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변자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훌륭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지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도로교통과장, 민원처리과장, 지적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5년 12월 5일 김형래
이인수, 정상덕, 유제선
- 위원장 박상무
-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 중 요구번호 81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신응식 위원
-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2페이지 준공 된 아파트 임대에서 어째 분양으로 바뀌어서 분양 안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서산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는 2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
그 중에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미착공 아파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무진임대아파트하고 성연 예림임대아파트, 동문동에 용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면 착공을 하고서 중단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개 단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지 중에서 8개 단지가 현재 미착공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중단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대부분 시행 주최가 자기 자금의 부실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에 시공사들이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다고해서 부실한 시공사를 선정해서 분양 전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착공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허가는 내주고 서류심지도 않고서 허가만 내주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당시에는 서류가 다 맞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서류만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당시에는 이게 다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허가 만료가 거의 다 됐는데 3개 회사는 그냥 이 상태에서 2년간이요? 그 기간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3개 중에서 용수아파트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한 후에 2년 이내에 착수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
2004년도 11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2006년도 11월달에 가야 2년이 되서 용수아파트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무진임대아파트와 예림임대아파트는 이것이 그동안에 관련 법규가 변경이 됐습니다.
2003년 3페이지에 그 사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2003년 5월 29일날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월 29일날 주택법은 개정됐지만 그 후 6개월 뒤인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해서 2년 이내에는 사업취소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서 2년이 지난 금년도 11월 30일 이후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허가 취소가 그래서 금년도 11월 30일 이후에도 사업 추진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불가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도 11월 30일 이후에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금년 11월 30일이 몇 일 안 남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나갔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지금 금주에
- 신응식 위원
- 어차피 착공하기는 다 틀렸으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주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여기 2페이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된 게 몇 가운데에요? 애초에 임대 앞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분양으로 바꾼 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된 것은 5개 단지 중에서 씨엔씨 프리미엄아파트 3번째 하고 끝번에 대웅비엔씨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주가 바꾸자고 마음만 먹으면 바뀌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신청자가 그동안에 임대하려고 목적을 했다가 분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것도 서류만 맞으면 그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본인의 의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조향하고 씨엔씨하고는 88%, 75% 유일하게 세 번째가 우리 지곡에 있는 건데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신 직원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하고
- 신응식 위원
- 안에 봤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장도 다 보고 또 시행 주최하는 사람하고도 통화도 하고 여러 번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밝아지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조향 임대아파트는 씨엔씨가 그렇고 조향 임대아파트는 현재 88%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88%면 거의 다 됐습니다.
외부페인트까지 다 칠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 신응식 위원
- 이거 시에서 어떻게 해 줄 그런 지원해 주고 뭐할 방법이 88% 면 거의 100% 다 된 것 아닙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그 내막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행법상 개인이 민간 자본에 의해서 하는 것을 시에서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복잡한 송사에 말려 있어서 이것을 풀기 전에는 조향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씨엔씨 프리미엄아파트는 시행 주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아직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씨엔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원래 사장하고 현대파워텍 사장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원아파트로 하려면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장끼리는 합의가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신응식 위원
- 양 사장이 합의가 됐는데 현대파워텍 사장이 밑에 부하들보고 우리 어차리 세창아파트나 부영아파트로 하느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씨엔씨로 하자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밑에서 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회사에서 일이나 시키고 뭐 하면 됐지 우리 사생활 집까지 우리가 살고 싶지 않는 데서 살게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일이 터져서 공정이 지금 80% 견본으로는 100% 다 해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서 도저히 살 사람들이 없어서 분양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냥 서류만 맞으면 아무데고 다 아파트 허가를 해 주니까 지금 위치상 젊은 사람들이 거기 여러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살고 시내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장이 너 여기서 살라고 했으면 살았다는데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모든 문화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젊은 사람들이 나는 이곳을 집을 줘도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도 우리시에도 있지 없다고 봅니까?
아무데고 서류만 맞춰서 허가를 해 주니까 엄청난 주택은행이나 어디서도 대출을 많이 해줬던데 몇 십억씩 해줘서 그거 골치아픈거 이 사람들 여태까지 해졀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책도 없이 집만 다 지어놓고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지곡 지구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면 지금 앞으로 그럴 전망입니다마는 12월달에 착공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업주를 불러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무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도 낸다고 하길래 얼마 안가서 무슨 해결이 될 거라고 달래보는데 거기 가봤더니 자녀들 둔 사람들은 걱정 안할 수가 없어요. 안에 쳐다봐요.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거기가 모든 청소년들 거기서 잘못되는 일이 거기서 퍼져나간다는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진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들고 일어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꼭 들고 일어서야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연에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주민들이 진정하고 매일 소리 높여서 시에 찾아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것도 감수해야 되요. 지금 시청에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조향임대아파트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 보고 울타리를 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씨엔씨 프리미엄아파트 저도 현장을 죽 돌아보고 위험시설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웅덩이도 있고 해서 여기도 계속 점검을 하고 울타리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2번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 현황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료 보면 총117건 가운데서 92건은 완료를 했고 조치 중이 지금 25개 있습니다. 시정 완료한 92건은 철거를 한 것
- 성두현 위원
- 철거를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철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76건 내용을 주로 보면 옥상 같은데다가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본 건물에다가 포장마차 비슷하게 간이식으로 달아낸 거 이런 것 들이 있는데 철거를 완료한 것이 76건이고 추인허가는 저거를 하지 않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서 했던 것이 요건이 맞아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것이 16건이고 현재 25건이 조치 중에 있는데 25건은 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지 또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든지 현재 시정 명령 중에 있다 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과태료도 물린 사항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로 그게 불법건축물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87년 6월 30일날 이전에 된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만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87년 6월 30일 이후에 된 불법건축물은 92년도 5월 31일 사이에 생긴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도 5월 30일 이후에 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틀리는 게 과태료는 한번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부과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6개월마다 불법건축물 가격의 반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거죠.
