만 8천여매, 또 97년도에는 부춘동이 48만매, 활성동이 48만 5천매 또 3년동안 비교로 이 두 개 동만 비교한 것입니다. 다른 데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추갱에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을 계획을 세웠던 것을 1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그 원인을이 자리에서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쓰레기 양이 줄어서 그런건지, 각 가정에서 양을 적게 배출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쓰레기 양은 증가하는데 봉투판매량이 줄어든 건지, 양은 증가하면서도 판매량이 않 팔려서 그런건지 그 원인이 그렇다면이 쓰레기가 어디로 폐기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질간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먼저 1억원 삭감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입을 보면 봉투판매 수입으로해서 약 6억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2천인가 했다가 1억은 세입을 도저히 달성이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우선 현재까지 저희가 세입된 것이 4억 7600이 10월말 현재입니다. 통상보면 95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갔었는데 점차적으로 쓰레기양이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투에다가 내놓는 쓰레기양은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결함이 올 것 같아지고 1억을 깍았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하고 다량폐기물 수수료 수입이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전부 다 합쳤을 때는 5억 7천정도 내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물가가 인상요인이 난다는 얘기만 나오면 봉투가 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투값도 올릴것이다.그래서 통상 보면 12월 달에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은 무난하게 목표달성이 되지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아까 하루에 10톤을 친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10톤을 칠 경우에 쓰레기로 나가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통을 가지고 했을 때 한 번 추적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음식쓰레기는 통상 20리터나 50리터에 넣어가지고 하면 봉투를 들지 못하기때문에 통상 5리터 짜리에 넣는다면 약 80만개가작년도 보다 올해 음식물 쓰레기를 2톤에서 10톤으로 늘리는 바람에 약 80만개 정도의 쓰레기 봉투양을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부춘동하고 활성동의 숫자상의 문제인데 이쪽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원인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봉투 소매업소가 부춘동하고 활역동에 주로 허가가 나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리에 계신 분들도 시장을 나왔다가 농협이나, 축협, DC점 이런데 가서 물건을 사가면서 곁들여 가지고 물건을 여기서 사갑니다.그래가지고 제가 동장할 때 따져 봤습니다. 나간거하고 쓰레기양을 계산해 보자니까 약 3배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춘동과 활역동에 소매점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읍면동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봉투판매가 활성동은 그전 95년도에는 부춘동보다 많아졌다가 점차적으로 97년도에서 같아진 그런 결론이나왔는데요. 이쪽 부춘동 지역의 쓰레기양이 부춘동 지역은 늘어납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고 저쪽 활감동지역은 아파트지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가 외곽에 지어짐으로써 인구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파트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쓰레기 봉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핵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95년 동에는 활성동의 경우 부춘동보다 봉투판매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오히려 적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와서는 겨우 비슷하게 됐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런 것은 원가적인 또는 여러가지 예측차원에서 분석같은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거란 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본위원이 물은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각 읍면이라든가 타 동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없어서 판매량이 떨어진다고 할 적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수거료는 봉투로하지 주민한데 받지않고 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봉투판매량이 곧 쓰레기 수거료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렇다고 볼 때 총 판매수입 금액과 또 쓰레기 수거를 해서 매립장까지 가는 갭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게끔 해서 그걸 높여야 될 것 아니냐, 환경보존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투관계는 수석동의 표좀 봐주시죠.수석동이 95년에 24만매였다가 31만매로 늘어나고, 부춘동이 늘어나고, 활성동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규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사람이 살수록 쓰레기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타 읍면동에도 부춘루이나 활성동처럼‥‥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쪽이 집중돼 있고 각 읍면동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왜 활성동이나 부춘동에서 나가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을 보러 왔다가 그냥 엉겁결에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원인은 종량제가 당초보다 현재 지켜지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하나로 보고 읍면에서 쓰레기 붕투 소매점을 냈다가 전부 다 취소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한장한장 세서 팔기도 어렵다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윤찬구 위원
: 그건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가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인구비를 볼 적에는 동문동에는 6개동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농촌지역이라고 할까 그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괄성동이나 이런데 비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분석원인이 뭔가 타 읍면동에서도 도시나 농촌이나 쓰레기가 나오는건 똑같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을 형편에 맞게끔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 판매수입 대비 쓰레기 수거해서 매립하는데 까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걸 줄일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방안은 저희가 열심히 종량제 이행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헝평도 맞추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 수익도 올려서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금액차이는 안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여기서는 금액차이가 나올수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계산하려면 지금 당장 안될테니까는 그것 좀 한번 이것 끝난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은 이희찬 위원님과 김환욱 위원님이 같이 요구하신 것인데 이희찬 의원님 질간하시겠습니까?
이희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질문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28번에,이 생활수록이 수집처리라는게 지금 읍면이라든지 동에서 쓰레기 처리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뭐 잘못 된 것 같네요. 이 도표 놓고 보면 인지면과 부석면을 비교해 보니까 95년도에는 부석이 76배, 또 96년도에는 66배, 97년은 63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97년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이희찬 위원
: 10월말이라도 하여튼 60배가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숫자를 잘못썼거나 그렇치 않으면 처리비용 이라든지 인원 장비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정도 된다라면 이것은 내가 굳이 책론을 않겠습니다만 과장께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문제가 있다. 하여간 자료가 부실했던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장 소각장 재배치라도 철저히 보셔야 될거 같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 책임을 따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바로 넘어 생활쓰레기 예산을 보면 또 꼭 그렇치 않단말이예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기본 운영이 있으니까그런데 이걸 잘 보시라는 말을 또 하고 중량제 봉투판매 수입현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에 10톤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몇 십만개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본위원도 납득을 했습니다. 이 지곡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가져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식물쓰레기는 시내권에서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내권만 하지요? 그럼 한번 보세요, 95년도 보다 97년도는 1/10로 줄었습니다.

(「1/3?」하고 말하는 이 있음)

이희찬 위원
: 아니요, 슷자가 벌써 틀리는데, 단위가 벌써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걸 그렇지요? 수량이 1만 1천인데, 이건 1300이니까 지곡면에 갑자기 이게 우주항공으로 이주해서 그런가 이게 왜 이런지 과장 아시겠어요? 종량제 봉투가 줄어드는 것 만은 시정질문이라든가 지금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는 생략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시는 걸로 보는데 이것은 다른면 비교해 봐도 그렇고 몇 군데가 문제가 있어요, 이 운산면도 한 번 보세요. 운산면도 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점 하나가. 5만 4천에서 2900으로 줄어 버렸단 말입니다. 조금씩 준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히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작성자하고 검토자 보라는게 이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것은 또 자료가 부실했던지, 최과장님 검토 안해 봤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이희찬 위원
: 자료를 내가 봐 보니까 검토해 볼것도 없이 안 맞아. 이걸 좀 감사자료로 내놓으면서 반복되는데 언뜻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10자리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은 한 번 검토를 너무 않하신 것 같아 가지고 굳이 다른 표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어디다 자료를 놔뒀는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또 나오면 큰일 나니까 잘 좀 봐 보세요. 이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 과태료인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신문에 보도, 유선방송하고가 두방송 매일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위반자가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줄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관계는 제가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상 97년도에 저희가 매립장관계 분뇨처리장 설치관계로 해가지고 인력을 그쪽으로 전부 뺏기다보니까 사실상 단속이 소흘했던건 사실입니다.
이희찬 위원
: 사실입니까? 단속이 소홀하다보니까 봉투도 안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마대 뭐 이런것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데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쓰레기장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렇다니까 굳이 더 얘긴 않겠습니다만 이런것이 우리 국민성으로나 현실적으로 지금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번을 본위원 이름이 먼저 나와서 했습니다만 28번을 조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지금까지 6개 읍면동의 쓰레기장에 지원이 얼만지 아시고 계십니까? 총 97년도까지 기 지출액이 시작할 때 부터 현재까지 총 나간 것이 얼마인줄 아시나 하는 것입니다. 요구자료 31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총 준것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까지 읍면 매립장에서 량대동 매립장까지 총 합쳐서 50억 390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50억 3900만원? 50억 3900만원. 량대동에 준게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량대동이 41억입니다.
이희찬 위원
: 41억?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이게 안맞아 담당계장 이리와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97년도까지 숫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안맞아 95년도 행정감사자료에 49억 9천만원이예요. 그럼 맞습니까? 량대동 준게 얼마로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41억 90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41억 900만원? 여기 41억 2천만이예요?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6억하고 3억입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합쳐서 9억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러면 자료가 안 맞아요. 본위원이 95년, 96, 97년도 자료를 보는 것은 자료봅을 때 기준을 잘 정하고 하나, 의회의 연속입니다. 의원은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기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맞아요. 여기보세요. 95년도에만도 량대동에 그때까지 준 것이 41억 2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읍면에 준 것이 얼마인줄 아세요? 49억 9천만원에서 40억이니까 전부 준 것이 불과 8억 주었어요. 여기서 본위원이 뒷장을 보니까 부석면 준 것은 마을회관 하나 4천만원 준것인데 량대동 쓰레기장 안에도 마을회관 다 지어줬거든요. 지난 가을에 도로가 불량해가지고 그 쓰레기장 있는 그 길로 가다가 뒤로 후진해가지고 25먹은 꽃다운 장정이 죽었어요. 거기 도로 형태가 너무 고바위여가지고 겨우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는통에 부자간에 아버지는 갈비대가 부러지고 아들은 죽었어요. 대 참사가 낮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쓰레기장을 오지화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좋지만 자동차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굳이 읍면에서 어떤 민원에서 나온 몇 십억씩 주는 이런 것 보다도 기초적인 것인데 안되어있지 않으냐, 어떻게 마을회관 지어준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가을에 사람까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안 맞는것은 빼고 안때면 되니까 조심해야 할것이 행정감사자료 줬으면 잘 봤다가 지난 것이라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일개의원도 3, 4년간 보관했다가 대조를 하는데 행정관서에서 그냥 내주면 안되지 되겠어요? 본위원 이걸로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은 김환욱 위원님 질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쓰레기 봉투가 차차 줄어들고 있는데 잘하는데는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잘못하는데는 뭐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통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잘 못하는데는 읍면 책임자, 이것을 시에서는 직접 16개 읍면동 다 관리 못한다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읍면동에 일임했으니까 잘못하는데는 수량이 준다든지 사유서를 받는다든지 말이야, 뭘 제도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차차 줄어서 아까 이희찬 위원 말씀이 지곡에 95년도 300만원, 96년도 310만원 이렇게 판매했는데 10월말 현재 100만원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300만 돼요? 안됩니다. 어림도 없어. 이런걸로 봐서도 쓰레기 종량제가 잘 되지않고 있고 일반주민들이 해이되어 가지고서 처음 시작할때는 어지간히 하는척 하더니 이젠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는 다 못하니까 읍면에 연초에 어떤 잘하는 곳은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데는 뭔가 질책을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놔두고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매일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29번으로 넘겨주세요 공중변소 현황입니다. 아까 정진국 위원이 허위문서 왜 작성을 했냐고 이런 얘길했는데 어제 선서하고 위증하면 뭐한다 이런것도 했는데 문서로도 허위로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지곡에 공동변소가 없어요. 왜 없느냐, 최과장이 여기 부임하기 전에 청소과인가, 작년에 면하고, 그때 청소과에서 담당했지요? 이걸 그랬나? 철거했다 그랬죠? 그런데 귀찮으니까 면직원도 똥치고 지저분하고 청소하자니까 노무직원 시키니 잘 안듣고 귀찮아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필요없는 인원이야 하고 다 폐지시켜 버렸단말이야, 그러니 현재 면사무소 소재지에 공중변소 하나 있는 것 마저 폐지시켜 버렸으니 이건 중대한 문제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정공에 기계가 덤프트럭이 13대, 또 포크레인이 100대, 종업원 뭐해서 한 500명이 들끊고 있는데 어디에 소변보고 뭘 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일 본다고, 그런데 면에서는 우리가 추궁을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면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라.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면사무소 화장실을 누가 면사무소 화장실 몇십미터 올라가지고 일반주민들이 공중변소로 활용할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면직원이야 뭐 깨끗한 화장실 이용하니까 일반국민들이야 어디다가 일보든 알게 뭐냐이런자세란 말입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저만 혼자 편하고 이렇게 안일 무사하고 무책임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우선 저 위서부터 말이야 근본적으로 해이되고 뭐 세계화 무슨 문민정부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 중대한 문제야,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거야? 개인땅을 빌려가지고서 희사받은 것도 아니야, 기부 채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줍쇼 해서 그냥 구두로 땅을 얻어가지고 면에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폐지한다고 하니까 문 잠궈놓고 자기네만 쓰는것이야 안내줍니다.이 무슨 조치가 되야 할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땅을 줄테니 지어라, 이 변소는 내가 수리했으니까 이제 못내놓겠다 이거야, 그리고 면에서도 내놓으라고 못해 폐지해놓고 어떻게 수리했다고 다시 내놓으라고 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자료 29번에 지곡면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친충사 대현리669번지에 있는
김환욱 위원
: 진충사?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거입니다.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지곡면 화천리 296에 오순환의 소유였던 것은 민간관리전환을 시켰고, 화천리산에 문에 꽃동산에 있는 그것은 지춘복씨 땅이죠? 그건 철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감사자료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금위원님께서 지곡면의 공중변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지곡면에 한번 신규설치 할수 있는데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화천2리 302-3번지에 있는 시유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토지문제가 하자가 없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해서 공중변소를 짓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굉장히 어려운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302-3번지라고 하면 면사무소 앞인데 거기 점포도 있고 다 사유지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시유지가 거기가 있다고 하는데 뒷편에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현장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김환욱 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거하고서 보상을 해주던가 해야지 점포 있고 일반 가정집 있고 시민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앞의 주차장이야 그것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면사무소 앞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여러가지 위치로 곤란한 문제고 그 밑에 오수환이가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땅이 적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10평정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지곡면 공중변소 관계는 땅만 확보가 된다면 요새 자동발효되는 이동식도있고
김환욱 위원
: 내준다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현대정공이야 앞으로 몇 만명 온다는데 그때는 그때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쪽에가서 현대정공에서 공중변소를 짓던지 그쪽에서 해결할테고, 지금 현재는 당장 공중변소가 없어서 어떤데는 한 면에 3개씩 2개씩 다 있는데 면사무소 소재의 공중변소가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건 행정관서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도 무관심 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뒤져보니까 없어요. 벌써 예산이 계획서가 올라왔지 않아요? 거기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계획서는 올라왔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시유지에 세 가구 주택이 걸려 있는것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세가구 있는데 그것을 헐고 엄청난 보상을 해 주고는 불가능 하니까 거기 오수환이가 또 땅을 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기존변소를 도로 내 놓든지, 그렇지않으면 땅을 내놓든지 그래서 내 놓는다고 했습니다.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여기다 지으시오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면장은 적다 이것입니다. 왜 적으냐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정공이 들어올 경우 이것 가지고서는 감당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정공이 들어와서 몇만병 들끓을 때는 현대정공 앞이든 농협뒤 어디에 새로 짓든지 그때는 그때대로 하고 지금은 급한대로 그 사람이 준다고했으니 거기 나름대로 담은 다섯평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현지조사를해서 현지 여건상 토지 문제가 없다면 추가요구라도 해서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아니 작년에 이 문제가지고 거론된 문제인데 1년동안 그냥 놔뒀다가 지금 와서 또 추가요구하고 조사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땅은 내준다고 했으니까, 화장실을 짓는데는 얼마나 합니까? 다섯평정도라면 1천만원, 한 2천만원 가지면 될것 아닙니까? 수세식으로 하든지 수거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때 형편대로 할 것이고 시에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뭔가 예산에 반영해야지 돈 없이 말로만 이걸 짓는다고 그러면 작년 1년동안 그냥 내 버려두고서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시켰더니 시유지 거기에 지어야 될 텐데 사업비는 약 8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현재 세가구가 살고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살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는없는 것이니까요
김환욱 위원
: 책상에 앉아 황당무계한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되지도 않는 보상해준다고 몇억씩 보상해줘요. 예를들어 점포를 가지고 있는사람, 슈퍼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보상해주면 집하고 다 보상하면 얼마예요? 그러고 거기다가 변소 짓는다고 그건 황당무계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자체가 예산에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이 문제는 내 얘기는 우선은 급한대로 땅을 내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2천만원이고 얼마정도 들여서 지어라 이거예요. 짓고서 다음에 또 적다라고 하면 현대정공에서 지어주던지 뭐하던지, 크게 짓는다고 할 때에는 현대정공에서 지어줄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지가 없으니까 크게 지어달라고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성의를 좀 보여야지 면에서는 그 집 헐어내고서 딴데 보상해주고, 그것은 예산상 도저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실성이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생각해 보세요, 최과장이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들 1억이나 2억 보상해주고 또 거기다 8천만원 화장실 짓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지, 이 문제를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본의산에 안되면 추갱이라도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땅 문제가 없다면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열평에 어떤 건물로 지을수있는 것인가, 예산 소요액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인가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안되면 거기 또 있어요. 하천복개 공사한데가 있습니다. 농협옆에, 땅 없다면 거기에 복개공사 하다 말았으니까 거기다 좀 더 복개해가지고서 거기다 지어도 되는데 얼마든지 할수있잖아요. 개인땅에는 못 지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 상반기전에 해결해 주도록,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공중변소가 특히 시내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똥싸게 됐는데 어디다 할수없고 동문동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봤나? 어디부터 동문동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동문동관내라 하면 동문동은 동문동도 동문동이고 활성동도 동문동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건 아는데 활성동말구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길건너에서 입니다. 법원 골목 있지요? 운산목, 운산 나가는 길 법원 앞에서 윗쪽은 동문루이고 길 밑에는 활성동입니다. 그래서 공중변소가 부춘동 서부상가 있는 쪽하고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저 위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게 공동화장실이라면 시내권은 간판이라도 공동화장실이라고 써붙이고서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야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런데 시내권이 장사만 하다보니까 공중변소라는 것은 써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입구라고 써 넣어놔도 푯말 하루면 다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하면 변소에 있는데 산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아주 싫어하고 와서 이용하는 것까지도 싫어하고 뭐 트집잡을 것만 있으면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이에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소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본위원이 오전에 환경보호과 23에서 26번까지의 부분에 있어서 자료의 일부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은 전부 나가주시고 우리 위원끼리 협의를 해서 오늘 감사가 지금 다섯 개 과가 남았습니다.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른 위원님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무원들 잠깐 퇴장해주세요.

