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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25 금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시 13분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1.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농업인의 소득안정 시책마련과 지원대상자 범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 농지 및 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직불금 지원 신청절차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밭 직불금 지급방법과 제안규정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직불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밭 농업 직불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장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사업은 기존 논농업직불제 사업에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전환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하여 면적단위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쌀값변동에 따른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논농업의 경우 재배품목의 단일화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용이하나 밭 농업의 경우 제배품목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밭 농업이 논 농업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점과 지급기준 산정의 어려운 점, 그리고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될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집행부에서 낸 의견이 있는데 그 얘기를 더 들어보죠.

위원장 우종재
지금 집행부에서 장승재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자는 맹영옥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우선 장승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제출해 주신 밭 농업 직불금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직불금은 소득직불제 직접 논농업 사업에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전환되면서 쌀값보전을 위하여 면적단위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논농업 재배의 경우에는 재배 품목의 단일화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용이하나 밭의 경우에는 우선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밭 농업이 논 농업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점과 지급기준 산정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시 재정여건이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1천㎡에서 1만㎡까지 ㎡당 30원으로 기준할 경우 소요액 11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그다음에 1천㎡에서 1만㎡까지 ㎡당 40원으로 할 때 약 15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시 전액 재정이 소요될 때 시 자체 재정부담이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전액 국비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현재 여건상 앞으로 호전이 된다면 위원님들 임기 내라도 현재 여기에 규정되고 있는 기타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과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간 여건상 저희들이 그 기간 조성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경지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통계를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들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농정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서산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호전이 될 때까지 유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천㎡에서 1만㎡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만1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장승재 위원
1만㎡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소유자가 소유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럼 통계적으로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빠질 테죠. 과수원도 있고 한데, 농정과장님께서 이 재원이 1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밭 직불금을 상정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둔다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밭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해당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이 잘 안나가는 콩을 심은 밭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나가는 마늘 같은 것 고소득 작물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로 계산을 하나요? 가격을 산정할 때?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조례의 규정은 그런 기준으로...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기준이 아니고.

임설빈 위원
똑같이 무조건...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고소득 작물을 했던, 뭐를 했던, ㎡로 기준을...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기준을 산정하는 뭐가 있잖아요? 규칙이?

농정과장 석낙서

조례에 1천㎡에서부터...

임설빈 위원
밭으로만 한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지목상 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임설빈 위원
거기에 하우스 같은 것 재배했을 때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지금 조례에 제외되는 면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은 면적이 제외되고 어떤 것은 플러스 되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임설빈 위원님! 그 부분은 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부분 같아요.

장승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밭 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논의 경우는 재배품목의 단일화 때문에 용이하지만 본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보면 품목의 다양성이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발의한 밭 농업 직불제의 개념은 작목별 지원액이 아닌 밭 자체에 대한 지원액이다,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검토사항인 것 같고요.

