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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0 토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0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 예산안

2.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 예산안

2.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환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전과같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환욱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끝맞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임덕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870억 9225만 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628억 2976만 4천원,특별회계가 242억 6249만 2천원입니다.회부된 예산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증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9억 3130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을삭감하여 총삭감액 10억 1130만 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1870억 9225만 6천원이며,이중 일반회계가 1628억 2976만 4천원, 특별회계가 242억 6249만 2천원입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방금 임덕재 간사님으로 설명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2.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김환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상정합니다.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위원들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의하여 전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다음년도에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업무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를성을 제고해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96년도 결산세액에 대해서는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최광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96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설명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결산서에 본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서 총거래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은 1664억 2700만원이고 이체등 증감액은 133억 5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802억 6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5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은 1664억 2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등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133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7억 78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515억 28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39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이월액을 합하여 232억 6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1억 6400만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그에 따른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1억 4400만원, 사고이월 121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19억 4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6100만원,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본청구 예산액은 1453억 9100만원이고 이체등 증감액은 1277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81억 1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10억 49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8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은 30억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에는 결손처분이 9700만원이고 29억 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선 본청분 세출예산액은 1276억 64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중 전년도 이월액이 125억으로 예산현액은 1401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지출원인행위는 1203억이고 지출액은 1089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하여 모두 219억 4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7억 5천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중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7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67억 1300만원이고 실제지출액은 1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5억 29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3건으로 전용대상 총예산액은 375억 1200만원인데 이중13억 7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전용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계속비 집행에 대햐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단 한건으로 사업명은 서산시하수종말 처리설치 공사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47억 1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9억 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76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57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43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21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3400만원으로써일용인부 퇴직금사업에 9건에 4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해미읍성, 객사터, 학술발굴사업에 93건인 224억 69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36건에 91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7건에 113억 8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212부터 224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영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건에 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액결산 내역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억 97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 9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미수납액없이 15억 9300만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97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증감액이 없어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하며 지출원인 행위를 한 15억 93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없이 불용액은 44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3천만원이며 이중 2억 2600만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0만원인데 이는 금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벌계획 세출액은 2억 17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없이 예산현액 또한 예산액과 같습니다. 이중 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1300만원이며 3억 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63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700만원이고 지출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2억 19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8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만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3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3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 1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미수납된 1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결산예산액은 3억 77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역시 3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9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계획정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만 28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11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출결산예산액은 역시 11억 2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1천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계획정리 특별회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주로 시설유지 보수사업비와 개인교부금 미수령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결산서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공영개무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세입결산 예산액은 5억3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200만원이며 실제수령액은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예산액은 5억 3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00만원은 불용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현황입니다. 3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35억 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4200만원이며 이중 29억 7100만원이실제 수납하였고 9억 11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이 역시 35억 5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9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4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96년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입주업체로 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잉여금으로 최종상한년도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7700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2억 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액결산 총액은 3억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7880만원입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농공특별회계에 세입결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9억 3200만원이고 수납액은7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1억 91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윌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 역시 9억 32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2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성연농공특별회계 세액결산 내역입니다.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22억 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92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73페이지 세출결산예산액 또한 22억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2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모자 복지기금 특별회계에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액결산 총액은 1억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200만원이 되겠으며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주택사업 특쇄회계에 세출결산내역입니다.