(녹음중단 속기중단)

시작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22, 23, 25, 26 부분 중에서 지금 자료가 들어온 부분에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이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감독에 대한 감독체계 관리체계를 얼마나 했냐고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일지를 가져온걸 보니까, 일지를 두달동안 체크를 안했다는 사실을 나타난걸 볼때는 이 문제는 오는 11월 1일부터 97년 11월부터 증빙서류를 올리는 걸이 문제를 일지가, 그 문제를 인정한 것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8월부터는 일지에 일절 체크를 안했어요. 과장님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독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소장 전결인 모양인데, 소장 전결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예.
정진국 위원
: 전결이기 때문에 책임은 소장한테 있습니다. 과장한테 있는게 아니라. 여기 일지에 보면 말이야 8월 24일부터 10월까지를 체크를 안했습니다. 일지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소명자료로 당초에 올라왔던 것은 같은 펜글씨로 똑같은 여건속에서 일을 해왔다는거야 그러면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8월 24일부터 안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차구간,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이 8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3차구간 차수막 시설하고 침출수 이송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가 공란이 있을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한가지 질간합시다. 지금 침출수가 고장이 났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97년도 7, 8월달에 공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끝나요. 침출수관이 고장났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침출수관은 1차구간이 92년도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92년도에 1차구간하고 2차구간하고 묶어서 공사자체가 침출수가 한가운데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3차구간하고 1차, 2차구간을 조인을 시키다보니까 1차구간 2차구간에서 합쳐서 나오던 것이 이게 관이터져 가지고 현재까지 관을 잊지못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관이설하는데 말이요. 두달씩이나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기술력이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두달씩이나 근무했다는게? 거기에 관한 관계서류를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는 자료 제출한 것 중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솔직히 시인하는 것 아니면 의회에서 잠정합의에 의하면 우리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확실합니다.
정진국 위원
: 확실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해서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할 때 인정과 동정이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 자료를 제출한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두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는데 재활용품이 급격히 8월달 이후에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재활용품이 전체적으로 지금 재활용공사도 문제고 각종 폐지수집상들도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류 계통도 현재 재활용품이 극히 저조해가지고 이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회사에서 지금 구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할용품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두가지 목적으로 하지요? 첫째는우리의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절약해서 다시 어떠한 문제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활용하자는 얘기에 있고, 또 한가지는 크게 국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국가적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자연부락 단위의 새마을조직이나 또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거기에 대해 연말에 정산해서 상도 주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할 때 전체의 매립장의 매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국가적 목표가우리 서산시에서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에 지나지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지적이고, 왜 일부 새마을지도자는 농약병 30, 20원 고를려고 단가가 싸서그러지 전체가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 환경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분리쓰레기는 서산시 수입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국토보존이나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다시 재활용품을 쓰게하는 목적이었지 서산시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목적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재활용품을 현재 매립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진국 위원
: 아니 왜 지금와서 없애냐 이 얘기입니다. 들어난거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의한 필수품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달 종전에 보다는 비싼단가로 개인적으로 판매했지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숫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재활용품이 수거 체계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공사에 의해서 직접 실어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재활용공사에서 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화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일부는 재활용공사로 들어가고 일부는 해미 매립장 하고 량대동 매립장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매립을 하고있는데 현재 재활용 수거한 것이 판매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과장님께서 한가지 딱 결정적인 말씀만 답변하고 마세요. 그러면 량대동 매립장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폐품, 재활용품을 매립을 안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매립장을 파헤쳤을 때 만일 상식이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일반쓰레기나‥‥
정진국 위원
: 아니, 일반쓰레기말고 재활용품으로 분리시켜야 할 내용인데 분리하지않고 매립했다면 어쩔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답변만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거를 할때 화요일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만, 화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종사원이 8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해서 분리하고 그 쪽에 영농이라든가 이런데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강여비여 : 영농에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농이란 부대사업으로 남는 시간을 여과시간을 이용하는 것이저, 어떤 농사나 닭기르는 것이 주가 목적이 되어서 되겠어요? 안되는 얘기지,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얘기고, 많은 시비 예산을 들여가면서 8명이나 되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예요? 시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 사람들이 농업이나 닭을 기르는데 필요한 존재입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존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원래 우리의 임용 목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일치가 안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고 지금 분명하게 매몰시킨 것은 파도 안나오죠? 자신하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안 나온다고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당연하지 그게 설마 없겠어요? 그 정도의 상식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활용품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니까, 분명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60, 50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에 불과하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1/3밖에 안되는데 2/3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적해 놓아두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중 나는 상당부분이 그쪽에 매몰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안했다고 하면 있다고 할 때는 안가겠지만,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
정진국 위원
: 장담 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알았습니다. 장담 못 하고 있고, 기왕에 했으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또 한가지는지금 여기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계란을 37만원인가 36만원을 했는데 이 계란을 생산하는데 자연방목해서 합니까, 사료를 사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 사료 먹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닭이 몇마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닭이 200마리입니다.
정진국 위원
: 200마리죠? 제가 볼적에는 말이예요. 자연적으로 방목을 시켜서 어떠한 세외수입을 올린다면 상담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이것은 목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가 90%가 수입사료입니다. 그런 비싼 사료를 수입한 사료를 들여서 굳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목장의 형태를 갖고간다고 할 때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전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장이라는 혐오감을 벗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오리 등 해가지고 가축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쓰레기 매립장이라 해가지고 저희도 견학도 가고했었는데 그런 추세로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매립장을 공원화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혐오시설을 벚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닭과 오리와 여러가지 짐숭을 사육하는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면서, 방금 얘기 했지요? 재활용품이나 거기 종사하는 2, 30명으로 본래의 목적을 자꾸 그런데 비중을 두고 나가고 방목이나 해서 뭔가 사실상으로 거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면 공감을 하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몇가지 부분이 말이요. 위원장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안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나 징수같은 이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가져왔다니 검토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31번부터 37번까지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한가지 조정할 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까 답변을 못드린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사항을 말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6번 사항을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23번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일지는 지금 제출해드렸고, 수질분야에서도 고발은 음암면 유계리 소재 동국식품의 운영일지를 허위작성 됐기 때문이고 4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2건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준에 이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두 개가 연계해서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발건은 별도고 과태료 부과건은 별도입니다.
정진국 위원
: 본위원은 수질부분에 있어 4건이 고발됐거든요. 4건이 고발됐는데 2건은 고발되지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리고 량대동 매립장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할 당시 3만평 매립장이 완료시까지 하고 청소수거비나 수집운반업도 매립장 사용 완료시까지 그것은 주민협약을 해서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너무 시간을 말씀하셔서 시간을 적고 해야겠네요. 14시 27분입니다. 저도 몇분하나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금병환 : 리위원님 말입니다. 이것은 그밑이 계속 리위원님 것이니까 일괄해서 하시지요.
이희찬 위원
: 쫙 끝내겠습니다. 몇분 걸리나 보려구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31번 당겨서 답변이 조금나온 걸로 아는데 참작될 것이 각 지역의 쓰레기 발생과 지원의 형평성 생각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량대 오산동에 사업소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사업소입니다.
이희찬 위원
: 환경사업소. 계약서를 요구를 하려다가 답변 안할 것 같아서 요구를 안했는데 별도로 요구를 할 생각이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나 예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수집운반업 일반회사 말씀이십니까?
이희찬 위원
: 예. 거기 량대 두군데 사업소장이라고 누구 있다고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신분은 대표이사하고 감독을 관리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두사람은청소원 5호봉 인건비이구요.
이희찬 위원
: 가만히 있어보세요. 관리부장하고 이 사람은 무엇이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대표이사.
이희찬 위원
: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예우는 어떻게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우는 하나의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하고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보수에 대한 예우는 청소원 5호봉 인건비입니다.
이희찬 위원
: 청소 5호봉이면 우리 행정직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한달에 138만원정도 됩니다.
이희찬 위원
: 한달에 148만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38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두 사람 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한 사람입니다.
이희찬 위원
: 대표는 140?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39만원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138만원, 그러면 이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똑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138만원, 가만히 있어라 여기 시청에서 주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간사인가 이 사람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경리입니다.
이희찬 위원
: 경리?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사람은 시청 일용인부 기준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일용? 300일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보너스는 없는 일용입니다. 보너스 없는 일용.
이희찬 위원
: 290일. 이것만 준다. 보너스나 다른 체력단련비 이런건 안 나갑니까? 일용은 안나가는 걸로 알고있고, 위에 대표이사나 관리나‥‥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두 사람은 나갑니다.
이희찬 위원
: 나갑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138만원 받자면 어느 직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글쎄 한 7급 정도라고보면‥‥
이희찬 위원
: 연봉이니까 연봉이면 얼마됩니까? 연봉으로 따져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7급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7급 더 될 것 같은데? 연봉이 얼마나 되요? 연봉이. 월이 아니고 연봉이.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해 가지고 연봉으로 되는데 공무원은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희찬 위원
: 처음 계약했을 때는 그 신분이라던가 대우를 확실히 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때는 청소원 5호봉 인건비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여기서 애기하면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별도로 그 계약서 하고있다니까 계약서 일체, 이 사람들이 왜 5호봉을 줘야되고 양쪽하게 되는 것을 별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것은 요청을 해가지고, 특별위를 구성한다든지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하든 않든. 언제 뭐. 이것은 시간 다툴 것은 없지만, 오늘중으로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용역책정에 다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그대로 한것이니까.
이희찬 위원
