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2011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진행하여 왔던 모든 사업들이 뜻한 바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어 날씨가 매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을 살피고 예산심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완섭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천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지탄 없이 제시해 주시면 시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시와 시의회가 동반 발전하면서 나아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밀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찬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례회 회기 내내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감사중지)
(10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관 이희집
- 위원장 한만태
-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각 실과에 걸쳐 포함되는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므로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3쪽 요구번호 1번 사항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제 교류관련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잘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현재 보면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것이 일본 천리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타코마치 전자정하고 남호주 에들레이드시, 그 다음에 몽골 자황도, 중국 산동성에 영성시하고 안휘성의 합비시, 하북성에 진황도시, 그 다음에 그 이외로 미국 뉴저지주 클린턴시하고 벨기에, 독일, 중국 래양시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천리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최근에 중국 영성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그 다음에 일본 전자정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우리 기획관님도 전자정에 다녀오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녀왔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지방정부간에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 그 다음에 협력기반을 구축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이 서면자료 이외에도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 기획관님도 일본에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연수를 다녀와서 거기에 따른 선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는 타코마치정을 다녀왔는데 주로 소하고 마늘축제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보고 느꼈던 바는 이게 행사가 어떤 전시성 행사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행사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실질적으로 소고기를 소비하는, 또 마늘을 소비하는 그런 실리적인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농산물 관련 축제를 할 때는 어떤 이벤트성 행사성 이런 분위기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또 많이 팔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매도 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축제를 전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축제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다음에 남호주 에들레이드시하고 학생들간의 교환 방문이나 어학연수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매년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4번 2008년도에 17명, 2009년도에 26명, 2010년도에 25명, 2011년도에 21명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한달 동안 연수를 하면서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생들이 외국에 직접 가서 연수 체험을 하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호주와의 교류를 통해서 한참 뭔가 배우고 느껴야 할 중학생들한테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또 눈을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중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어렵게 대학까지 가르쳐서 졸업반 되서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어학연수를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유학이 아니고 어학연수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학교 학생들이 어학연수 가는 코스를 보면 필리핀으로 우선 갑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말문이 트면 그 다음에는 호주로 갑니다. 절차가 그 다음에 호주에 가서 어느 정도 영어 기본실력이 되면 미국으로 갑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으로 우선 가는 이유가 필리핀에 학원이라고 할까요? 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값도 저렴하면서, 그래서 우선 대개 필리핀에 가서 그런 연수를 받은 다음에 시야를 넓혀서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미국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가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개 비용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필리핀에 가는 원인이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필리핀도 결국은 영어문화권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에 가서 말문을 틉니다. 영어에 대해서, 어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면 일단 어학을 익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문을 트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서 말문이 어느 정도 터져서 교류가 되면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절차가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 가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영어문화권의 본토인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학연수를 하는 걸 보면 주로 현재 영어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학생들 상호 교환 방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는 지금 세계를 통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영어문화권하고 중국어문화권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도 중요하지만 호주에 앞서서 필리핀 쪽도 교류를 한번 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선진 벤치마킹 사례를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왜 일본에 다녀오셨느냐고 물어본 것은 일본에 가면 도로에 주차하는 법이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도쿄 도시도 그렇고 전자정 청사면에 가도 거기가 지방소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차 한대 주차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꼭 집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봐도 그렇고 도시를 가서 봐도 그렇고 도로에 불법주차한차 한 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근면하고 검소하고 실리 위주의 축제를 한다는 걸 느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낭비적인 이벤트성 그런 축제는 지양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는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골목길에 주차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축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늘축제 뿐만 아니라 철새기행전이나 해미읍성 축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벤트성 행사는 거의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중국 영성시하고 2008년도부터 우호 교류가 돼 있고 현재 여기하고 자매결연 체결이 안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안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상당히 중국 영성시하고는 지금 항로개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류관곤 위원
- 객화선 여객선을 띄우기 위해서 항로 개설까지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매결연까지 체결해서 보다 더 우호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1번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실질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동감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학프로그램의 개념을 넘어서 민간교류의 폭을 더욱 더 확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하고 동양권하고 사실 굉장히 정서적인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경제적인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향후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집행부 직원분 세분하고요. 위원은 저 혼자 였고, 민간단체 회장님이신 분들 마늘과 한우 대표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건 반드시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는 민간인도 끼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코마치정에서 마늘 축제장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화우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범례 서산마늘영농조합법인 대표님께서 민간교류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쪽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민간쪽에서도 명함도 서로 주고받고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반드시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 우리 집행부만 갈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전문성을 띄신 분이 함께 동행을 해서 우리가 더욱 더 교류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에서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2년 전부터 마늘농가 대표, 또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관련된 민간인, 마늘법인도 이범례 대표님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두 분 정도 항상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그런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우리 서산시가 더욱 발전하는 서산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어찌됐든 국제 교류하면서 외국을 다니는 자체가 전부 다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가기도 어렵고, 또 많은 인원이 갔을 때 그쪽에서 우리를 예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쉽지 않고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분들도 자기들 자아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나눠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시에서 함께 많은 대화로써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1번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요구번호 2번 각 사항별 소송 추진내역 및 진행상황, 실과별 승소포상금, 패소 소송비용, 패소손해보상금 지급현황과 각종 소송처리 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주신 걸 분석해보니 2010년 대비 2011년의 경우 소송건수가 67% 증가된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원고가 된 소송은 2010년에 민사소송 4건 과 나머지 11건은 서산시가 피고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는 서산시가 원고가 된 소송은 민사소송 4건, 나머지 21건은 서산시가 피고가 되어 소송 중인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010년 대비 2011년 100% 증가된 18건으로 나타났고요. 