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지적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도로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 4, 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4, 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6, 7쪽 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시내버스 몇 쪽이죠?
- 성두현 위원
- 555 제일 끝에 556쪽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벽지노선 손실 보조 말씀이시죠?
- 성두현 위원
- 예.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라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버스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노선 중에서 손익계산에서 적자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비수익노선은 총97개 노선 중에서 4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손실액이 약 9억 4,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시가 약 25% 정도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
그래서 법적으로는 손실액의 70% 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25% 로 약 2억 4,000을 지금 지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은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아예 들어 갈 수 없는 노선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4개 노선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재정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들어가도 한 두명 탈 정도 노선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노선을 들어가게 되면 운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을 생각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늦어서 좀 미안합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중․고등학교 시내도 학교 통학 아침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 그거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서 라도 시내버스하고 조절해서 난 뭣 좀 해봤을 라나 했는데 예산에 그런 건 안 올라왔대 그 쪽은 안올리는 거지만 그것도 한번 그게 절대 큰 건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버스업체하고 먼저도 시정질문 이후에도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 버스 조절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건 조절할 때 가 아니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각 학교에 한대씩이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해서라도 그게 22시에서 23시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 과외 끝나고 올 때 그 부모들이 차로 실어온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단히 어려운 거요. 그러면 시민의 편의를 교육을 두 가지 다 위하는 길인데 시청에서 못하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무슨 초등학교 어디는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제 막다른 대학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원을 않는다는 건 많이 잘못 된 거지.
그런데는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야 돼. 지원했다고 시비할 시민 아무도 없어. 그것은 뭐 겨울에 방학도 이제 다가오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나 절대 신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학부모나 불편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게 이것은 반드시 이과장이 이거 해야 할 꼭 의무야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돼. 본 예산에서 부족하면 이런 게 바로 예비비라도 써야 할 돈이야 이게 예산에 안 올렸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될 돈이 이런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구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써야 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여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대로
- 이창배 위원
- 시내버스에게 사정을 해야 돼, 시내버스도 허가 취소해야 돼. 그렇게 되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 안 해 주고 자기네들 편의상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하는 영업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관광버스라도 시에서 직영을 하라고 관광버스라도 지금 회사 같은 데 관광버스 얼마든지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걸 못써 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시내버스에서 안 들어오면 관광버스라도 해서 이거 하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건 내가 올 임기 동안 6월까지 들볶아서라도 하게 할 테니까 안 하면 뭐를 물고 늘어져서 이거 반드시 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괴롭게 하지 말고 일찍 하자고 꼭 부탁하는 거예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이게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3억 3천을 지원해 주고 밑에 보면 공영버스도 1,500만원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응식 위원
- 이게 현재 시내버스 보면 촌에는 참 안타까운 게 몇 명 안타더라고요. 그런데 큰 대형버스가 지나다니면 엄청난 지원만 해 주는데 조그만 소형버스로 전향할 수 없어요? 시골다니는 버스는 아마 열명이상 타는거 별로 못 봐요. 낮 시간에 30인승 미만으로 조그만 소형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시내버스 61대 중에서 공영버스라고 하는 게 8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국비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영버스라도 소형화시켜서 중소형화시켜서 이렇게 나가려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렇게 방침을 대야지 차만 큰 차 그냥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차가 큰 게 들어가니까 사람은 덜 타고 하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 돼요. 그래서 버스회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58, 9까지 하겠습니다.
558, 9 보시면서 없으시면 60, 61까지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 63쪽, 64쪽, 65쪽 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61쪽에 분수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이게 약 한 5개월 활용하는 거죠?
