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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8 월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8일(월) 10시 36분 개의


의사일정

1.'9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98년도 예산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의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개의되는 본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의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6분】

1.'9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실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실과의 세출예산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금병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서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우리 서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늘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1998년도의 서산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심의에 앞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세입총괄, 세출총괄,성질별 예산편성내역과 회계간 전출입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채 상환계획과 양여금미부담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끝으로 문제점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2년간 다져온 민선자치 시정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대시민 공약사항의 착실한 이행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제1기 민선자치 시정을알차게 마무리함과 함께 바람직한 자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재정 운영의 방향과 발을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도 솔선해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등 예산절감 시책을 적극 운영토록 하기위해서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한차원 높여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모든 세입원을 발굴해서 세입가능액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적용율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산출적용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내년도 5월 제2회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낭비성이 없고 선심성이 아니고 행사성이 아닌 그런방도로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규정에있는 인건비는 표준정원을 기준으로해서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에서는 공직자가 솔선해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유도하기 위해서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잔여구간을 마무리하는등 모든 사업비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갈수있도록 균형있게 지역 배분해서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즉 일시에 각부서에서 요구된 많은 사업을 해소 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785억 3411만 6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보다 7.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1362억6796만원보다 14.5%가 증가된 1559억 9762만 6천원입니다. 공기업외 13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300억 6122만원보다 75억 2473만원이 감소된 225억 3649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59억 9762만 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238억 2854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245억 9109만9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 되지않아서 금년도 수준보다 3%가 증가된 5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추계해서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430억 9949만 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건비는 기준정원을 기준으로해서 3.5%로인상율을 적용해서 210억 319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수용비이라든가,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188억 70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로는 일반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등의목에 69억 643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1억 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1017억 3531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620억 8040만 1천원이고, 순 양여금사업으로는 금년도 수준 추계로140억 9305만 5천원을, 주민숙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는 203억 2322만 1천원을,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50억 8664만원을, 국도비 농조시행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타경비로는 62억 4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13억 7778만원, 전출금 및 적립금 32억 8352만 6천원, 예비비로써 15억 7059만 4천원, 과오납금 등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12억 2943만 3천원, 과년도 수입이 5억 9500만원이 증가해서 238억 2854만 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8.2%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04억 8347만 6천원이 증가된 245억 910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증가 세입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1350만 3천원과 이자수입이 5억 1994만원 등 19억 15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7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삼성종합화학단지내의 도로 15만 432㎣ 매각대금에 대해서 75억 6016만 1천원, 순세제잉여금 10억 206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잡수입 5362만원 등이 감소되어서 도합 85억 6749만 6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올립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로 증가된 510억을 추계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134억 8848만 7천원을 추계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46억 7638만 2천원이증가된 430억 9949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액의 예산입니다만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성질별 예산편성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물건비 예산편성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의예산은 증가하였으며 위탁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재료비, 국내외여비의 예산은 감소해서 물건비 총 증가액은 7억 7575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이전경비는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위탁금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자치단체부담금, 차입금 이자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전경비는25억 1481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92억 670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지출경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예산 의회관련 예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출입금 규모는 32억 777만 6천원으로써 회계별 전출입금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출연금 예산편성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외 4건에 4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 6924만원 으로써 정액보조단체가 8624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 POOL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금액은 청사정비기금 등 19억 78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에 70억 3048만 1천원으로써 저희 서산시가 내면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총 89억 3837만 4천원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여금 미부담 내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중 시비 부담금이 과중해서 8억 6119만원을 부득이 미부담 하였습니다. 추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내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264건의 735억 4563만 1천원으로써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지방 양여금사업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사업으로 109억 24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시의 국도정비사업 등 8개사업은 순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되지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191억 2450만 4천원을 추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는대로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자체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516건에 203억 2322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본청사업소에 편성된 사업은 245건에 1억 80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은 271건에 65억 43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건에 56억 3889만 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제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시설비는 삼성종합화학단지내 도로 15만4324㎣에 대한 매각대금의 세입전방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매각 세입확정후 집행코자합니다.

존경하는 금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서산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과소비 억제라든가 근검절약등에 중점을두고 당면한 국가경제의 위기타계등 지방적으로 구현해야 될 시책은 물론 시정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해주실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류광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9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서산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 당초예산 1663억 2900만원보다 7.3% 증액된 1785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59억 98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26.9%로 420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7년 당초예산액보다 70억2500만원이 감액된 225억 3600만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예산은 96.6%에 해당하는 217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은 정외수입이 24억 4264만 3천원으로 정상적 세외수입이 21억 1250만 8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3023만 5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396억 461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주요 증액내용은 도비 보조금이 27억 4451만 9천원이 증액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202억 9762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853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내용은 지방채가 감액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85억 3400만원으로 97년 당초 세출예산 1663억 12900만원보다 12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97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9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59억 9800만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60.6%로 9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보다 75억 2500만원이 감액된 225억 3600만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6.6%인 21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예산안의 내용은 경상예산이 7.1%인 66억 7127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이 91%인 85억 1827만 9천원, 채무상환이 1.9%로써 17억 7504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은 경상예산 20%로 43억 5966만 8천원, 사업예산이 39.3%로 85억5105만 1천원, 채무상환이 29.5%로 64억 1764만7천원, 예비비 11.1%로 24억 5459만 1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자체 주요사항 내용은 유각물로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재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발굴하여 수입가능액은 전액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원묘지 점유사용료 수수료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매각승인분 등은 세입여지가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9억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10월말 현재 지방세 42억 15천만원, 세외수입 7억 700만원의 19%로 부족한 수입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은 98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인 생산성 향상과 건전성 제고에 두고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편성, 법령기준이 없는 인건비인상, 예산 평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의 계상, 경상경비등의 증가, 투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바 예산편성지침 및 법령에 기준해 차질이없이 편성되었다고 보이나 부분적으로 오자 및 수치착오로 예산안 322쪽부터 323쪽, 가정복지과 소관실시설계 비목중 공원묘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고 323쪽 시설 비목에는 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사업비 확인을 요하고, 예산서 편성란의 서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어 서식이 통일되지않았으며, 예산안 469쪽 수해재해에 대비하기위한 수방자재 구입비가 995만원으로 과소계상된 것은 97년도 백중사리 염해피해 및 수해피해시 복구자재 수량에 비해 부족한점이있고, 모든 투자사업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되며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사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사회과장 유제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금병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한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심의의장에 주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꼭 출석을 해야될텐데 오늘 부득이 도에서 행정심판이 2건이나 있어서 출석을 해 가지고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사회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시고서 물음을 주시는 것이‥‥

(『사업비만 설명을.」하는위원 있음)

사업비만요, 저희 사회과소관예산은 유인물 255쪽부터입니다.

255쪽 상단부터 기록이 되어있는데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과 소관이 287쪽입니다. 사회보장비의 일용인부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쪽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에 충령각 위패 제작비가 있습니다. 10만원씩 150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옥녀봉 중턱에 위치해있는 충령각에 위패를 그동안 태안군이 분리되기전에 814-815위를 저희가 봉안을 하고 모시고 있다가 태안군이 분군되면서 지난해에 태안군 관할 충령사 묘 111위를 이관해가고 현재 충령각에는 703위를 모시고있는데, 여기에 모셔야 될 분들이 그동안 쭉 조사해온 결과 150위가 누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위패를 제작해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는데 하나가 10만원씩하나.」하는위원 있음)

예. 재질은 현재 703위의 제작 봉안한 위패의 재질은 오석입니다. 오석의 위패를 제작하는데 저도 이것이 하나에 10만원씩 들어가는건가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10만원이 거의된다고 그럽니다. 헌재 재질은 오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작비를 조사해서 6만원이 되었든 7만원이 되었든 꼭 1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질문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쭈욱 설명을 하세요. 궁금한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체크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다음에 292쪽 특수활동비는 경상비이고, 도비보조, 소탐산 위령탑 정비, 294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소탐산 위령탑 정비로 1920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기를 소탐산 위령탑 정비로부터 했는데 금번 저희가 투자하고자 하는것은 충령각에, 먼저 말씀하신 옥녀봉 중턱의 충령각에 지난해 계단과 주변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주변정비를 하고나니까 내부바닥이 시멘트바닥이라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내부바닥을 교체코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엔.
김재경 위원
: 바닥은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지금 시멘트로 되어있는데 대리석으로 바닥을 교체를 해야되겠기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몇 평이나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게 63년도에 건축된 12평짜리 건물입니다.
김재경 위원
: 12평짜리가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그것은 그 곳만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거기 명기된대로 소탐산 충령각 무공수훈자탑 주변의 정화사업이라든지, 춘추로 전지라든지, 잡초를 깍는다든지 인건비, 관리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전액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아니라.
김재경 위원
: 60평내에 위령탑 세우는 부지가몇평이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지금 소탐산밑에 무공자 위령탑이 서있죠?
김재경 위원
: 위령탑 보호 기금가지고 위령탑에서 정비할 지역이 몇평이 되느냐고? 12평만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건물면적이고.
김재경 위원
: 그 주변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소탐산 밑에 면적이 몇천‥‥
김재경 위원
: 그 일대를 다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풀을 깍아야되고, 조경‥‥
김재경 위원
: 풀을 다 깍으려면 2천만원 가지고되요 이게?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니 그것을 장비로 하니까요, 예취기로 하니까.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시고요 질문은 나중에 질문시간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시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리고 쭈욱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없고, 저회 소관은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3억이 계상되어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 1억 5천만원씩 부담이되는데요, 이 사업은 도청 충남도의 시책사업으로 민선자치 이후 확정해서 그동안 작년에 천안, 모산, 공성, 당진은 기히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내년도에는 서산과 논산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비 50%, 시비 50%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나머지 사업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얘기한 장애인 복지관 3억가지고서 땅사가지고 지어야 될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땅을사야 짓는데 이게 당초계획을 대지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확보를하고 건축비만 계상이 되었는데.
김재경 위원
: 계상이된거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재경 위원
: 몇평 건물이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150평 건물입니다. 소규모인데 150평을 2층으로 짓는다해도 바닥면적 75평 나오고, 주거지역으로 볼 경우 60% 건폐율을 주면 최소면적 120~130평은 가져야 이 건물을 짓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층층대가아니고 장애인들 다니는걸로 측정해 건축비가더 들텐데.
사회과장 유제동 : 예.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비도 더 먹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사회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거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하지않는다고 하면 삭감시켜 버리는 것이 낫지않아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죠. 그 앞에보시면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내여비에 거기주욱 명세되어있죠?
구자길 위원
: 예.
사회과장 유제동 : 심야변태 도?시군 합동일

제단속 쭉 그 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년중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자길 위원
: 하고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여비 가지고는 도저히 턱도 안납니다.
구자길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여러가지가 안맞는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여비를 더 세우든지 형식적으로 되어나가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형식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단속은 되고 여비는 안줄수 없으니까 여비를 금년에 1260만원 계상을 했는대.
구자길 위원
: 사실 사법기관에서 해도 잘 안들어 먹는건데 시청서 과연 이게 될것인가?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 상조은행 기금출연금 이라는건뭐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상조은행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죠?

그게 과거에는 상조은행에서 기부금품을 연중자진해서 내주는것은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기부금품 금지법이 생기면서 지난해부터는 기부금을 못받습니다. 지정. 기탁도 못받고, 아주틀어막아놔서 불의의 사고로 시장이 위문을 해야될 경우는 종종 발생하곤해서 성금을 받아가지고서는 안되겠기에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지난해에도 이게 상조은행 자금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일반회계에서 당초무산의 3천만원, 추경의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그냥 기금으로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상조은행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꺼내서 쓰는것이군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근데 개인들한데 100만원 등 숱하게 들어왔던데. 그래서 들어온것을 우리감사할때 봤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거기.
김환욱 위원
: 들어온 것을 수수떡 돌리듯 이리백만원, 저리 50 만원 막 주었더라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그게.
김환욱 위원
: 이왕 들어오는거 여기 굳이 예산 세워서 거기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는냐

이거야.

