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보건과,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선서!
-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 김지영.
보건과장 유병욱.
의무과장 서성석.
- 위원장 이문석
-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7번, 정윤규 위원님!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 정윤규 위원
- 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무행정감사 자료요청 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에 설치 방향에 98년도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방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추진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역량을 위하고 그런 방향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답에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서 시책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교세가 바뀐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로 넘어가서 예산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시 지방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설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윤규 위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통교부세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할 때는 보통교부세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사실상 이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지원은 종료되는 것으로. 특별히 특별교부세로.
- 정윤규 위원
- 지원은 종료됐지만 그 사업내용은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된 것 아니냐, 제 말씀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포함만 시켜놨지 특별히 산출근거에 편입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증액을 시키는 것이 있다든지, 요인을.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 정윤규 위원
-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환영이 되면서 세지원액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지 말아라, 또 말아야 겠다 그런 지시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지금 평균 수준이 밑돌고 있어요.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라든지 운영이.
그래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 정윤규 위원
- 시설이, 운영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 정윤규 위원
- 아니, 시설이 밑돌고 있나 운영부분에서 밑돌고 있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시설부분에서
- 정윤규 위원
- 충청남도에서 그렇다면 전국대비해서 53%정도 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향할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향을 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보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53%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07년도까지 지금 현재 2007년까지 110개를 예상하는데 209개 읍면동중에서 그러면 대개 53%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종료, 설치완료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2007년까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에서는 더 이상.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제 시비확보를 보통교부세로 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시비로 어떻게든지 필요한 읍면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상 검토를 해서 여건이 맞는데 증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과가 되다보니까 평생학습시설로써 중요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예산 때문에도 많은 신중을 또는 집행부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활성화 될 사업이냐 또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할 때 우리시에서는 인지에 1억 7,300, 운산에 1억 7,100 연차적으로 해서 또 부석은 8억, 음암은 4억, 고북은 1억, 수석동은 4억 3천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국비도 물론 국비도, 도비도 투입된 데도 있고 시비로만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이지 기능전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성화해서 거기에 행정력이라든가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켜야 겠다, 이렇게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까지 도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잘 활성화가 되고 생각해 봐서 이것이 정말 꼭 해야 된다, 그런데만 하겠다,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다시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왜 그러느냐, 지금 기능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 룰에도 정보라든가 모든 행정의 능력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정이 시에도 이렇게 흡수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잘못 판단했다든가 그렇게 될 때는 많은 기능전환하고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현재 인지, 부석, 음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1억의 범위내에서 기능 전환한 것도 여유공간을 연 정산대도 국한하고 그것을 개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한 점도 있었고 또 읍면별로 또 저희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이해로도 활용이 된 부분도 있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지금으로써 타 읍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큰 규모로 효율성 있게 지어 보려고 하는 읍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 부서는 어디가 됐든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산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다만, 이것을 함에 있어서 기능상 주민자치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면 종합 다목적 청사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까지 들어가면서 통합시설로 갈 것이냐 하는 성격상 때문에 지금 어디서 할 것이냐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이.
어차피 평생학습 공간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면은 다목적 청사로 가고 있고 어디는 주민자치센터로 갔으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것은 그러니까 기 집행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은 정말이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또는 주민에 의한, 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이 행정적으로 편의를 느끼기 위해서 해야 겠다는 참 뜻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무슨 타 건물을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해서 묘하게 해서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본 예산보다 더 들여서 건축하는가 하면 또 지금 현재도 인구에 관계없이 30여억원을 들여서 읍면동 청사를 준공하는가 등등이 그 인구하고 또는 행정적인 요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신문 같은데서도 혈세낭비다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 뜻이 주민자치센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그 사이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회관이라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로 이용한 예산이 예산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기능전환이 됐으니까 모든 행정이 시외로 몰렸으니까 행정은 전부가, 그러니까 면이나 읍면동에 사실적으로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이어질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빙자해서, 리모델링을 빙자해서 넓히거나 시설 추경이나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가분의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형평성을 갖춰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많이 발전적인 또는 주민을 위한 행정적인, 성공적인 사업이 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그 지역 주민의 공간확보라든가 뭐를 주민자치센터를 떠나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시민이나 면민이나, 동민이나 읍면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가면 이러한 폐단이 없고 혈세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고 순차적으로 인원에 비례한, 행정에 비례한 이렇게 해서 그 읍면동에 적재적소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물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감을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요.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워낙에 저희 과가.
- 정윤규 위원
- 지금 실례를 들어서까지 말씀드리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얼마 제가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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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에서 됐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하고자 하는 읍면이 최근 한달도 다 안 됐습니다. 건의된 지가.
그런 것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선 반영해야지, 그런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본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든지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서 제의, 보고가 되는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도 어렵고 읍면장님이 얘기 안 해도 그런 시설이 어느 면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읍면장님들도 재산관리자로서 우선 종합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개괄적으로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면, 좀더 세부적으로 읍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 달라 해서 지금 조금 세부적으로 진전이 된 상태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과장님, 압니다. 진전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를 나눠서 업무를 했다면 업무가 어디 갑니까? 지금 98년도부터 시행된 것인데 지금 와서 주민자치과가 평생학습으로 바뀌어서 얼마전부터 업무를 인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점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4월 11일자 평생학습과로 됐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평생학습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좀 생깁니다. 저희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든지 여유공간을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필요하다, 다 공감이 우리 부서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라면 조금 다릅니다. 평생학습 분야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조금 약해 질 수 있으나 평생학습 분야를 추진함에 있어 그런 시설이 어느 면이든지 오지 부락이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시기가 이번에 너무 늦게 얘기들을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세가 없어요. 예산을 요구하려고 해도 이번에 몇 개 면을.
-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것은 때가 늦은 것이고 읍면동장도 행정상 책임을 느껴야지요.
지금에 와서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알게끔 급박하게 맡아서 4월 1일부터 업무를 하는데 여태 몰라서 못했다 또는 대비가 안 되서 못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평생학습과는 주민자치과에 있던 과가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흘러가는 사업 아니에요.
또 읍면동에 모든 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복지회관 모든 운영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민이나, 동민이나, 읍민들이 그 이전에 행정을 받던, 서비스 행정을 받던 그런 데로 같이 함께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을 했어야지요. 읍면동장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점은 지금이나 그때나 인정을 하는데 여건이 그래가지고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언론에 마냥 혈세낭비 이런 소리가 없이 정말이지 주민자치센터 아닌 그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무슨 모집이라든가, 무슨 공동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느냐, 지금도 여기 답변에 그렇게 됐잖아요. 도에서 설치계획이 3년간 07년도까지 53%다, 이럴 때 시에서는 더 더군다나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할 때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밀어주고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도 끝까지 나갈 것이냐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고 할 것이냐,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거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할 때는 활성화 시키겠다 하겠다, 하고서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미 존폐를 따지고 있으니 이 행정이 1년 앞도 못보고, 2년 앞도 못 보는 행정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정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평생학습 분야를 추진안하는 시도,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을 금년도부터 도 업무보고에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추진되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과로써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명분상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저희과가 만들어 지면서 타 시군보다는 앞장서야 할 입장이고 과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지원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적극 추진되는 방향을 노력을 할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한계라는 말씀은 맞지 않아요. 왜 한계라는 말씀이 맞지 않느냐 하면 인지면 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조건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다음에 운산으로 올 때는 운산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지원한 데가 무슨 문제 때문에 또는 행정적으로 예산 등의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공중으로 붕 뜬 것이 사실은 운산에 왔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때 처음 돼서 할 때 전 위원은 반대하고 할 때 저는 왜냐, 행정 근무하는 집행 공무원들이라도 좀 편하게 의회사무실이라도 이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80년대 건물로 노후가 됐어요. 지금. 면사무소 청사 거의가 다. 그리고 그때는 부실공사예요. 벽돌로 철근 콘크리트 안 들어가고 금이 가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당장에 누추하고, 추하고 행정 보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고통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 사항을 제대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 집행되는 예산이나 집행되는 건물의 예산이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형평이. 인정하시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인정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제 뜻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행정을 또는 주민을 포섭하고 정보화 나눌 수 있는, 늦지 않는, 정보화의 모든 행정이고 늦지 않는 그러한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충분한 여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바로 밑에 78번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닷없이 예전에 국비 1억이나 얼마씩 주면서 해오고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부속이 국비 갔다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주민자치과에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어지면서부터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서로가 짓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98년도 처음 시작될 때에 모두가 반대했던 주민자치센터, 지금에 와서 그래도 모두가 호응해 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태동부터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 기능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능전환이라는 부분은 당시에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될 때에 오해를 했던 부분들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사실. 실례로 기능전환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차지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반대를 했고, 위원님들도 같이 반대를 했고, 우리 주민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평생학습과로 바뀌어 가지고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취지에서의 접근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된다라는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센터는 꼭 필요하다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해가지고 자료에 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부분 중복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3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게 사실은 민간시설 운영권자하고 권익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원칙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부분과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민간부분과 결합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디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전에 나타났어요. 도심지역에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도심지역은 전부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농촌지역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시내만 해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시내만 해도. 시내는 관계있지만 시내를 벗어난 외 지역은 이 민간부분과 중복된다는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부터 준비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이번 계획의 문제점이라고 뽑은 대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수석동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강사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 때문이냐면 복지관 때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서산시가 과가 틀리고 어떤 사업소가 틀려버리면 전혀 연계가 안 되더라구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운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산 분관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능이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복지관의 기능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강사수급의 조건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하는 것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라고 만드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여건을 본다라면. 왜? 서산시가 이중적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을 연계해서 왜냐 하면, 강의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같은 부분이 많고 새로 개발할 부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연결을 시키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사료의 부분도 활용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에 비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과 평생학습과가 같이 연결되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평상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정리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원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기능전환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과 복지라는 부분과 함께 결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원칙을 세워서 시책으로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오세호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8페이지라고 하셨어요?
- 오세호 위원
-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8이 아니라 6페이지지요.
- 오세호 위원
- 아, 6페이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부석면 1기 컴퓨터 말씀이지요?
- 오세호 위원
-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회원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
16명이라는 것이 연 인원이 아니고 회원수가 16명.
- 오세호 위원
- 그렇다고 해도 이용계층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30, 30, 100이라는 숫자로 해놓으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주부가 3명, 남성이 3명, 노인이 10명이라는 소리 인데 이게 미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석면이 현재 금년 1월 28일날 개설을 했는데 연 인원이 3만 2,776명으로 이용인원이 그래서 우리시 관내 주민자치센터중에는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인원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운산면 같은데 하고 다른 데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굉장히 차이 나네요? 인지 같은 데는 무척 활용도가 좋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시설이 좋다보니까 아까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용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이 이렇게 숫자식으로 나왔으면 이것을 이왕에 하려면 열악한 환경있는 데를 다시 개선을 해줘서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운산면에서 운산면장이 적극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요구번호 77번, 78번 더 추가 감사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9번 김완경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충남정신 발양 회원이요?
- 김완경 위원
- 서산시 관내 총 인원이 얼마냐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 김완경 위원
- 위원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은 40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총? 읍면에 지금 있잖아요. 읍면에도 고북 같은 데는 20, 3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얼마냐고, 서산시에 잡혀있는 인원이 약 얼마냐 이거지요? 3, 400될 텐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통 15명에서 20명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게. 얼마나 되요. 총 인원이 한 300명? 200명?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 300명 될 것으로 지금,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50명? 그리고 지도자는 얼마예요? 지도자는 몇 명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도자요? 343명하고 부녀회장이 또 똑같이.
- 김완경 위원
- 700명? 부녀회들 부락별로 1명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686명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1700명? 다 해서? 남녀 다해서 700명?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남녀해서 683명. 정확히.
- 김완경 위원
- 보면 제 생각에는 충남정신 발양교육이라는 것은 충남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 하고는 틀립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생을 보니까 교육을 이쪽에다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자료를 제가 제출한 후에 인원이 이렇게 안 됐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충남정신 발양교육이 9회에 금년도의 경우는 교육인원이 400명이고 작년도는 9회에 428명으로 다시.
- 김완경 위원
- 400명이 교육했다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도에 428명
- 김완경 위원
- 올해 400명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9회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400명은 2번씩 교육 갔다는 거네요? 한 사람이? 최소한도? 거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일반인들도 보내는 거니까 학생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 간 것은 모르겠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들 간 것은 몇 명인지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위원만 가는 과정이 있는데.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갔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바르게 살기 협의회 추진 협의회 위원만 예절반으로 43명이 갔고 나중에 또 한번
- 김완경 위원
- 바르게 살기는 또 틀리잖아요. 충남정신하고 바르게 살기하고는 틀리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 30명이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30명 간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월 25일날 30명 보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총 250명 중에서 30명이 갔다고 그러면 너무 적은 인원이 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400명중에서 30명은 협의회 위원들이 갔고 나머지는 다른...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총 회원이 250이라면서요. 일반인이 간 것 말고 제 얘기는 충남정신 발양이라고 그러면 충남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30명이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인원이 1년에 1번씩 가야되는데.
- 김완경 위원
- 안 가더라도. 위원을 2, 3년 하다보면 1번씩 갈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총계로 보면 30명은 좀 적다 그 얘기고 충남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서 정말로 충남정신을 갔다오면 머릿속에 갈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교육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과정이 이렇습니다.
-
지역사회 지도자교육으로 3개 과정이 있고 단체원이라든지 일반으로 또 있습니다. 그것이 또 3개반. 예를 들면 예절지도자라든지, 예절도민반, 예절시범마을 대표 이런 과정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있고 또 어린이하고 청소년도 초중고 별도로 과정교육이 있습니다. 3박 4일 코스로 이렇게 있는데.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새마을 교육 같은 것은 80%되나요? 70%인가요?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충남정신도 많은 인원이 가서 해주고 아까대로 2, 3년 하다보면 가겠지요. 가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갔다 오면 좀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하려면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번,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나와 있네요. 읍면동에서도 자원봉사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대책이, 저는 그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학생 자원봉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됐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나 사회복지 그러니까,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그런 분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나 빨래 같은 것을 해주는 이런 자원봉사가 아주 극하게 줄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형식에 치우치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도장만 받아가는 이런 제도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자원봉사자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는 실적 집계의 시점차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의회에 보고 드린 이후로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수업만 끝나면 몇 백명씩 몰려드는데 12월말로 할 경우 방학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문제지 결코 작년도보다 적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서비스 등 자원봉사가 급감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 다양한 사회복지쪽으로 자원봉사자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내년도부터 법이 생깁니다. 자원봉사법이 생기는데 저희시가 2월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서 3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첩을 주고 그 자원봉사한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면 통장에 입력을 해서 시간당 계산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쓰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줘서 대신 쓰게 하던지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할인하는 방법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자연스럽게 봉사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이 되면 자원봉사가 연 통장이 지급되어서 본인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또 봉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실은 이게 학생이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 시설쪽으로는 안 가려고 해요. 그것은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런 것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럼 읍면동에서는 확인이 언제부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학생들은 마일리지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월까지면.
- 오세호 위원
- 왜 이것을 묻느냐면 팔봉에 저수지 있지요? 어송 저수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오세호 위원
- 쓰레기가 말이지요, 한달에 한번만 치우려고 해도 차로 2, 3차씩 나와요. 무척 오염이 많은 데인데 학생들을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1번, 계속 하시지요.
- 오세호 위원
- 예, 81번 생활민원은 대개 나왔고 환경이나 도로교통, 상하수도, 읍면동 여기에 대한 기동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무엇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실적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의 종류 말씀이지요. 각 분야별로? 사례요?
- 오세호 위원
- 생활민원은 가로등 고장이라든지 생활불편신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나머지 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읍면동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개 환경은 소음이라든지 우수배출 문제 또는 대기오염 관계 그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불법 장기 주정차라든지 또는 교통시설물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 무수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과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저희과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상시관리하고 있고요, 상하수도는 수도단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막힌 문제, 공공시설 하수도요, 읍면동은 읍면 직원들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출장 나갔을 때 읍면동에서 해결 못하는 민원을 즉시 전문보고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관련실과에 나누어 주는 기능이거든요? 저희가
- 오세호 위원
- 혹시 산불예방 같은 것에는 기동대가 해당이 안 되나요? 기동처리반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산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여기 보면 제 보조자료에는 나오는데 실과별로 쭉 나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건축과 2개, 수도사업소는 1개 이런 식으로.
- 오세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2번, 정윤규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직접 저희가 학교에 줍니다.
- 정윤규 위원
- 우리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업신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자금을 전도하는 것은 학교로, 학교에 교육특별회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자금신청을 받았을 때 각 학교의 현장이나 시급성에 의한 조사는 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다 했습니다.
-
작년도 하고 금년도, 내년도 것도 다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시급성이 순위가 바뀌는 상황도 종종 초래되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교육경비지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난번 5억 6,800 말씀입니까?
- 정윤규 위원
-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글쎄, 잘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청에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저번에 지적하신 심의위원회 때 말씀이지요?
- 정윤규 위원
-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이 한 학교에만 사업을 저희들도 원치는 않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원어민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업성적을 위해서 책자를 공동으로 배부해야 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학교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원어민교사나 교재 같은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설비 지원인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요.