561 쪽에 분수대 수도요금 전기요금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이게 5개월이 아니라 겨울동안에 지금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키거든요. 10월말 정도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월 한 20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수도가 계속 나와서 그냥 빠져 나가는 겁니까? 정류 돼 있는 것을 뿜어내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수도를 틀어서 그 물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넣어준 물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어 있느냐 그걸 또 뿜어 올리게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나가는 거기 일부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 주는 이 상태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요금이 한 5개월 정도라면 월200만원씩인데 엄청난 요금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이게 전체가 500만원이거든요. 전체가 500만원이면
- 이철수 위원
- 수도요금이 수도하고 전기요금이 100만원씩 나올 수 가 있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7개월 정도 해서 이건 고지서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저희가 예년 평균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고지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다 계상된 거지. 월 100만원씩 수도요금이 100만원씩 나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정류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보충시키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전기요금이 좀 나오죠. 계속 돌리다 보니까
- 이철수 위원
- 넉 잡고 한 20만원이면 되는데 작년 것을 대비 않고 그냥 대충 상계한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대비해서 넣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다면 이게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500만원씩 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여름같은 때는 계속 틀어주기 때문에 요금이 나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요금에 의해서 지불을 할 테지만 이런 것들은 수돗물 같은 것은 계속 빼내지 말고 정류 되어 있는 물 도로 펌핑해서 올린다고 할 적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관리상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562, 63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563쪽에 도로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2억 7,600인데 내용이 무엇 인가요?
이 도로유지 자재 보수 자재 구입은 이 부분이 2억 7,600은 자갈하고 모래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경기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읍면으로 배정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모래자갈이라 든지 자재 구입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건데 좀 목을 짚을 적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563, 4, 5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564쪽에 시도 11호선 하고 팔봉 구간은 새로 책정된 금액이 5억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응식 위원
- 5억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돈이 사실은 한계가 있고 할 데는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도 11호가 지곡 구간 마무리 하면 3억 4,800이거든요. 그래서 11호 자체가 8억 4,800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윗 부분도 기기 때문에 지곡 구간은 마무리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팔봉 구간은 언제 착공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을 나머지 구간은 몇 년도에 완공이에요? 예산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이 부분은 2008년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렇게 오래 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지곡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로는 2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생겨서 간단하다고 하던데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구간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안 된 부분이요? 내년도에
- 신응식 위원
-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 주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위에서 자꾸 좋지 않은 소리가 들어가니까 서로 감정의 동물이 돼서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여자만 사니까 깐보고 그런다고 끝까지 간다고 버티는 건데 주위에서는 또 좋지 않은 소리 막 쏘아대니까 이거 완전 개인과 개인 감정이 돼서 일이 어려운 데 어차피 뭐하려면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왔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최종 단계에 갔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을 않고서 가려고 하다가 최종 단계에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틀림없이 수용해서
- 신응식 위원
- 2차선 다 와서 느닷없이 병목 되어서 병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병목시켜놔서 눈 오고 빙판나고 하면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생긴 사람은 다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병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만큼은 집행부에서 잘 좀 하고 또 말로만 듣기는 우리가 수용법이 간단해졌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럼 수용할 때가 되면 과감하게 수용도 해서 본 때를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해야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일반적으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70, 80% 가 승락이 되고 진행이 됐을 경우에 수용을 하거든요.
- 신응식 위원
- 수용법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2개 감정사한테 해서 감정 의뢰를 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돼서 나옵니다.
-
그것을 개인한테 통보를 했을 때 본인이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맞지 않는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 하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 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도사업이라 든지 이런 도로사업 같은 것은 1년이 측량과 설계보상 기간이고 다음 년도부터 공사기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년 내 한번 보상을 시행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 한 70, 80%까지 가보고 2년차에 가서 재감정을 한번 합니다.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법에 의해서 1년이 경과 되어야만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을 때 그래도 못한다. 그러고 어느 정도 70, 80%의 사람들이 해서 공사 추진되고 있다. 이 때 수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을 들어가게 되면 개인한테 수용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동안에 무슨 협상했던 근거를 보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어요.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면 거기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도청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감정사를 불러서 거기서 감정을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감정했던 거, 개인이 요구 했던 거 이런거를 종합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 신응식 위원
- 말하자면 3차 감정이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렇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해서 이것을 수용해라 해서 개인이 못한 다고 한다면 그 때 공탁을 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 집행을 그때부터는 소유권이 개인으로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
소유권이 개인이 없어지고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절차 기간이 약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기간은 지금 재감정하는 기간이 아까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간다고 했지요. 그렇게 하고 개인들이 보통 이렇게 70, 80% 정도 되려고 하면 그것도 몇 개월 갑니다.
