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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9 화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12월9일(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

1.'9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98년도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9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금무겸입니다. 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금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98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총 59억 5231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5억 2501만원이고, 도비가 6억 5308만원 시비가 27억 2422만원입니다. 이중 실과별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의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4억 8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중 쌀 전업농의 농기계구입자금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동 이용조직에 공급하는 농기계구입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육성회 6천만원과 농기계 공동보관을 위한창고 시설비 11억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공급비 600만원과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을 위한 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하여 9500만원과 개량물고 공급에 5200만원 그리고 양념채소 유통 지원산업에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산업에 1억4400만원과 원예조합에서 시설하는 농산물 공판장 건립비 6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박스 제작비 4억 25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2억 2560만원과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880만원을 민간사업 보조에 총 4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농업 경영인에게 최신 농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구독료 5465만 2천원과 또 농민저널 구독료 1374만원 등 총 68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에 농업경영 법인체의 경영 컨설팅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경상 보조로는 쌀 증산을 위한 축영농, 영농자재대 지원에 1458만원과 영농철약제, 제초제 지원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입니다.

폐농기계의 수집을 위하여 추진한 보상금 430만원과 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에 4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총 2억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마을 간이수리소 시설비 960만원과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비 8천만원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에 지원되는 지게차 구입비에 2천만원과 또 성장작목 단지의 조성비 1억 2천만원 등 민간 자본 보조에 총 2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우리 시의 특산물인 생강산업 육성을 위한 포대 상표 제작비 500만원과 생강 마대 의장등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입니다. 쌀 생산을 위한 영농 취약농가 기계용 묘상토 공급비에 4876만 8천원 등 민간 경상용도에 542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고북 신정리 딸기 작목반에 한해 대책용 관정시설비 420만원과 생강포대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 재배사 관리기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잠농업에 생산되는 우리 시의 특산물인 누에가루 생산을 위해서 분쇄기 등에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노력절감과 농약피해 방지를 위한 무인방지기 설치를 위해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양액재배 단지내에 온수보일러 지원비 1350만원과 원예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비 1억 2천만원 등 민간자본 보조에 총 2억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모사 전송기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의 타회계의 전출금으로는 농수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393페이지 중간이요. 거기 버섯 재배사 관리기 지원이 72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7200만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392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이 1개소인데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성장작목 단지는 그간에 지곡은 먼저 오이단지가 들어갔습니다. 무장리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화훼단지 지원하도록 명시 되었습니다만 1개지역 5농가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시설해서 특용작물 화훼재배 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도비가 2400만원인데 원래 1억까지 더해서 어렵지 않아요?

1억 2천만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50%가 보조사업 인데요,
김환욱 위원
: 2400만원인데요? 도비가.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1억 2천만원이면 시비가 1억을, 9600만원 거의 1억, 어떻게 시비를 많이 부담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부담지시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래요,
위원장 김병환
: 중앙에서 시비 부담율까지 지정해줍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그렇게 나옵니다. 부담비율이.
김환욱 위원
: 391페이지도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영농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대산같으면 최근옥이가 하는 사업이있고, 오산 영농조합이 각 농업 법인체가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경영기술을 몰라서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 올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상황을 건설컨설팅 센터에 용역의뢰를 주어 농업경영 용역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도비가 360만원인데 이게 몇% 입니까? 50%도 아니고, 형평이 안맞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보조,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상급기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정할수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농민신문 구독, 농민저널 구독 이것도 역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데 농민신문 구독 한가지만 하지, 농민저널 구독은 뭡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같은 신문인데요.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나가는 농어민신문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저널은 당초에 농산물 유통신문이었는데 그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농산물 재배하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신문구독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버섯 재배사의 관리기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버섯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버섯이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기를 지원하는 것은 컴퓨터를 지원해서 온도,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버섯재배 농가가 몇농가나 되요? 서산에.
산업과장 김무겸 : 2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조합이 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 버섯 재배하는 조합은 없고 산림 계통에서 표고버섯 조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일반인들은 없고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195농가 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윤찬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학술 용역비로 농업 법인체인 경영컨설팅에게 금년도에도 용역을 주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금년도 2개소에 주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현재책이 와있습니다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작목에 따라 틀립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서산시에서는 몇 개소를 설립을했죠? 영농조합입니까?
산업과장 금무겸 :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법인이 19개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21개소입니다.
윤찬구 위원
: 21개소면 21개소에 한해서 2개씩 해마다 용역을 줄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현재 내년도 까지는 예산이 나왔지만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면가능하지만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시비였든 도비였든 효과를 보고서 해야지, 계속 예산요구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이구요, 좋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권, 정주생활권 사업이있는데 이것은 어느곳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정주권사업은 건설권사업입니다. 실례지만 몇페이지 말씀이신지?
윤찬구 위원
: 아, 그것은 잘못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국내여비가 작년 730만원에서 여비부분이 2700만원으로 3배이상 근4배 뛰었는데 증가된 그이유가 뭡니까? 금년대비 너무 많이 올랐는데 384쪽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현장출장을 하는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타과보다는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많이 올라가도 730원에서 2700만원 올랐다는 얘기는 불경기시대에 너무나많이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전체적으로 산업과의 총 여비가 전부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 합쳐서 얼마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272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작년도는?
산업과장 김무겸 : 작년도보다 큰 차이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도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밑에 외빈초청여비 그 일본 청삼현에서 오는데 이사람 초청원인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 385쪽, 여비부분에 외빈 초청여비가 있죠? 1번 청삼현 3억원 전자정 초청이 있는데 매년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일본인 청삼현 삼호군 전자정 초청 관계는 서산군 '시절에 일본과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에는 마늘축제를 할 때 우리시에서 매년 3명 정도가 현재 출장을 하여 일본의축제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배워 옵니다. 반면에일본에서는 서산시에 매년 격일제로 하는 서산시민 체육대회 또는 문화재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거기 예산이 100만원이 줄었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작년 4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냈는데 금년도 100만원이 줄어서,
정진국 위원
: 왜 줄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중간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이희찬 위원님, 구자길 위원님 질문하시죠,
구자길 위원
: 예.
구자길 위원
입니다. 394쪽 제일 하단입니다.

산업과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내여비 중에서 국유재산 관리라고 해서 2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2명택일, 국유재산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국유재산관리로 예산을 쓴 것은 없습니다.
구자길 위원
: 394쪽이 산업과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은 산설과소관입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늘 마지막에 질문하여 손해보는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 38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규산질 비료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석회규산질 비료입니다.
이희찬 위원
: 지난번 시정질문때 경지정리 한데부터 주겠다던 그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공 급되는 석회와 규산질 총량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읍면에 배당된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보상은 읍면에는 면적에 비해 배정이 되었는데, 읍면단위로 읍면장이 판단하여 필요한곳은 우선 공급할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39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대개무슨작목을 기준으로 세워졌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대상지 선정은 안됐기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을 받아 필요한곳을 우선순위로 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선 정해진 것은 아니라구요? 그리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김무겸 : 아직 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지게차, 랜트카,화 물차 이런사항을 주로 보관할수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게차, 화물차.
산업과장 김무겸 : 파레트나 콘배이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런 얘기를 왜하냐하면 간이집하장 잘쓰는곳이 몇군데 안된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김무겸 :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활발하게 활용하는데 주어야 할것이 아닌가해서 물어봤고, 농어민신문이 893명. 경영인 모두가 893명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전 경영인에게 다 나갑니다.
이희찬 위원
: 부실까지 다 나가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아니 그것을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35명 인가되는데 142명을뺀 숫자입니다.
이희찬 위원
: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은 문제있는데만 해줘야지 따져보니 하나에 600만원꼴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산영농법인처럼 어려운곳은 해주어도 괜찮지만 무조건 다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일단은 내년도까지 해주고서 결과에 의해 별필요가 없으면 99년도 부터예산에 반영을 안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에도 필요없으면 안하면 되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금년에 해야할것이 이번에 화훼와 원예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작물뿐만아니라 축산농가, 임업농가에 대상지를 잘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등은 어디에 준다는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 미곡처리장이 대산과 해미 두곳이있는데 이것은 대상지는 확정하지않았습니다. 꼭 필요한곳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농협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체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리고 393페이지 영농취약 농가기계 육묘상자 공급은 금년과 같이 농협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전체면적이 50%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의를해서 가능한 같이해서 전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표현에 영농취약 농가여서 우리농가상토해준다면

바람직한데 굳이 영농취약이라는 표현이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전체적인 농가가 다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이희찬 위원
: 이것을 주면서 각 농협한테 협조후에 금년처럼 우리도 얼마 지원활테니 서산시에서 쌀 증산으로해서 전체 농민한테 노력을 한다는것하고 영농취약 농가하면 영농취약 농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시민 서비스 사업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예를들면 구내에서 주도적으로 각 농협에 이런 체계가 있으니 당신들이 해라하고 주는것하고 여기 표현대로 영농취약 농가하면 일부만 주는것이기 때문에 서산시의 쌀 증산시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것, 그리고 취약농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양정계장이 누구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축산과 제안설명듣고 좀 쉬죠.

