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9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먼저 799쪽부터 8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브랜드택시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지난해에는 안했었죠? 그게 뭐예요?
- 교통과장 이병찬
브랜드택시가 서산콜하고 해피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KT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택시 할 때보다 브랜드택시로 전환한 이후에 카드수수료라든지 통신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서산시는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선 시민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택시를 불렀을 때 빨리 손님을 태울 수 있어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정부시책 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체 시비로 지원하네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안전하고 빠르다?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맹영옥 위원
- 주로 콜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맹영옥 위원
- 콜택시에 통신비가 들어가니까 지원하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브랜드택시에 3천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교통과장 이병찬
별도의 브랜드택시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로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원을 안했을 때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콜택시, 브랜드택시를 해가면서 시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라지는 편리함도 있는데, 과연 브랜드택시 운영하는 운영자 자체에서 자기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시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이분들이 봉사적인 개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브랜드택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택시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중에서도 고급스런 차별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버스나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화 됐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잘 아시다시피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를 함으로써 승객이 무슨 택시를 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면서 물론 택시업계가 자기들 영업목적에 의해서 수익목적에 의해서 하지만 브랜드택시를 운영함으로써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1억 2천만원, 1억 4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운수업계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해이기 때문에 3천만원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 영세업자들 카드수수료 분식집이나 조그만 비 브랜드 의류가게 하는 어려우신 분들 지금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잖아요?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일지 모르겠지만 분식집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논리라면 우리 시민들의 기호식품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니까 우리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줘라 하면 너무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과장 이병찬
일반 업체하고 단순비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리,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당초 추진할 때부터 줬고 시에서도 권장을 해서 가급적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택시가 100% 다 브랜드택시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급적 전체를 넣어서 권장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의 개인택시일 거란 말이에요?
- 교통과장 이병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법인택시 다 들어와 있어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법인택시는 다 들어왔고 개인택시는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글쎄요, 이 근거가 좀 의심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02쪽에서 8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4쪽에서 8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800쪽을 보면 교통약자 콜승합차 구입 하잖아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우종재
- 운행은 어디에서 하죠?
- 교통과장 이병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위탁금은 여기에 차를 한 대 사줘서 2천만원 세운 거죠?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우종재
- 교통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총예산이 140억원 정도 되는데 버스회사에 120억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 교통과장 이병찬
유가보조금이 97억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우종재
- 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유가관계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럴 테죠?
- 교통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대부분이 서민의 발이고 서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우종재
- 전체적으로 교통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805쪽 하단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적혀 있죠?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전출금이 특별회계 예비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것은 전년도에 예천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때 그 토지를 구입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어야 됐는데 특별회계 예산 전액을 소진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10억 전출을 다 받지 못하고 5억원 정도를 받았고, 지금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은 6억원 정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내년도에 가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연 5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한 10억 정도가 되면 다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단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 주차장 수입이 5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연 5억 정도.
- 김기욱 위원
- 계속 연 5억이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2010년도도 5억이고 2011년도도... 그럼 내년 2012년도도 5억원으로 잡고 있겠네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804쪽 시내버스 운송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있는데 원가는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운행 계속 했으니까?
- 교통과장 이병찬
운송원가가 2008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감안이 안 됐고 또 손님의 탑승 승객수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송원가를 해서 시내버스 지원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터미널의 시간표가 5년 정도 전에 부착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행도 아니고 누덕누덕 되어 있어서 시 예산으로 가능하면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측에 보면 임대수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하고, 시에서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 교통과장 이병찬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터미널 측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현재 현행도 아니고 너무 지저분해서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804쪽 연구용역비 중에 아까 맹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 및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6천만원.
- 교통과장 이병찬
대중교통 및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 씩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물류 발전계획은 10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토법이라든지 중앙법률에 명시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면 대중교통 최 개선방안이라든지 터미널 개선방안이라든지 교통 환경체계, 공용주차장 개선방안, 교통안전체계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용역에 나온 사항을 도로선형개선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신호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교통물류도 마찬가지이고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류는 화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병찬
교통물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송에 있어서 CO2 저감대책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도로체계라든지 총망라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11쪽부터 812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811쪽을 보면 단속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있죠?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1년 동안인데 한 달에 10회만 급식을 하나요? 어느 때에 급식을 하길래 10회로 되어 있죠? 10회라는 게 뭐죠? 그냥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 교통과장 이병찬
예,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세 명씩 연중 근무를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또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또 민원제기가 되면 바로 바로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야근에 출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 정도는 소요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근무복 구입은 해마다 구입을 해 주나요?
