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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6 화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주민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지적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이원우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로명 전부 다 작업이 끝났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았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 고시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 끝났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적과 소관은 아닌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 변경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등록 주소도 변경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글쎄, 다 주소가 변경된 거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시에 주소 변경 비용을 따로 받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적과장 최종구

어떤 주소 변경 등기부에 관한...

한규남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랑 예를 들어서 제 꺼로 따진다면...

지적과장 최종구

아직 등기부는 전환이 안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등기부에는?

지적과장 최종구

예.

한규남 위원
등기부에 지금 그 전 주소로 돼 있잖아요. 예천동 607-10번지, 지금 인감이랑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공림5길 5-99 이런 식으로 주소가 변경 됐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등기부상 주소하고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종구

법원에 있는 그것도 변환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 법무부 소관 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변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변환이 12월 말까지 2012년 12월말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중 부담이 되는 거네요?

지적과장 최종구

그럴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가 그 업무를 보면서 정부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지적과장 최종구

이게 법무사 수수료일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현황 및 관련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구축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잦은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도로를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수탁 받은 업체까지도 이런 지하시설물 전산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공유할 수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동부시장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관을 묻더라고요. 나가서 봤더니 묻어져있는 걸 잘 찾지 못하고 공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지적과장 최종구

업체에서 그런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가져다가 측량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1년도 올해 보면 하수도 경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최종구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업체에서 그걸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납품 될 겁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적과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히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제안 해드릴게요. 지자체에서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도로를 굉장히 많이 파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될 것을, 이럴 경우 소규모업체가 전산에 대한 공유 없이 무차별 도로를 파헤치다가 애써 구축한 지하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서 상하수도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망가지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예,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공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본위원이 지적과에 내려가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정책이 맞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

김보희 위원
이 사업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무료 부동산중개센터를 각 읍면동에 골고루 설치하면 어떨까요?

지적과장 최종구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7명 공인중개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혀 우리 서산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지적과장 최종구

사실상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개를 하면 협회에서 협회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줘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소외계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시의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에서 소외계층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현재 3건이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 3건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앞으로 10배, 20배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2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일치 예상 필지수가 2010년보다 약 2,300건이 증가 됐거든요? 주 원인이 뭐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상 필지수는 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자 표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등기부를 열람하다보니까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일이 대조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상 필지수가 더 늘은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완전히 대사하려면 약 몇 년 정도 소요 되요? 우리시 전체.

지적과장 최종구

201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필지수가 늘어나서 그런가, 오류율도 2010년도는 11.9%인데 금년 2011년도는 16.6%로 증가됐네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현재까지 한 것은 16.6%로 돼 있습니다.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어디에 얼마큼 틀려있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한 필지, 한 필지 대사를 해봐야 이런 오류된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디에서 얼마큼이 나올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오류율은 어떻게 산정한거죠?

지적과장 최종구

오류율은 대사한 것 중에 이만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량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도 얼마만큼 오류가 나올지는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나올지 모릅니다. 대사를 해봐야 압니다.

한규남 위원
이런 추세로 업무를 처리하신다면 2013년도까지는 다 마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제가 단순한 숫자의 개념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부 다 2013년도까지 등기 대사를 마친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등기 대사를 마쳐서 전 필지가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했던 사항은 필지수가 작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필지수가 30만 2건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30만 4천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적과장 최종구

이건 전체 필지수입니다. 서산시의 지적공부에 대한 필지수이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토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필지수가 늘어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 개념은 괜찮은데 저는 등기대사 필지수가...

지적과장 최종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걸로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시가 계획하시고 있는 대로 2013년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하신 5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부분인 6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공통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적과를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회의록을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집행부 모든 실과가 지적과처럼 이렇게 위원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이 되는 지적과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회의록 기록도 상당히 잘 돼 있고요. 하나하나 명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조례를 위배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3월 17일날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조례인데, 그 조례에서 7조에 보면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 연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그 조례에 위배하고 있는 실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에 변상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위배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알리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그 부분 때문에 한 것이니까 지적과에서도 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을 할 때 그렇게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되지 않나 그 부분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적과는 앞으로도 회의록을 잘 기록해 주셔서 나중에 무슨 회의를 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회의록 작성 직원이 누구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회의록 작성은 담당 김춘영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인 6페이지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문 62통 불부합지 관계가 아직까지 미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으로 승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라든가 왜 지연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하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예, 금년에도 62통 일부 해결된 부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인영배 토지 소유자분하고도 접촉을 해서 협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분이 요구하는 것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하고 괴리가 너무 커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친분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정리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 두 분이 반대를 아주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서 금방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62통 불부합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했었고, 그런데 너무 오래 가고 있고 제가 파악할 적에도 노력은 적극적으로 조한성 국장님 계실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은 좀 고무줄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중으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과장 최종구

