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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금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위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수감부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일동안 진지한 감사가 진행되리라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림과, 건설과, 축산해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축산해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농림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문영섭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건설과장, 축산해양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림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와 또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또 숨김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6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감사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 시대고 농산물 개방화가 옴으로써 10년전만 해도 중국에 하우스가 없는데 지난번에 중국을 가다가 상해 상공에서 낮에 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하우스가 하얗더라고요. 그게 이리로 건너온다고 보는데 중국에서 먹고 나면 그래서 농림과는 가급적 중국을 한번 시설하우스 차원에서 갔다 오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이라기보다 건의합니다.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갔다 와야지 우리나라에서 이것만 가지고 우물 안 개구리로 하다가는 또 밀려서 자본만 잔뜩 투자해서 어려움이 올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이위원님이 저희 농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설하우스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중국의 농산물이 많이 국내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APC에 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배추도 산지에서 전부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농림부 정책으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미리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 APC시설은 그동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지유통 체계개선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그동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는 부석하고 인지의 마늘하고 산지유통 시설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산지유통 시설이라고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과에서도 유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안성시에 산지유통 시스템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부터 철저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아주 의무화 한다는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만반의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요구번호 27번 농업직불제 관련 지급액 면적 및 인원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 자체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바뀌면서?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도부터 2년도 까지는 지원된 적이 2ha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액도 1ha당 25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까지는 4ha까지로 해서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면적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금액도 ha당 64만원과 비진흥지역 51만 2천원으로 되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격이 17만 83원에 대해서 소득등보전직불금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하면 현재 시중가격과 합해서 목표가격이 한 96%로 내지 7%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기 때문에 소득직불금에 대한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28번 쌀 조정제로 인한 읍면동 휴경지 현황은 성두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성두현 위원님께서 이것은 서류로써 충분히 감사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은 감사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9번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권창제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는데요, 감사하시죠.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지금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이달 15일내지 20일경이면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몇 %나 됐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공정율 75%로 보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언제 준공이지? 내년도?
농림과장 남규종 금년 20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권창제 위원
12월?
농림과장 남규종 예, 12월
권창제 위원
인삼유통가공시설이 또 있지요?
위원장 박상무
가공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해주신 것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20일날
권창제 위원
장동에서 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권창제 위원
몇 가지나 가공해요? 공장이 완공 되면?
농림과장 남규종 거기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수삼 포장가공하고 홍삼제품, 백삼제품, 홍삼정, 홍삼분말, 홍삼정환이라는 제품하고 홍삼차, 홍삼액,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1년에 우리가 가공해서 판매할 때 수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연간 매출 예상을 지금 87억 8,6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연간 매출액이 87억?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순이익을 3억 정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권창제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데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해주세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참고적으로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권창제 위원
예.
농림과장 남규종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6년근 인삼제품을 오이엠방식으로 수입을 해가겠다고 해서 그쪽하고 수출계약 성사를 위해서 다음주 수요일 12월 7일날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인삼제품에 대한 수출 판로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잘 해서 서산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고용증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0번 장뇌삼 임간청정재배사업 추진현황도 권창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같이 해주시죠.

권창제 위원
장뇌삼은 어디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거의 금년에 11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산에 이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중인데요, 묘삼을 갔다가 산에다가 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권창제 위원
어디다 책정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면별로 1ha로 해서 1개소씩 읍면별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해미 같은 곳은 신청이 많이 있어서 해미는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토질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삼이라는 것이.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면중에서도 인삼재배 지역으로 좋겠다하는 지역을 엄밀히 선정을 해서 심청을 받은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재배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대충 성연면 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성연면은 갈현리에 했는데요, 시유지에다가
권창제 위원
시유지?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쪽이
권창제 위원
갈현리 선황산 너머
농림과장 남규종 선황산 너머입니다. 그쪽이 햇빛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경사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적지로
권창제 위원
팔봉은?
농림과장 남규종 팔봉은 진장리 3구 사유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야 적지가 되지 남쪽을 향해서는 적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인데 선황산 같은 데는 북쪽이거든요? 시유지 땅이

그런데는 잘 선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장뇌삼 몇 년 동안 키워야 되요? 10년?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가 지금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장기사업이네요. 10년이면

시작한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것은 농림과에서도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가공 공장을 인삼조합에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1일 가공량하고 연 가공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른데 가서 사다가, 다른 데는 6년근이 극히 없다면서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1년내 가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벼농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인삼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다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갔다가 인삼조합하고 적극 협의해서 가공공장을 늘리더라도 계약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논 같은 데 있잖아요? 일반 논은 최고 좋거든요? 물을 넣었다 뺐다 맘대로 하니까, 가물 때 물도 조금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대치농작물로써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같이 상의해서

그게 난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지금 6년근 인삼이 연 237t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37t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삼조합에서 제품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양이 약 150t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남네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조금 남는 것은 지금 현재도 외국수출은 안 해도 전부 국내 시판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공공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는 전량 국내시판을 해도 지장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국내시판뿐 아니라 수출도 좀 하고 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뜻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접확대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가공공장을 이것보다 배로 늘려도 괜찮겠네요. 나오는 인삼에 비하면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은 봐가면서
이창배 위원
아니, 글쎄. 생산되는 것이 현재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삼이 가공한 것 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아까 아랍에미리트하고 수출계약을 맺는다고 하셨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어디에서 인삼유통 가공시설 지금 짓고 있는 여기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서산인삼조합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몇 %정도가 수출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업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우리 서산인삼을 수입을 해가겠다는 의향이 접수된 사항으로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몽골에서는 인삼을 가지고 간다고 안 하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몽골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몽골에서도 인삼 판권을 줬는데
농림과장 남규종 몽골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31번 농업인구 연령별 분포현황 신상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32번도 서산6쪽마늘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6쪽마늘이라든가, 인구관계는 충분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감사할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위임 받으셨어요?
이철수 위원
예.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31번 농업인구 연령별 분포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농촌은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연세별로 분포를 보니까 60세 이상이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약 60%가 넘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50세까지 60세가 된다면 거의 80, 90%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는 70대, 60대 이상이 거의 100% 2분씩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10년 안에 둘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농촌은 망가지는데 구제할 길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이 약 60%가 되고 있습니다. 60%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농촌뿐이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도시에는 젊은층과 노인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지역이고 농촌은 노인들만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농업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를 위해서 얼마 전에 착수보고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서산농업농어촌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면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서산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이 나오면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서산시 농정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펴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응식 위원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데모하고 국민을 그분들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데모는 했지만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 정부에 와서 1등공신이 됐어요. 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국회 가서 큰 소리도 못하고 데모한 사람들만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사람들이 최고고 그 사람들을 다 먹고 살게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인데 농민들은 어떻게 역적 같은 취급을 받고 거리로 내쫓고 데모해도 이제 씨알이도 안 먹는 이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은 현 농민들인데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지금 60대 이상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동네에 장사가 나도 인부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고생하신 분들을 대가를 한번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장례문화 만큼은 농촌의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연구검토를 한번 할 수 없나 이것을 한번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례문화를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정착이 되게 연구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우리 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분야 뿐 아니라 복지 분야까지 같이 아우러져서 검토가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해서 복지 분야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합의해서 좋은 연구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우리 신응식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고 좀 중복되는 점도 있는데 제가 요즘 매상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각 읍면에

그런데 70넘은 사람들이 차에다 싣고 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조금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벼가마를 다 내려야 하거든? 그러면 동네에서 싣고 왔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힘에 겹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데 지원도 좋지만 이러한 매상철 같은 때는 특수한 인력, 시에서 고 노임으로 사서라도 지원해서 벼가마 싣고 내리는 것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제로는 농촌이 허물어져가고 곧 문 닫을 테니까 크게 관심될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투표도 하지 말라고 까지 하고, 필요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이 문 닫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60, 40%가 있는데 40%도 광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지 실제 농촌 노동력은 60세 이상이면 대개 시골이 다니는 것 보면 60세 미만인 사람이 10집 미만이에요. 한 40세대, 50세대라면

실제로 몇 %가 안 되거든. 농사짓는 젊은 사람이 20%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장례, 과연 노후 된 노동력을 가지고 현재의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대체작물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지어먹으라고 해도 못 지어 먹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농림과가 사실상 할 일이 무진 많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특히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그맣고 소분야로써 그런 것을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연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노후 된 노동력에 대한 대체문제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해서 상하차 인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창고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협창고이고

이창배 위원
아니, 내릴 때 우리가 갔다 쌓아 놔야 하니까 하는 소리지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수매장소별로 창고주가 많은 인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창배 위원
창고주가 대부분 농협이지.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요. 일정 인원을 창고주가 상하차해서 쌓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같이 농협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우선 신상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31번~32번 6쪽마늘, 그리고 체험마을 관광객 유치현황까지 검토하신 후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요구번호에 맞는 감사자료 요구라든지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요구번호에 맞는 답변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2, 33번까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4번 읍면동별 면세유 지원현황 및 금액에 대한 이철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면세유는 면세를 해주는 세액에 국비만 있나요, 지방비도 있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면세유 공급업무는 지방비는 없고 이것은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농기계보유 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 조합장에게 읍면동장들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아서, 농협에서는 해당 농가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없고 전부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농기계는 농민이 아니어도 보유할 수는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보유자체는 그렇겠지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유현황에 의해서 공급이 되나요, 농지도 확인해서 주는 건가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농업을 경영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해야 지원이 될 겁니다.
이철수 위원
농기계는 기계별로 내용연수가 따로 있겠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그런 보도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면세유를 타기 위해서 폐농기계를 농가가 아닌 농촌에 살면서 사실 농사위주가 아니고 다른 사업내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면세유를 타기 위해서 폐농기계를 구입해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된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서산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농림과장 남규종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보유하는 것은 농민이 하건, 비농민이 하건 그것은 자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농기계 보유조사를 할 때는 사실상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를 철저히 조사가 될 때 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초동단계에 농기계 보유량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감사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까지 서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안 해 보신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불편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살펴주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35번 서산 쌀의 상표등록 현황에 대한 신상인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큰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황당한 전화를 받고 농림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어느 친구가 서산에 집에 다니러 왔다가 모두방송을 틀었는데 부석쌀 A지구, B지구 쌀을 못 먹겠다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정질문할 때 우리위원이 A지구나, B지구 물이 상당히 나쁘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 물이 나쁘면 그 쌀이 어떻게 좋겠느냐 우리 서산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장이 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농림과에서는

이런 언론이 나가게 되면 정리를 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 사전에 교섭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불쑥해서 방송에 나가면 시민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서산시 이제

A지구, B지구 간척지 쌀 좋다고 매일 브랜드 만드네, 어쩌고 해서 돈만 들여서 준비했다가 방송이 이렇게 나갔으니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냔 말이에요. 얘기한 위원이 대책을 지던지 대책을 사전에 교섭을 못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던지 뭐가 있어야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시정질문 현장에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신응식 위원
과장들도 현장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신응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그것을 차단을 하던지 뭐를 했어야지 그게 그대로 나갔으니 시민들이 보고 서울까지 그게 갔으니
농림과장 남규종 그런데 이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부러 그것을 어느 부분은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가 사실은 매우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대책을 세웠어야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강력히 항의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던지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각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지 그대로 100% 다 나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냔 말이에요. 브랜드 쌀 만드는데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서산시에서

그 쌀을 물이 더러운 쌀로 해서 못 먹는다고 방송에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맞아 들어가야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 말이에요. 이 여파가 얼마나 갈 지는 몰라도 앞으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서산은 아무리 일을 하면 뭐합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도 긴밀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도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다고 봐 지겠습니다마는 서산시 공통적인 서산시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의회라는 집행부서가 사실은 같이 의견을 합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응식 위원
물론 한 사람도 잘못이고, 간부회의를 매일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해요?
농림과장 남규종 확대간부회는 일주일에 한번이죠.
신응식 위원
그런 때 그런 제의를 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서산시 전체가 손해 아닙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신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아주 중요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긴밀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야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상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지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제가 시정질문 때 오염된 농업용수로써 농사를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사기 행위 아니냐 했습니다. 사실은 사기 행위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일개 지방 전부가 어떻게 생산된 물건을 수요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밝혀야 하고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가서 수질조사는 안했습니다. 시청에서 수질조사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5m만 내려가면 30cm앞이 안 보인다, 오염됐다, A/B지구가 오염됐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저수지마다 다 물의 탁도가 농업용수로써 적합한 곳이 몇 곳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요즘 계속되는 강우량이 많아서 별로 저수지 물이 바닥나게 빼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데 계속 고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고 갔다 농업기반공사와 상의해서 수질개선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는 저수지의 관리권만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지 환경문제는 전혀 관여치도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인수해서, 농업기반공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서산사람 잘 먹이기 잘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수세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관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서 그 물 자체를 갔다가 하나의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가 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서산시입니다. 물이 오염된 것을 알아가면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갔다 먹는 사람이 우리 국민입니다. 지구상에서 다른 사람이 먹어도 역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짐승도 요즘에는 오염된 것을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환경차원에서