: 그래요. 거기서 이야기를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31번 넘어가고 32번입니다. 여러하천이 있습니다만, 부남호 하고 간월호 수질이 계속 나빠지지요? 옛날 것도 보니까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데, 부남호 같은 경우는 황락저수지하고 비교하면 부유물질이 이게 몇 배 됩니까? 한 40배 이상 되는것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도 다른 저수지의 10배 이상의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건은 문제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수도과에서 열심히 국비도, 아니면 시비라도 무마를 했던지 실질적 도움이 되었던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또 수도과에서 원가도 안되게 판매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따 혹시 다른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폐기물이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무 노력한게 없어요. 아무 노력한게, 물론하자면 정화조 이야기를 할텐데 본위원이 늘 지적을 합니다만 정화조는 검은 것을 하얗게 하는 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감사장에서 나온 것을 봐도 침출수가 처리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방류된 것이 서류로 나왔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했거나, 시정질문시에나 행정감사에 틀림없이 침출수는 처리하고, 비올때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료로 볼 때는 전혀 아니고, 또 자료의 기재상황으로 봐도 실재로 검사는 그만두고 기재도 안되고서 담당자가 넘어갔으니,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적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3개월 동안의 공란이 비어있던 것은 침출수 시설을 하느라고 그렇것인데
이희찬 위원
: 아. 과장 설명할 필요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침출수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과장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에서 3000까지 받아놓으면 하루에 처리능력이 10톤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다 내보내요? 그것은 안되요.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를 안하려다 하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쓰레기 매립장 서류불량을 지적해서 재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안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본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는 것은 업무는 철저히 했지만 서류정리는 어쩌다 보니까 안했다고 믿어주려 합니다. 그럼 괜찮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그렇게 믿어줄께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굳이 믿어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않는데 최소한 오폐수가 부남호로 유입되는데 환경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또 여기 수질오염을 본위원이 해마다 요구하는 것은 96년 ,95년도 것은 여기 90년도부터 있으니까 요구를 안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황락저수지만 40배 이정도로 오염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복될 뿐이지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서산지역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슨 영향평가에서 1억원도 주고, 살기좋은 수질관리라며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비단결 같이 나가는데 실제일선에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대답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저도 시인을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인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차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대책은 현재 저희가 하고있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방류수가 좀 나아질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이쪽의 청지천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화수초 같은 것도 재배를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밝히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그런데 그 부레옥잠인가 뭔가틀 꺼내느라고 욕보던데, 그거 수풀 심어도 큰일이에요. 공무원만 고생시키고. 우리도 예전에 하는걸 봤는데 잘 검토하시고 무조건 어디서 한쪽에서 좋다고 해서 했다가 연말에 공무원 할 일도 많은데 거기가서 낫질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하세요. 그런데 여하튼 간월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앞으로 강구라고 하기보다도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설치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만 가동이 된다면은 현재 설계상에 15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오. 그거는 서산시위원 서산의 하수종말처리인거 어제 오늘 합니까? 다 참작하고 하는 말이 이미 부남호에 유입된 폐기물의 오수가 1억톤으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나왔어요, 1억톤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빠지고 저수량이 6천만톤 이라고 하면 거의가 다이기 때문에 한번가보면 뚝에서 보면 고기들이 펄쩍 뛰어서 물에 올랐다가 들어를 못 갑니다. 사람 죽게 되어 있는 강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짧게 답변하라는 것은 지금 서산시에서 거기에 전력을다할수있는 형편도 아니고 과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냥 옛날식으로 하루하루 넘어가겠다면 그리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러저러한 구상을해 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내가 거기에 배를 띄워서 기포를 띄워서 없앤다는 것은 허무맹랑이야기고 단본위원은 실무과장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간월호 부남호에 대해서는 수질이 향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내년도부터 고효을 오수정화 시설이라든가, 법이 바뀌어서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다시 생겼습니다.그래서 합병정화조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그래서 생활하수까지 정화를 해서 내보내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레옥잠이나 미나리꽝 등도 하수가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재배를 최대한 해서 내년도 예산은 미나리꽝 재배를 위해서 2천 5백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최대한 이쪽 청지천쪽으로 해서들어가는 쪽을 재배를 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기타 환경부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받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바로 본위원이 요구했던바가 마지막 답변입니다. 일선과장으로서 국도비를 따다라도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부남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최대한입니다. 예산이야 따와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틀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거 하실 것이지요?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그럼 32번은 넘어갑니다. 33번입니다. 이게 소위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이 영락원은 주기는 보건소에서 주는데 보건소에서 환경자문을 좀 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좀 뭣합니다만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서보니까 문제점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심각하다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시설을 할 때는 과간에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 서산시 민선자치 한지도 3년이고 우리가 의원된지도 3년 되갑니다만 본위원이 의원되서 우리 서산시에서 상당히 손 안대려는 것이 몇 가지 있었오. 열거를 해볼까요? 영락원 문제는 되도록이면 안 해줬으면 좋고, 검찰이나 경찰이 관련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든 말든 아무소리 안했으면 좋고, 사유지의 불법 포장마차도 그거하면 큰일 난다고 안했으면 좋아하고 그렇지요? 이런것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최소한 기존 영락원이 문제가 크다고 하면 내년도인가 뭐 금년에도 뭐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줬을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때에 예산 올라간다는 것은 실과에서 서로아니까 보건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지 그 밑에 황락저수지지요? 영락원도 분명 서산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병고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땅인데우리 환경과장이 전에 한 두번 가봤다고 해서 다행인데, 본위원도 한 번 가봤어요. 거기는 행정부재, 치외법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거는 기존에 대해서 손대기 어려운 것도 손대야 할 뿐더러 신규사업을 담당과장으로서 해야할 것 아니냐. 보건소한테도 금년 예산시에 위원으로 촉구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런거는 그냥 한두번 가봤습니다 하는 거로 때우지 말고 확실히대책을 세울 자신이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환경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처벌위주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 처벌말고. 처벌하려면 검찰에다 고발하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 환경법상에서는 사실은 축산폐수를 홀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이거든요.
이희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단속인데 단속을 대자면 그게 현재 지금 무허가인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서 봐도 치외법권 지역같아요. 그런지역이고. 다른 기관에서도 손을 대었다가도 손도떼고 그랬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인식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인식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대책을 필수적으로 강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강구를 해야지 그냥 이런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너댓개는 전혀 손을 안대요,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까지 그건 심각하긴 한데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산시에서 떼어서 당진 주어야 하나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축산폐수가 정화되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최대한. 완벽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신규사업, 기존사업이라도 개선의 여지는 있어야한다. 우리과장이나 위원이 그건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메모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사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좋습니다. 34번입니다. 여기 쭉 답변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찬 위원
: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지어주는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복지시설을 갖춰주라는 지시가 그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청사라든가 또는 별도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내권은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읍면쪽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신경 쓰겠지요?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도 늘 몇 년째 했던건데. 지금 미화원수로 96년도 자료보면 굳이 어디라고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곳이 서너군데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노력은 그렇게 안되었더군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는 어떻게 해서 97년 답변까지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미화원의 문제만은 이 어려운데, 이 일하는 사람들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상업하는데 못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단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좋습니다. 35번입니다. 해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은 하는 사람이 하게되어있고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사업장에서 여름같은 때에 먼지가푹푹 나는데도 주민들은 호소해도 안되기 때문에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 민원이전에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는가 않는가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넣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굳이 여러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해야할 것은 단속이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지않는데 다시 확인해야할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시민 입장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 여러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 걸리는 사람들이 자꾸 걸리는데 기본적인 시설을 명령을 좀 하셔야 될꺼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올해 2건을 고발했습니다. 또 개선명령을 하고 조치이행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했는데. 이 문제는 저도 다녀가면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의원 3년하고 보니까. 실무과장이 계원이나 계장한테 일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뺑뺑뺑 살피면 그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고, 조금 나태하면 그 나름대로 표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어렵다는환경과지만 과장으로서 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거의가 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상의할 수 있은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36번입니다. 하루에 축분 몇 톤 처리하는지 아세요? 여기 나온대로 10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96년도에 10톤 들어갔는데요
이희찬 위원
: 하루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올해부터는 15톤 정도 들어갑니다.
이희찬 위원
: 업무가 산업과와 축산과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좀 틀립니다만, 10톤에다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10톤 넣으면 또 다른것은 뭐 넣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식물쓰레기 10톤에‥‥
이희찬 위원
: 슬러지. 아 여기 나와있어요 제지슬럿지, 톱밥, 돈분.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비율을‥‥
이희찬 위원
: 아, 굳이 비율은 그냥둬요. 그 꼭숫자는 뭐, 왜 이러느냐하면 일일 생산량이 300톤, 330톤이라고 했지요? 일일이 아니라 월 생산량일테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월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월 생산랑이 330톤이지요? 그러면 이 축분을 10톤 넣어서는 안맞거든요. 10톤 넣은데다가 톱밥 좀 넣고 슬러지 넣고 이러면 비료도 이게 우선 첫째 본위원이 보는 것은 농업적인 차원에도 이 문제는 아마 산업과가 한참 나한테 따짐을 받을 차롄데. 비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쓰는거는 누구나 하면 농민입니다. 성분상에 지난번에 괜찮다고 했는데 자료로 봐서는 절대 괜찮을 수 없는거예요. 내가 농민으로서 볼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거는 시군의 시설특별 사업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주어서 축분을 처리하도록 준 사항인데 지금 우리는 환경과에서 보조줘가면서 특별히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활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 되었어요, 양질의 비료나 축분이 위주가 아니라 서산시 쓰레기 위탁 처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물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비료를 가지고 농민들이 써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얼마 썼느냐는 것은 산업과에 가서 다짐을 할 테니까 여기서 발표는 10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37번입니다. 환경신문고 활용 잘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렇게 많은 전화는 안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있다는거, 그냥 있다는거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5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대게 신고하는 사람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신고하는 사람들의 류는 주변에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보고있다거나 악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친절히 가서 살펴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서 본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다 처리했으면 담당공무원이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쯤 더 가봐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고했던 시민에게 신고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냄새를 나게했던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했던 사람도 저놈이 신고해서 한 번 죽었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줌으로서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신문고를 통한 것은 한 두번쯤 추가적으로 가봐야 그쪽에 정화가 되고 까딱하다가는 개인적으로 혐의만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해갑니다.
이희찬 위원
: 좀 바쁘더라도 과장께서도 한번 쓰윽 가보시면 그 신고한 사람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예. 좋습니다. 일단 본위원 질문은 제가 몇 분 썼습니까? 자료는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엄한 명령이 있어서.
위원장 김병환
: 예 25분.
이희찬 위원
: 속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추가자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정진국 위원
: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까 뭐 가져다 드린 것 같던데

(장내소란)

그러면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했지요?

