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액 조서된 부분 가지고 계시죠?
우선 감액된 조서부터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홍보기법 및 언론보도 대응책자 인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잘못된 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 또한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기사화되기가 쉬운 보도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또한 언론에 시정을 잘못 비칠 내용을 파악해서 하자는 언론보도 대응책자로 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홍보기법을 상승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금년에는 교육을 하지 않았고 언론홍보 보도책자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도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32개 가맹경기단체 한 3만 2천명 정도가 생활체육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을 생각하고 또는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바둑을 두는 것부터 축구경기까지 다양한 종목이 생활체육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민문화축제라고 해서 보통 생활체육에서의 도민체전과 같은 문화축제이고 또한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고 있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하면 도문화축제는 8천만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해서 1억원을 예산요구 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살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300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 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도 읍면동에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9개 읍면동에 개소수가 한 30여개소가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확충 내지는 시설된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시설 중 서산하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8천만원 예산 섰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을 더해서 9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날로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참가하는 인원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부는 참가자들의 참가비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물가인상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291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 우종재 위원
- 아까 설명하신 291쪽 홍보기법 및 언론보도대응 책자 인쇄비로 1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전문가한테 내용을 해서 직원들 1천여 공직자들을 주로... 내용이 그런 부분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동안 한번이라도 했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4-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300쪽과 연계되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에서 2억원이라는 것은 노인회관 주변이라든가 회관주변에 체육시설 세우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요즘에 제가 보면 체육이라는 것이 주로 동지역에 시내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읍면지역은 회관주변이나 경로당주변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은 읍면에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로 이용해서 노인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이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학교까지도 공급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부대비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데 시설부대비로 체육시설 관리비를 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시설비 전체에 6억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수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3억원, 보수 하는데 3억원이 필요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읍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작년 태풍 같은 경우에 떨어져 나가고 해서 옆에 있는 차광시설 같은 것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태풍이 났는데 예산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2011년 금년에도 못해서 태풍피해에 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이라고 해서 8천만원 요구한 것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전국대회나 도 대회나 아니면 생활체육대회 같은 때 여러 가지 선수관계라든가 예산 요구한 외의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아까 앞 페이지 300페이지에 있었던 것은 생활체육이고요. 지금 301쪽에 있는 것은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일반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도와 전국대회를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가 도 출전한다든가 또는 서산에서 테니스라든가 가맹경기가 19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서산에서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소식지 위탁 배송료 있잖아요. 81원이 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행복한 서산 소식지가 두 가지로 배달을 합니다. 첫째는 2만 2천부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이용해서 우체국에서 배송하고 나머지 아파트 같은 지역은 우편료가 170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것 배송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부를 해 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계약하다 보니까 81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시정 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비가 금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64회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증가한 2억 5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303쪽 디지털전화기 구입에 25대를 다시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디지털전화기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광케이블로 깔고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화기도 디지털인데요. 지금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신규가 소요된다든가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긴급하게 상황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때 전화기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방식에 의한 전화기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꾸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청사 내 전화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청사 내외입니다. 우리가 청사가 1, 2, 3청사가 있고 또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행정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293페이지에 전광판운영 전기통신 공공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12년도에 대기오염측정기를 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혔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대기오염에 의한 영상 훼손부담금이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대기오염 그 부분은 따로 한 6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그때 본위원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20만원 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6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광판운영 전기요금을 하고 그동안에는 사실 호수공원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요금을 냈었어요.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업무 소관 감액조서,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수산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촌전통재래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전통재래는 부석면에서 굴 부르기제와 영신제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굴 부르기제는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 중 하나인 간월도 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써 수산물 시식회나 풍물놀이, 굴 부르는 소리 등 먹을거리, 볼거리 및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써 약 300여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동안 매년 2월 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영신제는 마찬가지로 창리에서 매년 음력 1월 3일 제를 지내는데 300여년 전부터 전통을 이어나가는 이 마을 전통 제례로 풍어와 무사고뱃길을 기원하는 판꽃, 길놀이, 만선굿 등으로 진행하는 제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한 사실이 있으며 내년에는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마찬가지로 계속 전통 민속을 계승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금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없었네요?
