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6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의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 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1항에 규정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방금 오세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두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두현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두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두현
-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서산시의회 개원 후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성두현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하시지요.
- 위원장 성두현
- 제가 호선을 하라고요?
- 오세호 위원
- 예.
- 위원장 성두현
- 제가 호선을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에 보니까 간사를 맡아서 하실 만한 분이 전직에 부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를 해주십시오.
신준범 부위원장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2분】
3. 2006 예산안
- 위원장 성두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칙과 예산안 총 규모 4페이지~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7페이지, 8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9페이지~12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13페이지, 기금운영 11월 25일 본 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의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내 소비투자의 회복과 수출호조의 지속에 힘입어 실질 경제성장률은 5%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적으로는 8․13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 등으로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63.9%인 23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7.2%인 14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는 전년보다 1.6%인 35억원의 증가로 의존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상보다 18.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19.5% 증가한 3,152억 2,759만 4천원으로 82.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13.4% 증가한 648억 3,398천원으로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9%에 해당하는 2,14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당초 예산대비 478억원이 증액 편성됨은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실과 사업소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민간국외비 1억원, 용역비 1억 6,600만원과 건강도시 선포식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강도시에 가입할 경우의 효과와 공보전산담당관실의 노후 전산기기 대체 구입과 관련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구입비 4억 4,300만원에 대한 설명, 총무과 소관의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차질없이 반영되었는지 회계과의 팔봉면 신축공사비 12억원과 고북면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7억원, 공공의 청사부지 매입비 9억 8,1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문화관광과의 기타 회계전출금 중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비 80억원의 사업효과와 타당성 여부, KBS열린 음악회 개최비 3억 5천만원의 세부 사업개요의 설명이 요구되고 평생학습과 소관에서 교육기반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급식 지원비 11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에 따른 세부계획과 사회복지과의 민간경상보조 41억 7천만원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건소 소관의 진료약품 및 소요품 등 기자재구입비 4억원은 사용용도 및 구입절차는 어떠한지 문화회관의 공연장 보수공사비 5억 5천만원의 세부적인 보수계획과 문화회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주차장시설 확장비 1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환경보호과의 재활용품 수집관련 보상금 1억 5천만원, 민간이전 5천만원, 보조사업에서 1억 1천만원, 환경기본계획 용역비 1억 8천만원, 음식물 발효기 증설비 5억원, 오황리 농촌체험관 자연학습관 건립비 2억원의 추가 편성 등에 대한 사유와 지역경제과의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건립비 19억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단지조성 사업비 16억 7,200만원에 대한 사항과 농림과의 서산 쌀 TV광고비 3억, 시외버스 광고비 1억 6천, 마늘축제 행사비 3억, 야계사방사업 2억 6천만원의 설명과 인삼청정재배 1억 5천만원의 경우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와 축산해양과의 축산시설 개선 사업 2억 2,400만원의 계속 사업 필요성과 건설과 밭 기반 정비사업 45억 7천만원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의 농업기반공사 서산지사 지원 사업비 2억원과 농업기반공사 서산시설 관리단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도시건축과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청렴성과 심사 수수료 2억원과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을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한 사유, 하천주변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3억 6,400만원과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에 대한 설명과 도로교통과의 공용화물주차장 설치비 20억원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9억 1천만원, 민원처리과의 민원발급기 설치의 실효성,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석 의용소방대 대기소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청사유지 및 노후시설 정비비 1억 2,500만원에 대한 사항과 생태환경사업소의 철새기행전 행사비 5억 9,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성과 등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사업소 직제 순위에 의해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128쪽까지 전체를 보시고.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의정담당 조만호 지금 본 회의장 바닥에 카페트 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게 먼저가 상당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설자체가 통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의정담당 조만호 지금 시설 자체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2개가 필요해요?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
- 의정담당 조만호 양쪽으로 해서 넓어가지고 공기청정기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하려면 2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30쪽~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에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코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차 추경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추진을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해서 내년도에는 건강도시에 가입을 해서 선포식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 이철수 위원
- 가져오는 효과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효과는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건강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을 이용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현재로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자체사업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전국에 11개 시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10우리두리 비상전략 수립은 저희시가 2010년까지 서산시가 가야 할 발전방향을 용역을 줘서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2010년까지니까 서산시 장기적인,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 중요한 용역을 6천만원 가지고 될까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6천만원 가지고 그 용역을 어떻게 감당해요.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 용역비를 6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동안에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해 주면 2010년도까지 용역을 완전히 다 마스터할 수 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에요. 용역을 세워서 우선 1차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용역 같은 것을 해 줄 때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한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다 줘버려야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매번 이렇게 줘서 하면 예산 낭비성의 요인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응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생깁니다. 또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용역을 한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중앙부처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냐면 전국적으로 서류들이 올라왔습니다. 계획서들이 올라왔는데 다 요구사안이지요. 따지고 보면
각 도별로 요구사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충청도 요구사안이 어느 정도 미비하냐 하면 바로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서별 사안이니까. 왜?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서산시가 잘못된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종합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산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안처럼 눈에 보이게 계획서가 올라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서산시 전체적인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비전2010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듯이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서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과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작업한다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떤 부서에 세부계획이 들어 간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부설별로 따로 따로 해놓고서는 큰 틀로 보면 도대체 서산시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장난하듯이 6천만원 가지고 가서 깨작거려서 안 들어오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서산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각 부서별로 계획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타당한 계획들인가, 아닌가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틀의 용역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에서 이 6천만원 타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시키겠다 이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하라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그런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국비는 확보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 그때 분야별로 용역을 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 신준범 위원
- 자율적으로 삭감을 시켜 주고서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깔끔하지요. 결론 짓고 갑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추경에 충분하게 세워서.
- 신준범 위원
- 계획서 세워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세워서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페이지 1,05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계속 넘겨가면서 봐요. 과 상관하지 말고.
- 위원장 성두현
- 계속 넘겨가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아까 얘기했듯이 과 상관하지 말고 차곡 차곡 페이지별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성두현
-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과장이 자기 과의 것을 심도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과별로 해야 맞는 것이지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
- 위원장 성두현
- 과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철수 위원
- 과별로 해야지.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심도 있게 알 수가 없잖아.
- 위원장 성두현
-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할 것은 하고 각 실과장들이 나와서 해야 돼요.
- 이철수 위원
- 실장님 혼자 답변할 수도 없고 실과 예산이 삭감된다던가 하면 원망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과별로 해야 맞아요.
- 위원장 성두현
- 기획감사담당관실 끝나고 다시 공보전산담당관실 이렇게 바꿔서 해야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끝나면 공보전산담당관실 하자고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것만 먼저 봐주세요. 봐주고, 이의 있는 것은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심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56쪽부터입니다. 156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몇 페이지요?
- 이철수 위원
- 167~168쪽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4억 4,3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철수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시 전체 겁니다.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쳐서.
- 이철수 위원
- 그중에서도 잘 관리한 데는 쓸만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지금 총 컴퓨터가 1,345대입니다. 본청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가 1,345대인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내구연안이 4년이에요. 지금 그게
-
4년인데 펜티엄 3중 폐기시켜야 될 것이 288대입니다. 288대인데 그중에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대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서 내년도에 1년 더 쓰고 내년도에 살 것이 288대입니다. 그것이 4억 4,300만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희 예산중에서 체육회 예산은 249페이지부터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응답을 하신 것으로 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경비를 크게 나누면 관리경비하고 준비 및 실시경비, 소총소송경비, 보존비용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 소총소송경비, 관리경비만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보존비용은 8억 1,2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아직 제도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검토할 때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선거구제 제도에서 보존비용 비율 문제 이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비용은 나중에 법률이 확정되면 예비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비용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관련 경비로써 도비보조사업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경비하고 소총소송경비 이것에 국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예비비에서 미리 예고되어 있던 사항인데, 보존비용이 거기서 나올 성격이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제도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다 세웠다가 감액을 하게 되면 의회 심의에서 삭감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 시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전국 통일안이라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전국적으로 통일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노상근 지방분권사업은 금년에 이 관련 사업계가 7천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기대 수준에 솔직히 못하고 있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업비는 총 저희들이 대략 추정사업비를 한 1억정도 잡았는데 9천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천만원은 한서대학교내지 상공회의소 참여 주최로부터 받아서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천만원 삭감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셨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제가 미처 그런 배경 설명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182쪽 어디요?
- 위원장 성두현
-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후생복지담당 박종성입니다.
-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장학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자녀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부담금을 무슨 방식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연금기관에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자금은 저희가 학자금 지급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출현을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성두현
- 그러면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이것은 다음에 갚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학자금은 개인이 개인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무상으로.
- 위원장 성두현
- 무이자로?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예, 연차별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무이자로 장학금을 받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예.
- 총무과장 노상근 무이자 혜택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이게 수입으로 잡힌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수입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결산서에 수입으로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수입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히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세입으로 잡힌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세입세출 현금으로.
- 신준범 위원
- 세입에 어디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가 확인 좀 해주세요.
-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이유가 작년보다 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늘은 바 있습니다. 기존에 25개 대에서 10개 대가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자율방범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체계적인 계획을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작년과 기준은 똑같고 10개 대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방범대 수만 늘고 총체적인.
- 총무과장 노상근 야식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은.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다른 물가도 다 오르고 다른 단체는 많이 올렸는데 어째서 자율방범대는 홀대가 심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자치경찰대에서 넘어오면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이게 2.5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대요? 조금 더 세워서 3명으로, 최대한 3명은 가져야 순찰을 돌거든요? 2명은 순찰을 돌고 한사람은 본부에서 연락받고. 그 사람들 체계가 같은 하루 저녁에도 돌아도 1조, 2조로 나누어서 3명씩은 해요. 무조건
암만 식구가 적은 데도. 2.5명이라고 하면 야식비주면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얘기지.
- 총무과장 노상근 이 사항은 하여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율방범대 종합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3명이든지 얼마로 해줘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은 기름 값도 다 자기들 자비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10쪽까지, 184쪽부터 189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국고대여?
- 신준범 위원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세입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없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총무과에서 무슨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
세입은 안 되어 있고 연금법상에 보면 우리가 국고대여를 장학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는 학자금만 무이자로 해서 대부를 해줘요. 대부를 해주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출현한 금액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졸업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가 이렇게 돼요. 저도 애들이 3명인데 하나는 지금 다 상환하고 둘이 다음 3월부터 들어가요. 그럼 매년 적은 금액씩 상환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이 적을 때는 정산을 해서 얼마정도 출현을 해라, 해서 그쪽에서 고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 세입을 잡는 것은 없고 단,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지금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한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알기로는 오래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얼마 안됐는데 정산에서 총무과장 할 때도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빼앗아 오려고도 했었어요. 했는데, 법상이 되지를 않아요.
- 신준범 위원
- 아니, 언제부터 실행했냐 이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몇 년도부터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이나 15년정도 됐으면 지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돈 가지고도 자녀들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에요. 자꾸 늘어나요.