다음은축산과 소관에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저의 축산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 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올 97년도에 돼지콜레라 8종에 15만 7천톤을 하여 전체사업비 5200만원 소요됐으며 98년도인 내년엔 돼지콜레라 외 13종 4종이 늘어났습니다. 4종이 늘어난 것은 꿀벌기생충병인 응애류 구제라든지 소부르셀라병 같은 전염병이 추가되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 9천만원이 소요되며 그중에서 국비가 70%인 6천만원 도비가 15%인 1500만원 시비가 15%인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 닭의 뉴케슬 전염병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등록된 어미소에서 출생한 송아지 이표를 장착할 경우 송아지 귀에 노란, 사람으로 말하면주민등록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두당 올해는 6천원씩 주었지만 내년도부터 삭감이되어 3천원씩 농가에 직접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97년 초에는 사료를 한푸대씩 주었는데 인공유 공급이 늦어져 송아지의 다 큰 다음에 공급이되는 사례가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현찰로 6천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천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에 가정용수 이표 장착하는데 이표 장착에 따른 두당3천원씩 장착비를 가축인공 수정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만 3238두가 장착될 계획이어서 이표 장착비가 4천만원, 농가조사 사례비가 약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장착, 95년도 12월부터 97년 12월말까지 장착두수는 약 4만 5500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축산분유 처리사업은 97년도에는 43농가에 10억 6천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 10억중에는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역시 33농가에 13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이것역시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이중 융자는 연리 3%로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톱밥 돈사나 우사, 저장햇벼나 퇴비사를 짓는데 비료화 시설을 만드는데 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수시상은 저희가 공수비가 6명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명,지방비 5명있는데 전체사업비가 352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도에서 국비와 도비 간이 시액이 확정이 안되어 도비만 388만 1천원만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 하든지 다시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6페이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1억 4126만 5천원이 소요되며9 7년도에는 403농가에 10억 1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8년도에는 아직 농가수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1억 1426만 5천원, 주요사업은 초지조성, 닭사료 작물재배 324헥타, 생배추 싸일레지 1개소, 진입로개설, 용수개발이라든지 합쳐서 아직 농가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사업이 되는것입니다. 개미산 싸일래지 제조사업은 순수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사업으로 97년도에는 108농가에 380기를 했으며 98년도 내년에는 72농가 276기를 하고 기당 2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맥을 잘라서 앤시래지를 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거세장비 지원은 300만원 계상이 되였는데 97년도에 가야한우 영농조합 법인하고 고북 공동사육마을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업은 숫송아지 거세를 위한 거세고정률하고 거세시술 기구세트가 되겠습니다. 외과수술을하기 위한 세트입니다. 개수당 150만원이 소요되고? 98년도에도 2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 사업비로 추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축사육 기반구축을 위한 트린치사이로시설, 이것은 사이로 시설입니다. 토굴싸일로, 토굴형으로 땅을파고 비닐을 깔고 엔시레지를 담는데 그게 자꾸 부패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위해 구축물로 시멘트로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가로는 약 10미터, 세로는 4미터, 높이는 2미터정도 돼서 한 싸일레지에 8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작년도 올해 97년도에는 10개소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8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6개소에 5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10개소에 1억이 계상되는데, 시비가 8천만원 자담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스키드로다니엇, 소똥을 치우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이 대우나 금성이나 대형장비는 16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장비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소형장비로 축사에 톱밥 우사나 돈사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장비로 1천만원을들여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마력은 19마력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우 공동마을 육성사업은 지금 8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97년도에 음암면 문양리에 문양 축산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년 98년도에도 한개소에 시비 8400만원과 자담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사업은 개방식 톱밥 우사 축사시설을 약 240평을 시설하여 나중에 추가로해서 고급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8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가야영농 한우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을 들여 그중 시비 8천만원 자담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숫송아지1 00두를 입식을했습니다. 현재 입식을 하고 한우개량 사업소로 하여금 3개월 내지 5개월경에 의무적으로 이식하면 거세하면 고급육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최근에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거세하는것과 6개월, 12개월 이렇게 개월량을 늘려서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할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우개량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받아서 이 사업을 차별을 두어 6개월 12개월 이라든지 이렇게 거세기간을 간격을 두어 연구사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98년도에도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같이해서 협업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계량시설 지원사업은 소나 돼지를 다는 저울입니다. 97년도에는 24대를 지원해주었고 98년도에는 30대에 시비가 3600만원 소요되고 자담이 9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가는 150만원이고 계량능력은 한번에 1천킬로까지 달 수 있는 저울입니다. 그 다음 부존자료 이용을 위한 볕집수거기 지원사업은 97년도에는 5대에 1600만원중에서 시비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5대에 1600만원 소요되고 그중 시비를 80% 지원해서 지금은 손으로 볕집을 묶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볕집수거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는 1600만원정도 되고 이 볕집수거기가하루 9헥타 정도의 볕집을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96년도에 97년도에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 5대를 지원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산에는 생강등 많은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 퇴비가 괼요한실정입니다. 그러나 퇴비를 손으로 리어카로 실어하는것보다 퇴비살포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퇴비를 살포할수있게 하고자 합니다. 한번에 4톤정도의 퇴비를 실어 살포할 수 있는 능력 입니다. 가축방역 소독기 지원사업은 97년도 올해에 20대를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는 30대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독기 지원사업은 연막소독기가 70-75만원정도 합니다. 가축방역소독기가 150만원 10대해서 4500만원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희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막소독기 지원사업은 축협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 보급할 때 사전에축협하고 조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축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지금 부질없는 짓이 있는데 일반수용비, 401페이지 자급사료 증산 현수막제작 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사업 바꿉시다. 지금 정권이 현수막 좋아하다가 이지경 됐거든. 이런위의 수용비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은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수용비중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과감히 수정발의때 자체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재료비에도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출품축 사료모임은 해마다 하는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예. 해마다 하는겁니다.
이희찬 위원
: 민간 실비보상에서 403페이지 밑에 축산교실 운영이거든요. 교육하는 것인가보죠? 이런것은 축협에서 다 하잖아요?
축산과장 박영진 : 축협에서 하는 것은 별도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희찬 위원
: 그거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축산인 중에 축협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농가는 어차피 교육도 안오고 통제도 어렵고 이것은 축협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지도소에서도 영농교육때 별도로 하니까 가보면 한사람이 4번 5번 가야되니까 이것은 굳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장비 하나라도 구입해주는 것이 낫지, 그쪽 지도소나 축협에서 많이 하니까 지도 좀 잘하라고해서 그런식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않은가 여기보면 그런 것이 많이있어요. 옛날식으로 하지말자 그 얘기고 40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뭐라 그랬죠? 민간자본보조.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톱밥 우사를 만든다든지 비료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희찬 위원
: 확실한 의지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나왔기 때문에 돼지는 지금으로 돼있고 톱밥우사 짓는것, 우사, 그러니까 한사람만 주는건가?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확실히 해야할게 톱밥우사도 지난번처럼 소용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화조하고 양돈에 톱밥은 이미 어렵게 된사업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설명에 양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운때 확실하게 톱밥우사로 일괄해서 쓰러져가는 농가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확실히 해주기 해주길 바라는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 한우고급육 생산얘기를 했죠? 이것은 기존 여러축산단체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이것은 현재 공동사육을 할수있는 협업체나 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하고나서 지도는 누가하죠?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기술이 없잖아요. 그냥 집짓는 것을하지, 거세해서 이 조사해서 특별한 지도를.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 수의사도 있고요, 먼저 성연면에 성형조법이 거세할 때 저희 수의사하고 직원들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왜냐하면 산업과 사업을 주면서 도산업과에서 한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손안대니 일원화 할건지 없앨건지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지난국회때, 역시 우리 지도소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과장 박영진 :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구자길 위원님!
구자길 위원
:
구자길 위원
입니다. 민간인 보조사업이 있죠. 각읍면동 일부가 전체에 해당이되는데 형평성이 결여되지않게 골고루 잘 생각을 하셔서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여된것이없이 형평성있게 분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의 보상은 계상이 안돼있어요. 어디에서이던 밥 먹이고 재워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403쪽에 대민 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시 활동비인데 9명으로계상되어 있는데 8명이에요. 계산을 어떻게해서 9명으로 되어있는지?
축산과장 박영진 : 8명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8명이 맞죠?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5급은 해당이 없으니까요. 출품축 보상금은 404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줄에 축산진흥 시대회 보상금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시대회지? 도대회 있고, 시도대회라고 하여 포함을 시켜야지?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오타가 났습니다.
윤찬구 위원
: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위애 300만원이 서있거든요.
윤찬구 위원
: 어디 300만원이 서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도대회 참석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윤찬구 위원
: 시대회는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대회는 없단 말이예요. 도대회도 여러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윤찬구 위원
: 알아서 할일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때문에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407페이지 해양수산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2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수산진흥업무를 추친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운영수당 중 수산조정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산시 수산조정위원회는 97년 2월 4일날 수산업법 89조 및 동법시행영 68조에 의해 설치목적은 수산업에 관한 조정을 하기위해서, 위원수는 15인입니다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이 되기때문에 민간인이 13명이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획일적 수당으로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의 주요업무는, 어장이용개발 기획심의, 면어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심의, 어장관리에 관한사항, 어업손실 보상이나 어업분쟁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자문, 기타 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멸종된 고막종패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장여건변화에 따른 신어장조성을 위해 97년도에도 전남 고성에서 고막종패 10톤을 사가지고 대산읍 오지리, 화곡리, 부석면 간월도 인근해변에 살포해서 매월1회 이상씩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하여 서식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대산지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간월도 지역은 성장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이 양호할 경우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주는 보람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98년도에도 계속해서 1500만원을 투자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및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톤수는 20톤이며 강선으로 기관은 1천마력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용 5억중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7500, 시비가 1억 7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에 계산되면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는 건조 완료 하겠으며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해양오염방지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전복육상 수조양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의해 97년도 9월달에 희망자를 조사했더니 대산양 오지리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있어 국비 8억을 받아 저회가 사업을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 413페이지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은 거기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300만원씩 5개소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1개소는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저 98년도에 5개소를 설치해서 웅도, 구도, 고파도, 중앙리, 도성리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을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해서 연안어장을 보호하고 쾌적한 관광어촌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밑에 호리어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팔봉면 재목으로 98년도에 275미터를 새섬과 장구섬까지 연결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연장하는 구간은 기시설지에서 선박통제소가 있는곳까지 360미터가 연장되지않아어 어민들이 어장출입에 불편이 많아 이곳을 시설하여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성1리 선착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기존된 선착장은 폭이 2.5미터 길이 50미터로 선착장이 폭과 길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경사가 심하여 차량진입과 수산물 운반시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폭 4미터 길이 80미터로 확장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굴간이 수하식 개발사업 보급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가로림만내 김양식 어장을 굴양식 어장으로 전환하여 이어장내에 1천대의 굴간이 수하식을 시설하여 어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2년후에는 굴 약 5만킬로를 생산하여 4억의 연간소득을 거행할 것 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의한 심사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 어업지도선은 본위원이 잘 알고있는 사업입니다만 그수산과의 인원 조정없이도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조정 승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인원은 될 것 이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이희찬 위원
: 이 민간자본보조 412페이지 전복육상수조식 양식에 8억이 국비라 그랬죠? 자비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자담이 있습니다. 예산속에는 자담이 안나왔는데요, 그것이 국비가 8천만원 융자가 8천만원 자담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8억이라고 한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8천만원
이희찬 위원
: 아니 다른과는 자담이 표기가 되있는데 그냥 보증 같으면 많이주지, 왜 이것만 주었나해서, 하자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해서, 이게 서산에 바닷가 있는데가 대산, 팔봉, 지곡, 부석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부석선착장 하다 만거 예산에 안넣어요? 조금 더 해야하는데.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해서 계단식으로해서 첨단콘크리트는 다 쳤습니다. 잘하고 사이사이 세면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와 협의해서 지역협력 사업으로 나머지 어떻게 추진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요새 30% 절감한다는데 해주겠어요? 다틀렸지. 보기싫은게 시에서 행정하다 반만하고 말아서 이게 수정받을때 3천만원이라도 받아서 하지않으면 현대하면 이미 틀렸어요, 흐름이.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야지 주민들이, 관광객이 많이오는데 보기도 우리 수산과가 사업이 전부 12억밖에 안되는 것을 과장 있는 자리가 12억이니.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작년에는 6억 4500이었어요, 작년보다 배이상 늘어난것입니다. 보조금이
이희찬 위원
: 그것 좀 수정봐야 할것같고 굴간이 수하식시설 이것은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주로 가로림만 쪽에 할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가로림만쪽에, 창리쪽은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 창리쪽은 희망도 않고 지금 김양식을 하던 어장들이 많이있는데 그게 인건비, 여러가지 기호식품도 않고있어 별로 않고있어요.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류재희입니다. 저희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에대한 제안설