- 수산과장 장인희
금년에는 이 사업이 그동안 문화관광과에 재래행사지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수산하고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이 어떠냐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최초 3,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3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수산과 업무 소관 687쪽부터 69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688쪽 과장님이 설명한 3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내용은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행사지원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행사지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행사지원인데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어민들 관계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산과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요구를 한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게 그 행사를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3,500만원세웠던 것을 3천만원 세우면 오히려 부족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현재도 부족한 상황인데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다는 내용을 알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동안 오랜 동안 지원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홍보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일부는 행사를 위한 홍보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집기나 제를 하기 위한 제례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고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제례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배려해 주셔서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열심히 이 제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도 설명하시는 중에 기구 사고 이런 것보다도, 창리는 음력 정월 3일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지역의 큰 행사예요. 간월도는 정월보름날 하잖아요.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집기구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행사를 수산과에서 이어받아서 그동안 3,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3천만원 요구해서 시행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696페이지에 유류유출사고 대책으로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지원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유류유출 사고가 난 이후에 2007년 이후부터 계속 해마다 일정액을 8천만원씩 매년 우리가 지원경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사업경비로 해서 유류피해주민 설명회나 홍보비, 또 배상관련 대외협의회의 개최경비나 또 거기에 현재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상근인력 인건비하고 사무실 지금 동문동에 수협 3층에서 대책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제반비용을 저희가 이분들 격려차원에서 8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상근인력이 몇 명이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여직원 한사람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지금 회계표시를 신문 및 잡지로 해서 800만원 잡아놨는데, 697페이지요. 신문을 지금 몇 종 보고 계시죠?
- 수산과장 장인희
유류피해민 예산이 아니고...
- 김보희 위원
- 아니 수산과에서 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신문을 몇 종 보시 길래 800만원 잡아 놓으셨죠?
- 수산과장 장인희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거의 전 언론사 것을 다 보는데 제가 몇 종까지는 죄송합니다. 이건 파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표시하실 때 몇 종에 얼마라고 다른 실과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몇 종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산과하고 축산과하고 붙어있지 않나요? 한 사무실 쓰고 있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사무실은 붙어 있는데 실무는 각기 보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수산과에서도 760만원하고 축산과에서도 신문비로 378만원이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고 언론 특성상 저희가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신문을 다 보고 계신가요? 직원들이?
- 수산과장 장인희
다는 본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인희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지원금은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최창용 과장님 감액 조서 거기 있죠. 책상 위에.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감액조서 360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360페이지 제7회 서산시 평생학습발표회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 예산은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나 평생학습 기관단체 학습동아리가 참여하는 행사에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했는데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0년에는 태풍 때문에 그렇고 금년은 보궐선거 때문에 평생학습발표회를 하지 못하고 문해백일장으로 축소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발표회 개최한 결과는 학습동아리 34개 팀에 628명, 또 배움교실학습자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일을 개최했는데 시민은 6천여명이 동참하는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수도 늘릴 예정이지만 참여자도 배움교실 학습자가 한 200여명 증가하였고 주민자치센터가 2008년보다 5개소가 추가 개설되어 발표 참여인원이 한 500여명이 200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가 요구한 3,800만원 내용은 무대 및 조명설치 1천만원, 문예백일장 개최경비 1천만원, 체험부스설치비 1천만원, 홍보 및 현수막 설치비 등 800만원을 계상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최대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내용인데요. 삭감내용은 세 자녀 이상 교복비 지원 1억8,8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우리시 신규 시책사업으로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홍보로 시민들이 지속적인 사업임을 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경비는 꼭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내용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산고 2억원, 부석고 1억 6천만원, 교육청에 영재우수교사연수비 7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비 부담하는 예산이고 학교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데 따른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앞서가는 서산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1월에 출범 목표로 도에서 기금 500억원을 조성해서 우리 도내로 인재양성으로 쓰려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에 공히 부담해야할 사항인데 우리시는 내년부터 3년간 2억원씩 6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내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우리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서부평생학습관과 해미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서관법 29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 금액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저희가 지원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지금 인재육성 예산 해서 서류 갔다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 바로 옆에 기숙사 건립비 지원해서 부석고에 3억 지원해줬는데 총 사업비가 또 3억이에요? 교육청에서는 21억 6,900만원 지원되는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1억 중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3억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총 사업비가 전부 기재됐다는 얘기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오타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게 맞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우리시는 3억만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59쪽부터 371쪽 평생학습도서관과 업무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서 아까 분권교부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표기 안 돼 있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도에서 분권교부세...
- 맹영옥 위원
- 얼마 나왔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시비 50% 부담...
- 맹영옥 위원
- 50대 50이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교복비 지원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만한 액수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저희시만 금년도 세 자녀 갖기 운동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석고로만 3억하고 1억 6천, 4억 6천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기숙사 건립비 지원 3억에...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석고 1억 6천은 이것은 교육위원사업비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이건 교육위원 사업비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지난번에 운산공고에 대해서 기숙사 건립을 해야 될 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한번 올려보자 했더니 안된다고 학교마다 그렇게 다 지원해 주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느냐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석고는 채택이 됐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부석고등학교밖에 없거든요. 운산고등학교는 현재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우선 부석고등학교 지원해 주고 운산고등학교도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예 교육비 지원한다는 게 940명이 세 자녀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 자녀 중에서 한명만 해 주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세 자녀 대상자가 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학년 입학할 때만.
