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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3 수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3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부서는 지역경제과 외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히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 수도과장, 상수진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의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의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선서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영 제17조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O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
수도과장 김형래 : 수도과장 김형래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상수도사업과장 노상근
위원장 김병환
: 선서문에 날인을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건수가 18건인데, 18건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간에 상의하신 대로 요구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없다거나 또는 이해가 되시면 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좀더 살펴보셔야 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요구번호 66번 '97공장설립 승인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업종 생산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승인을 해준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승인 해준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을 위해서 업종 생산품목이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를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2번 선도 화학의 액체탄산, 드라이아이스는 사이다 등에 들어가는 탄산가스 또는 드라이아이스라고 얼음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라든지 냉동할 때 쓰는 것이고, 인지특산단지의 구두솔, 옷솔은 솔이고, 현대건설 창리 도정공장은 도정업, 서산식품은 단무지이고, 경남화학의 콤파운드라는 것은 화학제품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실업의 마스타배치라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인데, 조그마한 알맹이를 생산해서 나중에 2차 가공해서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고, 명성제약의 한약제는 당뇨에 좋다는 누에가루를 생산해 내는 것이고, 한성식품의 꽃게랑 과자는 과자종류이고, 유창산업의 시맨트브럭, LG건설의 레미콘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콤파운드는 자동차 외장제 색을 표시하는 것이고, 팩킹, 가스갯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팔봉면에 중소기업 창업을 신청한 성신의 어상자, 단열평판은 상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광통은 광섬유 섬유계통, 콤파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외장 색을 칠하는 것입니다. 대산 지엘코리아의 팩킹, 가스갯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도 업종별로 다같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뒤에 것은 우리가 반려한 겁니다. 액체탄산, 드라이아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 사이다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보산업의 유기질비료는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제우산업의 건축물 부착 금속공작물이라고 건축물에 부착하는 쇠로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시멘트브럭, 레미콘 그렇고, 화진세라믹은 비금속 광물을 처리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사실 제가 그냥 반려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과장님이 무엇을 만드는지도 잘모르고 승인해 주고 반려하고, 여기서 공해업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여기서 특별한 공해업종은 별로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허가해준 것도 그렇고, 들어온 것도 별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유기질비료는 공해가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심층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공해없는 업소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었는데, 여기보면 회사를 반려한 것도 있고 철회한 것도 있는데, 철회한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으로 철회를 했다. 그러면 허가서낼 때하고 철회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짧은기간내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게 사업변경이 철회하는데 결정적이었느냐? 여기 철회해간 네개 회사의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확인좀 해보게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여기 반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못해 주겠다 조항이 안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반려한 사유는 나와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대덕공업이 반려된 이유는 공장 탱크를 만들었는데 우리 승인없이 사전에 만들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다음에 다시 승인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법원에서 검찰에서 벌과금 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양성화조치를 해주려고‥‥
김재경 위원
: 해 주려고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진보산업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진보산업은 해미 대곡리에 있는유기질비료 공장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창업지원법의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km 또는 취수장에서 15km 지역 안에는 공해가 배출되는 그런 공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한다고 제출하지는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현재 진보산업은 소송중입니다.
김재경 위원
: 왜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넣었어요.
김재경 위원
: 민사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행정소송입니다.
김재경 위원
: 행정소송을?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공판을 안했어요.
김재경 위원
: 아니 뭐 이겼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김재경 위원
: 심판있고 소송있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재경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11건은 승인처리를 해준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일반공장이 11개, 창업공장이 3개 이렇게 해서 14개가 되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봐서 공장이 우리 서산지역에 보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서 넣지를 않는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반려 처리하는 사유요?
김재경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안들어 오는 이유요?
김재경 위원
:쉬운 이야기로 현대정공이 와있고 우주항공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저 오는 것이나 법에 맞으면 처리해 주는 자세가 아니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역경제과의 공업계나 중소기업계는 공장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는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들어오는 공장을 보면 대부분 입지선정을 할 때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서 민원야기가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개별공장보다는 집단으로 하는 공장을 저희가 좀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개별공장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반려가 되고 그런 것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현대 우주항공과 현대정공하고 해서 대단위로 단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는 공장 유치를위해서 어떤 활동한 것도 없고 계획도 세운 것이없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가 어느 곳에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현대정공이라든지 현대우주항공에 협력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할 때 현대정공이라든지 현대우주항공의 사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이 서산에 와서 설치를 할 때 어떠어떠한 지역은 중소기업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고, 어떠어떠한 지역은 할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땅을 잘못 사게 한다던가 또는 서류를 만들어서 반려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없이 들어와서 딱 하면 되는 지역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과연 서산시청에 와서 중소기업 공장허가를 제출하면 참 잘해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저 드러누워서 서류만 내면 그때 검토나 하지 그 이전에는 앞서가지는 안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본격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항공과 정공의 한 260여개가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주항공과 현대정공과는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잠정적인 지역도 우리가 어느 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고 연락을 해주었고, 거기서도 앞으로 공장이 되는 대로 협력업체를 유치할 때는 저희와 상의해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땅을 협력해 주면 자기들이 대신 30만평, 40만평공단을 조성한다는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정공하고 우주항공하고 서산시청하고 어떤 구성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내 팜플랫도 좀 만들고 한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또는 유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하는 어떤 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그 서류를 내놔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단계가 좀 뭐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사 또는 우주항공, 현대정공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인 공단조성에 임할 계획입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98년도 예산에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하겠다고 하는대답으로 보는 것이고, 내년에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내년에 점심값이라도 회비가 있어야 될 것이 다 이것입니다. 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 협의체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한다고 해도 회의도 가끔 해야 되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하면서 협의를 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은 과장께서 원칙적인 답변으로만 본위원이 볼 때엔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팜플렛할려면 인쇄비도 필요할 것이고 꼭 점심만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과장의 업무추진비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에 많든 적든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우리가 팜플렛 책자 발간하는 것은 예산에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김재경 위원
: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지는 않아요. 수석농공단지가 여유가 있으면 농공단지에다가 유치한다든가, 성연농공단지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지역이든지 거기 들어오면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고 편리하게 해줄수가 있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우선 물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전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는 가만히 앉아서 답답하면 너희가 들어와서 공장짓고 세금내거라 이런 무사안일한 그런 사고로 지금까지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때냐 이말이에요. 우리 시청의 자립도가 지금 몇퍼센트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공해없는 업소 또 부가가치가 많아서 우리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것,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할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실업자가 120만명이 생긴다는데 우리 서산이라고 실업자 안생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우리 시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셔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정발의할 때 수정발의라도 넣어가지고 반드시 내년에는 어디엔가 집단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이것이 또 산재되어 있으면 민원만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려면 도시과라든가 이런데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 앞서가는 기업경제과의 본연의 임무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 아까 말씀드린데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철회한 곳에 대한 전화번호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재경 위원
: 오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겠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정확하게 20분을 소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좀 정확히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무데서나?
위원장 김병환
: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이 되면 10분정도를 예고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한꺼번에 자기 자료를 끝내라는 것입니까?」 하는 위원있음)

자기 자료를 받아 보셨잖아요.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거기서 살펴보고자 하시는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 70번 기업유치 현황인데, 본위원은 기업유치 현황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는 2002년까지 우리가 현재 140여개가 있고앞으로 286개가 들어올 예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따른 용지확보 및 공급대책에 따른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혼자 하실일이 아니라 여러 과가 같이 하실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용지확보 계획은 금년도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은 대기업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300개, 286개가 더 들어온다고 할 때 서산시에서 유치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00여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농공단지 수급에 대한 남은 잔량이 지금 한 10만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계속 현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10만평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60만평정도는 가져야 그 공장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아직 후보지도 몇군데 물색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우주항공과 현대정공과 협의를 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별다른 차질이 없다 이말이죠? 앞으로 286개, 한 300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용지확보나 그런 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이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정진국 위원
: 그럼 한가지 걱정합시다. 걱정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어려운 경제적 국면에 들어있는데, 과연 현대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할수 있을까요? 지금 IMF하고 연결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것도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작업이 이루어 지면 많이 축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를 들어서요,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그룹이 자동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 2조 4천억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6조를 더 투자해야해요. 그런 큰 회사가 사실상으로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못하겠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일 못하겠다 하고 나왔을 때 현대정공이 자기자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차질이 없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서산시나 여러분들의 걱정뿐이지,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하나의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위원의 질문은 용지확보 및 거기에 대한 기간산업 등 모든 것을 준비를 최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까다롭게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수용할 때 편리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살고있는 기존 서산시민한테 피해가 아니 될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장님께서 해야 할일이다 이말입니다. 70번은 그냥 넘기고요. 그건 모르고 있죠? 현대정공같은데서 사실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을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글쎄요. 아직은‥‥
정진국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현대3사에 땅을 팔 것이 70, 80억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연계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71번입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에서 연말이 되고 불경기인데 노임이 체불된 곳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체불노임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직원들이 데모같은 것을 낸 곳은 없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또 한가지는 현재 어려워서 기업이 도산예상이 되는 곳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가 142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정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정진국 위원
: 도산위기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정진국 위원
: 실제로 10% 더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니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기업자금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97년도에 몇 건에 얼마나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관내의 지원실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1차로 경영안정자금이 3월달에 4개업체에 8억원과 2차로 5월중에 2개업체 4억원, 3차로 7월중에 4개업체 5억원, 4차로 15개업체 12월중에 20억원 등 25개업체에 37억원을 지원했고, 구조조정자금은 4월에 4개업체 8억원, 하반기 5개업체 13억원 등 9개업체 21억원을 지원해서 총 34개업체에 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참 잘한 일인데요, 한가지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채권확보는 어떤식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채권확보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선정만 해주면 금융기관이 해준다,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것이지 업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채권확보는 금융기관대 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72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산시 지역경제에 관해서는 최고의 걱정거리이고, 서산시의회에서도 걱정거리중의 걱정거리가 대표적으로 다섯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농공단지에 따른 문제라고 볼 때,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선 물어봅시다. 지금 세 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도 주고 다 했는데 말이에요. 경영이 부실한 경우가 몇 개나 돼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서산시의 시민을 담보로 해서 지방비가 나간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한 3백 가까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신중히 해야될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지역경제에서 다른 것 할 것없고 이것 하나틀 따져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총 나간 것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금 나간 것이 수석농공단지‥‥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계가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총계가요?
정진국 위원
: 계장님들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빨리빨리 끝내야죠. 이것은 진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서산시 지역경제 과제중에서는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다 나간 것이 한 280억 정도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한 279억 몇 천만원 되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정진국 위원
:숫자풀이에 대한 그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5년거치 5년상환 해서 90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이말이에요 90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도산이 될 경우 상환방법을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기업이 도산이 되어서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기업을.
정진국 위원
: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기업이 도산되었을 때 서산시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다른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수단의 일부분이지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것이아니니까, 업무현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가 타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서 채권을 받아가지고서‥‥
정진국 위원
: 만약에 안들어 온다면요? 다른업체가 없다면요? 아니,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역경제에서는 이것이 맥이에요, 최고의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무계장 그것이 맞아요?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이 그것 밖에는 없어요?
공업계장 오창균 : 현재 농공단지에서 업체가 부도가나서 상환금을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배려를 해주고 나중에 대행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정진국 위원
: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깊이 걱정할 문제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수석동 농공단지 해가면서 이 문제를 과연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갑론을박 끝에 우리가 이 문제를 승인을 했는데, 그때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질까봐 겁나서 비행기 못타는 경우랑 같지 않느냐? 뭔가 도전적인 행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서산시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서산시민을 담보로 300억을 내보냈는데, 서산시에 있는 농공단지가 내가 볼적에는 상환기간까지는 50%가 도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서산시가 또 어떠딴 방법으로 자꾸 지방채나 발행하면서 빚을 갚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운영방법, 이자같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할수있는 방법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농공단지내에 있는 땅이나 건물밖에 우리가 가질수 밖에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땅 한평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가 조정을 해서 20만원 3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도 안나와요, 서산시는 빛더미에 올라앉는 하나의 제도적 방법이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차리고 이 문제를 과연 경영이 잘 될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산시장님께서 정신 바짝차리고 대답해야할 문제이지,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은 다른데로 가버리면 그만일테지만 그러나 서산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오창균 계장 이자도 거치죠?
공업계장 오창균 : 예.
정진국 위원
: 이자도 거치죠? 이자가 지금 발생되는 곳도 있죠? 이자를 상환할 시기가 도래된 곳이 있죠? 잘 되고 있어요? 체납 된 것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확인해봤어요?
공업계장 오창균 : 예, 현재 들어오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들어오고는 있는데 내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몇 프로가 들어오느냐를 묻는 것이지 아주 안들어오기야 했겠어요? 확인 안해봤죠? 그렇죠? 위원님들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두고보세요, 90년도니까 10년 보통인데 2천년이 넘어서 2003년이 되면 서산시가 감당할수없는 빛더미에 올라앉아서 다시 서산시 지방채를 발행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의회에서 적극적 반대해서 이 문제를 차단을 못했든가? 기업이 잘되면 모르지만 거의 30% 이상이 아까 10%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실태한 파악으로는 20%가 지금 도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20%라고 할때 2천년도까지는 틀림없이 50%가 도산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차리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 자를수 있는 제도를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농공단지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른것도 다 끝났어요. 지적사항으로 지켜볼테니까 이자가 들어오는줄도 모르는 상태이고 경영실태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차려야지 다른것은 하나마나애요.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기타 공통이라든가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한 것중에 필요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66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67페이지 좀 봅시다. 가스폭발이라든가 취급부주의로 아직 우리 서산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점검을 예를들어서 1년에 1개업소에 몇번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몇번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지만 통상 1개월에 한 번식은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업소마다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가스나 가스저장고 이런데를 1개월씩에 한 번씩한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겸해서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통계가 잘 안맞는것 같은데? 가스관련업체가 74개입니다. 74개인데 확인은 총 8회에 걸쳐 67개업소를 점검했다고 했단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안맞아요. 74개를 다달에 한번은 그만두고 한 번도 안간 곳이 몇 군데가있어야되요 한 개 업소를 두 번 세 번 갔으면 한개에 한 번씩 갔다 해도 일곱 개 업소는 못간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개 업소를 두 번 갔다고 하면 여덟 개 업소, 세 번 갔다고 하면 아흡 개 업소가 일년에 점검을 한 번도 안 받는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또 별도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에요.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다달이는 않던데? 1년에 한 번 왔다가는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오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다달이 업소에 열두번 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것은 예외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자료 로 봐서는 솔직한 표현으로 한 개업소에 한 번도안가는 것이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니지요.
이희찬 위원
: 맞잖아요. 자료보고 이야기 하는것을 다른 얘기 할것이 있어요. 맞죠? 굳이 우리 과장께서 위증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않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가스문제는 동절기라던지, 지난번에 TV에 나옵디다. 가스통을 뉘여서 싣고다니면 안된다는데 물어보니까 빈통은 떨그덕 거리지 않게 싣는다고는 하데요 그런데 개중에는 빈통이 아닌것을 싣고서 그러고 다니데요. 이런것은 지도감독이 아직 미흡하고. 본위원도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행정감사때 좀 확인해야 겠구나 하고 생각을하고 있었는데, 가스업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엄청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하고, 아까 과장답변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8번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68번의 뒷장에 보면 점검이 966개인데 위반업소가 631개면 점검을 하면 할수록 다 경미하든 아니든위반업소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처분 내역을 보세요, 대상업소 1,071개중에 966개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631개라면 그러면 가봤다 하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것은 주로 배관관계가 앞으로는 금속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그동안고무호스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고무호스 잘 보셨습니다. 여기도 시내에 아파트에 15미터 20미터를 고무호스로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스 폭발하면 대형이니까 걷잡을수 없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가스배달업자에게 배달하는데 고무호스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만 강력히 하면 이런 것은 시정될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정리하실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모든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체적거래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체적거래는 무엇이나 하면 항상 배달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스통을 설치해 놓고 금속관 으로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결산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금년말까지 전부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9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있고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98년도 말까지 설치하고 99년도부터 사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2001년부터는 시행을 하게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2001년까지도 .일각이 여삼초로많이 남았는데, 그안에 부실한 시설때문에 폭발해요. 문제는 법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은단속내용이었으니까, 법으로 된 사항이야 신규주택에 철저히 이행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기존에잘못되어 있는것, 경우에 따른 가스업자들의 횡포가 있데요? 가스통값을 5만원받아요? 가스값 1만 얼마하고 6만원을 받으니, 긴급이사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겐 6만원 받고 내가 어떤 업자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다음에는 우린 그런사람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거야. 이런것은 본위원에서 민원이 와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니까 금방 그날로 조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스업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받고 그 업 자체가 어려운 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채용을 한답니다. 제일 문제가 가정에서도 염려를 하는 것이 불량한 사람이 가스를전달을 했을때, 그 다음에 절도를 해도 속수무책이라 이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일일 채용했어도 채용한 고용원의 신분을 꼭 확인해 주셔서 2차적인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함께 관심 좀 가져줄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그리고 가스안전에 관한것은 저희가 이정도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무서운줄은 아는데, 실제로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71번입니다. 노사분규는 그 사이 많이 있었고 본위원이 거기 끼어들어서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물가관리위원회가 효과있어요? 실무과장으로서 물가관리하면 특별한 대책 세워서 효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서산시 물가관리는 현재까지는 금년도 참 잘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되고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도내평균이 3.8%인데, 저희는 지금 1.8%로써 4.5%에 비하면 아주 안정이 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안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본위원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합시다. 물가 올랐다고 하면 농산물 오르고 배추값 오르고 파값 오른것만 계산하지 다른 공산품값 오르고 가스값 오르는 것은 계산도 안하는가봐요? 만만한게 농수산물이나 잡아 비틀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올라서는 안될 것은 올라도않는단 말이에요? 대책은 있으나 마나고, 물가만 생각을하지 2차적인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더라고요? 되었습니다. 시간없으니 넘어가죠,74번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이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5번입니다. 도량기 검사는 행정조치를 많이하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검사업소가 1,905개중에 539개가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사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있는데, 계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고 철저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을 자꾸만 해야 자꾸 정화될 것 아니에요? 그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수시검사는도와 합동으로 많이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되었습니다. 96번입니다. 이건 다른 위원이 한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좀, 여기 전국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 서산지회에 720만원을 운영비 보조금을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 주도록 되어있어요?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은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라고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소비자 조직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정액보조는 아니잖아요? 임의보조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아니 원래는 정액보조로 되어있는데.
이희찬 위원
: 정액보조는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다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주는 것으로 뭘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시직원이 있어서 상시직원 임금이라던지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직원 봉급이라든지? 그런데 더러 감독이라든지 우리가 가서 확인은 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한테 다달이 실적보고가 되어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직원들이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점검하는 표시를 내줘야 이게 되지, 본위원도 위원되기 전에 소비자고발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효과는 좀 있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다음에 다른위원이 한 것은 생략을 하고, 혹시 과장께서 들어오시면서 지역경제과 작년에 주로 무엇이 지적이 되었고, 무엇을 잘하겠다고 하였는지 그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작년도?
이희찬 위원
: 예. 작년도 행정감사시 무엇이 핵심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논의가 되었는가 알고계신가? 인계인수를 받으셨나 하고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세요. 받은 것 없죠? 다른과도 다시 해볼것입니다만 행정감사가 일과성이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계속 수천가지를 다 할수도 없고,해당과장이라고 하면 계원들, 계장들은 있으니까 주로 문제되었던 것을 알고 오셨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여러가지중에 문제가 된 것이 농공단지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함으로 해서 인근 지하수 고갈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물 문제는 72% 이상이 입주틀 해야 자체해결이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받은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주위에서 지하수 때문에 민원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금년도에 농공단지에서는.
이희찬 위원
: 농공단지에서 대량취수를 함으로써 주위에 고갈이 와서 민원이오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성연농공단지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희찬 위원
: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또 하나는 주유소 계량기 점검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대책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시간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유소같은 경우는 특히 금년에는 기름값이 한달사이로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한다 하면 그 협회에서도 자율적으로 할수있는 사항인데, 춥기는하고, 미끄럽고, 인력은 모자라고 하다보면 시민은 시민대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단순히 가격표시 안하는 것도 물론 위반이니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격표시 이전에 계량기가 잘 되고 있나하는 것을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셔야 할 것이고, 방금도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미진한 사유와 대책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특별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통은 본위원은 생략하고 본위원 이만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코자합니다.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윤찬구 위원
: 임무로 볼 적에는 과히 그렇게 여기와 연관된 크게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회의 개최일수가 금년에 2회가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7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7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예.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최를 두번하면 실비변상을 하게끔 되었있는데 어떻게해서 안되어있으며, 또 앞으로 위원회에 활동이 제대로 될 수있는 위원회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주로 네가지 임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유료직업소개소 허가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것을 심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료직업소개소가 두 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안한 것은 저희가 서면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식으로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네가지 주요 임무중에서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운영이 제일 이용이 많군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취업알선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전에는 민원실에 취업알선을 해주는 사람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저희과로 왔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로 옮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그래서 이력서를 지역경제과로 내면 방법을.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능이라던지 또는 여러가지 신상에 대한것을 저희한테 구직친청을 하게됩니다.그리고 각 회사에서 우리가 무슨 직종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것이 구직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서 전화라든지 또는 서면으로 서로 조정이 되어서 취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아까 가스문제를 이희찬 위원이소상히 이야기를 했는데, 물량, 중량, 이 중량을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군의회 때에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1kg, 2kg씩 빼 먹더라고요. 삥땅을 하고있는데, 영업용 말고 가정용으로 보급하는것이 통의 종류가 몇 개에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가정용 종류가.
김환욱 위원
: 통이 두가지인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두가지? 그럼 kg수가 몇kg?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50kg, 25kg.
김환욱 위원
: 50얼마?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50kg, 25kg.
김환욱 위원
: 이것은 넣어가지고 달은 것이죠? 그런데 중량은 확인 안했죠? 점검을 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수시로 나가서 하긴 하는데 날마다는 못하죠.
김환욱 위원
: 날마다 보다도, 중량도 문제인데, 50kg짜리는 넣어서 50kg 되야되고, 또 25kg 짜리는 넣어서 25kg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은 균일합니까? 융통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가격이요?
김환욱 위원
: 예. 얼마씩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시가격으로 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가격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요.
김환욱 위원
: 아니 그럼 업자들 마음대로 받는것인가요? 조금 자율인가 그렇게하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고시가격은 있고요, 고시가격에 준해서 약간 업소별로 차이는 있지요,
김환욱 위원
: 얼마?