그러한데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청정미라고 해가면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만약 다른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쌀로 알고 갔다 먹는다고 할 때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더군다나 인천 같은 데는 서산사람이 많이 가 있는데. 서울이고 대전이고 같은 고향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 쌀 청정미다 갔다 먹어라 해서 판다고 할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자체는 시 당국이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 터졌다고 봅니다. 이거 터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가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서산 명미화 단지라고 해서 대호지구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저희가 명미화 단지로 해서 생산한 쌀로 해서 저희가 집중홍보를 하고 있고 여타 쌀은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질문제와 벼농사에 적합한 수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대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확한 목록에 따른 감사를 해주시고 또 농림과장님도 위원님들 감사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런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요구 36번 1마을 1특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신상인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기 보니까 각 읍면별로 없는 면이 많이 있네요. 1마을 1특색사업이라고 하면 각 면마다 다 해줘야 좋을 텐데.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개인 위주로 해준 것이 아니라 작목반 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빠진 읍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한번 그렇게 조정해 보세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권창제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소나무병이 걸린 것이 없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아직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감시초소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놨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해서 이미 배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관내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38번 귀농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한 성두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 주시죠.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귀농자가 작년에는 3가구, 올해는 2가구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귀농자한테?

농림과장 남규종 예,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두현 위원
가장 살기 좋은 시인데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인구도 많이 늘리고 그랬는데 귀농자가 서산으로 많이 오지를 않네요?
농림과장 남규종 정부차원에서요, 98년도부터 99년, 2000년도 까지 IMF시절에는 3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두현 위원
농촌이 워낙 살기 힘들고 쌀값도 없고 그러니까 귀농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한 것도 없고 그렇다니까 여기 지원, 또 솔직히 귀농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떠난 사람 없어요? 귀농했다가? 그동안에
농림과장 남규종 그동안에 2가구가 귀농을 했다가 영농포기를 하고서 다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성두현 위원
농촌에 내려와야 어려우니까 다시 떠나 갈 테지요. 이런 것도 귀농을 하면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지원책이 없으니까, 지원책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없나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귀농자에 대한 대책은 시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는데 성위원님의 자료요구를 받고서 저희들끼리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1명이 귀농을 했던지 간에 저희지역은 농경지가 많으니까 A지구 같은데 임대농지를 알선을 해 준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농자들한테 예우차원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 아까 28번 쌀 조정제로 인한 읍면동 휴경지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상무
예, 감사하고 갔습니다.
성두현 위원
했어요?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
휴경지가 금년에 다 끝나지요? 금년 말로?
농림과장 남규종 예, 금년으로 다 끝납니다. 3년간
성두현 위원
그런데 휴경지를 보면 워낙 피해가 논을 놀리니까 거기에 풀 이런 것이 나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휴경직불금을 받아서 괜찮은데 옆에 있는 논들이 많이 피해를 보더라고. 풀씨가 나서 주위로 퍼져나가니까 그런 것이 휴경할 때, 물론 다 갈고 풀을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휴경직불금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가 소홀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그게 없어지니까 다행인데 그게 또 연기될지는 모르는데
농림과장 남규종 아직 까지는 후속대책에 대한 시달은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만약에 또 한다면 관리를 잘하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농경지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사실 옆에 논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기에서 벌레 생기지 풀씨가 쏟아지지 그러니까 벌레의 서식지구에요. 아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감사요청을 했는데 먼저도 다 하셨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39번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현황 및 보급실적, 신상인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산림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응식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박상무
예.

그러면 요구번호 41번, 농사용 폐비닐수거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수거 잘 되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시책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농림부에서 kg로 30원씩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게 kg당 30원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인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보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요즘에 재활용 수거를 요즘에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때 폐비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것을 선의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시골이나 농촌에 아주 비닐로 인한 환경의 피해라고 그럴까 환경의 오염도 되겠지만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나무 같은데 걸려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시책부분에서 단가를 더 올려주려고, 그래서 농민들 물어보니까 마을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금액이 된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인상을 해 줘서라도 우리 농촌을 깨끗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 출산 농가도우미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농촌에서 몰라서 이용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모르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지원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재숙씨라는 분은 왜 66만 6천원으로 지원한 걸로 나와 있죠? 잘못된 건가요? 2005년도 지원, 고북에 있는 이재숙씨는.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은 출산을 한 여성을 대신해서 도우미가 가서 영농을 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4,000원씩을 주는데 최고 30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30일을 다 못 채운 사람일 겁니다.
위원장 박상무
24,000원씩 70일?
농림과장 남규종 30일.
위원장 박상무
30일이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덜 받아갔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박상무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3번, 농작물 연작피해에 대한 방제약품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거든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농작물 연작피해 방제약품, 이게 농협으로 지원이 되지요? 농협으로? 개인별로는 안 할 것 같은데?
농림과장 남규종 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농협에서 파악도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작목반 이런 곳으로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목반에 안 들어간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작목반 이런 데로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작목반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은 성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달리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배추무사마귀병하고 고추역병에 대한 약제공급은 농가로부터 저희들이 희망약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그것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고 개인들은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농가들한테 들어보고 해미 같은데 고추나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나는 그것을 몰라서 못 했네”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 같은데 조사할 때 잘 좀 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44번, 우수 농특산물 벽면 조명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그런데 홍보 품목중에서 누에가루라든지 삼베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지역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나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누에가루가 저희들이 지금 분석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 양잠농가에서 누에가루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분말로 해서 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것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싸다고 그러고
성두현 위원
전국 양잠 농업협동조합장이 해미 사람이에요. 장성욱씨라고
위원장 박상무
삼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성두현 위원
삼베도 해미 동암리 같은 데가 많이 나오지요.
위원장 박상무
44번에 대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아까 삼베 문제가 동암리에도 나오고 나왔는데 이것은 대개 70전후의 아주머니들이 하고 있거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원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고령층이 일손 돕기 이게 하루에 만원법니다. 그분들이 질삼해서 손으로 짜는 게 평균 100자 짜서 내는데 계산해 보면 만원이 나와요. 하루
농림과장 남규종 하루 일당이 만원정도.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300만원까지 버는데 그것을 옷으로 만들면 600만원이 되요. 만들면, 두 배가 되요.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번 삼 구입하는 것을 주면 그다음에는 안 주거든? 반 값 정도 주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지원해서 라도 그 질삼을 장려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세대의 일감찾기라든가 수입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삼베 원료를 구입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창배 위원
50%지원.

그리고 베틀 있잖아요? 짜는 베틀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베틀은 옛날에 10자, 20자 짜기도 어려웠는데 열심히 짜면 30자, 40자까지 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애들도 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10살만 넘으면 올라가서 짜면 짜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성연 갈현리가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45번, 숲 가꾸기 사업 공사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서류로 대체하고 46번 임도시설 사업내역 및 증빙자료, 209쪽

서류검토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번, 임시설관리 내역.

이창배 위원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요구번호 48번,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서산시에서는 선진지 농업 선진견학을 몇 번했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작년도부터는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에 농업인들 36명하고 저희 공무원 7명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울산 가서 보고 저희도 가봤는데, 이게 친환경농업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본 위원은 전혀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울산 가서 보니까 이만한 게 구부러지고, 빌어먹기 꼭 좋더라고요. 그거 누가 사갑니까? 요새?

암만 문제성이 있다고 해도 쭉쭉 빠진 오이 사다 먹지 이만한 거 구부러진 것을 누가 사다 먹어요. 호박도 이만한 거고, 거름 안 주니까, 토마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환경농법이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의 생활, 부가가치와는 연관성을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갖출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지역의 여건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논 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논이 많은 지역이고 또 밭 면적도 따라서 많은 경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진이라든지 그런데 친환경농업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논 같은 경우는 오리농법을 주로 거의 하는 것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업은 저희는 경지면적이 많다보니까 친환경농업으로 가기가 사실 어렵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사실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 추세에 따라서 국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가격면에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받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평균적인 가격이라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득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교해 가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오리농법은 논에서 오리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렇게 걸러서 그렇게 될지 모르나 밭에 심는 작물은 있잖아요? 사실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할 때 오이를 3등급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암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만한 거 꼬부라진 것을 사다 먹어요. 안 먹어요. 쓰고 또 맛도 없고

배추 같은 것도 거름 안 주면 뻣뻣하게 그게, 지난번에는 채소에 벌레가 붙어있으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잘 사갔는데 요즘은 해충이 나왔다고 해서 또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사실 친환경농업도 약을 전혀 안 준다고 할 때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검토해 봐야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잘못 했다가는 친환경농업에서 우리도 어렵고 직접 하는 농가도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심각히 분석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9번, 친환경농업 선진지와 비교분석 현황인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그러면 50번, 팔봉산 감자 캐기 체험행사 지원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팔봉산 감자 캐기 체험행사를 매년 가봤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차량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꼭 거기서만 해야 하느냐, 넓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서 해도 얼마든지 팔봉산 감자가 PR되고 홍보가 되는데 그 좁은데 해놓고 차도 못 들어가고 오고 가지도 못하고 걸어들어가고 그렇게 불편스러운데 앞으로는 장소를 도로변 넓은 데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밭을 임대해서 그런 데서 해서 주민불편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 부분은 2004년도에는 어송리 공사현장 넓은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팔봉면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팔봉산 인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차량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소선정 하는데
권창제 위원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팔봉산 감자 캐기 체험 행사중에서 2004년도에는 자담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2005년도에는 163만원 정도 자담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자담이 왜 이렇게 많이 부담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2004년도에는 오신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감자를 많이 공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연예인을 초정해서 전야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보다 총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담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앞으로는 이렇게 부담시키는 그런 행사는 안 하실 거죠?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본행사하고 무관한 분야는 많이 제외를 시키자고 해서 작년에는 그런 행사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 것에다가 자담은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상무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시비는 3천만원 주고 자담을 5,200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행사가 아니라 이거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누구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
농림과장 남규종 사실 농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개선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농림부에서 주관의 행사중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늘 얘기하지만 지원자체를 아주 증액시켜서 제대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것은 지향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다른 축제도 그렇지만 농산물 축제는 특히 농산물과 관련된 먹거리, 하루 반짝 시장인데 먹거리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하여간에 농산물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감자면 감자와 직결되는 감자음식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연구해서 나가야지 거기 가서 딴 음식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자이미지가 죽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앞으로 홍보문제는 주목적이 된 생산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죽지 않게,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살아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요구번호 50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1번,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조성사업의 선정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대산에 명미화 단지 조성, 해서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해서 뜸부기 쌀이지요? 그게?