- 교통과장 이병찬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요새 옷이 1년이면 떨어지지 않을 텐데 해마다 하나요?
- 교통과장 이병찬
단속원이 그 옷을 매일 입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우종재
- 단정해야 할 테죠.
- 교통과장 이병찬
매일 입기 때문에 세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해서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812쪽에 예비비 6억 449만원인가 되어 있죠?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죠.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우종재
- 특별회계에 10억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 40% 편성을 해 놨는데,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만약 그 수입이 5억원이나 얼마가 안 들어왔을 때 주차장을 못할 상황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의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5억원 전출 받는 부분은 금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을 전부 소진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목만큼을 요청해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차장관계에서 예산이 들어갈 게 있고 또 2013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조성이 돼야 토지 매입이라든지 협의를 검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물론 예산편성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출 받거나 하는데,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예비비라는 것이 1% 범위 내에서 세우잖아요.
- 교통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만 본다면 누구든지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한 40%를 세워 놓는다는 부분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얼핏 잘못되면 우리 서산시 재정이 빈약한데다가, 5억원 내지 6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돼서 불요불급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다면 시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이병찬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812쪽을 보면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 5천만원 있죠?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 이건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계약자가 잘못한 겁니까?
- 교통과장 이병찬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계약해서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포기를...
- 교통과장 이병찬
예, 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중간에 포기하면 100% 다 반환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그만큼 계산을 해서, 기간만큼요.
- 김기욱 위원
- 한 가지 더요. 801쪽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하고 802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 교통과장 이병찬
승강장하고 표지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표지판하고 사람이 대기 할 수 있는 것과 두 가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먼저 817쪽부터 8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81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옥녀봉 주변정리사업에 3억원 예산 섰죠? 그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서광사 옆에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어요. 72년도에 묶였고 약 12집이 살고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도시자연공원을 풀어주려고 시도를 하려다 안 되서 경과년도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그중에서 한집이 비가 샐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부득불 그 한집은 보상을 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매입 예산이 2억원 들어가서 추가된 거예요? 그 한 집 보상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저희들이 계획은 두 집 잡고 있는데 감정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집하고 토지도 다 보상을 해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지장물까지 전부요.
- 김기욱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변정리 사업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게 주변정리 사업이 아니고 자산취득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주변정리 사업은 1억원 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추가된 2억원은 그 부분이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자산취득을 할 때 의회에 맡아야 하던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공공용은 저희들이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0쪽에서 8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819쪽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죠? 그 다음 장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내포문화 숲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숲길의 DB구축이 뭐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4개 시군이 같이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내포지구 숲길조성을 하고 그 조성과정과 지역흐름 안내도라든가 흐름 같은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장승재 위원
- 관리차원에서...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이 DB를 구축할 정도로 자료가 많은가요? 뭐를 관리한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내포문화 숲길을 조성하는 전 과정을 하고 또 지역 별로 특색 있는 것까지 전부 하는 연구개발비인데 그렇게 해서 길이 어느 지역, 가야산이면 가야산 일원의 어느 지역 몇 번 코스로 해서 전부 GPS식으로 해서 나오게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라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 장승재 위원
- 관리는 도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시에서 갖고 도에도 제출하고 국비지원 사업이라 산림청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2쪽에서 8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821쪽에 꽃묘 구입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4쪽에서 8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요. 82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 선 것 있죠? 그것과 824쪽 중간에 산불진화작업 참가자 급식비하고 다른가요? 재원은 824쪽은 순수하게 시비이고 825쪽은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산림관계는 국비지원, 도비지원, 자체사업 세 가지로 분류돼서 추진되는데, 하나는 산불 진화할 때 민간인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 자체수입은 민간인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공무원들 출동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6쪽에서 8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윤척이 뭐예요? 다목적윤척.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그것은 나무를 옮기는 거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기계이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8쪽에서 8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828쪽에 임도 관리요원은 뭐를 하죠? 임무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국·도비 지원 사항인데 임도를 순찰을 시켜서 수시로, 임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등산로는 다녀도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패이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요원을 둬서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도비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한 사람이 10개월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등산 안내 있죠? 등산안내와 같이 겸하면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등산안내는 등산로 입구에 배치해서 등산로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사람은 계속 등산로에 출근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두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그것도 국·도비 지원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0쪽에서 8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2쪽에서 8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833쪽에 야생삼 명품화 사업은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3천만원?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아닙니다. 야생삼 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50% 포함해서 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야생삼을 심어서 키우는 사람이 서산에 몇 명이나 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한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개인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아뇨,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40명이 한 단체로 된 사업회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그 회원이 한 40명 되고 자연야생삼 생산협회라고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어요. 전체 이 사람들이 한 18ha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울타리도 설치하고 파종 식재를 추가로 2ha씩 하거든요. 거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군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맹영옥 위원
- 18ha면 큰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은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마을단위는 없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토양개량제를 한다든가 그런 다른 사업이고 이 야생삼은 마을단위는 없어요.
