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9일(금) 10시2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예산안
2. '9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합니다.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2. '9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환욱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김환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 양여금 사업의 변경내시등 당초예산안에 일부변동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우선드리며, 그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등을 이번에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0억 9225만 6천원으로 당초 1785억 3411만 6천원보다 85억 5814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1559억 9762만 6천원보다 4.4%가 증가된 1628억 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당초에 225억 3649만원보다 7.6%가 증가된 242억 62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8억 3213만 8천원으로 자체수입은 33억 3천만원이고 의존수입은 35억 213만 8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7억 8348만 1천원과 투자사업비로 61억 7892만 2천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32억4538만 3천원이며 양여금사업은 6억 5685만 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35억 9039만 5천원이며 기타경비가 8억 6562만원이며, 내부거래 전출금이 8억 6562만원입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또 기존예산 삭감활용이 9억 9588만 5천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은 17억 2600만 2천원이며 자체수입은 전체가 세수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영개발 특별회계 잉여금 8억 6038만 2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억 6562만 6천원의 세입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적경비로 4억 3757만원이고, 자체사업비로 4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11억 91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3천만원, 예비비로 1억 6162만 4천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액 3억 3124만 2천원을 삭감 활용하였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세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별관청사 신축비가 96년도 이월사업비가 계속 불용처리됨에 따라서 순수회계 잉여금 23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 3천만원이 증가해서 98년도 당초 대비 13.5%가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추정 계상된 510억원보다 7억 3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추정계상된 134억 7848만 7천원보다 7억 8315만 9천원이 감소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억 7558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해미도시계획도로개설비 20억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40억 2888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결과적으로는 35억 5329만 7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0페이지 전출입금현황, 11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와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도비 사업의 추가보조 내시 및 변경 내시분, 27페이지부터는 양여금사업 관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발의관계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준액이 조금 빠진것은 충당을 조치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감도가 예민한 주민숙원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균형 및 또 부서별 안배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병환
- : 예. 한업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9페이지요?
- 한정수 위원
- :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한정수 위원
- : 도비는 없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도비는 없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순수 시비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한정수 위원
- : 우리 서산시 새마을지도자 수가몇 명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이 남녀이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글 그런데 왜 세미나 개최를 725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해당과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글쎄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725명을 데리고 세미나틀 개최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것을 셀 때 725명이라는 수치근거를 어디서 뺐습니까?
전체냐, 그렇지않으면 725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와서 725만원을 일인당 1만원씩 세우느냐고?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꼭 세미나를 개최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보시면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알아요. 정액보조단체 해가지고 이제 읍면동에 120만원씩인가 주고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120만원씩 남녀해서 240만원씩아닙니까, 그렇게 주고 또 시에다가 2천 얼마인가 주고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 정액보조단체 보시면,
- 한정수 위원
- : 그전에 주는대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끊었다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지난번에 주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먼저 주는대로 주는데 또 세미나개최가 이 새마을위원 관계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세미나 개최까지 또 들어갔길래 먼저우리 기정예산서에서도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왜 이것을 넣으냐 하면 경제살리기 방법은 주민교육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지금 축이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막강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일익을 할 것으로 보고서 지금 이렇게 편성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새마을위원 관내도 정액보조단체 해놓고서도 행사가 1년에 몇번인지 아십니까, 기획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행사보다도,
- 한정수 위원
- : 아니, 새마을로 연관되어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를 섰는지 아시냐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요. 다 기억은 못하는데 이 새마을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재점화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갑작스럽게 정액으로 돌려놓고 지금 이런 판도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안이니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읍면동 예산 세운 것도 전부 각 읍면동같이 형평성을 맞취서 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형평성은 전체적으로 맞추었습니다. 맞추고, 다소의 그간에 간담회를 했다든가 이런 때 건의된 사항이 미처 해결이 못된것은 한두 건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들어갔고,
- 정진국 위원
- : 그렇게 됐으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상관없지요. 이것은 상관없고 이 보조자료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정진국 위원
- : 사업비가 이것은 엉터리인 모양인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 엉터리예요? 1억 5천에서 1억 집어넣었는데, 5천만원은 회관 해달라고하셔서 회관 집어넣고..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시과 예산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 정진국 위원
- : 봤다니까. 전체가 16명이 1억 5천세웠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범위내에서 집어넣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우리 시장으로서 읍면 순시과정에서 아직 미해결된 것, 급한 것 한두 건씩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없는 곳도 있고,
- 정진국 위원
- : 읍면동에서 동 것은 없는 것 같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사업은 거의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면사업도 다 각과에 들어갔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디요?
