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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6 토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6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대리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덕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감사에 늦으시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간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주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감사 마지막날인만큼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증언을 하기위하여 출석해주신 지적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일어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의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걸와 동법시행영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지적과장 류제선.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요구번호는 243번부터 250번까지 8건입니다. 공통요구번호는 3-3번, 3-5번, 3-10번, 3-12번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244번. 관내불부합지 현황과 대책에대해서 질의했는데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저희 지적은 도해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뭐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 도해지적. 그러니까 지금은 좌표로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축척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500분지 1,600분지 1,1천분지 1,1200분지 1,2400분지, 3천분지 1, 6천분지 1, 이렇게 축척으로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해지적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그 얘기는 합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얘기, 그것이 불부합지되는 원인이에요, 그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오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지적공무원들이나 지적계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사실상?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유제선 : 오차가 생기는데는 이제 자연적인 오차, 기계적인 오차, 인위적인 오차. 사랑이 잘못한 인위적인 오차도 거기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중복돼 가지고 그래서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3가지 유형으로 불부합지의근본적 원인을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성의 없이 이러한 것이 사례가두드러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상으로 지적과에서 지적공사하고 일원화가 되지 않고 감독체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또 이 문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된역사속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이랬을 때 많은 비중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뭔가 성의 없이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기술이 없는 무지속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 세부측량이 1910년에서 1918년도 사이에 토지를 등록했고,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임야를 등록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또 매립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치측량으로 수치적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책은 조금,
정진국 위원
: 사실상 이 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은 민간인, 즉 시민의 잘못은 하나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토지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과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순전히 관이 잘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인정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2번째로는 이 현황이 동문동에 245-2번지에 53필지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 현황이 이거밖에 안돼요? 더 넘을 텐데?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지라고 하면 지적도 경계선하고,
정진국 위원
: 아니. 불부합지를 몰라서 교육시키지 마시고 본위원의 질문만 답변을 해보세요. 차후에 서산시장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외의 불부합지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당신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 없어요? 상당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과장께서 선서했는데 허위 거짓말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거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예요, 이 현황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라고 하면 지적도 경계선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선하고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경계측량해 보면 그런 영향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실제경계선이 안 맞는 것 보고 불부합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고그러면 90% 이상 사실은 틀립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이 차이 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주 소수의 경미한 사항은 얘기를 않습니다.얘기를 않고 이 문제가 불부합지가 1곳이 틀리면 그 집단, 전체 그 많은 면적이 영향이 가거든,이것은 방법 없이.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간다고 할 때 지금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필지가 동문동의 53필지밖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신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그 한계가 말이지요,
정진국 위원
: 한계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수 있는 소지라고 하면 불부합지로 내포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지금불부합지로 묶어놓은 지역은 이 지역 한군데입니다.
정진국 위원
: 잘못됐지요. 정리가 잘못돼서 본위원도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과장 오시기 전에 여러번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과장 선에서 일부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구만, 확실하게 자신있어요? 자신 있다면 덮어놓고 내일이라도 발생이 되는문제는 과장께서 틀림없이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정진국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보세요, 그런지 아닌지.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든지 안 했다든지.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지 개념을 지금,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나를 교육을. 아니 불부합지가 뭐예요? 공부상의 위치와 실질적으로 위치가 안 맞아서 이로 인한 상호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수시로 나타날 수가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정진국 위원
: 수시라니? 그러면 방금한 말씀은 지금 통계가 딱 떨어지게 불부합지는 이것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냐 이거예요. 답변을 여기다.
지적과장 유제선 : 이거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원을 상대해서 서산시장이 이 문제를 왜 해결해주냐고 시비를 붙는 것만 민원이 발생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 안된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의 한계를 확실히 모르시는구만.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집단민원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집단으로 발생된,
정진국 위원
: 집단이라는 규정은 어디까지 됩니까? 집단이라는 한계는?
지적과장 유제선 : 집단이라면 이제 여러 사람,
정진국 위원
: 그렇지요. 여러 사람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2사람 이상이면 집단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2사람까지는 집단이라고,
정진국 위원
: 그럼 몇 사람까지 돼요? 3사람부터 민원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2사람 이상이라고 봐야되겠지요.
정진국 위원
: 몇이요?
