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민원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위원장 한만태
-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0년에서 2011년 평생교육 강사이력서 및 프로그램 현황과 소요예산, 또 이용인원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는 2010년 대비 14개가 증가한 1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1.8%로 533명이 증가한 31,074명이 수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4% 469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1천만원 정도더라고요. 거주지별 강사이력 사항을 보니까 총 111명 중에 강사가 21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1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서산시에 강사가 5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전과 서울 거주지가 각각 10명으로 나타났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용적 측면에서는 2010년과2011년의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게 달라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2010년 대비 14개가 증가한 113개로 나타났는데 맛보기 프로그램 13개를 합산하면 프로그램의 증가도 전년대비 1개가 늘어난 것을 감사 자료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인원의 경우를 보니까 프로그램당 정원수를 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참여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수업일수에 출석한 것을 전체 참여인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1분기에 수업을 하는 한 강좌당 인원이 20명이면 3개월 과정으로 했을 때 20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당초 정원 20명이면 20명이 끝까지 가야 맞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탈락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원의 인원을 마지막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참여인원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수료자만 해서 정원으로...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교육의 횟수가 2번인데 참여인원을 지금 4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48명은 아닐 겁니다. 한 강좌당 20명~24명인데 이것을 교육 횟수당 인원을 잡으면 지나치게 성과 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명이면 20명으로 표기를 해야지. 교육 횟수를 다 인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평생학습과가 지나치게 성과 중심이나 결과 중심으로 간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인원이 굉장히 종이접기 지도사가 교육 횟수가 12번인데 240명, 이건 참여인원이 한 강좌당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수업할 때 마다 참여인원이 240명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과 중심 위주지, 참여인원이 분기별로 인원수가 정확하게 표기돼야지. 평생학습과를 항상 보면 이렇게 연인원을 표기해서 하더라고요. 옆에다가 연 인원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본위원 판단에는 성과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지금 개설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처럼 남성과 여성 또는 남녀노소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처럼 야간강좌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주말반이나 새벽반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현재도 주간이나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율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나 새벽 강좌는 여러 가지 인력소요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기는 벅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라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저한테 2011년도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맛보기 프로그램이 13강좌가 있습니다. 이미지 매이킹이나 금융지식과 가정경제 프로그램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더라고요.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는 맛보기 강좌가 없었는데 2011년도에 맛보기 강좌를 개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저희 능력으로 못 미치는 그런 분야를 보강하고자 맛보기강좌를 작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가 저희가 생각한 것 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성인 기초프로그램의 경우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프로그램을 늘리고 줄이는 건 우선 참여율을 보고 참여자들의 호응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주 원인은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수가 증가한 자기계발과 야간강좌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이 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야간은 주로 원어민 프로그램이라든가 언어구사능력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반이나 주말반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으뜸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요구번호 3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일상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성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별로 평생학습과에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분야까지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에 가보면 진짜 몇 분 모아놓고 한다든지, 또 계속 결강을 하는데도 인원으로 잡혀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이라든가 교육 세미나가 있을 때는 의회에도 그런 사항들을 통보해줘서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참여하시는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은폐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5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3자녀 이상 학생 교복비가 지원이 되는데 929명이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929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1학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1회만 지원이 되나요? 지원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한번입니다. 입학할 때.
- 류관곤 위원
- 중·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한번?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해줍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냥 1회 2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게 무슨 큰 효과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작년도 처음 시행했거든요. 금년이 두 번째인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1회만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3자녀 이상 이왕이면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왕 해주려면 1회를 해 주되 동복, 하복 같이 해줘야지. 한번에 20만원 하면 별효과 없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살펴주신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왕이면 더 효과적으로 동복, 하복 같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팔봉중학교 1학년 학생이 39명 중에 3자녀 이상 학생이 16명이나 되요? 특별하게 타 학교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팔봉에 3자녀 이상 학생이 많다는 건 아닐 거고 중학교가 개방형 중학교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무튼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이라든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한번에 20만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이것을 동복하고 하복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5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녀 많이 낳기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평생학습과의 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에서 3자녀이상 교복 지원 내용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경비 지원 측면에서...
