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5일(금)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부서는 건설과의 1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사서문을 낭독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서하실 과장께서는 일어서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의서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영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예가 정한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의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건설과장 윤병규.
-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과장 남대호
- 위원장 김병환
- : 의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병환
- : 금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금재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중장비 덤프차라던가 굴삭기관계에 대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덤프차는 1년중 며칠을 가동할 수 있는 것로 되어 있으며 굴삭기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고장이라든지 공휴일을 제외놓고선 작업있으면 계속 얼마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자체적으로 연간 몇시간 또는 몇일은 해야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단 말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이건 예산낭비아냐? 최소한도 1년에 몇일은 일은 해야 된다는 기준도 세워놓지 않고 형편대로 일한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낭비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목표는 정해놓고 그 목표 속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날씨가 나쁘다든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것은 못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서 일을해야 될 것이 아니냔 말이야.
- 도시과장 남대호 : 계획은 연중 하는 것으로 보고 공휴일이라든지 고장난다든지를 제외놓고는하고 있다. 연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못하고 그래서 연중계획의 목표는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 목표가 덤프차는 몇일이고? 굴삭기는 몇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몇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365일을 목표로 한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연중목표로 하고 있어요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말이 안맞지. 왜냐하면 긴급을 요할 때는 일요일도 일을 하게 되고
(녹음중단 속기중단)
- 도시과장 남대호 : 연중으로 따져요. 공휴일은 제외해놓기 때문에,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처음 이야기할 때는 연중이라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300일이라고 하고.
- 도시과장 남대호 : 제가 첫번에 잘못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데 여기 일지를 보면 굴삭기가 166일, 덤프차는 136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장비가 하지 못한 일, 소위 300일을 잡고 300일 속에서 약 절반 조금 더한 이런 날짜인데 그 외에는 무엇 때문에 작업을 안했느냐?
0도시과장 남대호 : 지금 그것을 따지면 공휴일빠지고 어찌고 하면 대개,
- 김재경 위원
- : 365일 중에서 날짜는 정확히는 따지지 않더라도 국공휴일을 65일을 빼면 그럼300일을 우리가 국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째서 300일중에서 136일밖에 못했는가 또는 166일밖에 못했느냐?
- 도시과장 남대호 : 우천관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못한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우천?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김재경 위원
- : 고장?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또 개인사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로원하고 덤프차하고 불가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로원은 또 별도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안맞을 때는 덤프차가 운행을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본위원이 일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달은 15일동안 일을 안한 날이 있고
(녹음중단 속기중단)
작업한 날과 그 다음 작업한 날 사이가 이렇게 많은 날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천시라든지 수로원하고 덤프차하고 예틀 들어 말씀드리면 비오는 날은 덤프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수로원만 작업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아서 그래요,
- 김재경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별 필요성이 없는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 도시과장 남대호 : 아니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불가피하게 장비를 응급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해가 나든지 운반한다든지 할 때 긴급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이것이 간단한 일에 쓰기 위하여 장기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 도시과장 남대호 : 사실 실지상에는 지금 덤프차가 한 대가 모자르고 있어요. 장비가 부족하고있어요.
- 김재경 위원
- : 그리고 여기보면 일지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지 같더라 이런 얘기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니라고 하면 더 곤란해요. 아니라고 하면 왜 곤란하느냐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더 골치아퍼지는거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리고 지난번 해수피해가 있을때 실증적으로 본건데 우리 지금 굴삭기가 구입한지가 몇 년되었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이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91년도?
- 도시과장 남대호 : 한 6년 되었다고 봐야죠.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굴삭기 이용연도를 몇 년으로 봅니까? 자동차는 보통 한 5년정도 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계장 실무자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래요. 실무담당계장 얘기좀 해주세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있는데로 이리 오세요.
- 도시과장 남대호 : 내구년한이 6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교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김재경 위원
- :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되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요구는 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데 기획실에서 깍였군.
- 도시과장 남대호 :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재경 위원
- : 그것을 해야되요. 왜 그러냐 하면지난번 해수피해가 있어 포크레인이 왔는데 무엇을 잡아 당기니까 무엇이 부러졌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용접을 했더라고, 통쇠로 되어도 되지 않을 것을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장비가 생산되지 않는 장비라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지금 뚝이 터져서 야단하는데 고장나서 있으니까 길만 막고 땅만 다 차지하고 말이에요.
(녹음중단 속기중단)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병환
-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약 14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까 정회를 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썩 잘되지 않았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것이니까 인건비를 많이 들이고 장비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장비기종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장비 하나가 놀음으로써 딴 장비가연쇄적으로 논다. 그러면 경제낭비아니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장비교체를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고장 안나는 장점이 많은 장비를선택해서 해주시고 또 작업이 보편적으로 비오는날, 이런 날을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비와서 일을 못하는 장비는 비올 때는 덤프차는 못하지만 굴삭기는 돌아다니면서 마을안길, 농로보수, 요철부분 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왜 덤프는 안나가고 굴삭기만 나가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장비를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계속 다니면서 가동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을 안할 때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하는 일지를 반드시 쓰도록 해주십시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작업일지도 안썼다고 하는 것은 출근도 안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와서 대기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되었다고 과장이 시인을 하니까더 장비문제는 다루지 않고 본위원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 정진국 위원
- 입니다. 요구번호 166번 연도별 연차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적은 예산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이것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알아요. 서산시장은 꼭 기억해둬야 할 사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가만큼은,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이것 만큼은 빨리 타결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도 또는 시위원도 참여를 같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핵심은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과장께 질문하기를 용지타협은 언제까지는 마무리를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 정진국 위원
- 도시과장 남대호 : 96년도부터 97년 11월까지 62필지를 하고 나머지 9필지를 98년도 필지완료하면서 일부 하천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870M 남는 것은 98년이후에 실시코자합니다. 내년이면 전부 보상은 완료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용지가 9건이 더 남았잖아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정진국 위원
- : 땅을 우리가 매입한 것이 9건이더 되지 않아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아니요. 지금까지 총 필지가 71필지 중에서 60필지를 지금 보상중에 있어요. 금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필지 9필지만 남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9필지는 예산에 계상안했던 것이고, 60필지중에서 많이 용지타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남대호 : 58필지인가 되어 있는데요그 나머지는 연도까지 남았으니까 필지가, 내년 2월이라도 해서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될 것 같아요? 금계장은 자신있어요?
- 도시계획계장 금기훈 : 예.
- 정진국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좌우간 자꾸 땅값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땅을 빨리 구입하시는것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다음은 167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으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면 서산시에는 몇 개 할 곳이없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에 편의, 특히 민선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왕에 적법치 않게 나간 것이라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한다고 그럴 때 해주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민원이란 것은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요청할 때 A곳이 갖춰질 때 B라는 곳은 상당하게 불평이 많을 것이에요. 단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경찰관서와 기관협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기 설치된 것도 개인 또는 수로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기준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치장소가 있을 때에는 서산경찰서와 협의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게 해주시고, 수로원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수로원들도 몇 개 한 것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럴 때 일수록 기술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서 꼭 서주셔야겠네. 그래야 두번 어려움이 없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기히 원규정을 어겼으니까,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시민을 해칠려고 한것이 아니고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랬기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고할 때 민원있는 것은 주무과장이나 시장께서 판단해서 설치를 가능하면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겠죠?
- 건설과장 윤병규 :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참고적으로 현재 접수된 것이 몇개 됩니까? 구두나 문서상으로 지금 현재 해달라고 요청되는 곳이?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알기로는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경찰서와 협의 안하면 어떻게 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은 안됩니다. 협의를 해야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알았습니다. 어떤방법이든지 해서, 그렇다고 경찰관서에 대해 사정할 수도 없는것이고, 자존심관계도 있고 품위관계도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것뿐인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편애나편견행정이라고 오해를 안받겠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잘 알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마지막으로 시군도에 인도가 없는 현황이 있거든요. 인도라 함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으시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인도라 함은 사람이 지나가고 통행하는.
- 정진국 위원
- :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죠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여기 답변에 시군도에는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장소가 없으며 추후필요시는 검토후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인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요 다만 시도 1호단위, 2호의 보상없이 포장관계하는 관계로 노견을 확보치 않았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설치하는데 조사해 가지고.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어요. 서산시도 1, 2호 같은데는 무상으로 보상없이 협찬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인도를못낸 것은 사실인데, 답변료지가 시군도는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설치장소가 없으며 설치장소가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같다고 들리네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 도로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도부지가 없어서 못했던 애로가 있다든지 예산이 많이 밀렸다 해야지, 설치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후 필요시는 검토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으로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제출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정진국 위원
- : 그렇지요? 잘못되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볼 때에는 질의요지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 것입니다. 인도현황 및 대책할 때 현황이란 것은 하나도안나왔다 이것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맞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것 좀 섭섭한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안된것은 알고 있으니 추후 필요시는 검토해서.
- 정진국 위원
- : 항상 필요하죠.
- 건설과장 윤병규 : 필요시라는 것이 불가피한곳은 조사해서.
- 정진국 위원
- : 교통의 장애, 정체현상은 물론이며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손상된다고할 때 절대 필요하지요. 문 계장이 했군요. 이것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얼마 소요예산되는데. 좌우간요 이것 치울 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없는 것은 시도 1호선 량도사거리부터돌장사거리까지 총km수 나오고 폭 몇M 곱하면 딱나오는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땅값 10만이면 10만원 평방M 따지면 딱 나올것아니에요. 좌우간 이 문제를 어렵지만 말이에요 한 번 시군도에 인도가 없는 곳은 직원들 시켜서 통계를 뽑아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구자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사실 지금 서산시에서는 모래채취를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육지요?
- 구자길 위원
- : 육사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육사에는 전혀 없구요 바다밖에 없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해사는 있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해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주로 경기도 웅도 위하고 대산 삼길포 사이에.
- 구자길 위원
- : 삼길포 사이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구자길 위원
- : 예. 거기서 채취를 하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구자길 위원
- : 팔봉것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팔봉 것은 일부 저희가 장소를 빌려줬지 채취허가는 태안군에서 된 것입니다.
- 구자길 위원
- : 서산시에서 하는 것은 삼길포장소에서 하는 장소밖에 없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경기지역이요.