행정소송의 경우도 300% 증가된 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송비용의 경우도 보면 2011년 대비 41%, 2,295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의 경우 소송건수가 67%가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할까요?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더불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민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께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내용을 보시면 최근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보다는 오래 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지금 최근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송상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정 자체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미진한 부분들이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많이 있었고, 또 지난 과거의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관이 잘 안 되서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주의를 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변호사 선임료나 승패소 비용 등 소송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복안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소송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승소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년도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 해보면 2배 이상입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2,640만원과 11년도에는 5,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산시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듯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건수를 사실 줄이는 건 쉽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해서 승소률을 높여서 변호사 선임료를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소나 화해나 소 취하 이런 걸 토탈해볼 때 약 85% 정도 서산시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은 했지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이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대화와 상담인 듯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제가 요구했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소송처리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선 회계부정 사건 심은미 사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진행, 회수 사항, 앞으로 전망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심은미 횡령 기간이 2006년 5월 10일부터 2009년도 6월 5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지난 2010년 4월 8일날 최종적으로 재판이 있어서 징역 8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횡령금액은 7억 1,193만 2천원이었습니다. 현재 변제를 받은 금액은 3억 848만 7천원을 변제 받고, 아직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은 4억 344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변제율 43.3%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앞으로의 회수 전망.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그래서 심은미하고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재산이 심은미와 관련 된 심은미 소유재산으로 판정이 되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채권 확보하는데는 이상 없는 거죠?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체 금액은 채권 확보가 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재판이 다 승소 했을 경우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지금 횡령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보면 2010년도는 소 취하가 4건, 2011년도는 소 취하가 2건 있는데 원고가 취하한 겁니까? 피고가 취하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원고가 취하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2010년도, 2011년도 다 똑같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취하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1년도 25건 중 지금 19건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끝난 것은 승소는 3건인데 우리가 19건 진행 중인 것은 적극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도 똑같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각 소송 건건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승소율이 8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부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 변호사 선임할 때는 최하 기본료가 500이거든요? 이건 계약 되서 이렇게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 변호사 선임료가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부과세는 별도인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 수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19건이 2011년도에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100% 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행정 정비실적을 2010년 규제 정비 실적 내용을 보니까 개발행위 기준이나 규모의 완화, 용도지구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 조치와 미관지구 높이 제한 완화 등 그러니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 확대 등으로 우리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답변 내용에서도 쉽게 비교가 되거든요. 2011년도 불합리한 행정 정비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게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서부터 농지법 완화에 이르는 큰 사항까지 완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이 없나 찾아내어 정비하는 것 아닐까요? 공직자들이 이런 규제 문제가 있을 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시는 데부터 출발을 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됐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불편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연 1회 정도 공문으로라도 기업들의 고충을 의견 수렴해서 규제 정비에 참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2010년도에는 45건을 규제 정비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21건밖에 안 됐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제 정비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항목으로도 책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규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정비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개선된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찾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기업은 물론이고요.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 법령 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이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담당관님 말씀에는 개선된 부분이 많아서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없다는 그것도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변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규제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 규칙이거든요. 조례, 규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부분이 있나 계속 찾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는 여기에 나열된 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장이나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행사장에는 꼭 담당부서에서 나가셔서 행사 검토를 하고 계신데 너무 관 주도형 획일적인 행사 공식에 의해서 하려고 뒤에서 코치도 하고 심지어는 시나리오까지 현장에서 시정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세대에 맞는 어떤 창의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새로운 신문화가 창조되는데 관 주도형으로 언제든지 관의 입맛에 맞게끔 행사를 리드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조를 해 준 다는 명분 아래 꼭 행사장에 가서 일일이 참견하고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의 특성이라든가 개성을 어쩌면 저해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김영제 담당관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번호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일몰 사회단체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확정 총액이 얼마였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1년도 예산액은 5억 7,150만 6천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4억 9,890만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는 88개 단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2011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72개 단체였는데요. 72개 단체에 4억 9,89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확정 총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사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를 강화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야 된다,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다보니까 일부 활동이 조금 미흡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1년 기준으로 자치행정과를 분석해보니까 21개 단체에 2억 3,050만원이 지급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전체 금액에서 41%를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한 과에서 많은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형평성에 문제 있는 부분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회단체보조금은 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도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자치행정과에 각종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쪽에 많이 편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일몰제 대상을 선정하실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동일사업으로 지원이 3년 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몰 기준에 부합하고...
