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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2.02 화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일(화) 10시02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책개발담당관실,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문화공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문화회관 관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후 감사틀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정책개발담당관,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영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측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문화회관장 방효성 : 문화회관장 방효함.
위원장 김용환
: 그럼 문화공보 담당관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리 이거, 한정수 위원이 자료를 보낸 모양인데」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한정수 위원 전화 좀 해보라고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이 용현계곡 자료는 아마 한정수 위원께서 아마 여기 안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용현계곡하고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현계곡 관광지 용역준 것이 용역납품은 받았는데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문화공보 담당관입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용현계곡과 간월도관광지 개발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원래 그 용현계곡하고 간월도리 관광지 개발용역은 시에서 준것은 용역을 실시한 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용현계곡과 간월도에 대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그것이 곧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용현계곡을 도에서 문화체육부로 신청하는 권역별관광계, 도에서는 5년마다 1번씩 그 관장지로 개발할 곳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계곡과 간월도에 대해서는 서산시장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도애서 별도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고 문화체육부에 권역별 관광계획으로 개발할 곳으로 신청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별도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따라서 용현계곡은 문화재보호라든가 현재 산림상태가 좋다 자연상태로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회사의 결과보고가 있어서 간월도만 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에서 각 부처의 심의를 거쳐 간윌도가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돼 내년도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하고 또 환경성검토, 또 기본계획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타당성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한적 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설명회 한 적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때 보니까 타당성 조사만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다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타당성 조사를 하는것도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은 다 검토가 되어서 문제점이 돌출이 돼야 하니까 주민 공청회도 갖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갖고 보고회도 갖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박영웅 위원
: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용역비요? 용역비는 용현계곡하고 간월도리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8651만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두군데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가?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박영웅 위원
: 문제는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되면 쉬운 이야기로 안할수도 있습니다. 용현계곡 같은데를 애초에 타당성 조사로 넣은 막연히 용역을 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왜냐하면 저희 같은 아무 식견이 없는 사람이 봐도 용현계곡은 지금 현재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라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 땅이 우리 서산시가 관리할수 있는 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임자들이 전부 개인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웅 위원
: 장학재단인가 하고 삼화축산, 축협중앙회.

그래서 그것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틀 할적에 간월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저해미읍쪽 이라던지 이런곳을 했으면 좋을텐데자연 그대로 놔둬도 좋을데를 그것을 용역비를줘가면서 굳이 타당성 조사를 줄적에는 그 용현계곡이 타당성 조사에서 될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안하고 줬을거 아닙니까. 애초에.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답변을 드릴까요?
박영웅 위원
: 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 당시에는 여러사람 의견이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용역을 준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지금 유지시킨다는 것도 좋고 또 용역을 줘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자연훼손을 덜 해가며 하면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론도 있고 해서 어느곳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산림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연 그대로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자연휴양림 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곳으로 개발을 하고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에 있는것과 같은 그런 지구지정이 설정이 돼 있으니만큼 거기에 음식점 할 곳은 음식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상가를 할 곳은 상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썰매장이라든가 기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식으로 현재 그 타당성 조사는 계획대로 추진을하면 큰 관광지 개발을 꼭 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문제는 사업의 시행부서에서 사업선정을 마구잡이 식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않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일으켜서 사업을 마구잡이로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해서 안되면 말고 되면 좋고하는 식으로 사업선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번에 간월도쪽만 용역비를 줬으면 절반의 시비를 아꼈을텐데, 물론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이후에라도 우리 후대라도 그것이 참고 자료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금 너무 무모한 사업선정을 해서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제 의견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정확한 판단하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스산의숨결' 배부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경보로 제출된 서산의 숨결이 600만원, 문화책자가 500만원, 모두 1100만원이 나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스산의 숨결 배부처가여기저기 우편으로도 하고 출향 인사들은 우편으로 하고 그외 인사들에 있어서는 직배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가 보니까 서산시지회 하나로 돼 있습니다. 기왕에 서산의 숨결이 골고루 사회단체에 배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됐다는, 좀 배포처 선정이 미약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흥보,또 독자인구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발행부수가 적어서 그럴테지만. 보면 왜 위원들한테는 전혀 배포가 안되고 있나,서산시청으로는 180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서산시의회로는 한 부도 배포가 안되고 있나 그이유가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화활동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된 것을 보고 해달라고 했더니그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을 한 사업이 있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사업이 몇개 있는것을 제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용을보면, 예를들어 보조금이 백만원이면 집행비도 딱 백만원을 맞춰서 했어요, 물론 여기에 정확한 부기가 나온것은 아닐테지만 백만원을 교부를 해다가 쓰면서 백 만원을 일원도 안남기고 딱 맞춰 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회계내용이 너무 저거한거 같고, 그 내용을 보면 문화활동사업 중 내용을 보면 유적지 탐방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같이 유적지에 가는 동참한 분들이 서산시민의 뜻있는 분들이 골고루 동참한 것이 아니고, 어떤 향우회 모임을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유적지를 관람을 시키고서 마치 그것이 문화활동의 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을 제가알고있고, 본래의 문화활동 취지와는 무색한 활동이었지 않았나? 또 문화원의 문화활동 사업 전체가 시민과 일체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지않느냐, 문화활동사업이 시민 다수가 자발적이라든지 참여를 해서그런 문화활동을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시민과 일체감을 조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그 문화재 행사도 관에서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민 스스로가 서산 문화제에 참여를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활동방향이 수정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담당자 책임자로서 감독 내지는 지도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스산의 숨결이 그전에는 1년 전인가 2년전만해도 우편물로 배포가 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배부가 안된 것이 2년이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제가 보니까 배부처를 보니까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배부가 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저의가 뭔가? 의회를 빼놓은 저의가 있을거라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의가 무슨‥‥
박영웅 위원
: 아니, 시청 경찰서 각 기관은 다주었는데 소위 문화활동 하는 분들이 서산시의회를 모를리가 없는데 의회를 빼놓았다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잘못했습니다. 180부가 시청에 오면 그안에 위원님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봐야 하는데
박영웅 위원
: 아니죠. 시청으로 표기되어서 오고, 서산시의회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서산시의회라는 기관을 넣어줘야지, 서산시에 포함된 그렇게 시청산하에 서산시의회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건가. 무슨 저의가 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활동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이 꼭 보조되는 금액하고 맞추는 것은,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지만 문화원에서 소소하게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조금액은 다 집행을 하고 자부담을 조금씩 더‥‥
박영웅 위원
: 자부담 이라는게 2만 6천원 1만 8천원이 자부담이네. 보니까.

(『가만있어봐요. 이게1월달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환
: 박위원, 다 질문했습니까
박영웅 위원
: 답변이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리고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시민과 일체감 조성이 약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문화제 추진위원이나 그런것이 조성은 되지만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행사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추진위원과 시청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수 시민이 참여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내년 예산에 문화제행사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9840만원‥‥
박영웅 위원
: 나는 문화제 자체를 상당히 해야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알겠지만 시민자체가 다수 참여하는 축제위주의 문화제가 되어야지, 관 주도의 문화제, 어쩔수 없이 이끌려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식의 문화활동이 되어선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담당관도 느끼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문화활동 사업이 문화유적탐방 같은것이 그 뜻이있는 사람들이 골고루서산시민들 다수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시켜야 합니다. 물론 지금 문화활동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통장 이장들을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다보면, 여기에주로 오시는 분이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이웅조박사가 오십니다. 서산분이기 때문에.그분들이 와서 하는 강좌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 전문분야에 있는분들,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지 모를지 하는데 그것을 이장 통장분들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면 과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해서 점진적으로 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을 올려놓은 다음에박사라든지 이런 깊은 내용의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전부 갔다와서 그분들 이야길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소련 온 기분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화활동이나 유적지 탐방같은 것도 골고루 시민 스스로가 선정을 해서 가면 좋은데, 친목회원들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분들 가긴 가요 사진이라도 남겨야 되니깐 플랭카드 들고 가서 찍습니다만,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친목회원들을 데리고 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유적답사나 탐방이 위원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이장 반장을 초청해 대학교수나 박물관장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다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사나 탐방에 있어서도 평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연구한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역대표로서 이장이나 통반장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야유회에 불과한 답사나 탐방이 될 소지는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끝나셨습니까?
한정수 위원
: 긴급동의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한정수 위원
입니다.

지금 서류 자체가 감사받는 자체의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번호 26번 용현계곡 관광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그 관계서류 일체기본서류, 원서류틀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용현계곡 조성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원 설계도면을 말씀하십니까?
한정수 위원
: 아니예요. 설계도면 및 여기서 시행된, 여기보면 방침결정에서 용역입찰하고 기간 연장하고 중임설명한 것 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돼야 감사가 되는데 언제 어디서 밖에, 어떻게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간 시행했던 본 서류를 요구하는바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요구하시는 서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수 위원
: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간 철해놓은걸‥‥
위원장 김용환
: 원본?
한정수 위원
: 예, 원본을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용환
: 이게 복사한게 내용이 틀리나?
한정수 위원
: 예.
위원장 김용환
: 아,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은 원본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징역간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공보담당이나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만 그때그때 즉시 답변이 안되므로 위원장의 재량으로 각 계장들은 배석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겠으니 즉시 답변하도록 계장이 좀 내용을 보좌하고 충실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렇게도 즉시즉시 답변이 안나오는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죠?」 하는위원 있음)

