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06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여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집된 의정자료와 지역여론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1.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9호로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 안건은 공무원 휴양시설 즉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재정법 시행령 84조 그리고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휴양문화의 변화로 인한 가족단위 휴양시설 이용증가에 따라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1구좌당 2,800만원으로 5구좌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3내지 25평형의 콘도미니엄을 회원권 분양업체의 재무상태를 비교 분석한 후에 직원의 선호도가 높은 콘도미니엄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고북면 종합행정 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동일함으로 이 건 이후부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 고북면 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이 노후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업무추진상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된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해서 행정기관과 문화복지관을 통합한 종합행정자치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종합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설치하고자 하는 개요는 고북면 종합행정 자치센터의 설치로 위치는 고북면 가구리 617-2번지 외 2필지로 대지면적은 5,644평으로 건축면적은 698평입니다. 소유되는 예산은 약 40억으로 2006년~2009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토지매입은 고북면 가구리 산61-10번지로 지목은 임야이고 지적은 4,377평으로 소요예산은 약 7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531에 거주하는 박현신씨의 소유로 내년도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은 고북면 가구리 617-2번지 외 2필지에 건축면적은 698평으로 소요예산은 약 2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코자 하는 내용은 면사무소와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농민상담소, 향토사료관, 주민자치센터, 관사 등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2009년에 걸쳐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면민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 지목은 임야와 대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946평의 면적에 소요예산은 약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과 야외공연장, 산책로, 족구장, 배구장, 놀이터와 주차장, 청소년 체험장 등을 2007년에 걸쳐서 실시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공용의 청사부지 즉 명성학원 토지 및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인 명성학원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을 해서 청내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에서 주차공간으로 우선은 활용을 하고 장내 시청사의 장기구상과 연계해서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읍내동 472-5번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지적은 339평입니다. 건축물은 2동으로 114평입니다. 취득가액은 토지가 8억 8천만원, 건물이 약 9,700만원으로 9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자는 학교법인 풍생학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토지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에 화물자동차의 장단기 무단 주차와 밤샘주차 등으로 인해서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시민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동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이 위험을 해소하고 또한 관내 화물운송의 원활한 수송 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4필지로 면적은 3,206평입니다. 취득 예상가액은 약 12억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석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현 부석면 의용소방대 대기소는 1986년도에 건축된 시설물로 매우 협소하고 벽이 갈라지는 등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으며 특히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진․출입이 곤란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긴급차량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현대식으로 건립을 해서 날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코자 하는 토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석면 취평리 399-16번지로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1,215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득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으로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인지면 산동리와 모월리 일대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매입비의 증액과 새로운 필지의 편입, 시험포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작물 보상비 등 신규 계상 대상 항목이 추가되어서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토지매입과 농기계 보관창고의 신축, 시범포 설치, 지작물 보상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당초에 74필지에 33,351평을 23억 3,4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토지가 83필지에 35,995평으로 매입비가 약 48억정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필지에 대해서 2,644평이 증가되어서 금액으로는 총 45억 4,5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5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건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또는 토지 1,000㎡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6건 모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예산심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과 관련하여 이미 M캐슬(구 롯데 오션 캐슬이 되겠습니다.) 등에 14구좌의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최근 휴양시설 이용 실태 분석결과와 추가로 구입할 경우 구입대상 회원권 선정기준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휴양시설 사용 신청시 선정기준 설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청내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하여 명성학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풍생학원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승낙은 득 하였는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인 답에 만공 599㎡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과 장소선정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석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현재 대지면적 73평에 건물을 건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16.6배에 달하는 12,015평으로 대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너무 과다한 면적이 아닌지와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 토지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인근지역에 우리 시유재산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시험 및 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신청 건은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기본계획은 설명한 바 있었으나 당초 토지매입비가 23억원에서 4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48억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격인지 또한 인지면 공설묘지 주변은 10년 이상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금해 9필지에 2,644평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사유와 금번 매입으로 더 이상의 추가 매입과 관련한 민원발생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설명을 드릴까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휴양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과 관련해서 이미 M 캐슬 등 14구좌의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최근 휴양시설 이용실태 분석결과와 추가 구입할 경우 구입대상 회원권 선정기준과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휴양시설 사용선정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14구좌 중 한화콘도와 사조콘도가 5구좌로 인근지역이 아닌 제주도와 설악산, 해운대, 경주, 대천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현재 보유중인 회원권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M 캐슬의 경우는 안면도와 덕산으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과 평일을 막론하고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많으나 9구좌로는 여름철의 경우 36명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입대상 회원권 선정기준은 직원 선호도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기존에 확보된 휴양시설 회원권과 연계 활용방안 및 휴양시설 이용실태 분석결과 이용실적이 높은 지역의 시설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휴양시설 사용신청시 선정기준은 성수기와 주말의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결혼, 가족의 행사,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미사용자와 하위직 사용신청 선순위자 등으로 구분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용의 청사부지 및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청내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서 명성학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 토지 및 건물취득 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풍생학원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승낙은 득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득승인이 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 취득할 경우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취득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것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련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토지 취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부석초등학교와 시도 3호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기소는 건물 및 주차장으로 약 2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잔여면적은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석면 소재지 인근의 시유재산은 2필지의 잡종재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두 임대 해줘서 마을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의용소방대 대기소 부지로는 활용하기 부적합한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는 토지매입비가 추정가로 약 23억원정도를 구상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약 48억원정도가 평가가 되어서 매입비가 증액되었고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 추천 평가기관, 나라감정 평가법인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평가기관 2개소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9필지 2,644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사유는 조성 이의 정지내에 위치해 있는 토지소유 3필지 1,820평과 민원인 소유의 소규모 토지로 당초 누락되었던 6필지 824평이 신규로 포함되어서 추가 매입이 불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으로 인지 공설묘지 주변 민원인 10농가 등 12명의 토지 35,99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중 3농가는 감정평가액이 낮고 그동안의 피해보상 요구 등을 이유로 토지매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인 10농가는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계획 면적외에 그 밖에 산재되어 있는 26,427평의 토지가 있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면적은 이번에 추진하는 조성면적만으로도 충분하며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도로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중에서 재녹지에서 10,000㎡이상일 경우에 도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국토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토법에 1,000㎡이상 설치시에서는 도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을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럼 미리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지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 부분이 매입이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항중에서 위치가 적절하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그 화물차의 물동량이 대산 3, 4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1일 물동량이 약 1,264대 정도가 9개 회사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를 본인들이 소유하고자 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서산시내는 1,074대의 화물차가 있고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대부분이 대산 3, 4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외지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화물을 싣고 가다가 밤에 여기서 노숙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내 대형아파트 주변 13가운데에 집중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속을 할 때 몰아낼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근거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종합운동장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이 되어 있어서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행사시나 이럴 때 겸해서 쓸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아까 말씀중에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단속근거가 아니라 단속근거는 노상에 대면 근거는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갈 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답변이 어려우니까 그 옆에 좀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 윤철수 위원
-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운동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운동장을 접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딱 붙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국도 20호하고 운동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단속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예하게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화물차들이 대개 시내 한복판에다 대놓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집 앞에다 대놓고서 편하게 들어가려는 이유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꼭 외지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소재한 화물차의 소유주들도 분명히 차고지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다 대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불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집 앞에다 대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교통정체를 야기시키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야에 대놓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심야에 대놓아서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다거나 그랬을 때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과연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야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주차장도 멀기도 할 뿐더러 발생되는 시간대가 심야에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달라고 하는 협조의 요청일 뿐이지 주차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심야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더 강력해 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은 심야에 해서 금년도에 약 150대 정도 단속한 실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또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할 때 우리가 시내권에는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화물자동차까지 몇 천평 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선에 댈 수 있느냐, 그런 정도면 그 사람들도 댄다, 지금 교육청 앞에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대거든요? 그 부분은 불과 2km정도 떨어진 부분인데 거기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서 동문동 청년암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따릅니다.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화물주차장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아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화물연대하고도 상의를 하셨다고 그러고 이러는데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절차상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아까 1,000㎡이하는 시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절차를 안 밟고 시작하는 부분이 아까 여러 가지 절차를 앞으로 밟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를 밟다가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절차를 밟는 것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재녹지 지역에서 설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갈산동이라는 데가 조금 아까 운동장에 주차면적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 지금 저희지역에는 해미공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축도 못 키우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도 힘든 판에 농사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는 판인데 오히려 이런 시설들은 소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설 아니겠어요? 지금 그쪽에 공업지역도 계획하고 있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아까 이 부분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거기가 왜 떨어집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대부분의 물류가 1,200몇 개가 발생되는 물류가 대산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대산쪽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대산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서산지역에서 대산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다 오는 것 아니겠어요? 외지에서 오면 그 사람들 오는 길목에 대놓는 것 아니겠어요? 차를? 꼭 대산에다 물류를 풀어놓거나 물류를 놓게 되면 중간에서 정박을 해야 되는데 정박하는데는 거기에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하여튼 서산에서 시작해서 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산동이라는 곳이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산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들이 농민들한테 결국은 스스로 너희들이 앞으로 안고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도의회에서도 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면 서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 적용을 시키기가 상당히 적합한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지요. 그런 게 훨씬 민원을 해결하고 그게 꼭 덕지천선 들어오는데 여기가 아니라 큰 도로하고도 연결되는 비행장하고 가까운 지역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쪽 지역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오히려 대산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효율성 부분에서 오히려 그쪽에 있는 것도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제가 이런 부분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시내에 접근성이 있으면서 와서 자기가 이런 정도면 댈 수 있겠다 하는 의견과 또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데서 하는 대행행사에 주차난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겸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이것을 대면 불법주차가 근절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불법주차가 근절된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택가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대는 것은 해소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해도 또 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화물차 기사들이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안 대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 출퇴근 편리한 데다 대놓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대산물류가 많아서 한다고 했는데 대산물류 실어나르는 차가 거기다 주차할 차 있습니까? 없어요. 시내사람들은 다 제각기 저 필요한데 골목 이런 데다가 대고 가는 것이지 이게 주차공간이 없으면 덤프차 같은 것은 주차시설이 없으면 진입도 안 돼요. 진입에다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기다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적으니까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까 이 화물차 주차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 인지 모월리에 보상해 주고 내보내는 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을 어디다 쓸 거예요? 시범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해도 되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인지...
