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2분 개회)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5일 목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한만태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927억 3,200만원, 세외수입 441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1,603억 1,400만원, 재정보존금 187억 5,100만원, 보조금 1,549억 6,4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액 4,126억 3,200만원보다 14%인 582억 9,200만원이 증가한 4,70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 지방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예산액 868억 1천만원보다 59억 2,200만원이 증가한 927억 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 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3천만원 증가한 14억 4천만원, 재산세는 주택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186억 6,600만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억 4천만원이 증가한 237억 4천만원,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전년보다 2억 6천만원 증가한 105억 600만원, 지방소득세는 대산3사 등의 매출 증가로 전년보다 33억 8천만원이 증가한 37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예산액 264억보다 177억 3천만원이 증가한 44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1년도 예산액 89억 2,600만원보다 9억 8,700만원이 증가한 9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6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8,8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3억 4,9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 900만원, 이자수입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예산액 175억 600만원보다 167억 4,300만원이 증가한 342억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5억원, 잉여금 수입에서 155억원, 전입금에서 12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요인은 부담금 5천만원, 기타수입 3억 4,8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에서 1억 1천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 목차,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3쪽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2012년 총 세입예산은 5,310억 9,800만원, 전년 대비 55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 세입예산은 3,863억 400만원, 전년 대비 30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3억 5천, 자동차세 17억, 지방소득세 33억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68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8억 8천만원, 국비보조 35억원, 도비보조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도로분교부세가 폐지되고 향후 지방교부세로 부족재원이 보존되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월도 관광단지 분양대금을 전년 대비 24억 감 예산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억 6,550만원, 전년 대비 1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 분석 2012년 총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310억 9,800만원, 전년 대비 55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위 세출예산은 2,298억 1,700만원, 전년 대비 12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회계별 및 성질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봉급인상 5%, 무기계약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 신규 계상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141억원, 자체사업은 해미청사, 청소년수련관 등 예산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월도 관광단지 지방채 전출금 16억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위탁수수료 9억원 증가, 전년 대비 시설비 17억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지방채 이자상환이 감액 편성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편성되며,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13쪽 세출예산 통계목별 주요 검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 계획 분석입니다.
총무위 소관 식품진흥기금외 4개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설치 목적과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운영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세입 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11년 본예산 기준 자립도 27.5%, 자주도 70.9%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이슈화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자주성을 높이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복지향상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교부세율은 현저히 낮으며, 또한 교부세율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현황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이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차별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17쪽, 18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을 5,527억으로 바라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5,300억원이잖아요. 2,100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세입 분석 보고와 중기재정 계획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중기재정은 앞으로에 대한 추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 예산 편성이고, 그 부분은 추계여서 상당히 추정치여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그만큼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중기계획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딱 맞을 수는 없지만 본예산서에 보면 여성이나 보육, 복지 그쪽으로 한 24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획서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산에 보육 가족 및 여성에 해당되는 예산이 249억입니다. 중기재정 계획과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의 비율을 따져보면 한 200억 정도가 차이 나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라 계획서와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중기재정 계획 자체가 실질예산 편성하고 딱 떨어지게 맞는다면 최선이겠죠. 그런데 중기재정 계획은 말 그대로 중기재정 계획이고 분석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입 분야에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안 된 다고 봐요.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서 세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쭉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전혀 상반되게 세운 각 부서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렇게 계획서를 5년을 바라보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거 하나 하나 예산이 서산시를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만 잘해도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보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많이 두는 실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게 무의미해지지 않고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세입을 그 계획서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입은 실질 실물경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세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 김보희 위원
-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재정계획을 정확하게 맞춰서 세우라는 말씀인데 그건 미리 추정치를 세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부분이고...
- 김보희 위원
-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획세를 세우는 건 거기에 준해서 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기 계획 뭐 하러 세워요?
