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1. 200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0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두현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두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세 761억 6,419만 1천원과 세외수입 472억 4,050만원, 지방교부세 1,258억 5,761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4억 8,225만원, 보조금 713억 8,890만 1천원 등 총 3,364억 344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증가한 248억 4,82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정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법인세 할 및 소득세 할의 주민세 74억 3,463만 7천원과 건축물증가와 종합토지 세 세금변경에 따른 재산세 35억 8,932만 5천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9,947만 5천원, 도축세 증가분 2,633만원,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1억488만원과 과세대상 및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에 3억 3천만원, 임금인상 및 납부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8억 9,448만 4천원 등 총 144억 7,91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과세중단에 따른 농업소득세 2억 5천만원과 재산세 토지분 세무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 40억 9천만원 등 총 4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7억 6,728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요인으로는 시유 및 도유 잡종재산대부료 1억, 도로사용료 2,900, 인증기 및 증지판매 수입 1억 3,739만 7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4,363만 5천원, 징수교부금 7억 4,056만 3천원, 이자수입 12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에 시장 사용료 5,535만 2천원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800만원, 보건소진료수입 4,663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7억 8,671천원을 증액의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부적합 재산매각대금 2억 860만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91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72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 3,100만원, 기타 잡수입 5억 1,396만 1천원과 재정보전금 54억 3,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자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의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고 이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84건에 403억 6,100만원을 명시 이월요구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2005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4천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인 124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8억 4,800만원 증가한 3,364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124억 300만원이 감소한 63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재원분석입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은 총 248억 4,800만원 중 인건비 과다 계상분 10억 7,800만원과 경상경비 절감분 4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추가내시로 인하여9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사업비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등에 2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 130억 9,700만원과 기타 경비에 1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총 124억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삭감에 따라 13억 7,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채비지 매각수입 62억 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간월도 관광단지조성 등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지연에 따라 매각대금 62억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 조정 등 약간 변동되었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사유대지 매수를 위해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8쪽 세입총괄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9쪽 세출총괄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인 248억 4,800만원이 증가된 3,364억 300만원입니다. 금액추경에 변경된 내역을 행정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에 14억 5,300만원, 사회개발비에 28억원, 경제개발비에 74억 7,300만원, 민방위비에 2,4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30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6.3%인 124억 300만원이 삭감된 63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오면 사회개발비에서 145억 2,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14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 증가액이 148억 4,800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조정분으로 10억 7,800만원과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3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전경비에 31억 5,1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8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13억 4,9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13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회기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억 8,300만원,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을 전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라 시비부담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 전출하였습니다.
16쪽~26쪽까지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53쪽까지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기존 편성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변경분 정리와 기존 시행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에 총 122건에 2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쪽 특별회계는 총 17건에 115억 4,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별 내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40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써 금번 2회 추경에는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총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1쪽~6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를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172건에 361억 7천만원을 그리고 59쪽 특별회계에 12건에 41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인 124억 4,476만 6천원이 증액된 4천억 1,353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8% 증액된 3,364억 344만 5천원, 특별회계가 16.3% 증액된 636억 1,085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례추경으로 2005년도 말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계획변경 된 사업정리, 집행잔액의 삭감 등2005년도 회계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무과의 나라사랑공원 조성비 10억, 행복한 서산의 물결 조형물 설치비 3억, 해미공군부대 진입로 확․포장비 2억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예산 62억원과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 60억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85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제도적으로...
- 신준범 위원
- 지금 우리가 기채에 쓰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돌아다니니 이거 말이에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저번에 본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부터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되고 어느 은행법에 의한 기준도 마련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 신준범 위원
- 총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또 만약에 중앙부처의 법문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같이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 노력을 해서라도 유류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됐으면 좋겠어요. 소원이에요. 저도.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몇 페이지?
- 김완경 위원
- 9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최진각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하실 때 물어봐 주시고 개괄적인 것만 하면 당초 수입 대지가 1억을 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1억 세입을 잡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 예산때 인가도 세입때 말씀을 드렸는데 1천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서 나머지 과도하게 됐던 9천만원, 1억중에서 1천만원을 제외하고 9천만원이 이번에 삭감요구가 들어와서 삭감을 했는데 자세한 내역이나 관광기념품 판매되는 루트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하실 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만 세무과장이 세입보고 차 배석중이므로 세무과 소관안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126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스캐너를 산다고 했다가 아예 안 사고 말았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지난번에 제가 예산 확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를 수기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를 사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2006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하는 교육할 때 질의사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삭감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한 가지 제가 드리고 가야겠는데요.
