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인재육성재단지원 조례안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들이 제안한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인지면 둔당 2리 산호옥마을 아파트에 446세대의 입주와 동문 32통의 구획정리지구내 주택건축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2통의 분할이 요구되고 동문 33통 삼성아파트 단지내 5개 반이 아파트 2, 3개 동을 1개 반으로 구성해서 현실에 맞도록 2통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지면 둔당 2리를 둔당 2리와 둔당 5리로 나누고 동문동 32통을 동문 32통과 36통으로 분할하며 동문 33통은 5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조정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참고적으로 관계법령과 예산 조치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교육세로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지방세입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시유잡종재산 대부계약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관련규정과 예산 조치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의안번호 제3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성과관리사업별 예산제도가 2007년까지 시행준비를 마무리하도록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한실력 보강과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의 본격적인 추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량 증가,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한시인력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의 정원 총수를 937명에서 한시정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조정 및 직급조정 내용은 한시정원 조정지침이 본청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이기 때문에 본청에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직급별 인원은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생략 드리고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나라사랑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물의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만, 제의 요구시의 조례안과 이번 조례안이 변경된 것은 제의 요구시에 조례안 제명이 부조화하다고 해서 당초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조례안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바꾸었고 위원회 업무위탁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와 협의해서 관련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제의 입법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물의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면 둔당 2리 산호옥마을 아파트에 44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둔당 5리를 신설하고 동문 32통 구회정리지구내 주택건축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동문 36통을 신설하며 동문 33통 삼성아파트 단지내 5개 반으로 구성된 것을 현실에 맞게 11개 반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와 동법 제15조 및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여금 확보 내용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은 본 조례안과 같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라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또는 단체를 위한 기념공원을 설치 운영할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유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지방세법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회계분야 중 시유잡종재산 대부계약을 재산평가 1건당 5천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이하에 대하여만 읍면에 위임되었으나 운영상 불합리하여 현재 면적에 구분 없이 해당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95조, 제208조, 제234조의 25 및 시세조례 제32조, 제79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2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회계분야에서 해당 읍면에 소재한 시유잡종재산 관리에서 관리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관리가 대부계약을 포함한다면 해당 읍면에 소재한 시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관리로 수정하여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유잡종재산의 필지 수, 면적, 대부자 수 등 현황과 시유잡종재산 전부를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면 읍면의 업무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하여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사전 추진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혁신역량 강화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산시에 두는 정원 총수를 937명에서 한시정원 7명을 증원한 94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조정 산출내용과 증원되는 7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밑에서 올라 온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원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하위상달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0%를 초과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자연형태라든가 취락형태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 94년도에 “영진 크로바” 아파트가 통으로 분통이 되면서 거기가 414세대인데 5개 반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그 당시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414세대를 5개 반으로 나누면 1개 반에 80세대 이상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당시에 11개 반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통반조례를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의 여러 가지 특성상.
- 총무과장 노상근 라인별로.
- 윤철수 위원
- 라인별로 이렇게 해야 반모임도 하기가 쉽게 더군다나 이게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80세대를 1개 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반상회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반상회를 하면 어떤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그 당시에 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건의를 했을 때 이쪽 행정에서의 뭐라고 그럴까, 거부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예인 것 같은데 지금 뒤늦게 93년도에 저희는 입주를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10년 가까이 된 이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오세호 위원님이나 검토의견에서도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 이런 구체적인 아픔이나 이런 괴로움을 모른다거나 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불편해도 그냥 갔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냥 불편해도 말 못하고.
여기에 또 이의 제기하면 그것을 거부를 했을 테고,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례를 조정을 하는 것이.
- 총무과장 노상근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일제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맞는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단순히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 정말로 열린 행정 내지는 그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불편함들을 미리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벌써 제가 10여년전에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탁상행정을 아직 까지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조례를 전부 다 바꿔주든지 해서 뭔가 일괄성이 있어 줘야지.
- 총무과장 노상근 맞습니다. 저도 느끼는 얘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번에는 제의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 직원이 도 법무관실에 직접 가서요, 같이 도직원하고 합동작업해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물의를 끼쳐서.
- 윤철수 위원
- 애초에 나라사랑공원 이것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의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오세호 위원
- 거기에서 보유라고 해야 하나, 지정되어 있는 비라든지 기념물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한군데도 다 집합이 되어서 공원을 만드는데 다 동의는 해요? 그 사람들이?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오세호 위원
- 이동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 다 그쪽으로 이동해도 좋다라고 다 동의는 됩니까? 이게?