- 우종재 위원
- 다음에 학교 지원한 것 있죠? 부석고등학교 1억 6천, 서산고등학교 2억, 서산교육지원청 7천, 서산고등학교나 부석고등학교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서산교육청에 7천만원을 그러니까 이것도 7천만원 중에서 3,500, 3,500 그렇게 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교육청을 이렇게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 가지고 내용을 뭘 한다는 얘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은 받지 못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기가 명확하게 있어야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서산교육청한테 그냥 7천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한테 학교로 가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교육청한테 7천만원 준다면 내용도 없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재육성 예산 현황을 보면 중국어 있죠? 중국어 보조교사 15명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에 중국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학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지정하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초·중학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15명이라고 하면 서산시의 초·중학교가 일부겠네요?
시내 단위인가요? 읍면도 해당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대부분 읍면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중국어 보조교사는 없애도 되는 거네요?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 사항도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영어원어민 23명 하고 코디 1명이라는 것은 왜 코디 1명을 채용해서 쓰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원어민교사 23명을 관리하려면 관리인원이 1명이 필요하거든요.
- 우종재 위원
- 23명 관리인을 1명을 둔다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우선 언어소통을 하려면 원어민들이 한국어를 완전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수시책으로 교복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맹영옥 위원
-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세 자녀를 다 준다고 하셨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세 자녀 중에서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입학자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딸이 셋이라면 첫째 딸도 교복 사주고, 둘째딸 입학할 때도 교복 사주고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시책인 것 같네요. 왜냐면 첫째, 둘째는 대부분 다 낳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해 줄 필요가 없이 세 번째 아이만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누구나 다 낳아요. 그리고 둘째도 거의 낳거든요. 그런데 왜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한 집에 몽땅 주냐고요. 그건 아니지. 세 번째만 입학할 때 해당돼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게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이 교복비 외에도 다른 걸 지원할 경우 대개 세 번째만 해당되게끔 그렇게 시책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첫째, 둘째, 셋째 다 해줘야지. 출산장려금도 첫째, 둘째는 30만원씩 아니에요? 셋째에 100만원이죠? 그렇게 첫째, 둘째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건 빼고 세 번째부터 시책사업으로 들어가야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해미는 9명 낳은 가정도 있더라고, 그렇다면 세 번째부터 교복 딱 사줘야 맞는 거지. 첫째, 둘째는 아니죠. 그건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도서관과 최창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705쪽부터 725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못 챙긴 것 같아서요. 710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 있잖아요. 1,500만원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비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균특회계가 양특회계로 바뀌면서 포괄보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10개의 지역개발계정이 24개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농산천 개발사업군에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이 포괄보조사업이거든요. 그걸 하나 예비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비에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대산껀가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이건 내년도에 지곡.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고북 관계 말씀하셔서 내년도 지곡, 내후년도 에는 고북면을 올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500만원 가지고 지곡을 하고 순서가 되면 하는데 고북은 그 다음에 한다 그 얘기에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1,500 가지고 용역을 한다?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1,500만원은 지곡 것만.
- 김완경 위원
- 용역하게 되면 사업비는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금년도에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의결 해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30억 5천만원이 내년사업으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100억이 들어오는 걸로, 앞으로는 면 같은 경우 70억으로 30억이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사업이 하여튼 농촌마을개발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안 된 면에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죠?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요? 그거 말씀하시나요?
- 김보희 위원
- 예.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이게 23개가 있거든요. 마을회관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정자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23개가 설치 돼 있고요. 내년도에 또 9군데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9군데 설치할 그럴 쉼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럼 9군데에 대한 예산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주민불편해소사업인가요? 뭐죠?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긴급할 적에 하나의 풀 성격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706쪽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이것도 풀 성격인데요. 1억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규남
- 예.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비가 오고 우기 때 배수로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동일한 액수입니다. 풀 성격 예산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70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농어촌공사 서산지사까지 대행 사업비를 세워줄 수가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농촌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일부 해 주는 그런 관행도 있었고요. 하나의 농식품부와 보이지 않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농어촌공사는 상당히 공사니까 부자인데 우리가 사업비까지 세워줘요. 그렇고요. 또 715쪽에 둔당천 하천정비는 지금 이어서 하는 건가요? 계속 사업비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이게 둔당천사업이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에 대남천 할 그럴 예산입니다. 둔당천 정비 끝났고 둔당천 정비사업계획에 대남천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남천 공사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대남천이라고 해야지. 둔당천이라고 하니까 거기 사업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720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은 어디죠?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달동네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글쎄 어느 지역이냐고요?