- 구자길 위원
- : 해사와 육사가 어느정도 부합해가지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지역에서는현재 육사 채취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해사채취만 삼길포 근해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것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연간 채취량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자료를 준비 안해 가지고 왔네요.
- 구자길 위원
- : 꼭 준비를 해달라고 해야 해줍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다음번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구자길 위원
- : 관내에서 무지무지한 모래채취를 배로 다 하고 하는데, 시 수입도 상당할거라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금액은 대체로 9억에서 10억정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고.
- 구자길 위원
- : 수입자체는 얼마 되는지 모르고약 얼마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0억이요.
- 구자길 위원
- : 십억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구자길 위원
- : 채취량도 들쑥날쑥할텐데요. 일정하지 않을 것인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모래채취는 양이 동일합니다.
- 구자길 위원
- :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으로 끝나고 연장해준것 한 건을 빼놓고서는 내년 3월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거기서 채취를 해서 반출을 하는데요, 어떻게 모래를 그냥 갖다 반출을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는 관내에는 그 모레가안들어오고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그 모래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구자길 위원
- : 우리도 하루에 다섯차 이상 쓰고있는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구자길 위원
- : 하루에 다섯차 이상 쓰고 있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 구역에서 대산 웅도 선상에서 하는 것은 여기로 반입이 안되고 인천부두로 반입이 되고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거의 90%이상 서산시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저기 팔봉면에서 구도항에서 하는 것은 태안구역에서 우리 장소만 빌려주고서 채취하는 것은 저희구역에서 많이 쓰고있는데요, 대산쪽에서 하는 것은.
- 구자길 위원
- : 대산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규정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허가날 때 조건이 그렇게되어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조건에요? 그러면 서산지역으로 반출한다고 보면 이것 불법입니다. 글쎄, 삼길포것이 서산시로 반출된다고 볼 때는 불법이 아니냐 이것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허가는 나있기 때문에.
- 구자길 위원
- : 허가가 나있는데요, 허가사항에 인천으로 반출하게 되어 있으면 인천으로 해야지 서산시로 반출하면 불법이 아닙니까? 전국으로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천이니 지정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서산시로 한톨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증이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그 얘기가 틀리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반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과장님은 서산시에는 한톨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예. 그것이 맞질 않는거에요. 좋습니다.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어서 모래를 팔아가지고 서산시에 1년에 수입되는 세금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은 10억이 예산인데 경제가 불황해서 6억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실질적인 수입은 6억이고 예상하기는 10억이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양은 어떻게 따집니까? 덤프차수로 따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취선으로 들어오는 배에 양을 따집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루베단위로 해요,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1루베가 몇kg입니까? 과장님 그것을 모르시면서 세금조정을 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6루베내지 15루베까지 싣는것인데요.
- 구자길 위원
- : 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2.5톤부터 싣는데 1톤차도 있고, 22톤차도 있고, 25톤차도 있고.
- 건설과장 윤병규 : 대개.
- 구자길 위원
- : 루베당 kg수만 알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700-1800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구자길 위원
- : 1700kg요?
- 건설과장 윤병규 :1750에서 1800.
- 구자길 위원
- : 무엇이 1750에서 1800이라는거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모래 입방당 kg이요.
- 구자길 위원
- : 1루베당 1700kg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루베수를 따지되, kg수로따지면 1700kg를 1루베로 따져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우린 kg수로는 안따지고 루베당으로만 하거든요.
- 구자길 위원
- : 루베당이요? 그러니까 루베당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죠? 거기 직원이 파견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얘기를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차로 들어올 때는 몇톤 차기때문에 몇 루베 싣는다는 일반상식으로만 알고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싣고오는대로 세금을 받겠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해경에서 들어올 때
- 구자길 위원
- : 신고를 하고 들어 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신고가 들어오고 검사 및 입체방식 확인을 해요.
- 집식부임흥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세금을 조정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맞아요.
- 구자길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가 절대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많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서 관정을 파고 있는데, 관정을 파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만 해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신청이요?
- 구자길 위원
- : 내가 관정을 파달라고 할 때 신청은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신청할 때요?
- 구자길 위원
- : 그냥 면사무소로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면사무소도 할 수도 있고요,이것은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검토해서 타당지역이라고 가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실무자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정확히 잘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특별한 경우를 제외놓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 구자길 위원
- :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지역은 15공을 파주었고 어느 지역은 12공을 파주었는데, 어느 지역은 1공, 2공 이런식이 된다고할 때 과연 그 지역이 지하수가 필요없고 생활용수가 필요없고 농업용수가 필요없는 지역이냐면그렇지는 않아요. 읍면동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서산시 지역이 거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15공구가 넘고 어느 지역은 1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이 과연 조사를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압력을 받아서 특혜를 준거냐? 또 여전히 들어와서 누군가가 귀찮게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것이냐? 사실 해미같은 곳은 2공인데 1공은 고북 것입니다. 해미 구자길이 가서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박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굴으면 조금 더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안해 준다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것이 아니고요.
- 구자길 위원
- :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은 산악지역이라든지 지하수나 생활용수가 더 필요한것이 다른 지역보다 해미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읍면장이 안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1공과 15공구와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압력이 있던지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답변좀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수리안전답과 불안전답 하고 그런 구역에서 1차적으로 빠지는데요.
- 구자길 위원
- : 글쎄 그것을 보는거에요. 선정할때 수리안전답과 불안전답, 또 저수지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도 산악지대가 더 많다는 거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업용수는 해미가 저수지가 많아서 운산저수지와 카바해서 많이 나가구요, 생활용수는 해미도 들어가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1공 딱 들어와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용암리에 들어온 것은 고북 것이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대곡리에 있어요.
- 구자길 위원
- : 1공 딱들어왔어요. 그럼 고북저수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신정리저수지 하나 있는데요. 해미보다는 고북이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 구자길 위원
- : 이것 하나하나 따지면 잔소리가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이것이 이런식이 되어 가지고는누구든지 의문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제가 몇가지 질의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3번에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표기된 사업량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km입니다. 누락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런데 위에보면 ha로 된 것은잘못 된 것이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포장사업을 하는데 포장면적으로 하는가 해서 질의을드려봤습니다. 기계화 포장사업의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국비사업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김병환
- : 96년도 사업구역은 일개지역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97년도 사업지구의 공정은 현재 몇%정도 되었습니까? 각 지구별로?
- 건설과장 윤병규 : 완료되다시피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거의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김병환
- : 9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보면 금년수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올렸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병환
- : 저는 여기에서 방금 구자길위원께서 형평성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또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97년도에 대호지구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셨는데, 이 서산지구에는 대호지구내에 경작인들이 3개면에 상주하는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호지구내에 97년도에 약6km 정도의 포장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성연지역의 경작로 포장만 빠지고 많은 사업량을 하셨는데 대산, 지곡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용도를 보고 했는데 98년도에 성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물론 일반속담에 형님차례가면 아우도 차례가겠지 하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대산에서 지곡까지 연결을 함으로써 지곡-대산간에 농민들이 상호교류역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연계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실무진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저 나름대로는 사실상은 이것을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신지역이 성연이기 때문에 조금 치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그것을 떠나서 너무나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략 경작지 분포가 대산은 대산과 연결되어있는 대호만지구에 경작인과 경작지가 연결되어있고, 지곡은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지구내에 연결되어 있어서 경작인과 경작지가 연결되어있고, 성연도 똑같은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 균형배분을 해서 전망과조치를 했으면 무언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르고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호만지구에는 다 연결된 경작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타행정구역이라 하더라도 다같이 식사하고 휴식도 같이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작인들 사이에 비교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똑같은 그와 유사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되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량 조사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국도29호선 서산-대산간 교통량 조사가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의 산출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한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지점에 직원이 둘씩 나가서 교대해가면서 출입, 진출입한 것을 조사해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왕복교통량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렇다면 시간입니까? 일일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일일이에요.
- 위원장 김병환
-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언제 교통량이, 이것 언제 하신건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성연 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아니 시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1월 20일경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11월달에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이 생활권이 국도 29호선을 왕래하는 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대산간에 교통량조사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일일 2,500대 정도라면 한2/3수준이나.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96년도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병환
- : 한 2만 5천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국도는 조사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러면 금년에 안하셨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김병환
- : 왜 제가 이것을 알고자 하였냐면 사실상 서산에 시내 교통권 지역현상도 원인중에 많은 부분이 대산 29호선과 연결되어서 대산차량이 시내를 경유해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시내권까지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산을 3사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든지 회사차량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에 외지로나간다 하더라도 거의 다 시내권을 통과해야 되요. 그래서 지난번에 석암면 을목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아차 싶고 가장 아쉬움,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을목선과 성연 소재지까지의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를 하면 많은 차량이 성연을 경유해서 음암을 경유한다던지 천의를 경유해서 서울이나 기타외부도시로 나갈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주고 한다면 시내교통량이 많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과정으로서 가지고 계신지 이걸 묻고 싶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음암소재지에서 을목선 연결하는 곳까지는 98년도 노후도로교량 확장포장공사하는데에도 들어가 있고 을목선 끝나는 성연갈현리에서부터 구치소 앞 거기까지는 구치소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수가 없었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니 귀소에서 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타진하고 구치소에서부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계획은 차후에 있으나 봐 가면서 앞당겨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지금 대산? 지곡? 성측쪽에 교통량이 앞으로 급진적으로 폭등적인 변화가 옵니다. 현재도 지곡의 현대정공 사업장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수백대의 차가 현장에 있어요. 지금 우주항공의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지않는데도 엄청난 차량이 거기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아침저녁으로는 어떻게 시내에서는, 면소재지 같은곳에선 바로 앞으로 건너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정도로 차량이 폭주하고있는 상황인데, 이 차들이 전부다 시내를 중심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에도 엄청난 차량이 시내를 전부다집중해서 들어가서 시내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교통란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상주하는 주민들 역시 불안과 공포에 항시 방심할 수 없는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느 특정구역을 살펴봐 달라는 뜻이 아니라 대산 3사와 현대정공, 우주항공이 집단적으로 3개 읍면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것을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도로에 대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지방도 5개소 중에서 635있죠? 성연삼거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교통량조사한거요.