- 정진국 위원
- : 과에 들어갔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 금병환 위원 : 동백꽃단지 본예산에 다루지를 않았었나?
-
(「예, 본예산에 없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페이지요?
- 위원장 김병환
- : 예. 세외수입이라고 그래서 33억이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33억 3천만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동별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별관 짓는 것이 23억.
- 김환욱 위원
- : 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3억하고 10억 3천만원은공영개발 금년도에 석남동 택지개발하려고 돈을예산에 반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전면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보류하느냐, 그도에서 승인해줄 때 석남동에 있는 공동묘지만큼 딴데다 공동묘지를 확보하라는 애기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예,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동별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다시 동별관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도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꼭 동별관을 지금 지어야 되느냐, 우선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할애를 하고 나중에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난번에 깍였던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제가 좀 물어볼께요. 서산발전협의회가 새로 생겼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최광식 위원
- : 서산발전협의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몇 페이지입니까?
- 최광식 위원
- : 32페이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학생 간담회를 감액해 가지고 거기로,
(「서산발전협의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 의장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먼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르바이트대가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서있잖아요?
-
학생이 반영이 안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안맞는다 이거에요. 시장 변공비 중에서 먼저 것 나열한 것 중에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예산이 없어요. 없는 것을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간담회를 한다면은 부기가 안 맞으니까 부기를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서산시발전협의회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안 들어갔었어요.
- 최광식 위원
- : 누락 되었었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서산발전협의회는 40명으로 하여금 서산지역 기관장들 모임이 있어요. 그것을 밥 사주는 것으로 대신 넣은 것이지요. 부기만 넣은 것이에요.
- 최광식 위원
- : 그렇게 이해할께요.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기타 포상금. 먼저는 본예산서에 기타 포상금에 서 있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민원중계의집 봉사요원 유공자 표창요?
- 최광식 위원
-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산에서 감액됐었던 것이거든요.
본예산에서 지금 보시면 감액이 됐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넣느냐면 서산시의 민원봉사 민원중계의 집 시책이 내무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 전국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내에 민원봉사의 집을 설정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여기와 가지고 또는 동사무소 와 가지고 민원을 떼다가 저녁때 갖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그런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내무부에 채택까지 됐는데 부득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다를 적에그걸 살려놨어야지 이미 그것을 감액을 조치시켰는데 목만 변경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 셈 아니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지요. 깎은 것이니까.
- 최광식 위원
-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서는 깎아줬으니까, 세입을 깎아줬으니까 상관없어요.
- 최광식 위원
- : 깎아준 것은 다시 안 올린다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부득불 되는 것은 간혹 있다는 말씀이지요.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그때 살렸어야지. 살렸으면은 여기에서 목만 변경시켰으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런데 저번에 삭감할 때는 아무 소리 없었다가 지금 깍은 것을 다시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명색이 상부기관에서 그것을 타 시군까지 전파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 최광식 위원
- : 아니. 그것은 좋아요.기획관님 말씀 좋은데, 본예산 다룰 적에 그것을 깎지 않게 했었어야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부기변경을 하면 좋은데 결국은 깍은 것을 목만 변경해서 다시 올린 사항 아니예요.
(「망치 안 두드렸으니까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물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하십시오.
- 정진국 위원
- : 담당관님 말이야, 이것이 읍면 형평이 잘 안 맞네, 특별히 예결위에서 더 들어가지 않은 것은 더 빠졌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빠진 것은 없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액이 다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로 조금 들어간 것은 간담회의 때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킨 사항, 이 사항을 부득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최소한도 1억 5천이라고 한다면은 1억 5천을 집어넣어야지.
