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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1 월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7분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김용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다하고 계신 금기흥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자치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수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등 각종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행정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우수한 수범 사례도 함께 발굴하시어 행정추진의 귀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기흥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금기흥 : 존경하는 금병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계획했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민선체제로의 계획 행정이 기본틀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추친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이 견실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에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과 시정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감사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의문 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일문일답의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18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계칙에 의하여 감사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핵심있는 질의와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의 근본 목적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결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감사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 관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나머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사회과장 유제동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영 제 17조에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7년 12월 1일 사회과장 유제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시고 계신 자료는 당일감사대상 부서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요구번호대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번이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보면 거택보호비가 일인당 평균 월 13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등지급을 30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윤찬구 위원
: 1등급에서 30등급을 전부 다 여기서 말씀하실 수 가 없을 것 같은데, 1등급에서 30등급까지의 차등을 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사회과장 유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금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간주신 사항에 대해서는30등급으로 거택 보호자를 보호하는 사항은 재산소유 또는 가족수에 따라 구분을 하도륵 되어있는데 복잡한 사항이어서 여기서 즉석 답변은 좀 난처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구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된 내역을보면 가구수와 인원수만 표기로 나와 있는데 이거 개인별로 안 나옵니까? 개인별 지원내역.
사회과장 유제동 : 개인별 지원내역, 굳이 빼려면 뺄 수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왜 복잡해서 못 빼는거요?
사회과장 유제동 : 지금 윤위원님이 물으신 대로 30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가구수나 경제소유에 따라서 30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빼려면 빼는데 자료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뺄 수는 있습니다. 개인별로‥‥
구자길 위원
: 난 이것을 왜 물었냐 하면 형평에 맞게 뺐느냐, 일괄적으로 뺐느냐 이것을 묻기 위한 것인데 가구수와 인원수만 넣기 때문에 뭘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이 사항 가지고는 개인세대별로는 나올수가 없죠. 이게 직계인데, 굳이 세대별로 빼려면 뺄 수는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뺄 수는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요 해미면 것만 빼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해미면?
구자길 위원
: 예. 그 전체 빼는 것보다는, 서산시 전체 빼다 보면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엄청난 분량입니다.
구자길 위원
: 해미면 것만 빼줘요.
사회과장 유제동 : 거택 자활 합쳐서 개인별
구자길 위원
: 개인별 지원현황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구자길 위원
: 그래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형평에 맞게 잘했느냐 안했느냐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거 유인물 보고 읽어보는 것밖에 더 돼요?
사회과장 유제동 : 해미면 관내에 자활 거택보호자의 가구별 개연별 지급내역 97년도. 연간.
구자길 위원
: 1년것만 해줘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그건 별도로 자료를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최대 빼서 발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끝나기전 까지만 해줘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자료를 요구하신 구위원님외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욱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김환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저기 생보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대충만 기준을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고질병에서 거동이 없는 뭐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대충 설명해주세요. 생보대상자 따로 거택보호 대상자 따로 이렇게 대충만 기억나는 대로‥‥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준을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로 생보법, 생활보호법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의 구분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택보호는 65세이상 노세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를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하도록돼있고, 자활보호는 거택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제 기타의 사유등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요 보호대상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그 기준은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는 한사람이 월소득 21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이 2천 6백만원 이하를 거택보호자로 책정 보호해 주도록 돼 있고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 1인 22만원 이하, 만원이 높죠, 앞에 말씀드린건 21만원 이하,이것은 22만원 이하, 가구당 보유자산이 2800만원 이하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 일인 22만원 이상은 자활이고 거택이고 할 수 없고 또 재산보유가 2800만원 이상은 책정을 할 수가 없죠. 예.
김환욱 위원
: 거택보호 대상자가 2천 얼마라고했죠? 가구당
사회과장 유제동 : 가구당 26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보유.
김환욱 위원
: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해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대장이라든지 확인을 할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래야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김환욱 위원
: 예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돈이 몇 천만원, 억 이렇게 예금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조사하는 방법 없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재산은 주소지별로 주민등록에 따라서 전에 타 자치단체에서 거주를 했으면 거기까지 조회를 해서 파악을 하는데..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시관내에 돈이 잔뜩 있는사람이 구호대상자에 들어서 구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왔다갔다 설왕설래가 있더라구요,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전부 각 은행에 예금된 것이 확인이 된다고 생보대상자도 확인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지. 재산대장에 토지만 몇 평 있어서 이것도 고시가격에 의해서 환산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환욱 위원
: 이것도 은행에 넣고서 호강하는사람도 끼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죠.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토지, 동산,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으로 조회를 해서 예금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이런 문제는 각 읍면장이나 이장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 사항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건 물어보나 마나고 읍면에 물어봐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런 가능성있는 사람만 조회를 해야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조회를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 말씀대로 기초 현지 부락서부터 기초조사를 하는데 부락 이장은 될 수 있으면 생보받던 돈을 자기가 이장하는 동안에 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들고 끼어 넣으려고만 하지,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지금 이 사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틀 해서 현재 우리로서는 오산동에만 배치가 안 되있고 읍면동 별로 한 명씩 전문 복지요원이 배치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전담을 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환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하시겠다고 답변 해주셨는데 이 관계때문에 감사이전에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은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과거에 인정만으로 선정했을 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철저히 규명해서 선정할수 있다라고 확신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앞으로 철저히 하시겠다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면 제가 먼저듣던 확신은 좀 희미해지네요. 그렇게 되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부동산은 지금 전계조직을 조회하면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김환욱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은 토지, 부동산은 없더라도 현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말씀이어서 현금은 금융계통의 금융 정보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데 그것까지는 조사과정에서 다 못했지 않은가 해서
위원장 김병환
: 현금관계요?
사회과장 유제동 : 금용기관에 금융정보센터에 의뢰를 해서 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엄청난 물량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없으면 동산이 몇 억, 현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금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욱 위원
: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대장에 읍면동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조사해서 고시가격에 의해 환산하지않느냐 2600만원, 2800만원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농촌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도시형태 같은 곳은 예를 들어 고시가격이 평당 30만원이다 하더라도 실제 100만원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억대가 있는 사람도 끼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돼요. 거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가택보호자는 거의가 65세이상 노세자, 18세미만 아동으로서 거의 전세를 사는 입장으로서 시내에 토지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가. 그런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개인별 자료가 나와야지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위원장 김병환
: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 생업자금 자활가능 생보자중 가구당 2천5백만 원 한도 이렇게 밑에 지원 기준이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시도 그렇게 지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몇 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경우는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김재경 위원
: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어디서 출연하는 것이고?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기금이?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2500만 원씩 주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건 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이 25가구, 2억 1600원이 나가 있구요, 생업자금이 10가구 97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저리로 대부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들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업종이요?
김재경 위원
: 예, 돈만 빌려주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영세 상행위를 하기 위한 생업자금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서 생계자금, 먹고 살아야 할 자금,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영농 이 상업자금은 생보 대상자는 65세이상 18세미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거택보호자 중에서 이것이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생활노동 능력이 있을 경우 영농을 한다든지, 축산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해주어야 할 자료는 융자를 해줍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요구는 안했는데 금년도에 몇 명에 얼마를 배부해주고 종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어느 분야로 배부를 해주었다 뭐 전세금이라든지 소상인 등 한 것이 있을게 아니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거기 보시면 1번 질문번호 두째 칸에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생활안정 자금이 거기 나오죠. 25가구 2억 1605만 원의 집계가 나오는데 내역은 거기 안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상업자금 10가구 9700만원 집계가 나왔는데 개인별 내역은 어느 분야로 얼마가 나갔는지 개인별로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뽑아서 주시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건가?
사회과장 유제동 : 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후관리?
김재경 위원
: 그것 좀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위원장 김병환
: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 보훈단체의 보조금 외로 지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보훈 단체별로 행사는 연중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보훈금, 무부모 보훈 대상자금, 표창이라는예산서에 있길래 표창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해서 어느 기회로 표창을 하는지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보조금대로 보면 단체별로 행사, 지원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것 같아요.
위원장 김병환
: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거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개단체가 있는데 무공수준자회는 현재 생존해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이는 정도고, 밑에 3개 단체는 지원이 나가는데 이 무훈자수공회, 수훈자회틀포 함한 4개 단체의 규정상의 연간 분기별로 2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정액지원입니다. 96년도는 단체당 연간 600만원식 지원을 했는데 97년도 금년들어서는 중앙에서 400만원씩 올려서 1천만원씩 돼 있어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그 외에로 지원이라고 하는것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제수비 충령각에서 현충일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또는 추석절에 유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제수비, 100만원 정도,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금년에는 100만원이 나갔는데 그 것 이외에는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뭐 위문같은 것은 안 씁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위문 같은 것도 별도로 하지못합니다. 예산상, 이것 이외에는 단체에서도 더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것이 지원금액이 96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금년도에 상향조정해서 집행을 했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 좀 밝혀주시고, 지원효과면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은 중앙에서 정액으로 연간 얼마씩 지원하도록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단체당 운영비를 600만원씩 해주었는데 금년도에와서 400이 올라가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로 쓰느냐 하면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비, 또는 여직원을 하나 둘 경우 인건비, 자기들 무슨 행사를 한다던지 움직이는데 수용비 수수료, 필요한 경비로 수요를 하는데 지난해까지 연간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금년 들어서는 400만원을 올려서 1천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정액 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것이 연간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병환
: 개략이요. 대략만
사회과장 유제동 : 대략도. 적자 안난다고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하나의 단체에서 현상유지를 한다면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건가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당초에 유료주차장 관리를 들어간 것은 흑자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지, 적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위원장 김병환
: 그래서 그것 관계는 교통행정과나 담당과에 그 상세한 내용은 보는데 과장님하고 또 연관된 단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 해서 우선 질간을 드려 봤구요. 지원금활용 방법은 주로 지원금을 주로 어디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여기 연간 1천만원 들어가는거요?
위원장 김병환
