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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월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길 오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성두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191쪽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이문석 위원
191쪽에 가축전염병 검사에 따른 체열비 보상 어째 전부다 예산 저거 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당초 시비로 체열비를 계상 했습니다만 국도비를 보존 해줘야 되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 뒤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부르셀라 체열 보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196쪽에 가두리양식어장 전기공급 시설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가두리양식어장 전기공급시설은 당초 창리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기간을 연장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방파제 사업을 환경보호과에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방파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년도에도 설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방파제를 현재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위치가 안전한 위치가 공유수면 매립 10년 계획에 매립 예정지로 되어 있는 해면입니다.

또한 창리에는 내포문화권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사업과 신년매립 기본계획과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각 부서별로 의견이 취합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방파제에서 전기사업으로 바뀜으로써 저희과에서 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가두리양식장마다 전기 공급하는 변전소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뭔 내용인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육지에서 가두리까지 큰 줄기로 전기를 가져가서 가두리별로 다시 분지가 되서 가두리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안에서는 96년도에 당암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1억 5천으로 당암리에 가두리 시설을 했는데 당초에 당암리 시설도 현재 창리와 똑같은 가두리 면적이 5㏊입니다.

똑같이 저희는 동사업을 조금 사업비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왜 지침이 없었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방파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예산을 올 년 예산으로 세우고 그 각 부서의 의견을 취압을 한 결과 내포문화권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일부 해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음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방파제는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전기 요금은 수용업자들이 나중에 부담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당연히 그 쪽에서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양식장 별로 형평성에 맞아요?

다른 데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과 연계되서 주민숙원사업을 이제 수령한 것으로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대등한 가두리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형평성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점진적으로 다른 가두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여기가 쓰레기매립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로 앞에 쓰레기 창리매립장이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AB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부영양화된 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은 바닷가에서 큰 길에서 보입니다.

위치가

오세호 위원
창리 앞에 거기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창리 휴게소쪽으로 들어가서 매립장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그 위에 수산물 운반용 경운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가 뭐 때문에 해 주는 건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저희 1일 도서낙지 이동 행정을 했는데 그때에 우도에서 옛날에는 소로 우마차로 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용 소가 없어져서 경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도 낙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192쪽에 송아지안정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당초에 1,182두 분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142두만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이 없음으로써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두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8쪽부터 191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해미공군부대 진입로 포장이 지난번에 양대동 쪽으로 직선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근본적으로는 그 쪽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미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투쟁위원회가 형성이 됐고 고북쪽이나 해미쪽에서 그 쪽의 직선도로가 개설이 되면 많은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쪽 노선이라도 이런 것이 구상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이 부분은 공군 본부에서 충남도에 요청이 되서 도비를 여기에는 현재는 12억만 주는 걸로 되 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는 2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10억만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12억의 돈이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반영은 하고 설계라든지 어떤 노선 관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어떤 이 사업은 이 사업 대로 하면서 또 별도의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 번 11월 25일자 247호 서산시공보를 보면 고북에서 신정리까지 약 3㎞ 정도에 2006년도에 3억 6천만원 예산이 서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반영이 되 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완경 위원
보니까 도로정비법 7조 3항에 의해서 서산시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건설과장 문영섭 그거는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 같거든요. 있다가 도로교통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부대쪽에서 도비가 왔다든지 하더라도 직선도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으로 해미나 고북 노선을 직선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 쪽만 공군부대쪽에서 직선도로만 내주면 그에 따른 해미나 고북에 상권이라 든지 주민들의 어떤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같이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서 이것이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있다가 도로교통과에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미나 고북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상권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도비 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해줘야지. 도비 왔다고 그냥 그쪽만 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시에서 하는 어떤 배려가 없지 않느냐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성두현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해미 공군부대 비행장에서 직선도로 내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만 해도 충분히 하고 저쪽으로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해미에서 고북 방향 쪽으로 다리 건너 거기가 많이 밀리는데 그 쪽에 앞으로 해미 갈산간 4차선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부터 해 줬으면 밀리는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지금 이 쪽 군부대 직선도로는 일부에서는 골프 때문에 골프 지나다니는 사람들 활용도 밖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또 해미 일원 그 쪽 몇 개 마을사람들이 엊그제도 민원을 일으킨다고 하길래 하여튼 이 문제는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은평이나 양림 쪽에 도로를 보수 이런 문제 몇 억 안되는 것은 농민들 얘기로는 쳐다도 안보고 공군부대서 하니까 그 쪽 예산은 해 준다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작해야 될 겁니다.

