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안들을 시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 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선 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활발하신 의정활동에 존경스러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
그동안 우리 시정이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의 분석과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지적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이 우리 시 발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조규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17분 감사 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5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 위원장 박상무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번호 순서로 편집하였으며 공통 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첩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이창배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잘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져있는데 장애인시설이 미비해서 턱걸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답사를 다녀봤는데 물론 장소도 좁고 하지만 좁은 대로 나름대로 옆문이라도 해서 장애인들의 완만 경사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안 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이런 공공건물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병행해서 설치 해줘야 그 분들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우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다른 데에 공중화장실 신개축할 때라도 그것을 다시 병행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
동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휠체어를 타고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나 마나 그런 것을 좀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이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잘 됐는데 현재 옥녀봉이라 든지 팔봉산 또 부석사 이런 데 화장실 설치가 다 됐는데 등산로 주변에 이동화장실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등산객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동식화장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옥녀봉이요?
- 성두현 위원
- 거기도 그렇고 해미 당산도 당산 올라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계속 되서 얘기가 되는 사항이고 특히 옥녀봉 등산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일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반대의 여론도 있습니다.
-
사실상 이동식 화장실로는 관리 문제상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지저분한 이런 것을 줘서 현재 그것은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양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 성두현 위원
- 남자들은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등산객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이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꼭 필요한데다가 설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옥녀봉에 저희 시청 담장 옆에 화장실을 져서 화장실과 밑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또 도서관 밑에 간이화장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참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읍면동에 공중화장실 파트타임 인부임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읍면동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읍면동에요.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 옥녀봉 올라가는데 청사 코너에 있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시청에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거하고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 있는 화장실 두 가운데는 회계과에서 직접관리하고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저희 본청에서 파트타임 관리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보수사업비하고 파트타임 관리인부임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대규모 수선비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 자배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을 어떤 관리 지첨을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순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가까운 화장실을 저도 올라갈 때 보고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문짝도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오물을 며칠 째 안 치운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등산로 같은 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이와에 설치를 해놨으면 철저를 해주실 그런 필요성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인부임를 샀다니까 수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가 밀집되 있는 지역은 오히려 공중화장실이 없고 좀 자연부락 같은 데가 많이 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 공중화장실이 읍면동 별로 보면 금년도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2개소를 포함해서 49개소입니다.
-
현재 이 시내 지역은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보편화되고 많이 보급이 되서 주민들이 밀접 하는 이런 데만 화장실이 있고 읍면지역은 그래도 아직 까지 화장실 부족한 이런 형편이어서 읍면쪽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석같은 데가 창리라든지 간월도 지역에 관광객들 또 대산에 벌말이나 삼길포 이런 관광객들을 위한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자연부락 같은 데 설치되 있는 것은 사실행정력이 많이 안미치는 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또 다른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산 밑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팔봉산이라 든지 밑에 있는 화장실 커다랗게 등산객은 사전에 본 화장실에서 소, 대변을 보고 올라가시오 보이게 커다랗게 써 놓으라고요. 올라가서 소, 대변을 보다 걸리면 참 벌칙금을 물게 되니 반드시 필히 보고 올라가라고 커다랗게 써 놓으면 사람들이 딱 보면 소, 대변 보고 올라가게 되 있어요. 차 타러간다거나 여자들도 집에서 한시간은 참을 꺼 아니예요? 등산을 몇 시간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밑에 써 붙여놓으면 그게 절대적인 벌써부터 써 붙이라고 했는데 여태 안 써 붙였어요. 써 붙이라고 한지 몇 년 됐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안내판을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년 됐다고 써 붙이라고 한 지 글자 한자 쓰는데 근력 드는 모양인데 반드시 위에서 팔봉산 같은 데 등산로 밑에부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제가 요구번호2번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 이것도 서류로 대체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본 위원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없으시면 요구번호 3번은 김완경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위원장 그러면 요구번호 4번 서산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음식물 분리수거는 저희시가 금년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
불과 12개월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착화가 좀 빨리 되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용기 공급은 충분히 다 되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용기 공급은 저희가 5ℓ 짜리, 20 ℓ 짜리, 120ℓ 짜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32,700개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이거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수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첫째 가정용은 분기별로 1,200원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 있고 업소는 14,400원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주민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수수료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주민들한테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우리 대산도 보면 참 열심히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에 새벽부터 나와서 양쪽에 통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신상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동지역에 각 지역마다 그전에는 동마다 부분적으로 통 음식물쓰레기통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120ℓ 큰 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을 몇 개 씩 놔두더니 다 가져가고 놓는데만 죽 놔둬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여기만 놔뒀느냐 우리 지역도 좀 놔 주지 물어보면 행정에서는 다 가져 갈 겁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
종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 시범적으로 공동주택하고 부춘동 또 일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120용기를 놔줬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놓게 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만 갔다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내놓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이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 내 집 주변에 그것을 놔서 냄새를 나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 2월 1일자로 전 시내지역 6개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면서 그 용기를 다 치운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죽 놔 놓는 것은 수거요원들이 음식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면서 각 가정에 5ℓ 짜리 조그만 통에 담아서 끌고 나와서 음식물 수거용 차량에 둬서 이렇게 하는 이동용수거함입니다.
이동용 수거함이 일정 장소에 죽 보관을 했다가 2일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그걸 밀고서 가서 수거해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그 전에는 각 통마다 지역 구역구역 마다 놨다가 요즘은 다 수거하고 우리집 앞에만 20개 죽 놨거든요. 거기에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왜 위원네 집 앞에만 놔두고 다른 데는 안 놔두느냐 노인들 할머니분들은 들고 오기가 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위원이니까 집 앞에만 쓰레기통 편케 놔두고 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의도는 아니고 수거용기를 일정 장소에 집합을 해놨다가 이동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
그것을 놓게 되면 민원이 또 생기고 해서
- 권창제 위원
- 불공정하다고 주민들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의도는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왜 그 집 앞에만 놔두느냐 이거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활성동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 권창제 위원
- 공평성 있는 그런 쓰레기수거를 하도록 조정을 해 주요. 나는 사실상 집 앞에 있으면 편해요. 금방 갔다 버리고 좋은데 나는 치워달라고 안해요. 주민들이 그래요. 위원이니까 집앞에만 통 갔다 놓구 다른 것은 다 철거했다고 말이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동을 한다든지
- 권창제 위원
- 평등하게 누구든지 이의나 불평이 없도록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5번 재활용품 경진대회 실적 및 읍면동 포상 내역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 예산에 포상금액이 얼마 책정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보상금이요, 포상금이요?