(「l만 2천원」이라고 하는이 있음)

김환욱 위원
: 1만 2천원. 그런데 이것의 중량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 업소마다 다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이것을 점검을 해야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장사라는게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심리라는게 속이기라도 해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려는게 그 사람들의 심리니까 점검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그 동안 한번을 안해봤어, 그전에는 했었는대, 해보니까 1kg씩, 2kg씩 빼먹더라구.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체적거래라는 것을 전반 시행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읍면마다 하나씩있잖아요? 대단위는 둘? 농협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이것이 읍면에서는 속일수는 없는가요? 어때요? 충전하는데 말고 넣어서 담는데 말고요 읍면 넣은것을 갖다가 배달하는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갖다가 그냥.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빈통에다 1kg씩이나 빼가지고서 충전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서 중간업자가 그럴수가 있다는말이죠?
김환욱 위원
: 그럴수도 있지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충전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전기를충 전하는것이 충전이지 가스도 충전이라고하나? 어쨌든 이것을 읍면단위의 취급소도 겸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희찬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3의1 제일 첫장이죠? 미집행 현황 답변내용을보면 작년도에 최광식 위원이 문제되었던 청과상회 그 근처인 것 같던데, 대성청과가 시의 땅에 세워져 있다는 그 건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불법건물이고 한데 왜 이것을 철거를 못합니까? 꼭 설득해서 안되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거기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박영웅 위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그랬던 것인데, 시장상인 대표들도 도대체 아주 이 사람을 타치를 하지 못하고 앉아있어요.
이희찬 위원
: 이 사람을?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시의 땅이고, 불법건물이고, 소방도로상 해야되고 그런데 서산시내에서는 머리끝하나 다칠사람이 없다? 이게 9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97년도 이월하면 이월은 또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97년도에 제가 활역동사무소에서 사업을 같이하겠다 해서 재베정 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희찬 위원
: 재배정했는데 도로반납해? 못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활성동장도 소용없고, 시장도 소용없고, 과장도 소용없고, 이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해당과장으로서는 영원무계네요? 방법없겠네요? 아주 포기한 겁니까? 한 번 더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한 번 노력을 지금하고있는 중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희찬 위원
: 더구나 이것이 화재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어떤것을 찾든지 해야지 지금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손 못대는것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포장마차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시에서도 거론도 안하고 위원들도 거론조차를 안하고, 허가받아서 하는 놈은 조금만 하면 영업정지다 뭐다뭐다 해서 세금잘내는 사람은 되고, 이런 형평성 때문에 더구나해당과에 올려서 96년도 예산이 되었던 것을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동장도 반납했다 하면 이것은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특별조치라도 있어야겠는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해보시겠다니까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어오나 안넘어오나 내일모레 보면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요.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산업과가 질문도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현황 및 자격미달조치라고 했는데, 농어민이라고 하지않고 요즘은 무엇이라고 하죠?
산업과장 김무겸 :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바뀌었으니 바꿔서 불러주어야 하는데 그냥 써져나온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자격미달자를 어떤식으로 색출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농촌지도소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희찬 위원
: 아니 취소자.
산업과장 김무겸 : 취소자도 농촌지도소에서 연말 12월중에 일제히 경영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실태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한테 취소통보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취소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14일내로 다시 복귀하도록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14일내로 복귀를 하면 다시 후계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14일내로 복귀를 안할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통보를 하고, 또 유관기관 농협이나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농협에서는 자금을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자금회수까지는 우리 산업과에서 모르겠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그래서 자금회수는 전체적인 금액만 저희가 보고를 받고있고.
이희찬 위원
: 방법은 농협에서 하고.
산업과장 김무겸 : 다 받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보면 경영인들이 본위원이 볼때는 분명히 자격은 없는데 다니다 보면 앞장서는 사람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8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6번은 우리 위원장님이 내신것인데.
위원장 김병환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영농후계자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농업경영인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농업경영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미달자에 대한 조치가 최초에 농촌지도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연말에 한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96년도에 부실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97년도에 전부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자격미달자로 통보가 왔을 때에만 조치를 하는것입니까? 산업과에서 이것을 좀 건실하게 육성발전 시켜야겠다는 취지로 농촌지도소에 협조라든지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후계자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수시로 출장을가서 현지 확인도하고, 1년에는 연초에 일반후계자들 또는 농민교육쪽에도 같이 참석을 해서교육도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선정도하고 관리도하고 또 경영실태 조사도 연말에 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하고 그 이외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실질적인 관리는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연도말의 경영실태조사는 경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96년말 현재 부실경영인이 1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14명 외에도 부실경영인이 있다고 볼때는 산업과에서는 지도소에 책임을 전가할테고 이렇게 되겠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아니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본인이 농업경영인을 포기를 할 때에는 자금회수를 하는 것으로 끝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나 읍면장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아니고 다만본인이 경영인으로서 농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했다가.
위원장 김병환
: 아니 본인이 포기를 안할 때.
산업과장 김무겸 : 본인이 포기를 안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장 김병환
: 본인이 포기를 하면 당장 자금을 회수당할텐데 본인이 포기서를 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위원장 김병환
: 아니, 그런 예가 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본인이 자진포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 거의가 다 연말에 경영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병환
: 본인이 포기서를 낸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본인이 포기한 적은 과에 직접 포기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낼 수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한 사실은 없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저희한테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실태조사가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책임문제는 지금 특별한 책임을 져야할 그런 상항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은 끝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니 글쎄 그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자격미달자가 있는데 회수조치가 안이루어 졌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묵인내지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자격미달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에는 일제히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내로 그것이 전부 발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원장 김병환
: 아니 그 경영평가 자체가 부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14명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위원장 김병환
: 그렇다면 14명 외에 더 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이 그 후로 또 발견이 되었을 때는 바로 또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조사가 되어서 확인이 되어서 시로 통보가 오면 다시 14일내로 복귀를 하라는 공문을 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이 복귀를 안할 때는 자금 회수명령을 내립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길게 말씀드리고 싶지않고 자격심사기준 하고 자격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 이런 것을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서류로 해서 전부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마치겠습니다.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94번. 정부지원 농약공급내역인데, 이것이 무리한 것 같은데 각 읍면별로, 개인별로 해왔는데, 산업과에서는 일단 배정해서 나가면 끝이지 확인까지는 못하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제가 일일이 농가확인까지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발췌해서 한 부락에 하나라든지,한 면에 몇 농가라든지 이것까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개인별 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일괄출장을 해가지고 확인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물론 읍면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인데, 산업과나 시에서는 못하지만 읍면장은 농가별로 더러 확인을 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청직원이 산업과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읍면장들에게 촉구해서 이것이 농가에게 실지로 잘 공급이 되고있는 것인가 철저히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서면으로라도 했느냐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철저히 지시도 하고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농약공급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직원이 직접다니며 확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문서로다 그런 통첩을 낸 것은 없잖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읍면에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내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자금배정서부터 관리철저에 대한 지도공문이 계속 나갑니다.
김환욱 위원
: 여러번 했을텐데 다 그만두고 한번 한 것만 복사해서 이따가 내주시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읍면에서는 농협으로 통지해 주죠? 배정표를 농협에 넘겨주나요?
산업과장 김무겸 : 농협지부장한테 갑니다.
김환욱 위원
: 여기 지부장한테로?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러면 농협지부장은 각 읍면농협으로.
김환욱 위원
: 그러면 각 읍면 단위조합장 농협장한테 통지를 해서 무슨 면 무슨 리 김아무개 얼마 이런 수량이 다 제시가 되어있을 것이 아닌가? 부락별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읍면농협에서는 농약이 부락별로 부락까지 공급이 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배정은 시에서 배정해 줘가지고 읍면에서 하잖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시에서는 읍면 면적에 의해서 비율로 배정을 해줍니다.
김환욱 위원
: 배정을 하고 또 농협지부에 배정표를 넘겨주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통보를 해줍니다.
김환욱 위원
: 또 지부에서는 각 읍면 농협에 통보를 해주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지부에서는 각 읍면단위로 층체적인 수량만 넘겨줄 것이란 말이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읍면농협에서는 읍면에서도 개인별 내역을 받아야 농가에게 공급을 할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읍면에서는 부락까지 배정을 하면.
김환욱 위원
: 부락까지 배정을 해서 농협에 명세표를 넘겨주면 농협에서는 이장한테도