- 성두현 위원
- 6개월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말 이후에 됐느냐 이전에 됐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25건이 이행강제금하는 것이 4건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8건 있고 섞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성두현 위원
- 주로 시내권에 있는 건축물이죠? 농촌은 불법하는 게 없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로 시내가 많고요. 주로 동문동, 읍내동 이런 시내권이 많고 그 다음에가 2004년도를 보면 대산 독곳리같은 데 거기다가 철파이프 시설을 해놓고서 가리비구이를 한다든지 이런 영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일반 면지역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서 2004년 중에서 2005년도에 대산리, 운산 용장리 개사가 하나 있고 주로 독곳리 면지역에서는 독곳리, 화곡리 이런 데서 그냥 일반음식점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미관상 안 좋은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만 또 봐서 그렇게 염려 안되고 뭐 하는 데는 추인허가도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83번 동문동 63통 도시계획도로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제가 시내권에서 거주하는 위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항시 도시권에 중심해서 항시 직원들한테 매일 독려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아주 4년 동안 지금 제일 여기 있는 지적과나 도시과나 불부합지역 62통, 63통 지역을 가지고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서로가 잘 해소되면 어느 정도의 해결은 보고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해서 제가 독촉하는 의미에서 행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62통에 지금 현재에 중국한위원에서부터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는 62통 마을회관까지 가는데가 중간에 까지 하다가 하수구 관계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주의 동의가 안 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해 봤으면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공사를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게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 좀 하시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라든지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또 반면에 그로 인해서 타 지역에 도시계획을 추진한데도 그런 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고 거기 62통사무소부터 지난 번에 불부합지역 해결해 달라고 해서 참 저 자신이 무슨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다 합의서를 받아서 까지 주고 했는데도 금년도에 착공을 하라고 했는데도 영 안해요. 안 해서 아까 조금 전에 관계자들한테도 내가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보냈는데 합의서를 다 보냈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도 들어가고 다 했어요? 안했지요? 그냥 누가 해 주기를 바라는 건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시호라고 그 분이 돌아가셨지만 가 보니까 그 분만 안 받았다고 하길래 내가 돌아가신 후로 아주머니 상가에 가서 현장공무원오라고 해서 도장을 받아서 줬어요. 합의서를 그런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러면 하나의 공무원의 계통이 안되잖아. 동사무소는 벌써 보냈다는데 계장이 모르고 있고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안하고 간에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매일 하루에 한번 씩 가다시피하고 내가 가지만 여러분들보고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않고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을 좀 해소해주라 했는데 그것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자모산부인과 앞에 그 쪽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상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때에 집을 보상한 걸로 철거를 하고 골재나 뿌려 놓고 다음에 그로 인해 서 다 아직 안 된 사람이 보면 자기도 양심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에는 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으며 또 활성동사무소부터 한정외과 앞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서 아마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마다 가서 하라고 해도 안해요. 시작 좀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공무원이 바쁜 줄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 많이 벌려놓고 현지 감독도 해야 하고 그래가지고 확인도 해야 하지만 이 지역 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게 십 몇 년 동안 불부합지역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데모하고 주민이 참 행정에 대한 여러 불신을 하고 했는데 그나마 끝에 가서 잘 해결되는 무렵인데 공무원들이 힘 좀 써서 앞에라도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아 이제는 하는 구나 시작했구나 하지 하나 않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맨날 뭐라고 합니다.
머라고 하느냐면 다 해줬는데 왜 안하느냐고 금년내로 착공을 시작하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 알겠어요?
- 권창제 위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62통, 63통 불부합지 문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끌어오던 민원 관계인데요. 사실 여기 토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서 그동안 이렇게 지지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지적과장님이나 지적계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며 감원 요구해서 못와요. 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얘기로 이런 데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공무원들 죽여버린다느니 구속한다느니 주민들이 갈 수 가 있습니까?
지적과 직원들도 정말 거기가면 도살장 가는 것 같다는 거에요. 그것이 어느 세월가서 지금 해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해줬으면 빨리 빨리 해줘야 주민들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좀 금년 12월달내로 착수를 해서 주민들이 아 착수하는 구나 이런 인상을 주도록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그동안에 일부 좀 해결이 되서 일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은 즉시 앞으로 계속 12월 1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4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이거는 2004년도에 아마 6월달 그때에 주민설명회를 8월달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되서 내려 온데가 5개소가 있는데 설명회만 그때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주민들 해 놓고 그 뒤로 아무 어떤 추진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언제 하는 거냐 말만 설명회를 해 놓고 왜 안하느냐 하는데 제가 답변이 2010년까지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5개 지구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2004년도에 예정지구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
건설교통부에서 그랬는데 그때 예정지구로 확정되면서도 2005년도에는 용역을 하고 2006년도부터 공사를 토지매입이라 든지 이런 공사를 하도록 계획 자체가 내년도부터 착수하도록 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사이에 3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어디 어디 변경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나는 읍내2지구라고 해서 지금 중앙저수지 바로 옆인데요. 당시에는 거기 읍내2지구를 읍내 석남지구를 전부 다 거기 있는 집을 헐어내고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됐었어요.
-
공동주택방식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뒤에 9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건설 방식이 있고 현지개량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중앙저수지 바로 옆에 읍내 석남지구는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우리는 공동주택방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별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반대가 나왔어요. 우리는 전부 헐고서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 싫다. 이래서 그걸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있는 주택을 놔두고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 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만 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꿨다 하는 것이 한가지 변동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읍내2지구라고 해서 지금 부춘초등학교 뒤 쪽에 있는 구역입니다.
거기분들이 그동안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동의를 해왔었어요. 했는데 중간에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일부가 우리 이걸 하지 말고서 재개발을 하자. 이런 사연이 생겼어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다 헐고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못 하게 되서 다른 지구로 동문4지구라고 위치 변경하는 그런 것을 금년도에 계속 했고 지금 추진 사항은 8페이지 중간에 용역업체 선정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동명기술공단이라고 용역업체까지 선정이 되서 용역을 해서 도에서 지구 지정을 받아야 내년도에 용지매수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목적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재개발은 민간인들이 노후주택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을 민간인들이 전부 헐고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종전에 있던 땅값과 집값을 보상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하겠다는 거죠.