민원을 일으키게 생겼어요. 과장님 그런 문제를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게 후면도로 관계도 부대에서 지금 정확한 민원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죽성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고 시내 쪽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성두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로 막히는 쪽만 해소만 시켜 주면 이상이 없는 건데 그 쪽에다 수십억 들여서 해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일으킨다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작해주시고 또 군부대 하니까 무슨 전시비상도로를 낸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전시비상도로면 국방부 예산을 갔다 가 해야지. 왜 시도비 갔다가 그걸 하려고 합니까?

국방비 예산을 갔다 하면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 갔다가 하라고 해요. 시비 같은 것 줄 필요 없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하여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일괄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및 기타 운영해서 이게 9천만원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 일반 수당하고 차이가 나나요?

7만원이 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수당이 많아요? 뭔 예산이 이렇게 많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기타일반 운영비하고 합쳐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액수가 많습니다.

많이 절감한거는요.

김완경 위원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도시건축과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수당 및 기타 도시건축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김완경 위원
도시건축과 직원들 운영비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176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토지매입비 좀 설명해 주세요.

4억 7,700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구법원 앞 쪽이 되겠습니다.

구법원에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쪽이 되는데요. 태양당약국 앞 부분입니다.

거기가 현재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위에 주차장이 되 있어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개인 토지가 이정자씨 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한 215평 정도가 되는데요. 개인 토지기 때문에 왜 개인 토지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권장 사항에 의해서 그동안에 부당이득금하고 연 사용료 하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번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왜 215평은 적은 평수도 아닌데 시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옛날부터 사유지로다가 되 있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 시내에 도로 부분에 그런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인이 그럼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었고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다가 중간에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소송 제기를 했는데 합의 조정으로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옥녀봉 전망대 시설 문제에 대해서 용역비로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줬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전망대 시설 예산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게 세워진 건가요?

예산이 용역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맞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발굴조사는 최초에 시굴조사가 시험굴착입니다.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굴착을 하고 시험굴착도 용역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험굴착을 한 결과 문화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냥 시험굴착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다소 좀 뭐가 나오면 전체 발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소요되는 금액 시굴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문화재가 그래서 전체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요 사업비를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4천만원을

오세호 위원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전망대 시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앞으로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거기가 많이 매장이 됐다 든지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에서 시설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급하게 왜 용역도 안끝난데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발굴조사 결과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 하면 그 자리에다가 전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그 자리를 비켜서 다른 장소를 또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치를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왜 여기다 급하게 지금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세웠느냐고요. 이것을 발굴 용역부터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 지정 되서 나온 다음에 이걸 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문화재 관계의 단계적인 용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실시되는 게 우리가 전망대 시설을 하려는 데는 뭐냐면 북주선생의 자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결과 거기는 뭐냐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 내지는 별다른 문화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굴조사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시굴정도까지만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가 끝나고 거기서 기와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다보니까 시굴조사를 해야지만 되겠다. 지표조사 다음에 시굴조사 저희들이 용역사가 충청매장문화연구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지표조사 결과 그런 유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해야지만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 거기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열십자로 갈라서 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를 한 결과 저 쪽 동편하고 서편에서 재의 흔적이 나왔고 또 기와조각 등의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망대를 시설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뭐냐면 발굴조사를 해야지만 되겠다 라고 의견 제시가 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시굴조사건 발굴조사건 용역비 자체는 좋다 이거에요. 용역을 하라 이거에요. 해서 결과에 의해서 시설비를 예산을 세워라 이 얘기에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앞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런 흔적이 나오고 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데 상당 부분은 그러면 거기다 설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면 왜 지금 시설비를 예산을 세우냐는 거에요.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세워야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망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사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발굴조사 결과 꼭 여기를 보존을 해야 되겠다 전망대 세우면 안 된다 하면 그 자리가 비켜서 그 밑에 또 다른 자리도 있습니다.

약간 얕은 자리가 있는데요.

오세호 위원
또 조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는 옛날에 북주산성이나 이런 게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기와장이니 뭐니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데 기록에도 밑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최정상으로써 거기만 있던 자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를 확보를 해 놓고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다른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님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고 이게 당초에 시정질문에 권창제 위원님 시정질문에 의해서 상토설계가 있었던 사항이죠?