: 예. 단체별로, 대략 어떻게 어떤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연간 운영비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교부결정을 해서 넣어주고 운영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분기가 지나면 정산서는 일제히 받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영선비, 지도비, 수용비, 신문구독료로 정산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정액지원 단체인데 이것은 잘못 집행했으니까 회수를 하겠다 하는 입장도 못되고 저희가 정액단체를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런데 저 개인은 이 보훈단체나 보훈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보훈단체나 보훈가족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분들의 공로나 업적에 대해서 지원해주므로서 그분들이 소외 당하지않고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갖도록 해드리고 시민으로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협조하는 면모를 보임으로써 호국정신이나 나라 사랑하는데 다같이 공감할 수있는 지혜를 갖는 목적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때에도 시시비비가 약간 있었어요. 이것은 당연하다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떨떠름한 감정을 갖고 하니까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다소 곁길로 가는 그런 과정이니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단체들과 시장만이 단체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사석, 좌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께서도 이분들과 자주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국가의 성의나 시민의 성의틀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면모를 보이므로서 우리 시민들도 좀더 이분들한테 부족함이 없나라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뜻을 이해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고맙습니다.
김재경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여기보면 수훈자에 상의군경에 전몰군경에 다 같은 분들 아닙니까? 내용이..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니요, 다 구분되 있어요.
김재경 위원
: 물론 구분은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죠, 근본은 하나죠.
김재경 위원
: 그렇다면 이 돈이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회과장으로서는 이런과정으로 종용해보는 것이 어떤가, 큰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한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한다던가 업무를 이중삼중으로 맡아서 해가지고 하면 경비가 절약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돈을 모아 그분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남는 금액은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사무가 그렇게 있다고 사무 여직원 하나씩 두고 사무실 따로따로 둬야할 비밀사항도 없을테고, 그렇게 한번 권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실에 밑에 유료주차장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죠. 상이군경회, 거기서 현재 원래 상이군경회 사무실인데 전몰군경이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이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4개단체별로 중앙에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아니 중앙에 있으니까 하부조직으로서는 있어야 하는데 그 직원만은 원 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유사한 것끼리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 아니냐 임대료도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감되는 것을 기금화해서 저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않으냐.
사회과장 유제동 : 지금 현재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자금도 형성해보고 사무실도 원래 소유가 상이군경회 것인데 4 단체가 같이 사무실을 합쳐서 쓰고 그런 실정이고 1천만원씩 단체별로 들어가는 것도 각 단체별로 자금도 조성하고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누가 한사람이 다 쓰지않게끔 관리도 잘 해주어야 하겠죠.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하죠. 또 여기 회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김재경 위원
: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 자료가 오늘 책상에 놓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안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몇가지 기초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 시장이 연초나 연말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실제 업무파악상 실무과장들한테 어떤자료 요구나 대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연초였던 연말이든?
이희찬 위원
: 업무보고서를 낼 적에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연간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추진은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실과에서 제출이 되어 묶어져서 보고가 됩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께 업무보고를 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
: 대개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하고 실제나온 자료하고는 상이점이 아까부터 쭉 나오는데 얘기하기 길어질 것 같아서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는데, 단 한가지 차후 검사받을 과장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장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꼭 같을순 없습니다. 그러나 상이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시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소흘하게 다루는 과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과 같은데는 중요사항이 물론 다 과마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 업무보고 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페이지나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사회과에 대한 시정은 밖으로 크게표가 안나기 때문에 대외 홍보적인 차원에서 더다른데 치중하고 이쪽에는 줄어들 소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사회가 개발하고 발전될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국민화합이나 인류사회에 당연할텐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쭉 본것으로는 이 서류상으로는 꼭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사회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번에 제수용품비 지원에 있어서 96년하고 97년하고 반밖에 안됐는데 각 단체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불만이라고요.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는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 이건데 예산편성상 지난해 반 드릴테니 포 작은것 사도 될것 아니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주고 나중에 줄일려고 하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을 기해야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예산을 올릴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적정을 기해야지 어떤 사회지원을 제수용품비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50%를 깎았다고 하면 그 시장이나 의회나 그 실무 공무원을 욕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나와있는 이분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이니까 똑같은 돈일지라도 그분들 서운하지 않게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같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할것 같고, 이제 지난번에 보조내시가 향상돼서 작년보다 높은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봐서는 무훈은 26명이고 어디는 100명 되고 이런데
사회과장 유제동 :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원으로 따지면 무훈수훈자에는 26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에는 98명이고 상이군경에는 95명인데 이게 속된말로 의리는 아나 죽 한 그릇이라도 이게 단체별로 주는 것인가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인원이 무슨 상관있느냐 단체별로 떨어지는거다. 그래서 이건 인원별로도 기준을 할 수가 없고 단체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많은 단체에서 항의가 안 들어온다면 방법이 없겠죠.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단속업소 누계라 그래서 1641건이라고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없어서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요, 쭉 넘어가서 요구번호 12번,
위원장 김병환
: 지금 차곡차곡 하는데 순서대로 나가는데
김재경 위원
: 언제 그걸 순서대로.
위원장 김병환
: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재경 위원
: 기왕 얘기했으니까, 요구번호 12번. 우리가 보통 허가를 내줄 때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권을 제외하고 수도를 넣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하수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면단위 읍면단위 거의가 지하수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수질검사는 일년에 몇 번씩 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당초에 허가신청할 때 수질검사표를 붙여줘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로 일년에 한두번씩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재경 위원
: 실적은 없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실적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사회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수질검사, 업무한계를 따지자면
김재경 위원
: 허가날 때는 수질검사 합격증을 붙여야 허가가 나가고 그러면 그 수질검사한 물은 5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맨날 그 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변화가 올 수 있죠. 오염되면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김재경 위원
: 그런것은 지금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거의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게 대전 소지해있는 환경연구소를 가서받아야 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거의 허가받을 때 한번 쫓아가서 하고 그 뒤로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은 사회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국민 공중보건에 대해서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얘기지, 나날이 지하수가 오염되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물이었다. 그런데 인근에 오수가 흘러가는게 생겼다 그렇다면 침투가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현재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없군요?
사회과장 유제동 : 현재로는 제도적으로도 없을뿐 아니라 업주들이 그것을
김재경 위원
: 업주들은 물론 싫어하죠
사회과장 유제동 : 그래서 거의 허가나갈 적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붙이고 이후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재경 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상수도를 간이상수도라해도 먹는 부분은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소독도 하는데 지하수 퍼서 쓰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조례를 제정해서 검사를 일년에 몇번씩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상위법을 일제히 검토해 봐야 아는데요. 상하수도법을. 그것은 김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든 법제화하든 추후로 연구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현재는 일년에 몇번씩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유제동 :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음 질의하실, 예, 김환욱위원님. 간단히 좀 질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 사회과장이 관할에 음료수인데 보건소에서 하는건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지 한계, 책임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해야돼요?
사회과장 유제동 : 글쎄요, 그래서 저도 김재경위원님 답변에 귀결을 못지어 드렸는데요. 상수도법이 재정되면서 95년도에 간이상수도는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수도는 물론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이 됐든, 시설이 됐든,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원래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상수도하고는 떼가지고 그러다가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게 상수도법이 바뀌어서 일제히 수도과에서 집중관리를 해라 해서 간이상수도가 현재 수도과로 넘어가서 우리계에선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하수 일반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보건소에서 할것이냐 사회과에서 할것이냐 수도과에서 할것이냐 지금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책임한계가 없구만.
사회과장 유제동 : 지금 간이상수도 금위원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가 수도과에서 하고있는데, 또 수질관리는 분기별이든 상하반기였든 보건소에서 수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관리를 채수하여 하거든요. 그러면 지하수는 어디다 할것이냐 상수도법에 적용 안받기 때문에 지하수는 수도과도 아니다. 그럼 보건소다. 보건소는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더군다나 대중을 상대하고 있는 음식점 이것 문제가 아니예요? 서로 한계를 몰라가지고 너도 않고 나도 않고 우리과에서도
위원장 김병환
: 그러니까 빨리 전담부서가 확정되야지요.
김환욱 위원
: 공백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질간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인데 먼저 하십시오.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저는 자료틀 요구하진 않았지만 금병환 위원장님과 이희찬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뜻은 아니구요, 우리 이희찬 위원님이나 금병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희찬 위원
: 몇 번이죠?
위원장 김병환
: 요구번호 3번.
임덕재 위원
: 혹시 요구하신 자료 이외로 별도로 이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계시냐 이말이죠? 이런 것 없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환
: 별도 자료는 없는데요.
임덕재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1번도 구자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미면 것이라도 세부적으로 다시 뽑아달라, 이것은 어떤 의원으로서 보면 당연히 입지를 현 서류대로 확인을 해보고 조회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증인을 채택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무감사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할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이나마 뭐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유통식품 단속현황이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다, 단속횟수 몇 건, 점검업소 몇건, 위반업소 몇 건, 행정처분, 처리 몇 건 몇 건 해놨는데 이건 감사자료로서 대단히 미흡한, 정말로 감사자료라는 것을 보면 사회과의 전반에 걸친 사회과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있어야 하는데, 이런 수치파악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마음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당히 많아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어떤 문제가 발견이되면 해당업소에 관계자를 불러서 당신은 예를 들어서 무엇때문에 위반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불편스런 어떤 여러가지 포함돼 있을텐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따로 다 자료를 요청해서 요구해서 확인하기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서는 알아볼 수 없다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감사의 시간, 질문 여러가지가 길어질수도 있을 뿐더러, 또 물론 여기 질문을 자료를 요청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잘 챙겨 알으셔서 하시겠지만 꼭 질문치 않은 타 위원들이라도 한눈에 들여다보고 알수있는 자료가 되어야겠다.
사회과장 유제동 :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제가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단속현황인데요. 96년도는, 97년도에 7건을 행정처분했어요,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97년도 제품제조 정지 7건이 나오죠 .유통식품 가공업
위원장 김병환
: 제품제조
사회과장 유제동 : 제품제조 정지 7건은요 없어요. 동문동소재 대진제과, 음암면 동국식품 등 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조업 생산품을 수거해서 검사결과 위법된 사항이어서 품목 제조정지 7건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대진제과라고 동문동에 소지해있는 제과, 음암면에 동국식품 그런데 정지처분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영업정지는 어디가 정지됐죠?
사회과장 유제동 : 영업정지는 1건이 나오죠, 음암면 부장리 소재 영진 그린식품이라고 죽염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거기는 왜 영업정지를 당했죠?
사회과장 유제동 : 죽염을 제조해 가지고 전국에 판매망이 연결돼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지에 가서 걸려가지고 넘어옵니다. 이 죽염의 성능이나 제품과정 이런 것을 표기하도록 돼있는데 성분 각 제품은 성분이나 유통기간 전부 표기하도록 돼있는데 성분을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통되어 다른 곳에서 걸려 공장소재지 관할 시장?군수한테 넘어와서 처분이 된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 업소는 죽염 한 가지만 생산했는데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 식품수거 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셨는데 97년도 행정처분을 내린 식품은 무엇무엇이에요? 3가지가?
사회과장 유제동 :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조사 현황이요? 그것은 검사결과에 부적합이 3건 나온 것이 있죠?
위원장 김병환
: 그 식품이 무엇무엇?
사회과장 유제동 : 식용 얼음을 생산하는 수석동소재 삼양수산
위원장 김병환
: 농공단지 안에 있는것?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농공단지 안에있는 것 식용얼음에서 수거검사결과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고요, 음암면 유계리 소재 동국식품에 움막골 뚝매기 소머리 곰탕이 대장균이 양성으로 검사되어 처분했고 또 마찬가지 동국식품에 움막뚝배기 육개장에서도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와서 이 3개업체에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석동 농공단지안에서 생산되는 얼음은 본위원도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아주 잘못 사용했네요. 거기 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명예 식품감시 위원회라는 것을 두셨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 제도는 현재 있습니다만 그 운영은 조금 부실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위원장 임명은 돼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몇 분 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우리관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임명은 했고 활동이나 뭐 이런 실적은 없군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독립해서 민간인이 단속이라 하는 것은 사법적인 단속이라 하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합동단속 하는 방향으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것은 합동단속은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합니까? 수시로 하시겠지란. 정규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상하반기로 1번씩.
위원장 김병환
: 연중 2회.
