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하여 주무팀장과 담당팀장으로부터 감사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 건축행정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도시과장 김정겸.
-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허가팀장 이경구
건축행정팀장 이경구.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66번,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남궁운씨하고 남궁각씨가 이의 제기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신상공개를 요청해 달라면 공개를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위원들?
- 도시과장 김정겸
명단만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공개 꼭 해 줘야 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명단 정도는...
- 임설빈 위원
-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형사고발 됐었죠? 그 사람들이 고발했죠? 도시계획위원들을. 그때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나한테도 통보가 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지금 7월에 무혐의를 받았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그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재정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 도시과장 김정겸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고요.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아마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 해서 형사고발했다고 그 내용이 등기로 나한테 왔더라고요. 미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개해도 되는 것으로 됐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여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위원들도 그렇게...
- 임설빈 위원
- 이번 달에 결정 나고 결국에는 문제없을 것 같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입안하고 해소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 도시과장 김정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읍면단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예, 면단위, 7개면...
- 도시과장 김정겸
면적관계는 3만㎡ 이상 할 경우에는 2종지구단위로 수립해서 하는데 그것은 30만㎡ 미만으로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잡았다고는...
- 김완경 위원
- 예산 얼마나 투입한지 알고 있어요? 지구단위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쪽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으로 시에서 작년도 예산 얼마 정도 서 있는지 알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면단위 지구단위 시설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는데 추경에 4억원이 서있어서 지구단위도로를 4억원 가지고 했고, 금년도 예산 보셨어요? 얼마?
- 도시과장 김정겸
금년도 도로 부분이 230억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지구단위만...
- 도시과장 김정겸
도시계획시설로 전체로 보고 230억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 김완경 위원
-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230억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여기 예산서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 도시과장 김정겸
면단위는 저희들이...
- 김완경 위원
- 관심 없는 거죠. 지금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도로망을 10억원이 계획 됐더라고요. 10억원이 됐고 작년도는 4억원인데 지금 7개 면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넓혀 놔가지고 과연 언제까지 해소할 거냐 이거죠. 지금 민원이 많이 있지만 주민들은 사유재산이 침해 돼서 어려움이 있다, 풀어 달라, 그럼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 5년 단위라든지 7년 단위라든지 3년 단위라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묶어놓고 도식을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엄청나게 묶어놓고 사유재산 침해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수차례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지만 전 재산을 평생을 바쳐서 조성해 놨는데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에 묶여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개발도 안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답한 얘기다 이거죠. 이거 방법 없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고북 같은 경우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유한 땅의 전체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딱하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에 읍면동에 취락형태로 된 지역을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되는 대로 조금씩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규모 있고 체계 있고 그렇게 개발하도록 되는 거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면적을 매입을 못하더라도 2-3년에 걸쳐서 조금씩 필지별로 끊어서 매입을 해서 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수 및 공원화설치를 통한 해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예산 서 있어요? 공원매수 예산이?
- 도시과장 김정겸
공원 매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 정도 서 있어요? 공원매수를 위해서 산림공원과나 다른 과에서 예산 서 있는 게 얼마에요? 작년도는 얼마 집행되고 금년도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인가...
- 김완경 위원
- 금년도는?
- 도시과장 김정겸
금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과는 조금씩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래도 5년 주기든지 3년 주기든지 7년 주기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묶어놔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20년, 30년... 지금 해미나 운산이 한 30-40년 됐죠? 서산이 43년이더라고요? 해미가 35년 쯤 됐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도 거기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7개면이 아주 오지가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묶어놓은 것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만 묶어달라는 거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법에서 묶을 만큼만 묶으면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정해졌어요.
- 김완경 위원
- 하는 것은 좋은 데 면적을 할 만큼만 해라 이거죠. 하지도 못할 것 욕심대로 묶어만 놓으면 계획적인 토지 개발도 좋지만 하지 못할 면적을 묶어놓고 시민들한테 피해주고 재산피해를 주니까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심지어 목숨을 담보로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5년 주기마다 하나요? 언제 조정합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5년마다 재정비를...
- 김완경 위원
- 그럼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2013년도.
- 김완경 위원
- 할 만큼만 묶어놓고 해 주시고요. 이게 도시과면 도시과에서는 입안만하고 해소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안서고 죽는 건 누구냐, 시민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공원과도 묶으면 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예산확보 한다고만 해서 넘길게 아니라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고북 같은 경우 녹지가 개인이 4천평쯤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면단위에서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사람이 4천평 들어갔다는 것은 역사에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자수라도 해결을 해 줘야지 지금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년 동안 투쟁을 하는데 예산도 안서고 도시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돈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식을 안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같이 투쟁해서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지 계획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한다, 말은 좋은 얘기인데 하나도 예산 확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꼭 챙겨주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 민원부터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아주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내용 중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분이 누구시죠?
- 도시과장 김정겸
계획은 저희들이 서산시장으로 해서 승인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쪽에서 지구단위조성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장승재 위원
- 해서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도로 올리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장승재 위원
- 여태껏 예산확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만 계속 하셨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원래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또 면단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당분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세우고 싶어서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해제는 누가 합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도시계획 해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한번 묶어 놓으면...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조금씩 재정비 하는 것은 있어도 해제하는 것은 거의...
- 장승재 위원
- 민원인들이 대법원에서 소송해서 패소해서 전부 다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중앙부처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전부... 대법원까지 가도 대법원에서 거의 패소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당사자하고도 협의를 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다 의견 받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구단위계획을 허락을 하는 상태에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반대해도 하시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자면 그냥 시장님이나 누구 개인 결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입안단계부터 도지사 승인까지 11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소유자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계획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묶어놔도 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법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 장승재 위원
- 국토이용개발 보존 차원이라도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저도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지정하고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도시과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장승재 위원
-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법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획도 없이 묶어놓으면 민원이 계속 생기겠죠.
- 도시과장 김정겸
민원은 항상 있고 그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를 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2종지구단위 지정할 때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 아니잖아요? 열공람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간 둬서.
- 도시과장 김정겸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개인한테 통보해 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 도시과장 김정겸
통보해 준다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우리한테 의견을 준다는...
- 위원장 우종재
- 열공람으로 기간 정해서 끝나는 거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시내권 동지역 위주로 해서 해미면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산정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죠?
- 도시과장 김정겸
도심지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장기적인 추진을 목표로 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계획 수립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우종재
- 용역 해서?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우종재
- 주로 사업내용이 뭐죠?
- 도시과장 김정겸
주로 사업내용은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해주고 상하수도, 어린이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기반시설이지 개인의 어떤 주거환경개선 해준다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김정겸
그건 아니고 기반시설만 해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2013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지역을 본다면 앞으로 면단위도 추진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 위원장 우종재
- 밀집지역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판자촌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50-60년대부터 무질서하게 지어진...
- 위원장 우종재
- 석남동에 들어가긴 했는데 한전에서 양대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로 입구에 빈공가가 두 채 있어서 수년째 방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도 개별적인 민원이 몇 번 얘기가 됐었어요. 서산시는 큰 도로 옆에 미관상으로도 그런 사업을 않느냐, 석남동 들어가는 거기에 해당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 조금 넓히는 것은 해당되는데 그 집은 해당이 안 돼서, 그 집이 저촉이 되면 그것을 헐고 하면 되는데 이 집은 저촉이 안 돼서...
- 위원장 우종재
- 본인이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정겸
계속 저희들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정리 좀 해 달라고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미관상 조금 만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들이 민원제기 해서 도시근방에서 그게 1-2년도 아니고 수년째 방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서산시 행정을 하네, 않네 이런 심정까지 생기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과 내지는 타 과와도 협의가 돼서 철거를 한다든가 정비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도시과에서 주가 돼서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읍내석남지구는 9월에 이미 공사가 착공됐거든요. 가옥을 철거하는 단계인데 길 낼 때 그 집도 같이 미관상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감사가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개인주택도 저리로 융자받아서 개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융자를 줘서, 그렇죠? 개인주택도 개량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우종재
- 그건 건축과 소관인데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건 저희들...
- 맹영옥 위원
- 여기 소관이 아니라...
- 도시과장 김정겸
건축과나 어디서 아마...
- 맹영옥 위원
- 이 소관이 아니라...
- 도시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해 주고 거기에 저촉되는 집은 보상을...
- 맹영옥 위원
-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주택도 저리로 융자 받아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연 3%인가 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몇 년 거치... 20년까지던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연 3% 저리로, 그게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4천만원까지,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집을 크게 짓는 사람은 안 되고...
- 맹영옥 위원
- 4천만원까지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죠?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숱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호수공원 위쪽 부분, 읍내 11통이지 거기가.
