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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2.01 목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해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조규선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이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정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는 이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00여 동료직원과 함께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신뢰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며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요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금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신규가 들어오고 탈락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2004년도 지원했던 기존단체가 탈락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탈락되고.

신준범 위원
새로 들어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절차는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한 뒤에 저희 기획실에 송부를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심사를 해가지고서 위원회에 넘깁니다. 넘기면 그 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사를 통해서 탈락자와 신규자를 선정을 하는데 주로 탈락하는 부분을 보면 한 단체에서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 또 그 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규 들어간 것을 보면 지역적인 차원에서 신규로 들어간 데가 있고 탈락된 데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탈락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탈락된 부분은 그러니까 주로 한 단체에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한 부분은 다 탈락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부분이 탈락된 것이 많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에 2가지, 3가지 들어왔다라고 하면 중복됐으니까 한 가지는 정도는 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7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77개 단체의 단체장이 중복되는 단체가 하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장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취는 안했는데요, 단체장은 구성인원은 중복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장은 한 두군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완경 위원
77개 단체 단체장 자료 좀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공평성이 있게 배정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이게 요즘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원이 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500만원이면 내년에 가면 1,000만원 내후년 가면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더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감안을 하고 사업성 자체가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 올려주고 그냥 그 정도 가지고서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더 삭감해야 할 부분을 정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좀더 적게도 줄 수가 있고 조금 더 줘야 될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볼 용의는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건 많다, 적다 거기서 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성만 있으면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대충 훑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쪼개가지고 너무 과중하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단체가 있고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어두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체장애인 이런 데는 조금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게 배정이 됐다고 한다면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하고 매년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가만히 보면 흡사한 단체에서 그 단체에다 밀어붙이고 거기서 같이 하라고 해도 될 단체인데 이름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매일 늘어나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가면 더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사무실 운영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유사한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합쳐라 이렇게 그 연관된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합쳐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안 해줘야지요.

그런데는 해주지 말아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오세호 위원
같은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몇 개 단체에다가 그것을 해주는데 청소년 선도사업 같은 것은 청소년 하는 그 부서에다가 몰아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이 더 할 수 있거든 거기다가 예산을 아예 더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청소년 선도사업도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유해환경 보면 이게 다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그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 또 신청한다고 올려주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매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하여간 사업이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한 가운데서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된 것이 많은데 여기다가 또 이번 신규 것을 보니까 신규에서 전에 있는 유사한 것을 또 잔뜩 해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예산은 상한지를 주기 때문에 돈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개체가 많으면 돈이 깔려져 가지고 돈이 줄더라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자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유사한 것은 신규로 들어오면 아예 이것을 해주지 말고 그런 사업을 어느 단체, 어디서 하니까 거기다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하도록 하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진짜 유사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내용은 다 얼추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인데 조금씩 글씨만 바꿔 가지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66번 충남서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서산시민 명예경찰협의회하고 서산참전경찰협의회가 뭐 하는데예요? 서산 어디 참전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66번하고.
위원장 이문석
67번하고 71번. 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66번 충남서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이것이 서산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단체.
위원장 이문석
거기 검찰청에 3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냐는 얘기에요.
오세호 위원
나도 사실 이걸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다가 그냥.
위원장 이문석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어떤 단체인 거예요? 단체를 알고나 갑시다.

서산참전경찰, 서산에 전투 일어나서 참전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서산시민 명예경찰이면 됐지 명예경찰을 하는데 명예를 가져야지 또 시에서.

이건 명칭도 그렇고 도대체 난.

다른 것도 다 이상하지만 이 세 가지는 뭔지 얘기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67번 서산시 시민명예경찰은 전직 경찰들이 모여서 민생.
위원장 이문석
경우 외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또 500만원인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이문석
경우 외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 이광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민명예 감찰증을 줘가지고 자격증으로 교통단속 같은 것을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주민자치경찰은 경찰서 서장이 돈 우리가 주면 경찰서 서장이 교육시킨다 그 얘기네.
위원장 이문석
월남참전은 들어봤어도 서산참전은 뭐예요.

다음에 다른 부서 할 때 이건 물어보고.

정윤규 위원
참전지원이 따르니까 서산참전이라고 했구만.
위원장 이문석
월남참전은 들어봤어도 서산참전은, 서산에 무슨 사변났었나?
신준범 위원
부서별로 물어봐야 될 부분이네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아까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무슨 위원회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년에 1번 내지 2번합니다.
윤철수 위원
1번내지 2번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럼 예산 책정될 때 그때쯤 하겠네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월달에 합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해서 심의를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만 보고 이 단체는 줘라, 마라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해요? 그 위원회 자체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사업계획서를 내고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뒤에 심의를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단체에서 한해 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평가는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느냐 이거지요. 아까 모든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면서요. 여기서 자금을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라면서요. 심의위원회가 그야말로 이 단체의 보조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형평성과 이런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을 사업성과를 각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각 77개의 단체가 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윤철수 위원
글쎄 그 양반들이 하시는 일은 아까 각 단체에서 자금을 요청했을 때 행정집행부에서 갔다준 자료만 가지고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도 결국은 현장에 가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 하는 식으로 서류만 보고서 서류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이상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냥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에서 행정사업하는 이유들하고 또 이런 사업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계속 예산만 자꾸 중복 투자만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단체라고 하는 데가 사람 회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 예산을 책정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행정집행부에서도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써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황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체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거기서 갔다 주는 서류만 가지고 대개의 경우가 그래온 것 아닙니까? 서류만 갔다가 보고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서 그렇게 평가한 결말을 듣는다 이거지요. 그 자료를 또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고.

심의위원회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타당하게 주어야 되는데,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타당하게 준다고 한다면 현장도 가서 직접 보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거의 어떤 단체든지 회원수만 많고 내지는 회원중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안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 줄 수가.

그렇게 하고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한다,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의 기준 자체도 그렇고요, 어차피 여기서 자료를 줘서 그 사람이 심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을 전혀 안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자료를 줄 때 미리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책임이 행정집행에서 크다는 말이지요. 가장 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독창성과 창의성과 헌신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평가가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창의성과 독창성과 헌신성들이 두드러졌을 때 돈을 주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단체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종이로만 갔다주는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이게 예산관리에 대해서 허점들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기준들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 주어야 겠다라는 것이지요. 기준들이.

그러니까 아까 중복되는 단체, 똑같은 행사하는 단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공익봉사라는 것이 공익봉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익봉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봉사를 공익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민의식하면 공익봉사, 시민의식함양은 뭐고, 공익봉사는 뭐고 이 구체성들이 진짜 없다 이겁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면 그 공익봉사라는 것도 지나가다 담배꽁초 하나 줍고 “우리 주웠습니다. 공익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공익봉사라는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평가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산시 새마을에서 깨끗한 버스정류장 가꾸기, 깨끗한 버스정류장 가꾸기라는 것이 어떻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통 정류장에는 전단지 같은 것이 붙어 다니고 말이지요, 뭘 했다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단체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을 잘하고 안하는 것은 부서에다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윤철수 위원
됐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 서산분야에서 하는 사업중에 사무실 운영, 효행 및 가정의뢰 교육, 환경보전사업 실시, 이 환경보전사업은 구체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각 단체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그 다음에 효행 및 가정의뢰 교육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여실히 하고 있어요. 책자도 만들어 내고.

그럼 어떤 단체든 단체만 만들어 놓고 하는 사업에 대한 모양만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다 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지요.

단체를 만들었다고 다 지급할 수는 없지요.

윤철수 위원
다 지급할 수 없는데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행 및 가정의뢰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제 그저께도 여성 도의 교실에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의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효행이나 예절에 대한 책자를 다 발행해 가지고서 나누어 주면서, 배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똑같은 일들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 신청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 지적할 것이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서 노래자랑 및 장기대회, 취미교실 운영, 각종 노인행사 개최 이런 것도 사회복지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어떤 별도의 그런 것들이 이름만 써서 내면, 사업내용만 써서 내면 전혀 원칙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평가기준이 촉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그 단체에서 독창성과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 또 헌신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쪽에 자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평가자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올릴 때 그 기준설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탈락단체 현황에 10개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올라온 것이 탈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하던 것이 탈락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2003년도까지는 총액으로 안 했었어요.

안 했다가 2004년도부터 이것이 통합적으로 묶어졌거든요? 묶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개가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2004년도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집행계획이 없는데? 2004년도에.

3,000만원, 2,500, 1,200해서 된 것이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5년도 신청단체에서 탈락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규 위원
예,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탈락현황이 10건이 있거든요? 10건이 있는데 2004년도나 2003년도를 보니까 그런 금액의 예산은 사실이 없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이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것은 그중 일부는 중복됐다든지 과다 신청을 했다든지 자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우리가 판단할 때 행사 그런 규모는 그런 사항은 탈락을 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탈락이라면 즉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지원한 단체보조금을 탈락시켰다면 2004년도나 2003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한 그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
감사담당 이광배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5년도 사회단체 탈락단체는 2005년도에 신청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에는 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중복되어 가지고 그래서 6번까지는 탈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서산지역 문화발전 연구원 단체인데 이것은 서산문화원하고 단체가 중복되고 지원이 되면 2중 중복되어서 이것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8번은 이것은 자기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자체기념식에 경로위안 잔치를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탈락을 시켰고요, 9번에 서산시 새마을부녀회는 앞에 서산시 새마을 부녀회로 또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2종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탈락 시켰고 10번에 서산시 기업인 협의회 이것은 영리단체로 저희들이 봤고 또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2005년도에 지원됐다가 탈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2005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탈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10개 단체 밖에 탈락된 단체가 없습니까? 2005년도에?

감사담당 이광배 예, 그렇습니다. 지원한 단체중에서는.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61번부터 62, 63, 64번 여기까지 보면 신규로 이것을 심의기구에서 장만한 것도 아니고 보면 푸르른 봉사에 스마일봉사에 희망봉사에 샛별봉사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얼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서 또 기가 막힌 것이 스마일 봉사회 같은데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영세장애인 집고쳐주기, 도배, 전기수리, 수도시설, 부엌 개량, 난방, 지붕보수, 화장실 보수 수선 등 이렇게 돈 200가지고 단체에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화장실 해주고 이게 할 만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또 똑같아요. 아래 위보면 도배, 전기 및 수도시설, 부엌개량, 난방 이런 것을 전부 스마일 봉사, 더군다나 총무과 같은 과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담당 이광배 이것은 자원봉사 단체여가지고 최소 경비만 재료 이런 것만 지원해 줘가지고 본인들이 자원봉사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자원봉사라고 해도 나는 원. 이게 사업명이 다 같은 것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탈락시켜 줘야지 사업은 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를 쪼개서 들어온 것을 다 승낙해 주고 돈이 200, 아예 이걸 다 합쳐서 하다가 봉사 자기들끼리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해주던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이 부분은 봉사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만원을 받아가지고서 이 돈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거추를 해가지고서 사회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거기서 한 1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서 일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지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오세호 위원
이 단체들 결산이 있는 확실하게 다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했다가 금년 2005년도에는.
오세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주고 나면 과연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하고 가야 하거든요. 작년엔가, 개인택시인가 거기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명목이 뭐냐, 거기다 해주는 명목이 뭐냐, 영리단체인데 뭐냐고 했더니 서산 홍보 관광객들 실고 다니면서 서산 이미지 홍보를 잘해 달라고 한다는 성격이래요. 성격이.

그래서 거기다 그 사람들 한 내역서를 뽑아 달라 했더니 뭐가 나왔느냐면 인지 오월리든가 어디서 쌀을 그 돈으로 쌀을 몇 가마사서 전부 준 사람들 보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제대로 잘 사용하고 하는 데는 더 권장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9쪽에 말이에요, 44페이지. 거기 바다 및 호서정화, 호서가 뭡니까?

감사담당 이광배 호서가 호수의 행정용어 같은 것인데 윤철수 위원님께서 한글을 쓰라고 사셔서 호서가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수.
윤찬구 위원
호수?
윤철수 위원
그런 게 국적 불명의 언어예요.
윤찬구 위원
호수라면 다 통해도 호서라면.

46번도 그렇고 20쪽에도 호서정화, 똑같은 건데 호수라는 것이 더 납득이 안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듣기로는 호수라고 하는 것이 알아듣기 쉬운데요,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저도.
윤찬구 위원
20쪽에 보면 39번, 41번 “호서” 이렇게 2004년도, 2005년도 그랬는데 납득이 안 가고, 좋습니다. 지금 단체별로다가 지원요청이 들어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집행내력을 갔다가 밝혀 주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그럼 집행내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검토는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집행내역을 통보를 해서.
윤찬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91년부터 쭉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본 과정에서는 검토자체를 안 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냥 얼마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집행하고서 빨리 빨리 집행에 대한 결과를 정산하기 위해서 빨리 서류 갖춰와라, 갖춰와라 해서 요식적인 행위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든다면 증빙서류를 보면 영수증 첨부한 것을 보면 한사람 글씨로 설악산에서 영수증이 한 날짜에 전부 다 숫자 맞춰가지고 영수증 빈 것만 가져와서 숫자 맞춰서 정산서를 갖다 영수증 첨부해서 집해부에다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에요. 절대적으로 사후에.