그게 그렇습니다. 동문 62통 불부합지가 상당히 넓었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분들 있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고 일부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겠고, 거기가 먹자골목의 활성화라든가 우리 서산시의 숙제인 터미널 지역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산시 행정을 총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 가보셔서 이것이 지적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터미널 체증 해소 문제라든가 먹자골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가 달려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 6페이지에 대하여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3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하여튼 야간 조명도수가 몇 도에서부터 몇 도로 조정하죠? 저녁에 계속 그 도수를 유지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도수는 유지를 하는데요. 시간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는 도수를 조정한다고 그러던데 12시까지만 몇 도로 하고 그 후로는 도수를 약하게 놓는다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도수를 조정하게 되면 그 대신 격등제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내년도부터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한규남 위원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갖춰져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녁에 보면 계속 처음에 가로등 켰을 때하고 나중에 껐을 때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꺼지는 시간만 똑같게 해놓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거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수를 12시까지는 지금 그대로 하고, 12시 넘어서든지 시간은 알아서 조정하시는데 시간을 저녁에는 12시 넘어서는 2시, 3시, 4시, 5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도수로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전체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지금 도수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3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로보안등 현황이 2011년 현재 가로등이 2,857개소, 보안등이 9,30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 대비 520개소가 늘어났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2011년 설치 현황을 보면 가로등이 111개소, 보안등이 409개소 총 52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2,569개소에 대한 보수를 한 것으로 자료에 기제가 돼 있고요.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매년 책정되는데 2011년도에는 14억 7천이 예산에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대비 46%나 증가했더라고요. 4억 6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정기요금으로 2011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8억 3천을 책정해놓고 일반 관리비로 또 9억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나트륨등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라믹 메탈램프라고 해서 CDM으로 해서 점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전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을 2028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400등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나트륨 150와트짜리를 하다가 지금 세라믹 메탈 70와트로 교체를 함으로써 금년만 해도 약 8,300만원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2028년까지 매년 400개씩 그렇게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LED로 교체할 경우에 투자대비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8,3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30% 정도 절감을...

김보희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투자비용이 회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가로보안등은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가로보안등은 빨리 찾아내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종합관찰모니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올해 가로보안등에 대한 실적이 10건이나 있는 것으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가로보안등이 빠르게 보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가로보안등 관계를 신속하게 탄력성 있게 잘 업무 집행을 해 주시고, 저도 민원을 여러 건 받아서 의뢰를 하면 즉시즉시 잘 처리 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속 정확한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4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은 서류로써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와 특별히 관련은 안 됩니다마는 먼저 도청에서 행정감사의 결과를 보면 서산시의 경우 98건의 전산오류나 담당자의 착오로써 기초노령연금이 부당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서령 서산타임즈에도 맹정호 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화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오류 지출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병행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관리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내려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관리시스템이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전국 다 파악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지금은 1년에 몇 번 하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로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 서산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냐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식의 소득이 있으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나한테도 찾아오셔서 말씀 하시길래 주민지원과로 안내해드려서 거기에 가서 상의하라고 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이 있으면 안 해드리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27개 기관에 218종의 공적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시스템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의건수가 연간 대략 몇 건이나 돼요? 많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파악은 정확히...

한규남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접수하면 여기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심의가 있다면서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심의위원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긴급 지원할 때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실적으로 안됐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그랬을 경우는 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심의 그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 분이 갔다 오셔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긴급 지원을 해드리고, 또 긴급 지원이 1년에 1번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심의위원회에서 한두 번 해드리고 나서 안 되면 수급자로 책정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원칙적으로는 호적상 분명히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서, 그런데 돌보지 않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걸 해서 부양자한테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식이 포기하면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는 뭐죠? 부양 안 한다는 건가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자식이 부자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죠.

한규남 위원
나는 아버지 돌보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해당 돼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식 있으나 마나 자식 때문에 내가 수급자 책정이 안 되니까 막말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규남 위원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있는 것 같아요.

한규남 위원
그래서 왜 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건수가 많아서 모아서 이렇게 몇 건 돼야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하여튼 빨리 빨리 그 사람들은 목매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죄송한데요. 그거 한번 예외를 둬서 해 주다보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고 진짜 뭐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규남 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신상 관계는 얘기 못하는데 그 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건 젊었을 때 군 생활하면서 다른 여자랑 살았대요. 본부인이 그때는 너 늙어서 보자 해서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신상얘기까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제가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가부간 여러 건 모아서 하시지 말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당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4번에 대하여 더 추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5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대상자는 6개 대상자에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8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수혜 실적은 1,392명이 수혜자로 보여 지더라고요. 2011년의 경우에 의료 분야의 수혜 실적이 많이 떨어져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리 행정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세워서 더 많은 소외계층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밑반찬에 대해서 11년도에 60명한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복지과에도 동일한 업무가 있지 않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복지과에서도 하고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은 서비스연계거든요. 복지과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같이 파악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일반 복지가가 하면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숫자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서비스연계 대상에 보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저소득층한테 16,365명 590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생필품이나 밑반찬, 집수리 이런 것만 해 주는 건가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여기에서 대상은 전체가 16,000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이 한 590명되거든요. 59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단체에서 후원 들어오고 하면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사실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이런 업무까지 하는 걸, 그럼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하여 밑반찬을 해 줄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병원치료가 사실 더 급한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건 병원치료는 병원치료대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연계해서 이 사람들 돌보미라든가 그런 걸 해 준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밑반찬을 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밑에 서비스 지원에서 생필품, 밑반찬 이렇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해드린 겁니다.

김보희 위원
서비스연계 사업의 경우에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주로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가 자원봉사협회에 등록된 단체는 163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94개 단체 되는데 그 외로 별도로 자기들 단체에서 돕고 싶다, 자기들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해 주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연계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주민지원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들도 사실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도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도 11월 말일에 가서 직원분들과 같이 연탄봉사를 해봤습니다. 주위에서도 봉사를 하고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소외계층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6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이웃 성금 모금 현황을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1,25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있더라고요. 본청에는 200만원, 각 읍면동에는 70만원씩 어려운 이웃 성금 돕기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총 모금액이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6억 6천에서 7억 5천으로 10%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어려운 이웃 성금 모금을 위해서 매년 1,25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1,250만원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이웃 성금으로 사용되어졌으면 더욱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려운 이웃 모금을 하려면 우선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 지정해서 집중모금을 할 때 오는 분들 차라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 잡다 경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런 한푼 한푼이 성금으로 더 전환이 된다면 더 좋은 방안일 듯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10%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신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태풍 곤파스가 있어서 많이 협조가 됐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태풍으로 인해서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면 읍면동별 굉장히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성금이 많이 모아지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긴 한데요. 과장님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특별히 프로그램 계획한 건 없습니다마는 주로 홍보에 집중을 하려고...