-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청연암 넘어가는 달동네거든요. 거기 옹벽을 다시 하고 도로를 다시 확장하고 배수로를 다시 하는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377쪽부터 382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79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모범업소 인센티브 주는 예산 있죠? 이것은 지출 내용이 뭐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민원위생과장 한연숙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전체 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120개 정도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모범음식점에 공동찬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것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도록 용기 같은 걸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임차료 6천만원 슨 것 있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임지정수를 받았나요?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받은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임차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리스 차량인데요. 프라이드로 해서...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80쪽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작년보다 한 2,5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유가 뭐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6명 정도가 활동하던 것을 작년에 28명으로 확대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식약청에서 간혹 예산이 혹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작년에는 식약청 예산을 가져다 썼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 되서 그렇게 못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식약청 예산을 가져다 쓰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80쪽 하단에 공중 위생업소 영업신고증 액자 제작 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액자라는 게 뭐죠?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대체적으로 이걸 잘 게첨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지저분하게 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액자를 제작해서 신규 신고 들어올 때는 액자에 끼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참 좋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6분 속개)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 731쪽부터 750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731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실시설계비 1억 5천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겸
도시과장 김정겸입니다.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500만원을 들여서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800m입니다. 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총 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억을 2013년도에 반영을 해 주기로 긍정적으로 답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실시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 5천을...
- 김보희 위원
- 60억 중에 30억이 행안부 예산...
- 도시과장 김정겸
예. 50%, 5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에 보면 부기가 일괄적으로 표시된 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260일짜리 있고, 200일짜리가 있네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보면 사대보험을 2명에 대한 걸 표기를 해놓은 건가요?
- 도시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획일적으로 주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불법광고물 정비 200일짜리는 뭐죠? 260일하고 200일 차이가 뭐죠?
- 도시과장 김정겸
그게 260일짜리는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일짜리는 지금 겨울철에는 3개월 정도 쉬도록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심의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구획 특별회계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정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87쪽부터 395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89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직업훈련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이게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389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항은 농어민 지역실업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고, 아래는 순시비를 합쳐서 저희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지역이라서 농어민지역실업자라고 하는데 실제 지역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간호나 요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기관은 어디에 있는 기관에... 위탁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위탁해서 합니다. 주로 시내에 있는 기관들 학원들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해마다 몇 명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금년에는 38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22명이 수료를 했고 6명이 중도 탈락했고 10명이 현재 훈련 중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취업된 사람이 10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중간에 탈락되고 한 사람의 예산까지 시에서 주나요? 중간에 탈락하면...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탈락하면 다 회수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은 391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이게 예비적으로 해서 기업이 되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 그 전 단계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서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지정을 받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92페이지, 그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은 내용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대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맞춤형인력양성 내내 직업훈련입니다. 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사업을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5%, 시비 15%를 해서 직업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388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아닙니다.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데...
- 맹영옥 위원
- 처음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서민층이라고 규정짓기가 어렵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서민층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도시가스를 말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도시가스가 아니고 차상위계층들의 가스시설이 굉장히 불량해서 가스관 관로를 주로... 고무관 이런 것을 금속관으로 해 주는 것으로...
- 맹영옥 위원
- 부춘아파트 그런 시립아파트를...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건 저희들이 선발을 해야 하는데...
- 맹영옥 위원
-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은 한 290가구에서 가구당 한 19만 9천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가스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765쪽부터 77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76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간월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간월도 구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어제 간월도 쪽을 지나오다 보니까 홍성에서 간월도 쪽으로 오다 보니까 홍성은 굉장히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계부터가 우리 서산시인데 우리 서산시는 왜 홍성처럼 가운데에 자전거모양도 좀 넣고 그렇게 하지 그냥 브라운톤으로 해서 옆으로 된 단순한 무늬로 했더라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장단점이 뭐죠?
- 도로과장 조규영
왜냐면 그렇게 많이 넣으면 경관을 오히려 저해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협의를 해서...
- 김보희 위원
- 그럼 홍성에서 용역을 준 게 잘못한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 김보희 위원
- 이게 홍성하고 우리지역하고 딱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하지 않았나, 딱 구분이 지어지더라고요. 이게 국가시책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6쪽에 제2종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죠?
- 도로과장 조규영
면지역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어디요?
- 도로과장 조규영
10억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한규남
- 예.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현재 10개 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석, 고북, 팔봉은 이미 공사가 일부 됐고 그 나머지 지역을 할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토지 매입비 20억원도 그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별개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이건 어디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한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계획도로 내에 지금 현재 도로를 활용하면서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 부분을 한다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변호사 사서 재판도 하던데...
