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9일(금)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2006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6 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해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입니다.
454쪽, 455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5쪽까지 없으시면 456, 457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기동물들이 신고된 것을 보면 건강상태가 아주 열악하든가 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많이 당해서 457쪽에 유기동물 치료는 동물보급에 의해서 30일간을 보호관리하기 이전에 치료하기 위한 돈이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30일간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459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관리사육비 30일간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앞에는 병원비고 뒤는 사료 값이라는 얘기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료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30일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호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가지고 희망자에게 보호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몫이 유기동물 처리사업하면 거기에 전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입원치료비 따로 있고, 사료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 이철수 위원
- 앞에는 시비고 뒤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몫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뒤에다가 시비를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건데 앞에다 몫을 또 나누어 놓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진흥대회는 올해에도 도 주관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
도 주관으로 부여에서 개최가 되어서 저희도 참석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축산분뇨처리를 우수하게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견학에 쓰이는 것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가는 대상은 교육농가는 도 농가들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상농가들은 전부 다 개별농가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밑에는 또 비슷한 것이 있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교육을 위주로 해서 돼지면 돼지쪽으로, 소는 소쪽으로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이 있을 때 참석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
- 신응식 위원
- 주로 교육감 연구소로 가요? 어디로 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대개 예산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선정할 때 인원은, 도농가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개 중앙에서 참석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
장소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농가를 저희가 물색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한번 전년도 갔던 사람이 또 가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급적이면 교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을 교육문제는 1년에 같은 사람이 몇 번씩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신응식 위원
-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새로운 농가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고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
대상을 자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비 보조가 미흡한 사업이.
- 이창배 위원
- 미흡한 것이 아니라 1억 3,900만원에 1,700 이런 것을 뭐 하러 받아요? 그리고 이거 도지사가 호주머니에 넣고 생각나면 몇 푼씩 던져주는 것인가? 주로 정부 모든 예산을 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향한다고 했는데 보면 도에서 어디다 갔다 쓰나? 논산, 공주, 부여쪽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대요. 도에서 주로 예산 편성한 것 내가 3년치를 갔다가 봤는데 주로 그쪽으로 가. 서산은 쳐다보다가 서산이 예를 들어 1,500억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면 한 300억, 500억도 안 줘요. 여기 공무원들이 노력 안하는 탓 아니에요. 도비 보면 열통 나서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기 축산해양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데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산시청에서 부시장 이하 국․과장들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거거든? 뭐예요. 이게. 2조 5천억 갔다가 어디다 써요? 서산 지분이 1,500억 갖고 해야 1,500억 가지고 하면 이거 실과마다 100억 이상씩...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기만 하고, 밥이나 먹고, 종치면 가고 이거지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과 차원에서는 도 축산과에다가 그러한 얘기를 강력하게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항의하면 뭐해요. 10%, 5%, 20% 밖에 안 오는 게 이게 무슨 도비예요. 시비하고 도비만 붙은 것을 보면 이것 참 더러워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속적으로.
-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지속이고 뭐고 이것은 정말 보통 항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이하 국․과장들 부시장 이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의원은 더 얘기할 것 없고 밥 먹고. 예산 편성할 때 눈깔 뒤집혀서 어떻게 이런 것 보고 그냥 앉아 있어. 서산시에 오는 게 몇 푼이냐는 것 전체적으로 비율을 생각해 볼 때. 형평 있게 도 예산도 다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서산시에서 각 읍면 예산대로 하면 형평에 안 맞거든. 여기 보니까 열나서 그래요.
