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0 수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덕행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개의를 의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늦으신다는 연락이 있으셔서 부득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8년도 예산안

위원장대리 임덕행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그럼 수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할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8년도 예산안은 총 일반회계가 5억 15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870만원 중에서 특이할 점으로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제작이라고 끌에서 네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는, 저희가 매월 등록되는 자동차 월보를 원부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각 시군에 도에서부터 배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에 월 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한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하나의 일상경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도 일반국내 여비 및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다 일상경비이니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단속 견인, 보조비 1200만원과, 그 특이할 것은, 최고 끝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없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비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농어촌버스가 경영적자로 해서 각 시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현재 경영난으로 위태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도 버스업체가 단 한개 업체로서, 이 업체가 도산이 된다든지 경영적자로 해서 운영을 못할 적에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총 1년 적자 4억 3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20%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사정할 적에 이미 그 중에 2분의 1이 삭감이 되고, 총 적자액의 10%만이 저희가 계상해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항의 이것이 꼭 계상이 될수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대체취득 및 프린터 대체취득이라해서 2대, 약 3000만원씩 해서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차량등록소 냉?온수기 구입이라 해서 30만원 해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 컴퓨터가 현재 8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대 외에도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재 사용하지 못할 단계에 있는데, 일반수용비 몫으로 해서는 대체취득이 극히 어려워서 저희과에 지금 2대만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꼭 계상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490페이지 또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또한 491페이지. 끝애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다보면, 일반수용비 같은것이 두 가운데로 나뉘어졌는데, 저희있는 부분은 교통행정 분야와 교통질서 분야가 나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지도하고, 행정 및 차량등록등 일반 운수행정하고는 그 업무자체가 같으면서도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끝부분을 보시면 실시설계비라고 있는데이 실시설계비는 그 다음장, 492페이지의 목을보시면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안전 시설비라고 해서 총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각 도로에 매년 실시하는 교통안전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앞페이지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호등 신설이 신주공후문앞, 또한 신호등이 연동화해서 의료원사거리,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또한 경보등시설, 교통표지판 시설, 노면표지병, 그 위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중앙선이라든지 그 횡단보도의 근처에 유리식으로 이렇게 박아서 안전시설이 되어있는것 있지요? 또한 도로반사경, 그 굴곡지역에 볼록거울로하는 안전시설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이는 연차적으로 해마다 5개 내지 6개교씩 그 안전시설, 그 가드레일식이지요? 이 안전시설을 해 나가는것을 연차적으로 한해에 못하기 대문에 이것이 나뉘어 들어간것입니다. 곡선유도표지판, 이는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갈매기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2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그 안전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의 1페이지, 그 마지막부분,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순찰차량 대체구입, 또한 공익근무요원 난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찰차가 90년대에 사서 내구연한이 작년 그작년으로, 96년도로, 다 지났는데도 지난 해가 아닌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어서 수시 고장이나서 순찰을 하는 차가 또 다시 견인차로 끌려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의 난로구입도, 겨울철에 중식시간이라든지 잠깐 들어오면 이사람들이 어디서 있을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난로구입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계상될 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이로써 일반회계 분야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그 기타징수금, 교부금은 도에서 200만원을 배정을 받는것입니다. 또한, 가운데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금년에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잉여금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주차장 시설에 대한 세입이 3700만원, 또한 주?정차 과태료가 1억 3400만원, 이렇게해서 이 주?정차 과태료가 금년도 세입분 넘어가는것과 내년초 1억 3천만원에서 약 1억9천만원, 이렇게 매 1억 9천만원 내지 2억원이, 먼저 감사시에도 윤찬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바와같이, 그 당년에 수입이 되지않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서 돌아가고, 다음 그 당년것 약 60%가 들어오고해서 이것이 세입분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는 1300만원이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불법주차를 잡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해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그 공익요원에 대한 급량비, 또 903페이지에 가면 연료비, 시설정비유지비, 차량비, 선박비 해서 순찰차량이라든지 견인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그 다음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 시설비류로해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석에 공용무료주차장 부지조성, 또한 음암 공용무료주차장 부지조성, 또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 도색을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불가불 98년도에는 시내,동 지역이라든지 이 읍면지역에도, 지금 사상 주차장도 전부 다 도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사리부설 증액에서 이는 저희 대산이라든지 저희 부춘동에도 두 가운데, 동문동지역. 저희가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승락을 받는다든지 토개공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무료임대를 해가지고 이 사리를 부설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성연 하상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이 성단에 공단지역이 들어오면서 차가 무질서하게 좁은 면적에 세워서 심야에는 간선도로에까지 침범을해서 차가 지나지를 못할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미흡한 그런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에 최소한도 한 개소 이상씩이라도 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 지역에도 어느 곳이라도 한 가운데라도 차가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그렇게 계획을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성연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음암, 또한 지곡같은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면과 협의를 하면서 부지를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경내지는 명년 예산에 반영할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액 반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방금 이야기한 이것이 얼마입니까? 몇페이지인가, 904페이지. 공용주차장 사리부설인데 이것이 어디다 사리부설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대산이라든지, 여기 동 지역에서는 부춘동도 두 가운데, 동문동도.
김환욱 위원
: 포장을 하는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이것이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땅을 임대한 부분에는 포장을 하지않고 사리만 부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 사용을하고 나면 그 우기에 비가 온다든지 할적에 차를대면 자꾸 그 사리가 박히고 또한 쟁겨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리부설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가만있어요, 공용주차장 이라고하면, 이 시청옆에 주차장이 있지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그것말고 이 토개공지역에서는.
이희찬 위원
: 무료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무료주차장이 지금한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여섯군데?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럼 그것을 왜 유료로 해서 하지, 굳이 무료로해서 이 3200만원씩이나 해마다 그냥.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 지역은 유료화를 할수있는 지역은 되지못하고, 주택지로 해서 저녁같은 때에 차가 들어와서 대놓고 그 주택지에서 저희 시내지역, 동 지역이라든지는 차가 못 빠져서 전부 다 도로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환욱 위원
: 저녁에는 유료주차장이라도 받지말아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낮에는 차가 들어가는게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지않지요.
김환욱 위원
: 이것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는 주차장도 없어서 절절 매는데 여기에다가는 임대까지해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금 읍면에서도 바로그런 지역입니다.
김환욱 위원
: 사리부설까지 해주고 말인데, 이상한데? 해마다 3200만, 이것이 몇 가구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그것은 해마다가 아니고 그간에 저희 시군이 통합되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무료로해서 5년간 임대를 받아서하면 그 용도변경이 되면 8년간을 무료로 임대를 할수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또 임대료도 줘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무료로 임대를 한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무료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보완시설은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차가 들어갈수있기 때문입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게 어디 어디요? 한 가운데만 일러줘봐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대산에도 가면 그 파출소옆에 있지요.
김환욱 위원
: 대산?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대산에도 한가운데 가 있고요.
김환욱 위원
: 또.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 시내에도 먼저 그중소기업, MBC에서 와 있던, 와서하던 그앞에, 그 대형차들이 대곤하던 시설있지요? 그것도 그것이고, 또한 저 동문동에 가면 그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그 귀빈예식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도 있고해서 저녁에는 대형차라든지 그 지역에있는 인근의 아파트에 다 못들어가는 차들이 많이 찹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이 492페이지요. 시설비, 이것이 교통표지판등 주욱있는데, 492페이지. 2억 1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김환욱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안 넘깁니다. 약 10월부터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여기에 계상한것입니다. 이제 시설하는 단계에서는 급한 부분부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조사를 다시해서 저희직원과 거기와 같이 설계를 할수있는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해서 그 시설을 하면, 또한 경찰서 직원하고 저희직원이 같이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경찰서로 넘겨주었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같이 시청하고 조사해서 여기에다 신호등을 신설한다,
정진국 위원
: 예. 직접합니다.
김환욱 위원
: 또 경고등도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가지 표지판 이라든지를 한다 이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저기 그게 말썽이 많은데, 주민들이 말이지요. 이것이 어떤 빽을 가지고 로비해서, 안세울데에다가 신호등을 두개를 거푸 세워놔서, 거기다 경고등만 해도되는데 거기다 해가지고서 하고있다고. 그것도 비슷한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경고등도 하나없어요. 이것 갈산동 주유소 있는데에 이렇게 두개가 있지요. 한 20미터 간격인지 30미터간격인가에 두개가 있는데, 가는사람마다, 차타고,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같이 이렇게 경찰서하고 했다고하면 이건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된줄 알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도의 유지 차원에서 확장할적에는 저희가 손을 대지를 않고 당초에있던 시설물을 조사해서 시설을 하고난 것을 저희가 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선에는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몇 가운데 있다고도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는 고쳐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금, 예를 든다면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선 그 4차선 주유소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초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세워졌다고 일반인들은 하는데, 또 그사업주 측에서는 당초에 있던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페쇄를 한다고 할적에는 많은 손실보상 관계에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환욱 위원
: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또.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거기까지 끼어들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한다는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합리하다는 주유소쪽이 저희 인계받을때 부터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패쇄하려면 영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김환욱 위원
: 폐지는 할수 없고 하나만 해도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데 거기가 하나만은 할수는 없습니다,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표지판이 거기에서 한 100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한 30미터.
김환욱 위원
: 그것이 주유소와 붙어 다녔거든? 그것 하나는 주유소하고 붙어 다녔는데,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주유소 근처에 가서 주유소 들어가지말고 그길 거지반 왔는데에서 진입하면 주유소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특해를 주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뭐 그렇다고. 국도인데도 그러면 이 도색하고 그러는 것도 계속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도색관계는 그.
김환욱 위원
: 아니 지금 뭐 그건 그리고, 그 동그란 거울을 붙여놓는 그런것도, 국도도 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정 주민이 필요해서 보완시설로 해서 신호등 같은 것이 시내구역 들어가는 부분같은데는 저희가 하지만,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2억 1천만원 이것이 다 군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시군?도 내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시내지역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렇군요. 이게 순찰차량 대체 구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년 된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90년도에 지금사서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약 2년 정도 지나가서 저희차를, 챙피하게도 저희 차가 가서 또 끌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순찰차가 꼭 그 봉고차여야되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차종은 저희가.
김환욱 위원
: 그것이 봉고차던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이 훼밀리인데요.
김환욱 위원
: 훼밀리?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타고 내리는 것이 수월해서 옛날에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그 차를 구입한겁니다.
김환욱 위원
: 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앞으로 차를 살적에는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시군별로승용차를, 보령같은데는 아반떼를 주민들이 손수 사준데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무쏘같은 것을 도색만 경찰서와서 장의 승인을 받아서 무쏘를 그색으로 도색해서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도색을 할적에는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차는 꼭훼밀리여야한다, 승용차여야한다, 이 개념은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 훼밀리같은 것은 새것이 900만원밖에 더해요?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2천만원가지요.
김환욱 위원
: 아니, 록스타가 900만원이구나. 그리고 여기 불법 주?정차단속은 1200만원을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견인을 않기때문에, 그냥 너무 나태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가 안맞아서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견인하는 것을 근래에 별로 못봤어요.