- 이철수 위원
- 교육 지원이지.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의 행정을 보면 너무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심행정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관계없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많이 줄였던데 사실 본위원은 이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 낳기 운동차원에서 한다면 다른 과에서 집약해서 해야지. 너무 보여주기 행정 내지는 선심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입안할 때는 어떤 경과를 거쳤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 생각 자체로 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0년도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시책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서산시나 또는 서산시의회의 여러 가지 교육 지원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자기들도 서산시나 의회의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교량 역할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것, 안해야 될 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의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너무 우리의 위상이라고 할까 권리는 못 찾으면서 내어주기만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6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 지원내용, 지원학교, 지원금액 등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하여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의 경우 12개 사업에 총 28억 3천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9개 사업으로 34억 3천이고요. 집행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는 3개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18%, 6억 정도 감소한 2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학교 수를 살펴보면 66개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가 2011년에는 53개 학교에 지원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라 하면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매년 들쑥날쑥한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임시장이 약속한 교육경비 5% 확충이라는 약속이 후임시장을 통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유치원에 지원했던 경비가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왜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0년도까지는 일정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편성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의 문제였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가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형편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0년에는 5억 4,900정도 계상 되서 집행을 했었는데 11년도에는 전혀 안 했다가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다시 4억 3천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던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내년도 소규모사업은 도 예산에 시비 부담한거고요. 우리 자체 예산 편성된 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편성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유용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경비를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5% 정도까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도 최대한 요구하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저희 마음대로 계획된 대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정말 우리 평생학습과는 제일 필요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과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시고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처럼 들쑥날쑥한 예산을 편성하지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정말 우리가 버금가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36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우리 서산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에 관한 것은 우선 주체를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원청이 우리 서산시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응투자...
- 이철수 위원
-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예산 노력 우리 서산시의...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선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에 시비를 반영하고, 그리고 의무적경비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반영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서산시에 이런 교육경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서산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의무적부담 경비라든가 그런 것 부담하기도 벅찬 편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고 그런 교육경비를 노력해야 될 교육지원청에서는 서산시나 서산시의회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걸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서에서는 주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쫓아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의무적경비 이외의 것은 고려를 해봐야지.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서산시의회나 서산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교육경비를 확충해 주십시오 라고 본위원은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과거에 최기용 교육장님, 김영순 교육장님께서는 더러 의회에 와서 교육경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진짜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도 여러 가지 예산이 벅차서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 노력이 없다면 우리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진정한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서산시나 서산시의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마땅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도 요구를 안 하고 자기들 책임 의무를 이행 안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도비 확보는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10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서산시 순수시비는 260억이 지원됐는데 도비 확보는 21억 3천이에요. 그럼 마땅히 서산시나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피알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건 교육에 대한 전담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윈-윈을 해야지. 우리 일방적인 그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6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7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 91년도에 설립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20년이 넘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이게 애당초 설립될 때 설립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조성기금이 100억 목표였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100억 목표로 한 건...
- 류관곤 위원
- 애당초 이게 연간 5억씩 해서 20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출범했던 것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한 게 2011년도에 저희가 출연기금 2015년까지 35억을 출연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비 출연만 35억, 그 다음에 그 외 사회단체라든가 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자체 기금 확보로 해서 최대한 100억까지 확보하는 걸로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목표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5억씩 출연 목표해서 약 100억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미달됐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현재 37억 정도 기금 확보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료상에는 35억 9천으로 나왔는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36억.
- 류관곤 위원
- 현재까지 총 장학금 수혜자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해서 921명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현재 목표액이 미달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2015년까지 출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장학금 지급하는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재단이사회측에서 최대한 기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발단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있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재단 설립 됐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리가 싸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이자 늘어나는 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할거라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올해 87명한테 지급했죠? 2011년도.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보면 매년 인원이 조금씩 늘었는데 물론 줄때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자수입이 없다 라면 수요자가 줄 수밖에 없겠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애당초 목표하고 계획했던 출연 기금을 조성했다 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을 활성화 시키고 기금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 류관곤 위원
-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7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류관곤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에서 35억 출연 목표로 출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3억 지원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선 기금의 계수를 보면 일시예탁금은 기금액에 포함 안 되나요? 당연히 돼야죠? 현금이니까, 금액에 포함시켜놓고 일시예탁금으로 옆에 란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기금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2011년도는 시 출연금이 얼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도는 출연 안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연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세운다고 했는데 작년 2010년도에도 출연 안하고 2011년도에도 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0년도는 2억을 출연했고요.