지적과장 유제선 : 2사람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진국 위원
: 단체라는 것은 2사람 이상입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2사람 이상은 없다 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뭐,
정진국 위원
: 아니. 분명히 없으면 없다고 딱 끝내버리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분명한 얘깁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더 있는데 틀림없이 내일부터라도 이 문제가 발생할 때 과장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 말씀은 문제있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발견된 사항은 지금 앞으로도 저보고도 문제될 것은 측량을 해봐야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측량을 전 필지를 다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 뚜렷하게 대표적인예가 이것이고 이외에도 좀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야지 답변이. 그래야 맞지요? 이것밖에 없다고 지금 굳이 말씀하셨잖아.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 여기다 쓴 것은 그 동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것도아니고 과장은 하나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연대책임에서 오늘 이 입장을 정리할 의무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발생은 오늘 안했지만 그렇다고할 때 현황만큼은 소위 감사자료, 수감자료가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감사를 우롱한 거 아니예요, 이게? 안 그래요, 얘기가?

그러면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말고도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지금 동문 62통 이 경우는 그동안에 문제가 몇 년전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누차 주민들하고 간담회도갖고 정정처리방법도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이 한 64회 정도 우리가종용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그런 뜻이 아니고 보니까 거기에 도로개설을 지금 불부합지를 빙자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줬으면 그럼 앞으로 이것을 불부합지로 생각도 않고, 또 불부합지라고 하면 그 처리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측량을 해서 찾는 부분은 참고 또내줄 부분은 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적도 경계선을 무시하고 현황 점유하고 있는대로측량을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확정 짓는 방법이 있고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지적도 대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현황대로 확정짓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냐면 도로개설 좀 해다오. 경계선 도로개설 좀 해다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도 계속종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말씀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다는 얘기만 했지 어떻게 결정적으로내릴 수 있는 얘기는 과장께서는 나오지 못하는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냐이거예요. 안 그래요? 땅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할 때 뺏기는 사람한테는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만 국유든지 시유든지 대체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주변에 없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지 어쩔거냐 이거야. 그러면 행정적인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행정력으로 직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정산방법을 주민들하고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땅가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거기서,
정진국 위원
: 이것은 동문동 같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것이 먹자골목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먹자골목 있는 데 함흥냉면 있는 그 앞에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이 집단민원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집단민원이 여러 건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가만 있는 것 뿐이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고 또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이기주의가 점점 높아질때 이것은 시에서 더 점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있다고 볼 때 이것을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해야할텐데 해결의 해법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어렵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를 들면 부족한 것은 땅값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감독기관이나 관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될텐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겠어요? 규정도 없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능력과 규정이 없지요? 이것은 선의적으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협의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기히 발생한 것을 탓하자면 지금 한 가지예를 볼까요? 지금 IMF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경제담당 책임자를 검찰에 내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절대적인 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행위자의 책임.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도 뒤집어서 책임을 지면 취급한 공무원이 있어요. 지적공사든지 서산시장이든지 나온다 이거예요, 역사를 다 뒤집어보면 누가 책임인지 나와요, 책임관계는. 그러한 세상이 자꾸 돌아오니까 앞으로는 자꾸이런 문제일 때 적당주의 측량이나 이런 문제를 해서는 아니 되겠고 아주 꼭 이 문제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첫째 현 입장에서는 첫째 해야 할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실상 서산시장에게 어떤 해법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없어요. 없다고 볼 때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도 나올 것이며 서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는데지금 대책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답변처럼 토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지적공부가 미정리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설득 안됩니다. 땅 한 평에 2, 300만원씩 가는 것 설득이 절대로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얘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적과장 유제선 : 앞으로도 계속 종용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서산시의 불부합지 지역을 감사가 끝난 후에,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알 거예요, 불부합지 현황을 다시 본위원에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책은 지금까지 현재상태를 그냥 지적한 것밖에 안되니까 향후의 대책을 다시한번 밝혀서 본위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지금 기간 얼마면 되겠어요? 서산시의 불부합지 현황을,
지적과장 유제선 : 서산시 전체 불부합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진국 위원
: 서산시 전체 관장하고 계시잖습니까? 서산시장이?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현재로서는 불부합지로 묶여있는 곳이 지금 이곳 한군데입니다. 지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한다면 전부 우리 단서시 개별 필지를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맞는지

전부 확인하기 전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발생된 것이 있어요. 지금. 지금 있다니까요. 발생되어서 이 문제를 하다가 일부분만 정리하고 일부분만 남은 곳도 있어요 지금.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를 모르시는모양인데 지금 1년이나 2년밖에 안되셨지요? 다시 좌우간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발생되어있는 것만 하라고요. 지금 모르시고 있구만 과장께서.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토지분쟁은 많습니다. 토지분쟁은 왜 그러냐면 개별필지 전부 측량을 하다보면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덜 가지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90%이상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90% 이상 전부 다가 불부합지로봐야 되는데 불부합지로 봐서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제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수십 필지가 밀리고 가고, 또 몇 미터가 오고가고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동문동보다 많은 양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제가 민원인을 보내서‥‥
지적과장 유제선 :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얘기를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전부 다확인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 놓으려면 저희 서산시 토지를 전부다 측량을 해야만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내일이라도 지금 여러 수십 필지가 집단적으로 불부합지 견적을 민원인을 보낸다고 하면 그때 당시는 알 수 있을거아냐, 그러면?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시인할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 언제까지의 현황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전체 서산시의 지분지적에 따라서 측량해서 하라는 얘기는 나 죽어도 못해, 그것은안된다는 얘기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 이것만 다시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보고를 언제까지 하겠냐는 얘깁니까? 장난하는 데는 아니잖소, 이 자리가? 분명한 얘기로?
