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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2.01 월요일)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0시 개의】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위원장 김용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불철주야 시정 수행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실시기간 동안 행정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더러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보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김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계획했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민선 체제로의 개혁 행정이 기본 틀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추진해 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시기 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이 견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과 시정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감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1문1답의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감사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은 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서산시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 이영세.
위원장 김용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수 위원
입니다. 이 POOL 임의 보조에서 말입니다 POOL비에서 임의 보조단체 보조해 준 것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서 POOL비를 임의보조 단체에 이렇게 내줬는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대산읍 지용면 성연면 자율 방범대 대원들한테 200만원씩, 또, 고르지 못하게도 온석동에 360만원씩.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네 개 읍면동만 나갔나?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덟 개 단체만 예산편성지계에 정액보조로 집어 주고. 나머지는 2억 8300만월 정도의 기준 경비 중에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이 2억 7천만원입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군데에 준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 지역의 자율방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의 사고라던가, 이러한 상황이 가장 적은 그러한 지역 방범대로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네 군데에 부득불·
한정수 위원
: 지역에 어떻다고요? 지역에 이 사람들‥‥
기획담당관 방경태: 지역에, 지역에서 그야말로 자율방범대 스스로 자율방범을 한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추천이 되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특히 온석동의 경우는 그것도 있으려니와 지역의 가압장 관계, 여러 가지의 민원 해결하는데 지역 자율방범대의 간부들이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특별히 더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건 말도 소리지요. POOL비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POOL비 보조를 하는데 가압장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막아줬다. 또 때로는 거기에 협조를 많이 해줬다고 해서 POOL비 보조를 해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POOL비 보조는 줄 수 있어요.
한정수 위원
: 아! 줄 수는 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한정수 위원
: 여보세요. 이거 봐요. 가만있어봐요. 줄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있지만, 왜 거기만 유독. 그러면 이거 더 긴 얘기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보조를 네 군데만 줬나 서류를 가져와보라고 그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것은 감사기간 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예,97년도 POOL 예산 집행내역 중 관서당경비에 대해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97년 5월 30일 활성동의 동부시장 노점상 단속업무 추친 200만원하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6월18일. 환경보호과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 업무 추진 97년 9월 3일 총무과 시정 및 주민카드 업무추진비300만원 나간 것이 무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활성동의 관서당경비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상경비는 총액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부서별로 5개 등급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 운영에 POOL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OOL로 계산한 금액 중에서 활성동에 200만원을 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활성동에는 그 채소전으로 해서 중앙통에서 터미널로 내려가는 도로에 상당한 노점상이 운집해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혼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시의 청원경찰도 있지만, 활성동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 경비로 200만원을 주었고, 6월 13일, 6월 18일 환경보호관의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시설 업무 추진은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금년7월말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과의 합의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 연장하는 그런 관계라던가, 또 분뇨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시설하는데 따른 주민 반발이 아주 극심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5월말에서부터 7윌초까지 양대 2, 3통 장동 2통 오산 1통 해 가지고 집중적인 주민 간담회라던가 또는 설득작업에 임하는데 대한 소요경비로 저희가 POOL에서 배정을 했고, 또 총무과의 9월 3일 총무과에 지급한 저희가 내무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민카드 업무 시행에 앞서서 현재 읍면동에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거기에 따른 읍면동에 대한 지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일단은 POOL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게 다 5% 이내에서 써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지요 95%는 부서별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저희기획담당관실 예산 운영에 집중 POOL로 관리했다가, 그때그때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할 때에 요구가 되면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놈을 봐 가지고 업무량을 봐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배정된 금액이 본 예산에 95%가 배정이 되고, 5%는 여기서 지금‥‥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때 사용하게 되어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POOL경비에서 물론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5%의 범위 내에서 지급은 되게 돼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산 본 예산에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POOL 경비에서 지급된 것을 보면 꼭 5%는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본 예산이 예산회계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업무 추진이라던가, 또 동부시장 노점상 단속업무, 또 시정 및 주민카드 업무추진 같은 것은 POOL 경비에서 구태여 지급을 안해도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계상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관서당경비 POOL에서 꼭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가 그런 경상경비를 넣으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지요. 사실은 POOL에는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을 주민 설득하기 위해서 다과회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때는 주민하고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먹어 가면서 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은 이런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저희 판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투자 경비는 자꾸 줄어드는 것밖에는 안되지요.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이러한 예산을 보면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연간 경비가 얼마나 돼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사업비가‥‥
우상훈 위원
: 사업비 내지는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상책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도에는 추경에 6억을 세웠고, 먼저 2억, 4억, 10억까지 나갔는데요. 사실 저희 시정에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또 분뇨처리장, 이 3대 혐오시설은 저희 시의 사활이 걸린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주민과 협의가 안될 때는 그 진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시설 정말로 걱정하는 대로 시의 사활이 걸린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이하 그 관계공무원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진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갈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결과를 보면 2억,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주민들 사탕발림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장 때문에 연중 수억 원을 투자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을 않고 영구적인 시설이 안될 때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할애를 해주셔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연장 사용이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시설에 대한 3대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추경에 6억이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에도 7억이라는 돈이 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지난 10월 10일부터 환경수거업체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요 시내권에 대한 쓰레기 수거도 오산 환경 뭐하고 양대동의 환경 쓰레기 업체를 하나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서산시의 사활이 걸린 이 혐오시설에 대한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민하고 거의 거지반 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것은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변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민 내지는 우리 지역에도 쓰레기장 및 혐오시설이 있다 이거예요, 저뿐이 아니고 각 읍면 단위로 쓰레기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양대동에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기대 효과가 과연 읍면단위에도 그런 효과가 난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봐서는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볼 때 일부 쓰레기장을 연간 수억 원을 들여서 사탕발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항구적인 시설로 투여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단 양대동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읍면동에도 지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또 타 읍면동에 지원을 안 해 준다 하고 볼 때는 타 읍면동에 혐오시설에 투여할 수 있는 각종 쓰레기 오물을 양대동으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예산 투자에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일부 지역에만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본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양대동 쓰레기장 매립장에 이 POOL경비에서 3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쉽게 따져서 2억에 7억에 하면 근 10억이라고 따져 봅시다. 10억의 숫자 중에 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300만원이 몇 % 되겠습니까? 10억중에.
기획담당관 방경태 : 300만원이 주민에게 투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간담회는 84횐가 한 걸로 환경보호과 자료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지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배정을 하면서 그런 비용은 그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구태여 기획담당관실에서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돈을 왜 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이거죠, 자금의 규모를 봐서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사실 환경보호과도 관서당경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특수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획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서산시의 모든 행정을 원만하게 움직이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야지요. 당연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시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분군, 분시 시에 20억이란 돈을 얻어다가 성연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던 것을 성연에서 극구 반대해 가지고 양대동 구 염전을 사 가지고 한 것인데요. 사실은 현재까지 주민하고 당초에 약속할 때에는 금년도 7월말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 매립 면적이 1/3밖에 안 했다 말이죠. 우리가 20억 돈을 얻어다가 위생 매립장을 만들었는데 2/3나 남은 면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20억이나 되는 돈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어쩌다가 큰 매립장을 해 가지고 서산시 읍면까지 쓰레기를 전부 일시에 거두어들이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이것이 혐오 시설이다 보니 이게 어디 지역에 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군 시절에 하던 해당 읍면에서 나온 쓰레기는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동측의 경우에는 과거 구 서산시에서 20억의 빛을 져 가면서 만든 양대동 쓰레기장을 보다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 연장을 쓰려고 부득불 300만원의 우리 POOL로 가지고 있던 관서당경비를 해당 부서에 줘서 주민하고 접촉의 기회를 더 가짐으로써 그것이 윤활 역활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양대동 지역 주민하고 오산동 지역 주민이 시의 입장을 충분하시고 앞으로 더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협약 하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뿐이 아니고요, 당초 본 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실과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라면 사정에 배정을 해도 좋을 것을 구태여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의 POOL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경상적 경비로 더 집어넣으면 저희가 투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은, 한 4천여만 원의 관서당경비는 이런 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문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원 위원
: 관서당경비에서 학교폭력 업무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총무과에서 350만원, 회계과에서 100만원, 또 임의보조에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는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지원봉사 협의회'로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된 것입니까? 어떤 맥락에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끄트머리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할 사항이지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봉사 단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지역은 그 봉사 단체 회장이 강춘식 축협조합장으로 현재 내정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봉사 단체 가운하고 캠페인에 수반되는 팜플렛대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도 여비로 해서 350만원하고 회계과의 100만원은 총무과 인원 가지고 읍면동에 순찰 업무를 다 못해 가지고 회계과 인원까지 차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450만원을 회계과 100만원, 총무과 350만원. 그렇게 45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지원 봉사 단체가 생겼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문기원 위원
: 그 말씀이 가운이나 유니폼을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해주는 것인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경이 제복을 입는 것은 '아! 저게 순경이구나' 라고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제복을 입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순경이 제복을 안 입히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순경인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시효과 또 자원 봉사자의 가운을 입고서 다니면서 자원 활동을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자원 봉사자니깐 그야말로 무슨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짬을 내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내지 또 그 가운을 입었을 경우 학생들이 '아! 저것이 자원 봉사자구나' 급히 알고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런데 학교폭력 업무추진 실적이라던지, 지금 말씀하신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봉사 단체에서 추진시행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학교 폭력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서산시가 학교 폭력을 가장 대처를 잘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왔어요.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오고 내무부장관 표창표를 받아 왔는데, 상사업비 1억원은 지금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면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부족해서 그 책사는 것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책을 사서 도서관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서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최광식 위원
: 예.
위원장 김용환
: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실 시간입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최광식 위원
입니다. 요구안의 1번에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일 상가 옆 토지라고 했는데 삼일상가 옆 토지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삼일 상가 옆이요?
최광식 위원
: 예.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삼일상가 관계는 김혜숙씨 건인데요. 김동진 외 1명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 가시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씨는 문석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서 있고 우리는 환경연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문의 부탁의 말씀은 감사에서는 조금 제외해 주셨으면 ‥‥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93년도 8월 7일 구 서산시장으로 계시던 손인환 시장님께서 확약서를 써 주셨어요, 앞으로 모른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전폭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해결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를 붙여 가지고 먼저 김혜숙씨가 대법원까지 올라 가 가지고 승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부당이득금으로 얼마를 줬느냐 하면 3억 1982만 180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후에 그 후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김동진 외 1명이 부당이득금 3천만원을 또 내놔라 지금 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 또 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시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시의 재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좀 감사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것을 뭐 매입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승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목길이라던가 마을 안길, 시내의 길포장 관계에 있어 주민들이 계속 진정을 해서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땅은 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 당시에 땅소유주에게 승낙서를 받아서 포장은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문서 보존 기간이 증빙서도 5년밖에 보관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6년만 지나면 모든 문서가 폐기돼요. 그러니 과거 할아버지 때 승낙했던 것이 손주 때와서 소송을 제기하면 영락없이 당하게 마련입니다. 개인 재산 보호 차원에서 법원에서는 무조건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득불 본인의 승낙이 없는 토지는 가능하면 포장을 안할랍니다. 그러니, 저희 신념 같아서는 그 삼일상가는 보도블럭도 전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

