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감사시작)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각종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시장 이완섭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2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견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 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밀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내내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회기 내내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보상현황과 소음고정측정장비 설치계획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비행장 가까운 민가에 가보니까 TV시청은 물론 전화도 받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80웨클 이하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소음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음고정측정장비를 6개 지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요 항공기가 비행하는 지점을 선정해서 상시 측정을 해서 비행기소음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당되지만 지금 나온 보상비는 2010년 12월까지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3년 단위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음피해측정이 나온 것은 비행훈련기간에는 소음피해가 더 집중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 또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기한에 대한 보상금을 정확하게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 선정은 누가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측정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팀이 상시 훈련할 때와 계절별로 분석해서 측정을 하고 평균치를 내서 소음측정치를 낸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석남 장1통, 2통 또 덕지천동은 이주지역으로 정할 정도로 굉장히 고음이 심한데 거기는 설치가 안됐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수석동 동남아파트 지점까지 측정지점으로 자동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쪽이 오히려 더 멀거든요.
- 맹영옥 위원
- 덕지천동은 이주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90웨클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수석동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게 심한 데가. 그리고 석남 장1통, 2통도 TV시청이 굉장히 어렵고 전화하기도 어려운 난시청...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선정...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미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측정치가 나왔고요. 그 이하 지역이라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거리까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파트에 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80웨클 이하도 측정망을 선정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덕지천 쪽 주민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 소음피해가 있다고 판정이 돼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75웨클 정도 보상에 미만 되는 지역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자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동남아파트까지 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으로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군본부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6개소라는 것은 80웨클 기준으로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주민들은 소음이 있다고 하고 부대 쪽에서는 거기까지 안 갈 거라고 해서 다툼이 있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군부대 지역이 소음피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이나 위로차원의 대책은 뭐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특별히 돈으로 보상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 국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기구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보람영농에 간접적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를 사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환경매립장에 주민들한테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요.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소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바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법의 잣대만 볼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소음피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는 쪽의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어떤 방침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위로차원에서 하는 정도로...
- 김완경 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소음피해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는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쪽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도 공감은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군데 되니까 1년에 한 두 군데씩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포장, 농로포장 이런 것은 사업부서와 우선순위만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1, 2차에 보상금이 나와서 1차는 지급됐고 2차는 현재 지급이 안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당초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 2차 지급분이 11월말까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음암, 고북, 해미, 장동, 오남동이 피해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됐던 음암 같은 경우는 탑곡1구부터 4구까지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도당7리 부장4리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현황을 우리 담당자가 잘 알 것 같은데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 환경지도팀장 지진상
현재 2006년부터 준비했을 때는 3개면 1개동에서 5천 200여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대를 해서 75웨클 이상 지역에서 억울하게 빠진 지역을 다시 측정을 해서 이번에는 1만 2천명 정도가 신청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담당자께서 늘 소음대책위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행동을 같이 하고 계시죠?
- 환경지도팀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해미 비행장에 민항기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장승재 위원
- 소음측정망을 설치한 게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군본부에서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도 이것 때문에 여차저차 말이 많은데 민항기가 도입이 됐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올 건데요. 민항기 취항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장소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취항하기 전에 우리시에서라도 소음측정기를... 이 소음측정기 비싼가요? 하나 설치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기구도 비싸지만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떤 형식으로 됐든 민항기가 취항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 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수렵장 운영계획 추진 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수렵장 운영 지정을 몇 년도에 했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0년도에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전에는 몇 년도에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최초로 2010년도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도에 도에서 지정해서 한번 수렵장을 운영한 뒤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중단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며칠이나 수렵장을 운영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개설 17일 만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한번 개설하면 평균 120일 정도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4개월... 예.
- 임설빈 위원
- 120일 정도 하는데 17일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우리시에서는 개체수 조정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17일로 만족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3-4년, 4-5년 만에 한 번씩 수렵장 개설을 하고 개체수를 조정해서 농민들이나 도로에 나타나는 동물들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그래서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서산시는 특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중단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7일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한 거지만 99년도에 한번 도에서 실시한 이후로는 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었고 농민들 생각은 안 해 본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아니고요.
- 임설빈 위원
- 개체수가 적어서 그랬나?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초비상이 됐습니다. 전 직원이 초소를 운영하고...
- 임설빈 위원
- 그건 알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과정에서...
- 임설빈 위원
- AI때문에 17일밖에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안에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AI나 구제역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아예 신청을 안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구제역이 완전히 사멸됐다고 볼 수가 없었던...
- 임설빈 위원
- 다른 지역은 다 했습니다. 서산만 못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2014년도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계획으로 포획허가를 해 준다든지 밀렵감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업무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인근 당진이나 예산, 홍성, 태안 쪽만 해도 중간에 한 두 번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농가 신고 받은 게 몇 가구입니까? 농가 신고 된 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신고된 것은 없고요.
- 임설빈 위원
- 왜 없어요? 무려 576농가가 신고 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는 56세대가 더 많이...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신고 해야 뭐하느냐 이거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하지... 신고를 안했다는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체수 조정을 위해 금년이라도 수렵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나요? 내년이라도?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4년 주기로 충남도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4년 주기로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규칙이 아니죠? 규칙이 아니고 권고안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방침이죠.
- 임설빈 위원
- 그런 안을 권하는 것이지 도에서 규칙이라든가 절대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서산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개설은 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도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든지 서산에서 신청을 하면 금년이라도 수렵지역을 개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이 완전히...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판정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 집행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포획동물 통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있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정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렵장을 17일밖에 못했기 때문에... 4년마다 한번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4년 주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개체수가 많다든지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면 금년도나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우리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설했을 때도 축산농가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하면 한 1천여명이 우리지역에 총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염병 전파가 빨리 오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곤포사일리지 같은 것을 앞에 쌓아 놓고 출입을 못하게 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시기를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5천만원 서 있죠? 집행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집행 안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하나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장승재 위원
- 조금 전에 임설빈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신청농가가 많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2010년도에는 피해보상 나간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1년도는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010년도는 잘 모르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0년도에도 없었던 것으로...