- 한정수 위원
- : 1억 5천을 공정히 배정해야 되는데 전혀 안 맞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전체적으로 뭐는 맞추지를 못하고, 위원님들 것 넣을때 그 동안 간담회의 때 미처 못한 것을 해줘야지요. 그러니 서로 이해를 하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아니. 전체적이나마나 위원들이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넣어줘야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 넣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산계장 보고 물어봐요 다 넣었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선 사업만 개척해 놓으면은, 계속 할 거에요. 년도에 재원 되는대로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수정예산안 갖고가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69페이지는 이것이 추가보조내시 돼 가지고 변경내시 된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 된 것.
- 김병환 위원
- : 이것이 언제 들어 갔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후에, 지난번에 정주권개할사업 본 후에 다시 변동 농수산부 것은 가끔 변동됩니다. 먼저 15억을 넣었다가 변동돼 가지고 13억으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43페이지 제일 밑애 보면 모범업소 표창수상 있잖아요? 위생관리,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금병환 위원 : 표창하는 것 다 없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생업소가 우리가 환경업소 여늬 일반 요식업소 해서 천 업소가 넘습니다
- 금병환 위원 : 1300 몇 개인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은 표창해줘야 거기에서 그것이 자꾸 파급이 나가지
-
(「표창장 주면 문 앞에다 딱 걸어놓던데 그래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구만.」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사항은 저의 머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이것을 결재 맡느라고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까 아침까지 야단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위원들이 1억 5천 더 내서 위원들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시장이 부탁해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장이 부탁한 것은 아니지.
- 임덕재 위원
- : 아니. 지금 그랬잖아? 시장도 어떤 간담회나 어디서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이 면에 가서 시장이 이런 부탁을 했으니까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 그렇게 하면 되지.그렇지않어?」하는 위원 있음)
- 정진국 위원
- :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수정발의 세우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대충 이야기했는데 얘기를 한 대로 했으면 다 들어갔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안 들어갔다고 할 때는 1억 5천이면 1억 5천을 맞춰줘야지 어디는 2억 5천이 넘고 하여튼 1억 5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2억 5천 넘는데는 없고.
- 정진국 위원
- : 아니 왜 없어? 2억 있는데 왜 없다는거야, 지금 당장 여기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역적으로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은 형평이 안 맞지.
나는 어떤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안 맞어. 이렇게 된다면은 애기를 했다는 것이 특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더욱 병신 만드는 것 아니야?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럴,
- 정진국 위원
- : 나는 좋은 얘기만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지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라도 해줘야 말을 해놓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른 저의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뭘 그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어디라고만 지적해달라고요.
- 정진국 위원
- : 아니. 여기 각 읍면동에서 분배를 해봐 어떻게 되나. 합계를 내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산계장도 여기 계시니까 합계를 내봐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니야, 내 얘기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맞춰요.?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당초에 담당관이 그러면 위원들이 공히 16개 위원들이 1억 5천씩,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것은 넣었고.
- 정진국 위원
- : 아니.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초과되어 들어가면 당초에 나 같은 경우에는 1억 가지고는 어림 없는거 아니야?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우선 사업을 개척해 놓으면은,
- 정진국 위원
- :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중에 나는 형평이 안 맞으니까 이러는거예요,
- 문기원 위원
- : 이 동문이 활역동 소관이 많다는 얘기가 되어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똑같애요. 1억 5천 똑같이 냈어요. 활성동이 제가 사는 동네인데 보세요, 한번. 똑같이 냈지.
- 문기원 위원
- : 자기 사는 구역이라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예요. 저는 아주 칼이니까.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내가 계산해서 읍면별로 비교 한 번 해볼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소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잖아요. 다소 있다.
- 정진국 위원
- : 다소가 아니지. 이건 기분이 나빠 솔직히 얘기해서. 협조를 바랄려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이거 가져가면 내돈되나? 아니잖아? 이것은 역사속에 남는 것인데 말이야 이것을 당장 갖고 가면, 왜 이렇게 해놔? 왜 이렇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두부처럼 딱 자르기는 어렵더라고요.