- 총무과장 노상근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제성은 동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냥 단순예산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왜 항구적인 조례제정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공원조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비 있는 위치 같은 것을 잘 안 옮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세대가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다 합쳐진다, 해서 그 시기는 안 정해놓되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다른데 현재 가보면 말만 나라사랑공원으로 만들어 놨지 거기에 가서 보면 진짜 거기에 있어야 할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다 제각기 흩어져 있고 괜히 거기는 새로 신설해서 뭐 하나 만들어 놓는 정도지 진짜 목적대로 거기에 다 가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흩어져서 제 각기 자기들 있는 데다 놔두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것을 만들어 놓을 때는 전부 한 군데에 옮겨져서 전시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을 많이 염두해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현실하고 규정을 맞추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규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 신규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양이 먼저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을 맞추는 겁니다. 새로운 업무량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 오세호 위원
- 보면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1,650㎡이하만 해당 읍면에서 할 수 있고, 현행은.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면적도 다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주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회계과장인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잡종재산은 모두 810필지입니다. 저희시내에 있는 잡종재산이 810지인데, 그중에 조례상에 있는 1,650㎡이상이 되는 것은 149필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서산시 전체 149필지만 있다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810필지인데 그 중에는 1,650㎡이상이 되는 것이 149필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넘는 게 149필지?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런데 사실상 현행 조례상에는 1,650㎡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도 읍면에서 읍면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9필지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규정상에 “본청에서 관리 한다”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위임조례상에 현행 행정을 하는 대로 맞춰주는 사항인데 사실상 149필지도 읍면별로 따진다면 1개 동당, 읍면당 약 14필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무량은 증가되는 것이 없고 사실상 현재 관리를 읍면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조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넣은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의 문맥상에 명문화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현행은 해당 읍면에 소재한 시유잡종재산의 관리, 현 문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해당 읍면에 소재한 시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관리로 이렇게 문맥을 세분화해서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검토의견이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대부계약이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넣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문맥을 작성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검토보고 였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게 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잡종재산의 필지 수, 면적, 대부자 수 등의 현황 또 시유재산 전부를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면 읍면의 업무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에 대한 설명...
- 총무과장 노상근 사실상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시유재산만 이러는 거예요, 국유재산도 이래요?
- 회계과장 안광래 국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국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유재산만 읍면동에 한다?
- 회계과장 안광래 시유재산도 대부계약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원 “재청 합니다” 함)
재청이 있으므로 윤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복기부기 성과예산제도 혁신 부분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과거사 정리.
- 윤철수 위원
- 예, 과거사 정리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7명을 더 증원하는 것인데 이 증원되는 7명의 직렬은 어떤 부분으로.
- 총무과장 노상근 전부 다 업무내용이 행정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구체적으로 행정직중에서도 복식부기라든가 과거사 정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성이 있어서 훈련 내지는 거기에 전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접속, 이송, 진달, 정취 이런 기능 정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명백한 것은 1차적으로 단순기술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중앙에 과거사 정리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 5, 6명 정도씩 해서 계속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라서 물론 과거사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한시적인 정원 아니겠습니까? 과거사 정리가 끝날 때까지.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정능력만 가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소위 사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지 않으면 과거사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없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학을 근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을 이쪽에다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력은 혹시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그동안 순환보직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도 지방행정 혁신에 2명, 예산복식부기에 4명 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사 정리라는 것이 그동안 덮어뒀던 과거사 였거든요? 이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에 진취적 생각이 있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정말 과거사에 왜곡되어 있던 부분을 찾아내자 라는 의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학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히 갖고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 총무과장 노상근 조사위원들 보니까 요즘 소위 얘기하는 진보성향 인사들이 많이 조사 나오더라고요.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식부기 실시로 인해서 증원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혹시 복식부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 동안에 직원들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는 훈련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도 대학교의 회계과 나온 직원들이 우리 정원에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문직으로 구성을 해서.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이것은 자원이 충분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실효를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느슨하게 갔다가는 죽도 밥도 아닌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신경써서.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교육 자원도 많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람배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문화회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문화회관장 박명길입니다.