사회과장 유제동 :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불량식품 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신고센터도 저의 사회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돼있어서 전화도 자주 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 전화 신고센터 전화번호 일반시민들이 잘 알까요? 잘 모를걸요. 그냥 사회과에서 취급한다. 어느 부서냐 이것을 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느 부서냐 사회과로 전화해서 전화하는 것을 모르는데 불량식품 신고센터가 별도로 전화가 있다. 그 전화번호를 아는 시민은 몇 명 안될걸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위생계하고 조사계 전화를 따로 놓을 수가 없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과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제도가 있더라구요. 환경오염신고가 전국에 국번없이 몇번, 이것이 지금 보면 행정의 형식적인 행정이 있는 것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우리는 형식적인 것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없죠. 없앨 수는 없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입장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저 자신도 그렇고 같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기회되시면 담당부서의 과장님에 입장으로서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제도는 번거롭게 누가 물어보면 지적거리나 될 수 있는 것 이런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은 참 갑갑하단 말이요. 사실은 이 모든 위해업소의 신고는 다 신고를 받는데 굳이 이런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추궁만 당하는 이런 문제는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저도 과장님의 갑갑한 입장에 동조를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전담전화 번호를 따로 따가지고 놓으면 신고가 되고 운영이 되고 사회과장이나 위생계나 위생지도계에서 전화는 활용이 안되느냐하면 그것은 아닌데 꼭 전화를 놔야만 운영이 되고 실적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환
: 환경보호과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일반주민들이 환경오염관계나 이런 관계를 신고하려면 담당부서가 어디냐 환경보호과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하지 국번없이 환경오염 신고센터다 124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런것이 사회 이런 현실이 아직까지도 존재해야하나 하는 이런생각을 본위원은 항상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리고 읍면쪽의 단속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단속하게합니까? 합동단속이라든지 정기단속시에 연속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단속을 읍면지역에도 합동단속반이 일괄해서 단속을 하나 아니면 읍면지역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단속을 하나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라든지‥
위원장 김병환
: 유해식품 전반에걸쳐.
사회과장 유제동 : 단속이요? 읍면에서는 지금 거의 못합니다. 시키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읍면내에서 공무원이 단속을 해라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청에서만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그것도 시 군청에서만 해도 이것이 난처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거의가 시군간 교체, 시도간교체해서 저희도 항상 직원이 한둘이 밖에 나가있습니다. 교체입니다. 현재 하찮은 것 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됐다 하더라도 단속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가 교체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읍면에서는 거의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수도 없고요.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읍면장한테 위임해서라도 읍면지역에도 단속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활용을 해야겠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법적으로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할 수가 없죠.
위원장 김병환
: 조금 아무리 중앙부서로서 감독하고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러한 사안이 국가적인 면에서는 국민을 시차원에서는 시민에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식이나 규제의 범주를 떠나서 실효성 방향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답변내용을 보면 96년에는 유통식품 단속현황이 단속회수가 97년의 거의 반인데 왜 97년엔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것이 96년도에 위반내역이 6건이고 97년도에 33건 나와서 벌이 몇 십배가 늘어났죠, 몇 십배가요, 그런데 그것은 수치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속업소가 96년도에는 298개소를 했고 그 중에서 6개가 나왔고 금년에는 362개소를 단속해서 33개가 나왔는데 그것은 수치가 절대적인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희찬 위원
: 그런데 96년도란 소리가 그 출장비 더 배정한 것도 없는데 96년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독려하셨나 해서 지금 질간 던져 본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96년도 95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나름대로 다 읽어 봤습니다만 다 기억은 못하고 현재 책상에 놓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자료하고 97년도 자료하고 수치가 안맞네요. 이 기준을 어떻게 뽑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96, 97년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본위원은 과년도 자료 있는것을 요청할 때는 97년도만 요청했습니다. 뭐 행정의 낭비, 자원의 낭비 여러 생각을 고려해서
사회과장 유제동 : 그건 언제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이희찬 위원
: 96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금년도 받은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식품제조가공업소 96년도는 단속 횟수가 12번으로 돼있죠? 여기 96년도 자료에는 2번으로 돼있어요.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반업소가 작년도에는 12개로 돼있는데 금년도는 15개로 돼있고 영업정지는 맞는데 품목정지는 96년도에는 10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로 나왔습니다. 시정명령도 금년도에는 96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건했다고 돼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작성자, 확인자를 그래서 꼭 요청을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작성은 일반 지방직 누가 하고 확인이 제대로 안되어 문제가 있어서 확인 안했습니다하는 것을 방폐하기 위해서 금년도 자료에서는 반드시 확인자를 넣어봐라 그랬거든요. 자료가 잘 안 맞는데 본위원이 굳이 이것을 넘어간다면 연말쯤 집중단속해서 그렇다면 넘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의 단속일지를 가져와라 그러면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것은 일지 대조해 봐도 되고 이것은 수치가 속일 필요도 없는데 속일 수도 없는 것인데 지난해 제 말씀을 들으시구요. 지난해도 12월 말을 기준해서 처벌별로 빼면 10번 빼도 그 수치가 나와야지 변화가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해에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9월달이나 10월까지 뽑고서 제출을 해준 수치고 금년에 전년도 것을 뽑으니까 12월 말 1년 실적을 총 집계하니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그건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리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희찬 위원
: 본래 이해는 안 가죠. 아까 얘기대로 연말의 집중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계류됐던게 연말로 끝나서 그런다면 일단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다시 보면 나올거다. 본위원이 다 설명을 했는데 여하튼 자료상으로는 96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조금 상이점이 있네요. 이것은 행정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이건은 담당계장에게 보여줬으니 이 문제는 추가로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요구번호 3-3입니다. 96년도 국토비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4678만 1천원이 환원이 됐어요, 본건 사업별로 보면 여러가지 보호비라든가 인건비 시설비가 있는데 이런 건 물론 이젠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대부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여긴 그 보호비 같은 거, 생보자 거택보호비 또 복지관 운영, 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반환이 돼야할 성격인지 이해가 안가서.
사회과장 유제동 : 반환, 국비, 도비가 보조되었다는 사업 목적, 사용 목적이 뚜렷이 명시돼서 그이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못하도록 돼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보호비 같은 것은 계산이 나올텐데 이렇게 반환해야할 사유가 발생 한 것인지 돈이 더 왔다는 얘기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돈이 더 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금액이 남은 것인데 왜 이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이냐면 이 보호자도 전출입이 있습니다. 전출입이 있어서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국비가 3200, 도비가 1400 나왔는데 이것은 불가피 발생하는 반환금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물론 사업을 하든가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 가지고 집행관 잔액은 응당 반환하기로 돼있습니다만은 각 실과별로 국도비 반환비 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환해야 될 것은 하지만 여기에서 일거릴 찾아서 반환 안돼도 되는 것을 반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 가지고서 사회과 현 자료가지고서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전부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미흡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저희 소관은 법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고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윤위원님 요구대로 완벽히 집행하고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파트에서 조금 나태해서 어물어물하다가 사업시행하면 반납을 안할게 반납하는 예도 있을 수는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거비다 보호비다, 처우개선비다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것 집행하고 차액은 반환,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쓰고 남은 것에 대해 100%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이자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반환금도 또 반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미 지원 된 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3-4호 사업부서의 설계 변경건있죠, 충령각 주변정리에 있어서, 그것은 조경상 은행나무가 어울리지 않아서 추가된 부분입니까? 260만원이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지난해에 금년사업이죠? 충령각이, 금년에 옥녀봉 중턱에 있는 충령각을 외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5천만원을 세워서 금년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완공을 할려고 발주를 하려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충령각 올라가는 계단을 돌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경사진 옆에 큰 은행나무가 3개가 서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보기 싫게 드러나서 그 은행나무 3개 주변을 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잔액이 260밖에 안 남아서 불가피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설계변경 금액이 260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적에 그것을 넣었어야했는데 은행나무를 캐낼 수도 없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바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또 발주를 했을 적에는 장기적인 짜임있는 계획 속에서 예산이 수립되야 하고 또 수립된 예산이 집행이 되야 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이 과장깨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 사업부서 같은데 설계변경건수 본위원이 요구를 한 것이지만 그걸 보기 위한것은 무엇이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업자를 위해서 변경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을 한편으로 살펴 보면서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때부터 짜임있게 세워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것은 짜임 있게 애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리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4번입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유해업소 단속현황 중에 이용업이 걸리는데 무엇이 단속의 대상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이용업이요? 이용업은 원래조발, 면도, 머리감는 것인데 그게 칸막이를 않고 의자 설치해 놓고 각자 하면 되는데 이발소가 칸막이를 해놓고 안마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는 거의 그것입니다. 칸막이.
이희찬 위원
: 재발 여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재발여지는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직원들 내보내서 재발 위험요인을 안고있는 업소는 일제히 돌아보라해서 제가 복명도 받고 하는데 재발요인은 언제나 안고 있는 겁니다.
이희찬 위원
: 교위법 조치된 그 위반업소 3개소가 다 이발소요?
사회과장 유제동 : 이용업소가 2개고 휴게음식점은 다방입니다.
이희찬 위원
: 다방은 뭐가 주로 걸렸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다방이요, 주가
이희찬 위원
: 아주 상습 고질 업소인데
사회과장 유제동 : 주가 티켓입니다.
이희찬 위원
: 티켓하는 다방이 어디 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이거 티켓다방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단속이 잘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서산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나 문제가 말이요, 지금까지 포함이 됐나 모르지, 유해업소 식품유해업소 단속이 작년에 254건이거든요. 단속횟수가.
사회과장 유제동 : 단속업소 수가요?
이희찬 위원
: 올해는 횟수가 1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가 점검을 일년에 16번 했다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16번 더 했어야 할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질 악질만 했다. 그 악질안에 신규악질은 빠졌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정관리도 반복되는 셈이네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게 어느 업소가 되었든 어느 업종이 됐든 위법할 소지는 거의 분야별로 안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이발소 다방 뭐.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11개 업소는 고질이다?
사회과장 유제동 : 별도 관리를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거 고질업소 명단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단란주점하고.
이희찬 위원
: 11개업소 이것만 명단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4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요구번호 4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번도 총무위원회에 문기원 위원님과 최광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궁금하신 사항 간단히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자료번호 5번입니다. 상조은행관계.
김환욱 위원
: 상조은행 수급 대장을 보니까 이게 설 떡 돌리듯 한거 같아요. 그냥 30만원 50만원 닥치는 데로 한 것 같애.
사회과장 유제동 : 제가 상조은행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이게 거택보호대상자입니까? 긴급히 발생된 것입니까?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개인별로 명단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상세히 좀 뽑아달라고 해서요.
김환욱 위원
: 화재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금액이 얼마 지출한게 있지 비고란에는 뭐 때문에 한 것인가 이게 없다고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 명단은 자금관리상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냈다고 했지 무엇때문에 인지는 알수가 없죠. 이것은 증빙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예를들어 수해를 당했다, 재해를 당했다, 천재지변이다, 화재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리는 없고 그렇죠? 생보대상자다라고 하면 어떤 변고가없는데 다달이 13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해당사항 안될 것이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 이런말씀이죠. 저도 따져봤는데 인원은요, 가택보호자중에 생보 1호 1종, 65세이상 18세미만 세대주그중에 저희 관내에는 무의탁 노인 흔자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무의탁 노인은 별도로 예산에 있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보호차원이구요, 1종 거택보호자이면서 무의탁 노인한테는 시에서 생일선물을 메리야스가 됐든 동내의가 됐든 합니다. 그게 96년도에는 380명 97년도에는 38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김환욱 위원
: 그중에 이것도 들었다고?
사회과장 유제동 : 이 명세에 이 인원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천재지변, 수시사고나고, 불나고해서 한것은 96년도에는 92명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59명이 나갔습니다. 불의의 사고, 불이 났다, 수해가 났다, 교통사고 나서 당장의 생활이 어렵게 됐다하는 것은 금년에 59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상조은행은 근본적으로 기부금품법이 강화되어 기부금품 받을 수도 없고 또 지출면에서 시장?군수가 더구나 민선되면서 업무 이외의 선심성으로 쓸 소지가 있다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묶어놓고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못합니다. 중앙에서부터 묶은겁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사회과장 유제동 : 기준은 그래서 기준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지원은 가구당 50만원, 거기 금액이 다 틀리죠, 극빈자 50만원, 크다고 하는것이 백혈병은 100만원 심장병 어린이 100만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 100만원 중상 50만원 기타 30만원 이렇게 완전히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설떡 돌리듯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김환욱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지원은 얼마, 저소득 보호대상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정해져 있습니다. 묶어놨어요.
김환욱 위원
: 불의의 사고는 얼마, 치료는 얼마 그것에 의해서 지출된 사항을, 여기엔 그게 안나와 있어요. 96년도에는 상세히 돼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이 딱 돼있는데 97년도에는 안나왔으니까 질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에 단란주점 2, 일반음식점 4, 휴게실음식점 3, 이용업 2인데 이게 무엇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위법사항입니까?
김환욱 위원
: 이용업에 대한 단속사항은 뭡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이용업이요? 금위원님이 그것을 모르는데요, 홀이 이만하면 의자를 쭉 늘어놓고 아무나 와서 면도하고 조발하고 이발하는데가 이발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발소가 있습니다. 의자 하나마다 칸막이를 해놓고서 안마도 해주고 그러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위법이라 두군데가 단속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이건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이발소요? 밑에 있는 새현대이용원이라고, 현대장 여관 지하에 새현대 이용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쪽 중파 앞에 계단 들어가는 좌판 반지하 명성이용원 있습니다. 이 두군데 단속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다른 곳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다른 곳은 현재는 없는데요, 이것이 어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파트입니다.