김보희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만나봤더니 문화공연과 함께 하는 모금운동도 있고요. 시민회관에서 한다든지 캠페인을 통한 모금운동도 있고, 광장에 모금운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냥 오며가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단체나 아니면 복지가들한테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서산시도 모금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달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에도 설치하면 앞으로 서산시가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너무 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 자발적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방안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작년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모금하는 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한잔도 나누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막걸리를 대접한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술에 취해서 모금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저게 뭐하는 광경이냐, 모금활동을 하려면 건전하게 해야지, 술판을 벌이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검소하면서도 품위가 있게 해야 되는데 막걸리 가져다 놓고 소주 가져다 놓고 소리 지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품위가 손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잘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건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련하여 서류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63개 단체가 있고 지금 파악 등록된 단체인가요? 94개 단체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한규남 위원
94개 단체를 관리하시는데 봉사단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94개 단체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전통혼례식 같은 것도 지원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건 별도로 전통혼례식을 할 때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규남 위원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여기에 전통혼례식이 있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건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과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또, 이쪽에서 전통혼례식 다 같다고 보죠? 틀립니까? 혼인식은 다 같은 개념 아니냐 이 취지에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대상자만...

한규남 위원
대상자만 틀리지. 이것을 복지과장 하시다가 지금 주민지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말씀이 옳긴 옳은데요. 관리가 복지라는 건 사방에서 저는 한 군데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 하는 데서도 할 수 있고, 일반...

한규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그 취지는 하여튼 결혼식이라는 개념은 똑같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개념은 한 부서에서 그 일을 하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다른 것을 챙겨서 해야지. 이 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또 이 단체에서 합동결혼식 혼례식, 어떤 단체에서 전통혼례식...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아마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식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해라, 또 다른 단체는 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취지에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 주는 것도...

한규남 위원
저는 윤병상 과장님이 복지과장 하시다가 주민지원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 업무 취급하시고 지금은 이 업무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시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공감 하시고, 통장 실적을 보면 왜 본인이 신청 안 해서 그런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이게 작년 10월 달에 자원봉사포털 1365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몇 시간 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검색해서 점수가 몇 인가 파악하고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여건을 가진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통장 갖기가 일일이 해 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단체별로 1년에 1번 정도라도 ‘지금까지 한 네 점수가 얼마다’ 이것은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좋다고 공감하시면 2012년도부터 1년에 1번이든, 상반기, 하반기이든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 가지셨건 안 가지셨건 개인별로 통보하기는 어려우니까 단체별로 그 사람 명단 발췌해서 주면 단체 월례회할 때든지 언제든지 회장님 앞으로 보내면 내 점수가 얼마이고, 누가 얼마이고 자기가 알고 자긍심을 갖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별 봉사 실적 현황을 보니까 집수리, 도배장판에만 받은 자료에는 13건인데 실질적으로 답변내용 자료에서는 18건이에요. 5건을 누락시킨 이유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도배, 장판만 13건에서 18건으로 5건을 누락시켰고요. 또, 집수리도 11건 추가적으로 있어요. 집수리라고 하면 거기에 도배, 장판 이런 것도 또 중복됐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시에서 직접 지원은 안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 단체로 나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볼 때 이런 실적 위주로 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없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되네요. 또,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예전에 해보다 보면 봉사현장에 가 봤을 때 도배나 장판이 깨끗한 경우도 걷어내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데서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을 한다면 최근 한 4, 5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도 중복해서 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올해 10월 20일날 신문에서 본 건데요.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경우는 현재 싱크대가 2개다, 보건복지부에서 165만원을 받아 싱크대를 설치해놓고 그 이듬해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는 43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은 이런 단체들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봐도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있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아무리 복지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고 계속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수혜자들은 그걸 받아서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 또 해 준다고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나왔어요. 차양 인가 집수리하는데 차양과 홈통을 바꿨대요. 다 고쳤는데 또 다른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또 다시 수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걸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꼭 현장답사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덜 한 것 같은데요.