사회과장 유제동 :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김환욱 위원
: 엄청나게 많더라고.
사회과장 유제동 : 운영을 못합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 금지되었다고 그러던데 다 소용없는 소리야.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있는것은.
김환욱 위원
: 알았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12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달동안만 접수하고 그 이외에는 접수 자체를 못합니다. (「법으로 묵여있죠?」하는위원 있음)

예. 법으로 묶여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309페이지에 재활인의날 행사는 무엇이고 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309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로 3~4가지가 나오죠.
김재경 위원
: 해마다 이 행사를 이렇게 해야되는거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재활의 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도 단위로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도에서?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연간 한번씩, 1년에 한번씩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거기갈때 쓰는경비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죠
김재경 위원
: 그 밑에있는 체육대회는 여기서 하는것이고.
사회과장 유제동 : 도에서 또 체육대회를 연간 1번씩 합니다.
김재경 위원
: 도에서?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재경 위원
: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여기서는 그게 장애인만모여가지고 체육대회라 하는 것이 좀 어렵죠. 그래서 도.시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 장애인단체도 1개단체가아니고 3개단체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 단체는 공식적으로 지체,청각, 시각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희찬 위원
: 요즘은 또 교통장애도 또 따로 하던데 교통장애.
사회과장 유제동 : 현재로선 저희가 관리하는것은 지체 몸이불편한 장애, 청각 벙어리 못듣는경우, 시각 맹인 그렇게 3개단체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제일 처음의 250페이지를 보면 그 모범시 대표음식 옥외간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써준 것 그것인 모양인데, 이게 960개소 되면 우리가 음식점이전부 몇개가 되죠? 255페이지 제일 첫장 위에 보면 이게 960개소면 모범업소 빼고나면 남는게 없는 것같은데, 난발되는 것이아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저희가 요식업이 전체는 3천개이고 식품업이 1927개, 식품제조업이 295개 해서 총 허가업체는 3015개입니다. 일반음식점은 1927개업소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근데 이게 1900개 중에 960개를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모범음식이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근데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이너무 많아서 모범음식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관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까지 해주었는데, 모범이라면 모범 그대로 되야지. 수도세 감면해주고 하는것은.
사회과장 유제동 : 수도세를 30%를 감면해 줍니다.
이희찬 위원
: 이 사람들 다 감면해 주는거예요. 그러면?
사회과장 유제동 : 그래서 이 전체를 모범업소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있고, 또 어느 비율을 정해서 하는것도 또 애매하고해서 이걸 일단 계획을 1천개 미만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본위원은 예산 과다를 떠나서 식품위생업소가 1900개 중의 거의 반인 960개를 모범업소로 관에서 지정을 해주었으면 글자 그대로 모범업소라야 하는데 본위원이나 과장께서 보기에 그렇지않단 말이예요. 그러면 모범업소에 수도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여러가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서산시 수도세가 거의 10억 가까이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는, 그런데 모범도 아닌데다가 관에서 모범이라해주고 또 특별혜택 주고 오히려 모범으로 지정한 의미가 없지않느냐, 꼭해야되느냐? 모범다운 모범만해야지.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것은 모범음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표음식, 어느음식점에 대표음식 무엇무엇을 주로하는데 가격은 얼마입니다 하는 옥외에다 대표음식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성격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대표음식을 표시하도록 저희가.
이희찬 위원
: 근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대표음식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것을 지원해주어야 할 근거가 있나요? 이게 자기들 영업상 뭐라고 쓰는것을 잘써서 최대한 PR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해줘야 되느냐?
사회과장 유제동 : 한개 제작하는데 1만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래서 개당 5천원, 5천원은 자담하는 것으로 전액 만들어주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음식점 간판까지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해줘야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래서 대표음식을 내놓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표기를하도록 지도를 하고있고 하기때문에 일부를 지원을 해줘서 자담을 좀 넣어가지고서 대표음식을 확보해 가지고서 그 대표음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있기 때문에 말로 대표음식을 표기를 해라하면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서산쓰레기의 1/3이 되어서 골치거리가 되어있듯이 더구나 국가경제가 낭패한 이때는 서산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특정한 부페식을 권장을하는데 일익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가, 음식문화가 문제가 있다 있다하면서 대표음식이라고 시비를 들여서 해주고 하는 것은 그냥 답습행정이지 획기적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재고해야할 것 아니냐?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런것은 아주 정책적으로 좀 했어야 좋을텐데 그냥 답습적으로, 하여간 그것도 우리가 하는거니까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이위원님께서 그 답습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식문화, 식생활문화에획기적으로 할수있는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획 세워서 홍보를 하기때문에 대표음식을 표기하고서 판매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보면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있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대체 어디에 씁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것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수질검사를 할 때 이 병에다 담아서 보내야 되기때문에 또는 수시로 농약 콩나물하고 농약 부패방부제 튜브같은게 이따금 터지죠?
이희찬 위원
: 예.
사회과장 유제동 : 수시로 도에서 두부의 침전물, 콩나물에 물을 채수해 드릴때 있습니다. 그럴때 시상하도록 저희가 비치를 해야 되겠어서.
이희찬 위원
: 1천개는 예년에 비해서 맞춘것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게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말이 노출되었습니다만 허가 낼때만 수질검사 등을하고 허가만 취득한다면 그냥 흘러갑니다. 시민보건을 위해서도 이러한점은 많이 구입해가지고 무작위로 사회과에서 조사한다라면 그만큼 업소도 관심을 가져서 보이지않는, 이거 뭐 큰 돈도 안들어가는데 단순히 도에서 하는 피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능동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은 돈도 안드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은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하고 신규예산하고 연계를 안할 수 없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감사에서는 관행적인 것을 지적이나 지도감사식으로 하고 말고 예산은 또 지침이나 관행대로 하고말면 발전이 없지않느냐? 이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것을 감사에서 상당히 지적된 부분이니까 과다하게는 3천개~4천개 해가지고 사회과에 무작위로 할 것이다 하면 음식업소 자체가 노력을 할거란 말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이게 감사했던 방향하고 신규예산은 잘 안맞지 않느냐?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1년에도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당연히 허가내준 음식점에 대해서, 특히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전으로 채수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 또 하나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잘 안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보신대로 당초 허가날적에 개인들이 채수해가지고 환경연구소에 가서 수질검사성분회신 받아서 허가나면 거의가 방치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니까 판단은 나중에 심의할때 하시고 지금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그 내용만 질문하시면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진행과정, 집행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한이없어요.
이희찬 위원
: 아까 또 학교폭력이 어디 들어있던데 그건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또 들어있는것 같아서요, 아까 밑에서 학교폭력으로 들었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거기 저, 스티커 만들고 하는것이 한가지 들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학교폭력에 대해서 스티커인가 뭐하는 것이 들이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시 학교폭력은 총무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별 필요없는걸로 봤는데, 또 들은것을 봤는데,

(「이위원님 몇 페이지이죠 ?」하는위원있음)

지금 몇 페이지인지 찾는중인데, 그거 들어있는데가 있을텐데.

(「간단간단히 중요한 것만 물어봐야지이렇게 잔뜩 있는데 언제해요.」하는위원 있음)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나중에 빼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하는위원 있음.)

여기있네. 290페이지, 2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런것은 지난번에 총무과로 이관한 사항인데 우리과로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빼버리면되지.」하는위원 있음)

물어보고 빼야지. 무조건 뺄수가있나?

사회과장 유제동 : 290쪽이요?
이희찬 위원
: 예. 상단.
사회과장 유제동 : 290쪽 상단에보면.
이희찬 위원
: 자녀 안심하고 학교.
사회과장 유제동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추진 현수막 제작이 4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밑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홍보 스티커 제작있죠?
이희찬 위원
: 예.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저희가 물론 행정적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학교폭력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학교주변에 좀더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저희 관할 음식점이라든지 허가업체에.
이희찬 위원
: 그걸 붙여주려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구자길 위원님
구자길 위원
:
구자길 위원
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 대씩 이렇게 대충나왔는데요 관내에 우리.
사회과장 유제동 : 몇 쪽이죠?
구자길 위원
: 254페이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 254쪽, 의료장비는 보건소 관할입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질의 하실분,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289쪽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 소모품이라해서 1회 100만원의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소모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현충일날 행사소모품이요.
윤찬구 위원
: 예.
사회과장 유제동 : 현충일 행사를 하자면.
윤찬구 위원
: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소모품으로 헌화용 꽃이라든지 장갑, 양초, 향, 리본이 기본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꽃이며 조화니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조화는 대형조화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헌화용 꽃, 국화꽃으로 한송이씩 준비를 해야됩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이 100만원씩이나 되나요?그리고 293쪽에 민경보가 또 있어요, 현충일 행사지원은 또 무엇입니까? 지원비가 50만원씩 3개 단체인데,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것은 단체별로 현충일 행사도있고 추석명절에 차례를 지냅니다. 단체별로 충령각에 오셔서 그래서.
윤찬구 위원
: 제수용품으로 100만원씩 2회 걸쳐 200만원은 현충일 행사에 제수용품 지원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추석절하고 두 번해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행사지원 50만원씩은또 무엇이고 앞에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중으로 이처럼 혼돈스럽게 하지말고 하나로 묶을수없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런데 그것은 예년에 단체에 이렇게 이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던것을 느닷없이 깍자고 못해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지원이나갑니다.
윤찬구 위원
: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비를 도비 포함하고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처음 하는 것 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터는 도내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책정을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신규사업이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또 한가지 292쪽에 시책 추진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상반기에 총 기준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공적인 용도에서만 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집행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에 대한계획을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지출금액 범위를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가 대민활동비로 되어있죠. 이게 국단위에서 국외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발생도하고 여러가지 발생을 할 때 수시로 쓰기때문에 그것을 몇월달에 정확히 얼마를 쓴다, 얼마를쓴다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특수할때 대민활동에 공적으로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렇다면 계획없이 그대로 집행하잖아요? 그동안 관행들이‥‥예. 알겠습니다. 294쪽 시설비로 소탐산의 위령탑 정비를 하기위해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시기를 충령각 내부수리비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확실히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내부바닥 수리입니다.
윤찬구 위원
: 바닥수리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소탐산의 위령탑 내부정비 비용이 아니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죠.
윤찬구 위원
: 충령각 내부수리비?
사회과장 유제동 : 소탐산에는 그 넓은면적을풀을 깍는다든지 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부기에다 설명을 달아줘아지, 내부수리비 및 위령탑 정비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사회과장 유제동 : 소탐산 위령탑정비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충령각 바닥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소탐산 주변이라든지 보훈시설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예 김환욱 위원님.
김환욱 위원
: 255페이지 좀 봐주세요. 255페이지.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환욱 위원
: 식품위생관련 흥보물제작 그렇게 되어있고 450만원, 또 식중독에 대한 흥보물제작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그냥쓰기위해서 건명만 달아놓은거 아니요? 수용비 같은것을 잡기위헤서.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니죠. 수용비를 총괄해서 필요한대로 쓰는데 대략 년간 이러한 항목으로 되기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해드렸는데요.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위생관련 흥보물하면 거기 식중독에 대해 빼놓고 따로하고 또 식중독 홍보물하면 위생관련은 빼놓고 이것만하고, 이중으로 경비드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위생관련 홍보물에다가 일반위생관련하고 식중독을 거기에다 넣으면 간단한걸 여기다 이렇게 쭉 늘어놔서 중복되게 했느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급량비,
사회과장 유제동 : 급량비요.
김환욱 위원
: 급량비, 그런데 이게 위생지도단속 공무원 출장나가서 단속하는데 급량비 이겠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 주간이 아니고 이것은 야간입니다. 저희는 야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 급식비,
김환욱 위원
: 야간에 나가면 출장비도 타야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타야하고, 그렇죠?
사회과장 유제동 : 야간에 출장비는 지급이 근본적으로.
김환욱 위원
: 안돼요?
사회과장 유제동 : 안되지요.
김환욱 위원
: 어째?
사회과장 유제동 : 일일 출장명령하면 주간, 야간 명시가 안되니까요. 명시가 안되요. 일일출장이면 출장이었지.
김환욱 위원
: 그러면 특수 근무수당은 안주나?시간외 근무수당
사회과장 유제동 : 급식으로 갈음합니다. 급식으로요.
김환욱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지, 아니5시 넘도록 했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야지, 어째 급식으로 나가? 가만있어봐, 류과장.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환욱 위원
: 출장비타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타고, 또 급식비타고 또 그날 월급 그대로 나가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는 일일 넣어야하기 때문에,
김환욱 위원
: 아니 평소에 공무원들 식사할때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주고. (「급량비줍니다. 」하는위원 있음) 급량비주나 그것도, 평소에,
사회과장 유제동 : 평소에 사무실에서 특근하는거 급량비가 일부계상에.
김환욱 위원
: 공무원들 점심식사 하는거,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니 점심은 아니고요, 특근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
김환욱 위원
: 아니, 평일에 근무하는데 점심 먹으로가서 이제 매식하잖아요. 구내식당에서 먹든 어디에서 먹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환욱 위원
: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나?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하죠, 당연하죠. 개인이 먹죠 그건.
김환욱 위원
: 개인이 부담한다면 야근한다고해서 이것도 또 이상한데 균형이 안맞아, 형평이.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야근을 하는데 야근비는.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특근수당 주잖아, 시간외 수당.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합니다. 이거는

(「특근수당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달치 봉급식으로 주는 것이에요.」하는위원 있음)