견인지역에다 차를 하루종일 대놔도 안가져가고 그냥 놓아두더라고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견인을 해가면 굳이 시에서 1200만원을 지원안해도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 분야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한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중에서 견인을 하고있는 시군은 약 4개 시군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을 못하는이유가, 직영으로 하는데는 한 군데도없고,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가서는 견인은 한대도 하질 못합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게 딱지붙여서 벌과금, 과태료 내면 그게 시수입이 아니라 국가수입이지요? 어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시수입입니다.
김환욱 위원
: 시수입이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차라리 견인 그것을 폐지해버리고 아니면 딱지붙이면 그게 훨씬 시수입도되고 단속도되고 할텐데 견인지역이라고 다 팻말 써붙여놓고 하루종일 대놔도 그냥 내버려두고. 어디냐하면 제일예식장뒤에. 여기 저번때에도 이야기했지만, 견인지역 이라고만 허울좋게 해놓고서 차는 즐비하게 그냥 대놓았단말이예요. 공신력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1200만원이나 2천만원 보장을 해줄바에야 아주 차라리 폐지를 하고서 딱지를떼면 시수입도되고 단속도 제대로되고 공신력도있고. 그러니까 견인지역이라고하는걸 다 팻말떼고들여놓고서, 그러면 이것이 괜찮을것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데 그는, 자꾸 차량숫자는 늘면서 성과에 대해서 현재는 미흡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전히 폐지를 한다면 그도 또 문제점이 있다고.
김환욱 위원
: 그런데 그게 견인하면 7만원인가 얼마를 이제 또 내야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김환욱 위원
: 2만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주?정차 단속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에서 견인대상이 되지,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 4만원과,
김환욱 위원
: 딱지때는건, 불법주차한것은.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글쎄 그 4만원을 이미 떼진상태에서 더 대있을때 다음은 견인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견인료는.
김환욱 위원
: 견인지역은 따로 설정되어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따로 설정되어있어도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이지, 견인만 별도로 해가지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있어서 그게 이미 단속이 되어있는차에 한해서 거기에서 또 견인대상차가 분류가 되는것이지, 막바로 견인대상차로 분류는 되질않습니다.
김환욱 위원
: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가 이게 계속 도에서 지원해주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금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 손실보상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손실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김환욱 위원
: 이건 처음 보는것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요, 그 오지노선 손실보상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이 조금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지금 각 시군 버스회사들이 그것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지노선에 사람 둘을 태워서 들어가면 그곳을 들어가서 그 부락의 이장내지 통?반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주욱 가지고있다가 이제 분기별로 그것을 도에 신청을해서 손실보상을 받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실사내지 그 운영비가 더 든다고해서, 그게 따지면하나의 행정의 복잡성이지요. 그 회사에서 그 받는 것이 그에 들어가는 경비와 똑같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버스는 각 지역별로, 그 시군별로 있어서, 금년같은 해에 공주같은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도 시에서 직영을해서 시직원들이 나가서표를파는 실정이었고, 버스회사가 운영을 않겠다고해서 거기 두개회사가 있었습니다만 한개회사가 한두달간 운영을 안했었고, 이런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있는 운수업체는 그 지역에서 보호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주민들한데 큰 피해를 준다는 이러한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도, 참 어려운 시 실정이지만 이것을 꼭 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데 꼭 이것을 관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아니,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도에서 받을것을 않고서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있고, 또 그런데 4300만 얼마 가지고선 그것 사실상 보증도 안될겁니다. 그것이 손실보상이라고 할때 4억 3천만원이라고 해도 시원찮은데요. 4300만원이 또 계속 되는지도모르고, 아무리 절차가 어렵더라고 해도 이장한데 확인받는것이야 한꺼번에, 날마다 받을것없이, 아주 미리 도에로다가 열흘치면 열흘치, 뻔합니다.어떤때는 빈차로 그냥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어떤때 하나 타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하지 그게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는 받을것을 안받고, 시에서는 간편하다고 예산만 통과되면 시비 주고 이건 문제야,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시비도 그냥 그렇게 줄수는 없는것입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가 해야지요.
위원장 김병환
: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이희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저는 방금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것 하나 궁금한게, 492-1 이런데에 그 신호등이나 또는 그 갯수 같은것 있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하고 이렇게 갯수 세운것입니까? 그 492페이지, 그 시설비에 있어서 여기 교통표지판 신설, 하고 뭐 300개다, 도로반사경은 20개다, 이 기준이 무엇이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 기초조사를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기초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경찰하고 해서, 당년에는 시설을 완전히 보완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희찬 위원
: 꼭 필요한데가 예를들면 반사경이 20개는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이희찬 위원
: 왜 이걸 묻느냐면, 이 행정감사나 예산 세울때, 이게 지금 그전에는 경찰서에 조사하지 않는거 알아요. 그전부터 않는거 알아요.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좀 보내서, 읍면의 요구사항을 좀 수렴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된거 같아요.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안했고 일과성으로 끝났지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일반에 알기에는 이게 그특정이나, 어떤, 아까 김환욱위원 말씀대로 금력이 있어서 해준 것 마냥, 또는 경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좀 발송해서 받으면 그 받은것을 다시 우리가 조사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엔 한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된것으로 알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기초조사에서 예산 반영 할적에는 저희가 했고, 그 시설을 할적에는 그 경찰서에서 넘어온것, 또한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한것, 그것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서,
이희찬 위원
: 하려고 한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당연히 그렇게 또 합니다. 하고나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에서도 이것은 '나는금년에 이 볼록거울도, 4개가 꼭 필요했였는데 3개밖에 안됐다',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한해에 다는 못하니까요.
이희찬 위원
: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하여간 읍면에 의견수렴은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먼저는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후라도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작년에는 저희가 절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리고 이 농어촌버스 지원해 주는것이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받고서.
이희찬 위원
: 지시를,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이희찬 위원
: 그래요, 그것은 뭐 근거있나, 또 없이 주다가 뭐 달아해서 했나했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이희찬 위원
: 그리고 여기 형식을 하나봅시다.여기 저 485페이지에 보면 그상단에 주욱 다섯번째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이 다섯개, 이것이 무슨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우리가 다섯개를 한다는 것인지 이게 납득이 안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 그것은 보면 저희가 차량출고지가 아니니까 그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저희가 이제 배부를 않는데, 그런것이 있습니다. 매매센터로가서 번호판이 죽은것, 그것이 그 매매센터에서 묶어 있다가 거기있는 동안만큼은 그 임시번호판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런차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걸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해주어야해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해야합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 지역에 양도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건 1년에 몇대 되지는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글쎄 뭐 다섯대니까, 이런 것은 이상하게 나와있어서 그렇고요. 그밑 주욱 보면 방치자동차 예방을 위한 현수막 제작, 이런거는 요새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요 으싸으싸 하는것마냥 이렇게 이런 현수막은 없어야 될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데 그것은 시책적으로 하는 거여서 금년에도 지금 방치자동차를10월 말까지 약 한 120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0이희찬 위원 : 그냥 처리하면 되지 그 현수막을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고발까지 해서 약59대를 10월말까지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기소가되어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또한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물고. 어떻게 하면 그 범죄예방 이라든지 사고예방의 측면에서 많은 뭐가 되는데, 그의 하나의 계도측면으로 그걸 안할수는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해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이희찬 위원
: 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여하튼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맺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윤찬구 위원
: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489쪽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1개소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 지역에 지금 음암부산리 쪽을가면, 그,
윤찬구 위원
: 예?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온석동하고, 음암부산리에가면 지금 대화아파트가 있죠? 지금 거기에는 바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버스를 타는곳이 있습니다. 거기 승강장 시설이 없어서, 그 순환버스도 들어가고 있는 지역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뿐이 아니고 당초에 기획하기는 네개를 시설요구를 했는데 그게 하나밖에 현재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승강장 설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존처럼 벽돌로 쌓아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저희는 하면, 도시형 승강장이지 벽돌로 하는것은 농어촌지역의 도로에 합니다. 농어촌지역은 바람막이를 하기위해서 벽돌로 하지만 저희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시내지역에 하는거는 그 시내의 그 FRP로한 형태있지요? 그 도시형입니다.
윤찬구 위원
: 대전과 유성의 버스승강장을 보면 산뜻하고 깨끗하게 해놓았이요. 또 선진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벽돌로 하면 경비도많이들고 하니 투박하게 하지말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윤찬구 위원
: 산뜻하게 강한 샤시로해서 PVC 투명유리입니까? 그런것으로 하면 사방이 잘 보이면서, 또 미관도 살리고, 또 경비도 줄이게 되어 좋을것 같아요. 이것이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현재 여기 예산에서는 바람막이는 거기가 아파트지역이라 안 들어간것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 국민은행 앞이라든지 부춘동 입구에 있지요?
윤찬구 위원
: 그곳은 비바람 막이가 안되어있지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데도 있겠고, 국민은행앞과 같이 막을수가 있는곳도 있겠지만 다른지역은 바람막이가 있어야돼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거는.
윤찬구 위원
: 바람막이가 있어야만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피할수 있으면서, 사방을 볼수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 형태의.
윤찬구 위원
: 그런 형태로 되어아한다 이거예요. 꼭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장 설치하는것 뿐아니라, 다른부서에서 하는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참고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윤찬구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라고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원 예산가지고서 집행하고 2억원 가지고 무슨 특별회계에요?