- 정윤규 위원
- 아니라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각 학교의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우리가 시설비 지원예산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때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과장인가 굳이 그것은 여러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로 직접 못하는 사업이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자체가 아주 처음에 교육청 소관의 예산으로 할 것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학생들 위한다든가 또는 학교에 시설이 조금 오래되어서 학생들이 불편한 사업이라든가 당면한 학생들에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지원을 해줘야지 원어민교사나 교재구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시급성에서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선 순위는 학생을 위한, 학생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상당히
- 정윤규 위원
- 물론 지난번 교육청에서도 관리과장이지요? 관리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시설비 지원을 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부터 지원해 줄 때부터 그런 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 어디까지냐, 학생위주로, 학교위주로 시설비 투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말 그대로 시설비 투자로 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애들의 학업증진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신청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시설을 무슨 운동장포장, 담 설치 이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실 맞지를 않거든요? 상위법이나 이 조례에도
-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기가 학교장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교장과 같이 이것을 상의하면서 이해를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먼저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교육청과 직접 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각국 학교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은 인정을 안 하고 어차피 원어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데려다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에서 신청한대로 그렇게 이 조례의 성질에 맞게끔 심의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지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도 교육경비지원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이중적인 또는 교육청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 될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지원할 때는 학교의 시설이었던 교육지원이었던 학생에 대한 지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신청할 때도 목적에 맞는 사업비 신청이 들어 올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분명히 교육경비 지원 시책에 맞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당초에 금년도 추경에 5억 6,800을 지원할 때도 학교 교장, 교감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실무급까지 데려다가 대회의실에서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각급 학교에 돌아가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 사업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 70, 80%가 들어와요. 그것을 현지에 나가서 이 사업은 이런 것이다 그 설명을 다 일일이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사업도 역시 그것을 학교장들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설명했어도 굳이 그것이 학교시설을, 교사를 채용한다던지 담장, 교문을 고친다던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빼면 또 뺐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몇 년을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아, 그것은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떨어진 분들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가시도록 해주십시오, 할 계획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빨리 인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장단점이 있겠지요.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서 교육경비가 도나 중앙에서 받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청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선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순수하게 교육경비로써 교육청 스스로가 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움직일 수는 상황이 오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직접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의 어떤 교육이라는 상황을 정확히 아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시설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강사가 더 필요하다, 우리 교육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어느 부분은 어느 시설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갈려고 한다면 저는 순수하게 정말로 자치단체가 순수한 의미로써 교육경비를 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우리가 집행할 일이 아니라 집행권은 교육청에 주는 것이 낫다, 이것이 나는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자치단체가 어디에 지원해 주면서도 행사를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생색이에요. 생색. 따지고 보면
왜? 직접 집행해야 우리가 뭐 줬어 라는 표시가 나니까. 정말 순수한 의미로 교육이라는 부분을 우리 자치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순수한 의미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게끔 엮어주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대로 조례에 의해서 학교장한테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조례를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 신준범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교육청에서 거쳐서 지금 순위가 정해서 옵니다.
- 신준범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집행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뭐냐면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에 얼마의 풀 예산을 주고 스스로 과의 역할론을 찾아서 집행을 하라고 한다면 정말 원활하게 전체적임 흐름을 보면서 편성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그것을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종영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특히나 교육은 기관이 틀려버려요. 기관이 틀린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인 집행을 몫을 정해서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조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례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따지지 말고 정말로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맞는다고 그러면 조례는 바꾸면 되니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
이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게 본래 취지가 보니까 쭉 읽어 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목적이 교사가 가르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은 단순한 것도 있지만 교사가 이렇게 학교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좋은 교재가, 재료가 나올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는 차원으로 이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을 보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조금 사업들이 54여개의 학교가 들어왔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역시 교육청에서 다 걸려서 의견 달아서 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을 교육청이 주나, 이렇게 하나 사업소는 이렇게 해서 오는데 다만, 교육청에 예를 들면 10억이고 얼마 주었을 경우 너무 교육장 임의대로 사업이 독선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잘못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교사가 가르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로 부족한 부분에서 교재를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취지로써 이 교육경비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유도를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례대로만 해야 된다,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교육계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지원하면서 의미를 두고 하려는 취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비용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 도움을 줘서 뭔가 교사들끼리도 경쟁력도 갖고 그런 취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졌다고 하면 그런 취지가 아닌 요구사항이 오면 삭감을 시켜줘요.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다 집행할 것 없습니다. 취지에 안 맞으면 주지마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가면서, 설명하면서 하겠다? 돈은 줘놓고서 “그거 말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십시오” 안 됩니다. 왜? 한번 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원칙을 세워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런 취지로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집행해 주시고 나머지는 불허처리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교육계에서 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말로 설명하고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한번 집행만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저도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사정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안 주는데 해결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1억 세워 놓고 1억중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분야에 들어온 것이 천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만 집행해 주십시오. 그럼 그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다. 다른 일하고 틀리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이거 하루아침에 만드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도 사업의 경우도 교육청에서는 32억을 요구했지만 다 잘라내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9억 3천으로 했습니다.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학교교육경비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골라내면서 현장이 다 가보고 삭감되는, 조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무마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중에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9억 3천 예산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100억을 세우든 상관없습니다. 세워놓고 집행을 남기세요. 해당이 안 되면 남겨 놓으세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다 집행한다는 취지로 액수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뜻인데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나가는 의지만 가지면 그 사업시행은 이렇게 되는 구나가 캐치가 되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예산을 남기더라도 그렇게 끌고 나가야 한다, 갑자기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작년에도 보면 거의 시설비거든요? 지금? 지원이 학생을 위한.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틀을 조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 왜 그러니” 등등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대로 또는 심의한 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방은 안 나가도 우리 신위원님께는 금방 하라고 하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이왕 1년 시행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준 예산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부터 분명히 원칙설정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원칙이 없는 행정이 돼 버려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연속성이지.
연속성상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 차단이 안 되고 계속 돼가면서 점점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일은 커지지요. 일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부모들한테 그동안 성금을 받고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서 그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교육행정의 지침이 뭐냐면 자꾸 부조리가 발생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교육자치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교육자치제를 지금 하기는 싫고 시한테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을 또 만들어 놨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쭤볼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이니 이런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도시 못 만듭니다. 정말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에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의 원칙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거 맨날 시설비 주다 보면 판나는데 제 경험으로 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개인적으로 민원부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오히려
아닌 말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기위주로 하면 해드려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교육경비를 주는 원칙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한 적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충분히 각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부분들이에요. 내용들이
왜 내가 이것을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태까지 위원으로서 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왜 그걸 내가 얘기를 못했나, 저는 양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벽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까 행정에서 지역에서 부탁하는데 안 할 수가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사고라고 한다면 행정의 원칙은 설정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본원칙, 아까 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칙을 분명하게 여기서 어떠어떠한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업중에 이를 테면 사회성과 연관된 어떤 교육의 내용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교육경비가 따로 있는데, 교육비 예산도 있고.
우리가 이쪽에 준다는 것은 서산시의 행정과 또 학생들과의 관계속에서 앞으로 서산시가 건전한 방향으로써의 사회성과 연관되는 내용이라든가 뭔가 교육의 내용이 창발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조금 아까 14번 항목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은 뭡니까?
- 윤철수 위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하는데 애들과 같이 이것이 저희가 평생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주민도 교육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시설은 우선을 하거든요? 저희들 지원이. 그런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하고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성초등학교에서도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산성리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마을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드렸고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 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못해준다라고 한다면 학교 자체내에서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을 해준다, 이거 상당히 창의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돼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육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동네 시설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언젠가 학교운동장에 아침운동을 하고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서는 제가 그 건의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딱 자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에요. 이게 사회 교육시설로써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교육경비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들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윤위원님, 우리 조례 좀 한번 다시 다뤄보자고요.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서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교육청에서 13100만원이 나갔는데 원어민교사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각 학교에서 외국어 특기적성 교육을 하거든요? 자기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학교로 나가는 것이고 자비로 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해서 외국어 배우는 데는 예산 혜택을 전혀 못 받네요. 그런 부분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점진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원한 뒤로 조금씩 자기들 예산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데는 인지 무석하고 대천 중학교로 배치를 해서.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서일고등학교에 학생 골프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3,300만원을 줬는데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특성화 교육으로써 이것도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겁니까, 해 줄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차에 하나 밖에 안 들어왔어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보고 해미나, 서산고등학교나, 부석고등학교나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심의위원회에 또 있으니까, 저희는 심의해서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세분 계시니까.
- 윤철수 위원
- 적어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은 창발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 학교만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해서 해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다 해달라고 하면 도미노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법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기틀을 정했으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오세호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범죄 없는 마을과 준범죄 없는 마을 2가지인데요, 범죄 없는 마을은 1년간 1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벌금도 안 내고
-
그 다음에 준범죄 없는 마을은 1년에 공소건 없음 범죄가 2건 이내 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공소건 없음이 2건 이내?
이게 벌금이 교통사고 같은 것도 안 돼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안 돼요.
- 오세호 위원
- 아,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안 된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안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신호위반이나 그런 것도 안 돼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과태료는 상관없고 벌금 이상.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없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요. 검찰청에서
- 오세호 위원
- 검찰청에서 이런 게 없다고 조회를 해서 보내주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 부락에서 알 수가 없지요.
- 오세호 위원
- 또 지원내역이 다른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준범죄 없는 마을은 천만원이
- 오세호 위원
- 아니, 금액은 말고 어떤 데는 한우입식 어떤 데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선 금액은 정해 져 있고요, 준범죄 없는 마을은 천만원이고, 범죄 없는 마을 1년차가 1,400만원, 2년차가 2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500씩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이게 검찰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시장님이 가서 지원증서 전달하고 식을 할 때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네요.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은 주로 검찰청에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더라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준범죄 없는 마을은 현판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 오세호 위원
- 이게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문 나가고 여러 번.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몇 사람은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많은 숫자가 이 검찰청에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왕 해주려면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안타깝습니다.
-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 정윤규 위원
- 발전된다고 사고만 치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또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마을에 1명정도만 있어도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밀리 같은 경우 저도 새마을 계장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술 드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결국은 차량 소지자가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왕 정말이지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 자체도 줄지 않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런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정확히 지적 해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서산시에서 주는 거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84번, 신준범 위원님. 어디 가셨네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5번, 윤철수 위원님!
- 위원장 이문석
- 할 수 있으면 다 증빙자료 같은데 같이 해도 별 상관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예, 한꺼번에 다 하지요.
- 위원장 이문석
- 8번까지 같이 좀.
- 윤철수 위원
-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범죄 없는 마을에서 왜 범죄가 그렇게 발생되느냐 하니까 사회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과장님다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사회가 발달한 게 아니라, 물질만능주의, 배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또 하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빈부의 차이가 심해서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줘야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상당한 양의 홍보물을 만드시느라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여기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물 내용을 쭉 다 읽어보니까 일이 엄청난나게 많네요. 그렇지요?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니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가 지난번에 심사를 하면서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민원계니, 새마을계니 이런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필요가 있느냐, 별도로 독립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엄청난 일을 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생활민원 내지는 새마을계 이런 것을 같이 보시기가. 어떠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어느 부서나 다 일이 있는 거고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 해야지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슬렁 어슬렁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평생학습과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자답게 말씀을 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서 중앙에 가서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본 지정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안 되고는 사업비가 많다던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선언적 의미이고 어떤 대외적으로 도시다하는 것을 내보이는 건데 저희시가 우선 기구가 학습계와 새마을계, 청소년계, 생활민원계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빈자치과에서 과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일정 계는 기능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우선 새마을계와 청소년계는 저희과하고 잘 맞다고 봅니다. 제가
-
우선 새마을 분야는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교육이 주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학습과와 접목해서 기능을 지금 기능도 수행하지만 좀더 추가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기능을 평생학습시설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내년도 사업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도 결국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소년 시책분야가 결국은 평생학습과 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일단 잘 왔다 저는 그렇게.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물론, 평생학습과로써 새마을 교육도 연관이 되고 또 청소년 교육도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성 부분은 여성분들 끌어들이고 여성도 교육 다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다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역할을 다 하신다면 서산시를 다 끌고 안고 가야 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새마을 분야에는 남녀구분이 없으니까.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여성은 앉아도 된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기에서 기능별로.
- 윤철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단계별 추진 부분에서 홍보물에 보면 시민의 수요조사와 시설에 대한 기반조사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의 준비를 위한 실무조직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했거든요? 먼저 정책자문 교수단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용역자문을 한 결과가 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자문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자문. 그럼 자문결과가 왔을 것 아닙니까? 자문을 했으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완료가 됐지요.
- 윤철수 위원
- 자문교수단에서 응답한 결과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이번에 학습도시 지정하는데 그 책자가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쇄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저희 손으로 다 했고 그렇게 해서 비 예산으로.
- 윤철수 위원
- 그게 언제 만들어진 책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번에요. 6월에.
- 윤철수 위원
- 그럼 먼저 신청하기 전에 기획서를 내기 위해서 낸 자료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청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예비도시로 이를 테면 탈락이면 탈락이고 예비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선정이 안 된 이유, 예비도시라는 부분이 선정이 안 된 부분에서도 탈락이라는 의미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비도시라는 게 다음에 또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된다, 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비도시로써 그냥 나오는 것뿐이지. 말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무래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금년도 4월 10일자인데 6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그런 촉박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준비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 윤철수 위원
- 타 시도는 언제부터 이런 것을 준비해 왔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도부터.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아직 평생학습 생각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 윤철수 위원
- 제 욕심 같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그 준비를 1년전부터 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나요? 우리가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우리시 기구에 평생학습을 맡을 만한 부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시장님의 지시하에서 그것이 실마리가...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에 평생학습도시에서 예비도시로 전락한 부분이 원인은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평가부분은 안 나왔어요? 당신들 늦게 시작해서 그랬다라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가는 공개를 안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공개를 안 하지? 그것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개요구를 했는데 공개요구를 안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원인이 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뭔가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인이 절대적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해야 그랬어요. 준비기간이 우선 적어도 한다면 기본계획 수립은 제대로 전문학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우선 그것이 첨부되어서 올라갔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평생학습사라든지 배치를 좀더 많이 했었어야 되고 특화사업 같은 것을 조금 더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탈락된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런 여러 가지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실효를 거둬야 된다라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번 경험이 충분한 새로운 안을 더 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가능하겠어요? 다음에 가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틀림없이 평생학습도시를 끌어낼 수 있겠다, 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님, 새로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12월 16일이죠? 다음 금요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 예비학습도시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도록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교수들이 3명이 옵니다. 이게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그것을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집행해서 교수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54억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보하고 했는데 1억 5천을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학습도시
그래서 일정 부분 54억이면 한 1억 5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미 예비학습도시라는 명칭이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것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에 해주겠다는 의미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건강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들이 설정돼 있으리라고 봐요. 판단 기준들이
그런데 그런 기준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혁신과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부과한다고 그런다면 창의성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를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아까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대책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원칙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바탕하에서 이런 것들이 서류로 올린다고 해서 설사 선정이 된다고 해도 별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마인드가 우선 구축이 되어 주어야 하는 상황속에서도 이것이 선정이 됐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충남정신 발양교육, 새마을 교육사업, 바르게 살기 운동 등 이게 다 교육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뭔가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라는 이런 발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중앙에서 시키니까 충남정신 발양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새마을 교육,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거의 교육내용들이 바르게 살자 이겁니다. 교육내용들이.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들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충남정신 발양교육을 왜 합니까? 충청도 양반도시니까 양반도시 기풍을 살리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책자를 보니까 전부 충효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뭔가 학습도시로써 우리는 하나를 뭔가 끌어내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들이 필요한 시기도 돼 있다라는, 이게 널브러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중복되는 사람 많고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식의 효율성 없는 교육만 이루어지고 예산만 자꾸 쓰는 효과 없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확실한 부분들을 끌고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평생학습도시로써 선정받을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해 나간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냥 겉으로 구호로만 외치는 식으로 나오면 바탕이 깔려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계에 한 분야야 되겠지만 평생학습도시 기본개념이 우선 체계를 보면 주민하고 밀접한 이용하기 쉬운 거리에 있는 학습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많은 강사라든가 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별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되고 꾸준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를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읍면동별로 시범마을을 1개소씩 우선 1차년도에 지원해서 평생학습마을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
- 윤철수 위원
- 됐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막자는 뜻이 아니라 아까 새마을계라든가 청소년계가 우리 학습도시로 온 것이 결과적으로 괜찮더라, 얘기하셨잖아요? 바람직했다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평생학습도시라는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과장으로서 소신을 안 가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만큼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안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대화도 그런 것은 안 해 보셨고. 그런 상황에서 소신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여태까지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경비 지원하는 것도 어떤 원칙 없이 하자고 하니까 이거 그냥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학교와 우리와.
- 윤철수 위원
- 원칙이라는 것은 물론 있겠지. 됐어요. 그만 둡시다.
충분한 제 말씀에 대한 뜻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평생학습도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라든가 바람직하게 준비를 하셔서 선정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내역 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이것은 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부방의 교육내용은 뭐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과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지금 운산에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곳인데 애들이 방과 후에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정 과목을 놓고 강사가 일반학원처럼 그렇게 과목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습지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학습지도인데 학습지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권 교육하고는 다르게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자습서, 참고서 위주로 문제풀이 식으로
- 윤철수 위원
-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네요. 학교 제도교육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애들 방과 후에 뭐를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아까 참고서하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요, 과목이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있는데 그것을 시간단위로 해서 전체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 시간에 영어만 하고 수학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옆에서 학습지도 해주는 본인이 어떤 과목이 됐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결국은 학습지도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학습지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학교교육하고 똑같네요.
결국은 농촌에서 과외공부도 못가고 지역도 멀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학교에서 내지는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유있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이게 하는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옳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것은 원래 목적이 그래서 그렇고.
- 윤철수 위원
- 가장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물론, 어렵게 살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사회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성철 선생님은 원래 신분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여기 책임자
- 청소년 담당 김성호 운산에서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양반이 사회운동을 했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사회활동을?
