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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7 수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지역발전정책과, 녹색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녹색항만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08번, 서산시 산업단지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대한 현황은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서산지역의 고용계획에 대한 지역민 취업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고용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40% 이상을 우리지역민들을 고용하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기업유치 계약할 때 계약서에 서산시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민 채용에 대한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고 공문 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문서화된 것은 없고 유치해서 계약할 때 구두로 우리지역민을 40% 이상을 쓰라고 부탁만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리고 가끔 공문 상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또 서산시 전체적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6만 시민이 느끼고 또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13분이 느끼는 바는 사실은 별로 받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민들이 그 지역구 의원한테 항상 채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본위원 같은 경우도 부탁을 받고 관계부서한테 지역 고용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해도 1년이 넘었어도 단 한건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가장 전체적인 세금관계도 있고 지역발전 관계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별도의 계획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냥 계약서 할 때 구두로 또 평상시 공문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고용창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2011년도에 입주예정 업체들은 입주가 됐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당초에 계획됐던 업체들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아직 입주를 못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계획을 했던 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유럽발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보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됐던 업체 중에서 2011년도에 계획했던 게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한국물류나 서해물류가 연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 내 놓고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많은 차질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성공이 된다면 칭송을 받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타를 받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고용창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고용창출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내년도에 입주 되잖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큰 기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 사항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분양률이 40%대인데 이게 올 초부터 40%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여름까지만 해도 분양문의도 들어왔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는 분양문의 조차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천안이나 아산, 당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위기사항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이쪽에 있는 인원을 조금 구조조정을 해서 수도권에 상주를 시켜서 인원을 아산도 그렇고... 아산테크노밸리가 있고 서산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아산하고 서산 직원들을 수도권에 상주시키면서 분양을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들 관망하는 자세이고 또 회사들한테 알아보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조금 봐야 되겠다, 관망하다가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지금 43% 외에는... 요즘에 아파트도 하나 그쪽에 분양하고 있던데? 그것과 한화2군경기장도 다 들어간 %인가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산업단지 있죠. 거기는 유니드 이외에는 접촉하는 기업이 없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유니드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협력업체들이 일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더 이상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별 기업유치 현황 외에... 저번에 보면 지곡지역에 황해자유구역이 해제가 되어 가면서 그쪽 해제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163회 본회의장에서, 여기 단장님 계시죠? 단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주민들 반대의 주원인이 70호선하고 국도 대산선이 있는 그 주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다, 나중에 해제가 된다면...’ 이게 아마 해제되기 전에 말씀하신 걸 겁니다. ‘나중에 해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신한아파트 부근, 경남화성업체라든가 모텔주변, 대산주변 쪽은 제척을 시키고 또 70호선 주변의 농경지를 제척시키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개별입지공장이라든지 일반 산업단지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나와 있어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니고 먼저 회의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일단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라든가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문제가 충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아니지만 도내로 보면 송은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지경부에서는 산업단지 분양이 많이 안 된 시도, 우리 충남도를 비롯해서 경남이라든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일정비율 이상 분양이 돼야지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진입도로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진입도로가 적게는 100억원부터 많게는 400-500억원까지 소요되는데 진입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산업단지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까지는 폐수처리장 사업비가 100%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내용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들어올 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는 시키지 못할지언정, 보면 어느 기업 아니면 국가 간에도 빅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은 좀 유치한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민의 취업도 일정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 환경오염은 어차피 법적기준치는 맞출지 모르지만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서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법적효력을... 뭐를 가지고 빅딜을 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대로 놔두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분들이...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기는 뽑고 싶은데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우리 서산시에서 직업교육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그쪽 기업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재를 우리 스스로 육성해 나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 요즘 취업이 힘드니까 직업훈련소라든지 대안학교 같은 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취업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위원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채용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기업유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지역민들한테 득이 되는 구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 관계는 지역발전정책과에 해당이 되지만 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압박 받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사항이지만 대개 기업에서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사실상 지역에 있는 인재들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어서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대개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생산직이 아닌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대두되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지역민들 고용관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용주를 뽑을 때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한 측면에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역민들만 뽑는 게 어떻겠느냐 하지만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산시민이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인구 증가 면에서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꼭 지역민만 하는 것보다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수도권지역 업체가 이전할 경우 시에서 토지가의 50%를 지급해 주고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50%는 아니고 수도권기업에 입지보조금은 이전투자기업들을 보면 지원은 지금 현재 국비 매칭해서 금액이...

맹영옥 위원
토지가의 몇%를 내주고 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대규모 투자기업 같은 경우 50% 이내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 전에 50%로 업무보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50%까지 줄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40% 이내로 축소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중소기업은 40%까지 토지가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데 이내이기 때문에 다는 못해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못해 줍니다.