- 권창제 위원
- 포상금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포상금이요? 금년도에도 1,000만원
- 권창제 위원
- 1,000만원
장려금을 1개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 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장려금은 5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50만원씩 그것도 좀 더 올려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서 하나의 지방에 오염 안 되도록 이것도 한번 매년 50만원이죠? 몇 년 동안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일등하고 이등, 삼등 또 장려는 6개 동에서 전부 9개 읍면을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 권창제 위원
- 더 올려서 노인양반들이 일감도 만드는 겸 하나의 노인 직업도 알선되는 거니까 요즘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새벽이면 나와서 열심히 줍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환경도 깨끗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 신응식 위원
- 입니다.
시상금이 말이지요. 종합재활용 수집통계를 보면 15개 읍면동에 전부 다르거든요. 양이 시상금은 어째 전부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50만원씩 왜 못하면 안 줘야지 못하는데도 50만원주고 잘하는 데도 50만원주고 시상금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지적하신 대로 최우수 1개면 또 우수면 2개면 또 장려 6개면 이렇게 해서 9개 읍면을 시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집량이 보면 적은 면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가 좀 적거나 특히 동지역같은 경우는 수집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고생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참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우수 최우수한 1개 부락, 우수 두개 면하고 나머지는 장려로 해서 형평성 있게 사지진작 차원에서
-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질의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현황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시죠.
- 신상인 위원
- 위원장님 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곤란한 건 저한테 떠맡기시는 거 같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곤란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먼저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사용종료매립장 중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데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문제가 발생된 데가 종료매립장에서는 음암이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음암이 종전에는 잘 관리가 되 오다가 지하수가 유입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이 되서 그것이 지하수가 유입 되는 것은 매립된 매립을 해서 정비작업을 한 그 부분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에서 유입이 되서 흐르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음암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까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정밀조사는 지금
- 위원장 박상무
- 언제 까지 조사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려고 하는지 조사는 언제 까지 하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조사는 용역기간이 내년도 2월 20일까지 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기철이 지나서 물이 지하수하고 섞는 것을 원천적으로 찾아내야 하는데 우기철이 지나서 저희들이 12월 초중순까지만 살펴보다가 공사 중지를 용역을 중지를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기철이 되면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성연 일남리에 있는 매립장 벽을 벽보고 뭐라고 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벽을 치든지 이런 지하수 유입이 안 되도록 이런 방법을 택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내년 여름 지나봐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내년도 여름 지나봐야 확실한 원인을 밝혀 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그렇게 까지 원인 찾는데 그렇게 까지 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발 빠르게 원인이든 뭔가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문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빠른 시일 안에 원인을 밝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이 쪽에 대한 전문가 이신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게 침출수인데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이 오줌을 싼다는 건 잘못된 얘기거든 안 누거든 거기 10%고 20%고 있는 게 빠지면 그걸로 끝나야지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는 특히 그렇고 성연 일남리 매립장 완전하다고 했는데 완전치 않지 그게 아주 잘못 됐지 안전한 공법으로 매립공사를 한건데 뺑뺑 돌아가면서 성연을 파고 후끼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노다지 얘기하자나요. 연안까지 풍안까지 들어갈지 모르나 연암천은 못 들어간다. 그게 뿌리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로 명년도 예산 얼마 달라고 할지 모르나 예산 심의 때 하기로 하고 일정한 수준까지 물이 차면 더 안 올라와 그게 바로 목이라는 건데 논 같은데 샘을 파면 여기 까지 차고서 1미터 50센티 남으면 더 안 올라오고 밑으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더 못 올라오고 그럼 일남리꺼는 속으로 신다는 얘기야 매립장 내부에서 신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매립장을 하나 사서 땅을 거기에 옮겨서 차단막을 깔고서 옮겨 뭍어서 안전한 공법으로 완전 포장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 쪽에 한 30억을 주고 했는데 30억 그냥 내버린거야 헛 공사한 거란 얘기야 그런데 괜찮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 괜찮으냐고 계속 새서 나오는데 물이 나 이거 더 큰소리하기 싫은데 그 밑에는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이야 계속 오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서 너번 가봤었는데 업자 불러서 한번 해보고 이것은 매일 체크를 해야 한다 얘기야 가서 한 일주일동안 퍼내고서 얼마 차나 보고 퍼내고서 얼마 차나 봐야 되는데 많이 다 퍼낼게 없어 불과 한 도람만 퍼내면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만큼 찼느냐 차고 나서 그 뒤에 안 푸고 가서 또 가봐 그러니까 하루에 백ℓ가 온다든지 천ℓ가 찬다 든지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안 올라온단 얘기야 속으로 위에서 얘기야 매립장 자체 밑에서 수압으로 인해서 못 올라오고 이게 밑으로 식어도 그런 것을 찾아서 정리해야 하는데 30억 내버린 거지 뭐야 계속 새니까 저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문제는 누가 책임지든지 업자가 지든지 시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 책임져야 되 여기서 답변해봐야 답변 하지도 못하고 매일 거짓말로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명련도 일남리꺼는 매립장 침출수 수거비가 일원도 없다는 것만 알아두쇼. 끝났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 실제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지 가서 보고 확인 안하고서 글씨로만 쓰면 누구든 못써 백 번 써도 쓰지 그러니까 뭣하러 감사하고 앉아 있어 현재 현지를 가서 물을 퍼내고 감사 끝나기 전에 또 가봐요. 얼마나 더 찼나 안차 그것 밖에 하루에 몇 ℓ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단 말이야 퍼 보면 아는데 누가 조사 했나 퍼보고 가봤나 시간재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요. 몇 십억을 들여서 허탕 공사하면 뭣 하는 거예요. 꽃이나 심고 풀이나 심어놓고 조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참 사실 이게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나도 그만이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업자는 그 기일만 따질 텐데 이건 기일이 아니야 부실공사지 십년가도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아니에요?
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지붕이 샌다. 물이 왜 새요? 부실공사지 마을회관들도 다 새요 부실공사지 왜 새요? 이렇듯이 이 문제 이거 내가 여기서 꼭 짚고 잘해서 다시 내년부터 예산 없어요. 세상 없어도 없어요. 그렇게만 아세요.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산 매립장이요?