-
의안번호 231번입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회관은 그동안 서산시의 문화의 전당으로써 문화공간의 제공과 수준 있는 각종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전시 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을 대관하여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운영상 현행 조례로써는 대관할 시에 문화행사보다는 일반 행사의 비중이 점차 높아 문화회관 고유의 목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관 예약변경에 따른 제재규정이 없어 꼭 필요한 사용자에게 대관시 차질이 발생되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문화회관 설립목적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회관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하여 건전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사용료 납부기간이 대관 사용일 1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이이내에 납부토록하여 대관 신청한 사람의 잦은 취소로 인한 대관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전액 반환 또는 50%반환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14조에서는 대관자가 사용기간 동안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훼손시 손해배상과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서는 문화회관의 중요한 운영과 정책방향 결정 및 기획이라든가 초청, 특별전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 신설과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여비, 수당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박명길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화회관을 대관하여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증가하고 현재대로 대관할 경우 문화행사보다는 일반행사 비중이 높아져 문화회관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제127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사용허가에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예정일 몇 일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누락되었고 안 제6조 제3항의 사용료에서 2시간 이상 초과사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명확한 조문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제4항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이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 행사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추후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안 제9조 제3호에서 신청자가 사용 20일 이전에 취소안을 제출하여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서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였는데 회비를 징수하여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좀 있다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중 빠진 부분을 다시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 저녁 늦게 까지 자료를 의사직원들하고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 상단부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사용허가에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예정일 몇 일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누락되었고 안 제6조 제3항의 사용료에서 2시간 이상 초과사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명확한 조문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제4항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이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 행사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추후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안 제9조 제3호에서 신청차가 사용 20일 이전에 취소안을 제출하여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반환토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서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였는데 회비를 징수하여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용료가 대강당의 경우 6만원에서 12만원까지인데 사용료는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였는지와 도내 인근 시군과 금액의 차이는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안 제4조 제1항에 대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회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가 누락됐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는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세부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 도, 시군이라든가 충청남도 시군 조례를 보니까 거의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저희도 시행규칙에 넣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3항에 대해서는 대강당 초과사용료 가산시에 그 밑에 보면 전액을 납부하여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추가를 두자를 전문위원님이 넣었으면 하는데요, 이 사항도 사용료 가산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전액이라는 단어에는 가산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또한 안 제6조 제4항에서 문화예술행사와 일반행사를 구분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예술행사와 일반행사를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으로 개괄적으로 문화행사가 무엇 무엇이다, 또 일반행사가 무엇 무엇이다 하기에는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장의 판단하에서 문화예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떠한 기획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기타 각종 미술관련 행사로 상식의 범위내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자세하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나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안 제9조 3호에 대해서 관장이 정당한 이유를, 그것을 열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사항 이외에는 기타 사항으로써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사용자가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를 제출해야지 저희가 정당한 이유라고 굳이 무엇 무엇이 정당한 이유라고 넣는 것은 저희도 조문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7조 2항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징수조례에 따라서 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산시 세외수입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회원제에 대해서 회비를 걷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앞으로의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사항은 그렇게 규정을 새로이 신설을 했고요, 사용료 적정 관계는 올해에 저희도 서산시가 개관된 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마는 전 시군에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저희와 똑같고 천안만 하나가 평일에 6만원을 하는데에서 7만원, 그리고 휴일에 9만원하는데 10만원 그 정도 높고 전 시군이 거의 다 똑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 사용료 관계에서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는 금방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는다는 시행규칙을 확인하셨나요?
- 전문위원 김시형 규칙으로는 봤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봤어요?
- 전문위원 김시형 예.
- 윤철수 위원
-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시형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에 기본시설 사용료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저 역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이게 물론 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문화예술행사가 아니다, 일반행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판단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아니든, 일반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그 안에서 정치행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 안에다 문화프로그램을 넣으면 이것을 문화행사로 볼 것이냐, 아님 정당행사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해도 다 문화가 될 수 있고 정치도 정치문화예요. 사실은
정치문화, 사회문화 다 문화입니다. 문화의 일부 장르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언급했듯이 문화예술은 우리 상식선에서 공연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전시회 그런 것이고 일반행사로 저희가 못박는다면 대부분이 교육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보험회사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할 때 교육도 사실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화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예술인을 불러와서 하면 그런 것은 사실 문화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넣었을 때 또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무슨 교육이다, 어떠한 세미나다, 어떤 단체의 뭐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무슨 취임식이니, 학교 졸업식이니 이렇게 자꾸만 나열하다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우리 직원과 함께 고민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굳이 거기다가 일반행사는 뭐라고 줄줄이 나열하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넣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문화예술행사는 어떠 어떤 것으로 국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동안 해와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 주고 이외의 것은 일반행사로 한다, 이렇게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나중에 자의적 해석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문화회관장님께서 여태까지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사용료를 받아왔던 행사의 장르가 있을 겁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서 딱 떨어지게 얘기는 되어 주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하면 이런 일들을 저도 여러번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것을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도 취소안을 제출해서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허가를 취소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도 조금 아까 구체화 시키면 조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느 관장님이 됐던지 간에 자의적 해석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이것도 경험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쭉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내부방침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규칙에 넣던지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동안 취소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 취소한 사연들이 그러한 사유들을 명문화 시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회원제 운영 부분에서 이것은 조례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우선 여기다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신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윤철수 위원
-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제 운영 부분에 대한 운영조례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정해 놓고서 조례로 들어가 줘야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조례에 넣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만 가지고 전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회원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정해서 넣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절차가?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놓고.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이렇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시행규칙에는 회원에 대해서는 매표금액의 15%를 가산하고 회원제에 대해서는 1내지 5매를 살 수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시행규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회원들의 회비는 아까 세입으로 잡는다고 했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잡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회원관리하는 것은 또 어떤 비용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회비를 얼마나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직은 안 하고요, 희망사항에 모집을 하려고 하지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주는 특별한 권리라든가 단순히 행사할 때 몇 % 디스카운트 해준다, 감면해 준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회원제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회비 얼마를.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물론 희망자가 되겠지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회원으로 억지로 갔다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이 문화회관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특혜는 뭐고, 수혜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시행규칙에는 회원에 대한 회비수수료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정리했습니다. 매표금액의 일례로 해서.