- 세무과장 유병욱
그래서 중장기 계획 미리 추정치를 세운 부분이 좀 안 맞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 세입예산 부분은 실질경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계획을 세울 때도 앞으로 재검토한다든지 할 때 더 충실히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할 수는 없겠죠. 예산이라는 게,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예산을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세무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보고했으므로 이상이 없는 걸로 원안 가결할 것을,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출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277쪽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요. 278페이지에 보면 참석수당으로 600,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로 3천이 잡혀있어서 토털 4,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현재 정책자문 교수단이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 자료 제작하고 식대 등이 포함 되서 500만원을 세웠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그분들 1시간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일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16만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문료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2주내에 자문이 가능한 부분은 50만원, 1개월 내에 가능한 건 100만원, 3개월 이내에 가능한 건 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1년도에 보면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700만원 예산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김보희 위원
- 1,700만원이고 정책자문 교수단 회의는 1번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번에 50만원 집행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체 회의는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번에 5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2011년으로 비교했을 때 1,700만원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정책자문 교수단 자문료 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 되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체 이분들을 모여서 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개별로 실과 별로 직접 우편이라든지 그분들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문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분한테 자문을 받는 건수가 2010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벌써 14건이고 이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실과에서는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500만원 자문교수단 운영으로는 식대와 자료 수집에 해당된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 아까 500만원은 필요한 책자라든지 보고서 같은 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식대비도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도 일부 식대도 같이 모여서 여기에 와서 할 때는 식대도 집행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식대는 1인당 7천원을 넘지 않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7천원을 안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 자문교수단들이 오셨을 때 7천원 범주 내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글쎄 아직 이분들하고 직접 식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기준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영상은 작년에도 제작했는데 금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계속 매년 내용 중에 변동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277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이가방 900만원하고 서류봉투 500만원이 잡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위원장 한만태
-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서류봉투가 5천만원이 잡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세세한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서류봉투 500만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각종 행사시라든지 또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이분들한테 홍보 자료를 지원하면서 봉투를 그것만 달랑 주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5천만원 봉투 제작해서 혼자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이걸 어디 한 과에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대개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는 부서마다 어느 정도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또 한 특정한 부서로 그걸 전부 다 그 쪽에 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번잡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특정한 부분을 제작하고 하다보면 예산이 넘치거든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별로 부서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봉투로 5천만원 잡힌 게 잘못 잡혔다고 보면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거기도 필요한 자치행정과는 행사도 많고...
- 위원장 한만태
- 봉투비로 자기들만 5천만원 쓰나?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1천만원 가지고 봉투 만들어서 쓰는데 자치행정과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범주 내에서 그걸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알았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대해서 279, 280, 281쪽에 대해서...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요. 2011년도에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개최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안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500만원 예산 편성은 이게 너무 과다 계상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결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 김보희 위원
-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0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0명인데 2번만 해도 10명한테 다 준다고 해도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500만원을 잡아놓은 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심의회를 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기준액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되고요.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결정, 그리고 세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상액 조정, 그리고 네 번째로 최종인상액 결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상 후 최종회의 이런 식으로 회의가 관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 시군 예를 볼 때 그래서 5번 정도 예산을 일단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정비가 동결된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겠죠.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일단 계상해놨다니까 알겠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비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변호사 수임료를 1억 3,92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패소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와 타협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했습니다. 2011년도에 25건으로 7,900만원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많이 계상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소송을 줄일 수는 없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과거에 묻혀 있던 부분들도 다시 그걸 캐서 이해관계를 찾으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담당관님께서 사무감사 시 답변하셨던 것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예비적 성격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소송이 없으면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겠죠.
- 김보희 위원
-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담당관님께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소송은 저희들보다는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소송을 대응하는 데 잘하도록 하고 사전예방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 김보희 위원
- 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님께서 모색하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에 대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282쪽과 283쪽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각 실과와 사업소, 읍면동 포함해서 몇 개 부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5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읍면동하고 다 포함해서요?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52개요.
- 김보희 위원
- 담당관님께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예산서상에 나왔는데 52개라고 말씀하시는데 48개 부서로 잡았더라고요. 수당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48개 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및 예산서 등 인쇄로 7천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서 한 권당 얼마씩 인쇄가 되죠? 2011년도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올해는 2권으로 나눠서 했는데 나눴어도 똑같은 한 권이긴 하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개 보통 150부 정도 해서 1천만원 선에서 이루어지거든요.
