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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12.10 수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0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4차 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01분】

1. '98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립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입니다.

(「이게 다 일하겠다고 세운것이지요?」하는위원 있음)

(「그럼 그냥 넘어가요.」하는위원 있음)

(「보니까 별로 하자 없는데요?」하는위원 있음)

(「별거없나요?」하는위원 있음)

(장내소란)

문기원 위원
: 이 사서수당이 무엇입니까? 그사람들 수당을 따로 주나요? 왜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이것이 일반 노무직의 기술수당 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문기원 위원
: 지금 일용인부가 몇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지금 본관에 2명 있습니다. 청소인부하고 일반재료비 기타해서 도서정리인부 2명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래서 4명? 청소원 2명,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도서정리요원 둘.
문기원 위원
:그 둘이 필요해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필요합니다.
문기원 위원
: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지금 도서가 1년이면 한2만권이상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인부가지고는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합해도부족합니다.
문기원 위원
: 재료비 기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아주 이번 어려운 이 기회에 떼어낼 것은 떼어내야지.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저회는 지금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기원 위원
: 인원도 적은데 웬 여비를 이렇게많이썼죠?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뭐 그렇게 여비가 많은것으로 보지는 않는네요. 저희들이 도서관 대회라든가‥‥
문기원 위원
: 대산분관에는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대산분관은 지금 정원이 다섯입니다.
문기원 위원
: 본관은 일용직이 다섯?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아닙니다. 일용직이 현재 100일짜리 두명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문기원 위원
: 100일짜리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문기원 위원
: 재료비 기타 100일짜리가 어디있어요? 몇페이지에 나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321페이지?
문기원 위원
: 321? 어떻게 뒤로 한꺼번에 넘어갔지?

(「300은아니지.」하는위원 있음) 214쪽?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문기원 위원
: 여기 있구만.
위원장 김용환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핸드폰구입 부족분이 뭡니까?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5만원이 부족해서 세운거에요?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있는 것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209페이지는 저희가 아닌데요.
한정수 위원
: 209페이지 도서관이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페이지가 틀려서 그러네요.
한정수 위원
: 관장님 말이죠.관장님이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핸드폰 구입한 것이 뭐냐니까요? 핸드폰 구입한 것이 뭔지도 몰라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핸드폰이 아닙니다. 헤드폰입니다.
한정수 위원
: 부족분 그것 올리는 것도 모르느냐고요. 그러니까 부족분이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지금 해드폰이 전자자료실에 영화를 감상하려면 해드폰을 쓰고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1대에 1개꼴로 있으니까 두사람이 와서 볼 것같으면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구입하는 것입니다. 핸드존이 아니라 헤드폰입니다.
한정수 위원
: 헤드폰 추가구입이라고 하지 부족분이라고 하면 사고서 몇개 모자라는 것 밖에더되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열개를 구입했는데 열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계한대에 하나씩했는데, 대개 기계 한대에 두사람이 와서 보는것이 많고 자기 친구들하고, 해서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 입니다.
한정수 위원
: 열개만 구입하면 충분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한정수 위원
: 내년도나 내후년도, 다음해에 이것은 더 안 올라오지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부서지면 다시 보충용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파손되면 다시 구입해야될것이고, 파손될때까지는 충분합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현재있는 상태로는 기계하고 다 맞는다는 얘기지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문기원 위원
: 218페이지 말이에요. 지하강당 좌석계단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그것은 지하강당이 수평이 판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이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영화감상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영화감상을 많이하는데 앞사람 머리에 가려 가지고 화면이 안보입니다. 반이. 그래서 의자를 구별을 줘가지고 시설을 해줘야‥‥
문기원 위원
: 그러면 맨바닥에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현재는 맨바닥에 의자를 깔았습니다. 구별을 해줘야할 형편입니다. 머리가 가리고 그래서 화면이 반밖에 안보이니깐어린애들이니까 일어서고 시끄럽고 안된다고 해서 시설을‥‥
한정수 위원
: 대산분관장 말이에요.
대산분관장 김금배 : 예.
한정수 위원
: 뒤에 절개지 있지요? 절개지 조경했습니까?
대산분관장 김금배 : 조경은 않고 씨드스프레이만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씨드스프레이만? 씨드 잘 되었어요?
대산분관장 금금배 : 겨울철에 했는데요 봄철에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씨드의 씨드도 몰라서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는거요? 왜 두번씩 합니까? 한번만 해도 충분한데‥‥
대산분관장 금금배 : 원래 한 두번은 했고요. 대산은 그렇게 했답니다.
한정수 위원
: 되있는데 한번만 뿌리면 잘나요. 그러니까 씨드할 때 하는법을 알고서 해야하는데, 거기 나무 같은 조경은 안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조경을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산이‥‥
한정수 위원
: 예산이 안되어서요? 그럼 올 예산 올렸어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올렸습니다.
대산분관장 김금배 : 조경사업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디?.
한정수 위원
: 기획실에서 칼질 당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것은 대산도서관만 지어 놓지말고 그런 것을 잘가꿔나야 위치가 살지 그거칼질 당하면, 어떻게 관장님이 로비안했구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아니에요, 제가 누차 설명을했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박영웅 위원
: 조경 천천히해도 되요. 경제회복된뒤에해도 늦지않아요. 조경예산이 애초에 안들어갔나?