고서 거기다가 팻말을 써 붙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체 시정을 다루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의견이라면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아무개가 이 보도블럭을 설치함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부득불 보도블럭을 걷어 내게 되었습니다. 팻말을 붙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은 국가에서 지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이 임의로 사업한 곳은 거의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이것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거의 상습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 앞으로도 또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 시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내막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시군 분리되기 전에는 외곽 도로가 거기 나지 않았을 때에는 외곽 도로를 우리 구, 시군 분리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승낙을 받아낸 것 같아요. 사실은 낸 것 같은데 그 후에 시군 분리 되가지고 93년도에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하니깐 소송할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당신 토지가 공유지로 도로로 활용하게 된다면, 되었다고 관청하게 되면 그것을 갚아 주겠노라' 그렇게 8월 2일날 확약서를 써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확약서를 대법원 소송 서류에다가 첨부시켜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하니깐 대법원에서는 해당 시장이 도로대를 준다고 했으니 거기에 손들어 주지요. 그래서 손들어서 서산시한테 얼마를 주라고 했느냐면 그 동안 5년간 그 도로를 사용한 데 대한 연 2할5푼의 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판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장, 현재의 시장님께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셔서 저희가 감정까지 마쳤어요. 감정까지 마쳤는데, 평당 얼마가 나오냐면 거기가 한 너댓 필지가 되는데 평당 135만원부터 111만원까지 나와요. 6억 2천만원인가 되는 그 땅을 서산시에서는 '그 땅을 우리가 사마. 그 대신 너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포기해라. ' 이렇게 이야기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35만원에 안 팔겠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작년도에 3억 1982만 180원의 부당이득금을 주고 나니깐 94,95,96년 그 후에 것을 3천만을 또 요구한 거예요. 이것도 주인은 왜 소송을 계속 끌고 나가냐면 거기에 가 보시면 차도 보도 불록을 깔았는데 이렇게 하얗게 표지를 해놨어요. 그것은 자기네 차를 대기 위해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 쪽 문석호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은 시에서 그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는 남현우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사입회 하에 하얗게 그런 것만 측량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삼천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차 댈 수 있게끔 하얀 표지 한 면적은 빼고서 부당이득금을 줄려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요구한 금액 3천만원에서 반정도로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책은 그것을 계속 살려고 하지요. 살려고.
최광식 위원
: 아니 살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팔지 않을 경우 매년 저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 사람들이 5년을 초과 않지요. 왜냐하면 관공서와 그 저것은 5년 지나면 못 받아먹기 때문에 5년 안의 것만 추정하는데‥‥그런 사항이 여러 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충파에서,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는 충파에서 채소전 내려가는데 이승수 씨 거. 동일다량이 있고, 동일빌딩이 있는 거요. 그것은 지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전히 샀어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 이복구 씨댁 앞의 산호여관 주인인 정창호 씨가 소송을 제기한 양유정서쪽 내려가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도 저희가 샀는데. 조금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난해 또 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취하하고 그렇게 여러 건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터미널에서 61통으로 나가는 천막 있는데, 술장사가 쪽 벽에 있어 가지고 술장사하는 그 앞이 작년 봄까지는 포장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땅이에요. 개인땅이었는데 지난해 본인 승낙을 받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분간 수년 내에는 소송을 제기 안할 것 같고, 이것이 한 7∼8년 지나면 소송이 될까 저희들은 또 매입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샀어요.」 하는 위원 있음.)

샀습니까?

( 「시에서 샀어요.」 하는 위원 있음 )

그게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뇨 샀어요. 시에서 샀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샀어요.

( 「아니오. 샀어요. 그것이 소송을 제기가 들어 와서 패소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줘 가면서 그 땅을 사 버렸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 「아니 , 그것은 실무자에 물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다른 위원님. 최광식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까?
최광식 위원
: 예. 김혜숙 씨 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던지 뭔가 이거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째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혜숙씨 건은요, 명년도에는 해결될 것입니다. 명년도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근원적으로 홍성통로를 확장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 동문동 1007-12외 1필지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문동. 아, 이상배 씨건은 저렇습니다. 여기 서산관광 앞에 보면 향군회관도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인삼조합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배 씨 땅이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이 되버렸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이것이 저희도 직원을 보내 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땅을 샀는데 이것이 어린이 놀이터니 딴것 투자할 수 없지요. 거기다 무엇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요즘 보니까 거기 공터만 되면 전부 차량가지고 받쳐 놓잖아요. 화가 나서 천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다가 보상액 30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상배 씨 관계는 이 사람이 이것뿐 아니라 자기장인 명의로 집을 서산 중학교 앞에 5층 짜리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검찰에서 근린지역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임의로 아파트 구조 개선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5층 건물 이상 확인해 보니까 벽을 털어 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입건되어 가지고 한참 오라 가라 하니깐 거기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로 지정된 자기 땅 옆에 보면 조그맣게 소로길이 있는데 시멘트 조금 깔았더라고, 부락에서 마을 안길 전체 포장은 않고 조금 시멘트 깔았더라구요. 그것을 빙자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 사람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곧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것은 시에서 깔아 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수도 공사하면서 조금 들어 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공터로 남았으니까 지금도 가 봐도 차가 수십대 받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땅이 그렇게 무용지물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한 50평 정도 되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위원장 김용환
: 다음에 박찬교. 말씀 다....
최광식 위원
: 왜 그렇게 급해요?

(「천천히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단체를 보조단체별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까 보조금 관계는 지방재정법 14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 하는 것은 저희 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개별법령 및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한국예총이 제일 먼저 정액보조단체가 되거든요. 그것은 왜 한국예총이 되느냐면 문화예술을 진흥을 위한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에는 노인복지법 29조에 보면 대한노인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회는 480만원을 주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17조에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국민체력 단련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는 보훈 4단체인데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주는데. 이 정액보조를 주는 법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서산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으며,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한국 소비자연맹이라던가, 문화원 연합회 시도 지부가 별도로 있어서 이 곳에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총이 시의 경우는 1320만원 주도록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대한노인회는 600만원, 체육회는 인구 삼십만 미만의 시군은 480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4단체는 각각 6백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고, 문화원은 122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7월달에 내무부 예산편성추가지침으로 인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몰군경유족회등 4단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대한노인회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승인해 주셔서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고, 한국예총도 마찬가지, 지방 문화원도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POOL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OOL보조의 경우는 시의 경우는 2억8300만원 기준액을 제시하였고, 군의 경우에는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의 경우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억 5천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이전번 1희 추경에 2천만원을 해주셔서 현재 2억7천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POOL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것을 물은 이유는 지금 임의보조로 지원해준 이 사항 중에 정액보조와 중복 지원되는 사항은 없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중복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대한노인회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쪽저쪽 더부살이하시다가 또 심지어는 상수도 끊기고 전동도 끊겨서 또 딴 데로 나가셨다가‥‥ 결국은 서산시 농협지부장으로 계시던 이은갑 씨가 이 분들을 딱하게 생각하셨던지 어떻게 하셨던

지. 이 분들이 요구하는 무담보로 2천만원을 융자받았더라고요. 2천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그 놈 가지고 사무실을 구했는데,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끄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더라구요. 이분들 노인이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희 시한테 사무실은 못 줄 망정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분들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현재 금년 말 것까지는 계산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번에 위원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다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의 사정이 상당히 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읍면 노인회 분회장하고 시 지부 간부들하고 지난번에 도의원하고 다섯 분하고 간담회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새롭습니다만은 논산시에는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었어요. 서산시도 노인회관 좀 건립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보조금을 가져오더라도 현재 대지가 없기 때문에 ‥‥