- 위원장 성두현
- 과장님,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나머지는 깎는 것이라 괜찮은데 세우는 것이 하나있어요.
-
국내여비 1천만원을 세우는데 이것은 체납세금 징수우수기관으로 해서 1천만원 도비 상금을 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하는데 사기양양책으로 쓰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몫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하는데 관외 출장 체납액을 받으러 다닌 여비가 예산을 사실 2, 3천만원 세워줘도 빠질 수 있는 출장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밀렸던 체납액 징수하느라 들어갔던 여비를 직원들한테 보상을 하려고 포상금으로 해서 도비로 세운 겁니다. 상을 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꼭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엊그제 어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 했던 부분하고 틀려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금부분이 지적과하고 전혀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도 지적소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스템이 서로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중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얘기는 뭐냐면 현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지금 다 연결되어서 작년부터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 말씀은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적관계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을 증축했다든지, 신축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다 변경을 하고 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과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열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그때 수기로 해서 1건, 1건 다 열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축했으면 신축프로그램이 같이 지역부서에서 넘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넘기는 그런 구조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한 5천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2007년도 가야 정확하게 등기부등본까지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전산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연결은 됐는데.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연결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충분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했던 것이 지적과의 천상개발로 계속 예산을 줬는데 그게 왜 안 됐느냐, 라고 했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적과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적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답이
세무과에서는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세무과장 최진각 지적과 프로그램은...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답변이
세무과에서 들은 얘기하고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적과보고 내가 세무과에서 안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지적과에서는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 시세담당 김인수 지적프로그램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것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어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어떻게 설명이 됐느냐면 전혀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지적과에서 서류를 갔다가 한 장, 한 장 넘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설명이
- 시세담당 김인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열람할 수 있다면서. 전산시스템으로
- 시세담당 김인수 열람은 가능한 데요, 우선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법원에서 등기부등부 부분에 한해서 옵니다. 한해서 오면, 지적과로 가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면 종이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등기부등본 법원에서 한 장이 왔어요. 우리시로
그럼 지적과에서 등록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등록된 것을 용지를 세무과로 가지고 와서 확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세담당 김인수 예,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지금 지적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뭐냐면 전산 열람을 할 수 있다,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등기부등본을 올려주면 바로 세무과에서는 컴퓨터로 두드려 보고서 “아, 등기부등본 이렇게 올라왔구나”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면 된다는 얘기지요. 왜 종이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 시세담당 김인수 그것이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이동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유권 이전을 비롯해서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 공유물 분할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목이 상당히 많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관계를 지적부서에서 물론 정리는 합니다만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믿을 수가 없다고요?
- 시세담당 김인수 예,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관계가...
- 신준범 위원
- 그만 하자고요. 그만 하는데, 지금 큰일 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행정 자체적으로 같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지적과가 등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지적과에서 세무과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알았어요.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1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의정담당 조만호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얼마 섰어요?
- 의정담당 조만호 15만원씩 해서 45대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넣어서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지 그것을 왜 내년 당초 예산까지 미뤘어요?
- 의정담당 조만호 금액이 많아서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담당 조만호 예, 연초에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칩니다.
조만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17쪽~118쪽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입니다.
