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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1.12.22 목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

5.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7.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

5.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7.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18분 개회)

간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장님께서 안계시므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중점 처리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8분)

1.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간사 한규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하신 임설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회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본위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 부조리 신고는 감사부서와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접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나 증거자료 및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외의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개선의견에서 제4조 1항 밑줄 그은 부분 있죠?

1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총 18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하고 6가지 사항 있죠?

임설빈 위원
예.

류관곤 위원
그걸 조례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임설빈 위원
그렇죠.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4분)

2.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장은 실내 또는 실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게이트볼장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 면제,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게이트볼장의 운영지원, 위탁운영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서산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타이틀은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안 이유에 보면 서산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 건강증진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을 게이트볼이라는 것을 노인에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더 넓게 서산시민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게이트볼하면 노인들 전용 건강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확산해서 서산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범위를 더 넓히면 어떻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현재 노인법에 의한 노인 건강증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노인에 관한 것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했다, 노인들에 한해서?

이철수 위원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8분)

3.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지행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사회는 고령의 병약한 노인의 증가와 소외 등으로 인한 자살, 세대간의 갈등,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문노인복지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예방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자살, 세대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인 및 노인보호자를 대상 각종 상담 및 교육·지도, 노인문제 예방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교육 등 센터의 기능을 두었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센터 장을 두고,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두도록 하였고, 상담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및 인구고령화로 노인건강생활 유지 및 위기상황발생시 어르신들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예방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전문노인복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행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노인회에서 이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한 자료는 노인회가 없을 경우 재정 수반에 대해서 첨부하신 거죠?

지행중 위원
예.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냥 사회복지사만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로 상담센터를 설치하려는 건 아니죠?

지행중 위원
상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2억을 들여서 따로 설치를 하려는 겁니까?

지행중 위원
2억일 경우는 거기 그 표를 보시면 상담센터를 따로 설치하면 그렇지만 기관에 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지가 않죠.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행중 위원
어디 기관에서 하고 있죠?

김보희 위원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노인프로그램이나 노인일자리 이런 걸 노인회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사만 투입을 하려는 거잖아요.

지행중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자리고 그런 게 포함되는 거죠.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요 내용에 있는 게 노인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상담센터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행중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걸 사인을 받을 때 김 위원이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없는 걸로 알지만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김보희 위원
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주요 내용에 있는 일을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지행중 위원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보희 위원
그건 대표 발의 하신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간사 한규남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김보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보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사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 발의 하신 지 위원님께서도 이건 필요 없다, 혹시 노인회에서 업무를 안 할 경우 2억이 필요한거지, 맞다 복지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따로 상담센터를 설치할 필요 없이 노인회에 복지사만 1명~2명을 투입하면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복지과에서 오셨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혜영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는 상담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 설치는 제가 생각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 운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2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고요. 운영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은 상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에 사회복지사 1명만 두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김보희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담당 도혜영

그건 위탁에 들어갔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아직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만 나중에 운영되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도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 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노인회에다가, 조례가 공포 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 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말씀 다 끝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간사 한규남
예, 답변하세요.

지행중 위원
그날 제가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런 조례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공약은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김보희 위원
반드시 지켜야죠.

지행중 위원
그렇죠?

김보희 위원
잠시만요.

지행중 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면 하시죠.

김보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간사 한규남
김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우선 답변하세요.

지행중 위원
지금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노인상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퇴직하신 분도 있고 노인으로서 이 재정을 시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게 너무 좋다고 답을 받았고, 또 제가 노인대학 학장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 조례 꼭 돼야 된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노인 자살이 연 2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이건 필요하고, 또 위탁할 경우를 빼고는 이 재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들 인적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자는 것, 이 조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 위원님! 제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앞에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부분을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한 부분이라고 앞에서 명시를 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지행중 위원
그건 복지사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2억을 들여서 안 해도 된다. 추후 따로 상담인들이 많으면 이렇게 할지언정 현재까지는 지금 노인회에, 왜냐면 조례란 써 먹어야 조례 아닙니까? 서산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공포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오늘 공포됐으면 이게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앞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행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1분)

4.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회의 진행 관계로 위원장석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 한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 등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등의 소통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촉과 위촉·해제,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위원회 의견제시를 수렴토록 하여 위원 표창 등 보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 청소년 정책수립과정 등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등 소통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 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5.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 장애 5~6급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안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시 지원금과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발의한 위원님과 집행부와 최종 협의결과 조례안 제4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추가 삽입하고, 신설조항 제4항 제2항에 따른 양육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양육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최종 조정되어 동 내용대로 조문을 삽입 또는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9분)

6.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7.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완경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회 김완경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관내 관광자원을 통합관리 홍보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하고,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인 홍보와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와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산시 관광진흥을 위한 대상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의 범위를 정하고, 서산시장은 축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규정과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및 예산지원 근거의 마련과 축제사무의 위탁 등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와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통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서산시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관내 관광자원을 통합관리 홍보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3쪽 집행부 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축제의 종류가 쭉 나와 있고,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 되서 하고 있는 축제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로 축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서산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축제로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같이 수반이 됩니까?

산업건설위원

회 김완경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8분)

9.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규남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공직자 재산등록사무의 심사 의결 기능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의 극대화로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이 보다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분)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주요 건의사항들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논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으나 다시 한번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사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한규남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희망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불출석위원(1명)

위원장
한만태

○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위원(2명)

  • 김완경 임설빈

○ 출석공무원(3명)

  • (서산시청) (1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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