- 오세호 위원
- 접근성을 자꾸 논하니까 얘기인데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해서 거기 차 몇 대 안 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에서는 도법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활용도 같이 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이 차고지가 있다고 하는데 차고지는 물론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대느냐, 자기 생활근거지로 오기 위해서 차고지로 오는데 차고지는 대개 인지에 있는 사람이나 부석에 있는 사람이나 운산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집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권이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을 물건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 앞에서부터 간선도로 이런 4차선에 대부분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 당신네들이 거기다 대느냐, 차고지로 가기까지는 너무 멀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분한테 의견을 거쳐서 한 이런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근절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줬으면 할까 그렇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요. 거기서 거기라도 안 가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구성돼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근절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완전하게 근절을 하겠다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하겠다고 하면 거기 아니라 인근에 다른 데다 해놓아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걸어 다니지 못해요. 승용차 갖고 가야지. 그러면 구태여 여기다 할 필요도 없고 인지 같은 곳도 이미 다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광범위한 땅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은 저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인근 거라도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 해주고 나서 완전하게 인근에 주택가 어디 골목길에다 정차해 놓은 것은 과감하게 해서 그것을 몇 개월 홍보기관을 둬서 주차공간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거기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한다면 과감하게 과태료부과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땅 사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토지주들하고는 타협을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토지주들하고는 1차적으로 해봤는데 지금 1, 2사람 빼놓놓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리고 아까 오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하고 주차장을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하거든요? 문화체육시설센터에서도 1억 8천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주차장을 세운다고. 그럼 이거 중복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이문석
- 큰 행사때 쓰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이용이 다른 체육시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설비해서 예산을 한 20억 세웠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이문석
- 그런데 20억 투자해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주차장을 해놓고 사후관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20억 투자해 놓고 시멘트 바닥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덕치천에서 오다 보면 무슨 화물주차장해서 논바닥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해놓아서 1대 댄 것을 본 적도 없는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돈이 20억입니다. 20억을 투자 해놓고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야간이라든지 주차질서가 잡히고 차들이 20억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우리서산의 물류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류대란이 났을 때 우리지역에서 그랬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지금 불법주차가.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말씀에는 차주들과 상의 했다고 했는데 상의한 내용 좀 줘보세요. 무슨 상의를 해서 그 위치가 좋다고 했는지 나는 궁금해 죽겠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건의서도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 위원장 이문석
- 건의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나만 상의한 내용을 줘보세요. 20억 투자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까 궁금하네. 정말로
-
그리고 관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그렇게 또 우리서산시 행정이 겸손해 졌는지도 의문스럽고 하여간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운영에 대해서는
- 윤철수 위원
-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세한 부분은 없겠지만 유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무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시설을 해서 무료로 할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으면 유료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렇지요. 수요가 많으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 윤철수 위원
- 지금 유료냐, 무료냐 하는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오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효성이
저도 실효성이 기대되지 않아요. 물론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서산시에서 이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인데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 근거지로부터 가깝게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것을 복합적으로 물류쪽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무언가 분명한 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정정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효과도 있겠지만 물류쪽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서산시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에서 앞으로 대산 인근지역을 물류도시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당진하고 고속도로의 대전, 당진간 도로 해서 대산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준다고 한다면 대산항으로 연결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권에서 얘기를 해줘야 인구가 그쪽으로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될 일이지 여기다 갔다놓는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근접성이 있다라는 것은 서산시에 숙박시설도 있고 사람이 사는 주거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접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도 사실 논리적으로 자꾸 여기다 끼워맞추고 저기다 끼워맞추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물류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해서 물류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시내에 있는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입니다. 물류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많다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물류단지라고 하는 것은...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물차의 차주들은 집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외지차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외지차들이
외지차들은 여기 와서 차를 정박을 해놓으면 그들의 숙소는 어딥니까? 숙박업소 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거지하고 근접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이 아닌 물류를 원만하게 우리가 유통을 시키고 그런 물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외지차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서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소규모고요, 물류라는 것은 보통 규모가 10만평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장기구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단기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 윤철수 위원
- 두 마리, 세 마리를 다 잡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니까.
- 위원장 이문석
-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공영주차장 얘기는 다 했잖아요. 거의
그거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께요.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 이어서 좀 할께요. 주차장 문제
- 위원장 이문석
- 주차장 문제가 끝나셨으면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화물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교통과가 화물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분명 나중에 가서는 주차단속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운동장에 대한 주차장을 따로 매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취지가 운동장 주차장 확보 문제로 한 가지만 해결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화물주차장을 쓰면서 운동장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돈을 들여도? 그런 취지로 볼 때 저는 화물주차장은 분명히 지금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시내에 이 화물주차가 안 되게 그것은 담보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분명한 명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중에 감사해서 만약에 어디에 화물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것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울러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노조준비위원회, 화물연대충남지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 공문내용에 의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화물연대 충남지부하고 충남서부지에서 보냈네요? 이게? 이 지역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서산에는 화물연대 소속이 한 200여대.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물연대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비노조원들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약 4, 600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노조원이 40이고 비노조원이 60이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게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실효성 부분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화물연대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화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면 이쪽한테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서산시로 하여금 화물전용 공영차고지 추진 좀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권리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한테 권리주장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문제가 아니라 자꾸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을 해서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20만원씩 벌금을 무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화물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온 것이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 윤철수 위원
- 글쎄, 지금 이제 화물차를 가지고는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낸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한테도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근거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단속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선의적으로 적어도 당신들의 권리에 의해서 당신들의 시민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정확하게 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화물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우리가 문서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협조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큼 우리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각서를 제출해 달라, 이것을 당신들이 지키겠다라는 이런 측면의 근거도 좀 남겨 놓아야 나중에 또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확실하게 해나가셔야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있다라는 부분이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낸 안 같은데요,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용원칙을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아까 몇 마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물론 원칙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 공무원간의 별 위화감이 없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용일수는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쓰고 싶은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들이 소리가 안 났을 뿐이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구조속에서 소리만 안 났을 뿐이지 조그만 숫자 가지고서 이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건 분명히 어떤 불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소지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쩌면 우리가 5구좌를 더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물론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발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안 해요. 대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요, 이것은 공직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소리들을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들도 춥고 배고파서 하루에도 문 닫는 데가 많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콘도미니엄을 5구좌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걱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더 연결을 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걸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을 시민들도
그러니까 시민 중에는 우리가 정말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까 아까 공무원들도 이것을 쓰는 선정기준이 있듯이 시민들한테도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나가면 그런 불만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시민이 같이 쓰는 것은 일단은 법률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화감 해소차원에서 기준 시달 문제는 어제 전 직원들한테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사회분위기로 볼 때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문제는 저희들도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복지문제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가 위원 4년 하면서도 공무원의 사기하고 연결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같거든요? 저희들도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업무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아까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어려운지 법률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총무과장 노상근 현행 선거법상 어렵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선거법으로 연결을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한 원칙만 분명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칙만 있으면
이를 테면 시민 중에서 모범시민이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상위법 자체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시민 중에도 모범청소년이라든가, 모범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고 싶을 때는 근거를 만들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에 도움을 주는 분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시정참여를 더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오세호 위원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오세호 위원
- 아, 감정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오세호 위원
- 그럼 이게 약 평당 얼마 가격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두 번이나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게 23억짜리가 48억이 됐는데 그때 추계를 평당 7만원 했으면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추산만 해서 넣었던 가격인데 금년도에 평가할 때는 행정수도이전이니 뭐니 해서 서산지역이 땅 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그 시점에 하필 이것을 또 평가를 해서 이렇게 됐었어요. 감정사를 저희가 1개소를 추천을 했고 1개소는 10농가가 모여서 이 감정사가 예를 들어 인지 풍전리 사람인데 지금 사업은 안산에 가서 하고 있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출신이고 해서 그래도 좀 해당되는 농가들에게 서운하지 않게 해줄 것 아니냐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2가운데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감정사를 추천해서 했는데 평당 가격은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약 14만 4,500원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9필지가 빠진 것은 면적이 2,644평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10집 것을 그으서 보니까 알맹이에 묘지가 두 가운데가 있고 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서 울타리가 되어야 가시구역이 하나로 묶어진다고 해서 알맹이가 3필지 있고 또 하나는 10농가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이 이사가면서 그 사람이 슬그머니 사서 당초에 없던 면적이 3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넣고 해서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을 먼저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늘어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자료를 하나 더 해주시기 바라고 이 논 1평에 14만 4천원 이게 합당한 감정이라고 보세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논이 아니라 밭이지요.