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산림사업비는 26억 3280만 1천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10억 9천만원, 시도비가 4억 76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52페이지 인건비에서 산림감시 공원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44명이 와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와줄지 모르겠지만 50명을 예정을 해서 인건비를 944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그외 관서당경비라든지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밑에 부분시설 장비유지비는 무전기하고 고정무전시설 고정기지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유지수선비 380만원 요구했습니다.

4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료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근무 하고있는 여직원에대한 일용임금하고 오산동에 왜가리 서식지에대한 보호요원으로 인건비를 요구했고 단군전 주변소나무 생육촉친 및 전정이라고해서 단군전과 활터사이에 아주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전정도하고 토양개량도하고 시비를 해서 경관을 조성토록 요구했습니다.

그것하고 팔각정주변 시야장애목 제거 전정이 있는데, 8각정 전망대앞에 있는 소나무가 너무커서 시계에 장애를주어 앞에 시가지가 잘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정을 하려고하는데그것하고 공원지역 조경수목이 세 개가있는데 이것이 단군전소나무 생육촉진도 약 216만원덜썼고 그밑에 팔각정 주변도 약 100만원 덜썼고 지금 그런입장입니다.

우선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관리인부 저희시 관리에있는 가로수 잘못관리하면 상당히 경관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전지도해주고 관리를 하기위한 예산을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가로수에 대한 비료주기 작업인부 214만하고 시가지 시설녹지 있습니다. 동문동, 수석동, 활성동 시설녹지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 그다음 도시공원내에 제초작업이있는데 명륜공원, 성암공원, 양류정, 부춘산 또 레포츠공원에 대한 제초작업 이것도 요구했습니다. 등산로주변 부춘산 등산로입니다. 거기에대한 제초작업 또 그밑에 가로수 및 적용수 시비용비료대 247만 5천원 그리고 455페이지 넘어서 간월도 동백꽃 단지제초작업.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160만원, 그 다음 식목일 행사용 묘목 구입대가 48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가서도 일반업무 추친비 이것도 보고를 생략을하고, 4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927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58페이지. 지질도외 5종 구입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산림입지조사를 하도록 4940핵타를 우선음암, 운산면 2개면에대한 산림의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지리등 전체 산림환경인자를 종합조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밑에있는시, 국도비 보조사업 산불진화 출동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산불진화형 등짐펌프, 고압에어소화기, 안전모, 방화복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방연마스크, 동력천공기, 동력천공기는 이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용입니다. 약재주입기도 그렇고 예찰조사원 산림입지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보조금이 6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입지조사에 필요한 항공사진입지의 판독이라든지 99년도 임도시설사전설계비, 또 98년도 임도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46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도시설 신설과 보수를 포함해서 6억 352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 산림청, 도예산 형편에 따라 한번쯤은 변경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산림욕 장조성이 3억 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용현계곡에 1천핵타가 한국장학재단 소유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산림청에서 임지 매수를 추진중입니다. 이것이 매수가 됐을때 가능한것이고 매수가 안되면 개인의산은 산림욕장을 투자할수없기때문에 국도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상당한 진척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부여국 유림관리소에서 감정의뢰까지 하고있습니다. 이걸 사기위해서 1천핵타 적어도 100억이 훨씬넘는 산림청 예산을 투자할수 있도록 유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수간주사 366헥타에 1억 8300만원, 솔립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20헥타 985만원, 그리고 경제수 조림 20헥타, 큰나무 조림 10헥타, 조림지 풀베기 238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60헥타, 덩굴제거 신규로하는 것 35헥타, 또 보완이 35헥타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61페이지 역시 천연림 보육도 150헥타, 무육간벌이 300헥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시설 부대비에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가서 표고재배사 시설보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조가 없었는데 그 표고재배사 즉 하우스시설지원이 97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저온창고 같은 것이 6천만원, 구입표고 재배사 시설지원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있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융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산림 입지조사에 필요한 반사입체경 구입 그리고 수거측정기인 덴드로메타 구입이 300만원. 그밑에 재료비 가서는 산림해충방재용 약재구입 및 인건비로해서 지효성방제, 속효성방제, 조수보호원 지금 현재 간월호하고 부남호에 배치하는 조수 보호원입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먹이주기 사료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보수토지 매입지 석남동 은행나무도 나무가 있는데 동네에서 일부소유가있고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어서 동네소유를 시에서 매수를 해주어야 동네에서 회관도 짓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석남동장으로부터 지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가서 보호수 시술을 2940만원 주요도로변 첫덩쿨제거, 아까 먼저 보고를 드린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돼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국도변 주요도로변에 칡이 무성해서 시자체적으로도 20헥타르를 제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망일사주변 이것도 보호수로 지원이 안되기때문에 노고수에 대한 보수 생육촉진 사업 10본을잡고 1천만원, 그리고 서산의료원 앞 시설녹지에 서산시 상징인 소나무 10본에 식재 980만원, 시설녹지 의료원에서 당진쪽으로 가는 외곽도로변에 가로화단 조경수식제가 1470만원을 정했습니다. 공원구역내 편익시설 의자설치 2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이나 시내 간선도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아 많이 결주가 되어 전부 보식을 하기위한 것으로 1500만원, 그리고 등산로 계단설치 명륜산, 부춘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보수를 하고자합니다. 부춘산 덩굴제거 이것도 10헥타. 많은 서산시민들이 즐겨 등산하는 곳에 덩굴이 무성해서 등산에 지장을 주고 보기도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800만원, 용현계곡 취수시설 및 송수관 설치는 현재 운산면장이 하도록 해서 운산면에 예산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취수시설하고 송수시설해서 2천만원 음료대설치를 2천만원 정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구입, 프린터구입, 공원시설에 대한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요구한 예산을 세워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윤 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455쪽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에 셋째줄에 단군전 주변 나무전정 팔각정 주변 공원지역 조경수 전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용인부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은 건설표준 품셈에 보면 5만 6500원 정도 조경공이 그렇게 가고 보통인부가 3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임부가 2만 6750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단군전 주변소나무 생육촉진 전정에 가서 216만 1천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80만 3천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96만 3천정도가 계산되어야 하는데 216만 1천원이 적게 계산이 돼있고 그리고 팔각정 주변 시야 잡목제거 작업도 이것도 사실 236만 4천원을 했는데, 팔각정 주변은 177만8천원, 이것이 97만 5천원을 덜 섰고 조경수목 전정작업도 마찬가지 154만 3천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리가 된것 같은데 170쪽에 가면 조경수 전지 인부임이라고해서 5만 6546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전지 인부임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계장이 마침 이자리에 있으니 실질적으로 참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정에서 전정을 하려면 10만원을 주어야해요, 2만여원 가지고 어떻게 전정을 하려는지 모르나 이건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도시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2만 6750원 일용인부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95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인부임은 3만 4천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795쪽 상수원 보호구역 인부임이, 그렇다면 제초인부임도 통일을 기해주든가 3만 4천원이든가, 2만 6750원인가 확실하게 기준을 세우도록 예산부서는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453페이지 시유임야 경계측량이냐 소유권이전 이렇게 있는데 경계측량 무엇 때문에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가 현재 대부를 해준게있어요. 토지 임야로 임대도 하고 대지라든지 농경지로 임대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람 토지하고의 경계, 임야 같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안되는데 농사를 짖고 있기때문에 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할뿐더러 저희가 이것을 현실지목으로 대지면 대지, 농경지, 토지면 토지, 전답, 대로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공유지였던, 국유지였던, 시유지였던 사유지였던 다하더라고 치수과에서 10년 20년마다 다 일제히 조사해서.