- 도시과장 김정겸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고 계시군요? 숱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우종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추진 하는데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브랜드를 높인다는 취지를 앞세워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사업구간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이 사업을 도입한 배경은 이제 현대는 디자인 시대다 라고 할 정도로 타 도시에서도 모든 시설과 광고물들이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경쟁적으로 도시미관을 디자인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말 그대로 개성 있는 도시로 살려나가고 지역브랜드를 높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를 도입해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꿔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광장에서부터 삼일상가까지 850m인가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중화사업하고 가로수정비, 옥외광고물 안내정비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예, 그 사업을 2009년도부터 구상하고 현재는 용역을 충발연으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고요. 거리는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 김기욱 위원
- 제가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하셨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실시해서 2010년 7월 14일까지 최종보고회를 서산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이투디가 수행한 것을 2011년 4월 결과보고서를 서산시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끝났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똑같은 구간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용역하고 컨설팅을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기본계획은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그 구간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도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 디자인기관인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은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그 구간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전체적인 거리에 대해서...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전체적인 거리를 용역을 줘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포함돼서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우리 부담금이 2,500만원인가 부담을 했고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7,200만원 컨설팅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주민자율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주민자율협의회를 통한 주민자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아름다운 거리 800m 구간은 시장님도 공약사항을 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한 사항은 60억원 정도 든다 해서 국비 50%를 받으려고 30억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렵고 2014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받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30억원 요구한 것을 긍정적인 답을 받으셨다는 얘기 입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14년도에?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애초에 지중화사업을 2009년도인가? 3개 노선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애초에 시청앞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800m...
- 맹영옥 위원
- 2008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 노선을 하기로 그때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2008년도인가? 그 전에 이 과에 계셨던 분은 아실 텐데.
- 도시과장 김정겸
시범도로로 이 구간만 일단 하고 번화1가, 번화2가 쪽은 이것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바로...
- 맹영옥 위원
- 애초에 계획을 3개 노선으로, 그러니까 1호과장에서 거기까지 이고 그다음에 터미널 가는 길하고 또 이쪽... 애초에 중심부 4개 노선을 원했는데 태안로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그건 제외시키고 3개 노선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건 다 빠지고 이 노선만 한다고 했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지중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 맹영옥 위원
- 그건 아는데, 그전에는 한전에서 50% 대 시비 50%로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딸려가지고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 맹영옥 위원
- 한전에서 50%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협의가 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아직 안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협의가 안 됐으면 한전에서 50% 못 댄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국비 30억원을 긍정적으로 답을 줬기 때문에 시비 30억원이 부담이 돼야 합니다. 50%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30억원 부담하는 것을 한전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우리 시비가 결과적으로 깎이는 거니까... 그걸 내년도에 실시설계도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를 완전히 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이 구간만 해 보고 2단계, 3단계는 추후로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2단계는 번화1로에서 번화2로, 3차는 1호광장에서 경찰서사거리, 4차는 1호광자에서 당진목사거리 이렇게 전부 다 시내구간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 본위원이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하고 나중에 미비한 부분 있으면 추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청사에 광고물 연말 되면 우수기관 선정됐다, 몇 위 했다 이런 거 붙이잖아요. 지금도 붙어 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그거 꼭 붙여야 하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가고...
- 김완경 위원
- 전광판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전광판은 호수공원에 하나 있죠.
- 김완경 위원
- 청사 앞에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이 앞에요?
- 김완경 위원
- 몰라요?
- 도시과장 김정겸
너무 그건...
- 김완경 위원
- 전광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대 때인가 3대 때 전광판을 이용한다고 플랜카드 없애고 전광판으로 한다고 예산 들여서 했다는데, 그렇게 청사 앞에 너덜너덜 매일같이 예산 들여서 거니까 시내 일반 광고물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의료원 옆이 지정게시대가 아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의료원 옆에요?
- 김완경 위원
- 의료원 담장...
- 도시과장 김정겸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거기 가보셨어요? 최근에?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안 붙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지금 세 개 붙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 불법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경찰서에서 하나 붙였고 하나는 요새 유류피해...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불법이죠?
- 도시과장 김정겸
7일까지...
- 김완경 위원
-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요.
- 도시과장 김정겸
불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철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오늘 하고 내일 할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제 오늘 붙인 겁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지난 주...
- 김완경 위원
- 지난주가 아니라 한 달은 됐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붙여진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선관위에서 붙이고 경찰서에서 붙였다고 단속을 않고 일반인들이 붙였다고 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게 법이 섭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선관위와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은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지정게시대가 아닌데 합법적이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그런 경우는...
- 김완경 위원
- 지정게시대가 아닌데도?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붙이면 단속을 하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어디 규정에?
- 도시과장 김정겸
법령에 다 나와 있는 사항...
- 김완경 위원
- 몇 조에 나왔어요? 찾아보시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찾아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14조 현수막의 표시 방법 4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지금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붙이면 불법이고 기관에서 붙이면 합법이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관위나...
- 김완경 위원
- 그것을 기관에 통보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게시대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난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이나 도시과 공무원들 생각이 그러니까 불법이 근절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어느 정도 합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합법이 될 수가 없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이 볼 때 기관에서 붙이면 괜찮구나, 놔두는 구나, 우리도 붙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다소의 합법이 가능하더라도 기관에 방문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하라고 유도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안전을 유도한다든가 또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 김완경 위원
- 그런 공익광고가 한 두 개입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그런 공익광고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 김완경 위원
- 몇 조에 어디 나와 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것을 드릴게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합법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조치를 해서 기관에 공문을 보내든지 방문해서 협의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경찰서, 선관위... 시장을 비롯해서 의원들 선거하고 관계되니까 저거 달아도 꼼짝 못하는 구나, 우리도 단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가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단속공무원이나 몇이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민간인 2명, 공익 1명...
- 김완경 위원
- 5명이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리고 전담직원 2명...
- 김완경 위원
- 전담직원 철거 실적 있어요? 불법 철거해서 실적 관리부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만 3,134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형태는 거의 다 불법현수막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고발은 뭐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고발사항은...
- 김완경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것 두 개.
- 도시과장 김정겸
당진에서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계속 붙여서 두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발하면 과태료 얼마 나와요?
- 도시과장 김정겸
벌금으로...
- 김완경 위원
- 벌금 얼마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80만원 이상...
- 김완경 위원
- 두건 에 얼마 받았냐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검찰에서...
- 김완경 위원
- 사후관리는 않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광고물 교육이 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런 때 어디 아파트 지정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광고물을 불법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100만원 벌금 물었다 그러니까 3만원, 5만원짜리 광고물 붙이고 100만원, 200만원 벌금 물으니까 절대로 광고물 붙이지 마시오, 이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게시판도 관리하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그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납품을 누가 했는지 공무원들이 했는지 설계 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면 유리 없는 광고판이 많이 있어요. 아직 정리 안 됐더라고요. 파악해서... 예산 낭비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비바람불면 붙어있지를 않아요. 몇 개 정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게시판이 문짝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에요. 아까운 돈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에 100만원씩 하는데 몇 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설계를 잘못했는지 공무원이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그걸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올해 입간판을 비롯해서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집중단속해서 총 206건을 적발하고 그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두 건은 고발조치했고 200건은 계고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발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옥외광고물을 계속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4건의 과태료는 서산시 해당업체에서 7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건에 75만원으로 나와 있고 제가 9월에 서면질문 했을 때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과태료 부과한 4건은 금년도 2월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4건에 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했던 것은 과태료가 한건도 없어요. 9월에 서면질문 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 김기욱 위원
- 자료도 줘도 2010년 11월, 2010년 12월 이렇게 자료를 잘 주셔야죠. 2011년도 것을 2010년도라고 해서 주시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자료가 양쪽이 달라요. 그리고 입간판에 대해서 1차 계고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질문한 것은 2011년 11월에 도로변 불법입간판 현황파악 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서면 질문했을 때도 답변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얼마를 파악해야 합니까? 기간이?
- 도시과장 김정겸
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화도 주시고 제보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노선별로 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해서 사설표지판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1개 업체에서 6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입간판도 일제조사를 해 봤는데 177개 업체에서 224개 해서 218개 업체에 287개를 적발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입간판이 몇 개요? 177개요?
- 도시과장 김정겸
177개 업체에 224개요. 적발을 해서 1차적으로 계고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1차계고 끝나고 2차계고까지 이행을 안 할 때는 바로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하도록...
- 김기욱 위원
-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177개라고 했는데 184개가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이게 왜 그러냐면 지주이용간판도 저희들이 광고물로 취급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도록 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 차이일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조사를 하셨다는데 조사한 게 안 맞는 것이,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여기 어디인지 알죠?
- 도시과장 김정겸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IC 빠져나와서 여기가 제일 난립한 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빠져나와서 터널 빠져나오면서 올라가는 데 맞죠? 아시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서 합법적인 것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조사한 바로는 합법적인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저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운산면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운산면이 어떻게 하나예요? 이게 다 운산면에 서있는 건데, 운산면 갈산리인데요.
- 도시과장 김정겸
이게 위치가 안 나와 있고 업소 주소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 김기욱 위원
- 아니 업소 주소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차계고 대상자 해서 면 별로 했습니다. 운산면에 하나예요.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것은 입간판 아마...
- 김기욱 위원
- 예, 입간판입니다. 제가 보여준 것. 그리고 정확히 여기 자료에는 입간판이 하나라고 자료를 줬어요. 그 업종 얘기를 하라면 하겠어요. 그 하나의 업종에 10개가 서 있어요. 도로변에.
- 도시과장 김정겸
예, 10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하나로 줬고요. 지금 조사를 누가 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줬고요. 시내구간은 저희들이 직접...
- 김기욱 위원
- 아까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1차, 2차 계도를 하면... 육안사진을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이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고....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이 당진 아파트 현수막 두건이라고 하셨죠?
- 도시과장 김정겸
고발 건...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금요일까지는 단속이 되는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서산 시내가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인 사람들의 상호나 전화번호 다 있죠.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근무를 않는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도 여러 번 실과 가서 얘기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 단속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는 것을 그냥 버려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호나 전화번호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합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은 정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하면서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지역에서 현수막을 오면서 붙여서...