그래야 돈에 대한 이 지원을 하는 게 뭡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단체로 하여금 대행해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갔다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다음에 예산에서라도 반영을 시키고, 안되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복예산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럼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을 시민단체에다가 줬을 때는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대부분들 보면 놀러가고, 먹고, 뭐하고, 관광하고 이 식으로다가 전부 다 돈을 쓰고 있다고.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번에 여자들, 여성들의 팔봉 호리초등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을 보면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펜션을 얻고 여기에서 하루자고 가야 한다, 별의별 행태가 다 자행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무슨 돈을 갔다가 시민의 돈으로다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강사초빙하고서 그 외로 먹고 일부러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산시 시내권에서 팔봉에 가서.

그러기 위해서 펜션을 얻어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집행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집행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기획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금지될 수 있는 정산서를 붙이라고 지시를 해서 금년부터 는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물론 부서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산 늘 감사할 때부터 얘기합니다만 정산서를 보고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주어야지 정산서 받는 것은 항상 요식행위에요. 돈에 대한 첨부 그것만 해서 이거 얼마 맞는다는 것으로다가 진행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관행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개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윤찬구 위원
절대적입니다.

이게 시민의 돈이 적절하게 시 행정에 미치지 않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성과가 거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비리공직자 현황에 2005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직 계류중인 사건은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감봉이나 견책, 경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꾸 좋아지네요. 보니까, 음주운전에도 감봉 후 경고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감봉이고, 어떤 경우는 경고인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았는데 견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물을 받아가지고서 한 단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벌을 받더라도 상운이 없는 사람은 양정 그대로 받아서 높은 사람이 있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위원회에서 감영을 해줘서 낮아져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김완경 위원
양정 기준에서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성실 의무위반인데 성실의무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단속을 본부 단속을 나와 가지고서 불성실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됐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김완경 위원
그러고 여기 비위공직자라고 하면 아까 대로 일반 경고는 포함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일반 경고라는 것은 없고요, 불문 경고라고 해서 견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운을 받아가지고서 불문 경고가 있고 나머지 시정이나 이런 것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경고는 뺏다, 아예 안 올렸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금품수수가 있거든요? 금품수수.

금품수수가 2004년도에 1건 있는데 이게 견책으로 끝났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김완경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공을 하다가 걸린 사항인데 이것은 2004년도 것은 금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 때 구두티켓을 받았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상급기관에서 단속된 것이네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없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이런 부분은 상부 감찰기관에서 적발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비리공직자는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실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대산에 사무감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자체감사.

그러면 읍면에 2년에 한번씩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2년에 한번.
김완경 위원
2년에 한번 할 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적발한 경고라든지이런 쪽의 사유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동안에 읍면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이나 시에서 일부 시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벌규정의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은 별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 아니면 경고, 주의 이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징계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원래 감사목적이 예방감사지만 어제 보니까 너무 감사가 초기단계라고 하나, 초급적인 것 어떤 무게 있는 감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인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이 전체 내용이 다 떠있는 건가요? 일부만 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요. 다.
김완경 위원
그런 감사를 감사수준이 무지하게 얕다라고 할까, 조금 그래도 깊숙히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피부에 닫는 이런 것은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물어보는 수준이 너무 얕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더라고요. 감사수준을 높여야 할 것 아니냐, 예방감사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적으로 아까 대로 예방도 하지만 잘못된 것은 찾아내서 주의도 주고 촉구도 하고 하는 정도의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감사라는 것이 잘못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의 강도를 높여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것을 보면서 너무 초기단계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감사가.

아까 전에 뭐를 지적하거나, 뭐를 찾아내기 위해서 징계한 감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부에는 닫는, 무게 있는 감사가 되어야지 너무 아주 초보적인 감사는 시외 감사지만 너무 뭐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잠깐만요. 정윤규 위원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신청한 분이 먼저 있으니까.
정윤규 위원
질문의 비리공직자 현황이라고 했는데 우선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자체감사라는 표시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우선 현황이라고 하면 중앙감사다, 도감사다, 자체감사다 라는 표시는 있고 현황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니까 자체감사인지, 도감사인지, 중앙감사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뭐는 자체감사고, 뭐는 도감사, 뭐는 중앙감사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구분을 안 했는데요, 이따 구분을 해다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따져볼 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시정 정도의 금품수수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는데 만약에 사회에서 주거침입이라든가, 수위계약 부정적한 사실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성실의 의무라든가, 성실의 의무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무를 수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폭력행위라든가.

이렇게 볼 때 감봉이나 견책이나 시정정도로 불문경고로 끝날 정도 사안입니까? 사회에서 볼 때.

말씀 좀 해보세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감사의 양정을 대비하는 이런 부분은 감봉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해임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파면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견책을 해야 한다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넘어서 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
정윤규 위원
그것은 알지요.

기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주거침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침입. 객관적으로.

주거침입으로 여기 견책을 받았는데 주거침입이라고 들었을 때 어떠한 행위입니까? 그 행위가.

견책정도 가지고 될 것인가 한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침입」 제목이 주거침입으로 됐을 때는 그 상황이 대단했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주거침입이라면 절도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웬수지간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계획적으로 주거침입한 것이 아니고 술을 먹고서 분간을 못해서남의 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적으로 누구를 위해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면 실형의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술 먹고서 분간을 못해서 주거침입을 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럼 피해자 하고 잘 해결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다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말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내면 어느 정도 이해갈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시간이 안 걸려요. 여기서 중앙, 도, 자체징계 구분하나도 없이 내놓고 이렇게 엄청남 문구를 가지고서 견책정도다, 불문경고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것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까 한 것 꼭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지금 제가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음주로 해고된 사람도 있는데 주거침입이 어떻게 됐길래 견책만 하고 말았나, 사실 음주해서 인사불성 되어가지고 모르고 남의 집을 침입을 했다고 하면 견책정도 가지고는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쪽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시정보고용 영상물 및 시정홍보책자 제작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놨네요. 이것을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전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뽑아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내역들이 나와요? 이를 테면 제작처라든가 제작방법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영상물 61개, 홍보책자 11,000개 금액도 딱 써져 있는데 이것을 자칭 현황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영상물 제작한 것은 밑에 설명에 의하면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 다음에 2005년도 것은 DVD로 제작을 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파워포인트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전부 다 시에서 줘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작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대전쪽에서 했는데요.
윤철수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대전이요.
윤철수 위원
어딘가 업체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가 미흡해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따가.
윤철수 위원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되어야지요. 대전 어딘가? 서산시 공무원중에 파워포인트 제작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모든 자료를 서산시에서 어차피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편집하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냐고요. DVD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웬만한 파워포인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냐 이 얘기지요. 1,40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발주를 줘가면서까지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전부 시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꾸미는 것도 아니겠고. 그 사람들이 각색하는 것인데 따로.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제가 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때는 각 실과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배우라든지, 녹음까지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내에 파워포인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배우의 음성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사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특정 직원한테 맡겨서 제작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업이 음향을 넣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DVD라면 몰라도 파워포인트는 웬만한 분들이면 다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시간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서산에도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담당 김금배 대전에서 작년에 할 때도 보니까 파워포인트하다가 DVD로 바꾼 이유도 현재 어떤 개인기업이나 이런데서 홍보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동안에 파워포인트를 하다보니까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직원들이 한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윤철수 위원
전문성이 직원들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한다면 서산시내에 파워포인트 제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여쭤 볼께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 당시에는.
윤철수 위원
2004년도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요? 작년이에요.
기획담당 김금배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파악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대전으로 이것을 맡긴 것이 값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월등히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이런 분석을 안 해 보셨지요?
기획담당 김금배 2005년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에코21” 같은데다가 2005년도에 줬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지역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자료관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우리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DVD제작을 줬었고 2004년도도 대전에서 하는 업체가 우리지역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봤는데 DVD를 60개를 제작을 했으니까 DVD를 미리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엘 와서 학교에서 앨범 만들듯이 있었던 과정들을 쭉 놔서 촬영을 시켜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계약을 해서. 언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 김금배 미리 계약은 안 하고 제작할 당시에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철새 기행전이면 철새 기행전을 스스로 자기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대개 12월달쯤 제작계약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또 우리시에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많이 줍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DVD는 어디다가 줬습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2005년도에 “에코21”이라고 하는 회사에 줬습니다.
윤철수 위원
“에코21”이요? 이거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기획담당 김금배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윤철수 위원
서울? 단가도 단가려니와 지금 서울로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기술력과 아니면 가격일 겁니다. 그렇지요?

두 개 중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도 단가를 물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가가. 서울로 가서 해가지고 월등히 싼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규선 시장님께서 서산을 1억불 소득시대를 만들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기술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업체의 기술도 개발시켜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도 DVD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도 있을 테고.

기획담당 김금배 위원님 말씀에 지역업체를 해야 되는 것이 시민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의 음성을 녹음할 때 전문적으로 수시로 다 쓰기 때문에 어느 일정단계의 금액을 가지면 되는데 서산에서 하려면 오히려 금액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기술력과 단가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 충족조건이 되어서 외지업체한테 맡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담당 김금배 기술력과 가격면에서 똑같다면 당연히 서산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단가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맡겼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단가가 결코 싼 단가가 아닙니다. 견적을 제가 다 받아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알아봤거든요? 결코 싼 단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준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 싼 단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러면 기술력이라 이겁니다.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기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영원히 그 사람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러면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담당 김금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술력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럴 의무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업체의 기술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발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와 동등하다던지 아니면 더 낫도록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은 능력개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시정홍보차 영상을 만드는데 기술력 개발의 의무까지 부여한다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경제가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경제가 자꾸 어려운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들 때 기발한 아이디어나 참신한 테크닉을 갔다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그런 것이 혁신이지 않겠어요? 방안들을 구축해 보는 것이? 그런데 무조건 기술 떨어지니까 서울 가서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영원히 이 지역의 업체는 이런 일들을 생전 못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서산시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답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기술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아까 민간단체니 이런데다가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쪽에 DVD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일반 농가단체나 이런데는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똑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연구를 해보겠지만 문제는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개인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요구하는 만큼 따라주지 못 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획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말로만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산시에서 외주를 주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서, 왜 이것이 외지로 나가야 되고, 왜 이것은 서산에 줘야 되는지, 또 외지로 나가는 업체는 이쪽하고 차이가 뭔지 구체적인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를 살리고 1억원 소득시대가 오는 것이지 말로 구호만 외쳐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봐요?

홍보책자는 서산에서 다행히 했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3천부를 찍으면서 하나당 4,400원이지요? 개당이요

기획담당 김금배 개당이요?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 3천부에 오탈자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3천부에 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윤철수 위원
지금 2004년도 3천부에 1,320만원, 8천부에 2,700만원 아닙니까?

단가가 하나에 4,400원 하고 8천부에 3,375원이거든요?

기획담당 김금배 단가는 면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양이 똑같잖아요. 무게를 재볼까요?
기획담당 김금배 8천부 쪽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 8천부를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수량을 늘려서 다시 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나눠보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초 8천부를 한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배부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단가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아까 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3천부에 4,400 하여튼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해서 나누어 보면 3천부에 4,400원이고 8천부에 3,375원이에요. 인쇄물에 대한 단가책정이 이것을 한권만 찍어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판을 짜가지고 여러 권 찍으면 싸지지 않습니까?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인쇄물 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 면수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것을 다 체크하십니까? 체크를 직접 하셨냐고요?
기획담당 김금배 제가 직접 체크를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런 단가 산정하는 방법 자체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요, 말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는데 정확한 단가를 적어도 서산업체한테 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단가를 책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외지로 보내는 이유가 싸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기획담당 김금배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총액에서 예를 들면 3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대략적 비용으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다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서 회계부서로 검토하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제작시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에요. 우리는 제작요구를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윤철수 위원
단가계약은 그쪽에서 한다 이겁니까? 그쪽에서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다 한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파워포인트 제작비용으로 1,424만원을 썼다는 것은 무리한 금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DVD부분도 값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업체도 이런 기술이 짐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을 우리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외주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2004년도에는 영상물 제작이 1건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60건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5년도는 시비로 제작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2004년도는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 밑에 홍보책자도 2005년도에는 8천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4년도는 3천이고,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홍보효과가 영상물이나 책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거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제작을 해서 읍면동의 동장들이 읍면동 민원실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서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가 없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또 저희시에 방문하는 분들, 저희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급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제작부수가 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요구번호 4번하고 12번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철수 위원
4번, 12번 해외연수요? 그럽시다.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같이 묶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 해외연수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공무원이 113명, 2005년도에는 137명이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탈 금액이?