지적과장 유제선 : 한 2주내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2주? 지금부터 2주면 언제예요? 이달말이면 되겠군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여하튼 이달말 안으로 그거 분명히 제출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그때 안할 때 과장이 감당치 못할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245번. 부동산 97년도 거래현황과 시도별 분류현황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100건, 1천건 1만건 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5천건을 거래한 가정 속에서 전매행위로 느껴지는 이러한 형태는 없는가를 좀 알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위원도 전매행위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없겠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전매행위는 제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사이에 매매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매행위된 것은 지금 1건이 발생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하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전매행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죠, 규정을?
지적과장 유제선 : 전매행위라고 하면‥‥
정진국 위원
: 아니.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있느냐 이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전매행위라고 하면 내가 땅을 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집을짓겠다든가 무엇을 한다고 해놓고서 집을 안 짓고서 그냥 파는 경우, 그것을 전매로 보고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거 쉽지 않지요? 전매로 판단되어서 체크하기는 쉽지 않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목적을 적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매행위가 지금 상당수가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까운 오산동 같은 경우에도 한 80%가 서산시나 또는 도심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이러한 부를 축척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실 구입했거든, 실제가. 그런데 뭐가 속이 터져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공공의 시설,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천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땅만 사놓고 내놔야지. 배짱을 배로 내밀고서 말이에요. 뭐가 협조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몇 사람 보고 당신네들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투기행위 아니냔 말이에요, 당신네 돈먹기 하면 지역의 발전이 당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경우는 아주 사실상부당하단 말이에요.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지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본위원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몇만 건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 없는데 법대로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땅 사놓고서 그냥 실질적으로 내버려두고 논 모도 안 심은 데도 있어요. 모나작물을 부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그러면 어떻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면 사실 농사를 지으면 다른 방법이없고 예를 들어서 방치한다든가 이런 때는 조사를 해서,
정진국 위원
: 심지어 일부는 논에다가 나무를심었어요. 그래서 속 터져서 당신들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런 경우는,
정진국 위원
: 이것은 아주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일은 말이에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시나 또는 동에 협조가 안되는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받는다는 이런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앞으로. 하여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연락을 줄 테니까 조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지적과장 유제선 : 방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서 유휴지 결정 촉구를 하고 처음에는 촉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용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할 때는 제가 유휴지로 책정을 해 가지고 유휴세를 부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밖에 없어요? 딴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참.이것 답답하구만! 좌우간 본위원은 좌우간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써놓고서 어떤 지역사회의 공공의 발전을저해하는 요인이 상당수가 있다 이얘기지요. 엄청나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제거하거나 또는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측면에서 좌우간 앞으로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있으면 그것은 더 강한 조예로도 만들 수 있는 제약은 없겠어요? 뭔가?
