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감 부서는 회계과,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회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5년 12월 6일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회관장 박명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 위원장 이문석
-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 회계과장 안광래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다른 데 지원해서 임대해 준 데는 여기서 회계과에서 관리 안해서 그런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 부서에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회계과는 민주평통만 관리하고 나머지 것은 이 지원해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관련부서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이 안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 이번에 저쪽에 법원청사 그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현재 구상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주빌딩을 그동안에 임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반환할 그런 계획으로 천상 저희가 수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얘기할 게 없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50번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의장님
- 회계과장 안광래 재산이 2004년도보다 2005년에 25필지가 줄었습니다.
-
줄었는데 작년에 매각한 것이 35필지를 매각을 했고 효과로 인수받은 것이 10필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용도 필지 넘어 온 것을 결과적으로 25필지가 감이 됐는데 그건 매각해서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10필지 인수 받은 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도로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려면 용도필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인수받은 재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51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 입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4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회계과에서 보니까 정비한 것이 25대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25대 이상 되나요?
회계과에서 견적 보니까 25로 나와 있는데 두 번 한 것도 있나?
교체와 교환은 어떻게 틀린가요? 타이어 교체, 교환 같은 건가요? 타이어 교체, 교환이
- 회계과장 안광래 교환은 개념 차이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교체는 아주 폐기할 것으로 다시 사서 끼우는 것이 교체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바퀴를 빼서 뒤로 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데 확실한 개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뒤에 보면 교환이나 교체나 어떤 때는 교환할 때는 수수료 얼마 만 낸 것도 같고 어떤 것은 교체한다고 해서 구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지금 검사료가 보시면 다 틀리거든요. 많이 틀려요. 검사료는 일률적으로 공시지가 가격 이런 게 아닌가 자기 마음 대로 하나요? 회사 마음 대로?
- 회계과장 안광래 차종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차종별로는 45인승 같은 경우도 2만 5천원이고 15인승이 2만 7,500원이고 35인승2만 3천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검사료가 틀리거든요. 회사마다 틀리는 것인지
- 회계과장 안광래 회사마다 틀리는 것은 아닐 테고 제가 알기는 차종별로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깊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검사료가 지금 보면 2만 5천원, 2만 3천원, 2만 2,500원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왜 틀린지 검토해 보시고요. 타이어라든지 쉽게 봐서 같은 종류의 정비를 했다고 할 적에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요. 파악 해 보셨나요? 같은 타이어 교환이다 그러면 같은 회사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저도 자료를 보고 그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제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차종별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메이커별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같은 45인승, 35인승 이렇게 봐서 보면 타이어 교환 했는데 어떤 때는 비싸고 어떤 때는 싸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보시고 제 의견에는 카센터라고 하나요? 정비 업체로부터 주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해서 이런 걸 몰라도 한 4,5년 전에 1년에 한번 씩 견적을 받아요. 회사로부터 오토바이센터라든지 어떤 물품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요새 쉽게 얘기해서 품샘표라고 하나요?
물품 품샘표 인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 식으로 그걸 받아서 각 회사가 있으면 회사마다 받아서 타이어 교체는 얼마다. 쉽게 빵구는 얼마다. 오일 교환은 얼마다. 5인승 오일 교환은 얼마, 타이어는 아까 대로 어떤 A급, B급, C급 어떤 회사 시방에 의해서 그걸 받아요.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 할 때 예를 들어 타이어 교환이 5만원이다. 그럼 5만원만 지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들쭉날쭉이 없죠. 만약에 아까 물가가 변동이 많아서 1월달 물가와 12월이 틀리면 6개월에 한번 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카센터라든지 공업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시방을 받아서 그 시방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같은 종목별로 또 분야별로 견적을 받아서 최고 낮은 견적에 의해서 그걸 수선도 하고 구입도 해야 옳은 것만은 사실인데 차종도 다 다르고 관리부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은 압니다마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김완경 위원
- 지금 25건을 정비했는데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서가 틀린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같고 이거라도 아까 말씀대로 25건을 했는데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같은 부분 오일 교환 또 배터리 교환, 타이어 교환일 때 같은 금호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에서 했다면 금액이 다 틀리다는 이 말이죠. 이것을 아까 제 말씀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받아 볼 그럴 의 향은 없어요? 회사를 받아서 시방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 방향으로 해야 옳은 데 신년초부터 라도 구상을 해서 기사들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회사에다가 사전에 고지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물가 절약을 똑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 절약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2번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용역비요?
- 오세호 위원
- 예.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설계를 했는데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 변경된 나중에 후에 변경된 것을 보면 극히 아주 당연히 했어야 할 용역에서 첫 번째 용역 조사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전기용량증설이라 든지 거기에 따른 승합공사비 또 창호구식 교체 공사비 이런 것 등은 이게 첫 번째 용역에서 다 들어가서 애초에 됐어야 될 건데 무슨 용역을 리모델링하는데 이런 걸 안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 부분에 대해서서 저희들도 아주 원초적으로 집행 부분에서 다소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초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의 수선비가 14억 6천만원이 나왔었습니다.
당초 가설계를 했을 때 그런데 저희 이것을 14억 6천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매입비도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15억 다 되는 돈을 들여서 수선한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해서 당초 설계는 넣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뺏었습니다.
창호도 들어간 것을 뺏고 냉난방비도 뺏고 전력도 당초에 구상도 했습니다.
마는 이걸 빼고서 9억 가지고 발주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용역 회사에서 용역은 거기에서는 용역상에는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나온 것을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이것을 뺏던 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저희 기술직들로부터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빼고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하자고 해서 9억 정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게
- 오세호 위원
- 뺏던 것을 뺀 대로 했어야지. 이걸 다시 또 그냥 공사 중에 이걸 넣는다는 것은 이게 이러다 보면 설계비니 뭐니 더 들어갔을 테고 안 맞는 일 아니에요?