- 도로과장 조규영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서청길 2-69는 어디죠?
- 도로과장 조규영
부춘초등학교 앞에서 복개통 올라가는 길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부춘초등학교 바로 옆에?
- 도로과장 조규영
옆에가 아니라 정문 앞에요.
- 위원장 한규남
- 그리고 769쪽에 차성선은 준공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예정이?
- 도로과장 조규영
차성선이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는데 당초계획이 2014년까지 할 계획이었고요. 1차구간은 창리에서 성리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 1차구간이고요. 성리에서 갈산까지 2차 구간 나눠서 하는데 1차구간은 2013년까지 할 계획이었고 2차 구간이 2015년까지인데 지금 차성선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1차구간은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2차 갈산동 구간은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이거 계획한지가 10년도 넘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이 지역은 이게 엄청난 민원이에요. 10년 넘은 도로 그냥... 물론 조원모 국장님 계실 때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러면 갈산동 아파트에서부터 보상을 추진해 주세요. 저쪽만 하면 사람들이 일을 않는다고 10년 넘도록 그냥 지정고시만 해 놓고 않는다고... 그 분들은 지정고시된 것은 한 3년밖에 안됐잖아요. 조원모 국장님 계실 때니까. 갈산동 지역 분들은 10년도 넘었는데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2011년부터 이쪽 구간도로 보상 착수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리고 갈산선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어디죠? 771쪽.
-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지금 현재 개심사 진입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거성선은 1차 구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개심사에 내포문화권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서산 시가지하고 개심사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772쪽에 SOC사업 교통수요분석 용역은 뭐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동안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여러 가지 SOC사업에 현재 우리가 국토부나 기재부를 다니면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현재 고속도로 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서 고속도로 관계를 유치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하나만 더 물을게요. 777쪽에 아파트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한성필하우스 주변에 할 건데, 그동안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다 기부채납 받았는데 받은 부분 중에서 조금 오래 된 부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일부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시공자한테 기부채납해서 여태까지 시에서 그렇게 추진했잖아요? 예천동 한성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의료원 뒤 말씀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4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금년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더 활기차게 될 것으로 믿고요. 계속사업비 있잖아요. 계속사업비 완공을 해 주셔야지 계속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 하나도 안 된 데는 왜 그렇죠? 특히 우리 지역구 얘기해서 그런데... 금년에도 삼일집 옆에, 영집크로바 옆에 공사 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럼 내년에도 연결시켜 줘야지 일부 보상 지금 50% 이상 보상이 기 몇 년 전부터 나갔는데 거기 하던 데를 말고 다른 데 신규 가서 개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신규개설은 최대한 부득이 한 것은 빼 놓고 억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하고 있는 공사가 약 31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노선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사업비는 투자를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곳만 추진을 하면 제외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소외시켰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돌려가며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저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수요는 많고 충족은 안 돼서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던 사업은 하나 않고 예를 들어 석남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하나도 안 넣어주고 하던 것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어느 지역이라고는 않지만 신규로 개설해 주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 주고... 기존 하던 데는 매듭을 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금년에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없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왜 없어요. 신규개설이라고...
- 도로과장 조규영
31개 노선 중에서 중단됐던 곳이라든가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거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삼일집 옆에는 지금 한 5년 이상 그냥... 보상준지 5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여기 감사장이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다는... 지역의 애로점도 있습니다. 많이 헤아려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또 다른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 김보희 위원
-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에서 1억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돼서 1억 6,500만원인데... 아, 1억 8천만원이구나, 지역경제과에 보면 동부전통시장 또 노점상 정비를 하는 게 8천만원 서 있거든요. 이게 반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반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단속용역 말씀이시죠?
- 김보희 위원
- 예.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지역경제과는 시장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부시장 뿐만 아니라 해미, 운산 등 면소재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도 동부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대산 어디...
- 도로과장 조규영
시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서 401쪽부터 40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 김완경 위원
- 지적과 용역이 3건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적과에 연구용역비가 3건이 있더라고요. 그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402쪽에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개발부담금 산정검토 용역비 또 403쪽에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 지적과장 최종구
공시지가 디지털사업은 그동안 19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작성된 영구보존문서가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개발부담금 산정검토 용역비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된 것 중에 대단위지역이라든가 면적이 큰 것을 중심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은 지난해에 작성한 토지이동지결의서라든가 측량결과도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용역 줘서 해야 합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스캔을 해야 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들을 입력해야 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따지면 작업비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산 쪽에도 보면 구입비라든지 전산장비 구입비, 유지보수비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못 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보존문서라면서요.
