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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7 수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세 분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이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보건과장 직무대행 최병렬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수영 과장님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괜찮습니다.

이철수 위원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각종 시상종류별 내용 및 명단, 소요예산액에 대한 최근 2년치 요구한 걸 살펴보니까 공무원 표창이 10월말 현재라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상당히 표창 수가 적은데 연말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적에 패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창패 금액을 줄여서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작년까지 하던 표창패는 크리스탈 패로 해서 한 15만원 정도 상당으로 공로패라든지 패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나무패로 다시 제작을 해서 나무상패로, 그래서 상패의 품격이라든지 보관의 편의성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개당 4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개당 4만원 정도, 연말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은 안됐는데 본위원이주문한 대로 이것이 표창패가 활동을 덜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보관도 하십니다마는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을 보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걸 진열해놓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표창장으로 하면 오히려 오래 보관이 되고 하는데 표창패로 만들어주면 이사를 간다든가 할 적에 보관도 어렵고 하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문화원에서 표창장을 주는데 전통식 방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품위도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쯤은 보관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패보다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표창대장을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표창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창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포상의 종류는 표창이 있고, 감사공로패가 있고, 상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각기 다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공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표창대장을 명시를 하실 적에 이름을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대상자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과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고 다른 분들로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한 분들 이름을 지우려면 뭐 하러 표창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자료 공개에 따라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이번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이나 별도로 실명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대외 비공개 자료로 책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표창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널리 알리는데 여기에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너무 논리를 비약해서 해석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뭐 하러 표창을 여러 사람 앞에서 줍니까? 그런데 여기에 표창자의 이름을 지울 이유가 없는데 지운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표창을 주시는 걸 보면 물론 엄선해서 주시겠지만 읍면동별로 매월 의무적으로 한사람씩 나눠 먹기식으로 표창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오히려 나눠 먹기식으로 함으로써 정말로 잘한 분들의 빛이 바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새마을지도자 하면 새마을지도자가 대상이 없으면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하나 주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추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부서장하고 읍면동장하고 시민 10인 이상이 연서로 추천이 가능한데 대개 읍면동장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시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시행을 하면서 포상 기준에 맞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기 수상한 사람은 심사를 해서 대상에서 현재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인격의 포상은 표창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위원님들께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고 시민들의 면면을 잘 알기 때문에 포상 추천해서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로써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봐져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일들이 다는 아니어도 왕왕 있고 다음 표창 대상자는 누구다 라고 까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바로 나눠 먹기식이 너무 만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진정으로 표창을 받을 분들이 받는 그런 표창이나 포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3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명세표를 복사해서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실명돼 있는거요?

이철수 위원
예, 널리 알리려면 자꾸 복사해서 줘야지. 이름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요구번호 14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번 공무원 위탁교육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재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견제 기능 내지는 또 시민을 대변해서 확인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확인 감사로만 멈추는 건가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조치가 되서 시정 조치된 부분이 잘 업무로 연계되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등록 관련 각종 대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다 불일치했었죠? 통합적으로 되지 않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 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바로 12월 2일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 읍면동으로 공문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공문을 발송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양식을 보니까 하나로 이 양식을 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감사 요구 내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대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보희 위원
이건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된 부분인 것 같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대장을 그간에 읍면동 별로 대장이 통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무감사 시에 요구됐던 부분이 바로 시정조치가 됐다는 것은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바로 이행한 과장님께 저는 이것이 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작은 것부터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사무감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현황을 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2010년도에는 338명이 위탁교육을 실시했고요. 2011년도에는 280명이 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교육 인원은 전년도 대비 17.2%가 줄어든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반면에 위탁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2억 3천이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위탁교육 기관은 49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걸로 나타났는데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음으로써 감사 자료는 반드시 실명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 자료에는 공무원들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위탁교육 현황에는 왜 성만 표기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말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명과 직장이 결합된다든지, 또는 성명과 주소가 결합되는 등의 경우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나중에 이건 일반한테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되면 금년도도 11월 30일날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되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포상 대장이라든지 시간외근무 대상 공무원의 성명이라든지, 또 위원회 명단 중에 개별법령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은 저희가 비공개를 이번에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명단을 다 넣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생년월일하고 직위하고 주소 등은 비공개 자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내부 자료로만 종결이 된다 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안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항이라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교육 대상자입니다. 앞에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익명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포상 대상자인데 더군다나 이건 빤히 다 아는 직원들 이름인데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개별법을 너무 과다하게 적용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챙길 것이고요. 부서장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각 부서별로 100여권 이상이 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한 5, 60권이 가고 부서별 참고자료로 2, 30권이 돌아다니는데 이 책이 나중에 보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우에서 너무 뭐 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탄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조금만 더 신경 쓰셨다면 사무감사 자료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따로 익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겨봐 주시고요. 소통의 리더십 교육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80명이 받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우리 이수영 과장님도 포함되셨고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눈높이 소통을 위한 영향력 발휘방법 5개, 5단계하고 부하지도와 피드백스킬 이런 교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받으셔서 부하지도와 피드백 스킬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전환이 된다고 봐집니다. 저 자신도 인솔 겸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교육후기를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저 자신도 보니까 이번 교육은 A+이상의 선호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교육 받을 때의 마음, 교육후기를 서로 논의할 때의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 와서 그것을 실현을 한다 라면 직장 분위기가 많이 변할 것이다. 단, 한번 1회 교육을 받아서 변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교육은 다수의 직원, 또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금년도에도 5급, 6급, 7, 8급, 신규 분야별로 교육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선거라든지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폭을 확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은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건 이렇게 한 두 번의 교육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억 3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교육만 해도 1,99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된 것 같은데 1인당 1일 기준 한 12만 4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은 전문성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셔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욱 더 많은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고 민원인들한테 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담당부서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딱 정해놓고 하신다면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교육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무척 공감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아카데미부터 사이버 교육까지 많은 교육을 서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활성화시킬 거고요. 보면 위탁교육원의 계획이 연초에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문분야든, 비전문분야든, 또는 그 업무와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넓은 의미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 라면 자꾸 업무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폭증되다보니까 부서에서 교육 때문에 빠지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교육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5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장 추천제로 적극 추진한다고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한 2년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모든 인사 반영은 부서장 추천제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서장 추천제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그게 역작용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가 집중돼있고, 또 부서장이 선호하는 직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사부서에서 배분해서 인사를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고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부서장이 누구를 추천했고 그런 내용을 암암리에 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보니까 역작용이 심하고 조직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서장 추천제보다는 전보내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내신자도 82명 중에 51%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언 부분이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간 인사 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내지는 국 단위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 그런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장·단점도 분석하지 않고 금방 한다고 했다가 왜 안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판단하셔서 시행하셔야지. 그런 것도 예측 못 하고 한다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시고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장·단점도 시행하기 전에 판단 안 하셨느냐 이거에요. 장점은 무엇이다, 인사 반영했을 때 단점은 뭐다, 분명히 분석해서 시행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맞다 해서 바로 시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측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집중되려니 생각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직원은 또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또 부서장 추천했을 때 선호하지 않는 직원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그런 고충도 아는데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될 사항을 졸속으로 했다는 취지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직원들 발령 내역을 보니까 원래 인사 부서장으로서 한 자리에 몇 년 근무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자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 일반직들을 보면 최고가 3년 정도라고 봅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2년 내지 3년 지나야 자기가 알았던 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서면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제가 2년치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누구는 2년 내에 3번 발령을 받고, 누구는 9년 가까이 발령 안 나고 있는 경우는 왜 그렇죠? 이건 기술직 말고 그렇습니다. 행정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사가 만사라는 게 조직에서 룰로 되다시피 한데 인사라는 게 전체 1천여 공직자를 다루다 보면 전부 다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전보를 시킨다든지 상향전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사람이 3번 정도, 2번 정도 하는 것은 그게 보직 경로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그랬다든지 휴직 후 복직을 했다든지, 또 사업소 전입을 거쳐서 본청에 들어온다든지 보직 경로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승진해서 읍면동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사람이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인사에 확인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사 요인을 가지고 다수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사 부서에서는 본인들 생각을 해서 상향 전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인사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한 7, 80%는 상향 전보됐다 라고 위안을 가지며 인사를 해도 그 중에서 본인들 개개인을 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욕심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인사 분야는 깊이 더 말씀드리기도 참 난해합니다마는 그런 난해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최소한 한 부서에서 2, 3년은 근무해야 적정한 근무연수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년 내에 3번씩 자주 인사교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직원이 역량을 발휘하고 근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건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시 인사 현황을 보면 현재 부서별로 근속연수는 한 평균 2년 7개월 정도 됩니다. 단지 거기에서 보면 1년, 2년 내에 2, 3번 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 5년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형평성을 갖춰서 인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직원이 아쉬움을 안 갖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1천여명을 적재적소에 근무 배치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누구는 9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가 하면, 누구는 2년에 한 3번씩 움직이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위화감도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은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리요구를 안 했었는데, 일정한 특정부서 사무관 승진 부서 5년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 끝나는 대로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일정한 특정부서에 가야 사무관으로 승진 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나도 승진이 된다 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떤 특정부서에 가기 위해서 엄청 직원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가면 승진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물론 특정부서 고생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도 근무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야근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특정부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1천여명 공직자 가 생각할 때는 나도 이 자리에서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심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사의 모토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부서든 뭐든 생사불고 가사불고 하고 일 하는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 끝나는 대로 5년치 사무관 승진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요구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셔서 각종 수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보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다만 호봉이라도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승진이라든지 호봉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본인의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공무원의 모범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간 승급 분야는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나눠 먹기식의 승급제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연중평가에서 진짜 시민에게, 또는 서산 시정에 크게 일익을 담당한 분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승급제를 더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승진이라든지 상향전보는 대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수상자들을 해외배낭연수를 보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양비론입니다. 수상까지 하고 승진시키고 상향전보하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잣대로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 발전 지향적인 면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준다는데 왜 무슨 부작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한만큼 수상하는 걸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승급을 시킨다. 승진을 시킨다, 상향전보를 시킨다, 물론 일을 하는 만큼 능력을 발휘한 만큼 인센티브는 줘야 되는데 너무나 중복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절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인사 부서장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은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게끔 하려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되든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든 하여튼 줘야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상자에 대해서는 챙겨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건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을 비교한다면 중요한 사건이든지 뭐 했을 때 1계급 특진시키고 TV 언론보도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1계급 특진시키라는 게 아니라 다만 1호봉이라도 승급시켜주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검토하신다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천여명이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아까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틀 내에서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자료를 요구 했고요. 그렇게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한번 고충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특단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부서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하다 보면 성과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승급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개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인사에 대해서는 늘 감사 항목에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본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에 관한 권한이 총체적인 것은 시장에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막힘없이 뚫어주는 역할 외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저는 인사 부서장으로 와서 사명감을 뭘로 보느냐면 전체 직원의 면면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 너무 과장님 감사 받으시는 걸 쭉 지켜보면 늘 이론이 많습니다. 맞지 않는 이론도 많이 있고요. 아까 정보 공개를 말씀드릴 적에도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묻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서산시의 인사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인사의 권한이 몇 % 정도나 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비율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까지 겸해서 진행되는 것을 기초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건데 사안에 따라서 기초 자료가 비율이 높다 라고 보면 높아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딱히 몇 %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행정서류를 수집하는 수준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정확해야 인사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철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님에게는 몇 배수로 올라가죠? 승진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요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2배수도 있고, 3배수도 있고, 4배수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경우가 2배수이고 어떤 경우가 3배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리가 하나가 나면 2배수이고요. 두 자리, 세 자리 나왔을 때 배수가 틀려집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것을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한 자리에 3년 이상 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년 회의록에 103명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특수 직렬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고, 10년 이상 한 부서에 쭉 있었던 분들도 개선한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 인사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직, 휴직 인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면서 장기근속자라든지 본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해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일시에 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됐다는 얘기는 조직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특수 직렬들은 부서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 어디인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적과라든지 또, 토목직, 보건소 보건 위생직이라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특수 직렬이 요지부동인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와 교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서산시 한 부서에 오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인사의 적체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참 답답하고, 물론 모든 권한은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에서 부서장 추천제를 하신다고 했다, 또 나중에 상담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그때그때 적당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사항대로 되지도 않은 것이 사실 있고요.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축산과로 간 직원 같은 경우가 본인이 상담해서 갔겠습니까? 대산으로 간 직원이 상담에 의해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늘 소통하는 인사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감사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5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6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해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중지를 모아서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3월 17일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지원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난 이후에 위원회에 대한 문제성이 많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8개월 동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더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요. 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 단체추천을 통한 비공개 구성을 현재 하고 있었는데, 행정 입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7조에 보면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79개 위원회 중에 16개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계속 무시한 채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빈번히 계속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서산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련의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무감사 자료 124페이지, 125페이지를 한번 참고 해 주세요. 인사위원회입니다. 이거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 소집건수, 2011년도 소집건수가 다 첨부돼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지 않냐 한번 더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미흡하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개최 건수 기록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보희 위원
2009년도 위원회에 2010년도, 2011년도가 기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2009년꺼만 있어야죠. 그리고 2010년도꺼에는 2009년, 10년 꺼가 있어야 되고 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사소한거지만 이건 자세가 안 돼 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수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양식이 그렇게 되서 다른 위원회 것도 전부 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다 그렇게 양식대로 한 것 같은데...