- 신준범 위원
- 왜냐 하면 15년 동안 출연을 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최진각 15년 동안 매년 출현을 안 해요. 정산을 해서 얼마전부터 내려와요. 정산을 봐야지 우리가 출현해 놓고 정산도 하나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지금 정산자료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15년 동안 출연을 해 왔거든요? 매년 출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해는 그것을 가지고 되니까 넘어가고 어떤 해는 부족하니까 출현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15년 동안이라고 그러면 지금 첫해부터 한 사람들은 지금 거치가 다 끝난 상태가 왔거든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또 계속 들어가니까.
- 신준범 위원
- 그 사람들 거치가 끝나고 해서 다시 들어간 사람들한테 주고 돌아가기 때문에.
- 세무과장 최진각 들어온 것을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15년이면 그 자체가지고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왜? 어느 해만 한꺼번에 학생이 왕창 늘어나지 않거든요.
- 세무과장 최진각 하나 하나 놓고서 보면 그래요. 내가 받았으면 내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했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랬으면 그 만큼 남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공무원 자녀가 그것을 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환을 받는데 단, 무이자라는 것 뿐이에요. 무이자로 내가 상환을 하면 얼마씩 상환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학자금 가지고 간 것으로 해서 3년간 36개월로 해서 분할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액하고 1년에 나가는 금액하고 이것을 딱 맞춰서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 받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떼먹는 돈도 아니고, 나는 떼먹는 줄 알고 사실 저번에 찾으려고 했는데 정산이 딱딱 되더라고요.
- 신준범 위원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출현금이 2억 5천이거든요. 올해도 2억 5천인데 이 2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 5천이면 올해 학교 다니는 학생들 몇 명꼴 되겠어요? 이것을 가지면 몇 명을 주겠어요? 2억 5천이면.
- 세무과장 최진각 요새 이공계하고 인문계하고 다 틀리고 하니까 학자금 고지 되는 대로.
- 신준범 위원
- 학자금이 400만원씩이라고 해도 2억 5천이면 얼마예요? 60명분이거든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럼 그게 상환이 아마 덜 되어서.
- 신준범 위원
- 60명분이란 말이지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 자체만 가지고도 60명분인데 그동안에 상환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이것은 내역서를 받아봐야겠네. 총무과한테 얘기해서 이 결산내역서를 주라고 해요. 15년전부터 한 것을 한번 받아봐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최진각 현재 것만 봐도 알아요. 현재 자금이 얼마 출현에 얼마 나가고, 얼마 부족하다는 것을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자료만 가져오면 되겠네.
- 위원장 성두현
-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200쪽까지 회계과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닙니다. 복식부기 업무를 위해서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준비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일시적으로?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3쪽~249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4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열린 음악회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 자존심을 세워주고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론조사 좀 한번 해봤어요? 행사개최에 대한 여론조사,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자존심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 판단에는 서산시 홍보와 아울러서 시민들한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써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보지 않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별도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열린 음악회 유치경쟁도 저희가 하고 싶다고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서산에 관광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것과 곁들여서 시민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객 이동조사 인부임이 4개소를 어디에 4개소가 설치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간월도하고 마애삼존불 보원사지하고 삼길포, 팔봉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향토사료관은 인건비가 2천만원을 사실상 금년도에도 추경에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것에 대해서 본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 신상인 위원
- 우리는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KBS 열린 음악회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됐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철수 위원님이 방금 하셨던.
- 신상인 위원
-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벚꽃축제하고 간월도 해산물 축제지원이 3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농림과에서 팔봉은 얼마 잡혀있어요? 3천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농림과에서 지금 마늘축제는 3억이에요. 금년에 올라온 것이 3억. 축제지원이
그런데 이게 3천만원 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도 안 가고 기왕 축제다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자기 돈 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지원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봐요. 안견이나 해미 읍성 그런 축제에다 비교는 안 된다고 보지만 역시나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홍보 내지 서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축제인데 일방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고 지역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홍보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말만 지원하는 것이지 3천만원 갔다가 뭐합니까? 우리 삼길포 벚꽃 축제할 때도 한 1억 8천이 들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줄여서 한 3일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줄여도 1억 3, 4천 드는데 이것을 꼭 여기서 전액 부담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축제하고 너무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관광객 이동조사는 저희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지침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관광객 통계가 나와야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관광수요를 판단을 한다든지 또한 관광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인력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일시 채용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실상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국가의 조사지침이 내려왔는데 삭감되면 어렵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제가 설명을 하나드리면 지금 기 팔봉산이나 용현계곡을 가보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누구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일당으로 쓰는 일용직들이 다 있다고요,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광객 숫자 지나가는 대로 표시해 달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매일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어저께도 신준범 위원님이 그것을 제안하면서 그래서 이게 삭감하기로 들어갔던 것인데.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요. 그런 것도 개인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중복지급이 되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 오세호 위원
- 중복지급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일당을 주고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광객 숫자만 체크 받으면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을 산불감시원한테 저희가 통계조사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 이문석 위원
- 지침서 좀 가져와 봐요. 서류를 주고 해야 자꾸 얘기가 안 나오지 어제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이문석 위원 그럼 이런 지침서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객, 방문객 보고 통계 작성지침 해서 내려와서 올리라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지역도 필요하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지.
- 이철수 위원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이것을 예산을 일방적으로 부활시키자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어려운 지역에 농어촌 아닙니까? 그 지역이.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다만 몇 푼이라도 그 지역의 주민을 기용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관광개발담당 조민상입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은 그동안 계속 추진사항을 보면 97년도에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 5월 4일날 관광지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아서 2003년도 8월 7일날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달에 개발방식이 확정됐고 2004년도 9월에 지방체 발행 36억원을 행자부로부터 1차로 받았습니다. 2005년도 1월 18일날 시설계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5년도 4월에 상반기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채승인을 받을 때에. 그래서 87억 3천만원을 승인 받았고 2005년도 4월에 보상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47%정도의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2005년 8월 8일날 간월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관광지내에 미니골프장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시에 중앙으로부터 미니골프장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발주한 것이 12월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충청남도지사한테 변경계획수립 승인신청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현재 50%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감정평가결과에 당초에 계상했던 사업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45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마는 거의 100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38억 정도가 추가사업비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 추경이 2005년도 62억이 토지매각대금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토지매각이 될 수가 없어서 다시 감사원 감사시에 그런 내용도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62억을 세워서 토지매입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48%가 정도가 토지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급한 것은 아니지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지급됐습니다. 50%는 토지매입 대상에서 47.8%가 현재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금이 배로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 보상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보통이 아니겠네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평가는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평가를 해서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서에 계상된...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50%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그것은 현재 예산을 기채승인을 받은 것은 다 소비가 됐습니다. 다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일단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 말씀은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땅 타협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이런 뜻인가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100% 다 토지협의는 되고 있다?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예.
- 신준범 위원
-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것 뿐이다?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현재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다 활용을 했고요, 돈이 없어서 사실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바로 착수해서.
- 신준범 위원
- 토지합의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예. 50%는 지금 현재 다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100% 다 됐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돈이 적어서 50%밖에 못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그 얘기는 100%가 다 토지보상 협의는 끝났다, 단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보상이 안 된 사람들도 구두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100% 다 되어 있어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예. 예산만 되면.
- 신준범 위원
- 지금 감정나온 것으로 100% 다 되어 있다 이거지요?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개발방식은 결정이 됐고 변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변경은 전체가 변경하면.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일부 변경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변경을 통해서 차질없이 간다, 방향은?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민자유치 부분은 협의된 것이 있어요? 하나라도?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면 바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저희지역인데도 참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을 누구보다 관광과가 더 답답해 할 거라고 봐요. 이게 97년도, 96년도부터 계획해서 지금 까지 10년을 끌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이고 계획대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맹점이고 잘못된 부분은 아마 간월도 관광개발에서 저는 다 보일 거라고 봐요.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산시의 실태를 간월도 관광개발에서 저는 금년에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왜냐 하면 계획 세워서 해놓고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금방 다 된 것처럼 했다가 허가도 못 받아서 허둥대는 이게 간월도 관광개발입니다. 여기 까지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추진한 사람들이 민자유치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들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서산시 정책이 얼마만큼 잘못돼 가고 있는지 간월도 관광개발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939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부터입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한마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과에서 내년도 창발사업으로써 하려고 하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한마당입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영어로만 서로 대화하고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재밌고 신나는 영어학습의 한마당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벌 시대에 맞는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내년 9월쯤 하도록 하는데 10,000명 이상의 참여로 보고 볼거리, 살거리 또 먹거리, 경연대회, 회화교실, 역할놀이 등 많은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면서 실제 영어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외국인도 초청을 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10명 정도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실제로 영어강사로 계신 분들을 초빙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영어로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화폐교환이라든지 또는 영어노래배우기, 페이팅페이스, 영어만화상영, 알뜰매장, 병원, 약국, 쇼핑하는 거 이런 것을 애들부터 가족이 나와서 영어체험을 한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발전이 되면 우리도시지역 한 도로를 영어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의 전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미 몇 가운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가 설치되면서 전국 선진교육도시를 가보니까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첫 시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면 좋은 성과가 기업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철수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 9월쯤.
- 이철수 위원
- 몇 일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틀 정도 잡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문화회관 광장으로 하는데 방침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이것이 발전이 되면 어느 한 지역을 영어거리로 지정해서 특화사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성공이 되면
- 이철수 위원
- 이것을 하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야 되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은 354쪽~952쪽까지 일괄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시군별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도에 협의회가 있어서 각 시군에 지혜 형식으로 해서 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말에 각 시군에 지혜가 법인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전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면서 시비지원이 됐었는데 법인으로 승격이 되면서 도비가 삭감되고 지금 현재는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보면 기후에 협의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저희시만 예산으로 해서 1,800을 연간지원을 해줬고 그 이외에 풀 예산에서 약 300정도 지원해서 2,100만원이 1년에 운영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서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도비를 지원해 주다가 시비로 만 부담하도록 한 것은 법인으로 승격됐기 때문만이 이유는 아닐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되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시군별로 별도 법인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시군마다 금액은 같지 않지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원이 되어 있었고 이 목이 아니어도 다른 목으로 지원이 됐었던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2,100만원씩 통상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회원이 약 몇 명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제가 알기로 20명 정도.
- 이철수 위원
- 복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만 말하는 건가요? 협회라고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협회에 가입된 회원이 약 20명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우리 공직자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직자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공직자는 없고 일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왜 공무원들은 협회에 안 들어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복지사 협의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법인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 이철수 위원
- 이분들이 활동 범주는 자기 직장에서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 요? 복지에 관해서 서산시에 어떤 주요한 사안들을 환기시키고 있는 사항도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체적으로 시 복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직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플랜은 나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또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입회가 되어 있고.
- 오세호 위원
- 오히려 지금 이 협의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산시 복지가 올바르게 가는데 조금 장애가 됐던 문제도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기들 의견 개진을 했는데.