- 김기욱 위원
- 불법현수막 붙이는 것을 보면 거의 가로수에 붙입니다. 가로수보호반에서도 불법현수막을 전부 제거를 하시고 또 문익정 팀장께서도 저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중앙병원 앞에는 현수막을 붙이면 차량교통에 엄청난 장애를 받아요. 거기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문팀장이. 언제든지 뗄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계속 붙어 있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에요. 어디인지 알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산IC에게 나와 가지고 굴다리 올라가는 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서산관문을 첫 번째 빠져나오는 데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보면 어떻겠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자세히 하셔서, 궁금한 것 하나 물을게요. 현수막을 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일단 수거한 현수막은 팔봉 재활용하는 데로 보내지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양이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김정겸
월요일, 화요일 하면 한차...
- 맹영옥 위원
- 한차?
- 도시과장 김정겸
일주일에요.
- 맹영옥 위원
- 팔봉노인정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대를 만든다 했죠? 그거로?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미싱도 사줬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미싱은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요.
- 맹영옥 위원
- 자체 내에서 산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아마 복지 분야에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 도시과장 김정겸
미싱을 사준 것은 제가 모르고요.
- 맹영옥 위원
- 노인분들이 마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팔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잘 모르세요? 담당자께서도 잘 모르시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고 계시는군요?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네 분이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만큼 깊기 때문에 또 평소에 시내권 내지는 면단위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네 분이나 요청했다고 봅니다.
서산시가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두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3,057만 9천원 섰고 금년도는 3,038만 5천원, 내년도에는 3,882만 9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전문 인력을 2명이나 고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단속은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실 불법광고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에서 공익광고물이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해야지 교통안전이라든가 미관상 부분에 의해서 게시를 한다 해서 그것이 다 허용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자료를 김완경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서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디에 게시를 해 놓으면 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관계기관은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 달라고 사전협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행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언제 회의를 하고 언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뭐가 사안이죠?
- 도시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6가지가 조례상이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이런 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주이용간판은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할 때 위원회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km를 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위해방지를 위해서 더 많이 뗀다든지... 1km이상 제한할 경우 그런 때도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덮개를 씌운 네온류나 전광류 광고물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에는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여 광고물의 밝기가 주거환경침해, 축사 또 농작물 피해 예상 등이 의심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광고물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3년인데 이 기간을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를 공개경쟁입찰해서 위탁심사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 김완경 위원
- 원활한 광고를 위해서 조례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가 맞는 거죠? 지정게시대를 지난번에 다시 신설하지 않았나요? 정비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태풍 때 쓰러져서 여러 군데 했던데요?
- 도시과장 김정겸
서산시 전체가...
- 김완경 위원
- 심의 받고 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58개소...
- 김완경 위원
- 심의 받고 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정비할 때는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추가로 했던데 더? 개수가 늘었던데요?
- 도시과장 김정겸
지금 현재 58개소..
- 김완경 위원
- 먼저보다 개수가 늘었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심의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제 기억에 지정게시대 신규로 할 때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아뇨, 지정게시대...
- 김완경 위원
- 지정게시대 할 때 심의 받는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공개입찰 위탁 줄 때...
- 김완경 위원
- 공개입찰 안 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관리 위탁할 때 58개소를...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농사일에 지장줄 때 그런 것도 나와 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차이가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교육위탁기관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 기간 연장하는 거고 내년도에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사거리까지...
- 김완경 위원
-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제 생각에는... 위원회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3년...
- 김완경 위원
- 자료 보니까 광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럼 위촉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이렇게 난립이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위원회 열어서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내년도 연초에 열어서...
- 김완경 위원
- 너무 소극적이니까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했으면 해당 과에서는 적어도 현황파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자료도 만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불법입간판 설치 철거명령 계고문 발송예정이 12월로 답변 자료가 있는데 계고문 발송을 하면 저한테 자료주시고 도로변 불법광고 입간판입니다. 1차계고 대상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조사한 것과 다르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불법옥외광고물 지주이용 한 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 지구단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구단위계획도 민원현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종지구단위 면단위 주거형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주시고 혹시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수막 제작 신고 수리도 민간한테 위탁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위탁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게시대에 게시물을 월요일, 화요일로 지정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기간이 도래한 현수막이 그냥 며칠간 붙어 있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일주일 게시하도록...
- 위원장 우종재
-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일주일이냐 삼일간이냐 그렇게 지정해서 고무인 찍어 주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검인해 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검인을 해 줬는데 이게 월요일, 화요일만 지정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때 보면 읍면에서는 하도 기간이 오래돼서 보기가 뭐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정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게시대 정비하는 서산시지부에 관리비로 3천만원씩 예산 주죠?
- 도시과장 김정겸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비 3천만원...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보면 물론 현수막을 게시대에 있는 것도 기간이 지난 것도 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행정지도감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김정겸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업무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든가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를 하겠다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일주일 단위로 게시하고 해지를 하느냐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권에는 특히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되는데 읍면단위는 사실상 거의... 여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홍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아주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민간인이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서산시지부한테만 주지 다른 단체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관계는.
- 도시과장 김정겸
현재는 관리능력이 거기가 장비나 여러 가지 볼 때 거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주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아니면 다른 데 할 데가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한다고 생각해서 협약기간도 3년이면 계속 거기만 연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협회에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그 협회에서는 업체별로 분산해서 주나요? 일감을?
- 도시과장 김정겸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신고를...
- 위원장 우종재
-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A라는 업체에 가서 현수막을 제작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시지부 있는 데에 가서 검인을 받나요? 그 업자가?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제작해서 신고를 하죠.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1년에 3천만원씩 줘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도시계획 지정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위원이 도시계획지정 현황 및 추진사항을 동지역만 분리해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왔네요. 서산시 전체로. 왜 그랬죠?
- 도시과장 김정겸
동지역만 별도로 현황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보면 면지역이나 시골 쪽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시내는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시계획 세울 때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세운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옛날에 계획을 세웠어도 좀 줄여서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분리가 안됐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우리 시내는 상상외로... 예를 들어 30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는 시설을 더 넓혀야 하고 더 지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지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땐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동지역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야 합니다. 동지역과 면지역 분명 구분돼서 관리가 돼야 도시계획 세울 때도 참고 해야죠. 제가 며칠 저녁을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뭉뚱그려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내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있네요? 시내가 아니라 우리시에 계획이 있는데 시내지역은 어디 어디로 계획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건수가 22건이고 비율은 92.9%가 미집행 됐다고 했는데 계획이라도 세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전체적인 도로도 보면 시내지역은 구분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만 세워 놨지 겨우 35%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65%는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010년도에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거기에서 많이 해제될 것은 해제해야 하고 더 추가로 계획을 세울 것은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자료 해 주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꼼꼼하게 자료를 올리셨으면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지정해서 요구한 자료만큼은 해 주셨어야죠. 제가 가로 하고 동지역이라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운영위원이 23명인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몇 명까지 둘 수가 있다 라고 나왔어요? 23명이면 충분한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2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23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왜냐 하면 그건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실비보상이라고 15명 8회, 이건 뭐예요? 교통비나 식대 이런 쪽이죠?
- 도시과장 김정겸
수당 10만원씩...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외해서 실비보상 한 것이...
- 도시과장 김정겸
교통비를 실비로...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식대나 이런 것 나간다고 해도 그 돈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18명... 지금 현재 당연직은 실비를 안주죠? 수당을?
- 도시과장 김정겸
예, 안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위촉직이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위촉직은 16명인데 아직 2명을 덜해서 그런가 18명*8회라고 해 놨거든요. 올해 4회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올해는 4번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계획은 8회로 세워놔서 인원수가 안 맞아서 물어봤습니다. 지난해에도 8회 정도 했었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지난해에도 4회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8회면 50%밖에 못했는데 횟수를 줄여도 되겠네요. 예산 세울 때.
- 도시과장 김정겸
요즘에는 사안이 변동이 있어서요. 개발여건이 자꾸 좋아지면 횟수가 많아지고...
- 임설빈 위원
- 그럼 위원직 두 명이 아직 안 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계약방법이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는지 공개입찰 했는지.
- 도시과장 김정겸
5천만원 이상 한 것은 거의 다 공개입찰 한 사항인데요. 자료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용역추진현황을 제가 각 실과에서 받아보면 수의계약 한 데도 있고 공개입찰을 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예, 5천만원 이상은...
- 김기욱 위원
- 확실하시죠?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미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보상 범위를 너무 과대하게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8억원 정도 되는데 목욕탕으로 개인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6억 1천만원, 그리고 건물을 철거해 주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데 하면 7억원 이상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취지가 도저히 안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변경협의를 하도록 해서 7,800만원인가 해서 일단 통보를 마쳤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언급하신 것이 민원인 김용란씨하고 정철웅씨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경계획을 하셨다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민원인이... 보면 서산시에서 보상협의요청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보상가격이 얼마까지 책정돼서 다 보냈어요. 그러면 이 민원인은 시에서 보냈으니까 믿었고 지금 보상방법이 제 생각에는 선착순으로 보상을 했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이분들 얘기로는 선착순 보상인데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크니까 후에 받으면 안 되느냐 해서 서산시 담당공무원이 후로 미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때 당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변경을 해서 너무 작게 들어가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정겸
건물이 650㎡인데 건물로 접촉된 게 4㎡입니다. 4㎡면 한 평 조금 넘는 면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650㎡에 3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부셔주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소유주들한테 금액까지 다해서 조사를 해서 다 보내줬어요. 현장까지 가서 방문하고, 이 협의가 되기 전에 처음에.