김보희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그게 2009년도 위원회 명단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0년도, 2011년도 소집건수가 왜 기재돼 있냐고요. 2009년도 것만 소집건수가 돼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 다른 위원회 양식도 보면 전부 다...

김보희 위원
위원회 양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는 2009년도 것만 기재돼있어야 되고, 2010년에는 9년, 10년 꺼가 기재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하여튼 양식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양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자료 정리를 할 때 챙겨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것도 그렇고, 명단만 다르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위원님 전체 위원회 양식을 보면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수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양식은 그렇게 통일이 됐고, 위원회 명단만 연도별로 바꿔서 변화된 것을 첨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위원회 명단이 틀렸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회의 개최수를 한 장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명단이 틀려서 2009년도분, 2010년도분 이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식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 127페이지를 참고하면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체계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거기에 보면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50만원 소집 1건인데 위촉직은 10명이에요. 그리고 서면 3건을 했는데 350만원을 준 근거는 어디에서 봐서 지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직원들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 규정을 보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심사수당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심사수당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혼동 사항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건 추가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살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에 위원회 관련해서 전체 실과 것을 요구했고요. 각 실과마다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와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자료는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총괄관리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편집을 안 하고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부서에서 온 걸 챙겨보지 못해서 오탈자 난 부분도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한테 제출하고 다시 부서별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를 가져온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부서별로 저희가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총괄부서로써 덜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 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재정비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위원회 재위촉 조례 위반 사례가 지금 계속 여러 실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보면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위반 사례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5분 발언시에도 했고 자치행정과장님과 계속 여러 번 상의를 한 후 각 실과에 3번 정도 공문을 발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수차례에 조례 제정한 부분 한번하고 이행 안내를 4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쉬워하듯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있듯이 81개 위원회 중에 33%인 27개 위원회가 미 개최 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방안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조례만 가지고 통제하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행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고 다행히 부서별로다 다뤄졌기 때문에 총괄부서의 애환을 각 부서장들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 실적 저조라든지 또 1인 다수 위원회 참석 부분은 조례 이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해서 선임 방식이라든지 또는 수당을 일원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조례만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운영 방식을 통제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먼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운영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액셀 작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언제부터 이걸 했는데 계속 한 위원이 7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1월, 9월 이때도 계속 그 위원이 중복 위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액셀 작업만 미리 해놓고 본위원이 위원회에 관련해서 지금 8개월을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 말을 무시한 채 이렇게 각 실과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총괄부서의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한정된 인적 자원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참여 대상자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정해져있고...

김보희 위원
아니 개별 법령도 좋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의무는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나 그것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건 각 실과에서 그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액셀 작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니까 액셀 작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 중에 다 마무리 됩니다. 지금 거의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위촉한 부분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 다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임기가 도래돼야 정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민선5기 출범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쇄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 액셀 작업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2011년도 안에 작업이 다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그래야 될 부분이고, 예산 통제라든지 뭐가 돼야 부서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문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총괄 부서라고 해서 자치과에서 깊이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요. 이따 공통부분인 위원회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입법활동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모 과에서 가장 서산시청이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언동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의회나 모든 정신은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최고의 기관은 주민입니다. 국민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입법을 한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들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한정된 인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도 훌륭하지만 또 새로운 각도로 모든 시정을 창의성 있게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행하는데 소홀히 하시지 말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늘 마땅치 않아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많은 시민 불특정 다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늘 유념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라든가 아직까지 시정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적 및 반영사례인데 서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서산시에 약 30여개의 실과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선진행정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네요? 혹시 2011년도 하반기에 벤치마킹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여기에 포함되는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없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가 행정업무를 잘해서 그런 지, 거기에 따른 자부심인지 아니면 자만심인지 아니면 태만인지는 몰라도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이 없다는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면자료로 이 부분을 대체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벤치마킹 사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이나 시책을 많이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에 직원을 채용할 때 거의 보면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분들의 역할이 주로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계약직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채용은 안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지금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편법적인 그런 채용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계약직이나 일용직 그 분들의 역할은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계약직은 그 목적에 맞게 정규 운영이 되고요. 일용직이 있으면 분야별로 보조 업무 역할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많은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대개 일용직은 여성들이 많은 편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거의 일용직들을 보면 미혼자들이죠? 젊은 여성들이죠? 채용하는 기준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자녀 가정 우선 정책을 쓰면서 어떤 그들한테 혜택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자녀 낳기를 요구합니다. 아이 많이 낳는 걸 선호하는 추세인데 사실상 세 자녀나 네 자녀나 가진 가정, 그런 여성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산시에서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할 때 전문성이 아닌 사무보조 기능 요원들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도 세 자녀나 네 자녀 가정을 가진 기혼 여성 중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육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의 결혼 적령이 25세에서 30세라고 볼 때 거의 10년이면 25세에 결혼했으면 35세가 되고 30세에 결혼했으면 40세가 됩니다. 그분들이 자녀를 세 자녀 정도 낳아놓고서 자녀에 대한 육아나 교육 예산을 지출할 때 보면 경제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경우 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혼여성 중에서 다자녀 위주로 적재적소에 한번 채용해주는 것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자보다 기혼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일 겁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참고 해보시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YTN 뉴스를 보고 제가 아차하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인지 희망공원에 종교시설을 해놓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당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사찰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매스컴에 울산 모 구청 내 공원에 가장 작은 종교시설로 해서 교회하고 성당하고 사찰을 꾸며놓은 걸 봤습니다. 매스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심지어 가장 작은 사찰에는 절에 내는 성금이 하루에 10만원, 15만원씩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인지 희망공원에 했다 라면 어떨까, 심지어는 그것이 호응이 좋아서 기네스북 등재까지 추진한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제가 접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대안을 요구했던 자료인데 혹시라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희망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 분들이 공원인데 거기에 망자들에게 극락왕생을 소원하는 종교별로 교회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성당 시설을 갖춰놓을 수도 있고 또 조그만 사찰을 갖춰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해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행정이고 잘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벤치마킹을 하게 된 취지는 그 간에 연중에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여행 비슷하게, 그것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보완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 다음에 일용직 부분을 채용하려고 보면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일용직 분야는 부서장 책임입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가구를 보듬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공원 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복지 업무를 볼 때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파트와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선진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위원이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여성분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220명이더라고요. 보육료 지원 대상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김보희 위원
그렇죠. 220명인데 우리 서산시가 청사 내 탁아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준은 여성 공무원이 300인 이상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청사 여건이나 모든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향후 청사 새로 신축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관사로 사용하던 거기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거기는 여성공무원들 휴게실이 포함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유 수유도 하고 또는 임신한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침대라든지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장소로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한 24평 정도 됩니다.