39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액결산예산액은 12억 1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6800만원이며 1억 500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각종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모두 3중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2200만원이고 지출은 2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입 잔액이 3억 5970만원으로써 그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현해년도에 2억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이 없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억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5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200만원이고 지출은 2100만원이 되어 13만원이 증가 96년도 현재액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적립금은 398만원이고 96년도 증감액은 없어서 96년도말 현재액이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40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는 408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현행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2억 7900만원이었며 당해연도에 3억 7900만원이 발생하여 96년말 현재액은 4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오른쪽 밑에 당해연도 현재액계 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특별회계 당해연도 현재액이 7억 3100만원이고 영세민 특별회계의 현재액은 6억 8천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현재액은 500만원 주택특별회계 현재액은 32억 4100만원으로 96년말 당해연도 채권현재액 총액은 4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95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현재액 566억 7900만원에 96년에는 70억 8200만원이 감소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96년말 현재액은 128억 7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6년말 현재액은 36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보고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중 지방채가 487억 9700만원이 되겠고 채무부담행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423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중 실제 지방비 부담액은 120억 77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액이 31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1095만 9천평방미터의 3129억 7200만원이며 건물은 6만 2455평방미터의 110억 7700만원으로써 총3240억4800만원 상당이며 이중에 행정재산이 996억 86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1834억 7100만원 잡종자산이 40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96년말 물품현황은 총 1108종의 26억 16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2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 세부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디?.

이상으로 199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예.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광식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광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9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7일 제24회 서산시의회 림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한정주,신상찬, 금병환, 김환욱 이상 5명이 9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요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 96년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현황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사항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산시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580억 4559만원이었고 세출총액은 1256억 3131만원으로 그 차액이 324억 1428만원이고 세입금 미수납액은 29억 713만원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모두 1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1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73억 136만원이 있고 세출총액은 137억 1556만원으로 그 차액이 35억 8580만원이고 세입금 미수납액은 19억 1831만원 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1%를 유지하고 있어 일인당 세부담액은 39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46억 5759만원이었고 채무현황은 495억 9665만원 이었습니다.따라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은 도출된 사항은 시 소유건물 유지관리등 모두 16건이 적출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 회계년도 서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 기금운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97억7843만 4천원으로 예산액의 97.5%가 수납되고 예산액의 77.5% 지출 되었으며 수납액의 20.5%인 360억 7만 1천원이 잉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액보다 29억 3780만 7천원을 초과한 1610억 4933만 9천원을 징수 법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1%를 징수하였으며 9661만 1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8%인 29억 713만 7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액보다 24억 4721만 9천원이 적은 192억 1968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0%인 173억 136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0%인 19억 18831만 9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661만 1천원으로 무재산이 674만 3천원 시완성 2956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 9810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억723만 7천원 특별회계에서 18억 9097만 1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86.6%의 해당하는1370억 1376만 6천원을 지출 원인에 의하고 79.4% 지출하였으며 14.2%를 이월하고 6.3%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66.9%인 145억 1442만 6천원을 지출하고 63.3%를 지출하였으며 3.6%를 이월하고 33%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액은 232억 6796만 5천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4건의 13억 8153만원으로 되어었습니다. 예산이체도 없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의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96년도 지출액인 57억 15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채무 부담액이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채권 및 채무입니다.

96년도말 채권액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의 46억 5759만 1천원입니다. 96년도 발생액은 9억 1326만 7천원 소멸액은 5억 3473만 1천원으로 95년보다 3억 785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입니다. 96년도말 채무액은 495억 966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8억 7678만 1천원, 특별회계가 367억 1987만 2천원입니다. 96년도 발생액은 34억 370만 6천원 소멸액은 104억8617만 9천원으로 95년보다 70억 8247만 3천원이소멸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 적립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3억 5970만 3천원으로 95년보다 2억 1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40억 4756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에 1476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1095만 9천평방미터에 3129억 7185만 8천원 건물이 6만 2455평방미터의 110억 7570만 7천원입니다. 1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6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1108개 26억 1598만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69개에 4억3631만 9천원, 처분이 64개에 2억 77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디?.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개황은 예산액이 1797억 7843만 4천원 세입징수액이 97.5%인 1753억 4695만 5천원, 세출이 77.5%인 1393억 4688만 4천원이며 잉여금은 세입징수액의 20.5%인 360억 7만 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은 생산성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중점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없이 적정하게 운용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 운용상 아쉬운 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99.9%를 징수하여 매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79.8%만 징수하여 세입예산 소유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8%로 정상적으로 징수되었으나 특별회계는 10%가 수납되지 아니하여 세입징수의 특단의 노력을 경제해야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9.4%를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63.3%만 지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이월액은 84개사업의 232억 6796만 5천원으로 예산액의 12.9%나 이월되고있는 실정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원발주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에 소요판단이 용이한 교육여비, 국외여비, 예산과목 회수착오, 설계 및 미확보 등의 사업으로 총 13억 8153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항되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96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70억 8247만 3천원이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판단되나 채무액이 495억 9665만 3천원으로 지속적인 채무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여타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환욱
: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이 방대한 1500억의 결산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기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말 약5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96년도말 약 500억, 정확한 숫자는 490얼마죠. 근데 실수요자 부담이 약30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200억정도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꺼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문제는 300억 중에서 과연 실수요자의 부담인데 이 문제가 회수가 아니됐을 때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이있다고 볼수있고, 96년도에 대한 실적을 볼때는채권회수가 29억 정도가 미수됐다고 그랬지요.그래요 안그래요?