- 지적과장 최종구
보존문서에 담긴 사항을 다 스캔을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매년 들어가겠네요? 똑같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겠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공시지가 디지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는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2005년까지 종이문서로 작성된 것만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적과에 대한 문서를 계속 보존문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보존기간이 5년이니, 10년이니, 영구보존이니 이렇게 있는 것을 전산입력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최종구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 그동안 작성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2006년도부터는 전산화가 돼서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도 예산이 1,800만원이 섰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문서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결의서가 있습니다. 결의서하고 측량결과도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년 생산되는 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 얘기잖아요?
- 지적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 과도 그런가요? 다른 과도 보존문서를 전부 용역 줘서 입력해야 하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문서 같은 경우도 전산화로 일부 가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직원이 입력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그해 생산되는 문서를 옛날에는 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입력해서 보관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무등록중개 글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예산이 서있죠? 200만원. 혹시 그것 때문에 위법해서 포상금 지급한 역사가 있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405쪽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8대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입비가 4,900만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 지적과장 최종구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이 일부 읍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안 된 곳은 동지역과 시청에서 가까운 읍면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기 위한 것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됐고요. 그동안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기를 구입에 개당 얼마에 몇 개를 구입한다 했으면 질문 않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서 785쪽부터 79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785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금년도는 없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금년에도 있었는데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보조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금년에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 건축과장 유선근
사업했습니다. 42동에 2억 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상당히 농어촌에 빈집이 많아서 다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793쪽에 부춘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뭐죠?
- 건축과장 유선근
부춘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임대보증금 129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봤을 때 약 10세대 정도의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해서 나가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해 주고 또 들어오는 사람 129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반환해 준다는 것은 나가는 사람 해준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 445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고요. 우선 복지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감액 조서된 명세서 있죠. 명세서에 있는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원우
복지과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453쪽 어린이날 행사추진에서 요구액 4천만원 중 1천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한번 실시하는데 우리시는 그동안 TJB방송, 지방방송입니다. TJB방송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1부 행사가 있고 2부에 인기개그맨의 개그콘서트와 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7개의 공연프로그램, 그리고 체험행사로 14구역에 18개 유형의 체험프로그램의 운영해서 총 가족 포함해서 한 1만 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예산이 100% 확보가 되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봉사단 활동 육성입니다. 현재 15개 가족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여성단체회원 68명이 참여해서 가족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데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전액 확보돼야만 가족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부사랑 나눔교실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님과 같이 약 80-9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온천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다녀오는 행사로써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확보가 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주관 기념행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요구액 3천만원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보조 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3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해서 한 행사로써 일주일동안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화합 걷기대회입니다. 금년도는 선거로 인해서 날짜를 11월에 추진함으로써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참여율이 다른 해보다 저조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성아동폭력예방 캠페인이라든가 녹색실천 캠페인 등 행사자체를 변형해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관련예산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수부부 회혼례입니다. 500만원 예산 요구가 됐는데 이 행사도 해미읍성 축제 시에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60년 이상 부부가 결혼을 유지하는 분으로서의 예우차원도 있어서 연중으로 하는 행사로써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억원이 요구됐는데 전액 삭감 됐습니다마는 현재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묘역이 현재 260개가 남아있고 자투리땅 다 합쳐서 한 100여개 포함해서 36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30내지 140기가 평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활용할 기간이 2년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또 복지부에 국비예산을 70%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내후년도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묘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돼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산안 445쪽부터 49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경로당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죠?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아직 의회 예산 심의도 안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그렇게 됐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 사항이 공약도 있었지만 시장님의 취임사에서도 발표했고 각종 노인회장님들 경로당, 또 지회장님들이 계속 문의가 와서 궁금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는 운영비, 급량비, 연료비를 얼마큼 정도씩 인상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잘 된 일인가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건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되서 확정이 돼야만 확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신문 자체에도 계획으로 났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획이 아니라 확대한다고 시 담당 쪽에서 했다고 보도가 된 걸 봤는데 예산 삭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겠네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부당 지급이 많이 됐다고 보도됐는데 98건이 맞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노부모가 사망을 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몇 개월 혹은 1년까지 늦춰서 사망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망신고 할 때 다 밝혀지는데 진단서라든가 장례식장 확인서로 다 밝혀지면 사망한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98건이라고 했잖아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98건에 대한 회수가 어떠냐 말이에요. 회수가 다 됐어요?