- 한규남 위원
- 2010년도는 23억 그대로 있는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내년도는 3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1년도에 시 출연금은 하나도 안했는데 지출은 1억 3,200이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따진다면 원금에서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자본금이 잠식된다는 얘기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0년도에는 이사회 결의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이 잠식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공석중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강춘식씨가 위임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확정됐어요? 본인이 사양했는데도 또 할 수가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게 여러 사람 세분 정도 추천됐는데요. 본인들이 전부 고사해서 강춘식 씨가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이사회 결의 다 된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본위원도 인재육성재단의 이사 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모금에 관해서 거기에서도 임원회의 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임원들부터 얼마씩이라도 하고 나서 시 출연금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동안에는 시 출연금만 쳐다보고 운영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반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7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8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7개 작은도서관 중에 6개가 인지, 부석, 고북, 지곡, 대산, 음암이 작은도서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립도서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립도서관이 열악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사립도서관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한 2천여만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에도 지난 번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 제정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책을 보고 하니까요.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은 꼭 책 읽는 장소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정보도 공유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면단위에도 작은도서관을 확충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장소가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국비, 도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으로...
- 김보희 위원
- 장소 확보가 어려우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되도록이면 작은도서관을 관에서 주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관에서 관리하고 고북처럼 면사무소 안에 설치한다든가 하면 더 좋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15개 읍면 중에 7개가 설치돼있으니까 나머지 8개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반드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8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을 보면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어린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전자책 같은 것도 대여하고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은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아직...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여기 시립도서관에는 평균적으로 전자동화책을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 팀장 봉필환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 지행중 위원
- 시립도서관만이라도 이런 대여 현황에 맞춰서 학부모들의 욕구에 부족하지 않게 보유해서 취학전 어린이들한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시립도서관이 영유아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 전자동화책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데 비해서 성장함에 따라 자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동화책을 보니까 어른들이 봐도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대여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과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오늘 12월 5일 신문에도 보니까 도서관 지하에 유아방 놀이터에 100여명의 영유아 아이들이 엄마들이랑 온다고 나와 있어요. 취학전 0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도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가져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유아방에서 장난감 대여까지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팀장 봉필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여 생각을 하고 장난감 구입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장난감부터 갑니다. 책보다는 장난감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여럿이 오면 서로 다투고 소유하려고 해서 다 부셔집니다. 대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장난감을 많이 줄이고 책과 관련 된 숫자놀이 할 수 있는 이런 큰 것만 갖다놓고 자동차나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비치돼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보면 도서관이라면 책을 위주로 하는데 분산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서관에서 유아방은 다양하고 편안하고 그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8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9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현황을 쭉 보면 256명이 졸업했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딱 끊이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한 두개반이라도 시험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바로 끊이지 않게 공부하신 졸업생들 중에 마을마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부할 때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몇 년 놀다가 새로 시작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저희들이 배움교실은 그냥 말 그대로 국어 해득 차원이고요. 교과부 승인을 받아서 거점문해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문해학교는 교과부 인정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과정을 어느 단계 지나면 중학교 과정까지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들한테도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나는 참 세상에 새로 태어난 그런 기분이다, 편지 하나 오고 고지서 하나 와도 무슨 고지서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좋다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좋은 점을 장점으로 살려서 지속적으로 인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농한기 때 잘 발굴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래서 저희가 현재 48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졸업하는 것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50개 정도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시 배움교실을 갈 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조사 안 되셨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배움교실 수료한 분들 말씀하시나요?
- 이철수 위원
- 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수요가 2005년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0,800여명.
- 이철수 위원
- 2005년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이철수 위원
- 지금 몇 년도인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인구조사가 5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통계가지고...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6년전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무조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 있는지가 우선 조사가 돼야 확보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수요조사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확보만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맞죠. 일단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수요도 없는데 50개 정도 다시 하신다면 서산시가 그렇게 예산이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중학교 수요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배움교실 문해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조사부터 하고 이게 필요한건지 사업 타당성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39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0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김보희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학교 식품비의 경우 2011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3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2억 정도는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한해 23억원에 가까운 시비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용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구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구입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최대한...
- 김보희 위원
- 몇 %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지역 농산품.
- 팀장 김지환
무상급식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식품비 말씀이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식품비요.
- 팀장 김지환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지원되는 건 거의 100%에 가깝고 친환경쌀하고 우리 지역에서 구입한 1등급 육류를 구입해서 쓰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1등급 육류는 전 학교에서 다 쓰고 있나요?
