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시30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시31분)
1.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32분)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조례 중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들을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시책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감축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하여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만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4명)
- (서 산 시 청) (27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 복지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수도과장 전성배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 보건과장 홍춘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이명주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최영균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