- 오세호 위원
- 밭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정도 가격이 합당한 감정가격이라고 보시느냐고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최고가로 나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우리시에서 감정가를 대서 한 가격은 얼마 나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조금 덜 나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것은 필지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 오세호 위원
- 평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3만 3천원정도 나왔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할 때 수차례 이게 땅을 매입을 해도 가운데를 빼고 하면 되겠느냐,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도 그때 말로는 굳이 없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게 맞는 계획이에요? 이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난 연말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몰랐다고...
- 오세호 위원
-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꼭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놀아나는 기분이 들어가요. 이걸 그때 내가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절대 더 이상 없어도 되느냐는 것을 했는데도 결국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애초에 할 때 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셔서 애초에 해야지 자꾸 이중, 삼중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승인을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상당히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문제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땅 사는 것도 무작위로 사들이는 거고 여기 지금 모두가 한번 보세요. 이 필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중간에도 빠져 있고.
이게 땅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기술센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여태껏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기술센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서산시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거짓말로 시작돼서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이 땅 매입이라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 시민이 알고 있을 거고.
이거 보세요. 이 표시를 보면 이게 지금 10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2농가지요.
- 신준범 위원
-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2농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산 거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를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12농가가 민원제기 하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거 아니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그 취지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계획속에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명분을 갔다가 농업기술센터 이전한다고 이렇게 명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이 땅만 사면 끝납니까? 더 이상 사실 땅 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 소관으로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안 하겠지요. 이제는
그럼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요? 나중에 또 땅 산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부터 만들어 오세요. 다시 한번
나는 이거 승인을 못 해줘요. 왜 승인을 못해 주냐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종합계획을 세워라, 왜? 민원에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사주기 위해서 명분을 민원해결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3만 몇 평이지요? 이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3만 5천평.
- 신준범 위원
- 3만 5천평인데 기술센터까지 이전해서 가려고 보니까 3만 5천평이 아니라 10만평이 필요하더라, 그럼 10만평에 대한 것을 사게끔 해야지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다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땅 값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똑같이 올라온 토지매입비에 들어온 것을 보면 갈산동의 땅 값이 지금 12만원이에요. 갈산동의 땅 값이 지금 12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인지 공동묘지 밑에가 14만원이다? 이걸 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리고 고북 같은 경우도 청사 뒤에 있는 게 15만원 예상한 거지요? 17만원 정도? 부석 같은 경우 의용소방서 짓는다고 하는 데가 바로 학교 붙어 있는 큰 길의 도로 옆이에요. 15만원, 17만원정도 계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 놓고서 지금 이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제발 빨리 땅 사라, 땅 사고 나면 모월리, 산동리 전부 다 땅 다 사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명확한 목적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해결 좋다 이거예요. 민원해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도 명분을 명확히 세워서 가자 이거지요. 그러면 계속 누구한테도 명분 세워서 우리가 이만큼 밖에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이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금 땅 산 것도 목적이 전혀 없다, 요구하니까 산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도면만 봐도.
이러면 이 옆에 사람이 땅 사달라고 하면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것부터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돼요.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전체 6건 다 여기서 결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문석
-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 시청옆에 주차장, 풍생학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인천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가 지금 매입가격이 평균 80만원정도 되네요. 78만원정도 나오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평방 m당.
- 윤철수 위원
- 예.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평당 한 250만원정도 나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평당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윤철수 위원
- 이거 사전에 협의 끝난 거예요? 사전에 서로 대화가 오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 옆에 도로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문은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법원, 검찰청, 한우명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쪽에다 시에 관련시설을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서산시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정말 현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꾸 이쪽으로 몰아넣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데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 사항은 도시계획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가격과 비교해서 저렴하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저는 그러니까 도시를 분산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서산이 자꾸 이쪽에다 몰아넣고서 이렇게 모든 시설들을 다 해나가면 교통적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애석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법원청사도 교통적체를 해결하자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되어 주고 나서 이런 것도 사고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계획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부지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왜냐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재 이게 도시계획상 청사주변을 한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원, 검찰청사 할 때도 그때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자꾸 연결이 되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꾸 연결이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법원, 검찰청도 동부시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처음에 산다고 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로 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법원, 검찰청이 저쪽으로 나간 이후로는 또 교통적체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복잡하니까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러고서 또 매입한 거니까 2청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집행부에서 무슨 설득을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갈 수록 자꾸 더 한단 말이에요. 갈 수록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틀을 짜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모든 서산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시내나가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얘기를 안 하는 시민들이 없다고. 이 복잡한 상황에 거기다 자꾸 이런 비싼 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더더욱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널찍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앞뒤 없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 시범포, 지금 시범포 마련한다고 땅을 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마련하려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초에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거기다 옮기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땅 값을 그들이 얼마를 요구해도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는 민원인들이 스스로 제기를 했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범포 얘기만 나오고 땅 값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이런 아픔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또 더 연장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우선 목적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맡겨서, 그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 부분은 차치합시다. 그 이전 것은
하여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몇 평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이중에서 시범포가 어디 땅이 필요하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결이 안 되지요. 나중에 또 땅 사려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정리된 부분들이거든요? 대책없이 자꾸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전체적인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한 의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모든 부분들을 거기다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뒤 없는 행정이 되고 어렵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팔 수 있는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선 팔 곳이 3만평이고, 3만 6천평이고 또 함정에서 이것을 사자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할 구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나온 모월리, 산동리 전체를 우리는 그것은 못 하지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아예 못 세우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 됐다는 거지요. 종합계획을 세워놓고서 갔어야 되는데 그 민원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이 되니까 그거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모월리 전체 땅 다 사야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지역을 다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공원묘지 들어왔을 때 90년도에 엄청난 시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맞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막 했는데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합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다고요. 거기를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내놓으라니까 행정감사 때도 합의한 내용들이 없다,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그 내용이 뭔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데모가 일어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안 내놓고 갑자기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때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이 현재 다 밝혀지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런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요. 또 행정의 신뢰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행정을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앞으로 원칙없는 행정을 하게 되면
- 신준범 위원
- 정리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 승인된 농업기술 시험포 조성 토지취득 건은 정확한 대지면적과 구입금액을 산출한 농업기술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
2. 2006 예산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621억 5,069만 3천원, 세외수입이 419억 5,452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1,320억 2,122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1억 9,308만원, 보조금이 679억 807만 4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513억 5,492만 8천원이 증가한 3,152억 2,75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21억 5,069만 3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379억 1,360만 1천원보다 63.9%가 증가된 242억 3,70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산공단 유아업체 5사의 이월 결손금 충당 및 순이익 증가에 따른 주민세 186억 8,360만 1천원과 토지분 과표인상,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1억 6,640만 5천원과 도시계획세 7억 6,8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주행세율이 21.5%에서 24%로 인상됨에 따라 주행세 인상분 50억 4,999만 6천원과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의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5억 2,403만 6천원, 축종별 구분과세에 따른 도축세 1,163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자동차 세액 경감으로 인한 2억 9,446만 2천원과 담배가격인상과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4억 7,275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419억 5,452만 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27억 775만원보다 84.8%증가한 192억 4,677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363만원, 도로사용료 2천만원과 입장료 수입 1억 1,250만원, 기타 사용료 4,180만원, 증지수입 및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천만원과 의료사업소의 5,825만 1천원, 기타 사업소의 1억 1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2,053만원과 이자수입 7억 2,500만원, 재산매각 수입 41억 8천만원, 잡수입이 3억 3,250만원 등 총 190억 7,034만 1천원을 증액한 반면 시장 사용료가 6,215만 5천원과 음식물류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602만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1천만원 등 1억 7,643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지속과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8․31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저성장 경기회복 전망속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원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자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2006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의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쪽부터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실질 경제성장률은 5%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 전망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및 기업체 입주 등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시 재정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사료되며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제2차 정례회 2, 4차 본회의의 2006년도 업무보고는 내년 예산과 연관되는 보고의 자리였으며 유상곤 부시장도 보고 드린 사항 중 일부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 추진자체를 못하는 사항의 중대함이 있다고 한 바도 있으나 그 보고내용에서 있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6년도 주요예산안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내용이 미흡하여 예산심의에 차질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 2,206억 3,100만원보다 27.5%인 606억 6,700만원이 증가된 2,81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621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394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97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1억 9,300만원, 보조금은 273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1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만, 예산안 19쪽 세입예산 총괄에서 재산매각 수입을 전년도 예산액 3억 5,100만원에서 1,359%가 증가한 51억 8천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면서도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승인신청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1.4%로 소액 증가되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등 세입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801억 8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37.7%인 1,432억 200만원으로 이는 2005내년도 당초 예산액 1,276억 6천만원보다 12.2%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138쪽 등에 계상된 기획담당관실 소관 건강도시 육성과 관련하여는 이미 시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추진에 대하여 우려한 바도 있었는데 지표개발 용역비, 프로젝트 개발 용역비, 건강도시 가입비, 건강도시 선포식 등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강도시에 가입할 경우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특히 아직 가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도시 선포식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원이 예산액 134쪽에 계상되어 있는데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과 168쪽에 계상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노후전산기기 대체구입과 관련하여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구입비에 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체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어서 예산안 115쪽과 116쪽에 계상된 총무과 소관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와 관련하여 선거관련 경비, 국내 여비, 일반 운영비, 인부임에 대하여 4,9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 의하여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일 경우 선거비용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보존비용이 8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예산안 184쪽에 계상된 세무과 소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에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대상의 개별주택의 현황과 조사반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8쪽과 199쪽에 계상된 회계과 소관 팔봉면 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12억원과 고북면 청사 토지매입비 7억원,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 9억 8,1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연계하여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액 238쪽에 계상된 문화관광과 소관 KBS 열린음악회 개최비 3억 5천만원은 세부예산 집행계획과 음악회 일시, 장소 등에 대한 개요설명이 필요하고 이어서 예산액 218쪽에 계상된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 11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설명과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에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무슨 농산물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안 384쪽에 계상된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비 2억 3천만원에 대하여는 노인들의 여과활동에 필요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액이 많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21쪽과 322쪽에 계상된 보건소 소관 진료약품 및 소모품 등 기자재 구입비 4억원은 무슨 용도의 어느 진료약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지 또한 구입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6쪽에 계상된 문화회관 소관 공연장 보수비 5억 5천만원은 세부적인 보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293쪽에 계상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주차장 시설 확장 1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개요의 설명과 금해 주차시설을 확정하면 주차난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지 또한 오전에 심의한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시설과 20m거리에 있어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쪽부터 110쪽입니다.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위원장 이문석
-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59페이지.