김보희 위원
일단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우선적으로 실시해보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기를 두고 보육료 지원 쪽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작은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으로써 갖추기가 가정보육시설 몇 명 정도는 되는데 효과 면에서 저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김보희 위원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8, 9급들은 거의 50% 이상 성비가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이 일들이 빨리 추진되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일도 불안하지 않게 하고 출산하고 나면 3개월 지나면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서 그냥 추진 계획에만 머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9년까지 가능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 9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8번 감사는 제출하신 서면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요구번호 18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행정업무를 하는데 시정 정보공개 신청 자료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정보공개 업무는 적은 게 좋습니다.

류관곤 위원
적은 게 좋죠?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2007년도부터 폭증하고 있는데 2010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 100건 이상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대개 정보공개하는 요구 유형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발생,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 주로 그런 유형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1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행정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디튼뉴스라고 시민께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취임 안 한 서산시장 관용차는 벌써 장관급?’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전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보면 ‘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은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참고해 구입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권고 정도인데 장관급이 3300CC, 차관급이 2800CC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장께서는 지금 장관급의 차를 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규정을 위배한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은 그게 한참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면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전에는 자치단체는 몇 CC 규정돼 있던 것이 그냥 중대형, 대형 또는 중형, 소형 이렇게 되는데 대형이상은 2000CC 이상 이기 때문에 딱히 CC로 제약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임식 전에 차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취임식 전에 차를 구입할 만큼 급했던 사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호 차량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주셔서 시점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2011년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장기운행을 하다가 한 세, 네 번 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련의 여러 가지 소 사건도 있고 해서 좀 시기를 조절하자 해서 연기했다가 취임 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도 함평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압니다.

김보희 위원
함평 군수는 차를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함평군에는 무엇이 유명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나비.

김보희 위원
나비 축제로 유명하죠? 방개모양으로 생긴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제차를 구입해서 사실 외제차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방개모양의 외제차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그림을 그려서 외부에서 봤을 때 꼭 무당벌레나 곤충을 표현한 부분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차를 행사장에다가 진열해놓습니다. 행사장에 진열해 놓으면 곤충 모양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질타를 받을 만한 부분에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군수의 외제차량은 지금 질타를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장이 좀 더 낮은 자세로 물론 외제차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고 전에 차량 수리비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물론 좋은 차를 타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미 산 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시장님의 공약집에서 중앙인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 좋은 차를 타시고 중앙정부의 인맥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게 출퇴근용이 아니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잘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비싼 차를 왜 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말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는 말은, 그 말 명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관 단체장의 의전차량의 운행 기준이 출근과 퇴근도 포함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출퇴근 시 업무 연장으로 방문지가 있을 때에는 그 차를 이용하고 요.

이철수 위원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가급적이면 출퇴근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 관계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퇴근용까지 제약 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

이철수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의전차량으로 출퇴근 하시나요? 개인 차로 출퇴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는 저희가 차량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의전차량으로.

이철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모르실리는 없고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시장님께서 개인 차로 운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의장할 때는 현재 의장님도 그렇고 출퇴근은 꼭 자기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요구번호 1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행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행사가 2011년도 시책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관계로 본위원이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현황을 살펴보니 외국인 총수는 3,652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 근로자가 1,300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생이 578명으로 많았고, 결혼이민자가 509명으로 많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거주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268명이었고,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2,736명이나 되더라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성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형을 잘 조사해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4개 과로 나눠집니다. 기획실에서는 국제교류 때문에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 실태조사 때문에 그렇고, 민원위생과에서는 외국인 등록, 복지과는 다문화가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일원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들이 왜 서산시를 찾아오는지 알아야 행사의 프로그램을 잘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험행사를 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행사라고 해서 다문화가정들 위주로 하는 체험행사인줄 알았어요. 담당자로부터 부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한서대학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업무를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산 내역서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63명이 참여했는데요. 간식비도 12만 7,250원으로 귤하고 과자만 사주고, 너무 절약해가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했더라고요. 코스는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개심사, 그리고 중식으로 비빔밥을 7천원짜리 중식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리고 해미읍성을 들러서 버드랜드 철새탐조까지 한 오후 5, 6시까지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으로만 너무 국한돼 있지 않고 사실 유학생들이 알아야 다음해, 또 다음해에도 다시 서산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다문화는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식상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 지역의 보원사지, 개심사를 둘러봤으면 다음해에 만약에 대상자들이 또 이 사람들일 경우 똑같은 데 보여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다음 프로그램은 문화탐방 위주가 아니라 폭넓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을 알고 있는 기간 동안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김보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서산시민의 삶 속에 동화되어서 서산시민들과 일대일 친구 맺어주기 이런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마애삼존불 둘러만 보고 통역사도 따로 붙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통 농촌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추후 그런 행사와 접목시켜서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행사를 개최해나간다면 더 넓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을 600만원 잡아놨다가 210만원을 썼는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올해 안에 체험을 실시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금년도에 또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반납하고 내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세우겠습니다. 왜냐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면 단편적인 계획이 될 수가 있고...

김보희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1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직원별 시간외 근무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 해보니까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지금 전자식 가지고는 대리 연장근무 상황을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해서 지문식으로 해 주면 어떠냐 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공무원증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마그네틱 카드보다는 지문 인식이 낫겠다 싶어서 그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분야라든지 전 직원에 대한 지문체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문 인식은 경찰서라든가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은 공무원분들이 이걸 더 연장 시간외근무 수당을 타는 것을 배 아파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문제된 다른 단체들도 있었고 신문에 크게 플레이된 사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마그네틱 공무원증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서산에 가까운 기관도 공무원증을 가지고 연장 근무 수당 관계를 대리로 근무를 안 하고 체크하는 그런 사례도 방송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는 10월말까지 시간외계산을 해보니까 68시간 정도는 줄은 걸로 돼있습니다. 연말 정산이라든가 연말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연장근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68시간이라도 줄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시간외근무 수당 분야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서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철수 위원
지금도 자료를 보면 획일적으로 35시간 내외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부분인 361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관련된 공통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1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기획실 소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인데요. 기획실에서 본위원한테 위원회에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은 맞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를 보면 116페이지 518만 8천원으로 적혀있고, 117페이지는 31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이건 오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편집해서 오면...

김보희 위원
부서에서는 올바르게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사실 이게 저희가 시간적으로 편집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낸 시점이 그쪽에서는 수정을 해서 제대로 부서에서는 제출한 것 같은데...

김보희 위원
그럼 이건 담당자의 오타인가요?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내역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 했거든요. 여하튼 비교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기획실에서는 자료가 올바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 나오셨는데, 함 주사님 그런가요? 오타인가요?

담당 함근수

실과에서 온 걸 그대로 갔다 붙이기만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백데이터 만들다가 보니까 실제 위원들 성별이 잘못된 것도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걸 추후에 해당 실과에서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정정된 걸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숫자를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액셀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시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정 조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사무감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됐습니다. 이수영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결산과 관련해서...

김보희 위원
그렇죠. 결산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에 지방자치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요구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께서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위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저하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음 년도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액셀 작업 반드시 하셔서 작업 확인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 361페이지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심도 있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2009년도 경찰서에 차량순찰 방범용으로 3,400만원 지원한 게 있어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몇 년도요?

한규남 위원
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율방범대에...

한규남 위원
아니 경찰서에 차량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원할 때 예산을 확보하실 때 김응윤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각종 세무 체납차량 있죠? 세무 체납차량이랑 같이 공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과 감사 시에 몇 건이나 경찰서랑 협조 공조 사항이 있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무과 자체에서도 지원해 준 자체를 몰라요. 공조 사항은 그만두고, 지원해준 것도 모르니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공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 3,400만원은 그거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탑재용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적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세무 파트는...

한규남 위원
예산 확보할 때 회의록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체납 차량 우리시랑 공조한다고 했어요. 3,400만원 예산 지원해주면서, 그래서 그 실적이 있느냐니까 지원해 준 것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취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6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디지털 서산문화대전 편찬이 어디까지 와 있죠? 추진 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소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산문화대전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 3월 19일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4월에서 9월까지는 중앙연구원에서 자료 수집을 했고요. 또, 2010년 10월에서 금년 9월까지는 원고 집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작업과 가공을 했고요. 그렇게 작업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날 처음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필 원고와 편집 가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달까지는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서 6월까지는 사업 결과물을 저희가 검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부터는 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국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1, 2차에 3억 지출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착수보고회는 언제, 대상은 누구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착수보고회는 평가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문 위원들하고 저희 향토사업가들하고 참여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하여튼 집필기간이니까 세심하게 기울이셔서 하나의 오차 없이 대성 집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분들이 계속 자문위원들하고 조사 요원들이 저희 관내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향토 사업자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6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도 한규남 위원님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한규남 위원님께서 제가 하실 질문을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활용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활용하는 홍보 정책이나 시책 홍보, 관광 안내 등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은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죄송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왜 못하고 계세요? 시대의 흐름에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도 배우겠습니다. 지금 충남도나 몇 몇 지자체에서도 페이스북의 개정을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운영해서 서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부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을 활용해서 본위원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게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7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 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향토발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건, 2010년에는 2건의 향토발굴사업이 추진되었더라고요. 향토발굴에 소요된 예산이 2011년에는 2,5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800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토민속발굴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자들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토발굴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시켜 서라도 향토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조금 더 만들고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학교에 더 홍보를 한다든가 내지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학생들에게 향토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크게 일정을 잡아서 각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 학생들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향토사업자들께서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문화원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많게는 10여명씩 와서 강의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향토발굴 사업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실려져있습니다. 서산출신 독립운동가 한월당이나 김상정 선양 및 문학세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이 서산에도 이런 분이 있으셨구나 라는 걸 알고 하려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측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전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7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8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서산관광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추진 사항이 두 가지 사항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애당초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사와 함께 고향여행하고 템플스테이플러스원 사업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비율은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사업은 도비, 시비 각각 50%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템플스테이 사업은 국비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국비는 없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그럼 우리 서산 자체적으로 브랜드화 사업 추진하는 건 없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예산 대비 실적을 보면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하고 템플스테이 하고 무엇이 더 우리 서산 관광 홍보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는 할 수 있다면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사실상 사찰 체험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교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또 거부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은 여러 측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관광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종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건 조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8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9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거리음악회, 예총회원단체 발표현황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제출을 해 준 걸 분석해 본 결과 각종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량과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65개 단체에 2억 3,9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86개 단체에 3억 정도가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원 단체 수는 24%로 21개 단체가 2011년도에 줄었고, 지원 금액은 6,850만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진흥사업에 지원단체가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2010년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73개 단체에서 85회 3억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54개 단체 65회인데요. 이건 저희가 연초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중이용 집회는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생략되는 바람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 거리음악회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행사 진행 횟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2010년도에는 사실상 거리음악회를 16회 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고요. 또, 금년도에는 8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리음악회를 하면서 지역민들 동아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항상 식상해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한 수준 높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자 해서 줄였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1년도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2010년도 거리음악회 현황을 살펴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6월달에 3번 개최하고 달마다 매번 개최하긴 했는데 대부분 주가 오카리나입니다. 통기타 연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예총회장님이라고 하시나요? 논의 좀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6월이나 7월이나 보면 다 똑같은 변화가 안 되서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지적하신 것 예총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하고 저희가 항상 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수준 높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하면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보실 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이 분들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예총회장님 이석권 씨하고 항상 같이 머리 맞대고 수기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슨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정기적인 연주회도 아니고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 예술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예총회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올해 문화단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모 단체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마 회원들 간에 서로 뭐라고 할까요?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감독의 소홀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저희가 지원금을 줄때는 목적사업을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는 시점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받거든요.

