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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7.12.23 화요일)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함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예안 두 건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1.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중 개정조예안

2.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총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일정중에 저희 소관까지심의를 하여주시는것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5항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오산동관내 오남2통이 남대천과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오남새마을금고쪽을 오남2통으로 오남하이츠빌라쪽을 오남4통으로 분통,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하여 통리의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대천을 경계로 오남2통을 분통하려는 것으로써 6개반중 1, 3, 4, 5반을 오남2통 4개반으로하고 2, 6반을 오남4통 4개반으로 조정하여 1통 2개반을 신설, 총 257리, 77통, 1414반으로 조정운영하여 원활한 행정추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리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7일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중 개정조예안,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항별 순서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 중 개정조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예안의 제안리유로는 오산동의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 일반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의 효을화를 기하고자하는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주요골자는 동지역 오산동내의 오남2통을 분통하여 분통하여 오남4통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검사의견으로는 본 조예개정조예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정운영되고있는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로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를 사이에두고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의 통리장의 정수를 현실에맞도록 분통조정하여 시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예안의 제안리유로는 오산동의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있어 이를 개선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오남2통의 6개반중 1반, 3반, 4반, 5반을 오남2통 4개반으로하고, 2반, 6반을 오남4통 4개반으로 재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있는 서산시 통반설치조예로 하부조직의 통리반을 현실에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중 개정조예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과장님 이거 오산동 없어지는거 뭐 자꾸 분동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없어진다고 하는것도 그렇지만,
박영웅 위원
: 5천명이나 되는데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박상룡 :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장,
박영웅 위원
: 옛날에 3구로 시작한 데는 31, 32,33으로 나가고, 5구로 시작한데는 51, 52‥‥
총무과장 박상룡 : 그런것도 저희가 지금 원통이 있다는 말이죠, 원동네 거기서 크다보면 두개로도 갈라질수 있고 세개로도 갈라질수 있다 이거죠. 그럼 원통은 예를들어 1통에서 11통, 12통으로 바뀌진다 이거요.왜 그러냐하면 먼저있던 기존통이 가운데 들어있다 이거요. 5통, 6통, 7통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놈을 전부다 밀려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갈라지는 데서11통, 12통 그렇게하면 가운데 먼저있던데는 변경이 안되는 그런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결국은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나 세대증가로 내다보기 위해서 10단위, 20단위, 30단위, 40단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이 아니라.
박영웅 위원
: 당초에 동문리 1구면 11통으로들어갔고‥‥
최광식 위원
: 아니 동문리 1구면 1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됩니까?
총무과장 박상룡 : 중간에 있던 통이 다시 들어가면 뒤로 밀려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내리1통이 갈라져서 1통 2통으로 갈라지면, 1통 2통이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의 늘어나지않은 상태로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11통, 12통으로 하는 것은 먼저있던 2, 3, 4, 5, 6, 7, 8, 9, 10까지는 그냥 놔두고 옮겨서 11통 12통으로 한다는 말이죠.
최광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통을 만드는것이냐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래까지는 어떻게 봐.」하는위원 있음)

그렇다면, 읍내동 같은 경우를 예를들어 봅시다. 읍내동 1통서부터는 없고, 11, 12통하고서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21서부터 22까지있고, 또 31에서 36까지있고‥‥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문의가 들어오더라구요. 동문동 사무소로 가야되느냐? 활성동사무소로 가야되느냐? 같은 동문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모르니까, 동문동이니까 동문동으로보내요. 그런데 동문동이 아니에요. 활성동이에요. 그러한 애로점을 겪다보니까‥‥

문기원 위원
: 저는 그때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했던 사항은 작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당시에 전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내지는 동의 명칭까지도 변경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자기 통 이외에서 사는분들은 어디가 몇통이고 어디가 무슨통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읍면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모릅니다. 일반주민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는 처지인데 주민들이 더 잘 알리도 없지요.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어디가 몇통이고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실거에요. 잘모르시죠? 이런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석림리에서 사는데 석림리를 통해서는 우리동네가 나 사는데 주변에 의해서 어떤 지리를 섰다는것을 그것을 모른다 이거에요.

