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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목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06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6년도예산안

위원장 성두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유상곤 부시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시험포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부시장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동안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한 연구포조성 계획은 35,995평 계획대로 이것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만 3만 5천평 계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까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유상곤 부시장 전체적으로 이것만 해서 계획으로 짓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계획이에요? 확실하게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지.

이거로써 서산시의 방침이 3만 5천평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앞으로 이제 매입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유상곤 부시장 그렇습니다. 민원 해결되면 저희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신준범 위원
의회가 아니라 방침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유상곤 부시장 방침은 글쎄 저희들이 3만 5천평 저희들 계획
신준범 위원
왜 여기에 의회를 짚어 넣어요? 의회를 왜 짚어 넣느냐고요.

의회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두고 집행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3만 5천평만 매입하면 앞으로 추가 매입은 없다.

유상곤 부시장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유상곤 부시장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분명한 겁니까?
유상곤 부시장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증설하는 것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유상곤 부시장 공원묘지 증설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여기 계획에 안 들어온 거죠.
신준범 위원
보세요. 공원묘지 때문에 이거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야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해야 정상이지.

유상곤 부시장 지금 공원묘지 관련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서 뭐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겠다 얘기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신준범 위원
공원묘지 증설까지 다 합쳐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거예요?

유상곤 부시장 끝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앞으로 공원묘지 증설 문제 때문에 다른 민원이나 발생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부 책임질 거예요?
유상곤 부시장 그건 그렇게 해결해야지요.
신준범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앞으로는 그거와 관계해서
유상곤 부시장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공원묘지에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없다. 모든 민원이 이걸로 끝난다.

유상곤 부시장 민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민원이야 제기야 되겠지요. 되겠는데 저희 공원묘지 관련해서는 이걸로 끝내겠다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공원묘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 되도 이것으로써 마무리 된다 이거지요. 더 이상은 추가 어떤 상황은 없다 이거죠.
유상곤 부시장 지금 현재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현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세요.
유상곤 부시장 그거야 앞으로 뭐 하면서 앞으로 3, 4, 5년 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야 집행부에서 또 검토를 해야지요. 방법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얘기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공원묘지 관련해서는 이걸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당장 민원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민원이 생기면 또 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유상곤 부시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올린 이 계획에 의해서 공원묘지 관련해서는 매듭을 짓겠다.

신준범 위원
분명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공원묘지 관련해서 증설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민원 제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유상곤 부시장 지금 증설하고 관계없죠.
신준범 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왜 자꾸 질문을 드리고 확실하게 하고 가려는 이유는

앞으로 나타 날 현상들이 있습니다.

유상곤 부시장 제가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공원묘지 관련해서 민원 제기되면서 이제 소위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계획 이걸로 끝내겠다. 이거로 이제 소위 민원이 오는 것도 저희 계획에 의한 이거로 뭐를 하지 더 민원 온다고 해서 더 땅을 사주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 이 답변은 지금 된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 10년 후에 가서 우리시에서 공원묘지가 필요해서 더 무슨 확장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준범 위원
아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요. 10년, 20십년 뒤에 공원묘지 증설이라는 얘기가 의장님!
의장 이완복
예.
신준범 위원
공원묘지 작년에 시작해야 되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0년, 20년 후에 가서 공원묘지 증설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한다고요?

당장 지금 결합 되 있어요. 다 모든 게 결합 되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게

유상곤 부시장 인지공원묘지 관련한거는 이걸로 계획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인지공원묘지 관련이 곧바로 증설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도 모르고서 지금 답변합니까?

그것도 모르고서 10년, 20년 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상곤 부시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인지공원묘지 증설이
신준범 위원
인지공원묘지 증설은 내일 모레면 시작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민원을 풀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완복
공원묘지 증설 얘기도 아직 안나오고 그런 마당에서 앞으로 민원 얘기가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지금 못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라고 얘기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면 지금 어떤 공원묘지 증설하겠다는 뭐도 없고 거기에 앞으로 발생된 민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지금 현재 발생된 민원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발생 될 민원이 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발생될 걸 어떻게 예측한대요? 지금 현재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안가더라도 이 땅 이거는 어차피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현재 공원묘지로 관련 되 있는 민원은 이걸로 끝나는 거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증설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거기다가 더 증설을 할지 다른 거 다시 만들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민원까지 얘기하는 것은 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지금 부시장님 복지과 확인해서 그것까지 해서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위원장 성두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만 부분 신준범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요청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공원묘지 이거 얼마나 남았죠?