그럼 대전에 안전점검 의뢰 했었죠?
- 도시과장 김정겸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도시과장 김정겸
4㎡ 들어가는 건물 부분만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것을... 그런데 해 본 결과 계단 쪽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불합격 판정 받았죠?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기욱 위원
- 철거해야 한다는 불합격 판정 받았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아니 거기만 철거해서는...
- 김기욱 위원
- 안 되니까 집 전체를 다 해야 한다고...
- 도시과장 김정겸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만 받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의뢰를 했죠? 제가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문팀장 했어요? 안했어요?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전체를 부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나왔죠? 저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고요. 그때 나와 가지고 불가가 나오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해야 된다고 했어요?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그때는 협의과정이어서...
- 김기욱 위원
- 그쪽 민원인 얘기는 보상관계에 대해서 입금통장 계좌까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문의가 왔었다고 하던데 담당부서에서...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그 바로 옆에 감리교회 있죠? 감리교회 사택도 이런 경우죠? 사택이 제가 알기로 1㎡라고 하던가? 그랬는데 전체 보상이 됐어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을 했어요. 그럼 거기는 됐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민원인 얘기가 그거에요. 지금 이 보상관계 때문에 11월 며칠까지 랬죠? 협의가?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12월 16일...
- 김기욱 위원
- 처음에 도시환경개선 사업할 때 담당공무원께서 가셔서 한 것과 후에... 처음에는 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알고 해서 통보를 해 줬고 후에는 틀리고 그러면 처음에 시행을 잣대를 잘못 댄 것은 담당부서나 공무원이 잘못 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겸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뭐고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감사권까지 발동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한 사항인데, 공무원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죠.
- 김기욱 위원
- 처음 하고 후하고 다르니까 민원인은... 설상 민원인이,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한데 이상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처음에 시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맞죠? 문팀장님 답변을 해 봐요. 잘 아니까.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 김기욱 위원
- 설계변경은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 알아요. 그러면 확신을 주지 말아야죠. 토지소유주나 민원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말았어야죠. 확신을 줬으니까 거기에서는... 그쪽 민원인이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패소하면 시에서 보상해야죠?
- 도시과장 김정겸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고 입증을 할 수 있을 때 법원에서 판결 여하에 따라서 해야죠.
- 김기욱 위원
- 판결 여하에 따라서 우리시가 뭐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그렇죠, 거기에서 판결을 하면 방법이 없죠.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잘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판결에서 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패소를 하면.
- 도시과장 김정겸
판결이 전체적으로 보상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죠.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명의인데 한 사람 명의를 봐도 4억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했어야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법적대응을 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처음부터 잣대를 잘 댔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났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정게시대 8개 계획하고 있죠? 장소가 나왔나요?
- 도시과장 김정겸
수동형으로 하는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교체만해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교체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8개니까 하나에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수동이어서 자동으로 하려면 거의 다 지주만 남겨놓고...
- 김완경 위원
- 1억원 맞아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 얘기대로 의료원 쪽에 예산이 되면 지정게시대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도시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장소만 있으면...
- 김완경 위원
- 불법광고물이 게시물이 계속 걸어져가지고 그럴 바에는 거기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양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 맨 마지막에 지정게시대 비전교체가 뭐를 교체하신 거죠?
- 도시과장 김정겸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위에...
- 장승재 위원
- 예, 그러면 충남광고협회 서산시지부하고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회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 도시과장 김정겸
같은 단체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같은 데죠. 그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충남광고협회에 3천만원 주고 하셨죠? 아까 요구번호 71번에서요.
- 도시과장 김정겸
교육이요?
- 장승재 위원
- 지정게시대 관리...
- 도시과장 김정겸
관리를 광고협회에 준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쪽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비전교체에 2천만원 지급하셨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장승재 위원
- 관리라는 것은 부서지고 이럴 때 하는 게 관리이고 이것은 다시 하는...
- 도시과장 김정겸
우리가 위탁 준 3천만원은 현수막이 들어오면 그것을 게시해 주고 철거해 주고 58개의 게시대를 관리해 주는 거고 이것은 비전제시라고 다시 설치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먹거리 골 입구에 지정게시대가 지금 상가들이 형성되면서 자기네 상가를 가린다고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 도시과장 김정겸
들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검토를 해 보시는 중이에요?
- 도시과장 김정겸
장소를 그 인근에 있나 물색 중이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쪽 얘기들은 농고 소나무밭 쪽 횡단보도 건너편 그런 쪽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정겸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점자블럭 보수 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점자블럭 설치목적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센서가 부착된 블럭을 설치해서 지팡이라고 하나? 장애인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와 통하게 감지할 수 있게끔 어느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감지가 아니라 감각에 의한...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하려면 큰 도시에 가면 길에도 계속 노란블럭이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꼭 비탈진 건널목에만 했더라고요. 요새 교체한 데를 다녀보면 블록과 같은 성분이라 덜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교체하고 있는 중이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그전에 것은 지금도 교체하지 않은 부분은 그 윗부분이 떨어져나가서 이 밑에 까만 부분 있죠. 까만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굉장히 추레하더라고요. 시 전체 이미지를 외부에서 오면 거지 도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데가 숱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널목만 한 이유가 뭐예요? 시 전체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나?
- 도로과장 조규영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시설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옛날에 싼 재질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립형이라 해서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도블럭처럼. 그걸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미끄러지는 것은 덜 할텐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있는데 지금 교체되는 블록도 이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블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경사가 이렇게 됐으면 이걸 이렇게 봐야 덜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해 놓은 데를 보면 다 경사졌는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로로 다...
- 도로과장 조규영
규정에 방향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렇게 하도록?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감지 할 때 이렇게 바꿔 놓으면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보통은 부인들이 그 부분을 지나다가 미끄러졌다는 사람 많아요. 증인 데려오라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미끄럽더라고요. 눈이 오거나 하면 저절로 미끄러지잖아요. 이게 방향제시라는 것은 몰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면?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점용으로 바꾸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선형이 있고 점용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다면 방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네... 그런데 지금 교체한 것은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렇게 비탈졌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미끄러지기 꼭 알맞게 해 놓은 거죠. 앞으로 교체할 때는 이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괜찮겠네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 교체해 나갈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교체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도로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우수기관선정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서산시에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전천리에서 인지면 모월리를 잇는 12.2km의 관광도로에 대한 현황 측량,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6월말까지 마치고 현재 지반조사 중심으로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지구 주변에 따라 철새서식지 악영향을 우려해서 해미면에서 인지면으로 건너와서 지방도 649호선에 연결되는 10.2km로 변경승인을 했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427억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착수하고 내년 초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4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하기 전에... 두 번 해야 합니다. 환경성하고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12월 13일 해미면사무소와 석남동사무소에서 2차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는 대로 올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발주해서 시행할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에 여러 번 한 20여 차례 방문해서 예정 배정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간월도, 천수만, 해미읍성, 천수만자전거도로, 아라메길, 간월도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2014년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좋은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가시화해서 도로교통망 확충 및 새로운 산업관광 인프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도로·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현황 등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2010년도 예산이 59억원이라고 했나요? 금년도는 얼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72억원...
- 김완경 위원
- 내년에는 얼마죠?
- 도로과장 조규영
내년이 72억원이고 금년도는 60억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010년은 50억원인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2010년도에 62억원이었고 2011년 59억원이고 2012년도에는 72억원을...
- 김완경 위원
- 도로 공정률 80%는 어느 정도가 80%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프로테이지는 뭐죠?
- 도로과장 조규영
공사중이라는 프로테이지는...
- 김완경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가 뭐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공사 중이라고 프로테이지 적은 것은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공사 중이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보상중이라고 해놓은 것은 보상률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보상 중의 비율?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번에 안여선 있잖아요. 500m라는 얘기죠? 2010년도에 1억원이 투자됐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상 80% 됐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지곡 거여선은 71%죠. 그런데 8페이지에 8번에 보상중 71%는 또 뭐죠? 1억원이 투자돼도 71%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다 보면 접속도로라든가...
- 김완경 위원
- 투자를 더 했더라도 공정률이 변동이... 1억원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야 이해하고요.
지금 안여선이 500m짜리죠. 보상이 80% 됐다 했어요.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이더라고요. 얼마짜리 공사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9억 5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투입됐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2억원 투자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12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은? 그런데 2011년도도 예산 하나도 안 섰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산 있어서 다 추진되면 좋은데요.
- 김완경 위원
- 글쎄 계획이 그렇다 이거죠. 2년 동안 한다고 하고 안한 거죠? 알았습니다.
그럼 11번 한번 보세요. 가구선이 900m라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900m짜리가 2011년도 2012년도는 없더라고요. 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 도로과장 조규영
가구선 2012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게 그건가요? 초록가구 이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2억원 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km가 늘었네요? 60m가 늘은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공사기간 보세요. 공사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2014년은 뭐죠?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예산이...