- 위원장 우종재
-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 산에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몇 년 전에 마을단위로 이걸 줘서 지금 수입이 되더라고요. 야생 삼을 캐서 부락자금으로 쓰고 하는 것이 있던데...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개인규모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이 그 동네에 파급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법인화돼서 그 단체로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831쪽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산림조사단이 매년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김완경 위원
- 매년 똑같이 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매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 김완경 위원
- 내년도에 3천만원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왜 증가됐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산림 내 피해목이 있어서 제거인부임이 추가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동안에는 안했나요? 피해목 제거 그동안에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작년에 곤파스 피해를 입고 나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산림공원과에 일용직이나 인부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랄까요? 그런 인원이 몇이나 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전체 예산으로 7명 정도 되고 산불요원까지 하면, 산불요원은 150일 정도 쓰거든요. 봄철과 가을철.
- 김완경 위원
- 일용직은 7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근무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공원관리도 하고 공원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투입돼서 하는, 기타 산도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 김완경 위원
- 그 수준은 무기계약직 정도의 보수가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대략 그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4쪽에서 8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6쪽에서 8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837쪽에 간대산 삼림욕장 조성에 3천만원 들어갔는데 간대산이 어디에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음암면에 있는데 음암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수목이 뭔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수목은 리키다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 맹영옥 위원
- 침엽수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일반 소나무하고 비슷한 거죠. 그것을 수종갱신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산책로가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등산로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피해로 많이 황폐되고 나무가 많이 죽어서 조림부분 위주로 해서 다른 시설물로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나무가 많이 다쳤으면 소나무를 또 심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침엽수림보다도 활엽수로 많이 해서, 요새 녹색성장 이런 것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심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침엽수하고 활엽수의 나오는 성분이 달라요. 침엽수는 피톤치드라고 해서 항암성분이 많고 활엽수는 또 다른 성분이 나오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치유의 숲이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치유숲이 있고 삼림욕이 있는데, 산림욕이면 낙엽수로, 활엽수 쪽으로 가고 침엽수는 치유의 숲 쪽으로 기능이 양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예산서 821쪽을 보시면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 예산이 서 있죠? 시내 교통섬 꽃탑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산서에는 8개소이고 참고자료에는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8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시설하는 것을 양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에도 시설하고 의료원이라든가 경찰서 사거리 또 IC 이런 부분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설치할 장소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질문 하냐면, 교통섬 꽃탑 설치 4개소에 3억 6천만원 정도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사업에 참고자료 예산서하고 예산서 자료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산서 참고자료에는 4억 8,995만 1천원이고 예산서 자료에는 4억 8,501만원...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참고자료는 제가 무슨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 김기욱 위원
- 편성목이 시설비 부대비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그게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합쳐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 김기욱 위원
-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에 목 예산하고 여기 도민체전 공원화 내내 똑같은 목인데 합계가 다르거든요. 예산계 안 왔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다시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장소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818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 시설비에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4km가 있습니다.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천동사거리에서 태안군 경계까지 복자기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태안 경계까지요? 그럼 팔봉 지나서 주유소 쪽까지 가야 하네요? 그런데 4km밖에 안 돼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4km 정도 계획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민체전대비 공원화하는데 난간에 꽃다리 조성을 5km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치 꽃기둥, 꽃동산 조성, 꽃벽 설치... 난간 꽃다리 조성을 어떻게 5km를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고양시를 가보니까 펜스 있죠? 도로를 차가 못 들어가게 사람이 못 오게 펜스로 막은... 그 위에 수목원 물을 공급하면서 쭉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요. 그게 참 인상이 깊었고 아주 특이해서 저희도...