최광식 위원
: 모른다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의 경계는 그만두고 동의 경게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룡 : 동은 도시지역 치고는 다 그런상태지요. 옛날처럼 촌동네 운산면 원평리 하면 산넘어가는 그런 사항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최광식 위원
: 그래서 저는 읍내동만해도, 읍내동도 읍내동으로 했다가 어떤사람은 부춘동이라고 했다가 이것도 구분이 잘 안되요.
총무과장 박상룡 : 행정동과 법정동이 틀리기때문에‥‥예를 들어서 반이나
박영웅 위원
: 여태도 해왔잖아요. 반장 늘어나고 통장 늘어나면 예산도 부족한데, 뭘 그걸 하려고해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장 한사람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장 한사람이 욕보면서 10만원 수당 받아 가는 것이고, 또 반장한테는 두사람이 늘어나는데 1년에 한번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거 그렇게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하고 그곳이 늘려나면 오산동에서는 그중큽니다. 지금 현재로 94세대에 인구가 696명인데 이것을 가르면은 오남2통이 104세대에 395명, 또 4통은 4개반에 90세대 301명이 되서 지금 현재 촌부락같은 이런데 보다는 크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위치상으로 갈라야 행정이 여러가지 추진하는 사항이 잘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심사숙고한 결과 상정을 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이 그전에 보면 하천, 소하천, 이런것 따라서 경계조정이 대부분 이렇게 되었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도로가 생길곳 생기고 블록단위로해서 블록블록 나눠서 이렇게 행정동을 다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손을 대줘야지, 그것도 시급한 문제예요. 오산동 통 하나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나름대로, 여기자료도 있읍니다만 1통은 57번지에서부터 번지까지 쭉 따졌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에 내어드린것과 같이, 도면에 저희 나름대로 이런식으로 갈라서 위치상으로 잘 맞도록 저회가 고려했습니다. 양쪽의 농경지를 갈라두고 상부락, 하부락하듯 자꾸 분열이 되는 이런 상태를 막고 또 거기 원상태대로 하되 그곳에 추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있기때문에 뭔가 동네일이 잘 안되고 있는그런 느낌도 더러들고 그래서 오산동에서도 여러가지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상정을 한것인데...세대수나 인구수가 작은것도 아니고, 이장하나 자꾸 늘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이 잘 된다면 그런것은 커버할수 있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었네요.」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환
: 예,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 예, 제가 이것과 결부된 사항으로써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서산시로 분시, 분군이 될 당시에 서산시에, 저희 역시 의원이지만 부끄럽게도 어디가 몇통이고 어디가 몇통인가를 저회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경계도 잘 모르고 있거니와, 애당초에 통반을 구분을 할 때 예를들면 부춘동같은 경우 읍내 11, 12 나가다가 다시 21, 22 또 거기서 변경돼서 31에서부터 36까지 뭐 41,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애당초에‥‥

총무과장 박상룡 :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번지가 11번지, 21번, 30번 이렇게 건너뛰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냇가를 따르든지 길을 따라가면은 그 사이사이에 마크가 된다는 말이에요. 구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구분을 따라가다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광식 위원
: 아니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경계를 구분한 것 까지는 좋은데, 아니 통을 가능하면 수석동이나 석남동이나 오산동처럼 수석1, 2, 3, 4, 5, 6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춘도 읍내1, 2, 3, 4, 5, 6통으로 쪽 나간다든지, 이것은 어디가 11통이었다가 갑자기 어디는 삼십몇통으로 가고 중간에 빼먹고 하는 그런게 무슨근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문기원 위원
: 총무과장 인력가지곤 안되요.
최광식 위원
: 어렵다고는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것이 시 하나 만드는 형식이래요, 절차를 거칠려면.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려운것은사실인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총무과장 박상룡 : 어떻게 되었던간에 잘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할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론 잘 할수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있는 이런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과장님 말씀이 6개동 있잖아요? 6개동을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신다고하는데, 소위분할이 서산시 6개동인데 지역적으로 분할된 도면이 있을거 아니애요?
총무과장 박상룡 : 다 있지요.
박찬교 위원
: 있지요? 그것 좀‥‥
총무과장 박상룡 : 행정지도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행정지도에 대충나와 있는 것이 있지않나요?
총무과장 박상룡 : 동 경계가있고 경계가 다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지역적으로는 딱딱 잘라져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룡 : 다만 알아보기가 도시가 되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최광식 위원
: 집을 중간치고 가는 경계도 있어요. 저 활성동, 읍내동쪽에게 그렇더라구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옛날에 집 지으면 그런거 많이 있을수있어요.
박찬교 위원
: 신시가지 같으면 블릭블럭 잘라가지고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은 섞어져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상룡 : 옛날에 50년 60년전에 저희것 이라고 짓고보면 넘의것 들어가는 것 처럼‥‥
위원장 김용환
: 예, 더 임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조예중 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논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생락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리명구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예 중 개정조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통반설치조예 중 개정조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3.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위원장 김용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 입니다. 개의이래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회계과 소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심의해주실 금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최광식 위원
: 동문동같은 경우도 활성동, 말이 활성동이지 어디 공부상에는 전부 동문동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죠.
문기원 위원
: 이런것을 조금 알아보니까 한개시가 탄생하는 것 만큼 어렵다고 합디다,

이 구역개편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총무과장 박상룡 :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활성동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시가 탄생이 되면서 이게 동문1동, 2동했으면 괜찮은데 활역동으로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를 바꾼다는 것은 면을 바꾼다는 것 보다도, 면은 하나만 바꾸면 되지만 동은 지금예전에 동문리인데 지금 활성리라고 예를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전반적인 것이 전부다 고쳐져야 하는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고쳐져야될 것이죠.