- 위원장 박상무
- 축산해양과장 답변하시는 그럴 것 같은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에 관련된 도비 보조는 증액해 달라고 다시금 요청을 도에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기회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건의내지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58, 459, 460, 461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이것 좀 각 시군별로 축산해양과 다른 시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배된 것 축산예산에, 다른 것은 따질 것 없고 해양은 따질 것 없고 축산예산에 안배된 것 좀 도에서 한번 뽑아봐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환풍기 사업은 올년에 저희가 처음 했고 내년도까지 하면 내구연한이 4, 5년 되기 때문에 설령 교체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은 연속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후후년에 가서 교체될 만한 양을 다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축산농가에 규모가 크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 일가에 몇 개씩 정도가 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에 하기 때문에 1농가에 일률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곳의 용량을 한 20, 30평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의 구조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20, 3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교체 희망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 일률적으로 몇 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 서산에 몇 가, 그러면 1가에 해당되는 대수가 몇 대, 공급된 연월일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타가는 데는 계속 타가고 못타는 데는 못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올년도에도 사업을 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 양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 양을 전부 조사해서 희망 양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성두현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경종농가 연계사업은 458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종농가가 보리나 호맥을 심고자 하는 경우에 장비를 461쪽에 있는데 경종농가 연계사업은 랩사일리지를 만드는 장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종농가가 심은 호맥을 비닐을 씌우고 그 비닐을 씌워서 만든 다음에 축산농가까지 운반해 주는 그것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맥이나 보리를 심는 경종농가와 그 다음에 축산농가와 그것을 제작하는 연결체라고 사업예산에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3자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경종농가는 자기가 호맥이나 보리를 심어가지고 축산농가가 연결체에 주는 돈을 거쳐서 다시 경종농가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결체는 경종농가가 심어 놓은 보리나 호맥을 랩사일리지를 하얀 비닐로 씌우고 그것을 축산농가가 운반을 해주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경종하는 농가들이 땅을 빌려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보리와 호맥은 경종농가가 재배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재배해서 축산농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농가로 그것을 주는데 그냥 생초로 지금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랩사일리지로 해서 발효사료로 만듭니다. 발효사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제조비, 운반비를 국비로 주고 그 생산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장비일부를 지원하는 쪼개져서 한쪽은 제조운반비고 한쪽은 생산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3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463쪽까지 보시면서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4쪽, 465쪽, 466쪽, 467쪽까지 보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매년 비슷비슷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어업지도선 부속선 유료비를 말씀을 하신다면 어업지도선 부속선 유료비는.
- 이철수 위원
- 전체 연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료비는 작년하고 올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 보일러비는 창리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사에 쓰이는 것이고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25t급에 해당하는 주기관 보조발전기 이런 데 쓰이는 기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대비 연료비 예산편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년과 동일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기름대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행정자치부 평성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보다는 지침보다도 지도선 운영을 우리 실정에 맞게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과부족을 다시 검토해서 추경 때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468, 469.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비가 700만원인데 이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회인가? 뭐예요, 이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경영인이 저희가 80명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경영인들이 후계자예요. 후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거기에는 지금 어업 후계자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년에 1, 2명 정도.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다행이네요. 들어오는 사람은 있으니까.
아주 끊기지는 않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68, 469쪽까지 심의를 해주시고요, 보시면서 470, 471까지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사업이 해수부에서 일부분을 갔다가 올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년, 후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년에 이어서 내년, 후년까지도 하게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연차사업으로 하는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몇 m나 더 가는 건가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367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367m요? 다른 지역에도 연안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471쪽을 보면 반통계선착장 정비라든지 호리호한 정비라든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추진한 것은 파원한들 연안정비 사업으로 1,280m를 연안정비를 했고 뚜지 연안정비 공사로 230m 구도 연안정비 사업으로 294m, 물구지 연안정비 공사로 348m 등 저희가 한 건수는 6건 정도를 이미 추진을 했고 앞으로 창리에 대해서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총 367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축산해양과의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성 있게 해야 일건으로 이렇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는데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차질 없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엊그제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무슨 원 같은 거 막아진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좋은데 새로 길 같은 것을 내기 위해서 토사유출 같은 것 왜 자연히 깎여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정비사업으로 함으로써 생태계 변화 쉽게 얘기해서 황토 땅인데 그것이 깎여 나가서 바다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소득이 되거든요? 어패류 같은 거? 그런 것을 막아서 문제성을 가지고 오지 않나 해서 그런데는 가급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념해 주셨으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침식이 일부 되고 퇴적이 되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