- 김보희 위원
- 운영 지침은 있으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침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활동이 미흡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에 반하거나 이런 부분, 또 소모성, 행사성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김보희 위원
- 운영 지침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 많이 쓰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운영비로 많이 쓰여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공익성을 담보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신중히 만전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6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시행하고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사회단체들한테 일몰제를 적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평가하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과 보조금 심의 결과와 그 지원 금액을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때 객관성과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몰 사회단체 중에서 서산시 농특산물 홍보기획단 같은 단체는 심의 결과 기준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일몰시킨 것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실은 기능상으로 볼 때는 서산시 농특산물 홍보기획단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단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체가 역할을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단체에서 홍보하는 측면을 지금은 벗어났다고 할까요? 넓은 범위에서 시 단위에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활동 자체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2003년부터 농특산물 홍보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공모해서 처음에는 행복한 서산, 또 푸르네, 뜨레 이렇게 브랜드를 세 번씩 바꿔나가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행복한 서산은 서산시 농특산물뿐이 아닌 전반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만의 특화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차별화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푸르네 라는 걸 농산물 브랜드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가 이 부분이 어떤 농산물 단지 브랜드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증마크로 전환을 해서 현재 서산 뜨레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서산 뜨레로 상표 등록하느라고 2억 7천만원 예산을 투입했고, 그걸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TV,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담당 실과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일몰된 홍보기획단과 같은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같이 협력하고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단체는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재경향우회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우리고장 출신들, 또 우리시에 입주한 대기업, 국가기관 임직원들 그 사람들에게 홍보기획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단체를 활동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관련 실과와 상의해서 농특산물 홍보기획단을 사회단체로 조직해서 농특산물 판매 홍보망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민간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민들하고 또 소비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서산 농특산물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지난 11월 12일날 제가 해미 IC에서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서울을 가다가 서산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서산시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간판이 서산원예농협이라고 추가로 붙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눈에 보면서 저기가 서산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출입구 옆에 농산물은 공주 밤, 보령의 무화과, 태안의 고구마, 부여의 포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안타까웠는데 간판만 서산시 지역 농특산물 공판장이라고 했지, 공판장 안에는 정작 대낮인데도 블라인드가 쳐져있고 밖에서는 공주 밤을 직접 껍질을 까서 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포도는 시식코너까지 마련해서 판매하는데 열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태안 고구마가 쫙 진열돼 있는 거예요. 그 날은 주말이라 휴게소에 들르는 대형버스가 많았고 관광객은 계속 쏟아져 내려요. 그 사람들은 거기 밖에서 홍보하는데서 다 사가요. 내가 한참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작 우리 농산물 파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레 같은 데 2억 7천씩 홍보비가 들면서 한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휴게소에서는 홍보비 안 들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선전하고 또 팔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정작 우리 농산물은 뒷전이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틀림없이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지원을 했을 텐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안됐고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고민하셔서 우리시의 새로운 농산물 판매 홍보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거기 관리를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회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또 행사하는 걸 보면 매년 똑같은 사항들을 답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고,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걷기운동 행사를 세, 네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5, 6년 전에 걷기가 우리 일상생활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해서 사회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시나 어떤 보조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안 해도 시민들 스스로가 걷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5, 6년 전부터 하던 그런 행사를 타성에 젖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조하실 때 심사를 정확히 하셔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써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이 섰을 때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매년 몇 천만원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보조를 해줘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민스럽고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왜냐면 단체들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 해오던 단체의 관습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단체가 조직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것처럼 자꾸 점진적으로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받는 단체들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 돈이 이제는 과거처럼 낭비성 예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진정한 예산으로 돼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게소가 아마 시에서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농민 단체든지 농협이든지 농산물과 관련 된 단체들과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 행정이 되는 거고, 또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위원님들도 선거직이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보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확립을 해서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선거직은 참여를 안 하고 일반사회단체나 사회인들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면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언론보도에서 보면 말로만 클린카드 편법 판친다 해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불법 사용 실효성에 대해서 보도된 게 있습니다. 우리 서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서산시는 2007년도 1월 10일날 농협과 클린카드 업무제휴를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혹시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초창기에는 단체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정산을 했었는데 직접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은 이런 방법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클린카드 카드로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상점만 거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동부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시켜주면 되잖아요. 꼭 카드가 아니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보조금 지침에는 통장 이체 이런 부분보다는 카드 사용하는 게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카드 없이 실질적으로 동부시장에 가서 살 때는 못산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동부시장도 많이 최근에 카드화를 하고 적용하는 상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그러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보조단체마다 물건 사는 것, 구체적인 부분을 분류해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하는 건지, 일부 공산품을 구매하는 건지, 또 의류를 구매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지침상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차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도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투명하자는 취지에서 꼭 카드로 해야 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 이체한다고 해서 안 되고, 카드로 활용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활성화해서 상품권 구매해서 치르고 있잖아요.
- 예산담당 조민상
예산담당 조민상인데요.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상품권도 현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도 보충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일부 첨부해서 구비서류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도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게 음식 먹는 것도 1인당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은 지금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꼭 100% 카드화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 취지니까...
- 예산담당 조민상
보조금 지급 사례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보조사업단체를 지급하는 부서한테 그 내용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 사항은 고민을 하셔서 동부시장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접목시켰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복지과, 주민지원과에서 어려운 가정이나 세대별 헌집 고쳐주기라든가 집수리 공사하는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액은 정확히 말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우리가 보면 집수리 공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복지과, 주민지원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 이 단체에서 주로 집수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단체에서 어디에 의뢰하냐면 주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공사를 하는데 이 예산을 굳이 복지과, 주민지원과, 자치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눠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이 지금 보조단체 단지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체들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인위적으로 너희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것만 해라 저희들이 하기가 또 어려운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승인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수리 공사나 김치 담그기 이런 건 사실 단체 하나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복지과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고, 주민지원과도 의뢰하고, 자치행정과도 의뢰를 합니다. 굳이 3개 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집수리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부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행정감사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감사는 제가 법적인 조항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사는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세워졌던 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결함이 없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칭찬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잘한 일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건 없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이철수 위원
- 아까도 상부기관 및 자체 제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실 하면 약 5,700억의 서산시 예산을 다루는 곳이고, 천여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곳이고 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것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또 모범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 제출서 요청한 부분부터 상당히 자세가 덜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상부기관이라고 하면 의회도 상부기관이고, 행안부나 도도 상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요청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어떻게 시정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자체가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치내역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여기에서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기본 자체가 안됐다, 모든 것이 기본이 돼 있을 때 부수적인 것도 잘 이루어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부기관 하면 사실은 도나 중앙, 감사원 이런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동안에 쭉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던 마인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관리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개선하고, 또 이행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철저히 대장을 만드셔서 월별 점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사 사항 중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여기에 나열됐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심은미 여직원 2004년도에 시청에 복무를 하기 시작해서 약 3년여 근무한 여직원이 무려 22번에 걸쳐서 공금횡령을 7억 1,100만원의 부정을 저지르도록 시에서 통제 한번 못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이것이 소송이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라든가 감사를 자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까도 진행된 사항을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7억 1천만원이라는 걸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은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그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지적한 바대로 우리 행감의 목적은 기본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회계과에서 이것들이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일이 7억 1천만원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이것을 담당부서가 할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야기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걸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변제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윗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개입해서 점검하고 하는 부분을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개입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기획관님 말씀에 개입이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님께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각종 읍면동이나 실과의 모든 업무들이 목적대로 다 할 수 있는지를 수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개입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를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011년도 12월 16일날 차명으로 돼있는 수석동 토지 2필지를 선고 예정에 돼있습니다. 이것이 2억 3천정도 되는데요. 이런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서산 집행부가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서운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다면 관계 돼있는 여기에서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계 돼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조치를 받아서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조민상
예산팀장 조민상입니다.