채무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아요, 안맞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락됐을 때 결과적으로 채무의 부담행위는 서산시에서 져야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로 저희가 채무가 됐다고 했을때는 농공단지에서 문제가 되있던건데 저의 시에서 추진헤온 농공단지는 현재까지 전부 분양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그렇게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금년도 96년도말 경기가지금보다는 상당히 호경기였을때도 미수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가오는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역사적인 불황으로 1월달 3월달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더 더 증가될 예상이 될텐데 참고적으로 97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12월 31일말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96년도에 비해서 저희가96년도에는 약 71억을 저희가 채무로 갚은 상황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알아요. 95년도 70억 이상의 채무가 감소된 것도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경제가 호황이었다고 봐야돼요. 앞으로 내년에는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대책을 말씀해보시라니까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농공단지가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와서모든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을 여러층면에서 돕기위해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을 저희 시에서도팔아주고 저희 시민들도 팔아줘서 이분들이 적자를 매꿔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추친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심히 걱정이 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테고, 시정질간이나 이런것이 있을때도 서산시에 문제점이 있거나 서산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특히 우리는 농공단지가 세개로구분되어 있거든요. 한개는 매각했지요. 두개가남았지요. 두개가 남았다고 볼 때 특별히 수석농공단지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정진국 위원
: 여기까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겠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안되겠으나 우리가 다같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관료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볼 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과다 책정이 되어서 프로테이지가 과소책정보다 낮긴낮아요.낮은데, 과소책정을 하기 때문에 징수액이 보통보다 130-140% 나오는데 성과위주의 표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볼 때 매년 반복되는 시행정의 업무인데 적정선에서 필요없이 과잉이나 과소책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장되고 이렇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어요.난 포괄적으로 합니다. 96년도에 여러분들이 1천억을 갖고 썼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불용액이 98억 근 10%나쌓여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불용액이 아주 안날수 없고 어느정도 탄력성이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이 묘인데 너무 많이 나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 경상적경비는 거의 맞아 들어갔는데 사업경비는 특별회계에서 많이 났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연발주공사로인해서 났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괄적인총괄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겠고,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런 것은뭔가 시대적 착오를 자꾸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것은 역시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지연발주보다도 보조금이 늦게 책정이 되가지고 제가 그제서야 허겁지겁 거기에 저희 시비가 투자가 되고 그때서 사업발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사고이월도 생겼을 것이고 불용액 역시 저희가 최대한 쓸수있는 것은 저희가 찾아서 썼습니다만, 특히 국도비는 제가 가급적 불용처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고 각 실과를 독촉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손처분을 낸 기준이 법적근거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실상으로 하면 공무원이 성의없는 행정이 잦아서 많은 상당부분의 시간을 경과되서 채권확보를 아니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이 상당부분 나는데 96년도분 결손처분은 징수액 대비 몇프로가 결손처분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결손처분을 물론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서 더 독촉할 수 있는 것 또 물권을 확보할수 있는 것, 더러 이런 것이 놓쳐지는경우도 전혀 없다고 제가 부인은 안하겠습니다만서도 모든 것들이 법의 데두리 내에서 불용처리를 하고있지 공무원들이 태만행위라든지 전적으로 무슨 봐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 수결정할 때 나와있습니다. 0.05% 아주 미세한 양입니다.
정진국 위원
: 96년도 세입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1802억 6900만원,
정진국 위원
: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0.05%면 얼마에요 따져보세요. 천만원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96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9600만원? 1억이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9600만원
정진국 위원
: 이세상에 1억이라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결산도 두번 해봤고 거의 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손을 처분시켜야할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동이나 면장이 결손처분이나 지방세같은걸 거의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실사는 아니 나가봤지만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상당부분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으로 발생된 상황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결손은 안나겠거니 사실상 그래요. 세입은 세금과에서 일하시고 각사업은 각 사업과에서 하기때문에 여러분들은 취합업무만 보는 하나의 지출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계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과와 협의하고 시장한데 건의해서어떤 불용액이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열심히 하셨습니다.또 질간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불용액이 93억인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11월달쯤 예측이 되어서 이것을 세워서 사업비라도 한다든지 일반행정비같은 것이 10 억이 남고 해서 불용액이 되어 버려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이월도 아닌거 아닌가요 이것은? 불용액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그렇다고 볼 때 11월달 이라고해서 사업비로 전환하든지 너무 넉넉하게 예산을세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421페이지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자를 안 갚아서 밀려서 그런지 내가 잘못 확인했나, 이자가 일반회계에 말이에요.