그래서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그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굴양식은 지금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수만쪽은 아직 부영 영하가 심해서 간월도에 자연산 굴 그것 외에는 별도의 양식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간월도 쪽은 자연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쪽은 돌굴 투석식에 의한 돌에 붙어서 사는.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468쪽에 어류중간종묘방류하고 토산어종 육성사업하고 470쪽에 수산종묘방류하고 그 내용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토산어종 육성사업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됐네요? 이 3가지 방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468쪽에 어류중간종묘방류는 이제까지 올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럭을 10cm짜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cm짜리 방류하는 생존율이 15cm정도 되는 중간종묘보다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15cm되는 우럭을 방류하기 위한 사업이 중간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산어종 육성사업으로 뱀장어는 저희가 올년에는 순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먹거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A지구 상류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먹거리를 특산화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수산종묘방류는 넙치, 동자개, 붕어 해수면과 내수면을 합쳐서 수산종묘를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수지나 이런 것에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작이나 붕어를 방류하는 것이 470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이게 바다에 광어라든지 토산어종 뱀장어 아니면 내수면에 저수지에 넙치, 붕어, 동자개 이런 것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방류사업을 저희가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 실제 가로림만에서 취미로 바다낚시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옛날보다 씨알도 굵고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목적이 낚시하는 사람들 더 잡히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민들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
다만, 어민들이 잡는 것은 큰 고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역보다는 태안이나 깊은 물에 가서 잡기 때문에 우리 해역 자체에서 늘어나는 것은 역시 낚시꾼들이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낚시꾼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광어하고 뱀장어가 방류하면 그 인근 몇 km안에서 생식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이 멀리까지 간다든지 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뱀장어는 민물에다가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숙성한 다음에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류로. 그러나 저희는 A지구 같은 경우는 막혀 있기 때문에 체포가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요, 우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그만 할 때에는 연안 가까이에 살다가 어느 정도 크면 깊은 물로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
저희가 광어하고 우럭을 방류하는 이유는 이것은 연안의 정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바다로 해류 따라서 해류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광어하고 우럭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연안 정착성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년 1억 4천정도의 여러 가지 생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런 광어, 우럭, 뱀장어 이런 것을 계속 방류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성하고 아니면 멀리 안 가면 근해에서 잡히고 마는, 그런 방류하는 것으로 이게 끝나고 이것의 궁극적인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생태계까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효과가 어떻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 증식담당 성호용 증식담당 성호용입니다.
-
앞서서 수산담당께서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우리 연안에 대개 부자지간이라든가 부부간에 조업을 나가서 대개 2, 3시간 하고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연안어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어민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날로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자원을 조성해서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차라리 소득증대를 꾀한다면 가두리라든지 이런 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더 계산된 방식으로 분배를 한다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 증식담당 성호용 가두리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증식담당 성호용 어류중간종묘 방류사업은 우럭으로써 도비가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물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우럭 15cm정도 되는 중간종묘를 알고 있고요,
- 이철수 위원
- 아니, 468쪽에 보면 서산어종하고 가로 열고 뱀장어 가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기 사항이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냐, 시에서 몫을 다루는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
이게 토산어종 육성사업해서 이것은 뱀장어로 부기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종은 부기로 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우리가 어종을 배포할 때에 여러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이 뱀장어도 마찬가지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뱀장어 같이 생긴.
- 수산담당 오성호 웅어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어종도 지금 스태미너식을 상당히 선호하고 상당히 많이 건강원 이런데서 많이 매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농약에도 강하고 일반 농업에 대한 소득도 적은 산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소위 남들이 다 하는 것은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우렁이 냉동되어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국내에는 그런 우렁 어종 같은 것이 고갈이 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는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류지라든가 저수지 같은데 한번 방류도 해보고 이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꼭 그렇게 부기를 위해서 다뤄져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다만, 토산어종 중에서 뱀장어를 우리가 올년에 방류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에 적합하려면 우선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수온도 맞아야 됩니다. 저희 저수지를 조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물이 마르지 않는 저수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여개가 넘는 저수지 중에서 불과 가물을 때 농경수로 써서 마르지 않는 저수지는 9개, 8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472쪽까지 전체적으로 축산해양과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이건 예산 질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 소수입이 중단됐었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응식 위원
