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21분
의사일정
1. 2006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2006 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344쪽, 345쪽 관련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요즘 간이상수도 놓는 것 있잖아요? 요즘 간이상수도 시설 새로 하는 것.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보수 관계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글쎄, 거기다가 나중에 상수도 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같이 쓸 수 있어요, 다시 시설을 새로 해야 돼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는데는 같이 연결해서 그 관로를 이용하고 나중에 계량기 같은 것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농작물나중에 계량기 같은 것만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설비가 월등하게 적게 든다는 것이죠.
- 신응식 위원
-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신응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44, 345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앞으로 상수도내지 하수도 공기업회계로
- 이철수 위원
- 전출했다가 언제 받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언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 이철수 위원
- 뒤에 것은 심의를 안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도 자본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특별회계에서는 1년에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것이 약 60억, 하수도 요금이 2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운영, 나머지는 신규 시설 하는 것은 국도비 내지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전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노후관 시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 계획인가요? 특별회계에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편성이 전부 다 공기업 회계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간이상수도라든지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만 일반회계로 남아서 몇 건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출금을 받아서 공기업 회계에 저희는 전부 다 인건비부터 모든 사업비까지 편성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공기업에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관로매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 신상인 위원
- 저수탱크에서 가정까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지금 독곶 2리 같은 데가 관정을 현재 파는 것은 금년 예산으로 되고 나머지 부족한 관로매설 부분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 신상인 위원
- 작년에 그러면 물탱크 예산은 없었나? 그냥 파는 것만? 5천만원 가지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신상인 위원
- 탱크하고 관로하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을 해야만 내년에.
- 신상인 위원
- 거기도 광역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 이것이 되면 광역이 갔을 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61부터 765보시고 세입예산 7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81, 782 세입예산인데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723, 784, 785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789부터 790, 791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89, 790, 791, 792, 793, 794, 79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5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96, 797.
수도사업소는 수당이나 인건비가 전부 다 많이 나열이 됐네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회기별로 다 틀려서 저희가 봉급을 타도 급수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또한 업무계는 일반회계, 하수계는 하수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전부 다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열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봉급자체도 전부 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 일반회계도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되면 전부 각 부서별로 그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세입과 세출관계도 영업적 세입과 자본적 세입으로 또 나누어져서 몫이 이렇게 앞 뒤가 부산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801, 보령댐상류 환경기초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했거든? 그렇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럼 우리도 가서 볼 권리가 있네요? 잘 하고 있나, 못 하나.
우리가 돈을 내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요. 가서 시찰하시고.
- 이창배 위원
- 이거 언제 한번 가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아주 예리 하십니다.
- 이창배 위원
- 본래 그래요.
- 위원장 박상무
- 면도날 질문을 해주셔서, 잘 하셨습니다.
보령댐에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잘 알았습니다.
802, 803, 804, 805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 807까지 봐주시고요.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철수 위원
- 거기 취수장을 아주 없애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폐지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 같은 것까지는 단전을 시켜 놨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유계취수장 취수하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하고 신작리 소탐산에 있는 배수지는 관리사무실 같은 것은 안 닫히고 정수시설만 폐쇄를 합니다. 하고서 앞으로 거기에다 배수지를 더 증설할.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한국 상하수도 협회 협회비, 이게 1,87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보령댐 그거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상하수도는 전국적으로 협회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는 알고 내야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수도 협회비고 뒤에 하수도 협회비가 따로 있는데 그 협회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서 법적으로 저희가.
- 이창배 위원
-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공기관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나의 산하단체지요.
- 이창배 위원
- 어떻든지 국가 공무원이냐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국가에서 봉급주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공무원은 아니고 협회비로 해서 전부 운영을 하는 정부의 산하단체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산하단체지 어떤 것은 외 단체인가?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님들이 전부 다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장 군수가 할 일이지 우리가 시비를 갔다, 이거 시비거든? 순전히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인데 혈세를 갔다가 줄 때는 무언가 똑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주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모든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해가 안 가네. 장사꾼에게 우리가 돈을 주다니. 그렇지 않아요? 장사꾼에게 주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개발해서 팔아먹거나 하지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약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서 이발소면 그 이발소의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를 운영하는 것을 각 이발소에서 내듯,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기술지원을.