김환욱 위원
: 단란주점 둘인데 이건 단속이 뭡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단란주점이요? 예, 그것은 단란주점이 12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할 텐데 12시이후에 영업을 해서 시간외 영업, 그것이 주로 많고요, 금년 9월달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대단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그것은 영업정지 2개월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그 두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도 유사한 사항이죠, 4건.
김환욱 위원
: 단란주점에서 춤도 추고 하는 거요? 술만 파는 건가?'
사회과장 유제동 : 술만 팔고 춤은 안추는데 아닙니까? 단란주점인데 술주자 주점 아닙니까
김환욱 위원
: 술먹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노래방기기를 놓고 노래도 하긴하는 모양이오,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술도 팔고 노래도 하느냐?
사회과장 유제동 : 노래방기기도 거기 놓도록 돼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노래방은 노래방기기에 동전을 넣어야만 노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단란주점에서는 노래방기계 사용료를 못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기기는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돈은 안 받아요?
사회과장 유제동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노래방은 전문이기 때문에 동전인가 뭘 넣어야 기계가 돌아가죠.
김환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네.
이희찬 위원
: 네,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조은행 운영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계십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자 선정시 100만원 이하는 주무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시정을 요한다 작년에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규정되는 것은 지원에 한정시 본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 나오기까진 했는데 새로운 과장이 인계인수를 잘하셨나 하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거야 철저히 지켰죠. 그거 안 지키고 어떻하겠습니까?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이에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직적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서류로서의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 서류로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의 속에서 이뤄지고 이해해지는 것뿐이 실질적으로 확인행정이 될수없죠,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먼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6번, 7번, 8번 세개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번까지입니다. 복수로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한 실시하고 있는 업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97년도 현재 93업소가 식단제를 했는데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대한 좋은 식단제 이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게 있으면 계획서를 내주시고 우선 서류를 내주시고, 두번째로 7번은 본위원이 아니고, 8번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97년 채권회수와 미회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부당이득을 한 의료업소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한데가 있으니까 부당이득에 대한 지적당한 의료업소가 있습니다. 그 지적당한 44개 의료업소중에서 어느 업소가 부당이득을 청구했는가 하고 이후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불금을 할때 채권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건가 거의 제도적인 규정집이나 법이있으면 대불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위한 법과 규정 이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에는 94개 의료업소중 97년도에 진료비 청구 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된 내용입니다. 수진자 환급금 반환에 대한 현황 좀 보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전중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거 언제까지?
정진국 위원
: 지금 즉시, 지금 즉시 가져오세요. 다했으니까.
위원장 김병환
: 담당계장이 가져오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리계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자료 바로 나오겠어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것은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좋은식단 93개 운영업소 현황은바로 나오고 나머지 계획서 첨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한 의료업소의 현황, 부당이득금을 의료보험 연합공단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서 다시 개인들에게 반환해주는 환급금이 명단이 있을겁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이 인원 나올 수 있겠어요?
정진국 위원
: 다음은 대불금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법적규정, 94개 의료업소가 있는데 97년도 진료비를 청구한 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장 유제동 : 94개 의료업소는 어디?
정진국 위원
: 여기 여러분들의 통계가 94개 없습니다. 지금, 서산시장이 통제하고 있는 의, 병원 및 전체가 94개와 맞지 않습니다. 94개 의료기관이니까 97년도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업소의 현황이 있을거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청구보다 우리가 집계 정확히 뺄수있는 것은 의료비 지출의 금액을 빼드리는 것이 업무상 떨어지는데요. 청구는 공단으로하니까요,
정진국 위원
: 여러분들이 지급한 내역 있을테죠?
사회과장 유제동 : 지급한 내역, 업무량이 방대한데.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8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된 의료업소의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까지 요구한것 같은데,
정진국 위원
: 사후조치 답변해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사후조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 김병환
: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담당자가 가져오죠.
정진국 위원
: 시간은 2시간 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제출해주시면 빨리 매듭을 짓겠고 오늘 안된다면 내일 다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 하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내일 제가 갖고 나오죠, 지금 당장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진국 위원
: 감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나오겠다는 것을 예측을 해주셨어야지.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업무량이,
정진국 위원
: 내일 해당과에서 가져오시면 우리가 볼 때 보충질문이 나올 여건이 나타나면 다시 하고 없으면 일단 내일 다시 오전중으로 속개되면,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제출해 보신 다음에 그럼검토해보시고,
위원장 김병환
: 그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좋은 식단제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좋은 식단제는 우리나라에 가지수가 많고 양이 많은 이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용어인데요, 따로따로 담아서 먹는다던지 따로따로 담아있는 것을 자기 필요양에 따라 덜어 먹는다든지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생활 문화를 세워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적인 식생활을 생활해 보고자하는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정진국 위원
: 딱 떨어지게 답변했습니다. 음식물 양을 줄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또는 개인위생, 공중위생을 잘하자 하는 애기죠, 그렇다고 하면 96년도 97년도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확산보급하는 예산을 얼마만큼 성립됐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국민이나 업주측에서 상호간에 이행을 해야될 사항으로 저희가 이 좋은 식단제가 착수를 하고 보니 업주측에서는 고객관리 측면에서 가지수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찬이 두 가지 나오는 집보다 세 가지 나오는 집을 선호하려고 하니
정진국 위원
: 저,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여기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식당에는 실제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거기서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모범음식점 간판을 제작해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든지 앞치마 에이프런을
정진국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해주신다는 전체가 예산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간판도 해주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예산은 약 천만원 됩니다.
정진국 위원
: 천만원 있었어요? 좋은 식단제를요? 그러면 96년도 또는 97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것과 지출내역서를 다시 보충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았어요.
정진국 위원
: 허위하지 마세요. 예산이 엄청난 천만원이란 돈을 들여 또는 얼마를 들여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시 전체 국민 전체를 생각할 적에 쓰레기 감량을 줄이고 또한 어떠한 식사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갖가지 배추, 무, 양념등을 줄였다면 추산되는 예산의 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정확히 추계는 제가‥‥
정진국 위원
: 정확하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목표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전개될 때 그 얘기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것이 전제로 돼야 한단말이요, 그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굉장히 음식물을 줄인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할 때, 엄청난 국가적 예산을 절약하고 개인위생 공중위생을 함께 병행해서 잘 될수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서산시에서 계획대로 93개 업소를 주관해서 할 때 결과적으로 국가시민 전체의 소득과 이득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이거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산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산출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여러분이 안할 뿐이지, 예를들어 10가지 한 것을 5가지로 줄였다고 할 때 5가지에 대한 모든 하나의 준비할수 있는 모든 차원에 대한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사람이 1개업소 하루의 1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의 부식비라면 5만원밖에 안됐다면 5만원이 남으면 100개를 따지만 하루에 500만원이 나오면 1년에 18억, 왜 딱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기에대한 계획적인 계획이 없어서 두루뭉실하게 하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꼭 시정해야 할사업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 그것이 왜 못나오냐 하는 말이에요. 다시얘기해서, 과장님, 이 얘기는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 안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의 방법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지도는 홍보를 하고 현지지도를 하고 우리가 그 업소를 더 활용을 해주고 하는 차원이지 이게 강제로 이러해라 저러해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보세요. 지금 강제로 하라는것은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고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간다고 할 때 강제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사람들이 문제될 때 우리 서산시의 발전과 적게는 개인적인 이득이 남아돌고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가 상당한 문제가 좌우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체벌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이 문제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한거지, 강제로 행정명령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행정명령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각 단체별로 조합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홍보도 하고 현지업소에도 홍보를 하고 위생교육쪽에 홍보를 해서 다같이 동참을 해쥐야겠다는 홍보차원, 그런 차원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위생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산시 환경업소가 수천 개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식단제 93개를 독단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죠,그 사람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요식업자 위생교육이라 할 때 그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도에는 7개업소를 추가해서 확대시키는데, 97년도보다는 99년도가 여러분이 사분기 별로 오른다면 100개 업소로 오른것 같아요 규정에 보니까, 그렇다면 7개 오른것 아닙니까? 7개 올랐다고 볼 때 난 여러분들과 말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돌아서면 과장님과 친구도 될 수 있고 가까운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적인 입장에서 꼭 사업을해야만이 서산시의 발전이 일부분이라도 꼭 오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매년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과장님 답변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첫째, 어떤 계획이 없단얘기에요, 예산이 수반 안됐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좋은 식단제에는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97년도 좋은 식단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허위보고 했어요 천만원 쓴 것은 허위보고한 것이에요.
사회과장 유제동 : 천만원은요, 재원이 진흥기금입니다.
정진국 위원
: 진흥기금에 들어갑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본위원을 의회 전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답변해 주셔야 할텐데 없는 예산을 있다고 했고 여러분 목적이 없어요. 추진의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말해 여러분한테 진실로 정착될 때가 올때 서산시의 음식문화가 발전되고 쓰레기도 감량된다고 할 때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1/2이 삭감돼요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서산시에서 해야 할 제 1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홀히 취급하고 이렇게 행정한다고 할 때 내일 다시 나올때 98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한데로 하는게 아니라 추진하는 계획들을 다시 세워가시고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98년도 계획을 첨부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으며 목표는 어떠하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의 전체적인 예산절감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을 내일 갖고 나올수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98년도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과 같은 답습하는 형태의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문제를 꼭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번 7일동안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천 의지를 갖고 내일부터 한다면 본위원은보람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계획서를 갖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았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 잠깐만요. 그리고 먼저의 자료가 나와야, 8번과 9번은 자료가 나와야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할것 같습니다. 자료를 오늘 있다 2시간 후에 가져 오시던지 내일 아침 10시에 문을 열때 우선 이것부터 내일 먼저 들고 오세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세부안의 문제는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자료를 내어주시면,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정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더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질간하시도록 하고 필요가 없으면 그 유인물로 자료를 대치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희찬 위원님, 한가지만 양해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억 6천 정도가 나갔죠. 97년도, 금년도 예산이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1억 6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천만원 정도 2400만원 인가를 삭감되었는데 삭감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과장 유제동 : 금년, 내년도 예산?
정진국 위원
: 내년도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97년도보다 98년도 예산이 상정되어 왔는데 1억 4천 정도 삭감이 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진국 위원
: 금년도보다 내년도,
위원장 김병환
: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다는것,
위원장 김병환
: 예, 98년도요.
사회과장 유제동 : 당초 요구사항에 금년도 예산액보다 요구사항에 1억 4천이 감액 요구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사유가 안맞는데. 그럼.
정진국 위원
: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억 4천, 작년에 1억 6200에다가 금년에 1억 4790만.0위원장 김병환 : 2천
정진국 위원
: 아니 16억에서 14억으로 줄었어요,
위원장 김병환
: 이억
정진국 위원
: 예, 1억 4천이 줄었어요. 16억에서 14억 7900만 이었는데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밝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가만히 있어봐요.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은 정리 추갱을 하고 정리가 되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집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 애기는 서산시장이 의회에 보고하기를 97년도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6억 29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4억 7080만원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 얼마의 차이, 약 1억 407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의료비가 관계있지, 그것이 크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 엊그저께.
위원장 김병환
: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정리추갱을 하고 연말결산을 한 것에다가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지, 지금 수치가지고서 어떻게 줄였느냐 하면 이것이 조금 딱 떨어지는 업무가.
이희찬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가늠을 못하겠는데, 97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까지 겸해서 얘기가 나오면 대답하는 과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감사를 하는데 98년도 예산이 지금 따지자면.