지적과장 유제선 : 그 사항은 우리 서산시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그 한도내에서 저희가 제재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도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좋습니다. 건의 좀 하시고 이러한문제가 왜 시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앞서 정진국 위원께서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내권에는 도시계획도노개설이나 또는 건축행위 목적으로 대부분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측량결과가 그 측량할 때마다 엉뚱하게나타나 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측량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다시 측량하면 이상하게 나오고. 엉뚱하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노 개설이라든가 대지와 대지의 경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가 도저히 측량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의 오차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것은엉뚱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측량은 도해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기계적인 오차, 자연적인 오차, 뭐 인위적인 오차 여러 가지가 병행이 돼 가지고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적 재조사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세부측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참 고심이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어떻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도구획정리라든가 경지정리한다든가 무슨 농공단지틀 조성한다든가 바다를 매립한다든가 이런 때는 그 도해지적으로 측량을 안하고 앞으로는 수치적으로다가 또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편차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에서,
윤찬구 위원
: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요. 도시계획도노를 개설하는데 현재 경계를 한 번측량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 정도 먹혀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가보상을 할려고 협의해볼 것도 다시 지적도면하고 이렇게 보니까 영 이것이 맞지를 않으니까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안 들어가고 엉뚱하게 이쪽으로 선이 그어진다 이거예요.이게 조금 몇 센티 차이라면 모르지만 1미터 이상 2미터를 왔다갔다 하는 이런 행정에서는 측량결과를 가지고서는 시민들이 먼저 것을 믿어야되느냐,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유리한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거지. 이것을 측량결과를 신뢰성이 있게 이것을 믿을수 있게끔 한 번에 딱 끝내줘야 되는데 할 때마다 또 측량비용은 계속 부담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번, 세번이고 뭐고. 할 때마다 결과가 틀리는 이러한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윤찬구 위원
: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기존자료 가지고서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측량하는 그런 지역, 뭐 경지정리한다든가 구획정리한다든지 이런 데는 수치적으로다 지금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의 착오에의해서 이런 착오가 나타났다고 하면 측량비용을받지 말아야지. 이게 어느 것, 어느 것 1차, 2차, 3차 결과가 다틀리니까는 이것을 어느 것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도심권에서는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거 알고 있으면 어떠한 대책을해서 이러한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하루속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무부만 핑계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 개선해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겁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지금 지적 재조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책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그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적공사라든가 어디에서도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근본적으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도군점에 대해서 점검을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윤찬구 위원
: 도로공사나 교통점이 있는 데 훼손이 됐을 경우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한 도근점에 했는데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한다고 할적에 도근점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다시 관측해서 옛날처럼,
윤찬구 위원
: 참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협의해서 그것을 또 도근점도 잘 위치선정을 잘해서정확하게 해줘야 측량결과가 잘 나오겠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을 갖다 좀 깊이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끝으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토지의목적의 이용, 전매행위단속현황과 조치. 본위원이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전매행위단속한 것이 1건이라고 하셨는데,
지적과장 유제선 : 예.전매된 것은.
윤찬구 위원
: 여기 자료는 4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전매가 아니고 미 이용방치가 3건입니다.
윤찬구 위원
: 미이용방치?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윤찬구 위원
: 미이용방치는 전부 다 미 이용방치인데? 미 이용방치가 전부 다 4건이에요. 전매는 1건이고.
지적과장 유제선 : 미 이용해서 두 번째 것이 전매고요,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왜 결과적으로이것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아니 이것은 저희가 1년매매하고서 1년 지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안에는 안하고 이행조건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것인데 언제냐면 95년 7월1일부터 작년 6월 30일. 1년 전입니다 매매거래된 것이.
윤찬구 위원
: 이것이 부동산투기를 막아가면서 효과적인 토지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한 조치로다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이거 단속 같은 것, 조사를 갖다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윤찬구 위원
: 그전에는 자료를 요구 안하고 금년도에 처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년도 보면 거기 과태료부과가 100만원, 200만원 해서 700만원중에 400만원은 들어오고 300만원은 지금 납부가 안됐어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왜 납부가 안됐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안 내서 그런데 이것은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더욱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서 부동산투기랄까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윤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예. 금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 97년도 반려건수에 여기 10-119호, 1-12한 것은 무슨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까? 243번입니다. 그것이 건수하고 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평방미터 면적입니다, 건수하고.
김재경 위원
: 아니. 면적이 아닐테지. 면적? 1건에 몇 필지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면적 평방미터.
김재경 위원
: 그러면 반려는 1건에 12인데 12평당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1건에 1200평방미터를 얘기합니다.
김재경 위원
: 면적을 얘기한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우리 지금 서산시 중에서 허가지역, 신고지역, 무슨 지역 그것이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허가지역은?
지적과장 유제선 : 허가지역은 여기 동지역하고,
김재경 위원
: 동전체?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전체하고 지곡 일부. 또대산 전체. 그리고 해미입니다, 해미면. 그리고 나머지 면은 신고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 지곡,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동, 지곡 일부, 대산 전체하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해미하고요.
김재경 위원
: 해미도 전체?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신고지역입니다.