바로 전에 감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는 파면이 됐고, 그의 상급자인 계장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임 계장이 한분 또 있습니다. 현재는 과장입니다마는 그분께서도 징계사유가 넘어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이 사항들이 저는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돼 있는지는 의회에서도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민상
문책 관련해서는 특히 감사원에서 직접 손을 대서 문책을 저희한테 시달 되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경징계 했느냐, 중징계 했느냐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을 한번도 아니고 22번에 걸쳐서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관련부서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 어떤 인사조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제가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는 분통이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예산팀장 조민상
그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 회계시스템을 보완해서 각 부서에서 책임관이 늘 감독할 수 있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분기나 매월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죠?
- 예산팀장 조민상
회계 관련해서 그런 관계인 시스템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덜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 담당부서에서는 이의 제출시스템이라고 해서 매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회계과장이라든가 경리 팀장이라든가 보증보험을 더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산팀장 조민상
예, 그 시스템을 감사 부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험료는 1천만원을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누가 내는 건가요?
- 예산팀장 조민상
보험료요?
- 이철수 위원
- 예. 회계 과장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 예산팀장 조민상
회계 관련은 관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자치과에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 예산팀장 조민상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지만 있다 라고 할 적에는 본인은 보험료 손실도 없고, 또 아무 손실도 없네요?
- 예산팀장 조민상
우리 시에서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돼있습니까?
- 예산팀장 조민상
예.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여러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감사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방송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수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있고,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의회도 책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료 제출하는데 상부기관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시정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는 상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까지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표현을 써왔지, 의회를 상부기관이라고 표현한 적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읍면동 감사 사항은 왜 제출했죠? 됐습니다. 필요 없는 말장난하고 싶지 않고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 제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재발 방지도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복 적발된 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읍면동에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 비교적 잦은 편이고 이러다보니까 지적된 사항을 후임자한테 잘 인계가 되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읍면동뿐만 아니라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해볼게요.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해서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이 지적되고 있어요. 또, 읍면동을 보면 신용카드 인센티브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 읍면동에서 지적됐거든요. 지적되면 감사결과 상부기관이건 우리 자체감사 이건 하실 때 지적사항은 관련 부서나 또는 해당 읍면에만 통보하고 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적사항을 전 부서에 열람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 부서에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 부서에 공람시키는데 읍면동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 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그러면 교육의 부족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면 부서 끝났든가 읍면동 결과가 나오면 전 부서에 공문을 하달해서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주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방 차원도 되고, 그건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공문도 시달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특별교육을 하든지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규직원이라든가 직능별로 일반교육을 할 때 직능교육을 시켜서라도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해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명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에서 보면 재정상 조치는 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 집행을 잘못한 부분 아닌 가요? 회수나 추징금을 보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 집행을 좀 더 잘하셔서 앞으로는 누수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의 용도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풀예산은 기존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필요로 할 때 보충적인 의미를 갖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책추진 풀예산의 경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항목으로 지금 1억씩 계상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사무관리비로 16건에 5,440만원, 국내여비로 49건에 9,951만원이 책정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5건 6,200만원, 여비 24건에 4,436만 7천원이 집행된 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 풀예산을 보니 여비의 경우 각 사업마다 시책추진비와 더불어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여비 비용으로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긴박한 일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충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진다고 했는데 아동복지 업무 추진이나 해미읍성 축제 추진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졌는데 주로 사용 되어진 내역이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주로 자료 수집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 여비가 다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해미읍성에 작년 같은 경우 6억을 지원했습니다. 6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미읍성축제 추진비로 600만원이 풀예산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축제 비용은 사실은 민간 축제추진위원회한테 보조금으로 줘서 사용을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축제가 단체에서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지원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각 실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비가 책정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아시겠지만 각 실과에 여비가 계상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실과를 다 배분할 수는 없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계기에 저희들이 조금씩 보존을 해줘서 그 분들한테 약간 사기 진작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서를 보면 풀예산 사용 목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통째로 1억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목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감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 기준상 가능한 정도로만 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감사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조금씩 보존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풀예산의 경우 삭감 또는 용도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담당관님께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여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 계획서라든지 실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산서가 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무감사 이후에 정확한 증빙자료 정산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내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외부재원확보 목표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확보액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외부재원 확보 예상액이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 한규남 위원
- 확정이 안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렇게 예상액을 보면 2011년도보다 실적면에서는 훨씬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요. 우선 서울사무소 활동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서산시와의 매개 역할을 하고, 또 중앙부처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시장님이나 실국장이나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그분들의 일정 협의라든지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그런 가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6급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거의 실무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서기관급, 부이사관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교 역할만 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 쪽에서 저희 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직급이 6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직급을 상향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은 아직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볼 때 구태여 직급까지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외부재원 확보 내역이나 2012년도 외부재원 확보 예상액을 사업별로 현황을 보면 주로 도로 개설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넓히셔서 예를 들어서 서산 버드랜드라든가 다각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나타난 것이 도로 부분이 주로 많이 나타났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농식품부라든지 문화관광부 이쪽 부분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터미널 관계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로 부분이 아닌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오늘 신문에 보니까 13억 설계비 예결위에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이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국토 소위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고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가 우리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각 지자체마다 거의 자기 재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국비가 확보돼야 지역사업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106%로 예상액이 돼 있는데 더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7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과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도비의 경우 목표액보다 낮은 유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재원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재정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해에 충남도가 상당히 재정상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서 시군에도 도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내포신도시에 충남도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그런 대형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결국은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우리시가 도비 확보를 못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외부 