(「예」하는이 있음)

정진국 위원
: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병환
: 예 그럼 정위원
정진국 위원
: 42번 최광식 위원께서 냈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적이 전혀 없지요? 보다시피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실적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페이지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실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진국 위원
: 42번 요구번호.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42번 활동이 5건밖에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도 한일입니까? 환경신문고에서 신고건수에 대한 것이지 감시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 51건 중에서 5건이 환경감시원에게 들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 환경신문고에 총 몇 건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51건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 중에서 5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 중에서 5건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신문고에 투고, 진정내용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지 실제로 이분들에게 실적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한가지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여기에 연간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무것도 없어요? 위촉장은 줘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위촉장은 줄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일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나. 위촉장도 안주고

(웃음있음)

구두로 전화상으로 시장이 명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시민운동하는 것이지요.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 없어요? 진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어요? 구두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위촉은 저희가 읍면동장으로부터 위촉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위촉은 합니다.
정진국 위원
: : 그래 위촉장은 다만 인쇄물 다만 100원이라도 들텐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 위촉장 한 장씩 인쇄하는 거는 수용비로 쓰고는 있지요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하는 것은 없다는겁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랬을 때 이 사람들 신명 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다니면서 주민들과의 안면관계로서 충돌상황 때문에 회피할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수십명이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실적 없으면 하지마세요. 다만 10원이라도 없애지 말고. 이거 해야 뭐 합니까? 실적도 없고, 괜히 동네사람들한테 너 감시원이라고 오히려 오해나 받고 뭐 잘못되면 니가 오버했다 이 소리나 듣게 그러니까 이 제도를 폐지시키고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차라리 하려면 상근임원을 두어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명예 환경감시원은 사실상 실적이 없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환경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운영을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시만 없앤다는 것은 좀 뭐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릴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디?.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수당도 안주고 아무것도 없이 수용비에서 위촉장 하나만 주고 만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해받고 실질적으로 의욕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얘기는 지방자치제는 순리가 그 지방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중앙부서에 의해서 하향식의 이런 제도속에서 탈피되야 합니다. 과거에 없앨것은 없애고 불필요한 것은 괜히 오해나 받지 않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39번 분뇨 해양투기현황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이 해양투기 하는 분뇨처리 비용기준을 어디서 산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용역줘가지고.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수의계약.
이희찬 위원
: 수의계약이지요. 지난번 예산시에도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던 사항인데 어때요, 용역이 왔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것이 실제 시비 절감이나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는거 같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 이런 업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분뇨처리장이 지금 각 자치단체에 거의 다 있는데 유일하게 서산시만 현재까지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래서 분뇨처리장 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해양투기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본위원은 해양투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해양투기 할수 밖에 없고, 해야되는 그런데. 해양투기까지의 비용산출이 용역을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단말이예요. 그 용역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의원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용역주기 나름이더라구요. 그렇게 용역이 꼭 절대적이지 않고 조자룡 헌칼 쓰듯이 줘 놓으면 되는 이런 상태인데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다시 질문해서 지금까지 경비를 용역주고, 어느 업체한데 수의계약하는 것만이 할수없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냐, 아니면 실무과장으로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핵심적으로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 분뇨해양투기에관한 노하우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산출을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비용산출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해서 한국산업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2만 5678원씩으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톤당 2만 5500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다른 기관에 줘서 하고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비슷할꺼라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분뇨처리장이 있고 유일하게 서산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서산시, 광양시가 아니 광양시가 아니라 이런 광역시들이 하고있습니다. 서산이 해양투기 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의원되기전에 동해안에 해양투기 하는 것을 보고 참 희한한 것 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잡지에 보니까 오염보다는 그 투기를 하면서 고기밥이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오래 전에 보니까. 그래서 해양투기 군산앞바다에 한다기에 아 그거구나 하고서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 쭉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신년도에도 예산에도 이게 나오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나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단순하게 용역을 준 결과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용역을 여기다 주니까 업자가 여기다 로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10원 될게 100원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환경과가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데, 인천시나 광양 이쪽의 이미 해양투기하고 있는 지역의 자료를 뽑아보신적 있습니까? 받아보신적.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참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예산요청할 때 반드시 2, 3개 광역시의 자료를 받아가고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용역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입장이야. 이해가 가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4일날까지 자료 제출해 준다는 그 관계 정밀하게 검토해서 혹시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5일날이던지 6일날이던지 다시 한번 와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위원이 이해가 가시도록 좀 설명의 말씀과 같이 곁들였으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가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더 바랄게 없는데. 혹시 자료만 불쑥 제출해 가지고 정위원님이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할수 없이 다시 한 번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의문을 좀 제기해야겠습니다. 이미 자료요청한것도 시간 없어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요청한 것을 철저히 다시 해라 말하면 이걸 다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니 그러니까.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요청한 거는 요청한대로 끝을 내야지 기본에 결재 맡아서 간 거는 흐지브지하게 넘어가고 긴급으로 요청한 거는 시간을 넘겨 달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병환
: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라.
이희찬 위원
: 그래요. 개인적으로 해라. 여기서는 해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시죠?
위원장 김병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예.
구자길 위원
입니다. 보육시설을 볼 때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고, 또 많은 돈을 여기에 소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8개 단체에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복지원장님께서는 그 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지금 구자길 위원님께서 질문 말씀하신 보육시설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친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18개 단체인데요.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데서 시내같으면 더 많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총 법인시설은 18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수석동에만 3개 시설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하나 내지 둘씩 이렇게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안된 지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길 위원
: 네, 각 읍면동에 다 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수석만 세 개 되어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이게 비영리단체입니까? 또 그렇지 아니면 영리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사단법인체입니다.
구자길 위원
: 영리냐 비영리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네. 비영리 법인입니다.
구자길 위원
: 비영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비영리가 아니라, 보육원을 운영해 가면서 막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단속이나 지도를 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연 2회 정도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렇게 점검를 했는데 무슨 거기서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가 지도점점한 결과 크게 무슨 보육시설에 대해서 단속된 사항은 없고 미비한 시설에 대한 경미한 사항만 발견되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 각 18개 법인체가 전부 다 비영리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그게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요것 좀 다시 점검해 보시지요,다 받고 있을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그리고 보육료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나 저소득 대상자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생보 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아동 중에는 450명 정도가 생보자라든가 모자가정,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에 둘이라든가 2세 4명,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구자길 위원
: 사회과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구자길 위원
: 말로만 그런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그 이름하고 생보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자녀만 좀 뽑아주세요. 내가 맞는지 확인을 할테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저소득층이나 생보대상자 아이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뭐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먹고살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보내질 못하고 있더라구. 그리고 보육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구자길 위원
: 허가내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신고절차 말씀이시지요?
구자길 위원
: 예.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신청기관은 물론 시설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에게, 방법은 신청인가 신청서. 또 신고기관의 검토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종사자 확보여부 그런것을 저희가 유념을 해가면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보육료를 감안해서 설치를 허용해주고 있고,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저희가 설치토록 하면서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2층이상에 설치도 허용은하나 다만 안전사고 대비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고, 지하층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김병환
: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허가조건이 되는 그 서류가 뭐 뭐가되는가 필요한지를 질문하는데 이거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취지를 지금 모르시는구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위원장 김병환
: 허가신청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종류가 필요하느냐
구자길 위원
: 이거 자세히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가만히 잠깐만‥‥
구자길 위원
: 가정복지과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실줄 알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건 이제 저희들이 신청서라든가 보육시설장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개수 등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구자길 위원
: 서면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예. 그리고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의 원장 및 교사정원의 50%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교원과 원장의 50%만 인건비를 준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보육단가의 40%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교육단가의.
구자길 위원
: 왜 40%가 여기 나와요? 보육교사 정원의 50% 수준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안보고 계십니까. 여기 이 내용을?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인건비는 정부지원 시설의 원장 및 교사는 정원의 50% 수준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 이게 비영리 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50%는 무료봉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부모들로부터 보육표준 보육단가에 의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
구자길 위원
: 다 받고있으면 비영리단체가 아니네, 교육비를 받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일반 아동은 물론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정아동은 나라에서 전액 10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헤서는 정부지원 시설에‥‥
구자길 위원
: 그러면 법정아동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법정아동은‥‥
구자길 위원
: 그럼 그 법정아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2세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아이들의 기준을 두고서 보육단가를 받고 있는데
구자길 위원
: 2세 미만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영유아라고 하지요. 애기들. 0~6세까지가 영유아인데.
구자길 위원
: 예. 이거 답변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법정아동 이라고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위원님 아시지요? 생활보호대상자,
구자길 위원
: 예, 생보대상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거기에 딸려있는 가정의.
구자길 위원
: 생보대상자도 저소득층인데 어째 생보대상자는 법정아동이고 저소득층 대상자는 40% 내야된다. 이것이 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위원님, 그것은 일정소득이 있는‥‥
구자길 위원
: 소득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는 연령에 따라서 결정된다면서요.
위원장 김병환
: 저소득층은 영세민 자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영세민 가정의 자녀들로서 5인기준 120만원 미만 가정‥‥
구자길 위원
: 그런데 이거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서류작성한 분, 답변 좀 시원하게 하실분 없어요? 이 생보대상자는 뭐고, 저소득층 대상자는 뭐고 또 법정아동은 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병환
: 간단히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입니다. 지금 구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아동이라는 것은 생보대상자, 모자가정,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을 말합니다. 생보대상자라 할 것 같으면 사회과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1종 2종의 보호대상자를 말합니다.
구자길 위원
: 예.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과장님이 계장한테 배우셔야겠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이 있는 몇 미터 안에는 유흥업소 허가가 안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미터입니까? 제한구역을 합하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보육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길 위원
: 아니요.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의 근방에는 유흥업소라든지 이것이 허가가 안나고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제한거리 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어린이 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모든것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구자길 위원
: 그렇지요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지요. 그러니 보육법에 대해서 묻는거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영유아 보육법상에는 어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구자길 위원
: 제한규정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그럼 유치원 옆에다가 무슨 바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런 것 지어도 괜찮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는 어린이집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아. 유치원과 어린이집과는 틀리다 이거지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어린이집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시간도 없고 해서 오늘 이걸로 해서 본위원의 질간을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자료를 냈기 때문에‥‥ 어린이가 몇 명이면 직원이 몇 명이여야 한다는 법정 기준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걸 우리 시에서 잘 확인을 하십니까? 잘 확인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죄송하지만,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랬을꺼예요. 아마. 그리고 아동 수를 저소득층이나 생보자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요거는 생보대상자들이 틀림없이 보호받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른다거나 아니면 알았을 때는 이미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간다던가 이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가 애당초에 입소할 때는 우선 순위를 우선적으로‥‥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핵심은 A라는 지역에 어린이 집이 있으면 생보대상자들한테 유아있는 것을 확인해서 당신여기 넣을것인가 하는 사전에 계도나 어떤 이런것을 해주고 있느냐? 그것이 안되어 있을 때 그냥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자신은 이미 T.O상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지 우리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해서 당신 아들 딸 넣었느냐? 넣을 의사가 있느냐를 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아니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지 완벽이라는 것은 없는겁니다. 본위원은 없었다는 것을 꼭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없었다는 것은 있을수있는데, 또 본위원이 들은 소리가 있고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거니까. 이 문제는 정부시책이나, 우리 훌륭한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있으면서 정부시책에 딱 떨어지도록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데에 사전에 통지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해 보시지만 이게 정말근무여건이 괜찮아야 열심히 일하지 이게 열악하면 일을 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시간외 근무라든가 하여간 어린이 집에 원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주인, 주인말고 고용된 직원은 자기들 표현으로는 종이라고 그러대요. 종. 뭐라고 그런데 있느냐 다른데 나가지 그러니까 또 갈데도 없고 해서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그 원장과 그들과의 개인사정 같지만 우리 정부정책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그 시설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손해란 말입니다. 겸해서 직원의 근무상황도 불시점검도 할 수있는 거지요, 저녁에도 가본다 하든가 조금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져준다면 어려운 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상당히 홀륭하게 커 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앞으로는 제가‥‥
구자길 위원
: 확인 좀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하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과장님 가실적에 저하고 연락해서 같이 좀 가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확인할 때 꼭 같이 좀 가십시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구자길 위원
: 예. 이 부분은 본위원 질문 맺겠습니다. 이거 메모했습니다. 잘해야 해요.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요구번호 46번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무의탁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이 있지요? 교통수당 그것이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지금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니 여기에서 요구하는 무의탁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어떤 절차로 본인에게 지급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각 개인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그 무의탁노인 중에서 기동이 불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병환
: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는데 만약에 기동이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돈을 사용하냐는 말이에요. 인출할 때는 대리인이 하나,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수시로 사회복지사들이 출장시에 혹시 노인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럼 이 교통수당을 전에는 버스 승차권 이였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위원장 김병환
: 그런데 지금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현찰로.
위원장 김병환
: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승차권으로 드릴 때보다 현금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그것이 여론조사나 개인한테 조사한 것이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까?그 반응 결과를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할 수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제가 설문조사나 그런것은 안 해보았지만, 수시로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구두로 여쭈어 보면 좋다는 말씀이‥‥
위원장 김병환
: 그리고,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로 또 어떤 후원자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개인적인 후원자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후원이 되는 것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런것이 주무부서에서 집계,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현재 결연실적이 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것은 아주 좋은 미담사례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리고 각 읍면동에 가정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사회복지사.
위원장 김병환
: 서산시의 각 읍면동에 100%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네. 다 되어있고, 오산동만 행정서기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오산동에는 어째서 배치가 안되어 있지요 ? 오산동에는 무의탁노인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마도 인구의 분포도에 따라서 배치기준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오산동 지역에 무의탁노인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냥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하는 행정직인데 하고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같이 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그런데 제가 아는바로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지적 받을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참 좋은일을 제 방금 얘기했듯이 각 읍면동에 있는 가정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역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분적인 지역에서는 정말 친자식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숨어서 누구한테 알리려는 목적도 아니고, 진심 어린 자기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 보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나름대로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접하는 기회는 있는데물론 우수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분에게는 읍면동장님으로 하여금 표창상신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위원장 김병환
: 내가 알고 있는 한 복지사는 지금 현대인으로서 자기 친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없을 일을 과감하게 하는 복지사가 있어요. 어느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무의탁노인의 그 대변, 빨래를 다 해주고, 계속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다 주고 심지어는 무의탁노인은 아니고 무의탁 젊은이예요. 젊은이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장례까지 여자의 몸으로 가담해서 치르고 동네분들이나 이런분들에게 대단한 칭송을 받았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는데 어디서 공격이나 받지않을까 내몸 사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무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떠한 모범될 일,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그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좋은예가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발굴, 표창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니, 표창상신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이렇게 헌신노력하는 공직자가 있단말이에요. 그냥 내몸 추스르기에 급급한 그런 공직자도 간혹 있는가 하면, 자기 직분을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것은 제삼자 주변의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타의 공무원이라도 전파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다같이 거기에 따라 줄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뭐가 있으면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또는 다른 부서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부서대로, 이렇게 좋은점을 자꾸 결합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인 모습이지 항상 자기 자리지키기 자기몸 보신하기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유념해서 앞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몇번입니까? 47번
위원장 김병환
: 예. 47번입니다.
이희찬 위원
: 위원장님 안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병환
: 예. 47번 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이희찬입니다. 요구번호 47번입니다. 우리 서산시 공원묘지 정비 비용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 조예개정이 안됨으로서 수입액은 거기서 거기인 셈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시설비나 관리비는 많이 늘어났어도 조예개정의 미비로 인해서 수입이 없었던 그거죠? 확실합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확실합니다.
이희찬 위원
: 확실해요? 아. 빨리 좀 대답해요. 그리고 그 밑에 공동묘지 관리 및 정비현황인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과장은 바뀌었지만, 잡초제거라든가 잡목제거, 특히 잡목제거를 100%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 안된 모양이예요. 금년도에는 다 되었습니까? 좀 덜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많이 못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잡목제거는 내년도에는 다 할수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글쎄. 예산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100% 다 하겠다고 하는것도 거짓말 일것 같고‥‥
이희찬 위원
: 거짓말 같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예산범위내에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하지도 않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묘지정비는 대게 사회단체에서 하고있던데 다는 못하거든요. 대개 37곳 중에면소재지 근처만 하지. 사실상 이게 무연묘도 있고 하니까 불가능하고 자손 있는 사람들만 와서하고 하는데 대개 이게 정비를 어느 지역에 주로합니까? 오지에 합니까? 면사무소 근처에만 하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전지역 38개소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해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주는데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재배정만 해주고 감독을 안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닙니다. 수시로 저도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전 시설은 안 나갔어도가서 작업하는 것도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재배정해서 주면 전시행정이라고 면사무소 근처만 하고, 저쪽에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도 면사무소 근처가서 죽어야지 되더라고. 묻어도. 저쪽 변두리 가서 작고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받고 여긴 계속 받고. 그런점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히 그렇게 되고있어요. 본위원도 다 보고서 묻는걸요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면하면, 음암면하면음암면서 근처의 공동묘지만 일하는 것만 앵앵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묻힌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줘야지 전시적으로는 하지말자. 전시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어느 면에서는 면 근처는 안했으면 차라리 하는 것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포장은 꼭 할데만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통해도 되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잠깐만 여기 요구번호 48번부터 하지요.
정진국 위원
: 48번 본위원인데요 없습니다. 자료가 충분해서 없고, 49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김환욱 위원님 요구번호 50번
김환욱 위원
: 아니. 그것보다도 무의탁노인 지원내역에 말이요. 작년에 퇴임한, 조과장 있을 때 내 이거 상당히 지적해서 단단히 이야기 한 것인데. 대산은 어려운 사람만 사는지 엄청나게 많고, 지곡, 팔봉은 원체 부자여서 지곡은 세 사람 밖에없단 말이에요,