애초에 이걸 빼고 할 때에는 빼고할 만 했으니까 뺏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철거하고서 수선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창호 같은 거는 부식되고 그게 썩고 오래 되서 개폐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안 할 수 가 없었고 전기용량도 당초에는 집중냉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넣었었는데 그걸 안하고 개별난방을 하다 보니까 전력이 추가로 소모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 여기 입주할 이게 다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입주할 어디 어디에 시킬 거에요?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부서라든지
- 회계과장 안광래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반단체는 줄 수 가 없습니다.
-
그래서 건물이 크게 2동이 있는데 법원 구청사에는 수도사업소와 생태환경사업소
- 오세호 위원
- 법원 자리에
- 회계과장 안광래 구법원 구청사에는 1층에는 수도사업소, 생태환경사업소 또 지가상황실 이런 정도면 한 110평 정도가 됩니다.
-
그리고 2층에는 다목적교육장과 중회의실, 민주평통, 사무실 또 기타 일반사무실 이런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3층에는 전산교육장과 청소년상담실, 일반사무실 그런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부청사에는 1층에는 사무실 32평과 사무실 47평으로 구분을 했고 2층 ,3층 사무실에는 그런 정도로 3개씩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반 다른 단체는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어차피 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게 애초에 설계를 해서 모든 일이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더 먹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여 이게 여기에 제가 느낀 건데 가정폭력상담소 인가요?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것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오세호 위원
- 그런 것이 너무 외진데에 있어서 그런 것을 이번에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끝나고 나면 이런 데에 한 칸 마련해 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예산 지원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 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너무 외져 있어서 아는 시민이 별로 없어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자리가 여유가 있다면 옮겨 줬으면 하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구상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건물 매입한거요?
- 신준범 위원
- 예.
매입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 그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에서도 나온 듯이 리모델링 해보려고 하니까 실시설계에서 14억 정도 나왔는데 매입비도 그렇고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과다비용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느꼈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과다비용이 지출 된다. 그래서 9억으로 이제 절감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9억 정도로 발주를 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이런 형태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매입 단계서부터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에요.
매입단계부터 타당하게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과비용이 들어갈꺼라고 하면 매입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과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에 매입 검토를 할 때부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 표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 제가 표현상의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사항은 그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억이라는 예산 투자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에 있는 감정에 의해서 기관간의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 정당히 잘 되었습니다.
-
매입한 예산 자체 55억이라는 돈이 과다 지출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 됐기 때문에 수선비도 15억 들면 한 70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 과다지출이라든지 매입상의 결여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간다는 그 표현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돈을 수선비로 들이고 최소한으로 수선비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과다비용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봐도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통 2-3 윤철수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변호사 선임하는데 선임료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됩니까?
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년에 예산 세우면 결정해서 그걸로 그냥 선임료 자체가 세건 소송을 했는데 200만원이거든요. 합해서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건하고 관련 없이 그냥 일년에 예산 세우면 그걸로 하게 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풀로 운영하는 선임료에서 저희가 받은 건데 이것은 건으로 따지고 소가에 따져서 선임료가 대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선임료가 보면 건수 한 건에도 220만원이고 민사소송 5건에도 200만원이고 이렇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게 한건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건당 200만원씩 했습니다.
-
나머지는 두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게 고검에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 합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건 한건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전부 다 고검의 지휘를
- 윤철수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뒤에 증빙을 보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건당 무조건 300하고 일반 민사 같은 경우 부과세로 330하거든요. 여기 보면 사건번호가 4227, 917874에서 민사 민사 세 건인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것도 고검에서 처리한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인데 자체가 변호사 샀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안 샀습니다. 한건 밖에 세건의 200만원 민사소송 거기에는 시유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은 시장이 피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샀고 나머지 국유재산에 관계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고검에서 지휘를 받습니다.
-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 윤철수 위원
- 2004년도, 2005년도 변호사 산 것은 한건씩 밖에 없다 이겁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05년도에 보면 전부 계류 중이고 올해 시작된 계류 중인 모양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04년도에 보면 조정은 뭐고 패소는 뭐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1번 항목, 2번 항목하고
- 회계과장 안광래 민사에서 조정이 된 것은 판결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서로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중간을 선택해서
- 윤철수 위원
- 조정이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사건의 내용이 뭐냐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
예천동 박양소씨 꺼 유양수 그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국가로부터 산 것과 개인이 판 그 재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것은 국가에서 판 가격밖에는 배상을 못 해준다. 본인은 개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개불 조정을 해 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당시에 이거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그 이후에 그럼 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합의 조정안이 나왔을 텐데 조정안이 뭐냐고요.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인 개인 재산인데 사건 자체가 개인재산인데 그 당시에 창씨명으로 된 일본명으로 되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옮기려고 저의가 있는 국유재산 처리를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됐어요. 이게 적산불화 된 땅으로써 알았습니다.
패소된 건 뭐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
예천동에 그 주변에 있는 건데 내용은 사건은 다를지 몰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패소 내용하고 조정 내용하고 똑같은 사안가지고 한 쪽은 개인재산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은 조정을 했고 국유재산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패소를 했다는 겁니까?
패소는 무슨 의미입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저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
직접 실무자가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이문석
-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공사가담 4227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가담 9178 손해배상 청구는 대리인 변호사가 같습니다.