(「(난 ).」하는이 있음)

그것은 회사에서 해줄 것 아니예요.

((난 ).」하는이 있음)

그러면 애초에 조경예산이 안들어갔습니까?

(「예. 애초에 안들어갔습니다. 」하는이 있음)

한정수 위원
: 설계가 한옥설계, 구옥설계에는 조경이 안들어가요. 양옥설계엔 조경이 들어가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도서관은 뭐에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 붙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고건축 설계를 입찰용역줘서 입찰을하고, 그렇게해서 설계는 고건축으로 내고 건축은 양건축업자한테 입찰을 한거에요. 그것이 그래서 문제가 된거에요.
박영웅 위원
: 그래도 고건축으로 들어가면 조경을 안해도 될거 아니에요? 한옥을 안해도 된다면서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에 신식건물은 양건축은 해서 나오는데...
박영웅 위원
: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나왔습니까?
대산분관장 김금배 : 건축물 자체는 준공이 되었는데요. 건축법상(난 )소유권보존등기를 낼수있는 것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존등기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아직 보전등기 못냈겠구만? 잘한다‥‥

(「그러니 그거 조경을 해줘요.」하는위원 있음)

일년에 도서 대량 기증자가 97년도에 몇 명이나 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약 3~400명 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약 삼사백명? 대략 얼마정도씩 기증하죠? 몇권정도.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많이 기증한분은 약~6백권정도에서 2천권, 3천권‥‥
박영웅 위원
: 그런사람은 몇이나 되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너뎃, 두어 서넛밖에 안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대개 기증자가 몇 권정도? 사오백명 된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한권 두권짜리도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도서기증자가 다 지난책 기증을 합니까? 아주 새로운책 기증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신간 자기가 발간한 것은 새책도 있고, 한두권씩 들어오는 것은 새책이고 한 천권, 2천권 오백권이상 다량 기증자는 전부다 자기 연구서적이라던가 자기가 쓰던거. 제일 많이 기증한 사람이‥‥
한정수 위원
: 분야별로 말입니다. 분야별로‥‥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신현조씨라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연만하고 하니까 변호사를 별로 하지않으니까 자기의 전문 법률서적이라던가 판례집이라던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보면 도서 다량기증자 감사패라고해서 올라왔는데, 제가먼저 감사때도 했지만 서산시장이 주는데 감사패를 주면 안되요. 감사장을 주든지 해서 시에서 나오는거 멋있는거 있잖아요. 감사패는 어느시절부터 시장이 감사패를 줬는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이게 금년새, 97년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예산을 깎겠다는건 아닌데, 모르지 다른분들이 깍을지는 모르지만, 패를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감사장을 줘야지. 그렇게하고 거기다 부상을줘요. 감사장에다가 스텐 밥그릇 좋은거 있잖아요. 변하지않는거. 그런거 사서 주면되지. 은으로된거 사서 주든지.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지금 양반들이 그런거 받을 양반들도 아니고 과다기증자는 대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앙반들이 기증하시는건데 감사장 갔다가 놔야‥‥
박영웅 위원
: 감사패 갔다놓으면 뭐해요? 감사패가 오래가는 것 같아요? 감사장이 오래갑니다. 감사패는 한해 여름에 습기 먹으면 끝나요. 그리고 대통영이 감사패 주는 것 봤어요? 국가 유공자한데? 언제봤어요? 대통영이 언제 감사패 주는것 봤느냐고?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글쎄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디?.
박영웅 위원
: 안되요. 감사패는 안되고 감사장으로 해서 정성들인 부상을 만들어서 같이주는것이 옳아요. 감사패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최근에 생긴일이에요. 이거 다 지적해서 내년부터 감사장을 주라고 했어요.
한정수 위원
: 진입로 포장, 여기 올라오는 것보니 아직도 안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문호 : 예,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 진입로가 몇 미터인가? 복지회관하고 같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복지회관하고 다같이 하는거요?