박성철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없이 이런 일을 하시나요?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 청소년 담당 김성호 평생학습과 김성호입니다.
-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 윤철수 위원
-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세요? 이 분이?
- 청소년 담당 김성호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으며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잖아요.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 청소년 담당 김성호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 윤철수 위원
- 생각이 안 나셔서 못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지금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당장 가져오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자꾸 시간 끌어요.
- 청소년 담당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생각이 안 나셔서 말씀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누구 직원 없어요? 잠깐 가져오면 되지 그걸 왜 자꾸 말꼬리를 물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갔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사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팔봉 금학리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동네 애들 카운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학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해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 그 글도 올렸거든요? 이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 박성철이라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적어도 어떤 분들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농정정책의 파탄으로 인해서 피폐화 되어 가고 하는 그러 입장에서 농촌의 아이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사회문제 때문에 남아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박성철씨가 어떤 분이며 또 박성철씨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냥 돈 줬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요, 라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회문제나 농촌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카운슬링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인지 이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하려고 그랬던 거구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운영 증빙자료에 보면 제가 원하는 자료들이 없어요. 사실은
다 읽어 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가 발생이 되면 그 얘기를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행정에서 그럽디다. 교육경비 주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서 넘겼다고 말씀하시면 각 과에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부서에서 충분한 교육청 의견과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본 의견을 다뤄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윤철수 위원
-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서요? 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사업을.
그 다음에 새마을 특화사업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읍면 새마을회에서 받아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 윤철수 위원
- 저도 새마을 회원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새마을 지도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거의 다른데도 대동소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새마을단체 회의에서 동네의 어려운 사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해서 선정을 합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요. 공유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동네 사정을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당사자 입장으로써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그런 판단기준을 새마을지도자회에 맡겼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러 나타나기도 하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회의할 때 보면 미리 미리 준비하고서 “다음에 어려운 사람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리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새마을회하고 선정절차가.
- 윤철수 위원
- 선정절차는 물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회의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평소에 동네에서 살다보면 어려운 사람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불만의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신청은 새마을 지도자회로 하시오”라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야 그게 열린 행정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행정이지 몇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몇 사람의 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우려가 충분히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회관에 관련해서 88번, 89번 항목을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서 하는 것으로 말께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렇게 하세요.
- 윤철수 위원
- 노후 새마을회관 보수내역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나간 예산액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산액 자체가 대산읍 같은 경우는 2,500이 나가고 영탑1리, 팔각정교체 신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팔각정이 뭡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회관 앞에 팔각정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
팔각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서 신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팔각정이 새마을 회관입니까?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회관 대지 내에 있는 공동시설물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산의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동네 마을회관 옆에다 뭐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고 다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2,500이나 들어갔잖아요. 다른데 비해서
특별히 거기에 그렇게 해준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다른 데는 보수비라고 그래서 350, 300만원 30만원, 50만원, 150만원, 140만원 이런데 여기는 특별히 팔각정교체 신축이라고 그래서 2,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읍면별로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신축이잖아요. 바꿨잖아요. 아주
신축을 한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신축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관 보수가 아니지요. 이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내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여기다 이것을 해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지요. 새마을 회관도 아닌데 팔각정에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준 특별한 이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이유야 있겠습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어서 읍면을 거쳐서 건의된 사업인데 마을회관으로 보수 신청한 것은 글쎄.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때는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 한번 설명을 하세요. 알아 듣게
- 윤철수 위원
-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 회관도 아닌 팔각정에 그것도 보수예산을 가지고
- 새마을 담당 이규선 새마을 담당 이규선입니다.
-
그 내용은요, 2,500이 집행됐는데 2,500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영탑리 마을회관 지붕교체 및 벽면 누수방지까지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2,500이지 팔각정에 대한 2,500은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지금 주된 사업내역에다가 옆에다 팔각정 교체신축이라고 그래놓고.
- 새마을 담당 이규선 뒤에 115페이지 보시면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총 집행이 2,537만원인데 석주공사까지 포함해서 880만원, 또 육각정 교체신축공사에서 707만원 그리고 맨 밑에 95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붕교체라든가 벽면 누수방지까지 해서 총 집행액이 2,537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탑1리 마을회관이라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결국은 이게 부수적인 건물이어서 이랬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 새마을 담당 이규선 그 필지 바로 옆에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보수비용의 한계는 어디까지 둬요? 없습니까? 그냥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어떤 때는 100만원 달라는 것도 주고, 200만원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다 마을회관하고 연관되어서 예산을 유출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끝내는데 여기는 2,500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에다 답변이 회관의 부속건물로써 이렇게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도 안 되고 회관내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새마을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합니까?
- 새마을 담당 이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적절치 못했다고. 그것을 뱅뱅 돌려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감사 시간이 자꾸 지나잖아요.
- 윤찬구 위원
- 115쪽도 그게 육각정이 아니라 팔각정이잖아요.
- 새마을 담당 이규선 예, 그것은 오타난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 됐습니까?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오후에 합시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 86, 87, 88, 89 윤철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아까 마을회관에 관련 돼서는 그동안 예산 집행하는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을 저도 수년차 지적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선은 커녕 자꾸 이런 일이 또 발생되고 그러니까. 왜 새마을회관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마을 부락수가 많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시인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옛날에 석남동의 어떤 동네회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고 또 그 후로 많은 민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마을회관이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하냐면 정치적 부분이 민감해서 그래요. 사실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하다보면 누가 이것을 하겠다더라, 누가 이렇게 배려해줬다더라 등 이런 것을 민감하게 이용하고 싶은 발상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도 선거직이시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시장님이 담당하는 파트는 행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단추를 한번 잘못 끼기 시작하면 계속 그 단추는 잘못 끼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일괄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해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수리를 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데 원래 배정액이 2억이네요.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억 3천이요.
- 윤철수 위원
- 2억 300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상황에서 민감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새마을회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법은 사전에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마을회관을 일일이 방문을 하 셔서 마을회관에 대한 구조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 자료들이 나와 줘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 검토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사 마을회관 주민들은 그것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봐서 고쳐줘야 될 부분은 고쳐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은 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데는 해주고 또 그것도 신청한 금액에 차별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원칙은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 작업을 충분히 더하셔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게 오랫동안 거쳐 오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테니까 마을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각종 건축이나 토목쪽에 관련이 있는 직원들을 모시고 가서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해 보고, 예산도 한번 짜보고 이렇게 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증축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쓰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직은 있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마을회관 새로 짓는 부분도 있잖아요. 마을회관 확보 사업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매번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마을회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해보라는 의견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6,500씩 주잖아요.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내년도부터는 차등.
- 윤철수 위원
- 그것을 탄력성 있게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지요.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민감한 부분에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원칙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요, 저는 이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농현상으로 해서 도시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상대적으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내쪽은 회관이 커야 되고 농촌지역은 조금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비율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농촌에서 농촌 소위 수의 논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회관 규모를 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그 지역 농촌에서 어떤 회관자체도 아까 제가 미리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라는 부분도 이게 고쳐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 철거시키고서 새로 짓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마을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팜스테이를 요구하는데 동네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모이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평생학습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세관 신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은 틀 속에서 놓고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농촌이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얘기가 되어 주어야 되고 앞으로 정보전산 사업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특색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고 하는 부분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어제도 정책자문 교수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그 정책자문 교수단 중에는 건축공학쪽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오히려 학생들 속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농촌지역의 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설계안을 미리 좀 확보하고 계셔라 이거지요. 확보하고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로 소위 우리 관학협동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산학협동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어촌이나 농촌이나 이런 도시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건물의 내부 사용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프로젝트를 그쪽에다 그런 식으로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인 틀을 보고서 좀더 상세한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 거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마을회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 어떠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좋으십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님 좋으신 말씀,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84번 “스승 존경운동”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같이 좀 해주세요.
- 신준범 위원
- 생활회관 문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에서도 차등지원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취지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모양도 틀리게 좀 하고 특성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맞다고 봐요. 그런데 차등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만약에 갔을 때에 그 감당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왜냐 하면 지금 회관 있는데에 누구라도 돈 많이 들여서 짓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돈만 있다면 더 들여서라도 좋게 짓고 싶은 것이 욕심일 텐데 그랬을 때에 그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 무엇으로 맞출 것이냐, 여기 쉽게 인구비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구비례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인구비례를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약에 여기 차등을 뒀을 때에 그 차등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엄청난 반발도 있고 논란거리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 취지를 몰라서 액수를 6,500만원이나 얼마 정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특별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더 했고, 부락에 나름대로 지원이 적으면 6,500만원 거기다 조금 보태서 짓고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답변들이 뭐냐면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차별화라는 문제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는 거지요. 예산지원을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짓는데 짓더라도 20평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평수가 적고 크고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책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이 나는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차별화 얘기하니까 차별화해서 예산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농촌지역의 경우 100세대 미만 내년도에 저희가 안을 잡기를 1층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러니까 6,500이지요. 1,500을 증액시켜서
-
2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1억 2천으로 상향조정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물론 자부담 20%, 공사비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또 차등을 뒀습니다. 도시지역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농촌과는 조금 이용률이 서로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농촌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50평, 60평, 70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당 이게 300만원씩 건축단가가 적용이 되거든요? 금년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농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50, 60, 70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50, 60, 70이라고 하는데 100가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단계 60평짜리는 뭐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00세대 미만이 50평으로 했고 100세대부터 199세대를 60평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세대 이상을 70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200세대 이상은 없고 도시지역에 300세대를 같은 농촌지역은 200, 도심은 300세대로 해서 지원금액은 같이 적용 시켰습니다. 평수도 같이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인구비례예요.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따져 보나 마나 인구비례로 예산지원을 차등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바로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부분이 차등화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 인구비례로 해서 차등화 시키겠다 이것 밖에 없거든요? 지금 결과가. 결과 나온 것이 그거예요. 근본적인 취지의 차등화라고 윤위원님도 꺼낸 부분이 인구비례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취지냐면 지금 회관이 일률적으로 평단위로 똑같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 마을의 특성에 맞추고 마을의 여건에 맞춰서 건물 모양도 틀리고 활용도도 틀리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등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취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구비례의 취지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세대별로 1번이라도 회의를 하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 기본적인 확보 면적이 적은 읍면이 많아요. 부락에 가보면
-
그래서 회의를 하려면 나누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줘야 되겠고 그 이상 면적은 자부담이 들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하고 우리 윤위원님이나 신위원님도 시정질문때 말씀이 계셨지만 마을회관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마을회관이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보라고 한 것이 이번 달 하고 다음 달에는 전국에 좋은 새마을회관을 다녀와서.
- 신준범 위원
-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제기를 드리고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6,500만원이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큰 논쟁이 없었어요. 사실은
차별화 되지 않는 회관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논쟁거리가 없었는데 금액을 차등화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형평성 문제나 논쟁거리는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안하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이게 왜 2004년도 것을 보면 같은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제일 적은 데는 3천만원 보조해 줬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4년도요?
- 오세호 위원
- 예, 많은 데는 1억 700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환성리 2구가 1억 700인데 이게 정보화 마을로써 특별히 그런 사업이 들어가 줬고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6,5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역의 대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큰 평수를 원하지 않는 부락이 있어요. 의외로
-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없고 당초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깎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운산면 고산리 같은 데는 신축인데 3천만원에 자부담이 6,400인데 이게 평수 이런 것으로 맞춘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부락이 마을회관이 2개인데 하나는 골짜기이다 보니까 하나는 자부담이 많아진 것이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자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별로 6,500의 기준은 어떻게든 맞춰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005년도에 신축인데 대산읍은 1억 2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산읍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오세호 위원
- 운산 5리.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운산 5리가 이게 정보화 마을이에요.
- 오세호 위원
- 여기도 정보화 마을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오세호 위원
- 신축인데 동문동은 5,700.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여건이 회관의 면적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이것을 일부러 6,500짜리를 5,700으로 한 것이 아니라
-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런 말로는 이게 안 맞는데. 다른 데 것과 비교해 보면.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는 맞지 않아요. 비율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건폐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면적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지원금액도 적어져서 이게 80%지원해 주니까.
-
이게 44평이 극동아파트 그 내역이거든요? 건폐율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좀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왜 해미 응평리 같은 데는 여기보다 조금 높은데 건폐율로 맞지 않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1㎡이면 벌써 4평이 되지 않습니까?
- 오세호 위원
- 4평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평당 300만원씩 따지면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요. 그것은 그렇게 기준을 했어요.
- 오세호 위원
- 300만원씩 4평이면 1,200만원.
그래도 안 맞아요. 300씩 따져도 안 맞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맞아요.
- 오세호 위원
- 어떤 데는 증축 같은데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층을 올리는 거니까요. 증축 기준을 4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액했는데 2층 올리는 것이 평수가 1층이랑 거의 같거든요?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 평수가 땅이 적어서 이것 밖에 안 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건폐율이 안 나와서.
- 오세호 위원
- 건평이 적게 나와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을 할 때 무조건 우리가 예산 없어서 못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을하고 이것을 신청할 때 사전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율이 되니까 불만이 있지는 않지요.
- 오세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윤찬구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러한 부락은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할 공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임대를 해 주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회수합니다. 돈을 회수해서, 신축비를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난번에 부춘동 31통 관계를 얘기하니까 임대가 안 된다면서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부춘동이요? 31통이요?
- 윤찬구 위원
- 여기 자료에는 없어.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회수를 현재로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유독 임대가 동문동에만 있단 말이에요. 2004년도 2통하고 2005년도 32통이 임대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준 거지요? 6,500만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시에서.
-
이게 분통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동지역이 팽창된 데는 이런 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부지를 주민들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도 아니고요. 도시지역은 특히 지금 그런 현상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회관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임대를 하고 끝나면 회수하고 건축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윤찬구 위원
- 그게 수년전부터 임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집행부측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부지, 땅 토지 매입할 여력은 없고 인구는 많고 회관은 없고 그러니까 경쟁은 아래쯤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거에 집행부에 주문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을 갔다가 여기서 보좌해 주는데 거기에 걸맞게 여기도 임대료를 갔다가 임대료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편리성을 도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면서 해왔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구두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임대의 필요성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그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임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비례, 아까 신준범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비례도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되겠고 또 회관의 용도,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그것도 참작해서 이게 획일적으로 6,500만원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신축, 증축, 임대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융통성을 둬야 될 것 아니냐, 획일적으로 6,500만원이다, 얼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게 차등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차등을 하려고 계획을.
- 윤찬구 위원
- 간단하게 어느 정도인지 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 윤찬구 위원
- 아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농촌지역에는 100세대 미만.
- 윤찬구 위원
- 100세대에 얼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은 100세대 미만, 도시지역은 200세대 미만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1층을 짓는다고 할 때는 8천, 2층을 짓는다고 할 때는 1억 2천. 물론 이것은 80%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비 얼마가 나올지 설계해 봐야 알지만.
-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00세대~199세대, 도심은 200~299세대로 해서 60평을 짓는 것으로 보고 1층은 1억, 2층은 1억 4천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200세대인데 농촌지역에 200세대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3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면적 70평에 1층으로 지을 경우는 1억 2천, 2층으로 지을 때는 1억 6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고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것을.
- 윤찬구 위원
- 지금 회관 건립하는데 여기 설계도가 몇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표준 설계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표준설계로 가겠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서 짓고 설계를 마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설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놓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회관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려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표준설계도 5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의 특성, 농촌의 특성을 살려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설계 도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연구해서 한번 확보해 놓으면 신축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정윤규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마을회관.
- 정윤규 위원
- 글쎄, 도심지의 마을회관에 300세대라면 읍지역 또는 면지역 거기에는 300세대가 넘어요? 거의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중요해요. 300세대에 대한 건물을 지어준다는 그 문제도 그 지역은 각 시골에서 임원들이 항상 모이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 규모가 또는 남녀가 공용으로 많이 모이게 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료 각종 공공요금 또는 보온시설 기름비 이런 것이 획일화 되어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상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경로당에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많은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그 현실에 가 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사용하고 있는 기 지어진 곳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자경로당이 필요하다든가, 남녀가 좁다든가 이럴 때 그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마을회관을 계속 신축을 해드리는데 노후 정도를 봐가면서 또 마을의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축계획에 넣었는데 사실 얼마 안 된 데도 다시 또 다른 동네에 여러 가지 이용률이 좋고 시설이 좋으면.
- 정윤규 위원
-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글쎄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노후된 것부터 형평성 있게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 정윤규 위원
-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지역이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경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럼?
- 정윤규 위원
- 참, 지금 300세대만 잡고 읍지역이나 면지역 그 소재지를 300세대로 잡고 할 때 300세대 이상 500세대도 있고 400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지어졌어요. 이미 2층으로 해서 1억 2천이나, 2억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예산내에서 자부담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적은 현실이고 또는 지원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료라든가가 상당히 부족한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난방이라든가 경비지원 공공요금도 차등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태까지 아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만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공공연하게 차등을 준다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듯이 읍지역이나 면사무소 지역이 좁아서 행사도 못하는데가 있어요. 학교를 빌리거나 엄청난 행사차질을 빚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어디는 20억, 30억 해서 지금 인원이나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게끔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잘 한다니까 인원이나 행정력에 비해서 앞으로 집행이 될 테지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농촌에서도 그렇고 도외지도 그렇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재지에서도 그렇고. 다른 회관이 없고 다른 집합장소가 없으니까.
그럴 때 300세대로 볼 때 그 지금 읍지역이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시골에서는 오고 위원회도 하고.
- 신준범 위원
- 정위원님, 그것은 경로당 문제예요.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것이 마을회관이 내내 그러니까.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마을회관....