-
그래서 유양수건을 먼저 손완서 변호사가 처리한 다음에 이수정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를 잘 해서 판결로 간 겁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패소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패소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가 내용이 별도로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됐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모양인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공통 2-4는 요구번호 52번과 똑같으므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안 받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광래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4번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임대료가 좀 줄었네요? 작년보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특별한 이유는 없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 주관 행사라든가 기타 감면 대상 사회단체가 많아서 줄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관장님 나오신지 지난 번에 우리가 좌석이 비좁아서 좌석을 정비해야 된다고 이번에 다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의석이 줄잖아요. 좌석수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718석에서 한 100여석이 줄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600석 되네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김완경 위원
- 줄면 인원이 적으면 입장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행사할 때
- 문화회관장 박명길 별 지장 없습니다. 저희가 한 600석 저희가 예년에 항상 보면 한 600명 이상 현재 700석 이거든요. 718석인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700여석 이상 하는 것은 일년에 서 너번 그 정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600석 가져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지금 현재 타 새로 지은 문화회관 문예회관 아니면 거의 지금 다른 시군도 심지어는 500석 짜리도 시군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 한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내년에 비수기인 6월~7월까지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동안에 만약에 장소가 없어서 행사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가 있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없다고?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월경에 전부 다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문화회관 공연장 관람석을 정비 계획에 있으니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내년도 상반기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비수기인 6월~8월까지 해서
- 문화회관장 박명길 한 3개월 동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15번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10개년 계획인 문화예술진흥 종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런 문제 같아요. 전에도 논쟁 됐던 부분이 미술관 때문에 논쟁을 했는데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술관을 짓는다 라고 할 때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바로 이거에요. 문화관광이 우선적이다. 문화회관이 비좁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려면 문화회관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꺼번에 돈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 데 그런 취지에서 문화회관부터 확보할 수 있는 그 취지를 먼저 가는 게 옳지 않느냐 라는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과적으로 문화회관은 뒤로 쳐져있고 우선적으로 미술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회관이 리모델링하는 취지로 가는 차원이 자꾸 이뤄지거든요. 사실 이게 얼마 안가서 문화회관을 신축을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이 되 버리면 따지고 보면 이게 돈 들여서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작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계획이 전혀 없다 라면 모르지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모르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라면 보수공사라는 부분과 신축이라는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당겨서라도 신축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져요.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따로고 또 그런 종합적 기획은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회관 사용하는 분 들 입장에서는 빨리 현대화시설이라도 해서 편하게 활용하고 싶고 또 이쪽에서는 신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 따로 떨어지거든요. 종합 행정이 안되는 게 우리 서산시라고 항상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신축 문제하고 이 보수 문제하고를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대화를 한번 실질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10개년 문화예술 기본 종합개발 계획에 10개년 용역을 줘서 지금 수립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이 진짜 앞으로 5년 이후에는 꼭 필요해서 그것을 꼭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그 용역 하는 그 분이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 왔었어요. 그래서 땅 관계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잘은 모르지만 회계과에 가면 시공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기 부대 있는 쪽을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계획은 아마
- 신준범 위원
- 문화회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각 실과가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봐요.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나 안정화시설 문제를 이런 종합적 기획하고 결합을 한번 시켜 보자라고 계속 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지 못해요. 왜냐 하면 각 따로 따로 그냥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은 저 쪽 과에서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진행하고 서로가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전혀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좀 아쉽다. 정말 종합 행정 하는 우리 서산시가 되 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 만큼은 연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신축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논의해서 종합 계획에 최대한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축에 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로써는 더 좋은 의미 아니냐 취지가 될 것 아니냐 이중 투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건전영화 상영 지금 호응도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거든요. 1회 상영 때 마다 400~500명 이렇게 몰리는 것으로 되 있는데 지금 이게 관람료를 안받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 받았었는데 2005년도 와가지고 어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두 번은 받았습니다.
-
세 번은 받았었는데 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시군도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안 받더라 왜 받아야 되느냐 했더니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기존 년도에 130%를 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무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유료로 했을 때 하고 두 번 했다고 했는데 유료로 했을 때 하고 무료로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세 번은 유료로 했거든요. 천원씩 받아서 했는데 평균 200명도 오고 어떤 때는 100여 명도 왔는데 무료로 하니까 워낙 많이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
-
유료 세 번 했었고 무료 세 번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지금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식이 안 되 있는 부분이고 시민 의식도 바꿔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무료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무료로 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고 크고 간에 유료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항상 제기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부석 같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오늘 아침 경우 작년에는 무료 사용을 하다가 올해는 전부 비용을 조금씩 부담을 시켰어요. 시켜 보니까 인원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인식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제 저는 유료화하는 것이 십원을 받더라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료화 필요성이 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왜냐 하면 우리가 내가 사용한다고 할 때에 그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내가 부담하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줄 필요성이 있다.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내가 참여할 때 에 참여에 의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 부분이 전 프로그램들이 그런 취지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유료화를 천원하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그렇다면 그것을 의미 전달이라는 취지로 가서 오백원 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해서 한번 유료화 검토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참여를 하는데에 사용하는데 나도 부담을 하고 사용한다는 취지를 심어주는 취지로 유료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최소한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윤철수 위원
- 사실 감사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문화회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쪽에 예산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 했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하나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하나가 저쪽 입구 쪽에 하나 하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현관 쪽에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그게 그런데 문제는 혹시 장애인들의 경사 각도를 법적인 범위를 아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되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게 6°인가 7°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윤철수 위원
- 그 얘기가 벌써 정보가 들어갔는데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닙니다. 정보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6°가 7°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제가 정보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이래서 하는 겁니다.
10m이상 일 때는 경사각이 12/1 이렇게 되 있어요. 법에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글쎄 정확히는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10m 이하일 때는 8/1입니다.
경사도가 그게 지금 공사를 맡길 때 그냥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자꾸 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요. 경사도만 만들면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할 때에는 장애인한테 편의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는데 항상 정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장애인에게 무리가 되고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사회과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행정은 이렇게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요. 딱 재본 겁니다. 거기서
- 문화회관장 박명길 새로 만드는 거 말입니까?
- 윤철수 위원
- 그게 아니라 6°,7°라는 말씀도 어떤 근거에서 6°,7° 말씀하신 겁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각도가 보통 일반적인
- 윤철수 위원
-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셨으면 그 얘기부터 안 나오거든요. 각에 의해서 나온 계산치고요. 정확한 계산치도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0m 이상은 12/1이고 경사도는 8/1이에요. 10m이하 일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옳다 이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 정도는 제가 모릅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제가 장애인 행사를 할 때 실제 목격을 했어요. 그걸 그래서 내가 보러간 겁니다.
그 현관 옆에 있는 각에서 장애인이 붙잡아 달라고 합디다. 왜 그러냐니까 위험해서 못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제어장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밑에 경사가 죽 연결이 되 있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쪽 차 내려 가는데 까지
이게 어떤 특별한 잘못이라기 보다는 신경을 덜 쓴다는 문제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을 만들 때는 일반 공사하는 사람들 토목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한테 맡기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거든요. 단 건물이 겉에서 보기에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우선 그 생각부터 앞선다는 말이에요. 모양만 내지
- 문화회관장 박명길 기준에 맞게 해야지요. 그것은 옛날에 했던 거고 저희가 다시 한 것은 다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민원실 앞에 보면 일직선으로 되 있는 경사로 있어요. 일직선이 옳아요? 비스듬하게 해야 옳아요? 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옳아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비스듬히 해야 좋겠죠.