- 신상인 위원
- 일단계 먼저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산매립장 일단계는 소재방 두개를 설치해서 세 개 구간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 신상인 위원
- 아니 일단계 먼저 꺼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구매립장이요?
- 신상인 위원
- 구매립장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지금 대산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아니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퍼서 넘겨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자동으로 저수지에 유입이 되면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자동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조절은 하죠. 저장탱크에 있는 것을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처리장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거기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로가 고가장비이고 여과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온수가 깨끗한 원수가 들어와야 만이 처리 효율도 높고 기계도 오래 쓸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등수를 저희가 일부러 호수로 연결해서 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그게 침출수처리장으로 자동으로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창배 위원님 말대로 그대로 침출수가 일단계 것은 그대로 차 있어요.
-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지금 수위변동 없습니다. 정비사업하고 나서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나는 자동으로 안 넘어가면 정말 지하로 다 이게 빠져나가는 위에는 다 덮어서 압력으로 인해서 어딘가 침출수로 그냥 지하로 오염되는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대산 매립장 구매립장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할 때도 보셨지만 거기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침출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밑에 시공 차수막 부분이 시공이 잘못 됐다면 수위가 준다든가 침출수가 없어야 맞는데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밑에 그 만큼 안전하게 시공이 됐다는 반증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지금은 완전 복토하고 압축이 되서 압축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혹시나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서 이쪽 저수지에 물이 안 차는 것 아닌가 계속 그대로 그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그렇게 되야 맞습니다.
-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 신상인 위원
- 다행이고요.
그리고 매립장 복토하고 그냥 황토로 지금 싹 덮어놓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비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복토한 부분을 잔디라도 입힌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를 재배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그 넓은 면적 덮어놨거든요. 여름에 장마지면 다시 떠 내려간다고 그 부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주변에 배수로를 둬서 아마 유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 신상인 위원
- 배수로를 뒀어도 그렇지 그냥 알땅에 빨간 황토로 덮어 놨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풀이 나면 적당히 제초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것은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왜냐 하면 밑에 배수로 황토로 금방 매꿔주지 폭우 쏟아지면 경사져서 그냥 다 내려가게 되 있잖아요. 그것은 잘 좀 감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요구번호 7번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현황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 먼저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감독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허가 부서에서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현재 일종 이종은 시에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조사 같은 그런 권한도 없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사업장에 위치한 시군으로써 저희가 허가권이나 처벌권은 없습니다.
-
다만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 신상인 위원
- 지도 감독만 한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큰 일종 이종도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상세히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설치허가 현황을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금 내가 오늘도 대산 44에 배출시설 그 파이프 라인을 바다 속에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바다에 가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얘기가 파이프에서 그냥 부글부글 물이 끓는 것처럼 흘러나온 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일종이라 도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고 여기서 시에서는 관리할 권한도 없다 그런 얘기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데 이것 뿐이 아니고 시에서 정말 허가해 주고 이런 잡다한 회사들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는 것인지 이게 참 허가만 해 주고 잘되는 걸로 알고 계신건지 난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환경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접해서 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이런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지 안하는 건지 시민들도 잘 모르고 해서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니다.
- 이철수 위원
-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행정적인 관리 감독은 없다고 하더라도 서산시에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계신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행정처분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오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만 없는 것이지 권한은 막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서산시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주민에 대한 환경 관리 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이종 업종 사업장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든지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라든지 관련 허가업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현지에 나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동안에 죽 감사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면 감독권이 여기에 없다 있다 논하는 것을 접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시민은 관리 감독 못합니까?
시민도 권한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서산시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제가 감사자료에 그런 문제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중앙이나 도에 고발조치 내지는 건의 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 건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8번 토양오염측정망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특별한 감사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9번 환경오염 행위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50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이나 환경보호과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축산분야라든가 농업분야에 관련해서는 옛날 같으면 재래식 비료로 사용하던 사항들이고 한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변천되면서 많이 변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해서 오히려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단속 업무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 행위 지도 점검하는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
폐수분야 대기,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 폐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현지에 나가보면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의 축산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어떤 상대성 있는 민원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면서도 상대성 있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현지지도 내지는 민원인 상대 민원인과의 어떤 인과한계를 풀어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산농가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애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 관련 그런 양돈이나 또는 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단화해서 단지화로 될 필요성이 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
앞으로 영세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 환경법이 강화되고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할 수 도 없고 또 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농공단지 라든가 이런 사항과 비슷하게 단지화를 구상을 해서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이것을 연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환경오염원도 줄이고 축산농가도 살리고 그것을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번 일회용품 단속 포상금 집행 실적에 관련된 감사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성두현 위원
- 이런 것 때문에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나 조치를 한 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파파라치에 대한 단속이요?
- 성두현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파파라치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지 저희들이 전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 성두현 위원
- 먼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례도 포상금 노리는 것 때문에 포상금 액수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조례에 지금 볼 때에 영세상인 영세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영세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한 전단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지에 전문신고인이 방문해서 이런 악용한다는 내용을 전단에 넣어서 전부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노려서 어떤 유도를 해서 위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여튼 이것도 환경문제 때문에 일회용품 단속을 하는데 하여간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문제일회용품 제공이라 든지 사용하는 문제를 하여간 앞으로도 잘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요구번호 11번 폐수배출 시설 단속과 관련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대상 업체가 110개 업소인가요?
2005년도 점검 대상 업소가 110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건 정기 단속 식으로 하나요? 수시단속을 하나요?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업소라든지 또 저희가 수시로 무작위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만 한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 내부 방침은 1년에 분기별이라 든가 한번씩 업소의 입장에서는 수시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1년에 한 두번씩은 전부 순회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전혀 안 가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위반업소가 110개 중에서 5개 업소란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데는 곳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예고를 해 주고 한번 순회도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속이 온다고 하면 공사 안 했던 것도 고쳐서 쓰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사항들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시에는 사전에 업소한테 예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환경지도담당 이기학 환경지도담당 이기학입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양산업 관계는 최초 민원이 제기 되서 해양경찰에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를 떠서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가수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해양경찰서에서 지금 검찰에 송출 했고 저희 행정에서는 충청남도와 같이 폐수를 떴습니다마는 폐수 뜬 중에서는 초과가 되서 행정처분조합정지 열흘 하고 또 금강환경관리청에 지금 현재 고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토양 부분은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조치 대상이 안되고 현재 해양경찰에서 지금 관련법규 위반 부분은 검찰에 송출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이게 참 저는 4년 동안 환경하고 싸움 하다 끝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참 그런 회사도 처음에 지역경제과하고 또 따질 일이지만 도에서 유치해서 대산에 그런 회사를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도 나하고 굉장히 말다툼이 있었는데 정말로 거기 들어가서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냄새를 맡고 한 삼일간 두통이 일어서 참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회사가 해안에 해수면에다 폐수를 그냥 무단방류를 계속 했다고 생각하면 참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하지 않았나 주민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신고하고 해야 알고 그런 조치가 되니 주민들이 몰랐으면 여태까지 그냥 정말 극약인지 독약인지 알지도 못하는 약품을 생산해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번 대형돈사 오․폐수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관련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저희들이 축산 단속 만큼은 저희들이 현지를 꼭 나갑니다.