- 세무과장 최진각 지방세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신준범 위원
- 재산매각 수입.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세외수입인데
- 신준범 위원
-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찬구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찬구 위원
- 그게 대산 3, 4입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것을 대산의 회사면 회사별로 얼마 대략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006년도 저희가 잡은 것이 306억 8,377만 4천원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12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6억 8,360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편성을 했는데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볼 때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과세가 중단이 됐어요. 종합 부동산세가 되어 가면서. 그래서 2,500만원이 줄었고 균등할 주민세가 2005년도 예산액으로 3억 8,200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균등할을 쭉 해봤더니 여기 읍면지역이 3천원, 동지역이 세대당 4천원이거든요? 이 징수액을 따져보니까 3억 8천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약 3억 4, 5천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90% 징수율을 봐서.
-
그래서 4,3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대산 3, 4에서 들어오는 법인세할 소득세가 165억 1,1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할이 2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우선 대산 3, 4 것만 따져볼 때 2005년도 현재까지 납부된 것은 354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대산 3, 4에서
내년도 납부 예상액을 3, 4로부터 받으니까 262억정도가 예상이 된다, 3, 4에서 지금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90%정도인 241억 9,100만원을 대산 3, 4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삼성토탈이 75억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가 34억, 씨텍이 5억, 롯데 대산유아가 40억, LG대산유아가 27억, 기타 법인이 59억 해서 241억 9,100만원중에서 대산 5사가 차지하는 것이 182억 5,800만원.
- 윤찬구 위원
- 대산 어디?
- 세무과장 최진각 대산 5개사.
-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86억이 늘어난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이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군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지요. 5사에서 저희가 법인세 결산이 12월말로 해서 넘어가서 결산서가 나오는 것이 2월경이 돼요. 대개
-
그래서 작년도 2월경에 해서 다음번에 추경에 잡았었는데 올해는 예상액을 저희가 5사로부터 다 받았어요. 받아서 90%를 지금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작년도에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타났던 문제인데 그래도 근사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외 자동차세에 2,000CC하고 3,000CC가 작년도 대비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자동차세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52,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1년이면 약 2천내지 2,300, 400대 정도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55억 8천을 잡았다가 이번에 2006년도 예산에 작년도 본 예산 때의 94.7%에 해당하는 52억 8,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2억 9,446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책감면조례가 개정에 의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7내지 10인승 디젤차 있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1년에 65,000원 정도만 내던 것을 이것을 승용차로 분리를 하되 이게 한번에 너무 부과하면 많다해서 3년에 걸쳐서 33.3%씩 계속 1년마다 올리는데 이것도 또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33%올려서 갑자기 디젤차를 갔다가 승용차로 해서 부과를 하면 너무 많다, 그래서 33.3%는 올리되 과표를 50%를 줄여서 감면을 해주고 50%만 하다보니까 작년도다 2억정도가 줄어들은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해서 3년 정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꾸 올라갈 테지요.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디젤승용차가 대개 RV차량이 2,000CC내지 3,000CC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7억 2천 말씀이신가요?
- 신준범 위원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7억 2천은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 신준범 위원
- 글쎄, 늘어나는데
-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7억 2천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고 예치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2003년도에 39억, 2004년도도 30억, 2005년도 25억으로 줄었다가 평균 이자율이 3.6%, 3.4%, 3.3% 2005년도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평균 예치액이 제가 세무과장 갔을 때는 약 800내지 90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1,400억 정도가 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1,380억 정도로 이자를 정기예금을 해놓고 나머지는 현재 일반보통예금에다가 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100억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정기예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율은 떨어져도 정기예금 액수 규모가 평잔액이 1,400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정기예금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늘어났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정기예금 평잔액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방 예산을 저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그전에 할 때는 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볼 때는 7, 800억 우리 정도로 보면 그렇게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400억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은 계속비 사업이 있다든가 또는 매년 평잔액이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 누적이 자꾸 돼요. 그래서 평잔액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계속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평잔액이 늘어나는데 1,400억 정도가 늘어났으면 약 700억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자금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돈을 갔다가 일반회계로 놔둘 수는 없다 이 얘기지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이게 1,400억까지 예치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갈 정도로 쌓여있다는 얘기는 그 만큼 집행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그거을 저희도 연구를 해보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런 구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마다 약 1,000억씩 정도가 쌓여있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한다고 할 때 기채이자가 제일 좋다는 것이 약 5%정도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청사기금 같은 것이 제일 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는 약 4.5%정도가 됐었는데.
-
4.5%로 기채를 우리가 돈을 얻어다 쓰고 우리 돈은 묶어놓고 이자를 우리 돈 예금을 3%로 해놓고 이자는 4.5% 물어주는 이런 우습지 않은 결론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중입니다마는 이것을 은행의 같은 경우 보면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총 은행 예금액의 13.8%인가, 약 14%정도만 준비금으로 놔두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13%가 바닥이 나서 더 인출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은행연합회를 요구해서 자금을 돌려받아서 인출해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렇게 갔다가 다 쌓여지고 나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이것을 700억 정도를 준비금으로 보고 나머지 700억 정도는 기채를 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기채로 대체하고 다시 우리가 연부상환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싼 이자를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써가면서 싼 이자를 맡길 것 없이 되레 개발이익을 노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본 위원도 보기에 예치가 1,400정도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 신준범 위원
- 다 문제가 그렇다라면 다른데 다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자수입이 한 7억 2천이나 얼마로 뚝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 세무과장 최진각 이율은 내려가는데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 신준범 위원
-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세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깊게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실력이 거기 까지 다려나 모르겠습니다. 연구중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아까 임시재원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이 있거든요? 재산매각에 지금 많이 붙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천동 예천지구 건이네요. 전부 다?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시유재산 잡종재산 매각수입 정리를 해가면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5천평인가 몇 평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래서 그게 갑자기.
- 신준범 위원
- 글쎄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58쪽에요,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해서 1억 1천을 계상해 놨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이 지금 1억 1천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셔서 작년도에도 질문이 되었었는데 작년도 해서 제가 관광품 판매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나 한번 이것을 쭉 다 빼봤어요. 빼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1천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세입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만큼 들어오지 않고 3, 400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관광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정을 거쳐서 26개 품목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마애삼존불상 조각품이라든가, 냄비받침이라든가, 넥타이, 6쪽마늘, 메모꽂이, 홀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예상액을 약 1억 1천정도 현재 세입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개 품목 개발한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여기 세출부분에 몇 페이지인지 찾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념품 제작에 1억원으로 올라와 있거든? 그럼 여기 판매 1억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수익을 예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는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지.
-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하실 때 자세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연계가 되어 있어서 판단해서 세입예산에다 세운 겁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 세출예산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판매를 해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금액만 잡거든요? 그래서 26개 품목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판매가격이 약 7,2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할 때 1억 1천만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1억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한 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3쪽에 지방교부세.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윤찬구 위원
- 지방교부세가 1,377억 9,600만원이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1,320억이지요.
- 윤찬구 위원
- 작년도.
-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도 1,377억 9,685만 4천원.
- 윤찬구 위원
- 그게 2005년도에 이 금액이 맞아요?
1,279억 1,200만원이 아닌가? 그건 보통 교부세?
- 세무과장 최진각 특별교부세가 또 5억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금년도에는 왜 57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교부세가 아직.
- 윤찬구 위원
- 아직 안 내려왔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12월말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쪽부터 33쪽까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그 당시에는 특별히 추경을 꼭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가급적이면 정부방침에 추경을 지향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안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당초 예산으로 한번에 끝나고 또 마무리에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하지만 재원이 있을 때는 해야지.
요소를 갔다가 100억 정도 어디 집행할 사업이나 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장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시키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예산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이 2, 3, 4, 5회 많이 있을 수록 좋다는 의미는 아니나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예산이 남아있을 때에는 잉여예산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때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도에서 추경을 하면 저희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을 조금 늦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못하게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앞으로는 그런 재원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갔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추경이라도 불가피하게 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의 세입분야 제안설명차 배석중이므로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쪽.