-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보상준 것은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산은 계속 왜 이렇게 올라오죠?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구세역 때문에 수렵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토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와 도하고도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수렵장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농민들이 왜 신고를 안 하는 건지, 개체수 조절이 돼서 피해가 없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악을 해서 피해가 있다면 예산이 있으니까 농민들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현재 자원화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희망량과 생산량은 어떤가요? 생산량이 많이 남아도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생산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료로 만드는데 이것의 성분라든가 어떤 작목에 유익한 비료다,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전문기관에 기술적으로 검토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일단 우리의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게 목적이죠.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하고 또 자원화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자원화해서 퇴비생산을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퇴비는 어느 작목에 유익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농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화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분검사를 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돼서 유료화 된다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도 깨끗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서산시 세외수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다음, 지금 공급에 농가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공급을 하고 나서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반응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올해 환경부에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라고 계획 시달이 돼서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한다는 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이중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휘해서 유익한 시설도 하고 생산도 해서 농민들한테 효과도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이 퇴비화 하는 회사에서 수용이 다 됩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 10톤을 수거 했는데 그 회사가 10톤을 다 수용할 수 있냐고요. 용량으로 봤을 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우리시에서 음식물 전량을 다 수용을 못하고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위탁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 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음식물류를 가축을 많이 먹이는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과정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개 사육하는 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서 사료로 사용되도록 연결시켜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이 퇴비가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작물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기왕에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 첨가를 해서 그 이상의 비료가 생산된다거나 유료화 된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이 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와 좋은 아이템으로 이 시설을 잘 가동해서 좋은 퇴비가 생산되면서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깨끗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수질개선 및 수질환경보호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황금산하고 호수공원하고... 간월도는 지금 용역을 주셨죠? 황금산에 간이화장실 설치할 때는 용역 안 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도 다 용역을 줘서...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왜 용역비가 빠져있죠? 다른 데는 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 설계용역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황금산. 황금산은 끝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다 용역을 줘서 한 거죠.
- 장승재 위원
- 설계용역이요. 설계용역.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설계용역까지 다 줘서...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왜 빠져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건 맞췄고요. 황금산하고 성암·호수공원... 아, 실시설계 용역은...
- 장승재 위원
- 용역을 않고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설계용역은? 설계가 나와야 건축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은 기존 제작이 돼서 조립식으로 한 거거든요.
- 장승재 위원
- 호수공원은 건축공사를 했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렇게 해서 조달품목을 받아서 가져다 얹힌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황금산의 건축공사비 360만원은 바닥 콘크리트를 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가져다 얹어 놓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동식 간이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동식 화장실... 차량을 말씀 하시나요?
- 장승재 위원
- 제가 차량을 얘기하는지 컨테이너를 얘기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황금산에 3,300만원 짜리 이동식화장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제작해서 올려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쪽에 6,100만원 짜리하고 2,700만원 짜리 성암·호수공원에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6,100만원 짜리가 성암공원인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32쪽입니다. 거기에는 황금산이 3,3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립해서 갖다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장승재 위원
-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 이게 아마 사이즈 얘기하는 것 같아요. 3.5m*7.5m*3.3m 높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6,1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2.9m*6.1m*2.9m 2,7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냐면 41쪽 한번 봐 주실래요. 규격이 사이즈를 얘기 하는 거죠? 찾으셨어요?
-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방지팀장인 김우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암·호수공원은 동시에 발주가 돼서 조달요청에 의해서 입찰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두개소의 예산을 쪼갤 수 없어서 그렇게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 뒤에 세부내역은 6,100만원짜리하고 두 동이 지출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이동식화장실을 구입을 하려면 우리가 의뢰를 하죠? 우리가 사는 것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차이는 나는데 3.5m는 가로를 얘기하는 것 같고 7.5m는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3m는 높이를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3.5m에 7.5m 높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3.5m*7.5m짜리가 6,100만원에 구입이 됐거든요. 조달청에서 산 것 같아요. 6,100만원에 샀고 2.9m*6.1m를 2,700만원에 샀어요. 사이즈로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더블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격으로 봐서는 더블이 넘어요. 왜 이렇죠? 그 안에 있는 설비가 특별한가요? 검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내장재라든지 화장실 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 장승재 위원
- 누가 검수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검수는 직원이...
- 장승재 위원
- 검수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 오염방지팀 차재진
가격 차이는 내부에 화장실 변기 수가... 면적으로 따질 때는 차이가 안 나는데 변기 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 편익시설과 장애인 시설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그 안에 시설이 차이 나게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어디에는 더 좋은 시설의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고 어디에는 거의 1/3 정도 가격에 구입하는 이유...
- 오염방지팀 차재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호수공원 화장실이 6,100만원에 제작됐는데 사용 인원이 많고 어린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쪽이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의 생활 쪽에 편의시설이 보강된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나쁜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 오염방지팀 차재진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변기 수에 따라...
- 장승재 위원
- 변기 수에 따라서... 6,100만원하고 2,70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사이즈를 보면 변기를 놓을 수 있는 한계는 있잖아요? 이 사이즈로 봐서는 변기를 더 놔봐야 한 두 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오염방지팀 차재진
외장재라든지...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외장재를 편의시설 때문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고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인원이 많아서 변기수를 늘리기 때문에 비싸다는 논리이고, 변기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또 내장재 얘기를 하거든요? 내장재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밝혀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 쪽은 시설규모나 평수가 조금 큰 것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편의시설도 그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공원은 규모가 조금 작고, 호수공원은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서 편의시설이 더 보충이 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 장승재 위원
- 제가 그건 지적을 했고요. 사이즈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사이즈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가로가 3.5m하고 2.9m입니다. 1m 차이도 안 나죠? 그 다음에 길이는 7.5m, 6.1m에요. 이쪽 것이 약 1m정도 길어요. 높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3.3m하고 2.9m니까. 예를 들어 40cm정도 높겠죠. 그런데 이 차이에서 과연 변기가 몇 개가 더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사이즈로 봐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넓이가 약 1m 정도 크고 길이가 40-50cm정도 큽니다. 높이는 한 40cm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기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6,100만원하고 2,700만원이면...