- 정진국 위원
- : 자르더라도 좀 비슷하게 잘라야지
이것은 가로 자를 것을 세로 잘랐으니까 얘기지, 자르는 방법이 솔직히 애기해서, 여기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섭섭한 사람이 몇이나 돼, 나한데 솔직한 얘기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 좀 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간 뭐가 조금 있는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애들 데리고 장난하지 말고 이것이 말이 되게끔 해줘야 애기를 않지, 딱 1억 5천이면 다른 읍면동 똑같이 잘랐다면 애기를 안해, 그건 아니잖아, 1억 5천이 곱이 되는데도 많이 있잖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 정진국 위원
- : 아니 여기 있는데 왜 없대, 여기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는 않아요. 보십시오 한번. 쭉 보면,
- 한정수 위원
- : 1억 5천 많이 넘은 것은 없어요. 훨씬 넘는 것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서 조금 불었다는 것뿐이고.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불러봐 그러면.
- 한정수 위원
- : 조금 불은 것이지 많이 넘은 것은 없어요.
(「똑같을 수야 있나.」하는 위원 있음)
- 최광식 위원
- : 대산서부터 쭉 거기서 거기예요.
- 정진국 위원
- : 봤으니까 하는 애기지 안 그러면,
- 임덕재 위원
- : 이거 제일 많은 것이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많은 것 같구만, 위원장은 좀 적게 해야지 지곡 같은 데가 많이 해놔서 그렇구만.
- 한정수 위원
- : 사회진흥과에서 뭘 넣어왔다고 그래요?
- 임덕재 위원
- : 딱 1억 5천 해놨구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녀지도자가 333명씩이고, 읍면동 협의회장 32명, 직장문고가 27명. 그래서 725명으로 나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산업과에 영농비가 각각 얼마라고 그랬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천원
- 한정수 위원
- : 5천원씩이면 반으로 줄여도 되겠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거나 줄여주세요. 이것이 하다보니까 조금 불부합된 것이 있는데.
- 정진국 위원
- : 2억 7천이 되는 것이 있네, 2억 7천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취임하고 나서 하라고 할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빨리 할 것으로 제가 보고 7억 5천을 7조 5천만원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 문기원 위원
- : 그러면 우리 예산 이것 세운 것에서 깎여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이제 국비 무엇이 깎일지 모르지요. 보조금이 깎일테니까요, 보조사업이.
- 문기원 위원
- : 보조사업?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자체사업은 안 깎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자체사업이야 뭐 깎을 필요 있나? 그런데 보조사업을 깎으면 우리 도비나 여기서 내려온 것 지역사업 이런 것이 깍일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럴 소지가 있지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27페이지 좀 보세요. 27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이 본래 섰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7페이지요?
- 위원장 김환욱
- : 예 예. 선거업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 말입니까?
- 위원장 김환욱
- : 이게 또 다시 올라왔는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1450만원이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 위원장 김환욱
- : 빠진 것? 누락된 것,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추가로 더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입력할 때 빠겼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 다음에 28페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28페이지.
- 위원장 김환욱
- : 2대 의회사 발간, 이것이 빠졌었나요?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보면 쭉 나왔는데 이것이 다 수용비인데 빠졌었느냐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빠져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위원장 김환욱
- : 이것이 전부 의회비 같은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의회비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29페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9페이지.
- 위원장 김환욱
- : 이것이 중간에 물품취득비인데 문서세단기 구입, 이것 언제 작년에 사주고 한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과에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의회사무국 것입니다. 위원님들 없지요? 위원님들 사무실에 세단기 없지요. 문서 전부 찢어서 넣고 하시잖아요? 세단기라는 것은 집어넣으면은 쭉 전부 톱날마냥 갈아지는 것입니다. 비밀문건이나 뭐 적은 것이 기계에다 집어넣으면은 의원사무실에 몇 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어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 다음에 31페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일반 전화료가 이것이 본래 본예산에 계산이 안됐었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화비가 빠졌습니다. 440만원밖에 안 넣었더라고요, 1년치가. 우리가 전화가 약 80대됩니다. 전화비를 너무 소액으로 넣었더라고요. 계산이 잘못 됐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비비 문제 좀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환욱
- : 가만 있어봐요. 나 하거든 해요. 34페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호적전산화입력, 이것이 없었나 본예산할 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입력장비를 감을해 가지고 나머지 것은 감을 한 것입니다. 감을 해가지고 발급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감해버리고.