- 요즘 와서 또 재계한다는 보도에 의하여 우리 축산물이 불안하게 하락하는 시세인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앞으로 전망과 우리 서산시에서 한우, 양돈, 양계의 적정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미국이 광우병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에 쇠고기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가 최근에 일본에서 수입 압력을 받아서 수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의 같은 시기에 수입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습니다. 비록 한 2주 정도 후에 수입여부를 결정한다고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마 내년도에는 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송아지 가격이 전 우시장에서 50만원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관사육을 함으로써 이익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년전부터 일관사육을 간접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작년과 올년에 소 사육도수를 조사한 바에 의해면 2001년도에 18,180마리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6월달에
-
현재 2005년도 6월달의 통계에 의하면 22,446두, 약 5년만에 23.6%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농가 호수를 따지면 오히려 약 20%가 줄어들은 2,636농가에서...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농가는 줄고 두수는 늘은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그래서 농가당 사육 두수는 2001년도 6월달 6.9두에서 올년 6월달에는 10.6두로 약 4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한우만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한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젖소는 지금 쿼터가 묶여 있어서 우유를 생산해도 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그래도 1세 이상 암소가 2003년도 6월과 200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6월달에는 가임암소 1세 이상 된 암소가 농가당 4마리에서 지금 2005년 6월에는 농가당 5.7%두로 약 42%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다른 시군보다 일관사육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회담이 재계되면 무조건 외국 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압력에 의해서 버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면 농림부에서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차라리 송아지를 수입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 시내만 해도 많은 지원해서 두수만 늘려놨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만 피해 보는 것 밖에 없네요? 앞으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러니까 한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일관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암소를 키워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를 거세를 해서 비육을 시켜서 파는 것입니다. 그게 일관사육이고요, 이제 까지 대부분 10농가면 5, 6농가는 송아지를 남이 생산한 것을 사서 비육을 시켜서 파는 그런 것은 보통 비육농가가 그런 식으로 사육을 했습니다만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실패작 아닙니까? 거세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 개인적으로는 거세한 소가
- 신응식 위원
- 농민이 기피하는 사업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성장이 아무래도 늦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보통 18개월, 20개월 정도 먹이면 출하를 하는데 거세하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8개월, 25개월.
-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골격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서 증체가 늦어집니다만 그 대신에 육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 앙등하고 떨어지고 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거세한 소고기의 단가가 거세하지 아니한 단가랑 같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수입쇠고기의 질적 경쟁을 위해서는 거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고 하면 한국이 계속 가격을 줄이다 보면 계속 하락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하락되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한 60, 7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숫송아지가 지금 전번 우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250만원 정도를, 암송아지가 350만원 하던 것이 지금 3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 암송아지의 생산원가는 60, 70만원이기 때문에 암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비육한다면 아직도 순이익은 상당히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그게 더 하락되고 믿지 못하니까 계속 농가만 손해 보는 입장인데 전망이 불투명 하면 두수 줄이는 계몽활동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두수를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에 맞도록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두수로 조정을 해야지 늘리지 말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동안에 우리 축산 하는 분들이 희망을 안고 오늘날까지 그래도 흑자를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 남은 축산까지 무너지면 우리 농민들은 아무 대책이 없네요? 이제? 특산물이나 축산까지 무너졌으니까 더 기대할 희망 작목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농민들이 2006년도 들어서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판단할 때 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가격경쟁과 질적 경쟁 두 가지를 따질 때에 가격경쟁을 하려면 지금 암송아지가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만 200만원까지 이하로 떨어져야 가격 경쟁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200만원까지 떨어진다면 농민들이 지금 이 두수를 유지할 것 같아요? 전망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일관사육을 하지 아니하고 남이 생산한 송아지를 사다가 키워서 비육을 하는 그런 농가는 좀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비육을 한다면 그중에 적어도 3, 40%마리 정도는 암소를 자기가 키움으로써 스스로 송아지를 안 사고 할 수 있는 일관사육 쪽으로 어느 정도 가야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정도로 간다면 대농가는 유기가 되는데 본인도 소 10마리 정도 먹여서 아는데 소농가들은 전부 시에서 하나 보조 같은 지원을 받아 본 역사가 없어요. 본인도 시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 여태 받아 본 일이 없는데 10마리 정도 먹이는 사람들은 전멸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대책을 우리 주무과장님이 직접 한번 생각 좀 해줘야지 이 농가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생각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부업형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축산으로 보면 부업농도 하나의 기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결속기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는데
- 신응식 위원
-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차라리 소농가들을 도태시키던지 뭔가를 조금 지원을 해줘서 소농가도 대농가까지 그렇게 못가더라도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이번 수입 소고기 회담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100%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 우리소농가들은 아주 전멸해요. 희망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전멸시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를 송아지를 낳아서 팔아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이런 축산에서 송아지를 키워서 고기로 파는 축산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미국소고기가 싼 이유가 뭡니까? 송아지를 방목장에서 낳아서 키워가지고 그 소고기를 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그 송아지를 키워서 하나 낳는데 까지 70만원 든다고 하는데 키워서 파는데 얼마 든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잘 계산해서 그러니까 송아지를 사다 키워서 파는 그 축산업에서 송아지를 낳아서 키워서 고기로 파는 축산업, 우리가 산지가 70여%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산을 뒀다가 다 뭐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 산림보호해서 쳐다만 보면 산에서 뭐 나옵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방향으로 초지 같은 것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방목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외국에서 사료를 강냉이 같은 것을 안 갔다 먹이고 지금 농지가 다 쌀값이 고가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으로 전환해서 목축업으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질랜드 같은데 논 한마지기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왜 못 먹고 삽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휴경농 사업과 연계해서