김환욱 위원
: 그냥 출장나가고 안나가고 여비가 아니고.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니죠, 아니죠, 일지가 연결되니까요. 일지가 연결되고 단속근거가 나오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김환욱 위원
: 출장 하루도 안나간 사람은 하나도 안나가요? 여비?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하죠. 출장나가는대로여비가 집행되야 되니까요.
김환욱 위원
: 예. 알았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위원장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
: 특별회계는 그냥 넘어가나요?
위원장 김병환
: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장 유제동 : 특별회계는 체크하고 넘어가는것이 좋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설명도 안했고, 다른위원도 않기에 본위원이 모니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합니까?」하는위원 있음)

실제는 923에 나와있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927쪽부터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보면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몇쪽이죠?
이희찬 위원
: 928쪽.
사회과장 유제동 : 세입파트죠?
이희찬 위원
: 예. 기타수입 이자는 생략을하고 내부전입금 1억 4900만원은 뭐하는것이죠?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의료특별회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서 운영을하는데, 국비가 80%선, 시비가 9%선, 도비가 10%선 하는데, 약 9%선에 해당하는 돈을 넣어주어야 의료특별회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담액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및 240일 초과진료비 회수금은 어떻게해서 되는것이죠? 내년도 예산인데 누가 240일을 초과, 어디에서 발생해서 되는것이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생보대상자가 법정 연간진료일수를 초과할경우, 금년같으면 270일입니다.
이희찬 위원
: 늘었죠.
사회과장 유제동 : 지난해에는 260일, 매년 한달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40이면 93-94년도진료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그때 한것을 아직 못받았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초과되는 기간을 대부를해주었는데, 의료특별회계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대부를 해주고서 회수해서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 제도가있죠. 몇 건인지 몰라도 받을 것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예.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된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출장비도 적어진데가 있던데. 이것을 받기위해서 출장비가.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대불해주면 잘 안되는 모양이죠, 줄때는 잘 받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줄 때는 진료비 청구를 우리에게 직접하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주는데, 살다보면 생보대상자들인데 진료비는 고사하고 양식이 떨어질것이 아닙니까?
이희찬 위원
: 예.
사회과장 유제동 :그 렇다면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받기는 받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받기는 받아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받기도 민망하네요.
사회과장 유제동 : 재산이 없기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939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사업현지확인 및 융자금 회수독려에 2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것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명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소신껏 수행할수있었으며환경분야 상반기 종합평가에서는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하반기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같은 의지를 담고내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환경보호과는 이제 과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에게보다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익금으로 6억, 량대동 매립장의 재활용수거판매 수익금으로 2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로써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400만원과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장롱등 규모가 큰 패기물로써 종량제봉투를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다량페기물이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할 일반페기물로써 그 양이 많아 차량을 이용하여 량대동 환경사업소에 직접 싣고와서 계근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징수교부금 수익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6400만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기본배출 부과금 및 징수교부금 1억 4천만원 그리고 배출업소 단속결과 기준초과 배출업소에 대하여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징수교부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기부금 수입으로써농협의 늘푸른 통장환경 기금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써 환경관련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환경사업소의 계란 판매 수입으로써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 총예산은 47억 2124만 3천원이며, 277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운영이 8억 3506만 7천원으로써 총 55억 5631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 5484만 5천원으로써 인건비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환경관리 업무보조,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을 위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098만 8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조사표제작, 부가고지용 봉투제작등으로 각각 220만원과 2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측정망 운영시료 채취용 채수병 구입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용품 구입비로 102만원을, 부레옥잠 설치용품 구입과 월동장비 구입으로 각각 25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 회담결과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21세기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의한바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의 제21의 홍보물 제작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행사를 위한 포획장비 구입비로 100만원, 토양오염 검사용 시료채취를 위한 시험관 및 시약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에 대한 연 1회의 정기검사 수수료로 5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안내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오염자동측정망 컴퓨터자료 인쇄용지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및 경고스티커 제작비로 100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억원을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 및 쓰레기 배출장소 표지판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연면 일람리 쓰레기 매립장 수거비로 440만원, 재활용품 관련홍보 전단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농협의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수입을 이용하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각각 45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865만을 포함하여 전기 및 전화사용료, 차량보험료등으로 총 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로 33만 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작업 야간급식 및 국토 대청결운동 등의 급식비로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측정망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환경순찰차량,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등 차량선박비로 966만3천원, 그리고 환경오염도 검사용 채수병 구입과 분료수집탱크 관리인부등 재료비로 5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금년도 대비 10% 절감 예산보다도 32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5페이지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환경업무추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하천감시 공익근무 요원에대한중식비 및 교통비등으로 104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교육305만원, 자연보호 지도교육위원 97만6천원. 자연보호 유공자표창 80만원, 지방의 제21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연말 자연보호 우수기관 표창 90만원, 환경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25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견학비로 320만원등 총 1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유공공무원 표창 80만원과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에대한 표창을 금년도 기준인 1천만원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량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로 국비 4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동지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한 용도로 국비가보조되어 일단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을 성립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절한 사업계획을수립하여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합병 정화조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2760만원 도비 825만원등 44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도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지원금으로 도비 2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와 2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하수 배출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을 하기위하여 4천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메탄화 시설비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비용으로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와 보령시 두곳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 전비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처리업체의 적자보존을위한 보조금으로 3천만원,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부춘,활성, 석남동지역 대행업체에 6억 2648만 3천원과 동문, 수석, 오산동지역 대행업체에 4억327만 9천원으로 도합 10억 29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분뇨 해양투기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4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등으로써 부석면 쓰fp기매립장의 산림청 토지매입비로 1억 4천만원, 팔봉면 쓰레기매립장 인근토지 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 사업인 세천개거 공사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환경 기초설치지역인 량대동 주변지역 주민소득 지원사업비 2차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량대2통 마을 공동창고 설치사업비 보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사업 예로써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오수처리를 위한 미나리꽝 설치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사무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에 컴퓨터와프린터 구입비로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80만원, 여러대의컴퓨터를 하나의 프린터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오토 스위치 구입비용으로 50만원, 환경보존 홍보용 비디오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철에 운산면 용현계곡의 행락객을 안내하고 질서를 유도하기위한 앰프 설치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측정망 시스템 유지를위한 항온, 항습기 구입비용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설명 드린바와같이 농협의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으로 재활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봉급과 상여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도 인건비 예산으로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입니다. 기관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1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위생매립장 현황 유인물 제작과 매립장 청소용품 구입,그다음에 선별창고 소모품 구입비등의 일반수용비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매립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비, 장비보험료 등으로 2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매립장과 선별창고 실험실 근무자의 작업복 구입비로 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실 및 재활용 선별창고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비 수선시 대체장비 임차를 위한 임차료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실과 선별창고 및 소각로 운영을위한 연료비로 9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로 35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기재유지비로 1500만원, 계근대 및 세륜시설 유지비로 500만원, 불도우져와 포크레인 유류대로 각각 810만 3천원등 총 41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블도우져, 포크레인, 범프트럭 수리비로 6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비로 4500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로 2천만원, 매립장 인근지역 해충구제 약품구입비로 24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기위한 무기응집제, 종균제, 활성탄, 안트라싸이트 등 의약품구입비로 7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매립장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친하고 있는양계사료 구입비로 280만원, 매립장내 유휴농경지 경작을 위한비용으로 270만원, 매립완료지역 화훼단지 조성비로 1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단지의 잡초제거와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매립완료 구간에 잔디풀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와 재활용품 판매추진등을 위한 국내외여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 추친비로써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1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친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제 구입비로 8천만원, 진입로 및 청소차량 전용도로 사리부설 비용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창고 및 침출수처리장 도색비용으로 1천만원, 매립장 경계 휀스망 보수비로 500만원, 중장비차고 신축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매립장내 유휴지의 영농과 복토지원을위한 트렉터 구입비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환경보호과는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효을성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환경오염의 근원적 개선을위한 예산확보가 미흡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환경의 질적항상에 기여하기위한 국도비예산의 확보에 보다더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재활용품에 대해서 포상금과 보상금이 여러가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267쪽의 포상금 1천만원과 268페이지 보상금 1600만원 그래서 합계가 2600만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재활용품 수거판매료 수입은 280만 8천원밖에 안되고 있어요. 재활용품에 포상 보상을하는데는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판매수거료 수입은 280만 8천원입니다. 더욱이 96년 결산수입액은 1933만 7천원인데 반해서금년도 예산은 280만 8천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것인가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280만원입니다. 그중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1천만원하고 장려금 1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재활용품 경진대회 1천만원은 각마을이나 단체, 개인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직접 재생공사에 수송을 했을경우에 그실적에 따른 시상금과 장려금은 역시 재활용 재생공사에 들어간 양을 환산해서 도비 50%하고 시비50%로 해서 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80만 8천원은 이게 량대동 매립장에 있는 선별창고에 대한 세입인데 올해는 세입이 이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더 말씀을 드린다면 청소차량이 전부다 압축차로 하다보니까 재활용품수집이 저조한데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00만원을 들여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현재 기존차량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좋습니다. 또 거기에 수반해서 환경미화원 위탁금 10억 29만 2천원을 포함해서 지급해야될 세출예산을 보면 36억 4848만 9천원이거든요, 97년도의 전체 세출총계를 보면 30억 6429만 7천원이예요. 금년도 증가액을 보면 5억 8419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을 말씀해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부담액이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약 5억정도가 더 증액이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다음은 세출예산 260쪽을 보겠습니다. 부래옥잠 설치용품 이라하여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레옥잠에 대한 환경정화 차원에서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월동장비 구입이라하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설치한 부레옥잠이 중앙저수지에 많이 확산되어 있으나 월동이 아니되어 부패에서 오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하여 수거를 하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부레옥잠의 설치용기를 시설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부레옥잠 월동장비 구입을 한다면 그런 폐단이 없겠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방의 제 21제정은 그 막대한 예산인 5800만원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에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서둘러서 공청회를 거쳐 확정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황소개구리 포획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물등을 사려고 1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언제인가 TV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물이아니고 간단하게 제대로 잡는 장비를 보았습디다. 그런 것을 구입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우선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먼저 말씀드릴까요?
윤찬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부례옥잠 설치용품 구입입니다. 사실상 부레옥잠을 32사단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쪽은 한정된 공간네에서 재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레옥잠이 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은 제가 시험재배를 해서 느낀 사항입니다. 중앙 저수지에 저희가 당초에 약 200여평 오일휀스를 쳐놓고 재배를 해본 결과 엄청난 변식력으로 해가지고 현재 약 1/3분정도 번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게차나 이런걸 동원해가지고 건지다 건지다 다못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레옥잠이 실질적으로 부패가 되었을때 영향은 어느정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오는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재배 하지 않고 한정된 공간내에서만 재배를 하고그 사항을 전부 다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해서 수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드리고, 월동장비 구입인데 월동장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토지를 저희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한번 월동을 시켜볼까, 왜 그러러냐 하면 현재 월동을 시킬수있는 곳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3사 등에도 분양을 해가지고 월동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시험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비닐하우스에서 월동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증식묘를 양성하기 위해서 월동시킨다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증식된 부레옥잠이 월동을 못하니까 부례옥잠이 모두 썩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없이 월동만 계속 시킬것이냐에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후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 드렸듯이 267쪽을 보면 기타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액이1천만원이 넘고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는 28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상비 등등해서 1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에 포상하는 것이 1천만원이 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는것이냐 하는것이 의문이며,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은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답변을 하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과연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진대회에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것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그 량대동과는 연계 시킬수는 없는상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16개 읍면동 사회단체또는 개인, 마을단위로해서 수집한것을 재생공사에 경진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재생공사에 전부다 저희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실고가고.
윤찬구 위원
: 잘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해서 읍면동간에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한겁니다. 그래서 세입과는 이걸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제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40쪽에 계란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40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계란판매 수입금은 현재 하루에 약 70개정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로 잡아서 70개정도 낳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액으로는 288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란이 나오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 계란이 나오면 저희가 시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직접 배달까지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건 아는데, 이 사료비로 얼마를 계상하고 있어요? 사료비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사료비가.
이희찬 위원
: 몇 페이지인가 나와 있는것을 봤는데, 몇 페이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사료비가 28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284페이지 양계사료 구입입니다. 280만원.
이희찬 위원
: 280 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지금 닭이 몇마리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지금 200마리입니다.
이희찬 위원
: 200마리?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중에 수닭이 또 있기때문에.
이희찬 위원
: 그럼 암놈 수놈해서 200 마리란말이죠? 이제 충남도내에서도 특수사업이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장하고 양계장하면 또 공해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하나의 수입으로 보지는 말아야되요. 더구나 사료값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일모레 10% 올라요 사료값이. 오르고 봄에가면 다시 또 20% 오를 것으로 지금 달러하고 연계되어서 이러한데, 400포면 하루에 1포이상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수입을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단 한바가지라도 처리한다든가 이런게 되어야지, 지금 순수양계장도 망해서 안되는데 이거는 그 꽃재배하는것 마냥 시범사업도 아니고, 사료갖다가 양계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게 자꾸 올라오는구나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 사항은 음식물 쓰fp기로 현재있는 사료먹던 닭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갱신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료 요구비가 없어지든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전환을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사료구입비 같은 것은 불용 또는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예산을세우든지 말든지 할테죠.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이 현재는 사료먹던 닭이기 때문에 다른걸로 전환을 시키면 먹지도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게 애초에 쓰레기장에다 양계장을 해서는 안맞는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냥 쓰례기 오물을 치우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안되는 것인데, 나중에 볼일이니까 됐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처음에 위생매립장 현황 유인물이 이게 뭐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현황 유인물 제작은 말입니다. 현재 저희 량대동 매립장에 타기관이나 여성단체등의 교육이 있을때는그쪽에 대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라도 해주고서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하면 실감이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설명자료로.
이희찬 위원
:설명자료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금년초에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금년도에는 자체 제작해서 했었습니다. 예산에는 안 서 있었습니다만.
이희찬 위원
: 금년도에 한 것이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 좀 회의 끝나는대로 갖다주세요, 내가 있다가 확인좀해보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286페이지 보면 임차료, 장비 수선시 임차료, 장비를 수선할 때 빌린다 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일지보니까 장비 안 쓴날도 있고하던데 뭐 수선하는 동안에 빌려야되요 이거? 이런거는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전에 장비임차비는 작년도에도 약250 만원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실지 이용한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도져가, 현재 도져가 92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현재,
이희찬 위원
: 수선비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리고 그 기종이 지금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부속 자체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내버리고 다시사요. 감가상각이 안맞으면.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래서 올해 그 도져를 사야됩니다만 그래서 영농과 복토를 겸용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렉터의 미는것까지도 붙여서 사가지고 도져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체를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트렉터, 한데 그것도 안맞을텐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런데 트렉터가 힘이 당하지 못한다고.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농민이기 때문에 쓰고있으니까, 그것도 까마득한 애기고, 됐습니다.여기 284페이지 입니다.