- 위원장 김환욱
- : 35페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무슨 용역비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 워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관련한것,
- 위원장 김환욱
- : 또 39페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35페이지에 보면 정문확장 수위실 개축 이것이 저희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기존예산 9억 얼마를 잡아서 쓸려니까 이왕에 감해 주시는 것을 잡아서 일부를 쓸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하십시오
-
(「예,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환욱
- : 그 다음에 39페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서산문화원 건물유지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서산문화원이 우리 시의 재산인데 건물 유지비를 계산을 안했습니다. 외벽이라도 하고 내벽도 우리가 도색이라도 해야 되는데 유리창 깨져도 누구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 위원장 김환욱
- : 예, 알았어요. 간월지구 관광개발 용역이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간월지구 관광개발은 이번에 우리가 안하면 저것이 도에서 관광지로 이제 도 관광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완전히 백지화 돼버리거든요.
- 최광식 위원
- : 그 용역이 먼저 우리 관광지 용역준 것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먼저 4천 5백 가지고 했던 용역은 관광개발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 용역의 타당성 조사였고, 이것은 이제 실시 설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것이 1억 2천 3백을 말하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또 한가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지난번에 월말로 2억 4천인가 요구해서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는데, 이번에 이것이 안 들어가면 간월도관광 앞으로 계획은 백지화시킨다고 해서 할수 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리고 그 밑에 국토이용 변경용역, 관광지 조성계획 수리용역, 쭉 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
그것이 1억 23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알았습니다. 41페이지, 이것이 일용인부인 것 같은데 이것이 본예산에 빠졌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빠졌었습니다. 뭐냐하면 마애삼존불 현재 지키고 있는 사람이 기능직인데 이번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을 거기 보낼려고 했더니 갈 사람이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 다음에 4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해미읍성이 부서가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빠졌습니다. 기본 경비만 넣어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 다음에 이것이 43페이지,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읍면교체여비,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여비, 이것이 본예산에 이것이 없었나요?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무로 하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읍면교체해서 다닐때도 있고 또 방문진료하는데 여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또 59페이지. 59페이지 아까 새마을지도자 아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영농교육이 5천원됐다고 하니까 5천원 있으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께서 협의하실 사항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잠깐 47페이지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이희찬 위원
- : 보령댐 지방세 추가발행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이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글쎄 이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자를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차관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본예산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지난번 예산에 이자가 빠졌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내려가지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그 밑에 것은 지금 취수장의 기계가 낡아가지고.
- 이희찬 위원
- : 개보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이희찬 위원
- : 개보수 같은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재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불용처리 되니까.
- 위원장 김환욱
- : 62페이지,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이것이 없었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본예산에는 금년도 까지만 해도 이것이 pool 보조단체 였는데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 조직이 핵심적으로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로 다시 집어 넣었더라고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전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었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었습니다. 금년까지도 아닙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었었지. 바르게 살기 줬었잖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금년도 아니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 전체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71페이지요. 이것이 긴급방역 약품이 축산과 소관인가, 보건소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디 70몇 페이지요?
- 위원장 김환욱
- : 71페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축산과 방역약품이 필요한데 누락됐더라도요 당초예산에.
- 위원장 김환욱
- : 축산과 뭐 있었는데 쭉.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없습니다. 방역약품은 없습니다. 먼저것 보시면 아시지만 방역약품은 빠졌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래요. 한우 고급생산을 위한 시범, 이것이 뭐 또 들어왔네, 엊그저께 의회에서 다루는것 같던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요?
- 위원장 김환욱
- : 안깎았는데 이것은?