(「같이하는데요. 복지회관은 또 따로 (난 ).」하는이 있음)

100미터 정도되면, 폭이 25미터요?

(「폭이 25미터 넘습니다. 2차선으로 해야지요. (난 ).」하는이 있음)

2차선 ? 5800가지고 되요?

문기원 위원
: 위원님들 이거 다 일하겠다고 하는거 자꾸 물어볼것없이 그냥 끝내지요?

(「그래요.」하는위원 있음)

(「그렇게합시다. 」하는위원 있음)

이게 다 일하겠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오늘 업무가 벅차니까 오늘 오전에 끝내야해요.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시립도서관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볼것없네.」하는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보건소에서 뭐 시간외 근무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1억 천얼마 들어왔네요. 이게맞습니까? 보건소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1200들어왔네. 이게 무슨일이죠?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보건과장 유영동입니다.이것은 2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5명에 대한 근거로 했으나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앞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근무를안하면 지급 않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날 근무하고서 숙직하는 사람 도장받아 가지고 가면 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사무실에 그냥‥‥
보건과장 유영동 : 사실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그것을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했고기본급 13시간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무외로 주는 것인데, 금년에도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게 말이죠. 감사때 보니 아주착실하게 하셨던데, 22시간이라는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이지요? 한사람당? 1년 누계 22시간? 한달?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월입니다.
박영웅 위원
: 월 22시간을 한사람당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그 한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한사람이 한달에 22시간을 시간외 근무하려면 하루에 몇시간씩 해야해요? 퇴근시간 안나가고 어물어물하면 수당나오겠네?
보건과장 유영동 :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박영웅 위원
: 아닙니다. 월22시간이면 하루에1시간 꼴도 안되는데‥‥
보건과장 유영동 : 하루에 3시간 해서 일주일해서 21시간이 나오는데요..

(장육소란)

시간이 끝났는데 할일 있으면 해야 하고 없으면 집에 가야지요.

박영웅 위원
: 아니, 시간 끝나고 퇴근 시간 잃어 버려서 한 30분 얼렁뚱땅하면 그냥‥‥
보건과장 유영동 :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없습니까?

(웃음 많음)

(「확실해요?」하는위원 있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없습니다. 어영부영 달아놓고서 빼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정부가 시간외 남아서 근무하는공무원은 근무외 시간을 타먹는 공무원은 사실능력이없어. 왜 평소 근무시간에 다하면 되는 것을‥‥
보건과장 유영동 :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방역의 소독하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잔류소독이라든지 밤에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만 지급하고 기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과시간내에 열심히 해서 시간이 넘는데 수당까지 타먹으면서 할일이 별로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건소에선 그런거 할일이 없을것같아, 특수한 방역관계 그때나 그렇게하고,예방주사 한참 콜레라 같은거 발생했을때 그때 조금‥‥
보건과장 유영동 : 전염병이 발생 되었을때는피치 못할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영웅 위원
: 특수업무 수당에서 2명 55만원씩12개월 쓴 것은 누구 것입니까? 특수 업무수당 의사2명, 이것 본소 것이지요?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박영웅 위원
: 누구누구요?
보건과장 유영동 : 소장님하고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소장님 하고 관리의사? 그런데 금년도 현황을 뽑아 오라고 했더니, 관리의사하고지소에 있는 의사들만 주고‥‥
보건과장 유영동 : 관리의사는 현재 보건소에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채용이 안되었어요?
보건과장 유영동 : 그럼 예산은 서있는데‥‥
박영웅 위원
: 그럼 누구 주는거요?
보건과장 유영동 : 소장님 한분 드려요,
박영웅 위원
: 금년도에도 주었어요?

(「의사수당하고 틀리지요. 진료수당은보건소의 지소장들만 줍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니까 그 특수업무수당이 진료수당하고 달라요?

(「달라요.」하는이 있음)

그러면 특수업무 수당하고 진료수당하고 같은맥락에서 줘야하지 않아요? 진료업무를 하는 특수업무를 띄었기때문에‥‥

보건과장 유영동 : 의사면허에 관한 수당으로봐야합니다. 의사의 면허.
박영웅 위원
: 면허가진 것도 수당을?