-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 민원입니다.
악취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시 관내 축산 농가가 허가대상 업소가 31개소고 또 신고대상 업소가 468개소에서 전부 현재 499개소입니다.
그 중에 위반한 것이 허가대상 업소가 31개소입니다마는 위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4년도에 31개소 중에 5개 업소, 2005년도에 4개 업소로써 상당히 많은 데 이 허가업소는 뒤에 별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한번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사항이 신고대상보다는 상당히 중하다 이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만 개선 명령 두건 외에 나머지는 전부 검찰에 고발한 실정이고 2005년도에도 다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배출 부과면에서 900여 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세농가인 신고 대상 468개소는 저희가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수시 정기지도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11개소 뿐이 적발된 것이 없었다. 또 적발된 사례도 상당히 경미한 이런 사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문제가 된 것이 악취가 참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악취제거제가 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먼저도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해미에 있는 서산휴게소 그 쪽을 다녀가는 자동차들이 그 쪽 휴게소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게 뭐냐면 그 쪽에서 악취가 그쪽에 돼지농장들이 많아서 악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산휴게소를 찾는 관광객이 적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악취제거제를 좀 사용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농장하는 사람도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고 지도 단속을 할 적에 악취 같은 게 덜 나올 수 있도록 근처에 가보면 저도 과거에는 돼지도 먹이고 했습니다마는 냄새가 고약하게 나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여름 같은 때는 문도 못 열어 놓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주사업이고 그것을 살라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런 악취가 안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않고 놔두면 그냥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속과 악취제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비 50% 보조해서 축산농가한테 제노피드라는 악취제거제를 약 1억원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축산농가 지도할 때에도 이런 악취제거제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이게 환경과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뭐만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원화 되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축산과하고 이원화가 되고 협의체가 잘 안되서 이러한 일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환경과에서 적발만 하고 축산과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 없어서 이게 1억 2천만원 인가 얼마 들여서 환경 제조하는 뭐가 새로 나온 기술이 있다 고 하던데 돈이 없어서 이걸 축산과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장하고 축산과장하고 협의회를 해서 이걸 협의체가 되면 이게 축산도 이제는 소먹이는 집들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많이 되고 양돈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양돈만 있는데 양돈 보니까 서산에 큰 몇 집 호당으로 따져도 이거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대형이긴 한데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형은 30개소 밖에 안됩니다.
- 신응식 위원
- 경인농장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본인들도 개선해야지만 그동안은 한 2년 동안 양돈금이 상당히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자기들도 이런 때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시에서도 과감히 지원을 줄여서 5천만원 밖에 안 해줬다고 해서 5천만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1억 2천만원 인가 얼마 하면 그 사람한테도 벌금을 과태료 징수 하려면 서로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협의체로 해서 1억 2천정도 지원해서 시범으로 하면 축산인들 절대 피해가 안간답니다.
악취가 안나고 그런 개발하는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체를 해서 지원을 해 줄건 서로가 해주고 그런 요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차라리 축산과에서 적발을 하고 축산과에서 다 하던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허가나 신고는 축산과에서 하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은 또 축산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 환경보호과는 단속만 하는데 저희 단속하면서 저희 환경 계통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축산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해서 소독 같은 것도 하고 파리가 농장 주변이 파리 때문에 살지 못해요. 큰 문제요. 소독을 철저히 시키고 해야지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13번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조치 결과 대처 방안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감사를 대체하고요. 축산과 환경보호과
권창제 위원님 감사 하실 건가요?
- 권창제 위원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상인 위원이 제시한 모양인데 안계시네. 이것 좀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료 보면 비둘기, 청솔모, 까치 등해서 토끼니 무슨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 데 이게 지금 청솔모 하나 포획하면 얼마나 지급해 줍니까?
잡는데 한 마리에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시에서 그런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 권창제 위원
- 이런 제도를 해서 포획 금액을 책정해서 청솔모 같은 걸 다 잡아야 산새도 생기고 꿩도 생기고 알만 낳아서 놓으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산새 전멸이라는 거에요. 없어요. 꿩 새끼도 없어요. 지금 방류하지 않으면 산에 꿩이 없어요. 청솔모가 알을 다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획하면 얼마씩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나쁜 조류 포획하는데 주력을 해서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자연동물이 다 없어져요. 청솔모가 남기는 것 없어요. 소나무씨도 나지 않습니다. 땅에 소나무 씨 나는거 봤습니까?
소나무씨가 새파랄 때 다 까먹어요. 밤, 도토리, 대추 할 것 없이 임야에 있는 모든 피해를 주는 거에요. 청솔모가 다른 동물도 더 피해를 주지만 그 중에서도 청솔모는 하나 잡으면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항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과수원이라 든지 농작물 하는 사람은 요구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산림보호라든지 농작물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그 문제는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제도가 없어서 다 산에 가면 하는 얘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과장이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잘 해서 앞으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위에서 내려 오는 것만 가지고 하면 지금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 성두현 위원
- 천안 같은 데는 포상금이 있어요.
- 권창제 위원
- 사시사철 잡도록 가지고 오면 한 마리 얼마 준다면 공기총가지고 다 잡아요.
- 성두현 위원
- 천안은 포상금을 주더라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마지막 2-4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설계변경이라 든지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2004년도에 4건 이었다가 5년도에는 6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양대 3통 자활경작지 농로포장해서 445m에서 495m로 바뀌어 가면서 잔여구간에 민원 해결차 한 5백 만원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 m를 따져보면 한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0m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0% 정도 더 늘어난 거고 그거하고 또 장리 2통에 보면 이거는 당초사업보다 줄었어요. 사업량이
431m에서 393m로 줄었는데 이거는 사업비는 똑같고 호소산업개발은 이게 어디꺼죠? 사업체가 어디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어디 말씀 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상무
- 호소산업개발 양대 3통 자활경작지 농로 포장 도급자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호소산업개발이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서산 업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서산 업체
- 위원장 박상무
- 밑에 토지건설 이건 뭡니까? 회사 이름인가요?
