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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5차 본회의(2005.12.21 수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7.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8.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06년도 예산안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7.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8.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06년도 예산안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서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8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2건의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7.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완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2006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인지면 둔당 2리 산호옥마을 아파트에 44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둔당 5리를 신설하고 동문 32통 구익정리 지구내 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동문 36통을 신설하며 동문 33통 삼성아파트단지 내 5개반으로 구성된 것을 현실에 맞게 1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라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희생한 사람 또는 단체를 위한 기념공원을 설치, 운영할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유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회계 분야 중 시유 잡종재산 대부계약을 재산평가액 일건당 5천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 이하에 대해서만 읍면에 위임되었으나 운영상 불합리하여 현재 면적에 구분 없이 해당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2조 별표1 회계분야 제1호에 해당 읍면 소재한 시유 잡종재산 관리를 해당 읍면 소재한 시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사전 추진과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급변하는 지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산시에 두는 정원 정수를 937명에서 한시정원 7명을 증원한944명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최근 문화회관을 대관하여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증가하고 현재 대로 대관할 경우 문화행사보다는 일반행사 비중이 높아져 문화행사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의 공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여 미래육성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 인재육성 재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5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건으로 일건당 예정가격이 일억원 또는 토지 1천㎡ 이상의 시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권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권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8.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학교,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2항 중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를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선출하고 재선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하며로 같은 조 제 8항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를 제4조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에 하수도 사용 징수 등은 관련 조문과 일치하지 않고 효율성이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건물 등의 증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하여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키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실과 사업소 사무분장규정과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읍면에 위임된 하수도 관련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어 권한위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06년도 예산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두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두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두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천억 1,3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75억 6,876만원 대비 3.2% 증가된 규모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2억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01억 799만 2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211억 159만원 대비18.4% 가 증가된 규모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61억 6,3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양 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보고서의 내용 중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2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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