- 김완경 위원
- 공사기간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계획 세울 때 2012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중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일관성 있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4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리고 60m가 바뀌었어요. 그럼 보세요. 보상 중에 2010년도에 75%예요. 2011년에 2억원이 갔는데 40%로 떨어졌네요? 그럼 2012년 가도 39%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가구선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여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초록하고 장요 구간하고 별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 김완경 위원
- 두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두개 가지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두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가구리에서 장요리로 가는 겁니다. 초록에서 넘어가는 게 위험도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가 아니라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초록구간하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초록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게 위험도로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가 아니라 이번에 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도 포함되어 있지만...
- 김완경 위원
- 지금 위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얘기 해주세요.
위험도로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도...
- 김완경 위원
- 초록리 것만 얘기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 초록리 것 개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위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이 서있는데 2013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위험도로로 다시 선정...
- 김완경 위원
-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위험도로라는 게 아니라 확포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글쎄 확포장 계획이, 확포장 계획에 위험도로 포함된 거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960m, 1km도 안 되는데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공사비가 얼마에요? 총공사비가?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것.
- 도로과장 조규영
총공사비가 1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얼마 투자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2억원 투자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도 2억원?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내년에 또 2억원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초록구간하고 가구구간 전체가 포장한 곳, 끊긴 곳 또 포장한 곳 또 끊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보상을 완료하고 동시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록리 960m구간이 위험도로로 되서 겨울철에는 버스가 운행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못한단 말이에요. 가구선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군데를 우선 결판을 내고 해야지 양쪽 붙잡고 2억원씩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어떤 데는 2012년까지 하고 어떤 데는 2014년까지 어떤 데는 2013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만이라도 급한 데부터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12억원 정도 늘었네요. 제 생각에는 12억원이 늘었으면 늘은 만큼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금액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 김완경 위원
- 그건 맞는데 제 얘기는 작년에 2억원 들여서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 다른 부분도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도로가 뚤려야 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위험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런데 2억원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할 거냐, 두 군데를 붙잡고 하지 말고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뚫어 달라 이거죠. 지금 학생들 40-50명이 등하교 할 때 걸어 다닌다고요. 버스가 못 가니까. 과장님 현장 가봤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어떻게 느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해 주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해야지. 한 번에 다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부터 빨리 끝내주세요. 제발.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13번 공공부대 이게 언제 시작한 겁니까? 2006년에 시작한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12억원 온 거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공군부대 진입로는 제가 도로계장 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 우리 기술적으로 일치가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기준에 맞춰서 농토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은 가운데로 해 달라고 하고 또 가옥도 치우려고 하면 가옥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거기에 얼마 투자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49억원 중에서 사업비가 14억원 투자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도비가 12억원이 왔잖아요. 그럼 시에서 2억원 한 거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2억원 투자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면에는...
- 도로과장 조규영
앞은 시행을 하고 그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지, 지금 전면에는 남정1구도 위험도로죠? 위험도로예요. 위험도로가 포함됐는데 그건 알아요. 문제 아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청에도 얘기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면 몇 년 걸리냐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도도 예산이 없고, 작년도도 예산 없고, 그럼 조금씩이라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라도 해서 뚫어 놓든지... 이게 2015년까지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네요. 고북은 비행장 공군부대 가족들이 고북을 와서 상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시에서는 전혀 대응을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빨리 설계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출장나가시고 여론 들어보실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현장 출장 가서...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도에서 12억원 와서 한 것인데 시에서 2억원 보태서 49억원 공사를 갖다가 2005년 시작한 것을 언제까지... 돈 2억원 투자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다시 파악해서...
- 김완경 위원
- 예산이 어떤 지역은 분명히 더 가야하고... 2010년도에 2억원 주고 올해 2억원 주고 위험도로가 포함됐는데... 어떤 것을 균형발전 시킨다는 거예요. 예산을 아무리 올리면 뭐하냐는 거죠. 좀 나눠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곳곳에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압니다.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2억원 주고 올해도 2억원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 도로 뚫지 말라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34개 노선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도 시행하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포함되어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먼저 시행하는 데부터 줘야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 중에서 다 하려면 522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 김완경 위원
- 그거 이해간다 이거예요. 이해 가는데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똑같은 시작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넣고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같이 투자해 줘야지. 아니면 아주 빼버리던지. 넣었으면 같이 투자해서 줘야지 어떤 데는 시민 아니고 어떤 데는 시민이냐고요. 고북에서 지금 난리 났다 이거예요. 도로 뚫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와서 고북 와서 음식이라도 사먹고 물건도 팔아야 하는데 도로 안 뚫어주냐 이거에요. 다른 데 시행한다고 해서 고북은 전혀 관심 없이 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매일 출장 가잖아요. 그럼 가서 현장 둘러보고 얘기 들어보고 조금 씩은 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이 급한 부분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금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조금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하루에 다 해달라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다시 조사해서 우선순위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도로 보니까 우선순위 따지고 중요한 것 따지는데 여기서 끝낼 때는 90%, 80% 보상했으면 그쪽에 밀어주고, 운산도 보니까 몇 군데 하지 말고 한군데 해결하고 하란 말이에요. 고북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 초록선이 급하면 거기부터 해주고 다른 쪽도 하란 말이에요. 여기만 다 해 달라고 않는다고요. 위험도로 결정되고 농어촌도로 지정됐으면 그쪽부터 해결해야지 왜 이쪽 붙잡고 저쪽 붙잡고 돈 2억씩 찢어서 되느냐고요.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 김완경 위원
- 맞으면 맞는다고 해야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켜 질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 김완경 위원
- 같이 분배를 해야죠.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검토를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에 보면 말이죠. 보도가 훼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낡은 것은 많이 낡았고 한 곳은 깨끗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부분파손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곳에 민원이나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정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거리골 쪽에 보면 한 20년 정도 보도블럭 시설한지가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낡았고 경계석도 다 깨지고 오래돼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그것은 BTL사업이 끝나야지 하고 나면 또 파손이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 답변내용에이 굉장히 차근차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과는 상관이 조금 없는 건데, 메주골선인가요? 여기 도로 내는 것 메주골선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인데, 도로공사 중에 차량이 많이 다녀서 자기 벌통이 죽었다고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누구냐면 정창호씨라고 죽은 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인가 봐요. 그래서 도로공사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고발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아마 국토대체우회도로 같습니다. 환경 쪽에서 얘기된 것 같은데...
- 임설빈 위원
- 도로하다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로과도 일단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어쨌거나 도로가 내기 위해서 남광토건이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공사하다가 피해를 줬다면...
- 도로과장 조규영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국가사업인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민원이 발생된 거니까 챙겨보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탄생포장재하고 보도블럭 가격 차이가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면적으로 할 때는 아르 당으로 계산하거든요. 단가가 탄성포장재하고 아스팔트하고는 약 2/3정도가...
- 맹영옥 위원
- 보도블럭하고..
- 도로과장 조규영
보도블럭하고는 탄성재가 더 비쌉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보도블럭이 도로가 천근성 나무에 의해서 들쑤셔 놓으니까 위로 들고 나잖아요. 드러나니까 벌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구두 굽도 끼고 넘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탄성포장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해 주기를 바라고, 학돌초 앞에는 매끄럽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학돌초 앞이 한지가 3년 밖에 안 됐죠? 가서 보면 윗부분이 다 달아가지고 추레하게 변해 있어요. 그런데 탄성포장재 재질이 단일품목이에요? 가격차이가 여러 종류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많지는 않고 몇 가지가 있는데...
- 맹영옥 위원
- 품질 차이가 있군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가장 싼 재료로 했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탄성포장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천근성 나무 있는 곳은 탄성포장재는 신축성이 있어서 메꿔지는 것이 아니고 단 신축성만 있을 뿐이지 인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탄성포장을 하고 거기는 아스팔트포장을 많이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보도블록이 드러나는 천근성 있는 나무는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낫지, 위에가 벗겨져서 굉장히... 그럼 지금 한 게 싼 가격으로 된 것으로 해서 추레하게 변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 맹영옥 위원
- 이왕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완벽하고 좋은 제품으로 해야지, 한지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다시 갈아야 할 정도로 추레하더라고요. 그럼 공사를 하고 또 하고 자꾸 해야 하잖아요. 이중삼중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가장 좋은 품질로 그래도 몇 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3년도 안 되는데 다시 갈아야 할 정도면 문제성이 있는 거죠. 가격이 저렴한 것만 택할 것이 아니고 완전성도 있어야지 그게 얼마나 많은 낭비예요. 다시 해야 하면...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연기성이 있으면서 연구성이 있는 그런 것만 검토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연구성이 있으면서...
- 도로과장 조규영
경제적인...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그런데 탄성포장재를 하려면 밑에 시멘트로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씌우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뿌리가 올라올 수가 없지, 시멘트로 싹 하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천근성인 경우에는 아스팔트도 올라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나무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일부 반영을 했는데 시범구간을 정해서 개선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가능한 시비가 절약되게, 자꾸 경제적 손실이 오지 않게 신경을 써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동문 삼성아파트 앞에 여성복지회관 짓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먼저는 2차선으로 있어서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지금 도로를 거기만 부분확장이 됐잖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짓는 바람에 거기만 4차선 5차선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2차선으로 있을 때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안전운행을 했고, 거기가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는 구간이라고 하네요? 과속방지턱이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신호등도 있고 한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도로과장 조규영
과속방지턱이 대부분이 사실은 도로역기능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거든요. 많이 선호를 하는데 4차선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이 불가능합니다. 신호기 설치라든가 다른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신호기도 설치를 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넓게 하는 횡단보도가 그때 차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라고 했죠?