- 권창제 위원
- 자체개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제 거기도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또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에서 여러 가운데서 추진 중에 있고 시 단위에서는 지금 아산시하고 서산시에서 한 두 군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를 들어서 서산 동문2지구 서산초등학교 후면에 지정 됐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거기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해서 할 때에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재개발을 하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재개발하겠다고 전부
- 권창제 위원
- 스스로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스스로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 업체에서 돈을 대서 집 보상비를 다 주고 땅 보상비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건 제가 아는데 책정된 지역 구내에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할 때에 변경할 수 가 있느냐 이거죠.
지난 번에 한 군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 3월달에 다시 한번 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일체 다 동의하면 우리 주거환경은 싫고 자체적으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결의해서 들어오면 할 수 없이 3월달에 도에 가서 지구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5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신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이것은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6번 옥녀봉 전망대 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제가 자주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 감도 있는데 제가 왜 옥녀봉 전망대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앞으로 서산의 가장 중심적인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전망대를 타시군과 전국적으로 가장 멋지고 으뜸가는 옥녀봉전망대를 건립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위원되면서 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진 사항 좀 들어 보려고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추진 사항은 원래 여기가 옥녀봉이 있고 부춘산 봉화산이 있습니다.
-
산이 봉화산이 좀 높습니다.
옥녀봉에 현재 팔각정이 있는데 옛날에는 팔각정에 올라가면 시내 삼일주택까지 다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무가 커서 팔각정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가 거의 다 안보여요. 멀리 지역 밖에 그래서 팔각정의 전망대로써 역할이 상실됐다 해서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 왔어요. 팔각정을 높이든지 다시 짓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나무를 베려고 했었는데 팔각정에 올라가서 시내가 보이게 나무를 베려면 옥천사 위로 다가 나무를 다 베야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제가 묻는 얘기를 잘 못알아 듣는데 과장님 지금 옥녀봉 새로 짓는 전망대 추진 얼마나 됐느냐 지질 검사를 했느냐 또 추진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땅을 매입해서 교육청 땅인데 몇 평 매입해서 지금 추진 됐느냐 이 얘기지. 무슨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난 번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금년도 7월달에 한 결과 거기가 옛날에도 거기가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시굴조사를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전면발굴입니다.
시굴조사는 시험굴착이고 전면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을 등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교육청 땅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여기다가 전망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의견을 갔다가 조회를 해 본 결과 땅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600평 정도 땅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이 완료 됐고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설계를 다 해보니까 그동안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5억원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약 9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느냐 말씀드리면 원래는 여기 옥녀봉 팔각정 위주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이 봉화산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거기가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장비나 각종 자재 이런 것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운반비가 약 1억 8천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초보다 하려고 했더니 규모를 이왕 할꺼면 서부지역에서 처음 하는 건데 하나의 명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설계한 것을 금액에 맞춰서 낮추고 좁히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안목 있게 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액이 다소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되면 내년도 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본 위원은 옥녀봉 전망대를 추진해서 서산시민 누구든지 오면 한번 쯤 가보면 서산 전경을 다 볼 수 있고 또 체육공원으로써 갖춰야 할 그런 좋은 장소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완성할 수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내년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도록 그리고 반면에 부춘산 공원은 하루에 평균 내보니까 1500~2000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서산 시민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온 분들도 아침이면 나와서 전부 다 등산하고 저녁에도 등산하고 때 없이 등산하는 데가 옥녀봉이에요.
그런 좋은 유치 있는 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하나의 건강휴식단련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처음 해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은 상시하는 것은 이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87번 야생화단지조성 추진 실적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옥녀봉에 야생화단지 조성해서 추진이 잘 되서 아주 꽃도 제색이 나고 야생화단지 주변에 나무들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제꽃 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나무 밑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어 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잡초를 제거해줘야 잘 된다 해서 단지 만큼은 제거를 해 주고 다른 데는 좋은 것을 심고 이렇게 해야지. 아깝다고 해서 단풍나무 밑에 심어나봐야 절대 꽃 안핍니다.
그러니까 단풍나무니 소나무니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단지는 단지 대로해서 여름에 제색을 낼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서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서 주민들도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면 야 이거 참 잘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녀봉의 시설면이라 든지 가보면 다 잘했다고 요즘 누구든지 다 칭찬합니다.
발 벗고 맨발로 뛰는 자갈 썩었던 것 다 뜯어내고 한거라든지 가로등 세운거라 든지 언제든지 잘 했다고 주민들이 대찬사를 해요. 그러나 몇 몇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비유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야생화는 지금은 면적도 좁고 심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을 조금 씩 보완을 하고 해서 더 좀 해 마다 발전되는 보완된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단풍나무 집단지 그냥 두면 안되요. 캐서 등산로에서부터 양 쪽으로 듬성듬성 심고 가운데는 벚꽃나무 심는다든지 이렇게 죽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단풍나무 이식해서 활용해서 군데 군데 이렇게 심어줘야 그래야 조화가 되지 거기는 단풍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빨리 빨리 캐서 등산로 이식을 해 주도록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야생화 관계를 우리 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야생화를 위해서 또 자연수를 너무 골채를 한다 든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야생화라는 것은 햇빛이 잘 받는 곳에 사는 야생화가 있고 또 응지에서 크는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것에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면 자연적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녹지계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녀봉에 있는 소나무를 간벌을 했나요?
그런데 간벌할 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을 텐데 주민들이 저한테 신고를 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옥녀봉에 가면 요새 간벌을 하는데 간벌할 나무를 어디 어디 하라고 지목을 해 준 게 아니라 거기서 몇 수를 제거한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쉬운데로 비어낸다. 비어내는데 보니까 반듯반듯하게 쭉쭉 올라간 건 남기고 좀 구부러지고 못 생긴 것만 벼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수라는 것은 쭉쭉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나무 같은 것은 보기 좋은 수목이 실질적으로는 관상수로 쓰는 거거든요. 쭉쭉 올라간 것은 별로 관상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거꾸로 골채를 한다는 그런 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신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옥녀봉의 수목보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의 설계는 나무종합병원으로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나무종합병원하고 또 사업주 측하고 삼자가 어떤 나무를 베야 된다 라고 해서 대략적인 표시를 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간벌 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양의 간벌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자주 전화오고 그랬었습니다.
