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 7분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제증면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4.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는 안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과 서산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등 7건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4회 임시회에 이어 금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전과 다름없이 진지하고 심도 깊은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손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27회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서산지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조계창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1월 9일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1월 10일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13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새마을 소득특별위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기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4시 09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영웅
-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27회 임시회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4시 10분】
2.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59조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해서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회관 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발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지난 8월 7일 제24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저의 설명이 미흡했던 관계로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여 부결된 것으로 사료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 상정하게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 상정하는 만큼 관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이유는 문화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대관 신청할 경우 그동안은 직접 문화회관에 오셔서 서면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전화신청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신청인이 문화회관까지 오시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전화신청하면 문화회관 직원이 신청서 용지에 받아써서 접수시키고, 곧바로 허가서와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부서를 동시에 보내 드립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시키게 됩니다. 한편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혼선신고나 전화상 착오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직원, 단체등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재확인하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실하게 재확인하여 착오로 인하여 쌍방간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이유는 대관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용후 다시 환불받으려면 문화회관에 다시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문화회관에서는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시켰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인출하여 환불시키는 내부적 번거로움도 있으나, 이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감수한다 치더라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민원인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사항인만큼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폐지의 목적은 문화회관 사용중 파손이 있을경우 보증금으로 변상 조치하겠다는 뜻인데 개관이후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 실적이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내용은 사정상 부주의로 문화회관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제도는 사실상 이중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부합고자 합니다.
세째 이유는 일부 단체나 시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회관 광장 사용신청이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무료로 사용시킬 경우, 화단, 청소, 기타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광장사용료 규정을 새로 보완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한다든가, 문화제행사, 체육행사등 공공적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무료개방하는 만큼 일반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곳인만큼 일부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고 아울러 사용료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부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조항중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범위에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및 기타 설비로만 되어 있는데 광장을 새로 삽입하고, 제4조 사용허가에 사용허가 신청서로만 신청하던 제도를 전화대관 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제7조 사용료중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등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광장 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사용료는 평일에는 1회 90,000원 토,공휴일에는 1회 100,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장사용료 산출근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출을 하였습니다. 제15조 보증금 조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의하세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여러번 의회에 상정이 되었던 것으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매번 때만 되면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15조 삭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전화신청후에 다시 신청을 접수받고, 작성을 해서 행사전일까지 대금을 받고 대관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삭제한 보람이 없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예, 다음은 조계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의원입니다. 손연복의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것임에도 재상정하였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화제도 신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전화신청을 해놓고 신청인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치 않을 경우 같은 날 꼭 사용해야할 사람이 전화신청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시설물 파괴로 인한 실적이 한건도 없음으로 운영폐지 한다고 했습니다. 속담에 "유비무환" 이라고 했는데 매사에 고생을 자처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고장날지도 예측불허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신청하는 제도나 규정은 종전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걸로 알고 문화회관 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삭제조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증금제도를 삭제하는 것은 삭제안하면 물론 완벽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증금 관계 때문에 가끔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0여건 접수를 하는데 그 건마다 다 보증금을 보관했다가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나중에 또 찾아가야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점이 있고, 물론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완벽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으로 봐서 보증금 제도를 한번도 우리가 보관하고서 써먹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많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이 제도를 창안한것은 지금 현재 문민정부시대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15조 삭제를 한다고 해놓고 제안설명에서 전화신청을 받고 즉시 문서를작성해서 본인에게 행사 전일까지 통보해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 삭제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예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그건은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는 것이고 전화신청 제도관계는 제4조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용료는 갖고, 보증금은 다시 환불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효과도 없고, 민원인들만 괴롭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님의 질의 대해서도 답변이 되었습니까?
- 조계창 의원 : 전화신청을 하면 관계직원이 찾아가서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 :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로 받아서 신청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해서 우리가 허가서를 해줌과 동시에 언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납부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날짜까지 사용료를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신청하고서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단체 같은데서 신청을 하면 기관장들한테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개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두번, 세번 재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의원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화신청을 해놓고 안하면 그때는 동시에 신청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대처할 수 있는 강구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그것도 서면신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할 정도였고, 그것은 전화신청이나 서면신청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 조계창 의원 : 좋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전액 삭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파손된 기물을 고칠 수 있는 자금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피차간에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또 개관이후 한건도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금 제도는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허가서 뒷면에 문화회관 기물을 사용하다가 파손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사실 이중적 조례다 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모두 나온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의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28분】
3. 서산시 제증면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므로 간략하게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생활 보호법에 생활보호 대상자 전원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음에도 거택구호 대상자만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음으로 법령상 적법치 못하므로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7조 제1항 1호중 "거택구호대상자" 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거택구호" 를 "생활보호"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를 "생활보호" 로만 고치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략해서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의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일동 "재청합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계창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33분】
4.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과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십시요.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시승격후에 서산군으로부터 분리된, 현재 오산동에 위치한 오산보건진료소가 운영중이나 이에 대한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가 없었던중 농어촌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 보건사회부 훈령 648호에 의거해서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과 진료비 징수,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지정, 보건진료소 업무, 보건진료원의 임용,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재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대한 각 종목별로는 이미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됨으로써 전번 개정에 의거해서 현행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에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복원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참고로 2페이지를 보시면 1조 중에 제4조를 제8조로 하고, 제3조중에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각호를 삭제하고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중에 제4조를 6조로하고 제3조 각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법에 12가지 업무가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서 기존 보건소 설치조례중에 있던 업무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12가지 내용으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에 현재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12조를 삭제토록 했고, 11조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포철등에" 로 되어 있는데 이 "지포철등에"를 빼고 "의료보험진료 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최은우의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관할구역을 보면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의 설치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5조를 보시면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 진료원 이외의 필요한 사무직원들 둔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무직원은 그만두는 것인지, 또 둔다면 사무직원은 행정공무원으로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 협의회 설치를 보면 7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위탁이 된거나 내용이 같습니다만 지금 서산시 오산동 진료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현행 설치구성이 서산시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최은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진료소 설치조례안건에 대해서 최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을 질문하셨는데 관할구역은 오산동 일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류 5페이지에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오산보건 진료소, 위치는 서산시 오산동 산 42-1번지, 관할 구역은 오산동 일원으로 했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둘 때에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한사람을 둘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한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로 해서 거기에 업무량이 과다할 때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제9조 협의회의 구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협의회에 인원이 많으면 재정적 부담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각통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고, 총회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두도록 제12조 기구란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부담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제2조를 보시면 관할 구역에 대해서 별표 5페이지에 있는 것과 이건에 대해서만 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윤태 : 현재에 위치한 오산 보건진료소를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48분 정회】
【오후 15시 0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중대한 조례를 상정하는데 시장이 제안 설명에서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대한 상당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같은 것을 상정할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최은우 의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은우의원이 내놓은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우의원이 내놓은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15시 02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선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8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무리 차원에서 협조하고, 보다 알찬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3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해서 손연복 의원과 윤찬구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오후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