농림과장 남규종 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권창제 위원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되요?
농림과장 남규종 제가 판매량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창제 위원
가격이 일반미하고 차액이 여기 보니까 20%이상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많이 나가고 있나요? 쌀이?
농림과장 남규종 그래서 뜸부기 쌀이 지금 경기도 이천쌀하고 가격이 그것보다 2천원내지 3천원 정도 싼 정도로 서울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권창제 위원
나도 쌀을 사다가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쌀 맛이 다른데 보다 으뜸가게 키토산 목초액 같은 것을 넣고 하면 쌀 맛이 좋은 모양인데 더 연구해서 쌀 질이 전국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주문받기 위할 정도가 돼야 명미화 단지를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아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권창제 위원
그런 방식으로 최고도의 경비행기 가지고 농약살포를 하는데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재료를 보니까 약 40페이지를 다 성의 있게 해서 감사보다도 감사준비를 더 중요하게 성의 있게 했다는 제가 칭찬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서산 임야농지, 도로하고 주택, 택지만 빼놓고 다 농림과에서 관여하시는데 범위가 넓어서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A/B지구도 아까 신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 팔았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다 철새축제 때 팔고 그래서 사실 문제성이 일부러 누가 하면 몰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대호만중에서도 위 꼭대기 성연 지곡 일부지역 거기는 일단 위로 다 양수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물이 대개 내로 휘어서 내려오지 물꽃 따라서는 안 내려옵니다. 자갈땅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연을

그러면 성연은 보루를 막아서 그것을 쓴다고 할 때 양수에서, 사실 그것은 정화된 물입니다. 빙어가 노는 곳이죠. 그래서 빙어쌀이라고 했는데 이따 건설과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명천에서 잠수교 있는데서 서 너덧 군데의 양수를 할 수 있게, 하천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걸려서 일시경작지 따지면 대호방조제 분양받은 거지요. 거기 몇 십정을 그것으로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진짜 양질의 미가 나옵니다. 어디다 갔다 간판 붙여 놓고 해도 이것은 무공해다. 그래서 전체는 어려울지언정 그물을 되받아서 양수한다는 것 그러나 지곡까지 일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 안에서라도 양질의 쌀을 생산해 낼 수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2번,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자료로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창제 위원
예.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이 물류표준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량을 늘려서 필요한데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촌의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과장 남규종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우선 시군에서 농정심의회를 붙여서 신청 받은 것을 선정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배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조금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이렇게
성두현 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워낙 이것을 요구는 많이 할거예요. 그런데 지원액이 적게 되고...
농림과장 남규종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이것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3번, 서산시 지역 농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것은 아까 인삼과는 연계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쌀농사가 어렵잖아요. 지금

암만 좋은 청정미를 만든다고 해도 나머지 쌀 생산되는 것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이.

그래서 서산의 누에고치가 전국에서 뽕잎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농림과장 남규종 예, 누에생산품이.
이창배 위원
예, 생산품이.

그러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업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에를 키워서 다른데 수매할 생각하지 말고 서산 자체에서 농산물은 1차 가공을 함으로써 적어도 100%내지 200%가 이득이 오니까, 보리 엿기름만 길러도 남듯이.

그러한 차원에서의 생산, 지난번에 했잖아요. 뽕잎차 그리고 상황버섯, 번데기 가공, 실크 가공 이런 것 있잖아요? 1차 가공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공장을 여기다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잠업조합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철새 기행전에 갔다 몇 개 늘어놨는데 이게 뭔지 알아서 사요. 누가

이번에 중국 가서 보고 내가 느낀 것인데 합비가서, 거기는 공장을 제대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누에고치 나오는 것, 실 나오는 것 이것을 뽑아서 솜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큰 뽕나무 같지 않고 밑에서 키워서 잘라서 키우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한쪽을 죽여가면서 한쪽은 살릴 수 있거든요? 한쪽은 약간 반쯤 죽게 해서 상황버섯을 키울 수 있고 또 한쪽은 잘라서 딸 수 있고, 5대술 같은 것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뽕 따서, 막 따서 그것으로 뽕잎차도 만들고 한쪽에는 나무 그것을 뽕을 따서 누에를 칠 수도 있고 이게 10개도 키울 수 있고, 20개도 키울 수 있거든요? 한 나무에 가지를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그것을 하나를 심어놓고서 우리가 다 1차 가공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누에에는 한때지만 그렇게 누에이파리, 뽕 이파리 딴다거나 상황버섯 따는 게 어려운 노동은 아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노인화 되는 노동력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돌려서 이게 하면 집단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농약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동네를, 단지로 할 때는 농약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한 동네를 단지화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졌으면 하는.

특수한 동네를 하나 청해서라도, 우리가 농업보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추계를 감래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끌고 나갔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긴 안목에서 해야 할 문제니까.

쌀 문제가 20년 이상 갈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남규종 이위원님 앞으로의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굉장히 고민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연구용역을 하려는 그런 때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서산지역의 농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신상인 위원이 감사요구를 하신 것인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시에서 시예산 가지고 중장기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농림과에서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간 도나 중앙 연결해서 농업을 연구를 많이 해서 서산농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업소득은 자꾸 떨어지고 농업현실이 무진 어려운데 하여간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잘 모색해서 서산농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우리시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4번,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이번에 행복한 서산 공모브랜드 47개
농림과장 남규종 47개 업체에 51개 품목.
성두현 위원
51개 품목이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성두현 위원
그 공모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업체들한테 하여간 잘 할 수 있도록 공모브랜드를 가지고 품목이 잘 활성화 되어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5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서류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박상무
서류검토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번,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이것은 제가 농촌에 맨날 농업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지원에 보조금이 100% 해도 좋긴 좋지만 지원금액이 이런 것을 하는데 농촌이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원을 너무 적게 해주지 않나 그래서 지원을 50%정도는 높여서 한 50대 50으로 자담 50%, 지원 50%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원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농가실정은 어렵고.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액이 너무 적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거의 지금 50%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50%로 해서
성두현 위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서 과잉출하가 되다 보면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온저장 시설이 농촌에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원을 넉넉히 해서 농가가 부담이 들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감사요청 했습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원비율이 있는데 지원비율이 어떤 품목별로 불규칙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사업이 거의 50%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시비사업의 지원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은 최대한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방금 성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문제는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평 지어도 본인부담이 600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1,200만원이기 때문에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사실 농가에서 많은 물건을 꼭 생강이나 뭐 같은 것만 잔뜩 참 이런 거, 다른 거 저장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 소량이라도 홍수출하에 넣었다가 그것이 적절히 물류현상이 조정되었을 때 판다던가, 조그맣게 감을 조금 심고 석류를 조금 심고 배 같은 것을 조금 심었다던가 해서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도 노동력이 자꾸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도시사람이 시골에 내려와서 또 살아도 그렇고 이농해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 3평정도 내가 볼 때 2평반이나, 3평이 알맞지 않느냐, 이 저온창고 짓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본인부담이 사실 많거든? 50%라고 600만원이면 5평짜리를 시골사람이 못 짓는단 말이에요. 성연면에 다 돌려도 아무도 안 짓고 한집 지었어요. 그렇듯이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70%이상 80%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홍수출하 시기에 그것을 갔다 내버려서 썩히는 것, 감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막 나가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집에 한 500만원 내외의 물건을 저장할 수 있다, 자기가 생산한 것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것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어야지요. 2평반짜리 지으면 감나무 150쪽, 석류나무 150쪽, 300쪽을 충분히 심어서 1상자 졌다면 300상자 아니에요? 그것을 갔다가 나쁜 것은 홍수출하할 때 버리고 그리고서 그것을 쌓아놨다가 제시기에 제값 받고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적은 것도 지을 수 있고 대신 시에서 보조를 50%이상 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70%내지 80%

그게 농촌실정으로써 맞습니다. 시에서는 형평문제가 있어서 어려우신 줄 아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봐 주세요.

농림과장 남규종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5평보다 적은 규모도 많이 공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농가에서 최소 5평까지 요구가 되고 그 이하짜리는 요구가 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품목별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감이 한참 나올 때는 아무리 좋아도 3만원 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넣어두었다가 12월이 넘어갈 때 1월, 2월, 3월에 팔면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을 갔다 100상가 넣었다 하면 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5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요. 차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크지 말고 2평반만 가져도 300개는 넣을 수 있어요.

농림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소농가도 보급을 해야지 대농가만 보급할 게 아니다 그 얘기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종목별로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7번, 조림사업에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경제수림, 경제수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째서 그런지 외국 같은 데는 땅에 나무가 소련 같은데도 이렇게 크는데 목재 일조량이 적잖아요. 적고 온도가 차가운 대도, 여름이 짧은 대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나무라 그런지 영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는데 것은 상수리나무를 노다지 얘기하는데 제가 벌써 10여년째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목질로써는 재료가 좋답니다. 이렇게 깎아서 뭘 하면 요즘 목재로써는 아주 고급재료라는데, 재질이 그러고 또 상수리를 따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앞으로 무공해로

그러니까 상수리나무를 산 나무로써도 조림할 수도 있지만 열매를 따는 차원에서 조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서 좀, 왜 그런가 하면 해송 2년짜리 심어봐야 무슨 큰 묘목장사나 가치성이 있을까? 나중에 가서 목재로써의 가치성이 크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더라도 상수리를 따서 쓴다던지 조림보호도 되고 산에 다람쥐 같은 것, 토끼 같은 것도 뜯어지면 먹기도 하고 사람도 먹고, 묵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묵도 먹고, 찌꺼기는 사료로도 쓰고, 이파리도 사료로 쓰고, 봄에 꽃 피면 쓰고 또 나무 베어서 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매년 식수를 하고 있는데 수종을 묘목수급계획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묘목을 지정해서 수급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원함양림으로 해서 상수리나무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묘목을 수급계획을 작성할 때라든지 도에 요청을 해서, 사실은 저희 국민들이 소나무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가치로써는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수림, 수원함양림이라든지, 상수리나무 같은 것 그런 것도 식수면적을 넓혀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고산지대 500m 까지는 잘 되거든요? 상수리나무는

소나무는 500m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신선한 산소 차원에서는 당연히 소나무가 있어야지요. 그것도 흑송보다는 조선소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쉽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은 상수리나무 3천평만 심어놓으면 그것을 따서 묵을 하는 원료로 팔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요구번호 57번에 대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8번, 영농후계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영농후계자 문제는 제가 후계자연합회장으로 있고 또 도 연합회 임원으로 한 6년째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경종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경종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경종이 안 되지요?
농림과장 남규종 경종을 주업으로 해서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했다고요?
성두현 위원
예.
농림과장 남규종 경종이 되고 있어요.
성두현 위원
경종이 되고 있다고요?
농림과장 남규종 예.
성두현 위원
안 된다고 했다고 하길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이 꽤 많이 들어왔네요.

농림과장 남규종 그런데 거기 현황에 보면 경종으로 해서 수도작이라든지 원예, 복합영농으로 해서 후계자 지정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성두현 위원
예, 여기 많이 들어왔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58번에 대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통사항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것은 저희시 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단속은 법상으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것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정기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조사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건을 단속을 해서 그중에 1건을 적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 단속계획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조치도 그쪽에서 다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현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시장을 가보니 진짜 수입농산물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진짜 매일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국농업경영인 쪽에서도 요즘 각 시군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 시군 회원들을 교육을 각 시군마다 시키거든요? 우리 농림과의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씩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농업경영인측에 교육을 받은 회원들한테라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 단속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시해서 확실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분!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외국 같은 거, 허위 같은 거 많이 없어요? 중국산인데 한국산이라고 표시한다던지

농림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만 명확하게 하면 관계가 없고요, 표시를 안 하고 수입산을 갔다가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04년도에는 4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금년에는 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1건도 없네요.
농림과장 남규종 1건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1건? 원산지 표시 미표시?
농림과장 남규종 예.
권창제 위원
허위표시는 하나도 없고요.
성두현 위원
그런데 그게 구분하는 게 문제예요. 외국 농산물을 잘 구분을 못 하면 단속을...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현재 서산의 예식장에서 쓰고 있는 김치 같은 것은 중국산 김치 판매하는 것 없어요?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거? 모든 식탁에 차리는 것이 거의가 다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산.
농림과장 남규종 그것은 음식점이나 예식장에서 식당에 내놓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료로 해서 판매를 할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농산물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우리지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한다든지 우리농산물 더 사먹기 운동을 해서 원산지 미 표시라든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이런 것은 아주 강력히 단속해서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 소송현황 및 변호사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여기 보면 패소가 하나, 승소 하나, 취하 하나인데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패소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제반문제를 누가 책임지나?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들이 행정에서 패소했을 경우에요?
이창배 위원
예, 행정기관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나?
농림과장 남규종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측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업무를 위법하게 했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 묻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허가 관계라든지 어떠한 문제를 신청했을 때에 자꾸 반려하고 불허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그랬으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서산시가 승소했을 때는 그 패소자 로부터 비용소송을 받지만 받으면 반대로 시가 패소했을 때는 그 원고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그 소송업무는 각 부서에서 수행은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여기 패소가 하나 있거든?
농림과장 남규종 글쎄요. 수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관련 업무는 농림과에서 하고 진행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남규종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 좀 잠깐 오라고 해야 이걸 묻겠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조금 있고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위원님, 정식으로 기획감사관을 요구를 해주셔야지요.
이창배 위원
정식으로 위원장님에게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농림과장 남규종 이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덜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행정이 패소했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권창제 위원
농림과에서?
농림과장 남규종 아니, 기획실에서
위원장 박상무
질문요지는 패소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느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지요?
이창배 위원
그렇지요. 민사상의 보상도 해야 하지만 또 공무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착각이든지, 잘못 알던지 공무원으로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할 사람이 자격 미비로써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몰랐다는 것은

그래서 그럴 때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묻느냐,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어태까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책임 물은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해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냥 패소하면 그걸로 행정에서 끝이고 허가 내주면 그것으로 고맙습니다하고 그냥 하지 거기에서 1년이든지, 반년이든지 어떤 것은 2년도 끌거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오래 하려고 했다가 2년 뒤에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그건 기획담당관이 와서 대답을 해줘야지요. 몇 건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몇 건은 어떻게 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다, 당장 나온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온 게 패소한 게 하나 있거든요? 농지취득 자격증 반려 처분 취소, 그러니까 농지.