최광식 위원
: 담당관님,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최광식 위원
: 그것은 담당관님 사정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는 우리는 나머지 설명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았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임의보조 예산 서산시 사정이나 우리 기획담당관님 능력으로 보면 2억 83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오밀조밀하게 잘 짜셔서 잘 쓰셨는데, 예산회계의 형평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아니면 기타 본예산 각 실과에 배정해서 써야 하는 예산이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신 것은 잘해 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적절히 지원이 됐는지 과목이 적절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그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정액 보조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임의보조에서도 몇 가운데, 대한노인회라던가 문화원 등 몇 가운데기 지원이 되어있고, 우리가 각 실과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기배정해 가지고 회계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구태여 임의 보조금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 과연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이게 전부 어떤 정액보조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적 성격입니다. 전부 거진다 기본 필수 경비에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원에 250만원 간 것은 문화원이 금년도에 서산문화원이 40주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4천만원 지원해 주십사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4천만원 다 줄 수 없고 그 중에 5% 정도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250만원을 할애한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니까요. 정액 보조에서 지원할 사항은 정액보조로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예산편성지침서상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정액보조단체에 준 것은 거기 보면 사무국장이다 거기 타자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밖에 안 나갑니다.
최광식 위원
: 그것까지 우리가 구분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운영비적인 보조를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보고 너희 쓰레기봉투값 줘라 뭐 줘라 까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서 상의 지급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급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이상은 별도의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을 왜 임의보조에서도 이중적인 지원을 해줬느냐? 행정보조금에서 왜 또 지원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임의보조단체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데 뭐하러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둘 필요가 없지요.
최광식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지침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침은 하나의 필수경비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 경비는 줄 수도 있지요. 그거야.
최광식 위원
: 아 그러니깐 그것은 담당관님의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라든가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준 이상 임의보조에서 준다라고 할 때에는 꼭 일시적인 경비지원을 주기적으로 줘야 할 경우에 임의보조에서 줘야 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된 사항도 우리가 실질적인 각 실과 예산에 배정해서 지금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 자원에 계상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임의 보조금에서 다 반사가 나갔다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반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몇 건이지요. 더 나간 것은 없어요.
최광식 위원
: 몇 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최광식 위원
: 자, 여기서 임의보조단체 내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그런 것은 그만두고요.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서 일어나는 창리 영신제라던가 굴부리기 군항제 이런 것은 연중 계속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것은 임의보조단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예총이나, 대한노인회라던가. 체육회, 상이군경 4단체는 이것은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쥐어 준 것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예를 들면 굴부리기 보전회가 있어요. 그 간월도 굴부리기 대회하는 데 준 것도 굴부리기 보존회에 준 것이지 공보실에 준 것은 아니지요. 이쪽 각 실과에 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 그것은 안되지요.
최광식 위원
: 아, 왜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2억 8300만원이 라는 금액은 ‥
최광식 위원
: 2억 8300만원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넣어라 이 얘기예요. POOL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었으면 그것을 다 없애는 것만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임의 보조금을 우리가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세워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구태여 추경에 더 추가로 추경 자원을 요구하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의 각 실과에 배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의보조금을 추경자원에 파생하면서 왜 거기서 지급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지금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아까 나와 있던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것도 있어요. 저한테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국가기관에서 그 법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최광식 위원
: 예,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왜 정액보조단체에다 못 넣느냐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주어진 단체에만 정액보조로 넣고, 나머지는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알아서 주면 돼요.
최광식 위원
: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훈 위원
: 저, 담당관님
최광식 위원
: 내 얘기는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을 꼭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해야 되는냐 이 얘기예요.
우상훈 위원
: 자, 담당관님 정리 좀 해봅시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줄 수 있어요.
우상훈 위원
: 길게 하지 말고요 봐 봐요.
최광식 위원
: 줄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느냐 이 얘기예요
우상훈 위원
: 예산이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예산이란 그 해에 그 단체에, 예를 들어 예산서에 기정예산에 쓴다면, 그 해 그 단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또 부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예산에 있지요? 또 세워서 쓸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늘어놓은 것은 민선시장이, 시장한테 그 단체에서 행사 좀 하게 주시오. 뭐 어떻게 해서 아쉬우니깐 주시오 해서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상훈 위원
: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우상훈 위원
: 아, 잠깐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지요, 봐요, 예산서의 기정예산에 그 해 일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예산 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 그렇지요? 그렇고 또 그해 쓰다가 정말 부족해서 안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끝난 것이지요. 여기에 POOL에서 임의보조 단체에 조금씩 기정예산에 배정된 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나라하게 늘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것이지 뭘 그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POOL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14조 나와 있는‥‥
우상훈 위원
: 아 글쎄, 지방재정법 14조였건 54 조였건 간에 좌우지간 서 있으니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우상훈 위원
: 예산이 기정예산이 나갔지요. 나갔는데 이 단체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 필요시하다 해서 조금 더 기정예산 가지고는 안되니까 좀 주시오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임의보조단체에는 그것은 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2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워준 것이고?
우상훈 위원
: 아, 글쎄 쓸 수 있게끔 2억 8천만원이었건 3억이었건 어쨌던 시장이쓸 수 있는 금액을 POOL.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를,
우상훈 위원
: 그러면‥.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희는 95년도 95년도 지급한 금액하고 저희가 그냥 시장에 앉아 가지고 A라는 단체에 100만원 200 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묻는 핵심은 그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민간경상보조나 민자보로 줄 수 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 그렇지요, 그거야.
한정수 위원
: 민자보나 민간경상적 지원으로 예산서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을 각 과에 왜 POOL 보조금에서 임의보조금으로 넣어 가지고 또 주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POOL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따로따로 나눠다가 예산서에 즐비하게 넣지 말고서. 한 종목에 넣어 가지고서 그때 편의 따라서 주라는 것‥· .
한정수 위원
: 그러면 본 예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지요.
한정수 위원
: 다 임의보조금에다가 넣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쪼개 쓰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시장이 A라는 B 라는 단체 100만원 200만원 딱딱 떼주는 게 아니에요
한정수 위원
: 그럼 임의보조금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인?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준? 기준은 없지만은 과거‥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아니에요.95, 96년도 지원 실적을 비례해서 줘요.
한정수 위원
: 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본 예산에 임의보조금을 2억5천만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억 5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상된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방범대 운영비 등등 본 예산 경상적인 보조나 민자보에 민간적 자본적 보조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지급을 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본 예산의 2억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서까지 이것을 2억 8300만원을 꼭 채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단체가 시장 산하의 수십 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부기 상에 쭉 나눠 놓기가 복잡하니까 내부 예산편성지침상 8개 단체만 POOL로 해놓고.
한정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나간 것이 주기적으로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편의상‥‥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나가는 단체라 하더라도
한정수 위원
: 왜 이것을 부기를 못합니까? 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편성지침은‥·.
한정수 위원
: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나? 좀. 한번 여기 찾아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편성지침에는 8개 단체 이외에는‥‥
한정수 위원
: 8개 단체 이외에는 POOL로 주게 되어 있는데, POOL로 주는 돈을 왜 기획실에서 POOL에서만 본 예산에 계상용 해가지고 각 실과에, 여기 각 실과 다 적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실과대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이면 예산상 부기를 해서도 줄 수도 있는 것을 왜 여기다 않고 이 POOL에다가 다 지급을 했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POOL이요? POOL에서 준다는 것은. 이 POOL에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덜커덕·
한정수 위원
: 그러게 그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얘기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 그것은 아니지요.
한정수 위원
: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해줬었는데, 시장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거 지침을 말씀드리면, 임의보조의 용도에 가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수 위원
: 아 그래요, 이거 맞는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임의보조금을 예산에 배정해 줬을 때 적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2억 5천만원을 했지요? 했으면 우리가 이쪽 민간경상적 보조나 민간자본적 보조에 여기 지금 보조금에 지급한 돈이 계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없지요.
한정수 위원
: 못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요. 그건 임의보조해서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다 계산을 해요.
한정수 위원
: 아, 이쪽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같이 더블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그건 없어요.

( 「참 기가 막히는구만」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환
: 자, 저기 ‥‥
우상훈 위원
: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 제출되는 것이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환
: 자료 검토‥‥

(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

( 「자, 정회 한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검토 내지는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교 위원님 ,
박찬교 위원
: 저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임의보조단체에서 보면 이 해병대전우회 운영하고 재향군인회 소위 우리가 육해공군에 있어서 따로따로 다 전우회를 만들게 되면 지불될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줘라'하는 공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다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가 안먹을 테니까 아주 내무부장관 지시 공문으로써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토 방위 안보 의식 확보 차원에서 아주 못박아서 나와 있고,
박찬교 위원
: 나도 재향군인회 하면 향군, 군인갔다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긴 또 해병대전우회가 또 있고, 그런데 소위 공병대라던지 포병이라면지 이런 전우회가 만들게 되면 운영비를 요청하면 줄 수가 있는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서산의 해병 전우회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순찰차를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 방범 순찰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강모가 회장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박상근이라고 회장이 되었는데 아주 포부가 상당하더라구요.
박찬교 위원
: 어쨌던 간에 나름대로 지침서에 의해서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은 95년도나 97년도에 임의보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 쉽게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욱 좋은데, 두리뭉실해 놓고서 이것 참 다 늘어 놨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보기에도 지원해야할 더 어려운 곳도 있는데도, 아직 그런 데까지 못 찾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떡 돌리듯 다 돌려 진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보다 좀 내실있게 임의보조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96년도 같은 경우도 이것이 운영계획서나 제대로 받아 놓지 않고서도 지출한 이런 것을 우리도 작년에도 보았습니다만 서도 어쨌든 계획서에 의해서 받고 나중에 뭡니까? 정산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은데,사후의 관리는 정산서를 보면 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보조금은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 내실하고, 내실하면 다시 신청 받을 때 사업 계획서를 해당과에서 받거든요. 예를 들면 굴부르기 대회 200만원 줬다면 200만원 쓴 데 대한 굴부르기 보전회로부터 사후에 정산을 공보실에서 받습니다. 아주 보조금 관리조례에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 가면서 명년도에는 POOL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좀더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는 위원있음)

최광식 위원
: 참고적으로요. 지금 박찬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재향군인회에 해병전우회가 되었던지 뭐 이런 것이 묶어져야 할 사항 같아요. 해병전우회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고, 또 재향군인회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한꺼번에 묶어

서 지출이 되었다면 문제는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출신, 무슨 출신 해 가지고 앞으로 만든다면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예산을 지급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해병전우희나 재향군인회가 같은 재향군인은 재향군인이지만 해병전우회가 따로 있고 6.25참전동지회가 따로 있고 다 지금 따로 있습니다. 전부 따로 있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는 담당관 얘기하신 대로 자기들끼리 출신들만 모여 가지고 해병전우회를 구성을 해서 교통정리라던지 우범지역순찰이라던지 나름대로 자신의 봉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요. 물론 그분들의 활동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포병전우회 보병전우회 전경전우회 무슨 공군, 해군 다하면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모임을 다 구성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실로 서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찬을 하느냐가 문제지요. 그저 개인 친목단체에 줄 수는 없지요.
최광식 위원
: 아, 물론 좋은 말씀인데, 결국은 서산시 재향군인회 운영해 가지고 주고, 또 거기에 포함된 사항인 결국 부기상으로 보면 다른 재향군인회가 아닌 것처럼 부기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국장 김광우 : 최광식 위원이 말씀하시는데에 재향군인회 지원 관계는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 정당관계라던지 파벌이 여러 가지 있어서,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 위임을 시켜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서 내무부장관이 시도 얼마얼마 한계 내에서 지원을 해줘라 아주 명시되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5행사 같은 날에는 그 당시 참전자라든지 전부가 다 해병참전자 육군참전자 부상 상이용사나 전부 다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안보 강연도 하고 식사도 시켜서 보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관해서는 별 의구심을 안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향군하면 육해공군 다 통합이 안돼요?
총무국장 김광우 : 돼 있지요,
문기원 위원
: 되지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예요.
최광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문기원 위원
: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이면 향군으로 다 같은데 월남참전병, 6,25참전병 뭐 전우회 이래 가지고 다 나눠놓게 되면 그분들 일이야 당연히 사업계획서 만들라면 만들어 올리지요 .그거 못 올리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예요. 사업계획서를 해 온다고 해서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문기원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 아까 얘기대로 해병전우회는 특이합니디 그분들이 자기들 손수 해병전우회 복장을 해입고 아까 우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교통정리라던가 우범지역순찰은 아주 그분들이 도맡아 하고 있어요.