- 오세호 위원
- 의견 개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편견성을 가지고 해서 오히려 올바른 복지로 가는데 장애가 됐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한때는 언론에도 그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게 하고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단체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제 신준범 위원님인가 누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어저께? 이 단체, 복지협의회에서 한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그냥 개인 사무실 하나 얻어 놓고 노는 것이지 뭐 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해주네요. 그냥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플랜을 가지고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법인으로써의 협의회 구성을 해놨으니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금년도에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저희들 의견과 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이 지역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아마 얘기가 됐던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성두현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325쪽~343쪽입니다.
325쪽~34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
331쪽에 적체, 바다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저희가 3,99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안가에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서 폐어구라든지, 폐쓰레기가 다량으로 밀려왔을 경우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t당 26만 6천원 정도의 처리비로써 약 150t내지 200t을 세우도록 이렇게 권장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저희가 약 150t정도를 추정을 해서 3,99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태풍이라든지 해일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태풍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3,990만원 예산을.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0만원 삭감조서를 올렸는데 그 이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 단가 계약한 것이 예산상에는 26만 6천원인데요, 금년도 단가 입찰을 한 것이 t당 23만 5,7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t당 가격은 내년도에 또 예측을 얼마가 될지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150t정도 예상을 해서 3,990만원을 세워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푸른서산21은 명칭이 밑에 있는 지방의제21추진기구와 동일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 회의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설립이 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에 대한 승격은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행정이나 지역시민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는 친환경적인 단체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명단하고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은 511쪽부터 특별회계 96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부터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519쪽에 근로자의 날 및 노사화합 행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해주실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이것은 매월 5월 1일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도단위로 이관이 되서 행사시에 실비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행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매월이 아니고 매년일테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매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업장은 어디 특별하게 지정 되 있는 것은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업체가 많고 종사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각 기업체별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별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참가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업장으로 이렇게 일괄 주는 게 아니고 대표 성격으로 초청을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해마다 계상된 시설비로써 공장이 유치되면 공장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기업 입주를 환영하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진입로라든지 진입로의 확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 든지 이런 데 자질구레한 사항을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는데 공장이 일단 갖춰진 부분은 이렇게 주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올 때는 2억 가지고 입지여건 개선하는데 이 돈 가지면 충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참 솔직히 얘기하면 한강 두석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입지된 기업에게도 진입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또는 기포장된 도로가 훼손되서 다시 재포장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 적은 데 나름대로 부족하면 그때 그때 추경에 세우고 해를 넘기면 그런
- 이문석 위원
- 조금 세운거 보면 과장님 기업 유치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 하는 거에요. 의지가 강하다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건개선비라든지 공장부지 주변 정비를 위해서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공장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공장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2억 가지고 하면 포장도 조금한 거 하나 밖에 더 하겠어요? 한 쪽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의지가 이게 금액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서산시의 기업유치하는데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없었던 것을 2003년도부터 1억부터 해서 2억이 만들어졌는데 금년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3억을 올렸더니 1억을 또 캔슬 했어요. 그래서 2억이 됐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도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껏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업유치 때문에 전 지방자치에서 이거 다 목숨 걸고 하듯이 하는 기업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놓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들이 서산에 와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성두현
-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까지 다 보셨습니까?
- 이문석 위원
-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성두현
-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953쪽부터 966쪽까지입니다.
다 보셨어요?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그러면 이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농림과 예산안은 429쪽부터 농촌발전 특별회계 967쪽부터 977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429쪽부터 위원들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 농림과장 남규종 설명드리기 전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리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성두현
- 자료 다 배부됐네.
- 이문석 위원
- 배부됐어요.
- 농림과장 남규종 시외버스 및 승차대기소에 홍보 광고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고정형광고로 해서 서울시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광고와 전광판광고를 해왔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고정형 광고에서 이동형광고로 전환을 내년에는 해보고자 해서 시외버스를 이용한 그런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광고를 좀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버스홍보 내용과 마지막 장에 그동안에 금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거기와 영등포역에 동영상 광고한 그 참고자료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다가 고정되게 연간 홍보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외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동형 모든 그 장소를 안가도 버스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홍보 방법 개선 중에 하나 시책이 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쉽게 얘기해서 서울, 대전 다니는 버스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넣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이게 일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농림과장 남규종 예.
- 이문석 위원
- 1대당 400만원씩?
-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회사가 서산에서 서울이나 대전다니는 그 회사가 몇 개나 되죠?
-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 충남고속이 있고 한양여객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그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것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광고를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계상이 되서 그 농업 농산물을 판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산시 농산물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광고 방법이 대전 충남지역에 차고지를 둔 버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양여객이나 충남교통에는 거의 다 서울 분들이 여기 내려오는 승객보다는 서산, 태안지역이나 당진 이쪽에서 왕래하는 분들이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방법보다는 물론 여기에 포커스를 맛춘 것은 충남교통이나 한양여객이 우리 지역 운수업체니까 거기에도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서울 지역에 차고지를 뒀다든지 도시 지역에 차고지를 둬서 거기서 순회하는 차량이어야지 서산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는 차, 태안 사람이 왕래하는 차량에다 광고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어제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서 삭감을 했는데 방법을 좀 달리하세요. 서울 지역에 차고지를 둔 거기다 해야지. 서산 사람들, 태안 사람들이 그래서 어제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농림과장 남규종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 선정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둔 업체뿐만 아니라 대전권이라든지 서울권에 있는 업체를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도권 내지 서울권에 이렇게 외지인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승차대기소도 마찬가지에요. 서초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거 보다는 거기는 서산 사람들 이 쪽 서해안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 농림과장 남규종 승차대기소도 외지
- 이철수 위원
- 그런 거보다는 도심지역만 운행하는 시내버스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자료를 좀 올리면 그런 것을 개선하셨나했더니 방법이 그대로 해서는 안 돼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석 위원
- 외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광고를 지금 여기 한양여객이나 어디야 충남고속 아닌 외지업체에 서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아니더라도. 업체 선정을?
- 농림과장 남규종 예,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홍보 효과가 그것이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한 가지 6쪽마늘 축제
- 위원장 성두현
- 마늘축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남규종 예, 저희 서산 6쪽마늘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첫 번째 마늘축제를 지난 6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시비 1천만원과 농협시지부에서 500만원을 협찬을 해서 1,500만원을 마늘생산자단체 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산시에서 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인근지역인 태안군에서 같은 주제인 6쪽마늘 축제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농산품을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따로 따로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지적의 말씀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태안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군에서는 군민설문조사를 지금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의 입장은 태안군과 협의해서 격년제를 한다든지 또 공동 개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태안군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서산시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한 것을 갑자기 왜 3억까지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느냐 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태안군과 격년제로 시행을 할 경우에 태안군과 서산시의 같은 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끼리만 했던 축제 규모 가지고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에 같이 양개 시군에 같은 시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를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 범위는 가지고 축제를 시행을 해야 만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이 마늘축제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금년도 우리 6쪽마늘이 일본으로 수출하게 된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많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양개 시군에서 합의에 의해서 격년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양개 시군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태안군에서 먼저 축제를 하게 된다면 저희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는 예산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할 예정에 있고 또 금년에 참 내년에 우리 서산시에서 먼저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만 양개 시군이 같이 하는 그런 축제에 걸맞는 예산 규모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남규종 일정 부분 체험참가자한테 받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쯤 받아요?
-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1평에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점을 수확하는 것으로 계산을 쉽게 간편하게 하는데 한점이면 금년에 보통 마늘에서 25,000원 시세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마늘밭을 살 때 평당 만원씩 해서 매입을 하고 또 체험참가자들한테 일정 금액을 징수를 해서 참가비를 받아서 마늘농가한테 체험 행사를 위한 마늘농가에 나머지 차액을 보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5천명한테 만원 받으면 5천만원 아니겠어요.
- 농림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게 2억 5천 주는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체험에 참가를 하면 1평을 준다든지 2평을 준다든지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억 예산 중에서 5천명이 만원 받는다면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1억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2억 5천 정도가 예산이 들은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수입 5천 들어오면 포함해서 3억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마늘 캐기 체험, 만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평당 천원씩 해서 행사비에서 토지주한테 우리가 주는 것이고 체험참가자들한테 평당 10,000원~15,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나머지 차액을 마늘재배 농가한테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체험축제에서 받는 돈과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3억은 소요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 생각에는 체험축제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면 그건 수입 아니냐 총 계획에서 수입만큼 빼면 행사비가 주는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은 마늘농가에 보진을 해줘야 되는 그런
- 김완경 위원
- 1억은 그 행사에 들어간다.
- 농림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3억은 변동이 없네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판매농특산물 판매라고 해서 천만원이잖아요.
- 농림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천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남규종 판매대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
- 김완경 위원
- 수익금이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설비 들어간다.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이 행사 사항도 매년 하던 축제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태안하고 서산하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을 이미 논의가 되서 어디서 먼저 할 것이냐 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예산이 기획예산 아닙니까? 이런 기획이 다 서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다시 논의하게 되면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내년에 우리 서산시가 한다면 서산시에서 얼마 태안에서 얼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태안에서 할지 서산에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예,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무계획하게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됐든 축제는 해야 되겠지요. 하던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어제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태안군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태안군에서 군민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실무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태안군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하는 것과 또 저희가 우리도 이 정도의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도 마늘축제를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어디서부터 먼저 축제를 개최할지는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심으로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 이문석 위원
- 몇 월이죠? 마늘축제 몇 월에 했죠?