유인물이 잘 못 됐지요? 52억으로 되어 있지요. 5억 2,300만원이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감사하는데 자료하나 계산도 못 해 가면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둘 째적으로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여기에 내력이 다 나오는데 보면 다 똑같은 코스란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코스 안가 본 공무원들이 연수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본 것을 시행정과 접목시킨 것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로 펼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부 직원들이 외국을 갔다 와서 보고서 우리시도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오이캡슬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대해서 했고 여타 제가 지금 특별하게 자료를 뽑지 않아서 여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위원이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이 처음 91년도에 되어가지고 보니까 공무원의 자질이랄까,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해마다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감사를 통해서 한번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접목을 시킨 것이 있느냐, 보고 온 것을 우리시 행정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펼친 것이 있느냐,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연수는 뭐냐? 물론 관광도 공부고 다 좋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데, 해마다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가져와서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로 편익을 제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은 1건도 없다는 얘기에요. 테마가 없다는 얘기지. 테마 없이 그대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해외연수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비행기라도 타고서 한번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좋다라고 과거에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만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했을 때에는 뭔가 보여지는 것이 1건이라도, 시책적으로라든가 뭐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요. 답변 하실래요?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시켜서 연수를 갔다 온 직원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접목시키는 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가는 인원이 2005년도가 77명, 2004년도가 53명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 마인드를 함양시킨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시정에서 시민의 편익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술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와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마인드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위원이 해외를 자주 간다기보다는 많이 가는 편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접목시킬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째서 1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다녀오는데 내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어째서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가서 확실한 것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게 시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졌으면 시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익증진이든, 소득증대든 그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뒤에 자료 30쪽에 보면 인지면 같은 데는 금년도에 하나도 위원수가 없어요. 활성동도 그렇고.

반면에 부석면은 금년에 4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부석면 같으면 2004년도에 안 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4명이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형평에 꼭 맞을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가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서는 각 실과별로 균형을 맞추는데 이것은 11월 현재 부서별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봄에 갔다 왔다가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부서로 가고, 저 부서로 가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근무지의 임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라도 형평에 맞도록, 또 하나 자료에 보면 업무의 성격상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골고루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시킨 성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간략하게 성과 있는 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농업인들을 일본에 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농업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농업을 같이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농사짓는 것은 일본사람들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같은 계속적인 농사를 지향을 하고 새로운 농사를 지어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특히 지금 농업부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쌀 수입개방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개방이 됐는데, 쌀 뿐 아니라 농산물,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자세도 지도자 입장인 사람들을 견학시켜서 국제간에 국가 경쟁하는데 뒷받침 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수시키는 것인데 연수자체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서 시민단체의 보조단체에 돈을 지원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성과가 좀 뒤따라 줘야 할 것 아니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움에 있어서 연수가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농업부분이면 농업부분에 그만한 활력을 주고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과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해외연수도 민간인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여기 쭉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간인 해외연수 중에서 몽골 자황도 정보기술교육센터 대사측에 KBS촬영기자가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를 대동하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를 데리고 갔으며 또 데리고 가서 가져온 성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저희가 몽골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리가 충청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자황도에 중고 컴퓨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지역에 교육센터도 만들어 주고 컴퓨터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화 능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대동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지금 시정에 홍보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많습니다.
윤찬구 위원
유인물에 의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홍보가 너무 과대하게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과대한 홍보가 홍보의 홍수의 누릴 수 있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KBS TV기자까지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정보기술센터, 교육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KBS기자까지, TV기자까지 데려간 홍보의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서산시가 돈이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따지자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불무지대에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하는 차원에서.
윤찬구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장이 서산시의 홍보가 아니라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천리시하고 10년 이상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거기에 KBS기자, TV기자 한번이나 대동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만나네, 뭐를 만나네 하기 위한 개인의 홍보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닌 시민이 부담된 것을 갔다가 아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출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시정질문에서 자황도의 여건은 내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출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거기 컴퓨터 개소식에 가서 갔다 준 것이지 뭐가 홍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러니까 정보화가 전무한 지역에 서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윤찬구 위원
선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자료를 갔다주면 되는 것으로 얼마든지 되고 그동안 홍보를 그렇게 해 왔어요. 비싼 경비를 들여가면서 두 사람, 세 사람씩 대동하고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이건 서산시의 홍보보다는 시장이 개인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윤찬구 위원
절대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이 나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의 부담이에요. 공과 사를 갔다가 책임자고 공무원이라면 엄연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참모들은 뭡니까? 하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갑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같이 병행해서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찬구 위원님께서 연수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연수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연수를 저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도 아픔을 많이 겪고 갔다 와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연수보고서를 몇 차례 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연수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못해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보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확하게 연수를 갔다 와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이 결과물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세한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연수를 갔다 오면 그 연수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심의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갔다 오기만 하면 새로운 것을 보고 왔으니까 낫지 않느냐, 물론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상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거나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결과에 대한 분명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해서 평가심의를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시정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지 아무런 실체도 없이 내년 똑같은 방법으로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예산만 자꾸 쓰는 것뿐이지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투명하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요구번호 12번, 제가 요구를 한 것인데 실과별 해외연수현황 해가지고 2004년도 12회 150명, 그 다음에 2억 2,29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8회에 104명, 1억 6천 18만 8천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이 통계하고 위의 통계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윤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전체속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해가지고 민간인이 144명 갔다 왔고 공무원이 250명 갔다 왔는데 공무원이 갔다 온 것은 2005년도에 137명, 2004년도에 113명, 그 다음에 금액은 2억 8천, 그 다음에 113명 갔다 와서 2억 3천 이렇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실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나와 있는 서술식으로 쓴 현황하고 29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데 99쪽에는 순수하게 우리시 청내 기획실이라든지, 농림과나 이런 실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한 그런 해외연수의 총괄이고 99쪽에는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원 주관으로써 연수를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제외했기 때문에 현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윤철수 위원
이런 현황을 뽑는데 그때그때 다른 상황들이 발생된 모양이네요.
기획담당 김금배 문구상 저희들도 현황을 뽑을 때는 사실 문구를 보면서 뒤에 보시면 실과별 해외연수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실과별 현황이라면 실과 어느과에서 몇 명이 갔느냐, 아니면 어느과에서 무슨 일로 갔느냐를 판단하면서 뽑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업무관련해서 한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제가 12번에 요구한 내용에 대한 뜻을 아시겠지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기획담당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놀란 것이 뒤에 첨부자료를 보면 대개 서울, 서울, 대전 이렇게 있거든요? 업체가. 그런데 경남 창원이 또 있어요. 창원이라는 데가 서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서 서산여행사를 활용을 안 하고 창원여행사를 활용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지금 여행사 선정문제는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면 민간단체, 실과면 실과에서 민간인을 보낼 때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의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획실에서 해외연수 보내면서 강요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이것도 민간인이 아니라 생태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때 신위원님도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원의 여행사를 선정을 했다 이거지요.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여행사한테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지역여행사를 활용을 안 하고 전부 외지로 발주를 하느냐, 여행사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조건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구저편의 얘기도 하루 아침만에 소식이 전해지는 정보화 사회인데 대개들 여행사를 보면 대동소위하거든요? 패키지성 여행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또 서산에 있는 여행사한테 물어 봤어요.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서산에 있는 여행사하고 여행경비가 차이가 나서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아니라 이겁니다. 여행의 서비스의 질 이것이냐, 여행 서비스의 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여행을 주로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옛날 같지 않게 옛날에 해외여행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주로 수도권에서 대게 여행사들이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도 됐고, 세계화 시대도 된 이런 상황에 어느 누구도 다 여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여행사를 차리고 먹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인데 서산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나온 것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1, 2년전 얘기도 아니고 여행사는 꾸려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가격차이라든가, 기술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서산시의 행정자체가 1억원 소득시대라든가,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구체성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매사를 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여행사까지 저희가 어떻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서산에 있는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제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산에 있는 여행사가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서산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액이 싸면 안 되지요.
윤철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액이 서울이 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윤철수 위원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서산에도 업체가 4군데가 있네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똑같은 질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서산여행사를 활용하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본위원도 윤철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억불 소득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원이라든지 대전이 똑같은 가격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서산시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왜 밖에다 줍니까? 강력하게 자율적이 아니고 그렇게 옵션을 걸든지 해서 서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몽골 자황도 정보기술 교육센터 개소식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KBS외 최성원외 6명이라고 하면 7명인데 7명이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최성원, 홍순영, 송계신 그리고 통역한 김경노 현지 통역까지 다 포함돼서 7명이라고 한 겁니다. 국내 사람만 넣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같이 움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윤찬구 위원
현지에 있는 통역한 사람까지 다 포함을 했다는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향해 주어야 되요.

대통령 만나고, 훈장 받으려고 그것을 시장이 자랑하려고 KBS기자를 갔다가, TV기자를 대동한 것 아닙니까? 훈장 받은 것 자랑하려고.

지난번에 명예 박사학위 받은 것 자랑하듯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홍보로다가 시 행정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예비비 상황도 따지고 보면 각 실과에 과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쓴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문제가 지난번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기획실에서 대화해 봐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릴까요?
신준범 위원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다른 실과 할 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이것은 실과 할 때하자고 하는데 넘어갈까요? 아니면 질의하실래요?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석
해외연수 건은 다음은 요구번호 5번 페이지는 42페이지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국제교류 추진비를 뽑아 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추진비는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미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초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자매결연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를 테면 추진을 하기 위한 과정이 추진비 아니냐 이거지요. 그 이후로 하는 사업은 사업비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별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추진비가 아니라 사업비의 내용들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텔레시 창립 50주년 미술 교류전 참가, 참가는 사업비였지 이것은 추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텔리시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가, 이것도 사업비 아닙니까? 조금 아까 말씀 자체랑 안 맞지 않습니까? 추진비라는 부분이 이를 테면 나라하고 결연이나 계약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추진비라고 해놓고 지금 추진비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계약체결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류를 하기로 나서 사업비를 쓴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의미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동안에 금년도에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다면서요, 아까 제가 분명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업비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에 초동이 들어갔던 이런 것은 추진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철수 위원
이 자료를 뽑으면서 추진비, 사업비 성격을 몰라서 자료를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시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지요.

그러면요,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우리가 체결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작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서산 상공회의소 민간인 회장을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 아니에요. 추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나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 다 했는데 사전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윤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분명히 제목을 민간인 국제교류추진비라는 내용을 제가 제목을 붙여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민간인

왜 그런가 하면 몽골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하게 된 배경,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배경을요?
윤철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를 테면 사전에 민간인을 데리고 갔을 테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들하고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니에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이러한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데리고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써 온거예요. 사실은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제교류 준비는 저희들은 추진한 비용에 대한 개념을 뽑았는데 사전에 교류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인이 나와서 사전준비나 뭐하기 위해서 갔던 일은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추진비라는 내용의 성격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사전작업이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추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용어의 정의를 제가 분명히 묻고 갔어요. 지금

묻고 갔는데 사업비 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조금 아까 그것은 분명히 사업비다, 사업비라고 해놓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동안 사전에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작년 10월달에 자매결연을 하기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상근 총무과장님께서 그 당시 기획담당관님께서 추석 때, 연휴 때 몽골을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휴 때

가서 자매결연을 하겠다라는 사전의 충분한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연휴 때 그때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이 된 겁니다. 이게

불과 작년 추석이 몇 일입니까? 대게 9달 아니겠습니까? 추석이 9월 내지 10월 아니에요. 그러고 10월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체결이 된 겁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노상근 과장님이 거기에 갔던 비행기 삯이나 그런 것은 추진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민간인이라고
윤철수 위원
민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만약에 사전에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가서 노상근 과장이 쓰고 온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무원 해외
윤철수 위원
그 결과가 당시에 추석 때 갔다 온 결과에 대한 내역들이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노상근 과장님이 당시에 갔다 왔을 때 누구랑 같이 갔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애써서 행정집행부에서는 몽골한테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실제로 커서 몽골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다, 이거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우리가 국민소득이 14천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은 500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0불이 안 되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우리가 사실 무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을 때를 생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자꾸 모순이 발생되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조해 줬을 때는 우리가 몽골한테 주는 원조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미국에서 당시 해방후에 미 군정시기에 우리한테 원조해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잉여농산물 등 충분한 보유국가였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잉여농산물을 우리한테 줌으로써 나중에 경제침탄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여태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도 파탄지경에 온 겁니다. 그게

그것을 갔다가 그런 식으로 의미 해석을 하시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불과 30%도 안 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 있다고 그쪽에다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근 80%이상 넘어간다든가 100%이상이 넘어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몽골이라는 나라하고 물적 교류라든가 인간적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중에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그런 식으로 자꾸 접목을 하니까 우리도 지금 외부에서 의존재원이 7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집행부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많은 서산시민들이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애초부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도 일본도 있고 다 이렇거든요? 이런데 대개 교류를 하는 옛날에 벨기에라든가 이런 선진국가도 했고 “클리턴” 시 라는 미국의 도시하고도 했는데 선진국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결과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가서? 그것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상국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외교를 충분히 펼쳐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옛날 벨기에니 이런 나라들은 거의 끊어지고 자꾸 결국 선택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거나 1만 4천불대 500불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얻어내겠느냐 이거지요. 이 시점에서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마인드의 개혁이 없이는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몽골의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꾸 몽골에 자금을 대단위로 투자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몽골에 그동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시정질문 때 지난번에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체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윤철수 위원
몽골하고 자매결연 체결하기 이전에 시장님께서 손수 각 실국장들한테 나누어 준 책이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작년에요?
윤철수 위원
예. 작년에

몽골에 부는 무슨 바람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담당관님 모르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다 받아 보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책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윤철수 위원
제가 과장님들 책상에서 봤는데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를 얻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말씀해 보세요.
윤철수 위원
거기에 보면 한몽골 학회 이사장이라고 조규선 시장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몽골하고 조시장님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더니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사장님을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작년 감사 때 모른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미 책은 다 나누어주고 책속에 보면 조시장님의 몽골학회 이사장으로서의 글이 들어있어요. 안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작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철수 위원
그 책을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셨어요? 작년에 농림과장 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무슨 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책이 그 당시에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들한테도 몽골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한권씩 다 드린 거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과장한테 누가 준 것이냐 했더니 시장님이 주신 거래요. 그 책이

그 과장한테만 줬겠어요? 그럼? 각 실과장들한테 다 한권씩 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말씀해 보세요.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책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조규선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요?
윤철수 위원
아니, 먼저 담당관님께서

행정은 연속성의 원칙이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말씀해 보세요.
윤철수 위원
지금 KBS 방송국 아까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KBS 방송국 기자도 거기에 대동시키고 간 이유가 결국은 조시장님 개인 홍보를 하기 위한 이상, 이하의 것도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몽골에 한국바람을 부는데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들한테 기여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부분에서 애써서 그냥 몽골한테 우리가 컴퓨터를 갔다주고 우리 한국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과대 선전하기 위한 이런 방편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 국제교류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개인적인 관계, “클린턴” 시도 먼저 김기흥 시장님하고 어떤 연관되는 것 때문에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클린턴” 시도

“클린턴” 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거의 교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니까요. 지금 “클린턴” 시를 가보니까 몽골에 가서 대접받는 것보다 거기서 푸대접을 받고 온 거지요. 우리가 대접 받으러 가기 위해서 외국하고 교류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건 아니지요.
윤철수 위원
그것은 아닐 테지요, 물론.