- 윤철수 위원
- 지금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특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관 사용할 때 내지는 입장료의 감면을 해준다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회원을 자발적으로 할까요? 입장료 몇 푼 할인을 받기 위해서 소정의 회비를 낼까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글쎄, 그거야 희망사항이지요.
- 윤철수 위원
- 어떤 특별한 문화회관에서 이 회원제를 구성할 때는 서산시의 화합을 도모한다든가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서산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문화회관의 행사를 정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입장료만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는 별 실효를 갖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도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원제 하는 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 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내부 방침 내지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운영 하셨었다면서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했지요.
-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회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시행규칙 내지는 업무지침이라든가, 규정으로써 회원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지금 신설했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신설했지요.
- 윤철수 위원
-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동안은 저희가 변명입니다마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해서 이번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동안 위원회를 조례 없이 운영한 건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써 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뭐를 했느냐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올해 9월인가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명확하게 구분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위원회에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6조에서 보면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데 어떻게 20일전에 취소 신청을 합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이것은 사용기준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용일 20일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안 맞는 얘기인데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만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지요. 사용일이라는 것은 일례로 문화예술행사는 6개월전에 받아요. 예약을 6개월전에 받고 일반행사는 2개월전에 받는데요, 일례로 예를 들으면 우리가 2월 20일에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7일 이전까지는 돈을 내야 되고 그런데 그 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일 이전에
-
이렇게 봐서 그 전에, 20일전에.
-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간에 이 규정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사용허가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우리가 사용허가일을 해주는 것은 신청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일은 6개월전이나, 2개월전에 그 사람이 오늘 하면.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 전에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그러면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허가일로부터?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
- 오세호 위원
- 이 규정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고 납부함과 동시에 허가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정도로 되어야 맞는 얘기인데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이미 돈도 안 받고 허가해 줬다는 것이 안 맞는 거거든?
- 관리담당 가성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행사, 문화예술 관련행사가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행사는 6개월 전부터 접수를 하고 일반행사는 2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의 행사기준으로 볼 때 신청을 하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7일 이내에 허가를 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대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면 14일 이내에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지요. 7일 이내에 우리가 검토해서 허가사항을 통보하면 7일 이내에 돈을 우선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사용기준으로 볼 때 20일이 남았을 때까지 취소안을 제출했을 때는 반만 반환해 주고 그때 까지도 취소안을 제출 안 하고 있으면 전액 반환을 안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은 다 알아듣겠는데 이 문구가 그것을 상세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7일 이내에 사용허가일로부터가 아니라 신청 후 7일 이내에 검토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다가 그 규정이 들어가야 혼동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오세호 위원님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해주시지요.
- 오세호 위원
-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질의하시게요?
- 정윤규 위원
- 예.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정윤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정말 문화의 행사와 일반행사와 구분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문화예술행사와 일반행사 기준 설정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상식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이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간 어려웠던 문화예술행사나 또는 일반행사에 대한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1년이면 1년.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나왔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그러한 사항으로써 어렵다는 것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서.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 교육이 많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별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 문화회관장 박명길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많이 교육과 학교의 행사 관계 그런 것이지, 예민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정윤규 위원
- 아까 윤철수 위원이 얘기하던 문화행사.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 정윤규 위원
- 문화행사라는 것은 전부가 문화행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이 전부개정 이유에서 확실하게 일반행사라든가 문화예술행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명확히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알고 있어서 구태여 문화예술 관련행사가 무엇 무엇이라고 구태여 넣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행사를 교육이니, 취임식이니 이런 기관단체의 그러한 것을 구태여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의 상식선에서 문화예술행사라고 그러면 거의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세목 세목해서 나열을 하느냐, 저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사에서 하면 일례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관련 교육이라면 사실 해야 해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교육이라고 하느냐지, 우리 상식선에서 아, 문화예술 어떤 그런 관련 행사라면 그것은 문화예술로 보니까 되지 그 이외의 행사를 또 일반행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다가 넣을 까닭은 없지 않느냐.