어디꺼 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회사 이름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건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여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 두건에 대해서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양대 3통 자활경작지 농로 포장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고 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직 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범위내에서 50m 잔여구간을 남겨 놓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포장을 할 때에 완벽하게 한 구간을 끝내야지 또 잔여구간이 500여m 남았다면 뭐 문제가 틀립니다.
30, 40 한 50m 남은 것은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 위원장 박상무
- 직접 설계한 감리한 담당자가 어디 환경보호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m 부분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죽하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을 해 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 50m를 설계 변경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
그리고 이제 장리 2통 염전대수로 설치 사업은 제가 배수로 설치 사업을 하면서 공법상 당초에는 기술적인 용어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섬유대 호안공법이라는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섬유대 호안공법으로 설계하면 토지 편입되는 면적이 조금 많고 또 콘크리크 이런 개거식으로 배수로 설계를 하면 편입 면적이 좀 줄어드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 주면서 당초 섬유대 호안공법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공법보다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토지 편입 면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자고 해서 콘크리트 개거식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사업비만 사업량만 당초 보다 조금 줄어들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신
- 위원장 박상무
- 저기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내용은 추가할 그건 알겠는데 여기 설계변경이라 든지 또 추가로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게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장리 2통 건도 그렇고 대죽 1, 2 같은 경우는 당초 712m에서 630m로 사업량 자체가 줄었는데 예산이 얼마가 증액됐다 든지 아니면 m수가 줄었는데 예산 자체는 그대로 시행이 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좀 더 내용을 설계 변경 되서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2004, 2005년 그걸 해서 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 두건만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전체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4, 2005년도 열 건에 대해서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자료 요구 하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며칠 전에 승인됐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이게 보면 259명이 실리콘 수지 실리콘 고무해가지고 여기도 참 환경문제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공단인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처음 지금 듣는 얘기거든요. 임동이라고 여기 자동차부품인데 여기도 대죽공단에 언제 승인 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이게 오자가 됐어요.
- 신상인 위원
- 오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죽산업단지에 제출 됐는데 여기는 석유, 화학, 금속, 정밀 이런 계통의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재지가 잘못됐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소재지가? 어디로 난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상인 위원
- 어디로 난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음암 쪽에 의향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여기 대죽공단에 대죽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
잘못 됐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대죽공단에 들어오는 회사가 아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이거 감사자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도 자료를 보고서 이게 어디가 들어가는 대죽공단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공단이 들어오나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실리콘 공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석유, 화학 계통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동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 신상인 위원
- 하여튼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되 건전한 이런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주식회사 임동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어디에 들어 올 예정이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현재 대죽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업종 유치상 맞지 않아서 음암 쪽으로 지금 유도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의향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의향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 모양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그런 내용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신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의향서 타진중이라 든지 뭐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정도 표시는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지역내에서 위원님들도 모르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고 혹여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그것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거 하나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사실은 대죽산업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의향서가 제출된 상태고 지금 그래서 거기는 유치 업종상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음암 쪽으로 유도해서 들어오는 회사는 틀림없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가만 있어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잊어먹었네. 제유빌더 이것도 화학물이라고 했거든 이게 대죽산단인데 이것도 의향서 승인은 안 났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이거 그럼 뭐 입주기업이 아니네 의향서만 냈지 승인 안 내주니 입주기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절차를 갖추고 모든 것을 할 채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뭘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석유화학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화학 차원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이거 석유화학은 이것을 의향서가 들어오면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요. 두향 같은 결과 또 나온다고 이게 지역경제과도 석유, 화학이 확실히 뭔지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두향 같은 경우 얼마나 주민들이 아주 벌벌 떤다고 그 근처가면 그래서 대죽산단에 기업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전부 이런 기업만 유치해서 지역민들이 하나 무슨 뭐 거기가서 참 노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기업들만 다 불러들이니까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단지담당 문성철 사업단지담당 문성철입니다. 저희들이 의향서를 점검을 했는데요. 독극물이나 이런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별 피해는 없습니다.
- 신상인 위원
- 하여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저히 좀 가려서 기업 입주하는 게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한번 생각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요.
- 신응식 위원
- 신응식입니다.
서울 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서울 산업은 리모콘 제조회사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규정과 절차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참 여러 차례 정형도 시키고 발료도 시키고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장으로써 승인을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발주하고 몇 월 몇 일 날 허가 해준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 금년 4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주민들의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이게 공장을 한번 승인하면 4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착수 못하면 허가 내 준 관청에서는 어떻게 그만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규정과 절차가 많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행정 쪽에 연계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게 되면 규정과 절차를 조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행정 서류만 맞췄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 주면 물론 해 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또 주민들이 악랄하게 반대하게 되면 그만한 책임감수도 해야 될 텐데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잘 지역경제과에서도 선정 좀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날로 더 심각할 정도로 갈 꺼 같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사실 저희들이 기업을 하고자 들어 와서 입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주된 저희들의 업무인데 사실 여기는 미리 땅을 사 놓고서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규정과 절차는 맞고 해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있는데 반대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다가 그 뒤에 두개 부락에서 고남리 쪽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민과 창업하는 회사 대표와 잘 연계가 됐는데 그 뒤에 또 갑작스럽게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 신응식 위원
- 먼저 환경과에서 할 때 우리 신상인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또 유치가 되면 주민에 피해를 주는 공장이라 든가 상가도 해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행정기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맞부딪히고 할 때는 그만한 감수를 해야 되고 또 기업유치 하다가 보면 우리 주위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주무과에서는 힘 좀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감사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기아차 단지는 일명 서산지방산업단지라 명칭을 칭해서 1997년부터 금년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35만평은 현대파워텍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 전부가 119만평인데 3만평을 더 추가로 매입을 함으로써 122만평의 부지입니다.
