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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20 화요일)

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4.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4호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 7359호 2005년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의한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순위로 소유자 거주시와비거주시로 나누어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앙성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는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적설시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설 제빙에 필요한 재료 즉 염화칼슘 모래 등을 수요량 도로 여건 등을 감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호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규정에 의한 서산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며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합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안 제8조에 의거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13조의 규정에는 검토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규정에 의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 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며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원은 서산시 지역자율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단장․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대표, 방재전문가등으로 하는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는 방재단의 주요 임무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주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규정에는 방재단 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규정에는 방재단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이에 따른 예방 및 수습에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 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학교,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방재단은 단장,간사,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2안의 단장 선출에 있어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 확률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를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산출하되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시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선출하고 재선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하며”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연계하여 안 제4조 4항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를 “제4조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범위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제빙제설작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을 중심으로 제설 제빙 모래살포 등의 책임범위, 책임순서, 작업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사항으로써 본 규정상 위반자에 대하여 벌측 조항이 없는 권고 및 협조 성격이 강한 자치법규로 충남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관련법 범위내에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는 기능으로써 안 제5조 3항의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에서 “각 위원들” 이라 함은 전체위원 20~40인을 뜻하며 통보대상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제1항의 사안별로 지정하는 5~10인의 위원을 말하므로 ”각 위원들“을 제1항에 의거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들 이라고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기타는 충남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신응식 위원
또 치안 담당하는 보조 역할해 주는 방범대 그 역할은 어떻게 그냥 두고 이런 방재단을 다시 신설하는 단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거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또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신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잘못 오히려 제도는 좋은 데 잘못하면 지역방범대나 소방대가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비상연락하면 큰 피해없이 잘 운영되거든요. 이 자율방재단이라고 또 해서 이원화되면 오히려 또 잘못 하면 양쪽 단체가 서로 한쪽에서는 무의미하고 잘되던 소방대는 무의미하고 또 자율방범대 방재단 이름은 좋은 데 잘못하면 양쪽 단체가 힘겨루기가 되어서 오히려 뭐 될 수 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서 하는데 꼭 이 제도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방범대나 어디다가 책임을 하나 더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지 관련단체도 아니고 또 단체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방범대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거기다 또 시가지를 목만 바꾸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되나 의심스러운 소견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 쪽으로 자연대책법이 새로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이걸 하라 이렇게 표준안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신응식 위원
사람은 하나인데 단체 이름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옳으신 말씀이에요.
신응식 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운거지. 반대하고 찬성은 전혀 아니에요.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제2조 구성 및 인원수하고 5조의 운영에 대한 위원수가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항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됐든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됐든 그 구성을 가지고 또는 교회재단이 됐든 여기에 등록하고자 하면 자격만 맞추면 승인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이 조례안에는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 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골간이 된 거죠?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재난예방담당 차명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취지는 기존 지금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재난구조대, 안전봉사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 취지는 각 봉사단체를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의사가 있으면 우리 순수한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율방재단에 입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대표 단체가 누가 되든 간에 단장을 선출하고 그 봉사할 의지가 있으면 지역자율방재단에 입대해서 만약 재난, 재해시 자율적인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조직이 자기 본연의 업무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괜히 또 자율방재단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 이 목적은 기존 조직 순수 목적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자율방재단으로 입단을 해서 우리 재난, 재해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는 자율적으로 모집 공고가 되든 신청을 하든 들어와서 봉사단체의 순수한 임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최소 한의 피복 거기에 드는 경비 때로는 사무실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출동유급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무보수 자율봉사단체로규정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모집 공고를 하든 신청을 하든 들어 와서 단을 구성하는 목적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처음에 할 때는 무보수단체의 하나의 하다 보니까 단체가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관변단체로 변한다 이거죠. 자꾸 회원이 많아지면 다른 단체도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나 조금씩 지원해 주면 덩어리가 큰 지역의 자율방범대 단장이고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 같은데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자율적인 선출에 의해서
신응식 위원
시장이 해 주면 시장이 선거직이니까 압력 넣고 우리도 뭐 좀 줘야할 것 아니냐 하면 하나의 관련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로 인식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조례에서 그거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처럼 출동에 따른 유급수당은 없는 걸로
신응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일원화 시키려면 방범대, 소방대, 적십자, 구조대 면단위도 있어요. 그걸 전부 통합을 시켜서 이 지역 자율방재단에 짚어 넣고 소방대 자율방재 큰 사무실에서 분과별로 나눠주든지 차라리 하면 원덩어리는 하나이지만 분과로 가는 게 차라리 통솔하는데 쉽고 이걸 거기다가 다시 또 하나의 지역에 예를 들어 기관장이 해준다던가 지역의 단체장 회의를 하면 소방대도 들어오고 방범대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자율방재단하면 하나에 짚어 넣던지 일원화 되게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맞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건 이원화가 아니고 삼원화 사원화 되게 생겼어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그런데 그것은 강제조항에 지금 기관들끼리 많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방범대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여러 단체가 들어 올 때는 우리가 운영의 묘가 앞으로 문제점이 거기에 발생됩니다마는 주관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이 들어 올 때는 그런데 저희들의 행정 목적상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들어 올 때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정치성화 될 수 도 있고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서 모집 공고에 응하든지 개인자격으로는 신청에 의해서만 순수한 봉사단체다. 지금 근본 취지는 재해가 났을 때 외지에서나 일반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원들한테는 최소한의 피복비나 장비 또 재해시 보험까지 들어주는 조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무슨 보험이죠?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재해보험 사고가 났을 때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는 최소한도 보험까지는 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신응식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거예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존수방단 각 읍면에 옛날에 수방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각 리별로 지금 현재로써는 재해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붕쇄가 났을 때는 자기집 근처 또 농촌 현실이 전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기 것 챙기기도 어려운데 옛날 수방단이라는게 유명무실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순수한 목적으로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오지 지자체나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이든 개인이든 우리 모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최소한의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 시키자는 입장에서 순수한 자율적인 참여목적으로 방재단 구성을
신응식 위원
2006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떤 큰 조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읍면동까지 말하자면 지혜를 만들수도 있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정치성이라 든가 이런 것은 배제한다. 조례의 정신에 그렇게 들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장 선출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모집을 해서 총예를 날짜를 만들면 거기에서 과반수라고 했는데 임시의장이 따로 있겠네요. 이 조직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때 모여서 선출해서 해야지요.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선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직원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되는데 임시 조직 단장은 시장이 되나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목적상 행정 행위는 이거는 선거직도 아니고 저희들이 정족수 소집하기 까지는 행정행위로 소집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아무리 적게 둬도 우리가 15개 읍면동에서 20명씩 마다 한 300명 되는 인원인데 우리가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행정행위입니다. 만약에 구성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 영향이 안 된다고 보면 어떨 수 없지만 우리가 정족수 소집은 저희가 행정행위로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운영의 묘는 저희 담당이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든 임시의장 겸 사회는 저희 공무원이 함으로써 단장 선출시까지는 행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보면 과반수의 찬성에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과반수의 찬성을 선출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시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의 한해서 선출하고 재선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이것은 나중에라도 규칙을 바꿀 수 도 있는 거겠죠?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거는 면사무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면에 가면 재해대책담당이 있습니다.