농림과장 남규종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매에 의해서 2000년도에 낙찰을 받은 건인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과거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후에 농지가 이 건 농지가 소유권이 계속 승계가 되다보니까 새로 사는 사람과 본래 가지고 있던 사람과의 다툼이 생겨가지고 “농지취득자격 증명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느냐”해서 이의제기가 되니까 그때 사후에 3년 뒤에 2003년도에 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해석 차이인데 이미 우리가 판단한 것은 기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당신한테라도 민원인한테도 실익이 없다, 이미 소유권은 다 이전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려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위법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부당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라고 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법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가분한 사항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이창배 위원
예, 납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규종 농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에 의하여 요구번호 73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대상지 선정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포장은 아니라도 돌 깐다고 몇 억 가지고 간 것 있지요? 지방공사에 넘겨줬나? A/B지구인가? 있지요?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건설과장 문영섭 추경예산이 섰던 것 말씀하시나요?
이창배 위원
예.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A/B지구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A/B사업 관리단이 있어서
이창배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했어요? 포장을 했어요? 돌 깔았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사리부설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사리부설로 끝마쳤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포장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문영섭 수로관 시설을 한 것도 일부 있고요.
이창배 위원
이게 1년에 대개 위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한 2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1년에?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대개 기계화 경작로 m당 얼마 들어가요? 포장 사업이?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여기서는 1억 400만원 정도를 기준은 주고 있거든요? 위에서 주는 기준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획된 물량이 조금 미달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글쎄, 몇 m나 하느냐니까? 1m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니까, 사업비가?
건설과장 문영섭 사업비가 지금 kg당 1억 천만원 정도. 1kg당이요.
이창배 위원
경작로 포장이?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m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m당 11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대개 경작로는 토목공사는 없지 않아요? 자갈 깔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경작로는 경지 정리가 된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없는데 그냥 사업비가 자갈 깔고, 사리부설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갔다가 포장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경작로의 경우에도 텃파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형이 높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토공작업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일반도로는 얼마 들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13만원정도, 농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그건 4m 아니에요? 경락로는 3m고?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토공작업해서 하는 데나 그냥 다 토공이 된 데 사리부설로 까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액수가.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경작로의 경우에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천상 텃파기를 대부분 하고서 하거든요. 그만큼 높아지면 농경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존 또 연결된 도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1년에 1kg 남짓하게 밖에 못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깜깜한 얘기네요. 그거 다 한다면.

쌀값 내리지, 경작로 포장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남아있는
이창배 위원
경작로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부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작로에 대한 것을 경지정리 지역내 농로에 대한 전체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ha당 한 40m정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줘서 간선도로에 대한 포장비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실제 농로에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장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작로 포장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볼 때는 포장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갓만 삥 돌게 되어 있거든요? 경작로가 대개 이렇게 갓, 하천끼리 내고 옆에 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사이 사이는 안 되어 있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차가 빠지는 데는 농기계 사이거든? 질기 때문에.

이 큰 길은 육토 갔다가 대충 해서 다져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논과 논 사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논 흙으로 긁어올려서 맞췄거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차가 빠지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작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또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이런 지역은 지역개발 사업으로라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리부설은 한계가 없거든? 바다 같은 것을 막은 데는 계속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한 차 갔다 부으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해 놓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굳어서

그래서 사실은 일반 농촌 농로는 딱딱하지요. 산 같은 것, 밭 같은 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는 별로 빠지는 예가 사리부설로 보면 되지만 이 경작로 간선속에 도로, 논 사이 이것은 실제로 포장해야 할 도로거든요? 시급해요. 사실

올 가을에도 참 많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유념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4번, 등록 및 미등록 방조제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신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금 방조제 사업이 여기 보니까 미개수 4개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다 안 하고?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지방관리 방조제는 등록된 방조제인데요, 거기가 지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성토가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당장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방조제 3개수가 있는데 마무리가 내년도 예산까지 된다고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신응식 위원
미개소 4곳은 아직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요, 정비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내년도면 남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 4가운데도 내년까지 다 정비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신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5번, 주민불편해소사업 진행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권창제 위원
3천만원 이상이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현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3천만원 이상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다 입찰로 낙찰되어서 공사한 거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는 대개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경쟁입찰을 안 하고?
건설과장 문영섭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읍면동에서 앞으로 수의계약 제도관이 바뀌었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천만원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금액도 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권창제 위원
그 전에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내년부터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이게 시공자를 보면 건설업에 대해서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낯익은 분들, 우리지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중에서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한 업체를 보니까 혹시 한번 양지건설 이종문씨라고는 우리 지역내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지역내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2004년도, 5년도 자료를 잠깐 보더라고 양지건설 이종문씨라고 한 3건 이상을 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박상무
이게 서산시 관내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건 이상 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도 이름 꽤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이건 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으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공사까지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참고를 해보기 위한 자료요구였던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권위원님 더.
권창제 위원
더 할 사항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입찰 가격이 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건설업법이 고쳐져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큰 사업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작은 사업 일수록 뒷마무리, 예를 들어서 기계포장 되어 있는 곳을 이음새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부실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사업보다

그런 것을 재배정할 때 아주 조건부로 사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소규모 같은 것은 아주 하찮은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76번, 합동설계단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분석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자료보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하자면 동절기에 합동설계단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연초에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이철수 위원
지금 얼마 금액까지 여기서 해요? 설계단에서?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설계단에서는 거의 5천만원 내지는 1억 이하의 사업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각 부서내지는 읍면동에 자료를 내서 자체설계 대상으로 하고 외주용역을 줄 사항을 구분해서 자체설계 대상인 경우에 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실적이 매년 보면 자체 설계한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서
건설과장 문영섭 금액적으로는 사실상 소규모 금액들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긴급성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농작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하고 그런 사항과 별개의 문제 같은 것은 배제하고 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설계대상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농절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또 농절기에서 못 한다, 그러다 추수기라서 못 한다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동절기에 또 도래되어서 졸속적으로 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기발주 설계단에서 설계가 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번기 전에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을 우기 전에 해야 될 사업, 농번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을 구분하셔서...
건설과장 문영섭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이철수 위원
농사라든가 또는 어떤 재난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급하게 할 수 있도록,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장마비 다 들어오는데 또 공사 시작 발주해 놓고 장마만나서 또 수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을수록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77번,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신응식위원님 자료요구 하셨는데 감사하여 주시지요.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하수 페공찾기 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골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만 해도 지하수 한 100m정도 파서 식수를 했었는데 한번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했는데, 식수불가로 나왔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경운기로 판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폐공신청할 때 잘 안 들어와요? 숫자로 보면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신응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 2005년도에 19공
건설과장 문영섭 예, 19공입니다.
신응식 위원
시 전체?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엄청난 미약한 숫자인데 이게 왜 잘 안 되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신고가 사실상 잘, 관심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조금 신고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신응식 위원
사실은 옛날에 소형 관정 판 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지하수 오염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옛날에 판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폐공을 시킨 방법은 신고를 안 하고는 안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색 한번 해봤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을 지금 사실상 지하수 업무가 법령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걱정은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홍보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지하를 신고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많이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응식 위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까지 해주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10월에 보면 거의 지하수 물 식수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 집만큼은 안전한 것으로 알았는데 식수불가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시골에도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주범이 옛날 폐공 그냥 내버려 둔 탓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찾기도 어렵게 됐어요. 오래 되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체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손을 드셨어요.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신응식 위원님이 지하수 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가 뭘 보고 지하수라고 그래요? 지하수의 정의

건설과장 문영섭 지하수의 정의요?
이창배 위원
예.
건설과장 문영섭 지하수라고 하면 일단 땅속에 있는 물을 착정기계나 이런 데에서 착정에 의해서 물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층이 초토있고, 풍암있고, 연암있고, 강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강암이면 화강암 이런 것 아니에요? 딱딱한 것

그런데 화강암은 대개 연계층을 이루었잖아요? 연암까지는 이렇게 갈라져서 석비레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다가 1km라든지 500m라든지 가다가 금이 하나씩 갔고 어떤 데는 길게 연계된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화강암 밑에를 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화강암 윗부분이라도 철관을 꽂았으면 지하수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먼저 번에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항처럼 소규모 관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팠던 것도 지하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손으로 판 것, 화강암 윗부분, 강암 윗부분 연암부분에 다 있는 것은 비가 오면 거기까지 다 물이 새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논에서도 새어 들어가고 밭에도 새어 들어가서 그게 샘을 파가지고 그것이 지층위로 흐르는 물이거든? 지층 표층으로 흐르는 물

그것이 자리 좋은데 가면 물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지하수를 다 찾아서 메워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건수에요. 가물면 마르는 거니까 건수.

사실은 화강암 밑에 들어간 물이 지하수입니다. 그게 오염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사실상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창배 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가다보면 1km고, 5km고, 500m가 다 금이 갔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이 지표물이 걸러서 지하수에 들어가는 나오는 것이지 지하수 땅속에서 용암이 녹아서 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한계 정의를 딱 정해야지 사실 지표수를 갔다가 지하수다, 그것을 우리가 뚫어서 먹는 거 검사 안 해준다, 이건 잘못된 가정에서 어떻게 조그맣게 집을 4천만원이고, 5천만원 주고 집을 하나 짓는데 샘파는데 천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밑에 내려가자면, 화강암을 깨고 그 위에 것은 사실 지하수가 아니거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오염이다, 아니다 따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사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대청댐 물이 여기 옵니다. 사방 지표면에서 흘러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어디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아니잖아요. 지표면에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짐승이고 먹이는 가축이고 잔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갔다가 팔팔 끓여서 먹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소독에 의해서 걸러서 먹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약품으로 살균, 살충 다 해서 온다고 하면 살균, 살충할 때까지 들어간 약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분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물보다는 사실상 지하수가 깨끗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시골에 있는 화강암 위로 흐르는 물이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집 지은 거 허가 못 해준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한번 세밀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엄연히 구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하수라는 것은 지표면에서 흐르는 것 그 정의 자체 누가 내렸나 모르지만 이것은 기역, 니은도 지하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내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허무맹랑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고충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상수도가 막 내려와서 약품으로 그것을 다 소독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이상 끓여야 죽는데 100°이상 끓여서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약을 넣고 소독 다 해서 우리가 그냥 먹지 그것을 또 분석을 안 하잖아요. 분해는 또 못 하잖아요.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어떻다 해서 그것으로 준공허가를 안 해주고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많아요. 시골에 가면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건축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처리하는 지하수 있지, 폐공.