- 정윤규 위원
- 내 말 잘 들어요.
사실 마을회관이 지금 경로당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도 사실 회의실이 적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1층하고 2층하고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왕 이렇게 300세대 내외, 100세대 내외로 할 때는 그 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아요.
-
아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해서 경로당 부분만 지원되잖아요.
- 정윤규 위원
- 똑같은 회관내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도 지원은 사회부서에서 하는데.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마을회관이 세대수가 많아서 부족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지역, 물론 운산 도시계획내의 부락은 도시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어떻게 도시지역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산촌이기 때문에 일부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런 현재 시설로 수용 못하는 부락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봐야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 안을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말씀 하시길래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아까 빠뜨린 것이 하나있는데 내년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조를?
그러면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6,500만원씩 하고 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럼 임대에 대해서는 보조가 높아지지 않나? 그건 묶여진 건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범위는 6,500만원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임대를 6,500만원 가지고 무조건 어디가서든지 해라, 이렇게 되어서는 어차피 회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부락에서 어떤 건물을 얼마에 임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500만원에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니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춘동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없고 활용한다면 아파트를 갔다가 임대를 한다고 가정할 때에 거기에 시설이 다 있으니까.
6,500만원만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데 관심을 두고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00만원의 상한선을 갔다가 이게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어느 때는 5천만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는 1억원도 더 넘어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신준범 위원
- 과장님이 모르셔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임대 때문에 상당히 논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동안에 이 회관 문제 때문에
도심지역이 땅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니까 임대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원칙을 정한 게 신축비용에 대한 부분만큼 임대비로 지원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정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오던 것을 다른 답변을 해버리면 엉뚱한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임대를 한 사람들도 그 원칙을 가지고 임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깨져버리면 전에 임대받은 사람들은 멍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계를 정해주는데 제가 임대를 저희 동문동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대 자체도 안 돼요.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2억 주고 얻어줍시다. 한달에 한 40만원씩 어떻게 관리비 내면서 경로당 운영합니까? 도저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도심지에서 오죽하면 임대도 하고 임대 준 사람해서 땅까지 시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42통 같은 경우는 땅까지 이사를 해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선도 그으셔야 하지만 시내쪽에는 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하나 지으려면 60, 70평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이. 60% 건폐율을 갖는다고 해도. 그럼 60, 70평이면 1억이에요. 누가 시설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담당자들도 어렵겠지만 같이 위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과에서 하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자료를 요청한 위원으로써 이 자리가 감사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새마을계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들에 대한 대화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오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네요. 이 자체가. 기준자체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신축비용내지는 보수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준이 있지요? 조례가 있든 법령이 있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지 근거없이 행정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고 있어요. 행정목적상 부합되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목적상 부합이 되는데 그 기준도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준용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거나 기준을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언어가 신축, 증축, 임대, 매입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매입이라는 부분이. 매입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석남동 본 위원이 소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지금 매입이라는 말은 이건 뭡니까? 이 의미 좀 얘기해주세요. 매입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임대도 있고,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기존에 있는 회관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는 뜻이지요.
- 윤철수 위원
- 건축물을 매입하면 그 소유가 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죠. 마을로 되죠.
- 윤철수 위원
- 마을로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마을에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마을에서 특정인한테 사는 거지요.
- 윤철수 위원
- 이것이 현상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4년도에 매입자금 2천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서 세 번째 이게 말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윤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확실한 근거들이 없어요. 아까 행정목적에 부합하니까 이렇게 해간다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전에는 임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고 사주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직성이 담보가 되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이 거기서 자행을 했던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그림상으로 제가 나타낸 게 석남 1통 회관입니다. 여기 사거리가 있고요, 석남 1통 회관인데 여기가 양대동 삼거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교회 앞으로 사거리가 생겼거든요? 옛날에 95㎡위에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 석남 1통이라는 통이 원래 석남 1통이 석남 4통을 떼어 주고 나왔어요. 분통이 됐습니다. 분할이 되어서 석남 1통이 원래 지금 현재 4통 회관으로 쓰던 데가 석남 1통 회관이었었어요. 석남 1통 회관이었는데 분통이 되어서 회관 있던 자리가 4통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통은 쫓겨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회관이 없었어요. 없애서 땅을 사 달라, 뭘 해 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는 땅 값이 비싸니까 현실적으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편법으로 산거예요. 총 동원을 한 거죠. 이걸 사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그것을 행정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할 얘기는 없지만 행정의 목적도 거기에 수반하는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준거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생으로 사준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95㎡ 이것을 살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6천만원이든 6,500만원이든 돈이 필요한데, 동네 사람들이 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시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임차료가 나간 거예요. 임대료가 나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임차료. 그러니까 돈을 꿔준 거예요. 그냥
돈을 꿔주려고 보니까 채권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채권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 땅과 여기 쓰러져 가는 건물이, 건물은 사실 건물로써 가치가 거의 없고요. 땅 값인데 땅 값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500만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결국은 이 뒤 이것을 내가 왜 그렸냐 하면 통장님 댁이에요. 통장님 댁의 땅까지 같이 담보를 해서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6,500만원을 지급을 해줘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료도 아니고 그냥 임차료 비슷하게 돈을 내준 겁니다. 이게 2002년도 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2년도 선거가 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의정에 등원을 하고 나서 마을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겠다. 담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부분이 또 임대료를 받거든요? 이게 또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리고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런 원칙이 없다보면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탄력성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말씀은 많이 나왔는데 탄력성 운영도 그 목적이라는 부분이 어디라는 그 설정을 완전히 해놔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면, 민감한 상황에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다니는 식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어디다 기준을 두는 행정이냐 이겁니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임대는 안 된다라고 아마 그 당시 입장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사후약방문 꼴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 석남 1통 회관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이런 모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건 당시 새마을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다 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성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사후약방문 꼴로 항상 이런 엉뚱한 언어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신축과 증축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딱 떨어져서 얘기가 되어 줘야 모든 말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혼선만 가져오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의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에서도 자체행정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지적이 전혀 안됐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분명한 문제인데. 이건 감사자료로써의 얘기인데
저도 감사를 일일이 다 하니까 행정적으로 어련히 알아서 다 감사하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들을 들어오면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지적 대상이다, 그런데 지적이 왜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행정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누가 담당했던 사람이 잘못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하고서 세월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자니 그렇고, 여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넘어가고, 행정에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맨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정을 시민들이 누가 신뢰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아까 설명중에 농촌지역은 100세대 미만을, 도시지역은 200세대 미만을 동일 여건으로 보신다고 그랬었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오세호 위원
- 그렇다고 하면 300세대, 200세대 때도 그런 여건으로 같이 보나 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오세호 위원
- 도시에서 300세대 이상은 농촌지역에서는 150세대 이상으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요. 200세대 이상이에요.
- 오세호 위원
- 아, 거기는 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00세대 단위로 하지요.
- 오세호 위원
- 배가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은 농촌지역에서는 200세대 이상으로 동일한 여건으로 본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0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자료입니다.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1번, 김완경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불법광고 과태료 징수율 했는데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단속 건수 말씀이지요?
- 김완경 위원
- 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단속을 안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에 단속을 많이 한 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에 대해 우리가 설득하고 주민들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플랜카드에다가 광고를 승인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승인도장을 찍게 되어 있던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광고협회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찍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승인 나간 것은 찍는 거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은 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볼 수 있나요? 한번 좀 보시고 어떤 것은 승인이 됐고 어떤 것은 안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전혀 광고물에 승인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오다 보면 광고물에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농민 사망했다고 해서 플랜카드 달았지요? 여기 정문 들어 올 때. 그건 승인 달은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승인 안 달면 적어도 그게 매일 조치는 안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1번이라든지, 5일에 1번이라든지, 10일에 1번이라든지 단속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려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아까 그거 보시고 어때요? 광고 된 겁니까?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여기는 전부 승인 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된 거예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김완경 위원
- 거기 붙이는 것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김완경 위원
-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순번이 전부 있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냥 갔다가 그냥 붙여도 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광고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데 사용료가 있어요. 또
-
시에 납부하는데 이게 줄 서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의료원 앞에 쭉 붙인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다 마찬가지예요.
- 김완경 위원
-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의료원 담장에 붙인 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담장에 붙인 것은 불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이 한번에 다 되겠어요? 최근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면 수시로 떼어냅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면 수시로 떼어 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워낙에 많으니까
- 김완경 위원
- 최근에 단속 언제 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 공익요원이 매일 나가는데.
- 김완경 위원
- 단속일지가 있어요? 단속일지가 있냐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지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광고물이 몇 개 붙어서 철거 했다, 또 아까 대로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할 게 아닙니까? 막연하게 공익요원이 떼고 있다? 지금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장은 있어요. 그날그날 일지가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의료원 같은 경우 담장에 보면 계속 붙어있던데. 그러면 거기에 도장 안 찍은 것은 전부 불법이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지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단속을 언제 했는지 모르죠? 지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일 당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 김완경 위원
- 아니, 당장보다도 제 얘기는 이게 매일 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5일에 1번이든, 일주일에 1번씩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주셔야 하고 그것을 표를, 아까도 게시대라도 제 생각에는 규정상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찍게 되어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이거는 안 찍힐 수가 없는데.
- 김완경 위원
- 안 찍어도 되요? 거기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안 찍힐 수가 없는데요? 이게
- 김완경 위원
- 안 찍었잖아요. 거기 어디가 찍혔어요. 지금 가 볼까요? 현장에 한번? 전혀 안 찍었어요.
- 정윤규 위원
- 게시대에도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면 붙이지 누가 막어. 그것을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그것은요, 광고 협회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다가 승인 나면 승인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전혀 도장을 안 찍으니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른다 이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데.
- 김완경 위원
- 안 찍었어요. 전혀
여러 장을 찍어왔는데 제가 한 장만 가져왔어요. 여러 장을 찍었는데 전혀 안 찍혀있어요. 검인도장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혹시 또 저희들이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을
- 김완경 위원
- 제 생각에는 아까대로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그 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의료원쪽에 갔는데 몇 장이 안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갔다 한다, 또 협회에서 했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고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실제로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확인도장 찍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게시대에도. 단속 좀 잘 좀 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서산 IC, 지금 불법 광고 승인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 공공연하게 거기에 게시되는 것은 승인이 났어도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게시장소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지금 IC가 구 도로를 이용하면서 32호선까지 개통되면서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저녁에도 눈이 갑작스럽게 오면서 많은 사고 내지는 시에 많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서 직원들이 일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그것을 저는 미리 예견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미루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IC, 서산의 관문인 서산에 처음 서울에서나 목포에서 올라올 때 거기로 해서 서산 IC를 들어오는데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알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너덜 너덜 너덜. 그렇지 않으면 개인 상호를 갔다가 나무쪽에다 써서 인도가 없어요. 교통시설로도 어려운데 불법 광고물 내지 불법 광고판 등으로 해서 거기를 막 점유하고 있어요. 저는 다닐 때 마다 남부끄러워서 이게 서산이 살기 좋은 서산이고, 관광도시 서산이고, 기업도시 서산인가 이런 이미지를 느끼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아직 까지 인데 지금까지 그냥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두 가지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서로 미루어지는 듯 이렇게 보이거든요? 도로부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법으로 하고 저희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으로 해서 양쪽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것은 시차원에서 관문인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0년도 9월달에 개통이 됐는데 지금 2006년도가 내일 모레인데 정말이지 굉장한 문제성이 있어요. 제가 사사건건 계속 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설마 언젠가는 도로정비 겸해서 거기가 정식 게시대가 서겠지 하는 바램이 4년이 온 거예요. 저도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 신권범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산 톨게이트 앞에는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보다 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통과를 하다 보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변을 사용하자면 지금 현재 국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의 도로변을 점유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유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도로가 지방도로 편입이 되면 즉시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그 건너 땅, 사유지라도 사서 게시대를 해야지. 그거는 도로하고 관계없이 해야지. 게시대는
그리고 공공연하게 시에서 천수만 철새 기행전 한다, 어디 무슨 축제 한다 그렇게 시에서 붙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도로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없이 불법 게시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얼마든지 사유지가 있으니까 하실 수가 있어요. 멋있게
전신주 옮기라고 하고. 한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서로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 업무의 소관에이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 위원장 이문석
-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조금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2번 윤철수 위원님 93번 같이 하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라고 해서 괄호 하고서 또 괄호 열고 보안등 설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농촌 지역은 보안등으로 구분이 되 있고요.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가 아닌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명칭의 정의가 가로등이 따로 있고 보안등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냐 하면 증빙 서류를 죽 확인하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은 개념으로 써 놓은 건지 가로등이 따로 있고 보안등이 따로 있는 건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가로등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거지만 보통 저희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신권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안등 하면 일반적으로 정액등을 말하는 게 보안등이고
- 윤철수 위원
- 정액?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그러니까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농촌지역에 등이 와트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4차선 이상의 서 있는 등 그것은 가로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 있어서 정률제로 요금을 내는 사항이 가로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정액등하고 정률등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면 4차선 이상에 서 있다고 해도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4차선 이상에는 정액등이 서 있지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말이죠. 왜냐 하면 자꾸 말을 길게 하자는 게 아니라 말이 정리가 되어야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갈 것 같아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기본적인 법적 어휘에 차이가 뭔지를 아까 4차선 이상에 있는 도로하고 그 이하의 도로에 있는 등은 보안등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4차선 이상에 있는 도로에 있는 등은 가로등이고 그 이하에 있는 등은 보안등입니까?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보안등은 방범을 위해서 있는 게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은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고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정액등으로 보는 것은 보안등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에 요율에 의해서 사용량에 의해서 내는 것은 가로등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차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설명을 여기서 할 때 괄호 하고서 또 괄호 열고서 보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혼선이 또 와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그래서 가로등하고 등자를 한번 쓰려고 하다 보니까
-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그렇게 하려면 괄호 하고서 가운데 점 찍고 보안등 하면 따로 따로 있는 등으로 알잖아요. 괄호에다가 그걸 넣으면 가로등의 일부가 보안등인 것처럼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인식하십니까?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인식합니다.
- 윤철수 위원
- 표기가 잘못됐죠? 괄호하고 등을 두 번 쓰기 싫다 그런다면 괄호하고 가운데 점을 찍고 보안등 이렇게 하셔야 따로 따로 있는 건지 알지. 지금 이 부분의 표현은 가로등 속에 보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시죠?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정리가 돼야 다음 질문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다음에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 2005년도분만 얘기합시다. 왜냐면 증빙이 2005년도만 있어서 2004년도는 없는 것 같고. 맞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증빙을 붙이시려면 다 붙이셔야지. 그리고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내역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앞에다 이렇게 하고 뒤에 증빙으로 붙이셨는데 이게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죽 다 해주셔야지 이게 증빙이지. 이렇게 해놓고서 전체적인 총액 해 놓으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윤 위원님 읍면별로까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제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려고요.
- 윤철수 위원
- 감사를 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금액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어떤 등이 공사가 됐고 공사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알지 이거는 감사 자료가 전체적인 총량만 써 놓고 총액만 써 놓아서 뭘 감사하라고 하는 건지 감사의 방향을 사전에 막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기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감사 자료가 조금 충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보안등 부분으로 가면 신설된 게 299개고 보수가 47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 2차, 3차가 빠졌습니다.
-
이번에 발주했는데
- 윤철수 위원
- 하여튼 이거에 대한 증빙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3차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제 발주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증빙자료에서 시행결의서 일부 했거든요. 그렇죠? 별첨으로 해서 일부가 아니라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내용을 각 부서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붙인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전부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표기 방법을 그렇게 해주셔야 객관적인 이해가 되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각 1부라고 해야 사실은
- 윤철수 위원
- 각 1부라고 하던지 여덟 개라고 하던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뒤에 보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005년도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 시행결의해서 여기서 신설이 몇 개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설이 167개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내부결제 공문에 보면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 시행결의 해서 사업 개요 보면205개소라고 해 놓고 205개소 중에서는 신설이 167개고. 예?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 38개소 맞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보수가 38개소 맞죠? 두 번째로 가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보수라는 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라 고요.
- 윤철수 위원
- 맨 앞에 표지로 된 자료가 보수가 교체가 됐든 뭐든 신설하고 보수라는 개념이 두개로 딱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저는 뒤 것을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온다면 감사 자료가 부실한거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 167이고 보수가 38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부춘산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시행결의 이거는 뒤에 또 다시 요구번호 93번으로 요청한 게 태양광 가로등 설치해서 나타난 문제점이거든요. 그거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1차인데요. “맛이나 가든”서부터 지금 지역을 물어 보신거죠? 사업 지역
- 윤철수 위원
- 지금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시행결의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 3,600이 되죠? 거기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아까 신설하고 보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93번 항목으로 물어본 태양광 가로등 설치 내역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일부 들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에 일부가 들어있죠? 그러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감사 하라고 이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헷갈려서 하는 말씀이고요. 1억 3,600 중에서 지금 공사 한 게 7천만원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들어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 전체 299개하고 47개 속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건 뒤에 붙였어야죠. 이 사업은
맞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99개 47개 항목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태양광 가로등에 관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걸 왜 여기에 이렇게 해놔요. 94번 항목에 증빙자료로 이걸 넣었어야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잘못됐습니다. 93페이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증빙서류에
- 윤철수 위원
- 이거 떼서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옥녀봉 공원등 설치 공사 설계 변경 시행결의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이 “맛이나 가든”에서부터 봉화산 정상까지 가는 보안등입니다. 공원등이죠.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몇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3개조 공원등을 설치한거죠.