- 윤철수 위원
- 가다가 걸치고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할 때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법을 일단 갖다 대 놓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옳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서 정상인들을 위해서는 의자도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넓히고 그런 모든 시설들이 맞춰져야지요. 장애인 몇 명 안 된다고 해도 단 한사람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움직여 주는 것이 바로 실제 참다운 복지다 얘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좋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과장님 공연장에 올라가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노약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 공연장에 올라가는 계단 있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정윤규 위원
- 그 노인 양반이나 장애자는 못 올라가서 같은 수상을 해도 일반인은 위에서 수상하고 장애자나 노인들은 밑에서 수상하는 꼴도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무대말이죠?
- 정윤규 위원
- 시설을 할 때 거기를 분명히 노인양반들이나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되요. 거기도 사실은 간단한 건데 갈 때마다 애석하더라고 노인 양반들은 한층 짚고 한층 짚고 하는 양반도 있고 굉장히 공연장에 올라가려면 행사 때문에 올라가려면 장애자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 관계는 참 저희도
- 정윤규 위원
- 간단한 건데
- 문화회관장 박명길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한번
- 윤철수 위원
- 이쪽 대기실에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거야 대기실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분장실 옆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 정윤규 위원
- 옆으로 들어간다면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사람이 차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것은 가능한데 정 위원님께서는 무대 좌석에서 직접 올라 갈 수 있는
- 정윤규 위원
- 무대에서도 있어야 된다.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똑같이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하여튼 그 여건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각 관공서 건물에 시범적으로 되 줘야 되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옳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장애인 시설은 철저하게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철저하게 모든 시설을 할 때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길 문화회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4번, 요구번호 125번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2005년도에 특별하게 실시한 게 뭐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수강 과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 윤철수 위원
- 복지관의 사업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방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개 과목을 기능취미반하고 자격증반하고 노인교실 여러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뀌는 과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몇 분야를 추가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자반을 새로이 추가를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 윤철수 위원
- 한자반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한자자격증반 앞으로 대중국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시민들의 일부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즈공예라고 해서 구슬이나 보석가지고 악세사리 만드는 그런 과목을 추가를 했고 대략 통상적으로는 서예나 사군자나 피아노 또 여러 가지 도예 그런 과목을 해마다 거의 연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과목이 추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주 바람직하게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도 한 부분에서 불만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업의 기회라든가 배움을 통해서 삶의 형태를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쪽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문화적 복지 문화복지라는 측면 문화복지도 과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냐 잘 사는 사람들한테 문화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설문조사 하는 대상이 제가 얼핏보기에는 지금 편의적으로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지 않겠느냐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설문의 폭이 결과의 폭이 다양하지 않을꺼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의 소리는 지금 교실을 가 보면 좀 위화감들이 조성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못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힘들거든요. 그들하고 같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게 다르니까 그런 측면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문화적 가고자 하는 부분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관장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동안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느끼신 대로 거기에는 참여하는 수강생들 중에는 노인교실이나 일부 자격증반 이런 데는 우리 소위 수급자라고 하는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
물론 표시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구별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분들은 어디 까지나 생계에 상당한 목적을 두고 오시기 때문에 참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취미반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반적인 문화복지도 앞으로 상당히 중점을 둬나가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취미반은 그대로 현행을 유지를 하면서 자격증이나 취업 시민들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반이나 이런 기능반 위주로 앞으로 비중을 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여론조사의 방법이 조금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이 더 조성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단단한 바운다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친목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한번 구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위화감 조성이 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장님의 의지가 실제로 필요해요. 거기 물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존에 만들어 논 사람들 나름대로 친목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 문화를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나올 수 밖에 없고 불만의 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되요. 계획을 해야 되고요. 여론조사의 범위를 상당히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확실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됐을 때 그게 정말로 열린 복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지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위험하다 이거죠. 그거는 어쩌면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지만 듣기 좀 괴롭더라도 행정편이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르게 정책으로 이반하는 데이터 없는 정책은 허구니까 데이터를 확실하게 꾸려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또 하나는 대산 부분이 도서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관도 대산이 지금 고등학교도 곧 생기고 거기 또 대진초등학교나 이 학생들이 아주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쪽에 직장을 가지고 서산 시내에서 사는 이유가 문화적 혜택이 이 쪽이 많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권정책도 쓰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대산복지관이나 대산도서관에 거기에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산에서 맞춰서 조금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는 그 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확실하게 해서 대산분관에 정말 문화적 복지를 최대한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면 대산 쪽에 3사에 있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식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쪽은 공장지대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하고 다르고 그 쪽은 또 소위 샐러리맨들 사람들의 의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관이 기왕에 거기에 있어서 복지관을 활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쪽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증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을 시켜 주고 그 쪽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소위 지방자치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대산 쪽에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보람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인구도 좀 분산이 되고 대산도 나름대로 도시로써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 줘야지 도시가 나중에 건강하게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작년에 대산분관이 개관을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수강생을 다시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강을 다 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산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5월달 동안 한 달간 대산 지곡 주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쪽에서는 대산 지곡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과목을 여러 가지 설문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그 쪽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령 된다고 하면 사군자나 동양화나 여러 가지 서예 같은 것을 과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동화구연이라는 이런 과목도 거기 추세에 맞도록 거기 대개 젊은 부인들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동화구연이거든요. 이 쪽에서는 운영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이 과목을 추가한 사실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세에 맞도록 또 그 분들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과목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잘 하시고 계신데 그 다음에 강사 부분에 대한 초빙하는 문제라든가 운영 강사를 모집하는 방법이 그동안 공개채용 방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해 나가겠다 했거든요. 공개 채용을 한 사실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다고 했었어요. 매번 그냥 인과관계를 맺어서 했는데 공개 채용해야 된다. 나중에 불만 또 생긴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몇 년째 얘기를 계속 진행 중인데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공개 채용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강사들의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개 채용의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건은 지역이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목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자격증이라도 있고 또 지명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한정된 분들한테 계속 강사를 우리가 섭외해서 계속 써 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고 조예가 있고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히딩크 전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히딩크가 왜 4강까지 올려 놓은지 아세요?