건수 있는 것은 따질 게 없어요. 깊이 100m고 얼마 들어가서 화강암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강암도 1층, 2층, 3층 있습니다. 깨고 내려가다 보면

그런데 1층이었든, 2층이었든 화강암을 깨고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고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이지 지표면에서 새는 것이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일부러 그것을 다 뽑아라, 찾아라 왜 이 고충스러운 것을 시켜요. 본인들이 불필요하면 뽑아낼 것이고 할 것 아니에요. 논둑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상관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기발주 용역하고 관련된 사항이 여기서도 발생이 됐는데 2005년도 1,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이 2005년 12월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설계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해 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을 언제 집행 하느냐 이거지요. 2005년인데 이 예산이 섰으면 벌써 이 폐공을 찾기 위해서 봄에 풀 나기 전에 조사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농토가 됐든 어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계하면 언제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지하수 폐공관계는 그간에 신고 받은 것을 총괄해서 한번에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작성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조사가 벌써 1월달부터 해서 그럼 10개월 이상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고는 1월달이나, 2월달 이렇게 상반기에 발주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이 섰으면 피동적으로 신고에 의존하시지 말고, 여하튼 읍면동 이장을 통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발굴해 가지고 당연히 지금 설계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건설과장 문영섭 앞으로는 신고가 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고에 의존하시지 말고 조사를 하시도록 하라니까요. 그래야 이게 되지 예산을 2005년도에 세워 놓고서 1,600만원 예산, 말하자면 23개 정도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조사해서 설계를 완료했어야지 완전히 이게 준공이 됐어야 맞는 것이지요. 이제서 설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요? 안 돼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일괄해서 집행하던 부분을 분기별로 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지하수 신고나 이런 것은 읍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조사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폐공된 부분을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재 상태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폐공신고하면 부담시키거나 까다롭게 하는 절차가 없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박상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78번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 및 지하수 개발 현황.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및 지하수 개발 현황에 농업용수가 2004년도에 13공을 했고 2005년도에 6공을 개발했는데 2005년도에 개발이 다 됐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성두현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가 2004년도에는 13공이었는데 2005년도에 많이 줄었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2004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책정한 사항을 지하수 개발 속 실적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2005년도에는 신청이 6공 밖에 없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성두현 위원
그리고 생활용수가 2005년도에 6공?
건설과장 문영섭 예, 6건입니다.
성두현 위원
생활용수는 대체로 연차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용수 신청을 해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연차별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마을에서도 일종의 생활용수가 간이상수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성두현 위원
그렇지요. 먹고 쓰고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부락에서 또 요청하는 것도 부분도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는 생활용수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쓰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사는데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연차적으로 신청이 되면 거의 다 해줍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생활용수로 신청이 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상수도 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계획이 아주 장기적으로 들어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에 의해서 농업에 쓰는데 수리 안전시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리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할애를 받고 있는 지역 그런 데가 혹시 농업용수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대규모적인 곳은 없는 것 같고 소규모적인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한해대책용 그런 지원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없고 한해대책용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한해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연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금년도 2005년도에야 가뭄이 없어서 그런데 한해가 극심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혹시 우리지역에 그런 한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을 잘 파악해서 물론, 정부 중앙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도 이쪽에서 먼저 파악해서 요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손 들으신 겁니까?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예,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맥락하고도 일관되는 사항인데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 내지 지하수 개발 하실 때에 인허가 대장 말고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대장은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있으면 아까 그 사항도 신고가 들어오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귀하가 몇 월, 몇 일날 인허가 한 부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조회하면 일일이 신고 받고 늦게 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농업용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퍼져서 된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고내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대장이 있으면 몇 월, 몇 일날 인허가 한 부분에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느냐, 폐공이 되어 있느냐 이런 조회를 하면 일일이 신고내지 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매년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된 것이 폐공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개인들이 판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안 쓰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성위원하고 이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용수는 하나의 조사의 대상이 안 되겠지만 생활용수는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생활용수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생활용수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분야에서 농업용수와 일종의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수질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간이상수도 하고 똑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했을 때에 몇 급수 이상이 되어야 간이상수도 로 사용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상수도 하고 지금 똑같이 관리되기 때문에 수질이 불합격을 당한다든지 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음이온수 수질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농업용수는 관련이 없는데 생활용수만 수질검사를 잘 해서 적합하게...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는 수도하고 똑같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수도사업소가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부분과 그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지 이원화 되어서 이쪽에 부분적으로...
건설과장 문영섭 그래서 개발은 따로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일괄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일괄 관리...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일괄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번, 읍면동별 기반조성 사업완료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신 신응식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79번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서류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0번, 저수․소류지 및 관리자 현황.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관리자만 나왔는데 관리현황도 사실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자가 있을 때는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몇 번 내가 시정질문이나 다른 때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수지 있잖아요? 소류지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자를 두고 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자체적으로는 없고 대개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마을에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환경차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니라고 할 테지만 환경문제까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관리라는 자체는 그 물을 서로 나누어 쓰는 문제보다도 요즘은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수질 자체를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한 차원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창배 위원
글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일이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데 수리계에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쓰는 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저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창배 위원
저 밑에 중앙저수지,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건설과장 문영섭 중앙저수지요?

읍내동에 있는데?

이창배 위원
예.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도 수리계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석림동인가 저 밑에, 죽성동 근처에
건설과장 문영섭 축자재요?
이창배 위원
예. 큰 거 있지요. 소류지 치고는 크지요?

한 2, 3만평 되지. 2만평은 넘지.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도 수리계가 있어서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그 물이 관리가 잘 된다고 봐요?

사실 썩었지. 모기 원산지지. 서산의 모기 원산지.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한다는 자체는 물을 깨끗이 해야 하거든? 그것도 들어가요. 환경보호과만 얘기 할 것이 아니에요. 농사짓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라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일 거고. 그 물을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 다 짓고 있잖아요. 한번 싹 빼써 뻘 같은 것을 쳐내 볼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밑에 썩었기 때문에 물 고여도 도로 썩거든. 그래서 한번 준설작업을, 준설작업 다른데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을 더 가두기 위해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것을 파내기 위해서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전체의 소류지 있잖아요? 문제가 될 것이고 저수지 같은 것도 아까도 했는데 기반공사가 뭔가 타협을 해서 저수지를 관리해야지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물을 쓰고 있는데 기반공사는 권리만 쥐고 앉아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시장이나 누가 기반공사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이것을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가지고 좋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사실 우리가 치우고 있어요. 저수지 같은 거 우리가 다 일주일에 한번씩 고남저수지 우리가 청소합니다. 다

그래 놓고 그냥 낚시꾼들이 와서 싹 어지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권리가 없다 이 얘기에요.

쓰레기는 치울 의무가 있어요. 근처에 냄새나고 썩으니까 의무적으로 치우는데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 못 버리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기반공사에서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왜 그것을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내 재산이라고만 큰 소리치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해볼 용의는 없어요? 내가 오래 전부터 몇 번 얘기했거든?

건설과장 문영섭 저수지 수질관계가 농림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자꾸 대두가 아니라 다 섞고 있는데 무슨 자꾸 대두에요. 대두가
건설과장 문영섭 우선은 또 예산관계도 같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예산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동네에, 그 부락에 맡기기만 하면 부락사람들이 환경을 다 못하고 녹조현상이 일어날 때는 황토 갔다 뿌리고 자기네들이 관리해서 그 재산으로써의 하나의 문화행사도 하고 거기서 수입원으로써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썩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부락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저수지 관련한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면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물은 우리가 손 안 댄다는 거예요. 물은 쪽 빼던 말던 언간히 남던 우리가 그 물이 차 있을 때 환경을 정화하고 거기에서 고기라도 먹여서 오염 안 시키고 우리가 생활원으로 하겠다는데 그 저수지로 인해서 안창 동네는 대개 망했거든. 그런데 왜 그것을 갔다 서로 공존해서 수질도 깨끗이 하고 그 사람들도 살고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을 갔다가 못하게 한다고 할 때 시장이 당연히 기반공사하고 만나서 상의를 하고 풀 문제거든. 이게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어떤 그런
이창배 위원
10년에 넘었어요. 내가 이 얘기하기 시작한지
건설과장 문영섭 마을이나 어디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고
이창배 위원
이게 벌써 내가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귀가 아플 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10번 해서 이게 뭔가 개선이 되든지 시정이 되어야 될 텐데 건설과에다 암만 얘기해도 이것은
이창배 위원
우이독경이라니까. 마이동풍이고
위원장 박상무
글쎄. 그러면 기반공사를 한번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창배 위원
기반공사 얘기해도 내 꺼라고만 하고 우리 권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손 못 대게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기관 대 기관이 타협할 일이에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2억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돈을 왜 주지 말라고 했간.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했지. 내가

위원장 박상무
10년 넘게 똑같은 말씀하시면 똑같은 얘기만 되니까 기반공사하고 그러면 시장을 불러서 뭔가 기관책임자끼리 불러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창배 위원
있으면 이것은 내일까지 미루고서라도 내일 불러서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지요.
위원장 박상무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이창배 위원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양 기관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합의 좀 하게 해주세요. 물어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반공사 소장도 오라고 하면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시민의 건강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임명권은 없어도, 돈은 안 줬어도.

위원장 박상무
정식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돼서 그런 해명을 하든지 분명히 확인하고 갈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기반공사하고 심도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있었다면” 그 말 대답은 고쳐야 하고 계속 있었고 아마 제일 여기에 관계되는 이계장님은 몇 번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지난번에도 하고 먼저 번에도 또 했어요. 시장님보고 용의 없느냐, 왜? 저수지가 서산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저수지를 막음으로써 밑에 사람은 상당한 혜택을 봤습니다. 물 공급 혜택을

그러나 윗사람은 논만 나가고 밭 몇 개 남고, 집 남으니까, 다 사지를 많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농촌이 아닌 농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길도 막혀서 빙빙 돌아야 하고 2km고, 3km고 돌아야 하고 이러한 애로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희생당한 거지. 6․25때 군대가서 죽은 사람 마냥, 나머지는 편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만큼 불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 저수지를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관리하고 낚시터로써 우리가 관리 유지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이 다목적으로 쓰지도 않고

낚시터 한다고 해서 물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 둘이야? 잔뜩이지

위원장 박상무
하여튼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분명한 근거나 제시했던 것과 다른 결과의 업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증인을 부르던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잘못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정리를 해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저수지 관리문제를 거기 주민에게 맡겨 달라, 환경관리
위원장 박상무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창배 위원
했지.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수․소류지 및 관리자 현황에 대한 부분 정리를 이창배 위원님, 감사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이거 대답도 이렇게 하는 거 뭐해요. 난 시장 불러다가 듣고 싶었는데. 시장이 암만 바빠도 감사기간이 먼 데 갈 수 없잖아요.

오라고 하면 와야지 먼 데 갈 수 없잖아, 시장이

시장을 안 부른다는 것은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체면 봐서 안 부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밑에서 마무리 지어라 하는 모양인데 밑에서 마무리가 안 지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사실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공사하고 상의라도 해서 어떻게 됐다는 한번 답변서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몇 번을 해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찍는 것이지 왜 찍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거 찍어?

권창제 위원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서류답변을 해주고 감사를 끝냅시다.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서면답변이라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출석을 공식으로 요청하실 겁니까?
이창배 위원
시장이 출석해야지.
위원장 박상무
시장 출석을?
이창배 위원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요구해야지. 시장은 먼 데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기간에는
위원장 박상무
먼 데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무엇무엇 때문에 시장출석을 요구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할 테니까.

어떻게 서면으로 받고서 다음에 또 기회 닿으면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상무
소류지나 저수지 수질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요.

누차 물었는데도 여지 껏 한번도 시장답변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상무
저수지 하고 소류지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답변하라?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안 되시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무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질관리에 대한 차원보다는 저수지를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이용하는 게 아니지. 수질관리를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지. 그 대가로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요. 그것은 관리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주인인 농업기반공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문영섭 허가 자체도 목적의 사용이고 일종의 이용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듣지.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
시장으로부터 오라고 해서 듣지.

그래야 정확하지.

위원장 박상무
시장을 출석해서 답변을 들으시겠다?
이창배 위원
아, 그럼 시장이 답변해야지.
위원장 박상무
지금 이창배 위원님 시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철수 위원
반대입니다.
권창제 위원
저수지 때문에 불러서 할 사항이 되나?
위원장 박상무
아니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해 주시면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창배 위원
이러한 문제는 위원장님, 이게 다수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 서산시, 따지면 국토 일부분이 썩고 있는데 관리자가 방치해서 나머지 주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썩는 것으로 인해서

그럼 그 주민들이 그것을 썩지 않게끔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 대답이 없으니까 와서 어떻게 했느냐, 와서 대답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어째 이러한 문제를 갔다가 다수로 정해야 해요?