(「지도소 것 깎은 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이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 시범마을에 대한,
- 위원장 김환욱
- : 몇 페이지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71페이지.
- 위원장 김환욱
- : 한우고급생산육 본예산에 우리가 다루어서.
- 조인호예산계장 : 거기에 따른 사료 알팔파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팔파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한것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료를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뭔소리예요?
- 이희찬 위원
- : 수입이에요.지원해준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사료를?
- 이희찬 위원
- : 예.
- 위원장 김환욱
- : 가만 있어봐. 엊그저께 우리가 한 것은 뭐였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일개 마을을 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100분의 80을 주고, 2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그에 따른사료 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이것도 사료 사주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연계해 가지고 두 군데
- 위원장 김환욱
- : 너무 특혜같은데 이것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뭐,
- 위원장 김환욱
- :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그 예비비 좀 봐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몇 페이지 입니까?
- 한정수 위원
- : 90페이지요.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기본지침서를 보니까.
1.0% 이상을 세우게 돼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 이상을 세도록 돼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1.0% 이상?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1% 이상을 세우게 돼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금액을 예산서를 따져보니까 기정예산액 15억 7천만원 그렇지요? 거기에 1.0%를 써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1.0%는 놔두게 돼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 이상이지요.
- 한정수 위원
- : 예, 1% 이상.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놔두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남은 금액이 9억 5천 밖에 안되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억 5천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신 것 중에서 10억 2천만원은 아주 깎이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잖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에서 일부가? 전용이되고 들어가면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별 문제점이 없는데, 아직 그것은 깍아서 예산을 세워둔 것이 아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벌써 1차 심의에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그렇게 봐야지요.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예산규칙상 안 맞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은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에서 깍아놨지 행정부서로, 담당부서로 넘겨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깍아만 놓고, 1차 보류했지 담당부서에 통과시켜서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비가 본예산에 1%가 남아 있어야 되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렇게도 말씀이 가능한데 이것은 아까 것을 완전하게 의결하지 않고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의결은 해야 깎아지는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 한정수 위원
- : 아니. 예결특위에서 방망이를 쳐서 의결을 해야만 예산이 남아서 담당부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것은 틀림 없는데한 위원님 지금 말씀은 틀림없는데 지금 10억 2천만원은 위원님들이 방망이만 안 쳤다뿐이지 틀림없이 깎이는 것으로 봐야지요.
- 한정수 위원
- : 10억 2천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을 다 살려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 것이요?
- 한정수 위원
- : 만약에 깍은 것을 도로 해서 살려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세워놨느냐 이거지. 이거 추경예산이지요 담당부서에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요. 저희는 이미 어제, 그저께 결과로 봐서는 10억 2천은 깎이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경을,
- 한정수 위원
- : 아니. 담당관님 그거 깍이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깎아놓은 형태지 통과를 안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때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하나의 방책이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효율적도 방책은 방책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것 추경예산을 덮어놓고 본예산 갖고 우리 여기저기 살려둡시다 해서 많이 깎아줬다고 그래서 한 5억을 살려줬다고 그래봅시다. 예를 들어 5억 남는데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는 안되지요.
- 한정수 위원
- : 1%가 안될 시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관 얘기는 추경예산을 추경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 뿐이고 이것은 예산법상 안맞는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데 예비비가 꼭 1%라는 규정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이상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의결할때는 1%가 넘게 돼 있어요 지금.
- 한정수 위원
- : 규칙상 지침상 1%가 넘게 돼 있는데 추경예산을 보고서 여기는 예산 1%를 법을 어겨가며 1%을 안 남겨놨다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안 남겨놔서 만일 의회에서 10억 2천을 다 살려주신다면은 그때는 제가 옷벗고 나가야 할 테지요 그때는, 법적장비를 확보안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 어제, 그저께 그 분위기로 봐서는 10억 2천은 틀림없이 깍이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안 그래요. 지금 살려줄 것이 열댓개 되는데 안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 세워도 편안하게 이건 위원들을 조금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아무리 효을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가며 이거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하고 지침 안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그것들 뭐 하여간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나중에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할 입장이거든. 그 퍼센트를 안 남겼을 때는.