- 위원장 김병환
- : 예.
-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에서 1,538대,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몇 대 안되고 78대가 증가로 되었는데, 지방도로나 국도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펴서 또한 70호선도있어요. 검토해서 저희가 긴밀히 연락해가지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지금은 주민들한테 앞으로 국도 70호선이 하는 이런 얘기니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얘기이고, 주민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길이난다, 어디서난다 하는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시기가 문제지 비용만 있다고해서 그 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의 고통에 대해서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32M도로가 난다. 10M 도로가 난다는 이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행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문제에만 우리가 기대를 걸 수만 없는 실정에 있기때문에 그 이하에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도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자. 이상입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요구번호 순서대로 진행해야지 않나?
- 위원장 김병환
- : 그냥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무작위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가 빠졌는지 아닌지 중복되고 말이고.
- 위원장 김병환
- :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안하면 넘어가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 김환욱 위원
- : 아까 162번 금재경 위원이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부첨해서 나도 요구한 사항이기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보수는 어떻습니까? 덤프트럭 기사도 그렇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덤프트럭 기사하고 굴삭기 기사하고 보수를 어떻게, 일용직으로 대우해서는 안했을 것이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기능직이에요. 정기적으로 월급으로 나갑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회계과에서 별도로 봉급식으로 나갑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사람들은 1년의 연봉이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대충 3천만원정도 되요.
- 김환욱 위원
- : 그럼 있을만한데. 그러면 덤프트럭이 3대인데 기사 셋. 굴삭기 하나해서 넷?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순찰차가 하나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럼 다섯?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투입해서 작업하는 것이 농로같은 곳은 안된다고 했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166일 놀아가면서 농로를안해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왜 그런 경우가 되느냐면 저희들이 수로원, 아까 보충자료가 하나 드린 것이있는데 거기보면 우리가 현재 수로원을 19명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12명으로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 보충자료를 드린 173번을 보시면 첫장에 있어요. 거기보면 수로원이 19명이 필요한데 현재 12명입니다. 유지관리가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자갈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만 해주겠다 읍면장에게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로들은 못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정도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않기 때문에 논다고 해도 그런 것은 형평성을 잃어서 우천으로 인해서 도로가 절단났을 때는 지원해주지 평소에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측면에서요.
- 김환욱 위원
- : 법정도로라고 하면 군도, 농어촌도로, 면도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면도, 리도, 군도 합쳐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기타 농로는 해줄 수 없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 김환욱 위원
- : 급한 경우는 이렇게 놀려가면서 읍면장이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요구하면 몇 번, 대산에서 요구하면 몇 번 그것을 좀 해줄 수도 있지 펑펑 놀려나가면서 기준만 찾아가지고 못해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형편에 따라 해주긴 해주는데 명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아니 연봉 3천만원씩 줘 가면서 놀리고 있으니까 300일을 따져도 반밖에 일하지않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도나 국도는 사실 국도 관청에서 저희들에게 내용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하는 형편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국도 관청?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국토 관청?
- 건설과장 윤병규 : 국도요. 국도.
- 김환욱 위원
- : 국도를 왜 시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 영조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도 4개노선하고 지방도 5개노선이 있는데 실제는 시장군수가 다 해다주시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같은 경우는 인원 5명을 제설작업에 필요하기 위해서 타 오고 염화칼슘 좀 타 오고 해서 이렇게 타협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도로다 보니까 그런데를 못하기때문에 그런 것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건설과는 우리 위원들하고 직접적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어렵게 따질필요는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행정이란것은 규정? 법규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운영의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해주고 꼭 해주야 될 때 먼저 해달라고 한다면 시청에서 나가서 실사를 하지 않나요? 먼저 나가서 해야지 여기서 중기를 달라고 해서 덮어놓고 보내는건 아니잖아요? 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정도 어디 모래같은 것을 깔을때도 해 달라면 덤프트럭하고 굴삭기같은 것 좀, 예를 들어서 한면에 다섯 번씩만 닷새만 줘도 10개면이니까 시내권은 별 해당이 안되고 50일밖에 더 됩니까? 계속 여기서 놀고 있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최대한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할께요.
- 김환욱 위원
- :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 일시경작지 포장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간선도로를 포장얘기를 한 것이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렇죠? 삼길포서부터 간선도로.
- 건설과장 윤병규 : 농로요. 농로
- 김환욱 위원
- : 농로?
- 건설과장 윤병규 : 대호지구 하느라고.
- 김환욱 위원
- :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연구역은 없어요. 거기가 성연구역이 어디있어요. 여기 표시가 되었는데 위치가 지곡 무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산으로되어 있고 성연은 간선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단 성연사람들이 첫 번서부터 농사를 짓거든. 지곡역구에 성연사람들이 농사지어요. 그런데 거기만 쏙 빠져있으니까 먼저 지곡 무장에서부터 포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삼길포부터 올라왔단말이에요. 그래서 성연사람들 경작하는 것만 쏙빠졌어요. 지곡 대요리도 포장이 안되었으니까 지곡사람들도 빠졌어요. 가뜩이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기왕이면 신년도에는 그곳을 전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든지, 몇km예요, 한 20km 되는 것으로 아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성연지구가 내년도 98년도에 선정보고 했으니 내년에 시행될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다음에 169번 취락지역인데, 이것이 내가 전번에도 수차 얘기를 했고 지곡에 현대정공이 입주함으로써 요즘도 700명이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덤프트럭이 한 130대, 굴삭기 50대인가 70대인가 가동하고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밥먹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잘 모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서산 나와서는 먹을수 없고, 점심먹으러 서산까지 나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집에다가 함바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일하는데 일꾼들 그냥 밥먹여주는 것이 농가에서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사람도 아니고 열명, 스무명씩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인심이좋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것이 취락지역을 더 좀 한두군데만 확대시켜서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장한테도얘기를 했고, 시장은 허가만 나면 해주겠다. 그 때당시에는 현대정공이 실행허가가 안되었단 말이야. 그 뒤로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화천일대에 땅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앞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천명, 이천명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점심 먹으로 서산시로 나올수도 없고, 또 이들이 잠을 자러 서산시 여관으로 나와서 상당한 숙박료를 내가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안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실무계장 답변좀 해주세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저희도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구에 대한 제한사항이 법으로 너무 규제해놓았기 때문에 시장군수로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여유분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적습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도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취락지로 바꾸자면 서산시에 2002년까지 5년동안 20만㎣가 집을 지을 수 있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써 허용이 된 면적입니다. 그러면 20만㎣를 5년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4만㎣를 1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하면 감도가 잘 안가기 때문에 대략 평수로 환산한다면 7천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천평이든 70천평이든간에 서산시 읍면동까지 집짓는 소요면적을 어떤 한 개면에 취락지로 구성을 해주면 그것으로 소모되어 버리니까 다른 읍면동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평이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성급하게 어느 지역으로 7천평이 되었든 70천평이 되었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것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서산시로?
- 관리계장 가기현 : 예.
- 김환욱 위원
- : 배정된거요?
- 관리계장 가기현 : 그것이 그동안의 5년간의 계획을 매년 국토이용계획상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으나 작년도까지는 시장? 군수가 어느정도의 범위내에서 그냥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해주다보니깐 용량 물량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산시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택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놓은데는 토지가 남고 준농림지역인 도시계획밖의 국토이용지역은 다 써버려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교부에서 금년도 11월달에 면적책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2002년까지 20만㎣만 지어라. 그 외에 면적을 더 짓고 싶으면 인근 시군내에서 그 면적을 할애받아서 그 면적을 상쇄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인근 시군에서 그것을 할애를 해줍니까?
- 관리계장 가기현 : 할애를 안해줍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하나마나한 소리지.
- 관리계장 가기현 : 할애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먼저 부석, 지곡, 성연 이런 곳이 굉장히 꼭 해야할 지역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보상대책도 없이 구획만 묶어놓는 여건이 있어서 어차피 도시계획으로는 여유분이 남아있으니까 도시계획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성연하고 지곡은 인구밀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명분은 되나, 도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공장이나 근로자가 10분거리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주거지를 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서산시에 20만이라든지 대산의 도시계획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들여서 투자한 곳이 비어져 있으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많은 택지개발지역을 70-80%정도라도 소모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양면성이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신 현재 기존취락지역을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서부터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업자나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계시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설정된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재지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소재지는 부성학교가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가 또 있고, 농협이 또 엄청난 5천평인가 얼마 차지하고있고 지금 취락지역 된 곳이 면사무소, 기관이 다차지하고 있어 별 남지도 않았어요. 그럼 거기다가 조금조금 집을 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에 다시 건의해서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서 활용하도록 다시 추가로 지정받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금 10분거리라고 그랬는데 서산이 과속으로 100km 이상달리면 10분거리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이고, 또 지곡서 대산도 10분거리라고 하는데 10분거리는 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산으로 안들어갑니다. 나오면 서산으로 갔지 대산으로 숙박시설을 한다. 식당밥 먹으러 간다면 안들어간다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곡은 사람만 들끓고 똥오줌만 싸고 거기다가 공장세워가지고 공해만 가져오고 아무리 무공해공장이라고 해도 공해가 필연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이것이 뭐에요. 집하나 제대로 못짓고 식당하나 이대로 못하고 취락지역으로 지정안된 곳은사실상 음식점같은 것은 못하잖아? 못하죠?
- 관리계장 가기현 : 어렵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런 상황으로 봐서 단, 자연녹지는 여관같은 것은 짓는다고 하더군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고할 때 지곡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엄청난 공장만 고도제한이 되어서 아파트 하나 지을 수가 있나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석림동 땅사서 사원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곡 땅은 염두도 안두고 있어요. 본래 사원아파트는 지곡에서 안짓는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취락지역이라도 더 설정해 줘서 양성화해서 맘놓고 식당이라도 하고 휴식이라도 취하고 잠자리라도 이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고 먹고 쉬고 일 나가고 해야 할텐데 사실상으로 서산으로 나가서 자고 서산으로가서 밥먹고 대산으로 다니면서 밥먹고 대산으로 다니면서 자고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러가지 교통마비 등등 교통체증같은 것을 유발하고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고, 이것이 무슨 방안이 없어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하나도? 다 털어쓰고.