김재경 위원
: 여기는 허가지역?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기타는 신고지역?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왜 반려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반려는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다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도로에다 건축을 한다든가 이용목적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토지거래를 할 때 내가 여기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데 그 토지에는 그것이 안 맞기때문에 반려를 한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이 1건이 있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김재경 위원
: 신고에서는 1건?
지적과장 유제선 : 신고에서는 1건입니다.
김재경 위원
: 허가에는 10건?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그러면 또 철회는?
지적과장 유제선 : 철회는 매매한다고 예약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또 간혹 저기하다가 해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계약을?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팔려고 예약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되는 경우 그래서 본인들이 철회해 가고 그럽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여기 반려건수에서는 기허가를 한다고 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적과장 유제선 : 계약은 국토이용법상,
김재경 위원
: 원칙은 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사고팔기로 얘기가 돼 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나무에다가 무슨 딴 나무를 심겠다고 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그거맞게끔 바꾸면 될텐데 그거 뭐 바꾸는것 때문에이것이 반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할 수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르지만 무슨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목적이 맞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지요.
김재경 위원
: 이 반려된 여기 신고 많은 놈은 골치아프고 복잡할테니까 1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한 번 제시해주시죠.
지적과장 유제선 : 반려건수?
김재경 위원
: 예. 97년도 토지거래신고 쪽의 반려.
지적과장 유제선 : 허가요?
김재경 위원
: 아니. 신고.
지적과장 유제선 : 신고지역요?
김재경 위원
: 예. 허가쪽에는 10건이나 되니까 복잡하고 하나에 대해서.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이것은 금방 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너무 지적과가 시민원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잘 좀 친절하게 해주고 싶어도 복잡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와글와글해 가지고 좀 하기는 하는데 좀 어떻게 시민에게 좀 써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좁아가지고 어떻게 한 번이나 가보면 뭐 어떻게 친절하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 좁아서 말이야. 제일 불만이 뭐예요? 토지관계로 거래되는 시민들 중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불만은 뭔가 민원을 보러 왔다가 못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제일 불만이 되겠지요.
김재경 위원
: 못해 가지고 갈 일은 없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민원이라는 것은 제재되는 경우는 못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가능한 민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직결민원이아니고 기한민원 중에서는 각종법령에서 제재하는것 때문에 못해 가지고 가는 경우는 불만을 토로하고 그럽니다. 많습니다.
김재경 위원
: 서산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이 서산시청의 얼굴이란 말이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얼굴인데 그래도 비좁더라도 어떠어떠한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어떤문제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될텐데요? 시민과장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지적관계만 나는 묻는 거예요, 지금.
지적과장 유제선 : 사무실 비좁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제재되는 그런 사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민원인들이 다 온다고 해서 전부 100% 다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가시는게 아니고 각종 법령에 제재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일 보지 못하고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다 해드릴수도 없는 것이고.
김재경 위원
: 예, 본위원이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했는데 그것이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등록전환을한다든가 하면 며칠안에 와서 그 처리를 밟아야되지요? 날짜가 있지요? 1주,2주,3주 이렇게 그 안에 와서 둥록을 해야된다 이런 게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 규정이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측량한 성과도의 며칠날까지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거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그런데 그거 지나고나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말고 한 번 더 잊어버려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며칠날까지 하게 돼 있는데 누락이 됐으니까 며칠날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니 그 때까지는 필하시오. 이렇게 해서 행정써비스를 해 가지고 그래도안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써비스를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조례상으로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지금 법령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몇 번 통보를 사전에 먼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1개월내에 그렇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하는 경우.
김재경 위원
:1개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1개월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김재경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개월내에하게 돼있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일쯤해서 며칠날이 기한인데 지금까지 안했니까 며칠날이 지나면 과태료를 뭅니다. 그렇게 상세히 써서 행정써비스를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것은 법에 상관없이.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보통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는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1년에 한 30건.
김재경 위원
: 30건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입니까, 그것이? 한달에 3건? 10달만 따져도 한 달에 3건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재경 위원
: 그 정도는 아무리 민원실에서 바쁘다 하더라도 행정써비스를 할 만한거 아니예요? 이런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지.우리 시민과라든가 지적과가 많은 시민을 접하는 데고, 그런 데에서 서산시청의 민원실은 일반민원이든 지적민원이든 써비스를 잘한다 이런 것을 솔선해서 할 필요는 있지않냐,
지적과장 유제선 : 예,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적성검사 날짜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많은 숫자도 다 개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시청에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30여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고 좀,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 담당자는 또 그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김재경 위원
: 어쨌든 한 달에 3건이라고 하면 열흘에 1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돈도 많이드는 것도 아니고.
