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06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6 예산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357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준공 및 개관식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이거가지고 가능한가? 어떻게 하시려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 정도 가지면 준공식하고 개관식은 할 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거기 참석범위는 어떻고 다과준비 이런 것 등등해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조금 빈약한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찬구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은시설로써 충령각, 충원탑 여기에 대한 인부임을 모시면 되는데 금년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인지 성리에 있는 이원생 독립묘소가 있는데 거기가 후손이 시원찮아서 이 산소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중요한 묘소인데 후손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후손이 안해서 묘소를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라도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여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특별히 한 것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보고자에게 식비하고 교통비 지급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읍면동으로 재배정 되어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읍면동에 재배정이 얼마 정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전부 다 읍면동에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아까 교통비,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교통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업무보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하고 교통비.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8쪽, 359쪽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 위원장 이문석
- 석계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0, 361.
- 오세호 위원
- 359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유지비가 원래 해주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처음 이번에 신규로 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신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 고엽제전우회가 차량유지비 말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에 차를 샀거든요.
- 오세호 위원
- 차는 시에서 샀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사줬어요.
- 오세호 위원
- 사무실 유지비 같은 것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동안에는 못해 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360쪽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1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됐나 내용을 밝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동안에도 도비지원 받아서 시비해 가지고서 1,800씩 해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하는 바람에 도비는 없어지고 저희시에서 2,100만원을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복지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나 두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명.
- 윤찬구 위원
- 거기에 공무원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복지협의회 회원.
- 위원장 이문석
- 그 명단 좀 1부씩 위원님들 주세요. 지금 가져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16억 7,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361쪽에 일반보상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등이 전부 합쳐진 거거든요? 거기에는 쭉 합쳐진 것인데 국도비로써 전부 증액되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증액되면 증액될 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만큼 복지혜택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높아지는 거지요.
- 윤찬구 위원
- 수혜자가 많고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16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거기에 따른 전부 국도비지원 사업이니까요.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김완경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천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행사는요? 그 밑에 장애인행사는 몇 명이나 참석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의 날 행사 이것은 약 4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비가 더 많고 행사비가 적어야 할 것 같은데 바꿔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에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6천명이 도로 간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에 전체 인원을 여기 다 쓴 것 같습니다. 6천여명이면
-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대회에 300명 정도 가고 나머지는 시대회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에서 참여하고 다른 행사를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금액이 1,200정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장애인 날 행사는 서산시에서 주관해서 4천명정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362쪽, 363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요, 도에서 내년도에 신설되어서 도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지원되는 지원액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녀는 모두가 다 혜택 대상자가 되느냐, 누구나 국제결혼한 사람은 자식보육비를 신청을 하면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 저희는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 오세호 위원
- 이게 꽤 될 텐데 돈 332만원 가지고 그게 너무 예산이 적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예산이 지원되어서 도시책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하면 추가 지원요청 가능합니다.
- 윤찬구 위원
-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제결혼 가정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책 예산에서 저희한테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인데 부족하면 추가요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잘 알았습니다.
364, 365.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서림복지원 한 곳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갔다가 계상된 겁니까? 편성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서 소요예산을 다 현재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 윤찬구 위원
- 그 이유는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17억 2천만원중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느냐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추경이 되면 보전을 해서 지원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편성이 잘 되어야지, 당초 예산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재원구성상 또는 재원상 여러 가지 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금년도 같은 예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답변은 잘 하시는데 결과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371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인지에 있는 공원묘지 관리 제초 인부임이고 아까는 공원묘지를 뺀 독립유공자라든지 위령탑, 충령각 이 주위 제초작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갔다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었구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370, 371페이지.
안 계시면 372페이지, 373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자원 봉사주간 기념행사요?