잔여구간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조성된 것 중에서요?
신준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30기 남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330기면 몇 년 사용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지금 추의로 봐서는 2, 3년 정도는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2, 3년이면 지금 준비를 확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할 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조만간 하긴 해야 됩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공원묘지에 관계해서 민원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지금 그것이 결합 되서 증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결정은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아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 한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계획해서 그런 부분을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공원묘지 관련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당장 그것을 증설해야 된다는 게 내일 모레면 나오는데 그것이 같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민원을 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묘지에 관련된 민원처리에요. 그런데 공원묘지를 내일 모레 가서 증설해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예측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럼 무슨 민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 민원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민원 처리하고 앞으로 계획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다시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해 나갈 일이고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처리를 해주시는 거지.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준범 위원
쓰레기장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꼭 쓰레기장 민원 처리하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쓰레기장 민원 처리 때문에 땅 산다는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죠. 연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얘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지금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발생된 민원과 그것과는 연관 없지는 않지만 지금 그거하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준범 위원
증설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던지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지금 신중히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결론을 내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사항을 다루다보니까 그 담당부서 직원은 아니고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공원묘지 관련해서 그 옆에도 또 증설할 계획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그거라는 계획도 없는 거고 또 실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도 본 위원 자체도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담당부서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에는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거와 관련 없다고 또 거기서도 또 그러고 어떻게 얼마만큼 써야 될 건지 지금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하여튼 60억 예산만 세운 걸로 이렇게 어제 몇 만평 이라고 했나 3만 5천평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하튼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골간을 세워서 용역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나와 봐야 안다고 그러고 그래서 원칙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연관해서 다음에 이만큼 한 것을 이만큼 확대하는데 관련해서 거기에 민원과 같이 처리한다는 계획도 없는 거고 거기하고 그 부서하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민원사항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연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원묘지로 측정된 부분이 거기에 지금 현재 공원묘지로 조성된 부분이 반이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반이고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땅이 반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공원묘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시고 있는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 공원묘지와 관련된 민원과 관련 되어서 토지매입이 이뤄지는데 꼭 민원만 상관이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 목적이 뚜렷하고 또 그 활용 목적대로 사다보니까 민원도 해결되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다 저보고 앞으로 공원묘지를 더 개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확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직 지금 계획 중에만 생각 중에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땅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철수 위원
그러면 결론지어서 얘기하면 우리 사회과하고는 이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 졌던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무슨 협의 말씀이세요?
이철수 위원
토지매입 관계 관련해서 부서간 협의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민원과 관련 되서는 관련되는 토지가 얼마였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할 일이 없느냐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는 서로가 의견이 얘기가 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철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안 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구체적인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 만큼을 더 하려면 이 부지를 사야 민원도 해소 되고 해서 좋겠다. 사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얼마만큼 토지가 매입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술센터에서는 이것만큼 사겠다. 그러냐 의회에 또 보고드렸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이 사항을 저는 산업건설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협의가 또는 국장님의 협의가 이게 분명히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듣기에는 상당히 어정쩡해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몇 평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뚜렷한 그런 목적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여기서 심의 하다 보니까 예산만 살려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나중에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나중에 추궁할 소재가 없어요. 근거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중에 되려면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있어야 그걸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원칙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3만 5,995평을 사기로 조정위원회에서 했고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센터에서 엊그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3만 5,995평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은 작년도에 집행을 하라고 해 줬는데 그대로 안됐으니까 지금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사회여건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자꾸 변동이 되는데 한번 했으니까 그것이 꼭 유효하다는 원칙은 없는 거죠. 여건 변동 되면 다시 심의를 받고 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으니까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도 당초부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조성해서 이러 이러 해서 됐다는 얘기를 그 쪽에서 한 사실도 없고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협의가 됐느냐고 물어서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할 적에는 여하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억도 아니고 60억을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우리 위원들 몇 앉아서 그냥 기분 내켜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판단할 때나 공직사회에서 판단 할 적에 과연 의회라는 기구가 원칙과 신중성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평가가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알아보지도 않고 원칙을 무시하고 이러쿵 저러쿵 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 말씀 도중에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요. 말씀 도중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드린 자료 중에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계획안은 면적 얼만큼 마늘 심고 얼만큼 뭐하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청사를 짓는데 센터는 나중에 공개해서 그걸 몇 평하고 어디다 놓고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더 이상의 자료는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줬으면 지금 예산 심의할 적에는 그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아니 기본 골격은 작년에도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철수 위원
용역 기간이 그 동안에 나왔어야 될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왜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주신 5억을 가지고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민원도 중요한 사항이고 기술센터가 시험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원칙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액이 적은 게 아니니까 절차를 밟아서 질서정연하게 갈 적에 모습도 좋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만큼 들어가고 민원 해결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절차는 밟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두현
우리 김지영 과장님, 우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료를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 아닌 위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3명)
  • 부시장 유상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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