- 관리계장 가기현 : 없습니다. 예. 능가하게 썼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법을 어길수 없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흐음, 그러면 한서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 관리계장 가기현 : 거기도 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 이상은 손에 댈 수가 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니까 그게 취락지역으로.
- 관리계장 가기현 : 취락지역 아닌 현재 준농림지역 상태로써도 우리 주민생활하는데는 아무런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욕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니까 해미같은 곳을 보니까 무질서하게 집을 지었는데, 거기도 학생들 하숙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숙정도는 어느정도 되는데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같은 것은 못하지않느냐?
- 관리계장 가기현 : 도시지역으로 나와서 해야합니다. 거기 해미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쪽으로 와서 유흥음식점을 해야 되지, 유흥음식점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유흥음식점말고 음식점.
- 관리계장 가기현 : 해미쪽의 음식점은 현재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니, 여기 내려와서가 아니라 한서대학교쪽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애기예요?
- 관리계장 가기현 :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음식점이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음식점있던데 보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 관리계장 가기현 : 현재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니, 대학교앞에 음식점이 있더라고.
- 관리계장 가기현 : 학생들이 더 보람된 것이 아닙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니, 음식점이 있는데 허가가 된거냐 얘기요?
- 관리계장 가기현 : 허가가 된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거기는 취락지역이 아니라면서요?
- 관리계장 가기현 : 그것은 과거법에 의해서 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무슨 법?
- 관리계장 가기현 : 과거법에 의해서 11월 7일 이전에 허가가 된 사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
(「한서대학교앞에 취락지구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 11월 이전에 영업허가 난 것은 유흥업소라도 이미 기존법에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역 기타법규 풀어주다 보니까 물란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가지고 강화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김환욱 위원
- : 그러나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해야지 덮어놓고 법으로 균일하게 없게 해 버리면 이것 문제 있잖아요?
- 관리계장 가기현 : 그것은 우리가 논할 사항이아닙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들 종업원들 2만 5천명은 고사하고 당장 1만명이 들끓는다고 하자. 전부 점심 먹으러 서산나오고.
- 관리계장 가기현 : 함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수욕장에 많이 사람이 있더라도 민박에대한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서대학지구에서 아무리 농가가 하숙생을 둔다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아니고, 지곡에 공장짓는 현대의 근로자들이 민가에서 숙박을 한다고 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된 대산지역이나 서산.
- 김환욱 위원
- : 식당은?
- 관리계장 가기현 : 자기 근로자들이 식사하는것이 농가에서 얼마든지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 김환욱 위원
- : 영업행위라면 공짜로 해줄 수 있나 돈받고 해야지. 숙박도 그렇고 식사제공도 그렇고.
- 관리계장 가기현 : 자기 근로자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가만 있어봐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본인들이 취사하고 본인들이 방얻어서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예.
- 김환욱 위원
- : 세를 내가지고? 어떻게 근로자가 대부분 보면 남자들 혼자와서 경상도, 전라도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어떻게 밥해 가면서 일을 하느냐고? 안맞는 얘기지. 그러면 식당도 안된다, 숙박도 자기가 방을 얻어서 하기전에는 안된다. 확실히 얘기좀 해쥐야지. 설명을 해봐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환욱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농가로 집을 지어가지고 30평이고 40평이고 허가를 받아서 근로자들을 수용을 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밥도 해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 관리계장 가기현 : 그건 하숙이죠. 그것은 국토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상관 없다고?
- 관리계장 가기현 : 예.
- 김환욱 위원
- : 하숙?
- 관리계장 가기현 : 예.
- 건설과장 윤병규 :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을하시는 요구사항은 음식점이나 무엇을 짓기 위해서 국토이용관계를 취락지역으로 많이 확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설로다가 건축허가 낼 때 음식점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규정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취락지구가 성연하고 지곡하고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몇%, 몇%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할당량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 김환욱 위원
- : 아까 얼마 남았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은 할당량이 오버되어서 다른 군에게 빌려와야 할 정도이고, 타 군에서안 주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주신다면 그 내역을 다시 해가지고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지요. 건축허가 짓기 위해서 많이 좀 늘려달라고 말씀인데요 저희 형편이 이렇게 오바가 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보시고서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까 몇만평 남았다고 하고서 방금 또 어떻게.
(「남은 것이 아니라 2002년도까지」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러니까 집이나 음식점, 여관을 짓기 위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지난하니까 별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 취락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전부다 당장 활용이 되요? 지곡에 연화리하고 삼송리인가를 취락지역으로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아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곡의 두군데이고 성연이 세군데니까 최대한도 거기서 쓰고서.
- 김환욱 위원
- : 담당자가 성연에다가 활용하면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 지곡이면 지곡이, 왜 성연에 가서.
- 건설과장 윤병규 :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도 도시균형발전 등 여러가지를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통제가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별도로 차후에 협의하지요.
- 김환욱 위원
- : 서산에 많은 공단이 들어오고 성연에 우주항공, 지곡에 현대정공 앞으로 또 제2우주항공도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현재 현대정공이 고북에 입주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취락지역 하나도 못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이전에 5만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었는데, 5만평방미터 가지고 1년내내 써야하기 때문에 그쪽에 취락지구를 돌려주면 다른 읍면에 집을 못집니다. 그래서 지곡에 취락지구를 늘려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서산에 앞으로 공단이 자꾸 들어와서 광역도시로써도 발전할 소지도 있고한데 그것은 무슨 헛소리예요. 태안이나 서산이나 똑같이 대우받아서.
- 건설과장 윤병규 : 기존 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법에 강화되는 취지가 그런 것이고 무질서하게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끝내지요.
- 김환욱 위원
- : 건교부로 건의 하던지 해야지? 총배당량이 얼마?
- 관리계장 가기현 : 2002년까지 20만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20만평방미터. 2002년까지 배정된 것이 20만평방미터라면 다만 지곡이 급하니까 2만평방미터도 줘야할거 아냐?
- 관리계장 가기현 : 1년에 대산서부터 읍면동까지 통 털어서.
- 김환욱 위원
- : 대산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다 되어있는거 아냐. 그런데 왜 대산얘기야. 서산도 여기 다 도시계획에있어 주거지역이다 다 있고.
- 건설과장 윤병규 : 대산도 도시계획에 일부만 들어가고 자연녹지같은 데도 남은 곳 많아요.아까 해미도 말씀하셨는데 해미도 도시계획 일부는 들어갔고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전부들어간 것이 아니예요.
- 김환욱 위원
- : 지곡은 도시계획은 안들어갔나?
- 건설과장 윤병규 : 일부 들어갔죠.
- 김환욱 위원
- : 일부가 뭐야? 반은 들어갔지. 자연녹지로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약만 받고,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고, 행정을 무언가 시에서 잘못하는거 같어. 지곡같은 곳은 약 25천명이 앞으로 되니까 어떻게 하든 이 인력을 서산시로 끌어들여서 여기에 활성화하려는 이것밖에 더 되냐 말이야?.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서산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뭐야 이것이 맞습니까?틀립니까? 난 그렇게 생각드는데, 자꾸 안해주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곡은 특수성이 있게해줘야 할 것 아니냐?
-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 취지를 알았으니까요 여기서 그정도 하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드릴께요.
- 김환욱 위원
- : 제출만 하면 뭐해? 당장 무엇인가를 실행을 해야지. 시장은 모르면서 대답했나? 허가 나오면 해준다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 관리계장 가기현 :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없는것을 위원님께서 추진하라면 조금 어렵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시장에게 내가 대답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소리야? 시장얘기 다르고, 실무자 얘기 다르고, 국장은 또 땅값 올라서 못해 준다고 그러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지.
- 위원장 김병환
- : 그만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김병환
- :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김병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연우주항공과 지곡현대정공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주항공 옆으로 음암을 거쳐서 운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근처에 연계가 되는 649호선과 70호선의 도로개설에 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가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도비로 이루어질 성격인데 아까 김병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는 교통난이라든가 서산시가지를 거치고 않고 그 쪽으로 직접 통할 수 있도록 개설의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와 같이 맞물려서 개통이 되어야만 서산 시가지의 교통체증해소는 물론 현대정공이나 우주항공에 능률적인 생산체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발주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윤병규 : 알았습니다. 70호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잠흥동-부산리까지 연결되는 70호 일부틀 타당성 조사를 엊그제 왔다갔고 잘하면 98년도에 시설할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소하천 정비와 아울러 샛강살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샛강살리기 비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하천 샛강 수질검사 실시 결과를 보면 1급수에서 5급수 이하까지 수질검사를했는데 검사내용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만 나쁜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읍내동 중앙저수지같은 경우를 보면 부레옥잠을 많이 갔다 놓고 증식을 시켜서 아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레옥잠의 경우는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죽어서 앞으로 부식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중앙저수지경우는 생활용수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생활용수는 다 빠지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을 살린다고 할 적에는 별도에다 살릴수 있는 조그만 관심을 쓰면 썩은 일명 똥방죽이란 이야기가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겨울에는?
- 윤찬구 위원
- : 부레옥잠이 다 죽는데요. 단점이 월동을 못한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죠?
- 윤찬구 위원
- : 그 답변이 아니라 그러한 단점이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정화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저수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염두에 두어 보세요. 또 한가지 요구 3-4 공통분입니다. 97년 사업설계변경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습니다. 19건에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억정도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 설계변경건수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깊이있게 계획을 해가지고서 변경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냐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요구번호 3-7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국 소관과장, 계장단합대회로 돈을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단합대회같은 것은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목에서 지출이 된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 기관의 운영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잡비를 가지고 지출하게끔 되게 되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나 국이 지역과 등 다 특수한 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안되면 도시과에서도 안되고 도시과에서 안되면 지적과에서 공고정리가 안되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합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한테.
- 윤찬구 위원
- :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줄 알겠는데요. 단합을 위하여 업무협조를 위해서 돈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의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마지막입니다. 요구부분은 3-11이에요. 사업별 용역비가 96년에는 8건의 용역을 주었는데 97년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15건의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비만 하더라도 7억 3천여만원이 용역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 용역을 줘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4-5개는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조기 발주계획에 의해서 저희 서산시군에 320건이 있는데 연초에 서두계획때 저희가 192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128건은 외주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갱에서 쓰기 때문에 먼저 발주하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는 당초 128건 서산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적지 않나 절약했지 않나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50 대 50 이렇게.