119쪽부터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3개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나라사랑공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10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잠정후보지 세 군데를 잡아서 거기에서 국공유지가 선정되는 경우 사유지가 선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공유지가 되면 시설비로 바로 쓰고 만약에 사유지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토지매입 절차부터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3개 후보지는 내부적으로 1안은 수석동 있지요. 수도사업소 소탐산에 있는데 그 종중 땅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안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2안하고 3안은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이쪽 서광사 근처 거기를 2안으로 잡았고, 3안은 저쪽 운동장 맞은 편 옥녀봉 저 쪽으로 해서 도로에서 잘 보이는 데 구병식씨네 농장이 있는데 그 근처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위치 선정 문제부터도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나라사랑공원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당진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당진이 하는 것처럼 만드는 어떤 나라사랑공원이라면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행태다 이거에요. 그런 경우를 만든다면 정말 예산안부터 아무리 교부세를 준다고 해도 교부세부터 써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라고 봅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용을
-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은 지금 현재 보훈단체 중심으로 에리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꼭 6․25전으로 이 문제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한 경우의 에리어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보교육장 내지 시민공원 개념 이것이 플러스 된 개념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 신준범 위원
-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사랑을 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사랑하자는 데 누가 나라사랑하지 말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단어나 목적은 나라사랑이라는 단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단 나라사랑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무엇을 갈 것이냐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볼 때에 지금 설명처럼 과거 우리역사에서 보면 나라사랑이라는 부분이 6․25라는 거를 거치면서 해방운동부터 해서 6․25를 거치고 이것이 과거의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의 나라사랑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현재의 나라사랑이라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게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통일을 갈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나라사랑에서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라사랑공원을 만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어울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 나라사랑공원이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추진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거역사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왔단 말이죠. 과거에 한 것만 가지고 나라 사랑이다, 라고 계속 추구했는데 그런 취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죠. 정말로 거기가 나라사랑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갈 때는 과거의 그런 역사에 의한 나라사랑 방법, 현재에 의한 나라사랑 방법 또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 우리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일이라는 부분인데 통일로 가기 위한 방안에서의 어떤 방법론 나라사랑공원 자체를 명칭을 큰 타이틀로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어우러지는 공원화를 시켜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소명칭을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 현재의 어떤 역사 또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역사 이런 부분으로 나라사랑공원을 여건을 줘야겠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갔던 당진이 하는 것처럼 한다라면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부터 27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이 명명은 행복한 서산의 물결 조형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조형물 설치를 위한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달 여전에 서울을 가서 고대 앞을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벽천이라고 해서 벽에서 이렇게 인공폭포가 죽 흘러내리는데 거기에서 길거리공연도 하고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죽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감상하는 걸 보고 비록 저희 시도 인구는 많지 않고 소도시지만 그런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공폭포 만들기 위한 조형물 시설 계획입니다.
- 신상인 위원
- 확실한 구상은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 회계과장 안광래 기본 자료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그런 거는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장소는 어디 선택이 안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장소는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는 바는 이쪽 시민 1호 광장 옆에 분수대 있죠? 분수대 뒤에 보면 저희시에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때론 거리공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한다면 아주 시민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그 쪽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신준범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거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구상은 안했습니다. 그 쪽하고 연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분명하게 거기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나타났던 것이 도시계획 속에서 1호 광장 정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호 광장 정비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안 섰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1호 광장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용역 중에 있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 용역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광래 계상이 된다면 그 부분을 염려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죠. 우리 과장님 회계과에서 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도 타당한지 모르지만 단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없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요. 가장 예전부터 계속 논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과별로 보고 사안별로 보면 하면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어떤 건물 하나 없는 거 지으면 더 좋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왜냐면 1호 광장 종합계획을 지금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호 광장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거는 1호 광장 정비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조형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조형물 설치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공감을 하는데 일단 현재 분수대도 있고 그 분수대 위쪽으로 그 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현재는 분수대하고 연계하고 1호 광장 주변 즉 청사 앞의 종합계획과 연계를 해서 이걸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1호 광장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 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구상을 해서 1호 광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구상안으로 받아지면 되는데 그걸 용역으로 해서 지금 1호 광장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과에서는 조형물 설치하겠다, 이러면 지금 앞뒤 안 맞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더라도 종합계획이 함께 수립을 해 놓고 그 속에서 조형물도가고 다른 부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 지지.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간에다 엉뚱한 걸 설치해버리면 나중에 그림이 안 만들어 질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저는 종합계획이 선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계획 속에 함께 하자, 그래야 나중에 전체적인 모양새가 나타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안광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가서보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석할 정도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시도 조그만 소도시입니다마는 그런 시설물을 해서 시민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그런 활동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조급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뜻이 안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맞다 이거에요. 좋다 이거에요. 하자 이거에요. 하는데 대신 우리가 기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거의 그림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좋은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해서 포함을 시켜서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1호광장이라는 부분이 큰 틀에서의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 차원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단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이왕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세운 속에서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입니다.
문화관광과 135쪽부터 370쪽 특별예산안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판매용
- 김완경 위원
- 판매대를 민간인한테 해준다는 그런 예산이겠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억에서 3천만원 삭감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일반인들 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판매대 설치해준다는 그런 예산이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예산이 아니고요. 기념품 제작비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제작비용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억 지난번에 보니까 1억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천만원 이득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내년도 예산에.