고리숫자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주고, 또 이장은 각 농가에 배정을 해서 개인별로 또 추후에 읍면에 보고하게 되어있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장이 전체 배정된 양을 가지고 농가단위로 공급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동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사실상 공동작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환욱 위원
: 비행기로 살포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살포를 합니다. 이장과 분담부락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는 면적이 얼마얼마 나와가지고, 대장에 의해가지고 관리지도를 하고있고, 읍면에는 전부 대장을 비치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제대로 이것이 되고있지 않고있어요. 농가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나오는 것인지 안나오는 것인지 잘모르고있고, 잘하는데는 또 잘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되고, 주로 지원해주는 기준은 영세농가냐, 그냥 일반농가냐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량은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전농가에는 다 못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기준은 면적이 적은 소규모 농가하고 또 노동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영세한 농가 또 부녀자 농가를 우선해서주고, 그런 비율에서 나가면서 면적이 많은 농가도 주게 됩니다. 읍면에서는 농약이 한 번 나가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농약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배를 해가지고 부락의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이 세 번 나갔는데, 처음에 입도열병, 그다음에 목도열병, 벼멸구 이렇게 세번 나갔잖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이것을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하여금 하든지 직접 하든지 발췌검사를 할 용의는없습니까? 난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넘겨쥐서 확인을 하라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 관계는 감사계에 의뢰를 않고 저희 자체로 이번에 연내로 한 번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은 우리가 희야비야 할 수는없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자담이 얼마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보통 50% 정도가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달리 이것이 유통될 소지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장이 모개로 실어오더라고요. 그후에 철저하게 농가에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영세농가라든지, 노동력이 없는 농가라든지 하다가 안되면 그냥 일반농가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직파재배답 제초제 이것은 직파재배하는 사람에게 제초제를 주었으니까 잘되었을테고, 취약지 제초제 지원내역에서 취약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취약지는 해마다 농사가 부실해가지고 옛날부터 피가 많이나고 잡초가 많이나는 지역을 취약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휴경논 경운비 지원내역은 논 묵은 것을 권장해서 심도록 하는 지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휴경논을 없애기 위한 사업의 한 사업입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이 주로 외래지주, 부재지주들 농경지가 휴경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해보고, 또 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가 휴경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이것이 단위가 얼마야?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15만평인데 50ha입니다.
김환욱 위원
: 50ha. 보조지급액이 9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1500만원입니다.
김환욱 위원
: 1500만원? 그건 사업량 총계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사업량은 15만평인데, 50ha입니다.
김환욱 위원
: 자담말고서 보조지급액 총계가 9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런데 휴경논은 면에서 농사짓더라구요.
산업과장 김무겸 : 휴경논이 외지인들도 있고, 본인들이 농지에 안들어가니까 농사를 안 짓고 포기하는 논이 전부 다 휴경논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쌀 증산을 하기위해서 휴경논을 없애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해서 본인이 안할 때는 4H 회원에게 하게 한다든지 또는 노인회라든지 등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안되면 면에서도 일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도 개인별로 지원한 내역이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하네. 중대장이 들어있어요? 예비군 중대장이면 외지사람인데 어떻게 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아마 그런사항은 소유자가 여기는 소유자로 나오는 수도 있고 실질적인 경작은 다른사람이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면장도 받았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면의 일지조사를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경운비로 휴경지 처리한 사람을 해야지 면장이 어떻게 이것을 받느냐는것입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휴경논 취약지, 제초제 직파재배답 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지원농약 공급내역하고 취약지 제초제 지원내역하고 휴경논 경운비 지원내역하고 이것을 일일이 수백호는 못하지만 시에서 시간나는대로 한 면에 한둘씩이라도 전화로 하든지 해서 확인 좀 해줘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앞으로는 문서만 번듯하게 늘어놨는데, 직접적으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99번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이미 질의했더라도 본위원이 다시 알고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90번에 보면 불법농지전용실태 및 조치현황인데, 이 완료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말입니까? 원상복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원상복구 한 것도있고.
이희찬 위원
: 그리고 전용은 집을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음암 부산이의 것은 전부다 원상조치를 했습니다. 또 해미면의 대곡리 김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서대학교에서 하숙을 치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희찬 위원
: 하숙을?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원칙적으로는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지도독려를 해가지고 농가주택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편의를 좀 봐줬다? 이미 지어진것을 부수기는 좀 그렇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학생들을 이젠 하숙을 안치고 그냥 농가주택으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교하고 정순철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용도변경허가틀 맡아가지고 현재 학생을 주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런데 농지를 불법전용을 했는데, 사후조치가 됩니까? 사후에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지않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틀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냥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면서요.
산업과장 김무겸 : 다시 환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환원은 어떻게 환원을 해줘요?
산업과장 김무겸 : 당초에 그 사람이 일반 방으로 학생을 줬는데, 다시 학생을 보내고,
이희찬 위원
: 그냥 농가로만 쓴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그냥 농가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불법을 했더라도 농가로만 쓰면된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이 농업용 창고를 지었는데, 그것을 일단 방으로 만들어서 학생을 주었는데, 다시 방을 뜯고 창고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불법으로한 것을 학생만 내보내도 된다고 해서 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창고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사람은 창고 쓸 일도 없는데 하숙이라도 쳐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 사람들은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안하겠다고 해서 다시 환원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인데, 어디는 많이 신청하고 어디는 없는데 왜 이렇게 지역적 편중이 있을까요?
산업과장 김무겸 : 읍면장한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요구를 하지않는 그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닙니다. 본위원이 살고있는 부석면도 이것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전화 와가지고 내가 해달라고 해도 읍사무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보니까, 50평, 40평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불용액보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읍면장한테 제대로 안받아진 것 같네요.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면에는 지금도 짓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이 매년도에 연말부터 1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들이 내용을 간혹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신청을 안했다가 나중에 남들한테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누락되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런데 사전에 해당 공무원들이나 이장들이 게을렀든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이장회의도 하고 부락까지 전부 공고가 됩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해서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것이 공고가 되기때문에 행정적인 PR은 최대한 하고있습니다. 부락까지 전부 공고가 붙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부락에 붙었다는데 어디다 붙였는지 나도 지금까지 못봤습니다. 공고라는 것이 볼수도 있지만 농민들이 공고판 봐야 들여다 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은 신년도 있고, 불용액이 남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해당 읍면에 철저히 여기 미리 좀 이야기 합시다. 창고를 안 지어서 남는게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현재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 불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김무겸 : 불용액은 저겁니다. 농기계를 공급하다보면 일부씩 단위미만으로 남는 것이있습니다. 그런것이 보태져서 불용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거라고요? 신청했던 사람은 남은 것이 없다고요?
산업과장 김무겸 : 돈이 일부씩 남는거죠.
이희찬 위원
: 여하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이 나왔었는데, 부석은 40, 50 하나밖에 없거든요? 당장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직접 접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장들이 안했다든지, 산업과에서 제대로 흥보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데 농기계보관창고는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인별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서 농가들이 공동으로 둥기를 안 낼려고 회피를 하는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 것은 좀 있을테지요 96번 입니다. 아까 잠깐 금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초제를 해마다 상습적으로 피만 나오는데 줄 까닭이 있습니까?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걷어붙이고 피사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행정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시책에 의해서하는 것입니까? 그냥 묵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투자대 효과가 안맞아요. 또 본인도 농민입니다만 지원해줄 것을 지원해 줘야지 게을러서 피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이 쌀 증산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볼때는 우리나라는 100만ha 이상 항상 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책이 있기 때문에 휴경지라든지 또는 취약지도 꼭 농사를 지어서 100만ha는 꼭 논 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농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약지도 꼭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초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취지는 아는데 자유민주국가에서 자경사회에서 본인이 안되는 것을 정부나 공무원들 투입해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또 그것이 돈가지고 거기다 뿌려가지고 농민들 정신 흐트려 놓을뿐더러 그 비싼 공무원도 인력낭비에요. 그것 말고도 서비스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정부정책도 좋지만 꼭 따라다니면서 해야 하느냐는 의지를 묻는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자율로 해야 맞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이해가 되었습니다. 100번 입니다. 박찬교 위원깨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데, 전부다 지하수가 소구경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소구경도 있고 중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중형도 있습니까? 헌데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지원이 어럽죠?
산업과장 김무겸 :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이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보기에 산업과나 건설과 농지계에서 많이 파는데, 거의 이것이 한계에 왔어요.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수질오염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옆에 파므로써 이미 보조해준 것이 패쇄된다든지 또는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 면적을 잘 봐야합니다. 아마 지금 지하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고하면 지도놓고 보면 딱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계획없습니까? 신고를 어디에서 받아요? 산업과에서 안받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받지않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건설과 농지계에서요? 그럼 거기하고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형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이 43개인데, 이런 사항은 중형입니다.
이희찬 위원
: 중형인데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예비선거 그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은 한 공에 30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300만원.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원예용은 7천만원이고,또 고북면의 알타리 관수시설은 260만원.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전부다 어떻게 판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저희 사업지침에 의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관정발굴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나가가지고 채수수량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고북에 준 것이 얼마라고요?
산업과장 김무겸 : 고북 알타리 양육반에 23공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공당 액수가.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이 260만원.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모터는 몇 마력짜리 놓았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모터는 몇 마력 놓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몇 마력 놓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암반관정한 것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중형관정으로
이희찬 위원
: 몇 미터 팠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한 60미터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죠? 노무단가설계 60, 70미터, 보통 60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터를 몇 마력 놓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 문제는 본위원이 축산과, 산업과, 건설과 다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대형관정은 없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대형관정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중형관정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깊이와 채수량 모터마력 써서, 중형관정부터는 법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금방 되겠죠 그것은?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저희가 그 채수량은 소형관정은 35초에 50톤 정도 나오면 합격으로 보고, 중형은 25초에 한 70톤 정도 나오면 합격입니다.
이희찬 위원
: 25초에 20리터.
산업과장 김무겸 : 25초에 70톤
이희찬 위원
: 아닙니다. 70톤은 1일이고 25초에 20리터 나오면 70톤이 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점심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리위원님 점심먹고 계속해서하지요.
이희찬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죠? 질의해 주시기바 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1마력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확이 몇 마력인지아십니까? 1마력 이상이면 막연하거든요. 수중모터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마력이냐, 2마력이냐, 3마력이냐 거기에서 토출에 따라서 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하면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서 방치하면 지질이나 수질오염도 안될 일이고, 또한 업자가 조금만더 뚫으면 상당한 물이 나올텐데, 60미터나 70미터이상 뚫을려고 안해요. 개인적으로 돈 받으려고, 그래서 축산과도 단단히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만 수중모터도 1마력짜리는 조그만 것이란말이에요? 1마력 이상이냐, 정확하게 1마력 이상이면 2마력이냐? 3마력이냐?
산업과장 김무겸 : 그 사항은 지금 면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개인별로 1마력이냐 1.5마력이냐 파악을 다 못하고 1마력 이상으로만 확보를 했으면 전부 준공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마력별로 개인별로 틀리는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1마력 이상인데 이것이 70톤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서류를, 아까말씀대로 하고 넘어가겠어요.103번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자세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이 사후관리 잘 안되죠?
산업과장 김무겸 : 저온저장고는 다른 것 보다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저온 저장고는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농가들이 거의가 100%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저온 저장고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원래는 집하장을 넣었는데, 자료줄 때 빠졌나봐요. 집하장이 빠져가지고 자료에 안나왔어요.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을 실무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인정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앞으로도 많이 줘야될 사업이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앞으로도 상당한 많은 양을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도 열심히 하고있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사실은 104번 중에서 농산물집하장 지원 및 이거는 빠진 것 같네요? 부석농협 것만 나왔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97년도에는 부석농협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사실 집하장은 짚고 넘어갑시다. 집하장은 실질적으로 활발히 경영이 안되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지역별로 활용이 좀 잘 되는곳이 있는가 하면 좀 활용이 덜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많이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저온저장고는 필수적으로 왕성히 이용이 되고 있으나 집하장하고는 비례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집하장을 이왕 지원해서 세워주었다 하면 민간보조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작물을 지원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기획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어 놓고서 이용 안하면그냥 때려 치우는거 보다는.
산업과장 김무겸 :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성수기에는 농산물집하라든지 선별포장이라도공동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노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농산물을 임시저장을 하든가, 농기계보관을 할 수가 있고, 농업용 자재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곡수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타라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여기에 대한 지도방법은 읍면에서는 매월 한 번씩 지도독려를 하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 대장을 전부 읍면과 시에 비치를 해서 점검사항을 메모를 해놓아서 미진사항은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하신다니깐 한 번 시험삼아서 본위원이 본 것은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침수내역은 자세히 써주셨습니다만. 뒷장의 통계를 보니까 팔봉이나 지곡, 대산은 원체 침수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의 부석, 고북, 석남동같은데는 어디가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된 것입니까? 우선 부석은 어디가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된거에요? 해수거기는 가 봐서 아는데고, 호우피해가 많이 난 지역이대강 어느 지역이에요? 대산도 많은데 하여간 석남동, 오산동은 어디가 이렇게 많이?
산업과장 김무겸 : 석남동은 수석동에서 건너가면 남안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이 전부가 침수가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침수되었다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만에 빠집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금년같은 경우 6월 25일날 비가 143mm가 왔고, 또 7월 1일날은 155mm 정도 왔는데, 침수가 143mm 왔을 때에 한 3일동안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 빠지고, 이틀내지 삼일간은 부분적으로, 좀 깊은 지역은 삼일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3일 가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제가 필지별로는 모르지만 남안뜰이라고 해가지고 오산동 건너 가려면 석남동 그 들판 아랫쪽으로 그 오산동 앞에.
이희찬 위원
: 거기가 3일씩이나 가요? 3일이나 가면 이건 못쓰게 되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경우에 따라서는 모가 큰 때가 있고 또 어린모가 있을때는 3일정도 가면 상당히 죽는 비율이 많은데.
이희찬 위원
: 아니 금년에 여기 6월 25일 호우하고 7월 1일자 나왔는데, 금방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지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일부는 냇가의 갓이라든가?
산업과장 김무겸 : 특별한 피해는 없어서 이 상황은 전부 농약대 지원으로 끝났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으로 가름했다. 그런데 내륙은 그렇다고 하는데 고북이나 부석은 어디가 침수되어서 면적이 늘었는지를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명단이나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디가 왜 침수되는지 아시느냐고요.
산업과장 김무겸 : 부석같은 경우는 지산리 뜰에서도 일부 그 깊은지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고북은요?
산업과장 김무겸 : 고북은 사기이의 밑의 그 정주영씨네 논있는 근방 그 부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맞아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넣은 핵심도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위에서 물이 3시간, 4시간이면 급속히 밀리니까 밑에는 현대 간사지하고 연계하면서 가장 빠른시간에 쌓여요, 그전에는 하루면 내려오던 것이 3시간이면 물이 닦쳐가지고, 또 빠지는 것도 한꺼번에 많은 양이 확 와버리니까 3, 4일씩 침수가 되어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북이나 부석면같은데는 옛날 간사지가 그래서 특별히 배관을 더 늘려야하는 그런 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집거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농정을 관리하는 농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고,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어떻게 대처를 했나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농약주는거야 침수한거 임시방편이고 특별히 대책을 하신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침수라든지 한해관계는 물론 산업과에서 행적적으로 관리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건설과나 민방위재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농정을 관리하는 농산과에서도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건보과는 사실 사업부서 아닙니까? 이래이래가지고 여건변화라든가 구조적인 상황으로 침수되어서 수확에 지장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겠다는 것이 시장한테도 건의가 되었다든가, 실무과장으로서 해당과장하고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어떤 자료만 가지고 행정지시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막고 증산을 고취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셨나 하고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근본적으로 시설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침수를 입었을 때에 물론 사전예방도 해야 겠습니다만 주로 병충해 방지라든지 또는 앙금이나 이런게 씌어서 흙투성이가 되었을 때는 관정물을 내어 닦아내는 그런 관리지도 정도로 산업과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산업과에서는 그것만 하고 있다. 숫자파악이나 행정관리만하고, 실질적, 원천적, 기초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예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농정을 총괄하는 산업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이 있었는줄 알았는데 없었던 것 같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해야지요. 그냥 행정지시나 관리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나는 논에 제초제도 주고, 임자없는 논 경작한다고 죄없는 면서기도 내몰고 이판인데, 원천적인 것을 안해서 실질적으로 감수가 얼마다, 시장이 해줘야겠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농업부문은 농산과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가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 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그 부분은 좀 노력좀 해주세요. 107번입니다. 지중난방하고 무인방제기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본 상황이거든요? 특히 농부의 하우스 병이라든가, 노령화 또 약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우스지역에는 무인방제기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겠다. 또 그런 의지도 있으셨고, 또 지중난방은 요즘 유류값 올라서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견딜려면 그것이 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이 현장을 파악하면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원사업이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금년도에 시에서 세군데 지원을 했고 농촌지도소가 두군데 해가지고 현재는 다섯군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도 호응을 하는 사업이고, 또 행정적으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 내년사업은 15개소에 약 5, 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 보고 공감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도소 때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혼동하는 것이 산업과에서 할것인지 지도소에서 할 것인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산업과에서 최대한 하고 지금 무인방제기도 산업과에서는 세개 했는데, 지도소는 두 개 했습니다. 지도소는 기술지도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지원틀 하고 그에따라서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한 것은 지도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농정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거의 산업과에서사업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전체적인 지도를 주로 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당연하죠.
산업과장 김무겸 : 지금 이 산업과나 지도소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로는 지도소에서도 사업을 똑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물론 지도회가 시범사업으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사업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본위원이 침수에서도 거론했듯이 우리 산업과장께서 시장한테 업무보고 할적에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사업이 중복되는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선정되게 하고 실질적인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도록 해주어야 겠습니다 이런 건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말씀도 드린 사항이 있고
이희찬 위원
: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사업이 산업과와 지도소가 따로 하다 보니까 기술지도 하는데서도 산업과 하는 사업보다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도를 더받는 그러 경향도 있고.
이희찬 위원
:예. 바로 그점이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문제는 사업은 한 쪽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총괄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찬 위원
: 지도소는 지금 산업과 겸 지도소가 되었고, 산업과는 그냥 산업과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총괄하는 산업과장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지도소상의 사업을 하더라도 시범사업상의 그 많지 않은 양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희찬 위원
: 아닙니다. 지도소 사업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소 사업은 지도를 잘해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산업과는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 A라는 사업이 두 개, 산업과에 세 개 그러면 차라리 산업과에서 다하든지 지도소에서 다했으면 지도를 같이받을 수가 있는데, 성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과 것은 예외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시장하고 조정을 하신 바는없는 것 같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도소 감사 때도 제가 할말이 따로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본위원의 뜻입니다. 실무과장의 의지를 물었고 또 한번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헤서 서산지역의 농정이 일원화되고 기술지도가 확실하게 될 수있도록 추진해 준다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09번인데 보도에도 보니까 외지인 소유 때문에 분명히 외지인 소유인데도 아니다 해가지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 서산시는 철저히 조사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외지인소유농지를 조사해 본 결과 950건에 1,810필지에 228만 8,883평방미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해보니까 처분대상 농지가 206필지에 면적이 30만 812평방미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1차로 전부 소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청문회?
산업과장 김무겸 :예. 그래서 금년도 10월 11날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영을 안하는 때는 그것을 바로 1년내로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자금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93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읍면장에게 시달이 되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조사가 확정이 되면 현재까지 작영을 안하거나 또는 1년에 3개월이상 농사를안짓고 임대만 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회수조치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참고로 부석면이 182건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이 동네하고 명단이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명단이 나와있을테죠.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요것만을 요청을 합니다. 본위원이 보고 잘 되어 있나를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요거는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별도로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이 처분대상과 아닌게 무엇입니까? 처분대상이 안 되는게 무엇이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외지인이 농지를소유했다 할지라도 일부를 농사짓든가 아니면 1년에 30일이상 와가지고 같이 영농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희찬 위원
: 그 사람의 직장이 있는데도 30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면 일요일날 온다든가 휴가를 맡아 가지고 온다든가 해가지고.
이희찬 위원
: 부인이 온다든가 가족이 와도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가족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방법이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이 사항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것 때문에 보도도 됐었죠?
산업과장 김무겸 :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부석면 것을 보고 잘됐나 다시 검토 좀 합시다. 110번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장을 갔더니 마늘 축제하는데서 옛날에는 마늘이 상당히 잘되다가 중간에중국산 때문에 어려웠다가 원산지표시를 철저히하는 통에 다시 살아나서 대를 잇는다는 원예계장도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원산지표 단속을 정부에서 강력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얼마만큼 되나 했는데, 단산에도 외지의 생강이랑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단속은 없으신 것 같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제가 이것을 농산물검사소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말까지 63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고 1,504개 업소를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은 경고가 9개소, 과태료가 52개소, 고발이 1건 나와가지고 모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과태료가 얼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과태료는.
이희찬 위원
: 건당.
산업과장 김무겸 : 보통 이것이 30만원 이상.
이희찬 위원
: 30만원 이상.
산업과장 김무겸 : 3만원이고.
이희찬 위원
: 달랑 단돈 3만원?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그건 3만원 짜리가 있고 또 고발조치한 것은 500만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고발은 500만원. 고발은 어느 것이 고발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또 위장판매한 한 사항은 고발조치가 되어가지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단속방법은 그러니까 농산물검사소와 또?
산업과장 김무겸 : 우리 시의 유통특작계와 합동으로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단독으로는 못 합니까? 우리 유통특작계 단독으로는 단속을 못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단속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외국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이 표가 안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식별능력 때문에?
산업과장 김무겸 :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단속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농산물검사소가 바빠서 그러나 우리 산업과가 바빠서 같이 가자고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관내에 우리가 지도하는데가 327개소가 있는데 기타 그런 곳은 주로 상점같은데가 되고 또 난전에 파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전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한다면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적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검사소에게 자주 나가자 해서 시장을 자주돌아야, 생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아까 일본의 예를 얘기했듯이 강력하게 해야할 것 같은데 정부정책은 대단히 강력한 것으로 누차 보도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유인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라는 책자를 전국에서우리 서산시만이 발간을 해서 각 읍면이나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이희찬 위원님, 30분까지 질의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내가 많이 냈는데.
위원장 김병환
: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을 해야지, 차곡차곡 하다가 보면 위원님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 해요. 앞으로 남은 건도 여러 건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희찬 위원
: 그건 그렇습니다만 자료 열 건 낸 사람하고 한 건 낸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감천배는 위의 지원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앞으로 저장지원이 난망한 실정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앞으로는 저장관계도 노력을 해가지고 저장고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부분은 특별히 국비, 도비라도 가져올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지금까지는 많은 양이 생산이 안되고 내년에는 추정을 해보니까 6천상자 정도, 99년도에는 2만 6천여 상자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천년도에 가서는 7만 상자 정도로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장고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장고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까지는 잘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획은 있단 말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많이 생산이 될 적에는 당연히 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저장고를 시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국비, 도비없이는 어려운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을 질문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아까 얘기한 것을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 농약지원 개인별 내역을 보니까 한 둘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간 사람, 죽은 사람 심지어는 이연무라고 면장하던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본래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후지왕을 주었다고 했어요. 후지왕은 도열병이 아닙니까? 고추밭에 주었다고 하면 다른 약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논농사도 안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좀 조사해서, 왜냐하면 괘씸한 것이 읍면에 산업계장이 지정했을 것이 아니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산업계장이라는 사람은 서류를 이장에게 받아서 봤을 때 다 알 것이란 말이야. 감사자료에 의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고치든지 자그마치 거짓말을 해야지 전부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것은 단단히 조치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후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게 생겼습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이번에 일체 발췌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른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 요구번호 87번, 88번, 90번, 91번, 92번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7번 기계화 영농단 지원현황을 봤는데, 이것이 한해 동안에 42조 중에서 1,600억 투자한 것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거기에 들어간 사업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적정하게 찾아왔나 덜 찾아왔나 모르겠는데, 지금 서산시 전체 식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우리가 지금 13,636ha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기계화영농단이 153개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정진국 위원
: 영농단이 평균 어느정도의 ha를차지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기계화영농단은 공동이용조직이고 소규모와 대규모가 있는데, 소규모는 10ha 이상, 대규모는 30ha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잉공급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농촌 상태가