- 농림과장 남규종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지금 어느 정도는 태안하고 서산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이게 같이 하네, 안 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장군수하고 얘기가 됐다든지 실무협의회를 몇 번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저희 시장님과 태안 군수님과 여러 차례 말씀도 두 분이 계셨고
- 이문석 위원
- 시장 군수하고는 얘기가 됐고 지금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받다보니까 지금 태안하고 실무협의가 안 됐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실무협의가 지금 몇 번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 이문석 위원
- 태안은 예산을 3억을 세워 놨고 준비를 해놨고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 오세호 위원
- 입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덩달아서 이번에 처음 개최한 부석에서 한 거 있죠? 이번에 또 팔봉산 감자축제 또 우럭축제 이런 것을 개최하는 지역의 위원들은 몇 년 동안 가도 이게 하나도 못 올리는데 거기는 많이 올라갔네요. 위축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역적으로 그게 당연히 위축된다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서산 같은 농산물인데 마늘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대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태안이 하니까 뒤쫓아서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서산시가 태안하는데 쫓아다니는 시에요? 거기 3억 세우니까 우리도 3억 세워야 겠다, 거기 축제한다니까 우리도 느닷없이 예산도 없던 걸 갔다가 축제해야 겠다, 어떤 뚜렷한 확고한 목표와 뭐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3억 세우니까 우리도 3억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억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또 감자 같은 것 캐기 체험 행사하는 데는 얼마 보조해 주는 게 없는데 마늘은 캐는데 체험행사 하는데 보조를 해줘요? 같은 농산물인데 그 계획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늘축제는 우리 서산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인근 태안군과의 협의에 의해서 양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민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축제를 같이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오세호 위원
- 이게 지역에서 계속 감자 축제 하는데 5천만원을 좀 올려달라고 수도 없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감자축제추진위원이나 농민들한테 매년 농민들이 올려달라고 몇 번 얘기하는 것을 우리 올려주면 다른 데 축제하는 것 다 올려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올려주겠느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 마늘축제 이렇게 해줄 때 뭐 했느냐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을 그렇게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양개시군에 걸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축제 경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 오세호 위원
- 아니 자꾸 양군, 양군 하는데 왜 우리가 태안군 하자는 대로 쫓아가야 하냐고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게 하고서 태안군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쫓아서 이걸 하느냐
- 오세호 위원
- 작년에는 태안군은 1억 얼마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천만원만 해줬어요? 우리는 우리 계획을 세워서
- 농림과장 남규종 작년에는 태안에서 1억을 했든지 그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6쪽마늘에 대한 서산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전국에서 네 번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 서산시 나름대로의 우리시만의 축제를 한번 자축하는 겸에서 해보자 해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사실은 장소도 협소한 인지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소규모의 우리 서산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축제로 앞으로 거듭 발전하기 위한 그런 축제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안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안이 3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3억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그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호 위원
- 팔봉 같은 데는 마늘 같은 것도 종구를 주하를 만들어서 다 써요. 어떤 데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 그 사람들은 주하를 재배해서 그걸로 종자를 내서 다 해도
- 농림과장 남규종 주하는 저희들이 100% 수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세호 위원
- 수매를 하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자기가 농사지을 것을 만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주하는 저희들이 100% 다 수매를 해서 주하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매한 것을 가지고 자기 밭에서 자기가 다시 그 이듬해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수매를 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 농림과장 남규종 주하는 우리가 수매를 하지만 수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회수해 오는 게 아니라 수매한 농가에서 그 해 다시 가을에 자기가 파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 것 자체를 몰라. 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웠구만. 그런 걸 몰라요.
- 농림과장 남규종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 오세호 위원
- 팔봉 사람들 그거 몰라요. 자기들이 농사져서 종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듬해 또 농사짓더라고.
-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주하 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읍면을 통해서
- 오세호 위원
- ㎏에 얼마 씩 사나요? 종구를
- 농림과장 남규종 만원씩.
- 오세호 위원
- 그것도 몰랐던 사실이고 마늘 캐기 체험 행사 때 보존이 얼마 해줘요?
-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평당 한 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감자 캐기 체험 행사 때는 보존 안 해줘요?
이게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당지역의 위원들은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 몰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감자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3천만원을 그동안 했고요. 주하 관계는 저희가 알고 저희가 농림과에서 할 때는 각 읍면별로 주하를 재배하는 사람은 ㎏당 만원씩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주하를 면이나 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로 그냥 심는 거예요. 그냥 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 위원님께서 혹여나 빠진 집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마 마늘주하 생산한 농가에서 ㎏당 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공문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종구를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자기가 보관했다 심는데 다 심는다고 생각해요? 엉뚱하게
- 농림과장 남규종 주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식용으로 쓸 수가 없고 어디다 시판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하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없어요.
- 오세호 위원
- 양념으로 얼마든지 쓰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에요. 마늘꽁이요.
- 농림과장 남규종 저기 주하는요. 지금 마늘을 재배하면 첫해에 마늘봉에 달리잖아요. 그거 채취한 것이 주하고 그것을 파종을 하면 그 다음에 조그만 통마늘이 나옵니다. 통마늘을 다시 한번 심어야 그 다음에 6쪽마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하는
- 오세호 위원
- 통마늘을 수매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이렇습니다. 주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수매를 해 주고 통마늘은 지금 우리가 시비로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주하 재배한 것을 다 사주면 그걸로 종자를 하라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그걸 다 종자를 하냐고요.
- 농림과장 남규종 종자로 들어가죠.
- 오세호 위원
- 일부야 종자로 들어가죠. 이거하는 집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집 밭이 천 평이 있는데 2천평 할 것을 다 만들어.
-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통마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세호 위원
- 예.
- 농림과장 남규종 통마늘은 이렇습니다. 주하는 생산량 전량을 수매를 해 주고 통마늘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 밭에 심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기 밭에서 심고 남는 것 인근 옆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양 남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들여서 옆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다 심는 거라고 하니까
- 농림과장 남규종 아까 주하라고 말씀하셔서
- 오세호 위원
- 그런 거고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만원씩 마늘 캐기 체험 행사 때 해주는데 같은 농산물 감자 축제 하는 데는 감자 캐기 체험 행사할 때는 안 해주느냐
-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감자축제는 팔봉면 하고 팔봉 감자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3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쉽게 얘기해서 밭 임자한테 얼마 주는지 안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팔봉면하고 팔봉면 감자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방법은 거기에서 다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마늘축제의 체험 행사하는 것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추경이라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보고
- 오세호 위원
- 지금 그 말씀이 아예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겠다고 해야 맞지. 3천만원 속에서 그게 주는지 안주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 농림과장 남규종 방식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고 양개 시군에 걸쳐서
- 오세호 위원
- 직접을 해도 그러면 3억 속에서 그것도 다 주고 해야지 나머지를 그렇지 않아요? 평당 만원씩 다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 3천만원가지고 평당 얼마 씩 주고 나면 가위도 지금 행사하는데 1억 몇 천씩 들어가서 다 주민들한테 각출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 3천만원 주고 그것가지고 평당 얼마씩 캐기 체험 행사하는데 돈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필요성이 있으면 더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잘 참작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 오세호 위원
- 예.
- 위원장 성두현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장 남규종 위원님들 농림 사업 예산을 전액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안은 453쪽부터 472쪽까지 일괄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이거는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팔봉에 감태를 칠 줄 아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게 서산에는 감태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 30분 정도 계신데요. 올 년에 한 15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 이문석 위원
- 감태 사업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원북인가 어디서 다 만들어서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생산량이 서산보다 태안이 더 많습니다.
-
그런데 다만 가공장을 저희 서산시에 유치함으로써
- 이문석 위원
- 잘 아시는 건데 하나도 없고 태안만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닙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문석 위원
-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서산 친구인데 제일 많이 수거해서 감태 공급을 해주는 모양이야. 그런데 어디서 거냐 했더니 사오는 건 대천 이런 쪽에서 사오고 창고에 넣어 놨다가 냉동 창고에 넣어 놨다가 계속 원북 어디에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렇게 만들어온다고 하는데 서산도 그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무래도 가공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기술전수라고 할까요?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만 한답니다.
- 이문석 위원
- 태안서만 있다고 하길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거 궁금해서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리 1구 옆에 지역명이 반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명을 반통계를 짚어 넣어서 헌정기사호로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호리 위에 보면 호리 호안 정비도 있고 반통 경계 선착장도 있고 연결된 지점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하나는 호안정비사업이고요. 하나는 선착장 호리가 1구, 2구, 3구가 있는데요. 호리라고 해도 틀립니다. 1구, 2구, 3구가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이제 질문한 사항은 호리 호안 속에 반통 선착장은 또 호리 호안 속에 있는 것이냐, 거기를 벗어나는 지역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별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호리 호안정비는 호리 3구에 있는 거고 반통계 선착장은 호리1구, 이건 선착장이고 호안도로 밖 끝으로 도는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신준범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규모 농가 지원 사업은 저희가 규모화 되서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업농을 육성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전업농을 유도를 했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저희가 졀속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속기는 조그맣기 때문에 소농가에서도 트랙터가 없이도 개인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속기를 결국은 이제 트랙터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는 소규모 농가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회원 농가를 소규모 농가가 많은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의 소규모 농가가 마른볏짚, 사각볏짚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규모 이상의 지원하는 식으로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결속기를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지원 대상을 소규모 농가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후 관리도 요청하는 대로 생산원가에 맞춰서 나눠졌는지를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47쪽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9쪽부터요.
- 김완경 위원
- 447쪽에 과장님 농촌생활용수 개발 금년도 이게 몇 개 한대요?
447쪽 중간에 농촌생활용수개발 2억 1,200만원이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금년에는 내년에는 1개소만
- 김완경 위원
- 2개소요?
- 건설과장 문영섭 1개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1개소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예년에는 5, 6개소 했잖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농림부쪽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여서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우리 고북 같은 데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소재지권만 들어가고 산 밑에 쪽으로는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일부 지역에서 농촌생활용수개발 이거를 많이 요구를 하던데 그것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은 데 하나씩 해서 언제 다 한대요? 내년에 예산 좀 추경이라도 해서 많이 희망 100%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5개라도 해야지. 하나씩 해서 이번에 하나 어디 들어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지금 남은 지구가 14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하나씩 들어오면 14년 가야겠네. 농촌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적정지를 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연차적으로 좀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자체사업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탁 좀 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는 부대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부대비.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오지개발지구가 조정이 됐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조정이 되서 오지개발면으로 된 것은 팔봉면만 남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팔봉면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정주권은 어디 어디죠?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면지역에서 먼저 팔봉, 지곡, 부석이 오지개발면 이었는데 거기에서 부석하고 지곡면이 오지개발면에서 빠지면서 정주권면으로 편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올해부터 투입이 되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거는 안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안 돼요?
정주권이 해미, 고북쪽부터 당초에 투자됐던 지역이 다시 한바퀴 돌고나서 두 번째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 순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균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그러냐 하면 봐 보세요.
오지개발에서 정주권으로 바뀌었는데 오지개발에서 오지개발로 했으면 계속 연이어서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놈을 정주권은 이번에 편입시켜 놓고서 예산 배정을 안 해주고 정주권 1차, 2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2차 순번이 다 끝나고 나면 돌아온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이나 일차년도가 끝나고 작년부터 이차년도를 다시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부석이나 지곡이 정주권면으로 들어올 때 일차 정주권 해당 순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기는 아직 이르고요. 그리고 똑같은 일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이차년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별로 큰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기가 정주권이 추진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오래 걸린다. 그 차이 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 정주권에서 오지개발에서 빠지고 결과적으로 정주권에서도 빠졌다는 얘기가 되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 건설과장 문영섭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한참 있다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잠깐만 보세요. 예산 배정이라는 게 오지개발로 들어와 있으면 오지개발로 올해도 예산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주권으로 해서 빠져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저쪽 다 빠져있는 상태에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채웠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상황이 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 건설과장 문영섭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나중에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당장 겹쳐 이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다른 비용에서 채우고 있느냐 얘기지.
예산 요구한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다른 지역개발이든 아니면 뭐든 해서 그거를 요구를 했느냐 이거지. 감안 안했잖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현재는 안 됐는데요.