간벌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고도성장만 하고 비대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옥녀봉의 수목 전체가 잘못하면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좋은 나무가 간벌 대상목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 말하자면 수목을 관상하는 마인드가 적으신 분들은 쭉쭉 올라간 것이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 그런데 관상수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이 있는 그런 소나무가 정말 노태미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벌을 하실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는 손수 작업복을 입으시고 현장을 누비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압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못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 위원장 박상무
- 안 계시면 88번 가로수터널공사 조성 공사 실적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이것은 제가 가로수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터널조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터널 조성인가 내가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터널이라는 것이 굴 아닙니까?
옥녀봉을 올라가는데 나무숲이 우거지는데 이렇게 맞닿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건가 터널이 어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큰 도로 옆에는 가로수가 있는데 시의 무슨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가로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은행나무 심자고 하면 은행나무 심고 플라타나스 심자고 하면 심고 이런 식으로 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동서간선도로를 지금 하는데 그게 지금 태안쪽에서 오는 차량을 전부 나중에 완성이 되면 당진 방향으로 외곽도로로 돌리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이 큰 도로 6.7㎞입니다.
총거리가 6.7㎞에 대해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어 서 지역 명소로 만들자 해서 메터세콰이아로 통일을 하기로 하고 현재 지금 3/1정도는 메터세콰이아를 지금 심어 논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터세콰이아가 전라남도인가 담양인가 가면 메터세콰이아의 길이라고 있어서 아주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0.900m에 대해서 900m에 대해서 메터세콰이아를 심었는데 양쪽 도로에 심고 가운데 메터세콰이아를 심으면 지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금도 표시는 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크게 되면 하나의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해서 6.7㎞를 달릴 때 터널 속을 가는 것처럼 이런 명소를 만들어서 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명소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메터세콰이아 동서간선도로를 터널화를 만들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메터세콰이아? 어느 나라 나무 수종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외국 수종인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생긴 게 나중에 크면 퍼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도 가 보시면 한번 가서 느껴 보시면
- 권창제 위원
- 어디가 있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덕지천 가는 도로에서 여고 밑에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횟수가 되서 5년이나 10년 뒤에는 그 도로가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지금 의료원에서 당진 통로로 빠지는 외곽도로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권창제 위원
- 거기 심은 가로수 소나무 심었는데 다들 이거 정말 가로수 잘 심었다. 소나무가 아주 항시 푸르고 보기도 좋고 해서 다 잘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태리 지난번에 시 위원님도 가 봤지만 거기도 가로수가 우리 소나무하고 달라요. 원자폭탄 터지듯이 위에서 동그랗게 된 소나무인데 그런 소나무를 죽 심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특수한 시책을 써서 우리 지역에 오는 모든 주민들이 볼 때에는 서산에 정말 가 볼만한데다 이런 가로수 하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외곽도로도 소나무 앞으로 지금은 작아서 별 표시가 잘 안납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크면 거기도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녹지 측면에서는 그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한데 교통관리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는 해봐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사계절 푸른 나무 밑에는 얼음이 녹지 않아요. 항상 눈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것을 치는 그런 행위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나무 밑에 같은데서 사고가 납니다. 커브길 같은 데에는 특히 나 눈이 안 녹고 결빙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녹지 측면에서는 좋은데 교통관리 측면에서는 겨울에도 햇빛을 노면이 가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번 요구번호 도시계획지구 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철수 위원님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제가 자세한 실문은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법에도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피해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또는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처음에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가상까지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자세하게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는 발생 예측까지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준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허가 사업대로 이루어진 사항은 준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재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건 자세한 규정이 조례라든가 또는 시행규칙이 없으면 우리 업무지침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우리 자체의 규칙이라 든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떤 쟁점이 됐을 적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않고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민원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디는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주느냐 그런 다툼의 소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았으면 마련을 하십시오. 규칙으로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 허가 어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어떤 기준이 법에 의해서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 이철수 위원
- 왜냐 하면 저한테도 몇 건 우리 수석동 관내에 관한 것을 인근에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하수도관이 자기네는 없어졌다 든지 개발행위를 해서 토사가 밀려든다든지 개발행위를 해서 과거부터 있었던 나무를 제거를 해서 자기네 훈치가 나빠졌다 든지 이런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도 그때 그때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내 토지는 이만큼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옆에 자기 가옥이 됐든 토지가 됐든 물 내려가는 게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도시 지역내에서 자기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면 민원 제기를 많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했겠죠.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좀 규칙을 만들어 주십시오.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감사 자료에 보면 부속서류가 첨부가 안되고 대충 그냥 이렇게 올려서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0번 2005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에 관련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옛날 몇 십년 전이나 지금 현재까지나 민원화, 간소화한다고 하더니 준공 검사할 때 보면 할 때부터 선정할 때부터 늦게 시작해서 농번기 모내기할 때 집을 못 짓고 그 기회 놓혀서 또 여름에도 못하고 가을에도 요즘 와서 거의 준공식을 하던데 미리 미리 1월부터 선정을 해서 봄에 3, 4월에 짓게 해 주면 농촌 사람들도 상당히 편리가 될 텐데 아직도 서류가 어떻게 복잡한지 서류가 4, 5월에 선정을 해서 늦게 하니까 농촌 사람들이 집 짓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또 완공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30평으로 못 박아서 옛날 몇 십년 전에도 30평 했으면 지금 시대가 변화가 됐으니까 33평이라 든가 얼마가 되면 눈 감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 해결 할 모색을 찾아야 하는데 딱 30평 넘으면 계단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평수로 잡아서 준공 검사하고 하기 전에 철거를 해라. 또 준공도 하고 나서 다시 그걸 쌓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진짜 농촌 주택 짓는 거 33평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없는 거요? 도저히 30평으로 못 박아놨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융자하는 금액이 3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따지자면 국민주택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큰 주택을 지으면 대상 제한을 한다는 뜻입니다.