지행중 위원
중복되는 걸 철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금 이 자료 받은 것에서는 틀림없이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중복 지원한 걸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위원장 한만태
지행중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8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현황 및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바 있는데요. 서산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을 2명 뽑게 돼 있다 라고 나왔어요. 1명은 당연직이고, 1명은 위촉직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선임을 그렇게 2명을 규정하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명만 당연직 위원장만 구성 돼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1월 17일날 회의 개최하셨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개최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때 선임이 됐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11월 17일날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당을 지급했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일부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참석자에게 일부 했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이따가 공통부분에서 드릴 말씀이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조례 위반한 적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지난번에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사실은 덜 챙겨봐서 잘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조례 때문에 3월 17일날 조례가 공포되면서 각 실과에서 조례 위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실과로 공문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3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는 조례를 계속 위배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부분이 새로 10월 15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 또는 징계 요구건을 할 수 있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셨죠?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7개 위원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촉을 해 주시고, 수당이 지급됐다면 그 수당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이게 새로운 분을 자꾸 하다보면 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또 일단 몇 분이 3개 위원회 이상 위촉이 됐는데 그분들하고는 저희들하고 일개 뭐하기 때문에 다시 이거 가지고 또 그분을 해촉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김보희 위원
그러면 해촉 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는 위배하고 집행부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상관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벌을 받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인정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촉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나요? 조례가 있으나마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조례를 만드는 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한 분이 7개 위원회에 지금 위촉이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각 위원회에 들어가실 만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요? 이 분이 없으면...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그걸 챙겨보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김보희 위원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촉식을 했고 위촉식에서 잘못됨이 나왔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부분이죠. 그냥 심도 있게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감사 이후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매년 2,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종 식대나 참석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주게 돼 있지만 식대비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별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사실 복지협의체가 작년에는 중기계획을 세우느라고 4번 운영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제대로 구실을 못했습니다. 또, 하는 일이 특별하게 뭐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등한시 했는데요. 앞으로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서에 보면 회의 수당해서 70명이 잡혀져 있는데 위원들이 70명이나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협의체 내에 또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소 위원회 내에 분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70여명 이상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70명이나 되면 그 안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지역사회복지 심의, 건의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하고 의료서비스 연계 관련, 그리고 기타 일반 복지문제 협의하고 그러는 건데...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4천만원과 또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2,500만원은 간사 인건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회의수당으로, 또 참여자 급식비까지 150만원 책정해서 주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전혀 대안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기에 본위원이 사무감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그 안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시에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김보희 위원님 위원회 그분 해촉 됐습니까?

김보희 위원
안됐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오래된 것 아니에요?

김보희 위원
아니에요. 위촉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지적 된 게 한참된 것 같은데요.

김보희 위원
아니에요.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런데 과장님 좀 그러시네요. 감사장에서 조례가 위배 되서 해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촉을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잘 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렇게 해줘야지. 곤란하다고 하시면 감사장에서, 감사하기가 그러네요. 유념해 주세요.

그러면 요구번호 59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사유 및 금액 등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내역을 개별 말씀이신가요?

이철수 위원
그렇죠. 그래야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원사유 및 금액 하면 지원하는 내용마다 사유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명세표를 나열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2010년도에는 생계비가 41건에 3,100만원,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걸로 해드렸는데...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그게 아니고, 내역을 여기에 기왕에 안했으니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고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신상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물론 공개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나갈 적에는 꼭 우리 시장님께서 대동을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냥 통장에 입금합니다.

이철수 위원
과거에는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전달하고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글쎄요. 과거는 모르는데 지금은 통장에 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시장께서 직접 가셔서 위로를 해드려야 될 그런 장소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업무시간에 다니시는 건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지역구에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게 시장님께서 그런 데 다니면서 집행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 간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 자체도 지역에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에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녀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는 무슨 비밀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할까 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투명하게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사항은 그렇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5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시정종합관찰 모니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60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7천원씩 수당을 주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남자가 56명, 여자가 4명인데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더라고요. 2010년 대비 2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비율은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더 섬세하고 자세히 보지 않나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여성의 비율이 적은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이통장하고 모범운전자, 새마을 남녀지도자 위원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김보희 위원
구성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시정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터넷에 게제해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생활불편민원 운영 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정모니터인데 첫 번째가 국번 없이 120 시민 누구나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시민이 누구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에 1110하고 1200번 입력해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담당자 핸드폰하고 컴퓨터에 뜹니다. 그 다음에 시정종합관찰제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종합관찰제하고 바로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시정종합관찰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단 운영은 이분들이 하는 게 평소에 자기볼 일 보면서 운전수는 생업을 하다가 이런 건 생활이 불편하다 그런 때 신고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로순찰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20기동대 이렇게 해서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일부분이라...

김보희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이것도 수당을 안 주고요. 평소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할 때 하는데 1년에...

김보희 위원
7천원 지급하는 게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천원을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7천원을 받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원 신고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한테 상품권이라도 지급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서 7천원씩하다 보면 실적이 엄청납니다. 몇 만 건 되는데 그걸 다 줘야 된다는 입장이 되고...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10년하고 비교해볼 때 신고건수가 16건이 줄었어요. 모니터 인원은 2배가 늘었는데도 활동 내용은 16건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운영단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지고 있는 건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전년에 비해서...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이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11월 달까지 한달 동안 얼마나 건수가 늘었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생활속에서 불편 사항들은 여성들이 더 섬세하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을 조금 더 확대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만큼 바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즉시입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도 옥녀봉에 올라가다가 가로등이 꺼져있다든가 시민들이 불편 사향을 겪으면 제가 그 다음날 주민지원과로 전화를 드리고 해요. 그랬더니 바로 정말 처리가 되더라고요. 도로가 파손된 부분 바로 또 처리를 해 주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예산서를 보고 먼저도 한번 전화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모니터단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상제를 더 확대해 나가면 서산시가 불편한 사항을 겪는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모든 일들은 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이 신고건수하고 처리된 건수는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12,658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이철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그 분들에게 통지를 해 줍니까? 그냥 접수해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그러니까 통지해달라고 하면 통지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나 모바일로 한 데는 즉시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장부가 다 있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걸 한번 차후에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인 26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감사를 실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부분은 아까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이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공통부분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1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가정관련 상담소 지원현황 및 내역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이유는 기존 가정 관련 상담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 상태나 직원 급여 등 그런 걸 두루뭉술하게 해놓아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임대료라든가 월 인건비, 경비 등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복지과장 이원우입니다.