선수들을 자체 능력으로 평가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나하고 연고가 있으면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 공개 채용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올바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고 또 형평성도 맞는 거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미를 떨어뜨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도 해 나가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능력과 올바른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계신 강사분 들의 실력이 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의 원칙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의 방향을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4대 의회 마지막인데 내년에 가서 그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를 주십시오. 그래야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본 위원은 우리 윤철수 위원님이 충분한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께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오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고 또 복지사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복지관은 그 여러 수요가 공급이 딸릴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라든가 취미활동 또 부인들의 여가 선용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라 할까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좀 모색해봐야 될 게 아니냐 지금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유 있는 분이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활용하고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외에 소외 받는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많은 부분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소외 받는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인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중점을 한번 앞으로는 두어가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계속 수요에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현상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방금 윤찬구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당히 저희도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복지관하면 대략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기능취미반에 주부들이 여유 있고 한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전당이 아니고 참 상당히 좋은 분들한테 좋은 시정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인상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간혹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기능취미반이나 노인교실이 있지만 그 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재가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여분의 어르신 무의탁 어르신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매달 밑반찬 서비스 등 목욕 서비스 여러 가지 빨래방 그 다음에 가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가서 여러 가지 안부도 물어보고 해서 우리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을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그 분들이 더 좀 따뜻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노인교실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0명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복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12월말까지 내부공사를 준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141석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700, 800여명의 어르신을 받게 되면 현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그 이웃들 어려운 계층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이나 취업에 직접 연관되는 그런 기능반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복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복지라는 게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에 염두에 좀 둬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명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어르신 수강생들이요. 개강을 한 이후에 이탈률이 30%가 넘는다든지 비교적 많은 이탈률이 생기는 그런 과목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방금 오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르신들은 저희가 월요일반부터 금요일반까지 통상 100여분 조금 넘게 해서 560여분을 지금 등록을 해서 매일 같이 정규수업을 첫 번째는 교양과목, 두 번째 노래교실, 세 번째는 스포츠댄스 세과목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제가 가서 계속 그동안 본 결과에 의하면 통상 개인사정이나 어떤 농번기나 여러 가지 개인 그런 일 때문에 한 20% 정도는 계속 결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10분 중에 90분 정도 내지는 많을 때는 100여분 정도 까지 참석률이 되고 있고요. 일부 기능취미반에서는 다른 반에는 결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자자격증반을 수요에 맞춰서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자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좀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진 바 있습니다.
40% 정도 까지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앞으로 모집을 할 계획인데 그것을 제고하기 위한 지금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 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많이 빠진다든가 이러는 사례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20% 정도는 이게 계속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빠지는 그런 현상은 괜찮을 것 같고 한자자격증반 40%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실증이라 든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그런 반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호응도가 그렇게 떨어지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도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 걸로 대체해서 40% 빠지면 굉장히 저조한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자격증반이 3개월 과정으로 오랜 과정은 아닙니다. 자격증시험 보기 위한 과정인데 한번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뜻 다들 참여하겠다 해서 20명을 다 맞춰서 희망하는 수강생을 받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흥미도 떨어지고 다른 일반 취미반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된 수강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50% 이상 결강이 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폐강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렇더라도 한자반은 다시 한번 또 해서 새로운 수강생들한테 어떤 앞으로 대중국 어떤 관계를 대비해서라도 조그만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운영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결강률이 많은 과목은 과감하게 폐강시키면서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한자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는 것은 제 생각은 어느 강사분인지 내가 실례되는 얘기 같지만 강사분의 교육 방법이 조금 재미가 없게 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법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찰하시고 연구하셔서 강사 되시는 분을 교체를 해보시는 방법과 아니면 생각보다는 어렵고해서 빠지면 싫어서 할 것 같으면 과목을 폐지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적재적소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6번 요구번호 신준범 위원
(정윤규 위원 거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방금 정윤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자세히 마이크 때문에 요약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 정윤규 위원
- 9페이지 답변 내용에 은빛자원봉사대 구성 현황에 구성 인원에 노인교실수강생 중 자원봉사 희망자 60명하고 11페이지에 은빛자원봉사 운영 방법에 모집 인원은 50명 선에서 자체회를 통한 희망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괄호하고 해놨거든요. 뜻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은빛자원봉사대는 노인교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시는 어르신들 중에 60여분을 2004년도 5월 24일날 창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운영 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거기 운영 방법에도 50명선이라고 했는데 당초는 50명선까지 검토가 됐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뒷장에 보시면 뒤에 14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에 희망자가 늘어나서 60여분으로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60명으로 통합을 시키든가 해야지 똑같은 자체회를 통한 희망자 선정을 50명을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희망자가 많으니까 늘어난다는 거죠? 알기 쉽게 그러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하고 자율 운영 유도 한다고 했는데 자율 운영이 됩니까?