- 윤철수 위원
- 신설에 23개소를 더하면 됩니까? 아까 전체 토탈량 중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전부 이거는 신설이죠? 신설인데 23개조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신 계장님 직접 해석 좀 해주시죠.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저희가 2005년도에 3차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2차까지만 자료가 되 있고 3차는 지금 며칠 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태양광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수치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안등이 299개, 보수가 47개, 보안등 신설이 299, 보수가 47이죠? 그러면 299, 47이라는 것은 뒤에 증빙서류에 의해서 토탈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사업하지 않은 것은 토탈에도 안 나왔고 증빙도 없지 않습니까? 3차 부분은 1, 2차까지는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등산로 공원등은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 같고요. 자료상으로 봐서 그 다음에 2005년도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시행결의 또 있죠? 예?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예.
- 윤철수 위원
- 201쪽에 거기 보면 사업개요 보면 한전주 이용 126개소, 신설주의용 20개소 이렇게 되 있죠? 그렇게 해서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라고 했어요. 이 쪽에서 신설한 건 몇 개예요? 보수는 몇 개고. 한전주 이용해서 126개고 신설 주 이용해서 한 게 20개소고 이것 중에서 신설주에다가 새로 신설한 것도 있을 테고 한전주 기존에 있던 거에 안 달린 것을 새로 달은 것도 있을 테고 이 중에서 보수는 몇 개고 신설은 몇 개냐 이겁니다. 146개소 중에서 신설 및 보수공사라면서요. 이게 신설은 몇 개고 보수는 몇 개냐고요. 수치상으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써 있으면 왜 여쭤봅니까?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신설이 167개소인데 167개소가
- 윤철수 위원
- 그거는 맨 앞에 첫 번째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 증빙상으로 확인 좀 해주세요.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167개소는 말씀 드렸잖아요. 첫 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또 해요. 세 번째 증빙을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증빙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감사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도대체 뭐를 저희들한테 감사하라고 내놓은 자료인지 아까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구체적인 공사 내역도 안나와 있을뿐더러 뭘 감사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뒤에 토탈, 이걸로 봐서는 토탈로 밖에는 감사 할 방법이 없어요. 통계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윤철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국 산하 감사를 하면서 자료로 인해서 정회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감사 자료 좀 충분히 준비해서 수감 자세를 갖추고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즉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예.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 됐습니까?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을 시작한지 4년 됐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총무국장님한테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2005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비단 여기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자료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한 두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왠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어떻게 뽑았다는 지금 현재 더 요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가로등이 어디 어디 설치가 됐으면 설치가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 현장까지 다 파악이 되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총액 아까 8부로 된 내부결제공문을 여기에 첨부시켜서 신설이 몇 개, 보수가 몇 개라고 수치만 나와 있지. 이 수치에 대한 근거도 전혀 현재 여기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려 달라. 그 부분도 지금 표기의 방법이라든가 제삼자 소위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보든지 간에 시민이 보든지 간에 위원이 보든지 간에 누가 봐도 이 글만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글을 써줘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 사고에서 쓴다. 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너구리가 어디 도망가다가 머리 박아놓고서 내 몸뚱이 안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사고라면 진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수치도 제대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줬다는 것은 정말로 위원으로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단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정리된 후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옥녀봉 등산로 공원등은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거기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 윤철수 위원
- 이런 부분들의 용어의 정의가 잘 안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원등은 공원등으로
- 윤철수 위원
- 제가 자료 요청한건 가로 보안등을 요청 했던 건데 공원등을 여기에 써 붙여야 되는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감사 서식을 저희들이 좀 미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 자료에는 현황이 공원등으로 따로 뽑아서 나오는데 서식을 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내역은 그것만 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방범등은 뭡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방범등을 따로 지금 그렇게 용어를 해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보안등으로 해서
- 윤철수 위원
- 일반적으로 방범등이라는 말도 쓰지요. 그게 행정 용어는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은 그렇게 안 쓰고 보안등으로
- 윤철수 위원
- 방범등이라는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들어봤는데
- 윤철수 위원
- 행정 용어로 쓰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범등으로 일반적으로 일컫는 등은 무슨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보안등을 얘기하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산출할 때 한전에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 윤철수 위원
- 보안이라는 말하고 방범이라는 말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뜻은 같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법적 용어로는 행정 용어로는 어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요, 지금 우리 아파트관리비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아파트 보안등이라는 말보다 방범등으로 표기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거기에 나온 걸 보면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조례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의해서 보안등에 관련된 시설과 신설과 또 보수와 그 전기세 지급까지 한다고 조례에 보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게 가로등은 아까 4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아까 정액등이라고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준점이 있는 모양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전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이 업무가 도시건축과나 아니면 아파트에 해주는 게 주택가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어디서 맡아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신설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활민원계에서 해야 좋은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어디가 됐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일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하고요.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공단 시설하는 것은 시행 부서에서 일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주 되면 저희한테 시설을 인계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업무의 성격상 아까 아파트의 방범등 보수 및 전기세 지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민원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할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사항은 서산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로 되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업무가 다 찢어지네요. 파트별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현재 조례상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아파트에는 저희가 보안등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지금 아직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립이 돼야만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떤 일이라도 물론 그게 세세하게 따져 보면 다 맡은 역할 찢어놓을 수 도 있고 붙여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공사가 범위라든가 내역이 간단치 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각 읍면동별로 해 줘야지 굉장히 복잡하게 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은 전문 부서에서 가서 해야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전기직이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전기직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을 하는 부서가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가로등에 대한 설계 무슨 도면이라 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게 그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시설물 임계를 받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해야 되고 주택과에서 그것도 엄청난 일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하나로 묶어서 해줘야 아파트 주택 도시건축과하고 또 건축과내에 다 들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나 아파트 관리하는 계나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같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쪽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생활민원측면에서도 오히려 붙어서 하는 것이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사후 관리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성격이 아니거든요. 자체가 산업건설쪽으로 가야지. 먼저 지역경제과가 총무위원회에 있었고 사회복지과가 산업건설 쪽에 있었다가 그게 바뀐 일이 있었거든요. 업무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총무위원회 소관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생활민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총무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건설쪽으로 업무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그러면 총무하고 산업건설하고 또 다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파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래 전기 보수는 도시건축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왔다가 평생학습과로 왔는데 윤위원님 말씀도 일관성이 있는 업무 추진을 하려면 앞으로 검토 될 부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도시라는 큰 과업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떠안아서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들인데 이게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배정이 과별로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내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옥녀봉 저쪽으로 설치 돼 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열등이요? 등 위치 말씀이시죠?
-
여기 삼일주택 그 위에서부터 팔각정에 하나 또 이쪽 팔각정에서 부춘산 쪽으로 한 100여m 가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파른 언덕 정상에 한 개가 있어서 10개 시설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효과가 있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지금 그것이 25w거든요. 25w지만 바닥에서 보는 조도의 측정을 해 보니까 75록스가 나옵니다.
-
그런데 같은 전기 일반전기 100w를 측정해 보니까 동일한 지점에서 60록스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괜찮은 것으로 다만 처음에 설치비가 조금 드는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가기준이 본 위원으로써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더 큰 것은 공해 없는 태양광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청정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교육적 측면으로써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더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육적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들이 없어진다 이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 시가 금년도에 이제 준공이 다 안 끝났는데 준공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가시책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10년간 비교를 했더니 약 754만 3천원의 절감 효과가 물론 이게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소요 비교 현황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산 소요 현황에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자료들을 본 게 있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 단점이 부주일이라고 써 있네요. 부주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햇빛이 없는
- 윤철수 위원
- 흐린날이라고 쓰면 안 된대요? 꼭 이렇게 표현 하셔야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업계는
- 윤철수 위원
- 우리가 쓰면 되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태양광하는 여러 개 업체들이 저도 좀 어색하긴 했는데 윤철수 위원 그냥 흐린날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햇빛이 안 비치는 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흐린날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흐린날이 계속 될 시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밝기조절 미흡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개발 일변도에 그런 철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별로 효과가 없죠? 돈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이냐 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제 준공이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나면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지요. 학생들도 그렇고 아직 안 끝났어요. 사업이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김완경 위원님 없어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부춘산 등산로 태양광 공원등 설치공사가 원래 10조 였었죠?
10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20개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나무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10개로하고 나머지는 일반등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원래 거기 10개에다가 플러스 23개조 추경에 그렇게 한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 예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당초 예상에 23개 시설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에 20개 하려고 했던 것을 10개는 태양광으로 하고 나머지 26조는 일반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추경예산에 추가로 올라왔었는데 기억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10개조만 태양광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양유정에다가 하나를 놓고서 나무 밑에 설치 해놓고 계속 실험해 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옥녀봉에 등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홍보 효과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옥녀봉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일 투광 햇빛이 쏘이는 그러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돼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옥녀봉 지금 현재 등산로 자체가 “맛이나 가든”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바꿔서 저쪽 삼일주택에서 전망대까지 그 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 한전을 이용해서 지금 신설을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원래 그게 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 태양광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공원등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보면 그게 줄어든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궁금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실제적으로는 등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태양광 자체만 줄어들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태양광 자체만 원래 그게 23개인가 24개 했던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개요.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10개조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그러면 이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처음에는 약 700만원
- 윤찬구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효과는 뭐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이게 발찬이라고 그럴까 태양광에 의해서 축전이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0년 동안 두 번 정도 충액을 보충해 주면 되고요. 관리비는 60만원 정도 10년 동안
- 윤찬구 위원
-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확실한 효과적인 거는 분석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잘 좀 시범적으로 한 만큼 조사를 분명히 해서 필요하면 꼭 공원등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안등 설치하는데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3번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비행청소년 교육 선도 실적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선도 어떻게 했다는 방법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없고 그냥 숫자로만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선도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
-
회장은 정창현 그 분들이 약 5명씩 단원으로 해서 총 66명이거든요. 감시단이요. 5명씩 구성이 되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2-3번 208페이지 윤철수 위원님 소송 현황 및 비용 지출 내역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개인프라이버시와 연관 되지 않아요? 사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개될 수 가 없죠.
- 윤철수 위원
- 이게 이 사건이 오래 된 사건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심에서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양반이 항소한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이심에서 졌죠. 그 분이 또 졌죠. 대법원에 상고를 안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2004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활용을 하셨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올해는 2005년 본 예산에 200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건이 2004 금년도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이
- 윤철수 위원
- 위에 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심에 하고, 2심에 하고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위에 보면 예산 2004년도 200만원 선임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3년도는 변호사 여기 자료에 안 넣었고요.
- 윤철수 위원
- 2심 승소가 언제 한 겁니까? 2005년도 7월 14일 써 있네요.
- 청소년담당 김성호 평생학습과 김성호입니다.
-
소송 승소는 2005년도 7월 14일날 승소를 했지만 변호사 선임은 2004년도에 200만원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1심 재판은 언제 끝난 거예요?
- 청소년담당 김성호 1심도 2004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1심 선임료는 220만원 주고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건 2003년도에 선임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얼마요?
- 청소년담당 김성호 220만원이요.
- 윤철수 위원
- 이게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 청소년담당 김성호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자료를 뽑을 때 2005년 본 예산을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려고 한건데 2004년도 예산이라고요? 이게 원래는 청소년계에서 하던 일이 과 변경이 된 건가?
- 청소년담당 김성호 청소년담당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과로 넘어온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2005년도 본 예산에 예산 항목이 나오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거거든요.
- 청소년담당 김성호 변호사 선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예산이 2005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집행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 청소년담당 김성호 아닙니다. 예산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따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산서 가지고 와 봐요. 다음 진행하세요.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번,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난 번 추경에 예산 확보할 때에 저희가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설계 비용이 설계는 됐는데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공사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마무리 마감 공사를 못해서 지난 번 추경 때 2억을 그래서
- 오세호 위원
- 여기 뿐이 아니고 모든 게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조금 세워서 승인을 받고나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아주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키폰이나 방송 장비가 없는 그런 설계를 해서 승인이 되서 건축을 하게 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에 건축비가 상당히 모자른 상태에서
- 오세호 위원
- 모자르면 애초에 더 해서 해야지. 이게 세상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공사하는데 하다 보면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약간의 한 5%나 10% 미만으로 추가로다가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는 인정이 가겠는데 그렇게 하고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공사를 하는데 키폰이나 방송 장비가 없는 설계가 승인되어서 나가서 나중에 추경 추가로 했다는 것은 잘못 됐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문화원 같은 것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서 그게 난방시설이 없는 허가를 해 줘서 그 집을 지어놓고 나서 준공하고 난 그 다음에 가서 난방시설비를 다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짓는 이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청하고 저것도 그렇고 지금 전부 애초에 뭐한 것 보다 나중에 가서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지금 이게 몇 %에요? 한 40여%? 이게 5%나 10% 미만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안 되죠. 40% 정도는 안 돼요.
- 오세호 위원
- 한 40% 정도 안 돼요? 30%는 넘겠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0%도 안 됩니다. 25% 정도
- 오세호 위원
- 3곱하기 8은 24, 어떻게요? 나중에 또 된 것이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합해서 13억 7천에서 2억 2천 확보한 거니까 그래서 15억 7천 공사비가 됐어요. 총액으로 따지시면
- 오세호 위원
- 2억 5,800 2억 한 6천 늘은 것 아니에요? 3곱하기 8은 24니까 30% 되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총 공사비를 따져 보면 그렇게 안 돼요. 15억 7천인데 거기에 추경에 2억 2천 확보한 거니까요. 변경된 공사만 따지면 전체사업비가 15억 7천인데 그 중에는 지난 번 오 위원님 추경에 2억 2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이걸 왜 더 얘기를 해야 하냐면 앞으로는 어떤 무슨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 해서 다 해야지. 이게 난 여기서 이걸 보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다고 하면 기본으로 방송시설은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고 기본인데 그게 없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청소년문화의 집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에 13억 7천에서 2억 2천을 추경에 확보해서 15억 7천 총 사업비가 여기에는
- 정윤규 위원
- 당초 예산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거는 정 위원님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 금액과 당초 변경 금액을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는 이미 설계까지 또는 시공해서 준공까지 예상을 하고 전부 해서 13억 5천을 했는데 지금 오 위원님은 부분적인 내부설계 등등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계된 것이 갑작스럽게 변해서 몇 억씩 증가되는 설계변경해서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이게 13억 7천만원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발주할 당시에 지금 얘기대로 내부 마감 부분을 통신 분야하고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발주를 했어요.
- 정윤규 위원
- 통신 분야는 얼마 안 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내부 마감하고요.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게 빠진 상태에서
- 정윤규 위원
- 건물 짓는데 인테리어도 안 들어가요? 기존에 이거는 무슨 상가가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맞게끔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만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 변경 나중에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애초에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모든 건물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느냐 시민들이 볼 때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장비가 키폰이나 방송장비 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물론 문화원도 계속 본 위원이 짚어나가니까 그 건평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공사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빚어졌다라는 법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시에서 발주하는 무슨 공사는 전부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게끔 물론 시설비가 오르거나 그때그때에 따른 사안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5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에서 또 올라갔어. 또 증액이 되서 증액 요구를 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번 했죠.
- 정윤규 위원
- 설계 변경이 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난 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이것 때문에
- 정윤규 위원
- 알아요. 그러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죄송한 말씀인데요.
- 정윤규 위원
- 왜 또 설계 변경이 들어가느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그게 설계 변경해야 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2억 2천을 집행하려면 명칭이 설계 변경으로 당초 발주한 게 있잖아요. 13억 7천 2억 2천을 집행하려면 변경이라는 말을 써야 되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변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얼마 기일이 1년, 2년, 3년 장기사업도 아닌데 그때에 그렇게 몇 %를 차지하는 그러한 예산을 다룰 수가 있느냐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정윤규 위원
- 앞으로는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과 얘기지만 등등 여러 가지가 이건 사업건물이 아니거든요. 목적에 의한 시설비가 투자되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2번, 정윤규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업량을 인원으로 보시면.
- 정윤규 위원
- 어떻게 사업량을 인원으로 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명 수로.
- 정윤규 위원
- 아, 여기 사업량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사업량이 명 수로 본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을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총계는 없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총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2005년도 지원된 인원은 이거 합하면 인원일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체로 인원을 하면 그런데요, 보육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설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특수시책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정윤규 위원
- 합계가 나와야지. 그러면 1,583명이네요. 2004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예산내역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또 2005년에는 135. 또 1,248, 1,248명 총 2,631명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5억이 증가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5억이 증가 됐지요? 5억이 증가됐는데, 여기서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대우,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 많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약간의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지원비는 약간 상회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것 만큼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턱없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게 시설수라든지, 인원수라든지.
- 정윤규 위원
- 숫자에 비해서는 적지. 많이 올라 간 것은 아니지.
거의 70, 80%정도가 인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규 출생자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인원이 이렇게 늘었어요? 1년 사이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뭐냐 하면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지원단가가 2004년도에는 3층까지 지원하던 것을 2005년에는 4층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신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 그러니까 출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그런 사실을 일러 줘야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충자료로 이 자료를 드렸으면 이해를 하실건데 이 자료가.
- 정윤규 위원
- 그 자료는 무슨 특수 비밀자료인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에요. 드려도 되는 자료인데 요구하시는 자료만 여기다가 나열을 해서 드려서.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감사준비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대우가 그래도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설에 가서 직접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교재교구비가 왜 2004년도에는 지원이 되고 왜 2005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교재교구비가? 없을 수가 없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집행중에 있어요.
- 정윤규 위원
- 지금이 몇 월달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앞으로 한 3개월치 집행을 해야 되니까.