- 윤찬구 위원
- 아니요, 371쪽 일반운영비에 제일 하단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인데 500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때 행사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상패 등등 그런 분야에 사용될 예산으로써 약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거기에 수반해서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참여에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의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느냐, 중앙정부의 높은 수준에까지 그쪽으로 비약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성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은 예산에 하나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분야를 저희가 앞으로 개발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2007년도부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 윤찬구 위원
- 추경하기 이전에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당초예산에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 부분은 보완 좀 해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과에는 여성전문담당이 2분이나 계신데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 윤찬구 위원
- 372쪽에 민경보조에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1개소에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지급을 해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것이 종합복지관에서 하던 그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회 지회에서 했었지요.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종합복지관에서 실버봉사단인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서도 플랜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각기 틀리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 윤찬구 위원
- 이게 뭐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지급입니다. 노인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74쪽, 375쪽 안 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373쪽에 여성권익증진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민경보조입니다. 공무원 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세부사업이 여성부에서 지시가 되는 것으로.
-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저희는 공모해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권익증진이라는 사업자체도 없으면서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범위를 여성부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각 시도, 시군지시가 될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거기다 시달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을 시달 받는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여기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이 15개 읍면동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순회해 가면서
- 윤찬구 위원
- 효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어떤 효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들의 활동 이런 것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지요.
- 윤찬구 위원
- 37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 그것이 1억 50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작년 대비 6,7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 15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에 3,75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예년과 똑같이 15개 읍면동별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저희가 법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 가지고서도 사실 그렇게 많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게 지금 증액은 됐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1,50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요.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그랬고 많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동지역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심권에서는
그래서 이왕에 행사하려면 제대로 이것은 노인회에 대한 경로주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행사라면 제대로 이것은 지원이 되어주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건 추경에라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추경에는 안 돼요. 5월 이전에 하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그렇지. 5월 이전이니까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어째서 예산편성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지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저희들로써는 고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얘기를 계속했는데 크게 했다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룹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간이 작어서 간신히 올렸어요.
- 윤찬구 위원
- 예산부서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읍면동에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서 찬조를 받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찬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로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구차 하게 하지 말고 이거 돈 얼마 4천만원, 1년 예산중이 이 부분가지고 그렇게 치사스럽게 말이야. 어버이날 경로행사 미명하에 이렇게 구걸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국도비는 넘어가지요. 삭감할 것도 아니고.
국도비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고 넘어가시자고요.
- 오세호 위원
- 379쪽, 기타 보상금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예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1억 2,900인데요, 도비는 조금하고 시비만 잔뜩 해서 이렇게 없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도 도시책 사업이거든요? 도의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부터 처음 생긴거거든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 오세호 위원
- 금년에 있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른 과목에서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나갔어요. 추경에 해서
-
금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 오세호 위원
- 이게 필요한 건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
이것은 또 보육시설에다가 주면 보육시설이 개인들한테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보육교사 개인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도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주려거든 도비를 50%, 시비 50%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실은 그래야 맞지요.
- 오세호 위원
- 도비는 조금주고 시비만 잔뜩 하는데 그쪽에서는 도사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문석
- 380, 381, 382페이지 중에 질문하세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입니다.
383쪽, 공설납골당 방수공사하고 공설납공당 도장공사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납골당은 지붕하고 벽체 방수를 하는데 벽체 방수는 우뢰탄 시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시설 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 가보면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 연도가 1978년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78년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 오래도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설납골당 도장공사는 관리사무소 내외 도색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여기 납골된 숫자는 몇 기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유연이 638기, 무연이 4,605기 지금 현재 안치되어 있습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공원묘지에 2006년도 예산 성립된, 계획 된 그 자료 좀 전체적으로 인부임부터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까지 자료 좀 줘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원묘지요?
- 김완경 위원
- 공원묘지쪽에 들어가 있는 것.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84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당초 계획은 1년에 100개소씩 계상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0개소는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에 10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재원상 50개소를 우선하고 재원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100개소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면 그 시설한 것에 대한 활용도라고 그럴까? 그것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활용도가 높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높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그러면 100개소가 이루어 졌어야지. 활용도가 높으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계획대로 실천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84페이지 안 계시면 특별회계 941페이지, 945페이지, 946페이지, 949페이지, 950페이지, 951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보건과장 유병욱 보건과장 유병욱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어 가면서 그동안 20일의 연가보상금을 줄 계획을 내년부터는 10일로 줄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가 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00페이지, 301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 보건과장 유병욱 본소는 2명이 120일인데 본소에서 하는 지역이 간월도 지역이라든지 방역소독을 위해서 쓰는 인부가 1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취약지역만 커버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읍면에서 다 하잖아요.