- 이창배 위원
- 글쎄, 휴경이든 지금 앞으로 쌀이 자꾸 5천원 정도 내려가면 농사지을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논을 젖혀 놓고는
그것을 갔다가 논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사료작물 심는다고 농지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지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냥 유지해 나가다가 나중에 고가가 문제될 때 다시 미곡으로 전환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자체 우리나라에서 소를 먹여서 사료도 우리나라 것으로 보급해서 같이 나간다고 할 때 왜 경쟁률이 미국한테 떨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송아지를 사다가 비싸게 250만원, 300만원 주고 사다가 키워서 파니까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송아지를 낳아서 그것을 키워서 고기로 판다고 할 때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긴 안목에서 5, 10년을 두고 유도해야지 고가 문제가 1, 2년에 해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몇 십년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그러한 방법으로 나중에 고가가 또 이렇게 뛸 때는 그냥 트랙터로 두드리고 모심으면 되잖아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좀 긴 안목에서, 그러니까 10두 먹이는 사람이 20두 먹이고 30두 먹일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화 된다고 할 때 이게 농가 전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몇 사람들만 사니까 벌써 소 축산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20마리라든지 30마리, 10마리 고루 먹여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절대적인 얘기예요. 논을 묵혀서 내버릴 수 없잖아요. 왜 휴경농을 그냥 버려요. 사료작물 재배해서 그것으로 소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휴경농은 파악을 올년에도 했었습니다. 올년에도 했었는데 그게 휴경농이 집단화가 안 되어서 올년에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휴경농 제도가 다시 한번 시행이 된다면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휴경농을 집단화하고 거기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같이 협력해서 쌀 농업에서 축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자리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420, 421쪽까지 심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2, 423쪽, 424쪽, 425쪽, 4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6쪽으로 가겠습니다.
446, 447, 448, 449쪽까지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9까지 없으면 450, 451, 452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543쪽, 544쪽, 54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까지 이철수 위원님 검토되셨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546, 547까지 보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 때 폐공 보상이 얼마지요?
- 건설과장 문영섭 보상은 신고를 하면 5만원씩 보상을 주고요, 지금 여기 에 쓴 것은 폐공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보상에 대한 신고 보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 성두현 위원
- 신고하는 것이 5만원이 싸서 그런가 잘 안 들어오지 않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관심을 자꾸 확대를 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하수 오염이 많이 돼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섭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은 402쪽부터 하겠습니다.
402, 403, 404,405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404, 405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404페이지 시설비 수석동 우회도로 개설이 있고 405쪽에 시설비 보면 국도 29호선 확포장하고 북부외곽도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계속 사업 지구해서 76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냥 총액으로만 76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다가 저희가 해 놨어요. 76억이 뒤에 3번째 장을 보면 노선별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교부세 사업이 4건 있는데 81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 2, 3, 4 고운로까지 지방교부세 사업 4건, 도비보조 사업이 1건, 자체사업이 25건 그래서 25건에 대한 76억원을 405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 더로 계속 사업지구 76억 해서 뭉쳐 놨습니다. 이렇게
그 위에 있는 5건은 교부세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은 지구별로 세웠고 자체사업 76억은 25건을 한 몫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풀로 76억이 3번째 장에 보면 6, 탱자나무길 확장 7, 왕대봉길 도로개설 이런 식으로 해서 25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6년 해서 지구별로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게 76억인데 이것을 지구별로 한 지구, 한 지구 세우면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잘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이것을 풀로 세워서 토지매입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되는 지역은 더 많이 가게 되고 안 되는 지역은 자금집행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신축성을 함으로써 사고 이월 다음 해로 이월되는 미집행 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우선은 예산편성 성격상 내부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으되, 이거 이외에도 사업이 추진이 원활히 되는 지역은 타당성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여기 안 나온 것이 또 추가로 신규사업은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신규사업의 동의서를 다 받아서 오면 그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고 여건만 맞으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여기 노선별 내역서에 보면 4번에 당진목 사거리에서 애향공원까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운로 확포장이라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것은 지금 양쪽에 4차선 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4차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양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나옵니까? 이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동안에 계속 보면 총 7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가 29억 5,800만원 있고 내년도가 15억원 그리고 2007년도가 31억 4,200만원 했는데 지금 29억 5,800만원을 그동안에 계속 보상비를 줘서 땅을 매입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땅을 매입했어요. 현재
-
그래서 내년도도 15억 가지고 땅 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진짜 포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게 서동초등학교 바로 전에 양쪽에 한라비발디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의 다 확보됐습니다. 현재
-
몇 가운데만 안 된 상태고.