언제까지 서류제출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뇨 서류철은 금방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네 한정수 위원님 됐습니까?
한정수 위원
: 네
위원장 김용환
: 우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 볏가리 시대 놀이시연은 서산시 행정에서 시책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죠?
문화공보담당관 : 네.
우상훈 위원
: 시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흙빛 문학집 발간 같은 것도 권장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흙빛 문학도 권장 사업입니다.
우상훈 위원
: 권장 사업이예요? 또, 지명 유래집 발간?
문화공보담당관 : 예, 지명 유래집 발간도 이것이 시군통합 전에 군 지역에만 지명 유래책이 발간 되어 나왔고 동 지역은 지명 유래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시군 지역에 대한 지명 유래집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우상훈 위원
: 또 박첨지 놀이, 지점놀이 다 이게 서산시 권장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우상훈 위원
: 또 동암리 노장 농악단, 동문, 부춘 농악단, 사진작가협회, 서산문학, 국악협회 국화전시에 따른것, 이게 다 서산시 에서 조측에 정해져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조예에‥‥
우상훈 위원
: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조예에 지정되어 있다고‥‥
우상훈 위원
: 조예에 규정이 없는 단체에 권장할 만한 큰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근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으로서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상징물이라든가, 또 전승되어 내려오는 음악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풍물이라든가, 놀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보존 육성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상훈 위원
: 우리가 알기 쉽게 따지면요. 박첨지놀이, 지점놀이, 서산 볏가리시대 놀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책상 적극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공단체가 아닌 개별단체, 개별단체라고 편의상 제가 칭한다면 흙빛문학 그와 유사한 거, 아니면 국화전시회 같은 것은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흙빛문학 발간에 대해서는 예총 산하의 회원들이 있고 협회가 있습니다. 그 활동을 예총 산하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화전시희는 금년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만 시 꽃으로서 국화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 정서함양 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건 아니지만 서도 작년에 국화 판매대금 300여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했고 금년에도 또 역시 판매대금 252만원을 어제 시장님한테 블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한테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시 꽃전시회를 하고 그에 따른 판매대금을 전부 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받아서 다시 준다는것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떤 보조해주는 금액에 비해서 많은 이익이나 금전적인 자금이 남아돌 때는 그것은 서산시에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서산시의 조예상 조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와 흡사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바람직한 시각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지만, 건전한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건 추후에 정확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흙빛문학집 발간 같은 것도 예총에 소속되어 있다면 예총은 기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 공보실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산이 결론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낭비요소가 있지 않은가.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바람직스런 예산운영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작성하고 추갱예산, 각 실과의 예산요구 조서를 기획실에서 받을 때, 기 충분한 사회단체나 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또 지원해서 이삼중의 예산의 불합리한 지출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시민들이나 문학회 회원들이나 문학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낭비성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훈 위원
: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주어진 서산시 예산이 연간 1800억이 아닙니까? 1800억 예산중에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에 직간접적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경제산업비라든가 사회사업비로도 예산이 적어서 다 투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비생산적인 단체에 이중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낭비요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역개발비나 경제사업비에 투여했을 때보다 비생산적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예산을 예총에 지원해줬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히 할 것을, 어떤 집안의 할아버지 제사에서부터 손자 제사까지 다 지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 행정이냐 이 소리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총에 지원이 되는것은 사실상 경상적 경비라고 할까요,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예총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경비가 지원이 되고요. 각 협회에서 사진협회라든가 국악협회라든가 미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의 추진하는 사진 전시회나 회화 전시회나 사회 전시회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공공의 단체를 빼놓은 자생단체죠? 그게 말하자면? 자생단체에 서산시가 지원해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법적인 근거는 개별법에 있는 것이 있고‥‥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서산시 조예에 개별법에 근거가 있나 확인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흙빛문학에 대해 말씀입니까?
우상훈 위원
: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자생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쭉 발췌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민간경상적인 보조로 해줘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편성 지침사항 내지는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해야 할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산반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쯤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명년도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정액보조 단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는것은 해주고, 나머지는 시장 POOL 보조금에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것은 시장 POOL 보조금에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다 반영을 시켜달라고‥‥
우상훈 위원
: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요구 조서를 기획실에 올리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올립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럼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하게 되어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우상훈 위원
: 공보실에서 공보실예산 보상비예산이라든가 민경보 예산에 올려달라고 하는데기획실에서 임의보조금POOL 경비로 넣어주기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우상훈 위원
: 공보실에서 달라는 대로 안주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우상훈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적한 사항은 작년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보상금에서 지급된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볏가리시대 시연이라든가 아니면 지점 놀이, 박첨지 놀이 등등은 작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보상비에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서는 임의보조금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면 임의보조금으로 넣었어도 이것이 임의보조금으로 나갈 성격인지 보상비로 나갈 성격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왜 공보실에서 보상비로 세워달라고 했는 지도 모르는데 기획실에서 자기들 맘대로POOL 경비로 넣는 것이죠? 작년도 예산 적은 거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것 좀 한 부만 카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산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죠? 문화원 관계는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우상훈 위원
: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임의보조금에서 행사비로 지원을 해준게 있어요. 구태여 정액보조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또 임의보조 단체에서 이중으로 행사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상훈 위원
: 서산문화원 개원행사 보조금 250만원 나간 거 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금년이 40주년 행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중간에 요구가 있어서 POOL 보조금에서 주게 되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정액보조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정액보조단체면 정액보조에서 그 쪽의 기획실에서 할일이지 왜 공보실에서 그것을 임의보조금으로 또 재차 주고 40주년 기념을 하든 6주년 기념행사를 하든 왜 그걸 공보실에서 걱정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들‥‥
우상훈 위원
: 정액보조 단체에서 그것은 당연히 그건 자기들이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정확히 생각을 해서 정액보조금에서 줄 것인지 임의보조금에서 줄 것인지 그걸 판단못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POOL 보조금에서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에서 4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문화원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정액보조금 주는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을 지출 하다보면 없고, 기타 그 국고보조금이나‥‥
우상훈 위원
: 담당관님, 인건비를 주건 운영비를 주건 왜 그걸 우리 서산시에서 거기까지 걱정하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할 거지 왜 시에서 시의 업무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까지 걱정하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액보조 단체면 정액보조 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죠. 그것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각 사업 명목으로 사업이 지정되서 시달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40주년 기념행사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우상훈 위원
: 아, 그거야 자기가 걱정할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이 정액보조 단체면 정액보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 왜 임의보조금에서 또 지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나 임의보조 단체나 우리가 예산서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액보조금에서도 주고 임의보조금에서도 지원을 해주려면 어딘가 예산이 건전 예산이 작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줄 바에야 뭐하러 예산서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상 우리가 정액보조 단체는 얼마, 임의보조 단체는 뭐뭐. 이 예산회계 지침상에 어긋나면 예산은 우리가 위법행위라는 거 당연히알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자꾸 믹스틀 시키려고 해요? 정액보조에서 주는 거 따로 임의보조에서 주는 거 따로인데, 왜 그것을 정액보조에서도 줬지만 비용이 부족하니까 임의보조금에서준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정액보조 단체 예산에 줄수 있는것은 예산에 편성되고 하는 것은요, 지금 문화원이 1620만 원입니다. 아무튼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1300~1400만원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니면 1500-16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딴 사업을 하라고 주는것은 아니예요.
우상훈 위원
: 아니, 그것을 공보실에 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조예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나 임의보조 단체에, 특히 정액보조단체에는 약간의 운영할수 있는 사업비를지 원한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제가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끝나 있지 운영비를 주어라, 총무월급을 주어라 무엇을 주어라 하는 근거가 없단 얘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항을 왜 자꾸 믹서를시킵니까?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이외로 들어가는 것은 서산시장이 도와주라는 근거가 있냐 이 이야기예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중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지원을 않도록 하는 방법이 서산시 재산을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이지 그것을 왜 자꾸 합법화 시키죠? 그 근거를 찾아와 봐요. 예를들면 정액보조 단체라도 정액보조에서 지원하다 부족한 부분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근거가 있냔말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액보조 단체나 임의보조 단체나 지원된 기 금액에서 부족하다 할때는 보상차원에서 보상비나 경상적 경비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간다 말예요. 그것은 편법을 써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인데 정액보조에서 준걸 또 임의보조금에서 주고, 임의보조금에서 주다가 부족한 것은 보상금에서 주고 이것은말이 안되지 않느냔 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근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래요. 근거를 찾아갖고 와요. 분명히 자생단체가 서산시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나를 찾아와 주시고요. 이 자생단체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관심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에서 확실한 답이 나올수 있도록 연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용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함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웅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위원 뭐 서류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어 ?」 라고 말한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 예, 지금 보는 중입니다.
위원장 금용환 :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료 요구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웅 위원
: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금년도가 그렇죠? 문화유산을 맞이해서 서산시가 한일과 문화원에서 한일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예총이 97년도에 한 사업내용과 가입단체현황,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과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 제가 알기로는여기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와있나.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할 것이 요구번호 31번박찬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친촬영에 소요되는 필름 구입수량과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디다 어떻게 사진을790통을 사용을 했나,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유산의 해에 시에서 한 일은 저희문화재계에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공직자 및 시민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답사를 거의 월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문화유적지탐방?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비회원 사업으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형버스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심값은 전부 회비로 부담을해서 답사를 매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문화유적지 답사가 몇회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7회인가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언제까지 7회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7월달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7월달까지?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리고 문화유산의해 포함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것은 예산사업으로서 하나의 포함이 되어있고, 문화원에서 한일은 감사자료 30번에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행사로 1, 2차 문화유적답사 행사를 한게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원이나 서산시나 모두 유적답사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에서 한일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박영웅 위원
: 그렇게 문화유적답사를 그렇게하고 사업비가 5190만원이에요. 문화유산의 해 사업비가 5190만원이에요. 그리고 유적답사가 3, 4분기 결과보고에는 6회로 나와있는데 7월까지 어떻게 7회로 보고 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내놓은 이 유인물이 지난번에 3, 4분기까지의 심사평가 결과라고 책자를 내놓은 적이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유산의 해 답사가 3, 4분기까지 6회로 되어 있어요. 3, 4분기라면 9월까지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영웅 위원
: 9월까지 6회인데 어떻게 7월까지 7회로 나온다면, 주무담당이 그것도 틀리고, 51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시비회, 향토연구회, 유적답사회, 현수막 20개, 추모제 등 잔뜩 나와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회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총괄을 하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산하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는것이 이 책자를 만들 때에는 결재를 맡아서 이 책자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간하신 예총에서 한 일과 가입단체 현황은 지금 현재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신것이 아닌데, 예총의 국악협회, 사진협회, 미협이렇게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중앙에 한국예총이 등록이되려면 4개 단체인가 5개 단체인가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계세요? 여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그런데 지금 4개 단체인가가 등록이 되어야 중앙에서 한국예총 서산시지부를 승인을 해줍니다.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체가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저도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네 3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우리가 문예진흥 기금의 일부를 타다가 쓰는 죄로 1720만원이라는 정액보조를 내고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올해 올라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정식인가가 사실상으로는 이것이 절름발이 단체입니다. 그렇죠? 중앙에 정식수속이 안된 단체라 이겁니다. 거짓으로 한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에게는 유익하죠. 그러나 이것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단체에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줄 이유는 없지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글쎄요. 뭐 4개 단체가 되어야만 지부 승인한다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감독이 정액보조 단체 POOL 보조로 나가는데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시고 정액보조 또는 POOL로써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주라고 하는 지침만 받아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로 준 단체를 POOL에서 또 지원을 해줬어요. POOL에서도 두 번이나 해줬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동위원이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지는 이유가 그런 데에 연유가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를 해서 해줬으면 물론 이것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방만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될 것을. 1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단체나 1700만원을 주고 하는 단체나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 수도 똑같구요. 그렇다면 뭔가 조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주라는 대로 주어선 안돼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문화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니죠. 문화원의 정액보조가 천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원이 오히려 예총보다 작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총보다 작죠? 그런데 문화원도 그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예총도 1720만원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딘가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1200만원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과 1720만원을 가지고 똑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영웅 위원
: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절름발이 단체에다가 더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내용도 없는 곳에 말예요. 그렇다고 97년도 문예진흥 기금이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97년도에는 1800만원들어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97년도에? 문예진흥 기금은 어느어느 곳에 들어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예진흥 기금이 서산문화원장한테 300만원, 예총지부에 200만원, 또 사진작가협회에 150만원, 미술협회에 150만원, 국악협회에 150만원, 연극협회 150만원. 참, 연극협회가 있어서 4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연극협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연극협회가 있습니다. 서산문학회 100만원, 흙빛문학회 100만원 또
박영웅 위원
: 그럼 문예진흥 기금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또 거기에다 POOL을 줬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전체예산기금이 500만원이 들어가면 시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문예진흥 기금에서 100만원부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해주고 부족한 금액을 여기저기서 같이 지원을 해줘서 한 개 사업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요.
박영웅 위원
: 어쨌든 문화담당관실에서 주는 민경보나 POOL이나 기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관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준 곳에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은 그 소관부서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파악을 하셔서, 소관부서에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예산 총괄부서에까지 타겟이 올라와 거기서만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환
: 예 박영웅 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교 위원
: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보나 서산메아리 스산의숨결 등을 다달이 많은 부수를 내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말단 읍면동에 통반장을 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배달이 되는 것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박찬교 위원
: 잘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위에서 보기에는 보고를 받을 때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 보면 거의가 묵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홍보물 발간 관계에 있어서는 내보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홍보하는데 시민이 시정공감할수있는 특단적인 시정홍보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답변 드릴까요?
박찬교 위원
: 예, 우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먼저 염려를 해주신 시보라든가 스산의 숨결이라든가 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포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대책을 물으셨는데, 시정의 홍보는 방법에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상을 동해서 하는것,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 크게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상이나 유인물을 통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하는 것은 지금 방송에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시에서 시정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인력이나 장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거의 유인물이나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현재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자료와 사업별로 시기에 맞취서 특집이라든가, 시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이 시보의 내용이 대다수가 공지사항으로 편집이 되어서 주민이 시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셨어요? 관행대로 이것은 해야 하는 거니까 해야 한다는 입장, 또 담당관께서 바뀌고 새로운 홍보물 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편집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는 한달에 한번 매월 25일 지금까지 4만5천부를 발간을 하다가 세대수 증가에 따라 4만7천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을 발간하다 보니까 지나간 일, 신문에 났던 사항, 방송에 나왔던 사항,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시기성이 지나간 실적이라든가 과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 관심이 적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발간 형태를 자주자주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관계나 자료관계 서산시 지역에 대한 한정된 시보이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보면 금년도부터 칼라화를 해서 칼라발행을 8면 중에서 4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을 하고 12월중에 한 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면수를 늘려서 특정으로 일년에 두 번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실어드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앞으로 독자투고란 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또 주부 명예기자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투고를 받아서 다양하게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면 칼라를 넣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시정흥보와 더불어서 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발굴과 광고물 건을 시보에 기재해서 시 수입도 증대하고 주민의 편의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저희가 유료광고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우선 면수를 늘리고 유료광고를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찬교 위원
: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홍보물관에서 내용과 시민들이 잘 읽을 수 있고 와닿는 기사를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제가 96,97년도 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쓰나 조사를 뽑아봤습니다만 약 1300여만원을 필름값이나 인화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서산하면 거의가 사진기록 보존보다는 인물중심으로 촬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정에 기록이나 기록보존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진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행사위주로 거의 사진사 일정이 짜여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사진사나 VTR 기사를 한 명 더 확보를 하고 장비를 좀 VTR 장비를 확보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정전반에 걸쳐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촬영해서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시정뉴스로 보낼려고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에 기록요원 확보와 장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인물중심의 사진이나 찍기보다는 시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96, 97년도를 보게 되면 철새도래지하면 A?B지구 부남지구인데 지금 서산시장이나 위원들 됫면에 철새도래지 사진 나온거 있죠? 보셨죠? 그게 우리 공보실에서 찍은거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찍은 겁니다.
박찬교 위원
: 아닐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박상돈 시장 당시에 명함을 만들어야 될텐데, 운산 보물 마애삼존불 관계에 있어서는 기록이 되는데 철새가 왔다고 몇 십만 마리가 모였다고 TV에서는 나왔는데 너희는 왜 그런 기록보존을 못했냐고, 15일간의 날짜를 줬는데 못 구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가 그때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아니죠? 다시 만들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철새도래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사진에 관해서 좋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600밀리 망원렌즈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철새 사진은 600밀리 망원렌즈 가지고 잡을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사진을 주로 찍다보니까 사실상 철새도래지에 가서 사진을 한번 좋은 장면을 찍으려고 하면 이삼일 노숙을 해가며 한 컷트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것이 사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좋지못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와서 활영을 하는 팀들한테 사진을 구하기도 합니다.
박찬교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철새도래지 관계에 있어서도 기록보존 보관도 안되고 말입니다. 사실 그런것은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건데 그런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다, 작년에 600밀리 망원렌즈를 작년인가 예산에 올라와서 통과는 했지만서도, 어쨌든 그러한 기록보존 관계는 염두에 두어서 홍보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하나 기록을 못해놓고 시장실에 불려와서 너희들 쳐먹고 뭐하는 거냐고 이런식으로 다를때 사실 과연 우리 서산의 공보담당관 측에서는 뭘하고 있는건지, 하는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철새도래지로 화면에 비춰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시장이 찾아와라 하는데 못 찾아오고 하는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기록보존에 있어서 꼭 사람만을 주로 따라다니면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관광안내 팝플렛 하나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운산 강댕이 골방하고 부석간월도 관계를 우리가 관광지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외에 도비산 이라든가 팔봉산이라든가 우리 서해안에 그래도 바다를 꼈다고 하면 고파도에 97년도 여름에 실어나른 객수가 약 4,850명을 행정선이 실어날랐습니다. 이런경우 사실 그쪽에 관광이나 해수욕장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지에 가면 덕유도 역시 여름에 많이 온다고 하는 이러한 곳을 널리 알려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타시군에 가보게 되면 그 유명한 것들이 참별것도 아닌데, 선전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산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보존이 잘 되어서, 누가 서산하면 아, 어디 어디는 꼭 가봐야할데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보존이 꼭 되야할 것입니다. 읍면에 서산 관광안내 팜플렛이라도 적지적소에 배치되어 외지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고 가서펴보고 한번 올라가 볼만한 곳이다, 다시 찾을수있도록 기록보존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가 관광 서산이나 관광 팜플렛을 금년도에 만들어 관광서산 책자는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금년에 또 발간을합니다만서도, 기왕에 만들었던 것은 다 배부가 되다시피 해서 다시 만듭니다만, 제작을 하려고보면 지적해주신 대로 사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어도 사진 한장을 구하려면 몇십만원씩 구입해야 될 판이고, 구한다고 해도 얼른 구해지는 것도 아닌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서산 사진협회를 시켜서 서산시에대한 사진전을 공모를 해서 명산이라든가, 명소에 대한 사계절 사진이라든가 하는 좋은 자료를 많이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원판을 소유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고파도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라 할까, 금년에 모 일간지와 월간잡지에 고파도를 소개해 줘서 고파도에 예년에 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행정선도 증편을 해서운영을 했습니다. 고파도 가는길도 관광서산 책자에 없었습니다만, 관광안내 글을 관광서산에 실어 찾아주시는분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어쨌든 간에 발전적인 홍보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감사하실 문기원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 박찬교 위원님이나 박영웅 위원님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각종 사진촬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처음 지금까지 95년도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사진 필름사용 통수가 있잖습니까? 그게나오죠? 그랬다면 필름 값이라든가 사진으로 인하여 소요된 금액은 지금 다 나올수 있지요? 기록상에 다 나오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95년도 것은 없고, 96년도 97년도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31번에 나와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네, 한정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먼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여러 가지 안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용현계곡과 간월도 건화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을 맞춰서 계획안을 제출해서 계획안을 재검토 회신이 내려왔고 한 사안을 전부 업무숙지 하셨습니까? 답변할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질문을 해 주시면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가지만 요약해서 그 관광 기본 계획안을 96년도 몇월달에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말씀하신 관광 계획안이라고 하시는 것은 권역별 관광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수 위원
: 용현계곡하고 간월도하고 도에 같이 올린것 있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 4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올릴 적에 용역회사 내지 우리 시에서 전부 사무민법에 저촉이 되지않고 어떤 관련 규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걸로 인정을 하셨습니까? 담당관께선? 내용은 숨김없이 솔직히 아시면 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사안을 직접 기안해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안을 올릴적에 관광관련 법규나 규칙을 전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일정한 틀을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획을 전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래서 도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수도법, 상수도 관계, 수원지 관계를 다시 물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있는데 그게 몇월달 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몇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정도 될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96년입니까? 97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96년일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96년도 입니까? 96년도 6월달 중에 도에서 재검토란 회신이 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96년도 6월달이 아니라 5월 3일날 왔는데 5월 3일날 온 안에서 어떤 수도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안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이 미묘합니다만, 그 용현계곡 자체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 밑에 고풍 저수지와 경계선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끝이나고 그 다리 있는곳 계곡입구에서 부터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보세요. 업무숙지를 똑똑히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호구역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의 업무를 똑똑히 알고 답변하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질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고풍저수지 끄트머리에서 끝났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관광지 용역계획에 들어간 땅까지는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계곡 입구에서부터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꼭대기까지 8 킬로미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먼저번에 지도상으로 측정해본 바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봐요. 용현계곡 제일 맨 상류에 있는 주차장까지는 7-8 킬로미터가 되고, 개발지는 다 5 킬로미터 권내에서 왔다갔다해요. 여기보면 도에서 이 사안이 내려온 것이 96년 4월달에 내려왔어요. 국무총리 훈령 제 299호에 보면 저촉이 되서 안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위법한 사실을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어요? 법에 규칙이나 모든 법에 위배되는 것을 그냥 시비를 양쪽에 8천얼마입니까 반을 가르면 4천내지 5천 정도를 당신이 책임지고 변상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변상문제가 아니구요, 아까도 한위원님이 안 계실적에 박영웅 위원님이 질간을 해 주셨는데, 이 용현계곡이나 간월도리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 자체는 과연 개발을 해도 좋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여보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용역을 줘서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안이 도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 그게‥‥
한정수 위원
: 가만 있어봐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도면까지 떠졌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제출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니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건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금 권역별 관광계획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타당성 조사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은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이거보세요,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긴, 우리시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법을 다 들여다 보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에‥‥
한정수 위원
: 법을 다 들여다 보고 업무숙지를 해서 각 실과에 의뢰를 해서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회신을 받아서 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하는거죠? 시작은 한 거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런데 용현계곡이나 간월도리, 그것은 관계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용역을 줬다고 보지않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 회신이 와서 서류가 모두 붙어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서류가 붙어 있는게 지금 환경과, 수도과, 산림과, 건설과에 다 회신이 와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작이 된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연 이상이 없다고 할때 우리시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떠들어보고 나서 이상이 있다고 했느냐, 떠들어 보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래서 아까 제가 미묘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수도과나 환경과에서검토를 할 적에, 용현계곡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딱 묶여 있으면 이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된다고 했을텐데, 고풍 저수지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거기를 지나서 용현계곡 입구부터는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여보세요, 담당관님.기획안을 재검토 하라고 내려온 것은 5월달에 내려왔고, 이 문서는 4월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요. 모르면 기안한 담당자를 데려다 물어볼 테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라구요. 거기에 보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 공문이 도에서 늦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 공문은 도에서 늦게 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도에 가서 복사를해 온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 4월달에 회의를 가서, 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회의가 아니라..
한정수 위원
: 제 이야길 들어 보세요. 회의를 가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때 당시에는 수도법 관계를 가지고 도에서 준 용역회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구역, 또 현재 자연수목 상태가 좋다,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도에서 준 용역업체의 용역 결과 보고였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용역회사를 제가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는 우리시의 용현지구 관광성기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받았을때 관계법을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관계법을 검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하죠? 하는데, 관계법에 저촉이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제는 법이 아니고 지침이나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내부에서 있다면 우리 시 조예로 이런 사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 시민이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허가를 내러 갔을 때 담당관은 허락을 내주겠습니까? 모두 예규나 조예를 조사해서 내주겠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런데 지금하고는
한정수 위원
: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상위법, 수도법이나 환경법의 법이나 시행령만법이고 우리 조예나 규칙은 법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죠. 훈령이나 예규하고 지침하고는 틀립니다.
한정수 위원
: 조예는 법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조예는 법규로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합니까.