지적과장 유제선 : 예,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금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예.
위원장대리 임덕재
: 이희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적과 요구가 8건 중에 지금 4건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4건에 지금 50분을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나머지 4건 또 한 50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답이 간단하면 간단히 끝날 테니까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여기 상황이 있으니까, 요구번호 247번입니다. 여기 뭐 자료에 다 있는데 본위원이 97년도만 요청한 것은 95,96년도 것은 96년도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97년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을테지요? 확인자가 과장이시니까 말이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96년도 행정감사하면서 왜 그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 과태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본위원이 했었는데 어떻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임야토지대장이나 확인이 계속 늘고 있는데 왜그렇게 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를 본위원이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개 어떤 의지로 대답했는지 알겠느냐고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다보니까 관심도가 참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그렇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97년도 11월까지의 서류를 보면 95, 96년도 보다는 자꾸 늘어나거든요,실제는 토지투기가 어떤 어려워지는 신고라든가 허가 이래서 어려워지는데도 그 건수는 계속느는 이유가 지금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 관계도 있고요 또 성연같은데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매에도 영향이 많이있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많이 있다고 보시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서산지역이 아직도 어떤 꼭 투기라고는 못하지만 땅을 사놓으면손해보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은 지적과에서도 대강 감을 잡겠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일부지역은 그렇다고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다고 보시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그렇다면 아까 246번에 전 위원들의 질문중에 토지이용 전매행위라든가 그 미이용행위가 4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단속방법에 여러말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안나와서 본위원이 대략 이렇게 보기에 산업과에서 실경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또 이 토지를 사 가지고 아까 소나무를 심었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만 분할할때 논에다가 소나무 심고 분할 끝나면 논 만들고.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무원이나 아니면 읍면장한테 강력한 공문을 내려보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실경작 확인이라든지 미 이용상태를 한다면 특히 여기 보면 도심권 동문동하고 읍내동만 4건 나왔는데 읍면에 엄청나게 많아요.그것이 이것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정진국 위원 말씀대로 공공시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잘못하면 저해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투기가 되어서 일확천금을 하기 때문에 지역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지금 경제도 이런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각 읍면에 촉구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한 3년을볼 때는 지적과에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굳이 과장께 그러냐 안 그러냐 대답 이전에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느냐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강력하게 좀 해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굳이 지난 것을 탓하기 전에 실제로 이야기 되었으니까요. 다음 번호는 248번입니다. 여기 월별 직원이동 현황인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늘 이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다시말씀드려서 지적과에서 그 앞에 토지대장이나 민원처리하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행정써비스의 질,자질을 보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용직이 오히려 채용보다도 하나 더 줄었네? 왜 이렇게 밤낮 왔다갔다 한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인원감축이 아니라 이것은지금 97년도에 한 거예요. 인원감축이 아니라 왔다갔다 들어온 사람하고 왔다갔다 한 사람하고 하나 차이 아니예요?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 291자리를 밤낮 나와 가지고 신분의 보장이 없으니까 왔다갔다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시장님을 대리한, 아니면 시장답변에 여하튼 과반수는 최소한 300일로 채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해서 이것이 민본행정인데 굳이 시민과 또 거기에는 일선우리 시 행정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놔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이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또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 역시 97년도 행위를봐도 마찬가지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98년도에는 대답도 나왔지만 확실히 최소한 300일짜리 이상 과반수는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시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신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49번입니다. 여기 외국인 토지등록인데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입니까,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 맞으면 토지를 소유하게 돼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여기 점포라든가 다 되어있는데 하나 묘지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묘지도됩니다.
이희찬 위원
: 외국인이?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다가 미국사람 죽은 거 한국에서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 면적이 소수입니다. 큰 면적은 안 해주고.