- 정윤규 위원
- 일반행사도 문화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 전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살의 질 향상이 아니라 관 주도가 되는 문화회관이 되지 않느냐.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어디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지 문화회관이라는 측면이 관 주도의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된다, 더군다나 일반행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한계가 없고 이런 과정에서 한다면 관 주도의 행사로 문화예술행사로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 걱정도 해보셔야지요. 그렇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그런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이 전부개정 조례가 굉장히 안 맞을 수도 있다, 인정하시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러면 저희가 조례는 일단 그렇게 했지만 시행규칙에 앞으로 그것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이지,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언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이라고 이 회관의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차라리 서산시 예술회관이었으면 예술행사로 국한하면 끝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대관료를 받는 기준 자체가 문화예술이 아니라 예술행사에 거의 국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차이예요. 문화행사가 아니고 예술행사,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문학행사라든가 이런 예술행사로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서산시 예술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거의 없을 텐데 문화회관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망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말에 대한 어휘 해석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미술회관도 그렇고 이런 게 또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문화회관에 붙여놓고 차별성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정회를 요청을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 어떤 내용은 관장님의 특별한 자의적 해석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모호한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문화회관의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조례 없이 했던 운영은 굉장히 아쉬운 시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운영조례안중에 일반적으로 관리조례에 속하여 있는 내용들이 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운영위원회 신설규정을 넣은 것은 다른 실과에 의해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아서 시민 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혼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신설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방침을 다 받아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규칙을 빠짐없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넣어주셔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6. 인재육성재단지원 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제105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통합문제 말씀이시지요?
- 정윤규 위원
-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와 우리 주무계장 직원 3명이 이영세씨를 만났습니다. 통합문제를 했더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면서 대뜸 대화를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은 이런 것이다라는 취지설명을 했더니 그 분이 우리 김계장도 몇 번 가서 만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했고 제가 두 번째 간 것이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네들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네 하면서 대뜸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을 그 분과 상사로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기가 어려웠지만 그 분위기가 저는 시장님 명도 받고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간 것인데 너무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참고 “한번 더 얘기하시죠” 했더니 “나는 못 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어필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대화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시에서 출현까지 한 장학재단이 시장님 명을 받고 왔는데 얘기는 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이런 말씀 “잘못된 것 있으면 뭐 해요” 그러고서 딱 그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어서 총 30분 정도 소요됐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강춘식 이쪽 이사장은 조건이 자기들이 만나서 통합을 하자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장학재단끼리 서로 만나주십시오. 우리도 그때 같이 가줄테니” 했더니 한 모양인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고 이쪽 장학재단은 이사들이 더 기부금을 걷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일인당 몇 천만원씩. 그렇게 까지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 뒤로 여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을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 안하고 이끌어 나가실, 말 하자면 세울 작정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래 서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재단에 출현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가는 방향은 틀립니다. 물론 결국은 농어민 장학금이던지, 새마을 무슨 장학금이던지 결국은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만 인재육성재단은 조금 이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키워 보자, 물론 잘살고 못살고는 구분이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키워보자는 뜻으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니까 조금 길은 다릅니다. 95년에도 민선이 되면서 통합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서산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회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회과 관리재단입니다. 인재육성은 저희분야고. 그래서 아무튼 통합은 지금으로써는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학회를 만들어서 학원을 운영하는, 어제도 고창군 사례를 보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한 단체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만약에 인재육성재단이 이것이 우리시가 이제 장학을 하게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목적과 기능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선 2사가 참여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저쪽에서 나중에 기금문제로 인해서 통합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조례에 맞도록 정관을 수정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통합할 수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거시적으로 인재육성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까지 노력하시고 했다면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출연금이니까 이자로.
- 오세호 위원
- 이자로만 하게 되고 그 원래 재산은 계속 놔두게 되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오세호 위원
- 양 재단이 다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양 재단이 다 출현금을 까먹고 하는 것이 없어요.
- 오세호 위원
-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다만, 원금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학사라든지 서울이나 서산이나 학사관리 또는 기타 고창군 처럼 영재교육을 위한 학원을 건립하는데 시설비가 필요한 것은 보조로 별도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 오세호 위원
- 먼저 제가 들은 소리로는 어느 한쪽에서는 그냥 얼마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장학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출현금으로 그것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서산 인재육성재단도 이자수입에 의한 이자와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축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서성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했는데 서성장학재단은 기금을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서산 인재육성재단은 기금을 좀 무리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물론 양 재단의 결산현황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양 재단마다 조금씩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격려금이라든지, 우수학생에 대한 입학금 그런 쪽에 지출한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서성장학재단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실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약간이 아니고 많이 차이 나던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 현황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서산인재육성재단은 이 사람들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자금관리에 있어서 정기예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율을 높이 쫓아다녔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발력 있게 움직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서성장학재단은 약간씩 그래도 흐름을 빨리 탔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 오세호 위원
- 인재육성재단 한 군데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기에 상당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조례가 서산인재육성재단의 현 목적과 정관에 있는 목적이라든지, 정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반영이 정관에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
그래서 거기에 넣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니 임원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장학을 해나가는 바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은 지원이 되어 주면 당연히 철두철미한 관리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양 단체가 다 지원을 우리가 해주면 당연히 될 것 아니예요. 양 단체가 다.