항시 본위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하면 주차장 하나도 설치못해가면서 과태료 받는것은 다 어디다 쓰느냐는 이야기예요. 지저분하게 나누어 집행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랬어요. 일반회계에서라도 보전을 받아가지고 제대로주차장 특별회계의 역할이나 구실을 하게 해야 될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봐 보세요. 시내 동 지역은 집중된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태우고있는가 하면 읍면 지역에서도 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주차난이 확대가 된단 말입니다.땅 장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부지를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세요. 자산 취득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추친해 나가야지요.

항상 2억원정도 지출을 하고 3억원 받아가지고서 말이예요. 이게 무슨 주차장 특별회계입니까? 1년에 4천대 내지 5천대가 서산시에서 차가 늘어나는데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지금 견인이 제대로 됩니까?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 의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법이란 것이무엇입니까? 형평에 맞게 적용하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맨날 과장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세운다고 했지않습니까? 그것이 몇년되었고 언제일이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고있지 하나 보여주지 않고있잖아요. 해소책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지 과태료만 징수해 가지고 살림를 하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무슨대안이 나와야 될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시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 으로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집행되서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행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듣고서 끝을맺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윤찬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과 나름대로 좀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저희가 삭감을 당했습니다. 약 3억 5천 정도만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해달라고 해서 동지역에도, 지난해에도 땅을 사다 말았는데, 참 이어진 부분이라도 좀 사고, 이렇게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 쓰기는 뭐 하다하더라도 그 땅 자체가 재산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수있고 또한 매년, 많이는 안된다 하더라도 3억내지 5억씩만이라도 전출을 해주면 이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예상에 당초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힘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전출을 못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출을 못받고서 할이야기는 입이 열개라도 없습니다만,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읍면동중에서 개발이 확대되고있는 지역이 있지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윤찬구 위원
: 그런데를 이제 우선순위를 두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땅 장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을 하여 앞으로 그것이 발전하게되면 커다란 자산가치를 형성하면서 또 주차해소를 할수있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이 지곡은 대지가 마련안된다 하던데 그 대지, 도 소유로 거기 하천변에 잔뜩있어요. 그것 해 달라고 내가 노상부터 했는데, 그것이 이제 녹용하고 있는 사람이있는데 면에서는 그걸 반 내놓으라고 해서 내논것 같아요. 그걸 주욱 내려가서 거기에다가 해도 되는데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 내적 이야기니까요.
김환욱 위원
: 아니, 딴 포장보다, 자갈이라도 깔아주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지곡 말고도 지금 읍면별로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지곡도 염두에 두고서, 우선 해미라든지 운산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당분간이라도 차를댈수있는 하상주차장이라도, 또한 일부라도 있어서, 없는 급한 쪽부터 저희가 네다섯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세군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걸 앞으로 염두에 두고서 연차적으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또 다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네, 정진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견인업체하고 서산시하고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지요? 1200만원에 대한보조, 이것은 경상적 보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경상적 보조를 해주고, 그 이외에 어떠한 것이 체결이 되었나요?

우리가 자본적 보조도 지원해 준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 딴것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말입니다, 902쪽에 불법주차장 견인단속 예고장이 나올때 그 견인업체말고 서산시 자체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자체적으론 않습니다.