-
그러다 보면 이 수용기간은 6개월 정도 밖에 안 걸려요. 수용기간 자체는 짧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재감정 한번 시켜 보고 설득하는 이런 기간 때문에 그런 거지 공사를 막 붙여놓고서 첫 번째 감정하고서 막바로 수용 들어가면 당의 년도도 가능한 데 그렇게는 대개 하지를 않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렇죠. 사람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당의 년도도 내년도에 공사를 내년도에 붙여서 저거 빨리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단위사업 하는 데서도 대개 1년 정도는 협의기간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 신응식 위원
-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합의를 안되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그 단계까지 와서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밟고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신응식 위원
- 이런 뭐가 되어야지. 화끈한 뭐가 되어야지. 한도 끝도 없이 수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절충만 하고 서로 감정만 세워주고 이게 그래서 오빠자리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흥정하는 식으로 하더라고. 이건 절대 아니다. 제가 두말 않고 끊고 말았는데 이제는 수용해도 시청보고 잘못했다고 안 해요.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려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과감히 수용을 해도 시에서 잘 했다고 하지 개인들한테 뭐를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수용할 걸로 인정이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여튼 내년도에 지곡 구간을 끝낼 때는 틀림없이 마무리 해서
- 신응식 위원
- 몇 월 몇 일날 끝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건 내년 중에 최대한 끝내겠습니다. 날짜를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566, 7까지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565쪽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상단에 22억 체불용지 보상금 시도민 농촌 선용계량, 시의국도 덧 씌우기 보상공사, 농어촌도로 덧 씌우기 공사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놔서 어디에 사업하려는 건지 심의 할 수 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목을 집어 주던지 아니면 유인물로 어디 어디 인지 자료를 줘요. 특히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렇게 묶어서 22억을 해 놓으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어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묶어서 집행을 하는 이런 사항이 돼서 예산상의 기법을 변경한 거거든요.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7개 지구는 이미 저희가 대형선이라 든지 영운선, 호리, 화모, 강월선, 부장선, 신장선 이렇게 해서 결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한 것이고 여기서 체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사를 개설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서 못 찾아갔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장은 완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연중에 약 몇 건씩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고요. 선용계량이라 든지 이런 것은 도로가 골 생겼다든지 하는 이런 팔봉 구간이라 든지 대산구간이라 든지
- 이철수 위원
-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집행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예산 심의 하는 분들은 이게 어디 들어가는 예산인지 알 수 가 없잖아요. 묶어서 포괄 예산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렇게 해 놨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부속서류는 줘야지요. 한번 대충 줘봐요. 부속서류 22억을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해놔서 예산 심의를 할 수 가 있나
- 위원장 박상무
- 자료 줄 수 있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 7페이지 까지 같이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67쪽 까지 없으시면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567쪽에 15t 덤프트럭이 대폐차가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대폐차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차가 한대가 있는데 내구연안이경과가 돼서 저희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쉴새 없이 쓰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때는 염화칼슘하고 제설 이런거 해서 지금 작년도말로 지금 대폐차 기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폐차하는 거예요? 신규 증차 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대폐차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는 신규라고 해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대폐차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몇 년 됐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7년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대폐차라고 목을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신규인지 뭔지 모르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그거 관련해서 유때는 어디가 있죠?
유지비용보수 유때라든가 유지보수는 없네 그냥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561쪽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하세요.
- 이창배 위원
- 여기 64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가 각각인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명의 선이요?