은빛자원봉사대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사실 활발히 되지는 않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구성 면이나 모집 면에서 어려울 텐데 자율 운영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을 주고 이번 같은 경우도 12월 중 행사 계획이 우리 간월도에서 씨푸드 축제를 할 계획인데 그때 이 분들 모시고 가서 사전에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런데 자율적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율이 높아서 그렇게 의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고 봉고버스라도 내드려가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율 참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거기에 와서 복지회관 와서 무슨 수강을 했든가 하여튼 연관이 있어서 이게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참 강사도 수강을 참 재미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렇듯이요. 자원봉사도 좀 어르신들이나 여유 있는 분들이 재미날 수 있는 또는 뭔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면 더 좋겠다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원은 자원봉사 자원은 딸리지 않죠?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니까 보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연계성 있게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자체적으로 자율 운영이 아니라 간섭해서 라도 그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과거에 저희가 유유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천동 그 부분에 공유지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한 그런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근래에 금년에는 여건이 거기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먼 거리에다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뭔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소재 거리를 반드시 찾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오세호 위원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이 빛 날수 있도록 그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런 일은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127번 윤철수 위원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97년도에 근로자복지관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97년도에 근로자복지관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그것 밖에 안 됐나요? 근로자복지관 지은지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97년 12월 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방수공사하고 승강기 보강 공사한 이유는 방수공사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했을 테고요, 승강기 보강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앞으로 장애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승강기만 만들면 되나요? 건물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
거기에서 보면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또는 경사로 지금 우리 본관에는 경사로라고 해서 림프 계단이 있습니다. 승강기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자블록 앞에 진입로나 출입구 이런 데다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게 법령에 의해서 승강기 내지는 경사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두개 중에 하나만 갖춰지면 된다는 얘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건물안에서는 그렇고 실외에서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실외요?
- 윤철수 위원
- 실외 건물이 들어가는 턱이 있다 든지 이럴 때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 윤철수 위원
- 거기 시설은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마련 되 있어요? 애초에 근로자복지관을 지을 때 다 마련 되 있었던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것은 아니요.
- 윤철수 위원
- 중간에 보강공사한 겁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
승강기는 금년에 공사를 했고요. 경사로는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로자복지관 지을 때부터 있었냐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요구내용 127번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계장님
- 대산분관장 이석봉 제가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0페이지 보면 앞으로 한글표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하려고 해요. 사업 효과에 보면 승강기를 설치하므로써라고 써 있죠? 그거하고요. 넷째 줄에 보면 승강기를 옮김으로써 그 다음에 방수공사 밑에 줄 줄임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나는 써 라고 하고 두개는 서라고 하고 그것도 일치가 안 될뿐더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함이 맞습니다. 함으로써 입니다.
이것도 옮김으로써고요. 그리고 써가 맞습니다. 쌍시옷 그 다음에 줄임으로써 기왕에 철자를 틀리셨길래 한 가지만 틀리셨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표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2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수입액이 감소 됐는데 사용료가 인하 되서 그런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수입액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장 별로 보면 주경기장은 작년에 너무 개관을 무리하게 해서 한지영 잔디구장이 잔디가 고사해서 한 2,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식을 사용료는 금년에 작년에는 사용료는 많았고 금년에는 사용료가 줄었는데 그 사용 횟수를 질 좋은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잔디구장 사용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거기 투자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수입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육상 트랙은 작년도에 마라토너들이 10명~15명이 작년에 육상 트랙을 사용을 하다가 작년 한 10월경부터 트랙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장 단지 내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서 트랙 사용이 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는 작년도에는 웃찾사라는 개그콘서트 무슨 레슬링 대회, 삼성토탈기념행사 등 규모가 크고 관람객이 많은 행사가 있어서 수입액이 많은 편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큼직한 행사가 없어서 수입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잔디 보호를 위해서 이용객을 억제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금년도에는 많이 조절을 해서 잔디구장을 아주 양호하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잔디구장을 양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동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작년도에는 주경기장을 너무 사용해서 잔디구장이 많이 망가져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조구장을 많이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보조구장을 대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억제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대한 민원이라 든지 운동하시는 체육인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가 다 되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오세호 위원
- 다시 잔디 보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작년도에 1,300만원을 투자 했었고 금년도 봄에 1,100만원 해서 한 2,400만원을 잔디보식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동안 해보니까 연 몇 번 정도 활용하면 잔디를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저희가 경험을 이렇게 해 본 결과로는 한달에 4번 일주일에 1번꼴만 사용하면 잔디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가 있고 일주일에 2번을 쓴다든지 3번을 쓴다든지 하면 잔디가 회복이 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 오세호 위원
- 앞으로는 일주일에 1번 정도로만 해줘야 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금년도 2005년도 그렇게 기준했나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금년도에는 큰 관람객이 많고 하는 큰 경기는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냥 친목회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운동을 즐기는 그런 단체가 왔을 때는 보조경기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 오세호 위원
-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갖춰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잔디 망가진다고 활용 안하고 진열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잔디를 보호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무난하다고 판단 내려 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오세호 위원
-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대여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좀 생길꺼고 다소나마 그래서 잔디도 보호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세수도 조금 씩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빌려줘도 잔디가 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년도 2004년도에 잔액 중에서 조각공원 조성비 1억원 또 탁구장 마루바닥 공사하는 예산이 2억 5,000만원해서 여기 타이프를 잘못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3억 5,000만원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2004년도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 되서 사업을 마루바닥 공사는 다 끝마쳤고 조각공원은 12월 말까지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합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타이핑할 때 잘
- 정윤규 위원
- 글쎄 합계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잘못됐습니다.
-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잔액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지 왜 잔액이야 그러면 사업비인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일단은 잔액으로 파악을 하고 이제 명시이월은 예산에 다시 명시이월예산에다 계산해서
- 정윤규 위원
-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탁구장을 얼마 받았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탁구장 예산이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2억 5,000만원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넘긴 겁니까? 사고이월 시킨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명시이월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않고 잔액이 아니지 명시이월이지 잔액이야? 잔액은 집행을 못하고 남은 예산이 잔액이지. 하다가 쓰다 남은 예산이 잔액이지. 사업비를 책정한데서 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넘어가는 것을 그게 잔액으로 처리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것은 일단은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이월되는 것도 잔액으로 보기 때문에 잔액으로 보고
- 정윤규 위원
- 잔액은 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업 예산에서 쓰다가 남은 것이 잔액이고 사업 예산을 본 예산을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 뜻이 뭡니까?