-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조달청에 등록이 된 가격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 구입을 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회계과에 구입요청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조달용역을 줘서 조달해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검수는 이쪽에서 하시죠? 검수를 했을 때 가격차이가 100-200만원 차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더블로 차이가 나요. 더블도 더 넘어요. 이런 경우 왜 그런지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일단 구입할 때 가격을 알고 구입요청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가격을 아는 데도...
- 오염방지팀장 김우경
조달청에 등록이 된 가격은 거의 공식가격이기 때문에 그마만한 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선택해서 요청하기 때문에요.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되죠? 어떻게 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품대비 가격차이가 이렇게 났을 때 계속 환경보호과에서는 회계과에 책임전가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쓰여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누수 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이즈 작은 것을 너무 싸게 구입한 건지 아니면 사이즈 조금 큰 것을 너무 비싸게 구입한 건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또 원인파악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검수를 할 때 이런 가격차이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누수 되는 것이 없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계약 원가계산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본 용역으로 지금 서산시나 대행업체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평가결과가 매우 만족은 아니고 양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대행업체에서는 용역 줘서 나온 현황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직은...
- 위원장 우종재
- 원가계산 용역사업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몇 년에 한번...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매년하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원가계산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노임단가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단가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승급분, 직원들의 호봉승급분 이런 부분들만 반영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우종재
- 능력평가 근거는 조례로 정해 놓고 하는 거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뒤에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때 답변을...
- 위원장 우종재
- 능력평가 할 때 참여는 누가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평가기관에 위탁을 줘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 나온 용역결과가 서산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대행업체를 계약할 때 바꾸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조례로 해서 엊그제 통과가 됐는데요.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이 용역에서 서산시에서는 과장님도 여기에 관여를 안 하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우리가 올해 한번 해 봤는데 용역기관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맡겨 봤습니다. 내년에 현장평가는 주민들 위주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든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현장평가를 별도로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입니다. 엊그제 조례로 올라왔던 내용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6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장승재 위원님 6번 할 때 질문하세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수행능력 평가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엊그제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구성원이 평가용역단에 참여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이번 조례상에 올라올 때 저희들이 희망을 해달라고 보내준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노동조합이 현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노동조합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자체를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평가 대상되는 업체사람들이 형성된 노동조합이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참여입장에서 본다면 수감자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평가결과를 점수로 따진다면 점수가 사실 거기서 거기인데 가까스로 몇 점 미흡한 부분이 어떻게 조금 올라서 1, 2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통으로 됐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개인들 평가내역은 있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것은 공개할 수 없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것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게...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것은 별도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가 서청환경이 28.14, 오산환경이 27.69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수치가 만점이 몇 점...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40점 만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 부분은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이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감사 신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엊그제 조례 심사할 때 얘기를 저하고 많이 하셨죠? 현장평가에서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하셨죠? 선정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선정방법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할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위원이 저번에 이야기 했듯이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을 배제시키는 선정방법은 택하면 안 됩니다.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 대형마트의 재활용봉투 사용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쓰레기를 감축하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해서 자원화 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썩지 않는 일회용봉투를 쓰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일회용 봉투는 썩지 않거든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거 사려면 50원씩 받아요. 그 비용도 줄이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쓰레기봉투는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소재로 사용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저희들이 대산매립장에 하는데 작년까지 사용하고 올해부터는 썩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썩는 것...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썩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썩지 않는 재질이에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왜냐하면 매립장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문제가 있었고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 맹영옥 위원
-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에 반하는 재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애초에 이런 봉투를 써야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환경을 보존하자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썩지 않는 재질을 썼다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보통 마트에서 파는 일회용봉투와 같은 재질을 썼다는 얘기예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썩지 않는 것이 확실해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재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제작을 하려다보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썩지 않는 생분해성을 봉투로 제작하고 만들어서 돌아다니기가 늘어나서 끊어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렇다면 굳이 일회용봉투와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시민들이 사용할 때 봉투 하나를 하나로마트에서는 20원씩 받고 있거든요. 롯데마트는 100원 정도 받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일회용 봉투가?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좀 좋은 것은...
- 맹영옥 위원
- 50원씩 받아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50원, 1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좀 좋은 것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원에 그것을 가져가면 쓰레기봉투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라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양을 줄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친환경적이라는 데에는 의미가 없군요? 지금 재활용종량제 봉투가?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애초에 만든 취지와는 다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썩지 않는 것을 쓰고 있어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똑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닌 것으로 아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것을 갖고 왔어요. 이게 서산시 재활용종량제봉투인데 이것을 250원에 샀어요. 그런데 대전시에 물어봤더니 대전시에서는 20ℓ짜리가 660원이거든요. 여기는 250원이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봉투는 다 똑같습니다. 대전시는...
- 맹영옥 위원
- 아니에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대전시는 단가가 비쌉니다. 20ℓ 단가가...