이희찬 위원
: 아니 적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할 수 있는 것이 열려있단 말입니까, 묘지도?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매장까지 됩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법이 어디 있는 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외국인 토지관리법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엊그제 자료에도 외지인이 서산에 묘지 취득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묘지가 한 번 써놓으면 개발도 상당히 제한을받는데 그런데 외국인까지 한다고 하니 뭐 의장이 말했으니까 본위원이 자료로 대체하고 이것은 정보의 차원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또 250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정건의, 민원접수 현황인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믿는데 이것이 거의가 의견 미수용이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질의, 건의 왜 미수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뭐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럽니까, 법적미비로 그럽니까? 어떤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거의 그 측량관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요 토지는 그렇습니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으면 한사람이 불리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소유자간에 합의가 되어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수용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공공성을 띤 이익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대로 별 무리가 없지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반대급부가 없는 것은 처리가 다 되는 것이고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이희찬 위원
: 그래서 잘 안되고 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더이상 자료요청 안하겠는데 하나 여기 참고로 합시다. 우리가 서산시청에 취직을 하면 뭐라고 표현을합니까, 취직할 때? 서산시청에 취직한 것을 뭐라고해요? 할 때.
지적과장 유제선 : 취직했다고 입사라고 그러지요,
이희찬 위원
: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입사하는데 시청 취직을 입사라고하나 정의가 잘 안 내려져 가지고 굳이 이것을 본의제에 질문하기는 그렇고 여기 지적과만 입사, 퇴사로 해놨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위원이나 과장이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해가 가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오해가 나서 이것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료제출한 공문이나 또 질문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겠나를 염려를 해봤던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본위원 질문을 맺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환욱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4번 불부합토지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이 시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고 각 부락에 농지회나 이장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데 지적도상에 없는 토지가 해안지대, 특히 일본사람들이 처음에 일제측량할 때 그냥 떼어둔 것들이 잡혀 있거든.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시유지로 만드는지 국유지로 만드는지 이거 법상으로 어떻게 되나 모르겠구만. 그거 방법 없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미등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환욱 위원
: 예.
지적과장 유제선 : 미등록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신규둥록을 해야지요.
김환욱 위원
: 측량해서?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신규등록 해 가지고 국유로하나 시유지로하나?
지적과장 유제선 : 불법매립지라든가자 연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로 등록을 하고요 매립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개인으로,
김환욱 위원
: 매립지는 아니고 그것은 개인 연고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하든지 해야할 것이고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쪽 다리미처럼 나간 데 있잖아요? 돌출된 데. 해안지대에. 그것을 다 떼 들어놓았거든.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 것은 국유로 등록해야됩니다.
김환욱 위원
: 국유로? 시유지는 안되고?
지적과장 유제선 : 국유로 다 신규등록합니다.
김환욱 위원
: 국유로? 법상에 국유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국가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시유지로 편입할 방법없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현행정부에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면 개인명의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그 이외에는 전부 국가로다가 신규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은 매립이 아니고.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러니까 자연 필지라든가,
김환욱 위원
: 측량할 때 일본사람들이 할 때 그냥 내버려둔 것 그 얘기지. 지적도상에는 없고, 실제는 있고 그 땅이. 그거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게요.
김환욱 위원
: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내륙지방도 이 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그냥 공뜬 땅이 있더라 이말이야.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 미등록지는 국유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로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환욱 위원
: 국가로 해서 어떻게 시가 이양받을 뭐가 없나?
지적과장 유제선 : 등록하고서 시에서 양해를받든지 그런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 것이 상당부분있는데 그것을 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에서 못할지 모르나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야될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그것 일제조사 전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만 어디 남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환욱 위원
: 일제조사해서 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다 했어요.
김환욱 위원
: 그거 어떻게 알고서 일제조사했나?
지적과장 유제선 : 해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측량해 가지고.
김환욱 위원
: 그 채비지라는 거?
지적과장 유제선 : 빈지,
김환욱 위원
: 빈지라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일제조사 됐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해서 다 등록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지적도 보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던데.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지 뭐.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저번에 도로개설하다 보니까 이사람 땅도 아니고 이 사람 땅도 아니고 상당한 양이 1정 정도가 공으로 나자빠지는 이런 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쪽은 김 서방, 이 쪽은 박 서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이 사람이 등기상으로 1정인데 2정으로 해주느냐, 어떻게해요 이거?

지적과장 유제선 : 관계서류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미등록지인가 아니면 어디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김환욱 위원
: 착오돼 가지고 공뜬 땅이지.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처리방법이 나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렇지않으면 국유로 한다든지?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개인의 등기가 1정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한데 1.5방이나 줄 수는 없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지요.
김환욱 위원
: 그 사람이 점유하고는 있는데,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 위치를 말씀을 해주시면..
김환욱 위원
: 아니. 위치보다도 그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조사를 해봐야 이제 그것이 처리방법이 나오지요.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어떤 유형인지 모르기때문에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규명을 해야 그 처리방법이 나옵니다.