사고이월은 뭐고 잔액은 뭐고 정의를 해보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명시이월은 당의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않고 사업을 전혀 않고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 행위를 해서 계약을 한 상태로 다음 해로 넘길 적에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잔액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잔액은 일단 그 당의 년도에 사업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한 금액을 잔액으로
- 정윤규 위원
-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 안한 금액이 아니라 사업비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잔액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일단 예산을 배정을 받고 배정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잔액으로 한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정윤규 위원
-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예산을 통틀어서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인건비로 받았다면 1억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도 안쓰고 남은 게 어떻게 잔액이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산 용어상 배정을 하고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면 일단 예산 잔액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월예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윤철수 위원
- 그 잔액이라는 것은 잔액을 남아서 그 잔액을 사고이월로 넘길꺼냐 명시이월로 넘길꺼냐 다 포괄 되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윤철수 위원
-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잔액 중에는 예산을 이를 테면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1억 들어 갈 줄 알았는데 8,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2,000만원이 남는 게 잔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 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이를 테면 다음 해로 넘기는 부분도 있겠고 계약은 이루어 졌는데 명시이월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잔액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윤철수 위원
- 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과다 계상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테고 처음에 예산 측정을 잘 못해서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가 설명이 좀 미숙했나봐요.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전체 잔액 처리한 게 잘 되신 겁니까?
저희가 예산 회계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금방 명시이월 설명하셨잖아요?
잔액이라고 하는 속에는 명시이월도 들어 있고 사고이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표시를 해야지. 무조건 잔액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정윤규 위원
-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잔액은 잔액처리 하셔야 되잖아요. 잔액으로 그냥 넣으면 뭔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장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야 우리나라 시민이나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확한 예산이 제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이 됐구나. 이렇게 하지 그냥 4억 1,200을 갔다 넣으면 이거 다음에 예산 이렇게 못 드려요. 전부 다 살펴서 다시 깎어서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이해가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2004년도에 다음 장 7페이지에 3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네. 3억 8,000은 뭐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타자가 타이핑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정윤규 위원
- 잔액으로 쓴 게 4억 1,200이 잘못됐다면서요. 지금 계산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명시이월에 3억 8,000 있잖아요. 끝에 비고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게 3억 5,000만원 인데
- 정윤규 위원
- 그것도 틀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잔액에 들어있는
- 정윤규 위원
- 3억 5,000인데 그런데 명시이월은 뭐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명시이월 내역은 조각공원 조성비 1억원하고 또 탁구장 마루바닥 공사하는 것이 2억 5,000이고 해서 3억 5,000이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앞에 잔액에 잘못됐다는 4억 1,200에 이게 명시이월이죠?
진작 그렇게 여기서 나왔어야지 뒷장에다 별도로 명시이월 표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나왔네. 명시이월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됐습니다. 다음은 탁구장 다음에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철수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윤철수 위원
- 2005년도에도 본 예산에 1억이 섰죠? 올해도 1억이 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금년도 예산은 안 스고요. 2003년도 예산에 1억원이 스고 2004년도에 1억원이 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 한 것은 2003년도분 명시이월분이 작년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사업은 2004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말씀 더 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네요. 2003년도에 1억이 스고 2004년도에 1억이 섰어요. 이월분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2003년도에 사업을 안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왜냐 하면 확실하게 여러 가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입김과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이용을 하려는 건지 사업비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2003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봄부터 시작을 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켜요? 2003년에 사업을 했어야죠. 2004년도 예산가지고 2004년도에 했어야 되고 2005년도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썼고 2004년도 예산은 2005년도에 썼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가장 상당한 문제예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 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여기서 왜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고 혹시 아셔요?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에요?
- 위원장 이문석
- 담당이 얘기하세요.
- 시설담당 심의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 위원장 이문석
- 소속하고 이름하고 대고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심의규입니다.
2004년도 예산도 추경 예산 11월달에 3회 추경으로 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04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왔다고요?
- 시설담당 심의규 예. 그렇게 해서
- 윤철수 위원
- 2차 추경이겠죠?
- 시설담당 심의규 2차 추경인가요?
- 윤철수 위원
- 3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니까 그렇고 2차 추경에 올라왔겠죠?
- 시설담당 심의규 그런데 추경으로 서서 그것이 제대로
- 윤철수 위원
- 그 해에 사업을 못했다?
- 시설담당 심의규 사업 기간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 윤철수 위원
- 2003년도는?
- 시설담당 심의규 2003년도도
- 윤철수 위원
- 추경입니까?
- 시설담당 심의규 예, 추경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2차 추경입니까?
- 시설담당 심의규 차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 윤철수 위원
- 지금 심 계장님 말씀은 2003년도 2차 추경을 했는데 2차 추경이 여름에 했을 겁니다.
- 시설담당 심의규 예.
- 윤철수 위원
- 시기적으로 여름에 2차 추경을 세웠으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 시설담당 심의규 예.
- 윤철수 위원
- 2차 추경을 했으면 그 사업을 그 해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하고 그냥 간 거죠? 2004년도에 한 거죠?
- 시설담당 심의규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추경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2003년도 2차 추경에 1억이 서서 2003년도에는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는 겁니다. 2004년도로 넘겼죠?
- 시설담당 심의규 예.
- 윤철수 위원
- 조금 아까 2005년도에 이번에 사업하는 것도 2004년도 2차 추경에 세워서 그때 시기를 놓치고 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 시설담당 심의규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2005년도 시기가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그렇죠?
- 시설담당 심의규 예.
- 윤철수 위원
-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 아시죠? 분명히 이게 뭐가 있어요. 입김이 왜냐 하면 2004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2004년도가 여름에 했던 가을에 했던 6개월 동안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넘긴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넘겼어요. 넘겨서 2005년도 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죠?
- 시설담당 심의규 예.
- 윤철수 위원
- 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8월부터 우리가 모임을 가졌죠. 7월인가 8월에
- 시설담당 심의규 7월부터.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서 시기를 계속 놓치다가 겨울 닥쳤어요. 공사했어요?
- 시설담당 심의규 지금 진행 중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진행 중인데
- 시설담당 심의규 거의
- 윤철수 위원
- 왜 엄동설한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또 다시 만약에 날씨 추워서 못한다거나 부실공사를 자꾸 야기 시킬 수 밖에 없거나 만약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작업하기도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을 떨고 올해 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한해 다가고 나서 작년에 2차 추경 시기 놓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올해 2005년도 와서 봄부터 했어야 될 사업인데 그것도 시기 놓쳐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이에요.