(「면허세 별도로 내잖아요?」하는위원 있음)

이것이 기가 막히는 얘기구만‥‥

한정수 위원
: 252페이지요.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 이것은 뭡니까? 뭘로나가는 돈입니까? 자립기반조성을 뭘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경보인데‥‥
보건과장 유영동 :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해마다 국도비가 예산이 서가지고서 금년에 사업하고먼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축사 돼지사료료라든지톱밥이라든지 그런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여기보니 도비가 900만원도 안 되는데 시비를 나머지를 보태서 3천만원인데말이죠.그렇죠?
보건과장 유영동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왜 시비만 더 보태요?
보건과장 유영동 : 그것은 예산지침에 3대7이라든지 5대5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였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그 사람들 우리들 보다 부자인데, 그리고 또 사료까지 팔아주고 똥은 너희들보고 퍼가라고 하고 참 문제군요. 나환자 진료지원 같은 것은 계속 되는 사업이죠?
보건과장 유영동 : 진료지원은 나관리 협회에서 진료의사 팀이 있어서 월 순회로 진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환자와 산재되어 있는 우리 시내에 있는 환자에 있어서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나환자 헙회에서 그렇게 치료하면 여기 왔다가는 보조금을 줘야해요?
보건과장 유영동 : 그렇죠. 진료에 대한 사업비를 줘야 하지요. 의사를 불러가지고, 또 약품이라든지 의사가 오고 보건 간호사라든지 한 대여섯명 정도가 계속 와서근 무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유영동 : 그날만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날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한정수 위원
: 그위에 보면 농어촌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비가 있는데요. 1만 4400원씩 450명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대 1만 4400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나온 수치입니까? 1명당 치료비가 그렇다는것입니까?
의무과장 임진수 : 이것은 한명당 치료비가아니고, 불편노인들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전해주는거에요.
한정수 위원
: 치료하면 본인 부담하는 것을 보조해주는거다. 이게영세민에 한해서 보조해주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동불편 노인은 다 대상으로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임진수 : 거동불편 노인이 올 예를 들면 544명인데요. 그 사람들 진료를 해주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되기때문에 그것을 수혜주는거지요.
한정수 위원
: 그것이 가정방문 간호사하고 같은거요? 틀린거요?
의무과장 임진수 : 같은겁니다.
한정수 위원
: 같은 맥락이지요? 좋은 사업은좋은 사업인데‥‥
문기원 위원
: 이거 다 일하겠다고 돈달라고 하는것인데 그냥끝내지요. 다해줘야 일을하는데 어떻게해요?
우상훈 위원
: 보건소 예산을 주로 캐어보니까 수용비하고 여비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능력으로봐서는 적게쓴거 같은데,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이 수용비를보면 맨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할일이 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편의에 있어서는 과연 어는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깃같아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건강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고객서비스 차원에 투자해주는 것이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이 예산관계는 보건교육이라 하면 말로하는 것보다도 물질적으로 현물을 보여서 사람이 시각, 그것을 눈으로보고 듣는차원이 보건교육에 효과가있기 때문에 각종팜플렛이라든지 무슨전단이라든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교육일정이 연간 쪽 잡혀있죠?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잡혀가지고 할때, 어떤 VTR태잎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보지만 보통책자로 만들어주는 홍보물 같은것은 이 피교육생들이 심도있게 보려고 하지않거든요. 오히려 팜플렛제작이니 이런 것 보다는 비디오데잎이나 이런 것으로해서 실질적인, 산교육이 될 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것같은데‥
보건과장 유영동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치중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보건소가 몇 개 계로 나누어져있지요?
보건과장 유영동 : 2개과에 7개 계가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요즘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시점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지나친 단속은 지방경제 위축시키는 견해도없지않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단속한다고 여비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2개과의 7개 계가 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정발의해서 더올릴 계획은 없어요? (웃음있음)
보건과장 유영동 :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지금경제가 침체된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열심히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다음에는 잘 좀 조절해서 예산을아껴썼으면 좋을것 같으네요.

그리고 249쪽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보건사업 유공자 표창 50만원, 모범의약업자 시상금해서 50만원 넣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각종 보건사업부문에서 열과성을 다하는 민간인에대한 5명을 추천하고 또한 건전한 의약풍토를 정착시켜온 의약업자를 추천해서 보건의날을 기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시상금이 아니라 표창패라든지 감사패라든지 그런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우상동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말이에요.