- 팀장 김지환
시 지원 외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품목의 다양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게 과장님께서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는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지역 농업을 육성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학교급식 업무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농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에 지원할 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도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농정 파트로 넘어갔고요. 저희 시도 그런 농산물 관계는 농정 파트로 이관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이관이 다 된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센터운영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에서 실시하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담당이 평생학습도서관과였죠? 한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는 농정과로 업무를 넘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1차는 통과를 했습니다. 2차에서 저희 지역이 선정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 우리 지역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산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농정과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하셔서 이관을 해서 우리 서산시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0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같이 잘 이행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공통부분 51페이지에 대하여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 위원회가 언제 위촉식이 진행되었죠? 금년 10월인가 11월에 위촉식을 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다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대상자 확정하고 위촉 통보만 하고 회의는 개최 못했습니다.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연말에 개최할 계획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 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위촉식을 한 걸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촉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위촉식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촉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 선임을 해놓으셨죠? 식만 안 했을 뿐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추천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간담회장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단체장을 위촉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지원 및 운영조례 서산시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 연임하여 위촉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촉식은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위원 중에서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번에 간담회장에서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한 위원이 없다고 본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한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조례를 위배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으로 넣은 부분도 있고요.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의 내용은 결산 부분에서 조례 위배 시 변상조치 또는 징계요구 건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 위원회도 한분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위촉식을 안했으니 그 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하셔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위촉식을 했다면 만약에 이 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공통부분 51페이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1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 고발건수가 현저하게 증가됐는데 주 원인이 뭐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민원위생과장 한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고발건수가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경기침체 때문에 어떤 불법영업이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원인이 아닐까 분석을 해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더 경기침체로 인하지 않을까.
- 한규남 위원
- 좋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점검을 한다는 표현도 되고요. 또 달리 생각하면 사전 지도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속위주로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19건에서 2011년도 10월말 현재 45건이 고발 조치됐거든요. 주 원인이 뭐예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업소 간 다툼으로 인해서 고발되어지는 그런 사례도 많고요. 특히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업소 간 상대끼리 다투면서 그렇게 고발되는 건수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한규남 위원
- 같은 업종 상대자끼리?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 한규남 위원
- 우리시에서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게 아니라?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또 시에서 그럴 수도 있고, 주로 요즘은 식품 관련해서 식파라치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소끼리 특히 포장마차끼리 서로 싸우면서 고발이 들어 온 사례가 특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저녁에 단속해야 되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저녁에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 위주, 고발 위주로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반면에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봐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전에 미연 방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1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바와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도 업소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 업소 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휴·폐업 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휴·폐업 업소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가운데나 있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 미 이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얼마나 되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0년도에는 8명이고요. 현재 2011년도는 144명인데 앞으로 12월말까지 이분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2010년도 건수는 8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2011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실시하면 이분들이 100%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우리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또, 지금은 인터넷교육 온라인 교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받으시도록 지금 집중적으로 그분들에게...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100%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락을 취하셔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유사한데 자료상 보면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고발 조치의 행정처분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을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가요? 포장마차라든가...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특히 대산 벌천포 주변인가요? 행락지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서로 상대끼리 신고하고 고발하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영업을 더 하면서 늘어나는 사례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지도 부분에서는 단체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하고, 먼저 1, 2차 계도를 한 다음에 고발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행정적인 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42번에 대하여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모범음식점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2,405개 중 5% 범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장님 맞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원 금액은 438개소에 5천만원 정도더라고요. 