맹영옥 위원
몇 개 기업을 지금까지 보조해 줬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12개 업체에서 13건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금년 2011년도까지 13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산업단지별 기업유치현황에서 들어온 업체 중에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13건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건수가 적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맹영옥 위원
금액은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여태까지 한 것이 249억원...

맹영옥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고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 업체만 보조를 해 줬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맹영옥 위원
대산에서 유니드가 토지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거기서 하다가 유니드가 해성리에 있는 2산단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내년 초에 이쪽으로 사업계획변경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시에서 내주는 토지보조금을 받지 않았냐고요? 대산에서 한다고 할 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대산에서 한 것을 보조금을 줬는데...

맹영옥 위원
토지보조금 받았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산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들어왔거든요. 지경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진단해서 지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대산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주는 것은 수도권에서 서산시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산으로 가든 성연으로 가든...

맹영옥 위원
아니, 이미 지급 됐잖아요? 대산 땅을 살 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급된 것을 변경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성연으로 올 때는 안 준다는 얘기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따로 안 주죠. 먼저 준 것으로...

맹영옥 위원
금액차이가 날 텐데? 땅 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땅 값이 이쪽이 많지만 더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우리가 땅값을 보조해 주는 기업만이라도 서산시민을 채용해 달라는 강제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대개 우리가 보조금 주는 업체들은 MOU를 체결하거든요. MOU체결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맹영옥 위원
현지 우리 서산시민을 채용하도록? 몇 % 채용 하도록?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40%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의 강제성을 띤 MOU체결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 사항 들어갑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사실 MOU체결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큰 업체들은 안 들어와 있고요. 우진이나 대진어텍 쪽들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다 쓰고 있는데도 얼마 있다가 못하고 나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못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맹영옥 위원
전에 두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 사업계획서 변경해서 승인요청 한 것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서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환경부 협의를 끝났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조건인 농지 환원율 60% 이상을 맞춰라, 그런데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환원하겠다는 계획서는 들어갔는데 담당 사무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현실성 없이 됐다, 왜냐면 저도 그걸 보고 같이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노인휴양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들을 농지 환원율을 50%로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누가 봐도 건물을 짓고 그런 시설 해 놓은 상태에서 50% 환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완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16일 특구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구단에 우리가 얘기한 바로는 총선 전에 2월이나 3월경에 특구위원회가 또 한번 열릴 것이다,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농산부에서도 그때는 서류를 보완해주면 크게 부동의 쪽은 아니고 동의 쪽으로 검토해 줄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라는 자체가 지정은 받았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2천여명의 건의서까지 붙여서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에 처음 의회의 의견도 필요없다,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필요 없다, 기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속결로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써 주무부서인 과장이든지 단장이든지 지역구의원한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제3자한테 금년에는 유치 못하고 무산 됐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냐면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받았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는 못할망정 지역구의원한테라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금년도는 무산됐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무산이라고... 왜냐면 완전히 부동이라든가 무산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특구위원회 전까지 의견을 제출을 못해 준 사항이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든가 했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원요청하고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음 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왜냐 하면 이 사안이 지역민들의 관심도도 높거니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산시에서 올려야 할 시기를 늦게 중앙부서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있거니와, 그동안 서산시가 시의원 내지 도의원,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고 물론 제8대 이완섭 시장님 취임함으로써 그런 부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의원 내지는 서산시의회를 집행부가 경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민들이 며칠 전에도 자동차연구소 경기도에 있는 쪽을 가서 견학을 했는데 그 당시 모비스 간부급 되는 사람이 사안이 굉장히 급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못돼서, 태안의 기업도시 쪽으로 간다든가, 다른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해서 사실 우리 직원이 민자사업팀장이 거기 가서 2주일간 살았습니다. 저도 몇 번 부시장님도 모시고 갔고, 그쪽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인맥이 닿는 부분은 다 동원을 했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날 위원장님이 모비스연구소 가시는 날도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올라가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가서 담당 사무관한테 별 사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서 서류를 못 맞춰오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책임지고 맞추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쪽 산업용지를 날라서라도 거기에 녹지를 넣어서라도 맞춰올 테니까 일단 동의만 해 줘라, 왜냐면 이게 오늘까지 안가면 이번에 못하는데, 협박 비슷하게 별 얘기 다했습니다. 현대 직원들이 이거 못하면 집에 가야 한다, 애들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별 사정을 다했고 부시장님도 가서 사정하셨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농업농지과 담당자 얘기는 그 사람이 처음에 인가를 해 준 사람입니다. 조건도 잘 알고 나중에...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감사자료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가 사정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른 데로 가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에는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기업유치 가동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도가 유치수가 많이 줄었어요? 40%밖에 안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저희들이 서산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수도권규제완화가 풀리는 바람에 원래 계획됐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당초 가계약했던 업체들도 계약을 파기하고 안하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거의 기업들의 문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서산시민 취업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010년, 2011년에 유치한 회사에 취업한 인원 써 놓은 거죠? 가동업체 수의 고용인원을? 그러면 총괄적으로 총 가동은 얼마인데 고용인원은 얼마이고 서산시민은 얼마다 통계 나온 것 있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전체 서산시...