- 신준범 위원
-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하는 게 십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 동안에 이게 20억인가가 투입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 정주권 개발은 이차년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개념이 틀리잖아요.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 건설과장 문영섭 오지개발 사업은 면당 20억 범위내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정주권 사업은 30억 범위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5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요?
- 건설과장 문영섭 5년 단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랬는데 처음에 오지개발 계획은 5년에 20억이었고 정주권 개발은 5년에 30억 이었는데 중간에 오지개발하고 정주권 개발하고 합쳐서 정주권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죠. 오지개발에서는 빠지고 이제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오지개발에 5년에 20억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빠지고 사업 자체가 그러면 아까 부석 같은 경우에 아까 부석하고 어디라고 했죠? 팔봉이라고 했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곡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곡? 그러면 지곡, 팔봉에 얼마나 투입됐어요? 현재까지
-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는 현재는 들어간 게 없죠.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동안에 오지개발계획으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들어갔고?
- 건설과장 문영섭 이차년도는 들어가서 20억씩 투자가 된 것이죠.
- 김완경 위원
- 20억 투자가 됐다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우리는 예를 들어 고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4억 7천이 왔는데 올해도 이게 한 6억 정도 온다는 거예요. 30억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 관계가 정주권 사업은 아까 기반조성담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년도라고 해서 각 읍면이 한바퀴가 다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고북 같은 경우는 이차로 투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차투자로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지개발사업도 전체 3개년에 투자가 다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2개년이 빠진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5년 동안에 30억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획 됐으면 5년 동안에 30억이 계속 지원된다는 거예요? 이차로?
- 건설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이차년도가 시작이 된 거에요.
- 김완경 위원
- 우리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작년부터 정주권은 작년부터 시작했죠. 결국 올해죠. 올해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석과 지금 지곡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빠트려져 있는 상황으로 격차가 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 하면 오지개발로 돌아가는 부분이 정주권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일시에 다는 못하잖아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러니까 부석 같은 경우는요. 오지개발에 그냥 있었으면 늦어도 내년쯤에는 혜택을 볼 텐데 정주권으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십년 후에 혜택을 보려는지 아직 몇 년이라는 기약도 없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붙었으니까 그거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신 위원님께서는
- 김완경 위원
-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예산이라도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세울 때마다 상당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기획실이나 어디서도 이 감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감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과에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과에서 균형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균형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규정이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듯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사업 이렇게 보면 빠트리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균형이 깨져버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주고 또 편성을 해 줄 그것이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다 이거죠.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보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런 감안이 전혀 안됐다라고 제가 하는 부분을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추경이든 아니든 그런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추경이나 어디서 불균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설명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개념을 두고 있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402쪽부터 특별회계 1011쪽까지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2쪽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저희 서산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과 항공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지역만 측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서산시 전지역 734 평방㎢에 대해서 전 지역에 대한 항공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항공 측량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을 때에 공신력 있는 하나의 지도로써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 그러니까 대한측량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사를 받아야만 지도로써의 공신력을 받게 되서 측량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심사를 받고 나면 이것이 하나의 지도로써 다른 부서 다른 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또 지도로 인쇄를 해서 판매도 가능하고 하는 공신력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측량 뭐 하는 게 아니고 심사비만 2억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각자가 항공 측량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했을 때에는 그거는 지도로써의 공신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관으로부터 국립지리원에서 이런 심사를 받아야만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를 받아야만 판매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이자부담이 15% 인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비부담금 2억 2,500만원 말입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어떤 뜻인가 모르겠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일동당 농어촌주택개량을 하는데 일동당 융자금을 3천만원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가운데서 15%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3천만원 융자를 해주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천만원 가운데서 그러니까 농어촌주택개량을 하는데 3천만원씩 동당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국비가 30%,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 다음에 주택자금이 30%, 농협에서 또 자금이 10% 그래서 총 100%가 되는데 3천만원 가운데서 15%에 해당하는 450만원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비, 도비, 주택자금, 농협자금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분 15%는 50동 계산을 해서 450만원씩 50동 계산을 해서 2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회수 받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문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보면 30평 이하로 규정 되 있나요? 준공기준에, 지원 규정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30평하고 지금 지원 기준은 20평 기준해서 3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20평 기준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0평까지 농어촌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지금 30평까지라고 되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상황에 따라서는 30평이 넘을 수도 있고 농촌주택이라는 것이 또 30평이라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에 학습공간도 만들고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농촌주택은 융자해주면 30평으로 규정을 시켜버렸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세요? 30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농촌주택도 규모가 큰 걸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금액 관계도 있고 이자관계도 있고 규모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건의를 해서 더 큰 규모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떨어지는 문제에요. 전혀 떨어지는 문제가 30평이라는 기준이에요. 지금 융자해주는 금액도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서 집 짓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 들여서 짓는 건데 30평이라고 규정을 해 버렸어. 결과적으로 보면 논쟁이 되는 것이 집 지어놓고 30평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재서 30평이 넘으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못 준다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서 묶여져 있는 규정이에요? 30평이라는 기준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 온 기준인데요. 아마 30평 이상 되는 더 큰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아마 융자 대상에서 이렇게 30평으로 기준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 그대로입니다.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본 적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동안에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전에 2천만원, 3천만원 늘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액은 늘었습니다. 3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때도 건의 하고 문제 제기를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건의 한 적 있었어요? 금액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액은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은 문제점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요. 이 분야의 문제는 평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중앙정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요. 농촌주택 개량한다고 3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놓고서 평수는 딱 정해서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쟁되는 게 뭐예요. 관광마을 만든다, 뭐 만든다, 관광마을 만들면서 집 지으려고 하면 30평 이하로 지어놓고서 관광마을에 숙소 만들라는 게 타당한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이걸 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도록
- 신준범 위원
-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년도 계획은 현재 50동 계획으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되면 전체 조사된 공가 대비 몇 % 나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5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빈집이 현재 300동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 300동 그 동안에 과거 10년 동안 빈집 철거한 것이 700동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300동 그래서 내년도에 50동 계획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해마다 계속 발생되고 또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계속 발생되고 이렇게 누적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이런 예산은 좀 많이 들여서 철거를 일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농촌 환경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활성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새로 생기는 것만 해도 50동씩 이상 생길 거예요. 매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현상 유지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비가 조금 있는데요. 거의 90%가 시비인데요. 동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오세호 위원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빈집이 약 300동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 것도 다 수용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는 않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정 도심 지역에 무너져서 미관상 아주 보기 싫은 거 그런 경우에 강제성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강제성은 안 됩니다. 또 도심지역은 해당도 안 되고요. 농촌 빈집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디 말씀입니까?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 구간 바로 위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 위원장 성두현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총 현재 우리계획이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도심지내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 되서 밀집 되어 있고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공공시설을 하고 즉 소방도로를 내는 겁니다. 하고 단지 안에 있는 노후건물 소유자가 집을 개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융자금을 줘서 융자 금액을 가지고서 새 집을 짓는 도심지내 노후주택개량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5개 지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까지는 용역 중에 있고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2006년부터 소방도로에 들어간 용지매수라든지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주택자금융자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융자금이 얼마 까지 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년 거치해서 동당 4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여기는 20년거치 4천만원이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천만원이고 이게 어떤 형평성이에요? 앞뒤가 맞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 맞아서 농촌주택개량 그 앞으로 4천만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농촌을 얼마큼 소외시키는가를 모든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래놓고서 농촌주택을 30평으로 규정해 놓고 말이에요. 면적 규정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면적 규정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러니까 농촌 소외론이 자꾸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데에서. 집 짓는 것도 어디는 돈 주면서 몇 평 이상은 짓지 말라고 규정해 놓고 어디는 돈을 더 주면서도 맘대로 지으라고 해 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이러니 농촌 사람이 소외를 안 느끼겠어요?
- 오세호 위원
- 이자율은 어때요? 농어촌주택개량 그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고 이자는 몇 %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농어촌주택개량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현재 3.9%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는 20년 상환해서
- 오세호 위원
- 20년 분할 상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년 거치 19년 상환에 3%
- 오세호 위원
- 이거는 3%.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이자도 농민한테는 비싸게 받고 뭐가 맞지 않네. 3.9%면 완전히 0.9%차이 나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2006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도 아직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4%로 지금 낮추려고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3%면 다 똑같이 3%라고 해 줘야지. 농어촌은 더 싸게 해 주던지 해야 맞는 건데 뒤짚어 졌어요.
- 위원장 성두현
- 그런 문제도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해서 조절 좀 해줘야지. 지금 공주시 같은 데는 내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비도 4천만원으로 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자율도 어디는 3.9%고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대로 농촌에 그러니까 농촌에 살지 말고 다 도시로 오라는 소리인데 농촌을 너무 소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기관에서 잘 조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추경이라든지 해서 천만원 올려주고 이자율 부담하는 걸로 해서 3%에 맞춰주세요. 그럴 의향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앞으로 지침이
- 신준범 위원
- 그거는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시비 부담을 하라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얘기고 시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재원이
- 신준범 위원
-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재원 없어서 못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재원이 국비, 도비, 농협자금 이런 거고 그 중에서 15%만 시비인데 융자를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는 좀
- 신준범 위원
- 시비로 지원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도비 들어오는 거 프로테이지해서 다 맞춰서 지금 올렸어요? 예? 도시개발에서 지금 프로테이지 맞춰서 국비니 도비니 다 맞춘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거기서만 갔다놓고서 국비가 얼마니 시비가 얼마니 따집니까? 프로테이지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말씀하시는 건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천만원 시비로 하면서 이자율을 낮추라는 말씀 아닙니까?
- 신준범 위원
- 이자율 부담 시에서 부담해주세요. 0.9%에 대해서 맞추면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여튼 앞으로 그것을 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꾸 그런 부분에다만 갔다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어떠니 따지지 말고 형평성 있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규정을 갔다가 정확하게 대고 다른 데서 포장 하나 해야 되는데 국비 10%도 안온 것을 90% 못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않고 말이야.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타당성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맞춰가자는 말이에요. 일을 타당성 있는데 국비가 안줘서 문제입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변경되는 대로 지침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침에 따라서요? 지침이 안 오면 안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지침이 변경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 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 신준범 위원
- 변경되거나 말거나 기획담당관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내년도 1회 추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가요. 예산을 4천만원으로 맞추고 0,9%이자율 부담하는 거 시비 세우는 걸로 지침이 있거나 말거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우선 그 부분을 상부에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건의 요청을 하되 내년도에 규정이 중앙정부에 안 만들어지더라도 시비 부담하라고요. 할 의향 있습니까? 의향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형평에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47쪽부터 578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부터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하천 우리가 지금 하천을 2년전 인가요? 하천 등록을 대부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 하천으로 언제 조사했죠? 일제 조사가 하천등록 2003년도 2년 전에 했죠? 보면 누락된 지형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하천에 대한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추가로 해서 하천정비를 여기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나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거는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은 거기다 통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 서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서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재난과에서 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포괄적인 건 있죠. 포괄적인 예산은 있죠.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4억
- 김완경 위원
- 4억?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4억 가지면 재난안전과에서 조사한 쪽에서 위험한 건물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거야 그때그때 사업 예산이 틀리지만 다시 그게 있을 때는 예산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시적인 재난안전과에서 우선 급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런 사업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작년에는 2개소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 김완경 위원
- 2개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김완경 위원
- 2개소만 했다고요? 얼마 정도 예산 가지고 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작년
-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재난예방담당 차명환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우리가 특정시설물로 1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시설물로 해서 진단이 내려서 우리가 개수 대상인 시설물은 저희들이 재난관리팀도 있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즉각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천교는 우리가 한가운데가 있었는데 도사업 하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고요. 고북 철요건은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조잡시공이지. 저희가 볼 때 위험교량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위험시설물은
- 김완경 위원
- 고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난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처리 못하는 사전에 예방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예산을 세워서 개수대상시설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속 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험시설물 개수대상이다 이런 시설물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과에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다른 과에서 할 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난이 어떤 예고 없잖아요. 어떤 예고 없이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난안전과가 시의 모든 재난안전을 통괄한다면 주도적으로 다른 과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특정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서산시에 겨울철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면 나름대로 교량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 아니냐 이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예방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거에요.