- 이창배 위원
- 상수도 인허가는 그 협회의 추천이 아니라 우리 시장 군수가,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이상수도를 하든 뭐든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 설계도 우리가 용역을 어떠한 특정회사에서 주지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냔 말이에요. 공짜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발협회하고는 다르지.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이것은 이발협회에 우리가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적지도 않고 200여만원인데 말이에요. 자그마치. 이게 적은 거 아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 뿐이 아니고 각 시군, 시도의 자치단체.
- 이창배 위원
- 무슨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대통령령에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환경부령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저희만 임의단체.
- 이창배 위원
- 글쎄, 법적근거가 똑 떨어지게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니까요.
- 이창배 위원
- 가지고 와 봐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근거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802, 803, 804, 805까지 나갔어요.
- 이철수 위원
- 뒤에 것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시죠.
- 위원장 박상무
- 802, 803, 804, 805, 806까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게 세법에서 2개월 이상 체납된 체납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체납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징수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별로 그렇게.
- 이철수 위원
- 이것을 직원들한테 주면 안 맞는 거지. 그동안에 체납으로 밀려놓은 것에 대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체납시켜 놓고 그것을 받았다고 상 주고, 그것만 하겠네요? 그럼? 조례나 어디에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세법과 동일하게 급수조례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급수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니까 세법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수포상금이지요. 세법에서는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사용료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금 성격하고는 틀려요. 이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지 이게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만큼 체납되도록 놔둬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독려를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직원분들한테 체납해 놓고 또 포상금 주고,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어색한 것 같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체납사용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내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데요.
- 이철수 위원
- 그건 당연한 의무 아니냐고. 우리 공직자들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의무는 의무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해 놓고 나중에 받았다고 또 상 받고. 그렇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법상, 규정상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성두현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역상수도가 보령에서 정수가 다 되어서 옵니다. 오면 저희 신작리 소탐산에 있는 배수지에서 불소화 기계가 별도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관에 투입을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서산 와서 여기서 불소를 투입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불소가 나쁘다고 해서 넣지 말자고 하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글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불소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서산시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돈을 전대 받아서 이것을 쓰는 것이지요. 국도비 내지는 시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광역상수도가 소탐산 취수장까지 와서 거기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배수지에서 투입을 합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권창제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광역상수도 물 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소독을 해서 여기 까지 보내 주는.
t당 359원씩 그 물 값을 저희가 보령에서 보낼 때에도 계량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받을 때에도 유계취수장이라든지 받는 데마다 저희 유량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해서 그 물 값을 주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1일에 35천t이 넘습니까? 하루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루에 3만t에서 35천t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산 계통이라든지, 운산 계통, 부석 계통이 광역화로 자꾸 하니까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물 값이 1월만 따져서 350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t당입니다.
- 권창제 위원
- t당?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권창제 위원
- 작년보다 올라간 것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단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참고로 45억 8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한해에 징수하는 것이 약 얼마쯤 돼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난해가 약 60억 됐는데 금년에는 6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도요금으로 약 60억 이상 징수를 하네요?
그러면 806쪽까지 다 하셨으면.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번이에요? 1년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다달이 합니다. 월별로
-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정도 하다시피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압이 흐르고 해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서산시 수돗물평가 위원수당이 약 100여만원이 되는데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이게 10명인데 몇 번이나 하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2번입니다. 2번 밖에 안 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난방연료비, 이게 400만원인데 1군에 200만원씩 들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게 운산하고.
- 이창배 위원
- 글쎄, 1군데 200만원씩 드느냐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밤낮 없이 집에 갈 때도 틀어놓고 가는구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그건 갈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 이창배 위원
- 아니, 많이 들어가길래. 아껴 쓰면 10드럼씩 들어가?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10드럼이면 적은 거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임의 계산이 아니고 그 평수라든지 거기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 이창배 위원
- 런닝구 바람에 따뜻하게 하는 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가정에서는 이렇게 땔 수가 없거든? 이렇게 때면 망해요. 금방
차량유지비도 2,500만원이면 이게 4대에요? 백호우는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은 장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요.
- 이창배 위원
- 누수업무 차량이요? 누수업무 차량?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누수업무차량도 있고 덤프차량도 있고 백호우도 있고.
- 이창배 위원
- 여기 쓴 것을 보면 3대인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4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3대인데 왜 4대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나는 더블캡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늘어놓으니.