그런데 왜 선진국가들하고 자꾸 끊어지느냐 이겁니다. 거래가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준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오는 것아니에요.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도시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서산이라는데 하고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그 도시한테 물건을 수출한다든가, 경제적 효과를 바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갑자기 교류를 하다보니까 항상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결국 초래하게 되지요. 결국 국가적 망신이고 소위 서산시에 대한 위상이 그 만큼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를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라는데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는 100%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윤철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가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교류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들은 끊어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끝까지 안 간 부분은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쪽에 문제가 있든, 여기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으니까
윤철수 위원
양쪽에 문제가 있든 서로가 잘못 한 거지요.

그쪽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고, 선택을 잘못 한 것이고.

왜 시인을 안 하세요? 시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이 얘기지요. 철저한 업무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반복이 되지를 않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분석 없이, 평가 없이 해외연수 결과도 거의 평가 없이 그냥 갔다 오면 마치 관광성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는 왔다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 상황마다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 제가 외국을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행자부에서 그전에 한번 동남아를 세정계장 당시에 제가 일을 잘 했던, 못 했던 제가 선발이 되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때 갔다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하고 우리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더.

윤철수 위원
담당관님, 이 자리는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토와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자꾸 한 얘기 반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문석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윤철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담당관님, 매번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감사 한 두번 해봤습니까? 하루 이틀 해 보고 1, 2년 해 봤어요? 매년 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

무조건 잘 하겠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 1억원 소득시대를 만들어 간다 등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요구번호 11번이 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정의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하는 국제 교류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내가 지적한 대로 부정은 안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할 수도 없을 테고

거래가 끊어진 것은 문제가 있어서 끊어진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났느냐, 일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만든 조직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만든 조직이

그런데 국제화 추진 협의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의정을 시작하면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이 모임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단 한 차례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가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어떤 조례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 바꾸기만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쓸어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초동단계부터 민간인들을 참여시켜라 이겁니다.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나라에 같이 가서, 초동단계부터 가서 분석을 하고 우리서산하고 과연 무엇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공무원들이 가셔서 결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몇 사람의 의견대로 가다보면 결국은 국제교류는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 이런 결과가 되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는데 국제화 추진 협의회라는 조직이 그렇게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단체내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분하고 해서 경제적 부분이라든가 모든 문화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과를 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교류를 하겠다라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미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 의회에서 와서 나중에 뒷바라지 하는 식으로 의회한테 떠맡기는 식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먼저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해서 같이 참여를 위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일정금액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목록 6번하고 11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같이하세요. 6번하고 11번 같이

윤찬구 위원
예, 몽골관계에서 빠진 부분을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관께서는 앞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지원 안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던가, 내가 잘못 들었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요.
윤찬구 위원
지난번에 컴퓨터 몇 대 갔다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50대입니다.
윤찬구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170대라고 했다, 150대라고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아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70대가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170대는 어디 어디, 학교 자황도에 있는 것이 25대인 것 같은데?

직접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기획담당 김금배 170대 중에 50대는 25개시 교육센터 2개소를 만드는데 25대씩 줬고 나머지 120대는 자황도 지역별로 우리대로 얘기한다면 읍면 같은 지역에 120대를 분배를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앞으로 1,000대를 갔다가 보급이라고 그럴까.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기획담당 김금배 그 부분은 우리지역에서도 발생되는 중고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도 교체할 것이 몇 백대가 나오고 적은 회사 같은데도 몇 십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집해서 충청체신청에 보내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수선해서 다른데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이라든지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해외 저개발국에 보급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활용해서 1,000대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에 따른 수송비 정도만 부담할 계획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지금 170대 보낸 비용이 운송화물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예, 수송비가 850만원 들었고요, 교육센터의 빔프린트 지원까지 해서 2,200만원이 소요돼서 총 3,2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컴퓨터로 인해서 3,250만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도 거기에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자황도에서 울란바토르까지의 전세비행요금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개인별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했기 때문에 총액을 비용만은 안 뽑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전세기를 냈으면 전세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 김금배 전세기 비용은 개인별 항공료 비용부담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기를 활용한 부분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자황도 울리아스테까지 비행항공편이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일정에 거기가 거리상으로 울란바토르에서 자황도까지 1,100km로 알고 있고 일정이 되니까 어쨌든 피치 못해서 전세기를 활용했는데 전세기 쓰기 위한 비용이, 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개인별 항공요금으로 전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별도 아니라 지금 지출액을 보고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석
그것은 서면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윤찬구 위원
몽골 자황도와의 연락체계는 지금 어떻게 갖춰져 있어요?
기획담당 김금배 연락처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김경노씨라고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연수 수행이 끝내고 간 뒤에 도청과는 여직원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직원과 통화를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하나의 양 시도간에 자매결연단을 맺어 놓고도 직접적인 채널이 없어 간섭적인 김경노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양 시도간에 자매결연을 갔다가 민간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연락체계가
기획담당 김금배 그 문제는 그쪽에 자황도측에 우리가 한국말 문서로 보내서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어 연수를 우선 시켰는데 일단 그쪽에서 한국말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체계가 어떻게 보면 도와 우리 서산시와 자황도와 서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어떻게 민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받고 주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 자체도 현재 그쪽에 열악하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원래부터 우리시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 무슨 잘못이 있느냐면 자황도와의 자매결연을 갔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해준 까닭은 무엇이냐면 집행부에 감언이설이었던 아니든 집행부에 이러한 타당성, 이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장래를 위해서 우리하고 자황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막상 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거기에 아까 500불이라고 430불입니까, 450불입니까? GMP가?
기획담당 김금배 그게 2003년도 GMP이기 때문에 지금은 500불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우리는 지금 14천불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모든 형편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뭐냐면 뒤늦게나마 이것은 좀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서

아까 먼저 시정질문에서 조시장은 옛날에 6.25때 미국이 그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틀리지요. 우리가 몽골까지 가서 우리시 재정을 갔다 거기다 투입해서 지원해 줄 형편은 아니라 이거에요. 우리도

거기서 기대효과도 없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더 이상 발전 지속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 예산은 몇 일 뒤면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이 자황도와의 자매결연으로써 끝난 것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의 결과가

얻어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랬고, 훈장 받으려고 그랬고,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TV기자 데리고 가고 이런 것 밖에 없지 더 얻어 온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속시켜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쓰지 못하는 컴퓨터를 고쳐서 저희가 2010년까지 1,000대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돈이 투자를 안 해가면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금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쭉 나열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얘기가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윤찬구 위원
절대 먼저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산시 재정 부담은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시민이 부담하면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일개 특정인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부담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사회단체의 부분이거나 자황도의 자매결연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하시지 반복되어 가지고 똑같은 답변과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셔 가지고 반복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7번 43페이지,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균 위원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담당관님의 감사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역량 혁신에 정책감사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민간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계획은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계획은 있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왜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 감사과정에서 감사계에서 전문성이 없는 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전문지식 있는 분을 위촉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못 한 겁니까, 그런 문제가 사안이 발생 안 했습니까?

사안이 발생 됐는데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행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추진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계획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우수시책이나 수범사례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게 감사에서 우수시범 사례를 했는데 여기 지금 수범사례 2건으로 45페이지에 삼길포 우럭축제 개최에 대한 것을 수범사례로 해서 감사가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삼길포 우럭축제가 지원금이 3천만원이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정윤규 위원
무슨 단체에서 했지요? 대산 읍사무소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읍사무소에서 이것만 지원했지 그 단체는 5억인가, 4억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단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체 부담이 많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그때의 3천만원 지원사업비 가지고 많은 말썽이 있었지요?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글쎄, 저는 특별하게 아는 바가.
정윤규 위원
이러한 사회단체 조직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다 3천만원을 겸해서 거기다 지원해서 하고서 서산시에서 한 것 마냥 해서 여기 수범사례까지 나온다는 문제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들이 수범사례를 뽑는 것은 이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뽑은 겁니다.
정윤규 위원
좋은 성과는 올렸는데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집행한데다가 3천만원 줘가지고 한 것이 전시효과를 누린다는 뜻인데 그게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정윤규 위원
총체적인 말씀 뜻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시 지원되는 지원액은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5억에 대한 효과를 여기 수범사례로 받은 것 아닙니까? 대산 읍사무소 관계자가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5억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못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범사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 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지금 3천만원 가지고서 이 효과가 다 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7쪽이요, 유휴지를 활용한 꽃밭 조성에 지금 면소재지 인근도로변에 외지인 등이 구입한 토지 등 유휴지가 많아 잡초 등이 무성한 관계로 여기를 둔당 4리 부녀회하고 야당 2리 주민하고, 둔당 1리 주민하고 시켜서 알기 쉽게 꽃길조성을 해서 이것을 잘 했다고 수범사례로 또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정윤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녀회나 동네 주민을 시켜서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시행한 것을 잘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 동원한다면

여기에 다른 뜻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정윤규 위원
자발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면사무소에서 입안을 해서 이런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정윤규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건 아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뜻에서 뽑은 겁니다.
정윤규 위원
주민이 자발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빌려서 한 것이지요? 알기 쉽게

노임을 줬거나 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동․리를 이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와서 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다고 억지로 했다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억지로
정윤규 위원
어쨌든간에 주민을 이용해서 꽃길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수범사례나 모범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행정이 집행이 되어서 이게 수범사례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64쪽에, 추석명절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했는데 그게 면정자문위원회, 사회단체협의회장,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 등 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 얼마나 선물을 줘서 면단체장이나 단체한테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수범사례로 이게 들어갑니까? 더 줘야 되지.

이장이나 누가 선물을 주면 얼마나 주길래 공직자나 우리 위원이나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정자문위원회나, 면직원이나, 사회단체 협의회장이나, 이장이나, 새마을 남녀 지도회 협의회 등 이 사람들한테 추석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전개 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수사례나 수범사례로 해서 감사에 잘 됐다고 이렇게 상을 지정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사실은 정위원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은 서로가 정이지 뇌물은 아닙니다.

정윤규 위원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권장할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강력히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가 정을 나눈다는 것은 제 모가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에요. 사실은

다음에는 79쪽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정말이지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초대장이나 초청장이나 엄청나게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거 인쇄비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해서 계속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 자체도 좋고,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을 1년에 2천여만원, 3천여만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그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작가는 뭐를 했다, 어떤 작가는 어떻다 해서 그 담당 실과에서라도 평가를 해서 수범사례가 됐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들이 평가는 안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되니까 그 관계단체가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에서 그런 평가를 했는지 아느냐,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고.