- 김보희 위원
- 권당 얼마냐고요. 5만원씩만 잡아도 1,400권이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각 실과로 몇 부가 나가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본예산은 150권을 제작하고요. 추경예산은 3회 잡고 1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3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너무 예산서 인쇄비로 7천만원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거 5만원 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인쇄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공시안내책자,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조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7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주요 사업 설명서 인쇄로는 2천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재정공시안내책자 인쇄료로 1천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예산 끝나고 본위원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각종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201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번 소집해서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각종 재정계획 심의 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인원은 20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인원은 20명에 2011년도 같은 경우 1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50만원을 지급했는데 1,200만원은 많이 편성하셨죠?
- 예산팀장 조민상
예산팀장 조민상입니다.
이건 1,200만원에서 각종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인데 투융자 심의회라든지 일반 예산 부서에서는 몇 개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그걸 묶어서 총괄적으로 1,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묶어서 예산을...
- 예산팀장 조민상
1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다 묶은 심의위원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예산 표기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실제는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위원회,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다른 실과들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몇 명 곱하기 10만원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는다는 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실과보다 더 내실 있게 예산서를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은 거의 범주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표기 안 한 게 잘못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시책추진에서 풀예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본위원이 사무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풀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원들이 예기치 못한 출장이라든가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과별로 기존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가 상당히 출장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외부 출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보실 담당이네요. 마침 잘 됐네요. 마라톤대회 때 전년도 같은 경우 8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마라톤대회 홍보비로 한 200여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마라톤대회에 8천만원을 지원해줄 때는 그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구태여 풀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비 부분은 물론 본위원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벤치마킹도 사실 많고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도 여비 성격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가 각 실과에서 계상된 건 거의 다 정해진 부분이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 김보희 위원
- 그건 지금 담당관님께서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서산시에서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수입으로 마라톤대회 선수 비용으로 한 게 8,200만원에 전체적으로 하면 2억 1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서 풀예산을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홍보비로 200여만원이 넘는데, 저는 여비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해미읍성 축제에서 보니까 여비를 한 600여만원 썼더라고요.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까지 풀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마라톤대회가 단지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보다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산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대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2012년도만큼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최대한 금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재해 발생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부서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측면 예산보다는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에 2011년도에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최대한 건실하게 불요불급한 데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예산이 쓰여 질 거라고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은 거의 우리가 매년 늘린 것도 아니고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건실하게 운영해서 잔액이 남을 때는 연말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됐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사회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단체 역할도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단체가 상당히 많죠? 80 몇 개 단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72개 단체입니다.
- 류관곤 위원
- 72개 단체가 건실하게 다 운영이 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각 단체 주장은 다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 제도를 둬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건실하게 사회단체가 운영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한다 라면 어느 정도 예산 일정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될 텐데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전년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그대로 또 유지한다는 그런 의지밖에 안보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미리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조금을 전년도하고 동일액으로 했다 해도 이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은 이보다 조금 높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낮춰서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간 균형개발 이게 풀예산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그 위에 9억은 매년 시에 풀 주민불편해소사업이고요. 15억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세우지 않고 이쪽에서 일괄 1억씩 세워서 15억을 세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11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5억 7,100만원 했다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4억 9,89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 예산 세운 것보다 7,200만원 정도가 쓰여 지지 않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쓰여 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구태여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200만원이 안 쓰여 진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예산을 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일몰제 심사 예산 심의를 2010년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대상은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부득이하게 예산은 전년도하고 총액은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예산이 아마 또 절감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 부서장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 2년간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올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자체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 조기 집행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상당히 감소됐다, 우리 시는 그런 거 한번 분석해보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조기집행 업무를 시행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일부분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체로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강하게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업무 추진하시면서 그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상반기 안에 50% 초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 준다고 했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게 해마다...