(웃음있음)

왜 이래요? 그것 좀 해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몇 번이지요?
김환욱 위원
: 무의탁노인 지원내역에 무의탁노인, 이게 페이지야? 폐이지수가 없어서 46번, 46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담당직원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걸로 아는데, 조과장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산은 한 30명이 있고. 대산이 크다고 해도 지곡의 배 좀 넘을까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지곡은 3명밖에 없고

(웃음있음)

대산은 가난뱅이만 사나. 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일년에 한 번씩,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사해서 제출해주는 것에 근거 가지고 모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글쎄 대산에는 많고 지곡에는 적다는 것은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무의탁노인의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몇 세이상, 재산이 얼마 미만, 아들딸 없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렇지요.
김환욱 위원
: 그 기준을 한번 대충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무의탁노인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원하는 지원내역 말씀이세요? 무의탁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부양가족이 전혀 없어서 혼자 외롭게 살고있는 노인을 말하며, 관내에는 125명이 현재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업이라든가 노령수당, 교통수당,월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는 결연을 맺어서 후원자가 후원금을 방문해서 드리고, 또 말벗도 되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찬같은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여기 1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20명밖에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152명입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김환욱 위원
: 152명. 그런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김환욱 위원
: 작년에 네가 지적해서 단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는 확인도 안해보고 한다 이거예요. 사실을 조사해보면 대산은 한 30명이 거지반 되고 지곡은 3명밖에 안되고, 이건 아무리 누가 소경보고 더듬어 보라고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시에서는 기준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지곡이 3이면 대산이 6이라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 대산이 10이면 지곡이 5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수긍하는데. 이건 아무리해도 뭔가 근거를 조사를 잘못해서 엉터리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아닌가? 작년에 내가 그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이 그대로 답습해서 면에서 보고 받는다 그러고 있단말이야.
정진국 위원
: 대답해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읍면에서 올라오고 실사한다던가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게 있을꺼 아니예요.
김환욱 위원
: 여기에 서류가 올라오면 그냥 쭉 김서방, 박서방 이렇게 그대로 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무슨 호적등본을 붙인다든지 재산대장을 붙인다든지 이런 무슨 구비서류를 붙이는건지 담당자가 좀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금계장. 질문하신 위원님께 대리답변을 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했어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죄송합니다. 무의탁노인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조사권자는 각 읍면동장이고. 읍면동장이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금위원님 말씀대로 실사를 합니다. 생활실태라든가, 각종 부양가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등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여기에 생보대상자도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무의탁노인은 지금 152명이 있습니다만. 전체다가 생보대상자입니다.
김환욱 위원
: 아 그렇겠지. 그러면 근거가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을 합본을 서면으로 감사끝나기전에 제출해주세요,

(「152명」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152명 것을?」하는 위원 있음)

아니 대산것만. 대산하고 지곡것만. 딴 것은 볼거없어

(장내소란)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대산, 지자것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경로당 수가 각 농촌읍면말고, 시내권만 51개소인데 어떻게 경로당이 대폿집보다 더 많아요. 시내권이 이렇게 많아요? 시내권 가까워 가지고서 말이죠. 동문동 몇개 활성동 몇개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노인들한데 이 최소한‥‥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시내권은 통별로 경로당이 있는거고
김환욱 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 일감 찾아주기가 49번하고 50번하고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50번은 노인 공동작업장이고‥‥‥
김환욱 위원
: 노인 공동작업장하고 노인일감 찾아주기하고 예산이 680만원씩하고 680만원씩 따로따로 나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아니오. 같은겁니다. 노인일감 685만원 말이지요.
김환욱 위원
: 아니 68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아니 두 가지 아니에요? 아니예산보고서 따로따로 라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노인 공동작업장이 따로있고, 노인일감 찾아주기가 따로있고.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업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각각 달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내용을 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38개소 685만원은 같은 사업입니다.

김환욱 위원
: 노인 일감찾아주기 세항을 달아서 680만원, 노인 공동작업장 항목을 달아서 680만원 이렇게 된 걸로 알아서 내가 두개 다 요구한거예요. 이게 하나로 되어있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렇지 않습니다. 한가지 사업입니다.
김환욱 위원
: 한가지 사업. 그러면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것을 두개를 제출했네. 그런데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냥 벌로 주기 뭐 이렇게 한거지 이분들이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동작업을 합니까? 이것 좀 한번 답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것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 드린것은 그 최소한의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게 잘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10만원 20만원 주어 가지고 고추 심고 생강 심고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형식이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을 차라리 시범적으로 잘하는 곳에다가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줘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은 보니까. 생강을 심는데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강을 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예상소득, 순수익 산출기준에 의해서 차등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 공동작업장으로 한군데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51번이요. 복지과에서 연중행사가 60가지, 60가지면 한달에 몇 번씩 행사를 해야해요? 한달에 6번, 5번해야 하는데. 여기 쭉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서 할 뭐 연구할 뭐 없어요? 예산은 6700만원인데 너무도 많아가지고, 이게 가짓수만 많다보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여러개 올라왔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환욱 위원
: 6만 6천원짜리 여성단체협의 회의장 참가 뭐 그렇구먼. 이걸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좀. 시원치 않은 것 하찮은 것은 좀 eP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서 한가지라도 알뜰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않느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간단히 노인일감 찾아주기 중에, 49번입니다. 지산1리 경로당에서 짚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가 본데. 집신 만든거 이거 잘 팔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참 어렵게 작업을 해서 많은 물품을 만들어 놓고는 있으나, 저희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는 굳이 지난번에 예산때도 젊은사람들도 벼농사 안짓겠다고 팽개치는데노인들한테 벼농사 지원이 타당하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인데. 지산농인회 같은 곳은 짚신을 순수하게 하면서도 2층에 충효교실까지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제일 애로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해서 손톱 터져가면서 만든 것이 잘 안되는데. 이런것은 다른 무슨 모심기다, 고구마 다 좋지만 좀 특색있는 사업이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소진되게 해주셔야 하는데 노력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실 생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 모 어디를 통해서 지금 구두 확약은 받았는데, 그 직종이 짚신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 직종이, 무슨 메꾸리라든지 하나의 전통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것이 많이 다종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구두확약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신만 가지고는 뭐한데. 그렇다면 물품을 몇 개나 소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인분들의 갸륵한 정성을 봐서라도 그것을 소비해 주실 것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그 경로당에서는 짚신을 만드신다면 다른 곳에서는 메꾸리를 만든다든지 이런것을 우리 가정복지과 이게 무슨 예산은 몇푼 안되지만 노인네들을 행정관서에서 잊지않고 있다는 것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10만원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늙을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하실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데 흥미를 갖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짚신처리 그것만 다양하지않다면 다른 경로당 연계해서라도 다 소진해주시겠다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 다음 이 부분은 51에 쭉 사업이 수십가지 중에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합시다.
위원장 김병환
: 가만있어봐요. 리위원님. 51번 52번이 김환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충분하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희찬 위원
: 아까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병환
: 다 끝나셨어요?
김환욱 위원
:예.
위원장 김병환
: 매듭 짖고 넘어가려고‥‥
이희찬 위원
: 영유아시설 보육사 교육참가 보상금지급. 이름도 긴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영유아 시설의...
이희찬 위원
: 글쎄. 영유아 시설이면 어느사람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보육교사 보수교육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알았어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어린이집이지요.
이희찬 위원
: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들 특별히 교육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교육을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중앙단위라든가, 대개 중앙단위에서 집합교육이 세미나 같은곳에 참석을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이희찬 위원
: 명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냥 돈만 이게 23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맣은 인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교사 한두분 정도만 일년에 가는거니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닙니까. 글쎄요. 보낸다니까 보내고, 그 위에 몇 번째보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몇살까지 입니까? 애들이.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18세
이희찬 위원
: 18세요. 이 사람들 성교육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서 교육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어디가서 받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희찬 위원
: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이 붙들고 하든지, 계장이 붙들고 하든지 교장선생님이 하든지 교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도청?.
이희찬 위원
: 도에? 확실히 이야기를해요 도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도 주관행사에‥‥
이희찬 위원
: 대전가서 교육받고 온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이거는 몇 명이나 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때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 효과 있습니까? 열 여덟, 열아홉먹은 얘들 이거 교육시키나마나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이게 대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각 시군의 어떤 기탁교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시만 선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는데 실재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이 대전까지 하루종일 버스타고 갔다와서 받으나마나란 말입니다. 예를들어 꼭 이런 예산이 있다면 더구나 우리 과장님께서 여자 과장님이시고 어머니 같은분 이시니까. 불러놓고 한 말씀 이렇게 점심이라도 사줘가면 그것이 실효적이지. 요새 뭐 어떤사람 모양 머리띠 두루고 이거 하는 식으로 이게 무슨 유명강사라니. 이게 대전까지 가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말입니다. 이런거는 이게 또 시비로 하는건데 지양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도에서 오라고 한다고 애들 보내지말고. 안보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데 각 시군에서 차출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안갈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갔다오면 아무래도 제가 볼때는 견문이라도 보고 듣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갔다오면?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가서 무슨 교육 받았는지 과장님아십니까? 모르지 않아요. 가서 무슨 교육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내용은 나름대로는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는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이희찬 위원
: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걸 대전까지 보내지 말고, 과장님께서 하는게 낫지 충청남도에서 몇 명 차출하라한다 그래서 무슨 장정 차출하듯이 보내는 이런 행정은 안되지 않느냐. 시간이나 경비,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은 안되고 있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장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보상있거든요. 이건 누굴보냅니까? 미혼모가 누가 될줄 알고 보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저희가 어디로 보내‥‥
이희찬 위원
: 미혼모 발생 교육대상이 누구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집합교육을 순회해 가면서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걸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몇푼되는데 10만원가지고, 16만 3천원 가지고뭣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거는 제가 알기는‥‥
이희찬 위원
: '알기는 이' 아니라 실무과장이 확실히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없앨 것은 없애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러니까 각 학교에 1년이면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서산여고라든가 이런 부속고등학교, 남녀 같이 교육하는 그런데.
이희찬 위원
: 16만 3천원 가지고 뭐해요. 뭘 줘요? 중식제공이요. 참석위원 중식제공? 학교만해도 여러 개인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강사‥‥
이희찬 위원
: 강사는 어느 사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여기에 전문
이희찬 위원
: 서울서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희찬 위원
: 지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성교육 차원에서 미혼모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예방교육 보상금 지급이란 말이야, 보상금이란 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강사수당 입니다.
이희찬 위원
: 강사수당?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강사가 8개학교인데 16만 3천원가지고 얼마씩 받아요? 한 2만원, 한 3만씩 받나? 안되잖아요. 이틀 동안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외래강사가 97년에는 누구였습니까? 기억나는대로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글세. 그 내용은 제가 잘