- 세무과장 최진각 184쪽 중에서 제가 이실직고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께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 5,732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본 예산 때 5,365만 4천원이 있었는데 이게 뭐를 조사하는 것이냐 하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주택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대상이 42,902호인데 이것을 집집마다 다가구 주택이 있기 때문에 호수로 따진다면 24,274호를 일제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부분에 25개 항목 토지특성 조사에 18개 항목해서 43개 항목을 조사를 하되 인원을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읍면에 지금 1명 아니면 2밖에 없기 때문에 일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15명을 쓰는 것은 읍면동별로 1명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으로 보조요원으로 쓰는 것이고 작년도에도 건설부에서 쓰도록 지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도 5,3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서 조사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42,902호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 조사하는 조사비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명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질의하실 위원님!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세무과는 차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체납징수차량 구입은 현재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무슨 차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카니발이 현재 있는데 그걸 대폐차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윤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이라고 써있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건강도시가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지금 있는데 그 도시에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평균 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1명을 일시사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 농림어업총조사 및 서비스업 종사인부임은 이것이 그전에는 10년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지침으로 일용인부를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이게 매년 쓰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1번씩 쓰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림어업조사는 총 가구수가 14,400여 가구에 조사 호수가 86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는 인부임이고 그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이것도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9,21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업체 지초조사통계 및 조사구 설정 인부임도 내내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고제조업 통계도 5년마다 실시하는데 이것도 165개 업체를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에 한해서 쓰겠다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인부임 단가가 건강도시 관련업무 추진에 인부임 단가하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단가 내력을 쭉 보면 단가가 다 틀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도 틀리단 말이에요. 먼저 예산 심의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 기억을 못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시달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단가가 이것은 표에 의해서, 적용에 의해서 똑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근거에 의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외빈을 초청하고 안내하고 통역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주로 국제교류면 어디 어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차적으로는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민간에 대한 국제교류체는 민간인 국외경비도 있단 말이에요? 1억원이? 136쪽 하단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36쪽 하단.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사항은 자매도시와 민간단체가 해외 연수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텔레시 자매결연 사업하고 국제교류 업무추진 협의회 자매도시 상호간 방문 또 민간부분에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사회치, 선진농업기술견학, 농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또 여성단체의 각종 각 부서에서 민간인이 필요로 해서 외국을 견학하는 총체적인 비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각 부서에 민간인에 대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견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묶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다른 실과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풀로 세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풀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찬구 위원
- 제가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질문할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 윤찬구 위원
- 13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37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4천만원 있고요, 138쪽에 용역비에 비전 2010 우리두리 비상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그게 타당성 여부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시에서 해야 할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할 그런 사안이 급히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실에서 풀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 2010 우리두리 비상전략은 목표연도를 2010년도까지 잡고 서산시의 발전 전략을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용역을 줘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비전 2010년까지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총체적으로
- 윤찬구 위원
- 총체적으로? 그럼 몇 가지나 구상하고 있어요? 무엇 무엇인지 안 나왔어요? 직접 대답해요.
-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2010 우리두리 비상전략은 우리 조직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서 서산시의 부서별 미션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정책목표를 설정코자 그 설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몇 가지나.
- 기획담당 김금배 그 가지 수는 지금 몇 가지라고.
- 윤찬구 위원
- 하나씩은 아니잖아?
- 기획담당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 뒤에 우리 각 부서별 조직의 임무라든지 각 실과별 과제라든지 전체 목표설정을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 모든 게 설정이 된 연후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기획담당 김금배 그 자체를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통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5가지면 5가지, 2가지면 2가지 이런 것에 용역을 주려고 그런다
- 기획담당 김금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분석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또는 과제별로 과연 어느 분야에 몇 가지를 할지는 용역을 통해서 추출해 낼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철수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 보면 이게 개정과목 자체가 여비 성격인데 그게 국내여비 속에 기획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가 3,400이고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천만원이거든요? 설명이 굉장히 잘못 되신 것 아니예요? 국내여비로 써야지.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윤철수 위원
- 135쪽,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맨 먼저 물어보신 내용 말이에요. 135쪽에 맨 꼭대기.
조금 아까 윤찬구 위원님이 설명 부탁하니까 외빈초청이니 통역비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철수 위원
- 아까 글쎄 윤찬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아니고.
- 윤철수 위원
- 글쎄, 국내여비인데 아까 윤찬구 위원님이 여쭤볼 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내빈초청 통역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국내여비중에서 천만원은 초청을 한 분에 대해서 통역비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국내여비가 아니잖아요. 여비가 뭡니까? 국내여비속에 보면 업무추진하기 위한 여비, 또 업무추진 여비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한다든지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원여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여기 이것은 기존에 자매결연을 했거나 교류를 한 나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나라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다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매결연이 이미 성사가 됐잖아요? 텔리시가 됐든 몽골이 됐든.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면 여비 성격에서도 보니까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 외빈초청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교류를 맺은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데 아까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 말씀 잘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설명이 잘못 됐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맞아요. 잘못됐습니다. 아까는 1억원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 윤철수 위원
- 1억원이 아니고 천만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천만원인데 아까 1억원이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획담당관실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것도 국내여비 아니예요. 이것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아니예요? 134쪽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하고 또 다른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하는 내용이 국제교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또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내용이 3,400이 서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스고서 또 밑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해서 천만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교류를 하는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 업무라는 말이 들어가던지 그게 3,300이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을 맞춰 넣으셔야 옳지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가 국제교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3,400속에서 그것을 다 써야지 이것을 또 별도로 개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또 새로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대상을 정해서 그 나라하고 앞으로 교류하기 위한 추진비가 따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줄 수 있겠지만 기존에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가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혼선이 안 오지.
그래야 윤찬구 위원님도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됐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같이 넣어도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윗부분은 우리실에서 당초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외빈만 별도로 생각을 했고 위는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는데.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이 예산을 짤 때 보면 그냥 뭉텅뭉텅 집어넣으면 단 줄 아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도 그렇고 여기서 뭘 질문하면 그 말씀이 앞 뒤도 안 맞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예산자체를 어떻게 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원이 또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이 있고 또 아래 하단 137쪽에 가면 민경보로 해서 국제교류지원 해서 2천만원이 도 있고요, 이런 것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이라고 조금 아까 천만원 속에 있다고 그래 놓고서 이것도 뭔지, 이것은 비행기 삯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내사람이 국외로 나가는 각 사회.
- 위원장 이문석
- 기획관님,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 본 위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한 예산계장님이 한번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짰나 답변 좀 해주세요.
- 예산담당 윤병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각 실과에 여비라든가 수용비 같은 것은 그 자체 지침에 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 기준에서 일단 맞췄고요, 여기 134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 천만원은 사실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에 항이 기획감사관리하고 예산관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관리에 일괄로 편성을 해야 하나 국제교류 업무가 주요성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빼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과목중에 보면 202번이라고 하는 코드번호가 적혀 있는 여비라는 성격이잖아요. 여비
여비라고 하는 것은 부분은 국제여비가 됐던 국내여비가 됐던 여비속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비라는 성격이 또 일반 보상금의 형식으로 여비가 또 나간단 말이죠. 이게 일관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계정을 나누는 자체가.
여비면 여비라는 성격으로 정확하게 나눠줘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느닷없이 어디하고 결연을 했느니, 뭐 했느니 그게 추진비였느니 이런단 말이지요. 확실한 방향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틀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틀리고 하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 금액을 1억원이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 드린 것이고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하고는 합해서 같이 쓸 수는 없어요.
- 위원장 이문석
- 기획관님, 이게 한 4,400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 분리해 놓은 거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담당부서에서 쓰는 돈인데 왜 분리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금액이 커 보이니까 분리해 놓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적 당할까봐 분리해 놨다고 하시던지 하세요. 자꾸 말이 달라지니까 진행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 김완경 위원
- 예산계장님, 지금 135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천만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아까 대로 이게 1억이잖아요. 민간 여비가.
그렇지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고 민경보로다가 2천만원이고? 그런가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억 3천이지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김완경 위원
- 1억 3천에 대한 성격을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
지금 4,400만원에 대한 것은 국내여비 한쪽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나눴다는 것은 하나의 부기를 나누어서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 1억원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요청된 사항을 풀로 세운 예산이고요,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외부에서 외빈이 왔을 때 초청을 할 때 들어가는 여비를 그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경상보조 국제교류지원 2천만원은 몽골클럽하고 텔리클럽 두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자 민간 국제교류 업무를 활성화 시키고자 각각 천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 기획담당 김금배 아까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천만원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추진사업을 얘기해 주세요. 천만원이 무엇 무엇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세운 천만원에 대해서는 외빈 초청을 안내하는데 600만원.
- 윤철수 위원
- 외빈 초청 안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2명
- 윤철수 위원
- 예? 2명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2명인데 600만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추진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출장 여비로 100만원을 잡고 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여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속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 윤철수 위원
- 여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이를 테면 성격자체가 자꾸 혼선이 오는데 여비로 해서 들어가는 돈은 지금 총 100만원 밖에 없어요. 여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 이런 것은 뭐예요? 이것도 시책의 일부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여비라는 성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비라고 하는 항목에다 업무추진비 집어넣고...