- 보건과장 유병욱 읍면지역은 전체가 동지역에서 5명이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부석 같은 데는 부석면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보건과장 유병욱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보건과장 유병욱 시 보건 본소에다 두고서 특수 취약지역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취약지가 어디냐고요.
- 보건과장 유병욱 하계방역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유원지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유원지도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과장 유병욱 구체적으로 삼길포쪽도 있게 되고 용현계곡도 있게 되고 간월도 이런 유원지 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하고 그리고 본소에서는 취약지역이나 유원지를 한다?
- 보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20일? 120일이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가 120일이지요?
- 보건과장 유병욱 이것은 수시로 계약을 해서 하절기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하절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120일이냐고요.
- 보건과장 유병욱 금년도에는 5월에 시작을 해서 10월말까지.
- 김완경 위원
- 10월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02쪽, 30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4쪽, 30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6쪽, 307쪽.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306쪽 제일 위에 차량선박비.
- 보건과장 유병욱 차량비입니다.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차가 10대인데 10대에 대한 유류와 유지관리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유지관리비를 선박비라고 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유병욱 차량선박비로 같이 계상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유인도 같은 곳은 선박으로 안 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제목이 그냥 차량선박비로 묶여져 있어서 차량비라는 단어만 썼어야 되는데 차량선박비로 썼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섬 지역에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같은 것은 안 하나요?
- 보건과장 유병욱 그것은 해양수산과.
- 김완경 위원
-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그 배를 활용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진료는 여기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선박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 보건과장 유병욱 예, 그쪽에서 지원 받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08쪽, 309쪽.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보건과장 유병욱 그것은 인원 정원에 의해서 보건과가 49명, 의무과가 44명으로 해서 1인당 5천원씩 차이가 나서 올라가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윤찬구 위원
- 환산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 보건과장 유병욱 예.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309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자 보상금이 2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신고합니까?
- 보건과장 유병욱 이것은 2만원이라고 한 것은 산출을 하기 위한 수치이고 100만원이 총 보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유형에 따라서 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보상금을 줍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 윤찬구 위원
- 100만원 이상은 안 돼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드리기 때문에 100만워.
- 윤찬구 위원
-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해마다 작년이나 제작년부터도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
- 윤찬구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신고자가 많아요?
- 보건과장 유병욱 금년도 같은 경우는 98만원이 나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은 보상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신고받아서 그것을 막아야 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산출근거를 2만원씩해서 50명을 해서 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상금을 높여 줘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단속해서 그런 불량식품이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높이 책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밑에 건강기능식품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너무 100만원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런 것은 높이 책정해서 보상금에 의해서 신고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밑에 신생아 출산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는 10만원이었지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 윤찬구 위원
- 이렇게 30만원을 하게 되면 신생아 출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 보건과장 유병욱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출산을 더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다른 시군으로 보다 먼저 만들어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 더 줘서 10만원 줘서는 안 주느니만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형평을 맞추는 성격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형평도 맞추고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은 이 금액이 10만원이됐든, 50만원이 됐든 필요없이 지출되는 금액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률이 세계적으로 바닥을 밑돌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비단 자치단체 서산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고 유도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부속적으로 숱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교육이라든가 의료, 모든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30만원 아니라 50만원이라도 필요 없는 지급 같아요. 오히려 이런 돈을 다른 데다가 활용해서 필요한 데에 지급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10만원 만들 때에 조례재정에 의해서도 만들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장려측면에서, 홍보측면에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책이 아니냐.
- 보건과장 유병욱 먼저 말씀드린 대로 30만원 때문에 더 낳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장려하는 정책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믿고 자식을 옛날에는 낳으면 적게 낳으려고만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도 주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축하금이네요. 분위기 조성이니까 축하금이라면 그게 해당이 돼도 장려금이라고 한다면 100만원, 천만원을 줘도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보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 보건과장 유병욱 대산오지진료소하고 명지진료소, 인지모월진료소 이렇게 3개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진료하고 하는 것이지요?