지원 현황 유형은 5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6가지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지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일반음식점수가 2011년에 2,392개소로 보고되었는데 모범음식점 현황 표에 보면 2011년도 일반음식점수는 2,405개소로 보고되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41번에 해 준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그때 당시 모범업소 지정할 때 현황하고 지금 2페이지에 나온 일반음식점 숫자가 틀린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때그때 폐업신고도 있고 다시 또 신고가 들어오기도 해서 4페이지에 일반음식점 현황은 그 지정 당시 현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4페이지가 맞는 거네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정할 때 당시, 그래서 매일 매일 현황은 틀리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예.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5개 분야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분야는 모범업소가 요구하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서 지원하는 건가요? 5가지 있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이나 손씻기용 물비누 지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음식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또, 수도요금 같은 것도 수도과를 통해서 단독으로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만 감면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아직은 그 분들이 특별히 원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희 서산시에서도 혹시 모범업소에 대해서 따로 홍보활동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서산시에 모범업소가 어느 식당이다 이런 부분을 구축해주고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금 그건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각 시군으로도 통보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인터넷에 게제가 돼 있습니다. 서산시 홈페이지에.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더욱 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은 홈페이지가 많이 개방이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볼 권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모범업소들이 스스로의 자정을 통해서 더욱 더 모범업소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 위원장 한만태
- 42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3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불법영업신고 포상금 내역을 보면 신고건수는 2010년도에 54건, 2011년도 현재 68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보상금은 2010년도는 3건에 41만원, 2011년도 현재 2건에 20만원이 나갔거든요. 신고건수에 비해서 보상건수가 적은 것은 뭐죠? 해당 안 되는 것 그냥 다 신고했다는 뜻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급건수는 해당되는 것만 지급을 했고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을 했을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 기준이 있고요. 2011년도 현재 적은 건수는 이물질이나 규격 위반 이런 건 1만원씩도 지급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수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11년도 현재 신고건수는 68건이란 말이에요. 지급건수는 2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6건이 부당하게 해당 안 되는 것 신고했다는 것 아니냐고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해당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 한규남 위원
- 가명을 쓰면 지급이 안 됩니까?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정확히.
- 한규남 위원
- 자기 신원을 밝혀야 정확하게?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그래야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만 해도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고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두건 밖에 해당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 안 되는 것을 그냥 시민들이 모르고 신고 했나 그런 취지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정명령만 해도 될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행정적으로 조치된 경우에는 포상금 안 나간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지급 기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언제 기준 좀 서면으로 감사 끝나고 하나 줘보세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3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1월 4일날 당진군에서 ‘노인 울리는 방문판매 꼼짝마’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으로 과대광고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농한기를 맞이하는 노인들이 현혹 불법판매와 폭리를 취하는 사기성 판매 주의를 적극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당진도 이걸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다행스럽게도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내용인즉, 우리 지역에서는 떠돌이 약장사가 전혀 최근에는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담당 공무원의 끈기와 집요한 대처방법으로 그 업계에서는 서산에만 가면 장사 해먹을 곳이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났다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정말 다단계 판매에 대한 건 한건도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는 35건, 2011년에는 28건인데 다단계 방문 판매는 한건도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런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집요하고 끈기 있게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현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 한분한테 녹음기를 줘서 녹취하게 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 업자들한테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듣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감사 맞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없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 공신력 있는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걸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고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을 각 경로당에 직접 방문을 하도록 홍보물을 가지고 아침에 다니도록 겨울 농한기에 어르신들께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보면 2010년도에는 6명이고, 2011년도에는 28명인데요. 22명이나 증원됐더라고요. 활동 내용을 보면 위생감시원 활동이나 공무원과 합동 지도점검,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활동,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월 2회 25명에 대해서 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월 2회 활동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원래 기준에 보면 연간 50일 기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 보상은 안 되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다른 건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일 4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봉사 겸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도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6시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교육 받으러가는 그날 곤파스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자체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기 전에 오셔서 티타임을 간단히 하시면서 그날 활동해야 될 사항들을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조 계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도에서 집합교육은 연 몇 회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연 1회.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말고 티타임 시간에만 지금 교육을 잠깐씩 하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 김보희 위원
- 그게 아니고 적어도 월 1회 내지는 두 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2개월에 한번씩은, 하여튼 효과성도 보고요.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소에 대해서 날짜가 지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이 적발한 결론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행정에서 담당자분들이 노력을 하시다보니까 날짜 지난 부분은 많이 수거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날짜지난 것을 판매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28분에 대해서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그동안은 소비자 관련단체나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할게요.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더욱 더 변화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 활동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 중국산 이렇게 써 있는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원산지표시도 단속하게 돼 있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원산지표시는 지금 업무가 축산해양과.