유치를 위해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유치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울사무소가 설치 되서 외부재원 확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예산을 얼마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계수조정 소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저희의 대산항 국제쾌속터미널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또, 38호선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5억, 2가지를 넣었고, 그런 부분들도 서울사무소에서 그분들하고 국회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2년 확보 예상액을 보면 유치 실적이 106.3%로 초과 달성하였는데 이게 확정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항까지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이렇게 목표액처럼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달성하는 부분에 만전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우리는 외부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과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자문료 지급현황 및 시책 반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정책자문단 자문료 지급현황 및 시책 반영사항에 대해서 나열해달라고 했는데 지급 현황만 제출한 사유가 뭔지 사유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우선 이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세가 우선 행감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행정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인식할 때 모든 것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현황 및 시책 반영사항이라고 했는데 반토막밖에 안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책자문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용어대로 자문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직접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 이런 걸 지식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다 모든 게 저희들의 시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바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반영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됐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문단을 선정할 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요구한거거든요. 그냥 교수님들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뭔가 서산시에서 일거리 하나 주십시오 하면 그냥 선심성으로 뭐 하나 만들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자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한건데 요청한 기본정신이 그렇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그중에서도 가로림 조력발전사업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책자문 요청을 3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건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1건 이렇게 해서 한번에 계약을 하고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자문을 받도록 했으면 좋은데 초안, 본안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계약을 하면 너무 무계획적인 자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 가지 공사에는 사후관리도 있고 A/S도 있고, 또는 하자처리 기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건에 모아서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를 할 걸로 보고 합리적인 자문도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력발전 관련해서 여러 건 자문을 요청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한 자문위원한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한테 받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또 워낙 이게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자문을 받을 때는 종합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도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같은 분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초안, 본안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8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교수단 운영으로 500만원, 정책자문교수 참석수당 600만원, 정책자문단 자문료로 3천만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2011년에 14건으로 1,700만원이 지급되어져 있는데 요. 정책자문단 교수단 운영비로 지금 얼마나 지출돼 있죠? 참석수당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년도에는 정책자문 회의 개최를 안해서 참석수당은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부분마다 전부 다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실과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는다든지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운영비나 수당이나 자문료를 너무 과다 예산 편성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연구원이나 대학이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춰서 지금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진것은 반도 안 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목을 따로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묶어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공통사항 50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먼저 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31일 현재 소집 1건으로 1,200만원이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어졌습니다. 위촉직은 6명인데 소집 1건인데 어떻게 120만원이 집행되었죠? 사무감사의 미비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실무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심사수당으로 10만원씩 4분, 참석수당으로 4분 2회 이렇게 해서 120만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소집 1건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2회라는 겁니까?
- 예산팀장 조민상
예산팀장 조민상입니다.
소집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오타 났네요. 2회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거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 예산팀장 조민상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요. 소집 건수를 1회로 돼 있는데 사실 2회가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셔서 집행부에서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오타난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두 번째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볼게요.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일치합니다. 기획실 자료의 경우 2010년도에는 소집 5건에서 서면 9건으로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 자료는 소집 9건에 서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다 잘못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는 자료 따로, 기획실에서 넘어오는 자료 내용이 틀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세 번째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본 결과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폐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대상이 제약을 강화할 경우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례가 아직까지는 3년 동안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의 조례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구태여 열 수 있는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면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그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청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3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규제개혁 조례나 심사 과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규제와 관련 된 의견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회의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회의를 소집하셔서 그 안에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보면 2011년 8월 29일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식을 수여하면서 조례 위반하신 것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보기가 되어야 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위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입법하면 그 조례가 어디로 가죠? 기획실로 가지 않나요?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각종 위원회 지원 및 설치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위촉하신 위원 중에 6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이 위원회 포함해서 7개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수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담당관님 이번에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34조가 무슨 내용이죠? 134조는 결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가 7월 14일날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집니다. 거기에서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촉식을 하고 소집 1건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셨죠?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회에 대해서 이건 조례 위배입니다. 해촉을 하시고 그 수당이 만약에 지급되었다면 수당 변상조치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 확인하셔서 지금 조례 위배된 사실과 일치한다면 그 부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요직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는 서산시의 법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518만 8천원으로 또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만큼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잘못인지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건지 지금 금액 차이가 엄청 큽니다.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 그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3월 17일날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3번 이상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도 계속 위배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부터라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재정비하시고 3개 이상 위원회 초과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더욱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공통사항 50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엄정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정신은 여성의 참여라든가 또는 소외된 계층의 참여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잠재돼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시고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공통사항인 50페이지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는 2번, 2011년도는 1번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에서 결과 나와서 예산에 반영된 것 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지난 11월 21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이 20분인데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토론이 잘 되고 해서 많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4건의 의견이 제시 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정확히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회의 결과,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 그건 감사 끝나면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이 업무가 아니라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서산시 예산을 전부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의 사업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각종 사업이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했을 때 부서마다 예산 배정 기준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부서마다의 배정 기준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배정해요?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양은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각 부서마다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전체예산 투입을 어느 분야에 어느 부분에 해야 될 건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 한규남 위원