산림과장 유재희 :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직권으로 등록전환을 한 적있어요, 그것이 70년대 이전이었어요, 그후로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시유임야 소유권 이전할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유재희 :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등록전환입니다.
김환욱 위원
: 등록전환, 임야로 돼있던것을 밭으로, 토지로한단거, 또 시유임야 토지감정은 팔려고 감정하는것입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환욱 위원
: 다음에 455페이지 하단쪽에 아까 윤찬구 위원께서 얘기하건대 시가지 시설녹지 제초제 제초인부임했는데, 읍면에는 수로원이 있고 또 미화원이 있고 읍면에 노무직원이 있어서 읍면에 예치돼있는 예취기로 국도주변도 풀깎고있어요. 어떻게 국도를깎는지, 시가지는 동사무소에 미화원도 없고 노무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읍면 넓은곳을 노무직원이나 미화원을 비치해서 지난번 사주었기 때문에 읍면에 두개씩 다가지고 있죠. 그런것 가지고서 다 깎는데 시가지 동사무소엔 아무것도 없나 노무직원도 없고 미화원도 없고?
산림과장 유재희 : 뭐,직원보고 예취기 갖고 다니며 풀 깍으라고 할수없고.
김환욱 위원
: 아니 직원이 아니라 노무직원 그사람들이 읍면에선 하고있더라고 그런데 국도 노변풀이 얼마나 깁니까? 굉장히 1, 2, 3킬로 되는것도 하고있는데 시가지 공원지역 얼마되지 않는것을 동사무소에서 같이 시켜야지 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냔말이에요?
출림과장 유재희 : 읍면을 시켜도 예산을 세워시켜야지 예산없이 그냥하라고 하면 저희 못시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럼 읍면도 예산배정 해줘야지,그럼
출림과장 유재희 : 그것도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배정이 될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같지 않고.
김환욱 위원
: 그리고 457페이지 대민 활동비가 뭡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저희 봉급이나 다름없습니다. 급료나 다름없는 성격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활동비, 그러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것다 수당 비슷한 것?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제일 첫장에 453페이지 있죠, 일반수용비중에서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점검 측량 수수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사건이 생겼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생길 때 검찰에서 측량을 하랄 때를 대비해서 5건 정도, 일년에 많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희찬 위원
: 특별히 할려는 것보다도 검찰에서 해와라.
산림과장 유재희 : 그리고 저희들 업무적으로 직원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면 토석채취 같은 것이 허물어져 실제 더 들어 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물론 수허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불응을 할 경우는 저희가 합니다.
이희찬 위원
: 토석채취하면 업자가 당연히 수용을 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유재희 : 대부분 그런데 더러는 시인을 안할 때가 있어요.
이희찬 위원
: 또 하나는 바로 뒷장 454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산업과에 있거든요, 근데 산림과에선 무슨.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산림분과?
산림과장 유재희 : 예. 5명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다음장 455쪽, 팔각정 주변 소나무 아니에요?
산림과장 유재희 : 소나무에요?
이희찬 위원
: 전정이나 뭐나 시야를 가리면 레벨 맞춰서 딱 짤라야 하는데 소나무를 베내버려야 하는데.
산림과장 유재희 : 물론 솎아낼 나무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막는데는 약간 솎아내기도 하고밑에 소나무가 낮을 때는 완전히 시야가 드러났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 눈을 가리게 되었어요, 보기 좋게 잘라버리고 조경차원에서 모양 좋게,
이희찬 위원
: 일본 가보면 소나무 가지고 기교를 부리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뿔자른다하다 소잡는다고 팔각정에서 시야 보기 위해 산림과에서 소나무를 자른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속 잘라야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유재희 : 물론 저희 산림과, 동원관리입장입니다. 식재, 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을 위해 보기 좋게 전정을 해서 아주 뚝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희찬 위원
: 아니 시야가 보이려면 소나무 목을 쳐야.
산림과장 유재희 : 물론 잘라야 할 것도 있고, 보기 싫지 않게 전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나는 특별한 전지사가 필요없이 올라가서 인부가 자르는 것으로 보는데아니에요? 특별한 전지사 자격없이 일정 수준 자르면 되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만약 그렇게 자르면 내려다보면 보기 싫어요, 그래도 보기 좋게, 가지를 솎아내고 균형을 잡아줘야죠.
이희찬 위원
: 얘기론 한은 없는데 그건 나중에보면 되는 것이고 이 462페이지 철새도래지 먹이주는데 A지구 거기죠?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작년에 주고 금년에 없고 작년 도지사 와서 행사를 했는데 이거 돈만 200만원 내버리는 거예요. 형식은 탈피하고 한 20만원 벼 몇 되갖다 놓는 것이 낫지, 200만원이면 이게 봉급자가1년 저축해도 200만원 못 모으고 새는 그것 준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것은 형식이 아니냐, 참작해야 할 것 같고 용현계곡 수도가 산림과 소관인가요? 전기세우고 하는 것이 장학재단에서 파는것, 전기 마력수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럼 무슨과에서 했죠? 환경보호과, 이게 한군데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유재희 : 사실 산림욕장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조경을 애당초 산림과에서 했는데지금.
이희찬 위원
: 여러 부서에서 똑같은 지역에 이것은 행정체계가 환경보호면 환경보호과, 아니면산림과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렇게 안됐어요.
산림과장 유재희 : 왜냐하면 소유권이 개인 것이 단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사업이 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국유로 한다고하면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산림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직영을바라는 것은 산림청 예산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바라는 것도 저희가 시에서 하면 저희가 시비를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이 통일 될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사업예산이 서더라도 같은 부서끼리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문제는 안면도 산림욕장 가 보셨을테죠?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이희찬 위원
: 인제도 도로 옆에 송림공원 해놓고 안면도도 본 위원 어제도 다녀왔어요, 가보니산림욕장 만들어 소나무를 죽이고 그냥 놔두었으면 괜찮을 것을, 용현계곡에 다시 산림욕장을 만들어 사람이 취사도 하게 되면, 아무리 막아도 한단 말이에요,

주차를 해서 용현계곡 최상단을 황폐화 시킬것이 아니냐, 특히 욕장이라 하지 말고 뭐 잡목이나 적당히 제거하면 가족끼리 가서 쉬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 샤워장도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듯이 서해안 교외마냥 최상단에 잘못되면 하단은 죽게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섣불리 막 할 것이 아니다, 타지역 이미 절단나고 있는데 산림욕장 우리좋아하지 말자, 갈 사람도 그렇고 가도 그렇고, 됐습니다.

위원으로서의 예산이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안나왔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용현계곡 밑에 방화로 해서 이동식 수조 떨어뜨려도 괜찮은 것 한다고 했죠? 작년에 불나면 물탱크를 떨어 트려서 뽑아 쓸 수 있는 것을한다고 했는데.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수조탱크.
이희찬 위원
: 비행기에서 떨어 트려도 되는 거, 아직 설치 안한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절대적 필요하다고 했는데 질문도 본 위원이 했는데 활용가능하냐 하고 아직도 안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의지도 좋지만 먼 장래의 산천을보자. 그런 의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 용현계곡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산불진화용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방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도 소방댐을 한군데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산림과에선 용현계곡 가보면 계곡이 아니라 옛날 부뚜막처럼 되어 있어요, 계곡마다 나무로 변하고 세면도 하고 거기 다리도 다 무너져 철근이 나왔는데 아무 부서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듯, 계곡은 계곡 그 자체로서의 생명과 매력이 있는거에요. 계곡에 다수 인간이 들어가게 하고 다량의 차가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은 계곡 자체의 생명을 끊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계곡으로서 보존될수 있도록 인간이 관리를 해야지, 어느 한가한 계곡이 있다고 주차하고 시민이 마구 드나들도록 하는것은 산림과에서 챙겨주어야지 어떤 그 발전 발전이 아니고, 후대에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위원 이상맺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에 리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금병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여러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건설과 98년도 예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총 예산은 271억 52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요구액은 292억 5200만원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에 97년도대비 총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용인부 및 청원경찰 보수 상승분과 도비 및 양여금 사후 물량증가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 394페이지부터 저희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써 경지정리 지분에 보상지분에 대하여는 1200만원은 위원님들 현지견학시찰과 같이 부산지구, 고래지구, 신상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염분 및 특이산성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으로 그 실시 설계비로서 98 가을 경지사업 6개지구 1억원은 6개지구 해미 동암, 고북 신송, 음암 성암, 인지 둔당, 해미 기지, 고북 신정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고북 사기리 3300만원 용역비입니다.

