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5일(화)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7회서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서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장장 33일간의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중요한 회의인만큼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 먼저 제27희 서산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9일자로 제2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산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서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위원선서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서산시의외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를 시작으로 35일이내에서 회의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이번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1월 26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석순에 의하여 정진국의원님과 최광식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정진국의원님과 최광식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5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계획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박상룡,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사회과장 류제통,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축산과장 박양진,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류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기술보급과장 류남환
○ 방청객(1명) :
- 서산경찰서 강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