- 김완경 위원
- 1억 천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 세무과에서 예산 보고를 보니까 9천만원을 감 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되서 예산을 감했다. 이렇게 아까 세무과장이 답변하시던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관계는 저희가 위탁판매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12월 요즘까지도 엊그제 부석 간월도 맛동산은 며칠전에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
그 시간차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문제는 아까 1억을 들여서 기념품 제작했을 때에 이윤이 천만원 남는다고 남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1억씩 계속적으로 제작했을 때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아까 세무과장 보고를 보면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거는 기념품 판매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판매되는 대로 저희가 주문에 의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판매가 덜 되면 그 만큼 주문 제작도 덜 하게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억 예산이 섰더라도 주문 신청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 만 제작한다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일단 업체가 가져가면 다 소모되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업자가 판매수요 예측을 해서 또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한테 주문을 하면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9천만원 삭감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다 소비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도 삭감 꺼요?
- 김완경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거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문 들어온 것 말고서 나머지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당초에 “이거 꼭 필요 합니다” 해서 예산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려줘야 됩니다. “안 가지면 안 됩니다”해서 했다 말이죠. 하다 쓰다가 금액이 남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안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기 전혀 안 쓴 이유는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어디?
- 신준범 위원
- 제가 지적 안 해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과장님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관광기획담당 홍을표입니다.
-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예산은 우리가 관광기념품 개발한 후에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업자가 관광기념품을 얼마치를 제작해 주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만큼 집행한 예산만큼 저희가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제작비용을 받아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그 얘기가 아닌데 제 얘기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산시 합창경연대회가 3천만원 예산이 섰다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호산록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뿐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그거 또 전액 삭감이 되는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거를 삭감을 안 하고서 그냥 둬도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 내지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합창경연대회는 이게 도에서 매년 합창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서산시에서 예총지부를 통해서 합창경연대회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호산록 구입은 소장자하고 한씨들 종친들하고 협의가 안 되서 현 시점에서는 매입을 해서는 나중에 소유권 분쟁 소지가 예견이 되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서 이것도 당분간은 그 쪽 의견 조율이 되기 전에는 매입을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문화학교 운영도 이게 문화학교 운영 예산이 지방 문화사업활동 예산과 중복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당초에 도비에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도비에서 송금이 안 됐고 또 문화원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만 해도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전혀 실행 자체를 안 한 부분이 5, 6개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실토해서 얘기한 것 말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지금 당초 예산도 아직 우리가 승인을 안 했는데 아직은 계수조정을 안 끝냈어요. 지금 이렇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와서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난리피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10원도 안 쓰고서는 그냥 반납해 주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이런 예산은 지양을 위원님들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 지양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인건비 부분 한번 할께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관광객인솔교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분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얼마 요구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2,300.
- 신준범 위원
- 2,300만원 요구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올해 결산을 보자고요. 3,456만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 개정해서 사용한 액수가 856만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600만원을 반납을 하는 동기란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운영 부분에서 문제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200만원을 또 개정을 했어요. 2,300만원 인가요? 2,300만원을 개정을 했는데 이거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달아줘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고 달아줘야 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도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그 조사 인부를 모집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가 좀 업무적으로 늦어진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신청자가 적어서 금년도 9월달부터 제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조사했던 조사원들이 계속 활용을 하면서 또 추가로 더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금년 것 같은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추경 마무리 예산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라는 단어가 한마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실행한 부분에서 예산 실행한 부분에서 지금 뭐 무슨 얘기할 때 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할 때마다 “법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혀 안 맞게 지금 실행한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못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실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시인을 해주세요. 그래야 깔끔하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말씀해 주신 관광객 조사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 신준범 위원
-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부기변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부기변경하기 전에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부기변경이라는 건 부기변경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게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맞죠? 그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우리는 부기변경하기 전에 전부 집행해 놓고 지금 부기변경 이번에 마무리해서 올라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잘못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보고 스스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안해야 될 일이고 하는 일인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와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적해서 잘못했다, 라고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길 바란 거거든요. 지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회계법상에도 부기변경을 안하고서 집행한다는 것은 없다, 라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선언한다고 했으면 난리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집행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신준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8쪽부터 131쪽까지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2쪽부터 348쪽까지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도비가 2억 5천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정리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2억 5천이 왔으면 총 금액의 몇 %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비가요?
- 신준범 위원
- 예, 프로테이지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비 비율이 15%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총 금액의 15% 된 거예요? 받은 걸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5% 되어야 되는데
- 신준범 위원
- 왜 이걸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올해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똑같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죠?
- 이철수 위원
- 163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재가봉사센터운영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이 금년도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원을 받았는데 복지관 사정이 공간도 부족하고 또 복지관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잦은 교체 또 내부적인 갈등 등등으로 해서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가봉사센터를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서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내년도 예산은 이 사항이 편성이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지금 세우지 못하는데 이 봉사센터라고 하면 우선은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고 직원이 별도 또 더 필요하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작하려고 내년도에도 우선은 계획을 안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센터가 복지관 센터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없는 거죠. 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거죠.