- 한규남 위원
- 서산시에서 조기집행 함으로써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년 말에 1억 2천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지자체도 분석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 저도 언론에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를 들면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소식지 시민기자 간담회 참석실비 보상해서 1만원을 잡아놨고요. 주민지원과를 보면 시정종합관찰모니터 운영으로 7천원을 잡았습니다. 똑같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이게 이렇게 틀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서... 아마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교통비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7천원을 지급하는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3천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예산 부서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기준액이 딱 얼마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러다보니까 통일성을 기하지 못 했는데 이걸 분석해서 앞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바꿔나가는 방향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계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런 부분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담당자들도 앞으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전부 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질문사항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기획들이 획일성이 없고 예산지침에도 여러 가지 부서별로 상이한 것은 기획실에서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언제쯤 전망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대부분의 국도비는 예산 마무리 직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조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추경 날짜는 언제로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특별히 예정하는 사항이 잘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특별히 국도비가 상반기라도 우리 서산시에 획기적으로 전망이 되는 게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부분 국도비가 사회복지라든지 농어촌부분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고, 그 이후에 특별히 규모 있는 국도비가 아직까지는 내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시정홍보가 각 실과에서 관리비로 해서 계속 시정홍보비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공보실이면 공보실 어느 한 실과에서 하나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홍보라는 건 특성이 있습니다. 홍보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낫고요. 또,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더 낫고 깊이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홍보비를 계상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특성에 맞는 부서에 홍보비를 계상해서 그쪽 부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조금 이따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291쪽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 광고에 2억 5천이 잡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서에서 특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홍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공보실에서 홍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부분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하면 이런 시정홍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절약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라든지 기능으로 볼 때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 논의될 사항인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과정을 거쳐 오셨으니까 주 업무가 시정홍보하고 전산관리, 그 다음에 체육담당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도 있고, 농정과에 농산물 홍보 행사 지원에서 보니까 2012년도 3억 4,600만원, 과연 이만큼 집행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대한 홍보인데 공보담당관실 주 업무가 시정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홍보 예산을 가지고 이왕이면 주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도 매년 농산물 홍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TV라든가 버스, 지하철, KTX에 부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굳이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2012년도 서산시정 홍보예산이 총액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아직 모르죠? 문화관광과, 농정과, 공보전산담당관실에 홍보하고 관련된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모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확히는 제가 지금...
- 류관곤 위원
- 전반적으로 홍보예산 자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자료 좀 주세요. 홍보하고 관련된 예산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홍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실은 분산되었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전부 다 특수성 있게 부서에서 전문성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 예산은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너무 실과별로 많이 상계를 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에 대해서 오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문에 언론 플레이는 벌써 나갔죠? 이것도 솔직한 얘기지, 필요 없는 당연히 예산 심의가 된 다음에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라고 나갔고, 또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들 6·25 참전용사 수당 관계도 지금 올 예산에 편성하면서 보훈단체나 언론에 벌써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라든지 필요 이상의 홍보를 집행부에서 앞서감으로 해서 어떤 생색내기나 또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식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어떤 홍보하는 것도 기준을 기획실에서 만드셔서 사전에 의회 승인이라든가 협조를 안 받은 것은 일방적으로 사전에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의 협조 관계도 되고 또 올바른 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의회에서는 제동이 다른 것 있습니까? 홍보비 전부 삭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관님이 잘 살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직접 홍보비하고는 관련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보도 자료가 배포 되서 그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각 부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부분들이 언론보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지고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에 보면 시정홍보 내용 중에 서산시의 농특산물 홍보자료가 그 안에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는 농특산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데 특산물은 포함을 안 시킵니까? 예를 들면 서산시의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광고에는 들어갑니다만 특정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개괄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서산이라든가.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건 지역발전정책과나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굳이 꼭 전산실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저희들이 계상한 홍보비는 주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신문방송이라든가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주는 광고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시정홍보에는 서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산시정에 대한 홍보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 농특산물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고,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서산 내용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전산의 주 업무가 그거 아니에요? 