(「잘하더라구요. 잘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김용환
: 예, 여기 총무위원회의 요구번호 1번 2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제 임의보조에서 수없는 단체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담당관께서는 먼저 우리가 한 얘기를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 예산의 기정예산에서 있는 단체도 또 임의보조에서 나간 데가 있고, 또 보면 민방위과 같은 데는 재난신고 및 순찰대 겸 시정홍보요원 활동비까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여러 단체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방범대에도 역시 방범대 간식비가 좀 각 읍면의 기정예산에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내가 제일 첫번에 질문을 하니까 잘하는 데여서 더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 서산시 산하에 봉사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과 내에 속해 있는 스쿠버들 있지요. 무슨 봉사단체지요? 지금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해경에 속해 있는 단체와 서산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와 민방위과에 속한 단체 세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산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서산시에서 이름을 통합해서 그 대원이 그 대원으로 명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해상구조 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해상 종합 활동을 하는 쓰레기 찾아내는 데도, 그런 좋은 봉사단체 같은 숨은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서산시 시장 산하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 어떤 단체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해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요구만 되면 당연히 해줘야죠.
한정수 위원
: 분명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어느 한계점을 긋고 해줘야 하지 않은가. 앞으로 한정 없습니다. 뭐 여자들, 여성단체 다 기정예산에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내년부터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음 요구번호 3번부터.
우상훈 위원
: 아니, 또 있어요, 진행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진행상 많은 요구번호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심도 있는 부분 쪽으로 치중하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POOL 임의보조에서 할 얘기는 무궁무진한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가로막으니까 이거 말문이 막혀서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이거 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묻고 및은 것은 지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던가 예산편성기본지침 과목 관계에서 지방재정법 30조 내지 32조에서 기준하고 있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나 나는 예산편성지침을 지침서에 기준해가지고 한 것이 위배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배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없다면 더 따져 봐야지요.

(웃음 있음)

우상훈 위원
: 여기 지침서 상에 봐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이라던가 과목에서 일탈된, 일탈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져야되요? 시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왜냐하면 편성 기준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사항이 두번 세번씩 겹쳐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그것이 일탈된 행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훈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어째 정액보조에서도 주고 임의보조에서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임의보조에서 주게 된 동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요.
우상훈 위원
: 동기가 우리 편성지침서 상에 맞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를 들면 노인회에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차액, 이자를 보상하는 데 줬는데 사실은 먼저 600만원이나 얼마 주는 것은 운영비에서 그 사람들의 노인회 사무국장 그 밑에 또 심부름하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실이 이전된 바람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비용이 없으니까‥‥
우상훈 위원
: 느닷없고 뭐하고 비용이 임차되는 것은 그쪽 사정이지 우리 예산 편성상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때에.
우상훈 위원
: 임의보조금을 그렇다고 해서 정액보조에서도 주고 임의보조에서도 주고 또 민간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에서도 해주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액보조에서 준 것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임의보조에서 인건비를 줬다면 문제이지만 이것은 사무실 자체를 확보하는데 필요 경비가 없어서 하는 데에 주는 것이야‥‥
우상훈 위원
: 그것은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산편성지침서상의 각자의 그 사정을 다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심의 과정에서 걸러 주시고 여러가지로 저희한테 충고를 많이 해주시지만,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면 일부가 이것이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내무부에서 다 눌러 봅니다. 서산시가 진실로 정액보조단체를 몇 개를 넣었나?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김용환
: 예.
우상훈 위원
: 이것 좀 분석한 뒤에, 정확하게분석을 한 뒤에 예산서하던가 지난해 예산서라던가 각종 지출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우상훈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요구번호 2번, POOL 예산에 대한 자료나 각종 법령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상훈 위원
: 여기에 각종 정산서라던가 이것 좀 구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 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감사 도중에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4~50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내시 교부결정 보조금 정산서는 해당과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몇 시간 내에 갖다가 놓으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구요. 저는 지금 공보실에서 창리영신제 보존회에서 시의 보조금을 타다 쓰고서 보조금 정산서까지 제출한 것 1건을 시범적으로 우선 모범답안으로 제출해 놓고요. 6일까지 감사기간 안에 정산이 된 것은 정산이 된 대로 그것을 해당과에서 받아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감사 진행상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산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것은 해당과에서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

( 「원래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원래 일주일 이내에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정산서를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보조금 정산서는 일주일 내에 내는 게 아니고, 일년 싹 쓰면 12월 말에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녜요. 그때 그때 가져가는 것은 일주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 하는 위원 있음)

( 「아녜요.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전반기 후반기로 가져가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녜요 그게 아네요.」 하는 위원 있음)

우상훈 위원
: 지금 확인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항이 창리 영신제, 굴부르기 군왕제 시연, 농민회휴경지경작사업비, 서산볏가릿대 놀이 시연, 제1회 벚꽃축제 사진 큰테스트, 세계꽃박람회 참가, 대한노인회 서산시 지회운영, 흙빛문학집 발간에 따른 보조, 서산문화원 개원행사에 따른 보조, 지명유래집 발간에 따른 보조, 대한노인회 오산동노인회 안마방 설치, 대산읍 자율방범대 운영의 건 등 4건, 서산농민회 '97 하계수련대회지원,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수련회, 박첨지놀이 공연에 따른 보조, 지점놀이 시연에 따른 보조금, 대한 노인회서산시지회 활동사업비 보조금, 동문, 부춘 농악단 보상금,사진 작가 협회 서산지부, 서산문학, 국악 협회 , 국화전시회에 따른 보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다 보상금의 성격이고 정맥보조금의 성격인데 임의보조금에서 지출된 데에 따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가 다 준비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내지는 지출근거자료를 첨부시켜 주기를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우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가지 조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서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서류 준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열거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아까 정액보조단체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덟 개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POOL에서 줄 수가 있거든요. POOL에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서류를 제시 못하는 것은 그 사업이 전부 시차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것 같으면 쉽게 가져오는데 각 실과에서 보조내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서 보조금 주고, 지금 아까 공보실의 경우 창리영신제 하나 받았더라구요. 헌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설정하여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그것을 취합을 하지요. 갑자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서류 구비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환
: 증빙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이 안에 대한 감사가 보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지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박영웅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먼저 부당이득금 청구반환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96년도 소송 현황은 25건 중에 12건은 패소를 하고 13건은 계류 중이라고 했거든요. 12건 패소로 인해서 이득금 및 보상금 나간 것이 11억 4711만원 정도 나갔어요. 아까 최위원님도 그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게 대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어떤 대처 방법은 없을 테지요. 뭐 오래전 새마을 사업때 이루어진 일이라 그 당시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리도 없고 그런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가 90% 정도는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가지만, 아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1가합21호 김혜숙외 2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3억 1982만원을 96년도에 보상을 해줬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해줬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김혜숙에 대한 소송이 또 들어온 것이 7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최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통합전 구시의 시장이 주민하고 당사자하고 약속을 해서 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면 우리가 굳이 또 소송을 당해서 부당이득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시행부서나 또 예산편성부서에서 담당 법편성부서가 아니고 해당 소송대상 부서에서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장이 약속한 사업을 먼저 해줬으면 이런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지급해 주는 아까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주면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1500만원이건 단돈 15만원이건 간에 이것은 시의 직원들이 약속불이행으로 주민들로부터 다시 소추당한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엄청난 시의 잘못된 과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장이 약속한 악속을 이행만 해줬어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 당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부서에서나 담당소송부서에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우리가 시에서 손해가 나는 일은 절대 안해도 되는 것을 747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는 몰라도, 아까 답변에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면 된다 그랬는데 예산은 7470만원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속불이행으로 인해서 부당한 돈을, 안 줘도 될 돈을 시에서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큰 과실이 아니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곳이 금년도인가 작년도인가 대수선을 했습니다. 삼일상가가. 대수술을 할 적에 지금 내가 알기로 내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당초 삼일상가를 지을 적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은 것을 대수선 허가를 함으로써 15전 이상이 도시계획선 이상을 침범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지적도선을 도시계획선을 띄워 보았더니 당초의 시공을 요구할 때하고 원선이 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와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안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그것을 빙자해서 그 사업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가 오고 가면 그런 지출을 인해도 될 돈을 지출은 거기서도 좀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건축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줬고 소송부서 에서는 협의가 안되니까 시에서는 소송을 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부처간의 협의라든지 어떤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이런 7천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이중으로 지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당한 돈을 나가게끔 한 것은 시의 책임되신 자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94가단 2840호로 되어 있는데 정규헌하고 군당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김송환이 피고가 된 것으로 김송환이로부터 4500만원중 2천만원은 받아 내고 2500만원은 못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직업과 소관입니다. 이거 받았는지? 2천만원은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못 받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금고에 예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확인할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김동진 외 1건. 즉 그 어머님 김혜숙 관련 사항은 내일 12월 2일 3차 변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판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재판 이전에 이것을 구 시장하고 약속이 현 시장이 민선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손인환시장이 약속한 사항은 지금 시장이 충분히 그 약속을 지켜줬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소송 총괄과장으로서 인수인계도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 문건 자체도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없어요. 김혜숙이 하고‥‥
박영웅 위원
: 김혜숙이는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소송 건에 계류중이라고 없어요. 저희한테 인계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손인환 시장이 93년 8월 2일날 당사자간의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확약서 써줄 것은 있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그때 확약서를 써줘가면서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 하면 앞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정구소송의 액수를 줄여 주고. 줄여 주는 대신에 내가 앞으로 몇 년 이내 95년도 이 사업을 틀림없이 시행을 해서 당신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인데, 그것을 민선시장을 들어와서 안 지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켰으니까. 저쪽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또 낸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아신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확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소송을 제기해 놓고서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것은 대법원은 서류 심사입니다. 대법원은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건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아니,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깐.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약속을 이행할 시간 여유도 없이 그것을 붙여 가지고 확약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대법원에 올린 것이라니까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구 시장이 약속한 합의서라던지 약속문건이 통합되면서 그 문건이 고스란히 이리로 넘어와서 그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 도달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통합 과정에서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챙긴 것도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서 상에 5억이고 6억이고 예산을 세워서 김혜숙의 땅을 사줘야 된다는 인수인계서상의 명기가 없더라구요. 인계서 상에 명기한 것이 없더라니까요.
박영웅 위원
: 그 당시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입회를 해서 손인환 시장하고 김혜숙하고 입회를 해서 그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한 대산 것 관계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에 천일영지가 김송환이 것이었어요.
박영웅 위원
: 그랬다고 하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김송환이 것이었는데 정 누가 그 땅을 사가지고 서산시장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왔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할 때에 전액을 안 줬지만 승낙을 받기 위해 땅값 일부를 주었다고요. 일부를 준 것이 회계서류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김송환이한테 '너 형사소송을 하겠다. 땅값 받아먹고도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소를 해가지고 취하를 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96년에 비해서 97년도에 5건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이 소송이 줄어든다는 현상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영태 : 아니요. 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어떻게 5건밖에 없지요? 감사 자료가 답변 자료에 보면 5건밖에 없다고 지금 나온 것이. 늘으면 늘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이것은 97년도에 다시 들어온 사항이고 먼저부터 계속된 사항은.
박영웅 위원
: 그럼 먼저 13건은 계속 계류 중이면서 5건이 추가된 것 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지 건 중에서 97년도에 들어 온 것은 5건이고, 먼지 들어 온 것 중에서 5건이 현재 남았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럼 13건이 전년도 감사할 때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럼 6건이 계류중이고 나머진 전부 패소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승소한 것은 몇 건이요? 그런 자세한 것을 여기다가 넣어 줘야지