(『성폭력 상담소장 최영옥입니다. 」하는이 있음)

이희찬 위원
: 서산 시내사람?

(「아니오.서울에서 오신」하는 대답 있음.)

서울에서. 돈 16만 3천원 받고서 이틀간 해주고 간다고?

(『아 교통비도 안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것이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뭔사람 한다듯 이렇게 몇 부씩 늘어놓고 행정상으로 이런 거 공무원만 죽는단말이야. 다 이거 준비 해야지, 학교에 공문 보내야지, 아까 말씀대로 한달에 5, 6건씩 자고 나면 이거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이런것은 과감하게 축소해야할 가치가 있지않은가 해서 하는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정진국 위원님 다 일괄해서
정진국 위원
: 예. 요구번호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까지가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딴 것은 보니까 다 잘되었고, 53번 것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딴거는 뭐 준비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잘 되었으니까.

(『딴 사람이 물어볼려는지 아나」하는위원 있음.)

그래 딴분이 하시는 것은 몰라요. 본위원만 그렇다는 겁니다.

각종 부녀복지 사업하는 행사에 관한 전체적인예산이 97년도에 쓴 것이 얼마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97년도?
정진국 위원
: 예. 부녀복지 각종 행사경비에 관한 총 예산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2994만 9천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하나도 안 남기고 전체를다 쓴 것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분명히 없어요? 예? 계장께서 과장님을 도와주세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1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남았지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같이 계셨다가 과장님 답변 좀 도와주세요. 거기 앉으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하면 말입니다. 전란에 보면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16만 3천원이 나왔지요. 또 99만원이 나왔지요. 그런데 각종 경비지출 내역이라면, 거기에는 보상금도 경비에 포함이 되어야 할텐데 어째서 그건 빼놓고 99만원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식으로 전부 다 되어있거든요. 행사에 강사의 수당을 주는 보상금도 예상에 포함되어 있을텐데 어찌 독립돼서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되지요? 답변 좀 해보세요. 전장에 보면 과장께서 미혼모 발생 예방에 대한 집단 교육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사 16만 3천원. 이 전장에 보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있는데 본위원이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행사의 강사에 대한 경비는 빼놓았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왜 분리했냐 이거예요. 빼놓고서 왜 분리했냐 이거예요. 행정이 합리성을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렇지요? 그리고 말이예요. 아까 누가 언뜻 이야기 했었는데 미혼모 발생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정진국 위원
: 아니. 교육방법이 어떤 내용이요? 요지가 어떤내용이요?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요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집합을 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 그 얘기는 했는데 요지가 뭐냐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강사를 섭외해서 앞으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거지요.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잘 못된것 같아. 가까운 S고등학교는 예외고 말입니다. 금년도 96년돈가 97년도에 7명이 임신을 해서 골치 아픈일이 생겼다 그러는데. 교육이 잘 안된것 같아. 그 사람들은 교육할때 빠졌는지 모르지만 말이야.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원치 않게 했다가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없애고, 괜히 학생들공부만 시키지 못하는데 좌우간 그 이야기는 차후로 미루고. 어떻게 이 예산의 지출내역이 합리화가 안되고 있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요? 제가 답변하기 편하게 질간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증빙서류가 전부 다 여기 12건인데. 충남에서 하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은 예산이 하나도 확립이 안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안시켰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11건이에요. 11건. 11건에5450명을 집합시켜서 약 3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이거예요. 3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뒤에나 전후에 보면 여기에 따라다니는 돈이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다는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쫓아서 이 문제를 준비를 해주셔야지. 지금 상태로는 가정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믿지 못할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느냐 의구심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당장 지금 나온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여성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여성복지계장 전의재입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요. 그 페이지도 없고요. 우선 보상금 지급내역의 51번을 한번 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래 51번은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거기에 뒷장에 보시면, 미혼모 일반교육 보상금 지급이 16만 3천원 있고요,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또 그 밑에 있습니다. 하나 건너가지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상 간식제공 결의해 가지고 99만원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요구한걸 제출하려면 제 이야기는 16만 3천원하고 99만원을 더해서 이 문제가 1백 얼마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한꺼번에 플러스 해서 나와야 하는데
정진국 위원
: 99만원 플러스하면 1백 얼마가 나와야 할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네. 착오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합리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인정했으면 뭐 뒷장을 넘겨보고, 앞장을 넘겨보라고 그래요?

(웃음있음)

이거 말이요, 위원장님. 요구편호 53번 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기를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언제까지요?
정진국 위원
: 오늘 하실수가 있겠어요? 오후 5시 반에.
위원장 김병환
: 이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네. 바로 즉시 시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51번 건만 하세요. 51건에 대해서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53번 건이요?
정진국 위원
: 아니 요구번호 53번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내 놓으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재촉합니다.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5시 반까지,
위원장 김병환
: 요구번호 53번‥‥
정진국 위원
: 이것이 안됐을 때는 5시 반은 너무 안될까요?
위원장 김병환
: 너무 촉박하지 않겠오? 전체 다해야 하잖아요.
정진국 위원
: 회의하시겠어요? 다 이거 쭉쭉 베끼면.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위원님 시간을 조금 더주십시요.
정진국 위원
: 그럼 내일로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그럼, 내일 서류가 우리가 심의검토해서 불합리하다면 과장께서 다시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김병환
: 예.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 제가 좀 보충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밑은 안 봤는데 아까 16만 3천원 가지고 서울 유명강사가 이틀 왔다갔다는데 어떻하면 그러냐니까 그냥 한다더니 어떻게 된 대답이요. 대답이. 밑에까지 하면 115만 3천원인데 본위원이 밑에는 못보고, 위에만 보고 이러고 이거 가지고 보상금인데. 16만 3천원 가지고서 이틀간 왔다갔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럼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이희찬 위원
: 예.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16만 3천원은 운영수당에 나가는 운영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에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하루에 한 시간 하면 7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시간 이상을 두 시간을 했으니까 3만 5천원으로 해서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시는 외래강사님이 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외래강사님이 안오시거든요.
이희찬 위원
: 당연하지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그래서 수당규정에는 딱 그것밖에, 하루에 10만원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장거리 설비보상으로 16만 3천원을 이틀 빼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이희찬 위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간식지급 결의에는 99만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틀동안에.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세 학교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이틀에 하여간 115만 5천원 들어간거 아니오.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아까 서넛이 웃으면 아까 대답할 때는 16만 3천으로 어떻게 합니까 할 때는 그렇게 한다더니. 이건 밥값도 차비도 안된다고 했는데. 이틀에 110만원 주면 하루에 50만원씩 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아니오. 이 간식비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제공한 것이지요.
이희찬 위원
: 전부 우유를 제공한 거라구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학생들한테요
이희찬 위원
: 아니 교육하면서 우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간식으로 우유를 주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유를 왜 줘요? 밥먹고 나왔는데 우유를 왜 줘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그게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누어서 두 파트로 했거든요.
이희찬 위원
: 아니. 그 아이들이 도시락 안 먹고, 5시 이전에 하지. 5시 이후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시 이전에 하는 것 점심 먹고 학교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왜 우유틀 사줘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다음부터는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리고, 강사하고는 강사료는 도대체 얼마 주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강사료는 10만원에서 수당에서 뺐고요. 16만 3천원에서 이틀 와서 했는데 36만 3천원 드린것이죠.
이희찬 위원
: 얼마요? 36만 3천원이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이희찬 위원
: 16만 3천원 말고는 어디서 뺐다구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20만원 정도는 강사수당에서 뺐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강사수당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강사수당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별도로.
이희찬 위원
: 별도로?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이놈 빼고 저놈 보태서 했다.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대답을 아까 확실히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현실적이지 않는 예산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대답을 16만 3천원가지고 이틀 한다니까 거참 희한하다 차비도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소리를 하면.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죄송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싹 요청을 해볼까요? 우유 어디서 샀는가 우유 값까지? 위원 행정감사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분나쁘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죄송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 우유는 몇 명 사준 겁니까?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우유가 지금 1300명, 1353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나와있는 것 있지요? 몇 명, 몇 명.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네.
이희찬 위원
: 강사 강의 해놓은 것 녹음한 것 있지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강의 녹음한 테이프는 글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강사 몇 십만원 주고 강의하면 당연히 녹음 해놓아야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유능한지 다음에 알아 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 유명한 사람 갔다놓고 한마디했다 그러고 인사하고 보내면 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이거 강사가 한 강의 내용하고 그 사람 지출한 것하고, 우유가 무슨 학교, 몇 명이서, 무슨 우유를 주었나 이런거 다 싹 하라고 하면 복잡할 테니까. 이것을 빼서 언제까지 줄만해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을 하세요.
여성복지계장 전의재 : 예.
이희찬 위원
: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에 60번부터 62번까지의 자료가 이희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네요
이희찬 위원
: 네
위원장 김병환
: 이것 좀 일괄해서 좀
이희찬 위원
: 예. 쭉 해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60번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았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고, 61번에 윤락여성 선도보호 현황인데, 이게 왜 돈을 윤락여성인데 어떻게 모자가정 과 약자층여성 이쪽에 썼네요. 어떻게 이쪽에 썼습니까? 명칭도 업무 분장표에 윤락여성 이라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하필 그것만 빼고,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 미혼모가 되었건 모자가정이 되었건. 왜 그쪽에다 돈을 써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미혼모 이것은 상담건수입니다. 금액 돈이아니고.
이희찬 위원
: 모자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모자가정. 여기 제목보면 요청한 바도 윤락여성 선도보호 현황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윤락여성이 아니고, 모자가정이면 다 윤락여성입니까? 이거 모독입니다. 약자층여성 및 일반여성.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없으면없다고, 다른비용으로 썼으면 다른 비용, 없으면 이걸 바꿔쓰던지 제목을 변경해서 써야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윤락여성 선도보호 현황에서 나온 모자가장 1건, 미혼모 1건, 약자층여성 13건, 일반여성 56건의 인적사항을 내라해서 본위원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은 윤락여성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제가 이것이 여성의 전화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 전화로 응답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계에서 나름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에 대한 총 건수를 했는데. 저희가 분류할 때에 미혼모 되시는 분들도 건수가 들어가고 모자가정의 엄마들도 상담을 해왔고 약자층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일반 순수한 부부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편들에게서 학대가 심해서 호소해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일반여성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상담한 내역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윤락여성이라고 하는 그 요구내용에 제목은 부합이‥‥
이희찬 위원
: 부합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성인여성의 전화 뭐 그런것 많이 있습디다. 그런것을 갖다가 여기다, 윤락여성이라는게 뭡니까? 인류가 생기면서 최초로생긴 직업이 윤락이에요. 그런데 모자가정이나 남편이 술먹고 주벽이 좀 있어서 나 윤락 좀 해야겠다하고 여기다 전화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온 사람입니까? 여기가? 아니지 않아요.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 내용하고 여기 잘못 내용이 나왔을 때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나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대답이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또 행정 분담표에 윤락여성 선도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는 어떤 상황인가. 실제는어제 사회과 할 때는 티켓 다방 이야기도 나오고.그 티켓다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문제점도 우리가 걱정을 했고, 이런 것은 필요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나오는가 했더니 그건아니고, 멀쩡한 일반여성까지 윤락여성 목차에 넣어놓으면 어떻게해요? 이 서류 자체가 안 맞는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그래도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제가 그것은 세심하게 연구부족으로 위원님께 거리가 먼 답변을 해드린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는 순수한 입장에서‥‥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아는데 보세요. 답볍내용을 읽어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접객업소 종사자 및 윤락행위 가능한 여성이 상담을 통하여 직업보도소 입소 및 취업알선 등 유도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실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보세요. 접객업소 종사자 및 윤락행위 가능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그런데 밑에보면 약자층, 모자가정, 일반여성. 모자가정은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이게 다 윤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모자가정은 윤락여성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는 위원님, 그것을 여성의 전화의 실적으로 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의 전화 실적을 넣은 것이‥‥
이희찬 위원
: 제목과 서산시민이 몇 명이냐 하면 14만 얼마다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부첨으로 예상시민은 14만 얼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 묻는 목적과 부합되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잘못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해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예. 됐습니다. 62번입니다.작년에도 예식장은 계속 단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에는 더 늘어나고 계속 단속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의례 업체중에 예식장은 지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네. 그러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줄고, 단속관계는 연 2회 세 번 단속횟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나열한 겁니다.
이희찬 위원
: 지적사항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제대로 준법을 하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예식장과 장례식장과 결혼상담소 이 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희찬 위원
: 예.결혼상담소는 엊그제 티비 보니까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서산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저희 서산시는 업무처리나 다 그런것을 규정에 맞게 다 잘 운영을 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1년에 결혼 상담소에서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 몇 것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결혼상담 실적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이희찬 위원
: 실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네. 실적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몇 쌍이나 되요? 준비한 것 있으시면 대답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희찬 위원
: 네. 그래요 서면해 준다니까 그렇게하고, 그리고, 의료원의 장의에 편의가 있다던가 문상객의 편의가 부족하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영안실에 말씀이시죠?
이희찬 위원
: 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금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 저기해서 업자들로부터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 1년에 몇 번이나 꼭 단속이라기보다 확인을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단속실적 말씀이시죠?
이희찬 위원
: 아니. 출장방법 어떻게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느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정 의례업소 단속을 1년에 3, 4회를 하고 있는데전부 가정의례업소 전체 체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있는데. 대게 2인 1조로 해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불시에 갑니까? 그냥 예고하고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불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불시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가만있어 여기 자료번호 71번에서부터 73번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그 자료가 거기로 갔기 때문에 생략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희찬 위원
: 아니 지금 60번에서 62번까지 했어요, 63, 64, 65가 남았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병환
: 아. 아니다. 63, 64, 65번까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 요구사항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윤찬구 위원
: 예. 공통부분입니다. 요구번호 3-11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
: 96년 97년 사업별 용역비 집행내