- 도로과장 조규영
펌프식...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은 불가능할까요?
- 도로과장 조규영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센스빌아파트 앞 도로현황 및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상황은 과장님 훤히 아시죠? 도로 쪽으로 가는 데 가 일방통행으로 됐는데 그쪽 센스아트빌라 인구가 늘어서 늘은 상태에서 또 역주행해서 오니까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민원이 숱하게 들어오거든요. 아까도 도로 때문에 한참 김완경 위원님과 말씀을 하셨는데 시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못한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일방통행 표지판도 굉장히 낡아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가능한 이 길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그 뒤로 현장을 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지고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운행 하죠. 유념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선 표지판 정비를 하고...
- 맹영옥 위원
- 우선 그것 먼저 하시고...
- 도로과장 조규영
심층 분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용현계곡 주변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가야산순환도로 건설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해도 용현계곡 주변은 성수기에는 정체가 심하다는 것 이해하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운산면 용현리, 예산군 덕산면 신양리까지 총 7.48km중 서산시가 6.2km고 용현계곡 주변이 2.1km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시행 불허했기 때문에 여기는 못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가야산순환도로로 해서 2차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불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발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백억 가지고도 못하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있는 탐방로만 개설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구역도 문화재보호구역은 제외됐습니다. 그 마저도. 그래서 그 나머지 구역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수차원에서 주민들 편의 주는 차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작년에 일부 했고 내년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탐방로를... 흙포장이죠? 그것을 하고 1km는 오솔길로 설치한다고 했고 주차장은 69면으로 계획 중이죠?
- 도로과장 조규영
주차장이 문화재청과 협의하다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그게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0m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밑에는 완료하셨고 2012년도에는 잔여구간이 1.3km 남았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 덧씌우기 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예산 반영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험도로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자꾸 혼동되는데 노선도 비슷하고... 지금 위험도로로 표시된 초록선 여기는 앞의 농어촌도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험지구로는 용역을 시행해서 위험지구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앞에 농어촌도로에 포함됐잖아요. 960m 짜리가 있고 900m짜리가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초록지구 말씀하시나요? 이건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2010년도에, 11번 있잖아요. 6페이지 있죠? 그 사업량이 900m 아닙니까? 2010년도 2억원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8페이지에 12번 또 960m 있잖아요. 거기가 2억원 갔다고 했잖아요. 어디냐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와 중복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초록리에서 장요리 가는 데가 있고 농공단지 올라가는 길 두 개잖아요. 노선이. 예산 서 있는 것은 어디냐는 얘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
- 김완경 위원
- 내년 2억원 서 있잖아요. 어디로 가냐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농공단지로 가는 쪽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위험도로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 사업은...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전부 들어가 있는 게 앞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위험도로가 아니고 장요리 올라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게 예산이 얼마죠?
- 도로과장 조규영
5억원 정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거고 여기서 위험도로는 용역을 줘서 위험한 곳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것부터 해 줘야 맞지 않나 순서가?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순서가 뭐가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돈이 없으면 지금 자동차 못 다니고 위험하니까 거기부터 해줘야지, 두 개 하면 좋죠. 그리고 960m이고 900m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2012년까지 한다고 했고 여기는 또 2014년까지인가 그렇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구간이 위험도로입니다.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순서로 볼 때, 돈이 없으면. 농공단지 올라가는 길은 그런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국비 왔을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국비를 주는데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선정한 결과 거기가 2013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보상을 주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위험도로가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내가 볼 때는 장요리 쪽 초록리 넘어가는 쪽이 오래전부터 중간에 하다 말았잖아요. 거리가 얼마에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 김완경 위원
- 거리가 얼마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거리가 얼마에요. 거리가.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 김완경 위원
- 거리가 얼마냐고요. 거리가. 확장한 거리가. 위험도로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냐고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그것은 거리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 김완경 위원
- 거리부터 얘기하라고요. 거리부터...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위험한 데의 구간을...
- 김완경 위원
- 거리가 얼마냐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의 거리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거리가 얼마쯤 되냐 이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포장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완경 위원
- 위험도로 그거 안 된 부분...
- 도로과장 조규영
위험도로는 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지정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포장 안 된 데가 얼마냐고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우리가 위험도로라고 지정한...
- 김완경 위원
- 우리 국장님도 현장 아시죠? 그 거리가 얼마냐고요. 그것도 파악 안 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포장 안 된 곳, 확장 안 된 곳, 2차선 안 된 곳...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지금 거리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 김완경 위원
-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쪽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570m가 남았고요.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쪽은 960m가 남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570m가 급하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960m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570m가 급한데 왜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위험도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왔을 것 아니에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위험도로를 우선해야 공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위험도로는 위험도로대로 사업우선순위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사업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왕에 위험도로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는 약간 후순위에 있습니다. 왜, 가급적이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다가 사업을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오전 감사한 결과를 갖고 저희사무실에서 토의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2013년도 이후에 가급적 보상은 우리가 주고 사업은 위험도로개선사업비에서 끌어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눈이 와서 버스가 안다니는 길이 다른 데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 전부터 지정돼 있었고 우리국장님도 과장님 할 때부터 그전부터도... 560m라면 거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이 판정은 누가 합니까? 위험도로 순위결정은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위에서 와서 볼지도 모르지만 시에서 판정하면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부터 해줘야지 이쪽 농어촌도로가 확포장도 좋지만 안 되는데 960m를 가지고 씨름하면 되냐 570m 이것부터 해결해 줘야지, 버스가 못 다니는 길이 몇 개나 되요? 버스 못 다니는 데는 여기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눈 오면 버스 못 다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2013년이면 다 끝납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201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3년 이후 계획은 2013년으로 넣어놨고 2013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위험하니까 해 주고 아까대로 예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급한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
-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 김완경 위원
- 참고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번, 차성선 도로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계획대로 2017년 돼야 완전히 준공 되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를 쭉 훑어보고 본예산도 봤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천 시 상습 침수피해 지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123슈퍼 앞이 집중폭우가 올 경우 물이 흥건히 고이는 것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맹영옥 위원
- 이것을 하수관거 사업할 때 같이 했어야 하지 않아요? 안하고 계획에 앞으로 왕냉면 앞으로 연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수관거사업 하실 때 했어야 하지 않나...
- 도로과장 조규영
다 된 게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데가 아닙니다. 마지막 할 때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지선연결도 해야 하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쪽 통로나 우수관은 다 한 것으로 아는데?
- 도로과장 조규영
지선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가옥에서...
- 맹영옥 위원
- 오수지 그건...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오수 사업할 때...
- 맹영옥 위원
- 오수 할 때 같이 한다고요? 이건 우수...
- 도로과장 조규영
같은 노선을 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면 그게 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하려고...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그럼 하수관거사업 할 때 하려는 것으로...
- 도로과장 조규영
계획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두건하고 2011년도 두건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한경쟁입찰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공개경쟁입찰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작성을... 지금 황주사님 오셨나? 답변 자료하고 서면자료 받은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제한경쟁입찰이 계약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노점상의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이고 동서간선도로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과 답변 자료 받은 것과 서면자료로 받은 것과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황주사가 작성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하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 한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노점상은 참고적으로 도내 제한경쟁이 맞아요.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세창아파트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급경사죠? 거기 주민들은 겨울이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거기의 주민이 열선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열선처리방식이 서울을 보면 교량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은 상당히 인장력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답니다. 고장도 많고요.
- 맹영옥 위원
- 열선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전기를 바닥에 까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비용도 굉장하겠네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많이 듭니다. 고장이 많답니다.
- 맹영옥 위원
- 경비도 많이 들고 적합지 않은 거군요?
- 도로과장 조규영
경사지에는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1번, 건축법 위반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건축과 허가 신청하잖아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죠? 그 나머지는 전부 위탁해서 건축사가 하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건축허가팀장 김영호입니다. 건축허가는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농지, 산지, 소방, 통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들에 의해서 검토가 완료돼서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면 시에서 건축조건이 돼서 허가를 내주면 그 후의 일은 건축사가... 공무원은 관여 안 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건축허가권은 감리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감리자가 준공될 때 까지 사용승인 될 때까지 감리를 하고 건축 신고권은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또는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건축사는 뭐하는 거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건축사가 감리자격이 있는 자인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건축 허가된 사항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감리하는 사람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후에는 건축허가만 내 주지 공무원이 개입 않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중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건축과 공무원들 출장을 요구 했더니 무엇 때문에 출장했다 했더니 그냥 날짜만 왔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출장을 가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허가 내놓고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개입 않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민원인도 만나고 주위사람도 보고 건축하는 것도 전문적은 아니지만 볼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대로 주민신고 해서 신고 된 건수는 있는데 감리사가 보고했다든지 공무원이 신고나 위법사항을 지적한 사항은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보니까 민원도 있고 공무원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주의도 주고 지적도 할 텐데 지난번에 이거 봤죠? ‘서산시 건축안전지도 뒷짐’ 이거 봤죠? 이런 일이 나오지 않나, 공무원들은 허가만 내주고 건축사한테 일임해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나름대로 가서 확인도 하고 잘못됐으면 지적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축사한테 여비도 많이 주는 것으로, 내년에 한 4천만원 주는 것으로 계획된 것 같더라고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대행수수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감리사가 보고한 것 하나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건축하면서 건축법을 안 어기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에요.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물건 싸놓고 적지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위반이고, 어떻든 간에 건축을 하면서 완벽하게 규정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야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지적한 것 한 건도 없어요. 출장 매일 가잖아요. 1년에 건축허가 몇 건이나 허가하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한 400-500여건...