기본계획에 있어서 설계를 했다가 장소를 조금 옮겨서 한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동안에 죽 추진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의회에도 한번 보고가 있었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177쪽에 상단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2,250만원이 감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신준범 위원
주택개량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이 되고 있죠?

감하게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는 한동당 3천만원씩 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 융자금이 3천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동당 450만원이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책정된 총 서산시에 책정된 동수가 50동이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45동으로 5동이 조정이 됐습니다.

5동 분의 시비 450만원씩 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고자 했던 금액 5동 곱하기 450만원 해서 2,250만원은 시비를 안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계획 물량이 줄었습니다.

5동이

신준범 위원
계획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은 거에요? 우리 서산만 줄은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각 시군이 다 줄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도에 총 물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청 총 물량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이 줄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총 물량이 얼마 인지도 모르면서 총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같은 비율로 줄은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께서 총 물량은 알지도 못하면서 총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 하냐고요.

제가 질문을 서산만 줄은 것이냐 다른 데도 줄은 거냐 물어봤을 때 총 물량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총 물량이 얼마 인지도 모르면서 줄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산시가 각 시군에 같은 비율로다가 줄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도 지원 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은요. 우리 서산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총 물량이 얼마 있고 그 총 물량 대비 어떻게 다른 시군하고 분배가 됐는지를 한번쯤은 확인을 해줘야 되요.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정말 왜 우리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는 줄지 않았는데 우리만 준다면 문제 제기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라도 더 가져 올 수 있게끔 도나 중앙이나 작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총 물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고 시군마다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서산시 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몇 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하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 추진할 때 그런 총 물량을 인식을 하고 그 시군별로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한 개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일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신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176쪽에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특히 도로라든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지정 된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이 되어 있으면서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도록 즉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라고 하는데요. 매수 청구를 받아서 시에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금년도에 14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6건은 약 10억원을 들여서 6건은 매입을 완료했고 8건이 지금 매입을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이번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8건 1,481㎡를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좀 한번 보자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321페이지요.

세입 분야에서 보면 음암도당지구 택지 매각시불 감을 했거든요.

예정을 얼마야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6125만원입니다.
신준범 위원
왜 이게 제로로 되 있는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음암면 도당리 택지개발지구에 옛날에 공영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택지를 하면서 당시에 한 필지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도는 오수처리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오수처리장 부지 용도로다 1필지를 남겨놨었는데 그것은 용도가 오수처리장 부지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매입이 될 것으로 알고 6,125만원 세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이 지역이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부근에다가 다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현재 그냥 서산 시장 명의로 그대로 있어서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세입에서 이것을 감하고 천상 내년도에 일반용지로다가 오수처리장 부지를 풀어서 일반대지로 환원시켜서 일반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토지를 매입한 데가 언제 매입을 했어요?

다른 데로 올해 꺼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진행 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암에 오수처리장 시설이 지금에 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음암면 소재지는 그 전부터 하류측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 면소재지 하류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라서 다른 곳입니다.
신준범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데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내년도에 다른 일반매각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매각할 예정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계획은 특히나 민간인하고 관계도 아니고 부서간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검토가 되서 벌써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에 타당하냐 타당치 않냐는 그 때 검토가 됐을 것 아니에요?

됐어야 정상 아닙니까?

민간인이 한다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수도사업소하고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수도사업소 협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다가 오수처리장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는 것은 미리 검토가 됐어야 매각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예산서에도 올랐을 텐데 그런 논의도 없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올렸다는 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당시에 철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다루면서 답답한 부분이 이거에요.

예산 다루면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하다 보면 괜히 싫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알고 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예산이 지금 세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남아돕니다.

너무 과다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옥녀봉 전망대 설치 같은 경우도 이게 예정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예산을 배정해 놓고서 전부 그냥 예금해 놓고 쓴다는 말이죠.

예치된 돈이 너무 많습니다. 서산시가 그리고서 뭘 해요?