홍보하고 전산관리하고 체육지원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예산을 분산해서 농정과나 문화관광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정 분야에 대한 특산물 분야, 수산물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업 관련 돼 있는 부분 토털적으로 여기에서 다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말씀하셨듯이 시 전체적인 홍보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류관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홍보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약 1억원이 증가 됐는데 충남도민 체육 관련해서 그런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292쪽, 29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프린터구입을 100만원씩 해서 8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각 실과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여기에 계산된 PC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전산용품은 우리 서산시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파악이 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하거니와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고, 또 우리가 각 실과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연 배부된 연도와 수량이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8억원 지원했잖아요. 올해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한 학교의 사업이 끝나면 거기 유지 관리는 재산의 관리부서인 학교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294쪽에서 29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6쪽, 297쪽, 298쪽, 29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30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강화에서 보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4억 7,500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해놓으셨죠? 세목별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300쪽을 보시면 부기별로는 안하고 전체적인 세항별로는 해놨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니까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이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되고, 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8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증액 편성이 됐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도 8,500에서 1억으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산서를 올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은 500만원이 없이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이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말 그래도 예산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과 계획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해본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민경보로 8가지 이 부분에서 보면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는 게 본위원은 약간의 의아함이 갑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우리가 도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마라톤 대회도 말씀하셨고, 유소년스포츠교실도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 같은 경우 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500만원을 삭감해서 올린 걸 보면 500만원 없이 1,500만원을 가지고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요. 다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한 지금 학부모들이 자식한테 예전만큼 가면 갈수록 운동을 시키려고 안 하기 때문에 유소년체육교실이 종목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거니와 또한, 참여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시 이미지 홍보활동 지원에 보면 2011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다가 지금 1천만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올린 걸 보면 1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미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물론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을, 또 지원을 한 것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기 축구단하고 여자축구단하고 야구가 있는데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대회라든가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김보희 위원
- 예, 하프마라톤대회가 2011년도에 8천만원을 지원해줬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협찬금까지 2억 1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도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가 부족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참가자에 따라서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라톤대회가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자꾸 마라톤 인구도 늘거니와 대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일정 부담비율인 보조금을 조금 늘려준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2쪽, 30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과 30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96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한다는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리 정보화마을이 대산 회포마을하고 지곡 춘원오이마을을 하다가 지금 금박골 정보화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자기기를 다루는 그런 관리자 소위 얘기하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데요. 그분들 2명의 관리자가 하는 것이 정보화센터 관리와 주민정보화교육, 또한 체험콘텐츠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하고 정보화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각각 한 마을에 1명씩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동안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기간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34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9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노인체육지도자도 일부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만원이 늘었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인상됐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인건비로 한 900여만원이 증액 돼 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로 지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어떤 부분이죠? 해외연수 보내주는 그런 포상금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그건 사고 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포상금 5천만원 맨 하단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후생 복지금 포상금이 질병이라든지 출·퇴근 시 사고라든지 그런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포상금이 어느 부분으로 해당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해외연수는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로 해당을 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312쪽, 31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313페이지를 보면 문서사송차량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문서사송은 쉬지 않고 매일 관내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이건 법정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2010년도에는 문서사송차량 유지관리비를 보면 상당히 적게 예산이 사용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때와 비교해서 보면 5배에 걸친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문서사송차량은 1대가 승합차량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대개 유류비하고 타이어 교체라든지 부품 교체인데 지금 그 차가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작년도 차량유지 관리비는 관용차량 유지비 2천에 문서사송차량 유지비 2천해서, 4천 작년도 똑같은 단가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예산은 그렇게 똑같이 편성되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그만큼에 해당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천까지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4억으로 계상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비교증감으로 2억 5천을 다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해놓으셨네요. 4억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교육 여비로 2억 5천을 잡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비목이 이번에 과목이 좀 바뀌어서 제로가 된 부분이 있고요. 여비항목으로 신설 되서 금년도 쓰다보니까 먼저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과목이 변경 되서 제로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여비는 총액인건비의 0.5~1%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권고된 비율대로 편성을 하면 교육여비가 반납 요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줄여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1년도 예산서랑 비교해보면 똑같은 여비항목에 편성이 돼 있는데 뭐가 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여비 항목이 신설됐어요. 교육여비.