- 복지과장 이원우
현재 80% 이상 회수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파악이 안 되서 결론적으로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 복지과장 이원우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면 거의 읍면 동네 면단위 누가 죽었다는 거 다 표가 나는데 그걸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서류에서 신고가 들어와야만 사망처리가 돼야 정지가 되기 때문에 금방 인지했다고 해서 그때 그때...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던데 일본에서 수명을 조사하다보니까 200살 짜리도 나오고 150살 짜리도 나와서 보니까 사망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사망신고 안 하고 1년이나 2년 있으면 그건 상관 없겠네요?
- 복지과장 이원우
어차피 사망신고가 되니까요. 되면 다 추징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읍면에서 파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면에 한 20명 정도 사망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라도 고지가 되면 나름대로 파악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렇게 되니까 회수가 아까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적되고 그러니까 회수가 잘 안 되잖아요. 내는 입장에서 공돈 내놓는 것 같아서 무지하게 힘들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되면 파악을 해서 아까대로 규정상으로 사망신고 들어와서 파악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 전에 고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전부 다 파악하기가 사실 곤란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 금 바로 파악이 되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애인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장애인단체쪽에.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회장인가요, 위원장인가요? 이 사람이 적격한 행위가 안 되서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되고 있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자격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당 안 돼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것도 다른 시군은 같은 여건인데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러는데 여기 여건은 또 계속 서로가 쌍방이고 고발사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안 맞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몰라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인근 시군에는 하는데 서산만 안 해준다고 무지하게 불만스럽게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주고, 또 시에서 과감하게 인근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다면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노인회 보조가 증액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갈산 예를 들면 1, 2, 3통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원이 다 참석을 해요. 그런데 동 지역 부춘동을 예를 들면 21통에 65세 노인 분들이 1천명이라면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한 30명이에요. 30명에서 20명, 그러면 20명이나 30명 그분들을 위해서 증액해서 보조를 해 주신다면 혜택은 그분들만 보지, 나머지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노인 분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노인정 회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도 거기에서 회장단이나 누구하고 뜻이 안 맞으면 떨어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노인정에 참석을 안 하시고 따로 컨테이너박스나 그런 데서 다른 모임을 하더라고,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자기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특정 2, 30명을 위한 보조액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혜택 보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469쪽에 여성주관행사 기념행사 거기에 예산이 3천만원이 섰는데 1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행사 내역에 대해서 담당자 누구신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깎여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 복지과장 이원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행사가 작년에도 1,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장 설치나 차량임차, 공연료, 행사용품 이런 게 한 1,800만원 들어갔고, 또 홍보비, 기타운영비에서 한 400만원, 거기 온 분들 전부 다 급식 식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3천만원 가지고 빠듯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차량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대개 시에서 하는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진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행사장을 가보면 참석 인원이 적으니까 강제 동원하다시피 통장단이나 부녀회장한테 시에서 담당직원들이 강요하다시피 해요. 몇 명 좀 끌고 와라, 몇 명 좀 참석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애로점을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없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오란다 라는 애로점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여성주관기념행사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스스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고요.
- 팀장 한옥희
차량비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운동장이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량 4대를 임차해서 1호광장하고 버스 읍면에서 타고 오시는 분들 터미널 순회 운영을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하루 종일?
- 팀장 한옥희
갈 때하고 올 때.
- 맹영옥 위원
- 그 시간 때에 맞춰서?
- 팀장 한옥희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차량비가 필요하겠네요?
- 팀장 한옥희
예. 여성들이 대개 차량이 없으니까 이동을 하시기가 불편하신 거죠.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3천만원이 거의 다 필요하다?
- 팀장 한옥희
예. 3천만원이 없으면 여성대회를 1년에 1번 하는 행사인데 행사의 질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되죠.
- 맹영옥 위원
- 질이 낮아진다면 차량이...
- 팀장 한옥희
차량이 꼭 아니고 행사 내용의 질을 높이려면 저희가 행사라는 것을 매년 바꿔서 하거든요. 화합행사도 하고 유명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년 바꿔가면서 하다보니까 행사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1년에 1번 하는 행사를 여성들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2, 3급 장애아동한테 유급도우미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4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개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원우
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2, 3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유급도우미파견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 또 부모역량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활동은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또 저소득 장애아동, 아동 가정, 또 독거장애인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해서 출산 및 양육,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장수부부 회혼례는 이게 해미읍성 축제 때 거기에서 하는 그 행사인가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회혼례라는 게 결혼해서 아무 탈 없이 60년 지난 부부들을 하는데 이게 희망자가 많이 없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보통 한번에 5쌍씩 합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1쌍 정도 부족할 때도 있고 5쌍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해미읍성프로그램 일부가 없어지네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없어집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죠. 1억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건 지금 앞으로 현재 매장 면적이 한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다.