그리고 위에 보면 상수도 건물유지비, 상수도 장비유지비 또 차량유지비, 장비는 뭐고 차량은 뭐고 아주 복잡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구든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장비유지비가 있고 그리고 차량유지 비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복잡하잖아요. 사무실 이전 차량 임차료는 사무실 옮길 때 쓰는 거예요?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앞으로 제2청사를 하면 저희도 옮겨야 한다는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거의 임대차량.
- 이창배 위원
- 제2청사가 어디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병원, 검찰청 매입해서 회계과에서.
- 이창배 위원
- 그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제2청사라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해서 전부 다 옮겨야 한다는 대상으로.
- 이창배 위원
- 그것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지만 동부시장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주차장 한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구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내막은 모르고 저희는.
- 이창배 위원
- 그게 제2청사라고 할 것 같으면 제3청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아래 여학교 있는 데로? 이게 곧 가요? 3월달이나 언제 곧 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월안으로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됐던데 추위에 겨울 공사할 수 있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글쎄,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우리가 볼 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회계과에서 해서 이전할 시기를.
- 이창배 위원
- 회계과라도 이사갈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살 집을 공사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영장 공사하듯 얼어도 그냥 갔다 대고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무모하게.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체를 이 부분까지 검토하신 부분에서 없으시면 8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세입예산 보시면서 세출예산 하겠습니다. 819, 820, 821, 822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것은 국비가 붙은 사업으로써 해지가 금년에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음암 내지 운산, 해미 그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각 읍면에서 해당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 이창배 위원
- 상수도보호구역에 한해야 하지 않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한한 지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822쪽, 82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 823까지 없으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847, 848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상수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일반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별문제가 없는데 하수도만 일부 사용하는데가 문제는 더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하수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변두리 같은 데 발굴이 안 된 징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런데 그것을 전부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배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또 관로가 연결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는 어떻게 고지서를 따로 발부하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통합 발부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상수도를 안 쓰고 하수만 쓰는 데가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검침주기가 같아서 하수도만 쓰는 별도의 시설로 신고가 된 그것은 저희가 가서 해서 계량기를 달고서 별도 그것만 나갑니다. 같은 주기에, 똑같이. 회기만 분리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1년에 한 두번씩은 새로 지하수를 개발한 가정에는 조사가 이루어 져야될 텐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지하수를 신고필증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851, 852, 853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유사한 내용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4, 855, 856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장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855쪽, 2007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용역 이게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용역비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수처리장 위탁비를 산정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전부 다 회계사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에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거 1건만 해도 회사 운영하겠네요?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원가계산 용역비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게 지금 얼마 들어가요? 하수도 전체 유지관리비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만도 1년에 20억이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20억이면 용역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5%지요.
- 이창배 위원
- 다른 것 같지 않고 그것은 뻔한 거 아니예요. 올 전체 사용료에 물가 이런 것 인상비만 계산하면 나오는 것인데 무슨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땅이 무르다든지 이래서 연약 기반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용역비는 크다고 할지라도 처음하는 용역 같으면 상당히 타당하지. 15%나 2%들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나 계속 하던 데에서 물가인상하고 인건비 그것을 계산하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용역비 주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뻔히 올해 책 한권을 샀는데 내년에 물가인상에 의해서 얼마 오른다, 그거 뻔한 거 아니예요? 경쟁입찰 붙여야 해요. 이것은 특혜예요. 그런데 회계상 무슨 규정, 법도 법이지만 경쟁입찰을 붙여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천만원이라도 하지. 왜 3천만원을 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앞으로는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 이창배 위원
- 글쎄, 경쟁입찰을 붙이면 3천만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창배도 해요.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제반규정에 맞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런 것은 다시해서 명년 1차 추경에다 올려야지 내년, 후년 거 아니예요. 벌써 급히 1년뒤 물가, 그때가서 또 물가가 인상됐다고 어쩌고 운운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용역주면 모르는데 이것만은 사실상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같은 것도 사업비도 각 읍면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컴퓨터에 넣어서 직원들도 그냥 넣으면 빠져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용역비를 내고 운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직접 토목기사 직원들이 해라, 뻔하잖아. 농로내는데 파고 덮고 그렇듯이 이것도 다 똑같아요. 마을회관 짓는데 설계용역비나 똑같은 거예요. 설계비용이나
물가인상의 규격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새로운 기계를 발견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고 할 때는 모를까 그렇지 않고 현 시설가지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56까지 보셨으면 다음에는 863쪽, 8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내려오면 3개 있잖아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그 밑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공인회계사 이렇게 한 것이 있거든요? 이 3개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상무
- 855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이창배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3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업 회계에서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 마다 다시 해야 하고 또 결산을 해 마다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또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용역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 음암처리장이라든지 해미의 차집관거 같은 데 깔은 부분 같은 것을 전부 실사를 해서 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위수탁을 주는데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예산상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55페이지 하단, 1억 7,500만원이지요? 540만원이지요? 수선 교체비.