- 맹영옥 위원
- 글쎄 660원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뭔가 오늘 내가 물어보려고 가지고 온 건데... 그러면 단가차이가 그쪽에서는 친환경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높아서 썩는 비닐을 사용하려니까 단가가 높아서 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거든요? 그럼 그쪽은 썩는 비닐을 쓰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정확해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 맹영옥 위원
- 제가 그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썩는 비닐이냐 했더니 썩는 비닐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차후에 알아볼 일이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자료를 뽑아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이 취지와 많이... 두 장 써야 되는 쓰레기양을 한 장으로 줄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한 썩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20ℓ짜리인데 여름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식구가 둘인 경우는 여름에 이 쓰레기 채우려면 며칠 나둬야 되거든요. 그럼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10ℓ짜리도 필요하다, 지금 20ℓ짜리만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서산에서는. 그러니까 10ℓ짜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가능한한 단가가 높더라도 친환경적 재질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용역 준 데가 서청하고 오산이죠? 치우는 시간대가 몇 시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새벽 4시부터 치웁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출근을 하다 보면 운산 당진목사거리에서 광장까지 오게 되면 꼭 9시에 차가 지나가면서 교통체증에 엄청난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 출근시간 대에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세척을 하고 새 용기를 갖다놔도 며칠 동안 사용을 하면 틈에 찌꺼기가 끼고 세척을 한 건지 안한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몇 개월 동안에 세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민들은 항상 음식물쓰레기통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척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하지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저희들이 이것을 4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여름 냄새나는 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세척할 양이 1천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매립장 내 음식물처리장 옆에 세척시설을 해 놨습니다. 세척하는 방법은 고온 고압으로 된 세척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쭉 놓고 차 세차하는 고압기로 하는 건가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닦고 개별로 또 청소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깨끗이 한다고 해도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불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서 한 달에 음식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얼마씩 받죠? 세대 당?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주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4개 정도 놓는데 제가 유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음식물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겉은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버려야 하는데 그 뚜껑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지역민들이 자기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려다 보니까 불결해서 손잡을 데가 없으니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사회단체 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주기적으로 홍보 내지는 유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스스로 청소를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할 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 달에 400원이라는 돈이 따지고 보면 동전단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세척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나 안 하나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홍보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득으로 인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단지만이라도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악취포집 용기구입 내역 및 설치농가 현황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악취포집 구입 내역 및 설치농가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의문 났던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갔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농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를 본다면 또 신고한 내용을 본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피해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행 법령상 농가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보상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을 많이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보상관계이고 지금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우종재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들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농가들이 피해예방 시설을 하려고 해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로 산 부분에 있는 밭이나 논 부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면적이 광활한 부분도 있고 밭이 있다면 밭 주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단가 부분이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안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81쪽을 보면 대산 화곡리 두 분이 한 1,300만원 들여서 방조망이 설치가 됐고 성연면 명천리에 1,700만원 또 음암면 율목리에 1,900만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백만원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보조 60%, 자담 40%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미 설치를 하고 만일에 경작을 할 때 설치된 부분을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농가들의 선호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줘야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 방조망이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조망은 새들이 하늘에서 식물로 침투를 못하게 공중까지 막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자재가 뭐예요? 그물입니까?
-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그물이 아니고 철망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위원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한 농가들 몇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피해농가들은 그물망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지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물망이 1년 되면 망가기는 것 아니냐 했더니 5년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물망이 왜 좋으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를 트랙터로 간다든가 종자를 살포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그물 자체가 걸리고 불편하니까 그것을 걷어서 놨다가 씨앗을 뿌리고 할 때 다시 치고 또 농한기에 밭이 아무런 작물이 없을 때는 걷어서 보관을 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함으로써 5년 이상 간다 또 그물망 자체가 철조망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사서 농가한테 줌으로써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불용액 발생 없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홍보 미흡 내지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농가 환경에 맞게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고루 수혜 혜택을 주자면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 방조망이라든가 철선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단가를 쭉 내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읍면 이장이나 통장 회의 때 농민들이 잘 알게끔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그런 지원도 있구나, 인식해서 수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작년보다 금년도가 예산이 줄었잖아요? 도비, 국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국·도비...
- 김완경 위원
-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오니까 그냥 받고 말은 건가,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 작년보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되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뭔지 알아보셨어요? 보면 4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2010년보다 2011년이 국·도비가 4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맞죠?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감액은 50%로 했더라고요. 2010년에는 1천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었어요. 한도액이.
- 환경행정팀장 김민환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도에서 국·도비 사업 추진에 의해서 시군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명확히 알아둬야 할 것 같고, 지금 줄어든 것이 40% 정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왜 50% 줄여버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국가재정상 그런 것 같아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여 나간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대강 사업 얘기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40% 줄었는데 시에서는 50% 줄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어도 700만원이나 800만원은 해야지 1천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나.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해요. 피해가 자꾸 증가하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권고는 못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우종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피해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려줘서 농민들이 최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이 줄다 보니까 농가 수가 많이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추진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우리 서산시 조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급 조례가 미흡했다, 그래서 그동안 보상을 못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안을 보면 피해보상 예산을 8천만원 세웠다가 3천만원 줄여가지고 5천만원 세워서... 또 지금 한 푼도 지급이 안됐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농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농가가 많죠? 금년에도 56건이나 발생돼서 신고가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없다고 했죠? 피해농가 없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건수가 아니고 그 피해를 예상해서 울타리라든지...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건 설치 시설물이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농가, 신고한 농가.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피해농가는 신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건 뭐예요? 56농가.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농가죠.
- 임설빈 위원
- 양배추 등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심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본위원이 한동네에만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미면 오학리 김정식 외 6명이, 한마을에서 온 거거든요. 다른 데는 시간 없어서 안 해 봤는데, 이 피해농가들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절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한번 공문이라도 내봤어요? 피해 농가들 신고하라고? 한 동네에 전화 딱 한군데만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조례로 저희들이 했으니까...
- 임설빈 위원
- 조례로만 해 놓고 신고는 접수 안 받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업무 보는 직원 같으면 당연히 농민들한테 전달해야죠.
- 임설빈 위원
- 우리 시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업무 협조 연락을 해야죠. 해서 피해농가가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도 모른대요. 신고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건지 면에서도 얘기 없고 이장님도 얘기 없고, 그럼 과장님 혼자만 이 조례 만들어 놓고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피해농가가 몇 군데 있으면 신고를 해라, 그렇죠? 한 동네에서만 모조리 6집이 피해를 봤다고...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읍면동에 협조 공문 하나 안 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 조례가 미흡해서 못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시 조례를 보면 제3조 보상 대상 요건 2조에 따른 보상급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우리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뭐가 안 되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법에는...