- 복지과장 이원우
예, 2년 반 정도.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봉안대 있죠? 거기에는 지금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 복지과장 이원우
거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놔도 전액 국비라고 봐도 확정하려면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래서 최대한 지역 민원은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화장문화를 자꾸 홍보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을 해도 여기 봉안대에 안치를 안하고 평토 그냥 하겠다...
-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런 겁니다. 잔디 형태로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하더라도 화장하고 나서 봉안대에 안치 안 하고 평토를 난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해줘야죠?
-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부분도 안 맞는 얘기일세.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을 해서 봉안대에 안치 안 하고 평토를 치겠다 하면 그 면적이 필요하다 이거죠.
- 복지과장 이원우
화장해서 잔디장을 조성할 경우는 상당히 일정한 면적에 많은 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혐오스럽지 않고 평장으로 잔디형태로 유지를 하고...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면적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 복지과장 이원우
면적은 있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57쪽 상단에 장애인생활안정 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원 요구한 것 있죠?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내용이 뭐죠?
- 복지과장 이원우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지역에 해당됩니다. 동지역 재가장애인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고, 읍면 지역은 농어촌 주택개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밑에 장애아동 치료도구 지원하는 것 있죠? 장애아동 치료도구는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사서 어디에 준다는 얘기에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디에 주죠?
- 복지과장 이원우
이게 장애인의 시설 서린복지원 하고 유치원, 유아원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치료사는 있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도 6,500만원 요구 했고 내년에도 해마다 6,50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해마다 필요한 것만...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6,500만원이 지원됐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금년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482쪽 중간에 출연금 있죠.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이게 2억이라는 출연금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 복지과장 이원우
이게 시에서 재단을 설립하다 보면 재단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현물로 해서 계획이 20억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로 우선 2억을 출자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계획이 해마다 2억씩 해서 몇 년 동안 출연할 계획인가요?
- 복지과장 이원우
우선 재산은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실 사항인데 토지로 시유지를 일정 몇 가운데 검토한 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토지를 산림을 나중에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양로원 같은 걸 건립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출연을 해야 되고, 또 현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구체적인 그런 안 없이 그냥 2억이다, 이렇게 한 것 같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3억이라는 게 내용이 있어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이 사항은 우선 재단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또 운영비 그리고 또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취약계층 재난긴급지원 공조직으로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건립 기반조성이라든지 또 복지 수요조사, 또 재단 홈페이지 구축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지금 오늘 중으로 2억이라는 출연금이 왜 필요한지 내용하고 운영비 지원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복지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448쪽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했는데 어떤 게 전문인력인가요?
- 복지과장 이원우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현재 저쪽 청사 뒤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정규직이 3명 있고,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기간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전문인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한 사람은 보육교사 이렇게 3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몇 % 정도 오르는 거죠?
- 복지과장 이원우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갔네요? 어떤 기준에서 1,500만원이 더 증가됐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다 해서 몇 %에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분하고 퇴직금 적립을 하니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공무원들 3.5%라고 했나요?
- 복지과장 이원우
3%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면 결론적으로 한 5%, 6%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퇴직금, 수당 같은 것 포함되면?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서 있나요? 제가 못 찾겠는데...
- 복지과장 이원우
장애인복지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직업훈련 같은 것은 안 하네요? 위탁을 하는 건 없네요?
- 복지과장 이원우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재활치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반 교육이 아니고 직업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이원우
직업교육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 직업훈련소에 입교시켜서 하는 건 없어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잖아요. 보조금도 나가고 지원사업에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면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해서 좋고 시에서 지원 안 해서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교육이 어려우면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못 하겠죠.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서 사회에 취직을 시키면 예산도 줄고 장애인들도 그쪽에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과장 이원우
그래서 현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서린복지원에 작업장이 있고, 또 음암에 있는 두리사랑작업장 세 가운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업장은 단순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기능이 없이,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사를 양성시키라는 거죠. 시에서 선발해서 1년에 몇 십명씩이라도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일반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지. 재활 쪽에서는 단순하게 작업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일반 막노동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원우
단순작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신체가 뭐한 사람은 육체적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쪽도 전문직업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동감하시죠?
- 복지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기금 61쪽과 여성발전복지 기금 77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799쪽부터 812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799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전으로 1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 이게 손실이 얼마나 있죠?
- 교통과장 이병찬
교통과장 이병찬입니다.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유류대라든지 또 운영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당 전년도부터 2천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타 시군도 거의 같은 사례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3대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당 2천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올해 공영버스를 한대 더 구입해 주나요?
- 교통과장 이병찬
예, 한대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병찬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6명)
- (서 산 시 청) (12명)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지적과장 최종구 복지과장 이원우
-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병찬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정제완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