- 김기욱 위원
- 꽃벽 설치는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꽃벽 설치는 운동장에 합니다. 스탠드 성화대 있는 쪽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843쪽부터 844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지하수 불용공 처리공사 있죠. 폐공.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작년에 예산하실 때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난다고 안 하셨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작년까지 끝났고 저희가 내년도 할 게 60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2,6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어저께 속기하시는 분한테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자료는 못 뽑았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폐공처리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 했더니 이번에 폐공처리는 끝난다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자료는 사실 못 찾았는데,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156회 산업위 3차 때 하신 말씀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1차분은 발주를 했고 2차분까지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그 기억이 나요. 폐공처리가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하셨고 올해까지 하면 폐공처리마무리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그런데 2012년도에 또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폐공 처리 대상 지하수공하고, 지금까지 몇 %정도 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기 조사한 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면 끝난다는 거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수폐공처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825공을 폐공했습니다. 2007년도에 162공을 했고요.
- 장승재 위원
- 연도별로는 필요 없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올해 12공을 조사해서 1,5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리고 신규로 발견된 추가로 발견된 60공을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내년도에 60공을 2,630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게 계속 발견이 되겠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매년 발굴 작업을 합니다. 발굴되면 이듬해 예산 세워서 해마다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사실 수도과에서 농업용수나 식용으로 지하수 관정 파는데 지원이 나갔죠?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 수도과에서 나간 것은 없고 별도로 농업분야에서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공도 사실 저희가 합니다. 농업분야에 나간 지하수도 폐공됐으면 저희들이 발견하면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재난관리과에서 나가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농어촌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골에서...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요. 지하수관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파면 물이 일정량이 안 나오면 자금 집행을 않더라고요. 업자가... 제가 얼마큼 나와야 하는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 분당 몇 리터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게 미달이 되면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여러 군데를 뚫어요. 뚫으면 그 뚫은 것에 대해서 폐공을 안 해요. 지금 우리는 몰탈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정석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걸 않고 업자들은 계속 뚫어요. 뚫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 일정량이 나오면 돈을 받아서 가요. 결국은 농가입장에서는 뚫었던 게 물 양이 적을 뿐이지 조금씩 나오니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정이 아니니까 마르거든요. 마르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파는데 지원을 해 주고 돈을 받은 업자는 그냥 가고 또 폐공할 때 돈이 들어가고, 이게 행정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가 아니라니까 포커스가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때 뚫어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폐공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다 뚫어놓고 우리가 돈 줘서 뚫어 놓고 나중에 돈 줘서 우리가 또 메꾸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나간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통계가 잡힐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겠죠. 개인이 뚫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개인지 모르고 계속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본위원한 한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우리 건설방재과나 농정과 쪽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시에서 나가는 게. 면에서 받아서 뚫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폐공을 안 하면 지급을 유예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돈 주고 뚫어놓고 우리가 돈 주고 메꾸고 있으니... 이런 것은 어느 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해서 등록된 지하수는 2만9,600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허가나 신고를 근래에는 잘 하는데 옛날에는 신고 않는 게 많았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지금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무조건 보면 다 돈 들여서 메워주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 어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과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요. 844쪽 국내여비를 684만원 세운 게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우종재
- 수도과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여비가 그쪽으로 전부 서있는데 일반회계의 여비는 뭐죠?
-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공기업 운영하지만 공기업 내에서도 지하수 팀이 있습니다. 지하수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 여비는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는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도 어떠한 사업관계만 특별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수도과는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도 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법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지침에 의해서?