- 김보희 위원
- 2011년도 예산서가 여기에 있는데 동일하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작년도에는 여비 항목에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금년도는 별도 여비 항목이 생기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313쪽에 특사경 업무지원하고 특별사법경찰 시군교체 및 합동단속 등 업무추진 내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특히, 검찰이 주관이 되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생활 외 요인 발굴 또는 해소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여명을 활용했었는데 이게 정예화 될 필요가 있다 해서 8개 분야 살림이라든지 식품, 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그 분야에 조금 전문직화해서 29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검찰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건 시청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제를 도입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 간에 살림이나 식품, 위생 분야는 사법경찰권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특사경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관련된 추진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관들이나 검찰...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우리 특사경 요원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일반 여비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따로, 특사경 여비는 추가해서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별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또 부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 자치과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업무 부서별로 활동은 하고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집합단속이라든지 할 때는 예산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특사경 관련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차출이 됐으면 녹지과에서도 여비 주고, 또 이건 이거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추가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 이 부분은 특사경 활동 분야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산림 분야 부서에서는 안 주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이철수 위원
-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314쪽, 315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317쪽에 대해서...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316쪽 중간에 보면 태극기 선양 및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하고 배너기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기존에 태극기도 그렇고 배너기가 설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같은 예산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는 대개 청사라든지 마을회관에 많이 365일 게양을 하는데 비바람에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지급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행사용 가로기 배너기도 행사기간 동안에 설치를 하면 훼손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보강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매년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행사용 배너기 그것도 매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천, 그 다음에 태극기 구입도 소모적으로 매년 2천씩 들어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구입을 해놓고 잔여분을 계속 수보를 합니다. 만약에 전년도 구입한 것이 여유가 있다 라고 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약합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계상합니다. 금년도분은 집행이 다 됐고요.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집행액 4,500만원 다 소모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예산 집행액 4,500만원이 다 소요됐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태풍 피해 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계속 교체를 해줬고요. 이게 각 회관을 보면 깃봉과 깃봉 사이가 좁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타보상금에 우리 서산시 시민 전입 인원이 대략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연 전입자는 한 4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4천 세대 다 태극기 사줬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4천 세대를 이 부분은 그래서 1천만원을 절감했거든요. 금년도는 작년도에 구입한 분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천만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추진에서 여비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비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나갔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성과관리 국내여비요?
- 김보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50만원 절감을 해서 95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과관리 업무평가팀의 운용 여비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평가관리 심의 운용 여비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 성과관리팀의 운용.
- 김보희 위원
- 직원들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비는 이게 2011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건 매년 1번씩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행과제 개발을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개 목표치를 하향화한다든지 직원간 상호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달성 쉬운 업무과제 위주로 목표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관계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분야별로 이행과제라든지 연중 시정 과제 발굴을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제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용역비로 2천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또 직원이 함께 한다는데 과다 편성을 한 것 같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 범주를 더 올려서 계상은 안 했는데요. 이게 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가는 저희가 정부 정해진 품셈에 의해서 용역단가를 적용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 운용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성과관리 지표개발 워크숍 운영비로 해서 12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11년도에는 워크숍을 개최 안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워크숍은 이 용역을 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금년 10월부터 컨설팅업체하고 만약에 협의가 되면 예산이 계상되면 각종 업무 여건 전부 과제개발부터 시작해서 1월달부터 순기별로 12월달까지 업무추진 순기가 다 있습니다. 1월달에는 담당주무관들 워크숍을 통해서 이행과제를 선별해서 2월달에는 부서장면담을 각 실과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성과과제를 확정한다든지 그리고 3월달에는 시스템이 탑재하는데 같이 하고 그래서 연중 순기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같이 운용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연중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318쪽하고 31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3천만원 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집수리 해 주고, 자활집수리에서도 해 주고 지금 정부에서 5년 동안 신청만 하면 집수리를 꼭 해 주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중복 지원되고 있나 확인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나 복지 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등록된 그런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새마을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에 등록이 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보다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해 주고 봉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연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인데 이것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저희가 3천만원을 가지고 실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가구별로 200이면 200, 일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봐서 거기는 장판이 필요하다든지, 도배가 필요하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인력 노동력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참해서 그렇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진행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별도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이철수 위원
- 원칙대로 하자면 대상자를 우선 선정 받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맞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대상을 고르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 보도상에도 예산만 주고 할 데가 없으니까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멀쩡한 집을 뜯고 다시 해 주고 갔다는 보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대상 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동감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5가구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데 차상위계층이라도 진짜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선하고 선별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상자부터 선정해야 맞아요. 그리고 수요가 얼마 있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삭감하고 추경에 대상자를 조사한 다음에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 부분은 1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15가구는 읍면당 한 가구 정도씩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수의 가구가 나온다고 해도 새마을단체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 지원 노력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당 한 가구씩만 선정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분야가 특수시책처럼 연중사업을 별도 하는 거거든요. 봉사활동 차원에서.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나눔, 행복 바이러스는 어느 단체에서 집행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장수노인 행복만들기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것도 부녀회에서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복지 예산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19쪽 맨 밑에 보면 각종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피해자 지원, 거기에 통일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무지개 운동하고 3,800만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류관곤 위원
- 이 예산이 민주평통으로 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건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주 업무가 통일기반조성사업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기반조성사업하는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해줘야 된다 라는 법적인 근거 조항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민주평통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은 관련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지역에 힘을 실어주고 하려면 예산을 수반해줘야 되는데 평통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예산은 우리시에서 주고 자칫 잘못하면 이건 우리 서산시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예산지원 해 주는 건, 대통령이 임명만 해 주고 거기 운영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주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큰 틀에서 볼 때 통일기반조성사업이면 통일부 내지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자체가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보면 지원 근거가 미약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평통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남북대치 해있는 입장에서 평화통일 정책사업을 하다보니까 남북관계 이해라든지 통일재단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자치단체까지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국공통 법정지원 금액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만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조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격상 이것은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가야지. 자치단체에서 굳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건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을 충청남도 시군 사례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이전 민경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에 대한 예산이 250만원이 있는데 성과가 뭐예요? 이런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게 매년 스승의 날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사제지간의 만남을 주선해서 정보교환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우리시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행사장에 가서 차량임대라든지 음식을 준비해서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분들 사기앙양을 시키는 그런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지원청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시 행정하고는 좀 거리가 먼 행사 아니에요? 너무 방만한 선심성 행정이지. 우리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서 무슨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차라리 조금씩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전국적인 행사다보니까...