그 중에 64만평은 기조성이 완료 됐고 58만평이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조성된 64만평 중에 30여만평은 현대파워텍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현대, 기아, 모비스 등해서 3개 회사에서 파텍스라는 회사가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이번 달 12월 10일날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만평은 지금 기아차하고 계룡건설 산업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파텍스에 기공식과 그리고 계룡 건설과 기아차가 미개발분 조성하는 것도 그날 착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저번에 시정질문때 답변드린 사항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진전된 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진전된 것은 지금 12월 10일날 예정했던 착공식이 그대로 진행이 되서 잘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그것이 그 때 삽을 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잘 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데이 결정기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질문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이제는 우리 서산도 기업유치가 대기업이 들어오고 나면 기업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인재를 얼마만큼 그 기업에 투입시키느냐 그것이 큰 절점인데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경상도 같은 데는 크고 작고 간에 공단이 들어오면 지역 기관단체장이라든가 기업유지들이 어떻게 총 동원해서 그 지역 출신60%를 쓰는 조건을 붙인답니다.
전라도는 더 해서 70% 정도는 지역 출신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그런 낭설인지 확실히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 지역은 기업이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서 위서부터 중간까지는 지역 하장출신들 지역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끝에 신입생 몇 명 뽑는데 지역주민들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다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너 허리가 나빠서 디스크균이 있다 든가 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보면 그런 병이 없다고 해서 다시 가서 얘기하면 다시 또 자기네 회사 병원을 데려 가서 고막이 약하다고 퇴짜 놓더라고 이런 사실이 계속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지역에서 바늘구멍보다 더 좁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힘든데다 허가할 때 우리 지역서도 최소한도 50% 정도는 요구 조건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회사의 대상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파워텍이라든지 동이오토라든지 다이모스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를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서산 시민이 50% 이상이 반드시 고용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외지사람들 들어오라고는 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많이 좀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신체검사조건이라 든지 또는 사람이 많이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개별기업에 소기업 정도는 대부분 외지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서산 사람이 많은 데 앞으로 대기업에 관해서도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뿌리를 잡아서 그대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연결이 못되고 이번에 기아차단지에 새로운 라인이 증설되면 그때에 적극 위원님 뜻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것이 상당히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현대파워텍이 1,500명 이상 1,600명이 직원이 되는데 정식 직원은 약 불과 3/1도 안 되는 2,300명 300명 정도고 1,200명 정도는 협력업체라고 하나 우리 방송에 나오는 티비에 나오는 비정규직 이죠? 그게 그거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비정규직만 전부 다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그 월급을 한번 따져 보니까 초봉이 정식은 2,000만원인데 비정규직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도 지역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질까봐 그것도 들어가기가 요새는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은 똑같이 해요. 그 사람 정규직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기술자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일하는 건 비정규직 아줌마들, 농촌서 일하던 분 들 가서 일하는 게 똑같이 12시간 일하는데 12시간 작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12시간노동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왠만한 대산 같은 경우는 3교대인데 유별나게 성연하고 지곡만 대기업들만 12시간 작업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회사의 운영 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근로 기준법에 8시간을 하도록 하루에 8시간해서 40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 있는데 그 나머지 정규 시간 이외에 고용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즉 150%을 준다든지 200% 인가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속 된 얘기로 부려먹고 하는 건 아닙니다.
-
그 분들의 고용 계약조건을 맺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 말아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회사가 이득금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득금을 많이 낸다는데 아무리 요즘 와서 노조가 없다고 해서 12시간 노동을 시키는 모양인데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는 그것을 한번 쯤은 생각 좀 해봐야 할 문제가 억울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전부 우리 지역의 부인들이라 든가 남자들도 다 중간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거의 100% 가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정규직 말고는 그렇다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지금 여기서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만나면 참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강력하게 앞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감사 질의 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5번과 관련 감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상인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감사 자료를 뽑는데도 아주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사가 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부터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또 회사의 경영상 이렇게 같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다이모스회사를 부평공장으로 옮긴바 있습니다.
-
지금 우리시에는 한 80% 정도 지금 현재 10명이상 고용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있고 타지에서 한 20%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촉구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죽공단에 두양산업은 지금 어떻게 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두양산업은 기초유기화학물로 현재 승인이 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공장이 인천남동구에 위치한 한화에서 개발한 공단에서 한화남동공단에서 농약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있다가 우리 서산에 대죽공단에 있음으로 해서 도에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동구에서 서산 대죽공단으로 이전 하겠다해서 오케이 오케이 해서 오던 사항이어서 처음에 농약으로 얘기를 하길래 농약은 절대 안된다 해서 강력히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또 공장을 짓고 나서 다시 농약을 제조하는 업종을 좀 추가하겠다고 해서 신청한데 대해서 반례를 시켰습니다.
불승인했습니다.
불승인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거기에서 변호사까지 한 몇 명사서 움직여서 한참 옥신각신하는 끝에 절대 안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피력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결과가 나올 때 쯤 됐는데 여러 가지 판단한지는 모르지만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 제조업은 현재 저희 부서에 허가 해달라고 승인 요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두양 문제를 잠깐 언급한 결과 기준치 초과해서 조업 정지 10일간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수차 지역경제과장은 저하고 참 말 다툼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어민들이 그 근처에 가서 지금 낙지도 못 잡고 있어요. 팔지도 못하겠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 유치에 적극 좀 참조를 하셔서 그런 기업이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아까 신응식 위원님이 현지 직원 채용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삼성토탈에서 지역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을 한 15명~ 20명 정도 뽑는다고 해서 그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여하튼 공고 졸업생하고 전문대 학교 이공계 학생만 뽑는다 해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결과 500장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60명을 우선 추천을 해서 또 거기에서 2차로 필기시험까지 봤다 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공고졸업하고 이공계 출신 아니면 원서 자체도 받지 않겠다 그래도 500장이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들어와도 특이한 그런 공고나 이런 전문대학교 이공계 아니면 응모 자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에 삼성서 직원 채용할 때는 인문계도 다 채용해서 6개월간 훈련생으로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교육시킨다는 자체를 부인하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 졌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지역에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업자는 늘고 있는 현상이 지금 기이한 한국 현상인데요. 그런 문제 좀 한번 기왕이면 20명~30명 채용 한다고 하면 인문계 출신도 뽑아서 교육 옛날처럼 훈련생 제도를 둬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삼성토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사 자체가 화학업종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입사할 수 있는 주민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테지만 하여간 앞으로 신경을 바짝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감사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6번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 권창제 위원
- 둘째로 감정평가실시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 24일, 25일에 한건데2004년 11월 30일로 감정평가 날짜가 됐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날짜가 맞죠?