김완경 위원
전체 가동 업체는 얼마쯤 되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큰 기업으로 대기업이 8개 업체...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17개 나왔잖아요. 17개는 2010년, 2011년 거고, 지금까지 전체로 총 개수 나왔냐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280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고용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1만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서산시민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현재 시민 고용률이 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보면.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보통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럼 한 4천명?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사항은 서산에 원래 본적이라든가 있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지역고용률을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뽑는 것은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명확하게 서산시에 본적이 있는 사람들 만 서산시민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서산시민으로 봐야 하느냐 그것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만천명 중에서 4천명 정도는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 한 7천명 정도는 주민등록 조차도 서산시에 안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회사에 서산시 원래 본적이 있는 사람을 서산시민 고용으로 뽑아줘라 하면 어느 업체는 그렇게 뽑아주고 어느 업체는 그걸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있는 사람들도 빠진 부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주민등록을 떠나서 본적지가 서산시민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대산 5사에서 대산지역에 해 준 게 없다, 지역주민 전혀 고용 안 해 줬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시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큰 회사 정도면 적어도 본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보면 거기도 오일뱅크나 삼성토탈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얘기하는 것은 엘지나 호남 같은 경우가 20%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산읍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업이 들어 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현재 거주하는 인원을 최대한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입주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보니까 고용률 같은 것은 정책과에서 안 하죠? 경제항만과에서 하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경제항만과에서 합니다.

김완경 위원
고용률이 서산이 65%라고 언론에 보도 됐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충남에서 4위라고 했더라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 조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강제성은 아니지만 또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 협의과정에서 최소한도 현재 거주하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나름대로 협약이랄까 구두약속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장애인관계를 지난번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중에 장애인취업관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애인 고용비율도 있잖아요. 0.4%인가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 되면 강제 부과도 시키고.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어저께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업무가 있겠지만 결론은 서산시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업유치하면서 같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앞에서 훌륭한 위원님들이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민 채용율이 44% 2년 동안 집계 낸 게 나왔는데 사실 높은 수치라고 봐야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생산직들은 상당히 많이 취업하는 상태입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도 지역주민들이 취직이나 이런 것을 부탁해서 내가 지역발전팀에 연락을 해서 채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운 좋게 맞아 떨어졌는가 보죠? 그래서 취업이 많이 되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분담금이라 해서 3천만원이네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임설빈 위원
여긴데요? 고용보조금 자치단체 분담금 예산 지난해 것 819쪽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고용보조금은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

임설빈 위원
이게 바뀌어서 그런가? 고용보조금이라고 있네요? 여기 부서 것이 아니에요? 나눠지는 바람에...

위원장 우종재
담당자가 누구예요? 계장?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먼저는 경제항만과...

임설빈 위원
경제항만과에서 같이 했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고용도 이쪽으로... 여기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서 하는 것 아니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같이 예산에 있길래 고용에 연결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기업유치에 따른 주민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과장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한 서류에 따라서 허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안 맞는다고 진정도 내고 데모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일부는 들어줘야 할 사항도 있고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줘야 할 사항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간다면 저희들도 같이 기업하고 연계하는데 너무 할 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수용 가능한 것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정해 주십사 하는데 주민들은 대개 한번 요구하면 철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끝까지 기업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절차라든가 조건이 맞으면 인가를 해주고 그다음의 사항은 서로 중재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처음부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그대로 기업 측과 협의를 하게 되면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내... 그것도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많이 후퇴를 해서 얼마 안 있으면 협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장이 유치되면 다소의 환경오염이나 소음피해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양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청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이 온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분도 있고 타당성에 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기준이라든지 소음기준 측정 이런 것은 사실 모르잖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대개 보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 보지만 기업들이 아직도 안 맞추는 기업도 있습니다. 환경기준에 맞추지 않고 안볼 때는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많이 조건을 맞추거든요. 소음 같은 경우도 구항에 있는 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장이 유치되면 지역주민한테는 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손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든지 규정에는 없을지 모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 될지 모르지만 사전에 허가과정이나 논의가 되면 최소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이해도 시키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의원도 있고 면 행정도 있고 같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사업을 보더라도 해소방안에 행정의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강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이라도 해서 지역주민과 공장유치 회사와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고 한다면 지역주민과 공장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역할이 시의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하자가 없는 한 승인할 수밖에 없다, 공장은 쉽게 얘기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득이 생기면 유치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간접적인 피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 해서 완력과 데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회사와 주민간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다시는 데모라든지 진정 올리고 탄원 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각종 허가시 환경검토 실시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성검토에서 지금 부결된 것 없네요? 그렇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강환경청에서 한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거기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상 있다고 얘기 많이 하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주민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 들어오면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환경적으로 예전수준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금강청에서 인허가 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나요? 신청 있으면 하고 마나요? 같이 자문도 하고