저희 관내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있고, 한서가정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서산 가족상담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는 센터가 되겠고, 한서 가정상담지원센터는 도비와 시비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가족상담지원센터는 소장 포함해서 3명, 한서 가정상담지원센터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설이라든가 종사자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제공해드릴까요?

지행중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2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등록 및 미등록 현황, 경로당 건강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 서류를 검토해보고 제가 파악한 바 보편적으로 잘돼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지원이 늦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마을 단위로 복지가들이 지원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시설이 많이 돼있는 것도 서산시에서 해 준 걸로 착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다른 경로당보다 우리 경로당이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금이라든가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경로당별로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경로당 별로 공문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직 내신 것 없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달에 1번씩 지회에서 부녀회장들 회의가 오늘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도 홍보를 하고, 또 충남예식장에서 3일간에 걸쳐서 열흘 후에 있습니다만 전 경로당 회장, 총무를 모셔서 3일 동안 경로당 운영상황, 보조금 집행 처리요령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리 필요조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3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집행 여러 가지 회계처리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드린다는 용어가 맞는 것 같고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에 따라서는 경로당 내에서도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인기라고 할까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약하고, 또는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 나름대로 생색을 내보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용지 값은 얼마 안 드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게 유인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쯤은 만들어 드려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서 읽어보고 사실이 좀 왜곡돼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니까 인쇄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홍보 안내문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2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에는 경로당 26만원씩 해서 40만원씩 보조된다고 했는데 그게 통과됐어요?

복지과장 이원우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확정이 될 예정인데 예정으로 보도가 나간 겁니다.

한규남 위원
언론에 예정으로 보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급한다 라고 나왔던데요?

복지과장 이원우

지급 예정이라고 나갔습니다. 계획으로.

한규남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해서 안 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예산이 통과된 후에 보도 자료를 내야지. 하기 전에 미리 얼마 씩 지급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벌써 그렇게 다 주는 걸로 알아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시민 특히 노인분들께서 궁금하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시장님...

한규남 위원
아니 문의 오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예산서 갔다 놓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시켜서 하면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복지과장 이원우

그래서 계획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2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요?

복지과장 이원우

운영비가 월 8만원에서 월 15만원, 또 난방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 부식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 총 경로당별로 144만원이 인상됩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확정됐다고 내년에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도하는 게 낫지. 미리 언론 플레이 해버리고 나서 하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3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도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죠?

복지과장 이원우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과 민간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이런 분들 서로 업자 간의 갈등조절을 잘하셔서 선의의 수혜자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부모님들의 갈등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잘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인정 지원비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으로 갑니다. 올해2만원을 증액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만원을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증액을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지만 이 부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3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상자가 한 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1만원만 증액을 해도, 또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 800명에 대해서 지급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 557명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0명이나 되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종사자까지 합쳐서 그런데요. 계속 늘어납니다.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인근 당진이나 태안에 비해서 서산시는 처우개선비가 지금 월등히 낮습니다. 당진이나 태안은 10만원씩 지급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가운데에 끼어있는 서산이 지금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보육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4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네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내려 온 모델입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예, 모델입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렇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고, 또 복지형도 마찬가지이고 있습니다만 시장형에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현재 운영하면서 장사업무 도우미라든지, 또 아파트 택배사업, 또 현수막 재활용사업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또 아니라고 하시더니 적극 발굴해서...

복지과장 이원우

아니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시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원처리과에서도 민원처리 택배업무 시행한다고 우리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도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업무 택배업무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 2012년도도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있죠? 또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과장 이원우

현재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마 공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얼마큼 일거리가 있을지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해당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장형에서 여러 개 사업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우리 지역에 맞게 발굴하셔서 내년에 2012년도에는 이 업무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교통지도단속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게 작년도 감사 시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 고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그걸 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도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유도한 질문이었고요. 공익형 사업으로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생산성에 투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건축 폐기물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화목으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폐목자재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어려운 가정에 화목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거든요. 작년 감사 때,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실현하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폐목 재활용품 분류 수거하는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나오는 대로 시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까지는 안 하셨죠?

복지과장 이원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놔두면 매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비도 들어가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수집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화목으로 쓸 수 있도록 보급을 하면 효과가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생산성 일자리 일감을 만드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원우

노인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반 수단이라든지 힘을 들여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번 가벼운 부분에서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적당히 하기 위한 답변이시고요. 기동력이 없으면 집합장소에 모이시게 해서 시청 버스도 잔뜩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화물차도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수집해놓으면 운반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기동성 있는 분들은 차량 동원을 해서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거양득의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해드리는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5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원우 과장님께서는 사무감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글쎄요. 부족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복지과에 대해서 한 4건을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4건이 지금 다 시정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사무감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버교통지도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계시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으로 지급해라, 일시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2011년도 사업에 그걸 배제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노인일감에서 작물 재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주사님하고 담당 관련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사실 잘못됐다는 사업임을 알고 그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 부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2011년도에 보니까 지금 2,400만원만 지급을 했더라고요.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노인회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제일 사실 문제점이 됐던 경로당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1개 경로당에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적이 있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감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신 복지과 담당자분들께 정말 노고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무감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무감사 했던 게 진정 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정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기에 본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 요구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힘을 실으셔서 열심히 일 하시는데 추진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17개 사업에 810명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1개 사업이 감소해서 57명의 어르신이 줄어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 예산을 보면 2010년 대비 4,590만원이 줄어들어서 12억 6,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위원이 분석했습니다.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일자리가 상당히 줄었고요. 교육형만 1개 사업이 증가해서 16명의 어르신이 새로운 일자리에 일하게 된 것을 분석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방향이 2010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으로 가서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 제작이라든가, 또 현수막 재활용사업, 또 아파트 택배사업 이런 사항을 확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파트 택배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혹여 호수를 바꿔서 가신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파트 택배사업이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새로운 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활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현재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시대에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가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자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2년 시장형에 대해서 경로당운영 도우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운영 도우미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 계획이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65세를 갓 넘은 젊은 분 두 분 정도를 식사도우미로 할 계획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보니까 그 부락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와야 되고, 또 노인일자리를 선정할 때 무조건 재산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재산 상황, 세대주, 노인일자리 계속 참여 여부 이런 걸 아주 공개적으로 선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여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다시 한번...