정진국 위원
: 기반조성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기계는과잉공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낭비했는데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질의을 하려고 합니다. 기계가 과잉공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채는 점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기계를 소유한 사람마다 정책에 대한 부재와 정책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업농이면 전업농이 하나의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는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50밖에 못시켜 주었다고할 때는 그 기계가 놀고 그 인력이 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계화보급이 중단됐죠?
산업과장 김무겸 : 중단된 것은 아니고 현재로는 보조비를 낮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런 확실한 공문 지시는 안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기계가 기종마다 틀린 것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다 틀립니다.
정진국 위원
: 내용의 수명이 틀린텐데 평균 트랙터를 볼 때 몇 년을 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기계별로 틀리는데, 보통 내구년수가 경운기 같은 것은 7년이고, 트랙터는 8년, 이앙기, 방제기구 등 소형기구는 6년 정도면 내구년수가 끝납니다.
정진국 위원
: 좌우간 우리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보급이 된 것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거의 기간도래가 되었을 같아요 기계의 수명이?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81년도부터 공급이되었는데, 81년도에서 91년까지 291개소가 지원된 것은 전부 폐기대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서 본위원 질문의 핵심요지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매년 꼭 보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예산은 발표 안 되었지만 96년도나 97년도 대비해서 농기계 보급에 대한 예산비율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우리가 비율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영농단은 7개소로 상당히 줄였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시 얘기해서 기계가 과잉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데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치뤄내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 수단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기계를 산다든지 투자의 수요가 안나오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일률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100% 활용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좌우간 결론은 농기계가 과잉보급이 되어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반면 채무만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죠?
산업과장 김무겸 :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기계수에 비하여 부품이 신기종이 자꾸 나와서 사실상으로 기존 취득자들에게는 수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고장수리비에서 62억 6천만원을 책정해서 고장수리비를 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번기를 맞이해서 최상기 때는 농기계를 고치지 못하거나 부품을 갈지 못해서 가동을 못하는 기계수가 상당수가 늘고 내용연수나 내용관계 때문에 노후현상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율을 못 거두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농기계 고장수리 관계는 농한기를 이용해서도 많이 합니다만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하고있고 또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단위에서도 하고 있지만 중장단위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이나, 농촌지도소, 또는 개인 여러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고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한기 때 정비를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고, 하고 있겠지만 최상기 때 바쁠 때 고장이 났을 때에는 방법없이 고쳐야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부품이 없다고 해서 천안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다든가하는 것 때문에 기종을 변종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사실상 62억 내지 6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기계반을 설치하고 보조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지들을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들에게 고치는데 상당한 비중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때, 많은 액수를 투자했지만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농기계 회사별로 부품이 잘 안나와 가지고, 또 부품의 규격을 바꿔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말단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최대한 부품을 확보하도록 계속 대리점이나 농협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다시 얘기해서 농촌에 42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루자했는데, 일단 그것은 끝내고 다음 것을 말씀드리지요. 88번 농지전용실태입니다. 전체를 보려면 증빙서류틀 보여야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실태기준에서 허가기준이 있죠? 기타시설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타시설비가 주로 어떤 형태 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주거시설 말입니까?
정진국 위원
: 아니요. 전용과정에서도 허가가있고 신고가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정진국 위원
: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로라든지 공공의 시설이 66%를 차지고있고, 나머지 기타시설 부분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기준에서 기타시설부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허가에 대한 기타시설은 근린시설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근린시설도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이 두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농가주택이 있고 근린생활의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택형은 말고 기타시설 부분에 전용을 해줬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니까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요.
산업과장 김무겸 : 기타시설이 거기 보면 주택은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의 두가지 허가사항이 있고, 기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상점같은 것을 지은 것이 기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업종별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틀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리도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타부분 전체가 전부 근린생활시설이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 허가는 근린생활이고 나머지 신고사항에 가서는‥‥
정진국 위원
: 아니 허가만 얘기하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근린생활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정진국 위원
: 주로가 아니라 100%예요? 기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로 허가틀 냈는데 기타부분에 어떠한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이것은 기타로 별도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로 분류를 해서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타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이 무엇이냐니까요?
산업과장 김무겸 : 유형은 상점을 하기 위해서
정진국 위원
: 근린생활의 뜻은 알고 있는데, 기타부분의 100%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근린생활의 100%가 주택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반 일시전용허가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지었다든가하는 일시전용 사항도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현장사무실을 지을 때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러한 것은 전부 일시전용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원위치가 되나요?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2년 내지 3년 기간을 줍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정진국 위원
: 철거를 하는데 지목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일시전용은 변경을 안 시킵니다. 일시전용은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정진국 위원
: 본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목변경을 요구할 때는?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시적 전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나는 왜 물어 보느냐 기타시설로 17만 4954㎡ 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잡혔나. 근린생활하고 일시전용시설을 위한 것이군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식량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2차나 3차산업이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농지를 도로나 공공시설 또는 주택에 대해서 년간 전용하려고 받았는데, 과연 전체 식수면적의 몇%가 매년 잠식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전용면적의 몇%가 차지하냐고요?
정진국 위원
: 전체의 식수면적중 매년 전용면적이 몇%나 농경지를 잠식하고 있나?
산업과장 김무겸 : 그 비율은 저희가 못 내봤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알았습니다. 허가기준의 기타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것도 공공시설에 들어가나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공공시설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공공시설은 주로 국도와 지방도, 도로종류와.
정진국 위원
: 아니, 허가기준의 두 번째 기타공공시설이 무엇이냐니까요?
산업과장 김무겸 : 기타공공시설은 법원이 법원을 짓는 사항과 구치소, 광역상수도, 천연가스공급시설 등의 사항을 저희가 기타공공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째서 공공시설이 기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정의가 이상합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정진국 위원
: 알았어요. 89번하고 90번은 빼고 91번하고 병행해서 92번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년차에 1,7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4년차에 1,700억이라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서산시의 30%정도를 산업과에서 농촌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시장님이나 과장께서볼 적에 서산시 전체 농촌의 기반시설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얼마만큼 발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어떤 면에 대한‥‥
정진국 위원
: 전체적인 농촌에 대해서, 문화나모든 기반시설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몇%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농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지정리라든지.
정진국 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 발전 특별계획에 의해서 42조가 4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는 중앙정부에서 기반시설에 몇%, 문화생활 몇%로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급단체인 단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목표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게 없다면 장난행정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그 사업은 1998년도까지 1차년도가 끝나고.
정진국 위원
: 그래서 내년까지인데, 기히 1,700억을 투자했는데 전체적으로 80%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으로 볼 때 80%의 공정이 끝났는데 과연여러분들의 목표에 구체적으로 몇%나 설정이 되었느냐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볼 때는 숫자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70% 정도는 되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본위원이이 문제를 볼때 농촌이 15천세대 정도가 되는데, 1천여 농가가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15천세대중 1천세대가 엄청난 예산의지원을 받고서 사실상 잘살기운동을 하고 있단말이에요. 지금 70% 목표를 달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이유가 있는데, 14%인 140명정도가 이직을 했습니다. 또 불행스럽게도약 55%가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틀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55%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할 때는 이것은 농촌정책이 1,7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 현상이 94년도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투자하는 시기부터 97년 금년까지 그런 현상이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농촌 잘살기를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탈했다고 할 때는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든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무단이탈도 55%가 했다고 할때는 농촌환경의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또 지원을못 받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본인스스로가 지원을 받아도 사실상의 농업에 종사할의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보다도,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해 주는 소위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아니 했다든가 또는 책정의 기준만 가지고서 그 기준치만 따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기준으로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준치를 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안 그래요? A라는 사람의 신상과 과거를 볼 때 관상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조심성있게 했어야 할 것 아닌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사실상으로 사지도 않고 샀다는 사람, 팔고도 안 팔았다는 사람 이런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적은 여기에도 놓고서 엉뚱한데 다니면서 엉뚱한일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통계가 안 나왔지만 이러한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도로 5%내지 10%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이사람들은 융자나 보조를 받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었지 결과적으로 국가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1명 중에서 무단이탈이 55%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히 여러분들이 지급했고, 선정했고, 도와주었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답이 이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서상으로 하자없이 했습니다. 하자없이 했는데 진심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일도 봤습니다. 어떤 기계의 영농자금을 받아놓고선 이것을 임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느냐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정진국 위원
: 저는 대라면 대겠단 말입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석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간이 없이 해서 진실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가지고 이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사후관리 측면에서 또 한가지 봅시다. 전체적으로 융자부분,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를 제외한 융자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 무단이탈이나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 받아야 할 돈을 1억 2천만원인가를 덜 받고 있죠? 못받는 돈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농협에서 다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농협에서 다 했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어요. 논 값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이상 하락은되지 않을테니까 하락할 때가 걱정이지만 걱정은 없는데, 그 외에 융자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받겠느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융자금 회수관계는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관여를 않고 다만 해당 읍면농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 수협에서.
정진국 위원
: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선정만하고 채널은 농협하고 통하는군요?
산업과장 김무겸 : 대상자에서 취소된 사람은 해당기관에서 받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어쨌든 사후관리를 해서 여러분이 농촌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투자의 효과가 70%가 나타났다면 100% 이상 잘 된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탈현상이 안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부채현상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1개농가에 1,700여만원 정도가 나왔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정진국 위원
: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가경제를 위임맡은 농축수협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예.
정진국 위원
: 실제로는 그외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진것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농가에 최소한 1천만원 플러스하면 2,500여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평균이 1,649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 중에서 농기계 같은 것을 융자받아서 산것이 몇%나 되는줄 아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 농기계 비율을 내보지 못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모르시죠? 그것이 한 60%정도 됩니다. 전체농가 부채중에서 부채를 진 것이 농기계, 전업농 이런것들이 60%가 됩니다. 나머지 영공자금이니 단기자금, 농약대로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채무는 1천만원 플러스해서 2,500여만원 됩니다. 1991년도에 이 문제를 조사했더니 그 때 당시 7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할 때 아까 얘기에 다시 반복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다주지만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적정선에 있을 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계 사용하는 재미로 쓰는 사람도 있겠고, 자꾸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시죠? 과잉공급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있고, 과잉공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잉여기계가 많이 남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이왕에 준 기계에 대해서는 사후 기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적재적소의 위치에 선정해 주셔야겠고, 또 영농자금을 앞으로 지급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위원의 핵심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정진국 위원
: 요구번호 90번 하나 남았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실태 및 조치현황이 4건이 올라왔는데, 불법농지 전용같은 것은 관에서 더 많이 하지않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관에서 하는 것도 지금은 신고라든지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가 때문에.
정진국 위원
: 그런것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무대포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아니 관에서 한다고 할때는 다수시민을 위헤서 하는일이 많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만,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정도를 걷지 않을 때에는 밑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관에서도 가급적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침수된 수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해지역이 있는데 그 근방을 전부 까돌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허가를 안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는데,그러한 일을 빙자해서 어떠한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실태가 조치완료는 어떤방법으로 조치했어요?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벌금을 물게하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원상복구시킨 것은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은 원상복구 시켰고 또 농가주택을 방을 꾸며서 학생들에게 주었던 것은 두 농가는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전부 전용부담금을 내고서조치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농가주택을 방으로 꾸며서.
산업과장 김무겸 : 농가주택이 아니라 농업용 창고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방으로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전용을 해가지고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 부분이 대곡리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대곡리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굉장히 잘 지키네요. 전체 많은 인구들 중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순수하구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해 보니까 산업과가 33건 되고 나머지가 한 30건밖에 안됩니다. 산업과가 일이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일 또 하시게 되면 휴식 좀 하고 할까요?

(「쉬시든지, 다른 위원님들 하시든지」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지」하는 위원 있음)