- 임설빈 위원
- 모법에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임업·어업 상의 피해를 입은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각 호의 1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 임설빈 위원
- 야생동물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모법도? 그렇죠? 작년에도 하나 지급 안했고 금년에도 예산 섰는데 하나도 지급 안 했고요. 도 행정 담당 이경식 주사라고 하네요. 거기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충분히 보상을 줘도 되는데 왜 서산은 안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주고 있는데. 우리 서산만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까? 피해자 신고가 없어서 못줬나?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물론 신고도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 임설빈 위원
- 협조공문 한번이라도 띄웠습니까? 읍면동에? 신고가 없다고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 임설빈 위원
- 어떤 법에?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환경법이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보호법에 여기는 규정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 조례도 그렇고 모법도 보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되 어떠어떠한 지역을 제외시키고 줘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어디... 제외라는 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각 호의 1이 여기 있잖아요.
- 임설빈 위원
- 여기 어디 제외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이라든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런 데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주라고 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과장님이 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농가는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모법에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라고 했는데 주는 범위가 그 지역에 한해서만 줘라, 이렇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관보존지역, 도시공원, 자연공원 내 지역, 그런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에 한해서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 임설빈 위원
- 그럼 우리 조례는 소용없네요? 모법도 애매모호하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실 그 조례가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조례에서는 제외하는 지역, 안 주는 지역은 피해보상을 준 농작물에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안줘도 되고 지원을 받은 경우도 안줘도 되고 지원법에 따라 지원해준 경우도 안줘도 되고, 이런 것만 안 주게끔 되어 있지 야생동물 보호동물구역 이런 얘기는 없다고요. 야생동물에 의해서만 피해를 봤으면 주게끔 되어 있고,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과장님은...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조례보다 우선하는 게 모법 아닙니까? 그래서 모법을 우선...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데 서산시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 임설빈 위원
- 지금 그 얘기네, 앞서갔다고 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조례를 폐기시킨다든가 조치를 취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법을 완화시킨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례대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글쎄 내년은 내년이고,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서산 관내에서는 피해농작물을 피해 보상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예산은 왜 세워 놓고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과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도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서산시 조례를 자기도 읽어봤고 모법도 보면 보상을 줘도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달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조례 3조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곳은 보상을 줄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똑 떨어지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가 너무 앞서 갔다, 모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다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본예산에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올랐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그 답변 준비하세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답변과 질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피해가 있을 때...
- 위원장 우종재
- 조금 있다가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인데 5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임설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위법만 봤습니다마는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내년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금년에도 피해를 막대하게 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인만 되면...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파악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상을 줘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러한 조례가 됐으니 피해가 있으면 신고를 받고 신고를 해 달라고 이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협조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전달은 못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일을 다 못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피해보상 자료가 없는 것을 보니까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피해농가가 피해를 보고도 보상해 주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겹치는 말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대전일보 2011년 6월 2일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충남 서산지역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심각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라니 등이 야산 주변의 마늘과 당근, 감자 밭 등에 출몰해 농작물을 먹어 없애면서 수확이 어려울 정도로 밭을 훼손시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마을이 야산에 접해 있는 인지면은 야생동물이 더 많이 출몰하고도 도주로도 확보되어 있는 탓에 피해발생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인지면에서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한 8개 마을 26개 농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가 한군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현재 한군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등록 안 된 데가 혹시 있나요? 파악이 안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등록 안 된 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쫄쫄 내려오는 물 받아먹는 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수터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물이 흐른다고 해서 전부다 약수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일 사용하는 인원이 50인 이상 돼야 약수터로...
- 김완경 위원
- 문제는 물을 먹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의 역할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해서 떠다먹는 곳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쪽은 파악이 돼야 할 겁니다. 수질검사도 해 보고 안 되면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를 금년도 3, 4분기만 했네요. 그러면 2010년도도 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네 번 정도 하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2010년도는 대장균이나 이런 게 안 나왔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0년도에 분기에 한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당연히 폐쇄조치했어야 하는데 다음에 한번더 해 보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1년에 네 번을 하거든요. 한번 부적합 받으면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4회 이상 되면 폐쇄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세 번 다 불합격 기준 아닙니까? 아까 2010년도에도 불합격 기준이 나왔다면서요? 2010년도도 불합격 기준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폐쇄조치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연도별로...
- 김완경 위원
- 지난 것은 무시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게 아니지, 연속적으로 3번이나 4번이 된다면 폐쇄조치 해 버려야죠. 맞잖아요? 연도를 구분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3-4번 되면 당연히 폐쇄조치 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면 이 약수터는 폐쇄가 됐어야 맞다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대장균이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작년도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작년도는 대장균이라든지 균이 검출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도 자료 가지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 좀 하나 줘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사찰에 보면 밖에 물통이 나와 가지고 많이 떠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 않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건 관리대상 밖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부분이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한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수질검사 할 때 포괄적으로... 그런 사찰에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비도 맞고... 이런 것은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 하다면 폐쇄를 하든지 절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물에 대한 건강을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살펴봐 주시고요.
구제역 매몰지에 침출수가 돼서 먹는 물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게 항시 보도되는데 우리도 구제역으로 매몰시킨 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팔봉에...