- 예산담당 윤병상 국제교류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무원들 여비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
국제교류 업무 추진하는데 따른 공무원 여비.
- 윤철수 위원
- 조금 아까 또.
그러면 외빈 초청 2명을 하는데 필요한...
- 예산담당 윤병상 그것도 안내하는 공무원들.
- 윤철수 위원
- 2명을 초청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분을 안내하고 다니고 전부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했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비성격이라면서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여비로 들어가는지, 몇 명이 따라다니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안내 하는데
- 윤철수 위원
- 안내 하는데 여비라는 거예요. 자꾸
여비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얘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회에 5만원씩 3일해서 2명해서
- 윤철수 위원
- 그럼 얼마예요? 5만원씩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5만원씩 해서 3일해서 2명 곱하기 20회 해서 이게 600만원 된 것이고.
- 윤철수 위원
- 외빈 초청 2명을 하는데 20회 쫓아다니고 그런대요?
- 위원장 이문석
- 저기요, 산출내역 좀 뽑아주세요.
넘어가지요.
- 예산담당 윤병상 세목에 01 국내여비는 각 실과에 형평성에 맞춰서 맞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항목별로요?
- 정윤규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인건비로 1,808만원, 일반 운영비로 해서 건강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2천만원, 건강도시 CRP제작으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용역비로 5,600만원, 가입비 100만원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1억 2천정도됩니다.
- 정윤규 위원
- 건강도시 가입하면 장단점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건강도시를 가입을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예요? 삶의 질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향상시키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산이 있어야지요. 예산이 있는데 건강도시로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거리에 길을 만들어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건강한 식사장소를
- 정윤규 위원
-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시정을 추진하는데
- 정윤규 위원
- 건강도시로 선정이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강도시라고 해서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행정을 건강과 연관시켜서 시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것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행복한 서산, 웰빙 특구 등등 다 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구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추세에 따라 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계속 특구지정이다, 뭐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한다고 계속 예산만 없애고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계속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WHO에서 건강도시를 왜 지정하고 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WHO에서 하는 취지문이 혹시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아서 그래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건강한 도시를 형성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도시를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 도시에 본 받아라 하는 부분일 거거든요? 틀림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용역만 맡겨서 용역결과가 건강도시로써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서산시에서 용역한테만 맡겨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WHO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서산시에 적합한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타당성도 파악을 안 하고, WHO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거기서 건강도시로 갈 때 선정하는 이유가, 배경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뭐냐면 살기 좋은 동네여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동네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살기 좋은 동네여야 되는데 지금 건강도시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겉으로 포장만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자체가
물론 WHO에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겠지만 그것 이전에 건강도시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강도시로 선정해 달라,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서산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 기획담당 김금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WHO에 건강도시 가입을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그것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입장에 맞는 어떤 지역보건이라든지, 지역 건강상태, 지역 물리적 환경 모든 것을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지역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된 그런 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몽골 울란 바트로 같은데도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거기는 엄격한 가입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쪽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선진국의 어떤 사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전반에 건강이미지를 다 접목시켜서 모든 분야에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입을 통해서 그런 시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물론 그 부분까지도 인정을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6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 아니예요. 그 두 가지 용역비중에서 한 가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게 번역료 였습니다.
- 기획담당 김금배 그게 꼭 번역료가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려면 우리지역의 전체 2천가구나, 3천가구 정도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3천만원이었고 나머지 그 지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이 뭔지를 다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비용이 또 반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당초 했던 것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또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지난번 설명에 의하면 지금 말씀을 자꾸 두드려 맞추시는데 지표개발 용역비 이것도 말이 바뀌었네요. 말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3천이었고요, 작년 자료를 갔다 드릴까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꾸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인 서산의 건강도시로써 어떤 부분이 맞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용역비가 3천만원이었고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다 봤습니다. 봐서 이 3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영문 번역하는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 물론 일정정도의 양식에 의해서 영어를 집어넣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일로 또 나누시네요. 보니까, 지표조사는 말이 또 새롭게 나온 건데 기본적인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아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까지가 용역이에요. 거기 까지가
거기 까지가 용역이지 그것을 또 조사 따로 놓고 거기서 또 우리 서산시에서 필요한
-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과다하게 용역비를 주고자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용역에 대한 지표개발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 까지 한계가.
- 기획담당 김금배 지금 한계는 예를 들면 금산군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건강 그쪽으로 맞춰져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가 발전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결과를 나중에 지표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친환경적인 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 기획담당 김금배 진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하나도 하질 못했어요.
- 신준범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시작을 못했어요.
- 신준범 위원
-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 윤철수 위원
-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예산을 줄여라,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아예 사업자체를 예결에서 다 잘라버렸더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모르고, 대충 하고 있는 타 시의 자문을 받아서 개괄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 들어가는 돈을 억질로 그 사람들한테 줄 이유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수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천만원이나 500만원 가지고 해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운영을 해가면서
- 윤철수 위원
- 문제는 예산도 그래요. 담당관님, 예산을 짤 때는 확실한 통계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이월되는 금액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확실한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틀린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데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잘못짜서 3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산 잘못 짰다는 질책을 받거든요? 대개 금액을 맞추려고 그럽디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한 곳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지표조사 라는 부분도 아마 여기 우리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옛날부터 한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지표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 기획담당 김금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자료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선정된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볼 때 모집단을 놓고서 예를 들면 2천세대를 우리 전체 가구수에 2%나 3%를 전체 가구수를 실제 다 실사하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하지요.
지금 여기 보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쭉 서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서 있는데 임부임부터 시작해서 홍보 영상, CI, 선포식 육성 가입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표개발이 만들어져야만 다 실행할 일들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것이 기본 아니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이것이 만들어져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논쟁할 수 있는 요지들이 뭐냐 하면 지표개발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도시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선포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건 당연히 건강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표개발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해서 지표개발을 해서 보니까 우리지역이 정말 건강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선포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뒤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방법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표개발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가자 이거지요.
- 위원장 이문석
- 필요한 거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수반하는.
-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138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시 전체적인 풀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이 사업이 작년에 했던 사업중에 자문교수단한테 나간 것이 있잖아요. 자문 용역료, 그것과 같은 거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사업은 학술 용역비라고 해서 불시로 행정을 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그러면 정책자문 교수단한테 줬던 32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2군데 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건 무슨 예산으로 쓴 거예요? 그것은?
자문료 이게 6,500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학술 용역이라는 것은? 이거 내내 자문료에다 이런 용역.
이거 어떤 성격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문기관에.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정책자문 교수단이 전문가들 아니예요?
- 기획담당 김금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요, 총괄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행정하다가 불시에 얘기치 않은 어떤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지 할 때 그때 학술 용역이 꼭 필요하다던지 할 때 쓰려고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비라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안 해결하는 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행정자문 교수단한테 6,500이 가는 것을 가지고
-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말은 별개로 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업안에 대해서 그쪽하고 연결을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작년에 가져왔던 용역안을 보면 자문교수단에서 집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현실에 너무 떨어져서 접목을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계속 자문료만 주고 그렇게 해서 매번 감사할 때마다 지난번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6,500은 6,500대로 쓰고 또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또 5천만원 또 쓰고 그렇게 계속 늘어만 놓을 것이냐 그거지요.
- 신준범 위원
- 제가 좀 할께요. 프로젝트팀 자문료도 있지요? 팀 자문료.
137페이지 보면 정책자문 교수단 자문료, 프로젝트팀 자문료 그 다음에 소규모 학술용역비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 기획담당 김금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팀 자문료는 프로젝트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프로젝트팀에 민간인들이 구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
그분들한테는 자문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이 자문료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올해 이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없어서 문제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 있었던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 예산담당 윤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옥녀봉 전망대를 세우는데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해서 그만큼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소규모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시 전체적인 불요하게 급작스럽게 나타나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추진할 때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만 저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용역예비비라고 해야겠네요.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필요할 때 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각 실과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저희 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이해해 놓고 넘어가지요.
- 위원장 이문석
-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140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연구사요?
- 정윤규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직렬을 분류한 것인데 평생학습과에 학예연구사직이 하나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기존 공무원 직을 가지고서 몇 급 공무원이 연구사라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격증이.
- 정윤규 위원
-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일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글쎄,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정윤규 위원
-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계약직으로 연구사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어디에 따른 연구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평생학습과요.
- 정윤규 위원
-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이 뒤에 또 142쪽에 문화관광과 연구사에 또 있네? 300만 7천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 정윤규 위원
- 142페이지.
- 위원장 이문석
- 마지막에 연구사라고. 이것은 또 무슨 연구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건 문화재에 관련된 연구사가 문화관광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가 됩니까?
- 신준범 위원
- 해설사, 연구사 헷갈리네.
- 김완경 위원
- 시간 외니까.
- 정윤규 위원
- 시간 외로?
- 위원장 이문석
- 35시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시간 외 수당. 월급 말고 시간 외 수당이잖아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에 연구사가 있느냐고, 공무원에
그래서 공무원에 연구사 자격이 있어서 시간 외 수당을 받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이 앞에 것은 평생학습과 연구사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인데 이것 가지고 보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 신준범 위원
- 시간 외 수당이라니까.