현장 나가고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당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승인이 나겠지만 주민들은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이장이라든지 몇 사람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나왔는데 조사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강청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며칠에 나온다고 연락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시에서 같이 나가잖아요? 그때 며칠 전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그 공장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조사가 나오니까 입회해 보자, 이런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상 없다 당신들 이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공개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냥 하니까 환경성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만 가지고 해보니까 이상 없다 주민들은 이상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99%가 승인 났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협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심의하고 소집심의 구분해서 수당 지급한 게 자료에 있네요? 2010년도 1회, 2011년도 1회 했습니다. 50만원 수당 지급됐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기욱 위원
자료를 보면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으로 9명입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표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수당은 누구누구 지급해서 5명입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시청직원이나 위원님들은 지급이 안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들어가 있는데 단장님하고 저하고 부시장 빼면 6명이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왜 50만원입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참석 안 한 분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그럼 표기란에 표기를 해 줘야지지, 이렇게 하면 두당 지급과 인원수하고 위촉직, 당연직 하면 맞지 않잖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불참한 분은 수당지급을 안 해서 5명만... 누가 불참입니까? 그런데 이거 다 서면심의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니에요. 그때 위원님도 참석...

김기욱 위원
그때 누가 불참했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장님이 참석 안한 것으로...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사업용역 추진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계약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지.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다 입찰로 한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입찰인데 제한경쟁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거든요. 5천만원 이상은 시행령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만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김기욱 위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2건 감리용역 있죠? 제일 위에 경동기술공사에서 한 것. 그런데 제 자료하고 여기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제 자료에는 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1억 1,800만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이것은 용역기관이 바뀐다든가, 왜냐면 사업기간이나 투입계획이 바뀐다든가 하면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초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금액이 1-2억원씩 차이가 나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닌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기간연장이라든가 되면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김기욱 위원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저한테 자료주신 게 5군데에서 2가지 대산공단진입로 확·포장공사,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두 개만 금액이 맞고 나머지는 금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1억원, 2억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수의계약 농공단지는 법률적으로 금액이 초과돼도 줄 수 있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농공단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법에나 규정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현재 수의계약을 몰아준다, 수의계약이 집중된다 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김완경 위원
또 하나는 지역 업체를 살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켜서 경쟁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계속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용역 있죠? 18쪽에.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폐기물처리 용역 말씀하십니까?

김기욱 위원
아뇨, 고북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 용역 3건이 있는데 계림엔지니어링이 서산에 본사가 있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명환경은 서산업체이고 자인이엔지는 어디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서산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주소만 되어 있고... 본사가 와 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본사가 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에는 4개인데 맞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엔지니어링으로 된 업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4개인데, 이 용역을 보면 어제도 감사하면서도 했는데 서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인데 보면 거의 한 업체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산에 본사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가 할 수 있게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것도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용역을...

김기욱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만 다 미루는데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11번,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위촉식을 8월 30일에 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전에 천수만철새기행전위원회가 있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그 위원회를 2년 단위로 하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현재 버드랜드 운영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분들은 언제 위촉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위촉한 것은 8월 30일...

임설빈 위원
아니요, 천수만철새기행전위원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최초 철새기행전이 개최될 때는 2002년도에 처음 위촉했다가 중간에 몇 번 바뀐 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촉은 중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일 마지막에.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제일 마지막은 2010년도 8월로...

임설빈 위원
불과 1년 만에 해제가 됐네요? 임기도 안차가지고 해제한 이유는 뭐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서산버드랜드가 부분 개관하게 되고 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버드랜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철새기행전이라는 행사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행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행전위원회 위원도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촉 해제됐던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위촉을 2년으로 약속한 것을 해제할 때는 위촉을 해줄 때는 2년으로 약속하고 해줬을 것 아닙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위촉장에는 임기가 표시가 됩니다.