- 김완경 위원
- 팔봉 쪽, 그럼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수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도과에 요청을 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환경과 소관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먹는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은 검사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클린서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클린서산 추진 2010년도 지난해에는 예산이 안 섰었나요?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2억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네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아뇨, 제가 질문을 더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주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라고 했는데 마을별로 보조금을 줬네요? 보조금 2억원을 가지고 나눴는데 평가할 때는 주로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고 또 여기를 보면 농정과의 특색마을사업과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꾸어진 사항과 중복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평가기간 중에 마을별 경쟁이라든지 화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이 선거법에도 어떻게 보면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추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공원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사업이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에 시설물 설치를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것을 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과라든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다시 재검토 계획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환경종합타운 수입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하천 및 임야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수거한 양이 줄었네요? 쓰레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작년에는 저희들이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폐기물량이 많이 배출됐고요. 올해는 기후변화라든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수거양이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야산하고 하천에 버린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이나 임야 중에서도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서 적체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거기에서 밑에까지 끌어냈을 때 읍면에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집반이 3인 1팀으로 운영돼서 그 분들이 쓰레기 수거한 것을 매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하천이나 야산에 있는 쓰레기를 끌어내는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 부서가 있고 임야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부서가 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쪽의 쓰레기는 거기에서 하고 수집 운반만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과와 협조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현재까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면 하천이나 야산에,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지만 후미진 곳을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1년에 한두번이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끌어내는 부분은 산림공원과라든지 재난과 쪽에서 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간 쓰레기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을 계획 세워서 하고 있죠?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모르게 불법으로 투기해서 지적되는 것이 많이 있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태료도 물리고 하나요?
-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첫째는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불결하고 위생도 그렇고 환경에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홍보를 해서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한우개량사업소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현황과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운산 농민단체들이 운산면사무소 자치센터 2층에서 당시 서산시장 후보하고 도의원 후보를 데려다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지역현안 발전과 지역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날 운산면 농민단체들은 가축개량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각 후보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축개량원은 연구원 6명을 포함해서 90여명의 직원이 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씨수소 120여 마리와 암소, 시험소 등 모두 2천여 마리의 한우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축개량원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한우방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개량원에서는 훨씬 많은 토지를 개량사업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때나 브루셀라 병, 전염병의 차단방역이 실시될 때는 운산면민들의 생활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종종 받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느 내용인지는 접수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주로 한우 방목을 함으로써 방목 축분이 인근 농경지로 흘러내려 온다, 저수지로 내려 온다 라든지 이러한 신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는 그동안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설시설을 연 2회 이상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하수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기 시 한우의 방목을 자제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이나 인접농가 상부에 전기목책을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특히 우천 시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질측정장치인 TMS를 설치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신창저수지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분기별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축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환경오염은 수질오염이나 비단 가축분뇨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9년 9월 가축개량원에서는 고사리 제거 명분으로 저수지 상류에 제초제를 뿌려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저도 접수 받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의한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인근 주민들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은 시급할 텐데...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가축개량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에 종합방재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줄 것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 축분으로 인한 오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봄철이 되면 항상 관광객들이 목장주변의 고사리를 채취한다고 초지로 들어가서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서 고사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 시커멓게 타거든요.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혐오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제 토양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우개량사업소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준비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게 답변과 상황파악을 하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안 없이 그냥 단순한 면피성 답변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이 제대로 된 답변과 거기에 맞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사항이 없어서 안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서면으로 질문할 것도 없고 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설치할 수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석면처리 지원 현황(폐슬레이트지붕 가옥현황 포함)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슬레이트지붕 지원한 사례가 없네요? 자료상에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태풍피해 이외에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석면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안 되고 있나? 시행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건축과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원 안 하고... 그럼 밑에 처리한 것은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은 작년에 태풍피해로...
- 김완경 위원
- 태풍피해 때만 환경과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일시적으로 그때...
- 김완경 위원
- 국비만 지원했지 시비 들어간 것은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국비지원...
- 김완경 위원
- 전액 국비지원이 맞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감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수의계약 현황(계약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각종 수의계약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더라고요. 알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조리가 생기고 있다,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집중적으로 몇몇 회사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있네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회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운영하면서 지원을 시에서 잘 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업체 도와주기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번, 1마을 1특색 지원사업 추진현황(지원 마을현황, 각 지원마을 신청서와 선정시 배점기준표, 배점현황 및 지원예산 집행내역 포함)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1마을 1특색 지원사업이 현재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서 선정을 하시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선정을 하는 농정과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기준 이내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빼고 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선정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가 보죠? 거의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나 보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여기에 맞춰 들어오면 거의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신청만 하면, 그런데 신청이...
- 농정과장 석낙서
소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신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을 시키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주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무조건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마을공동작목반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탈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신청 금액을 넘어서 들어온 데는 없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넘어서 들어온 데는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조절을...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10개소 잡았는데 15개소가 들어오고, 이런 적은 없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불가피하다면 금액을 조절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일정금액에서 분배해서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5천만원 필요하다...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개념보다는 소득이 적은 농가들에게 이러한 포장재로라도 조금 도와주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목표성보다는 조금씩 도와주는 개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 농정과장 석낙서
조금 더 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덜 가는 데도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한정된 우리 예산을 가지고 10개 들어오면 10개 신청서에 분배를 하고 신청이 20개가 들어오면 20개로 잘라서 분배를 하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속포장재를 원했다, 그쪽에서 요구할 때는 100만원을 줘야 속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50만원씩밖에 안 간다,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진 않고 이게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량만큼만 하고요. 그다음에 꼭 상표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판매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단체들이 하고 일반 농가들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않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언제 신청을 받죠?
- 농정과장 석낙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할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주로 봄에 많이 들어오겠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상반기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 보면 아까 속포장재를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지원대상자를 보면 블루베리 묘목을 사는데 조금 보태주셨고 배추뿌리혹병도 보태주셨고, 이건 품목이나 사업 성격과는 상관이 없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 지역에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블루베리 하는 작목반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필요한 일정부분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 타이틀이 1마을 1특색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마을의 특색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4페이지인가요? 보면 마을이 아닌데도 있는데 이건 뭐죠? 시지부, 양봉협회.