- 정윤규 위원
- 글쎄, 시간제로 쓰는 거냐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봉급과 관계없이
- 정윤규 위원
- 일반인을 시간제로 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봉급은 1,356만원이고 그 사람이 1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9, 10시간 근무했을 때 뒤에 별도로.
- 정윤규 위원
- 아니,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과고 앞에 것은 평생학습과라면서요. 아까 연구사는
- 신준범 위원
- 뒤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 앞에 있는 건 기본급이고.
- 위원장 이문석
-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연구사하 하나 아니예요. 그런데 평생학습과 학예연구사라며. 그리고 여기는 문화관광과 연구사니까 어디냐고 정확히.
- 정윤규 위원
- 과가 틀리니까.
- 위원장 이문석
- 과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맞아요?
- 신준범 위원
- 관광과 연구사 아니예요?
- 정윤규 위원
-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 신준범 위원
- 맞아요. 관광과 연구사예요.
- 위원장 이문석
-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문화관광과 직원을 평생학습과에서 수당을 주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 정윤규 위원
-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확인하나 마나 이해가 이거는 안 돼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보수따지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이문석
- 평생학습과에는 그 밑에 연구사가 없어요.
- 정윤규 위원
- 하여튼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 김완경 위원
- 예산계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150페이지, 청원경찰 있잖아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김완경 위원
- 청원경찰 8명을 어디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8명인데?
- 예산담당 윤병상 그것은 각 실과에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 김완경 위원
- 개인적으로?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 피복비가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각 실과에 올라와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각 실과에 들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김완경 위원
- 이것을 보니까 일부 들어 있고 일부 안 들어 있고 그렇던데.
이 사람들 피복 줘야지요? 그렇지요? 피복 줘야 하잖아요. 청원경찰들
- 예산담당 윤병상 동절기에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절기, 동절기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청원경찰 피복 조례 보면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봉급은 8명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피복 계산한데는 몇 가운데 안 되더라고요. 문화회관인가 거기하고 체육시설하고 다른 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따지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 다른 직을 이용한다 그러면 무슨 위반이지요? 뭐지요? 직렬 위반인가요? 뭐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각 실과의 TO대로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이라는 자체를 안고 다른 것을 한다면 예산계장님, 직렬위반인가요? 뭐지요? 이게? 그렇지요? 아니 규정사항으로.
그렇지요? 직렬 위반인가 뭐 되지요?
- 예산담당 윤병상 자기 직종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 김완경 위원
- 직종 위반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 예산담당 윤병상 그런데 청원경찰도.
- 김완경 위원
- 아니, 글쎄. 그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얘기는 8명중에서 피복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 사무실 근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 이거지. 여기 예산서보니까 예산이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된 청원경찰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청원경찰 피복을 지급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렬을 어떤 근무를 하는지, 만약에 그렇잖아요. 일반직 아닌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책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피복비가 일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된 데는 결론적으로 아까 대로 그 과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끌어서 사무실 업무를 줬을 때 단순 업무가 아닌 책임성 있는 업무를 줬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책임 한계가 애매하지 않냐, 그렇지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예산담당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54페이지, 155페이지.
- 정윤규 위원
- 풀비 1억 가지고 돼요? 다른 과도 세웠어요?
- 예산담당 윤병상 아닙니다.
- 정윤규 위원
- 풀비 1억 가지고 됩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그래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주 긴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1억 가지고 충분하다?
- 예산담당 윤병상 작년에도 1억 가지고 했는데 충분치는 않아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56페이지.
- 정윤규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각 실과 예산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체입니다.
-
전체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주는데 그것은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기 보면 5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추진, 일부재원추진 유치해서 줄였네요. 거꾸로
대부분 다 늘리는데 줄었네. 왜 줄였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획쪽에서 부족이 되어서 기획쪽으로 800만원을 늘려주고 이쪽을 줄였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 이쪽을 줄이고 기획쪽으로 늘렸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형평에 맞게.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김금배 계장님께서 건강도시 관련 건강지표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표개발 용역비에서 2,800, 프로젝트 개발용역비 2,800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번 회의록을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낭독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추경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요, 건강도시 관련 건강지표 조사 및 프로파일 작성용역이라고 했어요. 프로파일 작성 용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 개발 용역비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지금 그 당시에 프로파일이 뭐냐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영문 책자였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지표개발 한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한 거였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줄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2,8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쭤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자꾸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회의록을 지난번에 이걸 다뤘을 때 회의록 좀 찾아오세요. 이거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오해도 받았고 내가 마치 사업을 못하게끔 한 것처럼 됐는데 지난번에 이 프로파일 부분 작성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셨는데 당시에 회의록을 내가, 지금 하여튼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2001년도 1회 추경, 올 추경 때 나왔던 거거든요?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넘기고 다음에 하자고요.
- 윤철수 위원
- 회의록을 가져와 보세요.
- 신준범 위원
- 다시 하자니까.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 예비비하고 계속비 사업조사는 먼저 검토한 사항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돼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 보존액은요, 선관위 지침상 전국적으로 예산편성반으로 시키자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 오세호 위원
- 우선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이 정도로 해놓고.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보존비용만 전국적으로 세워놓고 여기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정방법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관리경비만 편성을 하고 보존경비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니까 몇 명이 될 지도 모르니까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16쪽.
(신준범 위원 거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선거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할께요.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선거보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법에 어떻게 됐냐면, 15%이상 득표할 시에 전액 보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법이 문제점이 생겼어요. 저도 선관위에 제기를 한 부분인데 1명 뽑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게 15%였어요. 원래
그 취지였거든요? 15%인데 지금 우리가 중복 선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를? 어디는 2명 뽑고, 어디는 3명 뽑고, 어디는 4명 뽑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15% 득표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15% 득표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선거 보존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문제제기를 총무과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선관위에 문제제기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 하면 4명 뽑는 데에서 15%를 하라고 하면 당선자도 15%가 안 돼요.
- 위원장 이문석
- 당선자도 안 주나?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이 15%라는 부분이 1인 선출할 때 15%예요. 원래
옛날에는 10% 였었는데 보존금을 높여 주면서 5%를 올린 거거든요? 이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그 취지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생겼어요. 왜냐 하면 중선거구제를 만들어 놓고 선거법에는 15%라고 놔두니까 완전히 취지가 깨져버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도 선관위에 제기한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법적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 총무과장 노상근 알았습니다.
-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비용을 예비비로 해놓는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당선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당선 되어도 15%이상이어야 되고
- 신준범 위원
- 그것을 떠나서 하여간 15%라는 취지가 없어진 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니까 유효투표에 무조건 당선되어도 15%고 안 되도 15%란 얘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빼온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선관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관위에도 했고 중앙선관위에도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왜냐 하면 이게 단일선거구 일 때 만든 취지거든요? 법적 취지가
중선구제로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취지를 이거에 관계되는 것을 감안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해서 자기들도 지금 법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제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68페이지, 169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퇴직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 말씀이시죠?
- 정윤규 위원
- 부상치료비.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요, 일용인부 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것이 아니고.
- 정윤규 위원
- 적길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다 필요한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일반운영비는 총무과가 소모가 가장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일반 자본투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신규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금년에 비해서 저희들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작년에는 혁신분권업무가 기획실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하고 그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산 심의하는데 심각하게 조목조목 잘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173쪽 제일 하단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천만원? 이게 뭐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을 세부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예측을 못한 신설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수당을 1월 1일자로 시장이 고시하도록 저번에 조례를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당이 7만원인데 내년에는 1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내부 판단입니다. 작년에는 84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160만원 정도 추가.
- 윤찬구 위원
- 각종 위원회면 몇 가지 위원회를 계산하고 각종 위원회라고 한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풀로 세우는 여기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다른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추산도 해줄 계획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금년도 예산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도 그렇고 풀 예산을 묶어 놓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마 일반운영비가 그럴 겁니다.
-
세부적으로 부기를 나누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경직되더라고요.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우리두리 아카데미가 뭡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직장교육입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김완경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몇 쪽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174쪽.
- 총무과장 노상근 근무복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예.
- 총무과장 노상근 근무복은 여직원들 근무복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 총무과 여직원?
-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하고 민원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피복비.
- 김완경 위원
- 4명 밖에 안 돼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 여직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각 과의 피복비가 계산이 됐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전 직원 다 피복비 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이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되는 부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 같은데.
-
그리고 저희들은 여직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속실이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제가 민원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안 해서 그런데, 민원실 가면 창구직원들 근무복을 다 했더라고요. 민원실에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근무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예산을 세워서 라도 읍면에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거든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서 읍면동도 같이.
- 총무과장 노상근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경비로 이렇게 활용되는 사안입니다. 매년 400만원씩 협의돼서 계속 내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400만원씩 전국적으로?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오세호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직원들한테 가능합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직원들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주로 직원들 겁니다.
-
그리고 표창장이 좀 품위가 떨어진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하고 표창, 그것을 우리 서산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예년보다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총무과가 힘이 세긴 세구나.
- 총무과장 노상근 왜요?
- 신준범 위원
- 일반운영비가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일반운영비 상향은 18% 정도를 잡고서 짰는데 총무과는 20%가 확실히 넘어가네.
그러니까 힘이 세긴 세구나.
- 위원장 이문석
- 175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예산 과목 맞추는 집행의 기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값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같으면 총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밥 값은 급량비에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체육복이라든가 피복은 피복비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75쪽.