우부진루운흥 :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보면, 이거 얼마 안되지만, 불법주차장의 견인단속 예고장이라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거는요,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된차로, 이것은 견인대상이다. 하고서 거기에 통지를 해야만 하지, 거기에서 업체라고 해서 임의로 견인해서는 안됩니다.
우강원운흥 : 그러면 어떤 위법한 차량을 서산시청 공무원이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저희 내지는 공익요원이.
정진국 위원
: 예.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해가지고 그걸 이제 무전이라든지 전화로 연락해서 여기 견인차가 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 사람들 임의로 할수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임의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이원화가 됐지요. 그렇다고하면,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거,
정진국 위원
: 아니,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효율성을 갖자면서요?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그거 독립채산제 아니예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갖는것이지요? 안주는것 아닙니까? 견인업체에서 1년간 수입을 올려서 자기네들이 갖는것이지 시에 주는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갖되, 그것을 그냥 갖는것이 아니고 견인비는,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견인숫자, 매일매일 들어오는 일지와 그것 이상을 받아서도 안되고요.
정진국 위원
: 아니 그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수치와 계획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견인업체가 갖는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그렇죠? 그럼 독립채산제라 이거예요. 하나의 집행하는 과정만 협의, 또는 같이 합동하는 것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할적에는 독립채산제를 하면 그런문제는, 효율적으로 쓰는것이, 공익요원하고 거기 항상 동석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왜 그러냐면 단속권한이 민간업체에 단속권한이 주어지지않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직영해 버리지 무엇하러 사람 두어가면서 그렇게 안합니까? 차라리 우리시청 공익요원이었든지, 공익요원도 이제 얼마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것으로 인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바로,
정진국 위원
: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이중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했을때 그 복잡성만이 늘지요. 그 사람들한테 줘도 수지를 뗄지 가져갈수도 있고 적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법의 한계를 그려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효율성 있는거지, 괜히 저 견인업체하고 계약해서 보조해주고 이런 경고장 나누어주고, 보면 다해주고 말이예요. 또 그런것을 보면 조금이지만 말이예요. 뭔가 이거 뭐예요. 뭐 또 하나있는데 뭐 조그만거? 견인에 대한게 여기 조금씩 있어요. 견인자동차가 시청에 있는건 내가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거기로 이제 되었다면 거기가 견인권 내인데, 견인하는 차가 어떤거예요. 거기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요, 저희 것 견인자동차가 한대가 있지요.
김환욱 위원
: 사준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김환욱 위원
: 사준것 한대.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정진국 위원
: 아니 견인자동차가 그러면 시청에서 견인하는지 안하는지 그쪽에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그 차를 그리 견인은 않고, 그거는 저희가 필요한때 다른것을 끌어낸다든지 하지, 거기 견인업체에 그걸 끌어다주지는 않아요.
정진국 위원
: 아, 그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간 이런거는, 독립채산제라고할때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자율성을 줘야 어떤효과를 느끼고, 또한 예산에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들어간다고 할적에는 이것이 안맞는 이야기지요. 좀 간간단히 답변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정위원님은 독립채산제로해서 개인한데 너희가 직접 견인을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할수없는, 견인업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않다는것. 두 번째는그럼 직접적으로 너희가 하지 왜 직접적으로 못하느냐, 그것을 각 시군에 시도하다 공무원들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일을 못하지않느냐 할때, 바로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멱살잡이라든지 막말로해서, 저속한 이야기로해서 칼가지고 덤비는데 대응을 못하는 것이 공무원이기때문에.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배과장, 그렇다면, 아까 김환욱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수백대를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무태만하는 것 아니예요? 왜 안하느냔 말이예요. 많은 예산과, 공익요원에대한 예산도 잔뜩있지,이 공익요원 숫자도 많지요. 그러면 견인을 많이해서 실질적으로 서산시 교통을 원활히하게해야 할것이지, 지금도 실지로 아침에 대논거 저녁까지 놓아두기도 한다고 김환욱 위원님 께서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있어요, 아무리 협력하고 싶어도 이 서산시청에서 공무원이나 어떤관계자가 참석안하고 협동같이 안한다고 할적에는 서산시에 책임이 있는거지요? 이 보니까 문제가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
: 아, 제가 잠깐 과장한데 1분간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말이요, 지금질문 답변이 잘 안나왔는데, 본인 이야기가 맞나 한번 봅시다. 도로에서있는 차를 우리가 견인할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정해져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게답변이 안나오니까 이렇죠. 본인이 아는게 맞나봅니다. 이게 정해져있고또 사전에 우리 공무원이 경고장을 붙이지않고서는 법적근거로 마구 끌어가지 못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안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지요? 그렇다면 딱 떨어졌는데 뭘 그렇게 오래 대답하고 그래요. 그리고또 하나문제는, 그 공익요원의 권한 때문에 신문에 나오던데 이게 사실 불법으로 되어있단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불법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렇지요. 공익요원만이 별도로 다니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 기능직 이기사라든지 같이 그것이 되는거지, 공익요원만은 안됩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볼때 이게 견인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소통을 해야하는데 이게 교통과가 있으나마나란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것을 그냥 그 흐름대로 할게아니라 교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딱지 좀 잘붙이고, 금방금방.
이희찬 위원
: 이것봐요, 1200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보조를주니, 빨리빨리 끌어가게 연락도되고 이렇게하는데, 견인차가 잘 안되어있는 것은 맞아요.

공익요원들, 우리 위원들도 주차 잘못하면 그건 잘하대요. 나도 몇 번 빨리빼라고해서 빼봤는데, 그것은 잘하는데 딱지붙이는건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위원들이볼때 그 비싸고 어렵게 만든 도로에 주차장화하는게 민원이 끊기지 않고 안타까우니까,이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아는 사항이니까.

문제는, 원활히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장. 그 책임을 알고 그렇게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산과 맞물려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좀 참작을 해주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정진국 위원
: 먼저 말씀대로 지가 조사같은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하면 평가가 나오는데두달에 한번씩해서 평가가 나올수는 없는 것 같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해야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정진국 위원
: 민원이 발생했을때 위원회의 판정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한번만 물어봅시다. 97년도에는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금년에요?
정진국 위원
: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스물다섯건 처리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스물다섯건인데 몇 번했습니까? 두 번인가 세번했죠?
지적과장 류제선 : 두번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두 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상정된 98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총예산 23억 9617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 935만 7천원 도비 4947만 7천원입니다.

414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 6억 8884만 7천원중 국비 1억 935만 7천원과 도비 4947만원의 내용에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6폐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사회지도 사업분야에 있어서 농촌지도 사업보도 수록집 제작 3천원씩 500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농촌지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신문에 게재되었던 보도수록 사항을 기록으로 비치함과 동시에 보도된 농가에 배부하고 또 학습단체, 각 시군에 PR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역 명산품전시관 화판제작 200만원씩 두조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소 현관에 우리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시물을 화판으로 제작해서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단위 화판출품은 도단위행사시에 각 시군별로 화판을 제작해서 출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영농비디오 교재제작은 기술내용을방송이나 또는 중앙에서 배부되는 교재를 복사해서 각 상담소에있는 비디오은행에 배부해

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학습단체회원 농업기술지 지원책자 구입입니다. 진흥청에서 월1부씩 발간하는 농업기술지를 500부 구입을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교재제작 3천원씩 100부 4회 만드는 것은 기술교육중에 축산이나 원예등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재제작입니다. 다음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 교재제작 500원씩 6100명에 대한 것으로 3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새해 영농교육, 겨울철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에대한 부교재입니다. 다음 주산작목 마을축제 행사개최 교재유인비입니다. 10만원씩3개소 되어있습니다마는 주산작목 마을축제를 3회 개최할 계획으로 자료유인비입니다.

4-H회보 발간에 대한 400만원 요구는 2천원씩 500부를 4-H회원들이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하는 자료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2천원씩 150부씩 4회입니다. 이것도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을 연 4회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대한 교재제작비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과제연구 기록장 제작입니다. 이것은 산업기능요원들이 농가에서 영농을하면서 영농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5천원씩 150부를 제작해서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경영연찬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신규 후계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연 4회 실시하도록 계획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기술 교육교재는 1500원씩 500부를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여성 기능교육 교재제작은 1500원씩 1천부를 제작코자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인데 이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해서 조리사반, 건강관리, 칠보공에, 표구등 기능교육을 실시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소식지 제작은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사항을 소식지로 제작해서 배부,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1천원씩해서 1천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개선교육용 화판제작 입니다.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이라든가 각종교육을 화판을 통해서 전시도하고 교육을 하려는사업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다섯점 50만원입니다. 기술보급 분야에 있어서는 농축산물 유통정보 상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물가변동 상황을 작목별로 조사를해서 게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20만원짜리 1종이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종합상담실 내방농민 화판제작은경영상담실의 내방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기위한 화판 두종을 제작코자 합니다. 80만원입니다. 쌀 생산시책 특별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쌀 증산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코자하는 것 입니다. 1천원짜리 500부를 제작해서 6종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및 리플렛제작은 각영농 시기별로 그 시기에 알맞은 리플렛을 제작해서 활용

코자합니다. 110만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홍보서 유인은 연간 4회에 걸쳐서 병충해 방지 예찰회의를 하고 그것에 따른 흥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병해충 예찰실현황판제작은 예찰실에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상황을 게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5만원씩50개를 제작토록하고 상담소에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내용입니다. 농업인 교육강사수당 10만원 곱하기 15회로되 어있습니다마는이것은 저희가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10만원이라고 표시된 것은 강사 한사람이 두시간 교육을할 때 지침상은 첫째 한시간은 7만원을주고 둘째시간은 3만원을줘서 강사 1인당 2시간을 하는것으로봐서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같습니다만 부기를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기능교육 강사수당도 7만원씩 20회 14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연료비의 조직배양실 종합검증실 연료비를 LPG로 계산을해서 650원씩 300킬로 19만5천원입니다. 조직배양실과 종합검증실은 일반 기름을 못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LPG로 요구를 했습니다.