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담당을 하고

위원장 박상무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규모도 이제 방대할 뿐 아니라 이게 대산같은 경우도 개인이 가입할 수 도 있고 단체도 등록할 수 가 있다. 그런데 단체가 여러 개 단체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운영하는데 제반 경비가 다 지원되는 거예요?

식대, 여비, 의류대 까지 필수 경비 또 제복, 모자, 신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요되는 제반 경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가 가입되어서 이런 경비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 다른 단체도 가입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면단위 한개 단체로 묶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성격이나 방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식대, 피복비, 구급약품비 필요하면

그러니까 일단 단체도 등록되면 피복 같은 것 다 해줘야 되잖아요. 단체에는 그러니까 경비가 대단히 많이 들 것이고 한가지 그것도 참 이런 모든 경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단체다 보면 아까 신응식 위원님 얘기 대로 똑같은 정치활동의 목적을 띄울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아요. 관변단체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라고. 이런 제반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없거든. 그래서 이럴 우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단체 조성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데 지금 선거가 내일모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구간 국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선거후에 명년 6월 이후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본인이 하든 누가 연임을 하든 새로 되든 그때에 가서이걸 시행해야 하지 선거를 바짝 앞두고 이러한 대형조직을 한다는 것은 친목회도 가급적 하지 말아라 하는 판국인데 이건 하나의 선거법에 위헌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문제성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거는요. 저희가 선거 끝난 후에 조직을 할 수 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방 한다는 뭐는 아니고
위원장 박상무
자 그러면 조직은 하여튼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뒤에 조정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질의를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내용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조직에 대한 전면 검토 내용을 바꿔서 검토 안대로 해서 조직을 내년 선거 이후로 한다면 우리가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방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또 여름에 큰 물도 올 수 있고 선거 이후에 안해줘도 인원은 신청 받아서 조직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조직이 되거든요. 11조에 보면 기부금 모금이나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직 구성은 지금 말씀대로 뭐 다른 말씀이 안 계셔도 내년 선거 후로 조직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서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조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하고 또 내용 중 우리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검토의견과 같이 방재단 단장 선출이라 든지 또 최종 임명하는 절차까지 이렇게 검토 의견에 이 안으로 조례안을 의결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성두현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 부분까지 위원님들 성두현 위원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그러면 현재 자율방범대나 소방대 있잖아요? 시골 무슨 소방대지?
성두현 위원
의용소방대
이창배 위원
의용소방대는 시장이 임명합니까?