농어촌 상업용수개발 8곳은 4천만원 시설비에대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98년 봄마무리 경지사업은 81억 2600만원은 작년 계속사업으로 98년도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2억 1700만원은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시부담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장학지구는 음암 성암지구, 해미 기지리 기지지구, 해미 동암지구, 고북신정지구, 고북 신송지구, 인지 둔당지구 신 6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7억 1300만원은 부석갈마지구, 강당지구, 지곡 대요지구, 음암 문양지구,고북 용암지구, 운산 고풍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밭기반 경지정리사입은 1억 7천만원은 97 가을 98 마무리 사업으로 고북면의 가구리 및 정자지구 87헥타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사업은 4억 800만원 중 3억원은 97 계속사업으로 지곡면 덕적 방조제 보수사업비고 한해지역에 관한 대형관정 6공 1억 8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농촌 산업용수개발 13억 1400만원은 기선정된 지곡산성리 율산 고산지구 대산의 웅도리에 대한 시설부대비 4억 5900만원은 위의 시설비에 대한 경비입니다. 즉 입찰공고라든지, 설계비라든지,확정측량의 각종수수료 등기비가 되겠습니다. 그하단에 감리비 4억 9800만원은 97년 착수 98년 봄말의 경지사업과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에 대한 감리비는 5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16억 1500만원은 3개년에 걸쳐 실행하는 성연면의 정주권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중 97년에 6억 6600만원을 투자 마을회관 신축 및 농노포장을 하였고 본예산은 98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시설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하단에 실시설계비는 그 뒷장 시설비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4천만원은 해미 전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수해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송저류지 준설사업은 1억 9100만원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 1300만원은 팔봉면 비지골 방조제외 6개소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실시설계비로써 뒷장 설계에 따른 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경지전야 염해 복토 보강사업 89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시찰 가신바같이 부석면 고래지구 강수리, 지산지구 강당리, 고북면 신상지구 염해 및 특이 토질산성 발생 지역에 대한 맹한 것 설치 및 복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배수로 보강사업 5천만원은 대두지구, 음암문양지구, 해미전천지구 수해상습지구 배수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사업 2천만원은 수중모터 노후된 양수장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리 준설공사 3천만원은 1억원이 소요되나 도비예산 3천만원은 반영되었고 부족분에 대한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가구지구 배수로 수로관 매설공사 3천만원은 고북 가구지구 배수관 보강사업으로 수로관 매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해지역 대형관정 개발일공은 4천만원은 한해상습지역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한해에 대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신상지구 배수잠관 시설 1억 400만원은 고북면의원님께도 현지답사한 고북면 남정리 간사지에 뒤쪽으로 현대AB지구와 연결되는 배수로중 현대용수로로 아래 통과하는 배수잠관을 확장신설하여 상습침수지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포장사업, 농조수리계 보수사업에 대한 국도비의 시비 추가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한해 대책용 양수장 구입 3천만원은 서산시의 한해대책 양수기 정수 및 보유대수는 30대이며 사용은 가능하나 15년이상 경과된 노후되고 무거운 장비로 고장이 자주나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여 이를 정수에 보충해야하는 사업입니다. 465페이지 기타보조로 청원경찰 다음 페이지 일용 인부임 수로원 인건비의 일종의 보수임으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까지 다 그런가요?」하는위원 있음)

예. 466페이지까지, 수로원과 일용 인부임은 다 공익위원 보수이기 때문에,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비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 까지입니다. 467페이지 기관 및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0만원은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보험료 및 세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00만원은 도로굴착 심의회 춘추로 개최하는바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일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하단에 피복비 100만원과 급량비 63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시설장비 3500만원은 건설과에서 보유하는 장비들의 각종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95만원은 수해발생시 신속히 복구 할수 있도록 비축 물자를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국내여비, 기관 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비, 직책급 업무추친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부서 운영업무 추친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배상금 삼일상가 부당이익금 74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삼일상가 김동진 외 1명과 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중에 있는것으로 97년 12월 16일 최종판결에 의거 조치코자 합니다. 그 밑 농촌지도소앞 도로부당이익금 3700만원도 서산시 동문동 유순호 농촌지도소앞 입구쪽에 시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중에 있는데 12월 중이나 내년 1월중에 확정될 것같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6천만원은 재해대책금을 보통세 수익금의 8/1천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나 1억 2700만원중 97년도 6천만원을 적립하였고 나머지 6700만원을 제3회 추갱예산에 요구하였으며 98년도 적립할 예산은 1억 5800만원중 일부는 6천만원만요구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재료비 900만원에 대해서는 하천기성 재정비하기 위한 심사대금 최초자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시설비 8억 6300만원은 실제는 가예산 97년 3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추정예산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도 그에 대한 가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준용하천으로 팔봉면 방길천, 인지면 화수천, 서산시 석남동 석남천에 대한 개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으로써 서산시 수석천 독골천, 지곡 화천리 어현천, 삼고개천에 대한 채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이 설치된 하천도 보수 및 개장보수비 19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다음 장의 475페이지까지 각종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동 배수 개선사업 1600만원은 96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오산동 소재 생활하수구를 처리하기 위한 소하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천 하류 하상 준설공사 4900만원은 준용하천으로써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여 재사용 예방코자 하는것입니다.