감사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사례니까

감사 수범사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는 81쪽, 이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한 모양인데 지방채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의회에다가 할 일이지요. 이거는 얕은 이자로 해서 늘어난 이자를 막기 위해서 빨리 지방채 상환했다는 것은 조기상환이 아니라 상환을 해야지 왜 조기상환이 이게 수범사례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계획보다 빨리 상환을 해서
정윤규 위원
계획보다 빨리 해야지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왜냐 하면 상하수도세를 100%이상 올려주고 80%, 100% 올려주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빨리 적자를 해소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물이나 식용수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이거야 의당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딴 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랬다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맞는데 수범사례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많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수범사례가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조금 시기를 당겼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는데요.
정윤규 위원
여기 87쪽에요, 수범사례 추진 유공자 표창이라고 있는데 수범사례 추진 유공자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이것 말고도 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많이 주는 것 보다는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안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규 위원
너무 적잖아요. 3명이면

수범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수범사례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수범사례나 모범사례인데 여기 다 이렇게 숱한, 엄청난 수범사례나 이런 것을 발굴해 놓고서 3명한테 표창 줬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앞으로 조금씩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업무간섭이나 갈등해소를 위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합동감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지나친 업무간섭이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본청에서 나가서라도 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나 같이 해서 감사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정윤규 위원
그런데 그거 시행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없습니까? 그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장단점은 보다도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저희 감사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전기부분
정윤규 위원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술직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감사를 한다고
정윤규 위원
글쎄, 했는데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뭔지 말씀하시라니까.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좋고 나쁜 점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쁜 점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민간 전문가도 참여 안 시키고 또 이것을 토목기술직이나 본청에서 나가서 업무하고 비슷한 부서에서 나가서 할 때 좋은 점도 없고 나쁜 점도 없다? 그러면 감사팀반 가서 하셔야지.
감사담당 이광배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정윤규 위원
예, 답변하세요.
감사담당 이광배 잠정은 전문분야를 알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면 업무감사 하기가 편합니다. 단점은 같은 업무를 보다보니까 문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문책은 기술직이 문책하나?
감사담당 이광배 아니요, 거기서 확인서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책성이 좀 약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 단점은 그렇다?
감사담당 이광배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좋은 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단점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필요 없네?
감사담당 이광배 아니, 그런데 좋은 점은 발견하면서 감사를 많이, 아까 사전예방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분야를 데리고 와서 읍면직원이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려줍니다. 연수를 하고 또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2003년도에 2건 밖에 없습니까? 1건 내지 2건 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 이광배 그것은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고 나머지 훈계와 주의 건은 많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훈계와 주의는 많다? 그러니까 불문견책 말고 그 이하급으로는 많다?
감사담당 이광배 예,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도 그 이상의 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감사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올라가 있는 건수는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건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은 건수는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나 과감한 방향제시, 방안제시 된 사실이나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감사상에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했거나 관행을 탈피했거나 또는 자기 맡은 분야를 더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가면서 업무한 사실.

감사담당 이광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나가면서 많은 개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많이 개설했고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포상자도 별로 많지 않고 하면 자체감사에서 사실은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수범사례와 우수사례만 있지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감사담당 이광배 읍면에서 한번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는 지적 확인사항이 20여건 나옵니다. 20여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강도가 높은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은 훈계하고 주의를 줍니다. 나머지는 한 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결과를 받아서 읍면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자료에 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지적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수범사례, 우수사례를 했으면 지적된 사항도 여기다가 답변을 해야지요.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사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이광배 정위원님, 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열을 못하고.
정윤규 위원
우수, 시범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감사담당 이광배 그것은 읍면당 2건씩 저희들이...
정윤규 위원
읍면당 1건씩이라도 해서 지적사항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적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해 드릴께요.

지금 안한 부분을, 양이 많기 때문에 금방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정윤규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보완되고 행정적으로 고쳐나갈 것은 몇 건이라도 하셨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경미한 사항은 포함을
정윤규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위원님들도 알아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여기다가 지적사항으로 1건이라도 넣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정윤규 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번 정책교수단 자문료 지출내역 88페이지,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산에 아마 기획사업이라든가, 기획정책을 수립하는데 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먼저 정책교수단이 전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9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29명이요? 물론 각계각층을 총 망라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서울, 대전, 당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사항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책자문 교수단에서 건의하거나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내용중에 거의 7, 80%이상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 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많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교수단에서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실현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사업쪽으로 많이
윤철수 위원
글쎄,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 이유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책자문 교수단 이 사람들이 행정의 범위라든가 또 법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나오는 소위 학술적 의미에서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일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자문 교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는 한 시기를 두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묻기도 하고 당신들이 서산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시민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느냐 이런 식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평소에 자기들이 그때그때 서산시를 보고서 서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수시로 안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해외연수 부분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책자문 교수단들이 교수단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여는 것을 보면 진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한테 행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이루어져야지 거수기 역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전가 하는 식으로

이 부분도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단지,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들이다라는 것뿐이지 이들이 현실을 조합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이상적인 학술적 측면에서의 얘기만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책자문 교수단의 현재 운영체제에 대한 모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산시 행정을 정말로 알게끔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우선 사전에 초동단계부터 그들을 참여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야 거기서 기발한 그들의 학술적 의미에서의 이런 범위들을 그들이 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행정의 비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테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나면 성과주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주워들은 풍월을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디어로 끌어내서 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커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뱅크제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워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의 성과물이 생기는 것 보다는 애초에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성과를 챙겨주는 일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획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서산시의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측면에서 얘기다 이겁니다. 말이 다른 데로 흐르는데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보니까 2004년 22건 해서 3,250만원 2005년도에 10건 해서 2,5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아까 29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일부 한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우쳤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일이요?
윤철수 위원
예. 여기서 이왕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상엽 교수님이 32건중에서 8건을 이 양반이 맡았네요? 2004년도 2005년도 포함해서 8건을 이양반이 맡았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행정학과 교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행정학 교수는 이 양반이 하나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또 있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29분으로 각계각층을 다 망라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32건 중에서 25%가 이 양반한테 갔거든요?

이 양반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정책자문위원장한테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윤철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던 다 위원회한테 의뢰하고 여기서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우리가 누구를 찍어서
윤철수 위원
여기서 보면 팀으로 구성해서 한 부분도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상엽 교수님이 맡으신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을 팀으로 구성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한테 준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치우친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분이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양반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자문위원회에서 그쪽으로 넘기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일을 할당해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거기다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굳이 한 분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자료상으로 나타난 난 이상엽 교수님의 능력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난번에 공무원처음에 구조조정 부분에서도 업무평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거기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셨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흡족한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공무원들도 지적이었고 우리들도 지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할 때 이분의 능력이 과연 그렇게 출중한 분이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을 그렇게 호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한 부분만 봐서도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서산시에서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산시 기획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수단인데 여기서 그런 분이 8건을 맡으신 것은 너무 한 부분으로 치우쳤다라는 이런 현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쪽에 책임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셔야지요. 해보셔야지, 그냥 단순히 그쪽에다 떠 맡겨 놓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행정을 이해를 못하고 행정의 범위를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궁극으로 서산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과는 시장의 책임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고 하고 이 부분도 여기서 32건의 내용들이 전부 환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서산이 이것만 제대로만 됐다면 여기 웰빙레저특구, 서산만족지수,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 상징물의 재정립 방향, 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향, 생활폐기물 및 처리계획의 시방서 검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32건 이것을 종이로만 받아서 끝을 내는 것인지 시정에 반영을 한 건지에 대해서 깊은 의혹이 갈 정도로, 어떤 자료들이 만약에 그걸 발표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발표가 됩니까? 공무원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문 부탁하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엄청난 돈 300만원 내지는 50만원부터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누가 수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느냐 이거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저희들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데 필요로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90쪽 18번을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하고 자유과제해서 정책 자문료로 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에서 나온 결과가? 그 다음에 준비하는 동안에 20번 항목에 서산지방에 지철지구 활용이 있는데 지철지구가 무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칠지도라는 뜻인데요, 나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더니 칠지도, 칠지도라고는 말씀은 들어 보셨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쉬운 우리글 쓰라는 것도 쓰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지철지구라고 쓰고 가로 열고 한문을 넣어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럴 때 한문을 병용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한문을 써야 알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 한문을 전용을 했지만 이런 것은 정말 한글로 써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문으로 써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한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다음에 웰빙라이프 서산 시민만족도 평가지표 개발이라고 했는데 평가지표 개발한 내용은 뭡니까? 만족도 평가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한 겁니까? 그것도 대개 30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상엽 교수님은 이거가지고 교수 안 해도 먹고 사시겠네. 8건이면 얼마예요? 이게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아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 자유 과제라는 내용을 준비해 오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윤철수 위원
이 자문료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양을 여기서 지정을 해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지정을 해줍니다.
윤철수 위원
자문기간이 2주일까지 걸리는 거, 1개월에서 하는 거, 2개월에서 하는 거, 3개월에서 하는 게 다 다른 모양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윤철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에 임하는 이상엽 교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6개, 2005년도에는 2개, 이렇게 8개 분야에서 맡아서 자문을 했는데 이 사람 행정학 교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그런데 만물박사 같아. 어떻게 해서 여기다 의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의 예로 2004년도 도청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간략하게 해봐요.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먼저 노상근 기획담당관이 서산에 도청을 유치하는데 아주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했다고 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도청유치에 대해서 서산은 빠져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결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이 지리적인 조건이나 비행장, 항만 이런 것으로 해서 서산쪽이 도청이 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개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도청이 와야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찬구 위원
먼저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림없이 확신한다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을 하다보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에 도청이 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괜히 그 내용이 나가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꼭 되는 것 같이 부동산 투기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개발은 됐으나.
윤찬구 위원
지금 현재 서산지역에 도청유치 해서 추진은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윤찬구 위원
다 손 뗀거지요? 솔직하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도에서 도청을 이전하는 조건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입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과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을.
윤찬구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점수를 불이익을 준다, 과열을 방지한다 등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은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지향이 되어야지 이상엽 교수에 의해서 모든 정책의 자문이 편중되다시피 움직이는 식으로 형태가 되어서, 만물박사예요, 뭐예요? 행정학 교수가 어떻게 전부 다 담당합니까? 거기에 어떻게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그리고 89쪽에 11번~22번까지 자문의뢰일하고 자문결과 접수일에 있어서 접수일에 연도가 다 틀려요. 예를 들면 2004년 8월 27일에 의뢰해서 2004년 2월 23일에 접수가 됐다는 게 말이 되나? 2005년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오타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오타가 아니라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죠. 감사자료인데

11번부터 22쪽까지 전부 다 틀린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서산시의 정책기획을 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아마 이게 엄청난 조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산시 앞으로 미래나 이런 부분들을 청사진을 그려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공과 관련 없이 편중된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이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번 항목에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에 따른 발전방향 발굴” 했는데 이상엽 교수가 행정학 교수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이런 것은 토목공학이나 건설파트하고 연결된 교수가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맡겼다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은 토목공학이나 다른 데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가 있겠지요.
윤철수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큰 모순이라 이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자문을 우리가 이들한테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구였고 그랬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항목이요. “2004년 정기평가지표 검토” 이것은 뭡니까? 평가지표라는 것이 뭘 얘기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몇 번이요?
윤철수 위원
9번 항목이요. 2004년도 9번 항목 89쪽. 조금 아까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바로 아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기평가를 하는데
윤철수 위원
뭐를 평가하는 겁니까? 뭐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무원들이요.
윤철수 위원
인사평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요. 업무평가. 각 실과 읍면동에서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업무평가라고 그러면 이 양반이 업무평가 지표부분에서 검토를 한 안을 가지고 와서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반영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요, 91쪽으로 가면 기획감사실에서 맡긴 건데 “웰빙라이프 시민만족도 평가지표 개발”도 이게 행정학 교수가 할 일이 아니지요. 사회복지학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거기도 연관은 되겠지만
위원장 이문석
기획관님! 자꾸 말꼬리 물지 말고,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편중됐고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편중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편중된 부분을 새해부터는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말을 끌지 말고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략 발굴”도 교육학 전공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아까 다양하게 29명 구성했다고 그러면서 전혀 이 양반하고 전공과 관련 없는 업무를 맡겼다라는 부분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지금까지 뭐였냐 이겁니다. 거기한테 책임 넘길 게 아니죠. 이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분들이 만들어 온 모든 자료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각 항목을 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의 문제가 처음 구성할 때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상황인데 정책자문교수단이 만들어 질 때부터 논쟁의 여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고, 지금에 와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지방분권협의회 혁신분권, 혁신운동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행정체계가 분권혁신이라는 아주 담당까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당연히 여기 정책자문교수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거기 분권협의회나 어디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또 여기에는 자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거기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분권협의회 회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분권협의회를 해체를 하자, 혁신협의회를 해체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자문교수단을 해체해라, 왜? 자문교수단에 있는 사람이 전원이 다 분권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분권협의회이나 혁신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요. 거기서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협의회든, 분권협의회든 또 여기에 정책자문교수단이든, 각종 위원회든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서산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누가 맡았네 안 맡았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현상을 자료에서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각종위원회, 정책자문교수단, 분권협의회, 혁신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자문단에 대한 종합 시스템관리를 다시 한번 하는 계기로 이번 감사에서 우리 담당관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94페이지 7번에 보시면 충남도 부분감사에서 회수 또는 감액된 금액이 3억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3억 관계는 도로교통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감액조치 됐는데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서
위원장 이문석
어디에서 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도로교통과, 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그래서 도로교통과가 1억 390만원.
위원장 이문석
몇 건이에요? 도로교통과 1건에 대해서 1억 300이 설계금액이 얼마짜리 이길래.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넘어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번 95페이지,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기관으로써 누가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발전협의회에서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사실은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여기서 맡아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여기서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지요? 기왕에 업무가 거기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발전협의회에 최수길 회장이라는 분이 또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을 알 리가 없지요. 누군가가 소개를 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지요. 이분들이 평소에 그 분들하고 인연은 없겠지요.
윤철수 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아는 것도 없을 테고, 두 번째 보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8월 16일~12월 13일까지 약 4개월이 계약기간이네요. 그렇지요? 용역기간이.