또 밑에 보면 밭 농업이 논 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점을 검토하셨는데 밭 농업이 논 농업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싶고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높게 나왔는지, 또 한 가지를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농업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됐든 엊그제 아마 신문 지상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과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한미FTA 협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득도 있고 실고 있고 말도 많았던 협정입니다. 국내법이 아닌 국제... 국가 간의 협정에서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아무튼 통과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 농촌에 대해서는 FTA가 협정이 되기 이전부터도 굉장히 하향산업이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위원은 국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시비만으로 농업인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계십니다. 농업농촌이 본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 정권에서는 농업농촌을 그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로서는 밑에서부터 이런 것을 자꾸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및 도에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산시가 약 23% 정도의 농민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1%가 될 때까지라도 우리 농촌의 가장 기본산업인 논과 밭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농민들한테 영농의지를 고취 시키고자 하는 것도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골자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천㎡는 약 3천평을 이야기합니다. 평당 40원씩 따지면 3천평 농사짓는 분들한테 1년에 12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고 아주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1천㎡이면 300평인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 40원씩 했을 때 15억원의 예산을 추계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집행부한테, 제5장 보칙에 보면 21조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시오, 본위원이 얼마라고 못 박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서산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시오,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40원, 50원 못 박으면 집행부에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1조 시행 규칙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시오, 단지 조례에서 면적만은 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면적 안에 바운드 안에 들더라도 그쪽에서 작물에 대해서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정했느냐면 300평 이하는 텃밭 개념으로 봤습니다. 텃밭 개념으로 봤고 1만㎡, 3천평 이상은 대농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농 위주로 우선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면적을 정했고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서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까지 해 줬는데,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면적단위로 조례가 되어 있고요. 품목이 아니고. 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수로 말씀드린다면 300평에서 3천평 사이의 소유농가한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개 우리 조례가 시행일이 2012년 1월 1일자로 한다든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사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을 2013년도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또 그 기준이 300평에서 3천평 사이라고 했더라도 다년생식물이 심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보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이건 묻는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 FTA가 통과됨으로써 정부에서는 농민에 대한 배려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작은 금액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농민의 배려정책으로 이보다 월등히 나은 정책이 나온다면 이 조례는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부의 어떠한 대책이 나오나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오늘 당장 결정할 게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표현을 안했고 많은 도움은 안 된다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맹영옥 위원
작은 도움이지만 정부에서 내놓는 배려정책이 이것보다 훨씬 높다면 이것은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장승재 위원
그것은...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서, 만약 그게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사항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하겠느냐, 그게 과연 2013년, 2014년에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시만큼이라도 모범이 되고 선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농업농촌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우리 서산시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정부시책의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다루자는 유보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영옥 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최저생산비 지원조례가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조례와 만약에 이 밭작물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작목 생산량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면적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조건이 작물 소득이 적냐 많냐 해서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제가 품목별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품목별 소득액이 각각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품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밭작물 자체는 논보다는 소득이 낮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논은 이미 산정액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소득이 적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면적으로 환산해서 했다는 말씀을 보충말씀 드리면서, 그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저생산비는 생산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면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품목이 폐기됐다면 품목도 지원을 받고 이것도 지원을 받게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정 직불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평수, 그렇죠? 작목이 아니라?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원 할 때 15억원 정도 든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20원 정도 하면 7억 5천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규칙에 넣어가지고 금액은 20원이 됐던 10원이 됐던 30원이 됐던 금액관계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장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예, 그러시고 만약에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에서 지원할 시에는 시에서 지원을 않고 국가 지원금으로 대체 한다 이런 것도 규칙에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대체 사항이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장위원님!

장승재 위원
만약 상위법에서...

김완경 위원
지원한다면...

장승재 위원
지원을 한다면 사문 되겠죠.

김완경 위원
지원이 된다면 시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다...

장승재 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기석

국가에서 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농어민한테 소득보전제가 시행되면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김완경 위원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큰 소득이라든가 이득이 될 그런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농촌의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시에서 밭농사에 대한 상징적으로라도 보조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 길을 열겠다 이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장승재 위원
예.

김완경 위원
당장 밭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돼서 농촌경제를 높이는 이런 쪽보다는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밭농사 짓는 분한테도 다소의 위로금 정도의 돈은 지불하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장승재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승재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저도 같이 서명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승재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 다 이해도 가게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가게 하셨고 했는데 서로가 의견이 조금 안 맞고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집행부와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과연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니까 집행부하고는 뭐...

위원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제 의견은 지금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을 생각해서 밭에 대한 직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예산이 허락이 안돼서 어렵다면 규칙을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께서는 규칙에 시 재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이 조례를 심의 통과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8분)

2.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맹영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시장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제5조에 여성 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여성 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맹영옥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안은 서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안제6조 정책위원회 구성 중 복지과장 대신 농어업인과 관련 있는 축산과장과 수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 중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지원은 필요하나 국외연수의 지원은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본위원도 서산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시장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과 같이 제6조3항1호 중 복지과장을 축산과장, 수산과장으로 또 제13조1항3호 중 교육에서 국내외교육을 교육 등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영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복지과장을 축산과장, 수산과장으로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국내 및 국외연수 등)을 교육 등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김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11시 54분)

3.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죽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가대상 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으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지역대표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청소 상태 등을 직접 평가하는 현장평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 된 민원처리 관련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하는 서류평가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할 수 있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어저께 담당 계장님하고 약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시민 의견서가 제출된 것 아시죠? 위원님들한테 진정서 온 내용을 하시죠? 이 내용을 다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봤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쪽에서 진정서 올라온 것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위원회 노동조합도 포함시키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평가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그 대행업체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스스로 본인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평가단에는 노동조합분들만 평가단이 구성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니죠, 시민 대표도 되고 관계공무원 또는 환경전문가, 사회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참가를 하실 텐데 노동조합분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세요? 평가단의 몇 %를 요구하는 거죠? 이분들이? 인원을?