원천천 정비공사 4900만원은 지곡고등학교 옆으로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코자 하는것입니다. 독골천 정비공사 1억 1900만원은 수덕동 독골천으로 97년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취기 구입 2대 60만원은 하천제방 제초작업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최근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되겠습니다. 도로제설 작업비 3400만원은 겨울철 빙판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리부설 도로용 골재구입 5200만원은 본예산이 부족한바 증액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8천만원, 97년도 5천만원을 했는데 이번해가 제일작은데 기회가있으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은 395페이지가 되기때문에중복되는 것으로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단의 시설비는 대산오지선 1.5킬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35억 5600만원은 운산면 개심사, 해미면 귀밀선, 부석면 마룡선, 인지 팔봉면의 풍전선과 금학선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참고적으로 농어촌 도로는 양여비가 80%, 시비 20%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도로 대기 차선사업은 농어촌 도로에 대기차선을 설치하는 비용과 운산개심사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데 도비 비율이 앞에 양여금과 중복된 것 입니다. 하단에 전산개발에 대해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전산망 설치 680만원과 전산설계용 소프트웨어 4500만원은 교량관리 전산화 추진에 따른 경비와 자체설계에 대한 전산 설계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시설 설계비는 아래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차선도색 공사는 1억 1천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차선도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기선 도로포장 2억원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개설사업 2억 3800만원은 성연면 명천교, 운산면 원평리에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성리 1리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8천만원은 역시 지곡면 도성리의 마무리 사업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부선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1억 2000만원도 역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소규모시설물 보수비 1억원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긴급조치가 필요한구조물 파손 토관에 필요한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산2리 구진교 개수공사 6천만원은 구진교에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풍전선 농어촌 도로포장공사는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과같이, 왕정리 농어촌 도로 포장 및 교량개수사업 5600만원도 성연면 왕정리 농어촌 도로에 대한 교량개수와 접속되는 포장사업비입니다. 갈산2통 유통시설 1억 5천만원은 갈산 2통 국도 20곳에 대한 보안시설로 유통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도 위험지구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설사업비로 경찰서와 협의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포크레인 대체구입비 8천만원은 포크레인이 노후되어 대체구입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살포기 3천만원은 덤프차량에 설치하여 제설용 모래살포기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대하고 금년에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산설비용 장비 구입비 1천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480페이지 있는 그 계와 일치되는 것으로 자체설계에 따른 전산설계용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 예산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의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한참 해야할 것 같은데, 395페이지 상단에 경지정리 재지구 피해보상 있죠? 이것이 1500주면 소송 붙게 된 것인데 너무 적게 돼있네요. 뒤에 478페이지에 있는 것을 넣어 제대로 만들어요, 소송 당하지 말고.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 뒷장에 있는 900만원에 했었는데 이것을 평당 500만원을 추가해서.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별도로, 기왕 예산선 것이니까 그것이 편할 것 같고, 쭉 보면 398페이지 어송저류지 준설사업 작년에도 2억 했잖아요? 태안하고 연결되는데 왜 서산시에서 계속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위에 더친다는 것입니다. 작년 태안은 안했어요. 저희 구역만 했어요.
이희찬 위원
: 그 물을 태안 사람도 쓴다고 도비가 들어가면 아무 상관 없는데 올 1억, 작년 1억해서 우리 2억 들여 태안 사람하고 반, 우리가 더 쓰죠.
건설과장 윤병규 : 몇 페이지죠?
이희찬 위원
: 398페이지, 이런 것은 싹 깎여야할 모양인데,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이 깎으면 안돼요, 잘못표시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비같은데요.
이희찬 위원
: 맞아요, 현장확인까지 하고 온 것인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해마다 1억씩 2억 보태야 하는데 태안군에서 할 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하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에 하다 말아서, 효과를못 봐요.
이희찬 위원
: 위원들끼리 깎기로 했으니까 나중 얘기고, 또399페이지, 신상지구 배수관 잠관시설, 우리 위원들이 갔던 곳인 모양인데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부석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부석 강당리하고 지산리 다 했습니까? 거기면적은 여기보다 부석 지산리가 더 많은데요? 잠수면적이.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이희찬 위원
: 글쎄, 시설물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부석 지산리도 신경을 써야 물 안차게 해서.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들어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신상지구만 하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 좀 챙겨보고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들어갔어요.
이희찬 위원
: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에는 빠져서 수정발의요구에 넣었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지. 안 들어간 걸 보는 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걸. 그렇게 하고 쭉 뒤에 가서 472페이지 말예요, 삼일상가 이것이 맨날 재판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여태까지 주지는 않았어요, 먼저번에 주고요.
이희찬 위원
: 그 뒤에 것 또? 그 사람들이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돈만 내라고 하는 게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부당이익금이요.
이희찬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 차를 거기 인도까지 다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요. 우리가 몇% 쓰고 거기가 얼마, 우리는 도로 부당이득금 조건을 상실했다, 같이 쓰는거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다시 사갖고 그거 지금 재판하는 중이에요. 12월 16일날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럼 그사람들 차를 이렇게 댄걸 사진찍어 갖다주란 말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줬어요.
이희찬 위원
: 금만 이렇게 했지, 다 여기다가 대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다 제출했습니다. 현장검증도했어요.
이희찬 위원
: 나 그집 목욕 다닐려고 해도 기분 나빠서 안간다고. 이것이 시상대로 쓸일이에요? 그리고 농촌지도소 앞은 어디예요. 그 자갈길 말인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예요 그 반대편에 집 지은데 거기에 들어가있어요. 농촌지도소 반대편들어가는 입구에 반대편에 점포 지은데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희찬 위원
: 도로가, 개인땅이?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이건 사지못하나? 1억원씩 쓸데없는 데에다가 돈주는건데 이런것은 땅값이 몇배 나간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소송중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거기가 아파트를 짓기때문에 대산사거리부터 농촌지도소 앞에까지 도로 개설해가면서 확장해가면서 하기때문에 거기다가 같이할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준비하다가 마는데도 있고, 진장천, 가전천 거기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저밑에요?
이희찬 위원
: 위에도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가 들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는데, 하다말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거기는 안들어갔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마무리공사 딴데는 하는데 왜 거기는 안들어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만 했지 하천은 마무리 한데가 없지요.
이희찬 위원
: 이번에 수해난데 거기 위에? 수해난데 그위로 또 아스팔트까지 안부었잖아요이번공사가? 중간중간 남겨와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공사한다고 그러더니 안되어있어.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만 마무리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도로만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하천은 않고?
건설과장 윤병규 : 예산이 그렇게 허락돼야지요.
이희찬 위원
: 딴데는 다 했는데. 그리고 시설비 476페이지, 이건 순수 시비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 오산동 배수개선 사업이라는게 무슨 배수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저번에 행정감사하실 때도 연차사업이 뭐냐 하는데 그동안에 보상만 주고서.
이희찬 위원
: 오산 준거요 거기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오산 초등학교에서 대남천으로 이렇게 아스팔트 내는 것인데 작년부터 여태까지 보상줬어요.
이희찬 위원
: 땅값은 다 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몇 필지가 남았어요, 내년도에 줘야해요 주고서 나머지는 밑에서부터 공사합니다.
이희찬 위원
: 자기 사업으로 시비로 4억 들어가는건 처음인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7억인가 얼마 했었어요, 연차적으로 했어요.
이희찬 위원
: 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해서?
건설과장 윤병규 : 예. 3차로 이렇게 하고있었어요.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배수사업을 또는 국고비도 없이 막 시비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예취기 작년에 깎았던거 도로 올라온거고. 그리고 우선 우리 덧씌우기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 작년에 1억이었고 그 전에도 1억이었는데 어떻게해서, 이것 덧씌우기 아주 안할라고하나 어떻게 된것인가?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에 1억원 갖고서 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요구했으나 시재정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지요. 이건 덧씌우기는 좀 수정발의해야 할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갈하고 덧씌우기는 농촌에서 자갈값도 이것을 포함해서 5200만원이지요?

작년 저거까지 1억아니에요, 경운기 다니는데 그것만 1억이니.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지금도 경운기 못다니는 길이 절반예요. 하수정비 4억 들어가는데 자갈값이 5천만원 들었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않지요. 덧씌우기가 5천만원 들였다고 하면 안되지. 과장께서는 읍면은 생각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갈값 5천만원가지고, 킬로에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자갈도 지금 깔아야할 킬로가 수백킬로가 되는데 5천만원하고 예산결의에서 되는건 좀 참작을 할때 덧씌우기 70년대 새마을 사업할때 그냥물로 드문드문해서 지금 말만 시멘트지 사람 지나다녀도 부서지는데가 수백킬로 있는데 단돈 5천만원하고 자갈 사갖고 지금 경지정리해서 논길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 5천만원 주면은 전부 합해서 1억줬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되지. 그건 안돼요 이렇게하면.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굳이 본위원만 아니라 농촌지역 위원들이 전부 이건 안된다고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때 반드시 참작 좀 해아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482번지 갈산2통 유턴시설이 거기가는데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갈산동을 가다보면 공사하는데 밑이 위험해서 경찰서에 요구로 지금시설은 일부 조금 하고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해서 경찰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유통시설 거기 새로 생기는 것 해주려고 그러는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연결하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유통시설하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도는거.
이희찬 위원
: 아니 유턴은 아는데 아까 농산물 유통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에요. 갈산2통 이라는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난 그래서 유통시설이면 그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왜 하나하고. 그리고 포크레인 시식하는것은 다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다 해야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다 해야 매일 쓸데도 없어서 바꾸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운반을 트레일로 하기때문에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뭐 하다 싶으면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 지금으로써는 좀 어려운편입니다.
이희찬 위원
: 도로공사만 하지 농촌에 쓸데도없는 것 뭐하러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그 조그만 것하다 보면 운반비 때문에 안돼요 추레라가 더 쓰기때문에.
이희찬 위원
: 그래요. 본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정진국입니다. 예산이 계상안된 것 한가지만 살펴봐야겠습니다.

청지천 하류가 병목현상으로 수만ha가 항상 침수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래서 시장께서도 초도순시부터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7~8월달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더니 이번에 틀림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계상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준설사업입니까?
정진국 위원
: 준설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하강의 폭이 좁고 거기 양쪽 고수부지를 민간인들이 점령하고 그런것을 여태까지 아직도 업무파악 못하셨나요? 진짜에요.

시장님께서 그문제 답변을 여러번 하셨는데 하단에 저아래 방정선씨네 앞에 있는데 그밑에말예요. 난 이번에 일절 예산에 한번도 얘기 안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원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시장이 되면서 헛공약 하고 다니시나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이?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건의해 가지고 준용하천이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수도없고 그래서 작년에 준설작업 하고서 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허락 되는대로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나 이런게 안내려왔으면 모르는데 내려와서 수십억, 수백억이 내려왔는데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요. 여덟개인가 아홉 개인가 요구를 했는데 세개인가 준용하천이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번에 그것 일부라도 넣어서 이번에해야, 난 딴거 건설과에 얘기않겠어요, 그거 한가지만 얘기할데니까 다만 3분의 1이라도 시작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추경을 한다든지 뭘하지요 예?
건설과장 윤병규 : 이번에 도비세 가운데 따왔으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해서 절충 해갖고 노력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도 뭐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금 돈이 허락지않아서 어떻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완공을 못할망정 일부라도 턱이라도 걸쳐서 공사를 착공을 하자 이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그거 같이 숨쉬어야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숨막혀서 죽으면어떻게 돼요, 그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께서 3년차에대한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나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돼서 안됐습니까? 하수계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바뀌어서 안됐나? 뭐하러 지적과에 쫓아다녀 자리 채우기인가. 그거 있으면은 사업부에서 연결돼서 해줘야지, 꼭 위원들이 가서 지적과에 가서 직접대고 사정하고 그래야 합니까?

이번에 난 일절 딴거 얘기안할게요. 이번 예산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그것은 내가 볼적에도 조금만 비가와도 범람해서 빠지고 때문에 전체의 수백헥타르가 그쪽에 됐다 이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딴데다 급하게 했지만 평야지대가 몇 개나 됩니까?

현대건설빼고는 그런데 큰데가 몇 개나 돼요, 없잖아요? 없다고. 할때 그거 신경써줘야돼요.내가 괜히 얘기않는다고 안해주면은 되나요, 얘기안해도 이정도는 우선 순위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전체를 완공 않더라도 일부라도 연계사업을 할수있게 이번에 수정발의해주세요, 실장께서 엊그저께 박용진 선생네 상 당했을때 와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것도 해주겠다고 답변하신 모양이던데 말입니다. 수백 헥타르인데 이거 얘기를 안하십니다.