예를 들어 의회 우리가 지자제가 되면서 조예도 시민들이 지켜 나갈 예 아닙니까? 예죠? 규칙이나 똑같죠? 도의 규칙은 서산시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킵니다.
한정수 위원
: 지키죠? 그러면 시에서 내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이나 국무총리의 영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도 지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다 따서 예규를 만들고 조측를 만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한정수 위원
: 그것은 하지말고 그런지 안 그런지 말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96년도 4월달 내려온 것은 공문으로 지침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법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표된 법규라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알았겠죠.
한정수 위원
: 여보세요. 앞에 환경보전 협조요청으로 내려온 것은 공문으로 내려왔고 뒤에 부첨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국무총리령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거기 훈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국무총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정수 위원
: 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훈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공문내용 중에 관계법규에는 수도법 이라든가, 공원개발에 관한 지침, 환경정책, 기본법둥 죽 근거가 나와있는데, 관계부처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명확한 몇조 몇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그 시도로 내러다 보내는‥‥
한정수 위원
: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용현계곡이 녹지 자연도가 몇 등급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지금 8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8등급 이상이면 제한구역입니까? 제한구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법으로 8등급 이상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받을 적에 각 부처에 협의내용에 이런 정도가 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법규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용환
: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과 중식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럽시다.
위원장 김용환
: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리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있음)