그런데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 발전협의회에서 회의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건의한 것은 있었느냐 했더니 없었다고 했거든요. 없었고, 단지 산업시찰 몇 군데 다녀온 것 밖에 없다, 발전협의회 그 사람들이 대전하고 당진하고 원광이라는데 거기에 다녀온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오늘 중간보고를 석남동사무소
윤철수 위원
오늘 한 것이 아니라 몇 일전에 했어요. 몇 일전에 했다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겁니다. 왜냐 하면 초동보고를 엊그저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의한 내용이 없다고 시정질문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건의한 내용이 별로 없고, 단순히 그 쪽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 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기억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요?
윤철수 위원
시장님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행정측에서 했단 말이죠.

자료요청도 제가 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기간이 13일까지니까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건의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중간보고서 하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날 석남동 발전협의회 임원들과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30일날 공식적인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안 들어간 부분은 용역업체로써, 연구기관으로써 단순한 민원성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용역보고서에 포함시켜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안 한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은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용역기간이 13일이에요. 이달 13일까지입니다.
기획담당 김금배 그런 자료들은 다 준비를
윤철수 위원
13일까지인데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관심하고 전혀 별개 상황들을 열거해 놨어요. 여기다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들, 특화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을 넣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여태까지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데 이 용역회사 더군다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이 지역을 무엇을 알아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용역을 맡기고 이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지역에 청소용역업체 용역비 산정을 계속 해 오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산업관계 연구원은 누가 연결해 준 것이냐고 했더니 모른다면서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저희들이 누가 연결해 줬는지 모르고요, 그 업체는
윤철수 위원
조금 아까 그 업체를 그쪽에서 많이 안다면서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소개를 해줬던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무슨 업체를...
윤철수 위원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당시에 용역이라는 부분을 갔다가 그 당시에 일처리가 곤란하니까 기획실로 넘긴 것인데 기획실 쪽에서 이왕에 맡았으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확실히 아셔야 되고
기획담당 김금배 여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더군다나 지역의 농민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단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기획담당 김금배 계약서를 보니까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은 그동안에 청소용역비 산정하는 업체였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13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13일까지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용역기관한테 내놓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담당 김금배 결과가 중간보고서에만 포함이 안 되었지 자료조사는 다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중간보고에서는,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뭡니까? 그럼?

자료를 따로 집어넣어 놓고 중간보고서 자기 생각한 대로 내놓는 겁니까? 중간보고서의 성격이 뭡니까? 김계장님.

기획담당 김금배 중간보고서의 그동안에 수행했던 내용들이 당초 과업지시서가 잘 됐는지를 중간에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윤철수 위원
어떻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중간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보고가 그동안 건의됐던 내용들을 다 짚어 넣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 김금배 건의됐던 내용이라고 용역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 건의됐던 내용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발전협의회하고 용역수행업체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이고 전혀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철수 위원
그 발전협의회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마세요. 좀. 행정에서

모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결국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고. 아까 정책자문교수단도 이상엽 교수한테 너무 치우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했다고 그러고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과업지시서가 있으니까.
윤철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면 행정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행정에서 뭘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윤철수 위원
책임질 만한 것은 전부 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고 말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알선을 해줬다든지 무슨 매치를 시켰다든지 그건 안 했어요.
윤철수 위원
지금 서산시에서 말입니다. 안정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쪽에 찬반논리가 상당히 나오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행정을 자꾸 불신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발전위원회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발전협의회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관에서 조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양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석남동 주민들이 전체 요구하는 대로 한다, 만약에 그 내용 가지고서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가 드세지면 주민찬반 투표도 붙여야 될 상황도 가게 되고요, 지난번 방폐장 사건에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듯이 그런 결과까지도 아마 가져올 개헌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용역안이 석남동 사람들한테 앞으로 희망을 주고 아까 님비현상과 핌비, 희망의 조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발전협의회하고 그쪽하고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쪽에 떠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 밖에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현지에 2달 동안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용역수행을 했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놓고서 단순히 환경보호과에서 떠 넘긴 일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관계가 없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철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이 자체가 앞으로 중차대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발전위원회하고 용역기관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고서 그쪽의 일이라고 떠 넘겨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문제가 이 상황이 어제 그저께 그 자료를 얼핏 봤어요. 안 줍디다.

극비 서류인 것처럼 감춥디다. 내가 보고 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허구예요. 허구

그 쪽 지역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개의 자료들을 보면 서산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SWOT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보고서가 아닙디다. 그게

도대체 그런 부분들이 왜 여기서 팔짱끼고 앉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쓰레기장은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쓰레기장에 그쪽 지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논리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도 좀 해 봐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느슨하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민간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떠 넘기는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을 할 때는 자기가 해 놓고 지금 와서 그쪽에서 할 일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양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 그런데 우리입장에서 우리가 여기다 뭐를 시설하라, 뭐를 시설하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철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안정화시설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개입은 아니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더군다나 용역기간이 12월 13일까지예요. 그 용역을 맡겼으면 예산도 5천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지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사 거기에 들어가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감독을 하다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위원회에서 했고, 위원회에 떠 맡겼고, 위원회에서 일을 다 맡겼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들이 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행정을 다 꾸리면 되겠네요. 누구 하나 책임도 지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발전협의회에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윤철수 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용역 8월 16일~12월 13일까지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과업을 줬어요. 그렇지요?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동안 검토 안 하셨지요? 진행 과정을 검토 거의 안 하셨지요?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안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안 했지요? 검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그것을
윤철수 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준범 위원
윤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준범 위원입니다.

이게 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명확하게 묻고 지나가야 겠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서산시에서 예산을 우리 석남동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5천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민간위탁을 준 의미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의미는 그 지역주민들이 안정화 사업을 들어가면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시에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하죠.

그러면 이것은 용역 자체가 우리 서산시에서 실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석남동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타당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에서 봐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무리 거기서 용역이 나와도 필요치 않은 부분은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 이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로써 5천만원 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폐촉법에 의해서 이 논쟁이 발생이 되요. 뭐냐면 폐촉법에 의해서 100억을 민간요원을 해가지고안정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그 100억 이상은 10원도 안 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지금 선정을 해서 갔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대산, 운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을 때에 폐촉법에 의해서 100억만 가지면 다 됩니다. 그 이상은 안 쓰겠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번을 물어서 확인을 받고 갔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폐촉법에 의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50억은 지역개발 사업 그리고 50억은 피해지역에 직접 지원이나 이런 지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50억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돈을 준 겁니까? 그런 취지의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취지예요?

이건 분명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간한테 용역비를 지원하게 된 목적이 뭐냐가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여를 해서 지금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도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목적이 행정에서 거기서 발생되어서 나오는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터치를 하면서 다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단지 발전추진위원회의 내용이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한 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줬다,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해야 되요. 이 취지가 불명확해지면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정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왜냐 하면 제가 분명히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정화 시설 관련해서 폐촉법에 의한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10원도 더는 예산을 반영 못 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지요. 취지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저희가 신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이라는 돈을 지역개발비에 쓰고 성과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50억 예산과 또 이것과 관계없이, 폐촉법과 관계없이 서산시에서 그 지역에 딴 지역한테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더 투자를 해야겠지요. 그것은 50억과 관계없이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폐촉법 100억이라는 문제하고 또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을 하는 방법하고 우리 도시계획속에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대산, 운산에 신청을 받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그런데 그 실패를 해놓고서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 받는 방법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 받는 방법은 우리가 실패한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더 보완해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실패한 일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똑같이 또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님비와 핌비를 결합해서 도시계획속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서산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계획속에서 거기에 우리 안정화 시설이 들어가든지, 소각장이 들어갔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나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핌비현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시민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서산시의 발전방향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는 방법이라야지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주문한 것이 뭐냐면 “이 폐촉법에 의한 100억만 주면 다 됩니다” 했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석남동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민원이 터지니까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민원을 갖고 가자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폐촉법 100억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못 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신준범 위원님, 환경안정화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하려면 하루 종일 논의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끝내 주시죠.
윤철수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 마지막 감사인 것 같은데 이게 사안이 보통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 부분도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떠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는 명분이 뭐지요?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 주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기획실에서 왜 맡았습니까? 이걸? 맡은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이 시켜서 맡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대로는 지역주민들이 시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석남동 직원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발전측면이라는 부분도 기획실에서 맡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측면도 모든 일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업무하고 연결이 직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킨 이유는 자꾸 힘을 빼자, 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민간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그 자본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다던가 해서 약 10여년간 관리기간을 갖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경비보조식으로 해서 그 사안까지 이런 증빙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열흘 밖에 안 남았어요. 용역기간 자체가

열흘 밖에 안 남았으면 적어도 그동안 2, 3차례는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갔었어야 된다, 그리고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위원회라는 부분이 거의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도 이것이 과연 그들의 의견들이 우리 전체적인 석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도 기획실 측면에서 조금 아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발전대안 때문에 기획실에서 맡았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그리고 또 이 용역회사가 아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하거나 지적한 내용들이 전부 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도 나왔듯이 이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발전위원회나 용역기관이나 2곳에만 맡겨놓으면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아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현실에 맞아야지요.
윤철수 위원
현실에 맞아야 되는 부분을 용역기관하고 시하고는 조금 더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발전위원회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 자체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희망이 나올 텐데 어떤 결과든지간에 지금까지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가 없어요. 거의. 어제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의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쓰레기 안정화시설이 들어와서 지역들이 바라고 있는 대다수의 상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하고 밀담을 한 부분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발전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추진위원회랑 완전히 다르다 이거지요. 발전협의회하고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기획에서 아까 전체적인 종합발전대책을 만드는 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일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보호과한테 전부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용역결과가 기획실에 아까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떠넘긴 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업무자체가 우리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분명히 해주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면 윤위원님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아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것을 확인을 하냐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논쟁할 이유도 없고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에 5천만원을 주게 된 동기가, 취지가 석남동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요구사안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 용역을 줘야 되겠다,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준 거냐고 질문을 아까 했어요. 그런 취지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예요? 그럼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관여 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석남동 자체에서 시에 요구할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시에서는 5천만원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만 감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분명하죠? 그런 취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말께요.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왕에 이 일을 맡았고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맡았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떠맡겼던 뭐 했던 간에 기획실에서 맡게 됐어요. 맡게 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맡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맡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데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발전위원회하고 2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용역기관한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측에서 주민의 일반적인 대표조직이라는 조직을 가능한 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선을 가지고 시하고 논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이쪽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맡겨서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라든가,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지 용역회사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차피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냥 용역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 하면 그냥 내놨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실현되지 않을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요. 일을 못해요. 이거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구 기획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번, 1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이 잠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번 6페이지,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홍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언론사에서 어디에는 편중 둔다, 어디는 안 둔다, 이런 논쟁은 없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은 우리가 홍보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독자수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느 재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요구번호 15번.

안 계시면 16번 8페이지.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스포츠 서산의 시 위상 제고된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전국 및 도 단위 8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면서 9억여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수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실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산출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28회 국무총리배 배구대회, 도지사 게이트볼 대회, 배드민턴 대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탁구대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궁도대회, 서산하프마라톤대회를 2번 개최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우리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9억여원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8회 국무총리배 배구대회가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3일간 하면서 80개 팀이 왔어요. 여기 온 게

이쪽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3일간 쓴 돈이 먹고, 자고, 숙박비, 밥값 다니면서 쓴 돈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는 12만원 정도, 남자는 25만원에서

정윤규 위원
3일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3일간.

20만원~25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일간 80개 팀이 쓰고 간 돈이 얼마냐면 1개 팀이 15명으로 구성되거든요? 배구가.