고방다리 일대가 범람해서 수백헥타르가 그런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되겠어요 건설과장? 그것 좀 도와주tu야 되겠습니다. 딴것은 삭감해서 안해야 될것 잔뜩 있잖아요 지금. 지금 수억 삭감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지금 돈주고 3년째 하는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4년째 합니다.
윤찬구 위원
: 본위원은 다른 얘기는 안할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건설과장님 이해가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해는갑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끝나셨지요? 다음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예산심의하는데 자기 지역에 전부 빠진거 넣어달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갈산2통 유턴시설 내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데인데 거기가 이것 뭡니까, 유턴시설이?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에 갈산동에서 국도, 여기 교육청에서 나가면은 산 뚫는것 있지요?
김환욱 위원
: 제가 그쪽으로 아침 저녁으로 다닙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산 뚫어서 거기하고 그 밑에 갈산밑에 다리밑으로 다니는 길을 연결해주려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은 대산에서 나오는 선이 갈산 경계선에서 굴다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시내권으로 들어오게끔.
건설과장 윤병규 : 예.거기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뚫는 것 29호선에서 뚫는것있습니다. 밑애 내려가서 이쪽것하고 연결해주는거예요.
김환욱 위원
: 그게 내가 내용은 거의 잘 아는데 매일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대산선이 다른곳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김환욱 위원
: 와 가지고 큰 박스 두개 양쪽으로 된 곳으로 들어와서 여기 부춘동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농산물 유통센터는 좀 더 가서란 말예요 거기 조금 지나서인데 이것 유턴이 어디 뭐하는거냐는 얘기지요?
윤찬구 위원
: 유턴을 하는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원래는 대산사거리에 진영스포츠, 현대 설계해서 나갈때 갈산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갈산에 임대하고 나가면 거기까지 3킬로까지 할 수가없어서 중간에 국도 관리청에 건의해서 다시 나가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밑으로 해서 박스로 나가서 연결하는 도로가 안돼서 그것 을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연결하는 박스가 그냥 가는데 거기로, 가게돼 있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안가시면 이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관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가기현 : 다름이 아니고 대산에서 교육청 뒤로 직접 들어오는 시설이 없습니다. 대산에서 쭉 오다보면 굴다리 박스로는 들어올수 있어도 교육청 뒤로 못넘어오기 때문에 직접교육청에서 나가는 길하고 연결한 부분에서 박스로 들어와서 직접 여기 교육청 뒤로 들어올수 있는시설과, 또 하나는 지금 노선이 예천리쪽에서 들어오다가 교육청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선을 직접 들어올수도 있고 거기서 직접 갈산리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갈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산동으로 들어가는 시설하고 갈산주민들이 국도4차선을 올라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턴을 해서 기존에있는 박스로 들어가서 올라갈수도있고 대산으로 갈수도있고 예천리쪽으로 갈수도 있는 반입체식 유턴시설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은 국도지 어째서 시에서 합니까?
관리계장 가기현 :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를 작년도에 시내국도 성연경계까지는 서산시장 관리국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연면과 구서산시청의 경계까지는 서산시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서와 일부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일부 부족한 예산 올라타는 시설하고 턴하는 시설을 저희가 한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가만있어봐요 예천동에서 오는차가 갈산동으로 내려간단 말예요. 내려가서 빠져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관리계장 가기현 : 그동안에는 못내려가던 것을 이번에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가만있어봐요. 우측으로 오지. 우측으로 오다가.
관리계장 가기현 : 영창공업사에서 쭉 오다가 보면 그냥 대산으로만 갈수도있지요.

교육청 뒤로 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건 우회전 하게 돼있습니다.
관리계장 가기현 : 못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형규 : 박스 거쳐서 여덟 개인가 밖에 못올라옵니다.
관리계장 가기현 : 지금 여기 나가는선에서 박스로 돌아서 올라타게 S코스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거기서 우회전을 왜 못합니까?
관리계장 가기현 : 안되게 돼있어요.
윤찬구 위원
: 안돼요.
관리계장 가기현 : 거기 한번 가시다가 자세히 보세요.
김환욱 위원
: 아니 우회전이야 왜 못하겠어요?
관리계장 가기현 : 그 다음에 대산에서 오다가 교육청 뒤로 못오도록 돼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천동에서 교육청쪽으로 올적에는 우회전하게끔 되어있고, 대산쪽에서 예천동으로 가는선에서는 좌회전이 안되게끔 되어있어 우회전 할수있게 하기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한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안되니까 안된다고 하지요.
김환욱 위원
: 이것만 들고있더라고.
건설과장 윤병규 :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를 하게돼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건 하게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됐었어야지요.
윤찬구 위원
: 당초에 되어있어야 되었어요.
김환욱 위원
: 그렇지.
윤찬구 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가 되어있다는 것이 희한한것이지요.
위원장 김병환
: 그 설명은 분명히 해드리고 다음 또 질문하실분?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예472쪽 배상금인데요. 삼일상가에 대한 배상금은 먼저 예산이 서있었는데 수령이 안되었나, 어떻게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동안에 쓴 것은 줬지요.
윤찬구 위원
: 그럼 이것은 또 뭐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뒤로 그 공간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것을 줬는데 작년 1년인가 얼마는 안줬어요.
윤찬구 위원
: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을 안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형규 : 아니예요. 줬어요. 다 주고 또 달라고 청구 들어온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또 마지막으로 482쪽 제일 하단에 전산설계용 장비구입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장비인가? 다른데는 컴퓨터도 150만원, 프린터기도 150만원인데 이것은 500만원, 3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윤형규 : 설계하기 위해서 이류대 카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넣은 것입니다. 기능이 설계 이류대값 기능이커요.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보통 다른실과에서 쓰는 컴퓨터기나 프린트기 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윤형규 예. 입력해놓고 나중에 그거 필요하면 뽑아서 쓰려고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프린트기는요?
건설과장 윤형규 : 프린트기는 찍어서 나오면은 이것이.
윤찬구 위원
: 프린트기는 똑같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윤형규 : 설게도면도 일부는 나와요 특수한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아, 특수한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3시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과장 남대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과에서는 130억 7595만 7천원으로 97년 대비해서 9.5% 감소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억 6천만원 사업예산이 127억 15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사업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남대호 : 33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양여금 32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6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것은 정부의 98 양여금 지원규모나 사업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 97 수준으로써 계상해서 이후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지구와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서 변경될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읍내동 도시계획도로외 11개소의 개설에따른 사업비로 도비가 17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토지매입비 19억 6천만원, 시설비 1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의 지급을 말씀드리면 332페이지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동일아파트 입구시점으로해서 태안선 부춘동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미도시도로 개설면사무소 앞에서 파출소앞에까지 현재읍성 앞으로 통과하는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문동 중로1-2호개설 대림아파트에서 서림고등학교 앞에 이것은 지방도 649호선인데 그전에 95년도에서 96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이 병목구간이 있었던 649호 지방도와 중복되는 도시국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외곽도로개설 학돌재에서 부영아파트앞에서 성연까지 이렇게 계획을했습니다.