- 이창배 위원
- 각각인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명의 선이 각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고요.
- 이창배 위원
- 마무리가 작은 거고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마무리는 이 돈만 가지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설계를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밑에 꺼는 이쪽 고개 넘어오는 거? 해송리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덕 구간이요?
- 이창배 위원
- 해송리 고개 넘어오는 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 회계입니다.
919쪽으로 가시면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919, 920 세입 예산 궁금하신거 보시면서 919, 920 세입 예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923쪽 923, 4, 5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926, 7, 8까지 도로교통과 특별회계 마지막 예산 8쪽 까지 같이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안은 200쪽부터 하겠습니다.
200쪽, 201쪽, 200, 201, 202, 203쪽 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까지 4. 5쪽까지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205쪽에 민원홍보라는 게 우리 민원실 홍보요? 서산시 홍보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 민원처리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 신응식 위원
- 민원처리과에 해당되는 민원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 절차라든지 서식 작성요령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면 6, 7쪽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8쪽까지 민원실 전체에 대해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까지 우리 과장님 지난 번 통계에 보니까 지금 서산 우리 민원실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하루에 7분 정도 7건 정도를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실적이 나온 모양인데 그런데 민원통합 증명발급기 해서 1억이네요. 이게 1억이죠? 1억해서 4대를 하겠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1,000만원
- 위원장 박상무
- 4곳을 하겠다라는 지금 예산안이 왔는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발급기에는 208쪽 제일 위에 있는 11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2,300만원씩 11대 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산시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루 평균 7건에서 10건씩 발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9시~6시까지고 토요일은 9시~13시까지 근무시간만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이 평일보다는 토요일날은 지금 저희들이 증명발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1대는 저희들이 10개 읍면하고 하나는 법원에다가 설치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증명 건수가 굉장히 적은 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읍면에다가 설치를 하되 시간을 근무시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부터 오후8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요일은 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날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간 외도 운영을 하면서 일요일날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직장인들이라든지 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증명발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하나는 읍면에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본청에서만 발행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2종을 증명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시청까지 안 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시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3대가 지금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3대 모두 등기부등본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것을 대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늦어도 이것이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설치되는 11대도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을 하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편의제고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원통합증명발급기 4대는 현재 민원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창구가 11개 창구가 있습니다.
11개 창구에서 증명민원발급을 민원인이 하면 수입증지로 인증을 하는 창구가 저희과에 하나 지적과에 하나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인증을 받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각 창구마다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통합증명발급기고요. 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은행 같이 한 창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만 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창구에서 서산시 민원실에서 뗄 수 있는 모든 민원을 한 가운데서 은행 마냥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207쪽에 비파개 초음파두께특정기라는 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지금 저희과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준공 내지는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시설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성제품을 사다가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조적조로 시설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조적조 시공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기성제품인 플라스틱을 갖다 쓰면 그것이 어떤 시도에서 허가 낸 전문업체라 하더라도 가격경쟁 때문에 덤핑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량제품을 쓸 경우에는 깨져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땅 속으로 묻히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 검사할 때 비파개 초음파측정기로 두께를 측정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불량품일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를 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단순하게 두께만 측정하는 건가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불량품의 경우는 고시된 두께보다 얇게 생산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운데 이걸로 측정을 하면 불량품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두껍다고 해서 견고하다는 뭐는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한가지만 더 좀 해야 되겠네요. 206쪽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원안내 도우미 급식비라고 있거든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것은 급식비를 민원안내도우미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하는 겁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 민원처리과에 보시면 삼성아파트 하두리공사단이라고 두분 씩 매일 와서 안내를 하는데요. 5,000원씩 저희들이 점심값을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주고 있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과 기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도 같이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적과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 예산은 409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409쪽부터 심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준비됐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지적과 소관 예산안 409쪽, 10쪽, 11쪽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1쪽 까지 보셨으면 12쪽, 13쪽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쪽, 15쪽 예산안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 17 마지막이 18, 19까지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19쪽에 소형화물차를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소형화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 지적과장 유제선 짚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이요.