임설빈 위원
2010년도에 위촉해 주고 2011년도에 가서 1년 있다가...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 봤어요? 이야기 안됐다고 하던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전체적으로 철새기행전 행사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철새기행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위촉해지가 될 상황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나눌 대화할 것도 없고 또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되면서 철새기행전위원회 임원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먼저 위원장님 서신을 발송하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촉했던 부분을 위촉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종전에 있던 위원들을 그렇게 상의가 됐다면 그분들을 좀 임기까지 1년을 끌어안고 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위원들을 배제시켜서 서운하게 만들어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배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상 버드랜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철새기행전 위원님들이 그동안 2002년도부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할 부분은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또 내년도 10월경에 공식 개관할 때는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패라든가 공로패...

임설빈 위원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손해날 게 있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런데 2002년도 방침에 의해서 철새기행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철새기행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임설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까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종전에 있던 철새기행전위원회를 한 50명 된다면서요. 그 분들을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같이 나가면 1년 있다가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대로 설명을 해 주면 이야기가 없을 것을, 지금 그 분들 얘기가 자기들이 빠지고 나갔는데 타지역에서 관광하려는 학생이나 단체들이 그쪽으로 전부 문의가 온대요. 오는데 그 분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자르니까 덜 온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것만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같이 도닥거려서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철새기행전 기왕에 고생하신 분들 다 끌어안고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동안에 하시던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철새기행전위원회만큼은 법적인 버드랜드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끌고나가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맞으니까 위촉을 해줬지 않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때는 그랬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끌고 나가도 다독거리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지금 위원회를 다 정비하자는 측면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기능이 없는 위원회를 가지고...

임설빈 위원
지금 와서 부작용을 만들고 말이 나오고 그렇게 만든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덜 하셨지, 그냥 다독거려서 끌고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우리 조례에 3개 이상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그랬는데 한 사람이, 뭐 여기 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평주씨가 5개인가를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우리 서산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이분은 위촉을 해 주면 안 된다 라고 위촉 당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면서 그냥 밀이붙이기 식으로 밀어서 위촉을 해서 결국엔 2번, 회의 2번 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회의를 서면 한번, 소집 두 번 해서 세 번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두 번 다 수당 나갔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나갔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8월 30일 이전에 이것을 알고 동료위원이 조례에 위법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강행을 해서 그 사람을 위촉했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서 생태관광 또는 조류보호 관련단체 및 환경단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7조2항3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위촉한 사항인데 해석을 서로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어떤 위원회의 민주성이나 합목적성을 따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이 어디 읽었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같은 사람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를 2회 이상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2회는 두 번 연임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초과해서 위촉하는 것은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위촉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공개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일반적인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위원회 설치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개별조례에 보면 특별사항을 정해서 우선 개별조례에 적용하고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만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왜 해촉 했습니까? 이평주씨를 왜... 자진 사퇴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쪽 단체에서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면 그냥 2년 동안 갖고 나갔어야지 왜 요즘 와가지고 그 분을 해촉해 달라고 해서 해촉 했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이평주 위원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입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 개인적인 사항으로 사임을 한다는 문서를 공식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지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정당하게 맞는데 해지했다는 소리에요? 그 사람 위촉할 때 당시는 공개입찰을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위촉을 해 줬다가 지금 와서 본인에 의해서 안 하겠다는 사임표시를 해서 해촉을 한 거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받은 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임의사가 왔기 때문에 위촉 해지된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환경운동연합하고 철새기행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얘기를...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아뇨, 위원추천을 환경운동연합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을 했다가 말썽이 나니까 이런 저런 뭐로 해서 이 사람을 해촉한 것 아닙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건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맞는 겁니까? 규정을 내가 읽어줬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하게 안 되어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임설빈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시 조례입니다. 엊그제 만든 거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단서 조항에 있다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어디 있어요? 줘 봐요. 우리시에서 엊그제 만든 건데 어떻게 해서 단서조항에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개모집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부분은 버드랜드운영위원은 개별조례에 그런 학식과 풍부한 경험 있는 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것이냐 일반모집 추천받을 거냐를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자꾸 끌 문제도 아니지만 버드랜드위원회가 공개모집해서는 안 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한 거라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그렇죠? 특성상 참가할 사람이 없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하는데 참가할 사람이 없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랜드운영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공개모집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겁니다.