김보희 위원
완료된 시점이면 당해연도 말인가요?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당해연도라기보다 사업이 완료될 시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업이 완료된다는 건 당해연도 말 기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당해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되니까요.

김보희 위원
봄에 그 부분이 민원 제기 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이 왔었고요. 단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조금 행정상 착오를 일으켰다 해서 단체에 집행이 잘못된 만큼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해서 환수조치...

김보희 위원
환수조치는 지금 얼마나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환수조치 100% 다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100%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한 4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480만원 환수조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도 여기 앉아계시는데 본위원이 정산서를 확인해 본 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분들을 불러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현 집행부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해는 서로 안 하겠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라고 보면 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소액의 금액도 지원을 안 할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다만 서로가 화해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겠다고 손을 잡는다고 보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 5일제가 학교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료 준 것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데가 있어요. 문화단체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정리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상 정리하려고 대들면 상당한 고충이 필요하고요. 물론 고충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잘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라든지 아니면 다독거려서라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의 토대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그 안에서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대표할만한 문화나 문화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각 문화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중점 둬서 하는 건 예총산하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손잡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는 지금 4개 단체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총산하에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현재 여기에는 5개로만 기재 돼 있네요. 활동 발표한 현황으로만 5개가 기재돼 있는 건가요? 음악, 미술, 사진, 국악, 문인.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예, 7개 단체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재정 형편만 된다면 하겠습니다. 시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항상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 2010년 거리음악회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말까지 정산을 하면 좋지만, 그 다음 해 연도 회계법상 2월 말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보면 10월 29일까지 마지막 거리음악회를 했는데 왜 정산일이 2011년도로 넘어갔죠? 1월 18일로 넘어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아마 협회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는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급했다든가 하면 계좌이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리음악회가 12월달까지 넘어서까지 있었다면 정산서가 그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가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일률적으로 6월달에 한 행사나 10월달에 한 행사나 2011년 1월 18일날 정산을 했다면 이건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거리음악회라는 명칭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을 일시불로 줍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1,500만원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 16회를 했지 않습니까? 16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10월 29일날 끝났는데 왜 2011년 1월달에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건 즉시 정산이 안 된 것은 조금 저희가 관리를 덜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정산일을 챙겨서 지켜봐 주시고요. 2011년 거리음악회가 해미읍성에서 1번 하고, 나머지는 다 1호광장 분수대에서만 했습니다. 한여름 같은 때는 사실 중앙호수공원에서도 하면 많은 인원들이 몰려드는데요. 2012년도에도 거리음악회를 계속 추진하실 것이니까 이 부분은 2010년처럼 호수공원에서도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내부갈등이 있어서 갈등이 내부적으로 조정되기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우리 서산시에 필요 없는 단체인가요? 있으나 마나 한 단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있으나 마나 한 단체는 아닙니다.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잘잘못을 가려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너희끼리 싸우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나보고 있겠다, 예산 지원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하튼 우리가 지원해 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잘잘못을 가려야지. 그냥 뒷짐 지고 앉아서 해결 안 되고 몇 년이고 그냥 있으면 안 주겠다,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한 단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데도 자기 동호인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하면 못 주겠다는 이 얘기지. 아주 못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서 중간자인 입장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이대로 따라달라고 요구를 해도 계속 갈등이 있다 라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이철수 위원
한 1년 정도 된 걸로 본위원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하튼 우리가 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으면 그냥 구경만 해도 되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서산관광사진공모전 행사에 다른 곳은 200만원, 300만원인데 여긴 3천만원씩 줬는데 이 분이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줘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만 특별히 많이 줬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분들 재경비라든지 공모작에 대한 시상금 이런 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지원금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거친 사항이에요? 여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심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마침 오비이락 격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 식구 밥 더 주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7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0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9번하고 80번하고 같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시풍속이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같네요. 본위원은 세시풍속 그걸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면 73개 단체, 2011년도에는 54개 단체가 지원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김보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연초에 구제역이니 곤파스 등등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 되서 지원 단체가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내역을 쭉 진흥사업 현황을 보면 대개 제향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향 지원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향 뿐 아니라, 그러면 그 분들이 제사를 1년 걸러서 지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제사는 그렇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행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사는 지냈습니다. 다만, 제례 같은 것 외부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을 생략하고 제례만 지내는 걸로 해서 보조금을 안줘도 자체 사업비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감히 통폐합해도 바꿔 얘기하면 안줘도 지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해를 했고요.

한규남 위원
시의 예산이 긴축재정 쓰고 있다, 어렵다,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는 지낼 것 아니에요. 지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글쎄요.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제례 행사를 시에서 일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내다가 딱 끊는다고 금년처럼 특수한 사정일 경우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당신들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라 하면 상당한...

한규남 위원
시가 상당히 어렵다, 긴축재정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 주는데 100만원으로 줄여서,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그럼 딱 끊기 어렵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몇 십% 감면해서 지원해줘도, 전혀 안줘도 지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분들이 저희가 50%든지 20%만 주고 당신네들 지네라, 긴축재정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제례는 지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저희가 문화예술을 권장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년에 똑같은 제례에 1번 말고 1번 이상 지원해 준 데가 몇 가운데나 있나요? 제향을 2번 지낸다, 3번 지낸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2번 지내는 데는 단군전이라든지 향교 이런 데만 하고요.

한규남 위원
1년에 2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춘추로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다른 서원 제사 같은 건 1년에 1번 하고요.

한규남 위원
단체가 물론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숫자가 줄어요? 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숫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통폐합이 될 수 있나, 줄일 수 있나 한번 고민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작년에 행사 이런 사정으로 우리가 지원 안 해줬는데도 자체적으로 제향 같은 걸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각종 발표회 내역을 보면 단체명에 보존회, 추진위원회, 서산공공지부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무슨 음악회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문화원 행사 때 가서 보고 느꼈어요. 거리에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미리 플랜카드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70개 이상 단체가 시에서 보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 단체도 있어요. 보면 시에서 줬는지 안줬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밑에 서산시, 서산시의회를 반드시 넣어줘야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이거 지원해 준 사업이다, 일부 주는 거다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보조금 나갈 때 그런 것 주지 안 시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플랜카드 같은 데에 어떤 단체는 후원으로 서산시를 넣는 데도 있고요. 다만, 행사 팜플렛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특히 서산시만 넣은 것도 있고, 서산시의회가 빠진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건 단체별로 생각이 뭐 한데요. 사실상 저희가...

한규남 위원
단체별로 생각이 아니라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플랜카드는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없고요. 다만...

한규남 위원
쓸 때 서산시만 쓰지 말고 서산시의회도 옆에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플랜카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권장사항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앞으로 플랜카드를 단다고 하면 반드시 넣도록...