위원장 우종재
잠깐만요,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했다는 검토의견이 이거거든요.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 이것을 한번 팀장이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팀장 한만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에서 우리시에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7일까지인데 11월 10일에 제출돼서 늦은 상태에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고요. 충남공공일반노조는 충남의 11개 시군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출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제정안 전체적으로 의견을 전부 제출했거든요. 제출된 추가적인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거의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제를 안했고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지침에 보면 시달된 사항과 많이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쟁점 요구되는 사항이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 평가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기서 제출한 의견은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세우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공이 같은... 청소라는 것은 단순노동이거든요. 하는 조건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지침을 놔두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공통된 지침을 주고 비교평가를 해야 어느 시군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 목적은 환경부에서 이런 의견을 받았지만 이렇게 해서 평가지침을 별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자는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서울시가 이 조례안을 2009년부터... 별도의 법이 2011년도 6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동구나 강서구에 운영하는 데를 전화를 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평가하는데 자기 구역에 있는 업체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업체에 대한 큰... 그만두게 만들 수도 있고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유지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을 내리더라고 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의견 제출했다는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의견하고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의견하고 검토를 한 내용이죠? 주요 안을?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쟁점이 되는 평가위원회인데, 의견서 21쪽에 보면 11조에 위원회 기능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장승재 위원
기능은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 평가기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쭉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한 거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뭐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장승재 위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침까지 손댈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현장평가라고 하셨죠?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든 평가는 해야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 됐든 간에. 그런 어저께 계장님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현장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와는 뭐가 다른 거죠? 현장평가단은 노동조합이 안 들어가 있는 조직이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평가위원회는 들어가 있는 조직이고... 이렇게 나누지는 않겠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그렇진 않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하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나 왜 그게 다른 거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지표를 다 줬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자는 것은 문제되면... 또 그 지표를 전체적인 평균적인 똑같이 맞춰주려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데 구성인원들의 기준은 만드셨어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지침에 보면 현장평가는 10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저희 지침에요.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장승재 위원
아니 평가단 구성하는데 구성인원을 어떤 분들...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5명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해서...

장승재 위원
어디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11조입니다.

장승재 위원
지침서?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조례요.

장승재 위원
여기에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죠? 이쪽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장승재 위원
그럼 현장평가단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평가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얘기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평가단에서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표가 3개거든요. 주민만족설문조사, 그리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장 평가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점수 별로 배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평가위원회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거고 우리는 이 지표가 다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점수대로 하면 지자체 별로 다 비교평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단어상의 문제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게 아니고요. 현장평가단은 단순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기능은 광범위합니다. 평가지침, 평가계획수립부터 해서...

장승재 위원
그건 지침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침으로 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장평가단이라고 단어를 썼고 이쪽에서는 평가위원회라고 썼을 뿐이지...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렇지 않습니다.

장승재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기능까지 손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잖아요. 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는 좀 상이한...

위원장 우종재
한 팀장님! 이렇게 따져야죠. 노동조합에서의 얘기는 평가위원회도 설치하고 평가단도 구성하고 두 가지를 다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평가단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예.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평가단 구성할 때 대표성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시민대표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계속...

장승재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진정서를 올리신 분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다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미화팀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진작에 설명을 하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14분)

4.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항상 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과제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사항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수료인상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배수설비개선공사를 지자체 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함으로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조례 제20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24조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1999년도 조례제정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는바, 2011년 3월 30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ℓ당 12원을, 1톤당 1만 5천원으로 ℓ당 3원을 인상코자 하며, 조례 제26조의 이의신청 내용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과제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대하여 1999년 조례제정 이후 각종 물가인상을 반영한 조례의 요금 조정 사항이 없어 현실화를 통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리터당 이렇게 금액을 고정해서 한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전성배

당초 조례 예산을 보면 수집운반이 10원, 처리가 2원 해서 12원으로 ℓ당 계산됐습니다. 현실적으로 ℓ로 계산하면 어렵고 한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적용해야 맞기 때문에 1톤당 1만 5천원으로 수집운반비로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가정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정화조 차가 운반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가정의 수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거시기라는 것은 서민들이 이용한다고 봐야겠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1만 5천원이면 25% 인상이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1톤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25% 인상이라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되는 거니까 퍼센트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25% 인상되는 게 별로 없던데, 요즘에 인상을 25%씩 하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당초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수집운반이 ℓ당 10원, 처리 2원 해서 1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500ℓ라고 하면 6천원인데 택시비도 기본요금이 있듯이 수집운반차가 한번 오게 되면 최소한 기본요금이 1톤 기준으로 해서 1만 5천원 정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보통 한 탱크가 가정용은 얼마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1톤, 2톤...

김완경 위원
3만원이네요?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1톤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1만 5천원?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부르는...