- 신응식 위원
- 1, 2평 차이로 계단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쌓다가 그걸 철거하는 걸 보고 내가 참 이런 세상이 아직도 유지 되고 있구나 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뭔가를 위에서 내려오는 법을 밑에서도 상정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라도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는 아직도 장기적인 저리자금이 거의 많이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졌는데 금리는 어째서 먼저도 높더니 지금 현재도 3.9%로 제일 높은 것으로 되 있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까지는 3.9% 인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너무 폭리 받으면 지원해 주는 보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지금 예상되기를 사실 1동당 3천만원도 적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까지 2천만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 천만원 오른 겁니다.
-
3천만원도 적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정도 4천만원, 5천만원 정도는 줘야 뭔가 지원해 준 보람이 있지. 이거 건축 집 하나 짓는데 거의 7천만원 이상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5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농민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 평수 30평으로 못 박는 거 그거나 어떻게 범위를 한 두평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아량으로 봐줄 수 가 없는 법인지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렇게 해야지. 딱 30평 못 박아놓고 집 짓다 보면 한평 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지만 못 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두평은 다 넓게 짓지. 그러니까 그것은 간곡하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니까 연구 좀 해서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걸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91번 공동주택에 대한 시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지원 비율은 같고요. 원래 임대는 빼려고 했었는데 조례 제정을 할 때 임대까지 포함을 하자 해서 지금 임대 분양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다 해당되는데 보면 단지별로 지원 프로수가 전부 틀리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개인 아파트 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신청액인데 그 지원 비율 비고란에 35페이지에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50% 이상인데요. 지원 요청 금액이 많으면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50%에서 100% 까지 지원 금액이 적을 때는 비율이 높아지고 신청액이 많을 때는 비율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원 품목별로 틀려야 할 테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품목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성격이 말하자면 공공성이 있는 거와 어떤 특정주택에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든가 이런 것은 보조 금액이 틀려야 맞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액이 공동주택에 대한 시 지원 사업이 전부 공공적인 성격만 합니다.
-
그러니까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경로당 유지보수라든지 공공적인 것이지 무슨 특정아파트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그 얘기에요. 무조건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 있는 것만 지원해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비 지원도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도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일 텐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지금 최초 하기 때문에 법률에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지금 금년도에 거의 최초로 다 하는 것이고 초창기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서 무슨 도비나 국비 지원은 없이 일단 시비로 먼저 해보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잘 하시는 정책이고요. 이게 일반 자연부락에 비하면 여기 2006년도에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2005년도 처음 실시하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지원 비율이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연부락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비하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시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서산시가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노력을 해 줬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타의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92번 택지개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서류로 충분히 검토가 되서 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3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왜냐하면 양성화는 이미 허가 요건을 다 충족하고서도 개인이 허가나 신고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만 추인허가라고 해서 양성화가 됩니다.
-
그래서 양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은 그동안에 없었고 다만 몰라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않고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에 따라서 92년 5월 30일을 기준 해서 그 후에 한 것은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철거를 할 때 까지 또는 추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전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철거를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시정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것도 있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편의적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엄정하게 해야 될 그런 애매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해 줬으면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외에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4번 관내 아파트 건축 진행 현황 및 입주 예정 현황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부분은 앞에도 자료 요청 및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류 검토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번 팔봉산 주변 편익시설 정비 확충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공통 2-2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신상인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에서는 아파트 건설 지곡 늘푸른오스카빌에서 사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
금년 중에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 2-3번 소송 현황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검토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쪽에 공통 2-4 공사 발주건 중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내역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 중에서 보면 타 부서에서도 보면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보니까 우리 도시건축과 쪽에서는 추가도 있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업무 적인 파악이라든지 공사 전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말씀 좀 해 주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
그 도시계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100% 토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m 남겨 놓고서 공사를 미결을 해서 그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도 총 13건 하면 714만 5천원이 삭감이 됐고 2005년도도 5,860만원이 삭감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그 면적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그 구역내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8m도로면 8m내에서만 공사를 해야 되는데 8m밖까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서로 토지를 타협을 유도해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되게 되면 옹벽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발생 되서 처음에 설계할 때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감 면적이 더러 생겼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말씀 알았고요. 어쨌든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또한 사업 계획의 완벽성이라고 할까 최초 사업 계획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또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6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되서 연도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그리고 징수 실적 또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밤샘주차 또는 이에 대한 단속 실적 그리고 견인지역 주차 견인 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권창제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교통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상당히 행정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시내권은 전부 주차장되고 마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면 한쪽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양쪽에 다 해놔서 문제가 합법적인 적색선을 친다든지 백색선을 하나 치든지 해서 일반적인 주차를 만들어줘야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교통 소통도 되고 화재가 발생해도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그것이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교통 체증 문제도 반면에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징수나 단속이냐 이걸 떠나서 제가 언젠가 작년 2004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차량을 구입할시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필수 조건을 해야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했는데 지금 외국 같은 데를 보더라도 가면 일체 일반 주차 차고사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천리시 가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차만 팔아 먹으면 되고 주차장이 설치됐든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화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저도 대답을 드릴 수 밖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주차를 방지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용역을 수립 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700대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왜냐 하면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시민의식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편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2개 반에 11명의 사람으로 지금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서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내년도부터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경찰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한 주차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차고지 확보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시 차고지증명이라고 하는 현재 주차장법이나 이런데서 명시화 되있지 않습니다.