- 농정과장 석낙서
단체...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 타이틀하고 조금 어긋나는 개념 아닌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가 마을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꼭 그 마을 이름만이 아니라 주로 단체나 작목반 이런 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대산농협에도 지원이 됐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타이틀이 예를 들어 농촌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여기 타이틀에는 분명히 1마을 1특색 사업이라 했는데 대산농협도 지원이 됐고 쭉 보면 조합, 양봉협회... 거기에는 고북황토마을이나 이런 것은 적합하겠습니다만 이 타이틀하고 조금 어긋나는 내용 아닌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 밑에 보면 선정기준에 마을공동 또는 작목반 또는 농산물을 제조·생산하는 품목으로 주민에게 호응도나 사기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 농·특산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 다량판매가 가능한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선정기준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이 1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홈페이지에 보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011년도를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는 마을별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같이 태풍이 많이 불었다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좀더 갈 수 있고요.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우리 농어촌에 사시는 마을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1마을 1특색 사업비를 마을에 지원을 않고 농협이나 기타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지적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마을이 소외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1마을 1특색 지원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1억원씩 서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2011년도는 4,038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추진 중에...
- 농정과장 석낙서
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400만원. 그럼 1억원에서 시비가 400만원밖에 안 나갔다면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12월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특별하게 부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여기에 보면 거의 과수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죠,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 18, 19일인가요? 농업단체 직거래 사업을 했었죠? 호수공원에서? 거길 보니까 2010년도에 사업한 바가 포장자재니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날 제가 느낀 것은 시민의식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능식품 예를 들면 현미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날 거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포장재가 일반 비닐로 1kg, 3kg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기 우리가 1마을 1특색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찾아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농·특산물이 더 소비촉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지원을...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몇천만원 남아돌아간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날 대산 쪽과 인지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장승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1특색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특수하게 재배되거나 그런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지원 추진방향에 부락 작목반이 재배하고 육성되는 품목 지원, 이렇게 쭉 했는데...
- 농정과장 석낙서
너무 명칭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이라도 도와주려는 수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강한 겁니다. 1마을에 한번만 주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한 동네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부락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나름대로 특색 있다, 지원 해야겠다, 명칭으로 보면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안 느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짖고, 아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특색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특색 있는 작물에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두 번째는 자담 50%, 시비 50%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비율이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왜 이렇죠?
- 농정과장 석낙서
안 맞는 것은 조금씩 딱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양봉협회는 자담이 220만원이고 시에서 880만원을 지원했고, 자연야생산삼협회도 1,496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담은 370만원, 비율이 완전히 엇나갔는데요?
- 농정과장 석낙서
협회나 이런 것들은 개인성격보다는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작목반이지 거의 개인성격으로 내부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성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시비 50%, 자담 50%로 해 놓고서 집행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저온저장고 현황 등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는 보조가 50% 나가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13쪽에 부석면 이상남씨와 그 밑에 부석면 양파작목반 그 비율은 다르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대게 이런 경우는 자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더 보태서 규모를 한 평을 늘린다든지, 10평을 짓는다고 했다가 11평이 된다든지 하면 자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인지나 팔봉, 부석, 음암 쪽 저장품은 주로 뭡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전부다 저온저장고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농산물 종류.
- 농정과장 석낙서
종류는 지금 각 농가에서 짓는 모든 농산물이 전부 적용됩니다. 농산물에 대한 온도 저장을 배추는 몇도, 파는 몇도 이렇게 해서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 품목이 다를 경우는 온도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저장 온도를 조절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농산물이 다 가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음암 달래도 저장고에 들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달래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이 다...
- 맹영옥 위원
- 온도가 다르다면서요? 농산물에 따라 온도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늘 저장고, 생강저장고...
-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마늘 넣을 때는 마늘을 넣고 다시 파 넣을 때는 파를 넣고 온도를 조절해서 센서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번에 한 장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추 넣을 때는 배추만 들어가야 합니다. 감자 넣을 때는 감자만 들어가야 하고. 대개 두개로 나눠진 데는 두 가지 품목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온도가 같은 것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점검은 하나요?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직원이 나가서?
- 농정과장 석낙서
읍면동을 통해서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동 직원이 나가서 점검해요?
- 농정과장 석낙서
부락별로 가동여부를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건겸용 저장고가 나왔죠? 그전에는 바깥에 널었는데 저장고에 넣으니까 부패가 빨리 왔잖아요. 6쪽마늘의 경우 장마철에 캐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건저장고가 나왔죠? 미리 저장고 안에서 뿌리라든지 대를 말리고 그다음에 저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예건 저온저장소가 나왔잖아요? 그런 주문은 아직 없었나보죠?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하우스로 건가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하우스에서는 건조가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건조가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온도차가 있으면 마늘이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농정과장 석낙서
농가에서는 특별히 마늘저장고는... 지금은 저쪽 우리 마늘법인 있죠? 마늘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농가들은 일정부분밖에 못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과장님은 그럼 예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건이라는 것은 예비로... 저희들이 마늘은 예건할 수 있도록 하우스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예건이라고 하는 것은...
- 맹영옥 위원
- 농촌진흥청에서 그 저장고를 내놨거든요. 마늘을 오래 놔두면 푸석푸석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닐에 놔뒀다가 저온저장고로 옮기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예건저온저장고 자체 내에서 처음부터 캐서 거기에 넣으면 대라든지 이파리가 마르면서 그대로 상온을 유지하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나왔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담비율이 50%인데 이 비율이 안 맞는 것은 본인들이 평수를 넓혀서 본인부담액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셨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10평을 한다고 했을 때 하다보면 11평도 되고, 9평을 하면 예산이 줄고 11평이 된다면 늘어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비율이 본인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렇다면 2011년도에 이 자료를 보면 13억 7,450만원을 사업비로 내보냈어요. 우리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5억원이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13억 7,450만원 중에는 일반농가들이 자기들이 평수를 늘리기 위한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게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시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13억 7,450만원을 내보냈다고 하셨는데 이중에는 일반농가가 자기 평수를...
- 농정과장 석낙서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예산이 12억원으로 서 있었는데 자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3억원으로 됐다 그 뜻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억 7,45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총 들어간 사업비?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보조금액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보조가 지원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총사업비는 자담과 보조 플러스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했다는... 사업을 이만큼 했다는 표현이고 지원은 보조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15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시설 사업.