- 보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진료소는 원래 땅을 기부체납해서 거의 진료위원회인가? 여기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6월에는 땅까지 다 사주고 그런 것 같은데
- 보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지금 3개소 지역은 상당히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전혀 희사 받는다든지 할 수가 없고 명지 같은 경우는 희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현지를 가보니까 토지를 정지하는 정비작업에 대한 비용이3, 4천만원 이상씩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부 토지매입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희사 받아서 업무추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 옆으로 조금씩 더 늘려서 확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부족한 토지만 더 보충해서 낸다고요?
- 보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건축된 지가 몇 년씩이나 된 건물이에요?
- 보건과장 유병욱 진료소는 대부분들이 20년, 87년도 정도에 건축되어서 대개가 20년 정도씩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거기하고 농촌지도소 현지하고 지금 어디가 넓어요? 시설이나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있는 데하고 어디가 넓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 위원장 이문석
- 아, 참 보건소 하고 지도소가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 보건과장 유병욱 지도소가 훨씬 넓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넓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이쪽에는 현재보건소는 대지가 1천평 정도인데요, 도시계획이 걸려서 잔여평수가 700여평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방범용 CCTV 설치가 안 됐어요? 보건소에?
- 보건과장 유병욱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현 시보건소에?
- 보건과장 유병욱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또 차 사네요? 작년에도 사더니.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 보건과장 유병욱 현재 업무용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또 필요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이것은 대폐차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무슨 차를 폐차해요?
- 보건과장 유병욱 업무용 차량으로 우리 소장님이 사용을 하는 차인데 내구연안이 작년으로 만료가 되어서 지금 7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폐차 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보건과장 유병욱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대로 지소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
1지소당 약 300만원 정도해서 10개소.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어요.
백신보관 냉장고 같은 것은 없어요? 현재? 다시 산다는 건가, 교체한다는 건가? 제일 끝에
- 보건과장 유병욱 그것은 방별로 없는 것을 보충해서 살 계획입니다.
-
현재 100만원짜리 그것은 물리치료실에 놓을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전부 다 방침 받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기획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해보라고 전부 다 시장님까지.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신축하는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 관계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올해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개발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계획은 앞으로 향후 문화예술전당 관계 그것은 거기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10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회관이 협소하다,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지 요. 그랬을 때 10개년 계획속에 최대한 당겨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착공을 하게끔 시작한다면 굳이 이것을 보수할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런데 저희 문화회관이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은 어차피 의자가 적어서, 폭이 좁아서 불편한 관계이지 어느 용도로 사용하던간에 반드시 의자를 교체한다는 그런 뜻이지 문화회관을 다시 신축하고 그런 관계는 떠난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우리 관장님이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의자를 교체 안 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교체를 하더라도 장기계획으로 볼 때 문화회관을 모두가 생각할 때 미술관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지금 문화회관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계획을 당겨서 문화회관은 모두가 시급하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내년이든 언제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선다고 한다면 굳이 의자교체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당장 1년이나 2년 쓰기 위해서 교체를 해놓고 만약에 신축을 해서 문화회관을 내년이든 2년이나 몇 년 뒤에 신축을 해서 준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회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중투자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문화회관이라는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면 위원님은 현재 문화회관이 타 용도로 쓰던 간에 그것은 제가 최소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타 용도로 쓴다고 해서 좁은 의자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해를 정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이문석
-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문화회관을 크게 지으면 그 전체가 다른 용도로 쓰일 것 아니냐, 지금 투자한 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받게 되면 재투자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신위원님은
관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문화회관을 직접적으로 상위부서하고 노력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에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서 조속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줬으면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해서 예산을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할께요. 자체적으로 논의 좀 하라고 했더니
- 위원장 이문석
- 됐어요. 여기서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고.
윤찬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윤찬구 위원
- 시설비중에서는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좁고 의자가 전부 다 노후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1,500석 이상 2천석 있는 공연장이 서산시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다고 할 때에 여기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어느 면에서는 준공연장,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공연장 하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입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객석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앉아 있어 보면 저같이 체구가 작은 사람도 비좁아서 한쪽으로 숙여야 되는 그런 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길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