이게 문제는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보려고 요구한 것인데 그런 것은 안 내주고 이렇게 해 놔주면 이걸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의 다섯 건은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먼저 건은 먼저 건대로 계속 존치되는 것이 6건이란 얘기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깐 13건 중에서 6건이면, 몇 건이야. 7건이 해결이 되었는데 7건 중에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취하된 것이 한 두어 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웃음 있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료는 지금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숫자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십시오.
박영웅 위원
: 좋습니다. 아까 그 김혜숙 관계는 말입니다. 물론 재판에 계류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굳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98년도에 예산에 747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좌우간에 해당 부처에서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돈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명백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작년도에 살려고 감정까지 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한 필지는 135만원 나왔고, 한 필지는 111만윈 나왔고 한 필지는 113만원이 나왔는데 적다고 안 파는 거예요 절충을 해본 결과 못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97 POOL예산 예산의 POOL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들 말씀하시는데 관서당경비에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부가 지원부서, 물론 사업부서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건설과라던지 정말로 중앙에나 도에 가서 긴히 이 돈을 가져가서 우리 서산시가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하는 추진 부서에서 가져간 예산이 전혀 없고, 어떻게 생각해서는 지원부서에서만 이 돈을 갖다 썼는데 그 점이 관서당 POOL에서 보면 그것이 아쉽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예산이 충분해서 요구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서도 도시과 같은 데에서는 상당한 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난리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돈을 요구해도 안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요구를 안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명환 계장이 언제 왔기에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는 출장다녀도 이것을 못쓴다는 얘기예요 시설 부대비도 못 뽑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주면 좋은데 이러한 여비 성격을 주면 출장을 못다녀 해롭다고 하더라구요.
박영웅 위원
: 어째서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시과에 사업이 많아서
박영웅 위원
: 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자면 중앙에 가서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주고 예산을 따올 사업도 있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박영웅 위원
: 우리라도 그렇고 그럴 때에 여비는 자기들 쓰는 데서 빼 가지고 가더라도 봉투 만들어서 가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야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도 그냥 여기서 뽑지 못해요. 이것도 출장 달아야 해요.
박영웅 위원
: 이것도?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아 글쎄, 출장이야 어디서 달던. 그건 거짓말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안 돼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인근 우리 주위에서 출장비를 반납한 곳이 산업과 밖에 반납을 안했거든요. 인근 이웃 당진의 경우는 몇천만 원 반납을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관에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걸 가짜로 출장 안 달아요, 자기 안 죽을려고 지금은. 강요를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잘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보신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명환이 왔기에 여비 딴 돈이라도 주면 갈 수 있느냐 하니깐 "여비는 저희도 잔뜩 있어요. 출장 못 떠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임의보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 작년에 36건의 2억 3794만 6천원을 썼거든요. 금년의 59건에 2억 3605만원인가를 썼는데, 오히려 건수는 늘고 액수는 돈 백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액수를 줄이고 같은 액수를 가지고 팀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중복되는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서도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편의상 말 못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서도 선심성 예산이 이 속에 들어 있지 않느냐? 선심성 배려가 들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위원님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보면 임의보조 POOL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것을 꼬집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대부분은 무슨 시 실비 성격 가진 것도 POOL에서 줬고, 보상금 같이 본 예산에 넣어서 줘도 될 만한 것을 안 넣고서 전부 여기다 갖다가 넣어서 이중으로 지출을 하고 그랬는데, 이 것 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지금 못합니까?
위원장 김용환
: 지금 요구번호 1번,2번 여기를 집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박영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획담당관이나 계장님들온 성실하게 내용을 살피셔서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요구번호 1번,2번까지에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에서부터 4번, 5번까지 살피셔서 조목조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감사가 마쳐진 것은 아니고요. 이따가 4시에 서류가 올라오는 즉시에 그때 다시 감사를 연속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위원장 김용환
: 예, 그것은 아까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했으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4시부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1번, 2번이 끝난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용환
: 예. 맞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그 예비비가 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까 전에 의사국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요구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냐면? 3번인데 '96,'97 예비비 현황을 요구했는데 '97만 나왔어.
기획담당관 방경태 : 96것은 저희가 이미 의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엊그제 회의할 때 준 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비비 승인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 사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안 봐도 96,97 두가지를 같이 질문해도 상관없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안 보셔도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자료를 가시고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하시지요.
박영웅 위원
: 95년도 예비비 사용을 보면 10건에 4억 5894만 2천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불용액이 약 7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비비를 꺼내서 쓰고서 불용액이 근 8천만 원 나왔는데, 8천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온 것은 담당관님 생각에 지출 결정액을 물론 추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추산이 상당히 잘못된 것은 아니냐? 예비비라고 해서 막 꺼내 쓴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4억5천만 원을 꺼내 쓰는데 8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취급 인식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재정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1원을 꺼냈으면 1원을 전부 써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
박영웅 위원
: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보니까, 수도과가 주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두 과가 재정판단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작성할 때에 직원들한테도 다시 예비비에 대한 성격문제라던가 재정판단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수도과 직원도 부르고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는 결국 사업의 성격상 입찰을 붙여 보니까 입찰이야 당연히 돈이 남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이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은 판단이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판단도 잘못되었지만, 예비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상당히 인식이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쓴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95년도에는 19건에 8억9천정도인데 1천만원 징도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95, 96을 비교해 보면 이 깃은 엄청난 판단미스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박영웅 위원
: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96년도 예비비 중에 10건중 4건이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전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닌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보면 자체 사업이 네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96년도 자체 사업이 4건이 들어있어요. 서부관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1400만원, 이것은 12윌 18일날 지출이 결정되었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아쉽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써도 되는 것이고, 원불교 옆 하수도 개량사업이 1억 4300만원, 거기서 꺼내긴 2억을 꺼내가지고 1억 4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복지관 보육시설 운용 2천만 원, 2083만 7천원. 모두가 사실은 7월 5일, 7월 6일 날짜가 금년도의 추경날짜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년도의 1회 추경이 작년도 7월 19일에 했거든요.2희 추경이 12월 18일, 3회가 12월24일 추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7월 19일 추경을 할 적에 이 원불교 사업이라던지, 복지관 보육 시설이라먼지 당초에 이것이 빠졌으면 7월 1회 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말씀인데요. 특히 그 원불교 옆 재해위험지구 관계는 54월 28일 지출승인 했는데, 왜냐하면 우기에 임해서 수도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 전문위원이 예산계장일 때 제가 사실 그것이 위험성이 있나 없나 나가보라고 했어요. 나가보니까 그 속에 하수도관이 기초를 않고서 하수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심히 패여서 최해연씨네 집 안채까지 들어가 있기에 잘못하면 집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재해위험에 소지가 있었기에 사전에 조치를 하였다 해가지고 재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5월 28일 우리가 부득불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박영웅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만한 2억 정도의 예비비를 쓸만한 사업이라면 하수도를 취급하는 부서나 재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인지가 되고 파악이 되었어야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안됐더라구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박영웅 위원
: 예산 성립시키기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않고 어떻게 예산을 성립시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이것이 예산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 추후에 예비비 쓴 것이죠.
박영웅 위원
: 아니, 글쎄 이런 정도 외 사업이라면 사업 부서에서 인지를 하던지 찾아서 그 동에서도 벌써 여러 번 얘기가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않고 굳이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쓰느냔 말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외 요구도 안됐을 뿐더러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도 결에는 멀쩡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진정한 후에 들어가 보니까 밑에가 다 파먹어져서 집 속까지 들어왔다는 거에요. 부득불. 나중에 위원들께서 현지를 한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득불,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못 미더워가지고 예산계장을 갔다와 보라고, 당신이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공명서 썼는데, 세 사람이 나가서 썼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안하면 재위험이 있습니다. '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하여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자치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자치사업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해미시장 철거비도 말이지요. 해미시장이 불이 95년도 12월 4일에 났어요. 그렇죠? 95년 12월 4일에 불이 나서 95년도에 15일에 95년도 예비비에서 먼저 4200만원을 긴급히 예비비로 썼어요. 그러고서 그 뒤로 해미 시장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서서 나갔습니다. 해미시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미시장 철거비라 해서 예비비를 또 썼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현재 해미시장 61세대를 짓기 전에 철거비 관계를 예산에 계상을 안 했더라구요. 당초예산에 그것을 계상 했어야 되는데요. 철거비가 안 들어갔으니 지으려고 맡은 업체가 자꾸 착공을 지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 변동해서 하자니 또 한참 걸리고요. 그래서 부득불 사업 착공하기 위해 예비비를 써가지고, 기존 해미시장 지금 지은 자리에 철거하지 않은 구가옥을 철거시킨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도요, 지금 우리 원불교나 이런 것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게 도대체가‥‥그리고 환경 관련 주변지역 지원금인 1억3천만 원. 그것 또한 묘하게 된 것이 말입니다. 지출일이 12월 30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7일까지 지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이것은 원인행위는 12월 31일까지 하고, 지출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다음해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까지 지출이 가능하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연도폐쇄는 그때한다 하더라고 회계년도는 1윌 1일부터 12월 31일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원인행위는 할 수 있죠.
박영웅 위원
: 원인행위는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지출이 12월 30일이다 이런 얘깁니다 지출일이,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어딘지는 모르지만 양대동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변 지역 지원을 부득불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12월 31일날 지출해서 쓰는 것 같으면 그 전에 12월달에 추경을 두 번씩이나 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다 넣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떳떳하게 쓰는 것이 옳지, 이것을 12월 31일날 연도말, 회계인도 말에 가서 하루 남겨 놓고 이것 지출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익년도까지 가서 쓴다는 것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지출 승인해 준 것은 10월 29일날 해줬어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30일날 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행위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박영웅 위원
: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 결산서에 나온 것 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희가 지출 승인해 준 것은 10월 29일날 해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대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민 설득비로 2억을 세웠는데 양대1통하고 오남1통하고 장미 2통이 데모를 시작했어요, 한 이틀인가 데모를 시작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양대 3통만 왜 2억을 주느냐? 우리도 뭔가 해야 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중지를 한 2~3일 하디 보니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부득불 양대 2통 오남 1통, 장미 2통에 대한 지역주민 소득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어쨌든 간에 예비비를 좀 신중하게 쓰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97년도 예비비 감사 자료를 좀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주었으면 집에서 보고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서 오자마자 주니 볼 사이도 없고‥‥ 금년도 특별회계에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공영개발 여기서 정책담당관실 예비비 쓴 거 말이에요, 이거 내용 좀 설명 해줘 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 그것이요? 그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용 화천리에 면사무소 옆에 지금 안견기념관 짓은 곳 그 옆에 땅이 지금 공영개발로 해서 땅이 남았었거든요. 남았는데, 1655평에 대해서 서울 광진구 강변 우성아파트에 사는 김동일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아파트 대지용으로 샀어요. 매매가격이 얼마였냐면 96년 6월 21일 서산시장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3억1764만 2천원에 1655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3223만 4천원을 계약금으로 시에 납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96년 7윌 19일에 중도금으로 1억 2658만 7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1억 5882만 1천원을 금년 6윌 19일까지 납부하기