- 수도과장 전성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도과 전체적으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세운다?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867쪽 수익적 지출에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을 1식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이게 뭔데 1천만원이...
- 수도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31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서 수용가한테 배포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수용가한테 품질보고서를... 그동안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하고 수돗물에 대한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수용가에 배부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1식으로 표기가 됐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게 수용가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를 별도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서만 보면 1식이 1천만원이라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이게 몇 년에 한번이요?
- 수도과장 전성배
매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는 몇 농가에 배부했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1만 7천 가구 정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012년도도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3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880쪽 웅도리 식수원 개발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분점도하고 우도도 여기서 가져다 먹지 않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량이 부족해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웅도리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지하수도 있는데 수질도 짜고 물량도 적어서 이번에 대로리 쪽에서 나오는 광역상수도를 대로리 거쳐서 웅도리를 경유해서 분점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설계...
- 장승재 위원
- 심정을 다시 파는 게 아니고...
- 수도과장 전성배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901쪽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라고 8,200만원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뭐죠?
- 수도과장 전성배
BTL사업이 내년 12월이면 끝납니다.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회 정도 위원들을 선정해서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BTL이 언제 시작했죠?
- 수도과장 전성배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작년에는 이걸 안 했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사업 종료되는 시점이...
- 장승재 위원
- 12월이면 종료한다면서요?
- 수도과장 전성배
2012년 12월이요.
- 장승재 위원
- 거의 끝날 때...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라 해서 수당 임대료수입 겸해서...
- 장승재 위원
- 회의 수당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약 5명 정도로 해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5명인데 8,200만원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 12월 12일이 되면 이 사업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천하고 20년 계약을 했는데 연간 83억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억원인데 이 중에서 임대료가 68억원, 나머지 운영비가 15억원인데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19일간에 대한 8,200만원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억 4,400만원인데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일 동안 집행되는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운영은 범양이라고 해서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주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8,200만원을 갖다 19일 동안 쓴 사용료,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8,200만원 지급하고, 매년 83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83억원을 받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0%, 나머지 시비 합쳐서 83억원을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8,200만원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시내에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 지주하고 타협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있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남겨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 가서는 그게 어떻게 되죠? 그런 것까지 다 해소가 되려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그때까지 최대한 토지협의나 이런 게 안 된 부분들은 그때까지 협의해서 2012년 12월 12일까지 준공시점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시내지역을 보면 적체물이 있다든지 하기가 까다로우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조금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딱 남겨 놓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설득 한번 해 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남겨놓는 건가, 자꾸 물어보니까 나도 대답해 줄 소리가 있어야죠.
- 수도과장 전성배
일단은 급한 데가 있어서 하고 나중에 급한 데 끝나면 다시 한번 가서 협의해서 하고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로 붙는 것은 보상주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땅 효율화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하수관거사업이 총 640억원이죠? 총 얼마죠? 하수관거사업이?
- 수도과장 전성배
640억 900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640억 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0%?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맹영옥 위원
- 2013년부터 갚아나가야 한다고요? 20년간?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죠, 정확하게 2012년 12월 13일부터요.
- 맹영옥 위원
- 아까 얼마씩...
- 수도과장 전성배
20년 동안 83억원을 매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중에 국비가 70%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83억원 중에 70%는 국비라고?
- 수도과장 전성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3억원 중에서 임대료가 68억원인데 그 68억원에 대한 30%가 시비이고요. 운영비는 매년 15억원을 순수한 시비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총 83억원을 연간 집행해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순수 시비는 15억원씩 나간다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운영비는 15억원인데 시비로 내야 합니다. 임대료만 국비 70% 보조를 받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893쪽을 보시면 예산 총괄표 있죠? 거기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이 있잖아요. 영업외수익이 훨씬 많거든요. 영업외수익이 뭐죠?
