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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1.26 수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6일(수) 10시03분 개의


의사일정

1.시장 및 개계공무원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2.'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3.서산시세 감면조예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장 및 개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3. 서산시세 감면조예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 시의회 정기회총무위원회 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제3회 추가 갱정 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장기간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생철 : 의사식원 박성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서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세감면조례개정 조예안이 11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1. 시장 및 개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개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시장을 비롯하여 본위원회소관담당관과장, 사업소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시장 및 개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김용환
: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해서 작성된 것 입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3분 적개】

위원장 김용만 : 계속해서 회의를 적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현황과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외 162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없으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현황과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외 162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3. 서산시세 감면조예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용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세감면조예개정 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세감면조측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리유는 본 시세감면조예는 지난 95년 3월9일 제정되어 한시법으로 현 감면조예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 중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서민생활안정 및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연장 시행하기 위해 감면조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 골자를 설명 말씀드리면 현실과 합치되도록 감면조항이 신설된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동차는 등록사항에 불과하고 자동차 미소유사항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천재나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인정하는 자동차는 감면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둘께로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현실적으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도 역시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자동차는 무조건 모두 다 세금을 부과 했었기 때문에 담세자와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실상 폐차된 것이 증명된 것에 대하여서는 감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되리라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기히 일부 타시군에서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설립될 것으로 보아서 준칙안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감면 대상간의 형평을 이루지 못한부분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첫째, 향교 재단소유 재산에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인이전답, 과수원을 직접 경작할시 불과세 하고있으므로 향교소유의 토지에 대하여서도 이용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도록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향교소유 재산에 대하여서는 천분의 일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천분의 일에서 천분의 오십까지 과표에 따라서 누증부과토록 정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시에 해당되는 향교소유 재산에 대한세금은 현재 향교에서 32필지 7만9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감면되었을 경우 55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178만원 정도를 징수하게 되어서 120만원 정도가 증세 되리라 예측됩니다. 다음은 지프형 승용차에게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프형 승용차도 앞으로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지프형 승용차는 cc당160원을 부과했었습니다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2000cc미만에 대해서는 220원을 부과해서 앞으로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cc당 220원을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시에서는 지프형 승용차가 1462대가 등록되어서 그동안에는 6억29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8억7300만원을 징수하게되어서 앞으로 2억4300만원정도가 징수되리라 예측됩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문제인데,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동거가족명으로 등록할시에도 자동차세를 면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이외의 직계존비속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시에도 역시 자동차세를 면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할시 면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거가족이나 또는 직계존비속,장애인의 경우직계존비속에도 감세의 혜택을 주기때문에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대당 자동차 2000cc미만의 한 대꼴은 혜택을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확대했습니다.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즉25평이하의 임대주택에대한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으로 용어가 바뀐부분과 개정신설된 감면규정을 내용에따라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예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개정안대로 심의를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리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11월21일 서산시세감면조예개정조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 개정제안리유로는 현행 서산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따라 현행 감면대상 중 공익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정비 및 기타 감면조예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에 합치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당해자동차를 사용할수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와 허가받은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우리시도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설립될 것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감면대상간 형평하지 못한 규정 중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는전, 답, 과수원은 직접경작시 분리 과세 하고있으므로, 향교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토록 형평성 유지하고자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것은 재난시 긴급출동 대상차량 지정차원에서 감면되였으나 감면규정을 삭제 일반승용차와동일하게 과세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의 불형평한 규정 축소내지 조정되는 등록시에도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이외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자동차 등록시에도 자동차세 면제가 되고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세율은 1천분의 3으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출자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기타법령으로 용어가 바뀐부분과 개정신설된 감면규정 내용에 따라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예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 감면조예로서 내무부장관이 세제13400-337 (97.10.10호) 지방세감면조예 개정조예안을 일괄 허가하고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세정13400-1107(97.10.15호)로 동 개정조예안 통보를 받아서 조례개정 선행절차 요건은 갖추어져 있으며, 시세 감면조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예, 한정주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설명을 들어야겠네요. 이것이 그전의 조례규칙을 보면 예를 들어 비영업용 2천cc이하 160원, 2500cc이하 180원으로 나와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규정을 삭제하고서 세를 받는다면 얼마씩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220원씩 받습니다.
한정수 위원
: 220원이요? 일반승용차가 몇cc에?
세무과장 안광래 : 2천cc이하는 여기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22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2500cc이하는 250원씩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250원씩이요? 지금 일반승용차가 그렇게 받고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받고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이 92년도에 그 전에 지프형승용차에 대해 아주싸게 세금이 면제되었었거든요. 그러다 92년도에 다시 고치고 고쳐서 지금 2000cc이하에 160원씩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고쳐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앞으로 이것은 92년도에 지프형승용차도 일반숭용차와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보니 조세저항이 있을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일원화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뜯어 고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국가에서 내무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면 뭐 할수 없는 일인데, 그지프형승용차에 대해서는 거기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재난시를 대비해서 또, 난리가 났다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감면되고, 또 그때에는 그차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감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92년도에 바꾸고 또 조례를바꾼다? 또 올린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그렇습니다. 92년부터 97년이면 5년인데, 사실상 그때 지프형과 일반승용의 구분을 두지 않으려고 입안을했던 것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그때 당시도 I그랬어요. 이것이 구분을 안두겠다고 올린것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러려고 보니까 한번에 그러면 조세저항도 있을 것같고 또 그당시에 비해 지프형승용차를 구입해서 타시는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대한 한시적으로 유애기간을 두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승용차와 일원화하는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번에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보면 지프형 승용차는 경유를쓰기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굉장히 많이내고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네, 많이내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이거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것이 옳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간에 많이 덕을 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웃음있음)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른 위원님?