글쎄 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지요?

그런데 이것만은 어째 시장이 임명해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지역적인 글자 그대로 지역적인 재해 재난시 자율방재단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소방대는 무슨 서산시의 지역적인 문제지 도에서 불나면 여기서 자율소방대가 쫓아가는 거예요?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위원님 이 지역자율방재단 성격은 재해가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유급화되고 출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지역이나 어디서 보니까 재해가 나도 일반 자율봉사단원들이 지원을 와도 창구가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개별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런 지자체별로 단을 구성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원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 해서 다만 참여할 때 최소한의 피복, 장갑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잘못 정해 놓으면 5대 6대 의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의 참 뒤통수를 맞고 타켓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앉은 분들은 이걸 집행하는 걸 5대 의회가 본다는 장담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5대 위원들이 볼 때 과연 4대 위원들이 잘못 정해서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우리도 거기에 책임을 느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를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선출하고 재선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 8항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를 제 4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이창배 위원
지금 끝에 2006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 그 전에 조직해 놓는다는 거지 안 돼요. 그건 문구가 애매한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시행을 해야 그때부터 운영이나 조직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공포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조직을 한다는 얘기인가? 사전조직 해서 그날부터 행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넣어야 돼요. 그게 애매해요. 사전에 조직해서 그날부터 행위를 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철수 위원
시행 이후에 조직한다. 이렇게
성두현 위원
2006년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 조직 한다 하세요.
이창배 위원
이후에 조직 시행한다로. 조직 넣었어요?
성두현 위원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돼요.
위원장 박상무
시행이라는 말 속에 그때부터 해야된다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시행이라는 글구 자체가

이창배 위원
법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면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날부터 효력 발생 하는거예요. 시행은 효력 발생이에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조직 시행한다로?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성두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이죠?
위원장 박상무
예.

그 목적이나 범위나 책임자나 시기 방법 등은 다 잘 됐는데 시행에 있어서 좀 빠진게 있네요. 왜냐 하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라든지 병자, 고령자 이런 독거노인 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해야지. 이 사람이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불이행하든 행정적 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한다든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그런 행정적 조치가 없다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넣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다가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넣어서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박상무
잠깐만요. 이 부분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시민에게 민사상의 법도 적용될 수 가 있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시민에게 직접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보류 의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위원님들 이건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성두현 위원
보류해요.
위원장 박상무
서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제2조에 구성 및 위촉 인원수하고 5조에 검토위원회는 또 5인내지 10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세부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7분】

4.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와 건물등의 증축․용도변경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하수도 행정의 신뢰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위함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제1항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규정으로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의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한다)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사용료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개시년월일, 하수처리구역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사용개시 공고 후가 아니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수도법 제21조 제3항에 배치되며, 또한 공공하수도관리청도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 산출의 곤란 등으로 부과의 실효를 얻기가 어렵고 충청남도내 시․군에서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사용료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어 이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하는 졍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훈령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졍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전체건물이 아닌 증축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2004년 4월 12일)에 따라 2004년 5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군 조례 개정전이라도 대법원 판결에 맞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1조 시장의 수도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등 위임된 권한은 「서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및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모두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업무처리 실태와도 전혀 맞지 않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 등은 관련 조문과 일치하지 않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건물 등의 증축․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하여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키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실과 사업소 사무분장 규정과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읍면에 위임된 하수도 관련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어 권한 위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오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제안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세히 나와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질문이 없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감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약하여 전문위원님과 상의 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중 누락 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상세한 검토를 한 결과 오자나 누락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 예산안 및 각종 심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3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예방담당 차명환,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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