- 이철수 위원
- 아까부터 전국, 전국 하는데 우리 서산시만의 복지행정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전국 현상이라고 해서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걸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준다는 명분 없이 이런 것들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시만 불참하는 그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 이철수 위원
- 그런 건 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해요. 선생님은 교육지원청에서 걱정할 문제지, 왜 서산시가 그걸 걱정해요?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하단 민경보에 갈등관리 포럼 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이 포럼 운영 안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 포럼을 운영 못 했습니다. 왜냐면 인근 시군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포럼 활동을 하는데요. 홍성하고 태안이 예산 계상이 안 되서 추진하다가 금년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도 갈등 조장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포럼을 가져볼까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반드시 인근 시군 간 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역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으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사표현을 한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올해 개최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갈등 부분은 물론 운영 위원장이 신성대 교수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시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계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 태안이 포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당진, 태안이 아니더라도 충남권에서 다른 시군과의 연계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이가방과 서류봉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5,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시 종이가방이 한 장당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개당 단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제작하는 것은 시 전체 공통 활용분입니다. 저희 자치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각 실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가도 문제 있고 도안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실과에 배분 읍면동까지...
- 김보희 위원
- 각 실과에 배분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종이가방 용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쓰는 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실에 배분을 안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합니다. 기획실은 거기 용도에 맞는 뭐가 필요하니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 김보희 위원
- 그럼 종이봉투에 대해서 서류봉투하고 같이 된 것 같은데 연간 몇 천만원에 달하는 종이백이 사용되어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매수는 많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활용하는데도 그렇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320쪽하고 3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지원은 어디로 목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지원은 매년 많이 해 줄 수 없어서 2대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연합대에 지원을 해줘서 연합대에서 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노후 된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도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넣은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 보면 노후 된 대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수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대 적정대수로 해서 연합대에서 적의 배분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대상지 지원해줘야 될 곳이 파악이 돼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대상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파악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컨테이너 지원해줘야 될 곳이 몇 가운데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데가 14개소인데 지금 컨테이너 노후로 얘기되고 있는 데가 5개소로 봐집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표창 부상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부상품의 용도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상품은 일반 민간인들은 부상품을 줄 수 없고 공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언제든지 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공로패 제작에 있어서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임 리통장 공로패는 15만원, 1마을 자매결연 우수마을 표창패는 20만원, 또 밑에 표창패 보면 1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동일하지 않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5만원 공로패로 한 것은 저희가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1마을 자매결연 우수마을 표창패는 이게 자매결연 우수마을에 걸 맞는 도안을 하다보니까 이건 일반 공로패 성격은 아니거든요. 마을단위에 패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큽니다. 그래서...