역을 본위원이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보면 3건을 용역 주었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
: 그런데 96년 인지공원묘지 신축휴게실 설계용역은 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인지공원묘지 조경공사 설계용역 이것도 용역비를 좀 안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은 좋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지공원묘지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5700만원의 사업비에서 이건 설계용역을 꼭 주지않고, 타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요.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설계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말이야.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340만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3-12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내에 위원회가 4개 있군요. 4개 위원회가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니 3개 위원회입니다.
윤찬구 위원
: 아.네. 3개 위원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위원은 공무원들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여기보면 금년도에는 1개 위원회만 회의를 했고, 나머지는 안한걸로 되어있는데. 그 12명, 10명, 8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민간민들도 3개부분에 다 들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다 들어가 계십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이게 실비변상으로서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
: 지금 5만원씩 지급하게끔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여기 금년도 1회 3월 17일에 25만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몇명분을 어떻게 집행을 한 건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에 한해서‥‥
윤찬구 위원
: 물론이지요. 공무원은 실비변상을 받게 안되어 있고, 그럼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5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밥도 안 줬나? 5 x 5= 25명이면 25만원 다 나갔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실비로 보상비조로는 중식을 제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음. 그럼 맞네요, 앞에 제가 용역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지공원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용역관계는 물론 저희가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나, 사업의 시한이 일시적으로 대개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저희 나름대로의 공기 내에 처리해야 될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각과에 협조 의뢰를 했어야 되나 도저히 우리 시의 형편이용역주기가 저희 나름대로 난이도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욕심에서 설계용역을 주었던 겁니다.
윤찬구 위원
: 예. 그런데 앞의 신축건축설계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에 5700만원짜리에 340만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것이 이건, 업무에 협조체제가 말이예요, 이런식으로 다 나가면 이건 무슨 돈으로 감당합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지출이된 겁니다만 혹여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사업은 기술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런 것은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것은 필요없는 340만원 같은것은 쓸때없는 용역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덧씌우기 하는 것은 복잡성 있는게 아니거든, 과장님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또 공통부문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찬 위원
: 있어요.
이희찬 위원
입니다. 공통요구에 3-3. 96년도 국도비 현황과 97년도국도비 반환 예상인데, 96년은 생략을 하고 97년에 국도비를 반환해야 했습니까?
위원장 김병환
: 리위원님 요구번호 몇번이지요?
이희찬 위원
: 3-3입니다. 쉽게 대답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국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반한하는 겁니다.
이희찬 위원
: 과다책정이 되다니 왜 과다책정이 돼? 국비, 도비, 시비 다 할 때 이게 다 짜임새 있게 되었을텐데 왜 이게 과다책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차제에 서산시 같은 곳에 국도비 안와서 걱정인데, 온 국도비도 반납하면 말만 얼마 왔다 하지 다 반납하지 남는 것이 없거든요. 시비까지 확정이 되었던건데. 모자가정 기술비라는게 뭐예요? 이게 왜 반납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이런건 보육시설이라는건 어느 보육시설이면 몇 명이 딱 나와서 얼마가 탁탁 나오는건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모자가정 기술관계는 저희가 5명의 해당자가 있을 계획이였는데 6명분의 것이 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요청 안했는데도 왔단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희찬 위원
: 아. 더와서 반환이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게 한 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4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보면 조리라든가 미용을 모자가정 교육을 받고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기술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서산시내에 소재하고있는 충남요리학원과 서산시내에 있는 서산미용학원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저기 종합복지관에서도 하던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거기는 자격증 취득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여가 선용하는 곳이고 여기는 자격증을 주는 곳이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래요. 그럼 보육시설 운영비는 왜 반납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요 관계는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 모르겠어요? 누구 이것 좀 대신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대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네 하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보육시설을 인가가 날 예정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월중에 인가가 날 계획 이었었는데,아직까지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갈 운영비가 지원 안되는 겁니다.
이희찬 위원
: 아 예. 이게 그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다 끝나고 여자과장님 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봐주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계장이 옆에 배석하는 것은 과장의 업무파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만능일 수 없으니까 다는 모르지만 최소한 위원이 자료 낸 것만은 좀 연구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오늘 과장넘께서 잘 준비가 안되신 것 같고, 특히 이 작성자나 확인자를 넣은것은 확인자는 틀림없이 과장일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공부 좀 해서 같이 대화 좀 하자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복지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려우신 것같은데 할 수 없이 아직까지는 없던 경우로 일 중에는 옆의 계장이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거든요.그러니까 파악 좀 잘하셨다가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9. 여기 사회대책보조금 지출내역인데 이것이 정액입니까, 임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대한노인회 3-9에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여성단체는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건 임의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 안주면 안돼요? 여성단체도 잔뜩 협의회 같은 것이 올해 언제인가 결성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밖에서 꼭 이것이 여론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글쎄.
이희찬 위원
: 시에 와 가지고 가정복지과 줘 짜면 다 임의보조로 주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데 나름대로 이 여성단체는 물론 봉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을 안 드려도 사업을 안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기진작면에서 그래도 다른 임의보조단체가 서산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성단체만 지원을 또,
이희찬 위원
: 안 줄 수가 없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고려를 안하기도 좀 그런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원은 지원해주지만 지원해줄 때 관심을 가져야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인들 일감찾기라고 그래서 한경로당에 10만원, 20만원씩 참 형식적인 것도 있었는데 여성단체면 그 분들 다 멋있게 다니는 분이고 경제력도 있는데 실제 수뇌부들이 시보조 타가지고 자기 얼굴 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여성단체는 나름대로 또 좋은일도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하지요. 적십자 뭐는 자기네들끼리 돈 걷어한다고 다니고 그럽디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는데 우리가 500만원이나 얼마씩 보조금을 그냥 없는 돈에 그보다 더 어려운데도 많은데, 또 그 분들이 진정으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한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기 얼굴 내는 것이라고 일반은 본단 말입니다. 그 집행부에 자기 얼굴들, 몇 사람 얼굴 내는것이지 진짜 여성운동이 아니잖으냐, 실제로 여성운동하는게 아니잖느냐 하는 세간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겨줬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주면 안되잖느냐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고 농민이나 노인이라고 무조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데 제가 여성이어서가 아니고 이제 물론 지금은 여성의 권익신장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배려해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자꾸 배척을 하면‥‥
이희찬 위원
: 아니 배척이 아니라 여성권익신장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과장으로서의 권익신장은 자기가 노력하고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얼마나 유능하냐에 따라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여성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자기가 여성을 내세우며 여성권익신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일하는 것 없이 우리가 여성이니까 하라는 것은 안된다 그 얘깁니다. 준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라고 그러면, 어용이 아니고 관변단체가 아니고 어용이 아니라고 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줘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일반 세간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냥 보조줄데가 잔뜩 있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도 다 못주는데 지금 능력있어서 여성활동하는 사람 무슨 단체한다고 그래서 500만원씩 탁탁 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데 금년에 이, 5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서산시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여성들 한 4-50명씩 해서 한 750명의 전 여성이 한 곳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물론 표창도 했고, 또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셔다가 좋은 강연도 가진바 있고 그래서 거기에따른 이런,
이희찬 위원
: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결의대회 내용이 뭡니까? 500만원 주고 결의대회한 것이?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건전가정 자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자.
이희찬 위원
: 줄이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절약이라든가.
이희찬 위원
: 효과 있는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나름대로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나라는 남녀불문하고 그 대회때문에 망합니다, 대회 때문에 걸핏하면 머리띠 두르고, 걸핏하면 팔 하나 내놓고 으싸으싸. 이게 무슨 소용있느냐 이것이지요, 여기와서 대회하고 500만원 없애느니 그러다 나라도 이꼴 됐습니다만 집에서 샴푸 한 방울이라도 절약해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또 요구번호 3-10은 조달업무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12는‥‥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이희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남았으면 아주 정회하고 하려구요.
이희찬 위원
: 넘어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 했어요?
이희찬 위원
: 예. 본위원은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또? 예. 윤찬구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여기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마침 계시기 때문에 건의라고 그럴까 과장님의 의사를 한 번 듣고자합니다. 서산시에 아까 예식장은 많습니다만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결하고 문제가 많은데 저희 서산시에서 지금 항만청하던 사무소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지금 쓰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
: 그 건물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한 번 변화를 시켜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서민들의 애환이 많이있는 이러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장례식장을 한 번 구상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주택들 모든것이 많이 들어서는데 현재는 거기에 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추친한다고 하면 아마 서산의 장례의식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면서 서민들의 불편, 또 어려움을 덜어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것을 시에서 지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 형편으로는 지금 날로 아파트단지가 참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당연히 한 군데쯤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장소를 제가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보건소 자리 거기는 지금 장례식장으로서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다 하는 시설이 지금 웅장하게 들어서 있고 또 장례식장이라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어떤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물론 장례식장의 설치는 당연히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법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법과 일치가 되면서 지역민의 지역정서에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범하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제 생각입니다.
윤찬구 위원
: 현 장소가 부적합하면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금년도 다 가고 내년도 새해에 그런 획기적인 사업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실천에 옮겨서 시민들이 블편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단안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5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이에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는 요구번호 순서없이 종합적으로 질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번에서 273번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지요.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질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다른분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8입니다. 연구개발비,
위원장 김병환
: 공통요구 부분입니까?
윤찬구 위원
: 예, 집행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연구개발비의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인터넷교육용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하셨는데 그건 사규에 맞는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구입했어요. 활용도에 있어서는 이게 사기만 했지 활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입니다. 우선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컴퓨터 연구개발비에 들어간 예산집행은 적정했는데 그 활용도 면을 여쭤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은 청소년 컴퓨터 교실하고 주부 컴퓨터 교실하고 이렇게 2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을 운영해서 내일모레 이제 수료식을 갖는 인원까지 총 2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4명이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교육한 성과가 크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그러면 강사는 외부초청 강사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강사는 현재 삼성컴퓨터학원 원장으로 있는 성기실이라는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지금 외부 주민들만 지금 특히 여자들이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받지를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1기 때는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받는 인원이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정주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더욱 시급한 것은 공무원들의 교육입니다. 지금 컴퓨터 갖다놓고서 각 실과에 없는데가 없다시피 몇 개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컴퓨터교육의 수준이 기초교육을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교육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하고 lan망. 정보화에 대비해서 인터넷교육하고 LAN교육까지 좀 수준은 높여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때는 1차적으로 공무원을 야간반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을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주부나 그 나머지 시민들은 2차로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교육을 시키는데는 필요한 예산이 인터넷 전용 유선망이 21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비가 420만원 정도 들어가고, 회선사용료가 연간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엊그저께 전신전화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약 1020만원 상당하는 것을 한국통신하고 이미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LAN망 구축도 전화국하고 지금 상의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의견이 받아져 가지고 연말까지는 그 LAN망 구축과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전화국에서 무료로 해주기로 했고,그것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6급 이상 위주로해서 컴퓨터 교육을 우선 복지관에서 거의 담당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아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까지 아주 미리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기초적인 것이 교육이 되겠지만 지금 기초도 모르는 6급이상, 젊은층의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많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지식을 알고 있지만 6급이상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 야간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도 어떤것은 강제적으로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면 또 안듣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장비만 가득 사놓고서 활용을 못하는데 있어서 행정업무의 부진, 써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앞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정보화, 전산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은 필히 공무원이라면 일반인도 그것을 알아야 될 입장인데 누구나가 숙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지식은 가져야 될거 아니냐 특히 요즘 얼마나 경제가 불황입니까? 뭐 대기업에서는 몇 명을 감축하네 뭐네 하는데 공무원들도 이제는 변화가 와야돼요. 제 값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 장관장깨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공무원의 질적인 수준과 행정써비스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위원님 질간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제가 할까요, 그럼?
위원장 김병환
: 리위원님 하시게요?
이희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리위원님 질간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예. 요구번호 268번입니다. 자세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하나 집단상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집단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집단으로 상담을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집단상담은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상담을 하는 것인데 그 감사자료 뒷장에 보면 상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원 중에 자원봉사자와 전문상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을 놓고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입니다.
이희찬 위원
: 와서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글쎄 본위원도 집단상담하면 이것이 와야 되는데 떼로 몰려와서 무슨 상담을 했나,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입니다.
이희찬 위원
: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여기 상담원이 이 문권혁씨가 이쪽 교장선생님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종숙씨는 누구예요? 이종숙씨는 뭐하는 분이에요, 자원봉사자? 문권혁씨는 전 교장선생님이고 이종숙씨는 여자입니까? 뭐하는 분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가정주부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직책없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연세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정확한 인적사항은 없고 40세 이상 다 넘으셨습니다.
이희찬 위원
: 40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누군지 알고 보내야지 우리 상담원을 시에서 보내는데 인적파악 없이 보냅니까? 아무나 보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질은 사회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렇다고는 하는데, 우리 관장님이 많지도 않은데 뭐하는 사람이고 굳이 여성상위시대인데 나는 남편이 뭐하느냐고는 안 물어요, 안 묻는데 그냥 순수 가정주부란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이순수씨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이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제가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상담실의 운영이 자료가 종합복지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성은 했습니다만 상담실 운영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다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자료는,
이희찬 위원
: 인적사항은 모른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인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안보냈어도 되지. 그럼 상담실이 거기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상담실만 위치가 거기있지 운영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복지과 전체를 복지관장 장악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또 다른과에서 또 이용하는데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신나는 어린이집도 거기서 운영하고 재가복지센타는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사회진흥과?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사회진흥과에서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제가 자료를 상담한 그 정순옥씨하고 이분은 전문적으로 상담자격을 가진 분인데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자료를 뽑았고.
이희찬 위원
: 자료만 만들었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인적사항만 모르지 나머지는,
이희찬 위원
: 하는 일은 알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다 압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이분들이 가서 집단상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소관은 사회진흥과인데 집단상담은 실적이 이쪽으로 올라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 자료를 그 정순옥씨가 상담원이 거기 있어서 그분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저희 복지관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희찬 위원
: 참조만 했을뿐이다?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이분들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모르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무료입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만 모르지 나머지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차례라도,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매일 상담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우리가 중식이라도 제공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중식제공 문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무보수이기 때문에 중식제공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희찬 위원
: 비공식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비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정순옥씨라는 전문상담원이 이 사람들 관리를 자기 보수로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정순옥씨가 거기 주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주재하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정순옥씨? 정순옥씨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남편은 서령고등학교 선생분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버지도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시아버지가 박수규씨입니다. 퇴임하신 면장님 며느님 되시는 분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정순옥씨가 키 큰 그 양반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있는데 자기 돈으로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여기 운영비가,
이희찬 위원
: 운영비가 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운영비는 50만원 정도됩니다, 월 50만원.
이희찬 위원
: 그럼 이 정순옥씨는 소속이 어딥니까? 사회진흥과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사회진흥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연간보수가 한 100만원 정도되고 운영비는 연간 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가지고는 수용비 쓰고 전화비 내고, 그 다음에 자기보수 가지고 칼국수라도 사주고. 매일 사줄 수는 없지만,
이희찬 위원
: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공무원 아닙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상담원이라는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는,
이희찬 위원
: 차원에서? 우리 그러면 공무원 T.O에도 안 들었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T.O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일용직이든 작업직이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안 들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상담주재원으로 있어서 우리가 월 돈 1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살고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정순옥씨는 사실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또 가정복지과장처럼 답변 잘못하면 큰일나요. 정확하지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아주,
이희찬 위원
: 아주 정확하다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정확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이 여자분은 상담하는데 아주 신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있고, 다만 여기서 애로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희찬 위원
: 글쎄 기재 애로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기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필요한 장비가 컴퓨터, 복사기, 팩스, 카메라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없어 가지고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갖다놓고 쓰고있고, 카메라도 또 집의 것 갖다놓고 쓰고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 시에서 보조 좀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저한테 이번 기회에 하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제가 관여를 안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상담원을 우리가 두게 된, 시에서는 건물만 달랑 두고 자원하는 상담원 놔두고 전화만 놔주고 아무 장비도 없단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아니. 전화기 있고요 비디오겸용 TV 있고 쇼파도 있고 사무용 책상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컴퓨터로 입력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개인 컴퓨터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자기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래서,
이희찬 위원
: 서산시가 개인한테 신세지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자기 보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만 시에서 허락이 된다면 이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희찬 위원
: 그거야 우리 복지관장 능력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을텐데 사회진흥과 소관이라 사회진흥과장하고 상의해서 다음 추갱에라도 한 번 올리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지요, 상담실적은 그것이고 주로 이성문제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주로 이성문제가 55% 고요.
이희찬 위원
: 글쎄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진로, 학업문제가20%, 가정문제가 15%, 기타,
이희찬 위원
: 이 연령층은 주로 고둥학교 학생일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여기는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이 주부가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자녀문제를 상담하게 되고요. 연령층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층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구분을 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69페이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 주는데는 아니잖아요? 일반교육이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은 97 사업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답답합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헌 옷 뜯어서 애들 뭐 하나라도 만들어줄 만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충분히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충분히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4일날 전시회 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이희찬 위원
: 4일날 행정감사해야지 거기 가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날 시간이 1시간 정도만 할애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할 적에 주로 이쪽 동쪽 여성 이외에는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농한기를 기해서는 농촌지역에서는 최대한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실행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 인원분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복지관 이용현황은 1기 96년도 4월 9일부터 현재 내일 모레 수료하는 인원까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대산읍이 266명, 인지면이 24명,부석면이 25명, 팔봉면이 11명, 지곡면이 17명, 성연면이 21명, 음암면이 40명, 운산면이 5명, 해미면이 30명, 고북면이 45명,부춘동이 258명, 동문동이 276명, 활성동이 74명, 수석동이 111명, 석남동이 197명, 오산동이 10명. 그래서 읍면동 세가 크다든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붐이 일어서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운산쪽에서는 30명 미만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여러차례 이런 모집현황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건상 아파트 사는 가정주부들하고 농촌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들하고의 시간적여유가,
이희찬 위원
: 생활여건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여건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농한기를 기해서는 읍면쪽에서 최대한 하고 그 이외에는 동쪽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대강 이루어졌느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신청이 들어온사람은 100% 수용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100%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대산은 이게 현대가족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모양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현대가족들하고 삼성아파트단지 그런 데서.