- 윤찬구 위원
- 174쪽에 총무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적은 금액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이것을 이쪽 총무업무쪽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 부기만 세우지 현실하고 맞추지 못하는 부기가 시민들한테 까놓고 웃음거리가 되는 부기를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약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하고 정비를 해보니까 1억 정도. 그래서 거기다가 금년도에 혁신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 3천만원 정도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76쪽, 177쪽
- 오세호 위원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다른 시군에서 일찌감치 청양대학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연간 2명, 3명씩 채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들이 청양대학교에서 2명, 한서대학교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장학금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추천요구를 했는데 청양대학교에서는 적격자가 없어서 2명 요구했는데 1명 뿐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청양대학교 관계도 그렇고 지역대학교 육성관계도 그렇고 해서 매년 2명 내지 3명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나중에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 총무과장 노상근 예, 특채.
- 오세호 위원
- 특채로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오세호 위원
- 자격기준 같은 것이 정확하게.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청양대학교 같은 데 성적이 100분의 40 범위 드는 사람, 그리고 행정직 자원 같은 경우는 공채보다는 특채 자원이 낫기 때문에 이쪽에다 요규할 때 기술분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에다는 IT봉사단으로 활동한 학생 중 평상시 실적이 있는 사람중에서 학업성적 우수자, 청양대학교에다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가 뭐냐면 웹디자인, 웹정보 이쪽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못 했고요, 그리고 관내 출신으로 토목직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78쪽.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이 보상” 30개 부서 이렇게 해놨고, 그 밑에 “각종 시정유공시민표창”, “영유아 자녀 보육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표창이라든가 해석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유아 자녀 보육비 같은 거, 그것도 여기에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영유아 자녀 보육비가 지난해 편성됐던 항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추경 때부터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선택사항입니다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인건비성으로 주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좀 늦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에다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0이고요, 영유아 자녀 보육비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해서 학원비 반을 대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이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이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필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민원인들한테 잘못 했을 때는 다만, 크지는 않지만 5천원씩이라도 패널티비용식으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이 14개 헌장인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인이든지 보상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영유아 자녀 보육비 비정규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럼 179쪽에 하단에 보면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비가 또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억 8천만원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기타 보상금은 비정규직이고 예산집행 기술상 통합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은 일용인부하고 일반 공무원 인부하고 쪼개서 하듯 이렇게 이것을 나눈 겁니다. 비정규직은 기타 보상금 항목에서 나가야 되고 일반 직원들은 포상금 항목에서 예산 지침상 그렇게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영유아 자녀 보육비가 기타 보상금액에 들어갈 성격인가?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일용인부임, 비정규직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규직은 179쪽에 있는 것이 정규직이고요.
- 윤찬구 위원
- 그럼 비정규직이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정규직이라고 가로 하고 표현해 주면 구분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후생복리비 성격이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 신준범 위원
- 후생복리는 포상금 제도로 한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쪽으로 되더라고요.
-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요? 공무원 복지카드라고 요새 가게에다가 걸어 놓는 것이 포상금 항목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상하네요. 모양새가.
- 총무과장 노상근 왜 포상금이 10억이 넘느냐고 당연히 의혹을.
- 신준범 위원
- 복지제도인데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인데 포상금이라는 게 뭐가 안 맞는 취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 총무과장 노상근 과목을 분리해 주면 좋은데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관여를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영유아 자녀.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에서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에서 문제 발생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직 못 들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진행해 오던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공무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내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일반 유치원을 보냈을 때는 이 보육비가 안 나오고 일반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냈을 때는 보육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보냈을 때는 보육비를 지급을 안 해주고 복리차원에서 하는 건데,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냈을 때는 보육비를 또 지원해 준다는 거지. 사실적으로 그렇게 실행해 왔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사실적으로 실행 했던 거냐고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법령상 영아원하고 유치원하고 그게 법령 적용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기준 세울 때 이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 건의 하도록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법령상 문제가 있다? 법령 규정에?
- 총무과장 노상근 기준상이요.
- 신준범 위원
- 법령 기준에 유치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그게 어떤 법령이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영유아 보육법인가 뭐에 그렇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법이네요. 그러니까 유아원의 경우에는 여성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여성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이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상금 제도로 해서 영유아에 대한 자녀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성부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포상하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왜 여성부 것을 따라 해야 돼요? 타당한 부분을 찾아서 교육법에 해당되면 교육법 것도 하고 영유아 법에 해당되면 영유아 법과도 같이 가는 것이지 왜 따로 분리해야 되느냐고, 그것을.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하여간 제도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도 개선 건의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단, 우리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닌지, 했더라면 영유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그게 관계되니까 영유아 법에 의해서 여성부 것이 있고,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것이 있다라면 유치원이든, 영유아든 같은 개념으로 해서 가주는 것이 맞지. 예를 들자고요. 6살짜리가 하나는 유치원을 들어갔고 하나는 유아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아원에 들어간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유치원에 들어간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한번 그것을요, 제도 개선을 안 하고서 여기에서 자치단체 예산 과목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관계 없이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의무적 경비로 해서 의무적으로 여성부에서 영유아 법에 의해서 지원해라, 하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영유아한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법이든, 영유아 법이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 맞는 것을 맞춰서 가면 된다고 보는 거죠.
-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 말씀 취지, 알아들었습니다.
-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 신준범 위원
-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김완경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야식비가 2,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2,600원이었죠? 오래 됐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오래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아까 심의된 부서는 많은 예산이 갔다고 그러는데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방법대 쪽에 적어도 야식할 수 있는 금액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밑에 소모품을 보면 35개 대대면 한 20명 잡아도 700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20명 근무하는데 1년에 20만원이라고 그러면 얼맙니까? 일인당 1년에 만원인가요? 이것도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쪽에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를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상위권 정도는 가더라고요. 최상위권은 아니고.
-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 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던데 여름철에 더워서 쉴 때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난리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보고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환경 개선도 해주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도 인상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자치경찰대가 되면 자율방범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하여간 이쪽 경찰쪽에 어중띠어서 자율방범 업무가 중간에 떠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180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및 현장학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 용도, 필요성하고 지원 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단에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뒷 편에 18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연계가 없는 것인지 182쪽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 지원액이 1,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고 172쪽 시설비에 자매대학 동산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180쪽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 통일교육 및 현장학습의 평통에 매년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지역안정과
- 윤찬구 위원
- 통일교육 및 현장학습이 평통?
- 총무과장 노상근 예, 평통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매년 하던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금년도에 2천만원 세웠었습니다.
-
그리고 지역안정과 향토방위사업 지원은 방위 협의회 있지요? 방위 협의회 운영이고요, 그래서 182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예비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대학 동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했는데요, 그 경희대학 측에서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공간 활용해서 전부 다 동산을 하나씩 마련을 해줬더라고요. 이제 공간 조성을 하면 그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조각품도 세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제일 넓게 할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한 3천만원 정도 이것을 한번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것은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거기에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맺은 데가 많은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많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맺은 것 나름대로 동산 조성사업을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다른 데 보니까.
- 윤찬구 위원
- 다른 데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리고 다른 대학교 같지 않고 경희대학교는 금년도에 농촌학생이라고 해서 직원 티, 강제 할당까지 해줬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같지 않고 경희대학교는 총장님께서 음암분이라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 욕심도 있어서 한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것은 검찰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 신년교례회는 그렇고 범죄피해 이것도 검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검찰입니다.
-
지방분권 및 혁신협의회, 금년도에 7천만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방분권 혁신협의회 책임자가 누구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금년에는 의장님이.
- 윤찬구 위원
- 주로 어느 교수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앞으로.
- 윤찬구 위원
- 이거 제대로 잘 해야 돼요. 돈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을 살 릴 수가 없는 겁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초기단계라 저희들도 혼선이 많습니다.
-
잘 해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검찰에서 하는 것은 돈은 시에서 대줘 가면서 범죄 없는 마을 그런 거 다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에서 시책은 하고요, 저희들이 일부 시책작업은 대줍니다.
- 윤찬구 위원
- 돈 대주는 데는 따로 있고 생색내는 데는 따로 있고 이거구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찰” 자 붙은 데는.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총무과장 노상근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처음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이것은 태안하고 당진하고 서산하고 공동으로 1,500만원씩 하기로. 허허허. 방법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중 적인 문제지. 이게 지금 편법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침이나 이 부분에서의 취지가 총액제로 가서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서 풀로 가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헷갈려요. 우리도 예산 다루면서 헷갈리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민간의 경상보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사업비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비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세운 것은 운영비성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기획실은 풀 민경보하고 이쪽 사업성 민경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결과적으로 타 기관이거든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 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따로 세우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사업상 경비.
- 신준범 위원
- 사업상이냐, 뭐냐 따질 것도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을 만들어 준 것이 뭐냐 하면 총액제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억 3천, 이렇게 세워서 풀로 가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 오세호 위원
- 이것은 전부 삭감시키고 풀에서 나눠서 해주라고 해야지.
- 신준범 위원
-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다 삭감을 시켜서 6억 3천 세워준 것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나누라고.
- 총무과장 노상근 사업성 경비로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서 그렇다고 다 설명해 놓고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182번. 2페이지,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콘도 회원권, 이것만 가지면 해결됩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정윤규 위원
- 해결 돼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해결 안 되지.
- 총무과장 노상근 좀 부족합니다.
-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활용률이 90%가 넘게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