(장내소란)

아니 나는 위원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사진행발언인데 회의진행이 98년도 예산까지 선택을 할것이냐 요청을 하면, 이것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운영을 해 줄 것인지를 묻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니 대부과정에서 차이점을.
이희찬 위원
: 아까도 98년도 것을 요청해 왔고 지금도 또 왔는데 이렇게 과장도 안할 답변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8년도 예산을 97년도 행정감사에 예산을 올려라 하는것은 98년도에 예산안을 세울 때 할 얘기가.
위원장 김병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해명답변을 하시는 도중입니다.
이희찬 위원
: 98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답변을 할수있죠. 과장이 무슨 자격으로. 뭐가 있다고.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희찬 위원
: 행정감사를 하는데 예산안도 안 세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희찬 위원, 이 얘기는 성문화되어서 서산시장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것을 얘기하는것은 아닙니다. 왜 삭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나는 위원장에게 묻는 게, 왜 이것을 의회 의사진행발언이 분명해지냐 하면 97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98년도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의사록에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아니 정위원님 말씀은 예산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인데.
이희찬 위원
: 먼저도 앞으로의 좋은 식단제도 추친계획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난 것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행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데.

(장내소란)

98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다루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정확히 답변이 나와야지. 그럼 본위원도 98년도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단 시장이 의회에 보고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해명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희찬 위원
: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먼저도 좋은 식단제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위원장 김병환
: 아니, 지금.
이희찬 위원
: 98년도의 현황,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했는데 과장이 답변을 했단말입니다.
정진국 위원
: 밝히라면 못 밝혀요.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내소란)

정진국 위원
: 자, 위원장. 주제넘은 얘기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꼭 지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기술적 생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지금보다 앞으로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얘기가 감사입니다. 꼭 어떤 문제는 하나 더하기하나는 둘인데 이것이 셋 되었다고 할 때 어떠한 문제 형사상 민사상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희찬 위원. 감사라는 것은 생산성이 있는 이러한 지도 방법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지금 지적만 가지고 따지냐 이것입니다. 내년도의 서산시발전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유도해 줄수있는 것이 감사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지 너 하나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줄여라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것은 의사록에 남깁시다. 위원장님,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지시만 할 수 있는데 신년도 예산안이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는 천만원이 왜 없어졌느냐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장이 신년도까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도 질간을 물을 적에 신년도 것을 전부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구두상으로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좋은데 자료 요청을 하면 대답하는 과장이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대답을 하는지를 위원장이 살펴 달라는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시책추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과의 요구번호 3-7에 보면 추진비 지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내역이 맞게 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 부분은 국내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해서 총 600만원 업무 추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간 12개월동안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자료 내드린 바대로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150만원 중 현재까지 125만원을 그 내역 명시된대로 집행을 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중에서 110만원을 집행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 중 245만원을 그 내역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 자료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딱 맞게 집행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3-7 첫장을 보면 축부의금으로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런데 청내 직원들 축부의로도 나갈 수 있도록 범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금액을 2만원 내지 3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규정 따라서.
윤찬구 위원
: 아니 이것은 동호인의 취미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 생일기념 등 불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해당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것은 규정대로 지침대로 검토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축의금에 너무나 집중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것은 부의금입니다. 이것은 청내 직원들 부모 상 당하면 2만원 3만원씩 안할 수가 없어서 부의금으로, 그래서 애사에서 꼭 업무추친상 참여를 하고 경사에는 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윤찬구 위원
: 각 실과의 자료가 다 왔습니다만은 제대로 집행이 된 실과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된 실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과 같은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지침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음 질간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몇 번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에서 7」하는 위원 있음)

(「이것 끝났고, 먼저 공통은 그렇고」하는 위원 있음)

6, 7, 8 일괄해서 질간을 받았죠, 9번까지죠.

김환욱 위원
: 지급 내역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현재 십만원, 십만원씩 쭉 나갔는데 명세자료별 내역에 부의금 김종찬 외 3명, 누구 외 삼명, 누구 외 삼명해서 넷이란 말입니다. 넷이서 십만원이면 2만 5천원씩 줬다는 말입니까? 삼만원이면 삼만원이고 이만원이면 이만원이지 어떻게 2만 5천원씩 줄수가 있습니까? 어떤사람은 이만원 주고 어떤사람은 삼만원 줬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금액은 통일을 할수는 없고, 이만원짜리나 삼만원짜리 하다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회산업 사회진흥 6개월차 들어섰습니다만 한 개 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얼핏 따지니까 국 운영비가 연간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통털어서 여섯 가지 6백이다 보니까 개인 호주머니 안 털수가 없습니다, 예산 운영상.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말씀대로 이것이 원래 지침에는기관장 중심의 집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었든 시장이었든 부시장이었든 간에. 전반적으로 직원을 위한 것으로 집행이 되야지 국을 운영하고 누구를 위해서 특수한 장을 위해서 쓰라고 한돈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위원장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 8, 9번까지 일괄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번호 10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희찬 위원
: 예.이희찬입니다. 행여 환자가 각 읍면에서 발생하면 취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던데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희찬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대로 난감한 것이 이것인데, 저희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만약 행여 사망자가 생기면 바로 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를 하고 바로 조치를 해서 장례가 모셔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 장례의 경우 매장입니까? 화장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우선은 공동묘지에 매장을 저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디? 도비산 쪽에 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읍면동별로 공동표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비산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지 공동묘지에 분묘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환자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행여 환자가 입원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행여환자 확인증명 발급을 해가지고 진료토록 조치를 하고 저희가 진료비를 내어줍니다.
이희찬 위원
: 조치를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쭉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병환
: 예, 그 다음부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요구번호 11번 입니다. 이것이 없다니까 생략하는데 사회과 규정에 긴급양곡 지급현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나하고 확인삼아 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천재지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집단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 전년 중에 천재지변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집행이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2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인데, 위반업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업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왔습니다만, 이용업소 92개 하면 거의 하나꼴로 돌아가는 셈인데 그렇죠? 열여섯 개면 이것이 몇대 몇입니까?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92개중에 열여섯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이용업소가 92개중에 97년도 지도단속 결과가 열여섯개가 나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서부터 쭉 더듬어 봅시다. 숙박업은 대개 위반이 대략적으로 어느 형태 때문에 이렇게 걸립니까? 시정경고가 나갔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숙박업소요?
이희찬 위원
: 무엇 때문에 영업정지까지 나갑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주로
이희찬 위원
: 사고 난 곳이죠?
사회과장 유제동 : 윤락 장소 알선, 윤락입니다, 숙박업소는. 윤락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로서 제공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목욕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회과장 유제동 : 목욕업은 시설미비, 환경,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미용업은 현지 시정인것 보니까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것은 전부 경미한 편입니다.
이희찬 위원
: 컴퓨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적지요?
사회과장 유제동 : 컴퓨터도 경미한 것은 현지시정을 했고, 영업정지는 허가 이외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예가 있어서 그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 컴퓨터가 초등서부터 대학교까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컴퓨터 지도단속을 무슨 스타일로 합니까? 명찰 달고들어가서는 지도가 안될텐데?
사회과장 유제동 : 영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영업시간에는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컴퓨터 게임장 단속은 프로그램이 허가난 대로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수시로 운영하는 디스켓으로 빼서, 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져가서 검토를 받습니다. 당초에 허가난 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몇 번, 몇 곳이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안걸리는게, 나도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문제있는 것으로 방송에도 많이 얘기되고 하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세탁업은 골고루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관내 세탁업하다가 세탁물을 맡아놓고 폐쇄해버린.
사회과장 유제동 : 영업이 안돼서 문닫고 장기적으로 폐업하는 것은 폐쇄명령을 내려서 없애버립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물건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 피해는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곳은 오랫동안 닫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희찬 위원
: 자체적으로?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업자나 맡긴 분 간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닫아놓는 동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12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장의 설치장소, 그것 좀 제시해 줄수있죠? 또 단속 횟수 자료를 줄 수있죠?
사회과장 유제동 : 설치기준 말씀입니까?
김재경 위원
: 아니, 설치한 장소 30군데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30군데를 언제 몇일날 몇일 날 단속했다고 하는것.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금년 97년도 분이죠?
김재경 위원
: 예,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허가가 어디 허가입니까, 컴퓨터는?
사회과장 유제동 : 저희 소관입니다. 오락시설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재경 위원
: 시청?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김재경 위원
: 그 전에는 경찰서?
사회과장 유제동 : 풍속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한때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소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이 컴퓨터가, 리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두뇌개발이라든가 이런데는 매우 좋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 오락을 하라고 매일 몇천원씩 주는 가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면 돈을 안주게 되면 엄마 반찬사러 가는 지갑을 놔두면 그곳에서 살짝 꺼내서 가져가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도 가져가고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중고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얘들을 보면 거의가다 그것에서 문제가 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것도 사회적으로 이득만 있는게 아니라 손실도 대단히 있는 것이 이 정보화 산업사회의 단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중생들이 컴퓨터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얘도 나옵니다.
김재경 위원
: 글쎄, 그래서 우리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도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될 것이고 영업하는 시간도 철저히 준수하나 단속을 해 가지고,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것은 철저히 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렇게해서 학생들 탈선하는 것을 막아야지, 이것이 가장 탈선하는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요새 경제적으로 두뇌개발하라고 오락실가서 놀라고 삼사천원식 사오천원씩 매일 어떻게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압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힘약한 얘들한데 돈달라고 해서 뺏어서 하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동전 넣으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러한 연쇄적인 사안이 나옵니다. 이 컴퓨터 게임장이 그러한 단점을 안고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11시까지 영업을 하도록되어 있어서.
김재경 위원
: 몇시부터 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청소년 18세 미만은 9시에서 10시까지.
김재경 위원
: 오후에? 9시서부터 1시간?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이것도 근본적으로 만들기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피해를 막도록 근본적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임장에 게임기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장에도 이것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게임기가. 그래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김재경 위원
: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9시부터 11시까지 두시간 영업하는 데는.
사회과장 유제동 : 18세 미만은 10시까지, 성인은 11시까지.
김재경 위원
: 그런데 몇 시부터?
사회과장 유제동 : 아침 9시부터,
김재경 위원
:오전 9시?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10시 넘어서 4건만 현지시정, 영업정지 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5개가 적발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대로다 지키고 있다는 애긴데, 좌우간 단속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별로 못 봤는데, 중학교 규율주임 선생인가 이런분에게 내가 얘기를 하면, 업주가 항의하고 그래서 근처에 가서 서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업주가 항의해서 말입니다, 단속은 말도못하고. 선생님이라도 가서 서 있으면 안 하려나해서 가서 서 있으면 영업방해 한다고 야단한다고 하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그러한 마찰이 종종 나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단속해서 적발한 것이 지금까지 현지시정이고 영업정지 한번인데 말이죠, 안한것 같으니 자료 좀 우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번호 15번 16번 총무위원회 박찬교 위원님과 최광식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끝내죠.
이희찬 위원
: 13, 14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13, 14도 아직 안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희찬 위원님 아까 일괄해서

하신줄 알았는데.

이희찬 위원
: 중간에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요.