11번 재료비입니다. 사회지도 사업분야에 있어서 1255만원 입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부품 300종 1만원씩해서 300만원입니다. 주산 작목마을 축제행사재료비 10만원씩 3개소에 30만원입니다. 농촌노인 생활기술 교육교재 2천원씩 500명분 1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기능 교육재료 5천원씩 1천명에대한 100분의 50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여름철 순회교육재료비 5천원씩 50명 11개 읍면 순회교육을위해서 275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시 재료비 2만원씩 100명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통음식 및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자료, 우리맛 연구회를 저희가조 직했습니다만,여기서 쓸 재료비 10만원 10종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술보급 분야 3332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산물 및 수입 농산물 비교전시용 재료 3만 5천원씩 해서 곡종별, 품종별로 해서 18종 해서 63만원입니다. 벼우량품종 비교전시포개소당 0.5헥타씩 입니다마는 55만원씩 11개소 605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시약 및 초자기구 5만원짜리 50종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은 잠홍리에 설치된 예찰답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비료, 농약 기타해서 250만원씩1개소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표찰제작 입니다. 10만원씩 50개 500만원입니다. 생강부패병 방지연구개발 농가실 증화시범포 재료 270만원입니다. 소독약채 120만원, 생육시기별 병해충 방제약제 50만원, 차광재료 1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입니다. 이것은 시약과 각종자재인데 5만원씩 20종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희귀조류 사육사료 방역약품재료 월 7만원씩 12월 84만원을요 구했습니다. 식물조직 배양실 운영재료 100만원 1개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을 하기위한 각종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순화원실, 수경재배사, 망실하우스, FRP 온실 운영 재료비 60만원 4개소해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늘주아 재배종구 증식시범포 재료 100만원씩 3개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생강조직 배양종강 증식시범재료 50만원 1개소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버섯재배실 증포 운영재료 10만원 2개소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초자기구라든가 시약등해서 5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 5421만원의 내용입니다. 사회지도 사업분야에 있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종합반에대한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5천원씩 300명을 집합교육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인데 이것은 서산등 6개동에 생활개선반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연 4회 실시하는데 5천원씩 150명 300만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도단위 교육참석자 보상금 2만원씩 50명 4회에 걸쳐서 400만원입니다. 도단위 산업기능 요원교육은 현지부대에가서 교육도 하고 진흥원에 불러서 교육도 시키는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인 분야별 경영연찬 참석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각 작목별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분야별 교육입니다. 5천원씩 50명 4회 실시코자 1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참석자 급식비 5천원씩 50명 4회 100만원입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참가자 보상입니다. 4만원씩 30명 2회 참가에 240만원입니다. 주산 작목마을 축제 참석자에대한 급식비로 5천원씩 200명 2개소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H회원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회의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만원씩 10명 연 4회에 걸쳐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산시 4-H 연합회 참석자 급식비 5천원씩 80명 4회 160만원입니다. 4-H회원 중앙 도단위 교육훈련 참석자 보상 2만원씩 13명해서 월12회 3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산시 4-H연합회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급식비로 5천원씩 300명 4끼먹는것의 반보조로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생활개선 회의 교육 및 참석자 보상 3만5천원씩 40명에 대해서 14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의 참석자 급식비 5천원씩 1회 33명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해서 연 6회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여성 기능교육급식비 5천원씩 500명 250만원입니다. 생활개선과제 실천결의대회 참가자 보상 5천원씩30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개선 하계순회 교육보상금, 이것은 마을단위 생활개선 순회교육입니다. 5천원씩 급식비로 50명 11개읍면에 275만원입니다. 다음 기술보급 사업분야 1935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쌀 생산시책 특별교육참석자 보상연시대회 평가에대한 급식비입니다. 5천원씩 250명 4회에 걸쳐서 500만원입니다. 경제작물 및 축산 도단위 농민연찬 교육참가자 보상에서 5만원씩 20명 교육을 시키는데 100만원입니다. 경제작물 및 축산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급식비 5천원씩 30명 2회 7개 작목에 대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실증시범 사업평가회 참석자 보상급식비 5천원씩 50명 25만원입니다. 농정홍보 및 과학영농 기술교육 참석자보상해서 5천원씩 100명 이것은 읍면별로 11개읍면 2회씩 해서 1100만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사업예산 5억 3964만 2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935만 7천원과 도비 4947만 7천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1871만 6천원중 일반수용비로서 1439만 5천원의 내용입니다.

농업경영 개선교육 교재로서 경영선도 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25농가가 있습니다. 이에따른교육교재로서 1만 1800원씩 25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회의자료 운영비로서32만원 1회에 32만을 요구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제작비로서 137만 6천원입니다. 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축산분야, 원예분야, 고추, 마늘 작목별로 계속해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및 부교재로서 본교재 9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4602원씩 2510부 11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교재 2천원씩 136부 27만 2천원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지도 자료로써 145원씩 2천매 29만원입니다. 청소년과제 교육자료제작으로서 2368원씩해서 76부 18만원입니다. 4-H회원 진로지도 교육자료 제작 5천원씩 22명 11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49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수당 5만원씩 16명에대한 4회 320만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부기를 잘못했습니다마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2시간씩 하는 것으로 해서 첫째시간 7만원 둘째시간 3만원씩해서 10만원씩 4회에걸쳐 4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강사 수당 10명에 대해서 100만원, 청소년과제 교육강사 수당 2명에대해서 20만원, 4-H진로지도 교육강사 수당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농작물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보수로써 10만원씩 10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농작물병해충 예찰포운영 160만 7천원에서 2개소 321만 4천원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55만원씩 1개소에 55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정밀 검증 1600원씩 800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1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양검증 시료채취 및 조제사업비 3500원씩 1800점해서 280만원 입니다. 토양관리 전산입력 인부임 1만 8440원씩 162일간해서 298만 8천원입니다. 토양판경 개선시범사업재료비 120만원입니다. 토양검증용 초자기구구입 3만 4천원씩 20종해서 68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65만 6천원은 국비로써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131만 2천원씩해서 진홍청 계획에 의해서 1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상공인 일반보상금 3312만 5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써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비 5천원씩 25명에대한 12만 5천원입니다. 또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참석위원급식비 128만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급식 5천원씩 120명에대해 3회 180만원입니다. 생활개선원 집합교육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5 천원씩 2510명에대한 125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벼 농사반 급식을 위해서 1255만원을읍면별로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참석자 급식 5천원씩 136명 68만원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5천원씩 50명 2회에 걸쳐서 50만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기술전달연찬회 급식 10만원씩 11개소 12개월해서 120만원씩 1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과제 교육참석자 급식 5천원씩 76명해서 38만원입니다. 4-H 진로지도 교육참석자 급식비 5천원씩 22명과 4-H 진로지도 교육현장 교육보상금 100만원해서 11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사업 65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국비 32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3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으로써 300만원입니다. 4-H 단체운영지원으로써 100만원이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지원으로 씨 작목별로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250만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9816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4-H회원 영농기술 과제자금 5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 416만원 1개소가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1천만원씩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시범 사업으로서 트래터 부착 작업기틀 이용한 과수재배 시험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1개소입니다. 벼 무경운 실증시범 사업 300만원 1개소가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써 4661만 2천원중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으로써 콤바인 1대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상담용 자동응답기 900만원짜리 1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 장비구입으로써 교재복사용 윤전등사기 500만원짜리 1대입니다. 토양관리 전산입

력용 물품구입으로써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1만 2천원짜리 1개소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전국 토양관리에대한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지도용 장비구입으로써 착유기, 검사기해서 500만원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지도용 장비로써 종합측정기 300만원짜리 1대입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 1억 5612만 6천원에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농업정보지인 농경과 원예지원금 부당 6천원씩해서 7만 2천원 64부해서 4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438페이지입니다. 4-H 꽃동산 꽃묘재료 구입비 20만원씩 10종 200만원입니다. 쌀 증산실증시범포 40만원씩 10개소 400만원입니다. 벼 재배유형별 제초제 처리실증시범 5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 273원씩해서 16만 6천kg에대한 차액보상금 4532만 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4-H회원 꽃동산조성 급식비 5천원씩 50명에대한 4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 이전에대한 982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4-H 꽃동산 사업지원 100만원씩 12개소 1200만원입니다. 4-H회원 환경보전 활동지원으로써 100만원씩 10개소 1천만원입니다. 농촌노년 생활지도 마을육성으로써 500만원 1개소입니다.