아까 양계 사료비는 나왔으니까 생략을하고, 쓰레기장이 무슨 수익처로 변한 것마냥 되는데, 이 묘터널은 비닐하우스 시설인가, 묘터널 이런것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게 묘재배 터널입니다. 묘재배.
이희찬 위원
: 묘?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묘터널, 멀칭재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아 그거예요. 희한한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훼단지가 나오잖아요? 금년에는 화훼단지가 어땠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채는 지금 뿌려가지고 유채는 나있는 상태고,월동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밀 재배는 저희가 작년에 약 1500평 정도 해가지고해서 매밀종자 2가마를 저희가 확보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사업을 하려고.
이희찬 위원
: 금년에 뿌린거 수확을 한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수확을 한게 2가마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하고 장미는 현재 큰 장미를 심었기 때문에 장미는 앞으로 문제가 없고 현재 심어져있는 장미로서는 매년 가능하고, 단 이제 유채를 한번 재배한 것이 올해났던 것이 과연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다시 날 것인지, 그것은 좀 더봐야되는 사항이고, 메밀은 종자를 뿌려서 다시 또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냥 놀리는 땅 보기 싫지않게 막았다는 그 얘기가 될테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또 국내 여비중에 수질검사가 들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수질검사는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전부 다 수질검사를가서 시료를 제출해서 갖다줘야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아 그건 아는데 위생매립장 자료수집 및 업무에서 수질검사를 어떤물을 가져다가 검사를 하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침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침출수?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지하수하고 침출수.
이희찬 위원
: 지하수 어디꺼? 매립장 파가지고 얼마나 들어왔나 그것을 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오염도를 따지기 위해서.,
이희찬 위원
: 오염도 따지기 위해서 한다? 아 작년에 보니까 그런게 있었어요. 뭔가 했더니. 그럼 287페이지 보면 진입로 전용도로 사리부설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이 총액이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560만원 입니다
이희찬 위원
: 뚝 깔아주는거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았어요. 밑의 트렉터 구입은 앞에서 설명 들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이걸로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60쪽에 황소개구리 포획장비 구입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장에 가면 황소개구리 잡기 캠페인 급량비라고해서 3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윤찬구 위원님깨서 시정 질의때에도 황소개구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런면을 참고로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나 모르겠는데, 장비구입 100만원은 이 캠페인 하는날 사용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그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도 올해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별로도 하고 읍면동별로도 하는데 저희가 그물을 한번 사 봤었습니다. 그물을 사니까 황소개구리의 올챙이가 빨라가지고 그물로 떠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 던지는 그물인 투망으로 해야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는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포획하는 장비가 나왔으면 그런쪽으로 여긴 그물등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나와 있는걸 저희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서 행사할때는 읍면동에 저희가 내주고 다른 읍면동에서 할때는 다른 읍면동에 내주고 이번에도 구입해 가지고 전부 그런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물론 잘 알겠는데요, 이 황소개구리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전시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캠페인 벌인다고 해서 한 300명이 모여서 어깨띠 두르고 황소개구리 잡자 하면서 밥 먹는데 몇 백만원씩 쓸것이 아니라 이런건 없애버리고 이 심각성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하나라도 더 사서 각 읍면에 배부해 줘 가지고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데 뭔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대책이 필요하지, 이 어깨띠 두르고 야단하는거 말이예요, 밥만먹는거 이건 다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감을 다 하고있어요. 우리 서산시민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심각성이 여러차례 나왔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른 외국에서도 이걸 떠들고 있는거 같은데, 그런게 더 바람직 하지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저희가 일반 캠페인으로해서 결의대회나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하는게 아니고요,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가서해 보니까 오전에 동원을 해놓고 나면 오후에 점심먹고 끝낼수가 없습니다.

오후까지 또 해야되거든요. 작년도 성연천에서 삼성에서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는데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해가지고 도시락 값 만으로도 한면 일하는데 약 300여만원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병환
: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개구리 또는 올챙이를 잡기날이라고 설정해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종일 그걸 한번 잡아 내보려고 점심은 주고서 이걸 해야지, 점심도 안주고서 한다는건,
위원장 김병환
: 아니 나는 행사자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300명을 동원을 할거 아니에요? 동원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캠페인인데 말 그대로, 뭔가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아 된다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고 피해에 대한 그런 설명 말씀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시민들이 공감을 한다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라도, 장비가 효과적인 장비가 있다면 이런 것을 황소개구리,결국에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퇴치하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캠페인을꼭 해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위원장님 이 사항은 캠페인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캠페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구상에는,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가서 어디 프랑카드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개구리 잡는 사람에 대한 점심 도시락 값이니까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하실것입니다만 저로서는 그러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287쪽에 트렉터 구입이 있는데, 이 트렉터의 용도가 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경지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그 도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토장비가 너무 노화되고 수선비가 많이 들고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니까 트렉터로 어떻게 복토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트렉타 마력이 센 것은 흙을 이렇게 밀어내는 부속까지 붙어서 있기때문에.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조그맣게 붙어다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도져가 필요없다는 것이예요. 도져도 있고 트렉터도 있다? 트렉터도 사용한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도져는 현재 9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선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맨날 고치다 맙니다. 하루 쓰면 하루 고쳐야 됩니다. 그 헌데 이게 부속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종이 지금 현재 나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복토에, 그러면은 도져를 사야지, 복토의 용도에는 트렉터가 필요가 없는거아니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래서 겸용으로 현재 그 도져가 5년은 되어 가지고 사용연한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도져도 용량이 좀 큰 것으로 사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져 용량이 크면 약 1억 5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농의 트렉터도 임차해서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영농과 복토에 겸용으로 해서 써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병환
: 그 복토장비는 계속 필요한데, 계속필요한데트렉터를사용해보다가내년쯤되어서이것은트랙터로 도저히안된다고하면서도져하나사달라이렇게얘기나오면또문제가틀려지는거거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향후장기적인 방향에서 도져를사야됩니다. 도저를사야되지만.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굳이 트텍터를 살 필요가있느냔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영농해가지고 올해도약 1500만원정도 세입을 올렸는데, 약2년 정도, 1년반이라고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병환
: 트텍터도그게관리유지비가꽤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 저관리인이나 누구를쓰는것이아니고요.
위원장 김병환
: 아니그기계유지비가 꽤들어가는데,여기트렉터를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계시지만그유지비가꽤들어가고,여기임차료하고트랙타구입비하고한번대비해보셨어요?과장은임차료로해서이렇게임대해서쓰는것이배짱편할텐데, 이거 관리하려면골치아플델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차로해서저희가사용을해봤습니다. 해봤는데매입장시설공사를해가면서이뻘속에돌이많이들어가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렉터를2대를량대3통지역에서빌려서쓰다가2대를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그것도수선해주느라고무척고생했습니다. 남이한참쓸때가져다가그것을부숴놔가지고.그래서그런경우도있고합니다만그것은이제저희가챙겨서쓰고하면되겠습니다만저희가임차를한참바쁜철이기때문에임차는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아는사람것을가져다가쓰다가두대를버렸어요.그래서이 도저는영농과복토를겸용으로해서이번에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역시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데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제시했을뿐입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아까도 이희찬 위원님이나 윤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양계사업에 대해서는 그사료가말이예요전부100%다수입에의존하는그런상황인데지금국가가부도가나는데수입사료로굳이수입해다가닭을먹어야한다는것은과장께서재고해주시는것이현명하리라고저도아주공감하면서한말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임덕재 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287쪽에 진입로 및 전용도로사리부설하고 262쪽의환경미화원작업복입니다. 그쓰레기 진입로는포장을해야지작년에도그렇고매년, 포장할계획은없어요. 포장이 안되는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지금 현재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때문에윤위원님께서잘아시겠습니다만그쪽을저희가소유자에게협의를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포장을해보려고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소유자가그것을포장을해라뭐라이런얘기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관계는작년부터도포장을해서쓰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계속해서노력을해서그쪽도로가포장이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환경미화원작업복은그회사로되어있으니까그사람들이하는거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6명인데 이건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2명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4명이 들어갑니다. 차마다 2명씩 해서, 그래서 6명 것만 들어가는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 재활용품 거기 그쓰레기회사로안넘어갔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건 안넘어갔습니다.
임덕봉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여기어디찾지를못하겠는데해양투기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이게내년도 예산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얼마로되어 있어요? 몇페이지인가 그내용을 못찾았는데.