이것을 계산해 볼 때에 3억 4,600만원 정도 와서 배구하면서 쓰고 갔고요, 또 게이트볼 도지사 대회하는데 32개 팀이 왔었거든요? 32개 팀이 왔는데 1개 팀이 10명이에요. 게이트볼이

그럼 와서 한 사람이 약 3만원 정도 쓰고 갔어요. 그래서 32개 팀은 960만원 정도 쓰고 갔다 이렇게 해서 8개 팀이 쓰고 간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9억여원 정도되지 이렇게 예측해서 낸 겁니다. 다니면서 쓴 거 전부 다 너 얼마 썼니, 얼마 썼니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약 9억여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났다 이렇게 평가 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으며 여기에 대회인원이 12,500명이라고 했는데 12,500명중에 우리시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 답변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시도 1팀씩 다 출전을 했지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안 나오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인구는 안 나오지요.
정윤규 위원
데이터가 안 나오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시의 인구 TV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시가 15만명인데
정윤규 위원
여기 12,500명중에 전국 도 인원이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선수로 한 것이 배구 같은 것 3개 팀 출전했으면 45명 나갔고요, 게이트볼 1팀 출전했으면 10명 나갔고 그런 겁니다.
정윤규 위원
예산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약 1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총?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8개 대회하면서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에서 9억여원 성과를 거수한 것은 좋은데 시민이 체육이라면 건강에도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보도 좋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그러면 순위나 성적은 알고 계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성적은 국무총리배 배구에서 2등 하나 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에서는 등수 안에 못 들었고요, 배드민턴 대회도 2등정도 했고 장관기 탁구대회에서도 소년부에서 2등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얼마 안 되는 인원에 1억 예산을 지원해서 미미한 효과는 났네요. 그런데 이제 위상이라는 것은 전국적이나 도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9억여원이 효과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에서는 몇 명이 안 되는 인원을 1억여원의 유치비를 들여가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성적이라도 또는 전시민이 관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되어야 되겠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돈 준다고 성적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평소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연습해서 실력이 있는 선수가 출전해야 성적이 나는 것이지 1억 줬다고 성적이 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 그래 가지고 각 클럽별로, 단체별로 계속 꾸준하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연습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다음 번 대회는 좋은 성적이 거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지원 예산이 1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또는 성적도 좋고 이렇게 돼서 전국 도로 홍보가 되면 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번도 윤철수 위원님 것이고 18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기록사진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찍는 사진 전체를 얘기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일반행사 때도 전체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1,3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시비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도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그동안에 2004년도 까지는 필름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름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로 전부 다 바뀌어 졌잖아요. 디지털 시대기 때문에 필름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찍으면 우리가 사진영상자료라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바로 입력을 시켜서 옛날에는 필름으로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자료로, CD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리 쉽게 시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실록으로 기록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기록이 다 있어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옛날부터는 없고요.
김완경 위원
언제부터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마냥 2002년도부터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필름으로 보관한 것도 있고,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CD로 보관하고 있고 옛날부터 중요한 것은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청이 민선 3기인가요? 요 최근에 시 역사를 기록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기록으로는 없고 주요한 사진은 대부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진첩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실에서 관리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공보실에서 쓰는 예산액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진이요?
신준범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진은 전부 다 공보실에서 거의 99% 다 찍습니다.
신준범 위원
각 과마다, 실과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 것은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기록보관용으로 하는 것은 찍는데 행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공보실에서 찍어 줍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가 연 1,600, 2천만원 가까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카메라를 다루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됐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고 있냐면 디지털 카메라다 보니까 바로 화면에 띄워서 보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지요.
신준범 위원
출력을 우리가 조금 기술만 있으면 하겠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출력도 지금 사진관에다 맡겨서 출력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딱딱 빼서 출력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거라고 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면 현상을 하지 않고 디지털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진은 안 뽑아요. 필요한 것만 뽑지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하고 있는 부분을 현상기를 한번 도입을 우리 시청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있어요. 도입해서 있어요. 현재
신준범 위원
하고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도입해 가지고 대부분 사진은 많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는데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뽑고 보관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출력이 아니고 정말 사진으로써 우리가 사진관가서 뽑듯이 정확하게 그런 기술력이 되는 그런 출력기를 검토한번 해볼만 하다, 왜냐 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비용만 이것이지 각 실과에서 쓰는 비용을 사진으로 따진다면 공보실 뺀 만큼 아마 그것보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각 실과 다 합친다고 그러면 적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지금 양은 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한번해서 출력기를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도입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인력도 필요하고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계산해서 한번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번 김완경 위원님, 14페이지.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시보 퀴즈당첨 이것을 중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효과가 있지요.
김완경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퀴즈를 하면 시민들이 시보에 관심도 많고 제보 같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시나, 수필, 산문 같은 것도 써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러한 시보에 대한 애착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있는데, 지난번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6월달부터는 퀴즈내서 경품주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중지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김완경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예를 들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500만원을
김완경 위원
1년 6개월만에 500이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보니까 여러 건이 응모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100건 미만이 10건이에요. 아까 대로 관심도 있고 제보도 한다고 그랬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응모 건수. 응모 건수가 아주 미미하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건을 응모했다고 그랬는데 10건이 100건 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관심이나 제보가 지금 말씀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만약에 앞으로 2005년, 2006년 5월달에 선거 끝나면 재개 할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때 가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 해야지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 말씀은 관심도 많고 제보도 많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을 보면 제보, 응모 건수가 아주 미미하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응모 건수야 시민들이 자기가 우편엽서에다 해서 내는 것인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아니, 관심도 많고 제보가 많아서 효과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10건, 11건 해서 관심이나 어떤 뭐가 없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을 응모해서 우리가 경품 안 준 것보다는...
김완경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거는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10건 미만짜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시보퀴즈당첨을 해서 이왕에 시민의 관심을 끌고 제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0건 미만 3건 짜리는 시보에 의한 경품공모가 아니라 가족사진 콘테스트에 3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김완경 위원
활발한 응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50건, 30건, 서산시민이 15만명인데 글씨 쓸 수 있는 사람이 7, 8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0%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80명? 800명?

10%에서 1%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이잖아요. 1%도 참여 안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보에 밑에 우리 퀴즈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민들에게 퀴즈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보에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1번 안 계시면 22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공무원 정보처리능력 평가라고 2000년도에 실시했고 아, 그동안은 안 했군요.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이라고 했네요? 2000년도 실시한 바 그 때 평가내용이나 능력은 어땠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000년도에 한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12월 23일까지 4일간 한다고 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공고중에 있고 그전에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했었거든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의뢰해서 출제하고 채점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260여명을 워드하고 컴퓨터활용능력 2개 이상 자격을 가진 직원은 안 하고 자격이 없는 직원만 우리가 정보처리능력 평가를 하려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 900여 공직자중에서 263명만 2개 이상 자격증이 없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격증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거지요.
김완경 위원
있는 사람은 안 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자격증 없는 사람만
신준범 위원
시험보면 자격증 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격증은 안 주고 신준범 위원님이 몇 점 어느 정도수준이라는 수준평가가 나오지요.
신준범 위원
되면 나도 시험 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돈 내면 보게 해줄 테니까 돈 내세요.
오세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23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체육회 지원비용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2005년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출전비가 예산서에는 1억 2,500인데 2,500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비가 여기에 나온 2,500만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지사 대회에 나간다든지 아까 얘기 했던 어디서 전국대회를 우리시에 있는 가맹경기단체에서 출전할 때에 출전비를 50만원이나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 돈이 2,500만원입니다. 그 돈이
정윤규 위원
예산서에는 1억 2,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있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억은
위원장 이문석
옆에 나와서 보조 좀 해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억은 아까 우리 정윤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우리가 유치할 때 준 돈 1억입니다. 유치비
정윤규 위원
아, 유치비 1억하고 여기 지원비가 2,500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출전 지원해 주는 것이 2,500만원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정말 중요한 건데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건데 올해 선거시기라는 예상은 못 하셨었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전에는 선거가 있어도 그런 행사 체육대회는 해도 무관했었어요. 무관했었는데, 선거법이 금년 8월달에 개정되면서 그것이 강화되어서 못 한 것이지 그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것은 한번 체육관행이니까 연연히 하던 건데 개최했어도 큰 문제가 되거나 무슨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문제 됐지요. 다른 데는 전부 취소하고 다 안 했어요.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끔 미리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법이 예컨대 봄에 그렇게 강화됐다면 강구가 됐을 텐데 그것이 8월달에 법이 통과 되어 가지고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우리도 건의해서 개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번 마을단위 체육시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번 읍면동별 정보화 마을 지원현황.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정보화 마을 사업신청은 지금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기정보화 마을을 한 것이 지곡에 있는 춘원오이마을 또 대산에 있는 회포마을 2개는 했고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된 것이 고북면 사기리에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여기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설치한 데요?
윤찬구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기설치된 데는 상당하게 효과가 있는데요, 단 아쉬운 것이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정보 이것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해도 사실 컴퓨터 켤 줄도 모르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지곡에 춘원오이마을은 시설 한 것도 보고 확인을 했는데 회포마을은 가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춘원마을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합니까? 소득증대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오이라든지, 무공해 쌀 이런 것을 해서 바로 전자상거래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제가 소득추계까지는 얼마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정보화 마을 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여기서도 판촉활동해서 광고효과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이 지곡 춘원오이마을 홈페이지에 링크해 가지고 보고서 거기서 바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지금 마을 홈페이지 개설은 몇 가운데나 되고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마을 홈페이지는 정보화 마을로 해서는 2개 마을이고요, 또 고향사랑 넷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40개 마을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데가 42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40개 마을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1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세무과 수납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체납액이 10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체납액을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감사를 오늘 시작하셔서 계속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103억인데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답변서를 보면 2003년도가 2002년보다 전년 대비해서 체납액만 볼 때 23%, 21%,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입니다마는 연말까지 봐서 16%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부과대 징수하고 체납액 발생되는 것은 부과대 연도별로 보면 평균 3%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2.8%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말가면 얼마라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2.7%인데 2.8%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3억에서 가도 10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말가면 107억 정도가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또 받으니까, 계속

받으니까 얼마가 될지는 지금 모르지요.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증가율은 높지만 많이 금액에 비해서 많은 수납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납을 잘 하셔서 연말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42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 우리 세무계통 직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계통 직원은 현재 행정직도 와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따지면 94명입니다.
정윤규 위원
94명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아니, 포상금 지급한 게 94명입니다.

정윤규 위원
지급한 것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94명
정윤규 위원
전체는?
세무과장 최진각 전체로 봐서 세무직이 54명인가 되고 행정직이 들어와서 한 6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정윤규 위원
대강 120여명이면 되겠네요. 120여명
세무과장 최진각 120여명은 안 되지요.
정윤규 위원
60몇 명하고, 50몇 명이라면서요.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65, 6명 되지 않을까.
정윤규 위원
총계가?
세무과장 최진각 예. 총계가
정윤규 위원
일반 행정직이
세무과장 최진각 행정직은 대개 계장들 밖에 없어요.
정윤규 위원
보니까 포상금이 사실은 균형적으로 이렇게 읍면동 다 처리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에서 세무직을 수행하는 징수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정말이지 어려운 체납권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무슨 보상나간 사실은 없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포상금은 지급이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가 없던 것을 발견해 낸다든가 또는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100분의 5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고 못 하고 하기 때문에 1인당 매월 10만원씩 세무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별도로 나가고 포상은 포상대로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어려운 체납세금을 받았을 때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윤규 위원
개인으로 지급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됩니다. 통장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세무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잘 내는 사람 뭔가 선물 주는 것 그런 것 있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정윤규 위원
그런 것이 왜 어렵게 내는 사람도 1차 경고라든가, 2차 등등 해서 어렵게 내는 사람도 같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부득이 잘 내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조건하에서 세금을 내는 세금도 있고 또는 어려운 세금을 내는 일도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이 세수에 무슨 큰 획기적인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신문에도 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나요? 예산을 들여서?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지금까지 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인당 5만원의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한 사람중에서 주유권 5만원하고 나머지는 농산물 상품권을 해서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더니 제가 봐도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 300만원씩 해서 600으로 줄이고 단,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통지만 해주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납입고지서나 이런 등기로 해서 나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비용이 1,720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캐쉬백 제도로 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내년도에 한 5, 600정도면 10만원 이상짜리 고액 자진납부, 그러니까 자동이체 시킨 분들에 대해서는 1,720원씩 동일 계좌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규 위원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세금을 내는 분들을 우대하고 또는 그분들이 꼭 내야된다는 책임감이 있게끔 앞으로 잘 내는 분들은 조건이 좋거나, 시기를 잘 만나서 하는 사업에 의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내는 분들 쪽도 보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운영을 잘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30만원도 주고 15만원도 주고.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100분의 5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100분의 5? 세금 걷은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최진각 받은 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래도 반올림해서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하던지 20만원으로 하던지 이게 무슨 허허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윤찬구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보면 2004년, 2005년 대비 꽤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도세니, 시세니.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세의 경우 2004년도에는 인원이 301명에서 2005년도에는 1,012명이란 말이에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세무과장 최진각 늘어난 이유는 우선 결손처분을 하자면 결손처분하는데는 4가지 정도를 분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지방세법 30조 4항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아무런 재산이 뜨지 않을 때 그런 때 결손처분을 하고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됐을 때, 그러니까 부과권을, 징수권을 발동을 안 했을 때 5년간이 지났을 때 소멸시효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평가액 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가치는 1억원어치 됐는데 선순위 채권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한 2억이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되려 우리에게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재산은 재산대로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무재산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하고 난 후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수시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그 사람이 다시 취득을 했을 때는 즉시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이라던가 관허사업 제한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5년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국세징수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간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세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2004년도에는 고액 납세자들이 많이 됐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부도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됐었고 시세에 가서만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소액건이 됐기 때문에 소액건도 실익이 없는 것은 전부 결손처분을 하자 방침을 세워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볼 때는 200만원으로 하는데 사람은 한 3배가 늘어났습니다. 소액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의원
3번 하나만 할께요.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사후 한 5년간 관리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향후 5년간 관리하다가 세수를 거둬들인 사실이 많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을 재산을 우리가 발견해서 징수한 것이 2004년도에 42명에 4,100만원을 거둬들인 사실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6명에 500만원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사례를 보면 권모씨 1,797만 7천원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2년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2004년도에 취득을 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자마자 전액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행사를 해야 되는데, 팔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딱 걸려서 압류조치를 하니까 1,797만 7천원을 자진납부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5년도에는 이모씨가 387만원인데 이것도 2000년도에 저희가 했었어요. 거의 다 지나갔었는데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로 해서 그 사람 것을 전부 압류조치하니까 자진해서 납부하고 그래서 받아들인 건이 약 4,600만원 정도됩니다.
오세호 의원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겠고 이게 100분의 5% 감사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포상금이요.
오세호 의원
포상금으로
세무과장 최진각 체납징수 포상금.
오세호 의원
결손처분까지 했던 것이니까 찾아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더 많이 좀 줘야죠.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의원
참고적으로 서산시에서 도세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금의 도세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총 금액이요?
윤찬구 의원
예. 총 금액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시세하고.
세무과장 최진각 도세가 2005년도 올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1,169억인데 도세가 509억이고 시세가 660억입니다.
윤찬구 의원
그러면 여기 도세는 우리가 징수하면 30%가 시로 오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건 자동적으로 옵니다.
윤찬구 의원
그러면 도세는 현재 30%를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취등록세 징수목표액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윤찬구 의원
30% 우리시로 수수료라고 그럴까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도세에서 징수하면?
세무과장 최진각 예.
윤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의 도세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30%가 아니고
세무과장 최진각 전체적인 겁니다.
윤찬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44번 김완경 위원님, 10페이지.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자경농을 취득하면 2년 동안에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경농민이