- 이철수 위원
- 거기에서 단속을, 식품업소에 대한 것은 먼저 민원처리과에서 했었는데...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금 업무가 그쪽으로 원산지표시 관련은 넘어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반 요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위생업소에서 단속하게 안 돼 있어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조직 개편하면서 원산지업무 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모든 원산지 관련 업무는 그쪽에서 일괄 하고 있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업무 편재가 불합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어차피 단속을 한다 라고 보면 같이 병행해야지. 그걸 축산해양과에서 그것만 따로 하느라 단속하러 다니고, 여기에서는 일반 위생관계 단속하느라 따로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불합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정상덕 국장님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특사경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양쪽 과에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것보다 물론 전문성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것은 잘 알아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그 부분은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일원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법에서 제정이 된 사항이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감시원을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선발되신 분들을 보니까 사회적 위치라든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다 체면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제대로 했겠는가 하는 것을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보면 여성단체 회장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선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은 사실 어렵거든요. 물론 단속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서산시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관리팀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더욱 더 좋은 임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다음으로 요구번호 45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계도자료 5종이 있는데요. 사실 행감자료로 요구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은 본위원한테 따로 인쇄물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도 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참 계도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계도자료는 어떻게 배포되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우선 떠돌이식품판매장 주의사항은 노인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이 각 경로당을 직접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관련이나 남은 음식 재사용 이런 사항은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이 직접 식당에 다니면서 걸어드리고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계도자료 중에 학교 앞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자료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홍보하는 자료는 어떨까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그것은 도에서 온 홍보물도 있고 그걸 썼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행정감사 자료 15페이지 보면 알기쉬운 식중독 예방 요령이라는 계도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 아이들한테도 들어가나요?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교육청에 영양사들 교육할 때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교육은 했습니다만...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더 논의를 하셔서 영양사들한테만 보여주지 말고 학생들도 이건 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알 권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민원과장님께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노력 좀 하셔서 남은 음식 재사용이나 이런 건 특히 금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공통부분인 21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김보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전 실과들이 위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직원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134조?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에서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실과에 돌아가시면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산 부분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와 징계 건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그 부분이 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위촉할 경우 서산시 각종위원회 지원 및 운영지원 조례가 있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라고 7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는 상당히 위원회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 위촉할 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공통부분인 21페이지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6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를 다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취업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산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데 시에서 추천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추천한 현황은 하나도 없습니까? 직원들 알선해 준 거 채용할 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외국인 추천 말씀하시나요? 저희는 자료 받기를 외국인 추천 현황 자료를...
- 한규남 위원
- 외국인하고, 또 시에서 시장님이 이런 우리 서산자원을 써달라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셨구나. 저는 외국인 고용 현황은 별도이고 시장이 추천한 걸로 이해를 하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외국인을 추천한 현황이라고 해서 외국인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안 실었고요.
- 한규남 위원
- 저는 서산시 관내 외국인 고용 현황과 또 시에서 추천한 자원 현황을 물은 거거든요. 이게 전혀 하나도 없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이해를 잘못하셨으니까 자료를 감사 끝나면 시에서 추천 현황은 서면으로 주세요. 있으면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지난해와 금년 나눠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한테 구직 등록한 인원이 1,072명이 등록을 했고요. 구인등록을 한 업체가 501개 업체에 2,074명이 모집하는 것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업체에 1,607명을 알선해서 취업한 것은 155업체에 257명이 지난해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1월말까지만 통계를 냈는데요. 구직 등록인원은 1,368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00명 정도 늘어났고요. 구직등록은 439업체에 980명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취업 알선은 업체 수는 유사하게 1,030개 업체에 인원은 3,386명을 알선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취업된 게 163업체에 18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분명히 작년에도 했고, 2010년도도 했고, 2011년도도 했고 우리시에서 취업박람회도 개최했는데 인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향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2012년도는 부서장으로서 고용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저희보다도 지금 중앙부처 특히 노동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아주 나쁘게 나오고 있고 기업들에서 인력을 많이 뽑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요즘 계속 매스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인원 채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는 잘 듣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적극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고용할 때 특히 우리 서산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면서 감사 끝난 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정주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 유학생이나 원어민강사 등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고용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문제만을 다루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우리 지역에도 781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원 시스템이 별도로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다문화사회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서산 시민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여성, 원어민강사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외국인 지원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외국인 지원센터는 저희가 해야 될 소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나 또는 복지 쪽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고용노동부나 복지 쪽에서 해야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보희 위원