작년 당해연도 현재액이 원금이 100억인데 이자가 28억입니다. 원금이 1억 6400만원인데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 이자가 28억 1200만원입니다.그래서 이것이 이자를 안갚아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안쓰는 사항인데 이것은 상환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환기한 동안에는 계속남아있는 것입니다. 상환기한이 지난 것은 갚아지질 않아서 결과가나온것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걱정을 하지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농공단지에서만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전부 입주는 했는데 세 개업체가 원금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영세한 업체가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타업체는 그런대로 타 시부에 비해서는 저희는 특별하게 잘운영이 되고있는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환기한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특별회계도 원금이 98억인데 이자가 30억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자를 못받아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이것도 20년이나 30년 상한기한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업체는지금 세 개업체만 지정이 되있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셔서 전부 없다고 재청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하시고 또 없습니까 하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환욱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3.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위원장 김환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안설명에 앞서서 아까내년도 예산안 하실 때 표고버섯에 대한 대상자선정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식수계장 고덕주 : 산림과 식수계장 고덕주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말까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신청을 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신청을 1월말까지 신청받아서 2월말까지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대상자는 예산 신청을 할 때 일련번호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배정되면 1번부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저희가 2월말까지 예산을 신청하고

99년도 것은 내년 98년도 1원말까지 신청을 받고 2월말까지 결정해서 예산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환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봐와 같이 예비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그 지출은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먼저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된 예비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억 3420만 6천원중96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과 더불어서 4월19일 보육실 운영에 따른 보육시설 개조 및 식당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3900만 8500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28일 해미 구시장의 건물노후화로 인해서 도심환경의 저해 및 화재위험성 상신에 따른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구장옥 철거사업비로 5154만 4천원과 재해위험 지구인 동문동 원불교옆 무적판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1억439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월 20일 96년도 신임관리자 과정 해외 장기어학 위탁교육비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1032만원을 추가 지출하였고 10월 9일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에 따른 소요경비부족분으로 61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7일 96년도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바닷물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2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29일 96년도 6월 29일 집중호우 및 폭풍피해로 인한 반파피해선 수해복구비를 결정하였으나 내시액 변경으로 미집행 되었다는 보고드립니다.