임설빈 위원
불가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치법규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말썽이 나오니까 해촉시켰다는 것이, 그게 석연찮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해촉 요구를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관단체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기관단체장 어느 기관단체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교육청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조류보호협회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의뢰해서 추천받은 겁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버드랜드의 업무와 관련된 곳하고의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번,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광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10대 모델개발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현재 2012년도부터 계획대로 진행은 됩니다마는 국비 내시가 적기 때문에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맹영옥 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 그때 당시 장관이 유인촌씨였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건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유인촌씨가 서산지역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적극 밀어줬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은, 전체 사업비가 25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250억원 중에서 국비가 125억원인데 유인촌씨가 장관을 물러날 경우 국비가 예정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에서 너무 많은 과중한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 또 AI가 발생할 경우 완전히 문 닫아야 할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추진해도 되느냐 하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했던 대로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확보된 국비가 얼마에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내년도 2012년도 내시액이 2억원입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4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맹영옥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내시만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내시만 됐지 내려오지 않았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내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그럼 전체 2014년도면 완공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2012년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국비가 반은 내려왔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아마 국비 배정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정된 액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250억원을 하겠다고 하고서 국비가 안내려올 경우에는 축소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는 사실상 지방비 도에서도 우리 충남도만 유일하게 이 분야에 보조내시를 도비보조는 안 해주는데요. 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사실상 이 분야에 도보보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축소해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축소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설계대로 설계는 250억원에 맞춰서 설계는 다 해 놓고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설투자니...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기본계획이 250억원의 사업을 기본 처음에 받은 사항은 250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설계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적인 것만 인프라 부분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애초에 25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모든 사업을 용역을 다 줘서 설계를 했잖아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세워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았고 사업을 집행할 사업비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조감도 그런 것 다 나왔던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조감도는 기본계획 때 나온 상황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정말... 그리고 AI가 발생하면 이건 모두 망하는 사업 아닌가, 굉장히 의원으로서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한테 너 의원이었을 때 뭐했느냐 라는 지탄을 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진입도로에 김덕호씨가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시로 등기가 됐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아직 등기 안 됐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협의하기를 생태관광 사업에 연안체험장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 사업 설계를 진행하면서 교환하는 것과 기부채납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연안체험장을 만든다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맹영옥 위원
연안체험장이 바닷가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생태관광사업 중에 일부만 연안생태체험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부체납 부분과 교환 부분을 동시에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연안생태체험장하고 그 길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 토지하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이 김덕호씨하고 현대건설 땅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앞부분은 시유지와 교환부분도 있고 연안생태체험장 쪽에는 당초에 진입도로를 내줄 때 제시한 조건이 약간 있습니다. 무리 없이 교환과 기부체납 동시에 완료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의원들 당시에 이걸 승인해줄 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 당시 의원들은 뭐했느냐 지탄을 받지 않게 또 시에서 자신 있게 발을 내딛은 사업이에요.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기부체납 건 김덕호씨 땅, 등기이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닙니다.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새박물관과 4D상영관 등의 부분개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야영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국제적 숙박시설인 유수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할 계획이나 투자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상 용역에서 그걸 받은 것은 아니고 정책자문 교수한테 그 부분을 자문 의뢰한 결과 현재로써는 직영방식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영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민자 유치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버드랜드가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스호텔 부분 쪽이나 민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버드랜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번, 철새문화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문화교실 운영현황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철새문화교실은 사실상 환경운동연합 사업내용인데요. 보조 사업으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 장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교육 시간은 일일로 하나요? 며칠 연속해서 하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교육 시간은 날짜별로 월별로 며칠씩 정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신규교육으로 해마다 되나요? 아니면 반복 교육을 하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연단위로 날짜별로는 다른 교육이 있고 해를 달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교육내용을 보면 2010년도는 150명이었네요? 수료자가? 150명 했는데... 아, 금년도... 2010년도는 22명이 수료하고 150명이라는 인원은 언제...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전체 누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150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철새에 대해서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2001년도부터 쭉 진행할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생태하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그분들이 철새기행전이 개최되면서 그쪽에 많이 참여하고 실제 기여를 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동기도 그 당시에 철새기행전을 개최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증대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상황이고 현재는 버드랜드 생태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결론은 이것이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단체에서 보조를 줘서 교육주관은 환경단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적고 크고 간에 서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교육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또 한 가지, 우리가 서산시 버드랜드 부분준공을 한지 한 2개월 됐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위원장 우종재
토요일, 일요일 위주가 되는데 현재 거기를 방문한 인원 나온 것 있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지난 주말까지 2만 1천명 정도...

위원장 우종재
입장료는 얼마 정도 되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박물관은 무료이고 영상관 관람료와 투어비용과 아이들 체험교실 운영 자재대 받은 것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두 달 사이에?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위원장 우종재
본위원도 주말에...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아,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위원장 우종재
예, 본위원도 가족과 함께 주말에 방문을 해 봤는데 현재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고요. 이 부분이 부분 준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입소문에 따라서 관광객이 매년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가 큽니다. 다만 우리 서산시가 운영하는데 따라서 인원이 부족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또 시설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를 처음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또 예를 들면 영상 관람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한 달 정도에 2천만원 수입이 오른다면 기대가 큰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전에 철저한 신경을 써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별도 배정을 해 줘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서 전국에 으뜸가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탐조투어 가이드 보수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탐조투어 가이드는 생태해설사분들이 안내하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현재 하루 근무하는데 5만원씩 나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계약이 10월부터 들어가죠? 내년도 사업이? 언제부터 계약이 시작되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7월에 청약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8월에 계약금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2012년도 것이?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2011년도 분입니다.