네, 최광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최광식 위원
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동거가족 명의로 등록할 시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그랬고, 또 장애인 직계존비속 명의도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동거가족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주민등록상에 있는 동거가족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유공자라고하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분들도 있고 그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거인이라고하면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아무런 관계없는 동거인의 한계는 아니고 예를들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관계든지 이런범위에서 택한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래서, 동거가족이란 명시가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었는것같아요.

무슨직계라든지, 뭔가표시가있어야지. 동거가족이라면 타인이 그 집에서 주민등록상을 올려놓고 동거해도 동거가족이라고 볼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보호자 입장인 사람은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 유공자일 경우 흔자 있는 사람이라든지 스스로 흔자서 기동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이라면 동거인으로서의 범위는 보호차원으로 봐서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최광식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꼭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이외의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동에 아무 불편없는 분들도 있을텐데. 동거가족이라고 하면 거기로 주민둥록을 옮겨놓고서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조금 한계가 불분명한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례에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둥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되어있습니다.

(「존비속의명의로?」하는위원 있음)

예,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직게존비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은 안되는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있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최광식 위원
: 또 한가지는 지금 조례의 14조를 한번 봐주세요. 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을지칭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안광래 : 글쎄, 그부분에 대해선 제가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볼때는 현실적으로 그런경우가 많이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마을에서 공동답으로 경작을 한다든지 공동경작하는 그런범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도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형상이거든요. 예를들면 지금 작목반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1개 읍면 농촌지역과 면한부락에도 작목반이 수십가지예요. 심지어는 한사람이 10가지, 20가지 다들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영농법인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와 주민공동체라는 것이 어느한계를 두고 있는것인지?

(「지방세법을 읽어봐야겠구만!」하는위원 있음) 지방세법 78조 3항을 제가 보지못해서 그러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을 제가 자료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방세법 78조의 3은 법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영영이 정하는 마을회등 이라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들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마을공동이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영농회라던가 그런데서 공동으로 주택으로 구입한다던가 공동으로 경작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근거가 되는거죠?」하는위원 있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마을주민 전체거든요. 영농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일부법인에 들어가있는 분들이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그렇지요.」하는위원 있음)

그렇다면 여기서 마을주민의 복지라고 한다면 그마을 전체를 이야기하는거죠. 특정한 일부법인을 가리키는게아니고‥‥

최광식 위원
: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마을복지라고 하는것이, 주민복지라고 하는것이
세무과장 안광래 : 전체주민을 뜻한다고 봐야하지요. 영농법인은 1개마을에 2개도좋고, 그이상도 될 수 있지요.
최광식위원 : 2개도 좋고 또 여기 마을회라든지 주민공동체라고 하면 작목반도 포함된다고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목반 같은 경우도 가능한건지? 아니, 작목반이 한 부락에 가면 수십가지입니다. 쌀작목반, 생강작목반, 참깨작목반, 마늘작목반‥‥다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데 그것은 작목반만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마을주민복지나 전체를 통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광식 위원
: 마을 주민복지를 위한 공동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저는 영기억을 못하겠네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이 지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차라리 명시를 해주던가 이것은 제가 볼때는 마을주민복지를 위해서 전체가 포함되어있는 사항이있을까?

(『이게 옛날로 따지면 사방공사할 때 부락에서 나무를 전체적으로 심어서 그나무를 팔기도하고 그나무로 사방공사도 하고 그럴때가 마을전체의 복지를‥‥」하는위원 있음)

(「새마을사업이라든지‥‥」하는위원 있음)

(「마을전체적으로 석화양식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마을전체적인공동사업‥‥」하는위원 있음)

(「어촌계는요?」하는위원 있음)

(「어촌계는 아니죠. 그건계원들만‥‥」하는위원 있음)

그러니 전체가 아니란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라구요. 지금 그렇다고하면마을공동창고, 간이집하장 이런시설도‥‥

(『그런건 작목반이 구성되어야 되는거아녜요.」하는위원 있음)

작목반 구성안되면 지원해줍니까? 개인한테 해줘요?