한 단체는 되고, 한 단체는 안 되고 하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쪽 서성장학재단의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오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출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원해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2, 3천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러려면 우리시에 조례가 있는데 기왕에.
- 오세호 위원
- 바로 그 말을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목적이 부합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서성장학재단은 저쪽이에요.
- 오세호 위원
-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민경보 처럼 일년에 얼마 지원해주면 그것을 받아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고 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시에서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주자하는 얘기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그러고 이 법이 처음에는 재단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큰 제한을 안 뒀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제정법에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에서 바뀌어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설립 및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재단이어도 법인이나 단체에도 조례로 지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인재육성을 하려면 재단을 일단 지정해서 지원을 하되,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 3조에 보면 인재발굴하고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예를 들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키웠다면 또 연구를 해야 된다면 활동비도 지원해야 되고 또 명문학교도 육성을 해야 되고 기타 사업을 하게끔 하려면 이런 조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장학금만 주라고 하면 지금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문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서도 사후가 올바로 집행이 되는지 그 관리권을 시에다가 양도 해가면서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육성재단에서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맞도록 인재육성재단이 이 지원조례에 부합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서산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을 이 조례에 맞도록 개정을 해줘야 되고 또 관선이 시장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들어 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 오세호 위원
- 바로 그 얘기예요. 전체 자금운영 관리가 아니라 이 운영하는데 관리가 우리 정관에 맞도록, 우리 조례에 맞도록 정관을 고쳐주어서 하겠느냐,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이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표명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또 다른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20억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억 9천만원.
- 김완경 위원
- 20억 9천만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장학기금 지급을 보면 비율쪽을 보면 아까 기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서성장학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기금의 차이는 많은데 장학금 지급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기금의 비율에 따라서, 기금의 비율을 본다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사무실을 운영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사무실 운영한다면 인건비를 또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양쪽 다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양쪽 다 똑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면 기금이 많은데 운영이 방만하다고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장학금 지급은 적은데 사무실 운영 내지는 이런 쪽에 너무 비중이 크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들이 다수라도 출현금을 출현을 해서 기금조성이 돼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금만 갖고 양쪽 다 똑같이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인재육성재단쪽에는 장학금 지급에 인색하다고 할까, 비율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난번에 걱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사들의 적립 또는 출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찾아가자, 이런 것이 있는데 수입내용을 보면 우리서산시에서 6억을 출현을 받았고 또 기타 기부금으로 5억 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5억8,166만 3천원인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의 50대 50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억 4,1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억 9천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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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고 해서 12억이 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약 8억 이상이 적립이 됐어요.
- 김완경 위원
- 8억 적립은 어디서 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자수입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출 부분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장학재단의 경우에는 1억 7,9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2억 4천을 3년간에 걸쳐서 합해서 2억 4천을 출현했습니다. 첫 해에 7천, 그 다음에 5천, 7천,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4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증석씨가 개인적으로 1억을 내놓고 나머지는 1,600만원 밖에 개인이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들이 거출했는데 이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놨고 또 이사 이외의 사람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적립한 것이 4억여원이 됐는데 기금적립이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자 들어오면 장학금을 주는데 급급했는데 물론 이게 어느 것이 잘 한 것인지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재육성재단은 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지원이 끊기더라도 이주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십시오. 다만, 지출부분에서 인재육성재단과 서성장학재단으로 비교한다면 그 결산서 서류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도 방만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간다면 정리할 부분이고 당초에 우리서산시에서 시장님과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가 감사하고 이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한 분만 추천해서 정진국 의원과 김용환 의원이 참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2월 9일날 시의 지원이 없으니까 이사를 정관을 개정해서 추천을 안 받는 것으로 고쳤더라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관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관을 개정한 이유를 저희가 물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시장이 사전협의도 없이 정관을 개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통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가 독립된 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처럼 관리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나서 5년이나 얼마 동안 해주고 나서 그 뒤로 또 안 해주면 시에서 또 안 해주니까 추천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 조례 보실래요? 4조 2항 한번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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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항 보시면, 그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 정관 승인은 감독관청 즉, 교육청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사전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조례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 이게 그렇게 되느냔 말이에요.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할 텐데. 따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조례에 위반됐으면 청산절차를 밟든, 뭐를 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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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관에요, 청산하게 되면 시장이 주든지 아니면 같은 목적의 재단에 기금을 넘겨주던지 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민법에 나오는 일이고 또 감독관청이 있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먼저도 그렇게 됐을 텐데 먼저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돈을 시에서 출현을 했을 때는 당연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조례가 없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지방제정법에만 나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그것이 하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주 명시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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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이번에 정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6억을 줬으면 뭔가 결산서도 한 장은 보내줘야 하는데 양 장학재단이 그런 것 하나 없고요, 그래서 우리조례에 매 회기년도 시작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 결산이 되면 종영 90일 이내에 결산사업실정 및 결산서를 시장한테 하고 우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검사를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없이는 이 단체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선이사가 들어가면 통제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통제도 가능하고요, 또 조례로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고, 결산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조치를 하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럼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출현금 출현할 때에는 잘 같이 하다가 어떤 경우에 출현금이 끊긴다고 할 경우에 자기들이 정관을 바꿔서 배척할 때 민법으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도의적으로 따져 봐도, 지금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물론 여기 보면 모 이사가 시에서 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효된 조항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전원일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최대 출현기관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것은 우선 법을 떠나서도 잘못됐지만 민법상 제가 따져볼 일이겠지만 아무튼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부합되도록 정관을 모두 개정해서 사업계획도 제출해야 된다는 그 조례에, 정관에 넣어주고 결산도 하고 검사도 받을 수 있는 거기 정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아까는 그냥 민법으로도 다 된다고 그래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법으로 파산 절차 밟을 때요.