9페이지 2004년 11월 30일 감정평가실시 이게 2005년 11월 24일하고 25일날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권창제 위원
- 날짜가 고쳐야 겠네요. 다른 것은 날짜 틀린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감정평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 지역 상인들이 정말 손실보상을 영업손실 보상을 갖고서 순응해 가면서 행정의 지침을 받아서 나갈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공개할 사항은 못 됩니까?
감정평가 대충은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정평가는
- 권창제 위원
- 공개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뭐가 있으면 공개 안 해도 되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감정평가를 24, 25일 이틀간 했습니다.
-
하고 지금 현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일간 연장 좀 해달라 해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10일간 연장해서 12월 10일날
- 권창제 위원
- 12월 10일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권창제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은 감정평가 한 결과를 가지고서 과연 상인들이 순응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주차장 확보를 금년 내에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걱정 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감정평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이 그만큼 높여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충당해 줄 수 있느냐
예, 저희들도 업무를 진행시키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감정평가 수수료만 들어갈 것 아니냐 그 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보면 평가 수수료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은 감정평가사에서 시에서 선정한 한 개의 평가법인하고 또 그 동부시장에서 점포주들이 추천한 한개 법인하고 해서 그 분들 만나서 우리 동부시장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일 연장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몇 십개 점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일간 연장을 과장전결로 처리했습니다.
해서 그때에 가서 또 나름대로 살펴보건대 보는 데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하여튼 동부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아무리 고생이 있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에게 계획된 대로 주차장 확보가 되야 동부시장 활성화가 원동력이니까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17번 직업훈련 실정 및 취업 현황에 관련 자료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대기업을 입사 시키려면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많이 못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 저것 판단한 결과 그러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과 또 교육을 시킬 기관과 우리 서산시가 산학연 협정식을 갖고 훈련시키고 훈련이 끝나면 바로 비는 대로 넣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16명이 어제 수료를 했습니다.
-
6월 1일부터 실시한 교육이 어제 끝나서 수료를 했는데 16명이 현재 현대파워텍에입사 지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16명 중에 6명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5명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상태인데 엊그제 또 실기시험을 봤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날 12월 26일날 발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성 기능대회서 얘기로는 1년~2년을 해야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성실하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협정을 맺은 다이모스라든지 현대파워텍에 대해서 계속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과 협정을 맺어서 다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촉구도 했습니다.
그동안도 촉구를 했고 몇 명이나 비느냐 우리가 일기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묻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침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취직을 시킨다고 하더니 어째 못 보내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선 노는 사람을 없앤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앞서 자료라든가 현재까지 보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몇 개 회사가 여기로 들어 왔다는 숫자를 숫자 실적을 쌓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본사가 다른 데 있다 든가 앞에 자료 14번 인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소가 그리고 지금 보면 고용 인원도 별로 없고 세수 확대 되는 것도 아니고 종업원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앞 뒤가 안 맞아요.
기업을 몇 개 유치했다는 숫자에 불과하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자료에 보면 서산시에 본점을 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서울, 대구, 대산은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되 있단 얘기지요. 지금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종사원들 고용 창출 시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여하튼 기업을 유치하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기히 유치 되 있는 기업들이 이 쪽에 주소를 두고 세수를 증대 시키고 종사원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주소도 여기에 안 두고 우리 종사원도 안쓰고 공장 유치하는 기반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은 간접시설은 많은 세수를 투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촉구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감사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8번 소비자 고발센터 접수 실적 및 지원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성두현 위원
- 요즘 실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사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음으로써 행정 힘도 조금 덜어줬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한 군데서 하다가 두 군데로 확대를 해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표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보면 요즘은 전자상거래가 많이 유입 되서 인터넷으로 상품 구입을 하는데 구입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니까 집에 와서 받아봐야 물품이 상품이 좋은 지 나쁜 지도 알고 하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도 상인들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를 해보면 받아보면 선전 나올 때 보다는 아주 터무니 없이 부족한 물품들이 거래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받아보고 고발을 많이 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소비자 고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잘해서 우리 서산지역에 소비자들이 이런 상거래 하는데 저질상품이라 든가 이런 게 거래가 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런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9번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정미소에 주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금강종합식품이라고 있어요. 금강종합식품에 2004년도에 2억 지원하고 2005년도에 8천만원 지원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자료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2004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2005년도에 또 지원한 이유와 현재 금강식품의 재무구조라고 그럴까 기업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금강종합식품은 고북면 기포리에 위치한 닭도계장입니다. 도계장인데 이때는 그거보다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산 재무문제표라든지 수출 실적이라 든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해당 시군에 넣습니다.
-
신청을 하면 이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충남도 관계 부서에 올리면 그 부서에서 융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개인한테 통보해서 해당 관련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여기는 불량이라고 한 것은 2004년도에 불량이 아닙니다.
다만 2004년도에 내역을 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경영 상태가 어떠냐고 하는 상태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불량이다 부도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부첨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도난 것을 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 위원장 박상무
- 현재는 부도 상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2005년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4년도 이게 또 대출을 받았다가 갚고 다시 할 수 있는데 대출 한도가 3억까지입니다.
-
3억까지이다 보니까 2004년도에 지금 말씀대로 2억이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가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3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올렸더니 받게 된 겁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부도라는 얘기를 쓴 것 뿐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현재 부도 상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중소기업안정자금이 당에 년도에 받는다든지 1년 뒤에 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개인 회사에 보증이 있다 든지 또는 보증을 서는 회사로부터 이제 또 청구권이 들어 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니까 회수를 했다는 말씀인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경영안정자금이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
상환이 3년 안에 갚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뒤는 일반자금으로 연계되는데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는 것은 2차 보존이 있습니다.
2차 보존은 이자에 대한 차액 보존을 중소기업에서 해 주는 겁니다.
3년 지나면 그것이 없다는 얘기이고 융자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습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보증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금강종합식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금강종합식품이요. 그것은 말씀한 대로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정미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내용이라 든지 이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정미소라든지 떡방앗간이라 든지 또는 무슨 인쇄소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 분류상 제조업으로써 공장입니다.