그런데 이 수선비하고 또 자재구입비하고 달라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여기 수선비는 큰 것으로 들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지금 지어 가지고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되면서 도색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일전에 한번도 안 해서 거의 1년이면 거기 에 시찰을 온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수백명이 되고 또한 저희가 관리하는 집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냥 두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청사유지 관리비가 8,4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 철장의 유지관리라든지 노후시설 장비 이 장비 같은 것도 한번도 갈아주지 않은 것을 하수도에서 쓰면 5년내지 6년이면 전부 다 노후가 되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노후된 것, 정비하고 사무실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비는 또 뭐고 지하수 시간계시설? 이게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간계라고 지하수를 쓰면 물 쓰면 양을 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 얘기하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지하수 어디서 써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 먹을 때에 계량기가 달려도 지하수를 먹으면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데 8인치짜리 같은데 대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시간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2천만원이나 돼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는 뭐고,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자재구입, 하수도?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수도는 일반 차집관로라든지.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청사 유지를 여태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7년 동안에 한번도 도색 같은.
- 이창배 위원
-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니까 신규시설을 지어서 이제 한번 정도 도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로 인해서 부식되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이틀에 한번씩 수성페이튼 칠해서 계속하면 괜찮다고 할 때 7년 동안 한번도 안 해서 그게 10만원 든다고 할 때 이게 한 100만원 들면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유지관리차원에서 나태하거나 그 문제를 가져와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시점이라고 지금 인정을 해서.
- 이창배 위원
- 이게 자그마치 1억 8천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걸 나누어놔서 그렇지 1억 8천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런데 유지관리하고 또한 시가지 같은데,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것 보수하는 유지보수비하고 전부 다 들은 것이니까 그렇게.
- 이창배 위원
- 아, 1억에 가까워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라는 것은 쓸데 없이 가는 거예요. 문제성이 있지 않아요? 노후시설 정비도 있고 노후시설 정비가 유지관리거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 써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노후시설은
- 이창배 위원
- 1억 2,500만원을 갔다가 이걸 두 번에 쪼개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안에 들은 시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 이창배 위원
- 위탁관리비가 있네요? 20억?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게 양대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위탁할 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그것을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용역비를 위해서 산정해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20억?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20억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7년도에 할 예정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2006년도, 내년 운영비지요.
- 이창배 위원
-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쓰기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856쪽까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 863쪽, 8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63, 864.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869, 870, 871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네?
- 위원장 박상무
-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86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있잖아요? 성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실 이거 하는 거예요? 장소 정해졌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어디쯤이에요? 위원도 몰라요. 어디다 하는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위치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위치를 지정 안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요. 토목공사 설계는 없이 나중에 또 따로 하나? 땅값은 또 따로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되어야 설계고 뭐고 들어가지.
- 이철수 위원
- 예산도 안 섰는데 설계할 이유가 있나?
- 이창배 위원
- 설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우선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거기에서 공법 선정을 하고 또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국비가 1억 4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국비, 이것은 세입입니다. 국비
- 이창배 위원
- 국비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비는 얼마 여기다 보태야 돼요? 대개 얼마가지고 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비가.
- 이창배 위원
- 아니, 전체 얼마짜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성연에 총 70억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세대하고 대충 어떻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세대가 몇 세대가 아니고 천t규모로 해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세대당 1.5t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하루에 1세대당 얼마예요? 평균 하수가 세대당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빗물 받는 것은 아니니까. 세대당 서산도 하는 게 있잖아?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 여기 기본계획에서?
- 이창배 위원
- 예. 기본계획에서 세대당.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0.8t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1톤 잡고서 이게 얼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70억입니다.