- 오세호 위원
- 도의적인 문제야 이미 그 단체에서 도의적인 것은 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단체 이사들이. 회의록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바꿔서 했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인 면은 벌써 이미 져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먼저 과거사는 접고 가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재발될 시에는 민법으로도 확실하게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대로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지금 민법으로 검토해 봐야 겠다라고 하면 말씀이 다른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아까 이사를 바꾼 부분을 말씀을 하셨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최대로 어려운 점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출현하고 관리 못했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을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한푼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는 먼저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내부규정을 변경해서 뭐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민법상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법으로도 이것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검토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이 조례는.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간추려서 요점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2000년도에 자기들이 규정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다면 왜 여태까지 손을 안대고 그냥 넘어갔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시에서 말씀이지요?
- 정윤규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 조직도 인재육성에 관한 부서가 서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총무과에서 했다가, 기획실에서 했다가 지금 평생학습과가 단독적으로 교육업무를 맡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대조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근거를 이렇게 마련만 해준다면 틀림없이 정착단계에 갈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거 조례가 있는데 매년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 오세호 위원
-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자기들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꾸어서 지원 출현을 계속 연속으로 안 해준다고 해서 져버리는 그런 단체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먼저 부결됐던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확실하게 법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언제 가서 그 사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오위원님, 이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시는 거니까.
- 오세호 위원
- 이것을 해주면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우리 법으로 언제든지 그것은 받을 수가 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제는 규정을 바꾸어서 할 수가 없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난 일을 말씀하시길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정회하고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오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알아 듣고 오위원님도.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본 위원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본 위원이 첫 해에 의원할 때 구서산시에서 인재육성재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92년부터 2억원씩 해서 6억원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서산의 인재가 중앙정부나 어디 부처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출발이 되어서 거기서 감시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들 두 사람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첫 해에 조계창씨하고 정진국, 그때 당시에 의원이 두 분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조계창씨가 의원이 안 됨으로써 김용환씨가 나중에 거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그 의원을 배제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서산시에서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고 인재육성재단 입장에서는 의원들 두 사람을 배제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재단출현 하면서도 여기 통제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인재육성에 관해서는 출현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몇 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되, 이 지역에 인재가 여기에서 배출이 되어서 서산시에서, 시를 위한 그런 인재가 국가나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대한 관리통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회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입장을 지니고서 임 해야 될 것 아니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과거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앞장서가면서 필요성을 역설한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만큼 길게 여기서 해봐야 자꾸 얘기만 길어지니까 본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집약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8억이라는 돈은 다른 사업 없이 12억을 은행에 넣고 금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장학재단의 현재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관상에? 서산시 지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를 테면 6억, 6억 반반씩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20억이 다른 사업 없이 은행 금리로 늘려왔다고 한다면 지금 적어도 10억은 서산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정관에 명시는 됐어요.
- 윤철수 위원
- 명시해 놨어요? 서산시 지분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서산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관선이사들을 무시하고 갔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사라는 제도가 지금 상법상도 그렇고, 민법상도 그렇고 20억의 절반 가까이를 서산시에서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사후관리를 한 겁니까? 그게? 이를 테면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경보호나 이런 경우는 민자부 형태로 준 것인데 민자부 형태로 줬으면 거기에 대한 끊임없이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비는 써서 없어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전혀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또 강하게, 원칙대로, 집행의지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지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시장님은 늘 항상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리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장학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서성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2개 관리형태를 얘기해 주셨는데, 경영 형태를. 이쪽은 기금을 축적하는 쪽으로 갔고 저쪽은 경비로 쓰는 쪽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수요가 저쪽이 비율로 봐서 많고 여기는 적었다, 이게 장학 이념이 있는 단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 자체가
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장학 이념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자본유지만 했지 장학사업을 한 것은 소액의 집행만 됐다고 한다면 장학이념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장학재단이 왜 있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글쎄, 그것은.