김보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보완을 더 하셔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형에 러브홈케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3,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경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같은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여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런데 하다 그만두니까 대상자의 어르신들은 일이 끝나니까 외롭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모든 노인일자리 기간이 7개월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특별히 연장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건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지마시고 일단 필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한달이라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셨으면 하는데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적극적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사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사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5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과 종사자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사업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충청권 2년차 멘토로 선정이 됐네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작년에는 3개동에서 올해는 5개동으로 240가구에서 360가구로...

복지과장 이원우

360명입니다.

지행중 위원
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리자분들도 인원이 충원됐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전문인력 3명 그대로입니다.

지행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자들은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연계기관 방문도 하고, 또 연계기관도 점검해야 할 것이고, 대상자 중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대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지행중 위원
그러다 보면 관리자들이 그런 면도 있고 출장을 다녀와서 각자의 어려움, 어느 집을 갔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를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해결 방안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토론을 할 시간도 필요할거고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점점 늘어나는 수혜자들한테 서비스를 하시는지...

복지과장 이원우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원래 복지부 지침에 300명 기준입니다. 이게100% 국비 3억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00명을 하라는 건데 저희가 동지역을 5개동 지역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3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한 사람 발굴해서 하려면 25건 이상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경무이고, 또 계속 몇 번씩 방문해야 되고 어디를 안내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충원하는 게 기준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으로도 면 지역에도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드림스타트 가정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알고, 또 드림스타트가 진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관리자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그분들도 의욕적이고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해 주시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서산시에서는 국가에서 시범지역으로 처음 시작했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현재도 우리시가 멘토 기관으로 지정 되서 먼저도 도내 각 센터장하고 담당자들을 다 소집해서 여기에서 멘토 역할로써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철수 위원
각 시내?

복지과장 이원우

도내 각 시군.

이철수 위원
충청남도에서는 몇 개 기관에서...

복지과장 이원우

현재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초단체들도 다 시범으로 돼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저희 서산시만 멘토 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려운 사업을 개발하셔서 아주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지역자원 개발효과라고 13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프로그램 운영 말씀인가요?

이철수 위원
13쪽에 지역자원 개발효과 연 1억 3,500만원...

복지과장 이원우

예, 이 사항은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각종 학원 이런 데를 후원기관으로 정해서 최하 30%~50% 이상 할인을 받는, 그러니까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인받아서 예산을 절약한 게 1억 3,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역에서 드림스타트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단체라든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지역자원을, 그러니까 위원도 의료원이라든가 치과 병원이라든가 안과라든가 학생 대상이 그만큼 최하 30%~50%까지 할인을 받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드림스타트 대상들한테...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만큼 50%를 해당 기관에서 지원 받고, 50%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혜택 받는 아동은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또 무료로 학원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기관에서는 아주 귀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도록 잘 선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간혹 학원 같은 데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6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잘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66번 생신상 차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신상 차리기 및 가족사진 촬영사업의 경우에 2010년도에는 3, 4대가 함께하는 가정을 선정 했었고요. 2011년은 4대 가정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렇게 4대 가정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2010년도에는 3, 4대 가정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대 가정이 상당히 대상이 많다 보니까 많은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대상자가 많아서 대상자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본 취지가 4대 가족 위주로 하는 게 원래 이 행사를 기획했던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대로 살려서 2011년도는 4대 가정만 추진을 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4대 가정을 선정하는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대 가족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우선 4대 가정만 선정하다보니까 대상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대상가구 중에서도 거부하는 가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업을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래서 2012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지원 받은 가구가 작년에도 지원 받았으면 내년에도 받고 계속 순차적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들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계속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라면 3년 정도 지원을 생신상을 차려드렸다면 3년 정도에서 대상자를 또 다시 바꾸고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지. 계속 지원해 준 대상자만 받게 하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한테 계속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지가 노인을 모시고 사는 풍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연속해서 3년, 4년 계속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 계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었지만 본위원이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생신상을 한번 차려드리고, 가족사진을 한번 찍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월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급을 해주는 방안은 어떠냐 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하실 거라면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그런 사항도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독자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인근 보령에 그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저는 김보희 위원님이 생신상 차려드리기, 가족사진 촬영사업 추진 현황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100세 노인이 9명이고, 또 96세 이상이 25명이네요? 이 자료는 제가 다른 의도로 요구를 했는데 친절하게 다 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시에서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는 것 물론 의미가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노인 부양자들도 노인이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이게 4대 가정이면 대개 제일 윗분이 90세를 넘었습니다. 100세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며느리나 아들도 역시 노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행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지과로부터 이 자료를 받고 96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20 가정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단 하루만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전화만 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 분 등, 대부분 부양자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노부모 부양하는 어려운 심정을 이해해 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도 서로 나누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뀌고 있잖아요. 노부모 모시는 것도 1, 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30년 많게는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노-노 케어에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도 며느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부 소리나 효부 상을 세 번씩이나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위한 시에서 휴식 서비스 차원의 워크샵에서 문화재 탐방이나 종가의 고택 방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행정이 다 문제점이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 부양이 개인의 책임이었다면 현대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이 점점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부모를 부양하는 그분들한테 휴식 서비스 제공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한번 고려해서 복지과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지금 그래서 여성계에서 추진한 고부가정 나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달에 다녀왔고 또,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12월 예정인데 그런 행사가 과 별로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건 앞으로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다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변화해서 병행하시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이 많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전국에서 충남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노인복지팀장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4대 가정 행사 같은 것도 그런 데에 좀 더 자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문제 때문에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지행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67번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요구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초등학생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시설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는 초등학생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바람직한 방향은 중·고등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고등학생은 입시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가 대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또 고등학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용 대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직영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복지과장 이원우