위원장 박상무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기반공사에다 요구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시장께서 기반공사에다가 무엇무엇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하시지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필요하다면 다시 할 테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왜 그러냐면 기반공사가 청소나 주변 관리를 그 주민에게 줘서 피해가 간다면 나도 하라고 못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손해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득이 가고 그 밑에 있는 이외의 많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고 또 하나 그 쌀을 먹는 대한민국이라든지 외국, 이북 같은 데라도 전체적으로 양질의 쌀을 먹게 되고 하나로 인해서 많은 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안 하고 붙잡고 앉아서 많은 피해를 주니까 이 문제는 소위 하나의 지역의 책임자인 시장이 벌써 만나서 타협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이 정식으로 요구하는, 원하는 것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우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까?

이창배 위원
그렇지요. 저수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가 이대로 해서 그것을 썩히고 방치해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 그리고 밑에 농사짓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냐, 전체적인 피해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관리를 일반 주민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창배 위원
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보존을 위해서
위원장 박상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질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을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질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이용내지는 이용을 해서 수질관리가 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여지 껏 시장이 오래 됐는데, 그 시정질문을 한 게 두 어번 했어요. 내가

2번인가, 3번

여지 껏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도 없다는 것은 무성의 하고, 시민이 뒤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시민은 섞은 물로 농사지어서 먹고, 모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그런 저수지 옆에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시장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위원장 박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배 위원님의 정확한 요구에 대해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서면으로 제출이 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요? 그러면 녹음테이프 풀어가지고 오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 풀어가지고 오라고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 말로 하는 것은 대답을 못 듣고 서면으로 줘야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건설과장 문영섭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여기서 얘기한 것 여지 껏 못 알아들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냥 낚시터를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창배 위원
수질관리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농사짓는 물도 깨끗이 하고 주변 환경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관리를 하게 해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는데 물을 퍼서 다른 데다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수질을 관리해 가면서 거기에서 그 대가로 돈 몇 푼 받아서 거기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두 번씩 왜 우리가 쓰레기 줍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박상무
정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정회요청을 한 것은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사전에 정리를 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자료요청을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하는 것은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이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농업기반공사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의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5분 발언이 됐던, 다음 감사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위구성을 조사를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준비된 답변과 준비된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그런 요구 한 것에 대한

이창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
위암인지 알고 수술을 하다보니까 식도암도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식도암은 제쳐놓는 겁니까? 그것까지 진찰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관리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지껏 관리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당연 하잖아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또 하자고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에 꼭 의한 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박상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저희가 받을 테니까 그 다음 문제는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철수 위원
원하시면 시장님 불러요. 불러서 뭔가 따질 게 있으면 따지던지
위원장 박상무
아니, 그런데 지금 시장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다시 한번 시장요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저는 반대한 것을 철회하고 요구하신다면 동의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래요?
신응식 위원
이게 저수지 관리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수지 쉽게 따지면 주인은 기반공사 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공사 사장을 불러야지 왜 주인을 옆에다 두고 왜 시장을 불러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기반공사 사장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서 골간을 잡아줘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니까 회의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무
아니요. 시장 부르는 거야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창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게 몇 년을 두고 저수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해라, 기반공사하고 타협을 해라 하고 몇 년을 두고 했는데 여지껏 동문서답이니까 어떻게 됐느냐 시장보고 물어볼 수 있지 왜 못 물어봐요. 기반공사하고 어떻게 타협이 됐느냐, 그동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느냐, 1m 갔느냐, 100m 갔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시장보고

당연히 물어볼 일이지.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그러면 어떤 쪽으로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동의를 제가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노다지 시장이 출석해서 그간 내가 물은 거 답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관리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위원장 박상무
시장을 불러 달라?
이창배 위원
당연하지. 기반공사하고 타협을 했느냐, 물어 봤느냐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이 감사도중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신응식 위원
시장을 부르려면 주인인 기반공사 지사장도 불러다 놓고 따져야지. 같이 하던지 해야지 시장을 불러서 뭘 해요?
위원장 박상무
아니, 기반공사 지사장은 지금 우리가 부를 수가 없고
이창배 위원
시장보고 얼마만큼 기반공사하고 협상을 해보고 타협을 해봤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지.
신응식 위원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기반공사가 지원해 주잖아요. 작년도 2억인가 얼마 지원해줬는데 그럼 기반공사 지사장을 불러야지. 돈을 타가는 사람을
위원장 박상무
2억 가지고 해서 저수지 문제가지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응식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을 받는 게 기반공사 사장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인이 기반공사 사장이고.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이창배 위원님의 시장 출석요구안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신응식 위원
나는 기반공사 사장하고 같이 부른다면 동의해 주겠어요.
위원장 박상무
하여튼,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의 감사 진행도중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시장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80번은 잠시 시장이 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철수 위원
목적도 얘기를 해줘야지요. 뭣 때문에 한다는 목적을 위원장이 얘기를 해줘야지, 무엇 때문에 시장을 부른다.
위원장 박상무
목적은 지금 다 알잖아요.

저수지 관리 건에 대한 기반공사와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알기는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히 저수지를 유지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 이용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수지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으로는 몇 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과에도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한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이 시정질문 당시에 던진 것을 구체적으로 또 거기서 연구 검토 안 했는데 여기서 또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관리차원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그만 하시죠.

우선 시장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질문을 이따가 해주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구번호 2-2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현황과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3번, 소송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 44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은 신상인 위원님께서 서류를 검토한 바...
위원장 박상무
아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님의 소송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는 44쪽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요구번호 2-4번, 공사 발주건 중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내역에 대한 감사자료의 요구에서 지금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의 건수가 2004년, 2005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민원차원에서 변경사유가 발생됐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공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 든지 설계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아니면 공사하던 중에 주민의 민원, 그러니까 어떤 요구라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설계변경이 주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데서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과 또는 사업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2004년도에도 보면 추가 부담액이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2005년도는 추가 부담액이 20억이에요. 적은 금액이 한 두건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2005년도에는 배 이상으로 이런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가 이루어 졌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대개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입찰 잔액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민원에 관계된 사항들은 소규모 사업들이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물론 좀더 이게 구체적으로,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건수라든지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줄이거나, 뭐 제로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건수든, 금액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밭 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면적이 추가된다든지 중간에 그런 민원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2004년도에도 보면 밭 기반 정비사업에서 5억 7천 정도가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보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 사업지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하다보면 구조물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든지, 구조물을 단면 변경한다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아니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건수들이라든지, 발생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설계라든지, 공사에 대한 좀더 진지한 아니면 구체적인 검토라든지 접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48페이지 가운데 들장말 방조제 개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대산 독곶리

찾으셨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찾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게 본 예산이 4,300 아니었어요? 예산이, 사업비가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103m인데
위원장 박상무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다시 정확히.

48쪽이에요?

이창배 위원
예, 가운데
위원장 박상무
48쪽 가운데
이창배 위원
103m인데 길이가?
위원장 박상무
들장말 방조제?
건설과장 문영섭 752m입니다. 들장말 방조제.
이창배 위원
대산 독곶리.
위원장 박상무
752m에서 864m로 늘어난 건데?

48쪽이 아닌데

이창배 위원
46인가? 그럼?

아, 46쪽.

맞지요?

위원장 박상무
예, 맞습니다. 46쪽
이창배 위원
그게 2,600이 늘었거든? 그래서 6,900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따지면 추가를 이렇게 50%씩 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암만 길이가 늘었어도?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방조제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잔액을 모아서 연말에 그쪽 부분이 미 개수된 연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77m를 더 늘렸다고요?
건설과장 문영섭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중 저수지, 소류지 관리자 현황에 관한 시장출석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중에라도 시장께서 출석하는 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마무리는 시장 출석하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도중 저수지와 소류지 관련해서 시장출석의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시장출석 요구는 생략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면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에 대하여 이행해 주시고 그 부분과 함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 사무감사 자료요청중 요구번호 59번, 축산해양관련 각종 약품 구입 현황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약품구입 업체중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고려비앤피라는 업체로 2004년에 비해서는 한 업체 구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연초에 서산축협조합장, 한우축협조합장 등 8명의 방역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다수가 원하는 제품을 선정한 결과 고려비앤피의 백신 품질이 우수하다고 위원 다수가 추천해서 비앤피쪽으로 약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약품회사가 결정되는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위원들의 협의를 거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축협, 한우축협,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서산수의사회장, 가축위생방역본부 그리고 축산해양과장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른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0번,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성두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내역을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사업중에서 우사, 돈사 이런 것을 신축하는데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까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시에서도 아직도 빈 축사가 일부 남아있는 관계로 축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협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축협에서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성두현 위원
그런데 돈사하고, 우사하고 옛날에 지원한 시설은 시설규모가 가축을 먹이기에 아주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옛날시설은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 다시 전부 기계화가 되고 이런 모든 축산분뇨 치우고 이렇게 편하게 시설을 해야 위생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우사, 돈사 짓는데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지원이 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시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두현 위원
시에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으로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사구조도 옛날보다 방역을 중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두현 위원
그런 시설을 자꾸 갖춰야 된다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 면에서 축산농가들이 소, 돼지를 먹이는데 이것이 시설이 잘 되어야 방역도 하기가 좋고 또 모든 환경오염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사나 축사 시설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역도 잘 되고 또 이런 분뇨처리시설이 잘 되어야 환경오염 방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에 가서 대규모, 대규모 하는데 대규모보다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소규모로써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정례추경 때 저희가 마른볏짚 결속기를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우선 순위를 소규모 농가를 회원농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축산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농가를 대규모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원으로 넣어서 생산원가를 똑같이 배분하도록 그런 생각으로 정례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배 위원
대규모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운데 지금 시골에서는 농사를 그만 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는 소규모로 한다고 할 때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소를 못 먹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몇 년전부터 제가 축산해양과장님에게 그것 좀 연구해 봐달라고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5마리도 좋고, 3마리도 좋고 소규모로 먹여서 이 농업에서 얻는 소득보다는 지금은 송아지 새끼 2마리만 낳아도 농업에서 얻는 논 10마지기 짓는 소득보다 사실 실소득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없기 때문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송아지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떨어지는 추세로 봐서 사업을 갔다가 지금 도나 중앙하고 컨택을 하면서 저희가 릴레이식 사업이라고 가칭 제목은 정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개요를 갔다가 도에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중앙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중앙에서도 그 사업의 필연성을 알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소 값이 떨어지는 추세를 봐서 적으나마 시비로라도 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강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송아지 값이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농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은 아닌데 우시장일 5일마다 한번 스는데 6시가 넘어야 불을 켜거든요? 안에?

그런데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요즘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바깥 주변이

그래서 차 갔다가 대놓는데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 바깥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워도 껐다 켰다 할지라도 장날만 그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몇 번 가보고 느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지조사를 해서
이창배 위원
가로등 2개 정도 세워놓아 주면 밝아서 차대거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아주 깜깜해서 굉장히 나쁘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지난번 시정질문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부업식을 조금씩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히 맞는 말씀이고 시정질문에 얘기한 바와 같이 2년 후 인가요? 악취법까지 발효가 되게 되면 그런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양돈업이라든가, 우사들이 이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많은 민원에 봉착되어서 존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축산단지 조성할 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요구 좀 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단지는 저희가 땅을 한군데로 모으는 문제라든지, 협업하는 문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축산단지에 대한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축산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우선 소 같은 경우는 한 두마리 키우는 농가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트랙터라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농가에서 작업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회원으로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육성방안을 점진적으로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 농가의 실정이고 우리서산시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서산시의 대규모 땅을 매입해서 단지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조합지구를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민원 발생하지 않은 범주내에서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61번, 연안정비사업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신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안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됐으면 호안도로라고 옛날에 바다 갓길로 농로길 비슷하게 낸 도로가 있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안정비사업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신응식 위원
호안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안정비사업은 바닷가 쪽에서 바닷가의 파도에 의해서 쓸려나감을 예방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그 사업 이후에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도로자체, 그러니까 지번이 있는 땅을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바닷가에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석축쌓기를 한 다음에 그 시설물의 강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도로와 유사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도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응식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다른 면은 호안정비사업이 미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해서 다 완료가 거의 됐는데 우리 지곡 태안은 그것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꼭 해야 할 호안도로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연안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연결도로가 꼭 돼야 되는데 이 도로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법으로 아주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최근에 지곡 같은 경우는 특히 해안이 많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정비사업은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 석축물에 구조 강화를 위해서 일부 포장을 합니다. 그러고 마을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는 아닙니다만 도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도로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환경파괴 문제는 안 일어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안정비사업은 개인 땅이 쓸려나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나 중앙에서 나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 해수부에서 심사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설계심사를 해서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환경의 변화가 오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쓸려나간다고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나와서도 확인하고 중앙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중앙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패류 같은 것이 문제성을 가지고 온다고 보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개 개인땅이 조금 쓸려나갔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작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을 도나 또 해수부에서 직접 현지까지 내려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 사항은
이창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안정비사업이 포락지가 생기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가 아니라고 지금 하니까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물의 드나듬과 흙의 퇴적과 침식이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기 때문에 친환경 차원에서는 그 어족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상관없지만 사실상은 피해가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연안정비사업을 함부로 할 게 아니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진짜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62번,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서산 휴게소 주변의 악취 관계 때문에 모든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앉았다가도 바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49농가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축산환경개선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상당히 병행해서 단속하면서 예산을 갔다 늘려서 농가의 영세농민들에게는 단속보다는 여하튼간에 최대한 지원책을 해서 악취를 좀 제거해 주는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를 들면 이창배 위원님의 고향이신 저희 고향이 똑같은데 왕정리같은데 가보면 파리 때문에 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축산주변에 있는 집 가면