(「그런건아니지요.」하는위원 있음)

세무과장 안광래 : 감면규정 14조에는 이런사항이 밑에서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세감면제도 14조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들에대한 감면인데, 지방세법시행영 제78조 3의 규정에의한 '마을회등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얻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제가 여기서 묻는사항이 자동차에 관한 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다면 부락명으로 등록되는 자동차가있다면 그것은 감면세상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악용하니까 문제지요.」하는위원 있음)

그렇다면 그것은 그다음 문제이지 여기서 볼때는 마을공동명의로 예를들면, 읍내 11통 명의로 등록되는 자동차가 있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는 공동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되기때문에, 그러려면 거기에 마을에서 무슨 전체적인 회합이 있었다든지 하는 부속적인 조치가 있은후에 등록이 될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지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락명의나 공동명의로 등록이돼요?」하는위원 있음).

(「등록된 차량이 있어요?」하는위원 있음)

현재로는‥‥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다고는 할때 이게가능하냔 말예요」하는위원 있음)

마을명의로 된 것은 없고 단체명으로는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건설회사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되지만 이것은 농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현실법하고 부합이 되는지가 의문나는점이거든요

(「동네에서 한 두 대씩 공동명의로 하면 좋겠구만.」하는위원 있음)

좋은 사항인데 공동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우상훈 위원
: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전에 겪었던 일인데, 모인이 파출소에 자동차를 사서 줬어요. 방범대에 지원하느라고. 그럼 명의를 방법대 명의로해서 공동관리를 해야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때 책임 추궁할데가 없는거예요, 방범대라는 단체명으로 세금부과라던가 그 외적인 것을 할 수가 없었다구요.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방법대장 명의로 했습니다. 방범대장 명의로해서 자기가 할부를 넣고거기에 따라서 각종 차량 소유에대한 권한책임을 지게 되어있었는데 결국 할부금이란걸 방범대장이 입금을 시키고 나중에는 차랑소유권한을 방범대장이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봐서는 유권해석이 공동명의로 과연 가능한지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그런 악용에 대한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또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승용차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봐요. 사업용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마을마다 한 두 대씩 있으면 좋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악용해 먹으니까.
우상훈 위원
: 그렇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 중에서 진짜 공동출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목반이 없습니다. 자금을 타낸다든지 기계를 보조받기 위해서 갑자기 구성되는 작목반들이라구요.
한정수 위원
: 지금 장애인 차량 관계도 우리가 법적인 것은 규정이 명시가 되었는데, 장애인 관계차량도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해버린다고요.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우상훈 위원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한다 말입니다.

저것이 주민등록상도 예를들어 동거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주민등록시켜 놓고서 살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장내소란)

한정수 위원
: 그런데 3급짜리 장애인이 예를들어 감면 때문에 차를사면 가스차입니다. 여기에 조례가 제정된 바와같이 직계존속으로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차를 끌고 다녀도 감면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을 악용하는 예가 그 옆의 사람이 그런 차를 장애인이 빼가지고 줘서 끌고 다니다 사고가 났어요. 차는 장애인차 아닙니까? 명의로 뺐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수습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예요. 장애인보호차량으로 그렇게 임기응변되는 그런 사안도 있었어요. 그건 악용이거든요.

(『그런데 승용차의 보철 뭐가 설치가 안되면 장애인차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것 같던데 요.」하는위원 있음)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죠.」하는위원 있음)

세무과장 안광래 : 등록관계를 저희 등록사무소에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등록하는 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 마을에서 마을대표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첨부시켜 가지고 선임하였을 경우 그 사람한데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승용 자동차는 제외하기 때문에 그 외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연간세액이 1톤차는 한 2만8천원 정도, 4톤차는 한 6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세감면받기 위해서 아마 현실성이 없지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상훈 위원
: 별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부합이 잘안맞는 것 같아서?.
세무과장 안광래 : 취지를 봐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래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여기22조 중소기업 진흥센타라고하는 것이 현재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시에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했다가 앞으로 천상 해야하기 때문에‥‥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아직 있지도 않고, 할 것으로 알고 조례부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직 순차도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센타 설립에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어떠한 시급한 조례가 되느냐구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타 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무부 준칙안으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 하는데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교 위원
: 제 게인 생각이지만 타 시군에서 한다고 덩달아 따라가는 세대는 지나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고칠것도 많이 있지만, 타 시나에 하니까 따라해야 하는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생각에서 나중에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생기면 그때 신설하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논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논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세감면조예개정조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1일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김정부세무과장안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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