- 이철수 위원
- 승용겸해서 말하자면 장비라든가 이런 걸 싣고도 출장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몇 인승인가요? 짚이면
- 지적과장 유제선 5인승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이왕에 하실 적에 이게 화물차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화물을 적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에 운영비는 상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 지적과장 유제선 유류때 계산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디가 있죠?
- 지적과장 유제선 413페이지 맨 끝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부대 시설비까지 다 넣은 건가?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너무 금액이 크길래 알겠습니다. 이왕에 구입하실 적에 저는 일반 조그만 차면 더블텍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실용적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밑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짜리 가지고 할 만해요? 다른 데는 몇 백 만원 짜리 구입해서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많이 내려서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내려서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권창제 위원
- 지적과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려서 싸게 사네요.
-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 업무는 50만원 짜리면 충분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좋은 걸사서 정밀도 있게 찍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50만원이면 적당하다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좀 비싼 것 좀 사세요.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지리정보체계 JS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8억 5,000만원 이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지금 8억 5,0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도로와 시설물 또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구축용역비로다가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전부 땅 속으로 신설이 된 걸 뭐하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지하에 뭍힌 시설물, 지상에 있는 시설물 전부 구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제선 지적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547, 8, 9쪽 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49쪽까지 50쪽, 51쪽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50쪽 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1, 2, 3쪽까지 하천 관련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 관리 571쪽을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72, 73쪽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까지요. 없으시면 74, 5, 6까지 74, 5까지 민방위관리 관련된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 그러면 재난관리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신응식입니다. 고북의용소방대가 다 준공을 했는데 다시 증축을 어떻게 보수 공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준공한지
의용소방대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너무 적어서 조금 증축하는 겁니다.
-
할 때 너무 적게 지었더라고요.
- 신응식 위원
- 지을 때 애초에 설계를 잘 못 한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이창배 위원
- 부석은 땅 사는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이창배 위원
- 몇 평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게 1000평 조금 넘어요.
-
1,215평
- 이창배 위원
- 조금 떨어진데 겠고만 시내마냥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학교에서 태안가는 길 길 옆에
- 위원장 박상무
- 소방대 관련 이거는 그 도 관할 직할이죠? 소방대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유지나 시유지가 없나요? 근처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글쎄 거기는 찾았는데 없어요.
- 위원장 박상무
- 도유지나 시유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땅 부지매입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런데 운영은 도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이원화 됐습니다. 소방대 짓는 거 부지확보 이런거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자기들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 위원장 박상무
- 577쪽까지 7쪽, 8쪽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 준비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은 472쪽 부터 하겠습니다.
472, 3, 4, 5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 3, 4, 5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 7쪽 476, 477 인건비 성이긴 한데요. 478, 9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480, 81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480쪽에 기타 농업기술센터 일반 운영비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480 상단부 세 번째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타 농업기술센터 일반 운영비 2,443만 3.000원
-
그 뒤에 자료가 충분히 들어가 있을 테고요. 신문구독료, 새콤 경비, 용역비, 데이콤 이용료, TV유선방송 수신료, 정수기 사용료, 당직 침구 구입 및 세탁, 프린터 드럼 카드리지 구입, 프린터 수리, 컴퓨터 수리 이런 거 전부 총 망라해서 2,443만원 이렇게 묶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렇게 해서 일반 운영비로
- 위원장 박상무
- 80, 81쪽까지 보셨으면 482, 3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이철수 위원
- 487쪽에 시군의 날 퍼포먼스데이 참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위원장 박상무
- 487이요? 너무 나갔어요.