- 김보희 위원
- 15만원짜리 공로패가 절감형 공로패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먼저는 모조 크리스탈용으로 하다보니까 15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형으로 조금 품위 있게 다시 도안을 했습니다. 11만원선이 되는데 금년도는 단가 향상이 조금 될 것 같아요. 15만원 집행은 저희가 안 될 것 같고 12만원선이면 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이 항상 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단 자치행정과라도 본보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 통일되도록 도안된 내역까지 다 통보가 됐거든요. 그렇게 꼭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322쪽, 32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23쪽에 연구용역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직발전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지금 지역발전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설명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호소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다가 충남도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연장을 신청했는데 1년 연장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공문에 금회에 한해서 1회 연장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9월 30일이 되면 또 지역발전사업단 존속 여부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존 하던 업무를 연장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신설 업무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조직발전의 진단을 다시 겸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퇴직공무원 휘장 제작이 전년 대비 지금 보면 한 90만원씩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휘장이 많이 올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값이 올라서 휘장에는 금장 메달을 박아서 휘장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런데 금값이 올라서.
- 김보희 위원
-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책정하는 게 다 틀린가요? 단가가.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직급별로 틀립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 323페이지를 보면 7,230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무과만 7,020원을 잡았어요. 다른 과들도 다 똑같이 7,230원을 잡았는데 단가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간외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단가가 7,230원인데 다른 실과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334페이지 세무과에 보면 7,020원으로 이 과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오차가 있는 건가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건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에 좀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단가는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부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또 324페이지를 보면 제가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험금이나 국민연금부담금에서 작년에 프로테이지가 각 실과마다 다 틀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0.02658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실과를 다 보면 1.8%로 했는데 지금 어느 과가 맞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실과별로 분야별로 비율이 틀립니다. 왜냐면 그 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일괄비율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 나눠서 편성해서 불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부서별로 따로 나눠서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프로테이지들이 다 틀려서 본위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전화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확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 개선 시정 조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치행정과만 산재보험료 프로테이지가 틀려서 자치행정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른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과들은 1.8%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1%도 안 되는 0.02658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부분의 비율은 제대로 적용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타 실과들이 다 틀린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하여튼 부서별로 비율은...
- 김보희 위원
- 부서별로 비율은 다 동일한데 자치행정과만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324쪽, 325쪽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으면 332쪽에서 33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지방세 업무담당자 연찬회 했는데요. 2010년도에 이게 연찬회 비용으로 쓰여 졌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2010년도도 했고요. 전년도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0년도에는 연찬회비로 얼마 소요됐죠?
- 세무과장 유병욱
제가 항목을 찾아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김보희 위원
- 올해 것도 얼마 예산 집행 됐는지 모르시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 업무담당자에 대한 연찬회인데요. 금년도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연찬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회에 걸쳐서 시행할 때 2천만원 예산이 다 소요되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소요가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고생하시는 담당자 연찬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능률협회 그쪽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지는 몰랐고요. 자체적으로 연찬회만 갖는 비용인 줄 알고 과다 계상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없으시면 334쪽과 33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3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2012년부터 지방세가 전부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현재 체납차량에 대한 방식 자체가 2007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도입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전자수납 제도에 대한 접수비나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단속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설치되는 차량용 PC, 프린터기 등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1기로 도입하는 것이 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벌써 4년이 경과 되서 현재 하는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해 주셔야 일을 하는데 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먼저 경찰서하고 범죄자 색출관계 관련해서 세무과하고 단속차량 업무 협조해서 지원해 준 것 있었잖아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먼저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찰서로 차량 넘겨준 것 그 후로 체납단속 차량으로 활용하기는 거의 요하는 얘기이고 그건 처음에 서로 협조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시행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만 밀어주려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 하셨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없으면 33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 세무과장 유병욱
본청에 32명,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은 세무직은 대개 15명 정도가 되고요. 행정직이 보고 있는 사람 등 해서 세무 파트가 총 60명 정도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본청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만 5천원으로 잡으셨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30명까지는 35만원으로 잡게 돼 있죠. 그런데 휴직자까지 포함되나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휴직자 포함해서 31명이거든요. 그래서 35만 5천원이 계상된 건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1인당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부서별 한 일월당이거든요. 정규직이 본청에 31명이 되기 때문에 35만 5천원.
- 김보희 위원
- 여기 지금 휴직자까지 해야 31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휴직자 포함해서...
- 세무과장 유병욱
휴직자 1명해서 32명이에요. 현원이 32명.
- 김보희 위원
- 전화번호 책자에는 휴직자 포함해서 31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잘못 된 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명까지는 35만원씩 해서 12월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원이 추가 되서 1명이 더 늘어나서 35만 5천원을 계상하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31명입니다. 끝난 후에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