김완경 위원
그 사람들이 1만 5천원 안 받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차로 하니까 용량을 잴 수 없고 보통 가져가면 2-3만원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올려놓으면 3만원 받을 거 5만원 받을 거라고요. 분명히. 25%는 너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도과장 전성배

기존 조례가 ℓ로 계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요금을 무시하고 ℓ당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김완경 위원
1만 3천원 정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지난번에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대로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니까 됐는데 100% 찬성인데 이것은 15%더라고요. 하수 처리장. 15%고 이건 25%인데 공공요금이 25% 정도 인상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담당부서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설명할 것은 없고, 프로수가 너무 높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22분)

5.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입니다. 오늘 2011년도 정례회가 시작된 첫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서산시에서 제출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지난 11월 8일 정책간담회 시 1차보고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문사항과 계획의 개요, 뒷장에 있는 추진경위와 이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계획 수립배경과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과업 범위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 전역과 150개의 하천과 해안선을 공간 범위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제도상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연도를 2021년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범위는 재해대책 범위에서 규정한 재해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7쪽의 작성 흐름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역에 미치는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개략 사업비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저수지 수문설치 및 보설치 등 구조 및 비구조적 대책을 위해서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하천재해 등 단위주거별 저감대책을 위하여 수립되는 사업비는 개략사업비 1,770억원의 예산을 추정하여 우리시가 풍수해 저감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략사업비는 1,85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사항입니다. 전 지역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저수지 수문과 보설치, 재해지도 작성, 경보시스템 구축, 하천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험지구단위 사업으로는 하천재해위험지구 32개 지구와 11쪽 중간지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침수지역인 내수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 12쪽 낙석 및 붕괴위험이 있는 사면재해지구 8개 지구, 만조 시 침수가 우려되는 해안재해지구 5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기대효과 활용방안입니다. 본계획은 방재 분야의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써 타 분야 또는 재해에 관련된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투자 우선순위 등 합리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하여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재해사업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방재분야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본 계획대로 수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
서산시에서 하천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인입니다. 우리 서산시 하천수계는 5군데가 있는데 간월호수계가 하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월도수계가 하천이 가장 많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보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보시면 해수면이 우리 같은 경우 4m정도 서해안지역이 침수가 주로 되기 때문에 대산 쪽이라든가 서해안쪽의 하천을 우선 개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래도 분포 상으로 보면 한 읍면동으로 한쪽으로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보면 눈에 딱 띄게 한쪽으로만 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잘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30분)

6.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겸

도시과장 김정겸입니다. 운산 고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하여 지난 번 의원간담회 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게 된 사유는 2010년 3월 23일자 우리시와 투자 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운산산업단지협동화(주)가 경기도 시화공단 등에 위치한 32개 공장의 이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산시 운산면 고산리 산87-1번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립하는 사항이나 사업계획 구역 안에 보전관리지역이 4만 1,946㎡가 포함된바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운산산업단지협동화(주)로부터 2010년 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을 제한할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므로 이중 일부면적 4만 1,94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도시과장 김정겸

예, 주민설명회 시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건 중에 8건은 전부 반영이 됐고 한건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사업과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중에 8건은 다 됐고 한건이 안됐다고 했잖아요. 광역상수도는 공단하고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정겸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공단이 들어감으로써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 아닌 가요?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과장 김정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들어갈...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때문에...

김완경 위원
고북도 그런 게 있는데 아까대로 광역상수도 들어가도 희망 안하면 설치 않죠? 본인이 희망 안 하면. 그럼 오염이 안됐을 때는 자가 모터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공단이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폐수장 설치한다고 했더라고요. 수질오염을 염려해서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 놓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정겸

예.

김완경 위원
고북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걱정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요금은 안주지만 시설비를 대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광역상수도하고 공단하고 상관없다고 할 게 아니라 공단이 들어가면서 폐수처리장이 생기고 공단이 들어가면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자가 모터에서 먹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 놓는다, 간접피해... 직접피해인가요? 이것도 해결해 줘야죠. 해당 없다고 하면 되나요?

도시과장 김정겸

인근 주민들 시설관계는 얘기가 없었고요. 요금관계만...

김완경 위원
요금은 아까대로 무한정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시설은 보통 50-60만원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50%를 해 준다든지 가까운 데는 100%를 해준다든지, 고북은 100%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광역상수도와 공단하고는 관계없다 이것은 좀 무리 아니냐...

도시과장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김완경 위원
조금이라도 보조해서 한 20-30%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정겸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2003년도부터 부산리 지구가 시작됐죠?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설명회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임설빈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한 것을 지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산주민들께서는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정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오늘 찬성해 주시면 의견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5명)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김정겸
  • 수도과장 전성배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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