농민들 이분들은 상당히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서 약 같은 것 좀 보급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영세민들이 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악취가 보통 사람에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도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토할 정도로 나쁜 악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악취단속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부서에서는 내년도에도 소액을 악취제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권창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창배 위원의 동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조금 지원 좀 해주시고 영세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악취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권창제 위원
파리 때문에 눈도 못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치고 살어.
위원장 박상무
많은 예산을 갔다가 투입을 했겠지요. 거기에
권창제 위원
안 줬으니까 그럴 테지.
위원장 박상무
왜 안 줬느냐고 따지셔야지. 돈 다 어디다 썼느냐고 따지셔야지. 허허허.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제가 한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사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우사는 삼화목장만 가도 요새 증축장, 소가 눈을 못 뜹니다. 감고 있지

새까맣게 붙어서 소가 눈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 봤고 그리고 소규모 아니라 대규모로 먹이는 집들도 가보면 11월달 이때 추워서 파리가 안으로 다 들어올 때 그때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먹이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못 했는데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무슨 방법이든지 파리 좀 잡는 방법,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방으로 들어오거든? 사람 방

우사에서 더 추우면 밀려서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서 안 들어가게 이렇게 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살충제는 저희가 질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파리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질병감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살충제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파리를 많이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파리가 발을 비벼서 다 떨어뜨려요? 균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법정전염병을 따지는데 법정전염병은 파리가 부수적이지 주로 옮긴다는 병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하여간 보기가 흉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자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63번,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해양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바닷가에 가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눈으로 우리가 봐도 너무 깨끗할 정도로 변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확보 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년도 사업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현재 바다 갓은 깨끗해 졌는데 바다를 조금 들어가면 폐그물이 속에 박혀있어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것을 수거할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닷물 속에 있는 그물을 꺼내는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깊은, 저희 해안가는 좀 얕은 바다구요. 좀 깊은 바다에서는 문제가 되고 저희 해안가는 사실은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통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발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있으면 치우기도 좋은데 사실은 잠수부 말들에 의하면 어디 한 군데 집중 됐다기보다는 드문드문 산재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수부들을 고용을 해서 치우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면적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예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연성이 있는 것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것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서산 어리굴젓 수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 천수만 바지락 폐사원인과 지원 및 예방대책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호안공사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생태계 변화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모래 파내는 데서도 바닷물에 채취해서도 오지만 주로 호안공사에서 오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가져보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가로림만 쪽에서 바지락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전부터 바지락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라고 제 생각에는 김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김 양식장을 다른 양식장으로 바꿨습니다. 그사이에 김에 의해서 해류가 저항을 보던 것이 저항이 없어지니까 뻘이 약간 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래의 사질이 많아지니까 바지락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저희가 한 3, 4년전부터 바지락 생산량이 그러한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태안 황도쪽의 바지락은 너무 밀식재배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병 발생이 처음 했고 전국적으로 바지락 양식장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가로림만 쪽에는 폐사율이 굉장히 적고 조사한 전문기관의 말에 의하면 모래가 층이 얕고 그리고 파킨슨씨병에 의해서 기생충성 소모성 병이기 때문에 체질이 약화되고 그래서 한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안정비공사에 의한 그러한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과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바다 갓이 황토 아니에요? 이렇게 산 낭떠러지가 돌아가며

그것을 정비를 함으로써 황토가 바다에 갔다 뿌리고 소독제로 쓰는 것 아니에요? 어류병에 대한 소독으로 민물이 어떤지, 바다에 어떤지 녹조현상에도 갔다 뿌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쪽 황토를

그런데 그 황토의 유통, 바다로 물이 이렇게 깎여서 파도에 의해 나가는 것이 시멘트나 돌로써 싹 돌려서 막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안정비사업이나 호안사업하고 바지락의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바지락이 죽는 이유가 대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 양식하는데 주는 약품으로 인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약품이 아니고 김 양식장을 함에 있어서 시설을 해놓으면 그게 파도를 약간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뻘 질이 덜 쓸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제거함으로써 뻘 질이 더 쓸려나가면 바지락이 살기 좋은 사질토양이 많아짐으로써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부패 방지한다고 김을 양식할 때 주는 약 있지요? 무슨 염산인가 엄청나게 독한 약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김 양식이 1건도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없어요?
수산담당 오성호 없고요, 천수만에도 지금 김 양식하는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의 이원 만대쪽에서 일부 지주식으로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산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지주식 양식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간출이 안 되는 장소에서 부유식으로 김 양식하는데서 일부 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태안군 이원면에서는
수산담당 오성호 이원면에서도 지주식을 하기 때문에 염산이나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 전에 보니까 염산을 많이 사용하던데
수산담당 오성호 염산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용을 못하는 공업용 염산이 있는데 저희 충청남도에서 부유식을 하는 데는 지금 서천하고 보령 일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유식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염산 소독약을 공급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권창제 위원
또 폐사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 배에서 나오는 기름이 많이 유출되면 바지락은 금방 다 죽어요. 그런데 오일을 유출하는 선박 같은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오성호 선박 기름 해양오염 단속관계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단속실적은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시에서도 단속을 해야지 왜 꼭 해경만.
수산담당 오성호 저희가 왜 그런 것이 있냐면 선박어선에서는 지금 유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자신이 하기 때문에 항포구마다 폐유저장 탱크를 저희가 갔다 놓아서 거기다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에서는 유출하는 것이 없고 다른 데를 다니는 화물선이나 이런 데서 일부 실수를 한다든지, 사고가 나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경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물론, 바지락 폐사원인이 지주를 빼가기 때문에 사토가 부족해서라면 은폐할 장소가 얕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는데 간접적인 영향으로 폐사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기름의 유출이라든지 그런 간접적 영향으로 많이 죽기 때문에 앞으로 해경은 꼭 단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도 단속해서 앞으로 폐사되는 원인을 잘 밝혀서 폐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민을 보호하는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66번, 토산어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하신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토산어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덕지천에다가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1,600마리 사업비로 따지면 약 4,500만원정도 투입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며 이정도면 주민소득 증대가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관리하고 하는 것은 덕지천동 하천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올라갔다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다시 내려옵니다. 성장해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지정해서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또한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낚시 신고에 응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응식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주민들이 잡아둔 거 가지고 할 텐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년 정도 커 가지고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3년 정도는 돼야
신응식 위원
...있을 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을 때 내 차례가 오니까 미리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주민들이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나요? 주민들이 잡아먹어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불법 그물, 낚시는 불법이 아닙니다마는 그물을 갔다가 불법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가면서 합니다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신응식 위원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하면 감독이 되겠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상품성을 가지려면 3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신응식 위원
3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3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이에 적법한 내수면 어촌계를 결성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 무슨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개인들이 욕심껏 잡아다 먹으면 나중에 종자까지 다 마를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수면 어촌계를 결성해서 어촌계로 하여금 스스로
신응식 위원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은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덕지천동에다만 4,495만원 상당의 시비를 투여 했는데 이 서식의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릴 때는 덕지천동 하천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제법 수면이 넓고 성장하기에 수온도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크면 일단은 덕지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성장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성을 갖는 것은 한 3년이 지나가면 태반이 간월호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만 실험을 하시지 말고 적정한 하천을 조사를 하셔서 몇 군데를 나눠서, 왜냐 하면 지금 말씀은 어민들의 소득지원도 있겠지만 하나의 말하자면 모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생적으로 많이 알을 풀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골고루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또 어디가 많이 서식하기 좋은 곳인지를 하시려면 이렇게 쉬운 데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좀 나누어서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장어는 강하성이 강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을 상류까지 계속 타고 퍼집니다. 뱀장어는

그러고 종 보전에 대해서는 뱀장어는 내수면에서는 산란을 안 합니다. 이게 성장을 하면 바다에 내려가서 산란하는데 바다도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안하고 필리핀 근방하고 미국 태평양 근방에서 산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류한 것은 A/B지구가 있고 제방에 막혀있기 때문에 수문을 물론 여름에 열면 바다로 일부는 성장을 해서 나가겠지만 대개 가을철에 하강을 합니다. 산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을철에는 담수호를 여는 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다로, 자체적으로 해서 증식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나중에 성장이 되면 A/B지구 하천을 따라서 잡아서 주민 소득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산란된 곳에서 다시 서식을 할 것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남호 일대에 하천이 곳곳에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덕지천쪽으로만 올라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다에서 송어나 은어처럼 자신이 깨어난 지역을 기억했다가 회유하는 물고기가 아니고 태평양 바다에서 알로 부화된 다음에 본능에 의해서 해류를 따라 쫙 퍼져 올라오기 때문에 설령 서산에서 방류를 많이 해도 실변자가 서산으로 많이 온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A/B지구는 막혀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어민소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종부전 차원은 추후 검토를 해서 여러 군데 방류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해미 대곡리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꼭대기까지도 뱀장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바다에서만 산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어떤 생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해미저수지가 바다로 가는 길이 없고 수문이 막혀 있잖아요? 저수지에서