- 윤찬구 위원
- : 업무가 또 사업이 많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설계같은 것도 굉장히 힘이 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줄여서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못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직도 과장께서 의도하는대로 작업확보가 뜻대로 안되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산관계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서론에 얘기했듯이 이건 아무리준설하고 싶어도 장마전에는 못하거든요. 가문 해에도 꼭 해야 되, 또 우리지역에 수리안전 비율이여기에는 90% 되었으니까 있다 또 나올겁니다만 그런 여건을 봐서는 농업에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안하시는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우선 많은 관심을 요구한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재정형편상 저희 뜻대로 안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럽시다. 여하튼 있다도 또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여건이 닿는다면 사전에 확보했다가 가물면, 어느 해는 10건이 넘고 어느 해는 1건이 없을수 있는 것이 준설이 아니냐,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윤병규 : 내년도에도 3건은 확보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확보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171번입니다. 민원발생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굳이 하자보수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원래의 불편한 사항이 있었지만 작업을 한 것을 핑계로 해서 농민들이 무리하는 것도 있고 또 설계나 시행의 미숙으로 인해서 또 해줘야 할 것이 있고, 그런데 95, 96, 97년도 한 것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는 97년도 것만 했는데, 97년도 별첨내에서는 하자 및 설계변경하여 처리되었음을 우선 답변드리며, 97년 이전 경지정리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과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이 처리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실무과장은 본위원이 보기엔 아무리 잘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건축같지 않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갈값 확보하듯이 연중으로 얼마씩은 확보하셔가지구 전년도 그전년도 잘못된 것을 처리해 주어야 이것이 대농민 써비스도 되고 꼭 큰돈 안가져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하려고는, 근데 들어갈게 있고 안들어갈게 있고요. 옛날에 한 것은 지금 기준이라 안맞아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앞으로 다각적으로 민원처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아니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확보를 할 적에 경지정리를 1년전에 했든, 4년전에 했든 민원이 일어나고 수리해줄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풀경비식으로 늘 확보를 해야될거 같더라구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걸 꼭 확보했다가 남으면 전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지않느냐? 그래야지 여기 설명대로 단가가 작아가지고 농민이 원하는대로 도저히 못한단 말이에요. 농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봐도 저건 해줘야하는데 못해주는 것이 많은것을 본위원이 잘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경비를 늘 불특정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연약한 시비예산에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는 지금으로는 난해해요. 그때그때 민원발생은 모아서 다각적으로 처리할께요.
- 이희찬 위원
- : 어떻게 신년도사업인데 내년에도 자갈 많이 준비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자갈대는 그렇게 많이 확보안되었어요.
- 이희찬 위원
- : 건설과장이 자꾸 하지 않는 것을보니까 다른 것보다 농업부분에 많이 소홀해지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확실히 해줘야 할것이 경지정리하다가 자투리땅을 남겨 놓은 것들이 재산대장에는 없는데 농지세가 나오는 것이 많은지 몰라도 몇 건이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3-4건 있는데 처리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옆에 사람한테 붙여주던지 그런각도로다 민원처리하는 각도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처리하시겠죠? 여기 도면까지 떼어다 주신사람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172번입니다.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채수량의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아까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지하수이용허가신고 다음에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보면.
- 건설과장 윤병규 : 마지막 첫 번부터 있는데 농업용수는 암반간의 기준채수는 250톤, 도서 및 해안, 산간오지 및 대책수원개발이 어려운 특수지역은 150톤 이렇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 다음장에보면 공당 150톤이상 부득이한 경우는 100톤 이렇게 해서, 참고적 채수랑 요구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길래 참고적으로 드린겁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채수량만 나왔고 전기나 그런 것에 대해선 안나왔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전기는 없는데요.
- 이희찬 위원
- : 혹시 과장께서 일일 채수량이 150톤이면 몇마력이 가지면 되는줄 아십니까? 150톤 채수할 때 몇마력이 되는줄 아십니까? 100마력가지고 150톤 할 수 있는데 150톤의 적정취수 마력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수심에 따라서 암정수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3-5마력.
- 이희찬 위원
- : 보통 3마력이면 되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보통 3마력 내지 5마력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도에 차이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조금 차이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나요,
- 이희찬 위원
- : 아니에요. 농업용수 판 것을 보면150M에서 200M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안되고 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큰 차이 안나요. 지금 말씀대로 3-4 마력이되요.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혹시 축산과에서 암반관정하는 것을 자문받아서 대접해준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는 없었고요 저번에 감사받고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얼마얼마냐고 기준은 묻데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감사자료 받을 적에?
- 건설과장 윤병규 : 받고 나서요.
- 이희찬 위원
- : 받고 나서. 담당과장은 건설과 자문받았다고 그러던데. 미리 다 받아서 설계시공한거라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근데 검토는 우리 직원이 해준 것도 있고 안해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하수문제는 오늘 집중적으로짚고 넘어가야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세요. 88년도에 한 것은 오래 되었으니까 넘어갑시다. 근래 94년도, 93년도부터 보면 암반관정은 150M에서 200M 판 것으로 그렇게 있더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150M를 금년도에만 많이 팠어요. 생활용수는 열심히 파졌는데, 나머지는 80M 100M이지 150반밖에 안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그 심도는 깍아가며 처리했는데 제가 94년도부터 재직했는데 최대한 200톤이상이 채수량이 나오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채수량 너무 많이 나와서 솟구쳐가지고 못나온 것도 있어서 채수량 200톤이상 150톤 이렇게 되는데, 200톤이상으로 가급적으로 처리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문제를 본위원회 지적해볼께요. 깊이에서 60-70M, 80M 들어가고 말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깊이 판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기를 30-40M 파는것은 지표소, 중생대층에서 채수를 하는거고, 그밑에 더 뚫으면 고생대층이라고 하데요. 암반을뚫고 들어가서 나오는게 l00M 이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150M, 300M 사이를 암반침수라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생활용수는 그런대로 했어요. 나머지는 l00M만 되었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 80M, 70M 이러는데 그냥 뚫는것도 30-40M 조금 더 뚫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뺐는데, 왜 이것을 본인이 특히 관심을 갖느냐면 샘파는데 여러군데를 갔는데, 지난번에 건설과, 축산과가 그래서 혼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됐다고 해서 물 조금 나오고 그만큼 나올 것 같으면 안파고, 그 파는 식도 문제가 있고 공법자체도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설명에 3-5마력이면 다 되는데 10마력을 많이 놓고 위에 보면 또 15마력을 놓았단말야. 15마력 놓았으면 이것 한 1,500톤 채수를 할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l00M - 200M 뚫으면 1천톤을 합니다. 본위원도 암반관정이 있고 신종 모터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또 본위원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기를 엄청나게 낭비할뿐더러 전기세때문에 15마력짜리를 돌리질 못해요. 15마력짜리라고 그래도 토출이 40미리 50미리에요, 15마력이 그러니 100미리 75미리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건 40미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채수량은 일일 200톤밖에 안되면 모타는15마력 벨브를 잠궈 가지고서 농약줄 때 노즐이 나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엄청난 국가적 손해입니다. 지금은 경제살리기다, 달러절약이다 애를 쓰는데, 우리 시에서만 절약해도 엄청나고 농민들에게 피해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놓여져 있는 샘을 다 사용한다고 그러셨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여기에 대해서 모터라든가 실지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는 안해보셨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안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5마력 쓰는 사람들이 일년에 몇평이나 쓰고 있고, 실제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검토 안해 보셨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안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이것은 건설과가 잘했다 잘못했다틀 떠나서 절약차원이나 실용차원에서꼭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하신다니까 암반관정에서 수중모터 넣은 것이 있는데, 이것 쓰는 사람들 관리자가 나와있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어차피 조사를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조사를 하면 농지면적, 년 전기사용량을하셔가지고 시간 급하게 서두틀 필요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자료 나을까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년초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 이희찬 위원
- : 이건 감사에서 지적보다는 필수적으로 본위원이 개선의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자료에있어서 말이에요 본위원이 95년, 96년도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임합니다. 96년도 자료를 보면 건수가 안맞아요 여기 한 번 와봐요. 담당계장 이리와 봐요. 94, 95, 96자료로는 개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공업용수가 다 빠졌고 시에서 안했으니까 빠진 모양인데 빠졌더라도 공업용수는 돈 안들였으니까 빠졌다고하지만, 개수가 안맞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도 감사자료요?
- 이희찬 위원
- : 여기 생활용수가 8천만원씩 된것은 샘값이 8천만원이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떤거요?
- 이희찬 위원
- : 잔고까지?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다 포함된 것이에요.
- 이희찬 위원
- : 배관까지
- 건설과장 윤병규 : 전기시설까지 다 된거에요.
- 이희찬 위원
- : 아. 배관은 아니지?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별도에요.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8천만원씩이라고? 아니 그런데 여기에 8천만원이면 8천만원 준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이것이 실지 집행액이 아니면 실제 집행한 것은 얼마쯤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5천-7천만원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전기시설은 자료 받기로 하겠으니 넘어갑시다. 173번은 아까 먼저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174번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 되었는데, 몇군데 예만은 꼭 얘기할것이 인지주유소하고 제제소 앞을 본위원이 거기늘 다니는 길인데 비오는날이면 수중탱크처럼 지나가요. 제제소를 만들면서 도로를 불법으로 메워 버렸어. 그리고 바로 옆에 무슨 창고같은 것을다 메워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수중탱크 지나가듯해야 됩니다. 여기는 측량을 하든지 반드시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인지 어디입니까?