이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한정수 위원
: 환경부나 각 부처로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 실시한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게 벌써용역 계약하기 이전에 96년 8월 이전에 안된다는 자체를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는 자체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한정수 위원
: 어떻게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실로 도에서 96년 4월에 공문서가 발송됐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무슨 공문서가요?
한정수 위원
: 도에 있던 공문서, 5월달에 발송되었죠. 충청남도에서 내려 왔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권역별 관광계획을 도에서 용역을 주고나서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걸린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풍 저수지까지만 해당되고 고풍저수지 경계선서부터는 아닙니다.그래서 수도과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이런 공문이 권역별이었건 뭐였건 간에 이런 공문이 용현계곡은 안된다라는 재검토 의뢰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네.
한정수 위원
: 알았단 말이에요. 5월 3일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용역계획을 주기 전에 이 관계는 권역이 되었던, 시 자체이었건 간에 승인이 안되는 걸 알면서 왜 용역을 주도록 내버려 두었냐는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글쎄 그것은 우리시청 관계 부서에서도 그 후에 보면 수도과에서 회신이 와서 도에 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그 때 당시 판단하기에는 관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수도과나 다섯 개 과‥‥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기 서류 있어요.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정수 위원
: 수도과나 다섯 개 과, 당신도 역시,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같이 싸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5월 3일날 이것이 내려와서 알고있는데, 재검토 의뢰한 것이 5월 3일에 내려와서 알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각 실과 수도과나 환경과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문화공보부담당관실에서는 괜찮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글쎄 기술적인 문제를 저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한테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될거라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은 이것도 제 주관입니다만 그때 판단이 좀 미미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 관계는 내가 생각건대는 그냥 짚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알고서도 서로가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다가 지금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고봐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제는 저것이 그런거 저런 거를 다 걸러서 문화체육부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되어서 승인이 떨어졌으면 장관이 승인했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좋은데, 이것은 간월도만 승인이 떨어지고 도에서 용현계곡 자체를 문화체육부로 전달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모험을 해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저 자신이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를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줬습니까」라고 하는 위원있음)

아니, 내년도 예산에 세워 용역을 준다고도 할수 있지만 지금 그것은 완전히 모험이기 때문에저 자신이 그것을 예산을 5억이고 6억이고 예산계상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환
: 예, 말씀 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이 관계는 실무를 담당했던 정책개발담당관실로 밀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심사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요구번호 26번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잠깐, 이 관계는 담당관님 말이 기실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관련법규나 훈령 모든 예규를 판단않고 용역을 준 것도 잘못 됐지만,제가 보기에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안 재검토라는 령을 받았을때 문화공보부에서는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축냈다는자체는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자료요구가 26번부터42번까지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감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 예,
최광식 위원
입니다.한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두 가지만묻겠습니다. 용현계곡과 간월지구 관광지 용역비가 8600만원 정도가 사용된거 같은데 용역비를 따로 구분한다고 하면, 용현계곡과 간월지구를 따로 구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용현계곡이 3/5 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최광식 위원
: 따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따로 내역이‥‥
최광식 위원
: 8600만원중.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따로 나와 있는 것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업체에 한건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한건으로 줬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내용은 뽑을 수 있지요? 해당업체하고 한다고 한다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해당업체에 구분을 해달라고 하면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품된 자료를 유효하게 앞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된 자료를 다시 사용할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것은 간월도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토계획 환경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기본자료로 주게 됩니다. 또 그 업체가 용역을 연계해서 받게되면 그 업체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싸게 해줄수도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니, 저는 간월도를 물어본 것이아니라 용현계곡을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용현계곡은 용현계곡대로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간하셨는데, 그건 그것대로 앞으로 산림청에서 매수를 해서 그 토지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획되어 있는것은 그대로 저회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그 안에 지구별로 상가면 상가, 숙박이면 숙박,음식점이면 음식점, 또 아니면 휴양림이면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은 그 타당성 조사시 세워놓은그 계획 자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관광지 개발을 별도 유입을 안 줘서 하더라도 본 깊은 틀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잘 되게끔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광식 위원
: 아, 그렇니까 지금 용역 납품된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많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예.
최광식 위원
: 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개발지구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사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예.
최광식 위원
: 또, 지금 아직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불판정이 돼있는 상황이죠 지금? 판정이 그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 간월지구만 승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승인이 그렇게 나있죠.
최광식 위원
: 용현게획은 숭인이 안나는 그런상황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용현계곡은 도에서 문화체육부로 승인신청 자체를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은 지금 이미 그 주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예.
최광식 위원
: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개인들은 이제 그 지분에 숙박업소를 짓는 다던지 유희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승인은 안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그렇죠!
최광식 위원
: 그렇게 주민들에게 승인을 해줄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최광식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부분을 묻겠습니다. 아까 우상훈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임의보조에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몇차례 요청해서이미 시행을 했거나 진행중인 임의보조에 대해서, 요것은 공보실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할때 보상비 성격으로 신청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임의보조로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몇번 질문하신겁니까?
최광식 위원
: 번호에 관계없이 보조상 창리 영신제다 볏가리시대 시연놀이다 해가지고 임의보조로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 사례에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까 우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공통에 대해서 얘기해주 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몇년도 겁니까? 앞에 있는 겁니까?
최광식 위원
: 아, 97년도 것 얘기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97년도 거요? 97년도 임의보조단체요?
최광식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임의보조 단체인데‥‥
최광식 위원
: 아,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 단체에 지금 완료됐거나 진행중인사항이 지금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예딴부서에 신청할 당시 보상금 성격으로 신청을했나요? 아니면 임의보조 이 POOL에서 지급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우위원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한게 있습니다. 아, 97년도예요. 97년도 예산에는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로 신청한 것이 안견미술제, 또 전국미술공모전, 검은여제행사, 극단둥지,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전국사진공모전, 한얼풍물농악단, 스산의숨결, 또 서산의 문화책자 발간 등 요런것이경상보조로다가 책정이 됐고, 여기 나와 있는것은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임의란체로 해서 POOL애서 준겁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은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사업계획서는 다 받죠.
최광식 위원
: 예, 받았습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 조회해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 들어은 것 지금 이게 몇개 단체입니까? 거의 한 20건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게 첨부물이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그 요구하신 위원님들만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곧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 물론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 경계 환영사인 제작현황에대해서 질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경계 환영사인이 우리 시에 몇군데에 설치를 하고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몇 군데요? 한 군데인데요?
최광식 위원
: 예, 환영사인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곳은 당진경계, 운산에있는 가로공원,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던건데 그것이 국도 4차선에 계획지구로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할수가 없고, 또, 거기를 가서 보니까 조형물이 가로공원내에 장승이라고 그럴까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또 있고, 거기가 고개를 넘어서면서 커브길로 커브표시, 경사표시, 국선표시, 도로표시판이 가로공원 앞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이 환영사인을 다섯개를 붙여서 이 CIP 규정집에 있는 환영사인을 하려고 했던건데, 너무 조형물이 많고 그래서, 또 이것을 유보를 했던겁니다. 주 원인은 도로 확포장관계로 인해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 뜯어서 철거를 해야 할 이런 형편이고, 또, 조형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변경해서 앞에 흥성통로 육교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사전조사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최광식 위원
: 그럼 사전에 조사는 안해왔어요? 천하대장군이라든지, 지하여장군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조형물이나 이런게 주가 아니고, 문제는 도로가 확포장된다는게‥‥
최광식 위원
: 도로가 확포장된다는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금년에 알았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산은 언제 섰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산은 작년도 전기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선겁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설치예정지 현지조사는 97년도 3월달에 했는데, 4차선 확장한다는 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도 한 두달밖에 안되는데요.그전에 아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전에는 그런 설만 있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최광식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사전에 좀 조사에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 도로 확포장된다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핑계를 두는 그런쪽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요것을 좀 지적을 해두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경계 환영사인입니까? 아니면 광고판입니까? 해미도 예산경계도 설치되어 있는것도 봤고, 또, 음암쪽으로 가다보면 음암회관인가요? 그 앞에도 또 하나 크게 설치되어 있는것도 보았고, 그런데 설치만 되어 있지, 그 안에 글자 한자써준 적이 없고, 그 설치한지는 꽤 오래된것 같은데, 그것은 좀 살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설명 드리려면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게 당초에 산업과에서 우리 농산물살리기 운동 추친본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속칭 우농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을 광고를 하겠다, 그 대신 하단에 4분의1정도로 광고주의 광고를 하는 것으로다가 결정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고물 관리법에 위배가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하지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우농 자체가 그것을 스폰서에게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우농 자체가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하지를 않나 하시길래 저희가 관계 광고물 관리법을 검토를 한결과 관광안내도로 변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그 래서, 해미하고 운산에있는 것을 철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해미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단지 관광안내도는 주차를 할수가 있고 관광객이 쉬었다 가면서 관광안내도를 볼 수가 있는지역, 휴게소라든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휴게소에 그것을 이전해 가지고 세우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디?.
최광식 위원
: 그럼 음암것은 지금 현재 철거를안했고, 해미것은 철거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해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얼마전까지 본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철거를 했습니다. 운산것만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다시 철거를 한단 말입니까? 그 어디에다가 다시 사용할수 있는거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에서는 돈 안들이고 하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4분의1의 광고면의 스폰서회사, 그러니까 현대면 현대가 광고면을 활용을해서 홍보를하고 사용료를 내기때문에 그 광고회사에서 광고물을 세우고 그것을 유지관리해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 한푼 들이는게 아닙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안내도를 그리는 건 언제쯤합니까? 저 세워놓은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교화공보휴상분의성단 : 예, 꽤 오래됐는데요.지금 광고회사가 스폰서를 확실하게 못 잡아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자꾸 철거를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부득불 철거는 하고있는데요. 광고회사가 확실히 책정되면 그 회사에서 돈이 나와서 관광안내도가 설치될겁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석림육교로 바꿔진데 있죠? 시경계 환영사인제작. 지금 그것은 추진 진행은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 부분은 요구번호 27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안 나와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넣었는데요.
한정수 위원
: 위원장님, 잠깐.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안이 결정이 되면 도에는 이런것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육교 위에는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시설물입니다.육교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광고물을 설치를 하려면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님, 잠깐. 긴급‥‥‥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협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가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할겁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최위원님이 양해가 있으므로 한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지금 요구번호 27번은 최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사안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광고회사에다 어떻게 해서, 이게 현재 우리 예산선게 무엇으로 서있죠? 농산물 무엇으로 서있습니까? 우리서산 관광안내 저걸로 서있죠? 예산이, 기본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27번 시의 경계환영사인 얘기하는 겁니까?
한정수 위원
: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것은 저희 예산서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예산 서서 올해 시행 안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안하고있죠? 그것을 변경해서 석림육교로 온다 이 애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변경을해서‥‥
한정수 위원
: 그게 왜 안 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왜 거기가 못선다고, 국도 4차선 계획이 서서 그렇다고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거하고 조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정수 위원
: 조형물이 거기가 뭐가 있어요? 조형물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밖에.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 거기 낙토서산도있고‥‥
한정수 위원
: 예, 낙토서산 입석은 도로하고는 상관없어요. 단, 문제는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최광식 위원이 물었는데 질간을 할때 광고회사에서 늦장을 부려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 그거하고는 지금 최위원님이 질간하신 것은요, 그냥 서있는 백지‥
한정수 위원
: 아니, 시경계 사인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예요. 최 위원님이 나중에 물으신것은 운산고개하고 또, 해미고개 또‥‥
한정수 위원
: 아니, 맞아요. 그게 시경계 사인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 음암휴게소에있는 간판, 또‥‥
한정수 위원
: 우리 예산 세을때 그걸로 세운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예요. 지금 그걸 질간하신게 아니예요. 최위원님이 시경계 환영사인 그걸 답변을 들으시고 또 그냥 서있는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냐 그거 질문하신거예요.
한정수 위원
: 그냥 서있는 간판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운산고개에 있는것은, 관광안내도 하고 관광안내도 안에 특산물이그려져있죠
한정수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 밑에 면은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할 면인데 그 면은 남겨져있고요.
한정수 위원
: 그 시경계 환영사인은 어서오십시오 하는것이고, 예를들어‥‥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그것은 홍보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죠.
한정수 위원
: 우리지역 특산물 흥보판. 관광안내 홍보판,그 홍보판은 세울때 입법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입법절차라뇨?
한정수 위원
: 그 타당성있게, 법과 관련법규를 다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세워진 것이냐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죠.
한정수 위원
: 아니죠? 왜 아닌데 자체 시에서그걸 세울때 관련법규와 위배되도록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농에서 우리시 산업과하고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이렇게 홍보해주겠다, 대신 자기네들이 광고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시장입장에서 공짜로 간판 만들어서 지역농특산물 선전해준다는데, 시에서 예산 한푼도 안들이고 할수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해준다면 좋다 그리고 승인해준겁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위치선정까지 해가지고 보고해라. 그래서 14군데인가를 선정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회진흥과에서 광고물관리법에 위배된다 안된다 도에다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그래서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고 다니시다 보면 당진, 예산, 아산에도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회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세워논 광고물 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예.이상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우리시에서 아무리 타회사나 광고회사던 어떤 농사에 관계된 회사였던간에, 해준다고 해서 관련법도 검토않고무작정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관련법규에 걸린다해가지고 지금 다시 새로 제작해서 세울려고 하니까 '못세운다. 관련법규에 어긋나서 이게 무허가라 못세운다' 하는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들을까 무서운 이런 얘기 아니냐 이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도록 미리사전에 관련법규나 예규, 규칙 뭐 아까 나도 많이배웠습니다만,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전에 무조건 사업계획만 넣고, 예산만 따놓고 따질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산시가 그런 편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 세워서 올해 예산 들여서 하려고하니까 관련법 검토도 하지않았기에 뒤늦게 그거 무허가라서 못하게 된겁니다. 광고회사에는다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막상 하려니까 못하게하는 이런 사안이 빛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이 얘기죠. 그 광고업자가 면사무소에서 나를 딱 보더니"위원님 세상에 이런법도 있습니까?" 하면서 나한테 호소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의 요지를 냈어요. 이것은 사실 내가 질문을 할 사안이 아니라, 내가 그때 화나는 걸로 해서는 내가 담당부서 실과장 데려다가 혼내야 할 사안인데 그래도 내가 남 부끄러워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고만했지. 이런 사안이 빛어져서 어떻게 행정이 선진행정이니 서로가 서산사랑운동이니 펼칠수가 있느냐이 얘깁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더욱 잘하기 위해서무조건 예산만 올리지말고 좀더 짜임새있게 관련법규나 모든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있을때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한테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해줄것을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계속해서 최광식 위원님 질간하시던 내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예, 한정수 위원님이 그 부분을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 예산만 세울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한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31번 박폭교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안입니다만, 아까 박찬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것은 시정홍보매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체를 이러한 팜플렛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그 예산 가지면 아마도 비디오상영을 한다든지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한다면 좋은 효과도 있을뿐더러 많은 시민들이볼수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봅니다.홍보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만 투여했을뿐이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심도있게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했는데 이것은관계부서인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낸 34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번은 문화회관인가?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요, 문화교실‥‥문화원입니다.
최광식 위원
: 아, 문화원에서 하는것이죠? 이것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산?
최광식 위원
: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예산이요?
최광식 위원
: 예. 문화원에서 무료로 하고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문화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 우리시에서는 지원은 없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에서 지원하죠.
최광식 위원
: 뭘로 지원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자료 30번을 보시면 서산문화원 문화활동 사업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총괄표 보시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최광식 위원
: 아, 778만원가지고 하는데, 그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시면 31번 자료앞에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들 수당, 이런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문예진흥 기금하고 이런것을 보태가지고 강사수당과 기타경비 이런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여기 예산지원에 문화학교 778만원이 예산에 써있는데, 이것은 신문에 의해서만 광고를 하고있나요? 다른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이것은 저희들한테 유선방송이나 그런것도 들어옵니다.그런것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현수막과 지역신문 광고를 하고있고, 유선방송에 의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얘,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수강할수 있는 홍보를 했는데그 흥보중에서 거의 혜택을 받는, 이거 아니어도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만 거의 혜택을 받아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수강생들 말입니까?
최광식 위원
: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가까운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있는데, 저 농촌지역은 거의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분들도 혜택이 갈수있도록 흥보