- 김완경 위원
- 많이 하네, 그런데 500건 정도 되면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미연가든 쪽에 보니까 건축을 하더라고요.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산지를 절개해서 집 짓던데요. 원룸인가요?
- 주택팀장 조수현
단독주택...
- 김완경 위원
- 단독주택이요? 그 높이가 몇 도나 되죠? 한 20도 되는 것 같던데...
- 주택팀장 조수현
20도 안쪽으로...
- 김완경 위원
- 거기가 저수지 보호구역 아닌가요?
- 주택팀장 조수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 데 보면 저수지 위쪽은 보호지역이 돼서 산림을 훼손 못하게 되어 있던데?
- 주택팀장 조수현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분 땅이 2만여평이 되는 계획관리지역이...
- 김완경 위원
- 특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 주택팀장 조수현
주인이 서울사람으로...
- 김완경 위원
- 저수지 부분은 전부 산지 개발을 못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도 감면시키고...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그런 부분을 해제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저수지 바로 위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20도라고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를 욕해요. 저런 데에 해서 장마철에 비가 떨어지면 훼손될 텐데 누가 허가 내줬냐고, 그래서 제가 산림과로 전화해 보니까 산림과는 모르고 있어요. 산림과하고 협의 안하나요?
- 주택팀장 조수현
산지전용허가는 건축과에서 산지담당이 산지전용허가처리를 검토하고...
- 김완경 위원
- 그럼 산림과하고는 협의가 안돼요?
- 주택팀장 조수현
산림과는 건축물이 딸리지 않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산지전용허가는 건축과에서 했네요? 그런데 이상 없어요?
- 주택팀장 조수현
이상이 없습니다. 저수지 하류 쪽에서 보면 산이라는 게 훼손을 하면 크게 보이는데 막상 현장 바로 밑에 가보면 경사도라든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산지를 절개해서 장마철이 온다면 보호막이나 차광 이런 것도 해야지 안 해요?
- 주택팀장 조수현
경사도 길이를 따져보면 40m나 50m 안쪽이거든요. 그 거리에서 비가 쏟아진다 해도 큰 위험성은...
- 김완경 위원
- 장마철에 다 절개 해 놨던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장마철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날 텐데,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도 전화해 보고 산림과에도 전화해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해주고, 그 현장 나가봤어요?
- 주택팀장 조수현
예, 현장 나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무사히 다 마무리 됐어요?
- 주택팀장 조수현
예.
- 김완경 위원
- 특별한 민원 들어 온 것 없었습니까?
- 주택팀장 조수현
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가 알기로는 연가든도 옛날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 현황에서 2차 명령해서 고발했더라고요. 고발을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을 2회까지 하고 고발을 하는데 추인으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고발하고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변경허가를 해서 추인으로 양성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 이거죠. 어떤 데는 한 5일 만에 고발했어요. 어떤 데는 한달 있다 고발했고, 왜 차이가 나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불법건축물은 건축주들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치를 받고, 추인절차를 밟겠다고 요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시정명령 2회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허가를 양성화식으로...
- 김완경 위원
- 본인이 잘 하겠다 하면 연기해 주는 거네요? 그래요? 본인이 ‘내가 위반이다 앞으로 잘 좀 할 테니까 기간 좀 다오’ 하면 연기해 주는 거예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건상 철거해야 하는데, 부분철거 해야 하는데 이사를 내보내야 한다든지 물건을 옮겨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시민들이... 기간연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다 같이 연장 기한을 줘가지고 당신이 뭐하면 한달쯤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있다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있다 고발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이나 교통 또는 환경 이런 것에 적합하면 허가가 난다고 했죠?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하게끔 한다는데, 우리지역에 이마트 건축하고 있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임설빈 위원
- 거기에서는 민원이나 주민들 신고 들어 온 것 없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거기는 갈수 민원 관련해서 지하공사를 하면서 수위변동에 따른 갈수민원이 있었습니다. 총 17건이 발생해서 1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허가 낼 때 민원을 그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안 해봤나요? 대형 건물 들어오는데? 지하 15m를 해서 올라온다는데...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서요.
- 임설빈 위원
- 해당되지 않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 건은 그런 검토절차는 없었던 건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를 가 봤더니 15m 지하 4층을 파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 물이 다 그 쪽으로 몰려 온다네요. 그럼 주위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 또 농사를 짓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물이 고갈이 돼서, 어제도 가니까 제가 있는 데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이 안 나온다고요. 수도를 아직 안 놓고 식수를 지하수를 이용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예측을 못하고 허가가 났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지하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들이 일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사를 하다 보면 수위나 물길이 바뀌면서 그런 민원이 주변에서 간혹 나오는데 이마트 현장은 조금 심한 현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문제는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설치되면 되는데, 농작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앞으로 논에 물을 대면 거기에서 다 빨아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물어봤어요. 이 물을 계속 할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도 안 한다 소리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모아들면 양수기로 뽑아내야지 그러다 보면 농작물에 지장이 굉장히 많을 텐데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논에 물이 다 마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동안 농민들이 이용하던 관정 중에는 지표수 관정의 깊이가 낮은 관정이 있어서 한 8건 정도는 관정을 새로 파서 물이 나오게 해 드렸어요. 나머지 현금을 보상 요구한 분도 한명 있는데 그분은 관정 파는 비용을 현금으로 하기로 했고 또 점포나 주택에서 먹는 물은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 연결을 해결토록 했고 지하수 요구한 데는 지하수관정을 개발했는데 일단 8건 정도는 관정을 새로 파서...
- 임설빈 위원
- 아니 지금 돈으로 해결하고 안하고 그걸 중요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하수는 하나의 우리 자원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자원이라고요. 그 자원이 헛되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 하나의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일대의 지하수가 그냥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물어봤지 일시적으로 지하수 파주고 상수도 끌어주고 하는 거야 돈으로 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자원을 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그 대책을 세웠어야죠. 물이 못 나가게. 30-40mm정도 되는 큰 관정으로 물을 꽉 차게 뽑아낸대요. 현장소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부력에 의해서 건물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뽑아는 내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속에는 물이 들어오면 큰 탱크를 파서 거기에 물이 모아들면 아마 관으로 뽑아내는 모양인데, 그 주위에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다시 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물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가 나고 건축허가를 해줬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위원님! 그것은 그럴 거예요. 지금 15m 정도면 지하수가 아니라 공유수인데 그것을 파다 보니까 그런 쏠림현상이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고 지층이 안정되게 되면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지하수라든가 식수원 공급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봐가면서 어떻게...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아까운 물이 다 나가고 있지 않느냐 얘기죠. 그 얘기지 지금 관정 15m 밑으로 뚫으면 물이 나오긴 나온대요. 그 전에 쓰던 것은 안 나와도. 그 하나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대가 전부 피해를 봐야 되느냐, 내 얘기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조치를 세우고 했어야지 지금도 어떤 집은 물을 쓰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어제 어떤 한집 내가 적어왔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될 때는 피해를 보상해 주고 방지 하게끔 해주세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해결된 부분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대상이 아니더라고 큰 현장이나 지하공사가 많이 있는 데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운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니까 그 물을 농사지을 때는 위로 다시 올라가서 농작물에 다시 물을 줄 수 있는 설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회사보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까운 물을 다 뽑아 내버리니까요. 위에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를 먹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회사측하고 인근 농사짓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이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위에 담수지를 해서라도 뽑아 올려서 다시...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그 방안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불법인 건축물은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한 뒤에 철거의지가 없거나 철거를 않는 분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조치 후에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 시까지 반복부과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행정에 전력을 다 해서 서산시민이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방활동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행강제금이 얼마씩 부과돼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건물과표의 50/100씩 1년에 2번 부과하면 건물과표만큼 부과됩니다. 쉽게 건물과표가 1천만원 짜리면 1년에 500만원씩 2번, 1천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1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산시 일원에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되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20개소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건축사들이 대부분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건축설계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한다면 서산시장이 감리를 임명 하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감리는 시장 또는 협회에 위탁을 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협회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순번은 아니고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재수 좋은 사람들은 계속 감리를 해서 돈을 벌수도 있겠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감리가 있고 사용검사가 있는데 감리는 설계가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건축주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 의지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용검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임의적으로 선택을 못하고 설계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추천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건축사 활용방법이라든가 사용승낙서에 대한 건축사 임명관계라든가 서산시 조례에 지정이 됐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조례 및 협약서에 의해서...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건축사들 단가는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어떤 협회에 의해서...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검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건축허가에 대한 감리 부분에서 건축사들이 설계대로 되지 않는다, 불법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고발 조치 건이 된다, 이럴 때에는 행정기관에 보고가 되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감리 하는 도중에 위반이 되면 위법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사실 우리가 전문직한테 감리를 임명해서 맡기는 것은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건축 자체가 제 법규에 의해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권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건축사들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건축공무원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대행을 해서 일을 시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미지급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지급하지 않아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작년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약 1,700여만원 정도를 지급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협회하고 협약하기를 서산시 건축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으나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시키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금년도에도 서산 시내에 원룸 붐이 일어가지고 다가구 주택이 많이 건축되면서 갑자기 대행수수료도 금액이 배 정도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도 한 4천여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건수가 많아가지고 매년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말씀이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2009년부터 증가가 매년 30-40%씩 해마다 허가와 사용승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진입로공사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진입로 토지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토지보상 하실 때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감정의뢰를 그쪽 주민이 지정하신 분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기관은 한 개 기관에?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두 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두 개 기관 전부 다 우리시에서 지정한...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본위원이 보면 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 원인을 분석하니까,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셨겠지만 공시지가가 많이 달라요. 여길 보면, 이 도면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한테 주신 도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전부 다 전이에요. 75-1번지가 공시지가가 1만 7,200원이고 77-4번지가 1만 9천원인데 단순비교를 하면 1,8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공시지가 자체만 보면. 보상액에서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계산해 보면 1,100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이 두 곳이.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요. 