- 이희찬 위원
- : 인지 제제소앞, 주유소앞 거기서부터. 이것은 행정부재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조사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시 지도서 앞에 건너편에 건물들 많이 들어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했습니다만 물이 내려오면 망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저도 아는데요 먼저 허가난 것은 조건이 안되고 나중에 난 것은 되었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현대정공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승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태안사거리부터 지도소앞에까지 도로확장하는 것까지해서 사업승인조건별로 해주었거든요. 그때 검토처리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그 사람은 화단을 만들어서 진짜 물내려갈 때는 없고 화단 만들어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해서, 또 그 사람 개인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첫 번째 허가해 준 것은 안해 주고 형평성도 잃고 한 것을 시설한 것이 작은거 해서 그때 아파트하는데 포장할 때 요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 이것은 읍면에도 지시 좀 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떤거요?
- 이희찬 위원
- : 읍면에도 잘하라고. 시장한테 얘길해야겠군 그럼.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희찬 위원
- : 해서 여하튼 이것은 본위원이 되면서부터 꾸준히 3년째 했는데 이제야 되는 것 같네. 2년째 안되었어요. 잘 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도로는 도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가 아파트짓죠? 인지 아파트 짓는데 점용허가 해준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긴 한 것이 없는거 같는데요.
- 이희찬 위원
- : 거긴 없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점용허가는 두가지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변상금 부과해서 변상금을돈으로 받어서 환불처리하고서 그것이 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안했으면 도로점용허가 중에서 준공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런데 어제 산림과장은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도로가 있으면 노견이 있고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전주하고 나무가 심어져있죠?
- 건설과장 윤병규 : 뒷장에 보시면요, 저희가 그래서 유인물 드렸어요.
- 이희찬 위원
- : 봤는데, 별도로 묻는 것입니다. 나무 서있는데 펜스시설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더라고, 오다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점령허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수는 다 베어버리고 몇 개 안남았고. 산림과장이 한다니까 가로수 값은 받을 것으로보고. 이 도로를 기능상 원래 가로수를 1.7M에 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5M에 심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점용을 했어. 그 사업장에서는?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요?
- 이희찬 위원
- : 인지에 430세대인가 집짓는데 거기가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아스팔트길 놔두고가로수까지는 사람길이란말야. 그런데 가로수옆에서 펜스를 쳐가지고 다니는길도 좁아졌을뿐더러 가로수가 다 손실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단말이야.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점용허가를 내준적이 없고요, 위험물 시설물 표시하기위해서 지금 하지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께요.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뿐이아니라 우리 도로에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스팔트 옆의 잔디 심었죠.잔디를 심었는데 처음엔 배수가 잘되었어요.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흙이 되니까 아스팔트가 물독이 되었어. 여기다가 흙 내버리면 거기 특히 사업장에서 흙 남은거 대해서 뚝에다 내버려서 겨울에는 세차비 받으러 다녀야겠더라고. 거기는유난하고 계속 흙 나오는데로 인부가 떠서 가로수 사에다가 쌓아놓았어요. 다른 도로도 이래가지고 비오는날 막 다니다 보니까 노견을 깍아야될 때가 많단말이요. 그것은 수로원을 시켜서든지, 지금 다 못 깍으면 물이라도 빼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 이희찬 위원
- : 하기는 하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하시는데 몇가운데 저희들도 많이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로 물이 몰린다고, 그리로 도랑을 만든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있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 이희찬 위원
- : 아니요. 도로옆에 수로있고 수로없는 적당히 깍아도 어차피 그 물이 그리로가지.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논두렁으로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 이희찬 위원
- : 아니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피해가 없는데 l00M 몰아서 저쪽에 떨어지면 진짜시에서 책임져야지, 100M, 500M까지 몰아다 저기다 떨어트리면 이건 시에서 책임져야돼. 지난번엔 팔봉에 그것때문에 지적 된 것 아닙니까? 배수로를 안두고도 600M를 내려와서 한군데로 따놓으니까 다 절단났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노견턱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직은 하신데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했습니다. 운산하고 국지방도 많이 저희들이 해놓았어요.
- 이희찬 위원
- : 우리과장님께서 운산만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지금 생각나는 곳이, 효과를 봐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렇게 높으면서 뻘이 내려와서 튀면 안돼요. 도로의 기능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실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75번은 이것이 11월 몇일자로인가로 신고가끝났죠? 다 되었어요? 안되면 큰일나는건데.
- 건설과장 윤병규 : 근데요, 이것이 지하수 지금한 것이 9,634공에 공수가 빠졌어요. 누락되었어요. 그리고 앞장에 말씀하시던데 건이라는 것도 빠졌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알기는 알아요? 단위를 써야하는데 안쓴데도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74번이요. 이번이 공이 누락되었는데, 그리고 신고사항이 농업용수나 가정용 같은 것은 기술하기 어렵고해서 위원님께드린 보충자료 질의한 것을 한번 펴 보십시오
- 이희찬 위원
- : 175번인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참고로 신고하는 것도 안맞고 그래서요 정립이 안되었어요. 정부에서도 갈팡질팡을 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개정지하수법 시행에따른 제목만 하나하나 모아 복사해드렸는데 이것도 전에는 하지말라고 그러는데 이중으로다가 사실은 중복같아서 건의서를 보냈는데 이에대한 회답이 오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구합니다. 지하수법을 다루는 것이 부처마다 다르고해서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어느정도 반영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고사항이 아직까지는 이렇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보충자료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또한 지하수 파는법이 내년 1월 1일부터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저회들도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널리 홍보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보충자료를 드린 것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이 하는 의도도 이것이 신고할 때 안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철저히 되있는지 또 과잉신고해 놓고 꿰 맞춰도 큰일난단말이예요. 지하수법에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오락가락 하니까, 정부가 이것만 오락가락하나요, 그냥 그러니하고 넘어갑시다. 176번 지금 저수율이 총괄로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수지는 저수율은 작년대비해서 현재도 평균이 75%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 말랐던데, 그런데 여기보면 퍼센트상으로는 하여간 90%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별도로 하나 드렸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받았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도 11월 30일날 비온 것이 40mm정도 왔는데 저수량 12월 현재 전년대비하면 147%의 저수율은 서류중에서 특별히 금년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년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없습니다. 만약에 98년도에 가물때는 예비비 풀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비비를풀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최선을 다하겠습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본위원이 산업과에 자료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어제 감사가 끝났는데 건설과하고 안맞어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하나 또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엔 산업과에서는 시장이 논물가두기 등 많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런데 건설과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봄되면 모 심을 물이 없다고해서 굉장히 많은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90%라고해서 희망적이고 산업과에서는 봄에 조금만 가물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 이희찬 위원
- : 작년대비 뿐만아니라 농가에 물을 댈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에서는 한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저희들은 일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기보면 54.7%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염에 놨을때는 산업과가 정확하고 건설과가 안정확하고해서 말썽이 났잖아요. 이번에는건설과가 정확한 것으로 봐줘야 하나요. 믿어드릴까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저도 확신하지 못하지만월 1일자로 파악해서 그 뒷장에 붙여드린게 있는.
- 이희찬 위원
- : 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과하고 안맞는단 얘기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을 믿어드릴께요.
- 위원장 김병환
- : 이희찬 위원님은 30분 다 초과되었는데.
- 이희찬 위원
- : 아까 오전중에 다 했지 않아요?
- 위원장 김병환
- : 오전중에 다 하셨는데, 타 과가 남았으니까.
- 이희찬 위원
- : 건설과를 한시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병환
- :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점만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여기 안맞는 것하고 개선여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넘어갈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178번 잘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갑니다.179번은 금방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비숫한 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도 두 장을 드렸는데 총답면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빼 드렸습니다. 추가로 3장 드린 것중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세군데가 오타가 났습니다. 끝에 보면 농조관리라고 하는데 그건 A. B지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장 드린게 있는데, 오타가있어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180번은 자료로써 보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다만 여기준 자료중에 양수장비 점검결과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는 폐기처분을 장부에서 떨어야 하지않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은 정액 감각상각이죠.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면 자동으로 떨어지지.
- 건설과장 윤병규 : 이번에도 교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걸보면 완전이 불완전보다 적잖습니까, 양수기같은 경우 전부 불능이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서산의 정수는 원래 30대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호수같으건 모르겠는데 양수기같은 것은.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도 30대는 정수는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점검표 일지 끝장이 잘못 나왔는데, 완전한 것은 빼놓고서 따져야 할텐데 그걸 여기다 전부 써놓아서, 점검한 결과에도, 그래서 오타가 나서 여기 다시 별도로 드린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하튼 한해라든가 농업부분에 완벽하게 하고있느냐가.
- 건설과장 윤병규 : 끝장에 완전히 작성한 것 하고 똑같이 작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런것이 있더라고요.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 불완전이 더 많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청구했으니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살펴 주십시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은 농업문제는 산업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산업과는 어떤 정책적인 것만하고 실무는 건설과 쪽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농업이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면 넘어진다고 이러는데 실제 농사 지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되고있나를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듯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통을 봅시다. 3-3에 국도비 반환내역이거든요. 이것이 96년도 것입니까, 97년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 해놓은 것은 96년도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97년도 것은?
- 건설과장 윤병규 : 97년도 것은 국도비 반환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과정에서 예산 반납액을 다시 깍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월시켜서 다시 루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반납을 안하고?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게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잠깐, 그런데 다른과는 어제 혼났습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것도 그렇고 96년도에는 몇천만이었는데, 97년도에는 없다고 해서 어제 혼났거든요. 왜 반납을하지 그사람들은.
- 건설과장 윤병규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계하고 경리계가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때문에 서산의 제정이 약하니까 자꾸 못쓰게하고 국도비 반납하는걸 모르고 상반기에 그런 애로점이있었다. 세금 많이 걷으려면 몇번씩 다니고 하는데 이것은 반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더하든지, 인원이라도 보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과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건설과만?
- 건설과장 윤병규 : 재투자해서 이월사업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3회 추갱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있는데 올해는 아니다. 건설과사업에 국비, 도비 합한 것과 시비하고하면 국도비가 많이있죠.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이자 동으로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본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알고있는데 다른데서돈 남은건 없어요. 관서당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돌아다녀야 할텐데 남기는 것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시비예요
- 이희찬 위원
- : 시비 가지고 다녀야 국비를 가지고 오지.