한규남 위원
문화원 행가에 가도 그래요. 서산시만 써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문화원 행사 때 거의 가 보면, 안 쓴 것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행사가 제향이든지 각종 조그만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치릅니다. 평일날은 안 치르죠?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발표회든지 세미나라든지 있을 때에는 시에서 직원 한명이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시에서 해놓고 무슨 학술발표회인데 문화관광과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원이 한명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동료 위원들하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참고해 주시고 꼭 쉬는 날 직원이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행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때로는 저녁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 직원들 누구라도 한명씩 나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봅니다. 물론, 개인사정도 있고, 집안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보는데 시작할 때는 과장이 가든지, 계장이가든지, 담당자가 가든지, 때로는 국장님도 자주 가시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한규남 위원
하여튼 그 날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희가 보조하지 않는 단체 행사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에요. 발표회 보조하는 단체에요.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립합창단 조례를 제정해줬는데 왜 시행하지 않고 있죠? 여기 79번에 보면 서산문학시지부로 음악협회지부로 합창경연대회 같은 건 나갔네요? 2,300만원 보조금은 나갔는데 이건 나가면서 왜 시립합창단 조례까지 제정해줬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 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이후로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을 알아봤더니 1년 예산이 많은 데는 8억, 적은 데는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창단을 창달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잠에 일단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무슨 사업이든지 행사든지 돈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인근 태안하고 당진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시립합창단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안처럼 직원으로 채용해서 몇 십억 들여서 하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태안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최소한 실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서산 시민들이 서산이 태안만도 못 하느냐, 그렇잖아요? 거기에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공감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앞으로 저희가 거대하게 합창단을 조직하는 건 사실상 재정 형편상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태안같이 유사한 사례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2012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칩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시풍속 및 절기축제하고 관련된 건데 좀 지난 일입니다. 조규선 전 시장님 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지곡 연화리를 배경으로 해서 한국의 사계해서 농경사회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민속자료연구소인가 거기에 연구관이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사계절에 맞게 그때그때 24절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영상으로 다 편집해서 실현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가 그때 당시에 시간이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비디오 테잎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봤네요.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우연찮게 TV에서 보다보니까 61번과 62번 채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든가 거기에서 이걸 계속 방영을 해줬는데 배경이 지곡 연화리 그때 당시 이장을 봤던 최재원 씨라고 있거든요. 그 분 댁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사회 이루어지는 24절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해미읍성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영상홍보 자료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면자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내용이 그 안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사계절 종합편이 있고,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편이 있거든요. 그걸 저도 입수해서 CD로 다시 편집을 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지곡 연화리 지금은 그 분이 이장님을 안 보고 계신데 최재원 씨라고 전 이장 보신 분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수집해다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이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80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세시풍속에 관련해서 추석명절맞이 민속체험마당 행사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3일 4일간이 추석 명절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사실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담당 직원분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명절날까지도 나가서 교대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명절당일날도 1천여명의 관광객들이 해미읍성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휴일날도 아니고 명절 때인데 댁으로 차례를 지내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습니까? 특별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특별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지금 읍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일직수당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파견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본청에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주말이나 휴일날 가서 근무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집에서 차례도 못 지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말 한마디라도 힘과 용기를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행사장에 직원들 하나도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정말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남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밤에 쉬지도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따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과장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시면 명절날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뒤에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이 김보희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유념하셔서 인센티브라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국장님이 특별히 문화관광과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요구번호 81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의 문화 책자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편집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건 매년 1번씩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서산의 문화 23페이지에 이게 책표지입니다. 저희 서산시에 향토문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4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나 문화를 발굴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1년에 1번씩.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요구번호 77번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과 이 서산의 문화 이 사업이 약간 중복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서 발굴된 내용들이 서산의 문화라는 책자에 실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같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맥락으로 같이 가면 어떨까요? 따로 분류해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서 수록된 내용들을 서산의 문화 책자에 싣는다면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까 향토발굴사업이라는 건 이게 조그만 대목으로 하는 거고 향토 문화라는 건 전체적으로 학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중복돼있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번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면 훨씬 더 질 좋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향토문화원하고 또 문화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무감사 시에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2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김보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미읍성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동안에 저희 해미읍성은 순교지로써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찾는 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주로 찾았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해미읍성을 찾았을 때는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를 많이 뒀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난장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나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적지보다는 관광지로써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 프로그램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야 또 다음에 갔을 때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명칭이 해미읍성 문화축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금년 같은 경우 해미읍성축제라고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언제부터 해미읍성축제로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해미읍성축제는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몇 년 전에는 해미병영축제로 상표등록까지 해서 시에서 돈 들여서 논산에 병영축제 논산시가 먼저 등록하기 전에 서산시가 빨리 해야 된다고 병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미병영축제로 상표등록까지 마쳤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내용을 알아봤더니 해미읍성병영축제로 당초에는 상표해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산에서 병영체험축제라고 먼저 특허출원해서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미읍성에서는 병영체험축제라는 용어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병영에 관련되는 상징 조형물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축제라는 건 논산에서 먼저 상표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해미읍성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의회에서 한 2년 전인가요? 분명히 등록 마친다고 예산 확보까지 해줬는데 논산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록했다고까지 했는데 논산에서 시행해서 못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병영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만 등록이 됐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윤준상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실 때에요. 논산에서 병영축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록해야 된다 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영축제라는 얘기는 논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논산에서도 병영축제라고 자막 나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느냐, 제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명칭도 바뀌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봤더니 명칭 자체건 하나 가지고는 특허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해미읍성병영축제는 논산시에서 먼저 사용 등록을 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 관련된 서류를 예산 확보에서부터 제가 천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관계를 감사 마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8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해미읍성축제는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되어 가고 있고요. 또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축제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지난번에 제가 축제장에 갔다 와서 지적한 것 기억하시나요? 행사장 안에서 엽전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색다른 체험을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지행중 위원
그걸 처음 시도하시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엽전을 환전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엽전 가지고 분명히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서 가게에서 엽전을 안 받는다고 제가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시내 가게 말씀하시나요?

지행중 위원
아니요. 그 행사장 안에서, 그래서 엽전만 사용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싶었는데 엽전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서는 엽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좀 색다른 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축제라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거리에서도 전통음식 토속음식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본 그런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튀밥 하는 것 그거 요즘 아이들한테는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튀밥을 튀겨서 무료 시식해도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튀밥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이런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나가다 보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휴일도 없고 퇴근시간도 저녁 7시 어둑어둑할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시는 걸 보고담당관계자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 그 이유가 축제라는 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음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많이 재정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서산에 와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과장님도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격려 너무 고맙습니다. 엽전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엽전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축제기간 동안은 성 안에서만큼은 엽전을 사용하도록 명문화를 했는데요. 일부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안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잡상인들을 안 들여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람쥐들 같아요. 저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축제 당일 날은 한정된 저희 인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간 이런 경우일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식당이나 지정한 판매점은 엽전을 다 사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잡상인들은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나 볼거리 튀밥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나 생각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또는 국장님 직원들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이나 보직 규정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실 텐데 마치 불평불만을 많이 해서 과장님 보면 이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 같죠? 그 정도는 부서장들이 다 할 텐데 여기에서 칭찬 릴레이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입단속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만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내년에도 6억 예산이 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내년 행사도 연중행사하고 나눠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메인행사는 3억 가지고 치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한만태
메인 행사가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일단은 3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고 보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도 지정축제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래서 도에서는 축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 축제라든지 국가축제라든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해미읍성이 서산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최소한의 도 지정 축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는 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단원들이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먼저처럼 도 지정 축제가 되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시비가 깎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글쎄요. 저는 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으면 방법 없는 거죠.

위원장 한만태
도 축제로 지정이 되서 예산이 내려오면 용도가...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도에서 지정이 되서 내려온다고 하면 안 깎이도록 저희가 발버둥쳐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도 축제가 되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축제 저희가 목 세운 것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니까 6억 예산을 세워서 3억, 3억 해서 축제를 했는데 잘 해서 도 지정 축제가 됐는데 5천이고, 1억이고 내려오면 1억 시비가 깎인다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하여튼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다고 하면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만태
그래서 해미축제가 진짜 서산의 대표축제인데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축제가 될 수 있게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2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83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관광객들한테 서산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이 1일 근무할 때 몇 시간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분들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8시간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관광 해설사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2011년에는 11명이 활동을 했고, 2010년보다 1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는 3,462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1,488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지가 4개 지역이더라고요. 해미, 운산, 지곡, 팔봉, 활동비는 1일 4만원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이외에 실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따로 보상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피복비1번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피복비 1회하고 나머지는 1일 4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우리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시간강사들이 최저로 받는 금액이 1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일반 운동강사나 노래강사든 모든 강사들 포함해서 1일 1시간 기준에 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로 환산했을 때 이 분들이 8시간 근무한다면 40만원 받아야 됩니다. 서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2시간 근무하면 1시간 추가 2만원씩 해서 7만원 주고 내지는 장소를 이동해서 하면 강사료를 계속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만에 생태 해설사도 있습니다. 그 해설사들도 1일 차를 타면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해설사한테 지금 계속 4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서산의 강사들 수준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안에는 증액시키는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설사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당이 지급 안 됐던 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도 4만원을 받고 이분들이 8시간 동안 근무한다는 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생태 해설사들 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생태 해설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맡은 바 책임감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알 겁니다. 똑같은 해설사인데 생태 해설사들은 지금 5만원을 받고 있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러한 처우 개선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해설사들의 근무지가 5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해미, 운산, 지곡, 팔봉인데 아라메길 안내소하고 해미읍성하고 해미, 운산으로 묶어서 봤을 때 4개소입니다. 그런데 부석 같은 경우에 부석사도 있고 지금 많이 해설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해설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더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더 충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다 충원을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해설사들의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선정 조건은 이 사람들은 일단 나이가 20세 이상 55세까지만 연령을 제한했고요. 또, 일단 기본소양을 갖춰야 되겠죠.

김보희 위원
기본소양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문화해설하려면 문화해설에 대한 박학한 식견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요. 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열악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열악합니다마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심사면접을 볼 때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해설사 선정 보조 자료를 제가 소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하고 보조 자료를 본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선정을 한 후에 도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설명듣기로는 해설사의 자격 요건이 나이 제한은 아까 말씀하셨고, 도에서 2달 교육을 받고 시험 실기하고 필기를 70점 이상 획득을 해야 선정된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건 이렇습니다.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교육을 2달 동안 받습니다. 2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기본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점수가 나온 분들에 한해서 수료 후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해설사들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에 있는 일반 강사들보다 굉장히 선정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앞으로 해 주시고 이분들이 서산의 얼굴인 만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설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하여튼 김보희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해설사들은 서산시의 임용자들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일종의 자원봉사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의무감 같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우를 운운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니까, 그래서 여하튼 양질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려면 물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처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제 사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양질의 자원봉사자들이 글자 그대로 임용이면 근로기준법을 따지고 하겠지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어렵고 참 중요한 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분들보다 더 그늘지고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분들에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3번에 대해서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4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라메길 조성 관해서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도비로 개설하는 부분, 시비로 개설하는 부분이 중첩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이 많이 훼손된다든가 또는 산불화재로 연계 된다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체된다든가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그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이 그대로 자연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했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상응한 우리 서산시에 득이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일단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라메길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라메길 조성 구간은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아라메길을 찾는 외부인들이 많아진다,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의정활동하다 보면 선거가 이루어지는 해 같은 경우 는 하루에 관광버스 10대 이상 등산 가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등산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점심이니 뭐니 먹을 것을 차에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먹을 것, 마실 것 다 사가지고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사항은 일부 도움이 되고 또 서산시를 알리는 그런 사항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게 지역경제나 한 40억씩이나 쏟아 부어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면 10대, 5대면 5대 거의 점심 싸가지고 마실 것까지 다 차에 싣고 간다 말이에요. 여기올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획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등산로에 우리 서산시의 먹거리라든가 또는 서산시에 와서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을 세운 데가 몇 가운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길 걷는 중간에는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종착지라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익시설을 먹거리나 볼거리를 만든 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개심사 같은 경우도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상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곳도 크게 돈 들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어떤 실과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산시의 재래시장 먹거리골을 안내한다든가 농수산물을 많이 애용해달라든지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해서 쉴 때 읽어보고 그래도 구매 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저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특산물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심지어는 의자 같은 데도 뜸부기쌀, 6쪽마늘 이런 걸 표시해서 자연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해서 오셨을 때 그래도 구매해서 가야지. 그렇다 하고 끝나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여하튼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3억을 예정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억을 했고요.