- 윤철수 위원
- 그 판단을 자꾸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윤위원님 말씀도.
- 윤철수 위원
- 제가 판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미묘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을 적립해서, 출현해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혼신을 힘을 다 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기금축적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은행을 가서 나중에 돈 관리하는 장학재단이지, 장학에 대한 이념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윤위원님, 두 장학재단중에 한쪽은 저렇고 한쪽은 인재육성재단 말씀인데,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일정부분 경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서성장학재단이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기금이자 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는 일정기금까지는 목표를 5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가고.
- 윤철수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현금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내용이 부실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간에 장학금을 기구가 방대해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래 장학사업 이외에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던 것은 제하더라도 일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 비용의 비율이 이쪽 서성에 장학생이 많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오히려 서성장학재단에 장학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한, 오히려 이쪽 보다 물론 거기가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율로만 봐서도 그것이 평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5조에 보면 사업비 및 출현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아까 시장은 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및 출현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출현금은 아까 얘기한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이 강하고 사업비는 경상보조비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돈을 달라면 줘야 되는 입장들일 수도 있고요, 출현금 이외에.
아까도 사업비는 학원을 짓는다, 이를 테면 인재육성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고정자산에 출현하는 것 하고, 사업비를 주는 것 하고, 고정자산에 확보가 되는 거 아니예요. 땅을 산다든가.
이런 돈을 썼더라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된다 이거지요. 비용으로.
써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애써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주더라도 일반경비로 나가는 사업비가 아니라 정말로 자본적 성격의 그런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시행규칙에.
-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태 말씀으로만 하고 안 지켜져서 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92년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왔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되고, 감독 못하고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시에 민법상, 상법상 원칙이 없어서 잣대를 안 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갔다대느냐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의지는 불투명하다고 하고, 조금 아까도 장학사업에 대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상황에서 분명히 명쾌하게 답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도, 지금 민감하거든요. 이게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 질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연구와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업의 필요경비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말씀중에는 꼭 그런 사업에만 준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비 부분에 분명히 되어 있다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경비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나 학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학사 운영하는 경비는 장학금 사업에서 지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뜻한 것이지 장학재단의 운영비를 준다던지 이런 것은 안 되지 요.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이사회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서산시에서 관선이사를 최소한 얼마 정도 된다라는 기준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까 관선이사가 들어가야 된다고만 했지 어느 숫자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게 분명히 민주적으로 그 안에서도 사전에 시장의 심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들이 운영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득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해왔는데 그것을 거절할 시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서산시에서 시장님의 의지만큼, 얼마만큼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사의 숫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사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
그래서 이사의 숫자 이 문제는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출현금을 얼마, 연간 얼마를 일정 부분해서 50억 목표예요. 이 재단이
그런데 거기 까지 도달하는 문제는 출현이자에 따른 장학금은 얼마주고, 운영비 쓰는 거지만 사업목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이사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회수해야 될 문제가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행정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물론 장학재단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쓸 수도 없을 것이고 쓴다고 해도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정관하고 위배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서산시에서 손대기 전에 이미 장학재단에 대한 기본 운영지침 자체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정관 내용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엉뚱한 짓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학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게 집약을 시켜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장학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개인의 복지가들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적과 취지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면 서산의 인재들이 많이 탄생이 되어서 또 우리지역에 그 만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또 지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약이 될 수 있겠는데 운영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거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미흡한 부분을 분명히 거기다 명시를 해서 우려한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가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과 관리에서 서산시에서 장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까 12억중에 6억이 서산시 것이고 약 6억을 그쪽에서 출현한 부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앞으로 우리가 또 출현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지분에 따라서 이사 숫자를 결정하자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서산시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나가겠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행규칙속에 분명히 그것을 넣던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산시 지분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지요. 물론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해 왔던 상황으로 봐서는 직접 주머니를 털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 숫자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0분】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중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오세호 위원
-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페이지 수가 자료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국제교류와 관련된 데서 “시책실패로 인한”인데 “시책 실패으로”로 했기 때문에 어귀가 안 맞아서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정책자문단 교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방안을 강구”인데 “종합적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바라고, 또 총무과 소관에서 “마일리지제”인데 “마일리제”로 “지”자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회관에서 건전영화 문제에 대해서 “함양 되도록”인데 “함양되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자를 하나 삽입을 해야 됩니다. “함양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장애인 문제에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인데 “보강하는 하는 방안”이렇게 “하는”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을 하나 삭제해 주시면 대충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찬구
- 오세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회에서도 이런 검토의견 같은 것은 앞으로 제대로 이런 오탈자가 없도록 명심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12회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