- 건설과장 윤병규 : 관서당 운영비의 기준에 항목에 안맞으면 안돼요,
- 이희찬 위원
- : 하는 수 없이 못썼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 40분간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환욱 위원
- : 이희찬 위원이 질문한 지하수, 172번을 보면 어디는 3천만원, 어떤데는 4천만원, 어떤데는 8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한 공에 8천만원이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정도를 썼는데, 8천만원이 다 쓴게아니고 전기시설까지 했는데, 이것은 배관까지 설계예산액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금년도 예산 세울때 한 공에 8천만원은 본적이 없는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국도비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국도비해서 도계로해서 9억이면 9억 이렇게 넣는가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처음에 책정할 때 당초에 너는 4천만원 파거나, 여기는 3천만원짜리 파거나, 8천만원이다 이렇게 되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것은 못해요.
- 김환욱 위원
- : 업자하고 계약할 때 3천만원에 계약한다든지, 4천만원에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호수같은 것이 있고 당초에 연도별로 파가지고 책정만 한 경우가 있고, 책정까지 해가지고 배관하고 전기까지 다 놓는 경우가있는 예산액이지 실제는 다 쓰지 않았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4천만원짜리가 3천만원짜리보다 물이 덜나오는 것이 있고, 8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이 3천만원짜리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책정할 때에는 이 지역은 업자하고 계약은 해야하니까 3천만원짜리인지, 4천만원짜리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 설계해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배관이 140포나 200포 들어가는 곳이 있기때문에 배관공사도 있기때문에.0김환욱 위원 : 아니 생활용수말고 논용에 무슨배관이 필요합니까? 생활용수는 배관 묻어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3천만원에 기준해서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전기에서 외선공사가 승압공사, 전주공사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 김환욱 위원
- : 승압은 3마력짜리 놓으면 농업용은 대부분은 다 승압해야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전기끄는 또 방법이 틀립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 밑에있는 8천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상수도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간이 상수도가 아니라 생활용수겸 농업용수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대요리 일구 같은데, 여기는 간이상수도를 2년전에 새로 파서 물이 잘 나옵니다. 그때 얼마였나면 7백만원을 줘서 해서 간이상수도를 쓰고있는데 여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확인해보면 알겁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전 그 장소가 지금 생각이 나지를 않는데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을 불러드립니까?
- 김환욱 위원
- :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참고적으로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장 나누어준 것 중에서 3-5번.
- 위원장 김병환
- : 일단 마치고 다음에 보충설명해주세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동문동지구 토지교육청 사업지구에 공영2청사라고해서 소방부지로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서산 소방서에서 매입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매입을 해야 우리는 수입을 잡을텐데.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른데다 팔면 안되고.
- 도시과장 남대호 : 공영2청사는 소방부지로 되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부지의 평수가 어느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174평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빨리 사가라고 촉구해야 하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저희가 매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1억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예산이 1억5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좀 미뤄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체비지는 이것하나밖에 안 남았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올해는 그것만 남았어요. 금년도에도 많이 팔았나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금년도 체비지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다 정리되고.
- 도시과장 남대호 : 그 당시에 팔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가로등을 보면 본위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수동이라서 그랬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떻게 IMF시대, IMF시대하는데 각 읍면장에게 가로등끄기 권장을 특별히 한번더 해야할 것 같은데 부석에서 여기오기까지 4개나 봤어요, 그런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것은 너무 일찍켜지던데, 그건 자동으로 켜지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자동도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자동도있는데,안켜져도 괜찮은 시간에 켜지는 것은 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개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시에서 일체를 할수 없고 이것은 읍면동장한테 특별히 권장해야겠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87번입니다. 사업추진중에 주민반대로 민원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특별히 주민집단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계획대로 돼고 있단말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금용환 위원 있는 곳에 해결안된 곳이 있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곳은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하나도 없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사업이 끝났네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96년도에 일부 추진했는데 일부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돼서 97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장 서선무를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서너번 가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께서 반영만 해주신다면 3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그게 안되어가지고 투자는 막대하게하고 도로기능이 안돼잖아요.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했단말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예산 승인대로는 다 됐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지역명칭은 잘 생각나지않지만 무슨 방죽인지 거기 지금 포장하지 않죠? 그 때 현장에 갔을 때 연내에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위원이 안된다고 강력히 이야기 했었는데.
- 도시과장 남대호 : 그 때 당시 위원님께서 현장 오셔가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포장관계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차에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또 그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겨울에 수위도 높아지고 일단 겨울에 포장을 하지않고 내년봄쯤 자연침화가 된 후에 내년도에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포장을 빼고 토공을 약 12 M 연장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놨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이 그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적했듯이 불합리할 것이다 해서 두번 가봤는데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홀 있죠? 그곳을 들쳐보니까 오물질 있던 것이 그대로 있던데 지금은 치웠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에 위원들이 어떤 현장에 지적을 했으면 그 사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꼭 그뿐만이아니라 어느사업장이든 도시과장이 다니는 것하고 안다니는 것 하고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88번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가 다 끝나갑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완료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완료되었습니까? 국비, 도비 들어간 것이니까 이왕 통과시킨 것이니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나요? 약 3천만원돈 들어갔네요. 그리고 량대동으로 건너가면 지체부자유인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 놓은것 있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석남중학교앞에요
- 이희찬 위원
- : 도시과 소관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준공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거기 가보셨나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가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작은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했나하고 생각합니다. 대산에서 의료원쪽으로 가다보면 신호등을 달아 놓았는데 그게 석남육교인가 뭐라고 쓴 표지를 막아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지역의 수준을 보는거 같아 저걸 언제 뗄려나 했는데 안떼고 있는 것습니다. 그 가로등이 막아가지고 남자만 보이고 성자는 안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못 보셨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것이 별 것도 아니면서 외지인이 볼 때 서산 이미지하고 관련이 많겠다.그리고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 새로 냈잖아요, 도로내고 라인을 그리고 높은데는 옹벽도 하고 그 때 우리땅이 어디까지인가는 측량을 안합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측량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시공측량에 앞서 지적측량을 해서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민원들어온 것이 없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민원들어온 것이 다른 것보다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관계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그것 말고 시에서 공사하면서 개인소유의 땅을 점유했다고.
- 도시과장 남대호 : 현재 공사하는 구간은 없고, 옛날에 도로가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박영수씨 알죠? 진정들어왔죠?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예. 왜 민원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 우회도로 말입니다.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입니다. 우회도로 35m 양쪽 도시계획선 측량을 몇번씩 했는데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재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인 이야기대로하면 70CM가 들어와 가지고 선형자체가 양쪽 다 그 사람 땅입니다. 이런식으로 밀려야 하는데. 오다가 지금 70cm가 들어갔으면 같이 밀려야하는 형태인데.
- 이희찬 위원
- : 양쪽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선형은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70CM가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선 35M는 똑같기 때문에 벽면높이가 얼마 안돼서 우리는 거기에 옹벽을 쳤습니다. 만약 70cm가 나갔다고하면 이쪽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쪽은 맞습니다. 박영수 민원인 토지만 제외하고는 상하가 맞는데,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신청을해가지고 만약에 그 주장대로 들어왔다면 다시 사줘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식으로 전부 밀렸다고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측량이 그렇게 됐으면 측량한 사람이 책임을 져햐 하는거 아닌가요? 도시과에서는 측량을 하지 않잖아요?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저희들이 토지 매입당시부터,
- 이희찬 위원
- : 그 사람들이 돈주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아니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 이걸 아직 신청은 안했어요?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신청은 안되었고, 그래서 지금 민원인과 협의중이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 밑에 집을 지으려면 어차피 벽면 높이까지 땅을 올려야하는데, 보도 높이와 똑같이 올려야 집 짓는 출입구가 진입하기가 좋은상태라 어차피 지적이야 도망가는거 아니니까 있는 것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옹벽 처진 선에서 70CM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70cm가 확실이 들어온건지 안온건지 판가름이 안되기 때문에 정 민원인이 리의를 걸면 우리가 한번 재측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낼 때도 타협이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죠?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하필 그 곳이 문제가 되어서 걱정됩니다. 만약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실무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서산시가 엉터리로 일한다고 그사람들이 도시과를 탓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빨리 측량을해서 사실이면 매입을하고 아니면 아니란걸 밝혀주어아지, 이 사람이 항의한지 오래됐는데 놔두니까 시정 자체를 뭐하는거냐 이런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속히 해결할 수 있을데죠?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바로 나가서 협의가 안된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잘못됐다 하더라도 빨리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번이 미집행 현황인데 뭐 이렇게 많아요.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해마다 많이 투입을 못하고 또한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를 적은 예산으로 사업하려니까 매년 조금씩 밖에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이상 방치할경우 어떻게한다 라는 것이 있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금년 건설부에서 5월달에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어떤내용으로 했냐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런내용이 어떻게 시달될지에 대해서는 못 받아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직은 확정은 안됐단 말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도시계획을 말이요, 지금 해미, 운산이 쭉 나왔는데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금년엔 하는데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95년도에 서산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하기때문에 서산 동지역은 5년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면 지역은?
- 도시과장 남대호 : 면 지역은 실질적으로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까도 김환욱 위원하고 한참 이야기한 것이, 취락지구로도 여분이 없어서 안되고, 인구는 유입되는 것 때문에 한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런데는 도시계획 해놓고 안되는것도 있고, 인구유입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도 동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읍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부석같은경우 B지구를 공업화하자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곡이나 성연이 걷잡을수 없듯이 그쪽도 똑같은 전철이 될텐데, 사전에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구상해서 아파트도 지을수 있고 이런것을 해줘야 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할 때 더구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예견해서 사업도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안했는데 계획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별도의 계획보다도 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은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석으로 말씀드리면원래 도시계획이 수립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도비산 자연공원이 도시 기본계획상 도시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마 이번 도시계획 들어간 곳이 부석 뿐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했듯이 본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지곡이나 성연의 전철을 또 밟아야하는, 그런데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미리 알아서 97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단 말이예요 98년도에는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5년마다 하기때문에 기본계획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할수있죠? 그럼 내년도에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내년도에는 기간이 안되기때문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5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5년 지나야 된다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부석은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구체적계획을 세워야지.