에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느낌 받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지금 명단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최광식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내 사시는 시민들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되고,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을은 거리도 있고, 또 농촌일 하고서 늦게 나오고, 또 아니면 낮시간대에 나오고 하는게 어려우니까 용기를 못내시는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건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그런의도 같고요, 농촌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사는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아파트도 많이 생기데요, 빌라도 많이 생겨서 시간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그래서 읍, 면, 읍면 중에서도 시내권 같은데도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그래서이용도가 적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앞으로 폭넓게 홍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읍,면지역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디?.
최광식 위원
: 예, 35번을 좀 봐 주십시오 35번에 나와 있는 신무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은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우리 예산서에 계산되어있는 액수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현재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6850만원대 예산서를 제가 찾을줄을 몰라서 그런지‥‥이것 게재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게재된 내용요. 예,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그것 좀, 이것 30횐데 그것 좀사본 좀 제출해줄수 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최광식 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36번에서 구독료는 우리시 예산에서 안나간다고 제가 들은바 있는데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구독료 나갑니다.
최광식 위원
: 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구독료 여기 있는 것은요, 저희 보관용하고 스크램용하고 하고요 시장실, 부시장실에 들어가 는것 이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최광식 위원
: 나머지는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여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광기운흥 : 공보실에서 부담하는 것은 거의 3부내지 1부 이렇게 드는것이 공보실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최광식 위원
: 나머지, 우리 청내에 상당히 많은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청내에 들어오고 있는것은 관서당경비나‥‥
최광식 위원
: 거기서 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최광식 위원
: 이것은 예산서 어디서 나가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 신문구독료요?
최광식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신문구독료는 수용비에서
최광식 위원
: 수용비에서만 나가요? 공보실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게 아니예요.
최광식 위원
: 그게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길래 그걸 한번 요구했던 사안입니다.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는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습니까?

(「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의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몇번이죠?」 하는 위원 음)

감사계획서 중에 요구번호 141번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예, 한정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주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시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여러가지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있는 기획공연 즉 그간에 여기 보면 인순이 큰서트나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국에서 초청해서 공연한거나 이런 이름있는 기획공연이 적자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문화회관장 방효성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객석이 718석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가격은 설운도 콘서트나 인순이나 2만원선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민들 한테 너무 비싸게 받을수없다. 시장님께서 5천원씩 깎아라 하시기에 1만 5천원씩 받은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순이는 652만 8천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설운도는 394만 3천원이 마이너스가 생긴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왜 깎으라 그런데요?」하는위원 있음)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수준이 높은 공연일수록 시민들이 오천원 깎아주지 않아도 온다구요, 부담이 되는건 시장님인가 보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보상금에서‥‥

한정수 위원
: 지금 그 이름있는 가수나 이름있는 분들을 초청할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감이 많이 됩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평상시에는 그런 감이 나지 않습니다.

공연장이 1천여 석이 넘는다든지 천이삼백 석이 넘으면 적게 받을수가 있는데 우리가 718석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번을 한다고 해서 천사백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연장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좌석권 판매수익에서 판매수익보다 초청인사들이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초청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718석중에서 초청인사가 한 200명, 150석이 넘는다고 하면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요. 인순이 라이브큰서트에는 154명이 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설운도 큰서트 할때는 76개밖에는 표가 안 나갔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설운도 초청, 김수희 초청해서 큰서트 했을때, 홍보비 3종 120만원 나간게 뭡니까? 홍보비가.
문화회관장 방효성 : 홍보비가 우리가 포스터를 붙여야해요,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이런것들이 들어갑니다.
한정수 위원
: 홍보비가 한 100여만원 듭니까? 그게?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계속 문화회관 운영과 여러가지 시민들의 안목을 넓혀주시기 위해 수고해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계속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인순이 라이브큰서트 때는 154매가 나갔고, 김수희 콘서트 할때는 76매가 나갔는데 이게 보통 평균 우리가 기획공연을 할적에 초대권 안보내주자니 그렇고 또 보내주자니 이게발급하는 기준이 없어요? 상한선이나 하한선 이런게없어요? 너무 심한데 이것은‥‥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것은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나간게 아니냐, 인순이 할때 그런 말씀들이 계셨었습니다. 리의찬 위원님 그런 말씀들이 계셨었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줄여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설운도 때는 줄였습니다.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줄이셨구만!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뭐 원래 718석인데 154개 나가면 564석이 남잖아요? 적자될 수 밖에없네요.
문화회관장 방효성 : 앞으로는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게 기획사라든지 그 사람들한데 안 줄수도 없고 또, 홍보해 주는데 안줄수도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간부님들 안줄수도없고, 또 위원님들 안줄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기획공연이 금년에 몇회로 잡혔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2회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총예산에는? 예산서를 낼적에 기획공연이 몇회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6회였는데, 2회밖에 못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6횐데 2회밖에 못했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 차질이 어디서 생졌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 연말에 기획공연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시장님 방침이 가수나 이런사람들 돈을 많이 들여서 할것없이 돈을 안들이는 국립국악원 국악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문화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4회공연을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4회공연?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박영웅 위원
: 먼저도 이게 전년도에도 4회 공연인가 밖에 안 했었었죠? 문제는 기획공연이 인순이나 소위 말하는 뽕짝가수들 데려다가 즉흥적이고 인기 위주로 기획공연을 하시지 말고, 좀 무게가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서산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한차원 높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있도록 문화회관에서는 아마 그런쪽으로 기획공연을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숩니다.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비싼 가수들 데려다가 할것이 아니라 문화수준을 높일수 있는 발레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것이 돈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님,여기.
위원장 김용환
: 예.
박영웅 위원
: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자료요구이외의 것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환
: 예,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위원
: 예. 금년도 일년을 그 문화회관사용료 대략 몇회 얼마가 되고 또 사용을 했는데감면을 해준것은 몇번이나 되나?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알았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감면부터 말씀드릴까요? 감면은56건에 1350만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내용이 조예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대략 큰걸로 보면 감면 내용이 뭔가요?
문화회관장 방효성 : 감면내용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75%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사용하는게 5%정도 됩니다.