(「사람이 많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인원이 많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 이것은 구세군은 대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취미교실도 소요인원이 수강신청이 안되어서 모자르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 것은 없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 사업에서 여나무명 씩 추위에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이것이 뭐 강사 있습니까? 본인들 그냥 혼자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강사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 댓명 놓고도 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이것은 수료한 인원이지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인원수가 많은데 3분의 2이상 출석을 안하면 여기 자료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원은 이 인원보다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 강사는 수당이 나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수당이 나갑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 강사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이런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3만원씩.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단전호횹하는 지금강사는 성낙길 씨라고 서산시 읍내동 동일아파트에 삽니다.
이희찬 위원
: 이 무료예식장이 말이에요. 연간목표가 10쌍입니다만 이것이 조건이 좀 까다롭디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그런데 실제 그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잘 안된다고 하면 효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꼭 존치의 가치가 있느냐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1년에 10쌍하자고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의장 장만하고 뭐 장만하고 또 조금 있으면 구식되어서 폐해야 하고,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는 둘 했군.」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 1쌍, 금년도에 2쌍을 해서 실적면에서는 저조한데 사실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의 생각이 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이희찬 위원
: 아니 면 복지관에서는 잘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그런 감이 있는데 시 단위 소재지에는 예식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도 아까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한 5천매를 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각 배부를 했고요. 또 서산시보라든가 지역신문 해서 한 20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한 사람들 사진도 찍어 가지고 신문에도 게재하고, 복지예식장을 이용하면 좋은 점 까지 PR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 같고요. 다만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엊 그저께 선거일 30일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한 1주일 후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영세민 상대로 하고 동거부부를 상대로 했는데 그 실적이 저조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확대를 했더니 그 부분에 전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특수층만 해라? 목적사람만 사용을 해라?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영세민하고 동거부부라든가 그런 사람만 하라고 그렇게 회신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무료예식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이라도 받아서 선거와 관련된 오해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찬 위원
: 차후에 운영의 방법으로 할 것이 저소득층 1년에 1, 2쌍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조해주는 것이 낫지 수천만원 들여서 그 건물하고 이거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른데 활용할 것도 많은데. 복지회관 지을 때 조건은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서 계속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가요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그런 것에서 별도로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만 폐백실 꾸미느라고 좀 돈이,
이희찬 위원
: 돈 좀 들어갔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한 번씩 해야지. 공무원들도 안하는 걸.」하는 위원 있음)

이희찬 위원
: 알았습니다. 271번은 대강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복지도 평소에 알던 사항이고 272번은 무료예식장은 금방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73번까지 끝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끝이지요? 예. 이것은 맺고 공통인 것이 있지요, 공통?
위원장 김병환
: 리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희찬 위원
: 아니. 공통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
: 96년 불용액은 본위원은 요구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97년도 불용액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인건비에서 102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마무리 추갱에 삭감할려고 지금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인원이 결원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립니까? 뭐하는 사람이 인원이 없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7급 2명이 정 TO에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관 인원이. 그런데 2명이 결원된 상태로 금년도 운영해 왔거든요.
이희찬 위원
: 없어도 괜찮더라?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아니죠. 때로는 인원이 차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해서 공 인원에대해서 지급될 예산액이 1,020만원 정도가 남은것이지요.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없이도 살만합니까, 이거? 내년도에 12명으로 그냥 견딜만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래서 건의한 것이다? 요구번호 3-10. 이 컴퓨터 복사기는 이것이 본인이 알기로는 회계과에 하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조달구입 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 품목이 괜찮아요,이거? 조달청에서 주는 것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가 뭐뭐 달라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저희가 뭐뭐 달라고 기종을 선택을 해서 올리지요.
이희찬 위원
: 선택을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이거 뭐 설치해줘 봤자 1만 5천원인가 밖에 대리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 대리점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조달요구하면 거기서 업자지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 기종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는 별 상관은 없다? 97년도에는 산 것이 없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알았습니다. 다시 요구번호 3-16은 교육 받은 사람들 뭐 사준 것?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수료생들.
이희찬 위원
: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준 것 그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상 주면 좋아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희찬 위원
: 상당히 좋아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상 받으러 나오고 상 받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상은 누가 줘요, 그거?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시장님이 주십니다.
이희찬 위원
: 시장님이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그거 졸업식할 때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 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같이 가서 상을 주던지 할텐데 왜 시장님만 연락을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전시회 때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1기에는 대산지역에 200 몇 십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을 때 대산지역의원을 대산지역에 상 받는 사람을 의원이라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나 더 주라고 그랬으면 융화가 되고 우리도 상을 주는지 뭐하는지 알텐데 시장만 달랑 주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의원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이희찬 위원
: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의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내년도 상반기에도 졸업생이 있으니까요.
이희찬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합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은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른 위원님?
김재경 위원
: 하나만 내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장이 몇 분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3명입니다.
김재경 위원
: 3명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김재경 위원
: 인터넷을 빼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세 분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계장 중에서는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배워야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제일 먼저 배울려고 합니다.
김재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더 다른 위원님? 질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보호과의 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만 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지역경제과 외 두개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4개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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