손 하나 안 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초공사는 했다고 하시는데 갔다 올려만 놓으면 공사 끝나는 겁니까?
- 시설담당 심의규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해야 옳습니까? 봄부터 해야 옳습니까?
- 시설담당 심의규 일찍 서둘러야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하세요? 1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만큼 금리를 챙기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까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발생시키고 명시이월 발생시키고 왜 그러냐 이거에요.
- 시설담당 심의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각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각가분들하고 통화가 됐는데요. 20일경이면 거의
- 윤철수 위원
- 글쎄요, 겨울에 더군다나 올 연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12월 이 추운데 공사를 한다는 것도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작가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추운데 그것도 충분한 시간도 벌을 수 있었는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문제점도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말씀 못하는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덮어 쓰고 가야 되는 아픔도 제가 알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주의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비단 오늘 보니까 아까 정윤규 위원님께서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자꾸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안될 수가 없어요. 자꾸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빠지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 자체가 딱딱 짚고 가는 게 없다 이거죠. 가다 보면 세월 가고 연말 가서 올리면 딱 요즘 시민들한테 무슨 소리 나오는지 아십니까?
땅 파헤친다는 거에요. 지금 겨울되니까 연말 예산 채우기 위해서 왜 미리 미리 못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유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34번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
신준범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자원봉사하겠다고 사회봉사 단체에서는 온 일이 없어서 활용을 못 했고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서 작년도에는 1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했고 중․고등학생들 금년도에는 중․고등학생 16명이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보면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이든 체육센터든 보면 정기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탁구장이든 아니면 테니스장이든 많이 있죠?
배구 같은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분들로 해서 한번 지금 각 시설마다 자원봉사단체를 만들 고 있는데 발주를 한번 시켜봐요. 해서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생길거라고 봐요. 또 그 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으로 관리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분 들을 같이 연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한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체육센터 전체를 한번 청소를 해 본다든가 이용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계를 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 한번 그런 작업을 이용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해 본 적 없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대화 한번 해 보고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한다면 우리 관리하는 분들하고 사용자들하고 같이 일체가 되서 마음이 일체가 되서 어려운 부분 사용자들의 불편한 부분도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금 관리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알아주고 같이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이런 체계가 상당히 중요할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어렵지 않을 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좀 한번 해서 자원봉사단체를 한번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정윤규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 정윤규 위원
- 지금 공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100% 다 끝났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끝났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니까 데코타일로 본래 바닥을 했을 때 이게 우리시 모든 사업이 이렇습니다.
지하에 환기 공기 소통 말하자면 이렇게 결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취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습기 대형 제습기를 3대를 놔서 여름철에는 계속 제습을 시켜서 물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경비는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전기료 외에는 다른 들어가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습한 여름철만 그렇게 가동하고 봄, 겨울은 괜찮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바닥에 깐 나무가 상하지 않는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확실히 됐죠?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일년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마루바닥은 일년이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3% 하자보수금 설계 변경에서 고무 안전립이 뭐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산액이 조금 부족해서 제일 처음에는 마루바닥 공사만 발주를 했습니다.
-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입찰 잔액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벽에 부딪히면 상처가 나지 않도록
- 정윤규 위원
- 바닥이 아니라 벽?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벽 안전립이라고 해서 고무로 된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된 립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한바퀴 다 돌렸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준공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일일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한 하루에 낮에 같은 경우는 한 3, 40명 쯤
- 정윤규 위원
- 일주일 별로 통계를 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통계가 잡혀있어요? 이용하는 인원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 정윤규 위원
- 평균 하루에 3,40명이 된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 중에는 장애인들 이렇게 휠체어 끌고서 오는 한 5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사용료를 면제 시켜 주고 그래서 밀고 오는 분 하고 보호자하고 본인하고는 한 10명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하여튼 많은 예산이 이게 사실은 그 건물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하자보수로 들어가야 될 건데 인계 인계 맞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슬쩍 넘어가고 지하탁구장에서는 물은 생기고 미끄럽고 못하고 이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자보수로 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공사업이 집행부 사업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이뤄집니다.
다음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투여해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 그런 습성입니다.
우리 집행부 시의 모든 사업이 앞으로는 소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일년이라니까 일년내에 무슨 하자가 생기나 철저히 살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탁구장은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다녀보면 바닥이 전부 나무로 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국제적으로 승인이 되느냐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국제 규격까지는 제가 연구를
- 오세호 위원
- 이게 만능으로 나무로 해 놓고 지하라 더군다나 아까 정윤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습해서 나무라 잘 부식이 되서 나중에 위험하다고. 뛰고 가다보면 나무가 썩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부식이 잘 되요. 지하라 환기가 잘 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멘트로다가 바닥을 하고 우레탄으로다가 코팅을 해서 하면 위험도도 없고 미끄럼 방지도 되고 될 수 가 있는데 구태여 나무로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나무바닥 하기 전에는 데코타일로 전부 되 있었는데 습한기가 약간만 있다 든지 뭐 하면 미끄러워서 탁구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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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건의가 다른 탁구장 같이 마루바닥을 굉장히 건의를 해서 지금 걱정하신 습기로 인한 부패되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제습기를 놓고 시공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마루바닥 밑에서 습한 뭐가 있으면 밖으로 배출 될 수 있는 설계에다 그걸 다 넣어서 전부 공기가 통해서 위로 나오게 되서 바깥에는 전부 환기통을 둬서 밑에서 혹시라도 습한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고 밖에 나오면 제습기로 빨아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습해서 미끄럽다고 하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만 하고 그냥 써도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나무로 해서 이렇게 이게 지하라 더군다나 암만 그걸 제거한다고 해도 부식될 확률이 높은 데 속에 기둥 같은 걸 세운 것은 더군다나 더 습기가 많아서 부식이 잘 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 것은 다 부식되는 건
- 위원장 이문석
- 만일 잘못되면 하여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밝히세요.
지금 다 해놓은 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결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도 논쟁 했던 부분이고 참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습기가 있는 데다가 나무 깐다는 게 참 염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 오세호 위원
- 누가 요구를 했는지 모르는데 시민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왜 나무로 해서 말이 굉장히 무성해요.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