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매각대금중 잔금 납부기간이 경과되도록 영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작년 6월 21일 계약한 것이. 계약체결 당시 우리 시가 제시한 용지 매입 신청에 대한 유의서에 잔금을 3개월 이내 동안 체납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못 박았어요. 6월 19일까지 잔금을 낸다고 했는데,3개월이면 금년 9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돈 저 사람 돈 끄집어서 그 동안 건축을 해서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금년도 8월 1일에 제1차 채권자인 백미례라는 사람이 서산시장한테 1억 5천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 판결이 저희한테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일이하고 3억 1764만 2천원에 땅을 3필지를 팔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3223만 4천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중도금을 1억 2658만 7천원을 받았는데 , 중간에 서산시장을 상대로 백미례라는 사람이 만약 김동일이 중도금을 해지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는 안된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런데 계약서 상에‥‥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계약서상에는 6월 18일까지‥
박영웅 위원
: 저건 어떻게 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 거요?
박영웅 위원
: 계약금. 중도금‥‥‥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계약금만 귀속하게 되어있지, 중도금은 귀속이 안되지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8월 29일자로 기종련이라는 사람이 내용 증명으로 서산시에 또 왔어요. 이 사람은 1억 5882만 1천원이 와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서 9월 8일날 다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근형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화천지구 매수자가 잔금납부 및 채권자의 채무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 사람 것이 3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약금 3223만 4천원은 시로 귀속시켰어요. 단지 1억2658만 7천원은 그 사람 1차 중도금 낸 것은 해줘야겠는데..
박영웅 위원
: 계약을 일방적으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가 해지시킨거에요. 우리가 해지시켰어요.
박영웅 위원
: 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금년 6월18일까지 잔금을 내야 하는데, 9월 18일이 되도록 잔금을 안내니까 3개월이 지났고‥‥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중도금도 묻어두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안돼요.
박영웅 위원
: 법적으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그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땅을 또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땅까지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계약금3200만원 받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박영웅 위원
: 계약금만 받고 1차 3천 얼마만 입금시키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나머지 중도금 주고‥‥
박영웅 위원
: 주고 그래서 반환금인데. 문제는 ‥‥ 이게 무슨 회계지? 어디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영개발인데요.
박영웅 위원
: 예비비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7417만원밖에 없거든.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7417만원인데 여기는 1억 2658만 7천원을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디서 꿔다가 줬다던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차입을 했다던지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줘?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조처가 되었을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뭔가 조치가 되었을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냥 나갈 리가 없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전출을 해줬다는 근거서류, 전입을 받았다는 근거 서류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비비가 그렇게 더 남았을텐데요? 잘못보신 것 같아요 1억 6481만 7천인데요, 예비비 잔금이, 당초예산이구요. 그 추경에서 들어 간거 같은데요?
박영웅 위원
: 공영개발 맞는데? 이게 몇 년도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575페이지에 나오는데, 1회 추경서에 나오는데.
박영웅 위원
: 아, 1회 추경에? 음. 그게 얼마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1억 6481만 7천원이요.
박영웅 위원
: 그게 어디서? 1회 추경에서 어디서 들어 와서 예비비로 중액되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디서 틀림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 「자세히 좀 검토해 보고 질문해야지, 검토도 안해보고 질문해서

시간만 낭비하는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돈 따져 봐요 어디서 들어 왔을 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것 자료 좀 줘봐요,
위원장 김용환
: 박영웅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실과별 POOL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2억 3605만원을 현재 썼는데요. 우리가 쓸 것도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12월 18일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심을 받을까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대선이 끝나면 그 동안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시 사정을 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한정수 위원
: 대략 POOL임의보조에서 예견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 2천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구요,
한정수 위원
: 2천 정도가 넘으면 예산액에 비해서 남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남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외람 되게 말씀드리면 체육회도 도민체전 나가는데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인가 더 해주셨잖아요? 전체 7200만원 해줬는데, 임차료가 조금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서 작년도에 했던 체육인 송년의 밤인가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7~8백 만원 더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더 생각할 방법이 없다. 지난번 2천만원도 의회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이 있었다, 우리도 지금 더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엊그제 위원님들 오찬하실 때 체육회 임원들이 갔었던 모양인데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정수 위원
: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한 약간의 쓸 데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 것은 먼저 추경 다룰 때 계상을 같이 해주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요.
한정수 위원
: 지금 현재 지급된 POOL중에서 다시 재차 요구해 들어온 데도 좀 많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그것은.
한정수 위원
: 지금은 없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예견되는 데도 없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여기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한정수 위원
: 명시이월 사업 중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동별관 건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벌써 거기까지 갔단 맡이야?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별관 관계 설명에 앞서서 아까 먼저 정회 전에 질의해 주셨던 대산읍 대산리 김송환이 관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읍 소재지, 여기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면사무소 앞으로 쫙 길이 뚫려 있고, 면사무소에서 ‥· .

(「그런거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만 해줘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따지고 보면 김송환이가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박종태한테 팔았다가 박종태가 정경환이한테 팔았는데. 김송환이가 서산군으로부터 84년도에 일부 금액을 받아 갔습니다. 금액을 받아 간 서류가 후에 나타나 가지고 정경환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서산시장은 월13만 75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95년, 96년 2년분의 것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저희가 330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송환이를 부른 거예요. ‘네가 서산시장한테 돈을 받고. 보상금을 받고 또 땅을 팔아 먹었기 때문에 너는 형사고발하겠다. ' 그래서, 김송환이 '그러면 제가 앞으로 10여 년 동안 서산시가 내놓을 금액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4500만원에 서산시하고 김송환하고 합의를 본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는 세입 세출에 들어와 있고, 아직까지 미수액이 2489만원이 아직 안들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다시 김송환을 불러서 합의각서에 대한 이행촉구를 해 가지고 만일 안하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게 벌써 1년 이상이 지났는데, 구 군 때의 통합 전 사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태껏 내가 지금 지적을 안했으면 묻어 둘 수‥‥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그것은 묻어 둘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해당 부서에서 묻어 둘래야 둘 수가 없지요.
박영웅 위원
: 아니 그것을 얼맙니까? 기간이. 그럼 그 안이라도 그 사람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서산시장하고 김송환의 개인적인 합의지.
박영웅 위원
: 아, 글쎄, 들어보세요. 개인적이라도 그러니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월사업 중에서 통별관 신축 문제는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감입니다만, 이것이 서산경찰서 건물하고 바꾸는 데서 파생된 문제로써 제가 알기로는 설계부서에서 경찰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C급으로 판정을 보고서, 시장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부수려면 부수고, 이용하려면 이용하던가, 또는 고쳐 사용하려면 사용하던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단안을 못내리고 있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곧 해결되리라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실무부서하고도 차후에 따져보겠지만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계획실에서도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대두된 사항이냐면 벌써 한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작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 「명시에?」 하는 위원 있음)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이월된 사업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 설계 용역을 준 것이 얼마 들어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설계 용역이 7천만원 가량될 것입니다. 6천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
우상훈 위원
: 나머지 29억이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28억입니다.
우상훈 위원
: 28억이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28억중에서 5억은 청사기금 채무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해가지고 청사 기금을 안 얻어 온 것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23억입니다.
우상훈 위원
: 23억은 지금?

(「어디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우상훈 위원
: 이월사업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요? 이렇게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 같으면 훌륭하신 담당관님이 칼질했을 텐데, 그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써의 책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부득불 서산시가 오늘 내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백년천년 대계를 이어나갈 서산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별관 3층에 올라가 보면 3개과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캐비닛으로 막아 놓고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C급 판정 받은 적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상훈 위원
: 우리 서산시 예산 규모로 보면 1800억중에 23억이라면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예산인데, 이 23억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나 어떤 시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도록 활용했다고 하면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끌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서산경찰서 건물 완전히 철거해서 공원을 만드느냐 여러가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책적 단안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의회에 예산요구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건축을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의지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적으로는 서 계시더라구요.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머지않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냥 문제 있으면 시장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문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합적인 것이지요. 이것을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즉각 질문하시지만은 실무진 입장에서 다른 예산과 형평에 맞게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순 시비이기 때문에요?
우상훈 위원
: 시비니까 문제이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이 그 때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윤찬구 위원이랑 몇이 깎는다고 하니까 '다. 그거 꼭 줘야 한다고, 써야 한다고, 써야 한다고' 순사정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예산시에.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 했냐 하면, 설계비부터 넣어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의 실마리가 풀리다 보니까 설계비 계상해서 설계하고 나니까, 사설은‥‥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문계는 예산을 세워 놓고, 문제는 예산을 사장 시켜 놓고, 지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했으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썼던가, 딴 무슨 사업에서 썼으면 했으면 됐는데, 지금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때 지었으면 1천원 주고 지었으면 내후년에 짓는 말음 하면 얼맙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나 연관되어서 더 드는 생각은 안해봐요? 예산 사장시켜서 손해. 물가상승되서 손해, 이런 사항을 위원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정수 위원
: 서산시 예산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실세와 허세 싸움에 위원들이 꼽새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경향이 생겨요. 실세와 허세 사이에 동별관 짓나 안 짓나 해가지고 위원들만 쪼 잡힌거라니까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좌우간 저희가 일을 제대로‥‥

(「이게 압력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별관 예산은 얼마‥‥?」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 이게 밀실 위주로 행동하니까 이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3억인데, 실제 넘어오는 금액은 28억인 셈이에요. 5억은 아직 저희가 차입을 안 해왔거든요. 해서 23억인데, 뭔가 결정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 「금년도에 원인행위 안하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는 위원 있음)