박영웅 위원
: 경찰서나 소방서가 감면대상이됩니까?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됩니다.이게 감면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요.
박영웅 위원
: 감면규정이 그렇게 안된 것으로아는데.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됩니다.
박영웅 위원
: 경찰서나‥‥
문화회관장 방효성 : 국가기관이니까‥‥
박영웅 위원
: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데 감면되나?
문화회관장 방효성 : 예, 감면됩니다.
박영웅 위원
: 50%로 안하고?
문화회관장 방효성 : 아닙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50%로 감면해 주는 것은 어느 경우죠? 시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이외의 것은 국가기관이라 해도 50%를 징수하는 걸로 조예가 개정된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지금 찾으시지 말고, 무료사용한 그것

문화회관장 방효성 :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시에서 주관하는 국경행사 및 일반행사, 이게감면되는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공연 및 기타문화예술행사, 시에서 후원하는, 협찬하는 공연하는 행사,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 국가 및상급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협찬하는행사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대상입니다. 일부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할수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5조 감면종류에 서산시 문화회관사용징수 조예시행규칙입니다.

박영웅 위원
: 어려우시더라도 감면대상하고 기관하고 목적, 이런것 좀 해서 사본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총 사용액수는 대관료로 받은 총 사용액수는 11월30일 현재 3 4회에 사용료가 2689만3천원입니다. 연말까지하면 3100만원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문화회관장 방효성 :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현재까지는 줄었는데, 연말까지하면?
문화회관장 방효성 : 연말까지 하면 비슷비슷한데 조금 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연사용은 증가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일반행사가 대폭 감소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설장비는 현재 수준이면 어느공연이든지 다 유치가 가능하게 되지요?
문화회관장 방효성 :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음향시설이 부족해서 9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장님한테데 보고드릴때도 이것은꼭 해주십사, 그래야 문화전당다운 문화회관이되겠다. 그래서 계산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음항시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느거죠?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한다면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를 큰 차로 싣고 다닙니다. 그 용량을 따져볼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kw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kw 짜리로 증량해서 삑삑 소리도 안나고 소리도 아주 좋아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용량만 크면 뭐해요?회관 자체가 그 음량을 면적이 우리 시설면적이 그 용량을 감당해 나갈수 있어야 하고 흡수할수가 있어야지,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것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게 맞는 시설이에요. 지금 맞는 시설이 10kw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정도해야 훌륭한 공연을 할수있다‥‥
박영웅 위원
: 그 피아노도 1억짜리 갖다놓고서, 국내에서 나오는 피아노도 좋은게 잔뜩 있는데. 1억짜리 갖다 놓고서 그거 몇번 쳐봤어요? 1억짜리 갖다놓고서.
문화회관장 방효성 : 계속쳐요, 안치는 날 없어요. 왜냐하면 행사할때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니까요,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나 지난번에 국내 피아노 집에 한번 갔다가 어떻게 멋쩍었는지.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줬냐는이야기예요, 국내에도 음질좋고 값싼 피아노가 잔뜩 나오는데, 외제를 갖다놓고 일년에 몇번 친다고 그렇게 해주냐고 말예요,

문화회관장 방효성 : 그런데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보니까요. 음악인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긴 놀라더라구요, 훌릉한 피아노가 있다고요.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는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주실 자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제1회 벚꽃사진 촬영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불했나 그것좀 우선 알고싶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1회 서산시민 벚꽃사진 촬영대회에 대한 시의 지원금 150만원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산면 한우목장 내에 있는 벚꽃은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조성이 된 뒤에 우리 서산시민을 비롯한 인근 여러 군민들까지 그꽃을 보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금년에는 약 3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가 추산이 되었습니다만.

우상훈 위원
: 아니요. 그 법적 근거만 말씀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 법적근거는 확실하게 법적근거 라고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우리 서산시는 시장이 주라고만 하면 무조건 근거없이 임의보조금을 막 주나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 동안에 그 조예에 나타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고, 또 시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기부 또는 보조액의 제한,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면 말입니다.법에 시장이 꼭 줘야한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제14조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것도 공공기관의 범위 내에서 둥록된서산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줄수있는 것이지 자생단체에 지급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근거를 주는것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정산결과를 보고했다고 정산서에 넣었는데, 14조에 내용이 뭐가 있나 한번 봐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적용항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관리조례에 14조틀 넣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제가 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의장님께서는 꼭 둥록단체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예술단체라든지우리 민속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줘왔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14조 4항에 근거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산 벚꽃단지의 시민들의 관심도라든지 효과면에서는 시장이150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할수있는 그런 요건은 된다고 충족요건은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충족 요건은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충족 요건이 되는데요. 최소한도 1800억중에 단돈 1원이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시장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도지사가 지원해줘야 된다 둥등 객관성이 없이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시재정을 하는것이 아니냐. 또, 내가 생각할때는 보조금에서 POOL 경비로 지원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다면 엄연히 임의보조 단체라고 할때는 조예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지급하는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때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보상비라든가 민간경상적인 보조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켜 가면서 지급한다고 하는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것은 아니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예산집행 절차상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바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제가 배정을 받아서 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가 왜 이번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넘어가고자 하냐면 임의보조금이 지금 대략 3-40건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산시에서 지급한 것이말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한것이 많지 않느냐, 그것은 정상적인 사업비요구를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예산회계 절차상 요구를 해 가지고 계산이 된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담당관실이나 각 실과로 이러이러한 에산을 올려라 임의보조금을 예산요구를 올리라고 내려보내가지고 다시 올린것이 거의 다반사예요.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현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넣어서 배정을 받은겁니다. 뭐, 절차상에‥‥
우상훈 위원
: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를 배정 받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서산시장 내지는 기획담당관실 그 라인에서 거꾸로 내려온거예요. 예산 올리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산시에 정책담당관실하면 가장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자리라고 나는 보는데, 최소한도 앞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집행이되는 것은 스스로 감지를 하고 어떤 회계질서를문란시키지 않도록 하는것이 그 또한 큰 책임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면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47번. 이 공영개발사업이 석남동 공동묘지 사업비가96년도에 책정되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박영웅 위원
: 반영된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반영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시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보상을 준 데도 있고해서 저거한 모양인데,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공동묘지를 옮길 때에는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등을 보지않고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이런 얘기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박영웅 위원
: 그 추친배경하고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저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저희 실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했고,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친하다가 7월 이후에 이 사업이 그대로 머물러서 현재는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47번 내용 자료대로 석남동산 16-1 번지 일원에 약 8840평의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연차 사업비가 약 13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97년도 예산에는 9억 8천만원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8억‥‥
박영웅 위원
: 숫자가 지금 달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 총 사업비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합시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8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그 중에서 그 뒷장에 나와 있는대로, 제가 예산이 편성된 내용 중에서 97년도에 이 택지개발을 위해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상반기에 9800만원을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거기에는 당초 저희 시유지 공동묘지와 연접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예산확보가 되어있는데도 일부 유씨네 종중땅은 매각을 불응했기 때문에 그 인접토지 중에서 승낙이 된 두필지만 두 필지 2446평방미터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 예산을 투입해서 9433만 5천원을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9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시군의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강화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7월 15일자 시군에 시달한 지침에 의하면 그 동안에는 공동묘지의 폐지허가권을 도지사의 권한에 있던 것을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위임전결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폐지허가권을 도로 환원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 폐지허가권을 환원해 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우리시의 경우 구석에 덕유공원도 있고‥‥
박영웅 위원
: 가만있어봐요, 그게 몇일날이에요? 도로 가져간 날이.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이 96년도 12월30일자 도조예를 개정한겁니다.

그리고 강화지침은 97년도 7월 15일자가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 토지를 사 가지고 이것을 공동묘지를 폐지를 할 수속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강화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하고 여러 각도로 폐지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서산시 경우만 그런것이 아니라 도내에 7개시?군이 똑같이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침이 2차, 3차 확인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폐지허가를 해 줄수없다.그래서 최후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요구틀 하겠다 해서 11월달에 페지허가신청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만, 도에서 도저히대체묘지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폐지허가를 해줄수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회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회신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작년 96년 12월 30일자에도 조측가 개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것은 폐지허가권에 대한 사무전결 규정만 바꾼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 그 조예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왔던 것을 도로 뺏어갔다 이말이죠? 환원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조예가 공포된 날은 언제에요? 12월 30일인가?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30일에 공포가 되었으면, 그게 이서산시에 오기까지에는 얼마나 걸려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도보가 시행되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부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도보의 사무전결 규정을 세밀히 검토할 단계가 못 됐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체가 정책개발담당실에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나는 잘못되어 있지않느냐? 물론 서산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사업부서를 정책부서에다가 사업을 맡겨서 하게 하는지나는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나는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서산시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 할수없이 공영개발인가 뭔가를 하기는 해서 좌우간 한건을 해야 될텐데 하고 생각을 하던차에 이게 아마 이인수 계장이 총 책임자 인가본데,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에 있어서도 그랬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용현계곡 용역비하고 같은 성격의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지적하기를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타당성, 여러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어야하는데, 그런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비 4-5천만원을 갖다 버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이게 두 필지 9400만원만 추진, 저것은지금 막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7억여원은사장되어 가지고 불용치리 될 가능성이 높은데.이게 저거 안돼요? 오산동하고 대치가 안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방침자체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오산동에 묘지용도로서 땅을 산것을 그것을단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 부분만 따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도싣계획을 일괄 정비하는 단계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때 가능한 한 대체묘지로다가 시설결정을 하고 그것이결정지어진 뒤에 이 택지개발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오산동 거기가 산 데가 구시에서 산땅이 묘지가 안되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만평정도 있는데‥‥
박영웅 위원
: 우선묘지로?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도시계획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묘지로?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박영웅 위원
: 어쨌든 간에 이 공영개발사업은사업자체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있어서 좀더 깊이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물론거기는 개발이 되어야 될곳이죠. 누구든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가 택지로 개발되어 경영 수익사업으로좋은 장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업시행에 앞서서 깊은 타당성 조사를 않고서 해서이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공무원들에 제안 제도가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박영웅 위원
: 제안제도는 총무과 소관인걸로아는데,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제안받은 것은 경영행정에 관한 분야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또경잉수익사업에 제안을 받아서 물론, 여기 몇 가지 예는 나왔는데, 그중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한것은 몇 건이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자, 그것도 선택이 되면 포상을 주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박영웅 위원
: 그 내용,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제가 경영에관한 사항을 전부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이것을 저희 실에서 정밀 컴토를 한뒤에 그 다음에 시 간부들이 모여서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채택될 만한 그런 신선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디?.
박영웅 위원
: 내가 볼때에는 지금 누군가가 쓰레기 매립장에 장의 예식장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거리가 멀어서 시행을 안한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자료에 나옵니다만 성연면에서 지금 현재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이기덕씨가 이 요구를 했습니다.성연 일남리의 구 쓰레기매립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장의예식장을 꾸미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요구가 됐습니다만, 그 쓰레기장의 특성상거기가 메탄가스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메탄가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매탄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얼마만큼 발생을 해서도저히 적합치 못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까지는 검토를못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볼만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물론 다른 뜻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자료요구 안한것을 한두어가지만질간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환
: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위원
: 그거 제안제도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괜찮을 것같은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 양해말씀 구할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쓰레기매립장에는 한 50년 정도 지난뒤에 어떤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안전성이라고 하든지 어떤문제점이 적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서울에 그 난지도는 그 50년이다뭐여. 엊그저께 들어갔던 것이 지금 깨끗하게 돼가지고 저거 한건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일단 제가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지금 50년이면 6,25전에 버린 쓰레기를, 아니 해방되던 해에 버린 쓰레기를저거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난지도 무슨 저겁니까? 이건 내가 자료요구 안한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각 읍면동 별로 각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한사업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활성동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방이 꽉 막혀있고 무슨 특성을 살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들어보자해서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면 시에서 다른데 안하는 것을 왜 할려고 하느냐 또 사업비틀 활성동에만 줄수 없지 않느냐. 주면 다 똑같이 줘야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불합리한 대답으로 자꾸회피하고 그러는데 이건 정책개발팀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이벤트를 하겠다고 그러면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좀 개발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하는 바램이 하나가 있습니다.또 하나는 토요일?오후부터 공휴일, 일요일 이런때에는 서산시내에 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산시민이 다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서산시민이 이동하는 루트를 한번 파악은 해보았는지요? 예틀들면 아침에 나가서 다른 외지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모이는 곳이 덕산입니다. 저녁 때에는 덕산에 가서 하루의 피로를 닦고 덕산근처에서 밥을먹고,서산에 와서는 소대변만 보고 잔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그것을 과연 서산시에서 그대로 그것을흘러가는 대로 두고 볼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서산시민이 서산시에서 쉬고 보고 여러가지를 우리 자체내에서 할수있도록 유도할수 있는 대안은 전혀 없는 것이냐. 비근한 예로 서산시민의 고급 공무원 내지는시의원의 일부도 목욕을 서산에서 안합니다. 전부 덕산에 가서 합니다. 덕산 덕원장은 서산사람이 아니면 운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먼저도 신문에 그런 얘기도 나고 했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정책개발부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위원님께서 지금지적해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먼저 말씀해주신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사업 개발관계는 별도 게획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희망이벤트 사업을 접수한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시행이 될수 있도록 제가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항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그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공휴일날 시민들이 대 이동을 해가지고 타군의 지역경제에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지역은 공동화 현상만 일어난다. 저 자신도 이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어떤 통계라든지 현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조금 높아진 걸로 인해서 일반목욕탕보다는 온천을 찾게 되고 그런 특성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동을 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우리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 자신도 공감을 하면서, 요 분야는 제 나름대로 컴토를 한번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여러가지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에 리의 없습니까?