- 한정수 위원
- : 그건 마땅치가 않아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데 우리가 감액한 것을 우선 먼저 방망이를 치고서 수정예산 받을려고 했었는데 오늘 같이 받아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하십시오.
- 이희찬 위원
- : 한위원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 한정수 위원
- : 아니. 짚고는 넘어가는데 일단 정리는 해야죠. 봐봐 정리를 해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재정의 효을적인 이용을 위해서,
- 한정수 위원
- : 아니. 효을성도 법 어겨가면서 효율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나중에 전체 끝에 가서는 맞아 돌아가니까요. 지금 이 분야에서는 지금 상반된 분야지만은,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이거 하나 문의합시다. 81%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얼마요?
- 이희찬 위원
- : 81%.
- 한정수 위원
- : 우리는 모르게 알게 늘 속아넘어가는 거야 이 예산은 똑똑히 안 들여다보면.
- 이희찬 위원
- : 이 81페이지. 이 사리부설 2천 8백 넣었으면은 너무 덜 넣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것요?
- 이희찬 위원
- : 사리부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그러니까 8천만원이 사리를 확보해놓은 것이에요.
- 이희찬 위원
- : 작년에 1억이었어요, 해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재원이 없는걸 저희도 이것을 전부 할려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직원 날샜어요.이거 오늘로 안 내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농어촌 덧씌우기도 5천만원 들어가고 말더니 먼저 5천만원이던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 5천 들어갔으니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재원이 되면은 더 넣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최광식 위원
- : 가장 밑에 POOL 보조가 있는데 수정예산안도 2억 8천 3백인데 우리 본예산에서 3천 3백을 감한 것 같은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 것요?
- 최광식 위원
- : POOL보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것은 감액조서가 넘어오면서 자연히 깍여지는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깎여지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또 경제개발에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몇 페이지입니까?
- 최광식 위원
- : 68페이지인데요 장미양약 재배단지 온수보일러 지원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68페이지?
- 문기원 위원
- : 예. 민자보에 그게 본예산에서는 깍지 않았는데 감액을 시켰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산업과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감액시켰어요.
- 최광식 위원
- : 이거 잘못된거같은데 고북의 딸기작목반과 느타리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해서 양약재해 전부 감했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어디 특정한 지역에 주려고 감액한 것이 아니라 해당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양약재배를 하기 어렵다고 감해달라고하면 감 안해줄수도 없는거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조금 이해하십시오.
- 문기원 위원
- : 세목변경에서 어디 것을 어떻게 변경했다는 것이 안 나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몇페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97년 예산부터는 사업을 어디 도로를 내든데 먼저 땅을 매입하면 매입비를 집어넣고 매입이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런식으로 들어갔거든요.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넣었다가 땅을 사지 안으면 안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전액이 들어가니까 시설비에서 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98년 수정예산 자체사업 조서라고 있는데 11페이지인데요. 거기서부터 98 수정예산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동 고루 약 1억 5천 가량해서 자체사업 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기관간담회 적에 약속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했다고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과에서 말씀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읍면동별로 자체사업조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편성권자가 시장이 편성권자 인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실은 위원님들 사업이나 시장사업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인데, 그동안 지역 간담회라든지 이런곳에서 약속된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아직까지 실천에 못옮긴 것을 막판에 일부 몇건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을 이끌어나가심에 시장사업이 따로있고 위원사업이 따로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납득이 가게끔 잘 설명좀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사업이 급하느나가 조금 관건인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사항이나 시장이 보시는 사항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역적으로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안배를 하면 좋은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불 16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을 못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이번에 실지 못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그것은 제가 전부 알고 있으니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 저 담당관 말이에요. 돈이 뭐 어디서 남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석남동에 경영개발 사업으로하여 묶어놓았던 10억하고, 동별관 짓는거 그것을 끌어다가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자체도 동별관 문제도 그렇고 저 공동묘지 택지경영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실정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
동별관 짓는것도 우리 서산시정에 하나의 추진력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것이고 또 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석남택지 개발사업도 역시 당초 계획성없는 그러한 공영개발을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예를들면 공동묘지가 축소되면은 그에 따른 동일한 면적의 공동묘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을 사전에 파악했어도 충분한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중간의 그러한 오차를 범했다는 것은 제 자신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항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30억이나 40억되는 돈을 또 사장시켜서는 안될 그러한 현시점에서 볼 때 내년도 위원님들 6월로써 현재 임기도 끝나고 시장임기도 내년 6월로써 끝나고 그런데 무엇인가 33억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불 추갱예산수정안을 우리가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33억에 대해서 시장사업이다, 위원사업이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돌려서 쓰는것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잠시 이용하는 것뿐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 저희가 남은 사장시키는 재원이기 때문에 우선 변통해서 쓰고 내년도에는 정책담당관실 한테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0% 절감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절감계획은 저희가 확보할수있는 사항입니다.