(4억얼마있어요.」하는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270쪽입니다.
이희찬 위원
: 270?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해양투기,이거지난번감사때얘기나왔는데이거자료 받아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거기 설명을 드릴까요?
이희찬 위원
: 아니자료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받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받아놨으면 있다 보면되고, 동문, 수석, 오산동 지역만, 아니 읍쪽만 하는것입니까? 전체 다 갖다 하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분뇨 해양투기요?
이희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해양투기는 저희 시관내전부다.
이희찬 위원
: 전부다 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있다니까시간절약을위해서있다가그것은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여기2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중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친사업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것이 없는걸로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국내외 여비는 말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친하기 위해서.
이희찬 위원
: 그냥 넣어놓은거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 그냥 넣어놨다기 보다는 업무를 추친하기 위해서 그 기준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외여비는 전체적으로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여비가 많이 삭감이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약31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은음식물쓰레기가여기지기나오는데 또 그것도 있길래 이건 또 뭔가 하고 생각해봤고, 268페이지 보면 합병정화조 보조사업이있는데, 이 합병정화조 설치가 국도비에 가있는데 이게 뭐하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게 올해 7월부터 합병정화조를설치하도록환경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정화조가 현재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조건이 어디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신청자, 신청자에 대해서우선권이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화거리가 짧은지역에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십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도 있고해서 내년도 우선 3개사업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할겁니다. 아울러서 올하반기서부터는 도에서도 2번 순위라든가 3번 순위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사업은 도비로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쪽에 지난번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에 준다니까, 이게 실용화한데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나온다고 했다가 멀쩡한 것을 쓰레기통만 만드는 수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합병정화조는 말입니다 현재 그 분뇨정화조 같은 경우는 분뇨 만들어가서 정화를 하는데 이 합병정화조는 생활하수까지 전부 다 분뇨와 생활하수가 전부 다 들어가서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합병정화조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여러개 나와있지만 환경부에 아직 등록절차중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치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환경보존 시험학교 운영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성과가 좋았고 그런데 맨날 성과가 있으면 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맨날 5개교만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공사석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왜 맨날 이것만 나옵니까? 이런게 오히려 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참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도비에서지원이 될때 도비 50%, 시비 50%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저희한데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통상 그 국도비보조사업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따라만 다니는 것이 우리 그시군 자체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건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97년도에 8개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성과가 상당히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어린꿈나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그것을 지킨다는데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맡은 과장으로서 당연히 확대돼가지고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 저희학교를 쭉 다파악해보니까 약 53개교가 됩니다. 저희시관내에.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53개교가 전부다 이 환경보존시범학교로 지정 좀 했으면하는 아쉬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그런데 아쉬움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연년이 이것이 잘해야 될 사업으로 지정이 됐으면 도비 좀더 예년에 비해 가중된 것이 있다든지, 도비가 부족하면 많지않은돈인데 시비라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도비 나오는것만 달랑 맞추고하니까 이게 과장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개중에 초등학교가 몇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초등학교가 저희가 32개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시범학교 다섯개중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다섯 개가 전부다 초등학교입니다.
이희찬 위원
: 다초등학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이거 초등학교 다이거면 중등학교도 한 서너개, 고등학교도 한 두개가 있어야 연게성이있지, 또 환경에는 초등학교애들한테 꿈나무한데 심는것도 좋지만 실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있으면 사회운동도 되거든요. 어떻게 확보할 의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위원님께서 좀 이런것을.
이희찬 위원
: 올라와야 뭐 하든지, 우리가 예산세울 재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증액편성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수정발의때 올라올 것입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시자체사업으로 해서 현재 수정발의때 위원님께서 좀 확대 좀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좀 고맙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과장이 해야지 위원이하냐 그거야. 이거 좀 관심갖고 하자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또 시설부대비에서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이건 뭡니까? 바로 밑에 페이지입니다. 269.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은 현재 이게 마을단위로해서 정화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문화마을이 있지요? 문화마을 조성하는 경우에 이런시설을 전부 다 하수를 종합해 가지고해서 정화시켜서빼내는,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런것도 말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 집중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주어야 우리시민이 해결되게 됐는데 물론 급한데가 많겠습니다만 국도비 가져다가 상수원 보호지역 도로포장이나 하지말고, 그건 민원일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실제 시민이 마시는 물을 정화해서 해당환경과에서는 그런데 좀 이런 자금이나오면 집중으로 배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시범이니 뭐 이런건 다떠나서 우선 먹는물 깨끗이해서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른거 하지말고 그런데 해야할것으로 보는데 그래 내가 어딘가를 묻는겁니다. 이건 참작할것이고, 이거 메탄화 시설은 메탄가스가 이미사양, 한 30년전 이야기거든요. 메탄가스라는 것이 쇠가 이내 부식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건데 이게 또 뭐 국도비가 돈 줍니까? 나오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시비를 또3천만원이나 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가 마는것인지 모르지.」하는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도비가 9백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도비가 9백만원.
이희찬 위원
: 도비 9백만원 때문에 시비 3천만원 들여야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210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2100만원? 합해서 전부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2100만원 이게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비만 엄청나게 절단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도비 나온다고 무조건 하지말고 실제 활용하는예 한번보고서 이것은. 도비 나온다고 무조건 딸각 할게아니라. 전혀 이게 현실없는 그런게 돼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화 가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메탄가스를활용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타시군에서 몇가구가 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를약 100kg정도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희찬 위원
: 100kg?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하루에 100kg이라고 그럽니다. 100kg인데 동력비가 안들어가고,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거기에 하루에 100kg씩만 넣으면 나머지 그 스러지 이것까지도 나오지 않는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나온 시설인데. 이런시설을 설치하는데가 작년도에설치한데 보니까 아파트단지, 소규모 아파트단지,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성과를많이 얻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를해서 정밀적으로 판단을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확대해서 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에요. 100kg를 하기위해서 3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시비도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톤하기 위해서 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비만 2억 1천만원이. 그러면 오산동가서 더 주고하는게 퇴비화하는게 훨씬 더낫지. 또 설치해놓으면 이건 또 폐기해야 되거든요. 가스시설은 오래 안가요, 부식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다시말해서 도비이전에 도비나왔으면 확인 좀 철저히하고, 도비나와서 덜렁하지말고. 이거 좀 잘 생각해봐야돼요, 이것은. 우선 이거 시범사업도 한 두군데 하는 것으로 끝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시설에 더보조해주고라도 쓰레기 가져가는게 낫지 이게 효율없는일입니다. 메탄은 본위원이 옛날에 사용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현재 하고있는곳을 면밀히 지금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한 다음에 그거 좀 해야될 일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의박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269쪽이요, 민자보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비로 도비, 시비 합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장 271페이지 상단에 미나리꽝 설치비로 3개소에 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3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앞에 설치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하나로 종합할 필요성이 있지않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269쪽에 있는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는 이게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도에서는 도비가 1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5백만원하고, 수질관리과장이 왔을때 우리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따서도 보조사업으로하고, 이것을 해보니까 성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음암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미나리꽝 설치 1500만원은 그실적이, 정화능력이 하도 좋기때문에저희가 확대해서 재배하려고 시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장소에 하겠다, 뭐 하겠다 사업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오수가 합쳐져서.

윤찬구 위원
: 아니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것이나 시비로 하는 미나리꽝 설치나, 도비 들어가는 설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왜 그러냐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윤찬구 위원
: 도비보조라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경보가있 습니다. 민경보는 천미사하던 곳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오산 영농조합입니다.
윤찬구 위원
: 글쎄요. 천미사자리에 3천만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윤찬구 위원
: 잘 알겠구요. 그밑에 민간위탁금에 일용인부임은 미화원의 인건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이 270쪽 해양투자라고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해양투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해양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제일 하단에 민자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윤찬구 위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련 주변지역 소득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량대동 쓰레기매립연장에 따른 2차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분은 지난번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간 3억 3천만원은 빼고서도 6억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됐단말이애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윤찬구 위원
: 그런데 그곳에 7억원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윤찬구 위원
: 이것은 금시초문이요, 7억원이 또 들어간다는것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간담회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소득사업비 13억원을 지원하되연도를 구분해서 올해하고 내년도를 지원을 해야되겠습니다하고 먼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원을 집행을하고 내년도 7억원만 집행이되면 그이상의 사업비나 소득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 자리에 그지역 출신위원님이 두분이 계십니다만 기초시설 할 것은 다했는데, 또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차례씩 나누어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양계사료구입, 그밑에 유휴농경지 경작사업, 매립완료지역 화훼단지 조성등으로 예산을 요구를했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이 어떠한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정화측면 또 오시는사람에게 '쓰레기매립장이라할지라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곳이다' 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겠는데, 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어는의미에서 모순된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확량에대한 세입이 있어야되는데 그세입이 없습니다. 유휴농경지에 메밀을 심었으면 메밀에대한 얼마의 수익이 있어야 할것인데 계란판매수입은 288만원은 세입으로 잡았단말이에요. 그럼나머지도 세입을 같이 잡아줘야 될것아닙니까? 그 세입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285쪽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소장몫인데, 10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5만원이죠? 예산지침 48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6급소장을 참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예산계서 나왔으니말인데 286쪽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상이되었습니다만 해미읍역 관리사무소에는 빠졌습니다. 같은사업소라고 한다면 빼든가 넣든가 해야지 지침에는 계상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에대하여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이 10만원인데 5만원인 것 같다는 말씀은 확인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하고, 매립장의 화훼단지나 수도작이나 또는 양계를 사육을 하므로써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 세입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세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에 대한 세입은 올해수준으로해서 15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만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사업소는 1과로 인정해서 10만원이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또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저기270페이지보면 음암면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세천개거 공사가

얼마입니까? 1억 7천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처음에 1억 3천만원하고 그뒤 또 들어간게 얼마죠? 첫해 시설하느라고 쓰레기장 시설하느라고 96년도에 1억 몇천만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암면 쓰레기매립장으로해서 들어간 것 말입니까?
이희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글쎄, 그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희찬 위원
: 1억 7천만원인가, 1억 3천만원인가 있었고, 그뒤 추경에 또 달라고해서 또 준게 있거든요. 이게 당시 우이위원들이 염려했던대로 지금 이렇게하면 뭐 3억원이상이, 이게 문제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똥물이 세천으로 흘러 내린다고 해가지고 어느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하는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게 그도당천 상류에서부터 나가는것입니다. 현재 도당천 상류에 지금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아요. 현장 가봤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원천적 해결해야돼요. 보세요. 위에서 차라리 놔서 갈대숲으로 내려오면 정화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kg을 시멘트로 해놓으면 그아래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곧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정화를 못하고서 곧바로 연결이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3억원을 량대동에서 시설하고 다녔어야지요. 이런것은 3년하면서 계속나온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먼저 작년도 5월인가요 투자된것은 쓰레기장 매립시설비로해서 2억원하고 공동창고 운영으로해서 6천만원인가해서 2억 6천만원이 투자됐었고 그뒤에는 뭐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1차에 2억?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 그것은 그저 매립장 시설비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 시설비. 또 2차에 6천만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마을창고.
이희찬 위원
: 6천만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보세요. 6천만원. 이번에 1억 7천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이 넘네. 이거원천적 해결해요. 깎을테니까. 깎아야지 안될일이니까 이런 것은 원천적. 이거 또 관리비 들어가야지, 여기 또 뭐해야지.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이 올해에 주민들이 쓰레기반입을 제지를하고 해가지고 저희가한 열홀정도 못들어갔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래서 거기에 따른 쓰레기 재반입시켜가면서 주민들 합의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위원님 또 질간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 예. 정진국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97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부분에있어서 말입니다. 수용비든지 재료비든지 97년 대비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총괄적으로 약 5억원정도가.
정진국 위원
: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5억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5억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그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못하니까 묶어서 이야기합시다.

5억원이 증가된 큰 문제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안보다 5억원정도가 더 들어간 것은 다른게 또 플러스 요인이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항목별로 따지면있겠습니다만 큰 줄거리로 따진다면 작년도 본예산에는 량대동 주변지역에대한 소득사업비가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도비 보조가 4억 2400만원인가 내려오고해서 시비 보태가지고 약 14억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항목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약 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정진국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대비 98년도 신규 목이 새로 계상된것은 무엇입니까?몇가지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97년대비 98년도의 목이 새로 계상된 것이 몇개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계장들, 밑의 사람들은 과장님 자료준비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259페이지 수용비 같은것은 작년대비 약 69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배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2백 몇페이지요?
정진국 위원
: 259페이지 같은데말이요. 일반수용비가 작년대비 배이상으로 증가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해서 소비성이 있거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 설명을.
정진국 위원
: 아니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과도하게 됐다는것은 네가알고있고. 답변하라는것만 하세요. 또 여러분들 음식물 수집용기 같은거 이런 것을 지금 전체가 관리하는 것이 몇세대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이.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놔두시고,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계약이 만료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문제를 예산을 엄칭나게 많이했는지 그것도 의심이고, 국내여비도 사실상 작년에 1200만원인데 금년도에 2500만원이라고 할때 1300만원이 증액됐을때 이거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민간인에대한 실비보상이 실질적으로 자연학습,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유공자표창, 지방의정추친 공청회 이렇게해서 엄청나게 1200만원이 새로 생기다시피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303쪽에 자연보호유공자, 재활용품같은 것은 시에서 이문제 실제 안넣고있는데 어떠한 뜻으로 1천여만원씩 계상해서 이거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해야할 시에서, 시에서는 않고 있고 보상금 들어가는 것은 순서는 안맞고 현실적으로 이해가안가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뒤에도 마침 국도비가 포함됐지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600만원을 세운모양인데, 1개동에 하나씩. 사실 이게 필요가없는게 아니냐, 뭐 필요없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되겠고, 량대2통 공동마을창고 사업비 보조를해준다고 얼마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5천만원씩 세웠는데. 그럼 량대2통만 세운다면 기타 인근에서는 이문제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량대2통에만 공동창고 설치사업비 보조를 5천만원씩 해준것인가라고 이제 의심이 갑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여러분들뵐때 방금왔기 때문에 숙지를 못해서 잘얘기를 못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4100만원이면너무 과도하게 계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재료비 중에서 283페이지 한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재료비에 매립장 인근지역 해충구제를 2만6천원씩해서 2회에걸쳐서 462가구에 준다고했는데 현금으로 주는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약품대를, 재료비를 그거 답변해보세요. 283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5만 2천원씩을 1가구에 주는것입니까? 현금으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약을 사서 주는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5만2천원씩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이 2만6천원인데요, 1회에 2만6천원인데 한통이 2만6천원.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두 번씩하니까 5만2천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할때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금년도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금년도에도 2회 지급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 2회 지급을 얼마했습니까? 실제한것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하는이 있음)