(「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담당관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소관업뭉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자료요청을 안한것을 질문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환
: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이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까 감사를 하다가 감사 중에 오늘 같이 일정이 잡혀 정책개발담당관님이 문화공보담당관을 지낼때일이라, 그 사안을 조금 미뤄서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계실적에 그 용현계곡과 저쪽 그간월도 신규관광지 개발대상지 지정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뢰를 받으신 적이 있죠? 관련법저촉여부 컴토의뢰를 도에서 공문으로 받으신 적있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입니다. 관련법 검토를 요구받은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관광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수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있는 지구에 대한 신청과 , 또‥‥
한정수 위원
: 아,그 얘기는 내 얘기만 심변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관련법 검토에 대한것은 없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96년도 4월달에 환경보전에 따른협조공문을 받은적이 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 사항은 시군까지시달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안되었었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96년도 5월 3일날 그 관련법 재검토 의뢰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제가 구체적인 자료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공문이 와 있어요. 그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의뢰가 와 있습니다.96년 5월 4일날 검토의뢰를 받고, 5월 3일날 재검토 의뢰를 받고, 5월 4일날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4개과에 그러니까 산림, 환경, 건설, 수도과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기본계획을 잡기 전에 검토의뢰 하기 전에 그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어디로 의뢰해서, 환경부나 문체부나 여러가지로 의뢰해서, 법검토를 시자체 내에서만 했습니까? 위에서도 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각 실과에 한 것으로기억을 합니다.
한정수 위원
: 다른데는 안 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런 다음 각 실과에서는 관련법 검토는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일선 시군에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내 실과의 의견이 마찬가지로 반영이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간단히 얘기해서이 사안이 용현계곡 관광지 기본계획을 용역을주고 잡느라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시를 더더욱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발전을 시키고자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걸 알고있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이 용현계곡 관광지가 용역준공을 마치고, 용역준공을 97년 6월 20일날 끝났죠?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착공이 96년 8월 26일 줬어요.그런데,담당관실에서 도에서 지침상 관광지 개발이 어려운 사안으로 지침이 하달이 됐음에도불구하고 96년 8월 26일 용역계약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지침상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된 사실은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보관실에서 그 용역수행 하기가 좀 힘들고 벅차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의뢰를 넣었던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 보세요. 서산시 관광개발 기본계획 재검토에는, 검토 그 공문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5~10km이내에 관광지 개발을 절대 못하게 되어있고, 이 공문상에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게 시군에 시달된공문 입니까?
한정수 위원
: 아, 예. 그 농업용수 5Km 이내에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또, 자연환경림 8등급 이상에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단,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법상, 지침상 수립하려면 환경처 각 부서로 협의하에 협약해서 질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제가 알고 있는내용으로는 환경부에서 각 부처에 협조 지침을 시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시?군까지는 시달이 안 되어 있었고, 도 단위까지만 내려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각 실과에 위법 여부라든지 문제점 여부를 조회를 한 결과 거기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실과에서의견취합이 되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지침은 법이나 시행령의 효력을 그 이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못 되고, 내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가급적 따라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법 자체를 위반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발주를 할 당시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수 위원
: 용역발주할 때 지침은 안 따라도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시군에 그 지침이 시달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정수 위원
: 이것 봐봐요. 시군에 지침 시달된거는‥‥ 이리와 봐요. 이리와 계장, 이리와 봐요. 이것 갖다 보여줘요. 시군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여기에 이게 도에서 온 문서요. 잘 검토하라고. 여기에 보면 운산~용현지구,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또 5~10km이내는 관광지 시설도입 제한지역으로 이에 대한 상수도 담당부서임. 검토의견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검토의견이 이렇게 하달됐어요. 이게 언제왔느냐 하면 5월 3일날 왔어요. 5월 3일날 그런데, 용역계약은 그해 96년 8월 26일날 했어요. 기실96년6월20일날 끝났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관련법 관계를 실과에 문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관련법을 이 공문을 받고서 한 달 있다가 관련법을 각 실과에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아무 하자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갖다 드려요. 이것이 각 실과의 문서고 요것이 도환경문체부에서 지침상 내려온 것, 그 뒤 법령까지 내려왔어요. 지침까지‥‥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 근거에 의해서 관련과에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 날짜를 똑똑히 봐요. 날짜를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지침을 시달받은 날이 언제고 또 용역준 날이 언제고, 그걸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러니까 도에서 5월3일날 서산시장에게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 구역으로부터 5~10km 이내는 관광지 시설도입 제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상수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불여서 올려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저희가 5월 6일날‥‥
한정수 위원
: 거기 제한을 뒀던 사안을 거기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5월 6일날 이 근거에 의해서 수도과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답변내용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나 하류지역에 운산면 상수도 취수원이 위치하고 있는바, 본 지역개발로 인한 상수도 오염이 없도록 특별한 오폐수 처리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 수도과의견을 받아서, 이 의견에 따라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시설하도록 계획한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도에서 5월 3일날 온 근거에 의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받은 결과 수도과의 의견이 5월 6일자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수도과, 예를 들어 5월 3일날 도에서 지침을 하달 받고, 지침을 받았는데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5~10km 내에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5~10km 이내는 관광지 시설 도입 제한지역으로 도입 제한지역이라고하는 그 규정이 있으니 상수도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과에 요구를 의뢰한 결과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축되지 않으나 하류지역에 운산면 상수도 취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바, 본 지역개발로 인한 상수도 오염이 없도록 특별한 오폐수처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수도과장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그 서류 가져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때까지 관광용역이 줘서 용역이 다 됐고, 준공이 됐고,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로 그 용역준 것을 가지고 서산시장이 "너 이것 책임지고 우리 기본 계획대로 시행해라" 하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실과 간의 업무관계에 대한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책임을 미루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 계획이 중간보고 이외의 장소에서 반드시 시장의 의지사업이니까 관철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도 관광기본계획 용역설명회 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함에도 도에서 간월지구만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고, 용현계곡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이후에 용현지구는 반드시 우리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은 시장의 의지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승인요구를 할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사실은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답변이 그러면 문화재의 사적지가 있고, 또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청과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고 안하고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업무를 난 미뤄라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 용현지구 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정책담당관실로 다시 추진해라 한다면 지금 정책담당관께서는 관련법규나 모든 것이 상위됨이 없이, 어떤 규칙이나 훈령같은 것이 상위되는것이 없이 다 이뤄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자체는 관련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도 있고, 또 관련법이 아주 확실하게 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보관질에서 일 추진한 과정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담당부서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업무를 종결지어서 관련부서에 넘길 때에는 환경청의 의견과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을 첨부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넣은 사실은 있습니다. 인계를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도에서는 도청에서는 4월 30일 한도로 이 공문을 또 한번 내려 보냈어요. 내려보내고 그에 의거 같은 재검토를 했어요, 도에서 밑에다가 안된다고 하는 표기까기 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말이죠, 이게 서류상 기안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 날짜 시차를 한 번봐 주세요. 5월 3일날 도에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너희의견을 검토해서 내라고 하는 5월 3일자 지시에 의해서 저회가 실과에 의뢰한 결과 5월 6일자 수도과의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들어왔는데요, 이게 재검토라니까. 한번 올라갔던 게 요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재검토 의뢰를 했다고 도에서 했는데, 재검토 의뢰한 공문에 5~10km이내, 또 농업용수 5km이내, 8등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을, 나는 기안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에 각 실과에‥‥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게 서산시장한테 지시된 공문입니까?
한정수 위원
: 예,검토후 대조를 할 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게 문화체육부에서도 단위에 지시된 것입니까?
한정수 위원
: 아니, 도 단위에 지시된 공문은 여기 따로 있고, 이 공문 기안을 할 때 도 의회에서 지침상 내려온 환경부장관의 지침이었든, 문체부장관의 지침이었든, 지침상 내려온 그 지침을 각실과에 표기해 가지고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내부적으로 그 계통부서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소화할 사항이면 내부적으로 공람에 그치고요.
한정수 위원
: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수도과나 우리 실과에서 검토 의뢰하라고 했을 때에는 관련법규를 가지고 검토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또, 우리도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관련 법규가지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내부지침이나 뭐는 떠들러 보지도 않고,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니, 우선 관련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친할 때에는 관련법과 시행령과 규칙과 예규와 그 지침과 모든 그런것을 다 검토해야 맞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맞는데, 지침이 이렇게있는데도, 용역을 줘 가지고 말입니다. 그 후로 주었잖지 말입니다. 얼마 후에 주었습니까? 지침상 그렇게 하달이 됐는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니, 그건 수도과에서 하자없는 답변을 받았잖아요.
한정수 위원
: 아, 글쎄, 그건 관련법규상이고,문화공보실에서 도에서 지침상 이렇게 내려와서5km 이내에 저촉이 된다고 했으면, 지침상 이렇게됐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5km 그것을 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요. 5km 이내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있으니까 관련과의 의견을 받아라. 이렇게 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과에 의견을 받으면‥‥
한정수 위원
: 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정책개발담당관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아무 하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 제가 뭐 도의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하자가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도법이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할 때는 관련과의 의견을 중요하게‥‥
한정수 위원
: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떤검토 의뢰를 할려고 해도 각 실과에 환경과니 검토 의뢰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날짜가 이도에서 하달된 공문을 받고, 이 관계 지침상 이렇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문이 몇 일자입니까?
한정수 위원
: 5월 3일자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5월 3일자 글쎄, 말씀드린대로 5월 3일자 도의 검토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5월 6일자 수도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수도과의 의견을 안 받았다는게 아니예요.