-
왜냐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배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배정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10%를 절약해 나간다고 하면 내년도에 공영개발 하겠다고 신규사업이 나오거나 또는 공동묘지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확보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고시가 되면은 다시 사업을 할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33억을 사장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의 주민약속 사업이라든가 위원의 약속 사업이라던가 그런 사업으로 돌려서 쓸수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상관없습니다. 재원은 거기에 융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별재원이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아까 1억 5천가량 읍면동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그러는데 읍면동별 얼마씩 배정을 했는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환욱
- :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 :
- 정진국 위원
- 입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산의 편성권은 분명히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장이 부당하게 했느냐 타당하겠느냐에 따라서 의회에 상장되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정발의의 사항은 그것과 틀린 성격이많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사업이라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위원님들에 입장에서 볼때는 지역주민들의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형평의 원칙을 기준이 되어야 할때 위원들이 각 읍면단위에 갔을때에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관계사람들한테 대응할수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형평에 안맞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하면 얼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1억 5천의 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어떤곳은 배가되는 3억 7천내지 3억 8천되는곳이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가까운 동료들끼리 싸움 붙이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어떤 위원들이 무진한건지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수 없으니말야. 최선을 다했다. 시정하겠다. 시장하고 연결이 안되는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시장하고 연결안된 사업이 없고 다 어떠한 일이라든지 적거나 크거나 어떤위원이 지역에 가면 민원이 있다는 사실이 있고 시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건 부당하게 생각할 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대동소리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미쳐 다 해결못한 사업을 마무리를 할 욕심하에서 움직였고 또 아까도 누누히 말씀 드렷습니다만 그동안의 주민 진정이나 간담회에서 해결못한 사항을 넣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본예산에 넣야죠. 그렇게 중요한 민원이 생기는 집단위기나 개인위기가 발생할수있는 소지는 본예산의 편성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에요. 시장께서 당연히, 그리고 지금 와서 시장한테 어떠한 문제를 미룬다는 얘기는 담당관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 더군다나 시장책임 없고 담당관이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잘못된거는 분명하게, 이건 절대 묵과못해요.
이러한 문제 형평에 맞지않는 문제는 여기 참석한 8명의 위원도 있을테지만 또한 위원들의 다수가 이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용납못해요. 이런 것은 사람 앉쳐놓고 병신 만드는거지 이게 뭐에요. 이게 장난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엄연히 역사성 필요하고 인정을 받는건데 말인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어디를 딱 지적해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아까 임덕재 위원이 방금 질의했잖아요? 각 읍면동에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이 어떤것인가 말야, 왜 답변 안해줘요?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환욱
- : 예.
- 임덕재 위원
- : 서류 좀 볼수있게끔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김환욱
- : 그러면,의회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3시 20분입니다만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환욱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환욱
- : 예.
- 정진국 위원
- : 정 진국 위원입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감이 있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의 견해가 없었다는 것이 섭섭했고, 수정안 부분에서 형평이 좀 안맞는거 같아요. 위원들 다수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와 협의해서 원만한 회의를이끌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 부터
(장내소란)
- 임덕재 위원
- : 의사진행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회의를 하기위해서 산회를 할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오늘은 회의의 여건상 산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틀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