이철수 위원
매년 넣었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금년도에는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8천 해서 6억 8천 국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지를 감안해서 받으셔야지. 국도비라고 해서 거저라고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나중에 부담이 가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그렇게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도해내야 되는데 등산로만 개설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4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라메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라메라는 건 산과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과 바다를 지칭하는 순수 우리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과 바다길인데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운산, 해미 일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2011년도에는 대산 황금산하고 삼길산 일원하고 운산, 해미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12년도 계획은 어디로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총 사업을 앞에 보시면 17개 코스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39㎞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 6개 코스, 작년도 1개 코스해서 7개 코스를 했습니다. 앞으로 10개 코스가 남았거든요. 10개 코스를 걷기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내년도에 2, 3개 길을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서산시 이미지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아라메길 외지에서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지금 가야산 일대하고요. 또, 팔봉산하고 황금산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마 외지에서 버스로 제일 많이 단체로 오는 데가 팔봉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팔봉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팔봉산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우리가 조속히 아라메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17개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등산시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안전대피시설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특별히 안전대피시설은 없고요. 다만, 안전시설물은 있습니다. 대피소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최근에 아라메길 운산 일원에서 멧돼지가 출연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가끔...

류관곤 위원
만약에 등산객들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게 되면 중간에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도 공감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4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5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및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유지보수 현황은 2010년 대비 48건이 증가한 65건이었고 예산은 5,284만 3천원이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신규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7건이 감소한 2011년에는 4건으로 예산이 13억 8,155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관광안내 표지판은 서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함축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치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와 디자인을 선정할 때 선정 조건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하고요. 또, 모형이라든가 유형은 주변 여건을 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가의 자문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자문이 그 지역의 유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대산에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간판을 하는 걸 보고 지역민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안 해 준다,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간판이니 관광객들이 올 때 세부적인 깊숙한 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대산에 오면 삼길포, 독곳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황금산도 있고 곳곳에 있잖아요. 구석구석에 좋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으면 더 좋을 텐데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하면 더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올 텐데 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의 소통도 참 많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내판이라는 건 한정된 공간에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지역을 다 넣자고 보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간판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역민들이 최소한 이장들이라도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관광안내 표지판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더욱 더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자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디자인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안내판은 교체를 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간판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운산면 안호리에 대형안내판이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세워져있는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왼쪽으로 있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건 1년에 1번씩 화면을 교체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죠. 1년에 1번씩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미읍성축제를 홍보했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화면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1번 대형홍보판 화면 교체한 건 2010년에 1번, 2011년에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속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홍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더라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6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86번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해설사들 55세로 제한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한 70세 되신 분들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행정계에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문화해설사로 또는 지역 알리미로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5세까지 젊은 분들도 좋지만 교육자로서 오래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역사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65세나 70세면 건강합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넓히신다면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인력난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왜 저희가 55세로 규정이 돼 있느냐면 사실상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라메길 투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을 타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관광 안내라 하면 등산로 해설사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성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젊은 분들로 배치를 해 주시고, 연령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데 탄력성 있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무튼 탄력성 있게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안견창작스튜디도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난번에 이것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총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땅 매입비까지 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9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임대를 지금 하고 계신데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임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소득 증대와 연결할 수도 있다고 여기에 나열하셨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사업을 다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황석봉 씨라는 작가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또 문화창달,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강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분야를 개척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가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상설 전시장 같은 것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기획전시 그 다음에 서예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모든 일들이 계획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만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7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관광기념품 제작비 정산서 및 내역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1,950개가 늘어난 4종으로 5,800개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는 232% 정도가 늘어난 6천만원이 편성되기도 했는데 관광기념품 제작비의 경우 지역업체 두 곳과 타 지역업체 두 곳으로 제작한 걸로 나타났는데, 과장님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타 지역 두 곳 업체는 어디죠?

김보희 위원
크리스탈하고 에코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서울입니다.

김보희 위원
크리스탈하고 에코코 거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이건 저희가 수의 계약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그리고 팸투어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는 2010년 대비 5개 단체 336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집행예산도 2,100만원이 줄어든 4,100만원으로 집행된 게 분석됐는데 관광기념품 또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등으로 개발되는 상품을 더욱 더 확대해나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는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이라는 건 상당히 돈을 얼마 안들이면서 외래에서 찾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는 게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관광지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품 개발에도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추후 상품 개발에 투자하거나 앞으로 개발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산을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김보희 위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비용으로 고효율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팸투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팸투어라는 건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낱낱이 관광지라든지 유적지를 보고 가서 주위분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받은 사람이 또 우리 서산시를 찾을 수 있고 연쇄반응을 일으켜달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팸투어를 할 경우 우리 서산시에서 1인당 예산을 지원받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예산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관광객들로 하여금 돈을 따로 받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 무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마만큼 효율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지금으로 봐서는 투자한 만큼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꾸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홍보가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희 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는 뭐죠? 아직 11월 6일 기준까지 해서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아직 금년도 사업을 다 시행 안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지금 팸투어에 참여한 그 분들에 대해서 외지인 투어 요구자들에 대해서 비누를 5,500원짜리 비누를 지급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그렇게 보실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1박 2일 정도를 소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박 2일짜리도 그렇고 1일짜리도 그렇고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1박 2일짜리 투어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로 잡는 경우는 주로 수학여행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하고요. 또, 관광여행 관련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해서 1박 2일로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10년도 같은 경우는 6,200만원이 들었고, 지금 11월달까지는 4,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투자대비 우리 지역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팸투어 오는 분들을 저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꼭 동부시장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를 동부시장 입구에 정차해서 한 2시간 동안 시간을 거기에서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양손에 다 무겁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어떤 사람은 주인이 차까지 실어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양손에 더 무겁게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7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아까 안견기념관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문 할 걸 빠뜨렸거든요. 거기 보면 올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가다 보면 양쪽 기둥 기와가 빠져서 보수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보수가 다 됐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공통부분인 38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본위원이 각 실과를 공통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그 조례사항 7조에 보면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연임하여 위촉하지 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다음 위촉식을 할 때 위배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법 134조가 바뀌면서 그 안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를 실과로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 38페이지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한 내용을 촉구한 대로 잘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본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인 42페이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선정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둔 건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당됐으면 또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내년도에는 제외되고요. 새로운 분들한테...

한규남 위원
국장님 가셨나요? 가셨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을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지원국 소속에 주민지원과나 복지과나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이 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박 2일 남해안에 다녀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유사업무를 통폐합해서 1개 부서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는 어떤 1개 부서에서 해야지. 문화 체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그러면 부곡온천 목욕하고 운동한다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할 수 있네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쪼개서 지원하지 말고 이 업무는 1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한테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은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여행 바우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다문화 가정을 관리 감독하고 또 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건 한 부서에서 하는 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한규남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1개 부서에서 집중 관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니까 감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인 43페이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이 관계는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거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끝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8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각종 의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구입을 하셨고요. 다 영유아 예방접종 구입용으로 굉장히 예산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따로 서면 질의를 통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는 추후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88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9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요구했는데요.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추진현황을 보니까 7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리는 단순히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아닌 우리 지역의 구성원인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이주여성이나 남편, 자녀,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부적 관리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추가로 사업을 찾아서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완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지금도 많이 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어차피 다문화가정이 건강 차원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문간호 쪽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혹시 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해서 지역 내 외국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건강관리센터를 별도로 외국인 건강관리 쪽에서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사업이 커지면 그런 부분이 대두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서산시에 외국인이 노동자, 유학생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글쎄요. 외국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만 한 750세대 정도 있고요.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오늘 자치행정과 외국인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산시에 노동자 포함해서 유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3천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전체적인 건강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건강에 대해서 별도의 센터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결혼 이주여성과 더불어서 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어린이들 건강관리하고 임산부 관리하고 방문간호 차원에서 영유아 관리나 산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다른 질환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영유아나 임산부처럼 산전관리하고 산후관리하고 다만 아이들 건강관리 때문에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태권도 같은 것, 동화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고 의료가 취약한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는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녀들까지도 세심하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7개 사업 분야를 앞으로는 보다 더 확대하시고 지원을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재정이 풍부한가요? 열악한가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건강관리하는 부분이요.

의무과장 서성석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 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요. 현재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큰 돈이 들면 재정 문제가 우려되겠지만 작은 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작은 사업부터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 다고 생각하고요. 서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특성상 보건소이니까 보건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8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소에 몇 명이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보건행정팀장 최병렬입니다. 보건과가 47명이고, 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본소. 과 별로 말씀하시지 말고 총 인원만 말씀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83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소에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지소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철수 위원
진료소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진료소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총 84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보건지소는 7급 이상은 없나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지소에 7급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6급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인사교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건지소로 가시면 30년씩 근속한 걸로 서류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요. 저희 보건지소 근무자들을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해보면 보건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소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아까 자치행정과 인사 감사 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곳에 30년씩이나 얼마 이렇게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이 한 28년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근속년수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던 근속년수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서 한 게 아니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지소에서 근무한 근속년수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몇 분계시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몇 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보건지소가 됐든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최소화해서라도 교류를 해서 개인 발전도 되고, 또 다양한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에서 1년 이상만 되면 움직일 수도 있고 민원 부서가 아닌 이상 제한은 없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민원 부서이면 1년 6개월 제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저희가 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에 계신 과장님이나 지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순환 보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기료, 연료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불균형적으로 지출한 곳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저희가 전기료를 보면 부석, 팔봉, 음암, 운산, 고북이 전기료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연료비가 부석, 팔봉, 음암, 운산, 고북은 전기난방을 사용해요. 시스템난방이라고 하는데 그 난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소는 연료비가 별도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절약형으로 모든 청사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 전기료든 포함해보면 새로 청사를 신축한 곳이 지출이 더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절전형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면 패널티도 받고 있는데...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방금 전에 말씀...