(『쉬는 것도 좋은데 농촌지도소는 어제것이 아니예요? 오늘 것은 5개과가 있잖아요. 처음에 약속대로 금방 좀 잘 나가야지」하는 위원있음)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금방하고 또 한단말이에요. 금방 대답한 것이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공동으로 내가 물어봐서 대합이 다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문제가 있지요.
정진국 위원
: 위원장님이 회의틀 원만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촉구를 해서좀 모여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해서 해야지, 어제것을 지금‥‥
위원장 김병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창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산업과장 김무겸 : 맡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산같은 경우에는 16억짜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우스 시설을 한 것이고 부석 지산영농조합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훼시설 자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화훼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부 등기를 낸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업법인단체.
윤찬구 위원
: 그리고 한국농어민 신문사에다가 용역주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어민신문사 외 국내에 기술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도시사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정남도 일원을 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지정을 하는데 임의대로 시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농어민신문사를 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는데는 개별적으로 주면 회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지정을해주어 가지고 농어민신문사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컨설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관리틀 하는데 편의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의 뜻은, 요지는 한국농어민신문사에서 그러한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자격증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신문사에서?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컨설팅 용역을 맡을 수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을가지고서 계약했어요?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그렇죠.
윤찬구 위원
: 용역계약 할 적에 자격증 첨부가됐어요?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용역계악은,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1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해서 했다?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윤찬구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항공방제틀 했습니다만 연구개발비로 항공료 임차료를 지불한 것은 여기도 시인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산업과장 김무겸 :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가지고.
윤찬구 위원
: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는 어디다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지않고 예산을 계속 세웠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 연구개발비를 쓸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라든가, 전산개발이라든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산업과장 김무겸 : 시정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에 800만원을 사무실 운영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꼭 계속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운영비를 그동안에도 해줬는데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1천여명 됩니다.
윤찬구 위원
: 1천여명이 되면 1년에 조금씩 부담하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같은데. 다음은 화훼협회 서산분회 꽃 박람회 참석하기위해서 200만원, 돈을 갖다가 참관비로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그 밑에 서산농민회 5천평 재배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또 농민회 회원수는 110명이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윤찬구 위원
: 열명에 200만원이면 농민 한 사람당 18,181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영 납득이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농민회에 지원을 해준 것은사업비가 일반 행정사업비가 아니고 휴경지 생산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제세나 비료세, 경운비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 거기에 면적은 뭐냐하면 여기는 전이예요. 전 5천평에 대해서 휴경지가 아니지, 논에 대해서 휴경지가 아니지, 전인데, 밭인데. 거기에 재배 풋콩, 감자, 수박, 김장채소를 하기 위해서 5천평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단 얘기에요. 이것은 휴경지가 아니죠?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데 휴경지는 물론 논도있겠습니다만,
윤찬구 위원
: 물론 논이었든 밭이었든 농사짓지 않으면 휴경지인데.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전체적으로 농가의 혜택이 갈 수있도록 해야지, 회원수가 110명이다 했는데 110명이 전부 참여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개인이 했을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 사람들은 개인이 하지 않고 단체의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활용했을 것을 생각됩니다.
윤찬구 위원
: 활용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회원수가 110명인데 전부다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100% 참가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돈이 집행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계획서는 거기에 나온대로그 사람들이 그러한.
윤찬구 위원
: 여기 나온대로 몇 명이 하겠다는것은 없지 않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농민회장 명의로 농민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110명이 5천평에다가 참 이해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화훼 옆에 서산분회가 고양 꽃 박람회 참관여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서산은 태안 다음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꽃재배를 하고 있는데, 박람회를 가면 상당히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꽃 재배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꽃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서도 꽃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 꽃 박람회 구경갔다 오라고, 자기업으로써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 갈 수 있는 것이지. 박람회 갔다오라고 여비 200만원씩 줘서 보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꽃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개인이 갈 수 있는그런 것은 얼마나 돈이 남아 돌아가길래 이런 것을 풍덩풍덩 쓰느냔 말이예요.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은 납득이 안가요. 서산에서도 꽃 재배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서 기술배워 와라, 돈줄테니 배워와라 하는 이것은 자기의 업종이고 자기의 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당연히 관심있으면 갈것이란 말이야. 이런데까지 전부다 한다면 단체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어디 관심 있어가지고?
산업과장 김무겸 :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화훼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농기계같은 박람회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 정도는 약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렇게 아무리 임의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회에 200만원 지급한 것도 확실하게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이 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밖에 이해가안가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집행한 것이 아주 부적정해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정산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돈을 어디어디 썼다는 정산서는,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돈을 집행해놓고 정산서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정산서가 몇 개나 됩니까? 그동안 해마다 감사를 해보고 합니다만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 단체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철저히 살펴보고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돈이 적절하게 지출이 되어서 소득증대라든가 모든것에 기여할수있고, 이 임의보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리해서 하겠다 해서 돈을 내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몇 명에게 구경하라고 놀고 먹으라고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주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엄선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산에 부기가 안된것을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쓰는데, 감사때마다 회의를 느끼고 비애를 느낍니다. 과연 위원이 나와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돈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반성에 반성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시 50분까지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총괄해서 하시죠.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병환
: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질문을해주시죠.
윤찬구 위원
: 총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공통부분입니다. 요구번호 3-2인데 97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상적 보조금 1건에 대해서 2천만원, 자본적보조금 17건에 2억 7천만원, 금년에는 경상적 보조가 3건에 3,300만원과 자본적 보조는 18건에 2억 9,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4H 후원기금조성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천만원이 해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인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만 생활개선회 기금조성이라고 있는데, 생활개선회가 어떠한 것을 하는 회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 농촌지도자회 회원해서 300만원을 갖다가 수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회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타당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장황하게 설명위주로 하시지 말고 답변을 요구하는 핵심을 짚으셔 가지고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금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4H 기금조성을 2천만원씩 조성을 했습니다. 기금조성은 애당초 도에서부터 2억원을 목표로 해서 각 시군별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금은 4H를 육성하는데 각 분야에 쓸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바, 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틀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4H 회원들을 돕기위해서 기금을 86년도에서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액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을 더 조성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가 무엇을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의가정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밝은사회를 만들고 또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보장은 물론이고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 세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94년도에 생활개선중앙회가 발족이 되어서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도단위, 시군단위까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는 각 읍면 11개회 311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3대 실천과제를 설정을 해서 첫째, 전통문화 계승과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우리 음식보급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해놓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농촌지도자회도 생활개선회, 4H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89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회를 운영하는데 쓰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지방농촌지도자회 지원,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수련대회 개최 회원사기 앙양측면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애기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3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계수련대회시 이 예산은 지도자회에서 육성을 위해서 쓸수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시상금, 강사료, 사례금, 식대, 기타 재료비로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생활개선희 기금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목적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민자보에 있어서 초생력 과수 무인방제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초생력이라는것이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기술보급과장 유남환입니다. 과수 무인방제 시범사업은 과수 농약방제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능률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력분무기로 방제할 경우 100으로 볼 때 무인방제로는 5분정도 걸려서 사람이 직접 포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 사업을 추친함에 있어서 노즐이라든가 특수재료가 수입품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품이 주문, 제조과정에서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가 되면완료가 됩니다. 오늘도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6일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금년도에는 한번도 쓰지를 못했군요, 내년도에나 이제‥‥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그럴 예정입니다.
윤찬구 위원
: 초생력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노동력을 절감한다는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문하여주실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253번 각종행사 및 교육연수 등의 경비지출 내역입니다. 아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증명서를 부탁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을 하고자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 자료를 감사장으로 가지고오라고,
정진국 위원
: 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했습니다. 97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각종행사 및 교육연수 등 경비지출에 대한 예산이 얼마 썼느냐니까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97년도에는 3개 단체에서 7회에 걸쳐서,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렇게 하지마시고 97년도에 계상된 총 예산이 얼마냐 그거예요, 딱 나올 것이 아녀요? 간단하지 않아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97년도 총 예산액이 23억 4,823만 7천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번호253번 각종행사 및 교육연수 등에 지출경비에 대한 내역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3,299만 6천원이 행사비로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니까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마찬가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 3,299만 6천원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예, 순 행사비로 세워져있는 예산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쓴 것은 얼마 썼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안 맞는거 아니예요? 여러분께서 보고하신 것에는 총 7,6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은 교육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구번호 253번에 보면 각종행사 및 교육연수 등에 대한 지출경비입니다. 수감자료 검토를 안했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교육비로.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각종행사 및 교육연수 등에 대한 경비지출 총예산이 얼마이며 거기에 대한 97년도 현재까지 쓴것이 얼마냐? 총 7600 만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한 유인물에 나왔는데 그러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교육비와 행사비를 토탈해서 9,78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9780만원.
여진여비여;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보면 경비지출 내역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참석자 중식비, 읍면동 예산계상 집행한 3718만원을 포함해서 총 6491만 6천원, 생활개선교육시 1202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3718만원은 6400만원에 플러스 된 것이고 그외에 플러스 시킨 것은 1200만원만 플러스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게 되면 7600만원인데요. 감사장이라서 약간 혼동되시는 모양인데 그러실 것없이 침착하게 답변해주세요. 7600만원이 분명하죠? 맞지요 과장님?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 틀려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실질적으로 4H로 총 등록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4H의 회원은 97년도에560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560명이에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그런데 4H행사 때 참석하는 것을보면 최고 많은 것이 30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70%정도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만 하고 끝나는 인원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560명 중에는 영농회원이 247명이 있고 학교 6개교에 학생 4H가 288명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는 주로 영농회원이 참석이 되고 일부 학생회원이 참석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영농회원이 몇 명이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247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유적지 순례는 어디로 갔었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28일과 29일날 90명이 400만원을 들여서 유적지를 갔다왔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경주 일원을 견학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마을축제 행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마을축제 행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마을축제 행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마을축제 행사는 본래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시군 농촌지도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마을축제의 목적은 지역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자축하기 위한 행사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산에서 쌀 축제를 개최했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알맞는 그런 축제를 계획을 해서 지도자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64만원을 들였거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64만원을 들였는데 64만원을 어떻게 썼는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64만원의 내역은 교육행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유인을 하고 또 참가자에 대한 일부 급식지원, 머리글 재료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급식지원은 어떤형태였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급식지원은 거기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5천원 꼴로 지원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과다의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과소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이렇게 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인당 5천원의 중식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1인당 3,422원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과장께서 돈을 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100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대산농협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께서 선서하시고서 답변을 하십니다. 과장께서 모르는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장에 올 때는 업무숙지를 하고 오셔아 할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187명이 64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할 때 분명히 참가자의 급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해 보니까 1인당 3,422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머리글을 해 줘야지, 자료를 유인도했는데, 그러면 빵하고 우유만을 주었다면 모를까 지금 말씀대로 5천원짜이의 중식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족된 갭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식대 전체가 5천원이 아니고 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식대로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기타 머리글이라든지 자료를 14만원을 지출을 해서 64만원이 지출이 되어있고.
정진국 위원
: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떤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나머지는 대산 단협에서 지출을 해주셨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떻게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도시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출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가져오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30분전에 했는데 농촌지도소가 얼마나 멀다고 이렇게 안 가져옵니까? 우리는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는데 대해서 다른말을 할 것도 아닙니다. 또 적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적정선이 어느 선이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과장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행사나교육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가 있을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조달했는가를 참고적으로 알아보는겁니다. 실질적으로 과다 책정된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부락이나 또는 단체에서 협조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폐나 관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생활개선회는 전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생활개선회는 현재 11개회에 311명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311명.
정진국 위원
: 311명. 행사를 3월 27에 실천결의대회를 했고, 11월 7일날 실적발표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실천결의대회는 그 해년도에 가급적 일찍 결의를 해서 1년동안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적발표대회는 1년간 활동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행사기 때문에 분류해서 개최를 해야하는 행사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년초에서 연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의 기준을 두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활상태나 환경상태를 비교 평가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실적발표회 현장에서 여러가지 민속경기도 하고 생활개선 회원회 사기를 높혀주는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전통의 우리음식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에 목차가 실적발표회를 한다고 했는데 목적자체를 사실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알겠는데 내용을보면 실적발표회는 실천결의대회를 한 후에 실적발표하는 것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할 적에 확실하게 보는자가 알 수 있게끔 구별해 주셔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사의 비중이 실천결의대회가 중요해요, 아니면 실적발표회가 더 중요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비중을 볼 적에 저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적발표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1년간 생활개선회별로 추진한 사례를 실적발표회시 발표를 해서 지상도 합니다. 또 이 결의대회는 1년에.
정진국 위원
: 어느 대회에 비중을 더 두시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실적발표회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실천결의대회가 290명이 했는데 19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실적발표회는 136명이 380백만원이 소요되어서 4배를 썼다고 보는데, 실적이라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실천결의대회는 중식비하고 머리글, 유인물 또 캠페인을 실천결의대회시에 했기 때문에 어께띠라든지 강사수당 이런것이 집행이 되어서 예산 집행액수가 적지만 실적발표회는 1년간 활동하고 수고한 분들에게 표창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상금만도 22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중식, 상장이라든지하는 것을 만드는 재료비해서 381만 6천원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311명이 참여한 행사가 몇 명이나 선정이 되었기에 200만원씩이나 상금이 나갑니까? 몇 명이나 포상하길래?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상패로 우수회원 표창한 것이 6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8만원짜리 상패를 제작을 해 주었고, 또 향토요리라든지, 민속경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11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기타우수 회원표창, 사례발표 등 28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향토요리라든지, 사례발표에 대해서 17만 6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22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네요. 상패 하나에 8만원이라니 고급형인데 너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산업기능요원은 농촌에 우수영농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역을 가지를 않고 집에서 가사나 농사일을 돌보면서 집에서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은 신체검사를 받고 판정받았을 경우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36개월을 근무를 해야되고, 판정시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을 28개월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는 104명의 산업기능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않고 집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사를 돌보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 사람들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교육비는 어떤 교육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1년에 몇차례씩 전체가 모여서 교육을 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교재를 만드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104명이 8번을 했는데 그러면 연인원이 800명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잘 안맞네요. 4 X 82 = 32,832명이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여기 근무이탈한 사람도 있어요? 8명은 근무이탈이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교육을 받을 때마다 사정에 의해서 몇 명씩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104명이 관리를 지도소에서 하고있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교육에는 교육비가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필요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교육하는데는 주로 중식비가 많이 필요하고.
정진국 위원
: 중식비가 얼마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5천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5천원씩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정진국 위원
: 교재도 필요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수용비로써 1일 복무카드가 있습니다. 복무카드 유인이라든지, 근무일지라든지 하는 것을 수용비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과장님 아직 안왔습니까? 왔어요?

(「왔어요」하는이 있음)

이리 가져오세요. 여름철 영농상담원들은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 때는 교육을 어떤방법으로 추진을 하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나무그늘이라든지, 농민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방문을해서 당면한 영농 질의사항을 응답해 주는 식으로 짧은 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라든지, 기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 본위원이 자료가 왔으니까 조금 보고나서 어떤 내용인지 이상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로 같이 생각을 해야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253번에 일본연수간 것 있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10명이 가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금년의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6명, 생활개선회 4명해서 일본 오사카 일원으로 연수를 시켰습니다. 지출경비는 시비 1천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0만원을 제외해 놓고 900만원과 자부담 250만원으로 해서 1,150만원을 가지고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선발은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임원들이 선발을 하되 과거에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을 보게하기 위해서 과거 연수실적 또 분야별 적격자인가 아닌가를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도소장이 결정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또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로 생활개선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 연수실적 이런 것을 참고로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도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6명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총 등록된 지도자가?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자가 현재 342명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생활개선회는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311명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가 거기네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자 367명입니다.
이희찬 위원
: 367명.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시골아저씨, 아주머니끼리 갔습니까? 누가 인솔 안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공무원이 한 사람이 인솔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 비용이 어디서 났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은 공무원 연수계획에 의해서.
이희찬 위원
: 예. 4박 5일동안 대개 가서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저도 위원되기 전에도 대여섯번 가봤습니다만 뭐 보고 오셨나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번에는 4박 5일을 원예분야로 갔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봤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연수를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동안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히기는 좀 기간이 짧아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주마간산이지. 짧은 기간이니까 가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두달 있으라고 해도 못가요. 그런데 본위원도 일본을 두 차례 가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면 느낌이 와닿습니다. 위원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갔다와서 보고서 제출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갔다오면 각종 교육을 할 때라든지, 연수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에도 갖다온 소감이라든가 발표를 해서 가지않은 여러 사람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 영농지도자는 많이있고 오래됐고, 생활개선회는 일천해가지고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 잘 얻어야 한다고, 부인들이 많이 가봤으면 좋을데가 일본이었는데, 5 :5가 아니고 지도소가 여성천시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왜 6 :4로 했습니까? 이왕이면 생활개선회를 더 보냈어야 할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냥도 가는데.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예산이.
이희찬 위원
: 예산이 똑같은 돈인데 반반 보내든지 하나 더 보내든지 했어야지.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산이 실제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업을 맡고있는 학습단체를 육성하고있는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생활개선회도 학습단체고 농촌지도자회도 학습단체인데.
이희찬 위원
: 중간에 분류되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지금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라고 해서 지도자만 보낼 수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생활개선회원도 같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단체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측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도자가 더 가고싶고 또 생활개선회측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생활개선회를 더 보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양 단체임원들과협의를 해서 인원을 조정하다보니까 생활개선회가 두 명이 적게 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러 사연은 있을텐데, 아까 본위원이 잠깐 거론했듯이 실제 지도자회는 사실 저도 후원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4H 행사를하면 그 분들이 찬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생활력도 있고 그냥도 외국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상황에서 생활개선회를 더 힘써줘야 될텐데 이것이 성별 차등을 한 것 같아서 차후라도 이런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당연히 5대 5로 하든지 이 쪽은 많이 갔었고, 또 단체성격에 대해서 는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일본같은데는 더 보내주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또 생활개선회원을 4명을 짝수로 보냈는데, 속사정은 일본에 가면 방하나에 두사람씩 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만 보내도 방 하나는 차지가 되는데 그것은 너무 또 적고, 그래서 방 두개를 사용하는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희찬 위원
: 아니 세 개를 쓰면 되는 것이지 여자는 꼭 두 개만 써야됩니까? 부녀회장이 힘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핵심은 지금 현황으로는 생활개선회를 지원해 주는것이 나을 것 같다, 경제적이라든지, 그 동안의 관록으로 봐서 여러 상황을 봐서 무문한 것인데,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고맙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하나 조심합시다. 행사보면 무슨 실천결의대회 무슨 대회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이런 결의대회 등은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초빙강의를 받든가 그래야지 이것이 으쌰으쌰 하는 것은 돈만 들어가지 처음부터 안 좋은거란 말예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런데 내용은 교육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표현은 예산에서부터 결의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찬 위원
: 나중에 서류로 남는 것인데, 이왕이면 결의대회라고 하지말고 교육이라고 해야지, 실천결의대회라고하면 96년, 97년 이정부하에서는 결의대회만 하다가 그만 이 지경이 되게되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영농교육에 대해서 하나 알고자 합니다. 대개 영농교육은 기술교육 아닙니까? 기술교육 못지않게 농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상당히 의미있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본위원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은 거저 주는것으로, 제집에 안도랑이 터져도 시장이 들어가서 물뿌리라는 지경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더 문제다 이것입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이 생기기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자기지역의 지도자라면 절대 자기지역에는 보조나 융자를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생활지도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농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이 이뻐서라기 보다는 그나마 씨알을 남겨놔야 농업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신적인 교육없이 일방적인 입시교육마냥 기술교육이나 하고 여기저기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민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이라 할 때에는 반드시 당신네 논둑이 터지거든 옛날처럼 당신이 막아라. 수로에 풀이 났으면 계원들이 결의를 해서 풀을 베어야지, 풀이나서 물이 안 내려간다고 시청에 전화하고 포크레인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농업을 하는 농민 위원으로서도 때에 따라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전화받고 대변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특히 교육기관인 농촌지도소에서 반드시 첫머리에 넣고 교육해야 하겠다, 이해가시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 관계는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을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교육만 한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강할 때라든가 또는 비디오를 통한다든가해서 의식교육을 하고 또 기술교육을 하고 이러므로 균형배치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기는 하겠는데, 이왕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었더라면 그쪽도 파급이, 하기는 파급이 안된것이 잘 되었네요. 파급이 되었으면 쓸때없는 짓이 되었으니까. 결과론으로는 대수롭지않게 되었지만 사업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해야 시범사업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희찬 위원
: 260번 본위원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종자신청을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데 늦고 빠르고 이러는데, 요청한 종자도 안오고 퇴하도 안되고 95년도에도 보니까 121톤인가 하고 내내 거기가 거기거든요. 95년도 자료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종자 여기로 봐서는 다 자세히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지도소장께서 업무보고 때 특별히 종자보급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는데, 거기서는 언급되는데 실제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고하면 어느 종자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틀림없이 잘 좀 될 수있도록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물론 진흥청에서의 생산량도 있겠고 여려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소장께서는 하겠다고 상당히 하셨는데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민들이 요구하는 종자중에서 동진벼가 문제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120톤이 예시가 되었는데, 농민들이 신청한 양은 16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120톤보다는 많게 125%, 151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요구를 하고 추가배정을 받아서 했지만 농민들이 신청한 양에는 90%밖에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종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진벼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동진벼의 경우 작년도 경우 예시량이 29톤이었습니다. 29톤중에 공급은 38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신청한 50톤에 비하면 76%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작년도 예시량의 19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농민들이 신청한 양이 50톤인데 금년도 예시량 받은 것이 58톤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좀 낳지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98년도는 재배종자는 좀 나아질꺼다?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이희찬 위원
: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신청은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영농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그 때 받습니까? 본위원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기때문에. 여하튼 98년도부터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동진벼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5입니다. 불용액이거든요, 96년도 것은 본위원은 생략을 합니다. 97년도 불용액 내역이 쭉 나오는데 왜 이것이 남아요? 서무관리나 자체사업, 시도사업 이런 것이 남는데, 지도소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84-85년도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한 10여년 되는데 낡은 건물에 속하는 모양이네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불용액이 남은것은 애당초 방수공사비로 3,700만원의 예산을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방수공사를 시멘트로 할 때 하중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방수처리를 두께를 얇게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1,33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문제를 느낀 것이 바르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교육시에는 의식교육을 더 강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254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것입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계속 되었던 것인데, 6쪽 마늘 잘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기술보급과장 류남환입니다. 잘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효과가 괜찮습니까? 금년도에 확인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바빠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사업이 예상대로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6쪽 마늘 관계입니까?
이희찬 위원
: 예.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이희찬 위원
: 철저히 되고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말씀드릴까요?
이희찬 위원
: 아니, 잘 되었다면 되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계획대로 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생강피복은 효과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생강피복물은 다섯가지를 했습니다. 벗길피복구, 솔잎피복구, 흑색비닐피복구, 왕겨피복구, 무피복구 이렇게 다섯 구분을 했는데.
이희찬 위원
: 비닐피복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그런데 금년 1년차 결과로는 볏짚피복구가 가장 낫고 솔잎피복구, 왕겨피복구가 낫고, 흑색비닐피복구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전식대로가 잘되는 모양이네요. 생강인양기 지원 26농가인데, 이것은 한 대에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나오겠네 가격은 그만두고, 이것은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이것은 읍면별로 고루 들어가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됐어요. 이것은 26대 지원 읍면별로 명단이 나와있죠? 있다가 별도로 주세요. 제일 밑에 생활환경 시범마을 1개마을은 대산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대산인가 또 했나해서체크를 해봤습니다. 256번도 내내 시범마을 대산 이야기죠?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이희찬 위원
: 257번 이것이 톱밥여과시설이니 톱밥우사, 돈사를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성공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하는데 지도소의 소신으로 봐도 괜찮아요?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96년도까지 총 8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하지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효과가 안된다?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6개월내지 1년이내에 토양톱밥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농민들이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만하면 효과는 있의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한 농가들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로 보완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현대정공이나 도로확장으로 패쇄된 곳도 있고, 부도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속수무책이죠?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시범이 되었었는데 속수무책이 되었네요. 왜 음암만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음암만 3개 주었습니까? 한 지역에 편중하기보다는 골고루 주어야 시범이 될텐데요?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농가별로 여건이 이 시설을 원하는 곳과 또 여건이 갖추어진 농가가 드그것입니다.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이 방수하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몇 CM를 낮출 정도라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몇 CM 올리는 것이 위험할 정도라면 불안하지 않아요? 삼풍처럼 무너지면 어떻게해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된 것이 만약에 방수도 두껍게 못할 건물이라면 교육 때 사람도 인원제한을 해야하지 않나요? 1천명 올라가면 안된다 500명만 올라와라 하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종합검진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큰 문제인데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본소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담소 건물이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불량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상담소니까 무너져도 과장님 쓰러질 염려는 없겠네요? 건물방수를 하중 때문에 돈을 남길정도 얇게한다면 부실했어요. 공사를 말았어야지. 그 3개소가 어디에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성연, 음암, 대산입니다.
이희찬 위원
: 성연, 음암, 대산. 부석은 안 그래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업자가 안되겠다고 해서 그만두신 것이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가 안전검사도 해가지고서 하중을 너무 위에다 실으면 좋지않다는 진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요. 안전검사하는데 시멘트하중 조금 줄여서 괜찮을 정도라면 부실한 것입니다. 재확인 좀 해보세요. 괜히 큰일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별도로 확인할 생각입니다. 요구번호 3-10입니다. 본위원이 컴퓨터 구입을 봤는데 다른데는 거의 조달인데, 지도소는 조달이 적고 세진 서산프라자, 에이스, 명성 다 이렇게 받으셨네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조달청이 제때 안주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실과에서 인정하면서도 조달을 많이 썼더라고요. 조달을 같이 사서 쓰니까 조달이 더 복잡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컴퓨터는 사전에 조달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종이납품 가능하다면 되도록 조달청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컴퓨터가 배정되면 각 컴퓨터 대리점에서 우리 것을 사달라고 많이 들어오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조달청에 요구를해도 여기 우리 관내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알고있습니다. 삼성같은건 150만원 받고 해주는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내기전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이야기하고 실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확인했습니다.실제로 96년, 97년도 여러대 샀는데 지도소에 여러대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사달라는 업체도 많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물품구입을 하는데는 저희가 철저하게 견적을 봐 가지고 원칙대로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지도소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단 앞에 여기를 보면 전부 작성자, 계장 등 책임을 나중에 보기위해서 확인자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본위원이 3년차 하다보니까 마지막 대답을 과장들이 확인도 않고와서 숫자가 안 맞아서 이래서 넣으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올해 아마 의사국 직원이 안보냈는지 지도소만 빠졌어요.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가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동일성으로 하는 것이 지적을 안받을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맺겠습니다.