전부 다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확정됐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복지재단을 연말까지 설립 승인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설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도 민간 이전을 해야지만 올바른 위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관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육아나 교육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과 시간과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으신 계획이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도서관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맞는 프로그램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난번에도 조례 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생활정보의 공간도 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이 많은 활용이 되어질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유념해서 어린이가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8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은 628세대로 약 2,300명이나 되네요?

복지과장 이원우

다문화가족이 751세대입니다.

지행중 위원
751세대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2,266명이요.

지행중 위원
이 중에서도 이혼률도 있을 것 같은데 한해의 이혼률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이혼률은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행중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계사업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도 드림스타트와 같이 방문 연계하는 지역 사업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연계 사업을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지행중 위원
그런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그리고 관내에 국제결혼중개업소 같은 곳은 서산시에 몇 개나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우

8개소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언론에서 가끔 대두되는 걸 보면 악덕 중개업소로 인하여 이주여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도주해서 농촌 총각을 울리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다문화가정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의 양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지과장 이원우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한테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언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방문 교육 종사자가 있고, 또 언어지도사가 있고, 이중언어 강사가 있고, 또 통·번역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68번에 대하여 추가...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5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복지과장 이원우

자체적인 동아리활동이요?

김보희 위원
예.

복지과장 이원우

자조모임이라고 있는데 그 모임 때문에 금요일날 후원회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에서 모금해서 자조모임 경비로 활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가 있네요. 직접 지원하는 건 다문화가족 동아리 육성이라고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산 새마을금고 5층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김보희 위원
그때 이주여성께서 본위원을 쫓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들어봤더니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봉사로 나가서 시범 공연도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 없다보니까 강사료나 내지는 한복 같은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걸 하다보니까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을 때는 예산이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본인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더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무료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전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하고 싶긴 한데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답답하다 그러면서 본위원한테 하소연 하는 걸 제가 듣고 와서 추후에 다시 만나서 지원 체계를 강구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없지만, 그래서 센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조모임이라든가 동아리 거기에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비가 동아리 육성에 현재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동아리 활동하는 인원이 많아서 더 필요하다, 이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정산서를 사무감사 이후에 본위원한테 첨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68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활동 중에 추진 실적을 보면 구인 구직이 432건, 취업 연계가 201건, 취업 상담이 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사업으로는 추진 실적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모르는 여성들이 현재 서산시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예, 우리가 내년도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정받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재 모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도에 여성정책 계장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여성회관 현재 짓는 현장도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는 네 가운데가 있는데 우리시하고 아산시가 현재 올라가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내년도에 받는다면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앞으로 여성이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서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과 관련 한 사이트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없다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배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배너를 설치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다 스마트폰이라서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인터넷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들의 취업 상담과 더불어 직업 교육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2011년에 직업 교육 실적이 있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직업 교육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한서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을 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 64명, 취업이 8명이 됐네요.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남성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유치해서 많은 여성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1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 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8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김보희 위원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1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과장님과 본위원의 일대일 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성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여성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 현황을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보니까 교육이 8개이고, 사업이나 행사가 12개로 총 20회에 걸쳐서 교육 및 행사가 진행되어졌더라고요. 2010년 대비 사업이 3개 늘었던데 전년도 대비 48%로 1,581명이 늘어난 4,87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비해 예산은 3,300만원이 늘어서 1억 6,200만원이 지원 됐더라고요. 각종 행사 중 고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 지속적 사업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단체한테 사업비를 민간 이전하는 것은 행사의 획일성이나 반복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여성관련 행사라고 해서 다 여성단체한테 위탁 운영하도록 현재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현재 10개 단체가 가입 돼 있는데 단체별로 1개 정도씩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산문화원, 또 한서대학교, 또 농어촌문화체육센터, 또 여성가족재단 이런 데 위탁해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관련 행사 중에서 제가 당진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성행사를 민간 이전을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아닌 민간 이전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글쎄요. 여성단체도 민간인데 어떤 민간을 말씀하시는지...

김보희 위원
일반 여성단체나 틀에 박힌 단체들 말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 쪽으로 재능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한테 기획력을 맡겨보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글쎄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관련 행사를 여성단체 이외의 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것도 좀...

김보희 위원
예를 들면 이번 11월에 시행했던 여성걷기대회나 이런 걸 꼭 단순히 걷기대회가 아닌 다른 행사로 돌려서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만 걷기대회가 아닌 다른 행사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서산시는 계속 정형화된 생각으로 걷기대회 이것만 행사인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미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걷기대회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장철에다가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라고 하셨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방금 답변에 의하면 10개 단체에서 20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이든지 한서대학교 등 위탁해서 행사 치르신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이 사업 중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한개 단체에 몰아주고, 또 다른 단체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보완 발전시켜서 중복성 있는 행사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20개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사업은 한개 단체에 주고, 또 안 한 단체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시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공감합니다.