(「한 5분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13번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고 차후에 해당 내역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번은 본인이 지난 7월에 임시 끝나고 자료 받은 것하고 첫날 95, 96년도에 받은 것하고 97년도에 받은 것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것이 주무부서가 없다고 나왔어요, 주무부서가. 이것이 총괄 관리부서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 되다시피한 실정이다라고 회의록에 나와있는데, 차부 뒤포장마차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14번, 공영버스 터미널 주변포장마차 말씀이시죠?
이희찬 위원
: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회과장하고 다음에 건축과장, 해당과장 4개 과장이 다 짚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은 사회과장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저희 소관은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식품위생, 일반음식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속해서 반복 고발도 해보고 지도단속도 하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묘책이 없습니다. 이십 가구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묘책이 없습니다. 벌써 94년도 93년도 내무부에서까지 손을 됐던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바로 그 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의 형평성상 바로 앞에는 시간영업 준수해야 하고 위생검열 받아야 하고 세금내야 되고, 바로 앞에는 위생검열도 안받고 시간도 안 지키고 무자료를 써도상관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서산시가 행정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은 시장에게 있겠습니다만 여러 자료를 한주먹 놓고 봐도 방치되어있다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계 생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생계 어려운 사람이 어디 그 일뿐이냐, 또 굳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문제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세월이 흐르는데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선진 서산이니 관광 서산이니 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여름에 위생불량으로 인해서 집단 식중독이 난다든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산시 이미지 자체는 불법을 방치 내지 묵인해 온 행정관서 때문에 먹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하는 대책을 95년도 96년도에 네명의 과장이 상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고도 안왔고 실제에서 일부 과장들에게 다시 질간한 다음에 나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생계에 관련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생계에 관련된 것은 다 말아야죠. 포장마차 저런데 있는 무허가 음식점 전부 생계와 직결되어있기 마련인데 본위원이 정식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뜬소문입니다마는 그곳에서는 막대한 세도받아서 누군가는 세금도 안내고 치부를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유언비어겠죠, 물론. 사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서산시는 시장도 없고 해당과장도 없는 이 지경이 되었고, 또 이것이 상당히 껄끄러운 사안이다고 해서 아무도 거론도 안하려고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위원은 위원대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발했다고 했지만 95년도에만 13개소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뒤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그렇다면 95년도에 일과성으로 한번 하고 말았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마피아가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냐, 위원으로서 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유제동 : 압니다. 위법이고 철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압니다마는 이미 버스터미널 지적해준 장소는 고질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 서산군,구 서산시, 통합 서산시까지 넘어오도록 고질화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묘안을 찾아서 정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좋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과장 혼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해당과장들에게 모두 촉구하고 결과를 다시 수집하겠지마는 해당과장들끼리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선임과장이시니까. 이해가 갑니까? 연말 안에 답변을 확실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렇다면 리위원님 12번 13번 일괄해서 질간하신 것이죠?
이희찬 위원
: 예, 14번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 하셨죠?
이희찬 위원
: 15, 16은 먼저.
위원장 김병환; 예 그것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서 그것까지 같이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희찬 위원
: 15, 16은 넘어가죠.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공통 요구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정진국 위원님이 몇 건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먼저 해 주실까요?
윤찬구 위원
: 제가 먼저하죠.
위원장 김병환
: 그러실까요? 예, 윤찬구 위원님, 가능하시면 일괄해서 해 주십시오.
윤찬구 위원
: 지금 포장마차 단속관계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답변으로서 충분하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부영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려면 노천 까페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길가에. 몇달 되었습니다만, 밀집지역도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천막 쳐놓고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또하나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부영 아파트 주변 말씀이시죠?
윤찬구 위원
: 동신, 대림 넘어가는데 말씀입니다.

(「대산 방면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슨 까페에요?」 하는 위원 있음)

노천 까페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유제동 : 리어카에 천막친 것 아닙니까?
윤찬구 위원
: 아닙니다. 아니 지어왔어요. 그것을 한번 같이 차제에 부첨해서 말씀드리고.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이 됐고, 저희 과에서, 무허가 영업으로.
윤찬구 위원
: 커브길이라서 다니면 위험하고,
사회과장 유제동 : 건물 관계는 그 대지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는 건설과 도노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통보를 해서 철거조치 하도록 했는데 철거가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곧 살펴보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공통자료 요구 3-12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사회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군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96년도 97년도 개최 횟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꽤 많습니다. 위원 수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회는 여섯 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 네 명과 여섯 명은 누구누구이며 또 한가지, 위원회는 실비변상에 의해서 참석한 위원들에게 변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집행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14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그 석림동에 있는 석림사회복지관 문제인데주민이 이용한 것을 보면 피아노교실, 한국무용교실, 어머니 합창교실해서 쭉 이용한 수가 많은데, 이게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있는 것같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다른 실과보다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복되는 성격의,
윤찬구 위원
: 예를들면, 교육같은 것의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면 농촌지도소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그 성격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유사한 중복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좀 통일을 기할 수가 없겠는가, 이쪽이든 저쪽이든간에. 제가 말씀 드린 이야기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먼저 윤위원께서 물으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는 삼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해서 확정을 지으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십일명으로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실과장으로 11명.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 기간연장이라든지 채권 결손처분이라든지 결정을 해야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3조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부시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네 명으로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이 안나갑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회, 먼저 앞에서 살펴보신 거택보호대상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청구할 때 타당하냐 아니냐, 지급을 해야되느냐 아니냐를 기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국장, 각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는 한 푼도 나갈 일이 없고, 또 규정상에 각 법에 의해서 인원, 직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 96년도에 한 번, 97년도에 네 번 이렇게 심의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는 생활보호 위원회나 의료보호 위원회는 수시로 필요 할 때 개최해서 실적은 그 곳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그 다음, 코드넘버 3-14번입니다.석림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피아노교실, 한국무용교실, 어머니 합창단, 종이접기, 노인한글, 아동논술, 아동영어, 아동동화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면서 국비20%, 시비 60%, 자부담 20% 해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또 나름대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무슨교실, 무슨교육, 어디서 무슨교육, 석림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중복되는 것을 일괄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각 부처별로 개별 부처간의 계획이고 더구나 석림복지관은 개인, 사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좋습니다. 답변중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수가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실비변상은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때로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민간인이 위원으로참여가 되는데 유독 사회과만 공무원으로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 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심의 위원회는 의료보험법 제 3조에 직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김병환
: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아까 공용버스터미널 뒤의 포장마차 얘기가 나왔는데, 부석면 간월도 창리에 가면 그곳도 역시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나 우리가 가면 번듯한데 들어가면 일행이 대여섯 명이 몇 십만원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라솔 쳐놓고 하는데 가면 아주 싸게먹을 수 있는 것이니 어느 면으로 봐도 유리하단 말입니다. 편리하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홍성의 남당리나 그 쪽으로 가보면 포장마차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안면도 백사장 가봐도 많이 있고. 그런데 포장마차 터미널쪽만 단속하고서 저쪽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평은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형평은 맞아야 합니다.
김환욱 위원
: 또 타 시군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는데 여기만 관광지 간월도 같은데 단속할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환욱 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금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입장에서는 허가가 있든 없든 간판 단 집으로 가면 삼만원 먹어야 할 것을 바닷가의 파라솔 친 곳으로 가면 만원 만오천원이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전에 무허가냐 유허가냐, 위생관리가 어떠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허가는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버스 터미널 주변 지역은 이미 고질화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다시 생기는 지역이라도 단속을 하느라고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부석 창리, 대산 생길포, 때에 따라서 지곡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관내. 그것은 계절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하느라고 금년에도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발췌를 해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해서 단속을 일단 해야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찬 위원
: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욱 위원님께서 홍성 남당리를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당리에 보면 하우스 쳐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돈을 내가지고 집단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한칸 한칸 분양을 받아서 지금 꽤 올라갔다고 그럽니다.그러면 여기서도 대책적으로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시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대체시설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두리로옮겨주면 장사가 안되니까 싫다고 그러고, 또 영업할 수 있는 바로 터미널 근처 그런 곳은 장소가없고 민원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법 집행은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먼저는 빠졌습니다마는 부영아파트 택지개발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오래 전부터 있어요. 그곳에서도 포장마차들이 꽤나 많이 자동차 또는 포장을 치고 있는데, 그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서 꽤나 민원이 발생해요. 아마 포장마차가 한 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것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아주 단호하게 발을 못 붙이도록 하면서 어려운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대로의 다른 대책 강구가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어렵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딸려있으니까 그대로 묵인하고 둔다, 이것은 한이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음 질의 위원,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예, 공통 질문제의 요구물 3-5, 96년도 불용액 현황과 97년도 예견된 불용액 내역 및 원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6년도 것은 거론않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 계정이 전부 열일곱인가 열여덟개 있는데, 일개 과에. 여덟개밖에 계정이 안올라와 있네요.
사회과장 유제동 : 나머지는 다 잔액이 안나올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이것은 오원까지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뽑은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상하게 96년도 97년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할당은 실제 100% 정확하게 책정했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아홉 개의 계정은 예상되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아, 그것도 남을 소지는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국고보조금 보상금, 민경보 보상금, 도비, 국비는 지금 보조내시가 변경 결정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길이 없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국도비 관계는 아직 증감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본위원이 국도비에 국한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97년도 전반적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질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개 계정 중에서 나머지 9개 계정은 그럼 100% 를 다쓰고 예견되는 것이 없어요,정확하게 5원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국도비는 현재까지 변경 결정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가 남을지를 추계를 못한 상황이어서 97년도분은 일반 시비 부담만 명시를 했고 국도비는 추계가 불능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저 좀 보세요, 과장님. 국도비란 정산의 시기도 알고 있고, 일반 자체적인 시비의 결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예견되는 것이니 예년에 비해서 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말 패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정도 정확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국도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 안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정확성을 몇 콤마까지 정확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성의가 없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성의보다도 저희가 발췌 과정에서 아직까지 국도비가 연말되면 부족 시군간 조정을 합니다. 12월말까지 정산을 하려면 보조내시금 국도비, 조정을 해서 증감을 해서 맞춰야하는데, 아직까지 조정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가 남을지 얼마가 부족될지 이것을 정확히 또는 예측이라도 하기가 난처해서 그것은 96년도분은 나와 있고, 97년도 분은 뺏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97년도분 국도비가 내시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다 되었죠. 돼서 그동안 집행을 했죠. 그런데 12월달 되면 시군별로 모자라는데 남는데 증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12월달에 조정을 해서 내시액을 변경합니다. 그래야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을지 그래도 추계라도하지, 지금 바로 도에서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조정도 안된 상태에서 얼마남겠다 할 수 없어서 제가 그 금년도 분은 발췌를 안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내시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 얘기는 내시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서산시장이 정산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했다든지 보조금을 줬다든지 내시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고 남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월별로 집행을 하니까요.
정진국 위원
: 월별, 분기별, 연도별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어떤 결과가 나와있을 것이 아니요?
사회과장 유제동 : 그건 수치가 나오죠.
정진국 위원
: 나오면 그것을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비교해서 다시 재조정한 것 그것까지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를 내시받아 결정받아서 서산시장이 집행한 사실대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난번에 행정감사가 있을 때는 이것은 몇월 몇일 부로 시군간에 협의조정해서 다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하면 끝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도비가 안붙은 이러한 내용도 있을텐데 말이요, 그런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제로가 된다고 하면 제로가 된다는 애기를 하고, 할려면 총체적인 1997년도 본예산 추계까지 해서 마지막 추갱을 제외한, 총계 예산이 얼마 중 집행이 얼마 및 앞으로 불용액이 얼마 이렇게 해야 성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은 그러한 이유 조건에서 답변하게 한다고 할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자로서 뭔가 좀 섭섭합니다. 이런것은 좀 성의껏 해주셔야지,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야 얘기가 되지, 지금 그 한가지,국도비 안붙은 것이 몇 가지 됩니까? 거의다 붙지. 서산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몇 가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것 중에 국도비가 안 포함된 것도 있겠지만 포함된 것도 있을 것아닙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여기 지금 병시되어 있는 것은 순 시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 완전히 순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국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디?.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장애인 행상 보상비 같은 것이 순시비예요?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장애인 보장비라든지 이런 것에는 국도비가 끼어있고,
정진국 위원
: 당연히 장애인같은 행상이나 장애인 단체에 보상이나 지급이나 융자나 시설이나 이런 얘기를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아니냐? 전국적 일원이 거의 공통된 내용으로 한다고 할 때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국도비 포함된 것이 나왔는데.
사회과장 유제동 : 장애인 보상금은 도비 50%,시비 50% 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국도비가 포함된 이 문제는 확정 결정이 시군별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여기는 본위원에게는 보상금 내용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정산되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견되는 불용액이.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성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감사라고 할 때에는 사실상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의회에서 하는것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인상이 있는데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의 자세로서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자면, 본위원이 97년도 지출한 내역증빙서 모두 달라고 하면 안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했겠지 하고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서로 신뢰성을 지닐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감사의 자리에서 피감사자로서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요번 불용액이나 내일 97년도 불용액 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개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3-5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조건하에 우리가 예산서에는 이랬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사회과장 유제동 : 총무과로 이관됐다는 얘기
이희찬 위원
: 여기 쓰여 있어요.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것이 당초에 이뤄지기를 지난 한달 전인가 검찰총장이 특별지시해 가지고 지청주관으로 서산, 태안, 당진 사회과장들을 지청장이 소집해서 각 교육청 학무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상하느라고.
이희찬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업무가, 학교주변 유해업소 때문에 사회과장이 그것에 무슨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막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학교폭력 없애기 업무가 총무과에서 오래 전부터 업무를 해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우리는 총무과, 태안, 당진은 내무과에서. 그런데 사회과에서 자녀 안심하고 보내기 따로 하고 총무과에서 학교폭력 없애기 따로 하고, 이것은 안되겠기에 업무는 제가 내부적으로 총무과로 묶어서 하게 넘겼습니다.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미 저희가 회의에 갔다와서 플랭카드랑 준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에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총무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우리 예산을 끌어다 쓸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학교 보내기는 1700만원을 시장이 써 가지고 지난 추갱때 말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해서 피해야 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렇게 예산을 시장 맘대로쓰고 추후요청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과에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이게 추갱에 세운 것입니다. 제가 회의 갔다와서 세운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에 보면 안심하고 보내기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불용액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류에.
사회과장 유제동 : 실제 업무는 총무과로 넘겼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또 집행을 할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못 알아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업은 이미 우리 시 의회에서 1700을 해서 지난 추갱에 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회과장에게 묻는 핵심의 요지는사회과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가 있어서 이미 96년도 말에 97년도 예산을 해주었는데도 그 업무행사를 사회과는 포기를 하고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기고, 남길 것이면 뭐하러 사회과에서 요청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총무과는 한 푼도 없다고 해서 먼저 쓰고 지난번 추갱에 인정을 해주는 이런 꼴이 되었어요, 행정이.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왜 사회과에서 예산도 확보한 상태에서 포기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사회과장 유제동 : 업무를요?
이희찬 위원
: 예. 포기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잖아요.
사회과장 유제동 : 총무과에서 학교폭력 없애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뚱딴지같이 그게 그 사업인데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를 우리가 떼어서 한다는게 불합리하더라는 이야기인데, 한 시장 산하에서. 그래서 업무를 몰아붙여 봐라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넘기기 전에 이것이 이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이 제가 요구를 한 것인데 1700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요, 안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1700이.
이희찬 위원
: 아니요, 1700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갱에서 해 준 것으로 야단을 내가 한 사람입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 그 1700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쓴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제동 : 예, 그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다 보태서 1700을썼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필요한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알았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회과에 다 되어 있었는데, 관례적으로 이미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넘겨줘버렸다.
사회과장 유제동 : 예. 업무는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리고,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인수받아서 추진하자면 나머지 예산까지도?
사회과장 유제동 : 그렇죠, 여기서 추산 받아가면 되니까요, 꼭 필요한 사업은.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병환 : 사회과 전반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회과 소관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유제동 :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금병환 :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았습니다만, 소각로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않고 있는데는 무엇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되,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20kg 내지 95kg 를 94년부터 97년까지 10개소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8군데이고, 현재 미가동하고 있는 것이 대산읍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환경사업소 량대동 쓰레기 매립장에있는 것, 두 곳이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은 량대동 매립장에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다가 지난 6월 17일 주민들하고 쓰레기 처리장하고 분뇨 처리장 합의 과정에서 사용중지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않고 주민들과 협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가동이 전체적으로 10곳을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한 원인은우선 활용도에 있어서 수냉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겨울철에 물이 얼어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고이런 과정에서 안되고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나 뭐가 없기 때문에활용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하고 량대동 쓰레기 매립장이가동을 않고있고 나머지는 미미합니다마는 가동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데 설치한 것은 2500만원 짜리이고 어떤 데는 980만원 짜리이고 그런 가격차로 인해서 소각로의 규모라든가 성능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차이납니다. 그것은 용량이 20kg 내지 95kg 짜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량별로 인한 가격차이가 나고, 연도별로 94년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적습니다만 연도별로 갈수록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이 자료 소각로 소각일지틀 보면 참 미미한 숫자를 소각하는데 그것도 매일 하는것도 아니고 5일마다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소각로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이 몇 kg 태우느라고, 과연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시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투자대 활용실적으로 본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것이 읍면당 하나씩 설치하라고 하는 상부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것이 순시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쓰레기 중량제 하기 전부터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여보자하는 차원에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능이나 그런 검증이 없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장소도 위생매립장이 있다면 위생매립장 등에 해서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없고, 또 용량이 적다보니까 위생매립장에다 해놓고서 태우다보면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참고로 고려해서 설치 장소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아주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할려고 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도 약간의 언질을 했는데, 검증을 안거쳤다. 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때문에 지상에 보도되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검증을 안거친 소각로를 사용해 가지고 주위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주민에게 또는 식물이라든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소각로는 검증을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것을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설치장소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장소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보다 더 크고 더 돈도 많이 주고 한 것도 다이옥신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안나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다이옥신이 원천적으로나온다는 것은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로에 태웠을 경우 그때가 다이옥신이 나온다는것인데, 현재 소형 소각로를 가지고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든가 일반 재활용품을 골라내고난 소각재로 쓸 수 있는 일반적으로 쉽게 연소 될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소형 소각로에서 나온다는 말은 아직 없고, 대형 소각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갖다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스터로폴이라고 있죠? 스티로폴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갑니까? 재활용품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재활용품입니다. 건설 쓰레기에 더해서 재활용품입니다.
김재경 위원
: 스티로폴을 수거해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사업소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열로 녹여서 떡국가래처럼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건축자재로 쓰는데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량대동 매립장에서도 그것을 처리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스티로폴을 녹이는 기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량대동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스티로폴이 태우는 데 들어가면 엄청난 매연이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쓰레기양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5일 간격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불을 때서 열을 받게되면 처음 구입한 상태로, 페인트라는 것이 타버린다는 말인데, 그리고 노천에 놔두었으니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고 해서 벌겋게 녹이 나서 이게 얼마 안가서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관리를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제성으로봐서는 형편없는 것이군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국고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다 받아들여야되느냐? 물론 국고를 전부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까지 부담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서 어떻게 보면 낭비가된다. 잘 검토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예,
이희찬 위원
입니다. 95년도에 나온 자료를 볼 때, 3천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2500으로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사업비가?
이희찬 위원
: 액수가 3천만원씩 나왔다고 했는데 500만원씩 줄여서 나왔어요. 재확인 좀 해 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이희찬 위원
: 여기보면 94년도에 설치했는데, 량대리는 주민하고 합의사항에서 소각을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왜 소각을 않기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까지 량대동 매립장에 있는 것을 하루에 두세시간씩 활용해 가면서 하루에 90kg 내지290kg 를 소각을 해서 지난 6월 17일 이전까지 10.7 톤을 저희가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활용품을 골라내고서 나머지를 태우다보니 쓰레기 매립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소파 같은 것입니다. 예, 네발의자. 다방같은 곳에서 그런것을 버려서 그런것을 매립하려다 보니 면적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서, 그런것을 좀 태웠습니다. 연소되는 것이 안창에다 하나씩 밀어넣고 또 하나씩 밀어넣고 하면 연기가 잘 안나옵니다. 그런데 태우다보면 어지간히 탄줄알고 또 갖다 집어넣으면 새카맣게 연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발생되고 새카맣게 나오는데 주민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쪽에서도 중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다른 계기를 대비해서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소형 소각로 갖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90 에서 290kg 소각했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290kg까지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290kg까지. 예산을 보세요. 문화회관에 똑같은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몇 kg 소각합니까? 물론 지금 과장일 때는 아닌데 행정의 연속선 상에 있으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투자대 비교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문화회관에 있는 것이 용량이 시간당 90kg 짜리 2500만원 94년도에 해 가지고,
이희찬 위원
: 똑같은 94년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리는 부춘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달부터 현재까지 보니 전체적으로 쉰일곱 시간에 343kg을 소각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총 태운 것이?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10월부터 현재까지. 한달이라고 볼 수 있죠. 한달에 343kg을 소각했어요