-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일단 과장님의 의사를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이렇게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고용노동부나 복지...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업무 분장이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복지 파트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47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발굴해서 육성하는 지원하는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우선 가장 궁극적인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고용 창출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인증기관은 어디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금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되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건데 충청남도 지사가 승인해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도 충청남도 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서산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서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우선 사실은 나름대로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이나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권유도 했는데 인식이 덜 된 탓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여건이 토대가 덜 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호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이 5개, 마을기업이 2개였는데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3개 정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권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는 9개 업체, 그 다음에 마을기업으로는 7개 마을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덜 되는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게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홍보 전략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홍보 전략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인력만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컨설팅도 시키고 여러 차례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창출한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마을기업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김보희 위원님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서산시 관내에서 마을기업이 2개 선정돼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약바위하고 어송에코빌리지, 그러면 두 가운데 다 팔봉인데 여기 약바위는 현재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4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라는 것도 상시 365일 고용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데려다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마을기업으로써 육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약바위는 된장하고 고추장 만드는 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거 할 때만 메주 뜨고, 고추장 담그고, 된장 제조하고 그때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금 자기들은 업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을 해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어송에코빌리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시장바구니 제조하는 데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류관곤 위원
- 여기에는 현재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4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가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 류관곤 위원
- 문제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현재 약바위 된장 공장하고 어송에코빌리지 이것이 마을기업으로써 현재 지정은 돼 있어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유용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것은 겉으로 다 드러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하고 마을기업이 뜻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처음 도입 단계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 잘 좀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7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류관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집에는 사회적기업을 2년 8개월 동안 1천개를 발굴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구상 보고 때 보니까 현재 7개와 내년도에는 8개를 육성해내겠다고 목표 도달 건수인데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1천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사를 작성한 것을 보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읽어서 1천개라고 한 것이고요. 사실은 충청남도 지사께서도 사회적기업을 1천개하시겠다고 했다가 200개로 줄였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마을기업인 어송에코빌리지하고 약바위골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뭐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를 빼놓고 사회적기업을 서산시에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 유 계장님하고 같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유 계장님와 함께 도에 본위원이 많은 논의도 거쳤고 해서 지금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단계라 어느 정도 다 자리매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팔봉 어송에코빌리지에 몇 번이나 나가서 그 상황을 보셨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제가 현장에는 1번 갔고요. 내용은 자세하게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열악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가장 열악한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의 문제, 현재 찜질방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내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을 밖에 걸어놨던 거라 거기에는 온갖 노폐물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배어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털어내고 안에서 작업해야 되는 과정에서의 먼지라든지 열악한 점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가장 기업으로써 성공하려면 사실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품 판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저희도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각 부서에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진 물품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80㎏짜리 쌀 포대 사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자들께서 나가서 이 부분 판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물품 구매가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입을 해 주고 협조를 당부하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 사실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산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판로를 민간 쪽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판로를 한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 현장에 한달에 1번이라도 나가셔서 고민의 소리도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완주군처럼 100개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서산시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 부분 지난 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답변보다는 좀 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보고 현지 완주군에도 가보고 우리시에 어느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서산시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최근 안전진단 받은 게 몇 년도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난해에.
- 지행중 위원
-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해야겠죠. 지금 서울에서 서산으로 진입하다 보면 이마트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지행중 위원
-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재래시장 상권은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인들간에 결속력이라든가 자금조달 능력, 전문성 및 마케팅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거듭나는 서비스 정신이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동부시장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지행중 위원
- 우선적으로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상인대학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지행중 위원
-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도 이제는 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또 필요할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을 위한 간단한 서비스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저 재래시장은 덤이라든가 정이라는 그런 도태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상인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이 서비스 정신을 개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측면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유계량대 같은 것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자신이 산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미지 개선에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의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전 업소 신용카드사용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편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량대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수도권으로부터 1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민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새롭게 문을 연 버드랜드라든가 해미읍성, 또 아라메길 그런 데를 관광하고 서산 청정지역의 싱싱한 해산물을 맛있게 드시고 사갈 수 있도록 연계사업에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첫 번째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한 접근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처음 오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부시장 근처에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보면 근처에 여변초조합 문을 시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는 데 대해서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쇠고리 해놓은 거, 그런 곳에 직원전용과 민원인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고, 농어촌공사 건물도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같은 것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에서 시내 중심가의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공공기관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고객 및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문동 여변초조합, 서산농지계량조합에 대한 매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현재 적정시가를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동문동 800-5, 6번지 서산농지계량조합은 예상가가 한 15억이고요. 