똑같이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이렇게해서 다 찾아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구충제 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파크론입니다. 」하는이 있음)

알파크론? 예.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화훼단지 같은 것이 사실상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정화나 혐오감을 줄이기위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과대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87페이지 침출수처리 도색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1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침출수처리 도장은 뭐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도대체도 색하는데. 이거 과장 이해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거 관계 때문에 저도 한번 좀 쭉알아봤습니다.
정진국 위원
: 휀스망이라는게 뭡니까? 5백만원이라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휀스망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가에 쳐져있는휀스망 있지요?
정진국 위원
: 철조망같은거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이 현재 오래돼가지고 사육장 있는데가 무너지고.
정진국 위원
: 선별창고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과연 선별창고 하면서 이렇게 신부방처럼 년간 1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되는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화훼단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처음엔 몇평할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화훼단지는 저희가 장미를 약 8백평정도 지금 하고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밀밭 1500평 정도를 했다가 메밀을 두가마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확이 적은 메밀을 하느라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겨울을 제외한 3철이 피는것은장미고, 봄에 피는것은 유채고. 메밀은 가을꼿입니다. 그래서 꽃을 연관성있게 계속 피게하느라고.
김환욱 위원
: 그럼 그것을 화훼단지를 한다고 할때에 전부 밭매야 되는건데, 밭 안매고도 되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초는 저희가 지금 갖다가 장미밭이나 이런데는 전부 다 짚을 갖다가 덮어놨거든요. 덮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거기에따른 제초는 그렇게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쓴 제초비는 매립장 주변이 갈대밭입니다. 갈대가 많기때문에 그런 주면, 아니 참 진입도로나 매립장3만평 테두리를 두르고있는곳의 제초작업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장미를 이미 심어놨다니까 연속성 작물아닙니까? 해마다 되뿌리는것도 아니고 그건 괜찮은데. 이게 메밀하고 또 재배하는 것이 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유채.
김환욱 위원
: 유채. 유채는 봄에 하고. 메밀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메밀은 여름서부터 가을꽃입니다.

(「모밀이 여름아닙니까?하는위원있음)

여름서부터 가을입니다.

김환욱 위원
: 계속한다? 예. 알았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더 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찬 위원
: 하나만 더 합시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환경미화원 처우건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부석면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할 데가 있는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찬 위원
: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도 할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본예산 추가로 올리든지 협의되는 대로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관리로써 국비 20억 7782만 9천원, 도비 8억 9565만 5천원, 시비 35억 2413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4억 9761만 5천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사예산은 1억 4185만 1천원이며 인건비인 공원묘지 관리인은 1명으로 기본급 553만 2천원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 수당에 포함하여 총 7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11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 소요되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 공공요금 등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58만 6천원 중 일반수용비의 사무용품 제서식인쇄, 충효예교실 운영교재인쇄,공원묘지 관리사무실 현황판 한 조, 성폭력 예방및 여성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등으로 1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여성의 전화, 여성정보활용 PC통신 이용료 등으로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영 수당으로써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노인의날행사에 따른 강사 수당,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 읍면동순회 강사수당 등으로 1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 임차료에 대한 설명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회장기, 도연합 회장기, 조흥은행장기, 여성대회 및 여성교육 등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료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묘지 휴게실 및 관리사 난방 연료비로 1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석에 한 개소, 음암 한 개소, 고북두 개소, 해미한 개소, 부춘동네 개소, 활성동두 개소, 수석일 개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열두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291 일용인부임이 재료비에 534만 8천원을계상하였고, 여비중 국내여비로 가정복지 및 노인보육업무추진비, 예식장 및 묘지업무추진비, 주부 솜씨자랑 대회참가 및 여성 대회참가 등으로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1944만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1296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제정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대한노인회중앙회장기, 조흥은행 은행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비, 저소득모자가정 수련회, 읍면 순회 여성교육, 건전가정육성 및 모범 가정 표창,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비등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4505만원, 기타보상금인 생활보호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요구호대상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인 구호비로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으로 한 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저소득 부자가정 운영지원비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등으로 8억 76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원비율은 노인건강진단으로써는 국비 70%, 시비 30%, 노령수당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만 5천원을 지급을 할 것이며, 80세 이상은 월 5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70% 시비 30%으로 일개소당 연 2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는 한 개소당 월 5만원, 저소득부자가정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로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써는 학비라든가 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으로써는 국비 41.4%에도비가 17.2% 시비 41.4%로의 비율로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는 국비 40%에 도비 20%, 시비 40%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운영비로 26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정부지원시설 18개소, 개인 시설 8개소, 놀이방 9개소 등의 3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의 민간자본 중 민간자본보조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86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건전가정육성,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모자가정 월동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등으로 12억 702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지원비율은 노인교통수당이 도비 15% 시비 85%로서 분기별 1인당 2만5천원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은 도비 50%,시비 50%입니다. 모자가정 학용품비도 도비 50%에 시비 50%의 비율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모자가정 월동비도 도비 50%, 시양 50%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도 기술교육으로써 도비 50%에 시비 50%로써 그것은 조리나 미용에대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7항,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인 저소득 영유아간식비, 충효예교실, 불우아동에게 지원하는 제수비라든가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도시락반찬비, 불우아동가정 위탁보호비등으로 1억 2744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시도비 지원비율은 저소득영유아간식비는 도비 50% ,시비 50%. 성폭력상담 지부운영은 도비 50%에 시비 50%입니다. 충효예교실운영도 도비 30%에 시비가 70%입니다. 불우아동지원은소년소녀가장 제수비 도비 50%에 시비 50%. 수학여행비도 도비 50%에 시비 50%입니다. 보충수업비,도시락반찬비, 불우아동가정 위탁보호비도 도비 50%에 시비 50%로 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자치사업 예산에대하여 제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중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따른 추진금으로 총 조성목표액은 15억원이며, 현재 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에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감 찾아드리기 사업과 제5회 서산 YMCA 어린이 한마당 행사지원비, 노인지도자대회, 동거부부 합동결혼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하였으며, 서산시 공설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10년이상경과 3640구의 유골중 금년에 1천구를 집단매장을 하였으며, 98년도에도 연차적으로 1천구를 집단매장 실시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308목, 사회단체보조금등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한것입니다. 401목 자치사업인 시설비등 예산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원묘지 석축공사, 배수로공사, 납골당보수공사와 음암도 당리공동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해미기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석마룡 공동묘지 내부순환도로개설등의 실시설계비 1260만 3천원, 시설비로 1억 2386만 1천원, 시설부대비로 223만2천원을 포함시설비 등으로 1억 3859만 6천원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402, 민간자본 이전비로 기등록된 경로당중 전화가 미설치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98년도에도 사업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는 315만원을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대상지로는 성연일광, 운산원평, 고산, 석림1통, 수석3통,대산3리, 인지화수, 지곡환성3리, 부석, 가사1, 3리의 경로당으로써 사업비는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에 자본이전비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제4기 여성대학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5항, 자산취득비인 사무용컴퓨터 한대, 프린터구입 한대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페이지 301. 진출금 및 예탁금으로 모자가정 복지기금조성으로 총 목표액이 3억원이며 현재까지 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제안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상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3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출연금 있지않습니까?

3억원을 이미 예치가 되어있고, 2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은 그냥 이렇게 적치해 놓는것입니까, 노인회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금년도부터는 이자가 3억원에 대한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직까지는 이자에대한 지출을 않고있습니다. 예치만하고.
김환욱 위원
: 예치만 해놓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노인회 사무실임대가 5천만원인가 얼마에 됐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그것이 이자만해도 1년에 한6백만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렇죠. 예.
김환욱 위원
: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담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노인회가 회장이 연간 및 백만원씩 이렇게 출연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있다는 것을 명세표를주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이자를 다소나마 받아서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는것인지, 이것은어디까지나 계속 적립만 하는것인지, 이자하고 같이 이렇게해서. 그것 좀 해명,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금10억원을 목표로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있는데 현재 3억원이 조성은 돼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도 노인복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 사용하는것도 복지위원회에서 그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집행하는것을.
김환욱 위원
: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겠다고하면 그대로 그저 노인복지위원회인가거기서 그대로 따라줄것이니까 집행부의 의사가 어떠냐하는 것을 지금 묻는것입니다. 이 이자를 작년에도 벌써 몇천만원이 자가수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1억원, 그러니까 작년도의 이자는 97년도에는 1억원을 언제 넣었느냐가 이게 문제지 이거뭐 정월달에 넣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이게 요즘 넣었다고 그러면 이자가 별로 없을테고, 그러나 96년도는 96년도의 연말에 넣었든지 올연초에 넣었든지 1년간은 그간에 뭐가 있었으니까 그것만해도 이자가 2천만원이 다이거지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그냥 적립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노인회에 부족된 것을 이렇게 봐 가지고서 얼마간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것같은데,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회장이 몇백만원씩 호주머니 털어서 뭐해라, 또 임대료, 전세 그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POOL경비서 주는것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김환욱 위원
: 아니 확실히 심변을 해주셔야 또 그문제를 해결을 할수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충구남도에 서산시만 유일하게 노인회사무실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전전긍긍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참 언짢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여기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니, 지금 복지기금 조성하는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개인말씀을 답변드리기가.
김환욱 위원
: 노인회의 서산지부에 지원을해준다, 안해준다 이야기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의 1년간 예산은 얼마인고하니 2700만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니 노인회운영비로는 8백만원이 나가고있고.
김환욱 위원
: 8백만원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쓰는 것이 한 2700만원 되더라구요.

그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과금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전기세고 뭐 이런 공과금 안 내겠습니까? 전화 쓰고 그러니까 전화요금도 내야지요. 또 그다음에 보상금, 효자, 효부도 거기서도 보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효자, 효부 포상도 있군요. 노인회에서 그런 것까지 하느냐 하는데. 뭐 잘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돈을 지원을 안된다라고 하면 급하지 않으니까 깎아야 됩니다, 2억원이라고 하는것은. 왜 깎여야 되느냐. 지금 급한 것도 자꾸 있는데 여기다 공연히 갖다가 이 돈을 예치만 해놓고 노인회 지원도 안해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10년 동안에 얼마, 10억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김환욱 위원
: 매년 2억원씩해서 10억원, 5년.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5년내에 10억을.
김환욱 위원
: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10년 걸려서 10억원을 하든, 20년이 걸려서 10억원을 하든 그것은 상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복지과에서, 시에서 이것을 노인회는 줄 수가 없다. 이자가 아무리 나왔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자가 2-3천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굳이 자꾸 2억원을 예치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은 미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수도 없고, 주지 않는다. 준다 얘기를 확실히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 참고해서 이야기인데, 문제는시에서 8백만원 줘가지고서 운영이 안되고 있다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거기 노인복지기금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위원장 김병환
: 조례에 기금운영관리는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전체를 다 적립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답변에 그렇게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위원장 김병환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다 지금 기금,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병환
: 예. 그 이자 수입을, 담당계장 이야기하세요. 계장이 답변해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제가 대신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1억원해가지고 현재 3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립을 할 때 적금식으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적립한 이자는 금년 12월 말일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예치한 것은 내년 5월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이자 수입은 저희한테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자 수입을 잡지 않았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래서 내년 5월달에 만료 기간이 지나면 복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코저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니까 그 이자 수입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없군요. 기금에서. 기금 이자 수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조례상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쓴다 이거지요? 계상을 못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2년 만기로 예치를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96년도 것은 2년 만기로 했고, 97년도에는 1년 만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312쪽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강사수당은 7만원 , 또 그 밑에 미혼모 발생, 성폭력 예방, 모자가정 교육강사 수당은 모두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7만원, 5만원의 강사수당 중 5만원짜리는 어느경우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강사는 장차관급, 총장이나 학장의 경우인데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으로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강사비 7만원하고 한 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씩 계산하기로 예산지침에도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여기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7만원하고, 4시간이면 3만원 x 4시간은 12만원이 추가로 가산이 되어야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의 강사는 누구이고, 7만원 강사는 어느 경우인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윤찬구 위원님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수당에 대해서 5만원의 수당으로다 운영하는 강사는 보통 모자가정에 대한 강사라든가,일반인력은행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7만원의 강사는 대학교수급으로서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자리에 예산부서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지침 54페이지를보세요. 특별강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장관이나 차관, 총장이나 학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본료는 10만원이고 초과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5만원씩 가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의 경우는 특별강사 이외의 자를 말하며 그 사람은 기본료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시간당 단가에 의해서 3만원씩 더 추가로 가산하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강사료는 전부다 계산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강사료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나머지 5만원은 시 자체로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5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해도 괜찮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보통 저희가.
윤찬구 위원
: 그동안 강사료 지급한 것이 5만원이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윤찬구 위원
: 그렇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상한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강사수당은 사실 여기 7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강사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금액가지고는 사실상 강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산 지침상에 7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저희가 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여기에 시간으로 따진 것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횟수로다 따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당 기본으로 7만원 계산하고, 시간마다 3만원씩 계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7만원 2명, 4시간 이렇게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이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횟수로다 따지면 모를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산부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쪽 제일 밑의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원묘지 석축공사비를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3백만원이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어떻게 해서 3백만원이 맞습니까? 3백만원이 맞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3천만원이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보내요. 그리고 계에 가서는 276만 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계는 2761만 1천원이 됩니다. 우선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좀 드려야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그리고 323쪽에 공동묘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거기에도 그것이 5천만원이어야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5천만원이 맞습니다. 수정발의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노인회 서산지회를 1년에 8백만원씩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노인회관 5천만원에 대한세는 포함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 세는.
이희찬 위원
: POOL경비에서 별도로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어차피 노인들을 위해서 10억을 목표로 우리가 적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서산시에만 아직 공공기관에 못줬다 그랬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5천만원에 대한 빌린 돈 이자가 6백여만원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실제 적립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된단 말입니다. 이자 퍼센트가. 1억원 적립하는데 얼마입니까? 아무래도 예금과 대출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어차피 노인들을위해서 회관 임대료를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고, 임대료를 물어줄 바에는 차라리 어떤 노력을 해서 노인회관을 5천만원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경영상으로도. 우리가 그냥 이것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싸게 성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POOL 경비에서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서산시장은 POOL경비 많이 쓰는 것만 된단 말입니다. 1년에. 이런 것은 좀 연구해야 될 문제가아니냐, 예산을 올릴 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311쪽에 보면 충효예교실 운영교재 인쇄하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다 안했습니까?