483, 4, 5까지 보시죠. 보시고 검토하시면서 6, 7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486, 7쪽 까지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선 설명해 보시죠.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가 내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충남기술원에서 벤처농업박람회라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시군의 날 퍼포먼스데이는 지역문화예술을 홍보를 하고 특히 행위예술로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지역 예술로써는 박첨지 놀이라든지 지점놀이라든지 지점토 놀이 웃다리판굿이라든지 이런 지역문화예술을 시군의 날 행위하는 날 5월 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
5월 2일날 모시고 가서 거기 참여하는 타시군 사람들한테 시연을 보여 주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넣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벤처농업박람회는 기술원에서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추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시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에 관련된 시연이면 모르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시연은 문화관광과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사항 같은 데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모시고 가도록 이렇게 거기 현장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를 대준다든지 또는 중식도 시켜야 되고 그런 기타 경비를 여기다 합산해서 넣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87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8, 9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489, 490, 91, 92, 93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관련 예산안인데요. 493, 4, 5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496, 7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 99, 500, 5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2, 3, 4, 5까지 504, 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505쪽에 농업기술시험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 밑에 까지 505쪽에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차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알베기로 해서 빠진데 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면적이 있어서 9필지를 더 넣고 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작년에 7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상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평균해서 14만 4,500원 돈으로 이렇게 고비상 늘고 그래서 올해 다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올린 이런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평수는 거기 1단계로 해서 집합가시구역이 되어 있는 거기만 넣어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그 면적에 한해서 61억 정도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지금 저쪽에서 공유재산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불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철수 위원
- 여기 예산 편성에 올라오면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거는 미리 같이 넣었던 건데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설명은 미리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돼요. 잘못 하면 저쪽에서 승인이 안 된 것을 예산 심의를 해준다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더군다나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1,500만원인가 얼마를 썼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못 사게 되면 감정평가 한 돈 같은 것도 헛 돈내는 꼴이 되고 또한 문제점이 반경 500m내에 있는 민가들을 다 철수 시키도록 이렇게 공설묘지법이 바뀌어서 부득이 이거를 시에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서 뭐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면적이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가 충청남도내에서 지금 16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가 84년도에 집 짓고 85년도에 전국 나갔을 때 전국 단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건물을 짓고서 나가는 데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다들 놀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일 쪼그라 들어서 우리만 이사를 못 간 그런 상태입니다.
-
그래서 시장님이 따로 사주신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제에 못 나가면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이사갈 걸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 민원하고 연계된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 이철수 위원
- 타당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매끄럽게 추진이 원만하게 되어야 할 텐데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걸로 예감이 되고 시장님께서 사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장님이 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주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이철수 위원
-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그 부분은 정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정정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시의회의 얘기도 안 듣고 용역비를 1,500만원이나 지출해 쓰나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승락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 시에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여기서 10㎞정도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다른 데 10㎞정도 이렇게 콤파스로 둘러볼 때 공동묘지밑에가 아닌 다른데 돌려볼 때 13만원 짜리 땅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거야 있겠지요.
- 이창배 위원
- 그겁니다. 바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민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 이창배 위원
- 민원하고 연결 하나의 행정기관이 들어가는데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건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땅을 사서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땅을 사서 어디다 쓰든지 간에 공동묘지를 더 확장하든지 간에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묘지 밑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기술센터가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농업기술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서산시 전역이 보탬이 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변두리 아니에요. 서산 중심으로 볼 때 음암 이쪽 나가는 게 오히려 중심지역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땅이 생기니까 개시 즈음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을 내버리든 안내버리든 땅을 살 때는 우리가 필요한 데 과연 여기다 기술센터를 세움으로써 서산시 전역의 농민들이 오고가는 데도 편하고 전체 외모로 볼 때도 과연 거기 잘 세웠다. 지난 번에 거기 잘 세웠다고 했는데 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묘 자꾸 써내려오면 거기도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혐오시설로 인해서 민간보 500m가 떨어져야 한다 민가가 하는 데에 기관을 세워요?