- 정윤규 위원
- 아니, 하나도 없다고. 2005년도에 집행된 사실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주로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서 12월중에 많이 나갑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니라 교재가 1권이라든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간다? 그럼 연말에 나간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2월중에 많이 나갑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인원도 사업량이 인원이라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의문이 됐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많이 풀리네요. 앞으로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 보육이라든가 또는 그 애들한테 대우가 좋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93번, 윤철수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4년도 까지는 국비, 도비 지원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 업무 이양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저희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아닌 사실은 분권교부세로 토탈로 해서 저희에게 내려오면 시에서 전체적인 시비화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금년도에는.
-
그런데 이양 사업이 무엇,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지 수가 있어요.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그것은 보사부 지침이나 또는 이런 여성부 지침이나 이런 곳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지침 이외에 어떤 이런 복지지원 사업을 별도로 해나가는 것도 몇 가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침을 벗어난 프로그램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지원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시비 재원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결국은 국도비 지원비가 분권교부세라는 형태로 바뀌어 졌기만 했지 실제로 서산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극히 드물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단체장의 선심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예산이 부족해서도 그럴 테고 여러 가지 악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분권교부세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상극기관에서 지시하는 내용 이런 지침이 내려지는 한도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개 장애인단체가 됐든 여성단체가 됐든 이런 단체들이 제가 장애인에 관련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게 대개 상극기관에 이런 장애인 단체들이 로비를 직접 해서 그쪽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자의에 관계없이 그 단체는 줘야 된다, 저 단체는 줘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부분도 있지요.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런 결국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소위 자발적으로 움직여져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소위 국도비 사업 내지는 지방분권세로 인해서 지시된 사업들만 할 수밖에 없고 또 법에 따르다 보니까 너무 경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정공직자의 입장으로서는 법과 원칙에 벗어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냐 아니면 객관적 해석이냐 또 내지는 법적인 그런 경직된 해석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정말로 탄력성이 있느냐, 유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잣대가 상당히 되거든요? 잣대가 된다고 볼 때, 서산시에서는 그런 지수를 본다고 할 때 해석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떤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서산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결론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지역경제과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런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 단체, 자발적인 단체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이런 것이 싫어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나가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수가 있고 전혀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왜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지금 크게 나누어지면 지체 또 농아 또 시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큰 틀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적인 장애인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구상이 되어야지 지체면 지체 또는 시각이면 시각 또 농아면 농아에서 따로 또 몇 사람씩 나와서 뭐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재 지원사업이 재정상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다 저희가 하나하나...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이 그거였고요, 그거 이상 벗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최대한 발족을 했어요. 사단법인 내지 재단법인 발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또 반기를 들고 나오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반기를 드는 조직들이 있어서 그들이 또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면 거기도 지원이 계속 가능했다 이거지요. 이를 테면 한국노총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이 구에 불법 단체로도 인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분석이 되고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 사후약방문 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럿 다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부분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옛날부터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거지요. 사회복지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데에 더 세심한 감사와 더 세심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왔느냐, 이런 부분은 그들의 아픔도 같이 달래줘야만 그게 실질적인 사회복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면 옛날의 행정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그 조직에서 왜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그 안에 보면 비리도 있을 수가 있고 비밀적인 조항도 있을 테고 그동안 복지기관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변화 없이 계속 그냥 간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어떤 일정정도의 경고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결과를 내놓은 것이 한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구한 93번, 94번에 보면 장애인하고 관련해서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내역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내역 이 2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 사업자체가 결국 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가지고 제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언젠가 새로운 조직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게 최근의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에서 과연 조직이 만들어 졌으니까 사단법인은 새로 꾸려져서 이를 테면 정부에서 국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을 해줘라 하고 지적을 해준 겁니까? 이게? 중앙에서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 윤철수 위원
- 계통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통적으로 하니까 그러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장애인 학부모의 서산, 태안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에 몇 번씩은 가서 보고 하지요
- 윤철수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작년에는 사업이 태권도 주로 애들 데리고 했네요. 장애 아동을 데리고. 태권도를 실시한 배경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할 때도 제가 자주는 못가더라도 가보긴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 윤철수 위원
- 만들었는데 작년에도 30명, 올해도 30명이네요. 대상 학생이 30명.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우리가 지원되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30명, 2004년도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갔는데 올해 새로 모집한 것도 30명이 딱 떨어진 모양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범위내에서 플랜을 하겠지요. 지원사업이니까
- 윤철수 위원
- 작년도 사업부분이 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물론 장애인을 둔 학부모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그들의 아픔도 알고
그 교육의 내용들이 실제로 장애인 복지를 전공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하고 거기서도 장애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 학부모회에서는 하는 사업은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지요. 학부모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 윤철수 위원
- 절대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도 학부모대로
사회에서의 어떤 소외의식이라든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은 학부보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장애인들을 사회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오현민 간사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원래 인적사항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장애인 학부모회에 간사님이 전화상담을 계속하는 모양인데 이 간사님이 혹시 복지를 공부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채용한 사람입니까? 복지사예요? 복지사인데 활동비 50만원인가 얼마 받고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 부모회에서 채용을 해서 간사.
- 윤철수 위원
- 이분은 그럼 직업이 이거 하나뿐 입니까? 24시간 여기서 전화상담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거기서 전문직업인 아니겠어요. 그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회에 간사를 맡아서.
- 윤철수 위원
- 이 사람 혹시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이력서 있어요? 오현민 간사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시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운전해 주고 거기서 이렇게 해주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이동권 확보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동권 확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대행해서.
- 윤철수 위원
- 심부름센터가 1억 3,500이네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1억 3,500이면 여기서 보조금이 1억 2천이고 자담이 1,400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된 것이 1억 300이고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작년에는 1억 2,900인데 이거 아직 덜 집행이 되어서 그러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금액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것은 예산에 다 집행되는 것으로 보셔야.
- 윤철수 위원
- 이게 몇 명분의 인건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가 몇 명분이요?
- 윤철수 위원
- 거의 인건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명. 6명이 지금 여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심부름센터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6명의 인건비예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대개 어느 정도나 되요? 여기 계신 종업원들도 복지에 관련된 그런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복지사도 있고요, 아닌 분도 있는데.
- 윤철수 위원
- 아닌 분들이 주로 맡는 것은 뭐예요? 복지사들이 맡는 것은 뭐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전기사도 있고 또 사무원도 있고요.
- 윤철수 위원
- 운전기사가 몇 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전기사가 3명 있고요.
- 윤철수 위원
- 차가 그럼 3대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대 가지고 운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운전기사 2분하고 또 사무직은, 사무직은 일반 경리 데려다 논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도 가능하면 장애인들 데려다 써야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정상인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청각장애인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대개 정상인들을 갔다 썼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들 도와 드리려면 정상인을 써야지.
- 장애인담당 조민자 장애인담당 조민자입니다.
-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사무원이기 때문에 복지사 아니어도 되고 복지사여도 괜찮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인력들이 복지를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했다던가 하는 사람이 여기 가서 도와줘야 아까 100여만원 이상 급여가 된다니까 하여튼 전문가들을 불러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일반인을 쓸 것이 아니라.
- 장애인담당 조민자 보너스 탈 때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0, 90만원정도 되고
- 정윤규 위원
- 왜 그럼 보너스 탈 때 인건비를 얘기해요?
- 장애인담당 조민자 평균해서 한 90여만원 되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아까 120만원정도 된다고 하시길래.
- 장애인담당 조민자 제가 여기 봉급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인 경우 보통 기본급이 76만원, 사무원인 경우는 62만원이거든요? 본봉이
- 정윤규 위원
- 76만원에 1년 보너스가 몇 푼 되요? 그럼 다 더해서 120만원이 되나?
- 장애인담당 조민자 평균치로 대략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왕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법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내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고 분권교부세를 주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중에 하나일 겁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시청앞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나 여기 문화회관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봤어요. 제가
경사 각도를 보니까 제대로 제 규격을 갖추고 있는 데가 거의 드뭅니다. 이게 경사 각도가 심하다거나 이게 경사 각도가 심해서 또 어떤 부분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제동을 합니까? 만약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다소 곡선을 그려서 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각도가 완전히 가파라서 어떤 장애인은 내려가는데 붙잡아 달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이게 장애인 시설입니까? 그게 정상인의 눈에서 시작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이나 이런 것을 다 해도 아까 장애인을 두라는 것이 그겁니다. 홀애비 마음은 과부가 알아주듯이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장애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 봐야 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각 관공서에 있는 장애인 시설의 이동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애인 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으면 빨리 시정하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공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난번에 내가 장애인계에서 알아보니까 그 스노프의 경사각도도 12m이상일 경우에는, 8분의 1, 12분의 1 이런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4번, 김완경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까지는 반납시키지는 않았고요.
- 김완경 위원
- 작년도에 반납한 것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도에 보면 양육비가 월 2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하고 약간의 차액이 남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 김완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는 반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자가정을 찾아서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해서 모자, 부자가정에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드릴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번 47페이지, 신준범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366.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몇 분이서 전화상담을 받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문상담원이 9분인데요, 9분이 전화상담 해주고 그러니까 9분이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천안시 원성동에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충남 전체로 받는 거지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주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억 6천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이렇게 부담이 됐었어요.
- 신준범 위원
- 시군비가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것이지 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이게 천안에서 이 시군비는 부담을 하고.
- 신준범 위원
- 아, 천안 자체에서? 우리 서산에서는 지급 안 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게 하고 활용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하고 있고 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 통계가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천안에서 “서선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것을 하고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사부에다가 하니까 보사부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50%줄 테니 도전체를 커버해라, 대신 천안에 설치하니까 천안시에서 25% 정도는 시비.
- 신준범 위원
- 그럼 이것이 서산이 아니라 충남 전체적으로 이 통계가 그것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1366이라는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통계가. 이 자료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여기 나오는 자료. 그것도
- 신준범 위원
- 충남도 전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서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어요? 서산지역 사람의 상담 실적이 있는지. 그런 거 있어요? 자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을 보면 이 자료가 시군별 상담 현황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는 보면 1월달에 18, 2월달에 34.
- 신준범 위원
- 그럼 이 통계가 다 서산 것이네. 그럼 이 자료가 서산 통계라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서산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 신준범 위원
- 이게 서산 통계라는 얘기지? 자료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 자료 내드린 것이 서산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상당히 그래도 많은 상담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실태가 어때요? 매년 통계를 내볼 것 아니에요? 우리 서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만 평상시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작업을 해야 할 텐데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밑에 현황을 보시면.
- 신준범 위원
-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분석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남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통계의 분석에 의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여성교육 할 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교육지침도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분야로 여성교육을 해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산에서 분석한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여성교육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에다가 교육 시책을 내보냅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분석을 안 해 봤다는 얘기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자체적으로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요, 위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정서에 맞게 분석하는 것하고 틀려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상담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서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서 가지고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서산에 대한 분석을 해야 왜냐 하면, 외부에서 분석하는 것은 우리 서산의 정서를 잘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분석을 해서 분석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성정책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성정책이 세워 져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려면 자체적 분석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 앞으로 이 자체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 윤찬구 위원
- 여기 1366이라는 전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게 통일된 전화번호인데요, 1366 전국적으로
- 윤찬구 위원
-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7번, 김완경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5년도요?
- 김완경 위원
- 예. 그 밑에 보시면 추가 지원은 뭐가 추가 지원이지요?
모금은 4억 900만원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이 추가 지원의 뜻이 뭐냐고요?
- 김완경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모금을 하면 저희가 여기 2005년도에 일반모금해서 4억여원을 모금했지 않습니까? 모금해서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현재까지 보면 거의 모금한 금액 이상으로 해서 배정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한 것 이외로 지원받은 것이 1억 1,600만원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도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런데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모금한 것 이외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 뭐예요? 지원금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공동모금에 의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는 시설지원이라든지 무슨 어디 이런 데에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를 안통하고 직접 단체하고 해서 프로그램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총 지원금액이 포함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지요. 다 들어갔지요.
- 김완경 위원
- 추가지원 이것을 빼야 되겠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설, 추설 명절이라든지 지원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순수 우리가 모금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된 것 까지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포함해서.
- 김완경 위원
- 그쪽에 지원한 것 까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모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1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선심 지원을 혹시 하지 않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금해서 시에서 자기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없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공개하고 있나요? 인터넷 공개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명단을 공개하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했다, 어떤 부분에 지원했다 또 추석 명절 지원하는 것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빈곤가정 이런 것도 전부 명단을 공개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빈곤가정 같은 것은 저희가...
- 김완경 위원
- 공개를 어디다 해요? 인터넷에다가 해요, 서면에다가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요.
-
공개하기는 이런 빈곤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지. 명의 공개를 인터넷에 하느냐, 신문지상에 하느냐, 가지고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면으로 다? 시보 같은데다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보 같은데다가
- 김완경 위원
- 이것도 명단이 아니라도 빈곤가정도 아까 대로 모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같이 해서 총 금액과 지출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맞추고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규 위원님, 요구번호 97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연말연시나 이런 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춥고 어려워지니까요.
- 정윤규 위원
- 인원은 그 통계로 볼 때 계절별로 볼 때 어느 때가 제일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무래도 추운 겨울철이 많이 있지요.
- 정윤규 위원
- 추운 시기, 겨울철에 많다? 그러면 또 부랑인의 여비지급 규정이나 식비 지급 규정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뚜렷이 얼마씩 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래도 얼마 한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가 틀려서 어떻게 맞춰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실비 주라고 하는 건데 실비를 어느 규정에다 댈 수는 없으니까 대개 저희가 들어오는 사람들 어디서 사느냐, 어디 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입지를 잘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준할 정도로 여비를 지급을 해주고 또 가까운데 간다고 하면 조금 덜 주고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왜 이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몇 10원까지 준 데도 있고 같은 서울도 2만원 준 데도 있고, 3만원 준 데도 있고, 4만원 준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식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고 또 하나는 이 그룹 말하자면, 두 명, 세 명 오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규정을 해서 일률적 지급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과 가서 보니까 들어와서.
- 정윤규 위원
- 굉장히 어려운 업무 아니에요? 사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와서 행패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정을 알아봐서 해서 밥 먹을 수 있게 밥값까지 지급을 해주는 경우 또 거기다가 여비를 해주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대신 그 사람들의 확실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지문도 찍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지급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최대한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자꾸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30여명이 작년보다 부족한 현실이에요. 지금 지원한 사항이.
그런데 예산은 110여만원이 늘었어요. 현재
앞으로는 더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인원은 더 늘어날 텐데 그런데 현재 보고된 사항으로는 30여명이 작년보다 적은 상태에서 110여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그렇게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앞으로 더 지원이 되어서 작년보다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50%내지 40%는 더 들어갈 것 같다, 예산이.
이래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또는 앞으로 이것도 상습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상습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관리가 되고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개인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져야 되겠다, 무조건 지원하는 예산 지원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단체로 주는 이유는 설명하시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디요?
- 정윤규 위원
- 단체. 단체로 오는 이유가
- 위원장 이문석
- 두 명, 세 명 이렇게 오는 사람들.
- 정윤규 위원
- 식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친구별로 하다보니까 파트가 됐나? 1명, 2명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누구 외에 몇 명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이것은 단체로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예를 들어서, 금방 왔는데 또 조금 있다 또 한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관 지어서 같이 오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시차별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장정리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단체는 아니에요.
- 정윤규 위원
- 글쎄. 한 개인은 아닐 것 아니냐 이 얘기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지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성명이 불분명 하거나 인적사항이 없거나 할 때 외로 쓴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있다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자료 좀 달라고 하면 2005년도 여비를 여기는 통계를 539만 500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자료는 없어. 안 줘.
아까도 자료 안 주더니 또 안 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디가요?
- 정윤규 위원
- 2005년도 여비증빙서류. 여비지급액이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539만원에 대한 110명분 뒤에 안 붙어있나?
- 정윤규 위원
- 잘 좀 봐요. 붙었나, 안 붙었나. 보시고 붙어 있다고 해야지. 자료를 그렇게 안 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뒤에 2005년도에.
- 정윤규 위원
- 2005년도. 지출된 내역 전부 하나씩, 하나씩 전부 위원님들은 보시는데 안 주면. 아까도 뭐라고 하려고 하다 말고 이것은 있길래 안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5년도에 71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료가 붙어 있는데요?
- 정윤규 위원
- 71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2페이지부터 2005년도 것이 붙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여비지급대장 이 제목을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 왜 자꾸.
급량비는 다 있지. 72페이지는 급식비고. 자꾸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5년도에 부랑인하고서 가로 한 게 이게 행여자 여비 급량비 함께 들어간 것 같은데. 구분을 안 해 놨나?
- 정윤규 위원
- 여비 급량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연계 되길래 안 했어요. 전부가 이렇게 되니 어떻게 감사를 해 먹어. 과장님,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25일 동안 여비나 급식비 지원액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앞으로 2005년도 25일 남은 기간 동안에 여비나 급식비 산출양이 얼마가 되겠다고 예견하시느냐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정하든 규정을 둬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 정윤규 위원
- ...어려운 상황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앞으로 강구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무조건식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30여명이 부족한데도 110여만원이 더 들어갔을 때 25일에 500만원 안 들어가는 뭣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주먹구구식 예산이 되잖아요. 너무나 아무리 어려운 업무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지급되는 돈은 사실은 어떻게.
- 정윤규 위원
-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 정윤규 위원
- 그렇지만 업무자가 업무를 다루는 사람 지원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식으로라도 한계를 정해줘야 그 사람의 업무. 그렇지요?
그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하물며 자기 돈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업무가. 부랑인 업무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쓰지요.
- 정윤규 위원
- 그런 상황에 이 부랑인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치고라도 차상위 계층도 자꾸 늘어나는 현실이지요? 차상위 계층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늘어나지요.