이철수 위원
글쎄 양쪽 포함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절전 의식이라든가 절약 의식이 보건소 쪽에 계신 분들이 덜 신경 쓴다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회의를 통해서라도 주지를 많이 시키셔서 춥고 어렵게 근무하시라는 게 아니라 절약할 때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출 시 같은 때 전기를 꼭 끄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디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모 보건지소에 각자 다른 보건지소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빈번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김보희 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이 분들은 보건지소에서는 의사잖아요. 그런데 숙소에 가 계시는 분이 계시고 환자가 오면 호출을 해라 하는 그런 공중보건의가 있었고, 한번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탁탁 소리 나게 신고 와서 환자를 진료하는 걸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복무점검도 많이 하고 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통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매년 고쳐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개선되는 방향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지적을 한 바 있어서 소장님께서 아마 공문을 각 보건지소로 내보낸 적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가 보건지소 방문하지 않았는데 구두로만 얘기했을 때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자가 안 왔을 때.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환자가 안 왔을 때는 처방이 안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 방문 갔을 때는 자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순대를 먹고 알레르기가 났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 처방을 해 주더라고요. 환자가 안 왔는데도 공중보건의 마음대로 이렇게 약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죠.

김보희 위원
이런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들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해 주시고, 또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1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부정의료, 지도는 연 몇 회 하나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의약품 부정의료 및 판매 이 관계는 정기점검이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정기점검은 없고요. 점검 자체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정기점검은 아예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항상 합니다.

한규남 위원
계도를 잘 하셔서 그런가 행정처분 건수가 2010년도에는 6건, 2011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대상업소가 214개, 점검업소도 214개인데, 2011년도에는 대상업소가 205개인데 점검업소는 175개가 된 이유가 뭐죠?

의무과장 서성석

아직 연말에 점검할 게 남아 있고, 전체 업소를 100% 다 하는 정기점검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이건 대상업소 수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대상업소가 205개면 점검업소도 205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정기점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마다 1년에 1번씩 가는 의무적인 점검은 없고요.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업소가 점검업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대상 중에서 점검을 한 업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소가 214개인데 2010년도에는 공교롭게 업소마다 1번꼴로 갔고, 금년에는 205개인데 1번꼴이 안 된 것이죠.

한규남 위원
175개 업소밖에 점검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업소랑 점검업소랑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1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2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2011년의 운영 실적이 총 2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둘째아 가정에 128명, 3자녀 이상 가정에 82명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51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 2011년도에 지금 서산시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고 있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첫째, 둘째는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고 있고요.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현저히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 자료가 2010년도에는 12개월분이고 또 2011년도에는 10개월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2달 차이로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감소 부분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지난 8월 10날 출산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약속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는 2012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토론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 둘째는 저소득층에만 국한이 돼 있던 걸 일반인까지 영역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일반인까지 영역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1년에 출산인구가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확대를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거든요. 국비가 80%에 지방비 20%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이 누구냐면 소득기준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인데 국비 오는 것이 50% 이하의 저소득층의 산모에게 도우미를 주는데 국비가 사실은 적게 와요. 기준은 설정해놓고 지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예산이 연말에 가면 200명이 온다든지, 23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부족한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복지부에서 기준만 설정해놓고 예산을 다 안주기 때문에 순지방비로 해서 매워줬거든요. 이게 타 시군에서는 이걸 못 매워줘서 민원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기준에서 부족한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웠는데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세 자녀 가정하고 한부모하고 장애인은 국가사업에서는 기준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자체사업으로 이게 더 추가로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국가사업 기준에 의해서 국비 지원으로 하는데 부족한 건 자치단체에서 매워주고, 나머지 네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들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외에 일반가정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더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김보희 위원
그렇죠. 확대 영역을 넓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는 돈을 내주고 막상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산모에 대해서는 남편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 누가 해 줄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도 많이 봤고요. 우리가 아이를 안심하고 낳았을 때는 어느 정도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1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 3개월 하나요? 3주 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정상계획은 12일, 2주 지원해 주거든요.

김보희 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반인까지 확대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대해나가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현재 진행되는 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이를 낳을 때 지금 이완섭 서산시장님의 공약집에 보면 출산지원금을 지금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2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200만원까지 확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가 건강해야 그 아이도 잘 크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체계를 안 해 주고 100만원, 200만원 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라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3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의 경우 2011년에 지급현황이 총 1,382명한테 지급을 10월달까지 했습니다. 신생아한테는 5억 6,500정도가 소요됐고, 첫째, 둘째아이한테는 1,167명에 3억 5천 정도가 지원 됐고, 셋째 아이한테는 2억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양육비 지원으로는 2,183명에게 1억 1,400정도의 양육비가 지급됐습니다. 연말까지 지원을 하면 전년도 대비 비슷한 양육비 지원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셋째아 양육비의 경우 매년 누적금액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2년까지 지원하게 되면 4년차부터는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예.

김보희 위원
우리가 3년 동안 지급을 하니까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이런 중장기적 지원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완섭 시장께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일시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그렇죠.

김보희 위원
이것을 일시금으로 하지 말고 100만원을 지금 본위원이 아이를 키울 때는 분유 한 통당 3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분유 한 통을 가지고 1주일 정도를 먹였거든요. 3만 5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이면 14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상 분유 값에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보다 양육비로 전환해서 지급을 해 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원을 받는 자한테도 혜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이 업무를 오래 보다가 사실 지난 7월에 보건과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출산지원금을 양육비 지원에다 통합해서 균형 있게 배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출산지원금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따로 했고 나중에 발의를 따로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건 토론을 거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보희 위원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나갔을 때 산모한테도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지원해 주면 그 돈을 한번 써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마다 셋째 아이한테 3년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부모들은 기저귀 값이나 분유 값으로 사용되어 질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행을 하실 수 있도록 서산시장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3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4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 추진현황에서 추진 실적을 각 분야별로 서면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에 산부인과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4개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디 어디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자모 산부인과하고 미래 산부인과가 있는데요. 그건 통합 했고, 그 다음에 한마음 산부인과가 있고요. 의료원은 분만은 안하고 외래만 하고요. 중앙병원에 있고 요. 분만을 하는 데가 있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현재 산부인과에 분만실을 갖춰놓은 데가 몇 가운데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분만하는 데는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미래 산부인과요.

류관곤 위원
자모미래 산부인과요?

의무과장 서성석

원래는 따로 따로 했었는데 통합했어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서산시내에서 신생아가 약 1,600명 정도 출생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1,600명 정도가 우리 서산시내에서 전부 다 분만을 합니까? 아니면 시외 대도시에 가서 분만을 해서 다시 시내로 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그건 분만을 나가서 하는...

류관곤 위원
비율 아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통계를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태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제 기억에는 1,600여명이 서산시에 신생아가 생기면 한 1,300, 1,400정도가 여기에서 분만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태안에서 와서 분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분만하는 것보다는 출생수가 조금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타이틀 제목 자체가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이거든요. 그러면 산모가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출산 또는 분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심을 제일 느끼는 거죠? 분만실이 있는 미래산부인과에 인큐베이터 시설이 돼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장애가 있고 이런 아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시설이 없이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 육아가 있는데 가장 어렵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출산 분만입니다. 출산이나 분만인데 그래도 명색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인데 분만하는 병원이 한 곳 밖에 없고, 그러면 한 곳에서 연간 약 1,3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난산이 될 수 도 있고 조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횟수가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분만하는 과정에 그래도 인큐베이터 시설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큐베이터라는 게 가격이 상당히 고가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류관곤 위원
또 이것을 갖춰놓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이용률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특히나 분만실 같은 병원에서도 이것이 고가이고 운영상의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갖추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익성을 띄고 있는 인큐베이터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이라고 하면 이런 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인큐베이터가 있고 조산이라든지 이상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것이 과거에 서산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분만은 민간 쪽에서 하고, 아니면 난산이나 위험한 사람은 또 2차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원으로 후송해서 거기에서 감당을 했었거든요. 민간 쪽에서 하다 보면 의료원 쪽은 분만보다는 난산 경우나 수익하고 직결되지 않는 어려운 환자만 보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되서 한 2, 3년 전에 산부인과를 폐과했어요. 지금 와서 계속 인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출산 문제가 대두되니까 필요성을 인식해서 서산의료원 쪽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하고도 거론이 되서 서산의료원이라는 데가 도출연기관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를 주고 시설비를 달라고 의료원에서 도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아마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일부분 가지고는 안 되고 인건비 같은 게 문제거든요. 장비비는 한번 투자하면 괜찮은데 인건비는 매년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서산의료원 쪽에서는 그것을 분만정상까지 하면 더불어서 가는데 정상분만은 민간위원 쪽에서 하고, 난산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만 커버를 하게 되면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의료원에서 건의 중에 있고요.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서산의료원은 도 출연기관이거든요. 흑자를 내서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영수지면이 민감한 부분이라 아무튼 도에서 출연을 하는 게 맞고, 또 거기에서 흑자 부분을 매워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되지. 단위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도 한 목소리를 내서 도에 요구도 하고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유치해서 그 쪽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류관곤 위원
아마 여성이 분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클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 특히나 분만실을 갖춰놓은 산부인과에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춰놓는 것이 이 제목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여성이 더군다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노산에 대한 공포심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데 두려움을 갖고 오히려 임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출연기관인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익의 일부를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하면 우리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우리 관내에도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걱정하시는 취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5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이 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에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같이 예산 지원을 해서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정말 말 그대로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대안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는 도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마땅하나 도에서 예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100% 다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을 지금 이용하는 대상자는 80% 이상이 다 서산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걸맞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서산의료원은 물론 수혜자가 서산시민하고 인근에 있는 태안 군민하고 당진 군민 일부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의료원은 과거에 도립병원처럼 설립자가 충청남도이고 출연기관도 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용인사권이나 관리권도 전부 도에 있거든요. 물론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 나름대로 국도비도 유치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경영을 해서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의료장비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쪽보다는 여건이 좋으니 흑자가 당연히 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경영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을 가지고 흑자를 내서 정상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 성격의 기관이거든요.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분만실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실무자들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을 아실 테지만 흑자를 내서 공익사업을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언제까지 도에 돈 달라고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국비를 유치해서 줄 수 있으면 주되, 현재 도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도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만실을 24시간 경영하면 의사도 교대할 정도 2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한 6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1년이면 한 3억, 4억 되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의료원 전체 경영사업을...