WTO 대응소득 작물개발 4천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숲속의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200만원 2개소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숲속의 마을이라고해서마을의 향토수라든지 유실수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직파재배 선도단지육성 500만원 1개소, 무경운 벼 재배 시범단지 조성 300만원 1개소 , 또 쌀 생산 종합 시범단지 육성 400만원 1개소입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 240만원씩 11개소, 또 버섯재배 잎배상 자동화 시범사업 600만원짜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시설원예무인 레일전자 방지시설 보급시범사업 480만원짜리 1개소입니다. 환경친화형 새농법 시범 200만원 1개소입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 1억 648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써 생활개선의 기금 조성 2천만원 1개회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원들이 311명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회원당 3천원씩 회비를 걷어서 읍면단위에서 운영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내용입니다. 생활환경시범마을조성 1천만원짜리 1개소와 농업인 찜질방설치 2500만원1개소, 또 모노레일 전자무인 방제시범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채소에 500만원 화훼에 500만원 하였습니다.

배인공수분 기술친급사업 1100만원짜리 1개소, 부추양액 시범사업 1500만원 1개소,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 700만원 10개소해서 7천만원입니다.

다음 405자산 취득비입니다. 38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해충 예찰실 예찰장비 180만원입니다. 종합검증실 시료조제기 200만원 1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디?.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정진국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 자체가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흡사 또는 동일한 것이 많은것이며 또 세 개분야 교육중에서 시비로 별도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있고 도비로 실시되는 것이 있어서 중복된 내용의 형태입니다.

근사치로 조금씩 틀리거나 비슷한 것인데, 시비로 재정이 구성 되어있는 교육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국도비로 구성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비로 하는 것은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중복되서 예년을 답습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좀 상할지는 몰라도 교육의 내용이 시대나 농촌에서 살고있는 사람들보다앞서가는 것이 간혹 있기는 있지마는 그렇게 많지 않지않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겠지만 매년 답습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가? 이런느낌이 예산서를 보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에 가셨다고 하면 백에 일만 올려도 효과의 가치가있다고 볼때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보편성을 볼때 교육의 질이 그다지 제자리 걸음인 형태가 많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부서나 상급부서에서 예산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 문제를 성립해서 수행하는 하나의 이러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다고 할때 시비나 국도비에 중복된 교육의형태를 한개로 단일화 시킬수는 없겠는가?

위원장 김병환
: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연찬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지도사업이 최첨단을 달리고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보다도 중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술을 상위로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사보다 기술이 월등히 나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농가에 가서 때에 따라서는 배워다가 하위 농가에 전달도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비 하고 시비가 겹치는 분야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려면 교재대는 도비로 주고 급식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제목의 교육을 해도 급식비는 시비로 천상 따야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번만 더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말겠습니다.

민간 이양실비 보상금이 무려 연간 약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의 중식이라든지 식사대금인데 그사람들을 연간 약 1만 8천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교육만 받다가 교육으로 끝나는 형태가 되는것이 아니냐, 1만 8천명을 동원한다고 할때 4-H회원이나 등록된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집에서 일하는 날은 몇번 없지않겠는가?

너무 과잉적인 입장에서 무리하게 동원이 많이되고 있지않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정부도 어렵고 지방 또 어려우니 뭔가 현실적이고 시대적으로 고려해서 줄이고 여과해서 꼭 필요한 교육만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저희가 교육의 형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민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같은 일반적인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상설교육 같은 경우는 한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차례 다섯차례 단계별로 계속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교육기관이다 보니 급식비라든지 농민에 대한 보상금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것이 사실일것입니다. 교재대라든가 실습재료비등해서 액수가 많은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질간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421쪽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라하여 인부임이 290일짜리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 이사람은 기술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2급 정비사 기능자격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윤찬구 위원
: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90일짜리 일용인부로 일하려고 붙어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2급 기능사 자격을 가졌다고 하면 일반 농기계 대리점이나 이런곳에서 많은 돈을 주고서 데려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돈많이 주는곳으로 가려고하고, 한번가서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러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기능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능직은 여러가지 인사관리상 시장님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같아서는 300일짜리 이상이라도 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윤찬구 위원
: 본위원은 기능직이라 할지라도 요즘 기능직 월급을 받고서는 붙어있기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또 농기계 순회수리를 안하면 모를까 한다면 일용직 대우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상용에서 기능직으로 된다 하더라도 상용직을 줄여가면서 인사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것은 상용직보다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맡겨야 되지않겠느나?

기사의 보수를제 대로 주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나, 422쪽에 오타가 나왔죠

직책급 업무 추친비가 소장의 경우 40만원인데 여기보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장, 과장, 농민상담소장까지 다시 계상을 잘 해주시고, 지도사는 모두 6급이하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별정 7급의 직급보조비에서 1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2만원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저희가 부기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챙기도록 해주십시오.

12만원이면 여기가 144만원이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144만원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먼저 427쪽입니다만, 운영수당에 강사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강사료가 7만원이니까 10만원이라고 한것은 그 밑에다 초과강사수당 3만원을 표기하여 10만원으로 해주시고, 역시 433쪽에 강사수당이 쭉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붙어있습니다. 국비가 있기때문에 여기도 부기의 산출내역을 맞게끔 해주셔야됩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윤찬구 위원
: 그리고 끝으로 439쪽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생활개선 기금조성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 이 기금조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생활개선회는 학습단체입니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이면 예를들어 음식만드는 교육을 한다하면 실습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스스로 돈을내서 재료를 사다가 운영을 하는등 운영하는데 남자들보다도 특히 예산이 필요한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읍면 단위에서는 1인당 연간 3천원씩 회비를 모아서 자기네 학습도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 생활개선회에서는 10억을 목표로해서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1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지금 이번에 2천만원까지 합친다면 작년에 1천만원을 주셔서 3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인근 당진같은 경우만 해도 5천만원의 기금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 재정상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이 생활개선기금은 계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이기금은 비단 우리 농촌지도소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도 유사한 기금이 많습니다. 이 기금을 모두합치면 막대한 돈이 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볼때에 사장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기금의 활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모임이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목만 바꾸어서 행사하는 것이 꽤 많은데그런것을 어떻게 단일화시켜가면서 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이번 모임에서 이 교육만을 시킬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아서 한 시간은 이 교육, 또한시간은 저 교육 이렇게 통일되게 하면 농촌에일손이 바뿐데, 일손도 덜어주면서 효과적으로할수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번 구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고맙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28쪽에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대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정기회 때 시정질문에서운산출신이신 한정수 위원께서 농기계 수리 쎈타 운영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한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니 부품대 단가가 1만원300종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입장은 이것은 하나의 사업의 전시성 효과를 내는것에 그치지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어떻게 300종에 대한 1개 부품대만 계상이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 똑같은 부품이 소요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농기계 순회 수리는 저희 조례상 3천원 이상짜리는 돈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천원 미만의 부품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는것으로 되어있어서 특수한부품이 필요할때에는 하나에도 굉장히 비싼 자금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비싼 부품이 들어가는경우에는 저희 기능 가지고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하다보면 경운기를 한대 뜯어놓고도 밤중까지도 못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