단지 건축법에서 일정면적 이상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옛날에 0.7대에서 1대로 늘렸는가 하면 건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하고 내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1차선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이쪽 선은 황색 그어놓으면 못 대는 것 아닐까요? 백색선으로 댈 수 있도록 해서 일방통행이 되게 해 줘야지 양쪽에 죽 과장님도 시내 잘 다녀보면 골목 골목마다 양쪽에 대놔서 차 가진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1차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많이 뚫리게 되면 우리가 일방통행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교통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는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옆에 도로가 지금 안 뚫어져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둘째적으로 말씀해 주신 주차증명이라 든지 차고 이것은 건축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교통하고 연관성 있으니까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중앙에서만 내려와서 그거의 지시에만 하는 게 행정은 아니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에 적합한 그러한 시책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차 차고증명제를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면 이렇게 까지 서산에 주차난이 어려운 실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촉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는 화물주차 때문에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작년에인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화물주차장을 전용으로 주차장 시설을 앞으로 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겠고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산에서 트레일러 콘테이너를 싣기 위한 트레일러를 중간에 도로변에다 세워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트레일러는 아무런 뒤에 저녁에 보면 감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차 같으면 무슨 등이라고 있고 보이는데 캄캄한 밤 중에 트레일러 뒤에다 그냥 와서 차가 박아서 사망사고가 한 두건 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주차장에 갔다가 세워놔야지 도로변에 세워놓으면 저녁에 감식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지금 국도변에 보면 트레일러가 머리는 없는 채로 뒤만 있는 게 있어서 금년도에 두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귀중한 생명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다 팻말도 부착을 했고 경찰서하고도 사실은 저희는 교통단속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가지 주정차금지로 지정된 부분에 극한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공조 체제를 해서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한테 문서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대산읍에도 읍면장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고 트레일러 뒤에는 원래 형광표시가 되서 밤에 보이도록 되 있는데 그게 잘 지워지고 한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7번 차선 노면표시도색 및 유지보수사업 실적에 관련된 권창제 위원님의 감사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1년에 두 번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춘추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가면 현장에서 끓여서 하면 오래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죽 가고 나면 하고 나서 한 두달만 지나면 지금도 가보면 얼마 안 됐는데 다 없어졌어요. 표시가 희미해지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해줘야지. 그냥 한번 빙 돌아서 하면 몇 달도 안 가서 다 훼손되서 표시도 잘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를 어떤 업자인지 현장 가서 보기도 했지만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업자한테 촉구를 한다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업자들한테 주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냥 임시만 환하지 오래 가지는 못하는 이러한 도색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그 차선도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온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용착식이라고 하는 게 끓여 붓는 게 용착식인데 용착식은 보통 평방미터당 만 2천원에서 만 3천원 정도 합니다.
평방미터당 그리고 수동식으로 상온식이라고 죽 가는 것 있죠? 그것은 평방미터당약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비용 차이가 약 6배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데 도로가 되면 덧씌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는 이런 부분으로 용착식으로 해서 비용을 많이 투자를 않습니다.
우리다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워지고 희미해진 부분은 우리가 뭐 할 때 좀 진하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용착식으로 전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 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는 이것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2004년도에는 1년에 두 번씩 업자를 계약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단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온식에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3천원이다 하면 3천원에 계약을 해서 수시로 어느 지역에 발생 했다 하면 나가서 이렇게 1년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최대한 시민들이 혼잡이 안 가도록 혼동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해서라도 표시하는 것이 환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막고 주민 편익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수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여튼 불편 있는 데는
- 권창제 위원
- 다 지워진 데는 보이지도 않는데 아까 비용 문제 관계 때문에 끊여서 하는 것은 만 2천원, 만 3천원 하고 그냥 하는 것은 2천원~3천원 평방미터당 한다고 했는데 예산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싸게 하더라도 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해서 표시가 항시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98번 과적차량 단속 실적 관련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중기에 속하기 때문에 중기 예를 들어서 덤프차량이 대형크레인은 중기에 속합니다.
- 신상인 위원
- 단속 대상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됩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트레일러 업자한테 내가 몇 번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역 지방에 트레일러 업자가 트레일러를 도로에 끌고 나오면 굉장히 심하게 단속이 된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트레일러는 하나도 단속을 안 한대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것은 여하튼 당신들이 뭔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단속한 경우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저희가 단속한 것은 트레일러 같은 것은 과적 분해운반토록 과적허가 후에 분해 운반토록 이렇게 되 있는데 분해하지 않고 운반한 부분은 허가를 안받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트레일러는 지금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금년도에 총 78건을 해서 고발을 14건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트레일러 부분도 크레인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서 과적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혹시 업자들한테 오해받을 그런 부분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이게 참 외지차량이든 또 지역의 차량이든 그것을 잘 단속의 근거가 되면 단속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업자들 얘기 대로 외부에서 오는 차량은 눈 감아주고 어떻게 지역 차량만 이렇게 심하게 단속하느냐 그런 얘기가 없이 잘 좀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도로무단 점유지에 대한 현황과 처분 내역에 대한 이철수 위원님의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이 업무 처리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 자료를 전 후를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하신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점유지 및 적치물 이 장소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보행자도 상당히 식상한 문제가 되지만 같은 말하자면 적치물을 내놓고 누구는 단속 했고 누구는 단속 안 했다고 이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를 이렇게 됐더라 얘기하면 또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아 우리 행정감사하는데 이거 누가 얘기해서 골치아픈데 빨리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들이 업무 집행을 해야 될 당위성 때문에 해야지 누가 얘기해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동남아아파트 가려면 자동차매매상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이철수 위원
- 부채도로에 양쪽에 대놔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대요. 동남아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잘 계도를 하셔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수석동 자동차매매 그 앞에
- 이철수 위원
- 부채도로 양쪽에 대놔서 볼 적에도 문제가 있어요. 동남아아파트 이쪽에 주민들이 신고를 저한테 여러 번 했는데 행정기관에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신고 받았을 텐데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철수가 단속하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충분한 요구 충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일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또 자료에 대한 검토가 됐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계가 도시과나 건설과의 사업들과 건설과는 해당이 없죠?
이게 업무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도시개발이 도시계획도로 개발이 되면 같이 시설도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우리 도로교통과가 업무편재가 바뀐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따라가지 않나 말하자면 교통시설들이 예산이라 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어디 어디 개설 되면 안전시설이 얼마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공조를 해서 적기에 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부터 잘 좀 고려해줬으면 하는 얘기로써 감사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호등이나 이런 시설이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 해서 하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그 시설 비용은 시에서 대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시에서 대고
- 성두현 위원
- 장소 지정 같은 것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저희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건의를 하면 현장 조사를 경찰서 관계자하고 같이 갑니다.