(「조금 쉬어 가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안남았어요. 끝내고 쉽시다.) 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그럼 정진국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과대지출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아니라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해서 봤습니다. 제일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부분에 쓴 것 같은데, 협찬이 많이 들었왔는데 단 한가지 주무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에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하나의 단식부기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행정의 공기업부기 두가지인데 지도소는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는 오히려 간단한데, 숫자는 맞춰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참고적으로 제일 적은 두 건을 참고적으로 보았는데, 참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는 안삼겠어요 담당자는 아니까요, 특히 수감자료에오른 것 만큼은 여러분들이 철저를 기해주어야되는 것이지, 재수없으면 하찮은 것을 가지고 창피 당하고 봉변을 당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요구번호 258번 아까 이희찬 위원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6쪽마늘 우량종구 보급인데, 이것이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에도 약하고 근래에 외국에서 들어온 스페인산인가, 호남마늘이라고도 하는것은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고 내한성도 강하고해서 한접을 심으면 열접 정도 최하로 6-7배 하는데, 6쪽마늘은 잘못하면 한접심어서 한접캐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이것이 우이의 전통특수작물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좋은 종자를 보급해야 할텐데, 종자보급을 갱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주아재배를 해서 종구를 확보하자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벼종자처럼 이것도 퇴화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이것도 종구를 좋은 것만 골라 심으면 퇴화가 적은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중이하로 종자를 계속하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퇴화된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그 다음에 259번 무경운 벼재배시험단지 지원내역인데 이앙기도 사주고 이렇게했는데, 우리가 예산세울 때 챙겨 봤으면 깍아버릴텐데 이것이 어떻게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무경운 벼재배를 장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무래도 벼끌이 전부 나짜빠졌는데 거기다 대고 이앙기를 밀면 그것이 질질 끌려다니고 또 모포기가 벼끌 위에도 꽂혀 따분하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99% 제대로 한 경운지역보다 1%가 감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상당한 양이 감소되지 않았나. 질퍽거리고 빠지는 논 이런 데는 더러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껍니까, 이거 시범포로 만든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각 도 진흥원 단위에서 몇 년동안에 시험재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5-6% 감수가 되는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이 한 곳은 공교롭게도 작황이 좋았고, 인근에도 좋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아서 다름없이 수확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끌이 이앙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충분히 땅이 물러야 이앙이 잘 되는데, 잘 꽂히는데 그것이 땅 물을 충분히 대가지고 무르게 만드는 작업이 시원치 않을 때 뜬 것마냥 발생하는 것이 또 문제점입니다. 또 물을 미리넣었다가 3-4월달에 충분히 넣었다가 땅을 완전히 무르게 만들고 다시 빼고서 제초제를 다시 한번 뿌리고 다시 물을 대야 하는 물관이의 어려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생육재배는 직파 아니면 무경운이라든가 어린모 등등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여건에 따라서 생육재배 쪽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틀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두 가운데 시범포로 선정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하도록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시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연구기관과 같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 되고 있습니다. 노력절감은 약 이앙 전까지는 13%, 전체적으로는 경운정지에 따른 비용이 ha당 약35만원 정도보고 있는데 경운정지를 안하니까 35만원이 덜드는 대신 이앙전에 제초제를 한번 뿌려야 하니까 제초제대를 감한다고 할 때 ha당 30만원, 답보당으로 따져서는 3만원정도 절감이 미미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내용도 곁들여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생육화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환욱 위원
: 정부에서 권장사항니까 그것은수신경 재배를 권장했고 조품종 같은 것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밀양요소를 흡수해서 벼가 건실해진다고 해서 권장을 했는데 갑작스렇게 갈지 말고 심어라 라고 한다고 할 때, 어느 지질별로 모래땅이라든지 이런데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쉽게 수렁논 같은데서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년 무경운 재배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기관에서 계속연구를 해서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량 벼종자 쪽 나온 것을 보니까 종자 갱신이많이 했는데, 그 중 일부지역에서는 조생종 신양벼를 재배를 많이 재배해서, 왜냐하면 가을추수하는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하고 수확이 보통 일반벼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가격면에서는 홍수출하할 때가 아니고 추석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전부 퇴화되어서 천책만책이삭이 형편없더라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조생종에 대한 보급종생산보급관계는 종자공급소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종자공급소에서 만들도록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조생종요구하는 희망하는 농가들가 적기 때문에 조생종은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험장 또는 시험국에서 조생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생종 보급문제는 상당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지대, 해일지대라든가 그런데는 조생종을 좀 넣어서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고 또 과거에 조생종이 수확이 적다고 하는 인식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종자들이 나와서 위원님말씀 대로 수량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저희도 또한 시험국산이라나 시험양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신년도에 신품종, 조생종 품종을 다소 얼마라도 갖다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특정한 농가에 위탁해서 그렇게하면 99년도 정도는 많이 보급할 수 있지않느나?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5개소에 품종비교 시범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10개 품종씩 넣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조생종도 틀림없이 포함시켜서 시범도 하고 종자확보도 하는 차원에서 추친을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17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에 하고싶은 이야기가 본위원이 위원이 되어서 대민접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듣고 느낀 것중에 지도소 사업이 옛날같지 않고 산업과 사업하고 비숫하고 중복된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인 이름으로 봐서는 산업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글자 그대로 지도나했으면 좋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도소에서 열심히 지도를 하는데, 산업과 것은 요청이 있으면 하겠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사업을 전부 사업과로 일원화하고 지도사업은 핵심화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실제 공무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지도소 해당과장들의 소신은 어떤지 한마디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지도기능과 행정기능에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능은 일반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이나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실용화 할 수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나온 초다수성 품종의 보급을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과거에 해보지 않은 직파재배 기술 또는 축산에서 쌍둥이 송아지 낳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새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고, 또 농업인이 필요성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기술의 시범연시 또한 농업인에 대한 교외교육산업을 통해서 각종 학습단체 조직육성으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것이 지도기능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행정의 기능은 일반화 된 단순기술 또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독려하는 행정적 기능 예를들어 적기 모내기를 독려한다든가, 휴경지 경작을 한다든가, 병충해 방지를 독려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인이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이런 기술을 독려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성과가 좋아서 일반농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는 단계에서 그 사업을 시책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시범기관과 행정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기간이 겹치게 되는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상했던 답이 나왔는데 중요한것은 시험을 하는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기관에서 전적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방제기만 해도 작년도에 지도소에서는 2개, 산업과에서는 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이것이 최초냐 아니면 대중화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에는 대중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능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미 국가적으로는 대중화 된 사업입니다. 하나의 예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농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지도소에 배정을 일원화해야 하고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보편화 되었다고 하면 산업과에 일원화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당연한 답변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장은 위원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꼭 부탁을 드릴 핵심이 지도소에서 했든 산업과에서 했든 꼭 살펴주어야 할 사항이 자료를 보면 나오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무인방제기를 취급을 하고 지도를 해주었다고 하면 산업과든 어떤 과든 같은 종을 한 것만은 한번쯤은 챙겨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하나의 시장으로써 하는데 문제도없고 주민들도 그렇고, 지도소나 여러가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안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실수 있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전반에 관해서 자료요구 순서없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19번 축산업자 지원현황인데 간략히 할테니 대답도 간략하게 하세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가축방역 소독기 지원이 기계를 사서 주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그외 연막소독기는 무엇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연막소독기는.
이희찬 위원
: 연기나는 것이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밑에 것은?
축산과장 박영진 : 밑의 것은 소독약품을 물에 희석해서 그것으로 축산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축산분뇨 처리는 무엇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톱밥돈사라든지, 우사라든지, 저장액비화를 교환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이 두 개만 합해도 35개란 말이예요. 그런데 축협에서도 30개를 썼어요. 지금까지 있는게 90개이고, 그런데 축산농가는 자고나면 줄어드는데 지원은 자고나면 늘어요. 이것이 축협에서 준 곳에 시에서 주고 시에서 준 곳에축협에서 준 이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떤 축협 생산단체에서 주니 축산과에서 다른 것으로 돌려 사업을하든가, 아니면 줄 때 축산조합하고 협의를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할 사업인데, 중복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제가 알기로 축협에서 주는것은 몇 년 안된걸로 알고있고, 지금 서산축협은조합원이 2천명 되니까 그 중에서 일년에 20-30개소 주고있고 저희들도 지원해 준지가 3-4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가수는 줄어드는데 중복지원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로는 축협조합원 2천명중에 1년에 20-30명 농가 지원해 주는거고 저희들만 해도 한우농가만 해도 아무리 적다고 해도 5,400농가는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로 돼지하고 한우젖소 키우는 농가에 농가수에 비례한다고 보면 20-30농가 지원해 주는것은 별 문제점이 없고 중복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다면 5천여 한우농가가 된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주는겁니까? 한마리 먹여도다 줍니까? 5천호면 한 두마리까지 다 들어가는데, 소 두마리 있는 농가도 다 줍니까? 기준이 몇 마리예요? 연막제는 축산주수를 몇 두를 기준하고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전업화되어 있는 농가 20-30두 이상.
이희찬 위원
: 밑의 소독기는?
축산과장 박영진 : 소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역시 전업화이고, 그런데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축산조합 2천명인데 실제 축산농가는 700-800명입니다. 다 영세농이고 이것이 아까 다른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축산농가에 주는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서 국가낭비예요.부셔져 버리고 고치지도 않고 합니다. 굳이 줘야한다면 축협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해서 줘야 하는데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주고 조합도 또 그런식입니다. 금년도에 30개를 썼습니다. 작년에도 50개를 샀어요. 내가 축협이사니까 더 잘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축협에서는 실지농가 여덟 개 농가에 하나씩 차례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계를 사서 해야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내년부터는 축협과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을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125번 도축내용입니다. 이 도축부분을 해마다 받아봅니다만 근래에는 특히 젖소를 잘 안잡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1-2%인데 그 젖소를 어디가서 잡아요? 서울로 다 갔나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공판장으로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서산사람은 젖소고기는 별로 안먹는지 3%밖에 안되네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이희찬 위원
: 3%도 젖소라고 팝니까, 그냥 팝니까? 그냥 속여팔죠?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는 그냥 한우로 팔고있고요.
이희찬 위원
: 아니 젖소고기 3% 말이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젖소 숫놈은 육우로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팔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육우라고 하지않잖아요, 그냥 한우고기점이라고
축산과장 박영진 : 육우고기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별도로 몇 개 있는 것?
축산과장 박영진 : 하나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서만 파는 것이다?
축산과장 박영진 : 거기서만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로 전문적으로 팔고 그 식육점은 한우는 하나도 도축을 않고 젖소 숫놈인 육우만 전문적으로 도축해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하튼 우리 서산시민은 젖소는 안먹고 산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자신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는 표시를 한우고기라고 표시를 하고 팔고 있게끔 되어있고.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언제는 안되었나. 여기서 잡는양이 있는데 하나도 서산사람들은 안먹는다고하니 믿어지지 않는데, 잡는게 있는데.
축산과장 박영진 : 제가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잘못하면 축산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실무과장이 챙겨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127번 본위원이 요청한거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축산행정 종합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늘 하는 계획은 있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일년에 연간 한번씩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지금 축산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늘 하던 이 계획이 도움이 되겠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특별히 최근에 예를들면 한우값이 하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육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것 이외에 특별히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이희찬 위원
: 말만 고급육 생산이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도축장 가서 등급별로 해서 잘 받아요? 등급제를 하고있는데 실제 일등급이 많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잘 확인할 수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등급제로 도축장에서 비율은 몇% 인지 모르는데요.
이희찬 위원
: 아니, 우리가 몇 년전부터 고급육을 애쓰는데, 실지로 어떠하든지 표현부터 고급육생산, 고급육생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부르는 만큼 되고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소값이 너무 하락되어서 조금 지금 농가들이 거세를 해서 키운다든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축산농가를 어떻게하자 희망을 가지고 이끌고 가기가 불가능하죠? 하기가 어렵죠?
축산과장 박영진 :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럴때일수록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여기보면 이렇게 하겠다하니 하나보다 하는데, 이것은 비상시 요새에는 IMF 시대의 것은 아니란 말예요. 대책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사이에 한 것은 그랬다고 98년도에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128번 초지조성입니다. 우리 서산축협에 언제 초지조성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올해 9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음암에 생장물사업장 거기에 붙어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 했다고요?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니, 지금 허가가 나가있고 1년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언제까지 하면되요?
축산과장 박영진 : 98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이희찬 위원
: 허가는 나가있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허가는 나가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난번에 몰랐는데 깎으니까 죽는소리 하던데 허가나서 그랬군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허가 나가있습니다. 보조 안받고 자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보조 없다구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보조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보조 없다구요? 보조있다고 하던데?
축산과장 박영진 : 보조없습니다. 이건 자담으로 하는거기때문에 없습니다. 초지조성하는데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년간 일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농발계획에 의해서 일년전에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지만 일년전에 신청을 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이든 농가든간에 그것은 보조사업이없고 100% 자담으로 하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다시 확인을 하도록하고, 좋습니다. 129에 개량가축이라고 했는데, 인공수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공수정이 개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량종자를 해서 개량이란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을 지금 개량이라고 넣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개량하고 증식사업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증식이지 개량은 아니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 한우우량사업소에서 한우를 개량한 것을 갖다가 인공수정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의 범위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130은 없다니까 되었고, 131번은 조금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축산과장 지하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농가 시행하는데 몇번 가봐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보면 미터는 다 100미터 이상파고 70미터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계약서 있죠? 96년도 97년도 이관영씨하고 한 계약서 한통씩을 줘봐요. 별도로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한통씩 주는데, 7.5마력 삼상입니까 단상입니까? 모터말이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삼상인지 단상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못하기는 3천만원 주고 2년씩이나 한 사업인데, 그래서 애초에 지하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잖아요. 3천만원씩 준 사업이 많지도 않은데 모르면 되나요. 8개나 되는데 7.5마력 삼상이예요, 단상이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소형은 김낙동씨 같은 경우는 단상이고요, 나머지 2개소는 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김낙동씨 하나 말고는 96-97 사업에 다 7.5마력 아니예요. 삼상 확실하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전기 끄는 비용 많이 나죠?
축산과장 박영진 : 삼상 끄는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희찬 위원
: 설계는 어디서 받았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설계는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떤 업체요, 이관영씨 한테요? 이거 수의계약 한겁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니 저희들이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검토만 하고 나머지는농가하고.
이희찬 위원
: 아니 농가가 했다지만 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2년씩 이관영씨가 여덞개나 다 했지 않습니까? 자본적 보조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미터 이상 파면 농가들한테 돈 내라고 해서 몇십만원씩 다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약서 확인하면 축산과 한참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 3천만원이 드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단돈 300만원에 120미터 굴착해서 1천톤 나오는데, 3천만원 들여서 150톤 나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최소한 이런막대한 자금을 쓸 것 같으면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2년씩이나,
축산과장 박영진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수용수개발하는 것이 장옥도 짓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희찬 위원
: 다 알아요. 건설과에 삼선철망하는 것 단돈 800만원에 4개 지을려고 하는 것, 단돈 700-800백에 20개 파고 남은 사업이에요, 부석면사업에. 96, 95년도에 4천만원씩 들여서 4개 파서 1억 6천을 쓰려고 하던 그 돈가지고 20공을 파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물량을 똑같이 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면적이 얼마씩입니까? 몇 면적을 보고 한 것입니까? 통계적으로 대략?
축산과장 박영진 : 10ha, 삼만평입니다.
이희찬 위원
: 밭에다 뿌릴 것이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보세요. 이 시설자체에 큰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7.5마력이 이 사람이 전기까지 다 넣고 모터까지 다 넣었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이 사람이 전기로 돈 많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7.5마력을 하는데 모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모터값은 모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위원이 자료를 냈을때는 여러가지 것을 참작해야 되는데, 삼상인지 단상인지도 확인도 안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확인자를 꼭 넣은 것이 그래서 넣었습니다. 확인하고 오나 안오나 하는 감사자세를 묻기위해서 여러 과장이 혼이났습니다. 축산부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인데, 3천만을 지급하고 자담까지 있는 사업이고, 또 본위원이 업자를 언짢게 본 것은 더 팔수있는데도 안파고 돈 몇십만원씩 줘야 10M 씩이나 더 파고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사람이 나누어서 한줄 알았는데 이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을 독점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업자에게 설계를 합니까? 공정적인 설계를하고 3천만원을 지출을 해야지 여기에는 단상 2마력만 넣어도 물이 없어서 안나와요. 그리고 7마력이나 10마력으로 했다고 해서 밭으로갈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7.5마력이나 2마력을 직접 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수명이 얼마가지 않아요. 탱크를 해서 다시 이중설치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위상 7.5마력 말고 그 다음에 물탱크는 10톤짜리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10톤짜리인데 삼상에 7.5마력이 왜 필요하냐 말이예요? 돈 거기를 보세요. 물이 200톤이란 말이에요. 0.5마력에 50톤이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7.5마력으로 200톤을 퍼서 쓰겠어요. 7.5마력이면 제능력으로 800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일을 해야 되느냐면 과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수중모터를 넣고 200톤밖에 안 나오게 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이것을 제성능 나오도록 7.5마력을 풀면 윙하고 끝나요. 잠궈야 되면 전기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충분히 검토가 있으셔야지, 이것이 한 사람이 쭉 하기때문에 오해의 소지도있고, 이것이 전혀 안맞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설계소에 대해서 건설과의 토목담당하는 공무원이 감리를 해서 검토를 한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감리, 감리하는데 부석면에 1억 6천을 가지고 4개 파라는 것을 건설과를 격파하고서 20개 파고도 돈이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2년씩이나 하면서 몰랐을리도 없고, 농가는 농가대로 전기때문에 못써요. 건설과 사람들이 1개에 4천만원씩 파주고 모터를 15마력을 놔 줘가지고 농민들이 쓰지를 못합니다. 물은 조금 나오는데 15마력이니까 전기세 때문에 무서워서 못써요.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이 문제는 계약서를 가져오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132번 조사료생산지원인데, 초지보완한 것이 한건이 있지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지원을 누구해 준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대산에 김중곤이라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진짜 축산하는 사람이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이희찬 위원
: 축산하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도축 및 도계 현황인데, 이것이 직접 그 사람들이 도축을 시로 보고하죠?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도축은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관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도직속 사업소인데 저희들에게 통지만 옵니다.
김환욱 위원
: 팔봉면 도축장 같은데는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관장했는데.
축산과장 박영진 : 88년인가 그 때 시군에서 관장을 하다가 가축위생시험소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어디로요?
축산과장 박영진 : 가축위생시험소라고 충청남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도축세가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게 그 전에는 시군세였는데.
축산과장 박영진 : 전액 다 시세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렇다면. 시에서는 감독 안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배출관게를 지도감독하고,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도축세 관계를 하고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열마리 잡고 한여덟마리, 다섯마리 잡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전에는 시에서 감독을 했었는데 어디서 하나 모르겠네.
축산과장 박영진 : 천상 해야한다면 저희들이 해야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10월달에 한우 374두이고, 7월달에 433두이고, 10월달이 추수기라서 농촌에서 전부 많이 소비가 되는데, 거짓말한 것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적당히 해서 탈세를 하고 우리가 그 전에는 군에서도 확인도 하고했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탈세를 막는 방법없나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축장에 나가있는 축산물검사원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한 명이 나가있고, 축협중앙회에서 등급판정사라고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과 반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맞지를 않아서 하는소리입니다. 가장 수요기인데도 374두이고, 이것이 10월말까지 한 것이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김환욱 위원
: 아무리 봐도 안맞아요. 비수요기와 수요기 때하고 거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거짓말 같은데,
축산과장 박영진 : 9월달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김환욱 위원
: 9월달에는 맞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21번 방역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물론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했겠습니다만 구입처가 전부 중앙약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윤찬구 위원
: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는것이 11종류가 있는데요, 적기에 예를들면 춘계방역이 있고, 추계방역이 있고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글쎄 이것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품구입을 어떻게 구입하는줄 모르는데 어떻게 전부다 중앙약국으로 되어있어요. 견적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지 몰라도, 수의계약을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윤찬구 위원
: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입니다. 축산분료 처리사업 추친상황인대요, 이것이 총예산이 10억 6천입니다. 톱밥우사, 톱밥돈사, 저장액비화사업, 퇴비사, 비료화시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인데, 실적에보면 종합진도 90%라고 했습니다만 톱밥돈사의 경우 6개소에 7,600만원인데 금액으로 보면 집행금액은 4,600만원밖에 안되었단말이예요. 또 한가지 그 밑의 퇴비사의 경우는1억 1,700만원인데 집행액은 9,700만원, 그 밑에 EMBC 정화시설이라고해서 2개업소에 3억 4,9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7천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었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요구번호 124번 축산물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9,700만원인데 집행액은 1,700만원 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또 한가지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에서 16억 8,200만원중 집행액은 5억 25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째서 총 토딸로 보면 총 사업비 19억 4,500만원중 집행액은 6억 8,57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요구번호 3-3입니다. 국도비 반환예상액을 보면 소 전산화사업에 보면 1억 3,987 만8천원의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행액은 7,687만 8천원으로 집행했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반환액이 많이남아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간단히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이 되시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2번은 사업진도는 90%인데 어떻게해서 톱밥우사 같은 것은 90%에 못 미치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톱밥돈사, 우사 4,600만원 집행한 것은 전체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예를들면 건축준공이 되었다든지 다 된 상태를 갖다가 자금을 집행한 것이고, 종합진도 90%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는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아직 자금은 집행을 하지않은 것입니다.그래서 그 밑에 참고표시를 해 놓고 97년 12월 중에 전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 사업비를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진도는 실제적으로 90%는 되어있는데, 아직 행정절차인 건축준공이라든지가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윤찬구 위원
: 금년이면 매듭이 된다?
축산과장 박영진 :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종합진도는 80%인데 집행액은 거기에 못미치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도 9,700만원중에서 1,72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준공이라든지, 건축준공이 덜되어서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95년도 12월부터 소 전산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도 국비가 5천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특회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소 전산화사업이 진행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30-40% 이상이 자금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한우가 5,430호에 3,800만원이 집행할 계획이고, 젖소는 189호에 520만원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300만원을 반납을 해야하는데, 이 반납액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15,542두를 계획했었는데 실제로는 인공수정사 17명을 동원해서 이표작업을 하고있는데, 현재는 8,500두정도 이표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농가는 농가조사사례비라고 해서두당 6천씩 주고있고, 인공수정사들에게는 이표장착비라고 해서 두당 3천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계획으로 13천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산도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내년에는 별로 반납하는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바로 그점입니다. 국도비 확보하기도 힘든 일인데 해마다 국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게을르지 않았느냐, 아니면 계획상에 차질을 빚은것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반환안하고서 당해년도에 목표달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국도비 반환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진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축산과장 말이예요, 근본적으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개를 120번, 121번, 123번 3개를 했는데 3개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상 너무 간단해서 이해력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우특화 지원사업을 볼 것 같으면 보조를 한다고하면 보조의 종류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런 표시가 없고, 또 참고적으로 어떤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의 세부적인 계획은 모를망정 어느정도의 계획을조금 분계했으면 쉬웠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한우특화사업지원은 축산기금으로 나간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나간것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정진국 위원
: 완전히 시비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특화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고 저희시에만 있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총 계획이 9,6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목적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300평하고 퇴비사 60평지어서 자담이 2.300만원해서 1억 2천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9,600만원은 완전히 보조이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정진국 위원
: 보조도 사후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간소득을 어떻게 잡고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사 300평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지어서 334평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334평에 여섯농가가 소를 한 110마리 정도를 입식을 할수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떤소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한우입니다.
정진국 위원
: 한우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여섯농가가 100마리 정도하니까 20마리가 조금 못되는데 일개 농가당 한마리에서 연간소득이 두당 20만원정도 정부에서 산출한 소득이 있다고보면 년간 2,400-2,500만원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이 사람들을 가서보면 준공이 되어서 돈이 나간거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정진국 위원
: 나갔다면 사업의 현장을 볼 때 지금 계획대로 되고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당초에 제출된 사업계획대로는 다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되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정진국 위원
: 1억 2천만원 몇 두나 입식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입식은 아직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축사시설만 준공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축사로만 준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그렇습니다. 축사 300평만 준 것입니다. 시설을 하기위한 보조금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사람들이 축사틀 짓는데 9,600만원을 주었는데, 언제부터 사업을 게시할 계획은 없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올해에 준공이 되었으니 내년부터 가축을 입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내년부터 그래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건데 방역약품 구입현황 및 사용실적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아까도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형식이 육하원칙에 차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가 구입단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구입단가가 없을수가있어요, 구입단가는 있어야지. 구입단가가 없다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양만 샀다는 이야기지 얼마에 샀다는 이야기는 없지않겠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왕에 하려고 할바에는 사용실적을 물어봤으니까 최소한도 개개인의 명세는 말고라도 최소한도 읍면동 배분현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것이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농가수가 몇천농가가 되기때문에.
정진국 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세분화 하는것은 원치않지만 읍면동 배분현황은 있을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의 성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구입현황인데 이걸보고 구입현황을 알수있겠어요? 구입양만 몇두 양만 늘어놨지, 몇 두분이 문제가 아니라 몇 병이나 정이 문제일테지요. 참고적으로 한 병이면 몇 두를 사용할 수있다는 근거만 얘기하지, 몇 두용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았잖아요? 안그래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하나에 열두 넣는 것도, 이것을 내가 볼적에는 이해가 아닌 것이에요 담당주무계장이나 다들 뭐하는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감사자료를 어떻게 보고말이야? 이거 전체 얼마씩 들여왔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회계과에 구입요구를내면 회계과에서 구입해주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 그러기에 회계과하고 실과간 협의를해서 이런문제는 붙여야 할 것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오라고해요. 행정감사면 대기하고 있어야하지 의원들이 있는데 퇴근해, 말도 안되는얘기지. 회계과장 오라고해요. 이것이 무엇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내일 다시
정진국 위원
: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축산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은 당신네 실적이 아니고 장난한 것밖에 안되요? 축산발전기금이 서산시에서 얼마나 보유하고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발전기금이요?
정진국 위원
: 예.
축산과장 박영진 : 보고된 대로 12억 9,1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전액을 사용하게 되었나요? 발전기금의 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발전기금은 다른 것과 같지않고 별도로 축협중앙회틀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되면 서산축협이나 서해낙협에 통지를하면 농가가 서산측협이나 서해낙협으로부터 차입을해서 일단농가에게 지급을해주고 그러면 축협중앙회에서 서산측협하고 서해낙협에 자금을 지원해주게끔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농가에 대한 선정만 서산시에서하는군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하면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지급되고 준공을 다 본거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돈사만 짓는거예요? 우사만 짓게 되어있는거예요? 어떻게된 것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사시설도 하고 자동화시설도 합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자동화시설도 축사시설인데 그러한 축사시설도 하고 또한 돼지든지, 소든지, 여기 지금 세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상품을 구입하는데도 필요한 자금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소 구입자금은 제외되었고, 이건 시설자금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시설자금에 대한 관리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현재 젖소가 되었든, 한우가 되었든간에 소를 현재 키우고있는 농가가축사시설이 노후하고 좋지않아서 개선하는 시설을 자동화하고, 예를들면 젖소 착유하는 것도 손으로 착유하는 것을 갖다가 기계로 자동화해서 착유하는데 시설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하고있는데 시설을 개선하는농가.
정진국 위원
: 지금 하나의 사업을하는데 보충해주는 보조사업이군요?
축산과장 박영진 :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젖소 경쟁력 강화하는데, 2개농가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운산의 김능환씨하고 현동섭씨 두사람입니다.
정진국 위원
: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축사는 몇 평이고 소는 몇 마리이고요?
축산과장 박영진 : 두 분다 착유시설입니다. 젓짜는시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몇 평이며 소는 몇 마리냐니까요? 8,400만원을 4,200만원씩 주었는데 얼마의 규모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한 분은 착유두수가 56두가되고, 다른 한 분은 20두입니다.
정진국 위원
: 둘 다 4200만원씩 똑같이 주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한 분은 2,800만원이고, 현동성씨는 5,8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좌우간 여러분들 이것은 5%로 5년거치 10년 상환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정진국 위원
: 역시 이것도 선정만 하지 돈받는거 방법같은 것은 축협에서 하겠군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만하고 통지를 하면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 중앙회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정진국 위원
: 좋습니다. 좌우지간 내일 수감자료 보충해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희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다른 위원하고 공동으로 나왔길래 생략을 했었는데 확인 좀 합시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시설비틀 지원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96년도 97년도에 입식된데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일개리나 면에 96, 97년도에 소 한우 가장 많이 산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느냐고요?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요? 운산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찬 위원
: 아니예요. 량대동하고 오산동하고 근 1천마리 가깝게 소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가 됩니까? 내용 모르겠습니까? 소가 수백마리 들어갔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 축산지원해 주어야 하고 오폐수도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몇 백마리 들어갔는데 거기는 찾아보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가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사준 것만 해도 수백마리입니다.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하는위원 있음)