또한 환경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인 량대2통외 2계통에 대해서 주민소득 사업지원비로 1억 3천만원을 추가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5일 서부관사 외벽균열로 인한 붕괴우려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보수사업 소요경비로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성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1건에 4억 5894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9748만 3천원을 지출하여 6145만원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의 소요판단이 용이한 사업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사용하는 법적 범위는 다 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불용액이 많이 났느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 첫째 상하수도 관리가 그랬고, 전체적으로 볼적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얘기는 회계과의 재산관리에서 딱 떨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폭우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수침수하고 역시 폭풍피해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외 9권은 부적정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얘기는 종합사회복지기관같은 것은 개관한지가 얼마둘지 아니되었는데 이러한 계획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뭔가 무계획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겠고, 경상적경비같은 것은 솔직히 경상적경비가 사용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를 실질적으로 총괄부서에서 기획담당이 도장이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이 있지만 이것이 뭔가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내보낸 것같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닙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11건 중에서 9건이 불합리하게 제출되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사실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속에서 많이 나왔느냐 건당 5600만원이 나왔는데, 어느정도 이해가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해미같은 서부관사같은 것은 말이에요.

불나려는거를 그때서 알았나요? 동문동에 하수관 묻는데인가,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무적판입니다.

원불교 밑에 바닥 공구리를 안해가지고 해먹어 가지고요.