-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하다, 이게 우선순위다 그러면 예산을 다 취합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 요구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제약된 금액 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순서대로 결정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이면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얼마큼 예산을 배정해야 될 건가 검토해서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도로 부분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도로도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동서간선도로라든지 시도 11호선이라든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겠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 계상하고요. 일반 시내 도시계획도로들은 작은 규모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국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거기에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고 얘기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순위 정해서 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한다, 그러면 지금 하다 만 데가 엄청 많은데 왜 신규 개설하는 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도로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한다, 도로부서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배정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00%는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고려한다는 얘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한규남 위원
-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말고 임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가로 하는 것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에서 그 부서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했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동서간선도로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우선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건 해당 부서랑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하고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중장기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완급을 가리고 선호를 가려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수백억씩 들어가는 특별예산은 특별관리로 해서 해야 맞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것을 일반도로 개설과 똑같이 예산 범주에 넣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상 주민생활이라든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도로들이 지금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를 보면 아라메길이라든가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약 46억 정도 들어갈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시내권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4, 50억씩 줄여서 지금 한 120, 13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등산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주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등산로 개설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지. 우리 서산시 예산 투여 방법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선호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번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2011년도 한달 남았네요. 오늘 12월의 첫날이고요. 공보전산담당관님께 사무감사를 요구할건데요. 담당관님께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 8억원을 들여서 호수공원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전광판을 설치해서 사실 시민들의 뜨거운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 설치된 전광판이라 제가 앞으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작년에 사무감사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도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부착해달라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신걸 보면 대기환경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두 곳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내년도에 추진하실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도를 실시간으로 서산 시민이 알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안 된다면 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작년에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한 부분 추진해나가실 계획이라니까 반드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공보전산실에서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사무감사가 발전되는 방향을 보니 본위원도 뿌듯합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각 언론매체 홍보·광고 등 지원내역과 언론보도 대응책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알고 계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잘못 제출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안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인을 못하셨죠? 2페이지에 보면 시정목표 홍보광고라고 5,280만원을 잡아놓고 우측 3페이지에 가면 기업유치 홍보광고로 또 5,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느 홍보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거죠? 본위원이 지금 어느 쪽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걸 확인하지 않고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이게 지금 사무감사를 받으려는 공보실의 자세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각 언론단체에 대한 홍보 광고에 대한 지원내역이고요. 3페이지에 있는 것은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분류에 있어서 홍보 내용에 있어서 조금 혼란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집행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하고는 조금 대분류와 소분류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5,280만원이라는 게 시정목표 홍보광고로 나간 건가요? 기업유치 홍보광고로 나간 건가요? 목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간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건 대분류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또는 서산시에서 주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홍보, 또는 기업유치라든가 또는 특산물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농특산물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비를 가지고 서산 시정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목적에 합당하게 쓴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료를 금액을 표기함에 있어서 지금 잘못 표기했습니다. 물론 홍보 광고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 불성실하게 기제돼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사항 표기를 잘못한 건...
- 김보희 위원
- 오타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정광고나 홍보광고 각종 광고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신문구독료가 많은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신문이 4, 5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4부가 들어올 걸 3부로 줄이고 시의 예산을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지금 각 실과 또는 부서별로 각 지역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서 구독료는 1부씩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부서에 언론사에서 좀 남는 부수를 더 주지만 구독료 지급은 1부로 하는 걸 알고 있고, 저희 부서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했으면 사실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신문은 직원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읽는다면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담당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성이 없는 기업유치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측정이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홍보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시정홍보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특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다보면 신문부수라든가 또는 매체의 지명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언론매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매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홍보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에 자료를 주신 걸 분석해보니까 2011년도에는 각 언론매체나 홍보·광고 등 지원내역으로 1억 5,40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홍보 유형을 보면 시정광고나 창간기념 홍보, 기업유치 홍보, 축제나 관광홍보, 시정목표 홍보 등 이런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홍보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더 담당관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시의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고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추진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실 거라 믿고 본위원의 사무감사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9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두 번째 또 이어서 제가 담당관님께 사무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서산시 마라톤대회 보조금 지원금이 얼마였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8천만원이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8천만원이면 전국대회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적지 않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한번 담당관님께서는 검토해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는데 사실 담당관님께서 7월 1일자로 발령받으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9월 4일자로 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9월 4일자면 사실 두달 밖에 안됐습니다. 또 오시자마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시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미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본위원이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직원분들과 같이 논의한 과정 중에서 담당관님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걸 봤습니다. 정산서 내용 중,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현금 지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야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인건비는 통장에 의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추세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하는 추세가 아니고 보조금 집행내역 지침을 보면 단순 인건비는 지급조서에 따라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8천만원 예산 중에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을 한 뒤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8천만원과 참가비, 협찬금, 물품 협찬 등 해서 2억 1,900여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정산서를 2억 1,900여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르는 참가비라든가 협찬금 또한 보조금에 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집행한 후에 우리한테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에 물론 잘못된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 집행에 있어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일반 엘리트체육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 집행 요령에 부합하게 철저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면 반드시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현금 지급을 했을 때 본인의 자필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자필사인을 하게돼있죠.