집단으로 와서 해주니까 찾아서 해주세요. 공해발생하게 생겼는데.

축산과장 박영진 : 그쪽에서 원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원하는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으니까 축산과에서 찾아서 행정 좀 하라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읍동면장 시켜서 실제 소가 몇마리 있는지 확인좀 하세요. 수백마리 들어갔는데 그냥 방치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감사 끝나기 전에 동장들 오게 해서 몇마리나 들어갔나, 개인명단은 복잡하면 그만 두고 대략 무슨 동에 몇마리 들어가서 누가 몇마리 키우나를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또 하나 122번도 본위원도 같이했던 부분인데, 톱밥돈우사 6개중에 돈사는 몇개나 되요?
축산과장 박영진 : 톱밥돈사는 1개고 우사는 5개입니다.
이희찬 위원
: 왜 이걸 묻느냐면 방금 지도소 행정감사를 했는데 톱밥돈사는 틀렸데요. 97년도부터 지도소는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종결을 했어요. 6개월마다 톱밥을 갈아야 하는데 톱밥값이 비싸고 실제 구하기도 어렵고, 양돈농가 지원하는 관계는, 김환욱 위원께서 걱정했듯이 폐업을 하면 돈을 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저는 견해가 틀림니다.
이희찬 위원
: 한 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박영진 : 왜 그러냐면 소나.
이희찬 위원
: 소는 이해를 해요. 돼지만?
축산과장 박영진 : 돼지도 원래는 시설 기준이나 농림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한다면 톱밥을 50-60㎝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3-4개월만에 회전할 때까지 쓰고서 다시 갈아야 하는데, 실지로 농가들이 그렇게 하면 톱밥 값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5톤에 한 35-36만원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수입을 못 올리고 해서 지금은 별로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60㎝ 안깔고 20-3O㎝ 깔아도 충분히 한번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찬 위원
: 충분하다. 돈사는 30㎝만 깔아도 3-4개월은 문제 없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이거 한사람 시설한 주소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부석면 강당리 이순노씨 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순노씨?
축산과장 박영진 : 부석면의 신양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건 우리가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자기들이 한 것이만 60cm 전체를 깔지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순노씨는 잘써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가 보기에도 이순노씨는 잘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가까우니까 확인하면되고. 저장액비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축산과장 박영진 : 그것은 뇨를 저장할수 있는탱크입니다.
이희찬 위원
: 탱크에 어떻게 채워요?
축산과장 박영진 : 그것은 퍼서.
이희찬 위원
: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주소와 전화번호하고 대봐요?
축산과장 박영진 : 갈산동의 장은만, 젖소농가입니다. 전화번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갈산 몇통인지 알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3통입니다.
이희찬 위원
: 3통. 왜냐하면 뒤에보면 정화조는 사업이 없잖아요. 저장액비화나 그게 그거든요. 정화조 끝서부터 오염되는 상황에서, 그러고 이순노씨댁 만한 퇴비처리시설 있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퇴비사.
이희찬 위원
: 그게 몇집이나 했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비료처리화 시설이요?
이희찬 위원
:그것이 아주 희안하던데.
축산과장 박영진 : 올해 8개이고 작년에 2개하고.
이희찬 위원
: 97년에 8개, 96년에 두개.
축산과장 박영진 :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효과적으로 보이던데 이건 어때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를 들어가지고 생으로 톱밥 집어넣고 오줌하고 뇨하고 똥하고 섞어서 하면 타당성이 없고요, 톱밥돈사하고 있는 농가가 톱밥돈사에서 나온 똥을 집어넣고 생톱밥은 톱밥돈사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돌려서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고북의 설영양돈단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돈사나 액화 이런 것은 없앴어야지, 이건 골치아픈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위원님께서 액비화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비료화시설을 만든 곳에다가 액비를 뿌릴수 있도록 퍼다가 거기다가 넣고서 올해는 여덟농가는 뇨를 거기다가 넣어서 뿌려가면서 조반시킬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가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그리고 미생물 발효공법은 집단주거지역에도 근래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오염을 시키는데, 부석면에도. 16호인가가 그것을 해 놓았는데, 모레땅에도 들어가고 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미 삼송이의 태극농장하고 성연에 화영농장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일본에 있는 박사분이 개발해서 특허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희찬 위원
: 언제부터 이용을 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이면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내년이면 효과를 알겠네. 하나 더 오산영농법인, 비료화사업 이것이 작년에도 본위원이 했는데 과장 관심있나 물어봐야 겠는데 축분뇨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신양산업에서 있는 양돈장에서 들어가다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른데 안들어간다. 신양산업 것만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신양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파악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른데는 없고, 신양산업이 어디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음암하고 강당리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 것만 그리 들어갔다?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차라리 거기 지원해 주는것이 나을뻔 했는데, 일반 농가 것 비료비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목적이 일개 시군의 시범목적으로 5억 가까이 들여서 보조가 3억 이렇게 되어서 해 주었는데.
위원장 김병환
: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것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사업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쓴 것은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내용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임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습니까? 왜 130번은 신청을 하시고서 질의 안하시죠?
이희찬 위원
: 남았는데 위원장이 독촉을 해서,
김재경 위원
: 축산과장님, 지금까지 축산진흥, 발전에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화조 설치현황하고 대책을 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이희찬 위원께서 물음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김재경 위원
: 아니 이것은 묻지를 않았지. 신청을 한 것인데 안 하길래 내가 묻는 것인데.
축산과장 박영진 : 여기서 정화조는 축산뇨가 내려가서 활성기법이든 뭐든 정화되어서 다시 물로 내려가는 방류되는 그런 시설을 물어보셨어요 그런 시설은 97년도에 지원을 안했어요 왜 안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91년부터 작년 말까지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가 정화시설을 갖췄는데 관리농가에서 잘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 예를들면 3-4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않고 전기를 꽂아야 하는데 그걸 빼놓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주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수질오염을 잔뜩 장려시키는 축산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치우느라고 쩔쩔매고 있고, 뭔가 시청산하에 있는데도 장단이 앞뒤가 안맞네요. 어떤쪽에서는 방지시설해야 하고 어떤쪽에서는 그런것은 없이 그냥 갖다 키우기만 하고, 지금농촌에 가보면 다섯마리, 열마리 먹이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섯마리, 열마리 나오는데는 오염이 안되고 백마리 나오는데만 오염이 되는 것인가요, 장려만 할것이 아니라 대책이 세워져야 할꺼 아니예요.
축산과장 박영진 :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톱밥발효우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김재경 위원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일정 이상의 두수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다섯 마리 먹이는데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그렇죠. 20-30두라도 되어야 지원이 되도록,
김재경 위원
: 지금 농촌에 가보면 결과적으로소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시설을 했다가 실효가 없다고 바꾸고, 퇴비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부의 지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 자체만이라도 환경보호과와 수도과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는 다섯마리, 열마리 먹이는 집이 지하수를 판 것이 자꾸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의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계획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좀 잘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끝내요.」하는 위원 많음)