-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쌀 값이 쌀 때에 사서 비쌀 때 방출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갚더라고요. 그래서 횟수가 많은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기업이 있고 또 계속 갚아 나가서 다시 얻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뭐 하는건데 정미소가 또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 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 기업이 더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지금 정미소처럼 쌀 때 쌀 사서 쌀값 비쌀 때 가서 팔아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목적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안정자금에 대한 개념 정리와 또 심의 라든지 또 기업 자금을 주는 업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다시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립하셔서 기회가 되면 새로운 어떤 지원 시스템을 상의하셔서 다시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해서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동안 해 온 행태는 잘못된거다. 이것은 그 내용 중소기업 안정자금의 지원 내역에 일치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지적을 분명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답변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미소도 사실은 쌀도 있지만 시설을 또 설치하는 플랜트 장치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 든지 어떤 생산 설비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기업지원안정자금인데 정미소라는 것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생산성 위주보다는 긴급히 돈을 필요로 해서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에 쌀 값이 올랐을 때에 판다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안정 자금의 근본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감사 질의 하실 분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원을 받게 된 사유요?
-
금년도 3억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자료 요구를 하신 거죠?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0번 실업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청한 17번과 유사한 그런 사안으로 이철수 위원께서는 그냥 서류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서류 대체 합시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 요구번호 21번 특정공화학가스 허가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자료로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료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2번 승강기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응식 위원님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 신응식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승강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상상도 못한 우리 면단위에서도 이제 앞으로 승강기가 많이 고층건물이 생기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면단위도 보통 많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면단위도 지금 지곡만 해도 2천 세대가 아파트가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상 되는데 안전사고가 면단위나 TV나 신문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던데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의 총 책임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지부나 그런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천안에 지원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천안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우리 서산은 없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각종 사용 용도별로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되기 전과 바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승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실시해서 뭐는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적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빨리 고쳐라 고쳤습니다. 하면 또 통지를 해 줍니다.
하면 거기에서 와서 확인해서 이상 없습니다.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검사를 연기한다든지 또는 검사된 내용이 지적사항을 개선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시킨다든지 매장을 폐쇄시킨다든지 사용 못하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가 이미 폭주가 됐는데 승강기 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안전관리과가 있고 한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전에 안전관리과가 없을 때에 분장 받은 업무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는 게 전기를 갖고 승강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전기는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분장이 된 것 같은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소관이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응식 위원님 감사 중에 부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승강기 관련 업무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면 사회산업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인가? 업무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면 국장님이 염려에 두시고 해보세요.
다음에는 23번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위원님들 감사 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특별한 게 없으면 자료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항만지원 업무 추진 실적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선 대산항 관련 항만 추진 사업은 잘 되십니까?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대산항 관련 사업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산항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순조롭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산항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산항 건설 혹시 특별한 부서 뭐 충남도라든지 해양항만청이든 건설교통부든지 재경부든지 어디 특별한 데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연결 되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부서나 업체가 있는가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산항 관련 우리지역 출신 인사들 고위공직자 누가 특별히 좀 살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항만 담당하는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대산항은 2011년도가 준공 목표입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무역항으로써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은 모두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다가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시에 위치한 곳에 이런 좋은 수송 통로형의 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대산항을 연계하는 삼길포항 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지 또는 38호선 조기확장이라 든지 대전에서 당진간 고속도로를 대산으로 연장하는 사항이라 든지 또 안흥에서 서산을 거쳐서 천안으로 가는 동서산업철도라든지 이런 건설이 기반시설로 빨리 이루어 져야 항의 역할을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또는 보상이라 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라든지 또는 충남도라든지 연계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특별하게 도와주는 무슨 부서라든지 사람은 없네요. 그렇게 크게 도움 받고 있거나 우리한테 많이 역할을 해 주는 분은 특별히 없네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당진항만 관련 세미나를 하는데 그 주최를 당진항관련 세미나를 당진의 국회위원이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항만청이라든지 도라든지 학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부각이라 든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게 상당히 부러워 보인다고 할까?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서 혹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서 라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든 대산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를 더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5번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 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는 한 6건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04년도에 2건이 있었고 금년에 1건 있어서 관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된 유사휘발유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2천만원을 부여를 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이게 행정벌에서는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이걸 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조치는 또 형사벌이기 때문에 쌍벌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석유사업법인데 그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서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가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격이라 든가 이런 것을 담합하는 사례라든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실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 홈페이지에 매월 1회씩 현지를 방문 내지는 문의해서 주유소 유류 가격을 홈페이지에 개시를 합니다.
-
그래서 어디에 있는 어느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은 얼마고 경유 값은 얼마고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고 또 선호할 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합을 해서 주유소 휘발유 유류 값을 비싸게 받는 지난 번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해미 지역이 지역에서 제일 유류대가 다른데 보다 높다고 많은 차이가 나게 높게 기재가 됐었는데 한번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해 봤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게 유류 판매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해서 국내 유가 자유화가 추진 됐습니다.
-
그런데 2004년도 3월 1일부터 지금 이러한 유가자유화에 따라서 공정한 거래를 확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지 점검하고 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무슨 담합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유소 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있고 지역별로 해미면 해미 고북이면 고북, 음암이면 음암 대산이면 대산 이런 쪽에는 거의 흡사한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무슨 휘발유1ℓ에 1,500원이다, 1,485원이다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증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최대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매월 한번 씩 홈페이지에 넣고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챙겨서
- 성두현 위원
- 그 쪽에 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단속을 해야 되요.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공사발주건 중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명천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 설계 변경해서 추가 공사를 다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내년도 9월달이 준공입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 위원장 박상무
- 또 하지는 않나요? 이걸로 다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요. 이것 가지면 내년이 준공이기 때문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EQ라고 해서 물가가 상승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있지만 그게 90일 120일 넘어서 연결하는 사항이라 그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자재라든지 공정상의 사항은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변경 사유에 보니까 암 발생이라고 해서 병 걸려도 크게 걸렸구나 생각했는데 암반이라고 해주는 게 이해가 좋겠고 만약 윤철수 위원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김 과장님 큰일날 뻔 했습니다.
다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천자동차단지 이게 선정을 미리 그 당시에 위치 선정을 잘 했더라면 많은 서산의 시비가 덜 들어갔을 텐데 경사도라든가 암반 나오는 거 이런 걸 미리 미리 파악을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공장을 위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서 오늘 날까지 경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갔어요?
재정비 재정비 해서 많은 시비가 투입 됐는데 앞으로는 공장 선정할 때 시에서 산업단지라든가 자동차 무슨 부품단지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철저하게 위치선정을 잘 해서 시비가 대 투입되지 않는 방법을 해줘야지 성연농공단지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다면 우리 서산시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기권입니까?
- 이철수 위원
-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여기는 문성철 담당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 든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민원 발생 된 것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 문성철 담당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이죠?
- 이철수 위원
- 위치 선정만 잘 못 되고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되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