동문동 804-1번지 여변초조합 건물은 예상가가 약 35억이에요. 합해서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정 확보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청 시장개설 담당부서에 문의 한 결과 재래시장 주차장 개설 시 대지 매입비를 6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저도 이게 전통시장 육성지원특별법 지원담당자 우창운 주무관과 상담을 해보니까 시에서 이런 요건만 갖춰서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데 그런 걸 검토해보시지 않으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족의 문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대형버스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접근하기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88 그린필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에 대형버스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변초조합의 대지를 서산시에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지행중 위원
- 60% 지원한다면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해놓으면 재래시장에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주차를 해야 물건을 많이 다량으로 팔 수가 있고 그게 또 경제와 연관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충청남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될 절차들도 남아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거기는 그렇게 담당자랑 내가 상의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60%까지 지원한다면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시정질의 때 20전투비행장에서 발주하는 청소나 잡초제거, 폐기물 소규모 공사를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그런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제가 지난 11월 10일날 전투비행 단장과 면담을 했어요.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걸 문서나 또는 방문해서 촉구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최근 소규모용역 공사 발주 현황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를 소소한 것도 다 홍성, 태안, 예산, 보령까지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잘한 일까지도 그런 소규모 사업만도 한 20억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피해 같은 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일은 우리 서산시 영세업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능한일부터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군부대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고 관련업체들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을 하셔서 영세업체들한테도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미읍성 앞 상가에 주차장 보고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한만태
- 박 팀장님 보고 안 했습니까?
- 팀장 박성현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만태
- 예.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읍성 앞에서 신 상가 나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한만태
- 예. 그게 주차장 용지에요. 주차장 용지로 쓰지 못하고 있어서 먼저 설계상으로는 그 부분이 지금...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주차장 용지라는 데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 팀장 박성현
지역경제팀장 박성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년 여름부터 그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일부 점용을 해서 자꾸 주차장을 잠식하는 형태에서 그걸 정리 좀 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전임자들하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임 계장님들하고 전임 담당자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또 그걸 하려면 확고하게 대집행까지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대집행 예산도 없었거니와 과연 그게 지역에서 대집행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고민을 하다가 사실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대집행 예산이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시장 안에 LPG 무슨 사업이죠? 도시가스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가스 LPG 지원사업 있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 용지니까 주차장 용지를 하려고 손을 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미면민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팀장님이 그걸 하다가 건드려놨어요. 그게 안 되서 결국은 손을 뜨겁다 싶으니까 손을 뗐는데 그 문제를 하여간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걸 어떻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미 재래시장 가 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알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가셔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서 해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여간 노력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행중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의 정책 중에 으뜸가는 것이 늘 재래시장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고 아직까지는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변초조합이라든가 청사 관련한 것은 제2청사 매입 당시부터 그때도 이걸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안이 서산시에서 제기가 됐는데 지금 한 7, 8년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문제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의 시정질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은 멋지게 잘 하시고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정주 과장님께서, 또 박성현 계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시니까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늘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쥐꼬리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아까 카트 운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계량기라든가, 계량기 관계도 벌써부터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여태 설치 안 됐나요? 이것도 벌써 4, 5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말로만 하고 그때그때 비껴가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고, 카트 운영 관계도 4, 5년 전부터 나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래시장 바닥이 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서 지연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늘 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4, 5년 흐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홍동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늘 부르짖기만 하고 이마트로 상권이 쏠리면 그때 가서는 더 속수무책이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이나 서산시의회가 수수방관한 문제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아주 심도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모두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도는 2010년도 4억의 2배인 8억이 지원됐습니다. 지원해서 예산이 사용된 분석을 해보니까 용역으로 19.2%인 1억 5천이 쓰였고, 그리고 시설개선에 75.5%로 6억이 쓰여지고, 경영현대화에 5.3%인 4,2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나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여, 재래시장활성화가 안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의 동부시장은 굉장히 좋은 수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감자나 마늘이나 양파 등이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판매가 더 잘 될 수 있고, 수산물 코너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제가 동부시장에 나가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동부시장의 상인들과 많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빠졌는데요. 각종 등산로가 관광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서산시의 재래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등산로에 서산시 재래시장의 수산물이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등산객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생각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몇 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공통부분인 15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통부분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5개 위원회가 운영되어지는 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조례를 위배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되면서 결산부분에서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변상조치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 134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필히 실과에 가셔서 한번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지방자치법을 빼 보신 후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경제과는 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 위원회 구성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