- 정윤규 위원
- 그것도 지금 어디까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도.
국가에서 안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해야지요. 미리 미리 준비해서 나가서 앞으로 국가에 맞대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돼서 걱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라도 좀 신경을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업무하시면서 왜 이런 것 까지 제대로 못하셔서.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급식비하고 포함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 보니까 여비와 급량비를 한데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정윤규 위원
- 2004년도는 하고서 왜 2005년도는 이렇게 했느냐,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8번, 본 위원의 요구사항인데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적립 더 시키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 8억원 목표에서 시에서 연 1억원 정도씩 이렇게 출현을 해서 금년까지 목표액은 달성이 됐어요.
- 위원장 이문석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전화에서 알듯이 이혼도 많고 요즘 아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모자라든지 여성들이 홀로해서 그 지원액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500만원, 천만원.
- 위원장 이문석
- 500만원, 천만원이지요?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적립기금이 있으면 통폐합해서 불요불급할 때 이렇게 예산을 더 줘서 현실적인 그런 기금을 갔다가 자르지 않고 풀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금을 통합되면 얼마만큼 조성이 될는지는 모르는데 웬만큼 조성되어서는 이게 이자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원체 이자가 싸서 그래서 지금 기금을 사실은 없애라고 하는 추세로 가요.
- 위원장 이문석
- 왜 없애라고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연중 필요하면 예산에다 반영시켜서 해결해 나가라 하는 것으로 도단위나 이런 곳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종용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도 다만 이자가 얼마 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다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금을...
- 위원장 이문석
- 잘 알았습니다.
그럼 여성발전 분야에서 지원도 해주고 모자 복지 분야에서도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럼 융자를 받고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시에서 저리로 돈을 받아서 생활 축적을 했다든지, 어려운 고통을 이겨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려울 때 도와드려서 보탬은 됐는데 그것으로 해서 크게 성공했거나 이런 분들은.
- 위원장 이문석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반영할 때 500만원 줘야 사실 어디 도배비 밖에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조금 더 올리던지 해서 지원할 때 현실적으로 맞게는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 99번도 본 위원이 한 건데 이것을 쭉 전부 다 하다보면 없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책 추진하는데서 새로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일일이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시책을 새롭게 펴서 정말로 우리 노인복지시책에 맞게끔 한번 해볼 수는 없어요? 이거 일일이 따지자면 종일해도 못할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데요, 노인 일자리창출 이 시책을 복지부로부터 시책을 자꾸 강구하고 해봐도 저희가 생각해도 큰 뾰족한 수는 없거든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래서 서산시에서 시에 맞게 제가 지금 의정활동 4년째 접어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노인 수당 2만원 준다고 해서 조례 어렵게 통과시킨 것 그것 하나밖에 안 바뀌었더라고요. 일일이 따지면서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 없고 과장님이 계실 때 최소한 시의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위해서 진짜 무언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만들 자신 있어요? 이거 따지고 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강구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정말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이문석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번, 기초생활 수급자 화장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는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 윤철수 위원
- 그 사업도 어려운 사업한테 해주는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까?
-
저희는 하여튼 중복지원은 안 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화장실이 불량한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 윤철수 위원
- 자체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생활계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마을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건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새마을계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딱 떨어졌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는 조사를 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건 법적기준에서 어려운 사람이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 또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법을 현실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라는 말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같을 수는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중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책정된 사람들이라고요. 수급자로
- 윤철수 위원
- 글쎄. 책정이 됐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지금 말씀의 의미는. 법하고 현실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됐어도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다면 법과 현실에 그만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제가 모르고.
- 윤철수 위원
- 새마을 사업에서도 내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도 일이 거의 똑같은 사업이니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101페이지.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1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2번, 127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이걸 보면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면허증을 대신 갔다 놓고 시설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또 안 되고요. 요즘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는 안하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 김완경 위원
-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혀 없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장 임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가 나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끔 전국적으로 볼 때는 나와서 저희한테 공문 내려오고 다시 한번 찾아봐라, 단속해라 이런 공문은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잖아요? 관리는 똑같은가요? 아까 대로 법인에서 어떤 지원액이 따라서 시에서 강도가 낮고 크고 한 것인지 똑같은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것은 똑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지원액만 구분이 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 오세호 위원님! 134페이지.
- 오세호 위원
- 운영비를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원래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웠지요? 애초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을 먼저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는 있는데 충분치 못했어요. 이게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2004년도 까지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넷이 오면 국비 내려주고 도비 여기에 대해서 보존해 주고 그러면 시비 15%를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쭉 말씀드리는 사항이 금년도 들어와서 분권교부세라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지방 이향 사업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국비 70%주고 도비 15%주고 시비 15%줘서 시비를 충당하게끔 이렇게 딱 규정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분권교부세를 서산시 전체로 주니까 이제 국비는 없어지는 거니까 국비는 안 주는데 도비는 15%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는 뭐냐 하면 도에서도 또 보사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받거든요? 이 15%를 도비에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안 해주니까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는 요구는 이 시설로 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해서 ‘아, 이것을 틀림없이 이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도비가 덜 내려왔다 하는 것에 의해서 시비를 거기다 확보를 안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에서 연말 인건비에 대해서 충당을 하도록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비비에서 줬던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줬든지 간에 시비가 충당되어야 합니다. 시설해 놓고서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요구도 우리는 충분하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도 보니까 금년도와 같은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어서 더군다나 더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도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전을 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해나가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됐습니다. 장황한 설명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분권교부세로다가 해서 준다고 해서 그 인원 급료가 줄었다 늘었다는 안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애초에 본 예산에 세워서 얼마 준다는 것이 딱 각본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이게 오리무중 얼마가 나갈지를 잘 모른다고 하면 모를까 무엇 때문에 딱 떨어지게 이게 얼마가지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 1년이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느냐고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그 설명이 지금 말로만 하지 하나도 여기 합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똑 떨어지잖아요. 교부세로 해서 주던 우리 시비로 주던 뭐를 주던 어차피 이걸 운영은 해야 겠고 그러면 1년 동안 여기 지원이 총 몇 명이고 얼마고 매년 인건비가 얼마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5%나 얼마 올라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면 딱 떨어질 것을 인상요금 같은 것은 또 몇 %인상될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내년도에 올해 예산세울 때 그것정도나 나중에 예비비로 주던 추경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교부세를 따지고 이것을 따져가지고 당초에 와서는 조금 세워 났다, 나중에 가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예산이 그 시설에서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산출하는 것보다도 그 시설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내녀도 예산이면 금년에 벌써 연말이면 오잖아요. 저희한테
- 오세호 위원
- 그렇지요. 오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로 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는.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자꾸 헷갈려져요. 헷갈리는 상황이 자꾸 왔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한번 비교하자고요. 내년도 예산에 70%만 세웁니까, 100% 다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는 요구는 100% 다 했어요.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70%만 세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70%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3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시설에
-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확인을 해본 결과 17억 정도가 예산이.
- 신준범 위원
- 맞아요. 이게 지금 최초의 설명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분권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혼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70%만 세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당연히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 하면 분권교부세로 오다 보니까 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러 지금 30%를 자른 것 아닙니까? 예산계 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부분도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보세요.
예전에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에요.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를 주다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계나 기획실쪽에서는 당연히 도비 15%라도 얻어오기 위해서 시비 15% 부담금까지 삭감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70%만 세운 것 아니에요. 국비만
그래서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전에 주던 15%줘라, 그래야 우리도 세울 것 아니냐 해서 15%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이 안 되어서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신준범 위원
-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 오세호 위원
- 확실해요? 지금 그 말이 확실하냐고요.
15%와서 우리만 15%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 신준범 위원
- 어떻게 15% 받았어요?
- 오세호 위원
- 내가 이거 다 확인해 봤어요.
- 신준범 위원
- 15% 왔어요? 도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5%가 다 왔느냐 안 왔느냐 보다도 도비가 지금 더 확보되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 없어서 그것을 반영을...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정례추경에 도비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됐어요. 된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이문석
- 오위원님. 좀 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정각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요구번호 103번
- 오세호 위원
-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예비비 쓰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 계정한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 계산한 것 같아요. 도비가 집계 내놓으면 집계 내놓은 것을 15% 로 계산해서 계정을 한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와서 또 아마 예비비 쓴다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비비 쓴 부분이나 제가 논쟁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금 분권교부세로 이제 예산 과목이 바뀌었어요. 예산이 바뀌었는데 국비로 70% 주고 도비 15%, 시비 15% 해서 업무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건 업무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말은 시에 있지만 주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국비 주라니까 어차피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했는데 이제 분권교부세로 관리를 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시절장은 이제 서산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관리 주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리 복지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서린복지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70% 돈 주고 15% 부담하라고 하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소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분명한 게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로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 수 도 있어요.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국비로 받았지만 집행 안 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린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운영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 되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 요구할 때도 거기에 필요에 맞게끔 예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20억 지원 했는데 내년도에 5% 인상해서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에 명확하게 서린복지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20억을 줬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10억만 주고 말아야겠다. 아니면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30억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질적인 파악을 우리 복지과에서 정말 시설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올리고 있는데 내년도 1년 동안은 정말 시설장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는 해로 잡아서 앞으로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세울 때는 명확하게 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명확한 명세서를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104번 신준범 위원님 비교표 ○ 신준범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 박상무 2-4 138페이지 설계 변경 없습니까?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신준범 위원 거수)
- 보건과장 류병욱 세 개 보건소가 남아있습니다. 운산, 성연, 고북
- 신준범 위원
- 여기는 2006년도에 신축하는 예측이 됐고
- 보건과장 류병욱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음암보건지소가 2005년 신축사업이 확정이 되고 2006년도에 팔봉, 성연, 고북 세 군데를 올렸는데 이 중에서 1년에 하나 정도씩 책정이 됩니다.
-
그래서 성연, 고북, 팔봉 중에서 한 군데를 후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4년 후면 이제 전부 보건지소는 신축이 되겠네요. 1년에 하나씩 한다고 예측하고
- 보건과장 류병욱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보건지소를 둘 때에 이번에 참 내가 고맙게 느끼는 것이 진료소지면서 정말 제가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실용적이게 건물 하나 제대로 지은 것 같다라는 평을 제가 하고 싶어요. 행정 건물 많이 짓는데 보건진료소 이번에 신축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보건소가 가장 앞서서 건물 모양새를 만드는 구나 하고 의미를 갖는데 앞으로 보건지소 지으면서도 정말 현실성 있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물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류병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김완경 위원 거수)
- 보건과장 류병욱 종합단지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합 청사내에 같이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지어요? 그럼 거기는
- 보건과장 류병욱 팔봉도 내년도에 대지를 확정을 해서 선정을 내년도에 되고 나면 후년도 종합청사와 같이 준공이 될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 신청을 했다면서요. 2006년도 팔봉은 사업이 되더라도 짓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짓는다면서요.
- 보건과장 류병욱 독립된 건물로 지을지 청사내에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에 팔봉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종합청사 짓기 전에 보건소 짓는다는 거예요?
- 보건과장 류병욱 아닙니다. 내년도에 확정이 되고 나면 후년도 정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확정이 되면 내년에 2007년에 짓는 거예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개 하반기 정도에 확정이 되고 나서 1년 정도가 이월이 되서 그 다음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음암은 내년에 지어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뒤에 보니까 토지대장인가 건축물대장 음암하고 팔봉 음암이 왜 붙었죠? 성연도 붙고 고북도 붙고
- 보건과장 류병욱 본래 요구하신 것이 20년 이상된 건물만 요구를 하셔서 두개만 넣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밑에 죽 서열을 내놨던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대로 우리가 성연, 고북, 운산 이렇게 해서 어떤 건물이 같이 연도에 했더라도 건축물이 관리 상태라든지 이용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봐서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선 할 수 있도록 우선이 어디냐
대지 확보가 우선 되고 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종합적으로 해서 고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은 20년이라면 어느 지역에 과연 시급하냐, 이용객이 많고 현재 건물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것을 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106번 정윤규 위원님
- 보건과장 류병욱 머리가 아픈 지역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경찰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합동 단속할 때에 계획은 어떻게 잡으며 일정 통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예전에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보유출 때문에 최근에는 종합 계획으로 해서 대규모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 할 때에 경찰서 쪽에서 주로 일차 단속계획을 해서 바로 하루 오늘 단속을 하면 오늘 오후에 연락이 와서 바로 가서 단속을 하고 저녁에 처리를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게 경찰서에서 온다는 게 조금 보건위생 관리는 우리 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 보건과장 류병욱 협의를 사전에 해요. 경찰서쪽의 여유를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자체 감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찰과 우리 보건소와의 합동 단속은 큰 실효성이 없더라. 지금 까지 앞으로도 보완점이 많을 텐데 지금 마냥 인력 협조라든가 또 행정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시일이 걸리거나 계획이 누설이 될 수 있는데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완 시책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보건과장 류병욱 내내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그 쪽에서 먼저 하는 이유는 종합적인 불법 사항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전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식품위생만이 아니라 성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쪽까지도 불법행위를 전부 터치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선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닌 검찰에서 직접 하게 될 때는 검찰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정보관리 쪽은 그래서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서면으로 만들지는 않고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뢰해서 하거나 같이 합동 단속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은 법적인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할 것이고
- 보건과장 류병욱 그 분들이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죠? 우리는 위생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시민을 위한 위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인력 낭비라든가 또는 계획의 유출이라든가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 보건과장 류병욱 지금 같은 경우처럼 경찰 쪽에서만 하는 부분은 그 쪽의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우리 보건 파트에서도 경찰과 협의를 해서
- 정윤규 위원
- 거기에 연관해서 수시점검 하시는 계획까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보건소의 수시점검도 하죠?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습니다. 연중으로다가 어떤 사안이 닥칠 때마다 수시점검을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자체 협회에서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시달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지정해서 우리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협회쪽에서는 직접 지도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하는데 협회회원 업소에 한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계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단속 부분은 그 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 업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고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 보건과장 류병욱 현재로써는 그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업무 주로 교육이라 든지 처음에 들어오고 나면 어떤 업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부분 이런 것만 당시 회원업소들끼리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여기를 계속 보니까 똑같이 단속 경찰, 검찰의 신고 또는 허가 취소건은 별로 없고 한데 단속을 하시면서 뛰어나게 잘 하는 업소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알려주고 위원님들이라도 알 수 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소가 있구나, 이런 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업체는 없습니까? 검사하는 도중에
- 보건과장 류병욱 저희로써는 단속을 할 때는 단속 부분이 위주가 되지만 모범음식점 지정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업소는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부분의 처분에 대한 그것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검사할 때 애로사항 식당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조그만 이쪽, 저쪽 차이로 애로 사항은 지역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되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제가 직접 지도 단속을 실무적으로 제가 뛰지 않아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다 보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미비 되어 있는 부분을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 후로도 협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점검표나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전부적인 시달을 체크하는 과정인데 내내 단속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점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2500여개 업소 전부 다 단속하기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면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됐을 때 허가 취소가 됐을 때 그 사후 처리 말하자면 영업정지가 됐으면 그 뒤에 개시일에 지나서 영업하는 관계나 또는 영업정지 고발 상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영업 정지가 나가고 나면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수시로 나가서 이행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
점검을 해서 이행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안 되고 있으면 즉시 이차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받아서 오늘까지 끝났으면 내일부터 영업인데 내일부터 영업하는 실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끝나고 난 다음에 까지는 저희가 가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동안까지만 영업정지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런 정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오세호 위원님
- 보건과장 류병욱 대부분의 경우가 자연감수라고 해서 그 허가는 나가있으면서 도 오랫동안 폐업을 하고 있는 멸실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이 나가서 허가취소로다가 취소를 합니다.
-
위법 사항이라기보다 허가취소는 이런 부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본 위원도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노래방은 보건소에서는 보니까 전혀 노래방하고는 관계없어요?
- 보건과장 류병욱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유흥음식점이에요? 뭐예요? 노래방은 뭘로 돼 있죠?
- 보건과장 류병욱 유흥음식점이 아니고
-
노래방만 떼어서 별도로 저쪽
- 위원장 이문석
- 글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내가 봤는데 그럼 노래방은 전혀 보건소 위생관리 쪽에서 상관이 없어요?
- 보건과장 류병욱 전혀 관련이 없어요.
- 위원장 이문석
- 아무꺼나 음식 팔고 그래도 위생과 직원들 갔다가 그냥 나와야 되겠네.
- 보건과장 류병욱 음식을 판다면 불법이니까
- 위원장 이문석
- 잘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107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위반 업소 행정처분 5건 있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 보건과장 류병욱 2005년도 5건 독일약국 등 5개소인데요. 주로 판매가 금지된 pp함유약재 판매라든지 마약류 관리대장에 미기재하고서 판매한 부분 또 약국개설자가 약국관리 소홀 및 무자격자 약품 판매한 부분 또 유효기간 경과 약품판매,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한 사실 이렇게 5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의약분업이 되서 기록제 팔아 만들잖아요. 약국에서 그런 것이 한건 접수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보건과장 류병욱 금년도에는 5건인데 한 건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한 건만 지적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약처방전 없이 많이 약국에서 조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건 밖에 지적이 안 됐네요.
- 보건과장 류병욱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 김완경 위원
- 정기 점검이 얼마동안이에요? 한달이에요, 6개월이에요?
- 보건과장 류병욱 저희가 한 개 업소를 연 1회 정도를 정기점검을 하게 되 있어요. 한 개 업소는 그래서 한번에 전부를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업소가 연간 1회 이상을 점검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1회 이상이 얼마예요? 우리시에서는 몇 번이나 해요? 1회만 해요? 더 해요, 덜 해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러니까 연간 12번 정도를 하는데 대개 1회를 기준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한 약국이 한번 한다면서요.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시 기준에는 한번 씩 해요? 더 해요, 덜 해요? 한번 정도하고 말아요?