그전에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자체로 인쇄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것은 자체로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전에 교재 부실로 인해서 말썽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도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로 한다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 313페이지 게이트볼입니까 이게 뭐하는데 조흥은행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가차량, 조흥은행 이게 쭉 나오거든요. 뒤에 또 지원해주는 게 또 있더군요. 경비 무엇을? 이런 것을 은행에서 하면 은행에서 지원을 주든가 만약에 이런 경기단체가 많다고하면 시에서 다 지원해줄 것이냐, 이것이 무슨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라면 인정이 가는데 조흥은행장하는데 우리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일은행장하면 또 줘야하고, 국민은행장하면 또 줘야하고 전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인들을 지원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만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의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서 연년으로 이것이 아마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비단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에 말씀드려서 제한하실 수도 있는데,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어떤 은행장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 나중에 전례가 돼서 어려우니까 전국대회다, 도대회는 단체가 하니까 이해가되는데 이런 것은 차량하고, 뒤에 또 참가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같다, 우리가 다른 것 그렇고 아까 말씀드려서 회관같은 것, 5천만원에서 비싼 임대료 주느니 빨리 전환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여성솜씨자랑 대회가있거든요. 여성솜씨자랑 대회 시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은 어느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여성솜씨자랑 대회 말씀이시죠?
이희찬 위원
: 예. 그 여성이 어느 분들이냐?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여성, 거기에 어떤 특정인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각 읍면동에서 거기에 참가를 원하는 주부라면 아무나.
이희찬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부녀회면 부녀회, 어떤 무슨 여성 단체도 많던데요. 그런식으로하느냐? 이게 그 행사를 할 적에 어디로 공문을보내서 통지를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각 읍면동으로.
이희찬 위원
: 각 읍면동으로 해서 무조건 해라.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도소에도 비숫한 행사가 두 건, 세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은 대개 그 분들인데 번잡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소 부녀지도과 거기와 상의해서, 다 지금 지도소도 시장 산하 우리 시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딘가 축소를 하든지,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대로 그 행사를 하느라 하면 욕보고, 또 금방 그다음날 지도소에서 또 하고, 이런 결과가 되니까 이건 좀 서로 같은 시장 산하가 됐으니 조정해야될 의미가 있어서 지적을 해봤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거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318페이지에 경로당 난방연료비 했는데, 400장 그랬거든요. 600 곱하니까 240000장, 400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장이라는 게, 400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표기에 그것을 좀 몰라서. 400장. 연탄이냐? 요새 연탄 때는 데는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이것은 아마도 연탄을기준해서,
이희찬 위원
: 연탄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연탄이 실효성, 연탄 안때는데 연탄으로 기준으로 하면 안되지요.

연료하면 오히려 내년엔 달러가 1200원 한다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연료비를 현실화해야지연탄을 이렇게 놨다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안되잖아요? 이것은 좀 고쳐서 올리든지 해야지현실화를 하자고요 이것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행정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지않느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침상에.
이희찬 위원
: 지침상에 연탄으로 하게? 아니 확실히 해봐요. 확실히. 지금 연탄은 안때는게이미 공식화했는데 연탄으로 한다면 안되지요. 이것은 지침이나마나 이것은 좀 확실히 해서해줘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 좀 하셔야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위원장 김병환
: 이위원님 많이 있어요?
이희찬 위원
: 예.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많이 있으면 정회를 아주 하고.
이희찬 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경로당 전화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많은 경로당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해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들 다니는 경로당 전화 이거 몇 푼하지도 않는것 다하는데 이것까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는데 너무 과잉되지않는냐, 이런것은. 동네에서 자체로도 자기 아버지가 다니니까 다 하는데 이런것이 좀 괜히 시비 들여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자체로하고. 확실히 해서 전부가 시에서 해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 안한데를 찾아서 전화가설을 할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어려운시대에, 본위원 질문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전화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지않습니까?
이희찬 위원
: 자체로 다 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것은 형평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예. 정진국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할때는 국도비가 붙은게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과장님. 국도비가 붙은게. 이 지원이라는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형평이 맞게 지원이돼야 되는데, 국도비를 쫓아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320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보시라구요. 불우아동 참고서대는 48명 주고, 불우아동 수학여행비는 16명주고, 어떤사람 참고서 주고, 어떤사람 수학여행비 준다고 하면 그 불우아통 보충수업비는 48명, 불우아동 도시락 반찬비는 60명, 이것은 벨런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주면 똑같이 나눠서 주고 해야지. 국도비가 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의어려운 사람들한테 객관성을 잃고 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불우아동 기준이 보면 소년소녀가장도 물론있고,
정진국 위원
: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께서 주는것을 잘못줬다는 것도 아니고, 주지말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불우아동이라고 할 때에는 참고서대도 48명이면 수학여행비도 48명을 주든지 해야지, 48명줬다 30명줬다 불우아동들한테는 가장 제수비는 39세대 줬다 이것은 형평이 안맞지않습니까? 보충수업비는 48명이면 도시락 반찬비는 60명. 이렇게 골고루 안 맞는다고 할 때, 무엇인가 아닌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받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것 같고 해서 이것 불쌍한 사람 다시 한번 어려운 고통을 주는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밑에는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아닙니까? 그것이 국도비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런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만여기서의 나열은 불우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는 저희관내에 35세대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대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39세대라고 한 것은 이소년소녀가장이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구를 더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4가구꼴을 더 받은것이고, 불우아동지원 참고서대는 소년소녀가장중에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사람한테 참고서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 또 불우아동지원 수학여행비는 소년소녀가장중에서 고교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생들한데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래서 인원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불우아동지원보충 수업비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보충수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좌우간 미련없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말입니다 민간의 위탁금, 납골당 10년경과 무연분묘 집단매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10년 경과된 것이 15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내년도에 청구를 다시 집단매장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어째 작년도는 금년도 97년도에 7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아니.
정진국 위원
: 97년도도 1천구 했습니다. 98년도도 1천구라고 했을때, 그런데 어째 곱이나 더 비쌉니까? 한꺼번에 그냥 무연분묘이기 때문에그냥 집단으로 매장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700만원씩, 800만원씩 더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실시를 시켰습니다.

금년 1천구도.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게 턱없이 자꾸 비싸니까 그렇지요. 얘기가. 그리고 그 32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난 이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묘지 석축공사에 설계비가 205만 5천원 들었는데, 그런데 시설비가 2만 3천원입니다. 이게 어찌된 공법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정진국 위원
: 아, 거기나온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거기서잘못됐다고.
정진국 위원
: 그만두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공동묘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을 했거든.

부석마룡 공동묘지가 새로 생긴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있지요?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윤찬구 위원
: 한마디만.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예. 간단히하겠습니다. 노인회의 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이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노인회가 둘로다 나뉘어져 있단말입니다. 불화를 일으키면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대회를 열고 갈등을 더해가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마당에 조건을 걸어주세요. 하나로 묶으라는 말이예요. 예산을 어디는 주는데 어디는 안준다고 보통 말이 많은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분열을 방관할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면서 단합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지금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분야에서 게이트볼 팀이 있고, 저희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이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장하고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협회장하고 서로 지금 말씀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팀을 구성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322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운영비가 있지요? 그것이 노인회가 서산지회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서산시 지회는.
구자길 위원
: 서산시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시 지회는 하나입니다.
구자길 위원
: 하나요?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각 읍면동에 분회가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리고 노인회 출연금 있잖습니까?

(「아까 다 나왔는데요.」하는위원 있음)

그 이자 안 나옵니까?

(「다했어요.」하는위원 있음)

했어?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내년도 총 소요예산액은 39억 1500만원입니다. 부담별로 설명드린다면 국비가13억 4500만원인 36% 이며, 도비는 11억 7천만원30%이고, 시비 부담은 12억 5600만원으로 34% 부담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린다면 먼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6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등 기본급과 관서당 관서운영비 등 일부가 들어있으며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1억 7700만원이며 물가지도단속 등에 소요되는 여비가 124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 추진비로 2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인 저축이나 유공기관 및 유공자표창 예산등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1억 8600만원이며 이는 국비가 80%, 도시비가 20% 입니다. 저희 예산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32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팔봉면 고파도와 지곡면 우도의 전기사업으로 부담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산상설시장 건축비 10억원이며 이는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근로자복지관 남은 부분포장 및 토목공사 시설비 등으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로는 348만원과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 총 예산39억 1500만원 중 농어촌 전화사업비 23억 9200만원과 대산상설시장 사업비 10억원,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비 2억원 등입니다.아무쪼록 전 예산이 확정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조언 및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442페이지 중간에 도계 가격표시판 제작 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금 식품위생업소 밖에다가 가격표시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들어갈 때 이집의 갈비탕은 얼마이고, 국밥은 얼마이고 하는 표시제를 그것을 하는것입니다.

(「주유소에 기름값 표시하듯이?」하는위원 있음)

예,

김환욱 위원
: 그건 업자가 할것이지 시에서 그것까지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업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김환욱 위원
: 이문제 어디서 비슷하게 또 나왔었는데
이희찬 위원
: 아까 나왔어요.
김환욱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 사회과에서.
김환욱 위원
: 사회과에서. 맞아.
이희찬 위원
: 모범업소.
김환욱 위원
: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가만있어봐, 이게 어떻게된거야?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는 모범업소 표시판이죠?
김환욱 위원
: 거기도 설렁탕 얼마하고 오십보백보인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는 모범업소입니다. 우리는 전 업소에.
김환욱 위원
: 전 업소에?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그 중복되네. 모범업소는 두 개가 들어야하겠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모범업소는 빼고, 저희가 빼고.
김환욱 위원
: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준것 하나 달아야하고, 사회과에서 한 것 하나 달아야하고.
이희찬 위원
: 몇 페이지죠. 지금?
김환욱 위원
: 422페이지요.
윤찬구 위원
: 그런데 3백개밖에 안돼요?
이희찬 위원
: 그럼 이건 안 맞네. 1600개인데 개수가 안맞아. 한 700개 가져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니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전부는 지금 할수없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대상은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나머지 또 안한 부분에 대해서‥‥

김환욱 위원
: 445페이지 연료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그런데 연료비가 어떻게 된 것이 두 개가 겸해서 되어있습니까? 보일러 연료비 경유해놓고 여기 또 한 건나오고, 보일러 유지비하고 경유 이렇게 또 나오고, 또 근로복지회관 난방비 하고서 또 이것이 나오고, 냉방비는 이것하고 다르지만 이 3가지는 같은것 아닙니까? 난방비는 두 개다 경유를 쓰는데 어떻게 이 3가지를 같이 넣었습니까? 보일러를, 보일러연료비. 또 보일러 유지비 해놓고 또 경유, 똑같은 경유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은.
김환욱 위원
: 근로자복지회관 난방비, 난방비면 이것도 경유일 것이란 말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때는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이 보일러가 별도로있고.
김환욱 위원
: 보일러가 몇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기본 보일러가 별도로있고, 그리고 보일러를 전부 틀지않을때는 방마다 또 온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가 있고.
김환욱 위원
: 온풍기도 보일러에서 나가는것으로 경유를때서 하는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별도로 냉장고 저것처럼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이 3가지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환욱 위원
: 그럼 3가지를 명기시켜줘야 우리가 이해를하지, 이것은 3가지가 다 우리가 볼때는 중복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443페이지 대산근로자 종합복지회관중에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4회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10원은 뭡니까? 10원은. 리터당 10원이라는 말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리터당 10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4회한다고 그랬는데, 대산복지회관 언제부터 쓰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내년부터 씁니다.
이희찬 위원
: 내년부터 쓸거죠? 왜 한번도 청소 못하는데 정화조 청소 네번이나 한다고 그래놨어요. 이것은 그냥 정화조 청소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하게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네번 들어가지고 실용성이 없는것이 되지않느냐, 이해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이것은 세울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밑에 고가수조, 저하저수조, 고가수조는 위에한 물통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지하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리직구처흥 : 쭉 넘어와서 499페이지입니다. 이 노사정 연수대회 참가보상 100명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100명은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고, 노사정 연수대회는 20명.
이희찬 위원
: 언제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뒤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어디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게 1년에 1회씩 도에서 대회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오라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노동자대표. 노조. 이거 우리가 보상줘야 합니까? 회사에서 줄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자기들 노동자 노조 활동비가 다 있습니다.