- 도시과장 남대호 : 세부적인 재정비는 필요가있다면 도시 기본계획 수립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필요가 있다면 부석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박영웅 위원이 6급이상 출장명령부를 요구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갔다 줬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특별히 거기서 지적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박영웅 위원한테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비비 긴급자금 사업내역인데 수해복구를 다른데서는 다 하는데 여기서는 왜 예비비 꼭 써야됐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국비가 내시가 돼었는데 시비가 예산이 없기때문에 예비비에서 시비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비비가 없어서 그랫다. 예비비가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과에는 예비비는 없지만 예산부서에서 건설과 수해복구라든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긴급할 때 쓰는데 수해복구는 해당된다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아니 그런데 수해복구가 어디서 났길래 천재지변이 되나?
- 도시과장 남대호 : 예산심의할 때 먼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 재작년에 가셨다고해서 설명해 드렸는때, 벽면이 붕괴되어서 농경지가 유실될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농경지가 더 매물되기 때문에 바로해야 할 입장이였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가로등사용, 또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 틀대로 하는 것으초 보고, 특히 앞으로의 인구유입이나 개발여지가 있는 곳은 예방적 행정을 하도록, 해미, 한서대학교 앞에 지금 많잖아요. 뒤따라가 가면서 하지말고 10년을 앞보는예방적 토지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은맺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위원장 김병환
- : 윤찬구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도시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관계를 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자료제출을 아주 잘 해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구번호 191번 예비비 긴급자금사업 집행입니다. 물론 간략하게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해복구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인데,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남부순환도로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요구번호가 1877번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실적의 대부분이 사업부서 치고서 기간내에 많이 완공을 해주셔서 좋은데, 대산 도시계획도로 같은경우 20%밖에 현재진척이 안됐고, 예천-죽성동의 도로개설은 30%, 해미 도시계획도로, 동문 82통 도시계획도로는 30%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나머지는 10% 진도를 많이 거양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첫번째 대산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2억 있었는데 위치가 35m도로이고 바로 읍사무소 앞입니다. 대상은 2필지인데 한사람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식당인데 한사람 한 것은 5천만원에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이 미집행인데 미집행은 영업권이 있습니다.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이 부족하다해서 협의에 불응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협의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지역경제과에서 대산읍에 상설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이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병행을해서 하면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죽성동 도로개설은 2회 추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70%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추갱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분할이라든지, 감정이라든가 하다보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통보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개별로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는 명시이월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만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 도시계획도로, 동문82통 도시계획도로도 2회 추갱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달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분할 관계로 해서 늦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기억합니다. 지금 해미지역은 철거하고 있는 지역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쪽 못가서 서울약국이라는 곳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직 착수는 안 되었군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지금 협의통보는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공통부분의 3-3인데, 작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1,800만원정도 반납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견되는 반납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잔여금액이 없는건지?
- 도시과장 남대호 : 실제 시비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 일부 소액 남는 것은 3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다만 국도비로 시행하는 남부순환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2월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국도비를 소화를 다해서 반환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써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견되는 반환금액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떻게보면 도시과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부서를 보면 반환금이 크든작든 다 가지고있던데 우리 도시과처럼 연계성있게해서 반환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번호 3-4에 설계변경 건수가 5건 있는데 대략보니까 해야할 것을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설계변경을 할 때 미리 계획상에 포착이 안됩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사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하고서 시공과정에 주민의 욕구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가 변경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종정리에서는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된 범위내에서 물량을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은없고 일부 물량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변경사유에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금액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증가가 되지않으니까 좋은데요. 그런 것이라도 앞으로 변경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깊이있게 사전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경부분인 동서간선도로는 사업증가에 의해 어쩔수 없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입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과 97년도 예견되는 불용액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96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9200만원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예요. 물론 예산액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1백억이 넘는 예산이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안이 8,200만원중에 불용액 예상액이 1500만원정도 예상이 되고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견되는 불용액중 감정평가수수료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윤찬구 위원
- : 끝으로 10년, 20년된 장기 미집행토지가 있지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사유재산을 침해받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루이틀이 아니고 불만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일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 시군뿐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점입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노를 1년에 1백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면적으로따지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은 투입하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해지하는데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공사보다는 용지매수를 먼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용지매수에 우선으로시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전에 관보에 보니까 10년, 20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풀어주겠다고.
- 도시과장 남대호 : 좀전 이희찬 위원님께서 그말씀을 하셧는데요. 5월달에 관보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입법예고 됐었죠.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입법예고의 내용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법이 안 되어서 아직 시달은 안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거기에 대한 대비구상도 염두에,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겠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과 소관의 업무가 돼겠습니다만 도시구역내에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할 때마다 틀려가지고 이해관계가 많아요. 측량을 몇번씩 하고 어느경계는 도시계획선에 땅은 닿지를 안했는데 한번 다시 하니까 담을 허물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그런 민원이 꽤나발생하고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다든가 지역공사한테 사의를 규명해서 그런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게 착오없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신뢰성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들은 충분하게 자료로써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제가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수리반 인원이 몇명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3명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점검결과가 나오는데 일제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3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가로보안등 수리를 하는데 이것이 읍면동별로 일정계획이 있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일정계획에서 16개 읍면동 매일 하루씩 계획을 세웁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하루씩 일정을 짜서, 만약에 부석면을 갔다가 그날 계획된 날로 보수를 다 못하고 귀청했을 때 그 부석면 16일후에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가령 12월달에 한다면 11월말에 읍면에 일정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접수된 것이라든가 고장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3, 4일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보면 어느날은 물량이 몇개소다, 어느 면은 물량이 몇 개소다 하는 것을 알기때문에 지연되더라도 물량이 많은데서 밀렸으면 적은데 가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운영을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나는 그렇게 탄력성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수리일지를 점검해 본적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몇월 몇일날 부석면을 가야하는데 부석면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많이 잡힌대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거기 갔다가 하루 때우고, 또 많은데는 남겼다가 그 다음에 얼마후에 하고해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런현상이 있어서 담당자하고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란 법이없고, 여기자료를 보면 전부다 수리보수를 한 것으로 100%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보면 100%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요소를 안고있는 몇가지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수리비 일부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해서 수리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시청에서 전부다 틀어쥐고 앉아서 일은 일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민원까지 야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읍면장에게 가벼운 수리를 위임을 하면 읍면장에게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민이 알면 읍면장이 안하고는 못견딥니다. 지금은 시청에서 그렇게하니까 읍면장은 편해졌어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돈도없고 그건 시청에서 하는 것이다 하니까 본인들이 시청에 전화를 하다가 이장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수리하는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공신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 가지고 접수를 할 것입니다. 여기 서 조정해도 힘들고 문제가 복잡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실무진에서는 머리가 아픈일이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성의 위험부담을 갖는다거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본청에서 여러가지 첨단장비는 못되더라도 기술적인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관계는 주무과장깨서 관장하시고, 일부 수리비예산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수리보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봤나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조정이라든가 또 신속대응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교육을시켜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배정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시행정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할텐데, 시에서 시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고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사실 복잡해요. 심지어는 수리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운데 있으면 그쪽으로 갈텐데 고치다가 나머지는 멀리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면 거길 언제 갔다오냐하며 그냥 가버리면 그날 일정에 그것은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또 와서 고치다보면 또 거기만 남는 것입니다.그렇게 수개월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그런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모 지역에 가로등 쇠파이프가 쓰러져서 그 주인이 자기네 호두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이 벌써 5년이나 방치되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도 있지만 담당계장한테 두번 전화했어요. 그런데 소위 의원이 한 5년 된것을 2번 지적하니까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 또 6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저도 실증이 나서말을 안하는데, 추상적 예감이 가는 것이 일반시민이 전화를 해서 말하는 것이 씨가 먹히겠느냐것입니다. 의원이 한 5년 됐다고 봐달라고 하니까검토해 본다고 하는 마지막 부탁이 한 6개월 됐는데, 시민이 말해서 6년되면 고쳐주겠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그런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는지 무시하는 것인지를 나는 그 자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도시과 업무자체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자니 골치가 아퍼서 가로등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 자체의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순수한 시민의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감지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58통인데 58통 다고쳤다해서 모두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작은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위원장님 질문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그렇게하십시오
- 이희찬 위원
- : 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
(녹음중단 속기중단)
그 다음에 본위원이 좀 의문이 생겨서 묻는데 우리 가로등 추진요원이 몇 명이라고요?
- 도시과장 남대호 : 3명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3명인데 또 차가 있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고속차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고속차가 있지요? 또 옛날에는 읍면에서 했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시, 군 분리전에는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왜 고속차를 샀는지 모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신속하게 대응하고,
- 이희찬 위원
- : 그렇지요? 그래요. 그리고 전기 고치는 것은 아무나 못하지요? 면서기나 아니면 밭 매던 사람이 올라가면 안되지요, 전기업자를 해야되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검토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어느과장이 그러다 여기서 나한테 혼났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 도시과장 남대호 :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거에는 읍면장이 집행할 때 읍면장이 전업사하고는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부탁을하면 잘 해주더라고 과거에.
- 이희찬 위원
- : 아니 글쎄. 그런데 어떤 문제가있느냐면 그 고속차를 살 때 예산요구를 할 적에 본위원이 질문도 했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읍면장이 해서 그 전기업자를 하면 금방 오지도 않고 또 돈이 별로 안 남는다면서요, 그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금방 오지도 않고 또 전기업자는 한정돼 있고. 자기네 개인사업이 나오면 안 해주고 이러기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취합해서 기동력 있게 바꿔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것을 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배분하는 것을 거둬들여 가지고한 것이 차 산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1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년 못 됐지요? 인계인수가 잘 안돼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할 적에 그때 과장얘기하고 뒤에 온 과장얘기하고는 뒤의 과장은 모르니까 이것이 업무승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호두나무 묶음해 놓은 것이 있을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하는 것 들었는데 여태 안됐다고 그러는데 부석면 해달라면 1주일 이내에 하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과장 답변이 지금 먼저하고 틀려요. 작년의사록보면 틀린단 말입니다. 무조건 위원회에서 검토가 아니예요. 차없는 거리하듯 해보니까 안되면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왜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기는지 확실히 알고 해야지 위원이 묻는다고 어제 어떤 과장처럼 검토, 검토하면 검토과장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뜻인지?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본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