임설빈 위원
2012년도 것은?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2012년도는 그 다음 해에 그때 쯤 청약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청약을 받고 계약을 받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침상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약과 계약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서산버드랜드가 자꾸 부분 준공이 되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이 계약을 할 때 철새들은 많이 오게끔 유인하려면 주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 와서 가까이에서 새를 보게끔...

다음은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라고 있네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라고 있네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대개 보면 위원회는 2년 정도 하는데 여기는 10년으로 한 건 특이한 사항이네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자료에 임기가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전체를 현재 계획된 것을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하려고... 임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지역 환경단체나 자치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협, 영농법인 또 사업지역주민, 대학 전문가 이런 쪽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사실상은 매년 4월쯤에 지침이 내려온 대로 다시 구성을 하는데 거의 지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조류보호협회, 영농법인이라든지 또 각 해당되는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은 바뀌어도 그 직위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임기를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기는 10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매년 4월에 바뀌는 부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10년이라는 것이 마땅치 않은...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임기는 10년이라는... 사업이 사실상 환경부 지침에 계획된 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표시하는데 그것은 좀...

임설빈 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임설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계약금액이 보상금 금액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많네요? 해마다 조금씩 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는 줄었고 2012년도는 늘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늘고...

임설빈 위원
4억 3천만원이고, 2012년도 것은...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전체사업비는 사실상 2011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사실상 너무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셔서 건의사항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면적을 많이 넣으라는 건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우리나라 각 시군 전체가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천수만 쪽에 야생오리 등에서 AI가 발견됐다 하는데 발견된 것과 생물다양성 계약 추진하는 데는 상관없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국립과학환경원인가요? 거기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연합뉴스에 떠 있고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됐고 천수만과 일부 금강 쪽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나왔는데, 10월 26일 이후에는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임설빈 위원
오늘 아침에 발견 됐다고 나왔어요. 천수만에.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것은 그 이전 것이고요. 그 이후는 조사한 시점이 10월 26일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철새기행전에 지난 번 2억 7천만원인가요? 예산투자 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당초예산에요?

임설빈 위원
금년에 안 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아까 말씀대로 기행전위원회가 위촉해지가 됐고 버드랜드가 조성이 되면서 상시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기행전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한건씩 하셨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자료에는 한건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 용역 이것만 해 주셨는데 계약방법이나 업체가 없거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전망대, 동물구조관리센터 통합시공감리 용역은 주식회사 뉴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지명경쟁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일반 경쟁이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지명경쟁입니다.

김기욱 위원
일반경쟁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예산이 4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3,460만원... 지금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반경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별 문제는 안 되니까 두 건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수의계약이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참고 잘 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황새복원 관계 그쪽에서 해당하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황새복원 문제가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 황새마을 주변에서 국비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황새의 생태 생리학적으로 넓은 개활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 대략적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또 충남도라든지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사실상 이것을 해서 지역 농·특산물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국비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황새를 자연방사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의견만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네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군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 당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해 보겠다 자연방사 해 보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민감하게 언론이나 문화재청이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게 왜 문화재청이 관계 되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금 개심사에 황금박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해당 되나요? 혹시 알고 있어요? 개심사에 황금박쥐 있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도로 개설할 때 발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천수만 이쪽과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냐고요. 만약에 황금박쥐가 서식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해당 과가 어디냐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건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버드랜드는 생태자원팀의 기능은 조직의 기능은 사실상 천수만 내의 생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당부서가 녹색항만과 같은데? 만약 서식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한다면, 한번 참고 해 보세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14쪽에 서산버드랜드 귀빈용 기념품이 있고 서산버드랜드 일반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귀빈용은 어디에 쓰고 일반용은 어디에 쓰고,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해 보세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표현을 귀빈용이라 썼는데, 저희들이 철새전망대가 건립이 시작 됐는데 전망대모양을 본뜬 도자기 형태의 컵 내지는 꽃병 용도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5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줘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버드랜드를 방문한다든지 시에서 또 그 위에서 중요한 인사가 방문했을 때 드리려고 만든 기념품입니다. 나머지는 손수건이라든지 일반적인 기념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중요한 인사가 방문 시에만 드릴 수 있는 단가 5만원짜리라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정도 됩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녹색항만과 전반적인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연안생태체험장이라는 게 계획에 있었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안에 조그만 소규모 단위의 내용입니다.