예산은 사장시켜놓고 비싼 이자율 주고도 예산 운영상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별로 사용처를 정확히 예측을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월시켜 놓고 그냥 은행에 짚어넣고서 이자나 뜯어먹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집행부에서 실과마다 예산 예측을 할 때에 정확히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예산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뒤에 가서도 토지기획정리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동문지구 환지청산금, 제일지구 환지청산금해서 청산하기로 계획을 해 놓고 한필지도 안 해놓은 상황이 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청산금은 동문지구 같은 경우는 94년도 그 다음에 1지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청산금을 권리 면적보다 많이 간 택지에 대해서 청산금을 징수하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연차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징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감하는 사항이지. 금년도에 청산 사항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징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측이 아니라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되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상에
신준범 위원
그럼 납부기일인데 올해가 기일인데 한군데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기일은 벌써 지나서 지금 계속 연체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거에요?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법상 연체를 계속 무는데 아니면 우리가 강제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제처분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신준범 위원
지금 몇 년째 이렇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강제처분할 때 왔죠. 10년이 넘었는데 시 땅은 아무데나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우리가 압류를 이미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주인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인데 지금 이자를 청산금 이자를 보면 1억 5천이 나올 수도 있고 2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면 주민만 피해보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신준범 위원
그럼 서산시는 뭐하고 있는 거에요?

시는 피해 없습니까? 지금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이거는 우리시 주민들간의 어떤 체비지 부담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시비 부담을 해서 구획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그 당시에 시비 부담은 10억도 안 되는 부담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10억을 들였든 얼마를 들였든 들여서 한 돈이 들어와야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돈을 다 들여놓고서 못 끌여들여서 결과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일이지. 어떻게 해서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청산은 걷어서 주민들간 상호간에 많이 간 사람을 처분하는데 이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특별회계 관리가 알차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205쪽부터 209쪽까지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 관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비행장 직선도로 공사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금년도에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해미 고북 주민들이 직선도로를 냄으로써 상권이라 든지 이런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북 지역에서는 비행장 쪽에서 고북까지 직선도로를 확포장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해미쪽에서는 지금 비행장 직선화도로 반대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비행장에서 고북 직선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과장님이 한번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비행장 쪽에서 고북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낸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미쪽이라든지 비행장 쪽에서 덕지천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그 도로를 어떻게 계획뭐 하겠다는 답변은 좀 검토사항이네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시에서 농어촌도로계획에 의해서 신정리 비행장 쪽에서 고북까지 도로 개설을 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뭐죠?

계획된 게 있나요? 자료 보시고.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거는 기포리에서 신정리까지 가는 외곽도로고요.
김완경 위원
기포리에서요?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기포리에서 신정리로 연결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번에 고북 갔을 때 위원님하고 한번 가 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완경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도로는 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완경 위원
어디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획서에 있는 것은?

신정리에서 고북까지 5.6㎞를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있고 예산이 금년도에 스는 걸로 계획 되 있는데 3억 6천 정도가 아닌가요?

도로담당 조규영 도로담당 조규영입니다. 지금 예산 슨 부분은 고북 소재지에서 외곽도로까지 연결을 하는 그 예산이 서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 위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거길 보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 예산이 서 있고 2007년도까지 죽 서 있죠?
도로담당 조규영 장기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거기가 도로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하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하고 조금 약간 혼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봐가면서

김완경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고북 주민들은 해미 비행장 양대동 쪽으로 직선도로가 나면 상권이 전부 뺏긴다 그래서 고북 쪽으로 직선화도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건설과에도 예산 관계 심의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도로교통과에서도 같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민원처리과 127쪽부터 128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탁관리 용역비 300만원 감정액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당초에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이거를 용역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만원, 월 25만원씩 해서 12달에 3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생산한 업체가 한국타피컴퓨터주식회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더 싼 가격으로 부속이라 든지 뭐를 교체해 줘가면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아닌 기존 생산업체에다가 관리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월 14만원씩 계약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민원처리과 예산을 보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민원실에 피복 적용대상자가 몇 명 되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35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20만원씩 해서 45명 해서 900만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45명 해서 20만원씩 해서 900만원 섰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번 주나요? 일년에 몇 번 주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작년에는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두 번을 해줬거든요.
김완경 위원
20만원이면 충분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작년에 추경까지 확보가 되서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임시직까지 전부 해줬습니다. 45명을
김완경 위원
얼마 정도?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평균 30만원
김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총무과 예산 심의 할 때도 부속실 여직원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더라고요. 총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각 읍면 민원실의 여직원들한테도 피복을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 쪽에서 예산이 같이 안 되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거는 저희보다는 총무과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능하면 상의를 좀 하셔서 총무과에 항의를 해서 피복을 읍면동 여직원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사랑나눔 마일리지 사업 추진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안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7쪽~178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도서정위치 등록사업을 왜 안 하게 됐지요?

운영비나 이게 다 삭감됐거든요? 제로화 됐거든?