-
그래서 그때에 포켓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내라 뭐라 하는 것은 그 전문적인 것은 경찰 쪽에서 판단을 해 주고 저희는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도로의 방지턱이나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하나 시에서 하나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방지턱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방지턱 자체가 지금 시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도에서는 하도록 안 되 있습니다.
-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1번 불법구조 변경차량 고발 현황에 대한 신상인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일반적으로 차량 불법구조 변경이라고 한다면 덤프트럭의 탑재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쪽에서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중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
저희쪽에는 예를 들어 등화장치라든지 방향지시등이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저희쪽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급적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해서 금년도 2005년도에59건 중에서 51건을 우리가 지시해서 15일내에 처리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15일이 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지금 4건을 부과를 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그때 까지 안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간에 뭐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불응시에는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도로교통과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만 여기서 다루게 되는거네요. 간단한 것만 예, 자료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3 소송 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수석동에 있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김석진이라는 사람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김석진이 상고심의에서 패 했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사람이 최종에서 대법원에서 우리 서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
최초 원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항소심의에서 고법에서 저희가 이겼고 대법에서도 이겼는데 이 사람은 소송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소송 기간에 운전을 안해서 실 기간에 합산이 안 된다해서 저희가 이긴 것이고 그 부분이 뒤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충족 되 있는 상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평을 하고 다녀서 기억나서 그러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대법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본인이 수긍을 전부한 상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요구번호 2-4번 공사발주권 중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도는 22건에서 2005년에 13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오히려 추가 부담액은 1억 6천에서 3억 3천으로 부담액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대법원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어촌 쪽에 편중 되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소규모공사에서는 볼링이라 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질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토공하다가 보면 무슨 암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폐콘크리트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설계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알았습니다.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철수 위원
- 참고적인 사항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원래는 도시과에서 공정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도 부분 처리가 상당히 미비한 경우가 많거든요. 본도는 잘 다지고 하는데 인도 같은 곳은 잘 다짐을 안 해서 준공하고 나서 얼마 안 되서 부터 보도블럭이 쑥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곳이 많아서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도 인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것을 철저히 다짐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나서 당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수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2번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벤치마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요즘 민원 현장에 대한 잘하고 못하는 것이 꼭 시 전체의 행정업무라든지 이미지와 관련 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민원 현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보내기야 하셨는데 선발해서 어떻게 보낸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민원 행정을 좀 더 친절하고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방문을 해서 직접 재증명 등도 발급을 해보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대상 기관은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수 시군 예를 들면 중앙립 시도 자체에서 민원시책평가 결과 우수한 단체로 선정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지역 21개소를 대상으로 체험기관을 삼았습니다.
민원실 직원들 직접 창고해서 근무하는 여직원에서부터 계장들까지 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한 것이 6건 정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저희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 등이 수반되는 것은 10건 정도를 반영을 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6명이 체험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36명은 과장님이 선발해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 선발했다든지 하셨나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 전 직원이 한번 씩 다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 갔다 왔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잘 알았습니다.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3번 고충처리민원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지금 처리 중인 것이 6건인데요. 민원 내용을 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 오봉식 외 다수인이 AB지구 미보상 이행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진정된 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산시 갈산동 산 2-68번지 도로 보상건입니다.
-
또 하나는 호적부원적등자에 관한 사항이 또 하나 있었고 외곽도로 개설공사 사실 조회건이 또 하나 있고 팔봉면 어송리 팬션 건립 외 산지농지 전용에 따른 피해건 그 다음에 끝으로 인지 산호아파트 주변 주민 불편에 관한 건 이렇게 6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물론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각 부서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종합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미진된 사항은 뭐 뭐 건을 명세표를 붙였으면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되는데 본 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과에서도 관계 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요청하면 그런 것을 붙여줘야되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는 요구번호 104번 신여권발급 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신응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지금 농한기다 보니까 농촌에서 여가를 이용해서 외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래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권에 대해서 민원 개인이 여권 신청하는 여권이 있고 또 여행사에서 하는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에서 하면 일주일 정도 되면 나오는데 개인이 하면 현재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시에서 접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도에 이송을 하면 도에서 여권 발급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여행사에서 하는 것은 직접 외무부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하면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사람들은 직접 외무부 가서 한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여행사에서 하면 일주일 걸리고 이렇게 개인이 와서 하면 2주 이상 걸린다는 불평을 하길래 한번 물어 본 겁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사실이구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요구번호 105번 유기한 민원 중 지연 처리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196건이요.
- 신상인 위원
- 아니 처리 중에 있는 게 정상처리가 3320건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처리과 소관이요?
- 신상인 위원
- 예.
이게 처리 중인 것은 대개 뭐 때문에 여지껏 미진 된 부분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처리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정상처리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기간 내에 다 처리되겠지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하여튼 민원인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정상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처리된 43건 중에서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에는 106번입니다. 요구번호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법적으로 완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절대 농지구역에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도로가 나서 집이 헐린다든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사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AB지구에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가 다 절대농지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나 뭐를 지을 수 가 없어서 농기계 보관이라 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 라는 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절대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 편입용지에 편입 되서 집이 헐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농지에도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AB지구내 농지의 경우에도 일정 면적이상 가지고 있는 농민에 한해서는 농기계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완화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완화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방침을 정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정도면 문제점이 없겠다라는 협의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농사를 짓고 사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농토만 가지고 있는데 농가주택으로 다시 옮겨 짓고 축사나 이런 것을 짓고 또 농업용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너무 그런데 허가가 안 되서 아까도 먼저 번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불법건축물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농촌에도 창고나 또 이런 축사를 지으면 불법건축물로 되서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업인들에게 좀 완화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됐다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처리과 공통 사항인데요. 2-3 소송 현황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신상인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 신상인 위원
- 이거 2건만 3번하고 4번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2004년도에 2건이 저희한테 소송이 재소가 됐는데 그 1번은 12페이지입니다.
