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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1 수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1년도 정리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검토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요 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1억 250만 6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리 추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40분)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에 대해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조정과 회계폐쇄에 따른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82억원이 증가된 5,793억원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46억원보다 7.8%가 늘어난4,90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9억원보다 14%가 증가된 47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6억원보다 7.5%가 감소된 413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42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15억원보다 20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9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13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32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481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750억원과 재정보전금 219억원, 국도비보조금 1,5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3,331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25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5억원과 국가재정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6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30억원보다 3.8%인 13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이미 집행 완료된 자체사업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6억원으로 인력운영비 599억원과 기본경비 6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또한 주요원인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잔액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192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42억원이며 예비비는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의 중장기적 투자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3건에 3,69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까지 2,499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변경 및 총 사업비를 1억 1천만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23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0건에 221억원, 특별회계 6건에 10억원, 기금은 2건에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2011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79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1억 9,500만원으로 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90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45억 8,800만원보다 7.8%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89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7,100만원보다 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은 1,42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5억 1,800만원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48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0억 7천만원보다 15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이 79.1%인 70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5억 4,9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규모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의존재원은 20.9%인 186억 2,1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7.8%가 증가한 규모로 4,902억 3,100만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66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감소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76.8%인 3,76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신규주민자치센터 태양광설치사업,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고품격 쌀 최적경영제 육성사업 등과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9건에 총 사업비 436억 1,5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182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54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소규모체육시설지원 등 69건에 411억 9,5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170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1억 3,300만원으로 58.6%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결산감사용역 등 8건에 21억 7천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11억 4,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600만원으로 47.3%에 해당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의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잉여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행정운영비등은 감액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등의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318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기정액을 1억 8,100만원으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책자 제작을 했는데 지금 2천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안 추가로 2천만원 요구가 된 겁니다.

자세한 건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총체적인 세출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대상 부서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장님이 오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쭉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김보희 위원
문화관광과 답변 좀 들을게요. 김보희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올해 기정액이 1억 8,1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지금 2천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책자가 지금 제작한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그걸로 2천만원 어치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로 4천을 계상했고요. 지도로 4천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토탈 8천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2천을 더 추경에 세워주면 올해 2억을 가지고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1억 8천은 기 집행된 거고요. 그럼 2012년도 하고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이때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게 그렇습니다. 안내책자라는 건 많이 인쇄를 해놓고 쓰면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수 백부씩 가지고 가거든요. 개인별로 오면,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물론 본위원도 홍보책자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추억에 남기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11년도 예산과 12년도 예산을 계상해놓은 게 안 맞지 않냐, 2억 가지고 쓰고 12년도에는 8천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거의 2.5배 차이잖아요. 1억 8,100만원이 기정액이고 지금 2천을 추경에 더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니죠. 1억 8천은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부기 표시를 왜 이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안을 보시면 아마 다를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 표시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전체 사무관리비를 1억 8,100만원 세운 겁니다. 관광안내지도하고 책자만 한 게 아니라.

김보희 위원
여하튼 그러면 11년도에는 당초에 지도하고 홍보책자로 12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8천에다가 지금 2천을 더 하시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3,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천만원을 홍보책자로 더 발간할까 해서 세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거 혹시 다 소비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전에 제가 간월도에 휴게실 하나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한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한 보따리 가져다가 비치한 적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가끔씩 가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거길 지나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게 관광객들한테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해서 9천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9천만원이면 입찰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입찰차액도 아니고요. 이게 도지정문화재 일락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조건물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공사 내용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공사 내용은 5개 소화전 하고, 물탱크 시설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수의계약 해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건 9천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이 사업이 가능한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건 금년도에 사업을 시기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역경제과.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과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해당 부서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 해 주세요. 오시기 전에 기획관님한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매년 얘기하는 사항인데 58건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명시이월 숫자가 많은 건 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추경 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먼저 해서 그 뒤로 도비 보조금이 발생되니까 이번 정리추경이니까 그동안 쌓였던 걸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하든지 뭐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도 없는데 그냥 집행액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이건 미리 우리가 금년 안에 본예산에 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안되는 것은 미리 6월 달이나 언제 정리해서 다른 데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섰다 할지라도 하다보면 이건 금년 안에 사업이 안 되겠다고 각 부서에서 판단이 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땅 지주랑 협의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예산만 사장해놓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거든. 우선 여기 보면 명창고수관기념관 건립비 3억 5천 같은 경우는 이건 지주랑 타협이 안 되서 분명히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한규남
이런 것은 바로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활용해서 써야지. 꼭 12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판단해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실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인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에요.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김완경김보희맹영옥우종재한만태

○ 출석공무원(6명)

  • (서 산 시 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정제완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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