지적과장 류제선 도비보조가 있어서 30%, 그래서 몫 변경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몫 변경 해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가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겠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신준범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도비가 들어와서 몫 변경을 한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4쪽부터 216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196쪽부터 199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99쪽 생강뿌리썩음병 방제 시범사업이 왜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성두현
생강뿌리썩음병 방제 시범에 감액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농가가 포기가 되어서 800만원이 남았어요. 이번에.
오세호 위원
한 농가에서 포기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한 농가가.
오세호 위원
방제시범 사업이 한 농가에 800이나 얼마씩 되나요?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요.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당초에 네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재선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썩음병 방제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에 800만원씩이나 지원되는 건가요?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예.
오세호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왜.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이것이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세호 위원
아, 이게 배수시설을 방제약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비군요.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예,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지급.
신준범 위원
그 효과는 어땠어요? 올해 효과는.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굉장히 좋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웠겠네요?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서 기술보급과장이 보고 드렸다고 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오세호 위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금년도에 생강뿌리썩음병 자체가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성적에 앞으로 한 번 더 해봐야 하겠다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예산안 146쪽부터 156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147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활동 장려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보건과장 류병욱 그것이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이 일인당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7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하반기 조례 등을 전부 정비를 해서 지급근거가 되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추가 남는 분, 50만원과 70만원해서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철수 위원
근거없이 예산을 먼저 성립시켰었다는 말인가요?
보건과장 류병욱 근거는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최종으로 조례까지 통과해서 하반기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보건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5천만원 이예요?

147페이지 보면 5천만원 지급됐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지급 세부적인 내용은 5천만원이 채 안 될 테지만 가까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일용인부 단가가 얼마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물리치료사 단가를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161쪽~306쪽, 특별예산안까지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161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61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한다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계량기 1억 3천.

오세호 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를 위탁한다고 했길래 이 위탁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는지.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 민간단체의 유지관리만을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계량이라든지 기초 시설 보수는 해주되 그 약품투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시설을 저희가 공무원이 앞으로 수질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도달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전문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오세호 위원
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서산에?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서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런 데가 정부에서 승인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개인 업체도 몇 개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우리 서산 관내에는 없고?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서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가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114개소? 그럼 이게 114개소를 전부 다 위탁관리 할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관리만큼은.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성두현
이문석 위원님!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마을 리통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이 관리를 했는데 그 사항이 굉장히 부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문석 위원
무슨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는 수질관계에서도.
이문석 위원
노출된 부분이 뭐냐고. 도내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는 얘기지. 문제점이?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까지는 그냥 간이상수도 모터로 물만 퍼서 염소만 살짝 투입해서 먹다시피 했는데.
이문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노출된 부분이 뭐가 있나, 어떤 부분이 노출됐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어떻다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기계 설비를 염산투입기라든지 지금 많이 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못합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114개소가 어떻게 운영됐어요? 그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부락에서 할 때 청소를 하고 모터에 먹는 상태로만 한 것이지 세부적인 염소투입기라든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문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 114개소를 관리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약품을 투입하고 동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물 성분이, 수질이 이렇다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느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1억 2천이나 주고 서산 업체도 아니고 외지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이렇게 그동안 해온 것이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뭐가 있었기에 주냐 이거에요.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별도로 수질검사 한 사항을.
이문석 위원
지금 바로 가져와야지. 그래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끝날 때까지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바로 방망이 두드릴 텐데 금방 안 오면 소용없는 것이지.
오세호 위원
제가 사는 동네의 물은 수질검사를 했는데 발암물질 성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물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수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정수기를 달아도 이게 수자원 공사에다 대개 줄 것 같은데 수자원 공사에다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약품처리 같은 것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적당량을 다 해서 하는데 지금 저는 이것을 보내고 싶은 사업이에요. 개인들한테, 동네에다 맡겨 놓으니까 생각나면 약도 타고 어떤 때는 안 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사실.

전문업자가 해야만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위원장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143쪽~144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계상된 예산안은 인건비성 삭감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 회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61억 6,3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준범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말씀하세요.
신준범 위원
삭감조서에 삭감을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조사를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표결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표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표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내용은 삭감, 심사보고 사항으로 삭감내용은 61억 6,390만원으로 농업기술시험포 조성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집계가 끝나는 대로 표결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표결을 해주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삭감이 3분, 심사보류 2분, 무효 1분입니다.

심사결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1억 6,3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5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2명)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의무과장 서성석,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도로담당 조규영,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획운영담당 류희권, 보건과장 류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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