그런데 그 위에도 뱀장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어떤 변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7번, 송아지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먼저 번에 2004년도, 2005년도는 송아지 지원사업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송아지 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값이 비싸지고 지원사업을 해줘야 축산농가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안 한 거라고 보면 되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송아지방 지원사업을 저희가 했었는데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송아지 가격이 앙등되면서 충분히 농가에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중단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하는 그쪽으로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송아지를 농가에서 구입해서 먹이고 싶어도 소 값이 비싸서, 송아지 한 마리 350만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권창제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한 두 마리씩은 다 먹였는데 지금은 축산을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먹이는 농가가 별로 없거든요? 한 두마리 먹여서 또 소득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앞으로 농가들 들어보면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축산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축산물 값이 소 값이 또 많이 내릴 염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전에는 송아지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송아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송아지 지원을 해줄 수 있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 값이 하락하면 당연히 송아지 값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 통계를 보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에 미국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 값이 하락하고 총 마리수가 많고 이런 현상에서 저희가 입식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 값이 떨어지면 그 수급조절을 위해서 안정된 마리 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입식사업은 제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이 두수가 많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현재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두수가 줄어들면 수급안정 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소 입식이나 이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소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면 또 소 값 하락 때문에 또 이게 아주 농가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소 입식을 유도하지 않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 수를 늘리지 말고 마리 수는 그대로 있더라도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2004년, 2005년도에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분뇨 처리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분뇨 처리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아까 권위원님, 이창배 위원님도 파리문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살충제 문제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지원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분뇨 처리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분뇨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 관계가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비료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이 분뇨처리를 유기질 비료화 해서 경종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체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분뇨처리를 공동으로 농가에서는 부숙을 어느 정도 시켜서 그것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집단화되는 분뇨처리를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부지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앙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잘 추진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고정관념을 가지시지 말고 물론 이런 얘기가 또 나가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매집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는 폐수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가니까, 그러면 우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무료로 공급하고 또 어차피 지역내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좋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우선 개별농가에서 처리를 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처리할 수 없는 농가들은 중앙에서는 이전설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이 분뇨처리를 친환경 농업으로 연계해서 공동처리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농가에서는 갔다 부어주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또 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장소선정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런 시대가 앞으로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현실에 떨어지는 일만 하시지 말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우분이고, 돈분이고, 개분이고 처리할 때 약품으로 소독할 것이 아니라 생석회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창배 위원
그것을 뿌리면 벌레가 안 나는데. 파리 구데기가 발생이 안 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생석회로 처리를 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유기물 반응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 다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약 같지 않고 산성화를 막고, 알카리화하면 거름으로도 좋고 그래서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으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또 겉만 계속 그것을 뿌린다고 할 때 해보았는데 구데기가 안 생기는데 구데기 안 생기면 파리가 안 생기거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지요. 그런데 분뇨처리방법이나 생석회 처리방법이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총 양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비도 안 맞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 맞고 그러면 다시 분해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은 채택되지 않고요. 두 가지 방법이 대개
이창배 위원
그러면 토비사가 없이 그냥 밖에다 방치는 안 하잖아요. 토비사가 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방치하는 게 아니라 파리가 알을 낳지 못하도록 밀폐한 가운데에 부숙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실을 쓸지 않습니다. 그게 한 방법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데기의 변화를 갔다가 억제함으로써 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약품처리 하는 것, 두 가지가 현재 주로 파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쓰이는데 부숙이 완전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파리, 에벌레의 변태를 억제하는 그 방법은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2차적인 문제가 과연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해 보고 추천여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생석회는 악취도 방지하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생석회 처리는 아주 좋습니다. 당장은 좋은데 생석회 처리된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을 갔다가 할 수 없이 언제는 밖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이 안 맞는 창고에다 계속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창배 위원
아니, 그래서 밭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밭으로 나가면 그것이
이창배 위원
밭으로 나갔을 때도 그것을 주고, 거름을 주고 생석회를 한번 이렇게 밭에다 아무래도 산성화하지 말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석회를 뿌리면 전혀 냄새, 악취도 줄고 파리도 덜 발생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거양득 아니냐 해서 그리고 토질도 알카리화, 산성화 예방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많이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위원님들 충분한 감사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엔 68번, 치어방류 및 어업지도 단속현황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도 건설과에서 언성을 높였던 사항인데 저수지에다 치어만 하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무방비로 아무나 가서 낚시질하고, 그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또 오물은 다 버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청소를 하니까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좀 한번 얘기해 주고요, 2005년도 금년에 바닷고기는 국도비가 붙고 민물고기는 국도비가 없고 100% 시비로만 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민물고기를 방류함에 있어서 중시하는 것은 첫째가 서식이 적합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식을 검토하는데 저희가 전문성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질관리 자체에 대해서 물고기에 적합한 수질은 현재의 1급수, 2급수, 3급수는 사람 중심의 등급이고 물고기에 적합한 등급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뱀장어 같은 경우는 3급수 정도에서 오히려 잘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경보호과나 수질관련 부서에서 등급을 매긴 것 하고는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가물 때 물이 마르지 않은가, 또 너무 물이 찬 곳에서는 찬 어종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붕어, 잉어 이런 류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찬 곳은 쏘가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물이 너무 찬 곳은 일단은 좀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낚시꾼이 와서 낚시하는 문제 자체는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는 일종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읍면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응식 위원
그 낚시하는 분들이 나는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 낚시꾼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막 버리고 가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버리는 숫자가 엄청나요. 진짜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저수지 근방은 더러워서 못 가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다가 치어는 또 하네. 그 사람들 좋아하라고

치어를 하지 말던지, 저수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을 접근을 못 하게 하던지 해야지 환경오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시켜요. 보통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내수면 낚시 면허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성이 저수지 같은데 낚시질을 오면 거짓말 안 하고 70%는 다 버리고 갑니다. 먹은 것, 미끼통 그리고 오염 주원인이 떡밥 뿌리는 것 이런 게 전부 오염 주원인인데요, 내수면 어업의 주원인인데 그것을 정부차원에서도 막기 위해서 낚시 면허제라는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반대의견이 많아서 추진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데는 지금 낚시어선업 해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져 가는데 내수면은 아직 그런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조금 힘들고 앞으로는 아마 뭔가 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면허제가 되던지, 뭐가 되던지 그런 입법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육지 같은 데는 낚시 하는 연합회가 하도 많아서 전부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것만큼은 상부인 도청이나 어디로 강력히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야 되요. 이게

한계가 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왜 민물고기는 국도비가 10원 한 장 없는 까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에는 치어방류로 해서 국도비를 가져옵니다. 민물고기도 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급한 방류지원금액이 약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민물고기하고 같이 넣으면 방류실적이 굉장히 약해서 국도비 가져온 것은 우선 해면 방류를 하고 시비 자체로 내수면 방류를 한 겁니다. 이게 국도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타 온 것을 가지고...
신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낚시꾼들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아닙니다.
신응식 위원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아까도 이 저수지, 소류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언성이 오고 갔는데 제가 축산해양과에 몇 번 유류 낚시터 문제 말씀을 드렸었지요? 유류 낚시터를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이렇게 되어서 못 했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낚시터 허가를 더 이상 안 해준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했지만 장어를 덕치천에 풀었다, 그런데 3급수 정도에서 장어가 잘 큰다, 그런데 실제로 장어를 보면 찬물 구명에서 나오거든? 사람이 웅덩이를 파도 물 안 나오는 웅덩이에는 장어가 없고 물이 잘 나오는 웅덩이에는 옛날보면 장어가 들어있고 성냥개비만한 장어가 성연 우리집쪽 고남리 꼭대기에 한 6kg가 넘는데 바다에서도 필리핀 해역이나 미국 해안에서는 따질 것도 없고, 거기에 서 어떻게 어디 까지 왔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서 새끼 쳐서

내가 볼 때 성냥개비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이게 돌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배합 마냥 이렇게 어떤 나무에 감아서 틀어가지고 알을 산란을 한다든지 무언가 육지에서도 산란을 하니까 있지 어떻게 필리핀해역에서 여기까지 성냥개비만한 게 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바다하고 붙은 데가 팔봉하고 지곡입니다. 연하천하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방길천 거기 두 가운데인데 거기에 물이 없다, 건천이다 하는데 건천이라는 자체는 밑에 바위가 있고 사질이 이렇게 깊이 5m고, 3m고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하천표면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할 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그 돌을 긁어내고 해서 하천을 좀 깊이 하고 가다 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사실 바다에 나가서 새끼를 쳐오던, 도망을 가든 그 일대에 그것을 하면 두 군데는 사실 제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자갈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물장어는 농사짓는 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는 아마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 주고 그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떻게 잘 될 것이다 하는데 사실 신응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제일 이 지구상에서 더러운 사람들이 낚시꾼입니다. 와서 먹기만 할줄 알지 저희집에서는 소대변을 안보고 와서 보는 모양이에요. 그 근처 산에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풀 속에는. 똥 때문에, 오줌은 깎여 나간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가면서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상위기관인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기반공사, 특히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무언가 관리차원에서 누군가가 관리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저수지를 관리한다고 할 때는 깨끗이 청소하고 낚시터에 나머지는 못 가게하고 조그만 배하나 만들어서 다니면서 줍고 이렇게 다 한다면 깨끗한데 망을 쳐도 소용없어요. 다 찢고 들어가는데 뭐해요. 절단기 갔고 와서 다 잘라버리고 문을 열어놓는 수밖에 없더라고. 차라리

그러면 안 자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 차를 갖고 와도 옆에다 부득부득 나무도 이제 커서 덜 분지르지만 그 전에는 많이 분질렀고 열매 따먹는다고 또 가지 다 따지, 누가 하간? 지나가는 사람이 차타고 가다가 세워 놓고 열매 따 먹나? 낚시꾼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게 때문에 낚시꾼의 피해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막는 것은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왜 관리하느냐, 환경문제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한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왜 내수면인데 우리가 하느냐 이게 서로 빙빙 바람 싸우듯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내가 먼저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왜 공무원들은 안 갖느냐 그 얘기예요. 니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이게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먹는다고 하지, 내 꺼라고 하지. 아니니까

환경보호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내수면에 떨어진 것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 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민물고기를 키워야 하니까, 민물고기를 키우면 그것이 깨끗이 잘 커서 그 지역의 소득이 되어야지 서울, 인천, 부산 사람 와서 낚시질 재미로 하고 똥이나 잔뜩 누고 잡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슨 방법이든지 내수면 관리차원에 대해서 연구 좀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을 두고 내년 내년 미룰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점점 더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위원장 박상무
자, 다 됐습니까?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이제 몇 건이 안 남았습니다.

요점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구번호 69번,

성두현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두현 위원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1대가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한척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지도 내역은 잘 봤는데 단속을 잘 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올 년에도 9건을 갔다가 적발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성두현 위원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불법어망,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두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됐습니까?
성두현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69번, 미생물 발효제 공급현황 및 효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요구번호 70번, 조류독감 등 가금류 방역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이철수 위원님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조류독감 가금류 방역 사항을 자료를 보니까 철저히 잘 하셨고 또 아직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잘 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너무 약품을 많이 써서 또 다른 환경오염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농약은 어떤 농약을 사용하며 그러한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독약품은 농림부 사업소에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천된 약품으로써 환경오염에 피해가 적도록 희석배수를 준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석배수를 준수했기 때문에 농약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는 것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에 방역을 한 것이 농가하고 축사, 그리고 발판, 특정부위만 했기 때문에 환경의 피해는 최소화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보다는 어떤 약품으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방역추진 현황이라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체계도가 있다라고 보면 서로 연락 체계망이라든가 이런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러한 사항은 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에서 SOP가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발생을 하면 행동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방역추진 현황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번,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도비 확보액 현황에 대한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지원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국도비 확보가 얼만큼 됐나 이것을 자료 감사요구를 했는데 볼 때 너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환경문제,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국도비 지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더 요구를 해도 많이 안 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 년에도 더 요청을 해서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과의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오히려 올 년에는 더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올 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따온 상태인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설치하기가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홍성 같은 데는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홍성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축산분뇨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농장이라도 국도비를 많이 갔다 분뇨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먼저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돼지나 톱밥 같은 것을 넣어서 톱밥 넣으면 돼지들이 그래도 냄새가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좀 냄새가 덜 나는 면도 있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 지원은 좀 돼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톱밥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한번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울산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도 그러한 것을 지원을 몇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소규모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왕겨가 생산이 되어서 그러한 것이 대규모농가에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업은 검토하다가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성두현 위원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위원장 박상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2번입니다.

공유수면 불법사용 조사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답변은 안 듣고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단속 좀 해서 불법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단단히 해서 그런 불법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문제는 저희가 적발이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이제껏 대응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막말로 “걸리면 본전이다”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변가 땅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개발됨으로써 그래서 앞으로는 위반자는 우선 고발한 다음에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통사항으로 2-1번,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사항인데요, 위원님중에서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창제 위원
이것도 서류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박상무
서류검토로 2-1번은 갈음하고 2-3번, 소송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지요.
신응식 위원
이것도 서류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박상무
별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번, 공사발주 건 중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내역도 자료로 충분히.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문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3건 아니에요? 전체 건수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추가금액이 발생한 것인가, 당초에 설계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구간을 늘려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바닷가쪽에서 공사는 어민들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시부터 협의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어민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것이 설계변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벌말항 선착장 같은 경우도 석벽 쌓기를 한 다음에 사면에서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추가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웅도 선착장 및 숭상공사도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4m, 폭 1m, 높이 3m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부분이 어민들이 바닷가로 내려가는 그런 계단, 그런 추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민편리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의상 사업을 한 것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서를 들고 담당자가 어민들을 만나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실감이 나야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맨 처음에 설계도만 보고서 얘기를 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도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사를 하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등 그런 구체적인 것이 그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민편의제고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창배 위원
처음에 공사가 애당초에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 한 2억이라는 예산이 13개니까 얼마씩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추가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자체나 그 사항판단이 잘못 되어서 이러한 게 들어갔지 않느냐, 이게 주민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애당초에 잘 해서 더 설계를 했거나 나중에 주민의 요구를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해줬거나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무언가 이렇게 맞게 딱 떨어지게 해야지 보니까 각 실과가 다 10%의 추가예산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10%

그러면 이게 무슨 공기가 지연돼서 민원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물가가 상승해서 그 지분을 했다거나 하다보니까 몇 m를 더 해주었다거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최대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3명)
  •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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