그러면 중간에 2년이 안 되어서 다시 환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세무과장 최진각 환수하는 금액이

조금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뒤에서 찾아 보시고요, 혹시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건데 자격농민이라고 해서 요즘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장했다, 외지인들이 와서 자경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땅을 샀다 이렇게 하면 쉽게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경농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도시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발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읍면인가요, 시에서 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나와요?
세무과장 최진각 자격농민의 경우는 지방세법 261조에 의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조건은 자격농민이 농지취득을 해서 등록세 50%를 감면하고 추징사유로는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거든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나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또는 매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샀다가 자격농민인데 농지원부가 있거든요? 농지원부를 다 확인하고 우리가 의심나면 현장조사까지 다 하는데 50% 감면 해줄 때 그렇게 하고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땅 값이 조금 올라가면 다 팔아먹어요. 2년 내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취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전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인데 이게 취등록세가 자동차세하고 100%입니다. 이것은

100%인데, 근거가 도세감면 조례에 있는데 감면조건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은 4급까지 해당되고 장애인의 볼철용 또는 생업활동시 차량취득시인데 추징사항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또는 소유권이전 및 세대분가시에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일제 조사는 전부 다 합니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로 자경농이라고 했는데 2년 이내에 매도했거나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환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자경농민이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건수가 혹시 있느냐, 금액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자격농민의 경우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현재 2005년도에 647를 감면해 줬거든요? 추징이 8건이고 현재까지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749건을 해줘서 46건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경농민의 감면 토지는 2004년도에 2,551명을 건을 내줬다가 84건을 추징을 했고 2005년도에 1,899건이 감면이 됐다가 23건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김완경 위원
이것을 지금 위장했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최진각 매각을 했다거나 농지로써 활용을 안 한다거나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그렇고 위장으로다가 속여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세무과장 최진각 위장을 해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농지원부상에 있으면 농가로 봐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시나 면에서 사실은 농민이라고 해서 농지원부 해서 샀는데 그것을 아까 고액 체납 몇 년 후에 하듯이 발견해 가지고 추징했다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 사례는
김완경 위원
별로 없어요? 전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찾는 거고?
세무과장 최진각 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농지원부가 본인에게 되어 있고 농지로 취들을 했고, 취득해서 2년이 지났고 하면 과세근거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도 한간에 보면 도시인이 위장전입해서 땅을 샀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있느냐
세무과장 최진각 하나의 법의 맹점이라고 봐야지요.
김완경 위원
일단은 서류가 맞으면 된다?
세무과장 최진각 서류가 맞으면 다른 근거로써 할 수가 없어요.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45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보니까 고질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가 넘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50%가 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못 받는 것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고질 체납을 계속 끌고 오니까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은 체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규정이나 법에 맞도록 해서 맞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왜 그러냐면 내년도부터 종부세 개정 인센티브를 주는데 체납세금이 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우리가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취득 했을 때는 다시 압류조치를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우리시에 종부세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교부세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고 못 받을 것은 과감히 우리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다고 너무 또 소홀해서 받을 만한 것도 잘라 가지고
세무과장 최진각 받을 만한 것은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이제 업체가 어느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부도내고 해산이 전부 다 됐다 이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단, 토지나 사무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털어내지 못 하는 경우,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우리가 따져 봐서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히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46번 13페이지.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의원
과오납 발생이 2004년보다 2005년에 들어와서 꽤 줄었군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그 발생원인으로써는 이중납부 또는 납세자 착오 또 과세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부과철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중납부는 어느 경우고 과세착오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세무과장 최진각 과세착오는 과세물건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용도로 제대로 활용이 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나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세착오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줄여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과세물건이 변동이 되면 자진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해가면서 조사도 철저히 그 대신 해서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올해 줄인다고 줄였는데 170건 정도는 줄이긴 했어요.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납세의무자 처분은 이건 뭐냐면 이중 납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세 고지서를 내보내고 난 뒤에 보면 가족중에서 소액 같은 경우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낸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냈거나

그런데 독촉장이 또 나오거든요? 한달 있다가 안 내면

독촉장이 나가니까 우리가 수납이 덜 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납정리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좀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취를 하다보니까 냈는데도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해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또 독촉장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수납정리가 안 됐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간이 지났어요. 한달 기간이 지났는데 고지서 뒹굴러 다니는 게 있는데 낸 줄 모르고 다시 와서 고지서 재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고지서에다가 이런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까지 넣어서 하고 안내문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2,900건, 약 3천 건에서 올해 1,800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는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이것은 개인보다는 법인쪽에서 소송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과철회는 국세를 냈는데 국세에 따라서 주민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로 따라오는데 국세가 변동되어서 다시 또 금액이 변동되어서 다시 부과하는 사례 이런 경우와 원인이 아주 무효되는 경우 이것도 건수는 일단 부과가 됐으니까 건수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연납 후에 1년 치를 전부 내고서 연말 되기 전에 팔았어요. 팔면, 다시 사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하고 연납했던 것을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 차주에게

이런 경우하고 이전 되는 경우, 자동차가 이전돼서 하는 경우 이게 828건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 336건입니다마는 자동차건이 299건이고 2005년도에 492건인데 자동차 건수가 398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납 후에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생겨나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또 한가지 부동산 같은 것을 매각한 경우 재산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그러면 등기 같은 것도 법원에 완료가 됐는데 또 세무과에 재산목록에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간이 꽤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도 그런 것이 간간이 과거에 있었었는데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을 한다고 해놓고서 그것이 빠졌는지 몰라서 또 다음에 보면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왜 즉시즉시 여기서 전산처리가 안 됩니까? 그게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현장 조사가 아니지. 여기 매각해서 법원에 수속이 끝나면 같이 통지가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처리가 벌써 등기권리자의 명의가 전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는 대장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목록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리가 안 되고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내가 겪은 것도 있고 다른데서는 꽤 많을 텐데. 시에서

내가 토지를 매각했으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데 아직도 내 소유인 것처럼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왜 삭제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

시세담당 김인수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매 계약서 해서 토지이전이 되면 소유권 정리는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 것을 갔다가 우선 서산시장에게 통보가 되는데 그 관리를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정리를 쫙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등기부등본 부분을 세무과에 또 이관을 해줘요. 그럼 세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법원하고 세무과하고 전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산으로 딱딱 하면 그때그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내후년 정도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등기필통에서 불문이 와서 이만큼씩 쌓아놓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10건이나 100건 정도 하다보면 그 다음날 또 와서 직원이 하고 전화 받다가 접어놓고 하다보면 그것을 빠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를 하면 납세의무자들이 “어허, 내 재산은 팔렸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끔 민원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토지대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확인을 하고 등기필 통지서 부분을 보내줘요.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가 힘들어서 지적과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서 다시 고쳐놓고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찬구 의원
민원이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소유권이 변화를 가져왔으면 이제는 또 내 재산이 아닌 물건에서 세금이 과세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내 땅이 아니고 매각 한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증거로써 언제 등기부등본을 갔다 제출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비단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보면 불신이 간다고.

시세담당 김인수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선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팔리게끔 된다, 납세의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등기부등본을 보고서 정리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정리된 것이 지적과의 토지대장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발취를 해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민원이 많이 몰리고 또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나면 민원이 계속 밀리다보면 그것을 노트에다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날그날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미비가 돼가지고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경우는 재산세를 자동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한테는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납부를 갔다가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자동납부 처리를 하는데

내 소유가 아닌 것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납부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먼저 처리하고 하려고 그것을 자동납부에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이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비단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그런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서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김인수 알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산망이?

세무과장 최진각 토지대장은 우리가 열람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전산으로
신준범 위원
열람만 할 수 있지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토지대장...
세무과장 최진각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하려고 2007년도부터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동안에 지적과 DB구축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게 빠져있다는 게 난 이게 지금 2007년도 얘기를 하길래 왜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DB구축한다고 해서 작업을 했단 말이지요. 상당한 인력까지 들여서

해 왔는데, 이게 행정내에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당연히 구축되어야 될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도 등기부등본이 왔다 갔다 해야만 된다라는 정도까지 된다면 그동안 전산화 작업을 도대체 뭐를 했는가, 전산화 작업한다고 엄청난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지금 무엇을 했는가라고 세무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가요. 그동안에 전산화 작업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그것이 되려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등기부등본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이 내년 정도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에서 우리가 전산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것 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공유해서 하다보면 잘못 눌러서 변경된다던지 그런 문제가 되고 항상 분양이라든지 이전도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우선 열람만 해서 보고 등기필에 의해서 소유권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그게 완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7번 16페이지.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왜 여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수는 18,329세대인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29,698세대라고 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총 주택 저희가 조사한 것은 24,271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320호는 무허가 건물이 빠진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공시가 되기 때문에 18,320호입니다. 여기서는
정윤규 위원
그러면 빠졌던 숫자가 18,320호라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죠. 공시가 된 것이 18,320호
정윤규 위원
공시가 된 것이?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정윤규 위원
29,098세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지요.
정윤규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의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총 건축물이 세대수라고 볼 수는 없고 단독중에서 일반단독, 농가단독, 광산, 복지, 별장, 기타 일반 쭉 다 해서 24,271 건축물입니다.
정윤규 위원
주민이 살고 있는 세대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요. 상가도 있지요.
정윤규 위원
여기 하향요구 110세대하고 상향요구 14세대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18,329호를 공시를 해서 본인들이 124명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124명이 냈는데, 이중에 하향이 110, 상향이 14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는 조정을 49건 하고 미조정을 75건을 했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이의 신청을 접수를 해서 세무과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가격 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아니까 됐습니다. 왜 하향요구하고 상향요구 했느냐?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본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안 났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틀려요. 들어온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정위원님께 하나를 제가 드릴께요.
정윤규 위원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디에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날 때 같으면 올려달라고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계획서에 보면 지금 과세가 다 됐잖아요. 징수가 됐잖아요. 재산세가
세무과장 최진각 다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지금 미조정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조정을 하고 미조정했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조사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상향이나 하향할 것은 45건을 해 줬고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여기 답변내용에 참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같은 경우 체납되는 곳이 있지요? 기업체 세수가

체납되는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체납에서 상황이 좋아지면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그 기한까지 봐주다가 위반사항이 되는 시기가 됐을 때도 조금 봐주다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또는 매각처리가 되거나, 공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거나 할 때 그때는 세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행열차를 타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파트나 뭐를 지으려고 지금 현재 산호아파트 같은 데가 문제고 몇 가운데가 있거든요? 땅을 전부 다 사서 은행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설정을 해서, 돈을 뺐는데 땅 값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취득을 우리한테 했다고 하고 취득신고를 하고서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달간 자진신고기간두지, 한달간 부과해서 한달동안에 내라고 하지, 안 내면 또 독촉장 내서 한달을 또 해서 3개월이 걸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 일만에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서 보면 10억짜리 땅에다가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해 가지고 안 내서 그것을 압류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채무액이 한 20억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압류는 해놓고 공매절차를 우리가 끌고 나가더라고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윤규 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나 압류는 전부 해 놨고 물건이 있으면 압류는 전부 합니다. 다 해놓고 될 수 있으면 받으려고 수십 차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세법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은
세무과장 최진각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숱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리고 또 재산세 정도면 서산시에서도 재산세 많이 부과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정윤규 위원
그런 리스트 같은 것은 작성 안 하시나? 그것도 또 어떻게 하면 내년부터 특조로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어디다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시형,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4명)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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