( 「이번 짤러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선거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배려나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시장님 조금 더 드리고」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무렇게나 해도 사장시키는 놈의 것 」 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면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환
: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우위원님 다 했어요?
우상훈 위원
: 예, 끝났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이월금에 대해서 그때 96년도 예산을 제안 설명 하실 적에, 담당관께서. 95년도 예산은 통합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편성이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결산서를 보면 놀랄 만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그 뭐라 할까요, '사업을 사업비만 세워 놓고 전혀 공무원들이 사업을 안했구나'라는 인상을 짙게 풍기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예산만 세워 놓고서 한 건 손도 안 댄 게 말이에요. 한 6억 7천인가 그렇게 되요 7억. 약 48개사업이 전혀 한푼도 안 쓰고 그냥 불용 처리한 것이 한 7억 정도가 되고, 그것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서도, 95년도 이월 사업이 통합예산이라고 하더라도 100건의 130억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96년도는 85건의 약 230억이 되었거든, 그러면 전년 95년도 대비 75~80%의 사업이 이월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액수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문구가 틀린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하겠네요. 이 답변서 나온 것을 보면 96년 이월 사업이 96건으로 되어 있거든, 그리고 2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데 준 자료가.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84건의 2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70억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나 이것부터 물어 본다는 것이 엉뚱한 것부터 물어 봤는데 이거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96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84건의 224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96건으로 나왔어. 명시이월도 36건인데, 38건, 사고이월도 47건인데, 57건. 이거 다 액수가 틀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다시 서류검증 해서,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얘기는 95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에다가 그것은 한푼도 손을 안대고 96년도에 130억이라는 이월금을 또 만들어 붙인 거야. 그러니까 230억이 되었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가져갔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박영웅 위원
: 95년도 이월금 13건 중에서 제일 큰 액수가 얼마짜리가 제일 크냐 하면 남부순환도로 개설비가 7억 3천만 원으로 제일 컸어요. 그런데 96년도 것은 보통 10억 단위, 뭐 몇십억 단위, 28억짜리도 있어요. 96년도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28억짜리, 10억짜리가, 그냥 이월되었어. 이것은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비편성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실무과장으로서는 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부하는데 사실 집행이 안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박영웅 위원
: 편성할 적에도 편성부서에서도 물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들어왔으니 편성을 했을 테지만, 그러면 편성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에요.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매 1일, 15일 한 달에 두 번씩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시장께 보고 드리고 또 부시장님이 다시 해당과장을 불러다가 촉구하고 이렇게 해도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뭐 그 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시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사업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안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질문사항에도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소의 경우 당초에 사업이라는 것이 착각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잘 안되는 걸 말씀드리는 한 예입니다만, 보건소의 경우 복지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제일 먼저는 보수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올렸다고요. 그러니 보건복지부에서 '너희 그러면 보수해서 써라'고 해서 승인해서 돈을 주니까 가만히 돈 받아 놓고 보니까 보수하는 것보다는 그 돈가시고 다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짓는 것을 올렸어요. 짓는 것을 다시 승인해 줬어요, 다시 짓는 것으로 주위 여론도 있고 위 여러 군데에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 좋은 건물을 왜 부수려 하느냐? 저쪽 시 보건소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 다시 복지부에 또 가지고 올라가요, 뭘 가지고 올라가느냐?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10여 억 넘는 돈이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10억 이상 넘는 것 중에서, 외곽도로 있습니다. 신중앙 아파트에서 서산중학교 가는 데 클로버아파트인가 그 앞으로 인도가 없는 사항을 50여 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월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추 매듭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겁이 납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들도 생각하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이 감사하고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명년도 예비안 중에서 인건비가 자그마치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제안서 보고에는 2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명목에 들어가 있는 218억이지. 물건비에 복리후생비니, 또는 청원경찰 등 말이죠 또는 이러한 기타 사항에 대한 것까지 보태면 3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금이 명년도에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238억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 가지고도 저희가 봉급을 제대로 충당 못 한다해서, 저는 심지어 요즘 각 과의 봉급만큼은 일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대 조류에 의해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은 저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촉구를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요. 제가 이월 사업도 왠만하면‥‥ 지금 억대가 넘는 이월도 한 열여덟 개 정도 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복지부동도 아니고 이건 또 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공무원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안 쓴 것이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 40여 과목에 7억 4620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7억4천이면 말입니다. 시내 도로 하나는 개설합니다. 일년 동안 그냥 내 버려뒀다가 그냥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지금 7억 4천가지고는요. 시내 도로 큰 거하나 뚫고 남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여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하여간 편성을 했는데, 어째서 안썼는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편성은 아주 정확히 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편성은 정확히 판단을 했는데 ‥
박영웅 위원
: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과에서 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넣은 것도 아니고 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길을 뚫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다' 시장방침을 받은 서류에서 저희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저 자신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법이 없나요」 하는 위원 있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연구하고 저희가 요즘은 1일날, 15일날 한달에 두 번 체크해서 공문을 수차 내고 간부회의때 얘기해도, 이것이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이 죄송할 것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체육진흥 관계에서 약 35억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보건생활개선에서 10억, 환경관리에서 근 10억, 경제개발에서 27억.10억 단위 불용 처리한 것이 96년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몇십 억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그대로. 그 실례가 뭐냐면 지난번 예산, 그러니 금년도지요? 그러니까 운동장 관계 ,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월을 시킨 것을 그 다음에 이월사업을 해볼 생각도 않고 불용처리해 가지고 새로 예산에 저것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제가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할까 했는데, 물론 이것이 담당관이나 예산편성 부자의 뜻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일개 특정한 사람이 특정 부서의 사람이 수십억의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가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월된 사업을 불용처리해서 멋대로 또 예산편성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없는 예산운영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당초부터 운동장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의 앞으로의 재원을 쓸어 박을 데가 운동장이다. 그것은 제가 당초부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운동장이 엊그제 아주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제 도에서 기술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기술검사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구 하나에 300만원짜리 써야 된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위원님들께서 창원이고 어디고 갔다오셨다고 하기에, 모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서산에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서산지역에 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좌우간 전광판 하나를 하던가 테니스장 하나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서 운동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235억으로 알고 있어요, 저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500억 이상 들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내 체육관을 짓더라도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막 60억, 70억씩. 계획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어요 재원이 문제지, 뭐 일본도 갔다 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본 갑니까? 돈 없어서 지금 못 가는 것이지 몰라서 못합니까? 저 혼자 하는 행정도 아니고 좌우간 저는 소신껏 제가 기획관으로 있는 동안은 소신껏 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려는 각오 하에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운동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속썩을 일이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에도 심각하게 운동장 문제를 다뤄야 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어쨌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나 한 두사람의 영향으로 시민이라는 혈세가 일년씩이나 사장되고 못쓰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담당관이 소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관을 피력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끝까지 하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시장이 이것을 하자 하더라도, 예산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주장을 해줘야지. 그런 소신을 가진 공무원이 되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저한테 실세니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세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직언은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언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수 위원
입니다. 7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건을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의 감사 시에 말입니다. 그 무료예식장시설 보완이나 여러가지 사안이 나왔지요? 그 나온 중에 무료예식장 시설 보완했는데 그 보관한 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몇번을 말씀하십니까?
한정수 위원
: 지금 7번
위원장 김용환
: 요구번호 7번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것 얘기입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에 보면 무료예식장 시설 보완 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거기에 시정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지금, 무료예식장이라고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무료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면단위의 복지회관. 부석복지회관, 음암면에 있는 복지회관, 또 팔봉에 있는 복지회관, 또 예천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기타시설로서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농협예식장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예식장이라는 것이 대개 읍면단위가 있고, 시 단위 동지역에는 예천동에 있는데, 예천동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읍면동 것은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피로연에 참석하실 분들이 그 읍면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시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내권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고, 무료예식장에 대한 것은 피로연 등의 불편함이 있어서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상당히 그 후에 시정요구를 받고서 청소라든가 각종 청결 문제는 신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음암면의 경우 음암복지회관이 지난해에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식당을 증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

습니다만, 명년도까지는 그것을 하려고 명년도 예산에 중축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 또 한가지요. 그 넘어 장인데, 어린이집 운영관계, 작년 운영 실태를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치 사항 주의 9건, 시정8건, 경고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가 어디어디며, 시정 8건 그건 기획관님 모르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종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결과를 받은 것뿐이지 세부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도 건설위에서 다룬 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어떤 현장시찰을 가서 거기서 지적사항이라거나, 거기서 지적 한 데에 대해서 그 신통한 답변이나 신통하게 시정되는 것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에요.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의 핵심적으로 대두가 되었다는 사항은 사실 어려운 것이 감사의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실천하기 어려웠거나, 설천하기 어려워서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게 보이는 점도 없잖게 있을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가 보건대 전체가 다 미흡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내가 꼬집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운영을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운산같은 사항이 빚어집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건‥‥
한정수 위원
: 여기에다가 경고하고 시정하고, 했다고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하나 한 것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이런 사항이 빚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뭔가 좀 각 읍면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제한사항을 서류를 보고서 감사시에 지적하면 빨리 시정 조치하고, 좀더 같은 맥락에서 잘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해주고 하면,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했다고 명목상만 달아 놓고, 그 결과는 하나 없어요. 그 잘한 시정된 것이 ,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기원 위원님 하고 윤찬구 위원님이 이것을 올해도 감사요구한 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나? 그것을 자료요구하셨는데, 여기서 이것 넘겨봐가지고 시정 및 진, 경고 몇 건, 주의 몇건 했네. 시정하고 경고하고 주의 줬으면, 왜 이런 건이 빚어졌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이 빚어졌나?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세밀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의회계가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 과에서 처리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시정했는데도, 또 반복해서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어린이집도 서산지역에 너무 편중되게 많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주는 대로 갖다가 해 가지고서, 전액보조금은 상관없지만 이것이 지을 때는 겁없이 가져다 지었지만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지역민들 육아교육에 대해 상당히 좋은 보탬도 있지만 시 재정상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 저, 의회계장 말이요,
의회계장 윤병상 : 예.
한정수 위원
: 복지과에 연락해서 작년의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시정하고 주의 9건, 경고 2건한 것, 그 근거 서류 좀 가지고 지금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작년도 감사한 사안이나, 올 감사한 사안이나 위원들이 지적해준 것은 했다고 하면 그만이 지 , 뭐 딴 뭐가 없잖아요? 그럼 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
한정수 위원
: 감사를 몇날 며칠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잘못된 점 더 잘되게, 잘된 점 더 잘되게, 그것을 지적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보면서, 올부터라도, 다음 년도부터 라도 이런 사항이 없이 감사자료 좀 충분하게 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네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제가 위원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즘 드릴까 합니다. 아까 오전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서류를 4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완 : 예, 일단 제시를 하시구요.