김보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0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연간 2, 3억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의료원에 요구해서 제가 충청남도지사한테 토론회를 한 것을 제안한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로는 연간 한 1억 정도만 소요하면 서산의료원에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도에서 제안한 인건비 체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건비를 약간 100%는 다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주면 공공의료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들을 지자체 또는 의료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건 딱 잘라서 지자체에서는 걸맞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함께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민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 되는 것은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계속 원정 출산한다’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동료 위원이신 류관곤 위원님께서 인큐베이터 문제라든가 출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지. 여기는 서산 지자체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는 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5번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 복지시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독거노인 증가와 함께 치매 문제 등 노인성 질환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후 지난 11월 22일자 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지행중 위원
축하드립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고맙습니다.

지행중 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초고령사회 독거노인 증가와 더불어 방문건강관리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들 건강은 물론 신상에 대해서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건강관리팀을 별도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전담팀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15개 진료소에서 자기 관할구역도 하고 있고 지소에서도 자기 관할구역을 하고 있는데 11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소양교육을 1년에 2, 3일씩 하는 게 있습니다. 당면사항이라든가 2, 3일씩 하는 것 외에는 저희 자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특별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행중 위원
소양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했죠?

의무과장 서성석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진 않은데요. 1년차가 모여서2, 3일 하고 또 어느 때는 2년차 오라고 해서 2, 3일 하고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교육을 받을 때 당일에 끝나나요? 아니면...

의무과장 서성석

보통 한 2박 3일 정도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지행중 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한테 건강관리팀들이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요구번호 96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을 보니까 병·의원의 수가 2010년 대비 10개소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병·의원의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병·의원이 폐업하고 이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의원쪽이 폐업이 잦거든요. 의료시장이 과거 같지 않고 폐업했다, 개업했다 이런 과정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쪽 요동이 많고요. 결국은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병원을 개업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과 의사분들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은 제가 추후 서 과장님하고 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논의를 드릴 부분인데요. 사무감사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기관이라고 해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해서 잘 부드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장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충족이 안 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이든 약국이든 누구든지 간에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관철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법이라든지 규정 속에서 얽매이다 보니까 법규 업무다 보니까 그것이 마찰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의료계든 의약계든 소통해서 오픈해서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요.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부분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감사 이후에 별도로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 유사한 질문입니다. 2011년도 지도 점검을 살펴보니까 대상업소 291개 중에 238개소만을 지도 점검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전 대상업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왜 2011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되서 그런가 5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안 했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한 업소를 1년에 1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 이슈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업소가 정량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소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0년도에는 294건 대상 업소와 점검 업소가 일치하는데 2011년도에는 불일치하기에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유사한 성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민원인들과 내실 있는 소통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7번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2011년도 입찰구매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 원인은 뭐죠? 25쪽에.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이건 공개입찰 부분이 작년보다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소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의약품 심의 위원회 명단을 보면 심의 위원회를 몇 명 둘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심의 위원회 이것은 법규나 규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 가끔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정사항으로 해서 내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품목이 저번에 거래했던 거랑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에서 거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신문 언론에 개제되는 사항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하자면 면피용으로 이렇게 한 걸로 해놓았다 이런 얘기하고 맞는 얘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걸러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심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서라도 적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조례 발의를 안 하게 되면 의회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9명으로 돼 있는데 답변하신 그대로 면피용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9분 중에 과반수이상이 우리 실무자들로 포진 돼 있거든요. 여기 소장님, 홍춘기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 임택균 진료팀장님, 심지어는 담당자까지도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담당자는 간사로 들어간다든지 하고 외부인원이 적어도 과반수가 넘어서 될 때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분들 과반수이상이 위원으로 있을 때 과연 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의약품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의사가 예를 들어서 소화제 10종이 있으면 1번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치료하는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요구를 내면 일반 행정 하는 사람이 A라는 약을 쓰지 말고 B라는 약을 써라 라고 권유하기에는 전문분야라 간섭하기가 사실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쓰다가 정상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문제는 언론에 나오듯이 리베이트 때문에 뒷거래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목적인데 사실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금품수수 내지는 특정한 거래를 예방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분을 예를 들어서 이걸 써라, 저걸 써라 권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실 의사가 예를 들어서 약품을 선택하는 데는 간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료 요구한 정신도 그렇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방은 의사선생님 마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구매에 대한 심사 위원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여기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건 품목을 결정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품목 결정할 때 왜 그 약을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이지. 약품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도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A 제약회사의 약품을 쓸 거냐, B 제약회사의 약품을 쓸 거냐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일반 상례에 어긋나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하튼 위원이라도 과반수이상이 우리 실무진들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약사회장이라든가 외지분들이 더 참여하셔서 숫자를 채워서 하는 방향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7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8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으로 2011년에는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41명의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은 1개가 증가하고 강사는 7명이 늘어났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수가 얼마나 되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41명의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작년 2010년도에 그랬고요. 금년에는 80쪽에...

김보희 위원
41명이네요. 강사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의 참여자가 많은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2011년도에 허브 보건사업의 프로그램을 한방사업을 제가 메도를 해왔는데요. 횟수로 해서 840회 정도를 했습니다. 대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영아들 베이비마사지라든지 학생, 중풍예방교실, 농한기 건강증진, 바른성장교실 유치원생 이렇게 해서 846회 정도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1개 사업장에 보통 농한기 때 어르신들이 20명 이상 모이시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선정할 때 사실은 어른들이 소수 있는 데는 강사를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양도 없고 그래서, 현재 선발할 때 25명이상 모이는 그런 경로당으로 기준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30명 오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20명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한방영아경혈마사지교실 같은 경우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나 아이 어머니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직접 이분들이 보건소를 내방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방바른성장교실은 지금 대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청소년 대상인가요? 초등학생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다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데를 받아서 유치원에서 시간을 내주면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김보희 위원
선생님들이 유치원을 방문하셔서 직접,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줄 때는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지원하는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강사들도 실질적으로 능률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음악줄넘기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위해서 투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춘 초에서는 충남도내에서 1위를 해서 상을 다 휩쓸어오는 그런 성과도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학교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율동체조 이름만 바꿔서 농한기 한방건강증진교실이라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방으로 인해서 따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강사가 들어가서 똑같은 에어로빅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차라리 이건 농한기 건강증진교실이라고 해야지. 타이틀만 바꿔서 똑같은 수업을 하는 건 걸맞지 않고 자꾸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고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똑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들의 자질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정말 강사료를 지급해 주지만 강사료 대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활력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98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부분 82페이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통부분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들어 본 기억은 있는데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

김보희 위원
따로 사업소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는 7조에 한 심의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하여 중복 연임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관련된 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몇 분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위원회 위촉식에서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되서 위촉하지 말아주시고, 또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다가 직원들의 징계 요구 건이 그 부분에 수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자치법을 확인해보시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에 대하여 이철수 위원님 한마디...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계셨는데 인큐베이터 설치 병원 관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한 사항 기억나시죠? 우리 서산시에 이 시설이 없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전혀 신경을 쓴 흔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병·의원에서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보건소이고, 또 의료원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로채서 보건소나 의료원이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은 당연히 의료원에서 일반병원이 못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고 누가 하나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에나, 또 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줄기차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도 내고, 낸 실적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의료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지금 의료원에서 원장도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까지 가져오고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같이 응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도지사를 찾아가는 것도 상책이고, 도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철수 위원
직원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프로그램 건강증진교실이라든가 이런 때 오시라고 해서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걸 건의서도 낼 수 있도록 정책 간담회 때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꼭 공문 좀 내시고, 도 의원을 모시든지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염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공조하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만 들으시지 말고 심도 있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인 88페이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요구번호 110번하고 111번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이 10월말 현재 계수로 보더라도 31건이 증가하고 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증가하고 있고 담당 실무자의 보충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고요. 요구번호 110번하고 111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끝으로 보건소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관계 때문에 2005년부터 올까지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메뉴로 보건소를 빨리 옮겨서 첨단보건소를 만들겠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없었는데 바로 이것이 본위원이 늘 얘기했던 우리 서산시의 예산 상황이라 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추진해야지.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쏙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이해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그 사항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이철수 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도 그게 없었거든요. 매년 분기마다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이번에 업무보고 신축에는 내년도 꺼는 성연지소와 원평 진료소 짓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신축 기반 조성을 하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 용역이라든지 발주할 사항이라서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되어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판단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단골메뉴로 2005년부터 매년 잠홍동에 한다, 제2청사에 한다, 기술센터에 한다, 새로 대지를 마련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있었다 얘기죠. 그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장님 혼자 생각으로 계속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하는 걸로...

위원장 한만태
하여간 지금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됐죠?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위원장 한만태
이철수 위원님 그걸 감안 하셔서 나중에 그건 소장한테...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몇 백억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세우면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했어야 하는데 한번 내놓은 얘기니까 그것이 우회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대안 제시한 것을 이행하면 잘못 판단했지 않느냐 그런 있어서는 안 될 행정적 고집으로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속적 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석 의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한만태
위원
김보희이철수류관곤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5명)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담당 함근수
  •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보건행정팀장 최병렬
  • 의무과장 서성석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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