다음에 동문81통과 읍내동 연결도로해서이것은 전화국 아래 6미터 도로인데 96년 97년 계속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도 97년도와 연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써 석림동 도시국도개설 이것은 동문71통 금년도 시작한 원앙예식장 앞에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토지와공사가 완료하는 데까지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대로 3-5 도로개설 중앙저수지와 우회도로인데 이것도 97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산도시 계획도로개설 이것도 현재 97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포장과같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문3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도 금년도와계속사업이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석2통 도로개설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국도 29호선에서 서산 관광도로가 통로가 좁아서 현재 확장하는 사업으로 유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산도시 계획정비가 현재 대산이 91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정비가 안돼서 불합리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조사를 4500만원 6개동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등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사업으로써 3억 2300만원 실비가 1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건설부에서 실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여러번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실비를 97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빨리 뗄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우리 시비자체사업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동문2통 소방도로개설 이것은 당진 통해서 대림아파트쪽으로 가는 서린갈비집 옆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중로개설 시도 1호선과 시도 2호선가는 이것도 금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진빌라~여고간 도로개설 이것도 97년도계속사업입니다. 동문 82통도 한전 뒤에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2구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95년도 96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추진위원회와 계속 접촉한 결과 어느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재2구간을 3억을 예산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흥성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문71통 향군회관 맞은편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단협영농 앞에서 농협창고까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동문동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 장미연립인데 이것도 백조예식장 앞인데 이쪽에는 구획정리가 됐는데 맞은편에는 구획정리가 안돼있는 지구가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물이 잘 안 빠져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하수구를 배제시켜서 평소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동문 61통 도로개설은 이것은 서산초등학교 맞은편에 동부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반드시 리어카만 다니기 때문에 시설을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문 62통 도로개설은 구주공앞에서 평안오토바이, 이것은 96년도에 일부 시행했습니다마는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문 62통 도로개설 62통 회관앞 홍성통로가 되겠습니다. 동문 72통 소방도로개설은 이것은 원앙예식장 앞에 은진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가 7억이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시비부담 6500만원을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응급보수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응급시에 우리가 응급보수 하기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시도 1호선 횡단구조물 개량인데 이것은 성우가든 앞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의 물이 범람해서 항상 침수가 된다고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1500만원 계상해서 횡단구조물을 개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보도설치공사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천주교앞인데 거기에 옆에 보도설치가 없어서 주민들이다니기가 불편하다고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1.5미터의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원,검찰청 진입로개설 예천동에 금년도에 법원에서 용지를 매입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공사 한 200미터를 지금시에서 개설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택지개발 방음벽 공사는 읍내동에 동신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민원이라든가 항상 민원의 대상이돼서 이번에 방음벽설치 공사를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저희 도시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계획 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881페이지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51억 29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그 전에 동문지구라든가 제1지구라든가 현재 우리 제2지구 구획정리할 지구로해서 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888페이지. 그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해서 15억 32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889페이지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해서 3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1억 3400만원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다가 전입받는것으로 이렇게 계상을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336페이지 중간 하단밑에 법원, 검찰청 진입로 개선이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잘이해가 안가는데 뭡니까 그게?
김환욱 위원
: 예. 법원하고 검찰청 예천동으로 토지매입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아! 청사 옮겨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예천동이요. 거기로 청사 이전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209미터가 도시계획 도로를 앞에 정문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폭 20미터에다가 209미터를 저희가 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은 국가에서 안해줘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시장,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개설을 해야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가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래서 저희도요 실질적으로 법원을 짓고 그래서 법원에서 같이 청사와 병행해서 해달라고 애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봄에 도지사님께서 법원초도 순시할 때 법원하고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법원에서 타도의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짓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법원이 안짓고 지방자치단체에서개설하게끔 이렇게 예가돼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사는 왜 선심만 쓰면서, 도에서는 돈 한푼안주죠?
김환욱 위원
: 그럼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진입로 정도는 해야지, 이것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그것도 한 3억정도 시비 순전시비, 도비, 국비하나 지원도 안해주고서 시비로한다?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김환욱 위원
: 청사준공, 개원식을 언제합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그때 그것은 내년도 4월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원래 97년도.
김환욱 위원
: 아니 언제부터 지었어요?
도시과장 남대호 : 짓지는않고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있어요.
김환욱 위원
: 매입중에.
도시과장 남대호 : 예. 도시계획 시설로 현재 법원청사 그 외 청사까지 아주 결정이 돼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 질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입니다. 아까 내가 이거봤는데 도시계획 확인원 그거 빨리넣으면 나온다 그랬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남대호 : 작년에 하려다가 저희는 안썼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안썼어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건설과는 돼있는데 저희는 안돼있어요.
이희찬 위원
: 난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그랬고 여기 335페이지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단말예요? 이건 어디예요?
도시과장 남대호 : 교육청앞에 있잖아요, 대림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옆에.
이희찬 위원
: 네.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거기가 동신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지대가 얕고 도로가 높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 바로 도로가 옆이고 아파트고.
이희찬 위원
: 이 도로가 그게 먼저 생겼잖아요? 다하고나서 아파트 지었잖아요?
도시과장 남대호 : 글쎄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아파트업자한테 미리 했어야지 왜 아파트 짓고서 우리가 그것을 해주느냐고요?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난 지금 염려되는게 인지도 말예요 그 임대아파트 인지, 그사람들도 그거 해줘야되게 생겼더라고요. 그것을 아파트 허가를해줄때 방음벽을 기본으로 넣어줘야지 집지어서 팔아먹을때 집지어서 살려면 방음나는게 필수니까 이것 돼있어야지 그냥 허가는 다해주고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방음벽이 또돈도 조금씩 드는것도 아니더라고요.
윤찬구 위원
: 일부는 방음벽을 했던데요?
도시과장 남대호 : 예 저쪽 대산통로만 돼있고 이쪽 교육청 앞으로는 안돼있어요.
윤찬구 위원
: 부영A.P.T쪽은 되어있는데 이쪽은 차량통행이 별로 많지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야되고 하여튼 알았어요.
이희찬 위원
: 거기도 이번에 도로하면 민원은 금방 더 생겨요. 우리가 꼭 해줘야돼요 그거는요? 방음벽은 틀림없이 업자 다 나갔으니까 우리가 해줘야지.
도시과장 남대호 : 인지 말씀하시지요?
이희찬 위원
: 예. 여기 지금 교육청앞에.
도시과장 남대호 : 예. 해줘야합니다. 학교도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희찬 위원
: 애초에 하지않고 나중에 해가지고 인지는 어떻게돼요, 인지는 업자가 합니까?
도시과장 남대호 : 글쎄요.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몰라요?
도시과장 남대호 : 그 아파트 관계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 서류가 틀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건축과장 금창헌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축과소관에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디?.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주로 민원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때문에 특별히 어떤사업성에 대한 예산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하고 341페이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시설비등에 해미읍 산수리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일종의 과거의 농촌지역에서 시행을하던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미 산수리 지역에 주택개량 17동을 포함한 진입도로 또한 마을 안길포장등 기반시설정비와 아울러서 또 오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은 불량주택개량은 물론이고 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물론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치시키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K-Z기지 비행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에대한 이주 수용할 수 있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억원이 오게되면은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그리고시설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래서 나누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등에 있어서 이 시설비 역시 해미 산수리에 위치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입도로와 안길포장이 약 길이가 1,2키로미터 폭은 4미터로 현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억 2500만원인데 그 구성내역을 보면 교부세가 8750만원, 도비가 1875만원, 시비가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있어서 시설비로 빈집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98년도에는 60동을 철거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물대장의 발급을 직접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동안 해왔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로 인한 현재 복사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와 또 컴퓨터에 달린 프런터기 또 복사기등이 9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5년으로 돼있는데 내구연한이 현재 오바된 초과된 그런 상태에 있기때문에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복사기를 대체 취득토록한 그런 내역입니다.

아울러서 도트프린트라고 하는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책정 해주셔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지금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려면 프린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프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트프린트 1대 100만원에 구입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기금을 저희들이 93년도에 그것을 융자금을 빌려왔는데 그에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억 4560만원입니다. 이돈은 수석동에 위치한 근로복지 아파트 매화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27억원에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일단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거기서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시비 부담금 K-Z기지로 되어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해미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현재 300동이 도로부터 현재 부담돼있고 내시가 돼있고. 또 일반주택개량사업 물량으로 175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변수가 없는한 475동이 저희시에 주택개량사업으로 물량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융자금입니다 이건 보조금이나 시설비가 아니고 용자금에 대한 10%를 갖다가 시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금이 76억원인데 그중에 10%인 7억 6천만원을 일단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거기서 농협에다가 우리가 빌려주는, 대여를 해주는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84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종류가 총 15개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97년도부터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협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여를 했는데 이돈이 내년부터 상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자와 원금에 대한. 그래서 97년도 농촌주택 개량대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것이 97년도 170동에대한 408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98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세워서 거기에 대한 융자에 대한 대여를 해주게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72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부춘 영구임대 아파트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동쪽에 위치한 부춘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료와 관리비와 그리고 임대보증금 수입을 갖다가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근로복지아파트인 매화아파트에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을 계상해놓은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이월금 순수익 잉여금이 현재 1억 8965만 1천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부춘 영구임대 아파트에대한그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속 징수를 해왔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래서 발생한 임대료 징수분이 약 7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매화아파트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발생한것이 있습니다. 매화아파트 100세대중에서 저희들이 38세대를 그 당시에 분양이 안됐기때문에 융자금을 세대당 800만원씩을 저희들이 시에서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상환을 지금 받고있습니다. 이것이 약 9057만 1천원정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연체이자액이 약 24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돈이 합산한 금액이 순수익의 잉여금인 1억 89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3페이지 내부 전입금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으로 쓴 매화아파트 건설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따른 상환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이 오는것이지요 전입을 잡는것이지요. 6억 4050만원이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에 따른 475동에따른 해미 K-Z기지 주변에 300동, 그 다음에 우리 시전역에대한 175동해서 475동에 대한 7억 6천만원에 대한농협에 저희들이 대여해주는 융자금 관계 전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이자 수입이었고 여기는 15개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0폐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융자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개량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K-Z주변마을이 300동,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시지역이 전체 475동에 대한 7억 6천만원에 대한 농협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농협대여금은 이자가 연리 1.5%가 되고 분기납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매화아파트 융자금에 대한것이 100세대중에 38세대를 저희들이 세대당 800만원씩 융자를 해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쓰기만 했지, 사실적으로 일반창계에다가 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이러한 돈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갖다가 뭔가 보존을 시켜줘야 되지않느냐 하는차원에서 그 38세대에 대한 융자상환한 돈에 대해서 3195만 5천원에 대해서 일단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탁금 관계도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좀 세분화하고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있어서 어떤 성실을 기하고자 부춘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그 동안은 저희 주택특별회계 공공예금중에 그냥 일반예금을 예치시켰는데 이것은 적어도 정기예금화 시켜서 저희들이 뭔가 이중에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이러한 수입을 세입을 좀더 증대할수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화시킨것입니다.다음은 동일한 86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중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를 이것은 이자상환관계인데요.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돈을 상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3개의 자금에 대해서 1억 3976만 4천원을 상환하는 그런내용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매화아파트 건설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27억원을 빌려왔는데 그에 따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상환액 1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차입금 원금중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것은 이자에 대한 상환이고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3개의 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1억 1857만 2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주택 융자금 대출잔액이나 일시상환으로 이것은 뭐냐하면저희들이 추정을 하는것입니다.

일시상환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10세대에 대해서는 일시상환 할것을 예정을 해가지고 약 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일단 예비비로 1억 5288만 3천원을 일단 계상을 시켜놨고요. 863페이지. 과오 납부금에 대한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저희들한데 실질적으로 잘못 납부된 것에 대해서 반환해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과목상에 있어서의 반환금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만 넣어놓은것 뿐인데. 일단 매화아파트 지금 수석동에 위치한 근로복지 아파트인 매화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지금 임차인이 만약에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해주는 1400만원 반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춘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6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경우에 그 반환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찬구 위원
: 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김환욱 위원
: 꼭대기에 91 매화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 예 91 매화아파트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 하나만.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7개부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불출석위원(1명):

○ 출석공무원(8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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