회사에다. 틀림없이 있는데 노동전임자 보상까지도 주지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가는데 우리공무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두명 따라가는데 뭐가 있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 노동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는 것을 보기위해서 두명이나 다섯명 간다고하면 이해가가는데 체육대회 참가보상비를 우리가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는 우리가 여기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는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이희찬 위원
: 연수참관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연수는 그렇고 체육대회는.
이희찬 위원
: 우리가 직접 하는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직접한다? 그러면 먼저 이야기한 노사정 연수대회는 다시말해서 기업체에서 다 나오는것인데, 시에서 어떤 조건하에 주는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주느냐?

그냥 그사람들 입막음으로 그냥 시에서 준다고 줍니까, 엄격한 지침사항으로 줘야되고,

내무부 지침이라도 있어서 줍니까. 왜 줍니까? 그냥 연례적으로 올라와서 올린것 아닙니까? 지침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면 보면 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없으면 그렇게하세요. 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방금도이희찬 위원께서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의 내년도에시행할 바닥공사업무 1억 얼마입니까? 1억 1200만원하고 시설비가 그렇고, 그거외로 말입니다. 그것을 빼고서라도 대산복지회관을 연중 운영하려면 총 얼마나 됩니까?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한 8천내지 9천만원,
위원장 김병환
: 한 8천만원이 되는것 같은데, 복지회관때문에 서산시청 까닥하다가 까닥까닥하게생겼어. 이거 말입니다. 시설운영하는데 1년에 한 1억원씩, 그동안에 투자 한것만해도 엄청난 투자를했는데 시설이 아니라 시설물 운영하는데말이야 연중 한 8천여만원이 들어간다고 볼때는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딱 전부다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안되야 시장이 어떤 대책이 나올것같은데, 어떤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위탁관리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하여튼 내년도에 1년 운영해봐서.
위원장 김병환
: 1년 일단 해보자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1년 해봐서 어떻게.
구자길 위원
: 그러니까 무조건 책정하자는 것같아요. 복지회관이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직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아직 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면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여태까지 준공도 안됐는데 무슨 건물유지비를 이렇게 넣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건물유지비는 건물 평당에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이런것 다 빼버려야지. 뭐하러 넣어놓기만하고 돈만 올려놔 이거. 하여튼 이번에 시원찮은 것은 전부 다 걸거야. 그렇게 아시오.
이희찬 위원
: 이번만 대산복지회관은 조경까지 금년까지 싹 끝나요?

또 달라고 할것입니까?

위원장 김병환
: 아니 조경남았지요. 조경남았다고.
이희찬 위원
: 이거하고 조경 또 달라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제가 원래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되어가지고서.
이희찬 위원
: 조경은 빠졌어요? 조경만 빠지면 다 된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조경하고 휀스.
이희찬 위원
: 이것 빠지고는 다됐다? 추경때 또 하면되지,
위원장 김병환
: 이거 바닥공사 않고 자갈깔으면 안돼요?

(「그건안돼죠, 거기 물나서.」하는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 또 질문, 구자길 위원님 질문해주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주유소 시군 교체단속 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이것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주유소요?
이희찬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실적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실적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있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있느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그러지.
이희찬 위원
: 없으면 이런것도 다 없애 버려야해요,
김환욱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44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왜나하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인상조정 관계할때 회의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고, 실무위원회에는 협회장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중앙에서 막강한 중앙정부에서도 물가를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서 대책회의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공적이 무엇입니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해가지고 과연 서산시에서 물가를 얼마만큼 억제하고 있느냐? 무슨 이사람들 공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만 매일하고서 시비만 없애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냥 회의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할때는 어느 물가인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만약시 주차장 요금을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올리겠다고해서 인상요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올려도 좋다. 또는 올리면 안되겠다.
김환욱 위원
: 또 주차장 그렇다 하고. 다른것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제 공공요금관계.
김환욱 위원
: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힘 터지게 무슨 시단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합니까? 버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비, 거기서 여기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이거 다통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접연여최서만강 : 관여요금중에서 공공요금이 있고 관여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음식값이라든지 또는 주차비라든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음식값?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커피값이라든지 뭐 이런것은 우리가.
김환욱 위원
: 협회에서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정하는 것 갈던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러니까 협회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인상하겠다고 들어오거든요.

협회에서.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유류대 같은것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유류대 같은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것이니까.
김환욱 위원
: 쌀값?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제 쌀값그 런 것은 저희가 할수가없고.
김환욱 위원
: 그러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거 뭐하러 하는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영수당에 경제교육 수당에 강사료는 7만원씩 4시간 2회해서 56만원으로 계산이됐는데 본위원이계산한 것은 32만원입니다. 7만원하고, 4시간중에 7만원으로 하여 기본시간 1시간을 빼면 3시간인데 3시간은 1시간에 3만원씩이니까 3 ×3 = 9해서 9만원, 기본 7만원을 합하면 16만원이란 말입니다. 16만원을 2회로하면 32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여주시고 여기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인경비 용역비를 보면 20 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어디에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동문, 활성동에는 13만원이고, 다른곳 14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무인경비 용역에 관한 것이니까 일관성있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적별로?」하는이 있음)

면적별로? 무인경비도 면적별로 다 틀립니까?

(「건물면적별로.」하는이 있음)

건물에따라서? 그러면 이해가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위원,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앞서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잘 질의했기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49쪽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써 1억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9백만원하고 자체부담이 많이가는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이며,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병환
: 450쪽 제일 상단에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요?
정진국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것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4%, 시비가 16%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어떻게?
정진국 위원
: 산출기초가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 1억 4900만원에 도비가 9백만원이 들었군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국비가 80%입니다.
정진국 위원
: 국비가 80%이고?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러니까 이게 생보대상자라든지 어려운집 자녀들이 말하자면 학원에가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교육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취업할수있도록.
정진국 위원
: 시비는 20% 부담한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451쪽 시설비 그게 대산근로자회관이 1억 1천만원은 이건 순전히 시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지요? 그것 어려운 때에 거기다만 자꾸 합니까? 1억 1천만원씩. 거기 몇평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어려운 난국에 모래같은것, 자갈같은것 깔아서 다듬질한 다음에하지, 몇평이길래 이렇게 엄청나게 나옵니까? 안해도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시급을 요구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 그것.
정진국 위원
: 당초에 사업비를 넣든지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원래 거기가 아주 좋지가 않은 땅이어서.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다질겸해서 자갈과 모래같은 것을 더해서 다진후에시간 되는대로 한꺼번에 해야지. 한꺼번에. 없는판국에 거기 대산근로자회관에 그렇지않아도 수억투자해서 말입니다.

(「수십억이야.」하는위원 있음)

아니 시비도 수억 나갔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5시까지만 채우겠습니디?.

(「5시까지하면 산업과는 언제합니까?」하는위원 있음)

산업과는 오늘 안합니다.

(「산업과를 않다니.」하는위원 있음)

안합니다. 특별회계 좀 보려고요. 우리가 농공단지는 다 매매했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 매매한 것으로 알아서 여기 보면 수입 받아서 지출하고 그런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955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게 웝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6억 2892만 4천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세계임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 뒤에도 가끔 나옵니다. 내년도 넘어갈것?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현금 잔액이 넘어가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넘어가는 것이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이희찬 위원
: 그럼 그 다음장 956페이지 협동화 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개인회사 이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과년도 미납금이거든요. 과년도 미납금이 어떻게 금년도에 되나 그것이 또 모르겠습니다. 과년도면 과면도에 쭉 정산을 받아서 다 정산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협동화업체는 도가 분양가 승인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가지고.
이희찬 위원
: 그럼 회사 이름입니까? 개인회사이름?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뭐가요? 이희찬 위원 : 협동화 업체라는 것이 무슨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니요. 여러가지 업체를 합쳐서.
이희찬 위원
: 예. 그런데 과넌도 것이 금년에 나옵니까? 과년도 것이면 당년 당월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과년도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있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해마다 결산을 잘안해. 다 땅 팔아서 얼마받고, 얼마받은게 탁탁 나와있을텐데, 어떻게 과년도라는것이 나와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것을 이제 97년도에 부과는 했는데 그것이 상환이 안되어가지고서 미납된 업체를 대체해 가지고서 다시 징수하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작년도것을 못받아서 내년도에, 97년도 못받을것을 98년도에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왜 그런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업체가 지정이 돼가지고서 이것을 부과했는데 그 업체가 도산해 가지고 안낸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업체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것까지 다 상환을 그렇게.
이희찬 위원
: 새로 들어오는 업체하고 도산한 업체하고 차이에서 나오는 와중에 못받은 것을 98년도에 넘기겠다? 그럼 이자까지 포함이 됐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렇지요.
이희찬 위원
: 업무추진비가 세출예산에서 필요합니까? 이거 2명이 80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농공단지 그쪽에만 그렇게. 이게 어디 농공단지예요. 수석 농공단지만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분양 다 끝나서 자율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국내여비에서 농공단지 업무 추진비가 꼭 필요한것인가? 농공단지 있다가 매일 업무 추진비 들어가고, 무엇 들어가고, 무엇 들어가고 그러면 팔아도 맨날 적자지.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것이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제가 만약 어느 회사가 도산이 됐다 그러면 대체입주를 위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출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주를 시키고있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추친비가 필요합니다.
이희찬 위원
: 도산될것으로 그러면 돼있는 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동안의 예로봐서.
이희찬 위원
: 그게 또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산은 가끔 되더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비는 그런데 수석 농공단지만 있는 것 같던데, 다른데는 없는 것 같던데 한번 더 보면 알지. 961쪽에 이 계약금 반환이라는 것은 계약금 받을때 너무 많이 받아서반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이미 과하게 받은 것은 다 돌려줬을 것으로 봤는데 그게 내년도까지 넘어간단 말입니다. 961쪽. 더구나 계약금같은 것은 벌써 해결됐다고 하는것인데, 또하고 또하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계장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담당계장 한번 해봐요. 왜 그것이 이제야 나오는가?
공업계장 오창표 : 각 농공단지에 보면 그 계약금.
이희찬 위원
: 직책 성명하고.
공업계장 오창표 : 공업계장 오창표입니다. 농공단지별로 보면 계약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른데로 떠나있을 경우에

그것을 그동안에 냈던 상환금을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중간에 일하다가 망했으면?
공업계장 오창표 : 예. 그래서 대체 입주업자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대체해주고 현재 그동안에 업체에서 냈던 것을 시에서 관리했던것을 다시 상환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대체업자한테 받아서 우리는 전달만 해주는 것이다? 다시 부도난 업체한데 파는 것이다.
공업계장 오창표 : 그것을 가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가상이지 현실은 아니지요?
공업계장 오창표 : 그렇지요.
이희찬 위원
: 현실이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입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가상해서 이만큼은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한 계산입니다. 망할것으로 보고서 계속 계산해놓고 그런것은 조금. 이것이 특별회계에 규정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망할 것으로 보고서, 이게얼마나 망할지 모르는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공업계장 오창표 : 그래서 중소기업체들을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시킬 적에 사업상검토를 해가지고 입주는 시킵니다만 요즘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냥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혹시나 해서 해봤다?
공업계장 오창표 : 예.
이희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농공단지만해도 과년도 미납금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엇인가 했습니다. 본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453페이지 말입니다. 산림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점검측량 수수료 해놨는데.

(「산림과는 아닙니다. 」하는위원 있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 소관에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됨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신서균, 기획담당관 방경태, 사회과장 류제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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