축산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업종별 척수, 톤수를 이야기했는데 슷자가 나와 있어요.이 숫자는 우리 시청의 통계연보를 봐도 다 나와있는 숫자예요. 감사하는 쪽에서 요구한다고 할때는 상세히 지역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척수와 업종이 우리 서산시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이 대산, 지곡, 팔봉, 부석 네군데밖에 없습니다. 네군데밖에 없어서 자료를 뽑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없을텐데 391척, 몇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통계에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어주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일 10시까지 해당지역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내일까지는 조금 무리고 하루정도 연기해 주시면 지역별로 뽑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예. 그럼 모레까지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김재경 위원
: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복잡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학공치, 삼치도 들어있는데 어떻게 생긴 것을 이런 업종이라고 하나 과장 설명해 주시죠? 연안유자망은 어떻게 생긴 이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이 연안유자망이다 라는 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이라면 우리 어업이 통상적으로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8톤미만의 어업은 연안어업이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연안어업은 연안, 근해, 원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어업을 총괄해서 연안, 근해, 원양으로 구분해서 허가를 처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경 위원
: 몇 해리는 연안이고 몇 해리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해리보다도 한번 출어해서 2-3일동안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나가서 조업하는 것을 연안어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근해는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근해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톤수로 구분이 됩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원양어업은 글자 그래도 세계 어디든지 먼 데 나가서 잡는 것을 원양업이라고 구분되는데, 여기서 연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유자망이라면 한문으로 해석된 것인데 흐를 유에 찌를 자라고 해서 유자망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딱 쳐놓으면 고기가 지나가다가 찔려서 잡는 어법입니다. 고정자망은 닻을 놓아서 그물을 고착시켜 놓으면 거기로 지나가는 고기가 잡히는 것이 고정자망이 되는 것이고, 그 밑의 개량안강만이라는 것은 고기어뱅에다가 편안할 안을 쓴 안강망입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그전에 보면 중선어업, 입 딱벌리고서 조류에 의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이고, 낭장망의 낭은 주머니 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안강망하고 비슷하게 그물쳐가지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잡히는 것이 낭장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조망, 양조망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일본말로 하면 이시구리해서 그물쳐놓고서 돌던지고해서 고기를 놀래게 해가지고서 그리로 들어가게하는 어법입니다. 연승은 주낚보고 연승이라고하고 채낚기라는 것은 낚시처럼 톡 채어서 잡는것이고, 외줄낚시도 줄 하나 넣어서 채는 것이고, 연안통발은 그물로 용수철을 만들어 거기다가 입감을 넣어서 붕장어 같은 것을 잡는 것이 연안통발이 되겠습니다. 새우방은 자루처럼 그물을 만들어서 배가 끌고 다니면서 잡는 것이 새우방이고, 그 밑에서 맨손어업은 손으로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이 맨손어업이고 삼중자망은 자망중에서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그물을 삼중으로 만든 것이 삼중자망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산업법을 관계할 때 간혹 검사들도 몰라서 저희들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김재경 위원
: 그런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수산과장이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그런데 무동력선이 3척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가서 보면 조그만 배들이 돌아다니는 것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여기 391척이라는 것은 현재 등록된 배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등록 안된 배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기계없는 배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간혹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대개가 그런데 등록 안된 것도 많이 있는데, 등록된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런지 아주 무동력선은 별로 없어요.
김재경 위원
: 글세 엔진 놔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서니기 뒤에다가 엔진을 놔 가지고 빨리 다니는 것?
김재경 위원
: 무동력선은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배는 무허가란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렇죠. 무허가, 무등록입니다.
김재경 위원
: 무허가 무등록. 그러면 무허가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렇죠. 허가가 없는 배니까.
김재경 위원
: 그렇게 많은걸 어떻게 단속해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현재 우리가 먼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339척이 조사되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과장님이 지금 얘기할 때 가끔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391척인데 무동력선이 그렇게 많은데.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아니 391척은 전부 무동력선이 아니죠, 동력선도 많죠.
김재경 위원
: 아니 이것은 허가된 척수고 지금가끔 본다는 것이 망둥이 잡으러 나갈 때 고랑에보면 잔뜩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런 것은 등록이 안된 배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서 339척에 포함된 배들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339척 + 391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은 양성화를 해줄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이 저희 임의로 할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 중앙까지 집계가 되었는데 지침이 저희에게 내려왔는데, 지침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지침이 허가건수를 다 주면서 한집에 하니씩만 해주고 기왕에 등록된 배가 있으면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했더니 충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완화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3월 31일까지는 대상어선에 대해서는 허가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개중에 보면 조구만 낚시질 하러다니는 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민이 요구사항이니까 무허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저희도 최대한으로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국도비를 하향식으로 중앙부서에서 계획이 내려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향식으로 서산시장이 신청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저희들이 년초에 농어촌발전계획기금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각 면이나 어촌계로 시달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전해에 도에다가 전달을합니다. 희망사항을 물량을 가지고요.
정진국 위원
: 서산시 여러 어민들이 시장에게 사전에 어떤 문제를 부탁하는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했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96년도는 33억이나 받았습니다. 국도비가 총 33억이죠, 총 33억에서 국비가 6억3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질문하시는 것이 141번 국도비 사용내역을?
정진국 위원
: 죄송합니다. 146번 이야기입니다. 96년부터 97년에 국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말씀드린대로 전해의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읍면에 내시하고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공고하고 있는데 희망량이 적은데, 이것이 적은 이유가 이 사업이 전부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게 20%내지 30%가 보조고 약 40%는 융자고 30%정도가 자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기도 그전처럼 잡히지 않고 농어촌이 다 그렇듯이 노령인구들로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 노인들이갚을 재량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을 기피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저조한 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저기 말이에요 96년도에 보면 호우피해 이월금에 우럭치어지원 30천미에 대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지원복구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간월도에 우럭양식장이 호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사업복구를 해준 것입니다. 치어대입니다.
정진국 위원
: 고기값이라 이것이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고기값입니다.
정진국 위원
: 95년도 피해이월사업인데, 95년도 얼마나 지급했어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95년도 사항을 찾아봐야.
정진국 위원
: 찾으시기 바라고. 97년도에 96년도 폭풍피해로 인해서 62만 9천여미라고 했는데, 정확히 단마리 숫자까지 알 수있는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어촌계장이 보고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숫자가 나와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촌계장이 보고를 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마리까지 정확히 숫자가 나왔기때문에, 60만마리 하면 적은 것이 아닌데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을 했는지 이해가 덜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이 개인별 내역을 전부 받아서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했어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해서?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정진국 위원
: 대단하시군요. 그러면 여기서 서산시장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돈은 수협에서 주고 사후융자 같은 것은 수협에서 다 회수하고 그러나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아닙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주고 융자금만 수협에서 집행합니다.
정진국 위원
: 융자금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정진국 위원
: 보조금은 시에서 주고 융자금은수협에서 주고 수협에서 받고 그렇겠군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볼 때 33억에서 10억으로 줄었는데 97년도는 사업이 안 되어서 절망 속에서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 되어서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줄었는지 그것좀 답변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피해복구사업은 전년도에 폭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한발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전해에 피해가없으면 이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국도비 내시에 시비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정진국 위원
:틀리겠죠. 틀리는데 여기에 되어있는 사업은 거의 근사치한 사업입니다. 96년도나 97년도 사업은 거의 동일시한 사업인데, 시비부담이 총제적인 것에 비해서 96년도나 97년도가 비슷하길래 어째서 이런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시비부담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어째서 비숫한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사업을 희망을 받고 피해를 복구하다 보니까 우연히 비슷하게 지어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피해복구 96년도에 사업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95년에 피해가 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얼마가 났길래 이월까지 해서 복구비를 지원해주느냐?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피해는 대개 8월달이나 9월달에 피해가 납니다. 우럭치어는 5월달에 생산하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서 그 다음해에 넘겨가지고서 생산할 적에 그 쪽에 가서 넣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97년도 것도 96년 것은 명기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96년도 이월사업을 97년도에 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 사업을 95년도 것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라고 기술했다고 하기에, 96년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피해가 똑같은 우럭입니다. 좌우간 전체중에서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어째서 외형의 금액이 국도비는 사실상 별차이가 없기는 없는데 이렇게 같은 비율이 되었나. 저는 위원을 하면서 수산과에는 처음 질문 해봅니다. 업무적인 입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측면도 있겠고 저는 숫자에 개념이나 수치에 개념으로만 따져봤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147번이 본위원 질의과 비숫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입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고북면에있습니다 고북면 정자리입니다.
이희찬 위원
: 고북면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거기다가 양어장에서 우리가 메기치어를 8만미 사서 넣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뭐 하는 사람이예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쓰레기장 있는데서 거기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여러사람이 한다고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동네사람들 여러사람들이 양식하는데 치어를 입어시켰습니다.
이희찬 위원
: 메기 넣을 수 있으면 넣을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지금은 거의 양식장에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딴 사람이 요청하면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여간 발전하자면 쓰레기장이 있어야지 쓰레기장이 없으면 오지를 않아요. 죽으나 사나 쓰레기장 유치를 해야 무엇이 되지. 폐염전 활용은 어디에 한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대산읍에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읍. 여긴 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염전으로 못쓰게 생겨서 산업화 계획에 의해서 새우양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융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번 해일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 자리 아닙니다. 김득한씨 염전인데 그게 위치는 초등학교 있는데서 중간에 있는건데요. 조그만 저수지 밑에 새우를 키울수 있도록 양어장 융자사업으로 8천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굴간이수하식양식은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은 지곡면 우도입니다.
이희찬 위원
:옛날에 이장님 하던데만 갔네.

(「바다가 거기밖에 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폭풍피해복구는 부석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부석입니다.
이희찬 위원
:부석도 있긴 있네요. 고막종패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고막총패는 저희들이 세군데 다 넣었습니다. 부석 간월도 근방에 제일많이 넣고, 대산 삼길포 앞에도 조금 넣고, 대산 오지리 그 쪽에 조금 넣고 그랬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부석에 넣은 것을 알고 있는데 효과 있겠어요? 살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부석 간월도 있는 것은 성장을 한 것 같고요. 한달에 한 번씩 담당직원이 가서 보고 있는데, 대산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고 있는데 별로 성장이 되지 않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부석이나 많이 넣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부석이 적지가 되는 것같아요.
이희찬 위원
: 138번입니다. 작년에 단속 때문에 본위원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불법어업이 근거되지않도록 교육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서 막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작년에는 보니까 17건에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건수는 좀 줄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단속을 하지 않고 지도해서 줄었나요, 조금 덜 단속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어민교육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책사업도 하고 어업질서확립, 수산분야방지계획, 낚시어선 안전관리지도, 해양오염방지,어업권 실태조사, 위법어선에 대한 처리기준까지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한부씩 나눠주면서 철저히 교육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에 부석면 5건인데 벌금 얼마나 물었어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은 수산업법이 위반이 아니고 자본보호령 위반이 자본한 30원 내지 50만원 정도.
이희찬 위원
: 합계 5건이?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은 검찰에서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통보가 저희한테 안옵니다. 그래서 금액 내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닙니다. 96년도 자료에는 4건 900만원 탁탁 나오는데, 왜 97년도만 어렵습니까? 안 밝혀줘서 그렇죠? 아직은 안왔어요? 보나마나 몇 백만원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수산과에서 어려운 농민들 입장이니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어민과의 대화 등 애쓰셨네요. 140번은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만 아까하고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141번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번 수산물판매는 기준자료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읍면에서 받고 양식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업권자에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이희찬 위원
: 143번입니다. 해양오염에 대산오지리에서 228명이 동원되었는데 이거 무슨 지원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무조건 동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냥 중식대 정도로 해가지고서, 주로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가는날 점심 정도나.
이희찬 위원
:어민들은 많이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어민들은 별로 참여를 안합니다. 그날 오시는 분들은 같이 점심먹고 참여하시고 그럽니다.
이희찬 위원
: 결과적으로 불법해상 유류가 투기되면 공무원만 혼나네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우선 하죠?
이희찬 위원
: 공무원들 혼나는 대신에 다른 업무가 안될텐데, 특별한 지원은 없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이희찬 위원
: 단속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해경하고 4월 21일까지 5월 3일까지 2주간 합동단속을 했는데 특이하게 검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144번 A.B지구 내수면개발 추진현황인데 길게물어볼 것도 없고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뒤에 멋있는 도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추진을 했는데 A.B지구 담수면적이 4,260ha의 광할한 면적에 서산시 지역수면만 하더라도 2,319ha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할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년이 경과되어서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개발을 못했었어요.그런데 3월 31일자로 현대로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관리자가 지정되었으므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부석면 창리 소재 현대건설 영농사업소틀 방문해서 협의했더니 수질환경문제, 영농지구에 어업이 조업차 출입할시도난 같은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방안을 강구하던중 당진이 대호개발을 위해서 수면동의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진결과를 보기 위해서 관망하고 있었는데, 대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1년 4월 16일 착공하여서 83년 4월 23일 제방이 축조되어서 담수가 시작되었으나 농진공의 동의가 없어서 개발이 지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호는 97년 6월 12일 대호 새마을 양시계에서 청원서를 작성해가지고 농진공,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농진공에서는 담수호의 기능과 목적에 위배되며, 수질오염, 수위조절시 어업의 안전상의 사유로 불가통보가 있었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9월초에 농림수산부, 농진공, 당진군 등 해당기관합동으로 심의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10월 2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주문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대호 수면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충남도지사에게 서면신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처리사항을 도지사, 농림수산부, 농진공에 전부 통보해 주었어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통보받으신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존중해야 하며 권고와 같이 시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이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라 해서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10월 22일 대호 새마을 양시계에서 농진공에 수면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을 현재 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11월달에 그 사항을 알고서현대건설 본사에 답변서의 첨부된 내용과 같이 A.B지구 담수호 개발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기 수립한 계획에 의거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하고 면허허가 등을 처분해서 A.B지구 조성으로 황금어장을 잃은 영세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대호간척지역에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봐야겠습니다.실기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가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단 말이예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런데 이렇게 한 전례가 있고 하니까 현대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못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허가는 시장명의로 해줍니다.

(「똥물 들어와 가지고 다 썩은 물에다 허가해 주면서 똥물 들어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하는 위원 있음)

이희찬 위원
: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간 사람이 물어주겠지 그거야?

(「방법이 무엇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걱정 안해도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적정한 어업허가를 내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수면은 깨끗해 질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은 깨끗해지지만 수질은 어떻게 되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질도 오히려 제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도 시키고 다른 사람들 어업을 못하게 하면요.

이희찬 위원
: 아무튼 이것은 인근에 전례도 있고 하니까 고충처리 위원회는 현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추진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마지막으로 142번, 방치된 폐선 이것이 다녀보면 더러있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총 40척 발생해서 30척 처리되고 약 10척 남아있습니다. 연내에는 다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보기도 흉하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연내에 된다 하니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이나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
: 요구번호 3-3에 96년은 이미 된것이니까 그만두고 97년도에 예견되는 국도비 상환 내역중에 폭우 및 폭풍피해에 반납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간월도 사람인데 전업한 것이 있었고, 치어가 700원씩 계상되어서 예선을 세웠는데 값이 떨어져서 적게 준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97년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이희찬 위원
: 본위원 모든 질의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오늘 감사는 지역경제를 비롯하여 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만 시간 관계상 산림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3개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은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5개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수도과장 김형래, 기술지도과장 유남환,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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