- 김보희 위원
- 휴일근무 수당을 받고도 자필사인을 하신 분이 몇 분 안계시더라고요. 자필사인을 안하면 본인이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확인을 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또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시고요. 우리가 노동을 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히 마땅합니다. 여기 정산서를 보면서 마라톤대회 택배작업 인부임이라는 항목을 보고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건 이 사람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인건비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목이 택배작업 인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휴일에 일 한 거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게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면 참가번호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일부 택배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시간외 예를 들자면 거기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수당으로 나가겠지만, 그 외 일반인에 대해서는 인부임으로도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부임으로 나가야 될 데는 인부임으로, 수당으로 나가야 될 데는 수당으로 명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목을 좀 더 세세히 세워서 이렇게 정산서를 딱 봤을 때 택배 인부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출근거 내역을 보면 7개 언론사에 돈을 지불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5개는 지급내역서가 첨부돼있는데 두 가운데는 지급내역서가 미 첨부된 것 같습니다. 왜 미 첨부된 사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면 전국대회인 만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홍보매체라는 것이 신문도 있을 테고, 또 인터넷방송도 있을 테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광고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배너라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니까 5개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대표로 하여금 전달해서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담당관님 지금 자료가 미흡하게 첨부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첨부하여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회계 절차상에는 영수증을 안하면 전달자가 직접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회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알아듣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증빙자료를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본인이 와서 직접 해명한다든가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해명을 한다든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보면 10년도 전년도에 6억 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또한 생활체육에서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실수하고 미흡하게 한 부분은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주의 조치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요구번호 10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서 다시 한번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부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인조잔디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인조잔디가 13개소, 축구장이 5개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3개소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개소의 게이트볼장 중 현재 전천우로 시설 돼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전천우시설은 13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3개 전부 다 전천우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류관곤 위원
- 부춘산 레포츠공원도 전천우로 돼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지붕을 씌운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류관곤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아직 따로 분류는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전천우가 몇 개인지 분류가 안돼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류관곤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천우 시설로 돼 있다면 이건 분명히 체육시설물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물론 게이트볼장 전천우 지붕이 없는 거라도 체육 시설물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시설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게 원칙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중에 혹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 안 된 데가 있습니까? 13개 중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제가 알기에는 부석면에 있는 가사 게이트볼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가사 게이트볼장은 위치가 부석면 가사리 산 136번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임야에다가 체육 시설물을 할 수는 없죠? 이건 용도를 전환해야 되죠? 체육시설물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이 그렇게 안 돼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건축법상 달리 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이 그러면 건축물법을 위반한건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물에 미등재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체육공원 체육시설물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를.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게 현재는 우리가 종중토지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시설로써 체육시설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건축법에 맞는 용도 형질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꼭 매입을 하셔서 영구적인 체육시설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빼고요. 지금 현재 대산중학교랑 인지 초, 해미 중 여기에서 해미중학교하고 대산중학교는 8억씩 공사가 진행 중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지행중 위원
- 인지는 2억 5천이고,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유지관리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이게 사실은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체육기금과 예를 들자면 해미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8억 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와 시비가 합쳐지고요. 또한, 대산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3억 5천, 시비에서 3억 5천, 교육청 자체예산에서 2억, 합 8억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이고 소유 관리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타당합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놓는다고 해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의 측면은 학교 운동장이면 학교에서 하는 게 딱 떨어지는 거고요. 또, 시에서 한 시설물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상 유해 때문에 그동안 충전재가 감람석 등이 있었습니다. 감람석이 석면이 포함 돼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물론 이용자들이 석면 피해를 가질까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초기단계에서 해외에서 충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시 관내에서는 감람석이 포함된 충전재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의 그런 환경적인 피해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본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인조잔디는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잘게 부숴서 거기에 넣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 신문에서 보면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사용할 경우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5년, 길게 6, 7년 되면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게 있고 거기에는 완충작용을 위해서 충전재라는 걸 콩알보다 작은 그것을 깔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훼손이 되고, 어떤 모든 물질이 그렇지만 많이 사용함으로써 훼손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폐타이어는 옛날 방식이었고 지금은 폐타이어 충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는 특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래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인조잔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흙 운동장으로 하라는 방침이 시달되고 있다고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는 한번 깔 때만 비용이 많이 들지, 계속 유지하려면 인조잔디 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8천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료 나온 데 보면, 그리고 처음에는 인조잔디를 다들 선호하다가 납 같은 유해금속 중금속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여름철에는 보통 섭씨 31도일 때 인조잔디는 69도까지 가서 마찰로 인한 화상이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북이나 부산 먼저 설치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하루가 멀다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그 말씀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가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공 중에 있고,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흙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인공구조물로써 잔디를 입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전재라든가, 또는 PVC 소위 얘기하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런 제품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제2차 오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일부는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폐타이어 자재뿐만 아니라 감람석이라고 하는 충전재가 문제점이 발생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에 아까 말씀하신 감람석에 의한 충전재라든가 폐타이어로 만든 충전재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다만, 추세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공자재에 의한 시설보다는 자연적인 친화적인 것이 자연으로 가는 것이 뭐냐, 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는 다시 자연으로 가는 마사포장에 의한 흙 운동장으로 가는 추세로 권장하고 있고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마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예전에 생각한 흙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흙 운동장이 가장 환경오염에는 해가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천연잔디구장은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천연잔디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흙 운동장으로 가자는 운동이 소위 얘기하는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많이 이 쪽에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흙은 아니고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2개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천연잔디를 하면 환경적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좋고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들고 관리는 본인 생각으로 1년에 1억 가까이 든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노인들 일자리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다른 지자체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천연잔디로 해놓아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그런 쪽으로 투입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본 신문에는 도에서 친환경 흙 운동장 조성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님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쪽으로 하신다니까 잘하시고,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 같은 걸로 조성할 경우 그런 쪽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어르신들도 일하는데 단순노동인 쓰레기줍기를 한다고 보면 도로 청소잖아요. 그런 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잔디를 관리하시고 그런 건 어르신들이 더 꼼꼼하게 잘 하시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자존감도 생기실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꿔놓은 데서 체력 단련을 하면 우리는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그런 곳에서 친환경을 유지하면서 아이들 건강, 또 어르신들 건강과 일자리 사업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이렇게 노인들 일자리 사업에 신경을 쓰느냐면 어떤 노인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1년하고 신청을 안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이 단순노동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어떤 분이 하루는 생선을 손질하고 남은 걸 봉지에 담아서 앞에다 이걸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떨어져서 옷을 다 버렸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이럴 때 참 자존감이 상하시겠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담당관님께서 우리 서산시는 중금속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던 건축자재 슬레이트 석면이 나왔고, 또 가습기 살균 정부에서 인증마크까지 붙었지만 그로 인해서 산모와 신생아가 사망을 해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가습기가 원인이었다는데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진짜 친환경적이고 천연적이고 흙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요구번호 1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흙 운동장이 최고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해성검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저도 한 3개월 전에 도 교육위원이신 임충근 위원님과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검사를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인조잔디를 깐 학교가 한 7, 8개가 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유해성검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서산시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곳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리 서산시 자체는 아직 안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1년에 1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유해성검사라는 것이 이미 준공검사 시에, 또는 시설할 때에 납품회사에서...