수도과에 의뢰할 때 도에서 내려온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이런 검토를 잘해서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우리가 수도과에 의뢰했을 때도 그 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안 넣었어요. 수도과에 보낸 공문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넣었다고 해요,

여기에 이런 공문에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수도과에 줬어도 아무 관련없다고 그랬느냐 나는 그얘기에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위원님.각 실과에서 이런 답변을 해주고, 회신을 해줄 때에는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지침까지 면밀히 검토틀 해서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야까지는 염려를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기실, 이제 다 틀린 일이지만, 시비 용역비가 한두 건 사장된 게 아니에요. 용역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침을 받아서 기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매일 애쓰고, 신경쓰고, 수고해서 이 지침까지 시달받고, 안될 것을 알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았어야 돼요. 주민설명회를 97년 4월 1일자로 했잖아요. 97년 6월 20일자 용역이 끝났고. 이걸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해서 개최하고 난 후 땅투기 붐 조성이 얼마만큼 됐느냐 하면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 자체를 문체부에서이 관련지침 사항을 전부 다 알고서 미리 알고 이법규를 갖고 다니면서 말이죠. 서산시청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 선전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용현계곡의 관광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못되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 계획을 일 년동안 매달려서 추진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용역비를 지원하고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 앞에서도 대단히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초에 제가 법 검토절차 자체에 실과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용역발주를 했던 것이고, 현재의 그 결과론적으로 따질때에 우리가 이 계획 자체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용현지구에 대한개발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 시장께서도 그런다는 답변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현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사실, 일개 지구에 대개 7~8천만 원씩의 용역비를 우리가 두 개 지구를 묶고, 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두 가지를 합쳐서 8천만원을 용역비로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깝게 실현될 수 있는계획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앞으로 저회가 그 계획에 참고해서 장기적으로용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모델이 되도록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 법에서는 말입니다. 총리 훈령에도 보면, 내가 훈령까지 발췌했습니다만 훈령에 보면 국토이용 관리법을 보면 적용지역이 이제준농림지역 안에서 사업계획면적이 1천 이상 개발할 시에는 다 각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알아보고 확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 조차도 않고, 이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꾸 얘기할것은 안됩니다만, 잘못되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 계획 자체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타이틀 자체를 용현계곡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후속조치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 기본계획이 없건 말건, 지금 용현계곡을 관광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나와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한 기본계획.
한정수 위원
: 그렇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도에서 결재해서 이렇게 해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계획 후속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본 폼이 만들어지면 이어서 국토 이용 계획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이어서, 관광지지정절차를 갖추고 또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많이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 폼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 글쎄, 지금 내가 볼 때는 문 담당관께서는 무조건 타 담당관이나 실과장 즉 그런분들의 책임성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관광 기본 계획안을 검토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도, 첫째는 각 실과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를 그대로 해서 제한구역, 그 제한되는 사항을 좀 첨부해서 각 실과에 검토의뢰를 안한 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들이 볼 때 95년도 5월 3일날도에서 공문을 의회를 해서 6일날 각 실과로 검토의뢰를 해서 아무 해당이 없다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리 훈령까지 첨부해서 내려온 이지침을 받고서도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냥 사업을집행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하고서도주민설명회를 가졌다는 자체, 이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냐? 또, 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도에까지 가서 승인이 나지 않을 때, 공무원들은 벌써 알았습니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가졌다는 자체, 이런 것들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안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는 제가 뭐 책임을 전가하거나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시적으로 일을 실현시키지 못하는부분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도에서 간월도지구는 되고, 용현지구는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이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여건은 됩니다. 다만,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사후에 시장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금강 관리국이라든지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별도로 시장에 요청을하면 받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고 왔기때문에 제가 용역을 계속 수행했던 것이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추진했던 겁니다.결론적으로 일이 쉽게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한정수 위원
: 누가 책임을 졌던 지금 현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졌던, 전 문화공보담당관이책임을 졌던 이 일은 책임성 있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안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잘잘못을 묻기 이전에 위원들이 직원들을 잘못했다고 묻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 손에 전부 관계법령이 발췌돼서 이것 잘못했지 않느냐, 나 잘못 안 했다. 시비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웃고 더 한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앞에 출근만 하면 같이 웃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앞에 위원들이 싫은 소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 아까운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그만큼 이득이 되고, 또한 주민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들떠 있다가 실망하는 그 심정,이런 것을 통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설명회 개최한 후, 우리집은 무슨 지구여, 무슨지구여, 우리 집은 땅값 올라갈거여, 해서 그 기대에 부풀었더니 그렇게 해서, 땅값이 10만원 달라고 하는 게 50만 원, 40만 원으로 치솟고, 또 그것도 안판다, 판다, 계약 해약하고 하는상황은 누가 주범이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해요. 또,이 법규를 먼저 알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문체부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얘기, 이런얘기,저런 얘기 하니까, 절대 안된다. 지침상 절대 안되니까 그러는 줄 알아라. 법을 발췌해서 들고 다니는 것을 서산시에서는 된다고 주민설명회까지한 다음에는 이것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떠들고다니는 자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 법 위원 떠들어 봤어? 할때 그때 그위원의 심정은 어떻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누구 어떤 식구한테 떠넘길 일이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떠밀 일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위원장 김용환
: 예, 한위원님,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충분한 질의도 하셨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결말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정수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다음 정책개발담당관질 소개 요구번호 47번부터 53번까지 총괄해서 감사를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식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한위원님이 다 하시다 보니까할 시간이 없네요.

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7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47번하고 48번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한정수 위원
: 경영수익사업, 이것이 석남동 지역에 공영개발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설표지의 폐지허가 수속을 절차를 갖추다가 도에서 도저히 폐지허가를 내줄수가 없다고 해서 매듭을 못 짓고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내부적으로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일괄 재정비할 시에, 오산동에 구 시에서 확보한 묘지용지가 있습니다. 만 평 정도가 있어서, 그 시설을 일괄 도시계극 정비 시에 포함시켜서 묘지시설로 한 뒤에 이 개발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몇 년?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것인데, 5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봐야 하겠네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2천년 정도에는 재정비 단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금년도에, 아니 95년도에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금년도에 한 것은 기본 계획이고요.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2천년 도에 한다구요. 금년도에 예산액이 얼마 세워져 있었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8억 정도 섰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 8억 정도에 세워졌는데, 이것을 계획 수립할 당시 이런 사안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는 없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제가 사업을 한참 추진하다가 7월달에 그 강조 지침이 나왔습니다. 강조지침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브레이크가 걸린 사업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제가 조예라든지 이런 것을 더깊이 있게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작년 말에 그냥 갑자기 전결조례가 바뀐 상태에서 검토가 지연된겁니다.
최광식 위원
: 본위원이 알기에도 검토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런 예산을 사장해서 9천여만원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건 땅을 매입한 겁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8억여원 가운데서 9천여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장시킨 결과‥‥결과는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건 결과, 결과는그렇죠.
최광식 위원
: 이런 사업은 예산운영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인정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심도있게 주민이 내는 혈세가 사장이 안되도록 특별히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8번에 해사 채취사업으로 우리가 7억6천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 그럼 정책개발담당관 께서는잘 모르겠네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경영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실과의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제시를해드린 겁니다.
최광식 위원
: 경영수익 사업보다 보니까 정책담담당실에서 자료는 내놓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 아래 노상 유료주차장 관계도 교통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일괄취합을 한 자료입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 관리감독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위반된 상황이라든가, 뭐 좋지않은 결과라든가, 하는것은 잘 모르겠네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우수 경영수익사업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놓으셨으니 제가 묻는 사항만 그 해당 실과에 의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위반된 상황은 없었는지. 또, 조치한 위반된 상황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자, 다음 요구번호 50번. 경영정보 전반에 대하여 아이디어 공모내역에대해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싶없던 사안은 도심권 주요 가로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공모는 해서 지난 4월달에 조정위원회를거쳐서 이미 거의 확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지금 지역주민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표시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자꾸 책임회피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심권의 주요 가로명하고 광장 이름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을 잡아 통보를 해달라고하는 건설과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시보라든지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제가 안을 받았습니다만 응모자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2건 정도의 안을 받아 가지고 심도있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단일건으로다가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뒤에 자료를 보시면 가로명 제2번째 같은 것은 애향로라든지 부춘로라고 하는 복수지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명관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것을 의결을 해야 확정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해서 정해진 안은 이것이니까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건설과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준 것이거든요. 이 제일 곁장요, 뒷자료제일 겉장. 그 이후에 결정됐으면 저희한테 결정된 사항을통보틀 해달라고 했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을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처가지고 단일안 또는 복수안에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제가 아직 취합을 받은것이 없어서 답변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광식 위원
: 확인해본 적도 없고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아직 안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거 자꾸 실과간에 서로‥‥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죄송합니다.
최광식 위원
: 미루는게 있는데, 이것도,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도 별도 위원님께 건설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통보를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한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안됐으면 촉구도 하고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지,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본래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섭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건설과의 업무면은 건설과에서 차라리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정책실에 의뢰를 해서‥‥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저희한데 의뢰가 들어와서‥‥
최광식 위원
: 됐습니다. 다음은 또 아까 그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정책 모니터들한테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다 조치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무슨 공무원을 대상으로한다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거의 해당 실과에 통보는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해서 역시 그 조치한 내역에대해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제가 기별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개별로는 사실 체크를 하지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의사항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시의시책으로 추진할 때에는 이것에 근거해서 업무를추진 해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정책개발담당관실에도 11월 6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각 부서에 공문까지도 보냈구만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 자료는 입수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첨부를 해드리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광식 위원
: 예.첨부가 없어 가지고 그 사항을 묻는 사항입니다만 이것 역시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조치를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해 달라고 그랬으면 좀 살펴보는, 너무 각 부서한테 떠맡기기 식의 행정보다는 서로 확인하고 협조체제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요구번호 52번요. 좀 순서가 이게 좀 바뀐 것같은데 52번의 첨부물이 이것이 뒤에 가 있는 것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설문조사내용은 이런책자로다 제가‥‥
최광식 위원
: 아니. 뒤에 부분도 뭐 있는데 이게 그것 아닙니까? 설문조사실시‥‥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아닙니다.저회 시에서 정책실에서 재발한 시책사항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맨날 입씨름 해봐야 그게 그거고 자료는 굉장하지 또, 자기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쏙쏙 좋은 것만 다 갖다넣고」하는 위원있음)

최광식 위원
: 긴 시간 오래 묻지 않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다음 장에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안수립이 있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최광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비용절감에 따른청소업무의 재정 자립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방안을 수립했다 그랬는데 그 비용절감과 청소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사례검토안 그 자료 좀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자료를 또 제출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그 다음은 벚꽃단지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난해에 벚꽃단지를 운영하면서 많이 잘잘못된 점을 분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가지고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도로를 일시에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벚꽃단지 앞 내부 부분에 주차시설이 안됐을때에 차가 교행이 전혀 안되던 것을 작년도에국도유지 관리사무소, 도의 사업소입니다마는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다가 양쪽한우개량사업소의 토지승락하에 양쪽 주차면을확보해 가지고 다소나마 이제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산소재지에서해미소재지까지의 도로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저도 거기 해운선만 거론이 되고거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시내 동쪽의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하는 노선이 거성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위원도 벚꽃단지 개설할때 그 지역에 많이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거성선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심지어는 트랙터로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자가용을 트랙터로 밀어서 도랑에 접어놓고서 보상까지 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필 때가 농번기가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라서 농기계들의 운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선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좀 외곽으로 이용하는 거성선도 거론이 되어서 확장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다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 보면 해운선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노선이 없으면 한 노선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텐데 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쪽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받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개 담당관실과 1개 사업소에 대하여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틀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회관장 방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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