-
1번 공사구합 3399 사건번호는 산지전용 불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써 팔봉면 호리에다가 성남 분당에 사는 김명옥 외 5인이 숙박시설 3동하구 단독주택 3동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7,209㎡를 저희한테 산지전용 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갯벌오염이라 든지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서 금년 6월 22일자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1심 판정에 불복해서 다시 금년도에 2심 소송을 제기한 그런 건이고요. 그 밑에 공사구합 3436도 지곡 중앙리에 2,516 ㎡에 단독주택 3동을 짓겠다라는 목적으로 인지 둔당리 김종구 외 2인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바다에 인접 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경관 훼손이라 든지 공익적 기능의 저해가 우려 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서 소송이 제기 되서 1심에서는 이것도 7월 20일날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불복해서 8월 19일날 제2심에 항소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산지를 해안변에 민박이든지 단독주택이 이게 전부 영업용이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자료 중 요구번호 110번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 대시민 홍보 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 지금도 국비 지원되고 있느냐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시에서는 열심히 잘 하시고 있는 줄은 알겠지만 다른 데서도 실시가 잘 안되서 언론플레이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뒤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감사 자료와 관련 되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이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부동산 중개 허가 관계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변환되면서 별로 인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죠?
-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줄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줄고 있고 한건은 어디 분인가요? 고발 건수가 왜 그랬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업이 지금 침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112번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대한 신상인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신상인 위원
- 소유자 주소는
- 지적과장 류제선 집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아니 그런데
- 지적과장 류제선 거주하는 집
- 신상인 위원
- 이게 외국인 소유 토지인데
- 지적과장 류제선 이 분은 국적이 중국인으로 되 있어요.
- 신상인 위원
- 중국사람 나는 이래서 그러면 여기도 9번도 그렇거든요. 원진순 서울 사람이거든.
주소를 여기다 놓고
-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국적은 외국으로 놓고서 실제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 신상인 위원
- 완전히 이중국적이네. 토지까지 그냥 외국으로 해 놓고서
-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외국인토지 취득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입니다.
-
신고만 하면 되요. 다만 허가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관리지역이라 든가 군사보호지역이라 든가 이런 데만 허가를 받고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땅이 대산 땅이 제일 많이 넘어갔네. 외국으로
현황 파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 위원장 박상무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정식씨라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하는 분 인가요?
혹시 파악 됐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이게 유정식이가 대산기흥리 사람인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에요.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형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미국가서 수의사예요. 돈을 굉장히 벌었는데 이 재산을 아마 아버지 재산을 일부 상속한 것 같아요. 기흥리에 그 사람들 재산이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에는 요구번호 113번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추진 실적과 관련 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요.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추진 실적과 관련 되서 혹시 여기에 우리 지역에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라 든지 소위 얘기하는 반 애국적 인사와 관련된 땅을 찾는 후손도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준 게 있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 분은 없습니다.
-
이왕집 장관 땅은 지금 국유지로 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우리 지역이거든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우리 지역에서 조상 땅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친일행위를 한 후손들이 찾는 것도 있는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건수라든지 인원수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새로 찾게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 지적과장 류제선 그 동안에 자기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들어서 어디에 땅이 있는 것은 아는데 토지 번지를 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
땅은 서산에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땅 번지를 모르고 있는 사항 그런 때 찾아달라고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신청한 사람 몇% 가 땅을 찾습니까? 실제
- 지적과장 류제선 2004년, 2005년 2년간 172건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찾아준 것이 101 사람 필지수는 425필지를 찾아줬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옆에가 찾아준 건수입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신청 건수가 170이고 저희가 찾아준 것이 425필지를 찾아줬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큰 땅도 있습니까?
아니면 소소한 조그만 것인가요?
- 지적과장 류제선 거의 조그만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요구번호 114번 공유토지 분할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115번 2005년도 월별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신상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공통사항 소송 현황 및 변호사 선임료 추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시고 감사 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혹여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치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속되고 그런 거 몇 가지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류제선 1995년 이전에 매매라든가 교환됐다든가 상속 등기를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경우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해 주는데 부락에 한 3명 정도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분들 인정해 주는 거죠?
- 지적과장 류제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3사람 정도 한개 부락에 3사람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 신응식 위원
- 부락당 3명?
-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걸 지정해 놓고 그 분들 보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그 전부터 내려오는 상속 같은 것도 해당이 되요?
- 지적과장 류제선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증여도 되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신응식 위원
- 그 전 옛날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먼저하고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런 거는 어떻게 되요? 천평의 땅을 5명이 샀거든. 한 사람 앞으로 이전을 해버렸을 때 그런 것도 뭐 해서 5명이 나눠 가질 수 있나
- 지적과장 류제선 그거는 협의분할등기 사항인데요. 그것도 1995년 이전에 매매를 했다 든지 했으면 된다고 봅니다.
- 성두현 위원
- 합의만 해서 하면 되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상속 관계는 언제부터 해당 되요?
- 지적과장 류제선 상속도 95년 6월 30일 이전에
- 이철수 위원
- 그것만?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이후에 여건이 변동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다만 우리 시가지에 공시지가가 ㎡당 6만 500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시가지가 안되요. 공시지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반 상속 관계 말고 다른 사항도 없고?
- 지적과장 류제선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2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적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 있어요.
- 신응식 위원
- 뭐도 결정 됐습니까?
건당 등기수수료
- 지적과장 류제선 등기수수료는 아직 안됐어요.
- 신응식 위원
- 일반급은 싸다고 예산한거에요? 지금 예측하기를
- 위원장 박상무
- 제가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 중에서 측량비 측량하지 않습니까?
측량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죠?
- 지적과장 류제선 행자부에서 정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리고 그러면 행자부에다가 측량비가 비싸다 라는 얘기들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좀 내려 달라는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측량을 하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 납입을 하게끔 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측량비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건의나 요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가능 한지요?
지금 카드 됩니까? 어디에서 농협에서?
- 지적과장 류제선 카드, 현금영수증 다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농협에다 납부를 하거든요. 농협에서 납부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접수 창고에 기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있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현금영수증 해 달라고 하면 현금영수증도 해 주고
- 위원장 박상무
- 몰라서 저도 물어보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한참 아주 열심히 얘기하길래 정말 잘못됐다고 저도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더 이상의 감사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제선 지적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적극적인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