거리상으로 보면 10m도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에서 차이나는 것 하고 보상액에서 차이나는 게 편차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에서 100원 차이가 난다면 보상에서도 100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에 그냥 따르는 거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자세히 알겠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상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협의가 잘 안 되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주말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고 원인분석을 하니까 시골분들은 정확한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단지 나하고 붙어있는 밭이 옆집 아저씨는 100원 받았는데 나는 왜 50원 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도로에 붙어있으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제 자료 준 것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밭은 예를 들어서 6만 9천원, ㎡니까 6만 9천원을 주고 나는 받았는데 바로 옆에는 9만 8천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도면만 봐서 모를 것 같아서 거기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긴데 예를 들어서 ㎡당 6만 9천원 받은 사람이, 평이면 조금 더 많겠죠. 한 20만원쯤 되겠죠. ㎡당 6만 9천원 받은 사람이 준다고 이쪽에서 공문이 온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사람 9만 8천원 공문을 받은 것을 다 공유할 것 아니에요. 동네 분들이니까. 도장 안 찍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목은 같은 전이고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용도지역이 한쪽은 계획관리지역이고 한쪽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상 농림지역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낮게 평가됐고 관리지역은 높게 평가돼서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차이에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까 6만 9천원하고 9만 8천원이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같은 전인데 그 근처에요. 붙어 있는 땅은 아니고. 여기는 보면 6만 9천원 받았는데 옆에는 16만 3천원을 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까 그런 원인이라면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격을 매겼으니까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할 텐데,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설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6만 9천원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사람이 옆집은 16만 3천원,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이것은 거리는 약간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떨어져봐야 10m, 20m잖아요. 그런데 6만 9천원 준다는 사람이 옆 사람 16만 3천원 준다고 공문이 왔는데 도장을 찍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공무원분들이 담당부서에서 가서 이쪽의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옆집 아저씨가 얼마 받느냐 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장 찍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안 찍죠. 그러니까 계속 루즈하게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늘푸른오스카빌이 민원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민원이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골머리를 앓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요.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하셔서 물론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지가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만약 수긍이 도저히 안 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쪽도 해결을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추가질문을 많이 하는데 건축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을 대집행까지 하면서 어렵게 행정을 해 나가는데 준공처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 팀장님! 조수현 팀장이 담당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주택팀장 조수현
2006년 9월에 저희가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때 당시 처리한 사유가 뭐냐면 입주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부도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재산권보호차원하고 그런 대규모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처리한 경우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무 무리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팀장 조수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산시 관내 아파트 현황 및 과부족 등 수요전망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85번이죠?
- 위원장 우종재
- 84번.
- 김기욱 위원
- 85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석림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55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우리 서산시로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하지 않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우리시 재정으로 직접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아파트를 LH공사에서 건설해야 하는데 LH공사도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이 악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떠한 방법은 없나요? 많이 애로를 느끼는 것 같은데 기다렸는데 자기 순번 다 되니까 북한이주민이라 해서 먼저 주더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새터민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산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LH에서만 하나요? 임대주택은?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LH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재정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굉장히 난관이군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85번, 착공후 방치건축물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관내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취소된 것이 있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장기간 미착수를 해 가지고 2년 이상 미착수된 건축물은 1년에 몇십건씩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취소된 것은 없죠? 취소된 것 있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장기간 미착공... 착공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는데 아주 착공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1년에 50-60건씩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읍내리 주상복합건물 거의 10년 됐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대천분이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임설빈 위원
- 돈이 많다는데, 역 앞에도 11층인가 지어가지고 분양도 하고 해서 재산이 많다는데 왜 여기를 밀고 우리 호수공원 그 좋은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분하고 접촉을 해 보고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변 여건이 공원이 조성되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매매를 하려고 매물로 내놓아가지고 근래에는 주상복합을 이십여층 해서 짓겠다는 그런 분들이 그걸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사업자가 선정되든지 아니면 이분이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 주변에 그 짓다 말은 건물 때문에 장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함석으로 한 것 어떤 차라도 한번 받는 날이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많이 주의에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 해서 허가 취소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빨리 공사를 재개할 있게끔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추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방치건물 중에서 제가 늘 다니며 봐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홍리에 보면 (주)코리아에서 신축해서 부도로 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99년도에 착공을 했거든요.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수년전에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 안전규칙 정도는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며칠 전에 언론에도 지금 얘기 하는 이 장소가 언론에도 보도 된 것 팀장님도 봤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안전하게 울타리라고 해야 하나? 그게 다 넘어졌어요. 다시 재개시킬 수 있는 것은 없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코리아2000이라는 회사가 2008년 1월에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손실이 커서 워크아웃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래도 올해 지나면 여건이 호전돼서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사업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장리 원풍 건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라커로도 칠해 놨던데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저희가 2009년 7월에 사업추진 변경 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그때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사유가 뭐냐면 사업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 중에. 그때부터 2년째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3심이 이번 달 정도 끝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정도는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두개 다 내년이면 가능성이 있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2000에서 하다가 부도난 것 거기가 울타리 세워 놓은 것이 다 넘어졌어요. 팀장님이 어려워도 그쪽 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허가 시 환경성검토 실시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환경성검토 15번 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실시요청해서 적합지 않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하는데 A지구 농지 같은 경우는 부적합지역으로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환경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됐잖아요. 혹시 민원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없나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민원인들은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한 결과에 상이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면 최대한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주변여건에 좋아지면서 조화를 하면서 하도록 검토결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진정을 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는 체계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 검토도 했을 것이고 민간인이 볼 때는 저건 아니다 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런 차이가 일부 있는 경우 있습니다. 현장 인근 주민들하고 금강청하고, 그러나 금강청도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발이나 그런 것은 한 것 없어요? 고발사건이나 이건 아니다 해서 민간인들 고발한 것 이런 것은 없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말씀대로 환경성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까지는 거의 이상이 없다 라고 전부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간인 시민들이 그건 안 맞는데 허가가 났다,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더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가 될 분은 이해를 시키고 아까대로 환경청에서 허가 내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석면처리 지원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저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건축과에서... 금년도에 5천만원 정도 예산 세웠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예산에 5천만원 안 세웠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내년도 5천만원 세웠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내년도는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5천만원 세운 것 같던데요? 내가 잘못 봤나?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맞습니다. 5천만원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금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에는 그럼 1,200만원...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금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부터...
- 김완경 위원
- 그 1,200만원 뭐 시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단을 통해서 위탁하는 사업을 저희가 시비 50%를 부담해서 시행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비 1,200만원 어디서 나왔냐고요. 시비 보태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1,200만원 나갔는데, 예산 안 세웠다면 어디서 나왔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산 금년에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200만원?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추경에...
- 김완경 위원
- 1,200만원?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1,200만원, 국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200만원 세웠으면 1,200만원 이상이 지출됐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2,400만원 지출 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 김완경 위원
- 초과 됐잖아요? 금액이? 초과된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아닙니다. 2,400만원...
- 위원장 우종재
- 아뇨, 50% 시비부담이죠? 50%는 국비이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지출...
- 김완경 위원
- 그건 아는데 1억 2,300만원 지급했잖아요? 참 1,230만원.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1,230만원.
- 김완경 위원
- 예산은 1,200만원 세웠다면서요. 30만원 더 나간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아닙니다. 1,232만원 세운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1232만원 예산 딱 세웠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1,200만원 세웠다고 하니까 32만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5천만원 세웠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11동이에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5동은 내년에 또 도에서 배정 받아야 해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이 사업은 내년에도 12동 정도가 배정받을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시 조례를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두개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은 별도로 국비 오면 보태서 하고 또 25동은 별도로 200만원 정도로 하고... 그럼 내내 30-40동 하겠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수급자들이 하잖아요. 이건 좋은데 보니까 집단으로 특히 보니까 부석에 간월도에 창리 쪽에 옛날에 A, B지구 안 막았을 때 하던 음식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의 쭉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집단으로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거에는 석면에 대한 인식도 그러고 저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석면에 대한 그게 아주 나빠 가지고 하도 위험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챙겨서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조례가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주택현황, 읍면동 사업현황을 보면 음암면이 빠졌어요. 자료 32쪽. 빠졌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15개 읍면동 14개... 음암면이 빠졌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음암면이 몇 가구 입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빠져있어서...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내년도에 8천여동을 정비 계획한다고 하셨죠?
- 건축허가팀장 김영호
현재 전체이고... 내년도 정비계획은 25동에 5천만원 계획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게 한번에 다할 수는 없을 테고 저소득층가구를 먼저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살려서 좋은 사업인 만큼 추가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경구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