-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집행이 덜됐거나 아니면 집행을 반려했거나 이런 예산들이 남게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현재 2011년도 지원내역은 6억 6천만원이 나갔다, 그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절반정도 지원을 하시고 나머지는 아직 2011년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 장승재 위원
- 2011년도 마무리하면 몇 %정도 나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마무리 됐나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용
원예특작팀장 정성용입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종류가 농산물분야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과수라든지 인삼, 기타 유통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100%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 농정과장 석낙서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 원예특작팀장 정성용
전부다 100%...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 장승재 위원
-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15억원이 잡혀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용
1억 5천만원...
- 장승재 위원
- 아, 죄송합니다. 1억 5천만원.
- 농정과장 석낙서
예, 1억 5천만원. 그 앞에 농산물 1억 5천만원 보조금 100% 다 썼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지만 진행 진척도가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체크를 잘못 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우리가 총 336동을 지원했잖아요? 저온저장고를 2002년부터?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니까 정상 가동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하고 시에서는 점검만 하겠죠. 그런데 10년 됐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100% 가동을 할까,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업종을 바꾼다든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있고, 상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336동이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틀렸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했는데 놀릴 이유가 없죠. 농가들로 볼 때는. 그런데 다만 혹여 그런 농가가 있다든지 하면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 가동 한다고 볼 때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도 농업을 않고 다른 직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가 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매년 1,500만원 정도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쓰고 있지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안 쓰는 경우,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신규로 지원할 부분도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면 시에도 이득이 되고 설치하는 사람도 이득이 되고, 자기가 자담을 들여서 놨지만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도 다수의 금액을 줘서 지원하면 이중삼중으로 효과 있지 않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무조건 100% 가동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10년 됐는데 100% 가동될 수가 없고 고장난 것도 있을 테고, 안 쓰는 것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또 알아보니까 고구마 저장고는 지원이 된 게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혹시 고구마 저장고 지원된 것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별도 품목별 저장고라는 게 없어요. 저장고 하면 농가에서 유용하게 온도별 조절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 김완경 위원
- 농산물, 과수, 인삼 나눠지는데 모든 농산물이 가능하다 이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건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파악 했을 것 아니에요? 336동이 나갔는데 가동 중인 저장고가 현재 무슨 무슨 품목을 저장하고 있다, 이런 것은 통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그 통계는 안됐고 농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서류를 많이 합니다. 감자, 고구마, 콩, 곡물류, 서류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것 주로 엽채류나 이런 것들 일시 보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정부보조금이 허술하다 해서... 결론적으로 농정과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하지 않는 저온저장고는 재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지적 안 되도록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선정내역 및 참여농가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 선호가 좋은가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작년에 3억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억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불용액이 5,1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산이 아직 안돼서 그런 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지금 현재 예산액은 정산이 안 되서 그런 거고, 지금 지원되는 것은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시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일환으로 서산시가 인정한 제품에 품질인증 마크인 서산뜨레를 사용하도록 했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신청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신청대상은 각 농가들이 희망하면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규정에 맞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는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까지 몇 개 품목이 선정됐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6개 품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뭐뭐죠?
- 농정과장 석낙서
인삼, 쌀, 생강, 자연야생삼, 어리굴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5개네요? 또 하나는?
- 농정과장 석낙서
마늘...
- 맹영옥 위원
-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피해보상 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일반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안정성검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도...
- 맹영옥 위원
- 안정성검사도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이미 마늘 같은 것들은 전부 검증을 거친 뒤에...
- 맹영옥 위원
- 검증을 어디서 받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농관원에 의뢰를 해서...
- 맹영옥 위원
- 2011년도 서산 쌀 가공품에서 쌀국수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시식회도 했는데 매출실적을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파악 못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충분하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알타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45회 시정질문 때 고북이 황토고장이고 황토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지원해 달라,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나중에 국장이 보충설명해서 고북 황토에 대한 명품화를 시켜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에 시청에서 고북 황토농산물 명품화 기본계획이라고 만들어졌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2010년도에 1억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지원이 안됐죠?
- 농정과장 석낙서
조금 씩은 다...
- 김완경 위원
- 고북에 지원된 것을 전부 넣어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계획서 상으로는 안 됐더라고요. 집하장 지원이라든지 토질에 대한 환경연구라든지 안됐더라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건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잡곡 및 알타리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농식품부에 올라가 있어서 12월 8일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품목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는 고북지역이 황토이고 서산도 황토지역이 많기 때문에 황토로 자산을 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황토에 대한 성분도 분석해 보고 과연 황토에서 자란 농산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것을 질문을 했고 답변요구를 했는데 안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안했고, 얼마 전에 보니까 태안에서는 황토를 위해서 발 빠른 재촉을 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황토에 대한 연구를 해 주고 황토분석을 해서 황토작물에 대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태안한테 뺏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황토작물이 좋다,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성분이 많아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어느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에 인체에 이로우며 그 황토작물을 선호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지역도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획서만 많이 만들어 놓고 실천 안하면 안하느니만 못하죠. 하여튼 이제라도 황토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2011년도 최저생산비 계약농가가 많이 감소했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409농가에서 228농가로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 10가지 품목 중에서 가을무와 가을배추가 생산비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동감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배추가 계약된 것은 가격하고 수급량 조절을 위해서 전량 파기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계약은 ㏊당 45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청된 물량을 매입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이 올해 가격조절 때문에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최저생산비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일 최저생산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방금 본위원이 말한 대로 가을배추하고 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계약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계약농가들은 지금 최저생산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은 않고 있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더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도 끝도 없는 게 그거니까... 주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히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긴급발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데요. 오늘 재경향우회가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맨 마지막 날 농업기술센터 뒤로 연기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발의가 있었는데 오늘 사정에 의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나머지 농정과에 대한 소관은 8일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 중지를 하고 나머지 농정과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12월 8일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수산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