(「정회를 잠깐 하고서 제시받지요?」하는 위원 있음)

제시를 하시고, 앞으로 감사 진행에 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4시까지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POOL 보조금, 임의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급 내용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법전이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 그 해 예산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요일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자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예.

위원장 김용환
: 방금 우상훈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요구번호 2번. 97년 POOL 예산관서당 임의보조 집행내역에 관한 관련된 예산편성지침 또는 증빙서류가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 감사에 대해서는 12월 5일 금요일. 다시 열

어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12월 5일 금요일에 다시 열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10분으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분이요? 그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감사 43번 기관 징계종류, 징계 인원 등 관련공무원, 인적사항은 안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인적 사항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인적 사항을 알아야 참고가 되지.
위원장김용환 :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감사내용이 여기 자세하게 나왔는데 최근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라던지 기타교통법규 위반으로 해서 상당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시에서의 조치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계행정규정에 별도 규정을 두어 가지고서 다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0.20 이 상이 나왔을 경우 경징계에서부터 중징계까지 하도록 별도의 징계행정규정을 두고, 그 다음 교통사고 도주나 또 상당히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기소의 공소권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불문처리를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에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감사담당관 이영세 : 거기의 자료에는 안 나와있고,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 좀 보여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첨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음주 교통사고를 했을 적에 징계행정, 예를 들면 훈계 정도 받게 되면 포상의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신분상의 조치로 근무 평정에 1년의 1회의 경우에는 우 이상을 평정 못하게 되고, 2번을 받았을 때에는 양 이상 평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분상이라든지 포상이라던지, 이런 것에 제한을 조치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96년도하고 97년도를 대비해 보면 한 건이라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강력하게 해도 어째서 이렇게 증가되지요? 자꾸?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런데 저희가 징계 절차는 검찰에서 수사개시 통보하고 검찰에서 확정통보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박영웅 위원
: 시에서 무슨 특별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래서 엊그저께 조치인데 시장님의 지시로 근무평정에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감사원 특별감사시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원에서 작년도에 96년 11월달부터 12월 3일까지 끝낸 시책추진에 대한 특별감사를 작년에 받아 가지고 제가 업무추진비의 한 10건의 지적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조치기 내려온 것을 보면 주의 촉구로만 묶어 가지고 내려와서 절충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요구 외에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환
: 지금 서류가 준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위원
: 예. 제가 지금 날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서산시가 인사 불만에 대한 괴문서가 두어차례 나돌았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박영웅 위원
: 두번째 나온 괴문서를 보면, 시장 또 기타 공무원에 대한 비리성 폭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조사를 어떻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창식 교수가 9월, 날짜가 지워졌는데 11일인가 서령신문에 목요칼럼으로 '원칙없는 서산시 인사'라고 그래서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나 기타 뜻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칼럼이라는 본래 목적을 어떤 면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주관을 너무 넣어서 칼럼을 쓰지 않았냐, 말하자면 서산시 인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정신에 흘렀다는 등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감사실에서의 조사때지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이 감사의 방향은 저희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실제적 권리를 가지고서 임하는 방향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사안이 중대성에 비춰서 사회이익에 반한다든가 공무원 사회질서에 문제가 있다든가 공무원 질서상의 문제 여러가지 사안의 문제가 있을 적에 감사에, 접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에 걸친 괴문서가 나왔을 때,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저희들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못할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관례대로 한다면 상부기관에서 이런 각종 정보를 접해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상부기관에 정보를 접수하고도서 하나의 무기명이 됨으로써 감사의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상부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시사항이 있기 전에는 감사의 사건이 하도 미묘해서 접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창식 교수의 서령신문의 칼럼도 역시 사건이 여러가지 저희들이 접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괴문서상 내용을 보면 시장의 판공비라든지, 또 총무국장의 동생이 대산읍사무소인가 어디 들어간 경위.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것들은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알아봤을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 과연 그것이 괴문서 내용하고 적법성 여부가 과연 그 사람들 괴문서 내용이 맞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래서 사실상 1,2차의 괴문서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접하기 보다도 사실상 상부기관의 감사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는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역시 내무부에서까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됨으로써 상부기관에서도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내용적인 문제도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시에서 아무리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시민들한테 표명을 해줬어야 옳지 않느냐,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게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괴문서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믿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지금 감사담당관실 입장마냥 무기명이기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든지 어떤 태도를 시민들한테 해줬어야지,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조금 시에서 시민들한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제가 시장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약간 답답합니다.
한정수 위원
: 답답해도 한번 해보세요?

(웃음 있음)

위원장 김용환
: 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우상훈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예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가 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행위나 공무원들이 공무원 징계 규정에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에 대한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쯤은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우상훈 위원
: 저는 서산시 행정은 민선시장이 출범해갖고 잘 되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는 너무 유야무야하게 지나치는 이런 행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쉽게 따지면 불법건축물이 97년도에 총 65건이고 그 중에 철거가 58건, 고발이 4건, 시정지시가 3건, 건축 건만 따져도 그 정도 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대두돼서 감사담당관실로 조치사항을 요구했을 때 어떤 조치사항이 가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고, 어떤 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됐을 때,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 인지됐을 때 곧바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의 방향이 우리가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 하나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하나의 방향인데, 감사가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감사를 해보면 제대로 교정 징계 내지는 지도 감사 위주로다가 방향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해줬는데 97년도에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방향이 많이 잡혀 가지고, 사실상 지도 감사를 위한 감사를 많이 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불법행위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많은 사항이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항이 보관이 잘 되고 있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경향도 많이 발견돼서 인지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합니다만, 인지가 안됐을 경우 같은 경우는 감사를 저희들이 착수 안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저희가 요구한 내용 44번에 보면 신고접수의 내용이 29건 정도를 조치를 했는데, 하찮은 건축과건만 따져도 65건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많은 건수에 좀 더 근접해서 사전에 미연에 이런 불법행위가 지행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담당관실의 큰 책임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중 65건 중 철거를 58건 했다는 것은 당초 불법건축물이 생기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 내지는 그와 유사한 조치사항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많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방관해 가지고 65건 정도의 건축물 관계가 불법건축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58건이나 철거를 했다고 그랬을 때 그 철거된 문제점에 한해서는 묵인된 상태에서 불법건축물이 자행이 됐고, 또 철거할 당시에 불법부당하게 건축물을 한 사람은 많은 자기위법행위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안아야 된다는 사실도 있어요. 당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홍보 내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해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불법건축물의 공정이 5%내지 10% 이렇게, 지금은 괜찮은데 한 7-80% 공정에 갔던 것을 철거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손실은, 개인 위법행위한 사람의 손실도 되지만 그보다 국가적인 손실도 되지 않느냐. 그 돈은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철거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자진 철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시예산을 들어 갖고 강제 철거한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의 손실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손실을 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불법행위를 하는 시민들 의식도 문제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관계공무원 내지는 관계기관을 통해서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우위원님의 의견에 아주 감사담당관으로써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29건에 대한 신고민원은 대부분이 무기명 전화신고라든지 유기명 전화신고라든지 들어오는 것을 96년도에 11건, 97년도에 18건 해서 29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돼서 지금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

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가능한 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관계과에 조치를 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29건을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지되는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58건이라는 시민의 재산과 또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안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사천에 발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해서 이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행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조치할 사항이나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하고 지도감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감합니다.

우상훈 위원
: 앞으로 97년도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식을 하셔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신분상에 큰 문제정이 없는 한은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위법부당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면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한정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각

읍면 단위에 서류를 보면 읍면 단위에 있는 농지나 농지의 소유농지나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지나 같아야 되지요 그게? 그렇지요? 즉 말하자면 절대농지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진흥?

감사담당관 이영세 : 농업진흥지역
한정수 위원
: 예. 농업진흥지역의 용지. 읍면단위에 있는 몇 평방미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운산면이 5, 부석면이 5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시에 일괄성이 있느냐? 읍면단위에 종합적인 합쳐진 것이 시에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한정수 위원
: 있죠? 있는데 그것이 감사시에 시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안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평수나 그런 것은 모르겠지요? 자세히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한정수 위원
: 그냥 읍면 단위에서 잘못된 것 그런 것만 알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볼 것은 그 읍면 단위와 시와 안 맞을 때에는 어떻게 되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지금 통계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통계가 안 맞으면 안되지요.
한정수 위원
: 안 맞으면 안되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읍면에 있는 통계나 시에 있는 통계나 충청남도에 있는 통계나 전국에 있는 통계나 다 똑같이 맞아야 얘기가 되지요. 통계라는 것은.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 참고하셨다가 어떤 사안이 있었느냐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진흥 취급하는 데가 어디지요? 농진청인가? 농진공에서 하지요? 농진공에서 읍면 단위로 컴퓨터 자료를 회선으로 깔아준다고 합디다. 거기서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제외하고서 평당 124원인가 얼마씩 나왔어요. 단기농사대출금이, 저이자. 그렇게 나왔는데 농진공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제외했어요. 그랬는데 읍면 단위 자료를 전부 자세히 받아서 알아보니까,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수와 전부 읍면 단위에서 만은 평수를 갖다가 보니 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잘 안 맞아요. 면단위 것이.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농진공에 있는 서류는 맞겠느냐 했는데 읍면 단위에서 보고를 통 안해줬어요. 회선을 깔아주고 1년에 한두 번씩 농진공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말예요. 그래서 92년도의 통계를 가지고 93년도인가 94년도의 뭐를 다시 재조정이 됐는데 모들 지역을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 보고를 안해 가지고 92년도 통계를 가지고 한 평에 124원씩인가 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진공에 있는 평수는 500평이다 하는 우리 서산시 지역 보호지역에 500평이다 하면 현재는 한 1,200-1.300평인가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됐는데도 500평분만 92년도 농진공에 있는 그 보존지구 내에 있는 것만 124원씩 단기농사대출금 받은 이런 사항이 펼쳐졌었어요, 우리 시권 내에서. 그래서 이런 사안을 조정을 이번 감사기회에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통계적으로 도대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수집하셔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최광식 위원님 감사해주시지요?
최광식 위원
: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4번과 45번에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만 부조리 신고센타의 이용현황을 본위원이 질문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 이첩조치사항과 이첩조치만 했을 뿐이지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살펴보시지를 않았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런데 대부분을 이첩을 해주고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최광식 위원
: 다 확인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 어떻게 통보됐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화로 받아봅니다.
최광식 위원
: 신고처리가 전부 다 된 사항이에요? 10건이?
감사담당관 이영세 : 거지반 다 됩니다. 전화로 들어온 사항은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그건 많이 됩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해당부서에 이첩 조치된 사항과 자체 조치한 내역을 서류를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 사항은 서류를 좀 검토한 후에 개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예, 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개 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시장 김기흥, 총무국장 김광우,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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