습니다. 저희가 하는것은 농민 서비스 차원에서경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대가 이 정도만 되어도 되지않을까 하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물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할말은 없지만, 한마디 더 하고 싶은얘기는 농기계순회 수리 사업에서는 농번기를택하지말고 점검 겸해서 어떤 이상이 발견되었을때는 이것에 대한 사전준비로 농한기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번기에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 할것으로생각됩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수리를 해보니까 얘를들어 이앙시기다 하면 언뜻 생각하면 이앙기수선할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가면 이앙기 수선이 다른때보다도 적습니다.또 수확기가 되면 수확기계에 대한 수리가 급증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되면 수확기 수리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달 농작업이 끝난 이후에 11월 달까지 순회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제가 언뜻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인지 몰라도,16개 읍면동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부품대가 돈 300만원으로 될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고단가는 농기계 주인이 부담을 하고 경부품에대해서만 부담한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환욱 위원
: 가만히 있어요. 그 문제가 지난번 군 시절에 박대규 지도소장이 있을때 각 읍면에 500만원여치 부품을 사주었습니다. 그때는 10개면이니까 5천만원어치 사주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데 쓰고 그 값을 받아서 채우고 채우고 해서 했는대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이 농기계부품 센타로해서 읍면에 부품을 두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숱한 각 회사마다의 부품을 확보하자면 몇억씩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도없고 해서 바킹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하다보니 부품 센타라고 해서 군 지도소에 두고 할때보다 실효성을 못거두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사러오는 분 한분이 있으면 어느것이 필요한것인지 그 공급하기가 쉬위서 합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럼 그 한 5천만원원어치는 그냥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닙니다. 그동안에 소모된것도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소모된 것은 소비자에게 받아서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때 조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구자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예,
구자길 위원
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민상담소라고 있죠. 몇 군데나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읍면마다 몇개입니까? 16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닙니다. 동은 오산동 한개소가 6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1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담소마다 한대씩 들어갈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구자길 위원
: 42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보면 대체 신규 물품관리용 해서 또 레이저프린터기가 3대가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은 여기 본소에 비치하고 활용할것 입니다.
구자길 위원
: 본소에 비치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다가 14대 산다고 하지 뭐하러 나누어 놓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재원이 틀립니다.
구자길 위원
: 가격도 같지않습니까? 150만원씩 같은데 이것을 굳이 양쪽으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그리고 농촌지도소 지휘용 승용차 대체취득인데요. 1400만원 가지고 무슨 차를삽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천상 1500CC 정도밖에 못사게 되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는 2천만원을 올렸던데 여기는 많이 절약하는것 입니다.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또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예,이희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수당입니다만 표현이 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위험근무 수당이라고 있는데 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화공약품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수당은 2명인데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모범공무원으로 책정이 된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2사람이 아주 고정적으로 1년간만 돌아가면서 준다? 그러면 진짜 모범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는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닙니다. 평가를해서 모범을 지정합니다.
이희찬 위원
: 또 대우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대우공무원은 고참 6급기준연도를 넘어가면 승진을 못시켜도 대제공무원으로 급료를 조금 올려주는것 입니다.
이희찬 위원
: 승진을 시키지는 못하고 승진자체에 숨통을 조금 틔워주는 공무원입니까?

(웃음많음)

(녹음중단 속기중단)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이것은 소장님이 현지 출장 가셨을때 쓰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체크한것은, 이것이 3만원으로 되었는데 휴대폰이 3만원이면 있으나마나 할텐데, 3만원으로 휴대폰을 못살텐데 너무 현실성없이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보면 소장님이 말만 휴대폰을 갖고있지, 그냥들고만 다닐뿐 일은 안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현실성이 없잖습니까? 3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런것이 현실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적으면 어디서 채워야 하는데, 현실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교통과보다는 지도소에서 오히려 튼튼하고 능력있는 것을 사야되는데 지도소는 1400만원 올리고, 교통과는 2천만원 올렸는데 지도소는 왜 그렇게 조금 올렸습니까? 농촌단위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것을 올려야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은 저희가 드리고싶은 말씀입니다만 통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 수정 보시더라도 말만 1400만원 가지고 시골에 다니기 힘든 것으로 하지말고 다른것을 빼더라도 현실적으로 해야합니다. 1500cc 승용차가 뭡니까? 다니기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422쪽에 있는 국내여비중에 청남연구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청남연구회는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특수시책으로 각 특기별로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예를들면, 토마토 전문 지도사가 있다하면 토마토 전문특기, 또 고추면 고추에 전문특기를 가진각 시군의 지도사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자체연구도 하지만 유사한 대학교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연구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이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는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희찬 위원
: 직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지도사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여기에는 4회이니 분기에 한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분기맞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나 바꿉시다.

먼저 1400만원짜리 차가 농촌지도 지휘용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표현이 순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더라도 공무원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빠졌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없을 것으로 보고, 올라왔어도 빠졌을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다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않은 각종행사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라든가 4-H 경진대회라든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라든가 이런 행사비는 시본청의 POOL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빼놓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농촌지도자 대회에서 기술지도자 말인데 연세도있고 돈도있는 분인데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이냐 하는점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아무리 농업부분이지만 과감하게 다른곳으로 돌릴수 있는것은 돌려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냥 답습적으로 끌고 나가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과감한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두 가지를 챙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허락하신다면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과장님이 해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과거에도 개량곳간을 권장해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목적이라고하면 저장도 하고 건조도 하고해서 다목적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단 생벼를 베어서 곳간에 집어넣으면 송풍장치를 통해서 바람을 넣어서 5일 또는 10일 동안송풍을 계속하면 건조가 일정하게 15%면 15% 정도 되었을 때 송풍장치를 끄면 그냥 저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있습니다.

여기의 개량곳간이 그런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그것에 확실한 지침이안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그외로 새로운 자재가 들어가는것은 지침을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에 도비가 있고 한데 우리가이것을 농촌에 섣불리 주지 못할것이 지금 개량곳간 식으로 쭉쭉 송풍하고 보면 비가 올때는 오히려 습한 공기를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일본에서 보니 사방 8자쯤 되는것이 있어서 습기를 잡아먹는 기계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아무리 날이 궂어도 괜찮았습니다.특히 이 지역에는 농협에서 물벼 수매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도소에서 지도받아벼를 썩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섣불리 할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하자면 승강기가 부착되어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말리기 전에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위원도 보고 느낀것이 있고구상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곳간같은것은 주고서 농민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아무리 도비를 거저 주더라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버섯재배 자동화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지금 현재 버섯재배는 고정시설 위에 버섯상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상 주위를 돌아가면서, 또는 층층으로 되어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고내려가고 하면서 작업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사람은 가만히 있고 상이 움직인다는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그런 형식의 것을 말합니다.
이희찬 위원
: 왜 질문했느냐 하면 산업과에 이런것이 한 여남은 개 들어있는데 40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이나 온도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산업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해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저희들은 입회상만을말하고 그곳에서 하는것은 자동화시설, 온습도를 자통으로 조절하고 자동으로 환기를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다면 입회상은 자동시설을부착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안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이제까지 저희가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온습도 환기둥을 자동으로 하는 그 시설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입회상 시설은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자동시설이 된곳에 할것이냐, 안된 곳에 이것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자동화 시설은 이미 들어온 시설이니까 이 시설도 자동화시설이 된 쪽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투입이 되어야 효과가 배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생활환경 시범마을이 필요합니까?