- 위원장 한만태
- 감사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유해성검사를 한 적은 없고요. 납품할 때 그런 규격이 맞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걸 보면 시공 당시에만 1번 했더라고요. 납품업체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유해성 검사한 결과와 타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서산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시공이 됐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1번 유해성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형질의 변경이라고 할까요? 화학제품 자체가 어떤 시기가 지난 다고 해서 유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발생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책임지는 사안은 아니고요.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반드시 1년~2년에 적어도 1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유해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게이트볼장이 24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26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준 건 왜 24개로 주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이 중에서 서산시게이트볼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게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면수가 26면이고 장소는 24개로 돼 있는데요. 맞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전천우 게이트볼장이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3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확보하지 못한 읍면동이 5개소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확보하지 못한 읍면동에 대해서 계획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전천우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데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용도 지역이라든가 건폐율 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해당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전천우 시설로 가야 될 추세이고, 또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12년도는 전천우 구장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내년도 예산을 요구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 이상 증액을 시켜서 요구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의하게 판단해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은 석남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축법 제약에 의해서 건폐율 때문에 석남동이 전천우 구장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선 대지가 확보돼야 건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서령초등학교 정문 앞에 삼성아파트랑 사이에 시 땅이 약 300평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다가 진료소를 신축하는 추세가 아니라 자꾸 없애는 추세다,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동 지역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65세 노인에 대해서 경로우대 감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26개 게이트볼장 사용하는 자 중 거의 65세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은 얼마 안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위임을 해서 회원제로 해서 회비 걷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건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대개 동 지역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돈을 투여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전기료, 수도료만큼은 우리시에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 정도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희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2012년도부터라도 두 가지 관계, 특히 없는 지역부터 게이트볼장을 전천우로 먼저 해달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노인 우대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이용에 대한 지원 관계는 본위원이조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을 보면 부석면에 쉼터 족구장, 또 팔봉 어송리에 설치돼 있는 게이트볼장 1일 이용 인원이 6명 또는 9명입니다. 여타의 시설들도 너무 저조한 인원들이 활용하고 계신데 당초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적에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적정했을 텐데 이렇게 설치해놓고도 왜 이용률이 적은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드리니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공통사항 154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위원장님! 요구번호 12번 추가 감사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하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실인데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공공체육시설이 인지하고 해미만 없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인지하고 해미는 체육시설 활동을 안하는 주민들만 거주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시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황에 뺀 건 우리 시비 등을 투자한 시설이고요.
- 류관곤 위원
- 체육시설도 각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이 된 것이 게이트볼장을 예를 들더라도 작게는 1개부터 3개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인지하고 해미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인지하고 해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게이트볼도 치고 싶고, 공공체육시설도 활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인지 모월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은 자력으로 시설한 것이 있고요. 또한, 해미는 해미천변에 게이트볼장이 두면이 있어서 토사로 돼 있는데 활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게이트볼도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있고 여건이 닿는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인지하고 해미도 공공체육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내년도 2012년도에 도민체전이 서산에서 개최됩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는 바닥이 마루가 아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시에 배드민턴 회원들만 약 2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시민들의 관절 보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행사성을 위해서 우레탄을 깐 건지 적어도 무릎 관절의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본위원은 마루로 깔아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제64회 도민체전 구장 정비 계획에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무 바닥으로 교체해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22개 구장의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마루바닥으로 교체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체육지원팀이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경로당의 체육시설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성 있고 전문성 있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동안 업무편재 부서와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지 업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과 업무가 매우 폭주하고 있고 그쪽에는 순수 복지의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체육에 관련된 업무를 봤으면 어떤가 하는 사견에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동안에 경로당 내에 있는 소위 헬스기, 안마기구를 포함한 헬스기구는 복지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바깥에 실외에 있는 비틀기라든가 기구에 의한 체육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담당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안마기 등의 지원 라인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협부서 하고는 조금 상급기관 예를 들자면 도라든가 중앙정부의 복지부라든가 문체부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공통사항 154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소식지편집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 소식지편집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저희들이 소식지 편집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가판을 뜹니다. 그러면 탈고 등 문안이라든가 전문인들이 보통 문학회원들로 위촉직 세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왜 소식지편집 위원회는 회의록이 없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리가 일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다보면 제안 설명이라든지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그분들이 기간 내에 시간 날 때 오셔서 소식지를 가지고 탈고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분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 나실 때 오셔서 하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공보담당관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위원회 회의록 개최를 요구하면서 공보실에도 요구를 했더니 직원분께서 이게 서산시보를 만드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심사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소집했을 경우.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적어도 증빙자료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공보실에서 지금 증빙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물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인 내지는 회계에 대한 절차는 이행합니다.
- 김보희 위원
- 회계에 대한 부분 말고요. 소식지 편집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이 회의록처럼 남아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리가 보통 탈고를 거치기 때문에 문구라든가 그런 주관적인 사항이 합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철저히 검토해서 판단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관공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든지 증빙자료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154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외의 사항은 적정하게 집행돼 있으므로 서류로 감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공통사항인 154페이지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