정진국 위원
: 이것이 즉시 난건 아니잖아요. 여러해동안 담당지역 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협의하고 이걸 그때서야 예비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판단할수 있는게 아닙니다.사실상으로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해주긴 해주었지만 해마다 발생되는 원인이 크게는 서산시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완급성을 판단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업무숙지의 미흡, 환경사업에서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날수 있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의 미흡이라고 봅니다. 상황판단의 부재라는 거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주는것은 어떻게 직급이 변경되거나 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통계적 숫자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96 신인관료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그전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있는 환경직 사무관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서산시로 배정 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저희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건 예측 못하던 없는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신사무관이라구요?
정진국 위원
: 예. 알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알았습니다. 답변 총괄적으로 해보십시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아까 제안 보고를 드릴때 그 숫자를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점이 있어서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관사 외부벽 균열도로는 1억 4400만원이아니라 1440만원이라고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육실 운영비에 대해서 3908만 5천원의 지출사항은 96년도 95년도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95년말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갈팡하는 찰나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를 사줘아하는 입장이여서 부득불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에 대한 해미구시장 재개발에 따른 장옥철거에 대해서는 5154만 5천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수요판단을 했습니다만 신축부지 경제측량 수수료 잔액하고 공사를 견적을 받아서 하려니까 차액이 나왔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5100만원한다고 5100만원에 대한 입찰단가와 견적을 받을때는 차액이남기 마련입니다. 정확한 공사비는 선정했더라도 대상자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85만 6천원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과의 동문동 원불교옆 재해위험지구 관계는 140미터에 대해서 5월달에 예산계장 하수도계장 이렇게 현지를 다녀왔는데 이 동문동 원불교옆 무적판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표가 안나는데 밑애 들어가서 보니까 무적판 바닥 공그리라는 것이 그 집밑에 까지 파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두사람의 복명서도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은 여름 장미에 앞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당초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공사입찰 차액이 5608만 2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총무과의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비 부담관계는 느닷없이 내무부의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우리지역에 배정받아서 어학연수비가 없어서 부득불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용인부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어느정도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5월안에 3천만원 확보된 것이다 지출되어서 부득불 다음 추경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사람이 수로원으로 다니는 박준원이라는 사람이 퇴직해서 다음은 뭐라도 리어카라도 사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출할 금액은 없고해서 부득불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7만 5천원입니다. 산업과의 바닷물 침관수 피해지역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 위원님들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 영농자금 리자감면대상자가 2년간 단기 영농자금으로 인해서 초기 상환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2년간 끊었으면 이 잔액이 안남았어요. 71만 4천원이 안났을텐데 이 사람이 2년동안 미리 갚았어요. 갚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저희가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과의 호우 및 폭풍 어선피해 복구비는 25만 9천원인데 이것은 본인이 않는다고 해서 사업이 포기돼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수도과의 하수처리 장치했다는 주변지역 공동사업에 대한 것은 량대동과 오산동의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에 따라서 그때 한참 대모가 분발했었습니다. 사실은 량대3통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의 서부관사 외벽균열은 그 지역의 복개천 바로 옆에다 짓는 것인데 그것이 느닷없이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균열을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검사한 결과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부득불 1440만원을 판정했는데 그것도 입찰 견적을 받아보니까 54만 9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하면서도 저역시 이러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본예산에 넣거나 추경에 넣었으면 이러한 예측할수 없는 사항임에도 대처가 가능한데도 사업과는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대로 승인해줄 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더 예비비를 전체예산에 5%인가 1%인가 주었다고 했죠. 예비비를 주는 원인은 이런데다가 쓰라고 주는게 절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개인당 퇴직급여 충당금을 떼게 되있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용인부는 퇴직급여를 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 24조에서 그냥 퇴직금도 평소에 안 떼어낸 사람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거지요. 왜냐면 하위법이 그렇게 됐다하면 상위법이 있다하면 재정운영상 퇴직급여 충당금을 해야지 만약 스무명 삼십명이 일괄 퇴직했다 하면 어쩔거야?
기획담당관 방경태 : 3천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일용인부가 많이 퇴직하는 바람에 미리나가서,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여러분이 자금 운영면에서 그런걸 해줘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
: 이 문제는 그 당시 한 번 짚고 넘어갔다는 사실이지만 정리하는 면에서 조금은 복지적이어야 할것이 기업관계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본위원도 알고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준이 되지않도록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제일 첫번째로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예산이 없으면은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비지출을 그런식으로 쓰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문제고, 특히수도과 하적판 없어서 한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도 가봤고 했으니까 아는데 이 문제가 예비비가 2억했다가 4분지 1이 남았다 라고하면 애초에 이런 위험소지가 예비비가 충분하니까 입찰자가 충분히 집어넣었는데 나갈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죠. 이런 것은 물론 어떤 업자가 획기적인 공법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무언가 있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입장으로는 4분지 1이 예측보다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산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있는 것을 굳이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차제에 지적을 확실히 함으로써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조할것이 아니냐,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앞으로는 그런점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4.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환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지난 12월 17일 의회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주셨습니다만 그후에 부득불요인이 발생해서 오늘 위장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국도비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 4회 추경에 4억 9175만원이 증액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1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4억 9691만원이 지난 3회 추경보다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재원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분야인데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450만원이 감되고 도비 보조금이 4억 9625만원이 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4억 9175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분야는 인건비가 209만 8천원이 이번에 부득불 올리게 됐다는 말씀은 지곡면의 경우 일용인부는 매월 12월 20일날 지출을 끝내도록 되어있습니다.그리고 2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것은 별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계산을 생각을 못해서 지곡면에 일용인부가 청소인부가 세사람 주민등록 인부가 전산입력 인부가 5명인부 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회계담당자가 총을 놓아가지고서 20일까지 지출하면 다음에 지출안해도 되는줄 알고서 못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은 일차 월차 수당까지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계산한 것이 사람이 다섯사람 209만 8천원입니다.

물건비는 59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재해세 공공과금이 59만원이 부족된 것을 미처 과회계가 못챙겨서 이렇게 추가로 발생되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것이 추가로 세건이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 안내표지판이 12월 17일날 문서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750만원 도비 225만원 시비 부담액 552만원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라 하는 것이 지시가 내려져 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12월 15일날 공문접수됐지만 이때는 벌써 예결위에서 마무리를 했을때입니다.이 사항이 감보조가 떨어졌고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00억중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셨지만 내년도에 20억을 상고로 주시기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더니 금년에 또 5억을 내무부 특별교부세에 남아있는 것을 도비로 주어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5억을 더 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불 이것은 어저께 12월 19일날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4회 추경을 하지않으면 안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수석농공단지 정기예탁금 이자 수익금이 516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입이 안잡혀서 부득불 세입을 잡아서 수석농공단지 예비비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심호과정에서 제가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목정 제4항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리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거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틀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방경태회계과장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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