장승재 위원
버드랜드 관련해서도...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버드랜드가 아니고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장승재 위원
그럼 아까 도로 있죠? 김덕호씨 하고의 교환문제... 그 문제는 원래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드랜드 관련해서 토지교환이 이야기가 된 겁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기부채납 부분이나 교환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버드랜드조성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죠?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이게 2011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9일에 1차 정례회 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여기 계시는 단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는 단장님은 기부채납을 이쪽으로 귀속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연안생태체험장이 개설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체납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착수하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교환 부분도 진행을 같이 하겠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저번에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그분하고의...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상환 부분도 있는데요.

장승재 위원
상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버드랜드를 조성할 당시에 진입로를 반듯하게 낼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 또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교환되어야 할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지역에서 지역민 우선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됐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분께서 나중에라도 기반공사하고의 부채문제가 다 해결됐을 당시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등기이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지금 상태에서 상환이 다 안 끝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호씨와 협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보자는 거죠. 만약 김덕호씨가 우리시에 귀속시켜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방안이 뭐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경우를 수를 열어놓고 봤을 때는 그런 때의 방안도 생각하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진입도로 부분은 김덕호씨로부터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를 공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공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계약서도 아마 본위원이 약속 자필로 한 것도 아마 법정에 가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물론 그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해 주겠죠.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우의 수를 다 열어 놓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7월 19일에 본위원도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단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겠습니다 하고 차후에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사건 중의 하나인데, 저번에 버드랜드 휴관일 날 국화회에서 문 열어주고 한 문제들이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장승재 위원
그때 당시에 그날 근무하신 직원분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었나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장승재 위원
설명하시지 말고요. 보고 받으셨어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잠깐만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정간담회 시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과 개선 사과랄까요. 그런 말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휴관일 날 문을 열었나 안 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관일도 당직 근무자들이 있고 또 예약해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승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건 맞는 데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간담회장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제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 안하셔도 내용을 다 알아요. 본위원이 자꾸 이것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이쪽 다른 분들한테 책임추궁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쪽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수긍을 했고 다음부터 않겠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면 귀빈용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물론 사회적인 덕망이 있든지 우리시의 중요한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몇 분들께서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거고 이것에 대해서 더 왈가불가, 저도 확대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일이 과장님과에서 발단이 아니고 그쪽과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물론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꺼낸 거니까 확대 논란시키려는 뜻은 아닙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를 내줍니다. 지금 한 예를 들을게요. 용역추진현황에 5천만원 이상 자료 요청했습니다. 달랑 이렇게 줘요. 이렇게 보라는 듯이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김완경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도 저하고 동일합니다. 계약업체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도 없고,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맨 끝에 명시이월 현황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확보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지금 1천여만원이 남아있죠? 잔액이?

김기욱 위원
철새서식지 인공섬 조성 15쪽입니다. 본예산은 얼마로 해서 2차 추경은 얼마를 확보하신 겁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2차 추경예산... 2차에 늦게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김기욱 위원
표기는 한 것 제가 표기는 봐서 아는데요. 2차 추경 확보에서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천만원에서 5,900만원을 2011년도에 집행하셨습니다.

생태자원팀장 이종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신 답변하세요.

생태자원팀장 이종춘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인공섬이 유실돼서 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했던 내용입니다. 도비지원 결정이 2010년 11월에 돼서 시 추경예산도 12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를 못하고 2011년 3월에 발주해서 4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이 다 완료되고 정산만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기욱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생태자원팀장 이종춘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잔액은 1천여만원 남은 것으로...

생태자원팀장 이종춘

정산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정산해야 됩니까? 1천여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공사 집행에?

생태자원팀장 이종춘

5,900만원은 들어간 겁니다.

김기욱 위원
5,900만원은 2011년도에 집행했고 현재 잔액은 1천만원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대 모델개발사업에도 보면 기본계획 미수립 했다는 미집행...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2011년도는 집행을 4,100만원 하셨고 1억 5,5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것은 집행이 사업비로써 진행이 될 금액입니다.

김기욱 위원
집행이 된 겁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아직 다 안 됐는데 될 겁니다.

김기욱 위원
2011년도에 4,100만원 하고 1억 5,500만원은 2012년도에 하실 겁니까?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금년도에 될 겁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 12월까지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4,100만원은 설계비이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금액과 합쳐가지고 인프라 구축의 사업비로 집행될 금액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공사가 지금 모델사업을 어느 정도 했네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극히 일부분이 진행이... 설계 끝나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 12월이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내년 회계연도 폐쇄까지는 이 부분은 집행 될 겁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2명)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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