-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저희가 그래서 지금 4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가 재난 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나름대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문석 위원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공익근무요원에게 봉급 주는 거예요. 130명인데 12달치
- 이문석 위원
- 3만 4천원씩 한달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이문석 위원
- 130명씩이나 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이문석 위원
- 전체가? 공익 전부 서산시청에 있는 읍면까지 해서 공익요원이 130명 엄청 많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보통 징역 가는 사람, 결근해서 또 연장되고 이게 하루 무단결근하면 5일 연장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연장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임기가 없고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임기가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130명씩이나 관리해요?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왜냐면 원래 이게 병무행정이 없어져서 민방위가 우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붙여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우리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 이문석 위원
- 글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익요원들을 보면 공익요원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원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읍면동에 가봐도 전부 어영부영하고 시청 근방 뒤에 으슥한데 담배 피는 건 다 그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위상도 사실은 이 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때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정한 가운이라도 입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훨씬 나을 텐데 이 분들은 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 다 공익요원이니까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둘째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들이 생각을 해 본 것은 지금 영세민아파트에 보면 대개 결손가정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해 주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파트 같은 데 영세민 아파트 같은 데 복도라도 청소를 해 준다든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도 별로 일이 없어서 더 어영부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피복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졌어요. 피복비는 똑같이 일정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세웠고 활용 방안은 저희가 일단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오게 되면 우리가 근무지를 우리가 배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 똑같은 일반 행정 보조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부서로 우리가 넘겨줘서 그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한번 다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928쪽 일괄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부터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문제는 보면 이런데요. 지금 이쪽이 운동장이고 저희가 화물차량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장 측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대한 시설개수기 때문에 내부의 평상시에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이나 이런 면적을 일부를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서 운동장에 대한 주차 수요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부의 시설개수에 의해서 가는 거고 토지취득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문제는 많은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에서 있는 땅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수로 보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아까 제가 운동장에 가서 봤어요. 그러면 화물차들이 운동장에 대느냐 이것까지 물어봤는데 많을 때는 20, 30대 까지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비키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이건 공영으로 해서 운동장주차장이면 댈 수 있는데 왜 못 대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도 걸고 그런다고 해서 일반적인 행사 때 거기 소형, 대형이 그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을 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시설 보완책으로써 그것은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화물주차장 속에서 평상시에 평일 낮에는 별로 안 댈 것으로 예견되거든요.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게 열렸을 때 운동장 전체를 활용하고서도 그때는 상당한 이런 부족현상이 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화물주차장이 지면 낮에 함께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을 할 때 사실은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앞으로 무슨 야구장도 들어설 수 있고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시설 결정을 할 때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거 외부로도 묶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도시계획으로 남겨두는 거고 저희가 화물주차장을 한다면 이쪽은 도시계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묶을 수가 없어요. 도로로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용도는 분명하게 주어지지만 이쪽에 대형행사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용지를 사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돈을 들여서 시설개수로써 사업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쪽 운동장에서 지금 개보수 하겠다는 부분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쪽도 해야 되겠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는 타당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듯이 앞으로 야구장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왜 미덥지 않은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산 다루면서 미덥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서산시를 못 믿겠습니다. 과는 믿겠는데 과별로 하는 것은 너무 잘 한다고 나는 인정하고 싶은 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온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운동장이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앞으로 야구장도 해야 되고 더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야 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지금 운동장에서 계속 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거기 하는 것은 응급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주차장 하기 위해서 땅 토지매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는 사실 이거와 별개로 사실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종합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가 몇 십만 이렇게 된다면 현재 종합운동장이 4만 5천평이거든요. 4만 5천평보다 넓은 기본계획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렇게 지난 번 같이 돌변수로 생겨나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면 개인이 응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지 도시관리계획 때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서산시가 한 일이요. 보세요.
한 일이 땅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 주차장에다가 수영장을 짓지 않나 그래하면 또 땅 필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서산시의 방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 신준범 위원
- 지금 종합운동장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 하면 거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땅 값만 올려주는 상황이 오게 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로써 만족을 끝내고 그 이상의 다른 시설로 가야 된다면 제2의 운동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소각장하고 결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추진했던 이유가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 이거죠. 정말로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면 땅 뭐 하는 것 당연히 사야 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이 각 실과마다 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 보면 이게 뭐가 도대체가 맞는 것인지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면서도 사안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도대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안으로 보면 실과별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고 전체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 사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에서는 그런데 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이 평상시에 위원님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같은 종류의 시설은 같이 몰아줘야 된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느 시설이 일정 넣어줘서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도 행정 목적에서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종합운동장 쪽은 상당히 우리시가 종합운동장은 모범적으로 잘 되 있는 쪽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립할 때 만들 때도 농어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은 별개로 운동부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그걸 가져다가 우리시에서 넣은 겁니다. 같이 하자 해서. 그래서 그 인근에 사격장도 들어갔고 해서 체육시설 만큼은 그쪽에 몰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운동장이라든가 화물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이중성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아이디어가 잘 짜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또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주택가에 큰 화물을 대놓는 것도 방지하는 기능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상당히 이 부분은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따로 가지고 다니고 화물 운전 따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개 주택가에 승용차 겸해서 타고 오기 때문에 주택가에 화물 주차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떨어져요. 도심 가까운 인근에 들어와야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이 먼저 공유재산심의 때 많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종합운동장도 가서 물어봤던 게 20, 30대씩 계속 댄다고 하고 교육청 부근에 대는데 그 사람들이 대고서 뭐로 나가냐 하면 대개 거기서 대표자들 한 둘이 차를 이렇게 거기다 대고서 갔다가 운행하고 또 와서 자기들끼리 몰려갑니다. 그래서 또 천년암 쪽으로 하게 되면 직선거리가 2㎞정도 밖에 안 되고 상당히 그래서 저희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거로 인해서 주택가에 있는 차량을 몰아낼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로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용지를 매입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대산 쪽에 무슨 유통단지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물이 정착이 됐을 때는 언젠가는 이 용지를 우리가 시에서 다른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대응을 해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TO제가 아니고 또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특별회계도 있고 인근에 가까운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시도 11호선 확포장 위에 3억 4,800은 현재 지금 발주 되 있는 지곡구간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쪽에 5억은 그 이후에 팔봉구간으로 연결해서 그 부분이 새로 4억이 들어갈 이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기 발주 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하고 이것은 2차로 팔봉 구간을 착수할 이런 구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5억 가지고 뭐예요? 실제 5억만큼 해올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5억은 보상을 줄 겁니다. 실시설계를
- 오세호 위원
- 5억 가지고 지가보상이 가능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전 구간은 못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농어촌 도로라는 것은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이게 15억을 애초에 했던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의 3/1수준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15억 예산 세워서 했다라고 다니면서 선전을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팔봉면 같은 데는 지금 덕양산 같은 데 하는 데 있죠? 그것을 마무리 하느라고 그 쪽에
- 오세호 위원
- 어디가 됐든 간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그게 팔봉만
- 오세호 위원
- 15억 세웠다고 다 선전을 해놓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
이것은 연차사업은 고북도 기지선 10억, 15억 김 위원님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4억, 5억 이런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실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뚝 박고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준범 위원
- 몇 대 있어요? 현재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
- 신준범 위원
- 대형차량하고 소형차량도 있던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대형차량이 3개, 소형이 2개, 중형 1개, 소형 1개 그리고 대산읍하고 운산면에 소형 하나씩 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지금 소형차량이 상당히 읍면 지역에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부석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도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소형에 삼라를 하나씩 읍면별로 다 배정해줬지요. 삼라를 배정은 그것은 2003년도에 해줬고 그것보다 약간 기능이 난 차량에서 살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중 어려운 대산하고 운산을 넣어줬고 지금 부석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저희가 면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 어렵고 한 이런 부분은 연락을 해달라고. 우리차가 나가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일반화물차 1t차량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계만 사는데 살포기만 사는데 800이요? 이거를 지금 읍면에 1t차량을 다 사줬어요. 축산과에서 방역 때문에 사 줬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운산 같은 데는 그 차에다 달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있으니까 살포기만 사주면 되거든요. 살포기 사 주세요. 내년도 이번 예산에 안됐다면 추경 예산으로 해서 살포기를 사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없다 라면 어려움이 있는데 차량을 다 사줬거든요. 사줘서 그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산불 났을 때도 그걸 쓰고 있고 지금 방향제도 그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행사나 뭐 때문에 이용을 할 때도 그 차량을 쓰고 있고 거기다 모래살포기만 사주면 겨울에 도로 관리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중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량이 없다 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사 줬기 때문에 모래살포기 기계만 사주는 것은 사줘야 된다고 봐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대산 같은 데 운산은 그 주변이 덕삼이 국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석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싣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가지에 있는 우리 시에서 쓰는 거기와서 싣고 가는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은 한번
- 신준범 위원
- 그렇더라도 한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면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모래 지금 각 읍면마다 도로 옆에 해 놨는데 이걸 어떤 한 군데로 적체를 해 놓고 실어서 가지고 나가더라도 도로 관리 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어요.훨씬 편하고 효용 가치도 있고 왜냐면 모래살포기가 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차량도 있고 차량 활용도 입장에서도 이거를 사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읍면한테는 제설작업을 하라고 지금 천만원씩을 지금 배정해서 주고 있어요. 인건비 500만원, 장비 때 500만원 그래서 지금 운산 같은 데 차를 줬더니 사람 6명을 사서 아예 붙어서 잘 하더라고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금액이 크면 모르지만 800 얼마씩이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설계는 됐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설계 발주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제 발주 됐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내년도 것은 올해 이미 발주됐습니다. 업체선정이 금월 중에 됩니다. 측량 업체 선정
- 오세호 위원
- 이게 작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이었었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고 설계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시설비를 빼서 설계를 우선 시켰어요.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지가보상이 5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불가하지요. 전 구간을 가기가.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지가보상을 어디까지 하고 안하겠다는 얘기인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앞에서부터 이렇게 끝난 데부터 시작해나가야지요.