0이희찬 위원 : 한달에 343kg?

0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이 소각을 한 것을 쭉 살펴보았더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있을 때 청소를 해가지고종이 같은 것을 테울수 있는 것과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휴지통에 있는 종이 같은 것, 가연성이 있는 것 이것만 태웠지, 그 자리에 설치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중에서 수거해 가지고 태울수 있는 것만 갖다가 그쪽에서 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0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질간하는 것은 량대리에서 소각하는 용량하고 문화회관의 용량하고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기계로 갖다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예요. 무슨 일 한 것입니까? 그리고 10월달에 태웠다고 하는데 10월달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불 안넣고 올라갈려고 해도 계단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소각장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3천만원짜리가 녹슬어 없어지는데 담당과장은 빨리 조치를 했어야하고 또 양대동은 매일같이 쓰레기가 가니 량대리가서 소각을 하든 재분류를 하든 뭔가가 됐어야지 서류 몇장 태우자고 3천만원짜리 놔두고 위치도 잘못됐고, 사용하게끔 주변 정리도 안됐고,이것을 방치하는데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지금보면 석남동사무소하고 동문동사무소도 하셨는데 이것이 다이옥신이 유류제품을 태우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류 몇장 태우자고 할 수도 없고 또 동 가운데에 일반 쓰레기를 태울 수도 없고, 또 태워도 다이옥신 때문에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의 사업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한 사업도 안될 일을 했는데, 97년도에 또 동 가운데에다가 태워서는 안될것 아니면 서류 몇 장 태울 것을 했다는 것은 행정이 94년뿐 아니라 97년도도 엉터리 아니냐, 현장한번 과장 나하고 확인해 볼까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입니다만 설치장소나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성연 것, 몇월 몇일부터 소각했습니까? 해당계장, 이것도 안태우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습기하고, 그곳도 안태우고 있다면서요?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성연 것을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약 3.5톤 정도 소각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작년까지 안했으니까, 3.5톤? 위치도 잘못되었고, 관리상도 문제가 있는데 2500만원짜리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확실히 쓰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설치비라도 확보를 해서 아파트 쪽으로 좀 돌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확실히 좀 해야되죠. 이 부분은 본인에게 맡기겠습니디?.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이 소각로 설치한 것이 800만원짜리가 있고 2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각 읍면별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설치장소를 보면 다이옥신이나 뭐가 나와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소각로 없는 곳은 전부 매립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없는 곳은 현재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별표에 행정기관 외 소각로 설치 허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2500만원짜리요, 800만원짜리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 협의가 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십년, 이십년 전에 지은곳인데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예를 들어서 근래에 짓는 것은 건축물 허가 낼 때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십년전에 지은 것은 그때에 소각로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설치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중에서 저희가 다섯개소가 예산사업을 했습니다. 다섯 군데 예산투자 한데가 어디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삼성아파트하고 95-5라고 되어있는데 끝에서 일곱째줄입니다. 두번째장,
김환욱 위원
: 이것은 연기가 안나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소각만 잘하면 연기는안납니다.
김환욱 위원
: 연기가 안나던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소각을 소량으로 해서 안에다 깊이만 밀어주면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지난번에 의료원에 소각로가 재래식이어서 환자들이 더워도 문을 열어놓을 수가없을 정도로, 냄새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적했는데, 여기보니 의료원에는 없네. 의료원에는 소각로가 없잖아요, 그곳에는 소각로가 있는데. 재래식인데, 그 뒤로 어떻게 다시 보완해서 2500만원짜리로 했는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소각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까지 그 단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냥 그대로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그 큰 기간병원에 행정적으로 다시 하라고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던지 뭔가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일년 지나도록 말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읍면별로 팔봉하고 지곡하고 부석하고만 빠진것 같은데. 부석있나?

(「부석,그만두라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다 그만됐어요?