기관은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관은 가능하다고
- 이창배 위원
- 기관이 가능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공원묘지 밑에 기관을 세움으로써 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건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거기다 땅을 산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라도 농업의 전체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지 서산시와 연계성이 가까운데 대로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데를 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돼서 하여튼 그런 심의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 더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우선 관리 승인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유보가 되어야 될 걸로
- 위원장 박상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적절성 여부 자체도 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505쪽까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6, 7쪽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화훼분야 중에서 저희 지역에서 수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난 계통의 종묘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그런 사업계획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농림과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농림과에서는 백합이나 장미, 국화를 하고 센터에서는 난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농림과하고 같이 한데로 몰아서 해야 되는데 이중화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닙니다.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권창제 위원
-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506쪽에 기능성 쌀 생산상품화 시범이 있는데 여기 두 군데 인데 기능성 쌀이 뭐 뭐를 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조생흑찰, 향찰, 고아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한 군데를 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있는 것이 조생흑찰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해서 아주 포장제까지 만들어서 상품까지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금년에 ㎏당 얼마나 나갔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거의 비슷했습니다.
-
일반 매벼하고요.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이게 수확량하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수확량은 떨어집니다.
- 신상인 위원
- 떨어지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조생흑찰만 일반 벼의 한 50%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5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8, 9쪽 하겠습니다.
508, 9 보시고요. 없으시면 10쪽 11쪽까지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510쪽 중간에 농업기계 대여용 부착 작업기 대여용으로 뭐 뭐 기계 종류를 몇 가지나 해 놨어요? 지금 아무거나 대여해 달라고 하면 기계 종목이 없이 그냥 이거 보니까 800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얼마야 농기계 대여용 말이에요. 몇 가지나 준비해놨느냐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 안됩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40대라고 해 논 건 뭐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48대 정도 이렇게 대충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늘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10대씩 이런 식으로 구비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까 콩 탈곡기가 그렇게 인기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좀 사놔야 될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농작업기가 값은 비싸고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종을 저희가 죽 뽑아서 여기서 한 2틀이나 3일씩 대여해서 갔다가 활용하고 다시 갔다 놓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 신응식 위원
- 대여해줄 때 금액은 그냥 무상으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무상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거 홍보가 안 되면 아는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쓰는 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신문 내고 우리도 회의 자료 뭐해서 다 해야지요. 시보에도 넣어주고 해서
- 신응식 위원
- 대형기구는 아니고 소형기구로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렇죠. 소형 부착기니까 트랙터나 이런 뒤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작업기만 사는 거니까
- 신응식 위원
- 이 앞에도 농기계 대여은행이라고 있던데 거기는 몇 대나 준비 해논 거 있어요? 대형기계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다 이런 작업기 이런 계통이에요.
- 신응식 위원
- 그것도 다 작업기?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8천만원 요구가 됐고 상사업비로 이제 중앙에서 우리가 2억 상사업비로 받는 게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한 3천 정도 돌려서 1억 1천이나 이 정도 가지고 기종을 한 48대 정도 가격이 맞으면 50대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해서 놓고서 대여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소득작목 개발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고구마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종이 옛날 품종이기 때문에 신황리라든지 주황리라고 내년에 새로 신규로 보급되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확보를 해서 관리기라든지 수확기까지 지원을 해 줘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농가에 2개소 하면 400만원을 씨고구마를 주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농자재를 공급해 주고 수확량을 측정하고 농가는 생산된 고구마는 농가에서 갖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부락 단위로 해서 작목반 위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각종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를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역마다 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소위 말해서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한 20여개 되네요. 종류별로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이철수 위원
- 이것들이 가는 지역 또는 가는 사람 가는 농민들에게만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한테 드릴 테죠. 보면 다른 실과의 사업들을 보면 대개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봐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아까 기술센터 부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큰 기관이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센티브거든요. 큰 그래서 도시개발 예를 들어 그 지역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 서산 남부지역이라 든지 동부지역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가서 농어촌 개발과 도시개발과 같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게 그런 데를 가급적이 택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치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