한규남 위원
공감하시고, 2012년도에 사업 시행하실 때는 그 점 유념하셔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아까 빼놓고 한 게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던 각종 여성대회가 7월 26일날 개최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복지과장 이원우

예.

김보희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들이 단순히 교육 형식, 하루 이렇게 한 게 아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한옥희 계장님으로부터 어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그날 행사 당일 날 헌옷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한테 헌옷이 있으면 모으자 해서 10㎏짜리 박스를 270박스를 마련했더라고요. 160박스는 사회복지시설인 서린복지원에 전달되어졌고요. 거기에는 수건도 있었고, 헌옷가지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10박스는 판매해서 판매수익금 81만 6천원을 석남동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과 대산 화곡리 이번에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산토스한테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을 함께 같이 하면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성들에 관련된 교육이 참 의미 있었던 교육이다. 예산을 우리가 3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었던 교육이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요구번호 72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애인 현황과 행사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충청남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시설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소홀이라고 지적 한번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적받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답변은 읽고 나서 주세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나, 일부 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아 시설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이 소홀하다’ 해서 우리 서산시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일반 우선 건축 부분부터 공공건축물은 당연하고 민간 건축물도 건축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협의를 합니다. 우선 건축물부터 협의해서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공시설이용 편리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은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현재 의무화하고 있고, 사설 개인시설물도 공용시설물에 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돋보기안경은 비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확대경은 안경이랑 차원이 틀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점자안내책자랑 보청기는 비치한거 한번도 못 봤어요. 어디에 해 놓은 데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우

책자 같은 건 사실...

한규남 위원
점자안내책자도 한번도 못 봤고, 또 보청기 우리시에서 비치해놓은 데 한번 도 못 봤어요. 해 놓은 데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우

보청기 비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없죠? 이게 지난번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적받고도 시행 안하면 안 되겠죠? 감사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그러니 2012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시청 내에 민원실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많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청 시설 내만이라도 이건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복지과장 이원우

공감합니다.

한규남 위원
2012년도에 반드시 비치해서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요구번호 73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방과후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아이들을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 차상위, 다문화, 장애, 한부모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위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저녁식사까지 제공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전적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유기적 상호 지원을 통해서 복지과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도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더 나은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13개소에 9억 1,400 정도가 2011년도에 예산 지원이 됐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많이 지원하면 더 좋죠. 당연히 예산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나 운영하는데 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점 없도록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경우 에 좀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독서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가니까 차디차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갑냐, 그러면 독서실을 해놓고서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더니 난방비 지원이 안 되서 못 넣어준다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다루면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독서실을 해놓으면 사용되어 질 수 있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수시로 점검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3년도요?

복지과장 이원우

내후년. 내년도 예산은 벌써 성립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4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까 4개 기관에서 총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관련 예산은 총 3,500만원 정도로 프로그램 수 대비 상당히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우

이 예산은 주로 동아리활동 위주의 예산 지원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동아리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 또 더 많은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요구된다 하면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인 대상 행사에는 1회성으로 수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인색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개관과 더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2개 다 위탁한 체제인데요. 그쪽으로 일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데 수련센터를 준공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청소년들 갈 곳이 없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신문에서 몇 번 봤는데 우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나면 지금 해미수련관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내에 생기는 거니까 그 수련관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 프로그램은 청소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소개된 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보희 위원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을 민간한테 이전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인지 그게 확정됐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서산복지재단이 현재 설립 진행 중인데요.

김보희 위원
그 안에 다 속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5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보육료 지원현황 및 명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7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부분인 37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공통부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윤병상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그냥 기재돼 있네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게 2010년도 명단 아닌가요?

김보희 위원
11년도요. 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자고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지금 넘겨보다 보니까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이것은 사무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자세가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김보희 위원
중요한 것은 서산의 각종 위원회 지원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김보희 위원
지난번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윤병상 과장님이 계실 때 다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시정조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김보희 위원
결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을 때 본회의 의결 후 변상조치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 건이 지방자치법에서 바뀌었습니다. 7월 14일날 공포되고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가 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연임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지원 조례 7조에 보면,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직원분들에 대해서 134조를 카피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직원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회 선임 시에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서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 37페이지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고요. 감사자료 같은 것들이 부실한데가 많이 나와요. 39쪽에 보면 남자, 여자를 혼돈해서 표기가 됐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 46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다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11번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 이월액을 쭉 살펴보면 거의 다 대부분 경로당 신·증축이에요. 전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인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데 이렇게 10건의 사업이 지연됐죠?

복지과장 이원우

경로당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마을단위에서 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부합 되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기간 내 추진이 안 되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사업은 이월시켜서 집행은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신축한다, 그러면 우리 부락에 석남 1통에 지어주세요 하면 대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 건 아니죠? 우선 대지부터 확보해야 예산 세워주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렇게 합니다만 전에는 무허가로 짓고 했던 대지가 신축하려고 보면 다른 지역을 침범한 사례도 있고 도로를 침범한 사례도 있고 이런 사항을 정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지연이 많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각종 민원이 걸려서 저촉 되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복지과장 이원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 40페이지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한만태
위원
김보희이철수류관곤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3명)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 복지과장 이원우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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