(「그것은서산이 시로 승격할때 기획단에서 했어야 할 일입니다. 」하는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서울같은데도 보면 그때 1동 2동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예, 틀림없이 그렇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을 활역동으로 독립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것은 원뿌리가 동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서산읍 했잖아요? 서산읍의 동문리, 잠흥리전부 붙어있던 것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서산읍이라 이거에요. 지금도 수석동같은 곳은 수석리도있고, 석림리도있고 그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동네를 바꿀수는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면을바꾸는것은 이북면 같은곳을 이원면 하는 것은 그 하나면만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동네까지 바꾸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용환
: 예,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앞으로 이런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알수있는 방법으로 한번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통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것을 좀 손쉽게 알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번지도 들락날락했어요. 어디는 주르르 있는 번지가 아니고 엉뚱한 번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수있고, 또 외부사람이 물어볼때 여기가 어디쯤 입니다라고 얘기라도 해 줄수있는 방법으로 쉽지는 않다고 합디다만 좀 연구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 과장님말이지요. 우리가 6개동인데 하천이나 복개나 도로를 중심으로 잘라진형태로 거의 안되어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룡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그런형태를 알아보기 쉽게하는 큰건물이라던가 내천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것을중심으로 뭉쳐놓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번지가 왔다갔다한 것도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러니까 자연부락 잠홍동이나온석동 이런데는 길 형태대로 잘라졌기 때문에사실상은 동문동이나 읍내동이나 옛날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룡 : 그렇지요.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이쪽은 동문리고 이쪽은 읍내리라고 이렇게했는데, 집이 많이 들어서니깐 그것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리유로는 서산석림 택지개발지구내에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용지를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분동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용의 청사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충청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매입할 재산내역은 서산시석림동 463-3번지 지목이 대지인 882.6평방미터로 평수로는 267평이며, 예정금액은 2억 6285만원이나 예정가격은 조성원가로서 준공 후 기간이자 계산이 포함되지않은 금액으로써 정확한 매입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가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수있도록 본 재산의 그간 조성추진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7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464호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서 92년 8월 28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2-160호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1차변경 승인을 받았고 92년 10월 31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2-199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바있으며, 또한 94년 12월 9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4-262호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변경을 받아서 95년 7월 31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5-163호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2차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96년 11월 7일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3차변경 승인을 받아서 97년 6월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97년 1월 10일 매입의사 통보요청이 있어서 97년 1월 28일 토지매입의사 회신을 하였으며, 97년 8월 26일 동사무소용 용지매입 및 예산반영 요청이 들어와 현재 매입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용의청사로 직접사용전에 우리시 주차난을 감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분동 등으로 인한동사무소 건립 필요시 청사용지로 활용한 계획입니다.

모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7일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로는 서산석림택지개발지구내에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용지를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향후 분동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용의 청사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매입재산 내역중 재산의 소재지는 서산시 석림동 463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882.6평방미터, 약 267평이며 매입대상면적 882.6평방미터의 추정가액은 예정금액은 2억 6285만원, 매입사유는 인구증가시 공용청사용지 사전확보, 매각희망자는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영 제84조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예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서산시 석림동 463-3번지 석림택지개발지구 신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상 공용청사용지로 882.6평방미터가 지정되어 현재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 소유부지로서 향후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에 많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신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인한 인구증가시 분동을 대비하여 청사용지로 매입코자 하려는 것으로 매입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 예,
최광식 위원
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부지 용지매입 대금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최광식 위원
: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승인이 안났으면 어떻게 될뻔했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래서 실은 이것을 더 빨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위원님들로부터 받아놓을 수있는 시기도 되었었습니다만, 같이 맞물려 나가다보니까 역시 관리계획 승인을 예산전에는 맡을수 있을것으로 보았던 것인데 이것이 차일피일 늦어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97년도 1월달에 우리시에서 매입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고, 하였으면 그동안 임시회의도 몇번 있었습니다만, 그럴때 이것을 승인을받고 98년 예산에 계상을 했다라면 더 좀 짜임새있고 매끄러웠을텐데, 예산먼저 승인을 해주고 관리계획 승인을 후에 한다는 이 자체도 좀매끄립지 않은 부분이있네요. 이런것은 전에 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면 조금더 바람직 했을텐데 이런 사항은 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뭔가 행정이 좀 매끄럽게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논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박상룡기획담당관방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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