(『량대동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량대동갔다고. 그러면 읍면 정도는 각 부락에 있던 것을 재래식이라도 다 돈도 그 때 잔득 들여서 각 부락마다 간이 소각로를 만든 것을, 빨간벽돌로해서 만든 것을 다 부셔내 버리고 그 읍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수요량을 조사해서 달라고 하는 읍면이나 지역이 있다면 이번에 재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병환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위원님들한데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이 감사를 계속하는 동안 저 나름대로 느낀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소관만 해도무려 294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의 진행방식으로는 도저히 기간내에 감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도 간단히 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21번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김재경 위원
: 가만 있어요. 이것 하나 좀.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경 위원
: 18번입니다. 분뇨처리차의 탱크에 무슨 미터기 용량 재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차량 뒤에 보면 눈금이 일자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플라스틱으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우리 해양투기를 한다고 했는데 해양투기를 수거업자가 수거해서 해양투기를 하고서 그 해양투기 한데서 영수증 받으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분뇨투기는 선박으로부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해서 군산시 수정동에 있는 흥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문업체인데 저희가 그쪽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쪽 분뇨 정화조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오면 고북면 농공단지에 있는 중간수집탱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갖다 부어주면 해양투기를 운송하는 차량이 그곳에서 펌핑을 해서 차에 실어서, 차들이 공차로 들어옵니다. 공차로 와서 1789부대 들어가는 곳에 계량소가 있습니다. 계량소에 가서 공차를 달고 증명을 떼오고 고북가서 그것을 퍼가지고 다시 와서 분뇨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달아서 증명을 때고 해서 군산으로 실어다가 선박으로 해서,
김재경 위원
: 공해상 200km인가?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공해상 200km를 나가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0해리, 그 곳에 분뇨를 투기를 하는데 저희가 돈을 주는것은 공차로 들어왔을 때하고 그것을 싣고서 나갈 때 계량한 것하고 차이나는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톤당 2만 5500원씩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것은 구자길 위원이 요청하고서 나에게 이것만 부탁하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것을 퍼가지고 달고 그 것을 선박에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 갖다가 아마 버리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중간에 지금은 갖다 버리면 민원전화가 저희에게 빗발치게 들어옵니다.
김재경 위원
: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월 1일자로 봐서 현재까지 한 건 인가가 있었습니다. 밭에다 갖다 해놓아서다 덮고 시정을 시켰는데, 현재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이 우리처럼 조그만 차가 아니고 커다란 탱크로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갖다가 쏟았다가는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런 것은 혹시 수거업자가 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대형 탱크로리 차가 가다가 중간에 어디 쏟는다든가 하면 난리 납니다.
김재경 위원
: 개인집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개인집에서 돈을 받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받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리고 고북 농공단지에 가서는그냥 붓는 것이고. 돈내는 것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돈내는 것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그 곳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부어버리는 것이죠 . 그게 귀찮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심하게 이야기 하면 여기에도 붓고 저기에도 붓고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김재경 위원
: 그리고 한서대학교 얘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김재경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구자길 위원님께서 한서대학교 주변 인구증가에 따른 오폐수 관리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현재 그 쪽 상주인구가 657명입니다. 그전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전에 대곡리였을 때 얼마 안됐었는데. 그래서 오수발생 예상량이 일인 하루에 200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132루베 정도, 이 정도가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현재 짓는 곳은 모두다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설치를 해가지고 나가는 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정화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생활하수가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합병 정화조를 생활오수하고 오수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 설치했던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한서대에 있는 산수저수지의 수질 등급을보니 95년도에 2등급에서 96년에 3등급, 97년에 3등급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고있다는 것이 수치상에 나옵니다.그래서 저희는 량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97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사항에 포함을 해서 현재 용역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 저수지에 넣지않고 나머지 관로로 해서 차집관로까지만 연결을 시켜준다면 오염이 앞으로 방지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그게 되는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되는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98년도 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99년에 가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산수저수지는 다 썩고난 뒤에, 그 뒤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죠. 앞으로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정화조로 헤서 오수분뇨는하고 있는데, 생활하수는 앞으로는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생활하수까지 모두 정화를 해서 내보내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수치로봐서는 현재 3등급으로 떨어졌단 말이오.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99년에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그때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한다면 2001년이나 2002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니 한 이 삼년 걸려야 할테고 그러면 산수저수지는 다 썩고 난 뒤에야 그것을 하게 되겠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산수저수지 물이 가물면 쭉 빠졌다가 비가 오면 다시 차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염된 물이 천상 강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저희가 측정할 때 시점이나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것에 따라서 약간식 틀릴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서 자꾸 늘어나는 데로는 생활오수까지 처리하는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크게 오염이 된다고는 저희가 내다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산수저수지가 지나다니다 보면, 금년에 한해가 심할 때 보면 바닥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곳에서 그 물이 폐수만 있는 것이지. 넓었을 때는 들어가서 희석이 되지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물이 자꾸 줄어 들어야하는데 물이 있다면 어디선가 물이 나온 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간 물이 많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리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희찬 위원
: 아닙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18번에 분뇨차량 관리 실태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없는데 우리 차량이 없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저희는 차량이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자료가 안나온거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구자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지금 한서대학의 오폐수가 말입니다. 퍼내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죠? 수거식입니까 아니면 밑으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한서대?
구자길 위원
: 그냥 흐르는 것으로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맞습니다.
구자길 위원
: 안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한서대 것은 제가 미처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런데 말이죠, 밑으로 흐르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뭐가 다 집어 먹는지 몰라도 흐르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잘됐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많음)

그러면 그 많은 양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거죠.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사는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 지금 어디로 나오는지는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그것도 모룹니다.
구자길 위원
: 그것도 모르죠. 지금 서산시에서 가장 많이 오폐수가 나오는 곳이 한서대학교 그 일원인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밑으로 나오게 되어있는데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작년에 문제가 됐으면 과장이 왜 그런지 파악을 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구위원님께 연말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지금에 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히 파악을해서 얘길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번호 20번, 21번은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20번 요구내용에는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타도시 오존 초과 현황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 주셨고 답변내용을 유인물로 자세하게 해 주셔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답변내용으로도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 한가지 공단 지역이 들어오기 이전에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죠?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공단조성 이전에요?
위원장 김병환
: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내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서류철을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지금 제출하신 서류 내용으로 보면 공단조성 이후 변화된 사항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와 현재와의 대비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공단조성 이전에 표본조사를 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리고 21번, 96년, 9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연중 몇 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저희가 정기 지도단속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라고 한다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시 지도단속은 민원발생업소 및 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충남도에서 시군 합동으로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의 진징건수가 97년도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51건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신고건수까지 포함해서요? 진정건수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진정건수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진정건수가, 량대동 매립장 관계로 해서 세번인가 있었고요, 저쪽 무장리 관계로 해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진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러면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신고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1건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51건,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쥐보느냐 하면, 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자기 신분을 밝혔을 때에는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런데 안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가 지나도 소식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담담계장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한건 외에는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신고한 사람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분의 의구심을 풀어준다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관계는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사회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과에서 불량식품 신고센타라고 해서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거창하게 멋지게 해놨는데, 환경보호과도 환경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다고하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김병환
: 운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가 128전화, 있다가 다른 자료에도 나올 것 입니다만, 128전화가 환경사범 신고전화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환경보호과 미화계를 찾아서 신고하는 분은 많아도 128전화로 접수받은 건수가 기록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나는 그 내용을 몇몇 분들에게 물어 봤더니 아는 분이 내가 질문한 중에는 한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너무 제도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자세히 질문드릴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지도와 단속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지도에 중점을 둡니까, 단속에 중점을 둡니까?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법이 자주 바뀌고, 환경법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처럼 전부 다 규제법입니다. 규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규제와 동시에 형사고발, 형사적 책임까지 병행해서 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좋습니다만, 행정지도와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에 이것이 따로 떨어져있다면 일차나 이차 정도에 행정 지도를 해서 크게 오염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차원에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삼회차에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령이 되었으면 좋은데, 전부 병행해서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바로 이점입니다.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업무가 같이 처리해야하는 관계인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도할 수 있는 기간도 안주고단속한다는 불평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실상을 단속시에 자세하게 설명을해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불평이 나오지 못하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상입니다.
김환욱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김환욱 위원님.
김환욱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핵심만 묻고 중요한 것, 핵심만 대답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 김병환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간하실 위원님 질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까지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21번까지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요구번호 22번, 96 97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현황 및 추진일정, 예산지원현황, 향후대책, 환경분야에 기여한 효과, 이렇게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핵심요지는 퇴비화사업이 아니라 환경분야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질간할테니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대동 쓰레기장으로 가는것은 동쪽만 가고있죠? 동쪽에 대한 쓰레기 수거량만 가고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음식물 찌꺼기의 일일 수거하는 것이 전체의, 량대동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하루에 총 7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삼분의 일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정진국 위원
: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삼분의 일 입니다.
정진국 위원
: 삼분의 일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70톤이?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0톤 중의 삼분의 일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음식물이. 전체의 70톤 중에 전체적인 면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정위원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루 70톤을 수거하는 것이 동쪽의 전체에서 수거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정진국 위원
: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있죠? 구역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전체 면적의 전체 70톤의 몇 퍼센트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구역이 전체 70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루에 6개 동에서 70톤을 수거하는데 일부구역을 설정하고 일부구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70톤 전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전체적으로,
정진국 위원
: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적었다가. 그리고 하루 70톤 나오고 있죠, 평균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쓰레기에 관한,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매연도 보시고 이것도 다 보시니까 그런 것 말고, 쓰레기 수거에, 량대동 매립장입니다. 량대동 매립장만 꼭 필요해서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누구는 안 넣어도 좋습니다. 꼭 필요한 미화원이며 저 아래 량대동 사업소의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평당 매립비용은 얼마이며 평당 복토비용을 얼마이며 약품대는 얼마이며 기계수리 및 장비 일체의 수리 및 필요한 연간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연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입니다. 도우저도 있을테고 침출로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텐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계의수리 및 장비를 수리하는 연간 예산,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연간 동쪽에서 쓰레기 전체를 수거할 때 30% 라고 했나요, 전체의 30%가 일반쓰레기가 나온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 예, 30%죠. 연간 70톤 곱하기 365일에다가 30%하면 나오겠죠. 그것 한번 내주시고. 연간 침출수의 비용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할 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간 전체적인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하기까지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할 때 예산이 줄어드는 예산이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천미사와의 계약만료 시기는 언제까지 얼마인가?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답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못하겠죠, 못하시니까 오늘 환경보호과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답변은 내일로 미루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고, 예를 들어 천미사와의 계약은 언제까지 되었다는 것과 연간 필요한 모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96년도 것은 정산한 것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대비 금년도 몇 퍼센트 인상되었는지 계산해서 그렇게 일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사회과, 위원장님, 내일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것을 다시 서류를 놓고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과장님, 내일 그 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죠?
정진국 위원
: 내일이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계산하고 뭐하고 하는데는 시간이 좀, 내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혼자 만들어도 두시간이면 하겠네.
위원장 김병환
: 예,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질간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22번이죠. 관련 장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영농조합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특수차하고 보통 냉방차.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사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영농조합에 보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톱밥 생산 구입비 지원으로 3천만원이 됐는데, 97년에는 이물질 제거에 따른 인부임 지원으로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18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것인지 , 더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연 얼마씩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3천만원은 오산 영농조합이 뿌리가 없는 곳입니다. 톱밥 생산기계를 도저히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3천만원 주고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것을 해주고서 보니,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병뚜껑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칼이라든가, 유리컵 깨진것 이런 것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체를 가서 홍보를 해도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냥 쏟아 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골라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넣었을 때 우리가 회수율이 약 15%라고 보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골라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두사람 인건비였습니다, 일용인부로 해서 차가 갖다 놓으면 그것에서 고르는 인부. 앞으로 그 업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2톤에서 10톤으로 늘려놓으니까 수분이라든가 염분제거 관계 때문에 톤당 처리금액이 고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운영상. 저희가 직접 투자한 것은 없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또 전국적으로도, 지난번 연찬이 있어서 전국 환경보호과장이 왔는데도 이 이야기가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데에서는 톤당 처리금액을 얼마씩 위탁비로 주고 있는데가 있고, 또는 kg당 주고 있는 데가 있고, 또는 직업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접 운영도 어렵고,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도 일부금액은 지원이 되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래서 금년도 자금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1800만원 외에.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금년에는 없습니다, 1800만원 외에.
윤찬구 위원
: 그럼 차량하고 톱밥생산?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아뇨. 톱밥 발효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직접 운영하고, 실어다 주고. 그러면 오산 영농조합에서는 퇴비화된 비료를 판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윤찬구 위원
: 실질적으로 97년도에는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1800만원이다?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약 2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계획에는 사회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내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 없습니까?

(「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의 3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5개 부서중 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출석공무원:

  • 시장 김기흥,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회과장 유제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순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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