시범, 대회 이런것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생활환경 시범마을은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건강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림 2통에 한 것은 예산 투입이 많이 된것이고, 금년에는 운산 소중리에 했습니다.그래서 소중리의 여건이 부녀자 노인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일도 하시고 마늘도 까시는데 그런뒤에 편안히 작업을 하고 또 간단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그래서 그냥 산벌에 방석 같은 것을 깔고 눕고하시는데, 낮은 평상이라든지 농막 같은 것, 운동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고 해서 저희는 그러한 여건이 맞는 부락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표헌으로 봐서는 생활환경시범마을 하니 이것이 또 전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찜질방은 본위원이 누차 걱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배 인공수분 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서산에 배가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시책사업으로 대외적으로 선전도 많이하고, 또 책자 인쇄비만 해도 수백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감천배가 초기여서 수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도소에서 과감히 해야 되는데, 부추양액 재배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배 인공 수분은여러 농민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추는 일부 상업적인 사람만이 해당한다는 말입니다.그렇다면 예산요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 중에서 부추 양액재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입보는 사람이 몇이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 아래위를 비교해 볼때는 턱없는일이 아닙니까? 위의 양액재배는 한 개소입니까? 두 개소입니까? 인공수분은 몇 개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2 개소입니다. 오타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오타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후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작의 소지가 있고, 축사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여름에소가 특히 젖소하는 사람들이 더위먹고 산유량떨어질 때 분무식 안개를 지도소에서 사업했죠? 그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그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호평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 300만원 등 쭉 나왔습니다만지출은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300만원으로 재료를 사서 3천원 미만짜리 주고 그것은 소모로 끝나는지 아니면 수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수입은 없습니다.다만 3천원 이상 들어가는 부품대는 받아서 그다음날 군 금고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여기서 300만원 산 것은 3천원짜리로 소모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받는 것은 없고 소모하고 말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이 수선수공비 같은 것은 받지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순회수리가 지도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교육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핸들이 고장났다고 해서 주인이 그냥 갔다놓고서 가면, 그냥 고쳐서 다 고쳤다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입회시켜 놓고 이것이 고장났을 때는 어느 것부터 빼서 이렇게 고치시오 하는 교육 차원에서 순회 수리가 되었던것이 농민들의 요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순회수리 팀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다른 곳에 가서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직접 나가서 고쳐주고 하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업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되도록 더 확대해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추친이 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하셔야 할 것은 가정복지과에부녀교육, 부녀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번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언질을 주었습니다.지도소하고 중복되는 것은 삭제를 해야 하니지도소하고 한 번 상의를 해야한다. 특히 축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산과에서 지도소에서하는 것과 맞춰보아라. 또 축협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방역규모는 축협하고 상의한다고 했습니다.그러니 여기도 축산 개선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축산과나 축협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가정복지과 하고도 부녀행사를 상의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체적으로 했으면 바람직하지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내일 중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느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되고 학습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구자길위원님.
구자길 위원
: 간단하게 부탁 겸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채소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같은 것이 없습니까? 해서는 안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가능합니다.
구자길 위원
: 기술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구자길 위원
: 시설채소가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구자길 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산업과에서나 농촌지도소에서보면 늘 마늘, 생강 이것은 어디 가든지 빠지지를않습니다. 사실 생강, 마늘은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심어놓고 약재만 잘 뿌려주면 되는데,기술 개혁이라든지 모든 업무 분야가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전부 그것을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해미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해미읍이나전천리 같은데는 가옥하고 길만 빼놓고 전 부락이 시설채소로 하얗게 덮었습니다. 가보셨죠?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락이 나머지 땅없이 시설채소를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것은 한번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도 같고, 그사람들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해달라는사람도 없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않는것인지 대답하십시오.간단하게 대답만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역에 저희 사업도 투입하고 기술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리고 요즘 마늘, 생강, 버섯 같은 것이 안나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동네를 가도 마늘, 생강, 버섯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단위라도 해서 조금하는 것인데 대단위로 말하면 시설채소가 가장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올해 안넣었으면 내년에는 넣고 조금 대우를 해줘야지 십년이 가도 그대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책정을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알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결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35페이지부터입니다.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부터 아닙니까.」하는 위원있음)

(장내소란)

294페이지부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기준 경비로써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 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29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정화조 청소료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연 2회 이상 청소토록 되어있어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준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피복비는 복지관의 의무실 운영에 따른 가운 구입비이고 급량비는 직원 야식 경비입니다. 다음 차량비는 소형 승합차 한 대 유지비로서 연료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재료비중 청사내 꽃 박스 구입비는 현관과 휴게실등에 환경을 밝게 가꾸기 위한 예산이고 정문 화단 꽃묘 식재예산은 봄에 복지관 정문 입구에 숙근초를 식재해 볼 계획으로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국내여비는 복지관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복지관 출장에 대해서는 각종 비교 시찰을 통해서 선진 복지 시책을 펼쳐야 하는 시책 추진비로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수집을 위한출장경비로 집행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 추진비중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수행 활동 예산은 보수적 성격을 띤 기준액으로써 요구된 것이고 복리후생비 역시 기준액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 예산중 조기 특수교육실 도서는 언어 인지발달 지체아인 자폐증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도서 구입비는 어린이 공부방에 현재 도서가 1063권으로 3분의 1정도 밖에 확보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연차 계획으로 도서를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복지관의 강사 수당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시간당 7만원과 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씩을주토록 되어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준에도 없는 낮은 수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 소요되는경비중 3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수당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 시책이라도 펼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받는 기준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재가 복지봉사센타 위탁 보조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시에서 추친해야 할 사업을 인력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세군 복지 재단에 위탁한 사업으로서 70%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전산 개발비는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전산 프로램은 매년 구입하지 않으면 교육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신프로그램이 나올때마다 구입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필수사업입니다.

시설비중 오수 정화조 시설 안전망 설치 300만원은 현재 정화조가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해 있고 뚜껑만 열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철조망 형태의 휀스 시설을 반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전망 설치는 재해 예방차원의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특수 교육실 온돌 난방설치 예산은 장애아에 대한 교육실이 현재 사무실 형태로 되어있고 일부를 칸막이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문제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현재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온돌난방식으로 수리만 한다면 교육환경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몇 가지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기준 경비 내지 경상경비 사업임을 감안하셔서살펴주시기 바라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의의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강사료가 낮으면 다시 말해서 질좋은 강사는 못데려 온다는 것은 값이 낮은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수십억을 들인 복지관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저희 복지관 차원의 생각으로는 강사료하고 강사의 질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처음부터 낮게 책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료를 7만원씩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강사료가 다소 적은 액수이지만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또 본인들도 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적다고해서 강사의 질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시간이 통상인데 하루에 6만원 정도탑니다.
이희찬 위원
: 법으로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안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렇게 얘기 한 적도 없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 더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리는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강사료도 나름대로 경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영향력이 있기때문에 강사료를 굳이 정당하게 주지 않아도 사람을 채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못되었으면 강사의 질 떨어지는 강의가 아닌가 걱정했더니 되었고, 상담소의컴퓨터나 이런 것을 전부 개인이 가져와서 한다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이희찬 위원
: 다른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청 건물에서 상담소는 무료로 해 주는데, 최소한 기초적인 컴퓨터는 다 있는데, 안 올렸습니까? 안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그곳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할 사업이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올리지 않고 건물만 빌려주고 말았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대민 활동비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인 것을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대민 활동비요?
윤찬구 위원
: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저희가 정원이 14명입니다. 복지관 정원이 14명입니다.
준비환운여; 그럼 여기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직급 보조비를 수령하는 사람을 보면 5급 관장을 빼고서 6급 이하에서 9등급까지 12명입니댜.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관장까지 13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관장은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대민 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6급 이하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이고, 또 한가지는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교통비입니다. 교통비가 어느 실과에는 계상을 하였고, 어느실과에는 계상이 안된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300쪽에 전체 직원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교통비가 10만원씩 매월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윤찬구 위원
: 교통비가 빠진 실과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기준액이라 들어가야 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예.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297페이지, 취미교실 수료식인데, 웬 상장을 150명씩이나 줍니까? 세 번이면450명이나 주는데 지난번 시민체육회 할 때 보니까 시장이 상장을 주는데 상장 받는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남발하면 상장 받는 가치가 없고 관중들도 이맛살 찌푸리고 그것을 웬만큼 주어야지100명씩 주면, 물론 어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니 수료식하는 상장을 150명을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수료장은 수료하는사람에게 다 줍니다.
김환욱 위원
: 수료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예. 따로 있습니다.표창장을 주는 것은, 상장을 주는 것은.
김환욱 위원
: 여기다 개근상이나 하나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개근상하고 공로상하고 주는데 공로상은 반 별로 총무와 반장을 주고, 저희가 한 기에 모집하는 인원이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약 3분의1정도가 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개근한 사람을 주게 되면 누구는 주고,누구는 안줄 수가 없어서 이숫자는 넣어 주셔야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오늘 6개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불출석위원(1명):

○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지적과장 유제선,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