- 이창배 위원
- 70억이면 몇 t?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천t규모입니다. 1일 처리규모가 천t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천세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천세대가 조금 넘지요. 1,300세대.
- 이창배 위원
- 1,300세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 지곡 “푸른 아파트”만 해도 1,800세대인데? 그것이 넘어와서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이쪽으로 내려오지를 말아야지. 그것이 포함 된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 안 됐을 때의 얘기지 그것이 포함된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때는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하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서도 거기도 500세대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있고 또 100만평 있잖아? 그러니까 97만평인가, 6만평. 시장님이 환화하고 협약 중에 있는 것.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게 도시개발인데? 공장이 아니라.
그게 들어온다고 할 때 약 만세대의 인구가 들어오거든? 그럼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지금 70억짜리 천t, 그거 들어와서는 택도 없거든? 그래서 이게 적어도 그게 몇 천억 공사를 가지고 천억 이상의 공사를 가지고 대규모로 서산시 정도의 그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하지 이게 까닥하다가는 두 번 짓는 공사가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했거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서 첨부해서 얘기할 것은 지금 “푸른 아파트”라는 것이 있거든? “푸른솔 아파트”인지 뭔지 하여튼 지곡에 짓는 것이 있어. 그것을 오사리로 물을 펌핑해서 남겨서 묻어 내려간다고 하거든? 그러면 2천세대 그것이 내려갈 때 하수도관은 또 묻고 또 묻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하고 상의해서 이왕이면 여기 천t짜리 그것하고 합해서 내려갈 수 있는, 위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한 천세대나 2천세대 인구가 더 들어와도 그 하수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형관을 묻어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거든? 그것을 기부체납 받아서 같이 쓰게. 전체를
그렇게 해야 하지 조금한 것 묻어놓고 또 예를 들어 이쪽에서 우리시가 필요할 때 또 묻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자꾸 민간들도 여론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 문제가지고 잘 참작해서 전체적인 하수관 묻어 내려가는 것을 푸른아파트도 이렇게 조정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천상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 좀 조정해 가면서 이것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쪽하고 협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2, 873, 874, 875, 876까지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346쪽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346, 347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8, 349까지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0, 351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행사보조비가 똑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하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이 아니라 올해.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올해하고.
- 이창배 위원
- 물가도 안 오르나?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올해 운영이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염치없어서 더 올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 위원장 박상무
- 351, 352, 353, 354까지 생태환경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인데요, 352, 353, 354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생태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열심히 잘 하라고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만 한다기보다도 사실 올해 좀 이러한 조류독감이나 문제성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왕이면 보다 낫게 조금 해야 하는데 올 예산이 잘 안 되어서 남아돌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쓰면 모를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명년도에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도 있고 인플레이 가능성이 짙은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실은 경제위원회에서 더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더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행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추경에도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4대 의회가 6월까지기 때문에 아마 명년 3월 하순이나 4월 중순에 1차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들, 민간위탁하는 부분과 또 뭔가 보다 올해 위축된 부분은 한발 뛰어 넘기 위해서 연구해서 한번 추경에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철새기행전 행사장 부지조성 장비임차라고 천만원을 세웠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위원장 박상무
- 철새기행전 행사장 부지조성하는데 장비를 임차하는데 천만원 또 철새기행전 행사장에 바닥포설용 골재구입하는데 3천만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임차하는데 천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현재 간월도 관광개발지구안에 해서 2002년부터 그쪽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속 골재포설을 해야 평탄작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 골재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재포설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고 별도로 장비임대는 거기가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포설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장비구입한다든지, 바닥용 골재를 구입해서 깔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철새기행전 측에서 그 예산안을 요구를 한 겁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업소에서 직접 기반조성을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사업소에서 전부 다 세운 예산인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위원장 박상무
- 철새기행전 측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운영위탁비만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철새기행전.
- 위원장 박상무
- 범위내에서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예산안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장비로 천만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이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3천만원어치 바닥용 골재를 깔고 기반조성하는 거기에 맞춰서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골재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장비를 쓰는 것도 그렇고 물론 그 사업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장비업체라든지 골재 같은 것도 가격조사라든지 나름대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예산에 꼭 맞추지 말고 절감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생태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68억 4,79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없고요, 삭감액 68억 4,79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