- 오세호 위원
- 지가보상 만큼은 그래도 한번에 공사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모르겠네. 한번에 일괄되게 해버려야지.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하려면 그것처럼 애 먹는 게 어딨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에 하든지 아니면 이월시켜서라도 한번에 하세요. 골치 아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그 많은 노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팔봉이면 팔봉에 다른 노선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노선 한 노선을 포기하고 아예 이 노선으로 몰자고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세호 위원
- 어디 포기하고 어디 몰으라는 게 아니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 오세호 위원
- 이것을 5억을 갔다가 인지 7, 8만원 주고 산다고 하던 게 1년 만에 14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온다고 자꾸 이런 데는 지가 보상하는 데만큼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할 때 한번에 싹 해야지. 이거 계속 용역비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여튼 저희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재원이 많으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00쪽~208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가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자판기 마냥 직접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조작해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 지금 현재 시청민원실하고 대산 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돈 넣고 자동기계네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저희들이 11대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대산읍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된 민원 건수가 6,801건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
그래서 하루 평균 22건 정도가 발급이 됐는데 읍면에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시청까지 안 오고 거기서 직접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하나는 토요일에 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확보가 되어서 읍면에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저녁 8시까지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면 지금 15개 읍면동 중에서 대산 하나 놨으면 14개 읍면동인데 어떻게 11대예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동까지 내년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은 우리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선 읍면부터 놓고,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 이문석 위원
- 동은 시청하고 가까우니까 일단 관할지역이라 빼고 읍면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대산읍도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 이문석 위원
- 여기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뭐예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12종이 발급되는데요.
- 이문석 위원
- 12종?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병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 이렇게 12종류 발행되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원인들이 시청민원실을 와야만 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를 하면 시청까지 안 오고 읍면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사용하는 기기가 노인들도 다 활용할 수 있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까다롭고 그러면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주민등록만 가지고 오시면 아무나 이용하는데 간단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주민등록만 넣으면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클릭하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주민등록 넣고 지문을 대서 지문확인이 되면 화면에 어떤 증명인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스크린 터치를 하면 거기서 안내되는 대로 돈 얼마를 넣으십시오라고 안내가 되면 천원짜리 넣으면 거슬러 주면서 자동으로 다 발행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이문석 위원
- 대산은 어때요? 해보니까? 좋아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409쪽~4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작년에 한 것이 있고 매년 이것을 세워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불부합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불부합지가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계속 생겨요.
- 오세호 위원
-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 지적과장 유제선 과거 일제시대때 종이도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축척에 대한 오차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를 들어서 땅이 줄면 그 민원은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많이 생기지요. 생기는데, 저희가 설득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결국은 아직 지금 까지 다 잘 해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신준범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간월도는 저희가 불부합지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측량방법을 우리가 평판측량하고 현황측량을 쭉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 기술이 발달됐다고 해서 복원측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평판이나 현황으로 했을 때 그 방법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거기를 불부합지로 안 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불부합지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불부합지로 안 보면 그럼 건축허가나 이게 다 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거기
-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거기를 불부합지로 하지 안혹 지적공사에 종전의 측량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불부합이라고 안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토지가 변동되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불부합이 아니라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지.
- 지적과장 유제선 측량을 해보면 그 지역에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하던 방법을 안 쓰고서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역만은 자료조사를 해서 과거에 무슨 측량으로 했느냐, 그 방법에 의해서.
- 신준범 위원
- 그 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상 없는 것으로 끝났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다 조정이 된 거예요? 다 조정돼서 끝난 거냐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이상 없는 것으로 되지요.
- 신준범 위원
- 이상 없어서 다 조정되고 거기 건물이나 어떤 문제성이 하나도 없이 다 지나갔다 이거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뭐하는데요, 저희가 지적공사에 그 지역에 맞는 측량방법을 해줘라, 과거에 측량하던 방법으로 해주라고 제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세금문제, 세금을 할 때에 연계체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지가에 대한 문제나 이런 등록이 등기가 됐을 때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등기가 되면?
- 지적과장 유제선 등기는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등기는 지적과로 넘어오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법원에서 해서 지적과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길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지요.
- 신준범 위원
- 이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한다든가. 이게 세무과에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전산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적문제인데 그 체계가 최소한 검찰이나 법원하고는 기관이 틀려서 체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왜 일원화가 안 되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일원화 다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는 일원화되어 있는데.
- 신준범 위원
-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자료 갔다가 세무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이중과세하는 것은 세무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러면 바로 등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과에만 올라오면 바로 세무과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그 통보가 저희는 소유권만 정리하고 기타 세금부과 문제는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부과합니다. 세무과에서.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요, 당연히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자료정리 된 부분이 등기자료 된 부분이 세무과에서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똑같이, 동시에 열람을.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열람 가능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나왔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권한을 다 줬어요.
- 신준범 위원
-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오래 됐어요.
- 신준범 위원
- 엊그저께 감사에서 그게 안 되어서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이중과세가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누락이 되고, 왜냐 하면 토지대장을 갔다 놓고 확인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세무과의 얘기였어요. 지적과하고 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세무과에서는
그래서 수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다 되어서 지금 다 열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엊그저께 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뭐냔 말이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그리고 저희 자료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 신준범 위원
- 세무과장 빨리 오라고 해요. 다른 것부터 하세요.
- 위원장 성두현
-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요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그것을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몇 명이에요? 이분들이?
- 지적과장 유제선 9분 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동문 62통 것은 다 해결됐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동문 62통은 5분의 4정도는 해결됐습니다. 5분의 1정도 남았는데.
- 신준범 위원
- 아직도 20% 남았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왜 남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거기에는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못해 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몇 가구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거기가 한 14가구 정도.
- 신준범 위원
- 그럼 14가구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 지적과장 유제선 일부는 원하고 있는 데요.
- 신준범 위원
- 일부가 몇 명인가, 일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 지적과장 유제선 원하지 않는 사람들 다 정리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득실에서 마이너스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하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집중적으로 4분이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사람들이 자기가 깔고 앉는 토지를 과하게 깔고 앉은 사람들 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 있고요.
- 신준범 위원
-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더 찾으니까 좋다고 할 테고.
- 지적과장 유제선 찾으려고 하는데 땅을 안 준다고 하니까 반대편이죠. 반대로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준다고 하니까.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안 내려고 나타나는 현상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전혀?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없어요. .
- 신준범 위원
- 아니, 자기 등기부등본에 있는 평수가 있는데.
- 지적과장 유제선 평수만 이동이 없다면 관계없는데 재보면 면적이 등기부상 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더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거기를 지금요, 13가구인가, 14가구를 측량을 했을 경우에 지적이 이미 이동이 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현황보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나오는데 면적이 지금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전체 말씀인가요?
- 신준범 위원
- 살아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조정을 간지조정이라도 해야 마무리 짓는 거지요. 그거는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데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법적인 재산보다 더 깔고 앉아서 내 꺼다 하고 덤비는 사람한테 재산권을 인정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지금 3대때부터 특위를 열어서 지금까지 온 일인데.
- 지적과장 유제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해를 안 하겠지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을 재산이라고 버팅기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안 되는 일 아니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신준범 위원
-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죠. 지금 공부상보다 더 깔고 앉아 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부상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공부상보다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 된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재산권은 아닌 것이지 어떻게 재산권이에요. 그것은 아무 데나 가서 금 궈 놓고서 내 땅하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인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평수는 다 있는데 공부상에 100평이 자기 공부권인데 120평을 깔고 앉아서 내 꺼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요. 인정해 준 것은 아니고 인정해 준다면 120평으로 늘려줘야 인정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정산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자꾸 그 부분을 사유권이라고 인정해 주는 차원으로 가다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못 한다는 것 뿐이지.
- 신준범 위원
- 100평이면 20평 떼 내요. 그냥
가서 측량해서.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은 472쪽~591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성두현
- 505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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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시험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명쾌한 이해자료 내지는 준비를 못 하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피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안으로 내놓은 35,000여평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고 그것이 땅값이 올라가면서 액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금년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민원해결 플러스 농업기술센터 이전 이 두가지를 가지고서 그동안 접근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나가야 되는 필요성, 시급성 내지 타당성 이 부분을 먼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로가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지금 어려워 농촌여건, 여러 가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보면 농업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걸머지고 나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보강이라든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시급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60여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서산처럼 어려운 여건속에 미흡한 시설, 취약한 이런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민원해결과 결부해서 센터가 그리고 나가는 쪽으로 시험포조성을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신명을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이때까지 직원 하나를 고정 배치하면서 밤새가면서 일을 했고 민원인들 만나서 설득도 시켰고 그동안 누차 이렇게 해서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정에 10농가의 소유 토지,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35,995평에 대해서 액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값에 대해서 센터소장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당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이전 문제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센터이전 플러스 민원해결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누락됐고 결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61억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궁극의 큰 목표가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절차가 중복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려를 하셔서 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삭감된 61억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와 관련해서 35천여평이라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35천여평이 과연 이렇게 큰 규모가 그 비싼 땅을 꼭 사야 되는가, 당초 이것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기술센터의 사무실도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35천평을 일단 사고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그리고 갈 것이냐, 그냥 시험포만 갈 것이냐, 당초 계획하고 틀려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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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허락해 주신 예산이 5억입니다. 그 5억이라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 가지고서는 어떤 용역을 맡겨서 진짜로 근사한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시험포를 포함한 전체적인 농업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비 가지고는 용역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금년에 별로 없었고요, 또 민원인들과 자꾸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그 돈은 명시이월 시키면서 1억을 용역비를 줘서 용역설계를 받아서 진짜로 서산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농업전반적인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휴식공간도 만들고 시험포장도 만들고 센터의 과학영농 시설도 설치하고 인근에 주말농장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35천평이 그렇게 좁다, 넓다 이것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러 가지 농업으로 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맞는 것이냐, 회계과에서 추진해야 맞는 것이냐, 기획실에서 추진해야 맞는 것이냐,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오픈되지는 않았어도 그런 책임 내지는 또 기술센터 입장에서도 꼭 그리로 센터를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과연 지금 얘기한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그 의문이 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제가 소장의 직을 걸고 여기서 명쾌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땅은 여기에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제시해 드린대로 35,995평 이것이 일단 1단계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야 됩니다.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민원인들 10농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인근에 가지고 있는 토양이 26천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 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사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1단계로 35,99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면적이거든요. 그것은 땅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사 주시고 나머지 26천여평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그때 추가로 해서 사는 쪽으로 더 이상은 필요치도 않고 그것으로 제가 직을 걸고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자꾸 빗겨가시는데 기술센터 본점까지 그리고 당초대로 가느냐는 얘기는 답변을 잘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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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까지 기술센터가 그리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1억 용역비를 주시면 그 용역을 맡겨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2008년도까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가는 쪽으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상환시킨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작년에 예산을 줬으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잘 해오셨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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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 맞는지 압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명쾌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얽히고 섥히고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회도 여러분들 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다시 밤을 새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료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 그 범위내에서 지금은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서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서 얼만큼 땅을 건물을 지을 것이며 어떻게 어느 자리에다 앉힐 것이며 이러한 자료까지는 그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도 만들어 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선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반경 500m라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설명을 전혀 안 하셨었고 그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원묘지 조성하는 부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인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가 500m인지 반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 도면에다가 반경 500m가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이해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반경 500m 설정된 것은 작년도에 이것이 처음에 될 때부터 설정된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2천평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10농가가 되는 것이고.