- 위원장 박상무
- 한라비발디하고 그 위에 무슨 아파트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땅 매입이 거의 다 80%이상이 됐습니다. 코아루하고 한라비발디 사이로.
- 위원장 박상무
- 사이에 4차선이 확보가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개 차선이 더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아파트가 가까이 붙어있어서 그런데 아파트 허가 내줄 때 조금 더 떨어져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이 도로는 폭이 20m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도 10m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 5m나 6m정도씩만 합하면 양쪽으로 5, 6m씩 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왕복 4차선 만드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차선 만드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도가 거기는 아마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학교도 있지만 아파트가 지금 새로 대단위로 양쪽에 건립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되느냐 이 얘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인도까지 다 해결이 되어서.
- 위원장 박상무
- 다 해결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 도로를 4차선으로 내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메지골선은 예산이 다 확보 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체사업 24번 보면 메지골선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성연면 구간은 거의 다 된 상태에 있고 일남리는 끝이고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 끝난 부분부터 천의 가는 도로까지 온석동 도로까지 총 900m에 여기가 40m의 광로입니다. 58억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일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설계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7억 800만원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4억 5천만원을 더 집행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느냐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선 토지매입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900m중에서 지금 토지매입 된 것은 이쪽 온석동쪽에서 100m범위 내에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10년 뒤에나 되겠네.
- 신응식 위원
- 그럼 여기부터 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쪽부터 해 들어갑니다. 산쪽으로
- 신응식 위원
- ...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도 측량 하느라고 깃발은 다 꽂아 놨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앞으로 10년 걸리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정도는 안 걸리고.
- 이창배 위원
- 1년 동안 100m했으면 900m면 9년 걸려야 하니까 8년 남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입구가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고 안으로 들어가면 쌉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입구 100m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나가고 또 이게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안쪽에서부터 해나와야지 100m하면 또 거기 200m 들어가는 데는 앞에 해결 됐으니까 “나도” 하고 뒤로 자빠지잖아요. 어째서 토지 매입을 거꾸로 해요. 왜 온석동 천의 가는 길에서부터 하느냐 이 얘기예요. 메지골선부터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거 바로 앞에 하면 이거 남았으니까 여기 해결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니까 그 사람이 발딱 자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토지 해결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해나와야지 해 들어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절대적인 얘기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앞을 먼저 해놓으면 거기가 도로 땅 값 100만원 올라가지.
- 이창배 위원
- 그럼요, 당장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해나와야지 이거 100m해서 도로하고서 또 그것을 하겠다, 그럼 또 100만원 줘야 해요. 50만원 줄 것을.
그러니까 왜 거꾸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토지 합의를 다 할 때 까지는 포장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공사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포장 안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해나와야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포장 안 합니다. 보상만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 벌써 거기 50억 들여서 해놓고 한 7, 8년 걸리니 손해가 얼마예요. 부가가치 차원에서 도로 사용을 못하니.
참, 보면 서산이 공사 잘 해요.
- 위원장 박상무
-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해나와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해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토지 타협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 있고, 알아 들으셨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보상 순서를 안에서부터 하시라는 말씀.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번에 여기 들어온 사업지구 25건은 계속하던 사업지구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 좀 꼭 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 승낙서를 해줬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 권창제 위원
- 엊그저께 한 일이 아니고 2년전부터 먼저 조국장 있을 때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지답사도 몇 번 한 것인데 승낙서를 읍내동에서도 받고 활성화에서도 다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안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해미 읍성 길은 지금 보상이 얼마나 추진됐어요? 해미 읍내 오학리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3번 해미 읍성 길 개선, 그게 총 230m에 폭 20m도로인데요, 그동안 6억 5,7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4억 4,4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상만 잘 되면 이 돈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보상추진이 지금 얼만큼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6억 5,700만원이 지금 나간 총액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것밖에 안 나갔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성두현 위원
- 빨리 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408번, 409번까지 위원님들 검토하셨습니까?