- 수도과장 전성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원인자부담금 받는 게 27억원을 계획했고 영업외수익은 이걸 뺀 나머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받는 거나 일반회계 전출 받는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 김기욱 위원
- 909쪽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데 2015년부터 물 부족 현상이 있다고 과장님 교육도 다녀오셨다고 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하단에 보시면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이라 해서 두 군데를 해 놨거든요. 1,400만원인가요? 취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작년에 이게 어느 성향으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충청남도에서 아마 수원 물 부족 관련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은 2천만원을 계획했고 이중에서 도비 30%, 하단에 있는 600만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1,400만원 합쳐서 2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저금통 말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BTL사업이 끝나면 기존 정화조를 폐쇄를 하는데 정화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릇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폐쇄된 정화조를 이용해서 빗물을 담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이게 부기가 위에 것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7,400만원 받고요. 밑에 시·도비보조금에서 30%인 6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예산부기를 나눠서 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한 군데를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46억 8,6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잖아요. 이중에서 상수도로는 44억 5,500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됐는데 나머지는 하수도공기업으로 됐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공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전출금을 받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과에 공무원들 인건비를 제한다고 보면 46억 8,600만원 그 중에서 많이 빠져나갈 테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한다면 해마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자꾸 높아지는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49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기업이 41% 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가 55%, 하수도가 24%,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130억원 정도 받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가 44억원, 하수도가 약 90억원으로 해서 135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만이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868페이지 중간을 보면 마을상수도 운영 유지관리 원가계산용역을 주는 것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마을상수도 위탁운영비요?
- 위원장 우종재
- 용역 주는 것.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마을 상수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 수도과장 전성배
처음에 89개였는데 작년에 몇 개 폐쇄돼서 81개가 남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 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왜냐 하면 81개소에 대한 단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Kwater한테 위탁을 줘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약품소독이나 기계이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비 산정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 단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 위원장 우종재
- 그 단가가 해마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전자입찰 조달 수수료 있죠? 이게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입찰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의뢰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로...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일반회계와 다르니까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결산검사용역을 공인회계사한테 위탁해서 1,623만원 규모로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35조에 의해서 매년 결산검사를 첨부해서...
- 위원장 우종재
- 그게 어떤 법에 정해졌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공기업법...
- 위원장 우종재
- 일반회계 결산검사 할 때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밑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비도 해마다 세워야 되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2003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67%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인상해서 적자폭을 해소하려고...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인상하기 위한 용역비군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좀 많이 질문할게요. 902페이지 공기업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2013년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용 산정용역 이것도 해마다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2013년도에 할 것을 2012년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2013년 1월부터 1년 치의 위탁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 위원장 우종재
- 903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그러니까 결산검사용역비, 이게 결산검사면 용역이 무슨 필요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공기업을 하다 보면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을 받도록 공기업법에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서...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전문가한테 용역 주는데 그 단가에 의해서 주면 되지 결산검사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결산검사 하는데 1년에 얼마 줘라 이렇게 단가가 나와야 지출하면, 이게 해마다 용역비가 1,880만원이란 용역비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검사를 받으면 그쪽 공인회계사의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일 거기 단가가 높은데 예를 들어 2천만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결산검사 용역비를 투입해서 해 보니까 단가가 낮다, 그럼 공인회계사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단가가 남으면 안할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내내 이것도 똑같은 공기업법 35조에 의하면 공기업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야 만이 서류가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청남도하고 중앙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용역은 그 단가를 첨부해서 지출한다는 말씀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수도과장 전성배
근거를 공무원이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회사인 회계법인에 의뢰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가한테 결산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 단가에 맞춰서 주면 되지 굳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의심되는데 법으로 됐다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경영진단용역이라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이라든가 다 이게 해마다 이런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의문점이 있는데, 하여튼 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맨 밑에 2012년도 하수도 현실화용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계상했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가 16.9%입니다. 원가가 양대동처리장에서 물 1톤을 갖다 정수하는데 원가가 1,800원 들어가는데 현재는 30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사실 원가가 1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공기업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한 거고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마지막으로 914쪽에 35억원 있죠? 국·도비 이월사업 자금,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 그동안 국비 유치를 해서 시비부담분이 적었고 또 하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애당초에는 1톤당, 그러니까 1톤 배출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10톤 이상 배출돼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예측했던 재원도 결손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국비를 슬러지자원화사업 같은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 부족한 금액을 내년도에 보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35억원이라는 돈이 내용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 수도과장 전성배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사업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사용...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이 35억원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 사업은 지금까지 총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해서 35억원을 갖고 시설투자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뭉뚱그린 사업비 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