- 오세호 위원
- 그때는 35천평만 가지면 된다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아니죠. 35천평은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집단화된 면적, 그게 35,995평이고.
- 오세호 위원
-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면적은 35천평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이주를 시켜야 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때도 설명하기를.
그랬는데 이게 26천평이라는 것은 그때는 없었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를 가게끔 반경 500m를 이왕에 농업기술센터도 가면서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거든요? 꼭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끔 도면에다 반경 500m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것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이 만큼이고 26천평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느 면적이 표시를 색색으로 해서 어느 면적은 추후에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엊그제 다 드린 자료에 그렇게.
- 오세호 위원
- 자료에 이렇게 반경 500m표시가 없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해가 가기가 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반경 500m라는 그 내용은 뒤로 삭감되고 나서 뒤로 나온 얘기지 그날설명도 안 했었다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해줘 봐요.
- 위원장 성두현
-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고 그럴까 관장한다고 그럴까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에 4H 외 최근에는 작목별 연구회 등등 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것을 11월 11일날 농민의 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어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번 농민의 날 행사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화합 차원도 있고 서산 농업의 어떤 발전상 이런 것도 전시도 하고 또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서산 농업의 집약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그것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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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년에는 걸렀는데 거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고 어떤 옛날의 어떤 경진 대회 식으로 잡다한 물건만 내놓고서 전시하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보기 위해서 다시 내년에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발전적인 모습으로 올해도 했어야 정상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올해는 못했는데 그것은 이제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데는 조금 한해 격년제로 하자는 차원에서 2회까지 했고 3회차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격년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라면서 바로 지금 금방 바로 직전에 지금 격년제라는 얘기를 본인이 해놓고 아니라고 또 하면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금년에 못한 이유는 격년제 차원에서 멈춰졌다가 그걸 시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올해 예산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올해 안정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 취지에서 안 세운 거예요? 왜 안 세웠던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3번을 했었는데 문화회관 광장을 빌려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도저히 그런 행사에는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을 쓸 수 있느냐 사무실은 좁아서 못 쓴다. 어디로 가야 할 거냐 해서 장소가 영 정비가 안 돼서 못했는데 이걸 너무 한 2년 정도 않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사무실에서라도 교육관을 이제 지어서 올부터 활발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위쪽 회의실에다가 전시물품이라도 깔끔하게 정리 해놓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조그맣게 라도 행사를 치러봐야지. 그냥 안할 수는 없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뭔가 잘 못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올해 안하게 된 동기가 장소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장소가 없어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매년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3회째 하는 과정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 자체도 야 이걸 좀 멈췄다가 다시 해보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그게 예산을 안 세웠고 그리하다 보니까 금년에 그걸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발전된 모습으로 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모습들이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농업, 농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농업, 농촌에서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루든 이틀이든 삼일이든 간에 농업인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도 논의하고 또 그 사항을 논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농업 개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난한 어떤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농업 개방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로써의 가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하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기획하는 사람들이 예전하고 똑같이 기획을 안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똑같으니까 하지 말자 또 이제 와서는 내년도에는 다르게 기획할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혹시 그 단체별로 어떤 논쟁 붙어서 문제 있어서 못 했던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런 건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 같이 하루 놀자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프로그램도 어떤 세미나 프로그램도 만들고 농촌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공감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한번 대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농업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다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시에다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없어서 못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하던 것도 없앴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기왕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제라는 말을 대개 쓰거든요. 축제라는 행사는 또 어떤 예산 차원에서 보면 자제를 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축제성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한 것은 축제라는 말을 빼고 충남 서산농업인 농특산물 홍보 화합대회 이런 말을 생각을 했다 가 그것도 좀 무슨 대회, 화합대회 이래서 축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작목별연구회, 실적발표회라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2,5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것이 단위를 좁히는 일이에요.
농업인의 날 행사로써 명칭을 붙여놓고 가는 것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그런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얘기대로 작목별 발표회나 뭐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보세요. 지금 먼저 했던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명칭이 더 올바른 명칭이지. 작목별로 발표회나 이 부분은 그 목적을 축소화시키는 일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 속에 작목별 발표회도 넣고 다른 어떤 부분도 넣고 다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작목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어민 전체가 같이 호흡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작목반만 구성돼서 호흡하는 거 밖에 안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 것도 명칭도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종합프로그램 속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축소시키느냐 말이에요. 넓혀도 부족한 판에 의미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에 하는 4H 경진대회 농촌지도자 어떤 세미나 또는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표기 부분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통상 제 삼자들이 해석하기는 뭐 해서 어떤 화합대회나 하고 놀이성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넣었다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오세호 위원님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농림과 예산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른 농작물 뭐는 다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건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사전에 농림과하고 조율을 해서 농림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인환 소장님, 지영구 과장님, 전수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25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보건과장 류병욱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약자로 구료비라고 해요?
- 보건과장 류병욱 예.
- 이철수 위원
- 너무 집합으로 목이 없이 그냥 상계가 되 있어서 좀 심의 하는데 난해해서 이것을 주로 약품이 뭐 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목을 짚어서
- 위원장 성두현
- 자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구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 부분이 먼저 저희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먼저 총무위원회 때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바로 해서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보건과장 류병욱 그것은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를 신축으로 먼저 부분은 너무 노후화되고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새로 짓는 겁니다.
-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부분으로.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개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다시 짓는 거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글쎄요, 그거도 그렇겠지만 다 보통은 새로 짓는 것을 신축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통상적으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지. 있던 것을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라고 하지.
- 보건과장 류병욱 개축은 개량해서 짓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이 돼서요.
- 이철수 위원
- 그럼 그대로 설계 그대로 짓는다는 말 인가요?
- 보건과장 류병욱 아닙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새로 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신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다시 짓는 것을?
- 보건과장 류병욱 예, 다시 짓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신규가 아니고?
- 보건과장 류병욱 신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개축이라고 해야 맞는데 신축이라고 하니까 혼선이 와서. 건축 용어로는 개축이에요. 어디 어디죠?
- 보건과장 류병욱 명지하고 인지 모월진료소하고 오지진료소하고 세 군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취지를 먼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오지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하도록 되 있는 건데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좀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라든지 동암이라든지 이런 곳은 병원에 아주 가까운 곳인데 과연 이것이 인근에 가까운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에게 양질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 계획이지. 인근에 지어 놓고서 어떤 복지시설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 않습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 자체가 인근 큰 병원에서 하는 부분까지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
그래서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진료비용도 대규모 병원에서는 몇 천원씩 기초로 하지만 거기는 900원이면 진료가 가능하고 농촌의 농업병이라고 할까 이런 소규모의 진료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일반 큰 병원과는 좀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하튼 현행법에는 좀 배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법규 설명은 안 드릴게요.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병욱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류병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음 이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문화회관 253쪽부터 267쪽입니다.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수도사업소 343쪽부터 상수도공지역특별회계, 하수도공지역특별회계까지 876까지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6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보시고서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 같아서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은 346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6쪽부터 35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
생태공원화 사업이요. 지금 총 계획양이 얼마 입니까? 예산 양이.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80억 2,500만원입니다.
- 신준범위원 올해 예산이 18억이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올 예산 확보액이 18억입니다.
- 신준범위원 그 80억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현재 80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기본설계 했는데 총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일단 2007년까지 80억 공사를 하고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전부 조정 됐어요? 시정조정위원회나 어디서 조정 된 거예요?
-
조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직 조정은 안됐습니다. 조정 설계상 그렇게
- 신준범위원 기본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하면 투자에 대한 어떤 조정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태사업소 소장님 생각으로만 일차, 이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조정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80억 가지고는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계획대로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설계는 그렇게 기본설계는 그렇게 2단계, 일단계로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신준범위원 지금 140억이라는 기본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140억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세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타당성이요?
- 신준범위원 예.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도 틀리고 자재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립니다.
-
그래서 최고급 시설로 따지자면 200억도 들 수 있고 300억도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그 정도면 그냥
- 신준범위원 국비 얼마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국비가 20억입니다.
- 신준범위원 국비 20억 투자해서 생태공원화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2002년도에 환경부에다가 건의 해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인데 그나마도 홍성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못해서 생태공원화사업이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를 환경부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기획담당관님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
지금 AB지구 생태공원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0억 국비 받아다놓고서 는 그거 뺏길까봐 발버둥치는 게 우리 서산시 입니다. 정말 추진된 심사에서 국비 20억 갔다놓고 그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정말 기획실에서 다음 번 예산 규정할 때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았습니다.
- 신준범위원 그것은 지금 서산시가 목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국 비 20억 받은 것은 엄청난 돈을 받은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는데 생태공원화사업에서 20억은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다시 세워 줄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해서
- 신준범위원 이상입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오세호 위원님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인공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공섬은 간월호 너머에 수질 변화가 왔을 때 새들이 물 위에 떠 있는 새도 있고 또 휴식하기 위해서 모래톱이나 이런 갈대숲이나 이런 데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식할 때 그래서 수량이 높아지면 그 새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구체위에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떠있는 상태로 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수생식물을요.
- 오세호 위원
- 물에서 사는 식물?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 수생식물은 정화효과도 있고 또 새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상했습니다. 면적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로, 세로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900㎡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 오세호 위원
- 900㎡ 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생식물 갔다가 이렇게 심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 오세호 위원
- 난 섬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알고 4천만원가지고 무슨 섬을 만들겠다는 건가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런 섬은 아닙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인공섬이라기 보다는 수생물 조성공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겠네.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84쪽부터 401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부터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정말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81쪽부터 290쪽까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293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금년도에는 병충해 방지라든지 시비 또 부엽토를 시비하고 그래서 아주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단체에만 잘 대여를 해 주고 일반인들이 쓰는 데는 좀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이 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
다 똑같이 신청을 하면 다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교통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의를 했다고요?
논의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화물주차장 말씀이신가요?
- 신준범 위원
-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통과에서 거기에 본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해 주고 화물주차장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논의를 했다면서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대화했을 때에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화물주차장을 하는 것이 같이 연계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 신준범 위원
- 들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들으셨어요?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하여 계속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31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29명)
- 의정담당 조만호,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후생복지담당 박종성,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관광개발담당 조민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류병욱,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