- 보건과장 류병욱 정기적으로는 한번을 하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만다 이 말이죠.
- 보건과장 류병욱 그렇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요주의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업소는 수시로 나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약국이 몇 개죠?
- 보건과장 류병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국이 현재 126개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26개소면 한번 1년에 한번 해서 좀 약한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류병욱 수시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김완경 위원
- 수시로 한다고 한다면 한 약국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겠네요.
- 보건과장 류병욱 한번 반 정도
- 김완경 위원
- 한번 반은 어떻게 따진대요?
- 보건과장 류병욱 수시로 나가는 게 전체를 다 수시로는 못하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50%는 두 번하고 50%는 한번 한다? 그런 얘기네요.
아니 평균적으로 볼 때에
- 보건과장 류병욱 제가 볼 때에 수시로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일회성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수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한번은 하고 기본으로 하고 수시로 할 때 50% 정도 수시로 한번쯤 한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처방전 없이 많이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든지 판매 금지된 약을 판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대로 약이 당장 효과 나는 것도 있지만 후에 옛날에 좋던 약이 지금에 와서 나쁜 약으로 또는 인체에 해로운 약으로 판명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 씩 되어 있다는 것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좀 해서 오남용 관계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요청했거든요.
- 보건과장 류병욱 의약 업무 담당자가 계장을 포함해서 세 분인데요. 세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전체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약간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님
- 보건과장 류병욱 예.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은 폐기해야 되는데
- 보건과장 류병욱 반납을 하든 폐기를 하든 해야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반납을 한다든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품에 대해서 약품 여기 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시라고 할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점검을 할 때에 마약류 같은 것은 관리대장에 의해서 하고 유통기간 경과의약품이 판매대나 이런 데에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서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엊그저께 TV에서 보니까 경과된 약품을 가루로 만들어서 파쇄 시켜서 현재 처리를 한다든가 소각을 시키든가 어떠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반납하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뜯어놓은 것은 반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 단속을 한 일이 있는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 보건과장 류병욱 제약회사에서 전부 회수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아마 꽤 관심 있게 좀 한번 보건위생 관해서 의약품에 경과된 약품이 복용 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 보건과장 류병욱 점검시에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점검시에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라면서 부첨해서 병원에 적출물이 나오죠? 발생되죠?
- 보건과장 류병욱 예. 윤찬구 위원 폐기 처리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류병욱 적출물 부분은 특수폐기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하고 있는데 쓰레기 어디야 매립장 같은 데 가보면 이따금씩 눈에 띄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분별을 잘 해서 처리를 잘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류병욱 환경관계 법령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지도를 해야 되고 저희도 병위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계약을 해서 그 쪽으로 특수폐기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여러 가지로 음식점이나 단속도 많이 일손이 뺏기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 약국, 병원 같은 데에 그런 데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8번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시 다 들은 얘기고 지금 이게 지방정부에서 할 차원은 아니고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인가 어디서는 어린아이 4명 정도 입양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정부에서 나온답니다.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서를 보내시고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고 해보세요.
- 보건과장 류병욱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출산 장려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굵직굵직한 것을 추진을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원씩 작년 4월부터 주고 있는데 그것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늘거나 출산을 더 하거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어차피 인구 억제에서 출산장려 쪽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되면그런 분위기가 유지되고 사회적으로 좀 동화도 되고 그렇게 지역적인 분위기 조성차원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게 추진이 되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무슨 내년도에 출산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겠다.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했는데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낳기 싫은 사람이 100만원 때문에 출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뭐 학교 적인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게 수반이 될 적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이 낳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연구와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오히려 이런 10만원, 30만원을 갔다가 오히려 효과 없는 것을 갔다가 계속 지속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시민의 부담이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이나 30만원 때문에 출산이 더 낳거나 그렇게는 직접적인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회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1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저희시가 우리 도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만든 인근 시군들이 보통 30만원, 둘째, 셋째는 50만원, 셋째 80만원 다양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해서 10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참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10만원이 작아졌습니다. 물론 굵직굵직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30만원으로 했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둘째나 셋째의 차등 지원도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둘째, 셋째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이랄까 시책이 확정이 됐을 때 여기서도 걸맞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지금 현재 10만원씩 줘서 지급이 2004년도에는 9,860만원, 2005년도에는 현재 1억 1,49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지. 하나의 돈만 지출이 됐지 않느냐 효율성에서 또 효과적인 면에서
- 의무과장 서성석 어차피 지역적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인구 억제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분위기 전환 내지는 조성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장려 되는 것도 아니고 조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인구가 증가 되어야 되고 출산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야 하는 것은 다 인지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있게 시행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고서 안 되는 것은 정부의 시책과 같이 부응해서 나갈 수 있을 때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니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몇 가지 정리 좀 해 놓고 나가야만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논쟁 안 할 것 같아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 분명한 취지가 있어요. 1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고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고 천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지 않을 겁니다. 단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듯이 과거에는 인구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군훈련 가면 빼주기 까지 했던 상황도 있는데 그랬던 국가 정책이 장려정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 전달에서 아마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문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 당시에 당연히 출산장려 하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취지가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가 선수를 쳐서 조례를 만들었던 상황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만원으로 올린다는 업무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말씀하시더니 10만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도 말 들었어요. 왜냐면 그 뒤에 나타났던 자치단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50만원도 준다고 하고 어디는 100만원 주는데 이러기까지 했대요. 잠깐 주소 옮겼다가 가더라도 여기 와서 출산하고 가쇼. 그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이런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약하다 보니까 지금 자립도가 높아지는 자치단체는 이런 자치적 지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간접사회시설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시설로 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반시설 조성도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복지시설 손대기가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겹쳐서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산 장려라는 부분 이 의미 전달하는데 더 좀 강하게 표출 좀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출산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서산시적으로 인구 정책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써의 이 조례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을 운영하는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끔 질의를 해줘야지 자꾸 가면서 얼마 준다고 아이 더 낳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얼마 지원해주고 아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금액을 적지만 지원한다는 설명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례의 의미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 주면 상당히 서산시에서 예산이 남아요. 왜냐면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줄 때에 1인당 30 몇 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나올 때 한번 낳으면 몇 년 살면 한달에 30만원 이상씩 주면 이익이지. 조금 더 줘도 되겠네. 33만원 나온다니까 그리고 정윤규 위원님 109번 58페이지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시 등록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700명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할까 소년소녀가장이 줄고 있어요. 줄었네. 작년에 40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어서 이것이 자생을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는 굉장히 늘고
- 의무과장 서성석 소년소녀가장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쪽 부분에서 의료나 건강 차원만 관리하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계층을 파악해서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 쪽에서 저쪽으로 하고 저희는 보건 의료 쪽만
- 정윤규 위원
- 줄어든 이유는 잘 모른다.
- 의무과장 서성석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고혈압하고 당뇨가 이게 80% 정도 늘은 이유가 2005년도에 검사를 더 잘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걸 검사 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고혈압하고 당뇨는 전국적으로도 의료에 관한 지식이 자꾸 높아는 지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고혈압, 당뇨 시범사업을 과거에도 수년 했고 현재 약 3년전부터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에 혈압과 당뇨와 콜레스테롤을 무료로 계속 검진을 해주거든요. 수시로 와서 언제나 하기 때문에 발견률도 높고 관심도 높고 그래서 그 분들이 등록하는 율이 발견되면 등록하고 발견되면 등록하고 이러거든요.
- 정윤규 위원
- 자기들이?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지금 현재 타 지역보다 저희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혈압하고 당뇨하고 콜레스테롤은 진료소 15개소와 지소 10개소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항상 누구나 시민들이 와서 그냥 자율적으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검사 때는 듭니다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작용을 했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져서 자기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 정윤규 위원
- 일종의 업무 효과라고도 보겠네요. 그 밑에 그간 추진 현황에 방문 실적 건수가 올해는 적어요? 작년보다
- 의무과장 서성석 저도 작년수치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방문 실적이 질문해주신 것을 보다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방문한 환자 1인당 한달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요. 이거는 지소나 진료소 보건소마다 담당보건지소에도 담당직원이 한사람 보통 20~4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달에 1번~4번을 가는데 산술적으로 나눠보니까 두 번 정도 가더라고요. 더 갔으면 하는데 자주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 정윤규 위원
-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는 2004년 것은 연말꺼고요. 2005년 것은 현재 3/4분기 9월말 그래서 작년
- 정윤규 위원
- 왜 9월말을 뽑죠?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분기로 정리하거든요.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거기 방문 가는 내용에 왜 2005년도에는 예방접종이 현저하게 엄청난 차이로 적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할 때인데
- 의무과장 서성석 예방 접종은 2004년도에는 독감을 요원들이 가서 놔줬거든요. 놔줬는데 이것이 의료법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시고 와서 맞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지금도 10월달이나 11월달 통계는 안나왔다. 그래서 이렇다.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급기관에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냥 이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이나 백신이나 한 것는 안 나왔다. 여기에 앞으로 더 추가된다. 여기 61페이지에 대체적으로 거동불편노인 관리 실적 보고를 보니까 우리 지소는 몇 개고 진료소는 몇 개입니까? 서산시가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보건지소는 읍면에 10개소고 진료소는 15개소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여기 실적 통계를 보면 이게 진료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적자원이나 예산이나 또는 재료대나 모든 것을 뽑아보면 지소나 보건소나에 감당을 못 할 만큼 적을 것이 진료소일 텐데 모든 것이 예산이라든가 또는 인력 인구라든가 모든 게 지소나 보건소한테는 따질 수 가 없이 적은 데 지금 진료인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지소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답변을 드리면 지소에서는 요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도 관리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 정윤규 위원
- 거동불편노인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결국은 방문을 덜 했다는 얘기죠. 진료소는 좁은 지역에서 업무영역이 진료와 가정방문 두 개지만 지소에서는 한 사람이 맡은 게 다른 업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방문하는 횟수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치료한 모든 것을 따져도 적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소에서 덜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거동불편 뿐 아니라 진료한 사실도 뒤에 나오지만 현황이 인력투입이라든가 전문인투입이라든가 하는데 비해서 굉장히 약하더라. 지소가 진료소는 그렇다면 가서 거동불편노인 방문 해라 보건소에서 무슨 업무적으로 그런 협조 사항은 안 해요? 없어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 의무과장 서성석 진료소보다 지소가
- 정윤규 위원
- 진료소. 진료소가 거동불편노인관리 실적 보고가 많은 이유가 별로 지소하고 차이는 없는데 한 5개가 많은 정도인데 왜 이렇게 거동불편노인 관리한 실적이 많은 이유는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이나 집단지역으로 해서 분배를 해 줘서 거동불편노인을 살펴라 하는 그런 행정적인 공문은 없었느냐는 얘기죠.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지 않습니다.
-
스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소에서는 하는 업무의 범위가 크거든요. 다른 업무도 많고 진료소에서는 환자 오는 사람과 나가서 진료하고
- 정윤규 위원
- 많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니까 현황에 앞으로 나올 테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
-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료소에는 무슨 행정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이나 담당 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등 무슨 업무적인 책임성 역할이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소와 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자진적으로 자기네 진료소 관내에 사실은 거동불편노인 관리나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그만큼 잘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더 한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다음은 63페이지요. 여기는 일반 질병이거든요. 일반질병인데 서산시 인구가 만여명이 넘을 텐데 지소나 진료소는 굉장히 극소한 인구를 다루는데 실제는 보건소가 제일 적어요. 아주 현저하게 적죠.
- 의무과장 서성석 이거는 보건소 이 숫자는 뭐냐면 앞에서 방문을 갔을 경우 에 간 환자가 질병별로 무엇이냐는 내용이거든요. 방문관으로 갔는데 가서 질병 형태별로 간 사람을 분류해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아니지. 제목이 먼저는 3/4분기 거동불편노인 관리 실적 보고고 이거는 3/4분기 질병관리 실적인데 뭐를 따져도 적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따진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답변부터 드리면 지소는 10개거든요. 10개 읍면 그 다음에 보건소는 5개동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진료소는 15개 개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는 동지역 인구에 관한 것이고 지소는 읍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동지역보다는 읍면의 인구가 환자수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 정윤규 위원
- 환자수가 많아졌다? 보건소를 찾아가는 환자 부류하고 진료소나 지소 찾아가는 환자진료하고 틀리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이거는 거동불편노인한테 방문을 가서 그 사람한테
- 정윤규 위원
- 왜 자꾸 거동불편노인을 따지지? 제목이 여기는 거동불편노인 관리 실적 보고는 끝났고 똑같은 3/4분기에 질병 관리 실적인데 연계된 것이 아니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연계 된 거예요.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놔요? 거동불편노인 관리 실적 보고하고
- 신준범 위원
- 자료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자료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거동불편과 관련된 분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 의무과장 서성석 방문관으로 가서 환자를 질병별로 분류해보니 이렇더라.
-
제목 자체가 방문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65페이지에 의료 급여에 치매환자 관리 실적에 왜 의료 급여 환자에 1종이나 2종에 특이하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의료급여환자 의료 급여 말하자면 의료보호 환자일 테지요. 옛날 얘기로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이유가 뭔가
- 의무과장 서성석 이거는 현재 치매환자가 저희가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가 83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83명을 의료보험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1종이 그렇고 기타보험이 그렇고 그 수치입니다. 등록환자를 보험별로 분류해 본 숫자거든요.
- 정윤규 위원
- 1종이나 2종은 거의가 다 등록이 될 것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은 1,2종과 관계없이 치매환자들이 사실은 더 있지만 그 사람들 이 등록을 신변노출 같은 것 때문에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 정윤규 위원
- 이렇게 볼 때 통계실적 보고를 볼 때 유독 의료에 1,2종은 없잖아요. 1종은 한명 밖에 없고 2종은 없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이렇게 우리 시민이 전체가 빈부와 관계없이 치매환자 발생 분포에 따라서 1종이 작고
- 정윤규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가 더 건강하다. 치매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 의무과장 서성석 환자수가 작다고요.
- 정윤규 위원
- 똑같이 일반사회인이나 의료급여인이나 치매의 정도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치매환자가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은 돈을 안 내는 분들 아니에요. 차등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러냐
- 의무과장 서성석 아마 치매 1종 인구분포로 봐도 1종이 전체 노인 인구보다는 상당히 작지 않겠습니까?
-
환자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그 중에는 1종이 20명이고 일반 환자가 더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혹시 1종중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환자 분포로 봐서도 1종이 작기는 작죠. 그런데 1명이라니까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앞으로 이런 계층은 저소득층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기관에서도 살펴져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오고 신고가 못하고 해서 신고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적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86페이지 거동불편노인 자원봉사 현황 어째 이게 하는 데 있고 안하는 데 있어요? 하는 데가 적고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는 3/4분기 중에 활동한 것인데 저희가 읍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적십자봉사원들이 각 면지역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4분기 중에는 대산면에 있는 적십자로 활동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인지나 이런데는 활동을 안 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 정윤규 위원
- 이게 자료가 왜 3/4분기로 뽑은 이유는 뭐예요? 년 수로 하든가 2004년도, 2005년도 현재까지 하든가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와
- 의무과장 서성석 통계가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자료를 보낼 때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연관하고 해서 해야지 많이 어렵고 자료를 살피는 위원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하여튼 면 별로 그 분기에 활동한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그렇게
- 정윤규 위원
- 106페이지요.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대장에서 동지역이 빠진 이유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동지역은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읍면지역은 배정해 주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한다, 그게 빠져서 그랬습니다. 항상 보건 사업에 어려우신데 자료 답변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답변 자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정신분열증이 3/4분기에 38명인데 4/4분기에 34명으로 줄었는데 이 분들은 치료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숫자가
- 의무과장 서성석 몇 쪽이요?
- 오세호 위원
- 67쪽에 3/4분기 정신분열증 인원이 38명인데 4/4분기에 가서는 34명 97쪽
9에서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치료가 되서 그런 거냐고요. 3/4분기 정신분열증 환자가 38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7페이지에 가서 4/4분기에 가면 34명으로 되 있거든요. 숫자가 준 것이
- 의무과장 서성석 97쪽은요. 이거는 2004년 4/4분기 연말 것이고요. 지금 67쪽은 2005년도 3/4분기 것이라 4명 정도가 등록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시민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교통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방화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해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2, 3년 사이에 한 두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요구번호 110번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1번 신준범 위원님!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지소나 진료소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재 없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부분별로 다만 성적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시장님 표창 시상식도 하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앞으로 지소를 그렇게 관리해야 겠다는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소에 누구 표창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소 단위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실적 같은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높고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지소를 가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로 함께 보건지소가 하는 역할들을 홍보를 잘하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홍보가 안 되면 인원이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건지소가 지역민들과 얼마만큼 융화를 잘 하느냐 거기에 이장단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얼마만큼 유대 관계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보건지소는 활성화가 되고 가장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우리 의료기관 이렇게 될 수 가 있는 취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자체적 전체적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한번 보건지소별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 하면 보건소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내부적으로 아무리 진료를 잘 하고 한다더라도 이게 같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병원은 잘 한다더라 의사가 잘한다더라 하면 일반인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우리가 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느냐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 짓자라는 취지거든요. 어렵지 않게 주민들이 의사들한테 보여 주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유대 관계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거죠. 운영 자체를 그런 취지에서의 인센티브제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112번 권창제 위원님 마약류 명예 감시원 활동 실적 안계시면 113번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 실적
류병욱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