김환욱 위원
: 지적과장이 애매한 답변이지. 그런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는 개인의 등기상으로는 1정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한 2정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측량해서 공뜬 땅이니까 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정은 그 사람은 등기상에 1정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국유로 할 것이냐 이거 얘기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그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조사를 해보나마나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라니까.

(웃음있음)

그걸 뭐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국유화밖에 안돼.」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지곡에 허가제가 일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지곡은 녹지지역. 준농림지역은 허가고 예를들어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김환욱 위원
: 준농림지역이 허가라고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농림지역은?
지적과장 유제선 : 농림지역은 허가가 아닙니다.
김환욱 위원
: 허가가 아니고?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농림지역은 왜 그러냐면 목적이 거의 농사이기때문에 거기는 규제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래서 허가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준농림은 여러가지 이용목적이 있기때문에 이것저것을 쓸 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김환욱 위원
: 그러게 그것이 지곡 전지역은 아니고 어디어디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용도지역별로 틀립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대산 신도시계획이 자연녹지냐 그렇지않으면 현대정공이 지금 입주하는그 일대냐,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별로 그러니까 농림지역, 준농림, 도시지역,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지곡은 전부가?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준농림지역은 다 허가제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김환욱 위원
: 그것도 이상하네. 지곡이 어떻게 거기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김환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공통요구번호 3-5번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현황과 97년도 예견되는 불용액의 내역 및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얘기는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하는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지 여기서 다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은 96년도는 약 28%가 전체예산의 한 14%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불용액이 전체가 45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수용비나 재료비같은 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을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것만 남았다고 한 것인지 한 번 답변해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 지적과는 주로 인부임, 재료비, 기타‥‥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몇첫째 여러분들이 아까 자금운용에대한 어느정도의 4?4분기의 연도말 표시가 가까웠기때문에 윤곽이 나왔다 이거야. 한달 정도 남겼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는거예요, 우리 감사자들은 성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또 주제넘은 것이 뭐냐하면 불용예산을 97년 제3회 추갱시 감원요구로 정리를 실시하여, 그거 누가 몰라서 이랬나요? 거기다가 딱 써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97년도 연도말 표시 할때 마지막 추갱시에 불용액으로 올라온 것은 다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때에 이것보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는, 감사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과연 이게 458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앞으로 그러면 마지막 추갱이 금년도 이달 1월 28일 이전에 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정진국 위원
: 이것은 좀 너무 소홀히 간단간단히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예산이라는 것은 남았다고 잘 한것도 아니고 다 썼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보통 10%에서 15%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재료비나 일반수용비 같은데서는 거의 안 남고 꼭 법적과목인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같은 것 꼼짝 못하는 것만 남겨놓고 말았는 데 좋습니다. 좌우간 내가 이번에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원 아니라도 볼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과연 불용액이 이것만 올랐다면 다행인데 조금씩이나 남을 수있겠지요? 남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작년도는 한 3천만원에서 25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남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정진국 위원
: 그런데 97년도는 한 600만 원도안 남았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볼 때는 과장께서 객변을 못할 것 같은데. 자신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 자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출 안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부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많이 있었던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금년에는 저희 지적과 예산은 큰 다른게 별로없습니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적과장에게 마지막 추갱시에 여러분들이 불용액이 내가 1천만 원만 넘어도 내가 1천만 원까지만 해도 1500만 원까지 얘기안 하겠어요. 1500만 원이 넘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감자료를 성의없이 준비했다라고 평가하고 다시 한번 그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불용액이 1500만원만 남으면 본인은 이야기 안하겠다 이거예요. 1500만원이 틀림없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알기에는,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아무데나 팍팍쓰지 마시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덕재
: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운영과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그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그간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많은 산적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속에 원활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만,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마음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동안 시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전 기대했던 것 만름 획기적인 행정의 변화된 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해를거듭할수록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바라본 시정은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의 편익과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나 행정써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 등 예년에 비해 보다 발전된 면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에선 주민의 편익과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막연히 상부의 지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전검토와 타당성 조사없이 계획성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 재정절감 및 확충노력부족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나 과거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한 사례, 미흡한 수감자료준비 및 소관업무 파악 소홀, 실과간 협조체제 미흡 등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개선점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출범이후 갈수록 주민의 욕구와기대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면서 지방자치를 반석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행정 써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루어 주민복지를 최대한 향상시키려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변화와 요구에 발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출석공무원: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사회과장 유제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김창헌, 지적과장 유제선,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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