- 이철수 위원
- 먼저 복지과에다 실천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복지관이 지금 있잖아요.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직원도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것은 어디서 제일 많이 감 해졌냐 하면 신규시설이 금년도에 2군데가 있었거든요. 이게 보육시설 운영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여성부가 생기면서 이관 됐어요.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욕심껏 해보려고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중앙으로부터 도, 도에서 또 각 시군에다가 많은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서 1년 후 운영을 하면서 한 11월달 정도 해서 가결산해서 해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저희가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아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국도비가 정리 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충분히 활용 다 하고서도 남아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남아돌아가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쓸데다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지 못하는 데다 줘서 남는 것으로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56쪽부터 161쪽까지 일괄 심의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 정도 계상을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적체쓰레기 수거 처리는 6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600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김완경 위원
- 600만원이면 서산시의 각 야산이나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얼마 정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약 300t정도 수거할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00t수거 할 수 있어요? 600만원 가지면?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하천이나 호수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인건비 인가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인건비는요. 관광지 저수지나 하천 주변 쓰레기 관리로다가 인부임이 약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05년도에 3,700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6,34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거를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읍면에 재배정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이 하천이나 야산에 가보면 냉장고나 TV이런 것이 많이 되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선다고 하더라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쪽 예산을 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그것도 점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안 되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 출장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확인해서 과연 잘 치우고 있는지 예산 배정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고 예산을 좀 충분치는 않더라도 많은 예산을 소유량을 읍면에 파악을 해서 그거를 치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낙뢰피해라고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6월 29일날 갑작스런 낙뢰피해로 새벽에 처리장 운영이 전면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계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손상으로 인해서 6월 29일부터 6월 31일까지 처리장 운영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서 협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협약서상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처리시설의 고장시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위탁업체에 응급복구 요청을 해서 수선을 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낙뢰피해로 인해서 위탁회사에서 응급복구를 해서 7월 1일날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 및 기기수선비가 약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1,200만원을 보존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낙뢰피해라는 사실 확인은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사실 확인은 다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디서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낙뢰피해를 받은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낙뢰피해로 인한 전기에 대한 피해 조치 계획에 대한 저희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 이철수 위원
- 낙뢰피해라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전기 기사들로부터 낙뢰피해로 인한 기기고장이라는
- 이철수 위원
- 우리 자체 전기기사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외부인이요.
- 이철수 위원
- 외부?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철수 위원
- 어디 회사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당시에 서린 전기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무상으로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것은 그 분들이 낙뢰피해로 인한 피해냐 아니냐, 이런 것은 확인서를 그 쪽에서 받았으니까요.
- 이철수 위원
- 확인서는 가지고 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예, 신준범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경진대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에 15개 읍면동이 5,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서 금년도 3/4분기 때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저희가 예년의 행사 실비보상금에 의해서 경진대회 최소한의 경비를 보존을 해줬는데 선거법상 과연 이것이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됐는데 이번 개정된 선거법에 이것은 기부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부득이 3/4분기 경진대회 때 1,375만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 때는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서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4/4분기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부녀회 단체에 경상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4분기가 미집행이 되서 1,375만원이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당초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도에서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해줘서 추경에 1억 2,600만원 예산이 더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비가 3,780만원하고 시비가 8,820만원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서 총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금년도에 2억 7,6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집행을 할 때 우선 도비 지원된 1억 2,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5천 중에서 그동안 죽 집행을 해오다가 금년도 12월말까지 수집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상을 할 때 금년도에 약 2억 2천만원만 가지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500만원을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예산계에서 말이에요. 부기를 할 때 표기를 해 주세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 표기를 할 때 조정 예산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표기를 같이 해줘요. 같은 목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00쪽부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57쪽까지 일괄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200쪽부터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우리가 부족해서 도로부터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뒤 쪽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올해 이걸 다 소비할 수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추경에 세워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림과는 183쪽부터 188쪽까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8쪽까지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농림과장 남규종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신축하는데 1억을 감해서 주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림과장 남규종 신축한 것은 먼저 예산에 당초 예산에 다 지원이 되서 그건 끝났고 설비 부분인데 그래서 당초에 도비 2억, 시비 2억 했었는데 도비 1억이 조금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줄여서 그냥 설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 농림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설비를 마무리 져야죠.
- 신준범 위원
- 더 지원은 없어요?
- 농림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도 농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