- 권창제 위원
- 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6쪽으로 가겠습니다. 536, 537, 538, 539번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9번까지 검토하시면서 540, 541까지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1까지 검토하셨으면 542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2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77쪽으로 갑니다.
881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고요, 882까지. 세입예산도 궁금하시면 질의해 주시고 881, 882번 세입예산 보시고.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말씀입니까?
- 이철수 위원
- 아니,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적다, 서산시 정책이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하는 사항을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서 공원용지매입이나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쓰는 비용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예산도 저희들이 200억 이상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76억 밖에 책정이 안 되고 해서 아마 다른 분야에 대규모사업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쪽에는 예년수준 범위내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산시 도시구역내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변두리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이 안 됨으로써 그런 현상이거든요? 광장이 됐든, 시내권의 체증현상이 심각한 것은 우리서산시 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외부에서도 서산시내의 체증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변두리라든가 소로를 많이 개설함으로써 중앙통로를 집중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미리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개설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설하게 되면 더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써야 돼요. 서산시에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대산가는 국도29호선이 준공이 되고 북부순환도로도 준공이 되고 또 여기 안견로도 준공이 되고 해서 간선도로가 많이 준공이 됩니다. 또한 당진통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운로라든지 동서간선도로, 양대로 또 덕지천로 이런 간선도로들이 많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이쪽 분야에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일단 필요성 제기를 자꾸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에 밀려서 안하다 보면 다른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시내에서 체증현상이 생기면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중복되는 얘기인데 여기 재원별을 보면 161억 8,300만원인데 도비가 4억 밖에 안 되면 이게 40분의 1이거든요? 이러한 지원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비가 줄어드니까 사업이 줄지.
어떻게 해서 160억에 4억이에요. 도비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작년도에는 21억 2천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4억이 아니라 2억입니다. 도비사업중에서 반은 또 시비예요. 2억이 지금 왔는데요, 약 10분의 1됩니다. 작년보다
-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할 때는 작년 수준까지 확보를 해서 주겠다고 해서 다음 1회 추경 때는 도비사업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본 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이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너 울지 마라, 나중에 학교 갔다 오면 빵 줄게” 하는 식으로 선거 끝나고 보자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서산시장이나 국과장들은 뭐해요. 어떻게 해서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사업비의 100분의 1일이 다 돼요. 80분의 1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타시군도 똑같이 이런 비율로 된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비는 다 어디다 써요? 없다는 거예요? 도비 예산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을 도의원들이 예산을 다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고 그 사람들은 뭐했어? 2억 줘도 좋다고 했구만요.
160억 공사 “그래 2억 그거라도 줘”
어떻게 이게 용납이 가는 예산이에요?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 이창배 위원
- 이거 다룰 필요가 없는 거지.
- 위원장 박상무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 만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도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내용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것만 받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또 알아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885, 886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7번, 888번, 889번, 890까지 하겠습니다.
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인데요, 895쪽 세입예산 참고 하시고 899, 900, 901.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은 907쪽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세출예산 911, 912, 913, 914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9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983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987, 988, 989, 990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3쪽, 세입예산이 1,007쪽입니다.
이게 토지매수청구보상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지난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책정된 지 10년 이상 됐으면서도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은 결과 14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324평 약 8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것은 또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해서 8억원 가지고 14건을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세출예산에 1,011쪽, 같은 내용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같은 내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국도비라든가 시비 확보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도 마을로 인정을 해서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담당하시는 분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에서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몫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나열하기 어려워서 안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가서 “여기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광주택 앞이라든가 회관 앞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몫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도시과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많이 부하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줄도 있고 알고 있고 또 지난번 감사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택지개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한 그런 사례의 칭찬의 말씀도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주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총체적인 사항을 좀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아까도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로교회 앞에 도로를 꼭 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부춘동과 활성동이 서로가 미뤄서 도로가 지금 50년째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사면을 교체를 못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부춘동사무소와 활성동사무소에 가서 지역주민 거주자한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줬으면 반드시 사업추진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년도 사업에 추경해서라도 넣어서 꼭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