모범의약업자라건 당현히 의약업자가 해야될일을 할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국민건강에 상당한 노력도하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건사업유공자라고하면 어떤 견해차원에서 이 분들을 표창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사실 그 분들이 선전하는 기대효과가크지 보건소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괜히 눈이 좀 잘들어가지고 보건사업유공자로 책정되는 것보다 보건소에 많이오는 사람을 표창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보건소를 이용해 본 사람만이 보건소의 질과서비스를 알수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선전을하지 보건소를 생전 안가는 사람은 일반병원가지 안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보상금이어떤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보건과장 류영동 : 예, 보상금예산에는 계상되었지만 민간인에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여름철되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방역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구입해서 동네를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전염병환자가 발생해서 은닉한 상태인데 발굴해서 보고해서 확산방지 한다든지 그런 유능하고 노력하는자에 대해서 시상을세워놨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주면 사기를 앙양되고 또 없다하면 예산에 뭐 억지로 만들어서 이걸 시상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우상동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시네요.
위원장 김용환
: 예,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여기보면 교육이나 흥보물제작으로해서 많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병원, 의원은 의료보험제도가 잘되어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약국의료보험이 잘안되고있는데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게되면 의료보험을 내놔라, 카드를 받고 잘처리가 되는데 약국에가면 제가 이따금 다녀보지만 의료보험카드 가져오셨냐고 물어보는데를 딱한군데밖에 못봤어요. 이러한데에는 신경을 안쓰시나요?

우리가 의료보험은 제대로 내면서 약국서비스를 못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공보물이라던가 우리조합원들한테 별도로 시킨다거나 약국에서도 그러한것이, 시민들이 찾아 오게되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그런홍보는 어떻게 하고있나요? 그거 안되나요?

보건과장 류영동 : 그것은 사실 홍보라든지 그런부서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전문적으로 하고있는데 약국같은데 보면 간판에다가 의료보험 지정약국이라든지 이런홍보를 많이 하는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험약가를 선정할 때 너무 깎아가지고 차라리 아주 골치 아프니까 그것을 보험청구를 않고서 그냥 약을 싸게준다 그렇게해서 청구하려면 컴퓨터로 다 입력해서 정산을 다 맞춰봐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속절차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이 아닙니다만 홍보를 해서 많은 특혜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구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약국의 정식약사가 아닌, 가운도 입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해서 주고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만서도 그러한 약국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신경을써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성교육용 비디오 테잎 교육은 어느쪽이 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성교육 비디오 테잎은 이제 저희가 금년에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교육을 세 사람 더 받아가지고 성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각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받은 우리 전문직공무원이 나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해주고 교육을 하도록 해서 지금 몇일 있다가 농고에서 교육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박찬교 위원
: 교육을 받고와서 이렇게‥‥
보건과장 유영동 :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예요?」하는위원 있음)

'아니요. 우리공무원입니다.

교육주관은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각급학교 양호교사라든지 학생들 담당하는 훈육선생이라든지 이런분들이 가야되는데 중.고등학교에 교육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안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시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두 사람을 이수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틀릴 것 아니예요?
보건과장 유영동 : 교육받은 직원이 상세한 교육을 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교육을 더받아서 원만히 이해설득해서 성범성 죄라든지 사회에 혼란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성과는 좋다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정수 위원
: 잠깐요. 한마디만 합시다. 보건소를 내가 좋아도 하고 그런데, 작년도 감사 때 약사회장, 약국관계 얘기하다가 물의가 좀났었잖아요. 또 최광식 위원은 장옥 관계 얘기하다가 물의가 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아직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녹음중단 속기중단)

위원장 김용환
: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보건과장 유영동 :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문양리 보건진료소가 작년에 집이 무너지고 이상있다고 해서 민방위재난과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을 신축하도록 예산을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합니다.

(장내소란)

(「수정발의해서 건의를 하십시오.」하는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용환
: 기획담관실 소관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상훈 위원님,

우상훈 위원
: 그동안 여러 실과 설명 들으면서기 획담당관실 업무는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좀 상세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이요.」하는위원 많음)

위원장 김용환
: 예,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라고 해야 합니다. 」하는위원 있음)

심사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 방경태, 시립도서관장 정문종, 보건과장 류영동, 의무과장 임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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